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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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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6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구정질문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11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6분)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는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따가 감사실장이 답변할 순서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죠.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세입에 관한 개요 설명을...
○위원장 노영진  먼저 세입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자는 얘기입니까?
김창문 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우선이 되죠.
○위원장 노영진  아니, 그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김창문 위원    바로 심사로 들어간다고 하기에...
○위원장 노영진  아닙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고 난 후에 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에 보건소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배정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영진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소별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98년도 세입부분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되 세출부분은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하고 있는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84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58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 해서 모두 188억7,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658억2,000만원, 특별회계 188억7,000만원 도합 846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이한 것은 금번 장수마을 운영에 따른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별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2조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고 3조에는 계속비 사업조서, 4조의 명시이월조서 그리고 예비비는 6억5,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조는 상호간에 인건비, 일반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동간 또는 동과 사업소 그리고 구 사업소 간의 인건비를 상호간에 예산이 부족될 것을 대비해서 인건비와 일반업무 추진비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6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전년도 97년도 일반회계는 708억1,000만원에서 49억9,000만원이 감액된 658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7억7,500만원에서 30억9,400만원이 증가된 18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약 7% 정도가 감소가 되고 특별회계는 19%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입설명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10억6,700만원 즉, 30%가 증액이 되었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금년에 13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7, 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중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세출과 같이 658억2,000만원이 되고 그 중에 지방세가 141억5,200만원, 지방세가 38억2,400만원이 이번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한 21% 정도의 지방세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구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약 0.4%가 증가가 되어서 178억9,500만원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255억6,000만원에서 265억7,100만원으로 약 10억 정도가 조정교부금이 시로부터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가 약 13%, 시비보조가 약 35%, 그래서 보조금 전체가 약 23%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94억4,9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72억으로 해서 약 22억 정도가 결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작년 대비 감액이 된것은 국·시비 보조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지방세가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 세가지가 주요원인으로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그래서 그것은 약 0.9%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의 보수인상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2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채무상환하고 채무부담행위가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는 장수마을에 대한 16억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금년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인데 예비비가 당초는1.3%였다가 금년도에는 1%로 프로테이지가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금년도에 97년도 예산액이 157억7,500만원 해서 늘어났습니다.
  약 19%가 증액되어서 188억7,0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이 전년도가, 전년도는 97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124억6,600만원에서 22억5,100만원이 증액된 147억1,800만원 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33억800만원에서 8억4,200만원이 증액된 4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지방세에 대해서 보통세입니다.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를 저희가 말합니다.
  먼저 면허세는 1종, 2종, 3종, 4종, 5종해서 5종까지 분류가 되는데 1종은 대개 금융업, 2종은 식품제조업, 3종은 무선국, 4종은 자동차 등록세, 5종은 일반 유흥음식점 등이 대개 5종까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이한 것은 면허세가 3종에서 많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 3종은 무선국 외 97종에 대한 면허세인데 이것은 휴대폰이 97년도 1월달부터 면허세가 감소, 면허세를 안받도록, 그러니까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 예산에는 면허세를 계상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면허세가 계속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월달에 그러니까 97년도 예산과 98년도 당초예산을 대비를 하다보니까 이 면허세가 주류를 이루어서 약 5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약 4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해서는 별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약 1,300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현재 세이백화점에 신우개발에서 준공한 세이백화점에 대한 사업소세 그리고 방송국이 지금 현재 KBS, MBC가 있는데 종전에는 사업소세를 50%를 감면을 하다가 지금은 그 감면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100%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0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은 보수 인상분에 대한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은 저희가 2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체납세는 시세가 약 과년도 체납이 약 64억, 그리고 구세가 12억 해서 7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세는 저희가 받아서 시로 주면 교부금만 받고 구세가 약 12억 정도가 되는데 이 고질체납자가 되기 때문에 우선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더 하여튼 열심히 저희가 체납정리를 해서 세수목표가 넘도록 그렇게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국유재산은 먼저 농수산부 소관의 국유재산이 있고 기타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부과율이 임대료가 2.5%에서 약 5%까지 이렇게 각각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의 경우는 2.5%, 대지라고 하지만 나대지의 경우는 약 5%까지 이렇게 2.5%에서 5%까지 되는데 그 받은 것 중에 저희가 100분의 30을 저희 자체수입으로 징수가 됩니다.
  현재 저희가 임대료 대상건수는 약 278건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5,600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농수산부 소관 국유지 약 13건 정도 됩니다.
  그게 79만7,000원해서 도합 5,689만7,000원인데 이번에 70만원 정도를 저희가 더 징수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시·구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토지는 현재 약 17건 정도를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 1,0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충청은행 구금고가 저희 구유지를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충청은행 건물이 약 133㎡이니까 3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평당, ㎡당 300만원이기때문에 공시지가가 평당은 약 9,9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200만원 그 다음에 산성동 풍물시장은 현재 그 산성동에 풍물시장이 부지가 약 1,000평 정도에 120개 점포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3,751만6,000원인데 이것은 97년과 저희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2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97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는 보·차도, 돌출간판, 대지, 그런데 이 대지는 이해를 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도로에다가 담을 쳐서 안마당 같은 것을 이렇게 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지금 210건을 저희가 적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이 꽃시장은 은행교옆에 도로에다가 꽃도매 가건물 이렇게 꽃시장을 가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 다음에 관로매설이라는 것은 지하에 관 묻는 것 그 다음에 건축은 건축허가시에 도로사용료입니다.
  기타 해서 5억8,600만원인데 이번에 6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단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 진료수입은 보건소에서 진료수가로 받는 금액이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지적, 주민등록, 인감, 호적등·초본, 제증명, 위생민원, 광고물, FAX민원발급, 이 FAX민원발급은 외지에 있는 호적 등·초본이나 또는 무슨 토지대장 이런 것을 저희가 발급해 줄 경우를 말합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이래서 이 수수료가 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현재로는 그 수수료가 인상이 안되어있습니다만은 차후 인상되는 것을 적용을 현재 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서류 발급이 늘 것을 예상을 해서 577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늘어나는 프로테이지를 이번에 세입에다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213-03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지난해와 같이37억4,000만원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가 당초에는 매년정량제가 실시되니까 늘어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비록 세입은 저희가 감소됩니다만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가정마다 쓰레기를 감량을 시켜가지고봉투판매는 지금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까지 현재 있는데 다섯종으로 현재 분류가 되는데 금년에 세입은 달성을 거의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현재 세입은 약 25억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가 연말까지 되겠느냐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대개 내년이 되면 봉투값이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면 대개 가 수요가 매년 12월마다 연동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입목표는 달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72만원은 저희 구청에서 각 실·과에서 폐기물 같은 것을 저희가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알뜰사업장 재활용품 수거판매는 그것은 현재 산성동에 있는 재활용품 판매소 거기에서부터 현재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는 대금인데 이것은 현재 97년도가 예산을 약 5,700 정도로 잡았는데 현재 한 5,60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4,500을 적게 세입에다가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우선 그 판매수입에 대해서 우선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세입이 생기면 추경을 통해서 세입을 더 잡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세, 공동세 이래서 징수한 것에 1,000분의30을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세입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1억1,700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취득세가 작년도 대비 증가가되었는데 그것은 자동차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00분의 30, 하천사용료는 100분의 50입니다.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 그 다음에 이것은 보건소 세입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현재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사업용, 비사업용이 다 해당이 됩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또는 화물 이런 경유사용 자동차 그리고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과부담금이 지난해 대비 금년, 97년도에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기존 부담금이 자동차에 대해서 약 60% 정도가 올라갈 전망에 있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 그래서 그 세수가 증대가 되어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배출업소 배출부담금입니다.
  배출업소 배출부담금은 현재 공해배출 업소가 조업중지 상태에 있는 대원 제지 공업, 또 대전 피혁 대부분 이런곳입니다.
  세차장, 병원 이런 곳이 공해배출업소인데 공해배출업소는 100만원을 저희가 부담금을계상을 했습니다.
  또 농지전용 부담금은 농지를 전용을 해서 주택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랬을 때 부담금입니다.
  2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건축 경기가 계속 침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에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은 2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97년도 현재 약 2억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를 2억을 계상을 했고 그 정기예금 이자라 하는 것은 현재 수입금 출납원이 나한테 우리가 재산세나 등록세나 취득세 이런 것을 재산세, 등록세, 사업소세 이런것을 우리가 세금을 받았을때에 그것을 지출원한테 넘겨주기 전에 우리가 정기예탁을 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예금이자입니다.
  다음 수입금 출납원 지출원 일상경비에서 약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이자수입에 300만원이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이자 수입입니다.
  그것은 현재 지출원이 입찰 보증금이나 하자보수 보증금 같은 것을 저희한테 예탁을 했을 때 그것을 정기예금을 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170만원이 증액이되었는데 현재 국유재산 중에 98년도 매각재산을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선화동에 있는 대지 그 다음에 대흥동, 부사동, 오류동 이래서 현재 국유지와 구유지를 매각대상인 것을 선정을 해서 소기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5,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동 청사 매각입니다.
  선화1동 외 4개동인데 이것은 선화동, 그다음에 대흥동,문창동 이렇게 해서 동 통·폐합을 시킨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할 계획에 의해서 19억2,800 그리고 구 유천 2동 사무소 청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일단 저희가 예산에 세입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동 삼성아파트 옆에 있는 국유지가 현재 있는데 50평, 그것은 동사무소 부지로 삼성아파트에서 기부체납 한 겁니다.
  그것을 매각하고 그 다음에 현 산성동사무소 청사를 매각을 해서 그것은 현재 396평에 한밭가든 앞에 있는 청사 신축비로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구유재산 매각수입을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2 이월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46억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6년도 결산 때에는 62억이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일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46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보조금,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금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신공사나 케이블공사 이런데에서 하는 겁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약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가 100만원, 다음에 위약금이, 약정위반 위약금이 1,50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품위생업소 위반 건축물 등등 해서 저희가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에 하단에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보육료는 현재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징수되는 보육료에 대한 세입입니다.
  그것을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광고료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들보 유료광고료가 6,300 그 옆에 몇회 곱하기 35% 이렇게 했는데 그 35%를 설명드리면 1면에서 8면까지 광고를 총낸다고 한다면 364만원이 되는데 97년도에는 약 55%를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약간적게 약 35%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총 면수 중에 약 35%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향토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이익금은 용두동에 있는 향토 특산품 판매장 수익금입니다.
  거기는 현재 지금까지 판매대금이 약 1억9,500, 약 2억 정도를 판매를 해서 그 중에 약 15% 정도를 이익금으로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이익금이 3,000만원 정도를 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44억4,400에서 7억6,1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36억8,300만원이 됩니다.
  명세는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밑에서 네번째줄에 교부금이 있습니다. 병무행정 교부금은 병무담당자의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것에 대비해서 국비로부터 교부를 받은 겁니다.
  현재 병무담당자는 구에 5명, 동에 25명해서 30명이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 병무보조 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병무청으로부터 현재 국비로 영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비보조는 15억5,6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지난해 44억4,500만원에서 28억7,8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기 전에 장예순 감사실장이 얘기한 재산세, 종토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 나와서 마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러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항상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서에 있는 수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저는 부과쪽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수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소된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세에서 면허세는 제가 금년도에 당초에 24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핸드폰 면허세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7억3,6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저희가 수정을 해 가지고 17억8,445만6,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거기에서 98년도에는 18억9,100만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수치하고 안맞습니다.
  그래서 감 사유만 내역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17억2,840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드린 것은 자료를 세입분야에 징수과에 18억9,100만원을 저희가 자료를 줬습니다.
  거기에서 증액된 것은 저희가 자동차가 1일 평균 한 10대 정도 늘기 때문에 97년도 당초 예산 보다는 적지만 정리한 후에 한 1억 정도가는 것으로 해서 18억9,103만5,000원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수치는 안맞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보다는 적지만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위원장 노영진  아니, 계속해서 재산세, 종토세까지 다 일괄해서 하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창문 위원    설명만 하세요, 설명만.
○세무과장 김정완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43억9,1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보니까 금년도 40억5,100만원을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98년도에는 39억667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40억6,100만원을 상향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단 정리추경 때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당초는 43억이고 저희가 정리추경때 3억 정도는 계상을 해서 그 감요인은 저희가 백화점 세이라든가 선정을 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부과가 차액이 나서 98년도에는 40억6,1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감 요인은 대원제지라든가 벽산,쌍용, 대전피혁, 충남가스 등이 감이 되고 증되는 요인은 용두2동 늘푸른아파트, 유천동 하나아파트, 용두1동 서민기계, 대흥동 대신증권 기타에서 저희가 40억6,1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97년도에 저희가 104억6,8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은 사과말씀 드릴 것은 당초 저희가 과다책정을 한 것도 있고거기에 추계를 잘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단 추계를 할 때는 예년에 평균 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추계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7년도 당초 예산 잡을 때 평균 11%가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가·감을 해서 6%를 적용한 것이 104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부과 직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되는 사유를 가·감을 하다 보니까 89억을 예상 했었습니다.
  이 사항도 정리추경 때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만 아직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그리고 부과직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89억이라고 했는데 막상 11월달에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해 보니까 82억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도 다음 기회에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만은 감요인은 대략 한 7억 정도 감되는 것이 우성종합건설, 성부실업, 은행동CM 등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것은 수치로 말씀을 못 드리고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82억인데 어째서 금년도에는....
○위원장 노영진  잠깐만요. 김정완 세무과장님!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도중에 재산세하고 종토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질의, 답변이 아니니까 설명만 하세요, 설명만.
  종토세에 대해서 마무리 해 주세요, 설명을.
○세무과장 김정완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보다 적은 이유를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억인데 저희가 부과를 해 보니까 82억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76억6,000, 거기 예산서에는 71억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부과목표 자료를 주기를 76억을 준 사항은 내년도에 82억 부과해서 내년도에는 감요인이 동양시멘트라든가 쌍용양행, 삼부토건,대전피혁 등 해서 거기에서 갭이 감이 되는것이 한 3, 4억이 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76억6,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인데 사업소세는 금년도에....
○위원장 노영진  됐습니다. 잠깐! 지금 세무과장께서는 재산세, 종토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시고 이따가 질의하는 사항이 나오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실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하십시오.
김창문 위원    기획감사실장께...
  본예산서를 저희들이 법정기일은 11월21일입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24일날 본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받고서 한가지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법률에 위임을 받고서 계상을 해 가지고 계리가 되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이 `장수마을 특별회계 해가지고 예산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5일날 개회를 하는 날 무슨 이에 대한 설명이 있으려니 하고 본 회의장에서 아무 소리 안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장 이하 실·국장들이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또 그때에도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세입에 대한 개요를 듣고 있는데 장수마을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부분을 아무런 얘기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특별회계 설치 했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우리가 심사를 과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예산회계법 제9조에는 `회계를 구분해 가지고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례가 선행이 되어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의견에 분명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과연 그러면 예산서 전체를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산심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심사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우리 자신도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한번 답변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마을에 대한 예산심의는 당연히 조례가 같이 조례가 공포가 된 이후에, 쉽게 얘기해서 장수마을 설치조례, 또 뿌리공원 설치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포가 된후에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 아주 순서이고 또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기 기간안에 지금 장수마을과 뿌리공원 설치조례를 입법예고 중에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회기 중에 있고 그래서 회기가 종료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의원님들을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재를 하신다든지 이해가 가는데 현재 회기 중에 있고 또 저희가 공고가 끝나면 바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 예산안은 12월20일날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되고 또 예산안은 의회에서 회기만 정해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심의는 조례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현재 예산안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수정발의를 해서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을 여기 예산안에다 삽입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점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이 공포가 되어서 의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고 그런 다음에 예산안을 계상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또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이 늦어진 사유는 그 직제가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된 이후에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공원 이름 명칭이 지금 장수마을 관리사무소, 뿌리공원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칭과 직제 이런것이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저희가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그 기간이 늦고 왜냐하면 예산을 상정한 이후에 직제가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자 하고 다만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에 대한 예산심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심의를 해 주셔도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이 부분은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돈이 나가는 주머니가 하나이어야 됩니다.
  남편 따로 주머니 있고 아내 따로 주머니있고 하게 되면 집안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 뿐만 아니고 하나의 일반회계가 큰 수목이라고 하면 특별회계는 하나의 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가지가 필요한 가지가 어느때는 필요하겠죠.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써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그대로 하시고 내년도에 특별회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 한데 굳이 이렇게 법률을 어겨서까지 회계를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꼭 가져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특별회계를 설치를 할려고 하면 당연히 사전에 의회에 꼭 조례를 가지고 와서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우선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회계가 분리됨으로 인해가지고 당연히 의회에 와 가지고 상의를 해야죠.
  그리고 난 후에 몇월 며칠날경에 이러한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당연성을 갖다가 여기다가 해 줘야 되는데 두가지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의회를 이거 너무나, 실질적으로 너무나 경시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의회에서 의원들이 뭘 알겠느냐 하고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위원장 노영진  지금까지 김창문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도 잘 들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또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해서 오늘의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시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전 세입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당연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예산을편성하였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도저히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난상토론만 되었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해결책이나 협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문제는 오는 월요일 회의를 다시 개의하여 이에 대한 협의점을 논의코자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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