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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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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2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관 사항을 12월12일까지 예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하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12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바쁘고 귀한 시간을 지체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예산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규모가 기정예산에 일반회계가 기정이 772억2,200만원이 이번 예산에 2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규모는 77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6년도 기정예산이 135억2,797만2,000원에서 4,314만3,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규모는 특별회계는 135억7,111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만 4,314만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총 예산의 규모는 4,514만3,000원이 증가된 907억9,5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추경의 세입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저희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이렇게 세가지로 우선 구분을 했습니다.
  면허세는 19억5,960만원에서 22억3,38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이 되어서 2억7,42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현재 자동차가 점차 증가가 되고 핸드폰이 폭주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면허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7,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재산세는 기정 37억1,300에서 1억2,900이 늘어난 3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늘어난 배경은 오류동에 있는 동아생명 대형건물이 준공이 되고 그래서 거기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또 문화동 우성아파트가 약 450세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가 됨으로 인하여 1억2,9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8억7,600만원에서 79억4,700만원으로 약 19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줄어든 원인은 태평동에 있는 대원제지 공업회사에 대한 종토세를 저희가 부과가 착오되어서 거기에 대한 10억을 저희가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환불된 내역이 감소가 되었고 또 토지등급 가액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이 실지 먼저 95년도에는 토지등급 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하다가 96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별공시지가의 32.4%를 저희가 종토세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토지등급 가액으로 부과를 하는 것 보다 금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의 한 32.4%정도만 저희가 부과함으로써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기정 11억4,700에서 2억9,300이 증가된 14억4,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소세는 현재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구분이 되는데 재산할의 경우는 토지가 100평 이상 그 다음에 종업원할의 경우는 50명 이상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이백화점이 금년도 8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종업원할 그리고 재산할이 증가가 됨으로 인하여 사업소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기정 1억3,000에서 9억6,200만원이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늘어난 금액은 8억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성부실업에 우성건설이 부도가 되어서 세금이 체납이 되었다가 한인건설에서 그 우성건설의 대지를 인수를 받아서 종토세 6억5,000만원을 납부를 했고 또 그 옆에 있는 성부실업에서 95년도 체납된 종토세 1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억3,000만원이, 그거 외에도 다른것도 징수를 해서 8억3,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가 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현재 통신공사나 한전에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예탁을 받아서 우리가 대행으로 복구공사를 해 주는데 그 케이블이 지하에 묻힌 그것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올해 6,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계상을 했고 관공업 수입보건소는 진료수입이 X-선실, 검사료, 기본진료, 간염 유료접종, 일본뇌염 유료접종 해서 4,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각종 보건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이 수수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증지수입은 지적민원, 주민등록등 초본, 그리고 인감 등 초본, 호적 등초본, 제증명 이에 대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점차 민원서류가 발급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증지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민등록과 인감은 현재 동에서 발급을 하고 있고 지적, 호적 등초본에 대해서도 현재 구에서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민원에 대해서 민원서류가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광고물 도로점용 허가도 해 줍니다만은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을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는 3,000원에서 크게는 4만원까지, 세로형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2만원에서 2만8,000원까지 저희가 신고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증가된 내용입니다.
  또 인허가는 각종 인허가 했을때의 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증지 수수료이고, FAX 민원발급은 현재 FAX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적 등초본의 경우 FAX를 활용하고 있는데 FAX를 사용했을 경우는 한 건당 FAX 사용료만 1,000원씩 이렇게 부과가 되고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 하면 300원을 더 붙여서 1,300원 내지 1,4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현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에는 저희가 세금을 받아서 불입을 하면 3%에 대한 교부금을 줍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취득세가 증가가 되었고 다음에 등록세, 주민세부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까지는 현재 시세의 수입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저희들도 교부금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3,000이 증가가 되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현재 징수계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또는 시에서 보내주는 재원조정 교부금을 적절히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면에서 가장 높고 또 안정성 있는 부분에 증권회사나 충청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운영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운영은 현재 회계과 경리계에서 입찰보증금 이라든지 또는 하자보수 보증금 이런것이 물론 채권도 있습니다만 그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효 적절히 이것도 세무과에서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이 1억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변상금은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목을 지나가는 차가 들이 받아서 수목에 대한 결함이 되었을때 저희가 변상금을 징수를 하는데 그 액수는 미미합니다.
  다음 과태료는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과징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라고 본다면 그것을 허가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으로 현재 징수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 과징금이 850이 늘어났고 식품위생업소의 과태료라고 한다면 종업원들에 대해서 신체검사를 안했다든지 또는 기타 종업원들에 대한 위생관리를 제대로 못했었다든지 할때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는데 그것은3,400만원이 약 80건에 대해서 종업원 건강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 기준은 현재 종업원이 5인 이상의 경우에는 한 50만원씩 그 다음에 5인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내지 20만원씩 현재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는 저희가 요새는 이 무단점용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가 당초 예산 보다 500이 감액이 되었고 건설업법 위반과태료도 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로무단점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내고서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쓸 경우, 또 건설업법 위반과태료는 이동신고를 소홀히 했다든지 종업원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할 경우에 건설업법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처분 수입인데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시·국비의 조정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늘어난 금액은 보조 내시가 늘어난 것은 더 계상을 했고 줄어든 금액은 저희가 예산에 명시를 해서 가감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세출도 말입니다. 개괄적인 것만 그냥, 있다가 과장들한테 답변 받을테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은 전체과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고 사회산업국 소관은 현재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가 소관이 되어 있고 환경과, 위생과는 내무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국은 기정예산액이 232억8,700에서 약 3억이 감소된 229억8,000만원이고 사회산업국은 기정 75억5,200만원에서 약 3억300만원이 감액된 7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원인은 불용액적 성질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가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111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국 소관으로서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도시개발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 토지매입비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2억1,800을 저희가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과목변경은 어린이 놀이터 조성이 사정동 433번지 이게 먼저 제2회때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인데 한장을 넘기시면 114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해서 이것을 시설비로 당초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2억3,800 그리고 설계부대비를 150 해서 2억4,000을 계상을 했는데 과의 의견과 또 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토지매입으로 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토지매입비로만 변경을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다 보면 금액이 2억4,000을 가지고 약간 남으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절감액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다 이것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인데 늘어나게 된 배경은 현재 산성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옆에 산성동과 문화동으로 관통되는 지하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되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현재 각골목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가 5,4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소송에서 저희가 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주는 방법, 또는 더 나중에 추경에라도 별도로 내년도에 계상해서 주는 방법을 여러분 계상을 해 봤는데 본인의 얘기는 이 보상금만 법원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만 받으면 소송에 들어가는 제경비는 금년내에 주면 포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둘러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151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도로개설을 할 때에 대한 분양측량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냐면 태평동에 모두 16필지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연말까지 지출이 가능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시설비 감액은 전체가 다시 설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현재 부동산 관리계가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정원을 승인을 해 주셔서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의자 이런것을 샀는데 그 5개는 컴퓨터, 직원 4명의 책상과 컴퓨터 해서 5개를 저희가 책상, 의자 등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에 부동산계에 컴퓨터하고 레이져 프린터를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국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일부 되었습니다만 3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기정예산의 232억8,700에서 3억600이 감액된 229억8,0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3개과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과에 대하여 3억300만원이 감액된 72억 4,8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는 다 감액이 되었는데 종전에 용두1동사무소에 시설되어 있는 자원봉사회에 겨울의 업무 집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풍기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회관에 캐비넷을 계상을 했고 128페이지에 나오는 보상금은 국비 또는 시비에 대한 보상금 내시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가감조정을 했습니다.
  또 129페이지 01, 자산취득비에는 자원봉사회관 온풍기는 13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130페이지의 보상금은 국·시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정리를 죽 했습니다.
  131페이지도 감액이 되었고 132페이지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133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을 시비 50%, 구비 50% 해서 173만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노인교통수당이 금년에 320원 했다가 360원으로 1인당 올랐습니다.
  올라서 거기에 필요되는 부족분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노인의 수가 1만4,000명 정도 남녀 합쳐서 그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도 감액이 되었고 135페이지도 늘어났는데 그것은 보상금이 저소득 모자가정보호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국비 보조가 있어서 저희도 50%씩 이렇게 부담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구료비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모자보호시설 월동대책비 해서 513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부녀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과 21세기 여성대학원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대해서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40페이지에 보상금 147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소전산화사업 농가조사인데 한우를 앞으로 전산화 시키기 위해서 소귀에 바코드를 꽂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장착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3,000원 짜리이고 그 다음에 농가에 한우조사를 하고 또 장착해 주는 사람의 인건비를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용달을 받아서 14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현재 지역경제과에 금년에 7급 한명, 기능직 2명에 대해서 인원 보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향토특산품 전시 판매장 판매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30만원, 재정보증용입니다.
  판매장 화재보험료를 12만원을 주고 들었고 연료비도 60만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14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는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소형금고, 수재금고, 캐비넷, 금전 등록기 등 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줬고 그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온풍기도 저희가 계상을 해 줬습니다.
  143페이지 신문공고료의 삭감은 풍물시장의 주상복합상가를 저희가 신축을 할 계획이 있다가 여의치 않아서 공고료에 대해서 9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장 이정보  뒤에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다시 보충해서 특별회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다른 특별회계는 증액된 것이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다 노상주차장 수탁료, 이것은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외 소득이라는 것은 현재 주차장 주차료 저희가 받는 것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5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연가보상금은 부족분 196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 경상적 경비는 견인 집중 관리사무소에 임차료를 삭감을 했습니다.
  또 교통안전 시설정비 사업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해서 7,900만원을 조정을 했고 예비비를 깎아서 예비비에다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1억3,100만원이 늘어나서 예비비는 현재 11억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더하기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 한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점을 저희가 소홀히 한 점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전에 장실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이 어제 4시에 여기 도착이 되었어요.
  집행부에서는 며칠을 두고 준비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자료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하룻밤, 불과 몇 시간 밖에 볼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특히 국장님들 잘 들어 주세요.
  과별, 사항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저녁 늦게 6시까지 또 심사를 하고 또 여러가지 일들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또 나와서 검토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안 설명때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실장!
  불편하면 앉아서 답변해도 좋아요. 앉아서 답변해요.
  김영관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선 예산안을 심의할 자체의 준비가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도 전혀 안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이 예산안도 하나의 성립된 안인데 이 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의회가 비판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뭐냐하면 바로 그러한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혈세인 예산안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 내지는 이후에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 과장님들 다 와 계십니다만은 지연에 대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올려줘야 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관계 부서에서도 그것을 빨리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의회에다가 넘겨줘야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자세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면서 계속 고쳐 나가야 될 점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것뿐이 아니고 조례안 같은 것도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봤습니다만 본 회의장에 들어가 보면 조례안이 올라 와 있어요, 어떻게.
  의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조례안이 올라와 있다고요.
  이런것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전체 과장님들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적해 주신대로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면허세나 재산세가 지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서에 보게 되면 항상 1억3,000정도만 잡아 놓고 있는데 실제 과년도 수입액수는 상당히 높아요.
  마지막에 꼭 정리해 보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과년도 수입을 제가 현년도 수입, 당해년도 수입 또는 과년도 수입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징수과에서 세입을 목표로 했을때에는 과년도 수입까지 합쳐서 저희가 목표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수입을 얼마다 얘기하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결산을 해 보셔서 더 잘아시리 라고 믿습니다만 그런데 금년에는 마침 우성하고 한일건설하고 성부실업에서 근 한 8억 정도의 많은 돈을 체납되어 있다가 납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금년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결산을 하고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과년도 수입 그 얘기는 아까 설명때 들었고 94년도 정리추경때 과년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95년도 것은 얼마이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대개 1억에서 1억3,000 내외로 저희가 예산에 계속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랬어요? 올해는 그러면 이러한 추경치를 사전에 추정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희가 1억3,000을 계상을 해 놨는데 대개 보편적으로 1억 내지 1억3,000씩을 계속 계상해 놔서 올해도 1억3,000을 계상을 했는데 우성건설을 예기치 않게 한일건설이 인수를 해서 납부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성부실업에서 납부를 함으로 인해서 액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95년도에 과년도 수입이 지금 언뜻 생각이 잘 안납니다만 한 1억7,000인가 8,000정도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 미징수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금액이 이월되고 또 내지는 뭡니까, 5년 지나서 뭐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체납정리...
김영관 위원    정리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결손...
김영관 위원    결손, 그런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또 과년도 수입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더 좀 노력하면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체납세금이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시세, 구세 다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지만 저희가 노력을 더 하면 징수가 가능한 그런 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각종 면허나 허가 이런것을 할 때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허가가 전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고 또 동 직원을 플러스 해서 구청 전 직원이 분담을 해 가지고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명년부터 특별히 심기 일전해서 할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을 한 7억 정도 해 놓고 한 1억8,000 걷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하는 마치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려 주는 그러한 행정상태가 사실은 발생된 것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수입 중에서 37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자수입이 3억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올 예산서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 300,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210-01 이자수입이 3억, 이렇게 해서 3억300이 잡혀 있는데 이 이자수입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지금 97년도에 예산사항 설명서에 보면 또 3억3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에 이자의 수입은 한 7억 내지 8억, 어떤때는 9억까지 가요.
  경기가 좋을때는,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제때에 내려와서 은행에 들어 있을때에는 한 9억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3억300만원을 잡아가지고 세입을 줄이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한 몇 년간만 운영해 보면 특별한 금리가 변동이 되지 않는 한, 또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은 정확하게 산출되는 근거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개 금리의 변동이 특이하게 있지 않은 한은 이렇게 7, 8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것을 확실한 전망을 못하느냐 하면 재원조정 교부금을 시에서 줄 때에 매년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대개 그 시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더 줬다 덜 줬다, 뭐 어떤 때는 시기도 늦어졌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저희가 정확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김영관 위원    아니, 예측을 못하면 한 3년전에 대한 통계수치 또 4년전, 5년전이라고 하더라도 통계수치에 대한 평균치를 따지더라도 3억300의 예상수치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통계수치를 가지고 도대체 이런 세입을 잡느냐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명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그런때에 세입을 바로 계상을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이 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오냐면 우리가 1년 예산을 다룰때 거의 중구 예산이 일반회계가 얼마정도 다 특별회계는 따로 관리하니까요.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이 96년도에는 얼마다, 97년도에는 얼마다 하는 것이 다 여기 나와 있잖습니까.
  또 지금 참 웃지 못할 일이예요.
  이자수입 중에서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것은 말이죠, 입찰 보증금이나 하자보수비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것을 300만원 기정예산액이 잡아 있는데 1억600이 들어왔어요 이자액이.
  우리가 1년 예산 중에서 입찰보증을 받는것이나 하자보수 받는 것이 거의 비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내 하는 공사, 하는 행정 그대로 하니까, 그런데에도 그런 예상을 못한다고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이 제대로 통계수치를 못내고 있다, 바로 그것은 이 만큼의 세입을 미리 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만큼 또 예산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라고도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지적된 사항은 바로 고칠 수 있도록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7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바로 똑같이 210-01이 3억 잡혀있고 216-02가 300만원 잡혀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우스울 예산의 세입편성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몇년도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몇년도 들어온 이자도 한번 뽑아보고 몇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계속 3억에 300 잡혀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제대로 편성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35쪽에 보통세에 종합토지세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토지세가 무려 19억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주요 원인 중에서 태평동에 있는 대원제지의 종토세를 부과착오로 인해서 10억을 환불해 줌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1 ~ 2,000만원도 아니고1 ~200만원도 아니고 이러한 엄청난 금액이 부과착오가 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노영진 위원    세무과장이 해 봐요.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종합토지세 감소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원제지의 감액건은 당년에 그런것이 아니고 2, 3년에 걸쳐서 법적용을 잘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이외의 지역으로서 공업단지와 공업외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91년까지는 종합 합산을 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부터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물과 같이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 즉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건물바닥 면적의 4배를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아까는 종합 합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 합산 과세해야 하나 전체 면적을 좌우 합산을 해서 과다 부과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환불요청이 들어와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장께서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때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과에 같지 않게 별도로 특정업무를 보는 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의 구정의 재정자립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이고 따라서 항상 세원확보라든지 세원확보에 따른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매년 예산마다 선진지 견학 내지 특수업무비도 나가고 국내여비도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없이 이 업무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업무연찬이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 3년간에 걸쳐서 부과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발생된 사항이고 그러나 본인이, 납세의무자의 환불요청에 의해서 법적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실상 잘못을 시인하고 감액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당해 구청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납부한 후에 이의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환불해 달라고?
○세무과장 김정완  납세의무자도 2,3년에 걸쳐서 납부를 했었고 본인도 그렇게 인지를 했고 저희 부과차원에서 그런줄 알고 부과를 했는데 91년12월31일자 법 개정을 그 사항을 숙지를 못하고 92년도에 부과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것은 전혀 없었고 금년도 환불.......
노영진 위원    이의신청 없이 당해 구청에서 자진해서 환불을 해 줬단 말이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아니, 그것은 그 다음에 환불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법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석을 하고 시나 내무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통감을 합니다.
노영진 위원    이 예산 심의와는 별개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있다가 본위원에게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고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노영진 위원    36쪽에 보면 일본뇌염 유료접종이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952만1,000원이?
  그렇죠? 이것은 왜 감액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뇌염이 계절기 마다 뇌염발생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것 때문에 매년마다 연례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의 경우는 뇌염발생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접종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세입에 감소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일본뇌염 유료접종이 건수가 발생이 안되어서 그런것인지 보건소의 불친절로 인해서 다른 병원, 유관병원에 가서 접종을 해서 그런지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사유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보건소는 상당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접종을 민간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37쪽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징수교부금 중에서 시도 징수교부금에서 3%를 우리가 받는 것, 그 중에서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 다섯가지 분야에서 감소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시계획세란 말이에요.
  이것은 물량이 감소된 거예요? 역시 징수율이 저조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물량이 첫째 감소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물량이 감소되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세가지 건을 보더라도 김영관 위원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담당 직원의 전문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수년간에 걸친 통계에 의해서 또 차기 예산서를 집행할 준비를 했으면 이러한 세수결함이 안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사항을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징수교부금 이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38쪽에 보면 말이죠, 과태료 수입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로무단점용 과태료하고 건설업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건설업법 위반과태료는 기재사항을 해태하고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 어쩔 수 없는것이겠지만 이것은 더 많은 감액이 나올 수록 관계가 없는데 위에 나와 있는 도로무단 점용과태료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왜 감소된 것인지 얘기를 해줘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도로무단 점용과태료는 대부분이 건축 불법행위로 건축허가나 이런것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을때 대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또 일반 잡상인들이나 이런데 도로를 무단점용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쨌든 과태료가 가급적 적어지는 것이 선진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영진 위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가 감액되었다는 것은 무단도로점용에 대한 단속과가 건설과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건설과에서 전혀 업무를 안 봤다는 얘기예요. 직무태만이라는 말이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500만원이 감소가 되는게 아니라 1,500만원 증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시설을 해 놨는데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무용지물이예요.
  도로를 확장하고 자전거도로 정비해 놓으면 뭐하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다가 노상적치물, 상품 별것을 다 내놔 가지고 자전거 통행은 고사하고 보행인마저 통행이 어려운데 이러한게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아주 비일비재한데 이러한 건수가 없어가지고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가 감액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근무태만에서 오는 감액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낱낱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125쪽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있죠 이게 위반과징금의 종류가 어디어디 부과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부분은 지역교통과장에게....
노영진 위원    예,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이것은 밤샘주차와 과적차량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노영진 위원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사업용 차량과 비사업용 차량으로 구분이 되죠?
  그러면 비사업용 차량인 경우에도 신규등록을 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용 차량은 당연히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들이 노숙을 해서는 안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러한 노숙행위가 많다 보니까 또 특별히 야간단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저녁시간에 나가보면 노숙차량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도 노숙차량이 노숙을 하더라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하나의 상식을 갖고 노숙을 하면 괜찮은데 곡각지점, 교량옆에라든지 교량을 확장해 놓으면 교량 3차선에다가 아니면 골목길 코너에다가 이러한 아주 교통사고의 문제가 다분히 발생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노숙차량을 주차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차량들이 관내에 숱하게 있는데 단속을 안해 가지고 지금 세수결함을1,890만원 올라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샘주차에 대한 과징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 수입으로 했었고 과적차량에 대해서도 대당 30만원을 과징금으로 구 수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개혁 위원회에서 그것이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이 되면 검찰에서 30만원, 저희 행정기관에서 30만원 도합 60만원이 부과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당하다고 그래서 행정개혁 위원회에서 이중부과가 부당하니까 검찰과태료만 부담을 하고 행정과징금은 지난 9월달에 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과적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내용이고 밤샘 주차 사항만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샘 주차하고 기왕에 9월 이전에 적발된 그런 사항으로 해서 부과가 되었던 겁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숙차량을 단속을 했으면 과징금이 감소가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정액 감소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감소된 거죠.
  그 중에 3,900만원이 예산에 수입계획이 있었는데 그 중에 1,890만원만 감액된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있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로는 뭐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밑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이 유상운송을 한다든지 또는 등록증 미부착을 한다든지, 이것도 경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송사업이 자가용들이 유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항, 이런것이 등록증 미부착 사항은 저희들 구청단위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단속해서 통보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금년에 3건만 들어왔기 때문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다시 나와 주세요.
  지금 추경을 다루면서 우리가 세입이 감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괄해 가지고?
  총괄해 가지고 감액된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3회 추경만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진 위원    예, 이것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증액된 것과 감액된 것이 저희가...
노영진 위원    아니, 감액된 것만 얘기하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자료가 충분치 못한데 계산을 해서.....
노영진 위원    대략 얘기해 봐요. 대략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약 16억 정도가 됩니다.
노영진 위원    16억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세입부분이 늘은거야 우리가 재정자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또 역으로 세입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16억이라는 세입이 감소되는 주요 원인 중에서는 멀리 안목을 보고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주도 면밀하게 지난 자료를 검토해서 또 차기년도 예산서를 편성을 했으면 이러한 세입감소가 발생을 어느 정도 극소화 시켜가지고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러한 엄청난 세입결손을 발생시킨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탁상계획에 의해서 즉흥적인 이러한 소신없는 행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입은 200만원이 저희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증액이 된게 아니라 감액된 부분을 갖고 얘기하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액이라는 것은 저희 세출예산 중에서 감소된 것이 16억이라는 말씀이고 세입 전체는 감액된 것과 증가된 것을 더하고 빼면 약 200만원의 세입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 구의 재정자립이 올라가려면 세입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세입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세입이 감액되는 부분이 발생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노영진 위원    감액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를 평균을 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입을 더 줄일 수 있었는데 결손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세입 결손을요?
노영진 위원    예, 그것을 얘기해 보시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이 결손이 나지 않도록 세입전망도 명확하게 하고 또 체납자 관리도 철저히 해서 하여튼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리합시다.
  장실장은 이제 있다가 오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안 오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1시반에 내무위원회로...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나 조정교부금 등 일반회계에서 200만원을 아까 강조를 자꾸했는데 200만원, 그 200만원과 특별회계에 4,314만3,000원이 되어서 구성이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숙지한 부분 질의하고 질의한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비와 각종 사업의 잉여금을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에 증액하겠다는 그런 예산안인데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51만9,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자 모집 팜플렛과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또는 장애인 수첩, 장애인 스티커 제작비를 사용잔액으로써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팜플렛과 모집안내는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사항인데 자원봉사가 2회 추경이 8월29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부터 사용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안에 모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쓰지 않고 이번에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자원봉사회관 온풍기를 하나를 구입해 놓고 현재 사용코자 하는 유류대 22만7,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장애인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해 가지고 저희가 254만2,000원을 연 7회에 걸쳐서 사용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쓸 계획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24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및 모범 장애인 표창입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쓸 계획이 없어서 나머지 금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자원봉사회관에 소형 캐비넷 하나를 사 놓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은 국·시비 보조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정산코자 나머지 금액을 변경 내시가 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특별이 빠졌는데, 특별수당인데 이 사항도 보조금 정산관계로 나머지 금액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연 계획은 372명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코자 했는데 연 307명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원봉사회관 온풍기 설치를 한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저소득층 일거리 제공 500만원인데 이것은 먼저번 본 예산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마늘까기라든지 기타 작업을 하고자 했는데 기계화 시설이 되었고 작업장이 충분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대체 저소득층 일거리 소일로써 저희가 96년도에는 취로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해서 여기에 소요되고자 하는 인력을 취로사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구호 양곡구입인데 이것이 95년도에 양곡을 많이 구입해 놨기 때문에 96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만 96년도에도 지급하고 나머지가 현재 백미 572kg, 정맥 3,981kg이 각 동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금액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상금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인데 이 사항도 국·시비 보조관계로 정산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일반수용비, 취업정보센타 홍보비 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예산 절감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이 홍보관계는 주로 대들보지를 이용해서 저희 구민들한테 골고루 홍보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타 신문사에 들어가는 그러한 홍보비를 절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96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도 국비, 시비가 보조된 사항으로써 정산관계로 시지시에 의해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위원입니다.
  129쪽에 자원봉사회관에 온풍기를 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온풍기 사 놓으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이 관계는 사다 놨는데 정수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을 거기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헌주 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긴급구호 양곡 구입, 백미가 지금 얼마 남았다고 그랬죠?
○사회과장 이상용  백미가 572kg가 남았습니다.
이헌주 위원    572kg, 그리고 정맥은?
○사회과장 이상용  정맥은 3,981kg.
이헌주 위원    3,981kg,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이게 양곡이라는게 미리 사서 놓게 되면 여름에 우기에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왜 지금 12월달인데 아직도 많은 양이 이렇게 재고량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품질 보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96년도 구입을 안했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러한 문제점을 돌출하지 않기 위해서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쿠폰제로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직접 가서 동에서 직접 타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해서 앞으로는 97년도부터는 이것이 양곡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코자하기 때문에 96년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앞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번, 두번 해본 일들이 아닌데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일이지, 얼마든지 유통과정에서 민활하고 활발하게 다 유통될 수 있는 이러한 물건들인데 단지 구입하기가 어렵다거나 풍기상태에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거 살 돈을 은행에 유치해 두면 이자수입도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많이 사지 않았으니까 품질의 변질도 되지 않을 것이고 보관에 불편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가지로 좋았을텐데 미리 많이 사다 놔서 이거 다 변했을 겁니다.
  지금 12월인데, 그리고 그 동안에 긴급구호 양곡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긴급하게 이것을 배정할 만한데가 없었던가요?
  이렇게 남아 돈다는 것은,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긴급하게 재난이나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또는 화재로 인해서 갈데 올데 없는 분들, 이러한 분들한테 지급하는 긴급하게 필요한 양곡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보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것이 여건이 좋아서 앞으로도 어떠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시다.
  앞으로 5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러면 이 양곡 이대로 썩힐 겁니까? 어떻게 처치할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이 사항은 저희가 양곡을 한 군데에다 이 양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조금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 양곡관리를 환절기라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먹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먹는데는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내 살림 내가 하듯이 알뜰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02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죠?
○사회과장 이상용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3군데라고 하셨죠? 지금 종사자가 372명이라고 그러셨죠?
○사회과장 이상용  연 372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연으로요? 그런데 수당이 아까, 수당은 그러면 몇 사람 분 주셨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이 307명에 대한 개인당 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연 372명분의 수당을 줬는데 수당 나간 것이 307 사람의 수당이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얼마 차이가 나냐면 67명분이 차이가 나는데요, 예산을 심사 숙고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3개시설 중에서 3개소에서 이렇게 67명분이라는 차액이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국비, 시비 보조관계를 우선 시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을 할적에 복지관의 나형과 일반 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그 복지관에 몇 명 기준이 정원T·O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당초에 배정이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을 뿐이고 안준 사항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정원 T·O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307사람만 준 겁니까?
  정원 T·O가 그러면 372명분이 정원이라면 어째서 307사람만 지급한 거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정원 T·O로 해서 372명분만 세웠다 정원 T·O다, 그러면 정원 T·O를 다 못 주신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현원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같은 사회복지관에 임금이 45만원에서 원장이 115만원인가 이고 그 차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 호봉이 많은 사람을 정원으로 채용해서 쓰면 인건비가 많이 나갈 것이고 하지만 이것은 특별수당이나 그렇지 않고 5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행정감사때 고생하시고 또 추경때 와서 고생하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상금 중에서 국고보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130쪽이죠. 130쪽에 국가보조 경상사업보상금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에서 1억4,600이 감액되었죠?
  그리고 또 그 아래에 보면 131쪽 96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도 6,9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이것은 따라서 전부 반납해야 되는 돈이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죠. 국비,시비는 반납해야 되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먼저 얘기한 저소득층 자녀학비 같은 경우에도 지급기준이 있죠?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미달되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사유도 되겠고 또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일선 동사무소 내지 사회과 직원이 좀 더 저소득층 자녀학비 대상자를 좀더 심도있게 조사했으면 더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좀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발견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법적인 기준에는 미달되더라도 사실상 가능한데에도 지급기준에 미달되어서 못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해당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가르면 지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그 국고보조 사업을 가지고 많은 해당자들에게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에서 1억4,600, 보상금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6,900 해서 무려 2억2,000만원가까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이 금액을 더 줄일 수는 없었습니까 반납해야 될 금액을?
○사회과장 이상용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기준 외의 유사한 학생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 규정에 얽매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까지 규정에 조금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을 못했고요, 이 사항은 규정에 맞도록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갭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요.
노영진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을 지금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반납을 한 계수를 감안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올 것 아니예요?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이미 국비보조 관계는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물론 전년도의 실적을 감안하죠.
노영진 위원    지금 우리가 96년도 기정예산이 7억4,100 아닙니까?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비가 얼마 내려와요? 예정이, 97년도에.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이 책정기준은 95년도, 96년도 4/4분기 학생을 기준해 가지고 97년도 예산 보조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영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급한 사례를 가지고 비례해 갖고 자료가 참작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차후에 국비를 받을 때에도 여기에 반영이 되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한 내용대로 틀에 박힌 행정보다는 사실 위주의 행정으로 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안나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선 숫자적으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노영진 위원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고 자료가 되는 대로 얘기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27쪽에 보면 연료비 있죠. 자원봉사회관 온풍기 사용연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산취득비 계정에서 자산취득비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130만원 온퐁기를 정수물품 책정까지 다 받은 거죠, 이게?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받아가지고 이미 사전에 구입한게 문제가 되는 것 뿐인데 여기에 따라서 연료비가 지금 22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같은 건물내에서 2층에는 22만7,000원이고 1층에 있는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연료비가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왜 사회과는 22만7,000원 밖에 적게 세웠습니까, 예산을?
○사회과장 이상용  그 관계는...
노영진 위원    지역경제과는 6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여기는 3분의1 밖에 안 올라왔네요.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밑에하고 이 자원봉사 회관하고 근무시간이 아무래도 짧을 것이 아니냐....
노영진 위원    자원봉사계를 신설해 가지고 부녀자원 봉사회를 발단해서 자원봉사요원을 확보를 했으면 연료도 난방도 해줘 가지고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 하도록 일을 시켜야지 일을 안시킬 생각을 하면 안돼죠.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자원봉사요원들은 아줌마들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9시에 딱 출근한다는 자체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관계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조금....
노영진 위원    먼저 일비도 실비보상도 하고 사무실 집기도 전부 취득해서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앞으로 참고를 해서....
노영진 위원    그런데 연료비는 3분의 1밖에 안 올라와요?
○사회과장 이상용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비 중에서 96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국비가 4,961만원, 시비가 994만원이 지금 반납을 하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영관 위원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때에 몇 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을 갖고 계셨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당초계획은 347명을 교육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26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95년도에 그 교육이 끝나지 않고 계속 넘어온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명이냐면 151명이라는 숫자가 95년도 6개월 코스, 3개월 코스 두 가지인데 그것이 96년도까지 넘어 왔기 때문에 이미 그 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수강료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숫자적으로 96년도에는 226명 밖에 못했다, 그러나 계획인원은 다 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했다고 그래서 질책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에 편성이 물론 국비도 다 세금낸 돈이니까 아껴서 써야죠.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만큼의 그때 당시에는 347명, 본 예산에 347명을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겠다, 또 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을때에 95년도에 151명이 96년도에 이월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이 반납하는 요인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사전에 그런것을 모르고 편성을 했었느냐, 알고서도 그렇게 편성을 했었느냐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예측은 했습니다만 이 수강생을 모집함에 있어서 또 애로가 참 많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안 할려고 하죠?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강을 시켜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는 주관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 학원에 출장가 가지고 출석부 정리라든지 모든것을 아주 세밀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수강 어떤 이용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갔으면 결론적으로는 한 8명 정도, 7명 정도 밖에 수료를 못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핵을 지금 과장님이 먼저 짚으셨는데 바로 그러한 비용으로 우리가 돈이 써졌을때 과연 행정비용이 그 만큼 들어갔을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만큼 필요한대로 써 졌느냐, 또 써진 만큼 그것이 활용이 되었느냐 얘기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347명을 가지고 2억4,000을 투입할려고 했을때 그 돈을 투입을 했으면 그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인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미용기술을 배우라고 10명을 추천했는데 가서 미용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자동차 공장에 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촉진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사실은 사회를 좀 어려운 층에 직장을 갖도록 유도할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돈만 없애고 마는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안보여지는 행태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돈은 쓴 만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그런 말이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강한 사람들 관리를 저희가 엊그저께 재료비에서 인건비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수시 조사하고 동향 파악을 합니다. 관리를 하고 그래서 1차 교육을 3개월, 6개월 받아가지고 자격시험을 보면 붙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라든지 또는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관심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러니까 돈을 예산을 그만큼 투입을 했으면 마지막, 끝까지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원봉사회관이 언제 개관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11월8일날...
○위원장 이정보  11월8일, 본 위원회에서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개설시에 잠시 들려 본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들이 거기에서 자원봉사회관이 2층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올라가 보니까 집기 비품들이 재활용이 잘되고 있고 좋습니다.
  그 온풍기 정수물품 승인 언제 받았어요?
  몇월 며칠날?
○사회과장 이상용  11월 중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구입은 언제 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이정보  구입은 언제 했냐고 물었는데 대답만 하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도 정수 승인받고 나서 바로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 부분은 여러 집행기관에 있는 실과장이나 계장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 계정해서 올리고 이런짓 하지 말아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정수물품확인 정확하게 받고 그 다음에 승인 받고 물품 구입해서 사는 것이 정석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안되죠?
○사회과장 이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그분들이 거기에 추운데 가서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도 안듣고 저희 실무자측에서 그렇게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날 우리가 마침 가던 날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리고 지금 11월달 물론 12월달, 불과 얼마 안되잖아요.
  이런것 사회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어요
○위원장 이정보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132쪽에 보면 독거노인 이발료가 한 50만원 남았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위원장 이정보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있다가 하면 되요.
이헌주 위원    아,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5억3,5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1,778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 당초 예산 보다 집행이 6개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감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이발료가 되겠습니다.
  이발료는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우 노인 칠순연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7세대만 칠순연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133쪽에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에 90개소에서 8개소가 증가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국비가 예산편성이 조금 더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확대 운영이 있어서 1개소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구민 합동결혼식이 설치비가 85만원은 저희가 예식장 임대료를 계상을 했지만 대전예식원에서 무료로 임대를 해서 거행을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컴퓨터 교실 운영 수료증 인쇄는 저희가 예산은 세웠지만 총무과에 서기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원화 되었으므로 그 예산이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교실 소양교육 강사수당과 취미교실 강사수당은 기 저희가 21세기 여성대학원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쓰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저희가 208만원을 계획을 세웠지만 문화원에서 무료로 이번에 21세기 여성대학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역사기행은 이게 당초에 500만원을 세웠지만 90명이 역사기행에 갔는데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21세기 여성대학원 수료 기념패는 저희가 4회를 계획을 했는데 2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동결혼식 대상자 결혼축하패는 저희가 10만원, 패 한개에 10만원씩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4만원짜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라든가 그이 하는 국·시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의 조정에 따라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 그것도 4회를 계획했지만 저희가 2회만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모자보호시설 춘계 부식비와 모자보호시설 월동용 김장비 이 사항도 당초 예산보다, 당초 계획인원 보다 인원이 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개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를 책정을 했지만 4개 시설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이발비 남아도는 것하고 경로당 운영비, 또 경로식당 확대 운영비 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이발료가 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인원의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에 썼으리 라고 보는데 한 달에 한번씩 머리 깎아주던 것을 뭐 두 달에 한번씩 이발을 했다거나 그래서 남는 것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440세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저희가 발생할 예산을, 발생할 노인을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거기에 대한 차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미리 넉넉하게 세웠다는 말씀이군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독거노인 숫자 외에 더 넉넉하게 세웠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독거노인이...
이헌주 위원    숫자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독거노인이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숫자가 발생을 하고 정말 어디서 계셨는지는 몰라도 하루 아침에 아무도 없다는 그러한 노인들이 요즘에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로 세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게 넉넉하게 세워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횟수를 늘려서 한 달에 한번씩 이발을 해 드릴 것을 두 달에 한번씩 해 드린다고 해서 돈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건 아닙니다.
이헌주 위원    그래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그 다음에 133쪽에 경로당이 전부 몇 개 소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98개소입니다.
이헌주 위원    98개소? 그렇게 늘었어요 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헌주 위원    작년 이맘 때 92개소, 93개소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랬죠.
이헌주 위원    그랬는데 어째 이렇게 또 예산이 한 200만원이나 남았으니까 자꾸 늘면 늘수록 애당초 예산 세웠던 것보다 모자랄텐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니죠. 이게 늘었죠,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고 늘었죠.
이헌주 위원    아, 늘어서 세운 것이군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당초 기정예산보다...
이헌주 위원    작년에 93개소라고 그랬죠, 이맘 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헌주 위원    그래서 98개소로 늘었기 때문에 2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게 한꺼번에 어느 달에 경로당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2월달에도 되고 5월달에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헌주 위원    경로당 확대운영 지금 경로당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1개소가 지금 문창동입니다.
  남부 경로식당입니다.
이헌주 위원    여기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경로당에서도 지금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있습니다. 용두동에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98군데나 되는 경로당이 정말 경로식당을 운영하기를 바라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으리 라고 봅니다.
  그런데 1,68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남겨가면서 왜 이것을 다 운영을 못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남부, 서부에다가도 하나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치를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죠.
  서부쪽에다, 우리가 경로당 마다 98개소 다 해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동부, 서부,남부,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비나 시비나 이 예산을 따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세우기는 참 어렵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잘 쓰셔야지 이렇게 남기는 것도 좋은게 아닙니다.
  너무 모자라도 안되지만 그러면 써야할 만한 요소가 여러 군데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면밀히 생각하고 잘 검토를 해서 충분히 쓰고도 남을 것을 이렇게 다 쓰지 못하고 남긴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께서는 근무태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소상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질책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그 부분에 속한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데 이것은 경로식당 운영비이지 경로당을 어떠한 보상을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헌주 위원    1,680만원이라면 조그만한 식당 한군데 더 운영을 해도 충분한 걸 그랬네요. 그렇죠?
  인원이 과히 많지 않은 경로당 한 군데 더 운영을 했어도 될 법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그렇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어째서 안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서부쪽에 태평동쪽에다가 1개소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그쪽에다 1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차질이 났고 그리고 또 어떠한 경로당에다 이 예산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은 경로당 별로 노인들이 물론 다 경로당마다 중식을 하시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형평상 앞으로는 우리 구가 재정이 더 확보가 되고 증가가 되면 그렇게 해 드릴 수 있지만 우선은 저희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헌주 위원    아니, 1,680만원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없는 재정을 끌어다가 다시 별도로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이은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영진 위원입니다.
  21세기 여성대학원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 여성대학원을 운영할때는 운영을 위한 사전에 상세한 준비과정이 있었을테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많은 목적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 예산서,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가 이해가 안 가냐 하면 21세기 여성대학원에 관련된 예산으로써 지금 임차료를 208만원을 감액을 했고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또 기념패에서 450만원을 감액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총괄 1,658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하기 전에 사업예산이 올라온 것은 2,108만원이예요.
  그러면 2,108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있어 가지고 예산에 올라왔을텐데 무려 예산을 세운것에 70% 밖에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는 즉흥적인 발상을 가지고 전시행정 내지는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빚어진 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더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면 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더 증액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감액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70%밖에 사용을 못하고, 이게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시고 또 이런식으로 예산을 운영관리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노위원님 말씀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 임대료는 저희가 95년도에는 임대료를 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중구문화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중구문화원인데 왜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다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임대료를 안내도 좋다, 그래서 무료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만 얘기해 보라고요.
  95년도에는 냈는데 96년도에는 그래서 안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과장님이 사전에 업무를 숙지하고 일을 보셨으면 95년도에도 안내도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죄송합니다
노영진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사전에 준비성 부족으로 인한 예산이 이런 결과를 냈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시인합니다
노영진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정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선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신 경로식당 문제를 보충 질의 해야 되겠는데 당초에 예산이 3,780을 가지고 두 군데를 운영을 해 보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계획대로 저희가 그 계획이 남부하고 서부를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장소관계라든가 상당히 노인들에 영세하고 어려운 노인들의 밀집지역 거기에 장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문창동에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다 설치를 했고 그리고 서부쪽은 태평동쪽, 그쪽에다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구에 이것이 설치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은 이 경로식당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합니다.
  아까 우리 이헌주 위원님께서는 그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이 점심을 드시는데 편할 것이 아니냐, 좋을 것이 아니냐 했는데 사실 여기에 식사를 하시러 오는 분들은 누구냐하면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이 경로당하고 붙어 있으니까 저쪽 어디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들어와서 막 미리 줄서 있고 떠들고 별로 앉을때도 없고 소변 와서 막 누고 그러니까 그래서 깔끔하신 노인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점도 좀 고려해서 장소도 그렇게 좀 한적한데로, 또 한적한 데로 해 놓으면 노인분들이 또 안오죠.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더라고요.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자원봉사자들은 봉사자들대로 아주 애를 먹으면서도 결론은 따뜻한 밥을 주는 데에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지역의 여건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해야 되요. 이 사업을, 노인분들이 모이는데는 또 해야 됩니다.
  아주 저희가 해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동전 100원을 받습니다만은 50원짜리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고마워 할 수가 없어요.
  점심 한끼 먹는다는게,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와서 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역의 노인분들은 사실 싫어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부쪽에 그런것을 운영할 때에, 우리가 이런것은 확대해야 되요.
  두군데 뿐이 아니고 밥을 못먹고 점심에 이제 맞벌이부부들이 생기다 보니까 점심때 우리가 막막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확대를 하는데 이것이 좀 두군데 보다는 97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더 계획을 좀 잡아서 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소 선정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것을 할때는 미리 와서 대기하고 앉아 있는 장소를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해 주시는데 내가 97년도 예산서를 죽 검토해 보니까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게 국·시비로 중촌 효심정은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명년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이게 국·시비 지원을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받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잘되었네요.
  그래서 그렇게 확대 운영을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참고를 하셔서 장소 내지는 설정을 하셔서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실 수 있는 자리를 설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지금 21세기 여성대학원의 예산이 이제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70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 이것을 4회 정도로 운영할려고 했다가 2회 정도로 줄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유가 국회의원 선거관계 때문에, 그때는 모든 회의라든가 교육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그때는 전혀 하지를 못했죠. 끝난 다음에....
김영관 위원    아니, 주부대학의 주부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양강좌를 펼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전혀 못했습니다.
  그때는 회의도 못했어요. 월례회도 못했고 집회를 못했어요.
김영관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그런 모임에 참석을 못하게끔 그때 당시 선거법에 되어 있었죠?
  집회를 못하게끔 되어 있었죠?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구청장이 개인적인 조직이 아닌데 왜 못하게 할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고 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회의도 그때는.....
김영관 위원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랬어요.
김영관 위원    그래서 못하게 했다고, 그러면 97년도에는 4번 할꺼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저희가 2번 할려고 그럽니다.
김영관 위원    2번으로, 그러면 앞으로 계속 1년에 2번만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2번만,
김영관 위원    그래서 97년도 예산에도 2번만 올라 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래요. 이거 4번 하는것 사실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관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4억2,982만7,000원보다 1,066만7,000원이 감액된 4억1,91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풍물시장 주상복합 건물신축을 위한 업체공모 신문공고료 900만원과 침산보 수문교체 보수비 4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주 요인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개장에 따른 비품 구입비 3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32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해 대책용 장비 전기모터 18대에 대한 수리를 위한 3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에는 적기에 강우가 충분해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침산보 수문교체 400만원 감액입니다.
  당초에 침산동에 제1, 2보 수문 2개소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하였으나 농지 계량계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1개소는 했고 명년도에 시비보조가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할려고 집행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보상금으로 소 전산화 사업에 대한 농가 사례비와 바코드 귀표 장착비에 대한 인건비조로 46만8,000원, 농가 사례비 100만8,000원 해서 147만6,000원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한 수당으로 직원이 3명이 증원되어서 이에 대한 1개월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주된 사항은 소비자 고발센타의 전화요금 및 전기요금이 집행 잔액 246만7,000원이 감액되고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개장에 따른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료 30만원, 또 화재에 대비해서 화재보험료 12만원 해서 보험료를 42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감액입니다.
  그것은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을 감액하게 된 것인데 당초에 6회를 개최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금년에는 주차요금등 공공요금 인상 심의건이 없어서 물가대책 위원회가 2회만 개최되어서 잔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연료비 등 2개월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비품으로 소형금고, 수재금고, 캐비넷 등 7종에 대한 비품구입비 3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온풍기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풍물시장에 대한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업체공모 신문공고료 900만원을 여러가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해서 집행을 보류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위원.
노영진 위원    이공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2쪽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있죠?
  또 자산취득비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추경예산서를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97년 예산서를 심의하기 전에 이 추경예산서가 올라와 가지고 배부가 되어서 추경예산서를 각 위원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97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를 역으로 97년도 예산서부터 보고 또 96년도 추경예산서를 보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97년도 예산서를 예비심사 하면서 나왔던 사항들이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하면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본위원이 97년 예산 심의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거기에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뱅크퍼스등 금전등록기, 또 컴퓨터, 전산업무를 볼 수 있는 집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추경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소형금고, 수재금고, 소형캐비넷, 금전등록기, 뱅크퍼스, 진공청소기, 카셋트 녹음기, 앵글진열대 이게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다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요.
노영진 위원    진열장 같은 것은 다 되어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앵글진열대라고 해서 물품이 지금 들여 놓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두1동 지하 서고 했던 자리에 만들려고,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
노영진 위원    그러면 금전등록기는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금전등록기는 지금 아직 구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되는 것은...
노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입된 것이 뭐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구입된 것은 금고하고 온풍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개장을 앞 두고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서....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조금전에 사회과에서 자원봉사회관에다가 온풍기를 사전에 구입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따라서 지역경제과도 사전에 구입을 안했어요. 왜 안했냐고 지금 물어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직접 구입을 했다고 답변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 추경 예산서라는 자체가 이미 집행한 것을 전부 계수 조정해 놓고 와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 비품에 대한 사항은 전부 구입을 하지 않았고 불요 불급한 온풍기 하고 장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금고 두 개만 우선 들여놓고 나머지 것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결과에 따라서 구입할려고 카드 사용 이런것 뱅크퍼스라든지 금전등록기 현재 이런것은 아직 구입을 못해서 간이세금 계산서를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온풍기는 야간에 특근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것은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 심사를 추경 예산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앞서서 위원장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다른과 할때.
  이 자산취득이 되었든 특히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하죠.
  물품 및 도서구입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수책정으로 물품배정을 받은 다음에 회계과에 받은 다음에 이것을 또 예산심의 추경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원안이고 그렇게 앞으로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이 온풍기 관계는 11월22일날 정수승인을 받고 28일날 개장을 하다 보니까 그 근무를 직원들이 추워서 밤에까지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부득이 해서 온풍기만은 사전에 들여 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려고...
노영진 위원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신 뜻을 본위원이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니예요.
  알아듣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이러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의 외용이예요 외용.
  그런데 이런것을 부지기수로 각 과가 공히 너도 나도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의 편법을 갖다가 남용을 한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 심의를 뭐하러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같이 각 과별로 이거 하나만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이게 과로 봐서는 하나이지만 전체과로 봐 서는 예산 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 자체가 없단 말이예요.
  이미 다 갖다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원안대로 가결해 줘야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141쪽에 보면 소비자 고발센타 전화요금, 전기요금을 204만원을 반납을 했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여기 전화가 몇 대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전화가 3대입니다.
노영진 위원    3대, 그러면 소비자 고발센타가 언제 개소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5월1일날 개소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한 6개월 되었겠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6개월간 소비자 고발센타를 개소해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화 3대하고 전기요금에 관련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을 집행해 온 관례로 아니면 지금까지 그와 유사한 업무를 보면서 이정도 업무량을 가지고 개소하는데 있어서 공과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은 예측할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려 323만원에서 77만원을 사용하고서 246만원을 반납한다는 이러한 모순된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 사항은 저희가 5월1일날 개소를 해서 한 8개월치의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우편료를 계상을 했었는데 제1회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서 8월29일날 승인되어서 4개월분은 과의 관서당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남게 되고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타가 개소될 당시에 전화량이라든지 이런것을 통화량을 상세하게 측정이 좀 곤란해서 예산도 조금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23만원을 편성을 해서 300만원만 집행이 되고 23만원이 반납이 되었다면 오차는 허용을 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편차가 생긴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님 말씀을 알아듣겠는데요.
  그 사항을 아까 추경이 8월말쯤 늦어져서 4개월분은 과의 관서당 경비 공공요금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좀 남게 되고 당초에 계상이 전화 통화량 이런것이 얼마나 상담이 전화 통화량이 많은지 이런것을 측정이 좀 곤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다소의 계상이 된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모든것을 산출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우리 지역경제과장을 알고 있기로는 회계업무에 관한한 아주 대전광역시 내에서 아주 앞서가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경제과 만큼은 예산을 편성할 때나 추경을 올릴때 그러한 면을 타과에 모범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판매담당 공무원 재정 보증, 이것은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보험료입니다.
노영진 위원    보험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보험 수수료.
노영진 위원    아니죠. 판매장 화재보험료는 영업장소에 대한 보험료이고 위에 있는 판매담당 공무원 재정보증은 지원이된 재정보증 수수료 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재정보증을 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이것도 보험료.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서는 것과 똑같이...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죠.
  판매담당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직원이 여기에 지금 누구 누구나가 있어요?
  기능직이 나가 있어요? 몇 급이 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7급 1명과 상용1명이 나가 있고 과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까지 해서 3명을 그렇게 보험을 들으려고...
노영진 위원    그 3명이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따라서 현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현금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보증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거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수수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관계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에서 보험료를 해 주고서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 드는 그런거나 똑같은 사항으로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이것은 보험을 들어 주는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 공무원인 경우에 재정보증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신규채용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이라는 것은 없어졌고 옛날에는 있었는데 없어졌고 단지 그 물품관리라든지, 경리관, 징수관 등 여러가지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정보증을 들게 그렇게 되어 있고 여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정보증이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노영진 위원    있었을때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옛날에는 저희 초창기에 공무원 임용했을때는 보험으로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부모라든지 일가친척 해서 재산보증으로 해서 보증을 했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것은 부담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처음에 그 제도가 있었을때 그 부담을 누가 했느냐 이 얘기예요. 관에서 했느냐 개인이 했느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관에서 다 해 줬습니다.
노영진 위원    관에서 해 줬어요? 이 근거법 있어요? 근거 조항법이, 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조례는 있고 이 판매 담당 공무원은 그에 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것이지 조례나 그런것은 없고 거기에 물품을 취급하고 하니까....
노영진 위원    지금 판매담당 공무원이 우리 중구 관내에는 처음 생긴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그래서 회계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41쪽에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중구 수익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수익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주목적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그런 차원이 주목적이고 그 반대적으로 부수적으로 판매를 해서 나오는 수익은 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직원을 3명 쓰신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2명이 파견되어 있고 과에서 그 업무를 전담을 하는것이고, 여기서는 각종 판매밖에 할 수가 없고 우리 여기 과에서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업무지원을 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3명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발전을 하려면 그 방면에 경험과 경륜과 거기에 대한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골라 써야만 그 매장이 앞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담하는 사람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고 7급이나 사용은 여기에 대해서 경륜과 경험을 가진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렇게 특별히 공무원이 경륜을 장사하는데 가졌다고는 볼 수는 없고 앞으로 해 나가면서 배워서 요령도 생기고 하면 전문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은 다 어느 일을 맡겨 놔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요령이 생기고 앞으로 전문가가 되어야죠.
임흥수 위원    과장님, 지금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특산품 판매장을 한번 열었으면 물론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흑자를 내야 된다는 말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경험과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무엇을 할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문만 열고 그냥 세월 따라서 한달 가고 두달 가고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또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그 방면에서 잘 아는 사람을 잘 써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전시 판매장 홍보를 위해서 어제도 대전 시내에 기관 단체장에 대한 200여군데에 대한 개장 홍보문과 판매품목을 전부다 알렸고 동장회의나 각종 회의가 있을때 전시판매장을 버스로 수시로 관람을 하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홍보를 최우선으로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140페이지 축산행정의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내용하고는 생소한 것이 사업이 들어 있는데 소 전산화 사업 농가조사 사례비하고 바코드귀표 장착비인데 소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내에 소가 몇개다, 아니면 바코드표를 만들어서 표를 달아 주겠다, 뭐 그런 내용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된 두 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이 저희 관내에 산서동에 소가 536두가 있습니다.
  이 전산화 사업이라는 것이 송아지를 낳으면 뒤에다 뚫고 코드를 붙이고 이런 사업이 되는데 국비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송아지 156두, 어미소가 12두, 168두의 계획 물량인데 앞으로 그것을 조사를 해 보면 정부에서 지원한, 시에서 배정된 물량인데 숫자는 다소 유도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바코드 기표 장착사업을 2주내에 완료를 하고 이것을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계획물량이 시에서 배정된 것이 168두인데 지금 금년에 송아지 낳은 것이 156두가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조사가,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산출기초를 뽑을 때에 대전시에서 중구 관내에 몇 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이런 예산을 뽑아서 내려 보내야지 만약에 다니면서 156두가 안되면 예산이 많이 남아서 또 반납해야 될테고 156두가 넘으면 바코드 붙이다 말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러면 또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농수산부에서 배정하는 물량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 농가의 소 두수를 비례해서 배정을 하게 되어서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옳게 배정된 물량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역 경제 과장님.
  우리 중구 관내에는 소 키울데가 산서동, 안영동 이쪽밖에 없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산서동...
김영관 위원    산서동 밖에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산서동장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라도 그 두수를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몇 두인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래서 11월26일날 저희한테 보조 내시가 왔는데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시에서 5개구에 국비를 배정해서 보조 내시를 한 사항이라 저희는 이것이 부족하지는 않고 충분한 물량인데 아마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은 없고 여유있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현재 산서동 같은데 소가 168두, 본위원이 볼때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정확한 산출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이런것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한 두 수를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됐고 본 예산에 침산보의 수문교체를 할려고 4,000만원 잡았었는데 이것을 다음에 시비 보조 요청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감액을 하는것은? 139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 400만원요?
김영관 위원    예, 4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이 침산동에 보가 제1보, 제2보 두개가 있는데 수문이 좀 낡았어요.
  이것을 교체할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보 보수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5,000만원을 준 것에서 거기에서 연계해서 농지개량계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고 내년도에 또 보 보수비로 2,000만원이, 시비 1,0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서 금년도에 계속 구비를 낭비하느니 내년도에 연관해서 하면 구비 다만 한 400만원이라도 절감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집행을 보류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할려고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침산1보 개보수 유들보, 침산2보의 개보수가 3,000만원에 각 5,000만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그러면 이런 분야는 사전에 시비 보조를 못 받는 겁니까?
  민간자본이전 농지개량 조합에 주는데 이런것은 시비보조를 못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시비보조가 작년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로만 전액 그렇게 계상을 해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수문 교체 비용이나 이런것은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민간경상 보조비로 해서 구비가 전액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1보, 2보 하는데 8,000만원이 구비가 전액 농지개량 조합으로 줬단 말이예요.
  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수문교체비는 내년에 또다른 시비가 보조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하고 내년에 같이 거기에 곁들여서 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침산1보나 2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천정비 차원에서 시비보조를 못받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보 보수를 위한 시비보조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비로 계상을 해서 보조를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명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사항을 구비로써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1,000만원의 보조를 약속 받아서 계상을 했는데....
김영관 위원    그런것은 어떤 농산문제 이런 문제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재해대책 분야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분야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런 사항이 풍수해와 관련되어서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김영관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우선 농산물 관리 때문에 이 보를 지금 관계하고 있고 내내 천은 우리 건설과 이런데에 재해대책으로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한다고 하면 시비보조를 받아서 재해대책 비용으로 좀 받아서 그 김에 같이하면 될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 가지고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시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구비로 전액 보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 이미 농지개량조합에 가서 이것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이 또 된다고 하면 관계과, 즉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같은데 하고 같이 연계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풍수해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재해방지 차원에서도 같이 연계되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별도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돈이 나가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런 사항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시와 서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 도시개발과를 위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는 당초에 95억1,488만7,000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금회 3회 추경에 92억7,368만7,000원이 되어 가지고 2억4,12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첫째로 뿌리공원 토지 매입비는 편입지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토지매입비 저렴에 따른 재검을 요하는 민원 사항이 발생되었고 또 그리고 잔여지를 추가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9억을 세웠다가 1회추경에 13억8,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7필지중에 5필지는 보상이 되고 현재 2필지가 남아 있는데 소유자하고 수차 협의를 했으나 지금은 그 분들도 긍정적으로 되어서 보상이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3억8,000만원에서 지금11억6,200만원으로 절감하게 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잔여지를 추가로 보상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그래서 재검을 요청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요율을 두었습니다만은 지난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11월21일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토지관계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조성은 당초에 이게 2회 추경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가지고 토지매입도 하고 놀이터 조성도 해 볼려고 그랬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 과목변경을 토지매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과목 변경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 입안 및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500만원 섰었습니다만 이번 3회 추경에 1,000만원만 세우고 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6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250만원만 계상을 하고 350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도시계획도면 필림도 제작을 75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람공고 수수료입니다. 당초에 1,200만원 서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480만원만 남겨 놓고 72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개선 계획 하느라고 용두1지구하고 개선계획 지구지정 하면서 목동지구하고 부사동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다 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할려다가 목동지구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안 맞고 부사동 지구는 지금 10개 지구를 하면서 저희가 2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2개 지구가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6개 지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보류한 상태로 해서 이것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114쪽에 일반수용비 이어서 03, 운영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죠?
  그게 당초에 600만원에서 250만원을 해서 350만원을 지금 삭감을 해서 반납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유가 이게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참석하실때 저희가 5만원씩을 드리는데 도시계획위원이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그 17명 중에 당연직 5명을 빼고서 12명이 위촉위원입니다.
  위촉위원 12명에 5만원씩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10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올해에는 많이 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네번해서 지금까지 나간 것이 34명이 17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총 10회 중에서 4회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6회 정도를 안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왜 이 10회가 1년중 10회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왜 안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를 할려면 변경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경을 급할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보면 꼭 한건씩이 겹치면 그것을 좀 미뤘다가 하다 보니까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변경사용 건수가 적다 보니까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도 개최 횟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 있죠? 750만원.
  도시계획도면 필림도 제작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전액삭감을 왜 했느냐는 이유를 사업비 부족으로 삭감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도시계획 도면제작을 당초에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고 예산 심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사업인데 왜 안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다, 하는 얘기는 일을 한다고 해 놓고서 돈이 적어서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일을 했어야지 돈 없다고, 돈 적다고 일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 부분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림도 제작이라고 그러면 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도면 자체가요, 그런데 저희가 하기 전에 대덕구에서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대덕구에서 먼저 하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안되니까 그러면 대덕구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서 나중에는 시에서 이것을 안 해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계도 있고....
노영진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이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시와 또 유관기관과의 사전 조율 협의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준비 없이 예산 올려놓고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유관기관하고 상위기관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고 발런스를 같이 맞춰야 되는데 돈도 돈이지만 첫째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짜투리 예산 올려놓고서 사유는 돈이 없어서 안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시간이 없어서 딱 한가지만 해야 되겠네요.
  난 이 구비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인데 뿌리공원 토지매입비가 7필지 중에서 5필지가 매입이 되었는데 13억8,000 이죠? 기정에,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이 19억8,000에서 6억을 한번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데 썼고 이번에 또 돈이 남으니까 2억1,800이 남는다는 이런 얘기죠?
  그 돈이 없어도 이제 11억6,200 가지고 전체는 다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2억1,800을 삭감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 조성하는데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2,200만원을 보태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 아니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정동 433-29번지는 먼저 2회 추경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산성국민학교 뒤에 연립주택 많이 지어 놓은데 있죠?
  거기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어린이 공원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4,000이 내려왔던 것을 그 당시에는 시설비로 세웠었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토지가 금덕건설인가 그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주가 되기 때문에 부기를 토지매입으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아요.
  뒤에 그게 도시공원 관리 중에서 지금 녹지관리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시설비로 2억3,850만원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로150만원 해서 2억4,000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뿌리공원 토지매입비를 2억1,800을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과목이 변경되어서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2억4,000이 들어와 있는데 위에 토지매입비에 2,200만원이 지금 늘어 났단 말이예요.
  2,200만원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그 2,200만원은 무슨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2,200만원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뿌리공원 토지매입비 2억1,800이 삭감 되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 조성 2억4,000이 지금 증액되는 사항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가지만 가지고 예산이 2,200만원만 가져도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김영관 위원    아니죠. 그러면 뒤에서 삭감한 예산은 어디 갔어요?
  이 특정교부금 받은 것은, 이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도시공원 관리쪽에 과목 변경해서 들어왔단 말이예요. 2억4,000이.
  그러면 2억4,000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대로 변경만 되면 되잖아요. 과목만 변경되면, 여기 뒤에 있는 시설비를 2억4,000 아니예요?
  이게 그대로 과목변경 되어서 토지매입비상의 과목변경으로 해서 지금 2억4,000이 그대로 들어왔단 말이예요.
  들어왔는데 뿌리공원 토지매입비에서 2억1,800을 깎아가지고 다시 2,200만원을 줘서 2억4,000을 맞춰 준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예요.
  왜 이미 2억4,000 여기 있는데 그냥 과목만 변경하면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과목만 변경하면 되는데 03 토지매입비 그 자체만 가지고는 2,200 밖에 안사는 결과가 되니까,
김영관 위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께요.
  지금 2억4,000이라는 것이 특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11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2억3,850하고 시설부대비 150만원 해서 2억4,000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이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목 변경을 했단 말이예요,지금.
  목 변경을 그대로 해서 다시 2331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등으로 다시 들어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2억4,000이 지금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 왔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뿌리공원 토지매입비를 2억1,800을 그대로 삭감만하면 되는것을 왜 토지매입비를 2,200만원 세웠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 제가 금방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과목변경이라고 그래가지고 114페이지에서 113페이지로 넘겨준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과목변경으로 해서 저는 이게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별개 사항으로 뿌리공원 토지매입비는 2억1,800이 깎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에 03 토지매입비 그 란만 가지고 따져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200밖에 안 나온다는,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게 없어져서 그렇게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 2억4,000이 그대로 목만 변경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 뒤에서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자! 정리합시다.
  지금 뒤에서 2억4,000이 감이 되어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넘어왔어요.
  넘어왔으면 그 밑에 과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2억4,000이 그대로 살아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뿌리공원 토지매입비에서 2억1,800을 깎았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예산액에 대한 비교 증감 2,200은 당연히 기록되어야 되요.
  그런데 다시 03의 토지매입비로 2,200이 증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기록이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맞는거예요.
  그래야지 부기가 맞지 안 그러면 안맞죠.
  부기 맞출려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도시공원 관리에 기정예산액과 예산액을 대비한 비교표에서는 2,200이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증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과목상으로 들어가서 산출기초로 들어가서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과목 변경한것만 그대로 넘어오면 되는데 위에 토지매입비 2,200을 다시 살려준 것처럼 지금 기록되었다는 얘기예요.
노영진 위원    401 시설비에 가서는 2,200이 증감부분이 맞는데 그 얘기입니까?
  401 시설비에 2,200 증감부분의 계수가 맞는데 03 토지매입비에 가서는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김영관 위원    뒤에는 없죠. 뒤에는 비교증감이 없죠.
노영진 위원    아니, 113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네번째 과목에 401 시설비 등에 가서 2,200 증감된 부분은 부기가 맞고그 아래단에 내려와서 03 토지매입비 2,200은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 기록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노영진 위원    거기 부기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되요?
김영관 위원    거기는 안 써져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됐어요. 정리합시다.
  지금 김영관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부기상의 문제예요.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시고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상하수 관리, 하천관리, 재해 대책, 건설행정 분야, 도로건설 분야의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116쪽, 상하수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분야 중 시설비에 대해서 중앙 국교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에 집행 잔액 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비만 감액을 했고 시비는 정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감액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재료비에서 당초에 1회 추경시 예산서의 집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계를 이것은 1회 추경시 프로그램 집계 착오분 205만원은 당초 집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집계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안영동 정미소 주변 구거복개 공사가 있는데 당초 8,000만원 이었었는데 1,3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구거내에 들어 있는 다섯가구의 담장과 대문등 지장물을 당초에 보상을 해줄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699만2,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 창고를 중촌동에 건립하면서 각종 재해대책 자재를 구입하고 나머지를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8쪽에 일반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금년말까지 200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추가로 계상을 하고 다음에 배상금 등에 있어서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배상금 이 관계는 당초에 전체적으로 5,9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1,900만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관계는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한 부당 이득금을 지불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계속 소송자하고 협의를 해서 부당 이득금을 지출을 안하고 계속 토지보상금만 주고 지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밑에 119쪽에 토지매입비 5,421만원은 이 배상금과 관련해서 대흥동에 한 필지에 대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땅값 5,421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배상금에 있어서 약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토지주하고 상의를 금년도에 5,400만원을 주면 배상금 1,000만원은 받지 않겠다는 구두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421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119쪽에 지적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부족한 151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쪽에 시설비 관계는 저희들이 구비에 관련된 각종 공사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전부 다 절감하는 사항으로써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간략하게 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위원입니다.
  120쪽 04 시설비 있죠? 시설비를 사업을 하면서 이게 구비사업이죠, 전부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구비사업입니다
노영진 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은 남은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많이 있는데 시하고 정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여기 추경에 안 넣었단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구비사업은 전부 다 들어간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 중에서 우선 중촌동 117번지 외 2개소 포장공사를 봤을때 기존에 5,000만원을 잡아놨다가 4,900만원을 집행해서 100만원이 지금 남았다고 반납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왜 남은 거예요? 남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설계를 하다 보면은 5,000만원을 딱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하고 또 집행하고 나서 입찰잔액이나 이런것이 남는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설계과정에서 과다 설계를 예방을 해 가지고 설계과정에서 남는 예산, 잉여 예산 그것하고 집행할때 입찰집행을 하고서 예정가하고 낙찰과 대비해서 남는 집행금액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런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금액의 비율을 배분해 갖고 남아야 되는데 5,000만원 짜리는 100만원 남았고 6,000만원 짜리는 500만원 남았고 또 그 아래 가서는 똑같이 6,000만원인데 100만원이 남았단 말이예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면 6,000만원 짜리를 일률적으로 100만원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맞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생기는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밑에 것을 우선 얘기합시다.
  유천1동 관내 보도정비 공사, 기정 예산이 1억이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집행을 9,100만원에 했다고 그랬죠?
  남은게 900만원인데, 이것을 일반경쟁 입찰 했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경쟁입찰...
노영진 위원    경쟁입찰 했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단 말이예요.
  이해가 왜 안가느냐 하면 1억의 예산 사업비를 가지고 경쟁입찰을 했으면 88% 직장이 낙찰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이 12%가 여기서부터 되었는데 왜 12%가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비율대로.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12%가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집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88% 다운된 금액 만큼을 12% 절감된 부분 만큼을 설계 변경해서 반영해 줬다는 얘기밖에는 안된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경미한 부분, 설계할때 땅속에 있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상수도관이 노출되고 또 하수도관이 노출되고 그런 지하매설이 노출되면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하강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88%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했어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12%를 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인상시켜 줘 가지고 100% 계약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었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것은 없어요.
노영진 위원    아니, 이게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일부 우리가 설계를 할때 지하에 매설된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파다 보면 돌출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것을 안해줄 수 없거든요, 우리가 개설을...
노영진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유천1동 관내 보도 정비공사가 이게 예정가격이 얼마였어요?
  예정가격은 얼마고 낙찰가는 얼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조금 있다가...
노영진 위원    이걸 알아야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지금 보니까 시설비를 전부 예산 삭감, 예산 절감해 가지고 들어온 계수가 어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급 자재를 사고 입찰을 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사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하다보면 지하 매설물이 없는 공사도 있을테고.....
노영진 위원    박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구비사업 중에서 전부가 다 그런식으로 다 채워줬어요.
  100%를 올려준 결과가 되었어요. 전부 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 사업은 여기에서 하나, 둘, 세건 정도 빼고는 전부 다수의 계약이예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흥동 265번지하고 문창동 118번지, 유천1동, 서대전역 앞에, 안영동 이것은 다, 대흥동 만 대주택 앞에 하고 대흥동 현대 아파트 하고는 전부 다 이것은 일반 공개 경쟁 입찰 한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이런것을 계수를 딱 따져 보니까 88% 계약을 했는데 거꾸로 역으로 12%를 다 올려줬어요.
  그런 결과가 되었단 말이예요.
  한 두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똑같이 다 올라갔느냐 이런 말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여기에서 경쟁한 것이 121쪽에 2건, 아니 이것도 아니네요....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예산 절감을 더 할 수 있었는데 예산 절감을 더 안하고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다시 올려준 인상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이것을 봐서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할때...
노영진 위원    있다가 다시 따져봅시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억5,545만4,000원 중 780만원이 감액된 2억4,765만4,000원으로 편성코자 하는내용입니다.
  세목별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중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가 금년도에는 지출되지 않아 500만원을 전액 감액코자 하며 운영수당으로써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5회의 예상 중 4회를 시행을 했고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가 5회 중 4회만 실시하고 부동산 중개 조정위원회가 금년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135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급량비가 680만원 중 사용 잔액 27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재료비로써 지적도 근점 200점 설치비 800만원 중 집행잔액 126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부동산 관리계의 신설에 따른 책상 및 의자, 캐비넷 구입비로 1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5페이지 사업 예산 자산취득비로써 무정전 전원공급기 700만원 중 사용 잔액 50만원을 감액하고 부동산 관리계의 PC 컴퓨터와 프린터 한 대를 구입코저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사항은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남영균 과장! 설명은 아까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예산서 보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위원.
노영진 위원    아까 우리 설명을 세입만 들었잖아요?
○위원장 이정보  세출부분도 들었어요.
노영진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세입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출도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보  포괄적으로 했어요.
노영진 위원    157페이지 말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교통안전 시설설치 해서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네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오히려 책정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할 데가 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마치 할 사업이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교통사고 많은 지점과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업 대상지와 사업비를 전부 조사를한 다음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내년도 당초 예산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초에 조사를 하고 각 동으로부터 할 곳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연초 당초 예산을 좀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서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노영진 위원    지금 잠깐요, 결론은 사업을 할데가 없어가지고 반납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사업할데는 많이 있는데 여건상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노영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특위활동 중에도 얘기를 했었고 행정감사때에도 지적한 바 있어요.
  편도3차선, 왕복 6차선인 대로에서 정해진 교통법규에 의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 교통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속을 한다든지 차선을 위반한다든지 무리한 추월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도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도 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그래서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인 경우에 시내의 도심지 정해진 규정속도가 40km, 외곽 지역은 60km로 변경된다고 했는데 40km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또 60km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외곽도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km, 110km 달린다고요.
  그런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도 인사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나고 있는데 사망사고가, 그래서 그러한 광로, 왕복 6차선 도로 이상의 도로내지 4차선 이상까지 이러한 도로에는 횡단보도에다가 밤에도, 야간에도 식별될 수 있는 야광으로 도색된 횡단보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본위원이 시장조사한 바로는 개당 18만3,000원은 정해진 가격이고 조정을 하면 14만얼마까지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100개를 구입하면 1,400만원 밖에 안들어 가는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학교앞 이라든지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할 데가 많아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있는데 이런데는 전혀 사업할 생각도 않고 돈만 갖다 반납하는 것만 능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몇 분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횡단보도 표식 교통규제봉이라고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도로사업소라든지 경찰에서, 서울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도 보니까 경찰에서 설치한 것으로 되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몇군데 급한 곳에 발주를 했고 또 경찰에 의뢰를 했더니 숫자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반영을 못시키고 우선 시범적인 구간으로 설치를 할려고 조사를 해서 발주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남은 잔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것은 도로사업소라든지 도로시설 관리소라든지 경찰에서 설치를 안하고 저희들 주민들이 요구가 될 경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로, 따라서 지역교통과 예산안 범위내에서 거기서밖에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은 남겨가지고 반납하는 것 보다는 좀더 많은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음부터는 이게 추경이 되었든 본 예산이 되었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저희들이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더 좀 큰 보람있는 사업을해 볼려고 지난번 노위원님께서 참석을 안하셨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저희가 목표를 35억 목표로 해서 주차빌딩을 해 볼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노외주차장 설치 관계는 사실은 금년도에 최소한 5군데는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개인토지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인데 사용 승낙을 받다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군데만 금년에 설치를 했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이것은 산서지구외 농촌형 2개소, 1,500만원씩 할려고 했습니다만 한 군데는 육각형 비슷하게 했고 하나는 좀 그 보다는 낮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는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3개소는 승인을 해주셔서 3개소 설치를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156쪽에 임차료 있죠? 견인집중 관리소 이게 국방부 소유지 였죠? 땅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무상으로 임대 받아 쓰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예산 편성할때 잘못해 가지고 이게 무상으로 쓰는 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작년말까지 95년 3월까지가 이게, 6월까지가 만기였습니다.
  이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연말까지 밀고 나가다가 다시 금년초에 국방부하고, 이게 국방부 토지인데 부동산 신탁으로 위탁을 다시 국방부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초에 저희들이 내년말까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들어갔다가 임차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계약기간내에는 임차료를 냈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니, 임차료를 낸 사실이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국방부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냈다면서요? 95년 6월까지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니죠. 그때까지도 무상으로 있다가 기왕에 무상으로 해 줬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구비 확보할 때까지 연기 좀 하자, 해서 연말까지 밀고 나왔다가 금년에 다시 내년말까지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노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 견인집중관리소에 우리가 구청에서 임차를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한번도 없죠? 그러면 97년말까지도 무상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후에 대책은 그러면 서 있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임차료 1억과 거기 시설비로 해서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말 전에 저희들이 부지확보라든지 건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다가 11억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해서 어디다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을 부지 확보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임차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임차료 예산 1,000만원을 반납하는 이유는 95년 6월까지 무상으로 사용만기가 되어가지고 96년부터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신탁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부동산 신탁을 해 가지고 유료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무상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한다 이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좀 할께요.
  157쪽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목별인데 여기 지금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설치, 임시 노외주차장은 사유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이것은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교통안전시설 실태를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 지역으로서 내가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영세민 아파트 같은데 거기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몇 번 건의를 했어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겨가지고 반납하면서 왜 안해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 할리가 없는데요.
  동장한테 전부 지시를 해서 소유자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동장들한테도...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동장이 보고를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본위원이 얘기들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 27명 의원님들 그 지역 사정에 밝아요.
  밝으니까 시설면이라든가 그런것을 충분하게 교통에 불편이 없는 그런 시설이 될수 있도록 반납이 안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조사된 내역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 그 지역별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오전에 세입에 대해서 좀 다루다 말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수탁료는 거의 예산에서 지난번 추경에서 반영을 하고 그래서 거의 맞는 수치에 갔는데 계획된 수치에, 하상주차장은 시에서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30% 받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올 예산액이 1억957만7,000원 이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1차 추경에서 2,207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84만3,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기초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수시로 하상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수탁료를 감면 해 줘야 됩니다.
  몇면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부서, 건설본부나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날짜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면수에 만큼 그것을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이 있는 것입니다.
  영교 밑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 정도가 많이 감해졌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이것도 징수교부금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징수교부금입니다.
김영관 위원    징수교부금을 잡을때는 전년도의 예산액에 대비해 가지고 잡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사출기초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기정에서 잡은것이 어떻게 이 정도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에 보면 3,900만원에 잡았다가 1,890만원을 감한단 말이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원 예산에는 600만원에 잡았는데 단 5만원만 과태료가 들어오고 595만원이 감되었어요.
  이것은 몇 프로의 착오를 범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뭐 전면 착오를 범한 것이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기존에 4,000건을 해서 8,000만원을 했는데 1억5,200이 되어 버리고, 산출하는데 있어서 어느쪽에다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징수교부금은 밤샘 주차과징금이 2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은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적차량, 밤샘 주차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과적차량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나 경찰측에서 단속이 된 사항이 저희들과 검찰청으로 경찰계통으로 또 고발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 아까 그 얘기 들었네요.
  들었는데 그 밑에 600만원에서 595만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도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과태료도 자가용이 유상운송 했을 경우 또는 등록증을 미부착 했을 경우 이런 위반을 했을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저희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금년도에 경찰에서 통보온 것이 한 건 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부과를 하지 못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본 예산의 산출기초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김영관 위원    아니,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가 30만원 곱하기 20건 해 가지고 600만원 했거든요.
  여기는 5만원 짜리 한건 해 가지고 기정에 600만원인데 595만원 했는데 그것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가 5만원 짜리 한번 넘어 왔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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