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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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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9일 (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793명에서 792명으로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8명에서 19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옥진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의회 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행정기구와 그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원책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로,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고 직급별 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고 정원의 규정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 그 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련 규정은 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규정이 그 제정이 된 것인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공무원들은 그 관련 규정이나 법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법에서 위임한 그 우리 그 조례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반드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다가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법에서 위임한 조례니까 우리 조례로 정해진 조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법에서 위임받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법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규정에서 또 위임하는 우리 조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증원하면서 세 명은 대전시와 협의되지 않은 인원이 증원이 됐고 결국에는 뭐 다수 의견에 따라서 의결은 됐습니다만 소수 의견으로서 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대전시와 협의했고 그 협의된 공무원만 증원하는 안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조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원칙적으로는 그게 그 우리가 다음 연도에 이렇게 인력기구를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대전시하고 행안부에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고한 대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법률이나 여기 자체에서 그거가 변동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변동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그 1년 동안 그 계획은,
김연수 위원    그러면 대전시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게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기 때문에 그거 조정이나 인력은 지금 재난사항이나 그,
김연수 위원    지금 실장님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또 오늘 하루 종일 나하고 다퉈야 돼.
  그 대전시와 협의되지 않은 인력을 반영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런 말이 어딨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당초 정원 1년 동안 정원은 어떻게 운영계획은 보고하게 돼 있지만은 보고한 거가 변동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연수 위원    그 무슨 말이에요.
  아니 사전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인력계획 이런 것 등 등을 5년 계획도 세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게 그 행정체계 아닙니까.
  그리고 예측가능하게 대전시와 협의하고 대전시는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협의된 인원이 아닌 그 숫자가 의회로 조례개정안으로 오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법 체계를 위반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서 명시적으로다가 위반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그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보고하게 돼 있고,
김연수 위원    아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보고를 했냐 안 했냐,
김연수 위원    안 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안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거고.
김연수 위원    안 했잖아요, 세 명은.
  스무 명만 했지 저기 스물세 명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변경되면 보고를 해야죠, 보고해서 협의 받아서 그걸 가지고 받아야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이제 조례 개정하면서 어차피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잘 됐냐, 못 됐냐를 대전시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대전시에서 뭘 심사를 했어요, 스무 명만 했지 스물세 명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스물세 명 인사 올렸는데 대전시에서 문제없다고 해 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문제없다고 했어요?
  아, 어떤 경우는 대전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 그대로 계획을, 연간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그럼 그런 계획을 왜 짜냐고 뭐하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계획이 100% 맞으면 좋겠죠, 근데 그 사항에,
김연수 위원    계획에 따라서 해야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계획에 모든 게 1년 동안 계획해 가지고 내가 계획대로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수시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재난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
김연수 위원    뭔 사항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다른 또 급한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뭔 급한 사항 때문에 세 명이 저기 생긴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김연수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좀 궤변 좀 하지 마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근데 이것은 위원님들 너무나 다 당연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뭐를 알고 있어요, 뭐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계획을 했지만은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럼 변경됐으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변경된 계획을 협의해 갖고 와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의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김연수 위원    협의 하지 않아도 의회가 승인할 수 있다 라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 저기 조례를 지금도 읽으셨지만은 조례로 정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에서 의회조례도 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조례에서, 조례에서 어디 저기 대전시에서 저 협의하지 않은 인원은 의회에서 승인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의원님들 저기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김연수 위원    권한밖에 승인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사실상.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의원님들 권한이 풍부합니다.
  그 충분하고요.
김연수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의원들의 권한은 법령과 조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을 계획을, 계획하고 맞지 않았다고 의원님들 권한이 오버되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거기,
김연수 위원    어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사항에 그런 사항도 안 나왔을 뿐더러 단지 계획은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그렇지만은 계획에서 변경됐다고 그래 가지고,
김연수 위원    법체계나 규정에 대해서 포괄주의가 뭐예요?  예?
  포괄주의에 대해서 좀 한 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잠깐 정회한 후에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님!  잠깐 정회할게요.
  위원 여러분!
  김연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입니다.
  방금 조례안 어디 있습니까,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초 그 23명 증원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에 따른 절차적 그 미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상훈 실장께서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제 김연수 위원님께서 그 지적한 사항은 그 관련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도 앞으로 이런 정원 증원에 대해서 그 협의할 때 당초 계획대로 그 거기에 맞게끔 그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그 개정안을 낼 때 그렇게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정은 그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본위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원칙이고요.
  그 관련법령 절차 등을 반드시 이행해서 조례안 등을 제출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개정조례안에 총인원 변동 없이 그 의회에 한 명 지금 그 배정한 거에 대한 그 조례개정안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이 상황이 어떻게 어떤 식의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집행부에 23명 증원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이제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또 증원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그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도 한 10년 이상의 이제 증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그래서 의회 직원분들도 나름대로 또 업무량이 증가되면서 어려움을 계속 하소연 했고요.
  그래 저희가 조금 좀 집행부에서 어차피 같은 직원이니까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그 고통을 좀 나눠 갖는 차원에서 저희 한 명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의회도 또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도 한 명 더 증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때 그게 스물세 명 통과시켜 주는 어떤 뭐 조건이나 뭐 이런 걸로 성립된 건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건 아닙니다.
정종훈 위원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기존에 계속 증원요구가 의회사무국에서 있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아니 지금 뭐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지난 추경 때 집행부에서 무기계약직 그 여러 요청이 있었잖아요.
  각 부서별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좀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건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정규직 23명 늘어, 증원한 것도 이제 국가시책이나 그 현재 시책 추진하면서 신규업무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에 저희가 이제 그 공무직 신청한 것은 일반 업무 특성상 정규직의 업무가 고유 업무가 있고 또 이제 그 공무직의 업무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공무직 업무영역에 대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얘기를 좀 질의하고 싶은데 그냥 뭐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뭐 따로 말씀드리든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질의, 지금 긴 시간 동안에 지금 뭐 간담회장에서도 얘길 들었고 다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소통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문제시가 돼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일관성이라고 전 보여져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것을 또 여쭤보면 유권해석의 범위 안에 들어 간다, 유권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갖고 오는 자료를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덧붙여서 이게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관성 있는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반기입니다, 2년 정도 지금 이 집행부와 현의회가 맞닥뜨리는 건 2년이에요.
  2년 또한 전에 2년처럼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점철되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5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그동안 상위법인 대전, 상위법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2000년 6월 26일 조례로 제정하고 운영해 왔으나 이후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노동조합이 2006년 12월 19일자로 설립되어 그 기능이 전환 운영됨으로써 실효성이 없다고,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시 및 타 구의 폐지현황을 보면 대덕구는 2014년, 동구는 2016년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서구는 현재 폐지를 진행하고 있고 대전시는 의회사무처에 직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성구는 직장협의회가 없으나 현재 조례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작년 12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신설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에 관한,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위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의 활동의 평가 및 기록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의 근거법령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판단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신청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니다.
  해당사업은 2017년 12월에 선정된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되는 사업으로 맞춤패션 플랫폼은 주민공연 및 전시, 맞춤패션 관련 공동협업작업장, 상설매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고 기존 주차장의 주차 공간 부족하고 주변경관 및 보행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천동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0년, 2019년 10월에 선정, 선정된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어울림센터는 주민들에게 문화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마을기업, 카페 등을 지상3층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유천전통시장의 방문차량에 대한 효과적 대행을 위하여 지상2층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정옥진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저 안건 질문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좀 먼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중촌동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변경 사업부지 변경 토지매입 검토보고서하고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위원회 의결이 아니어서 그런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금 자료 요청을 좀 해 주시고 즉시 좀 자료 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총무국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자료 들으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예.
○총무국장 한광희  해당부서에 얘기해서요 그 자료를, 이제 이유가,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0년도 6월 26일부터 언제까지 운영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노동조합 이제 설립 전까지 운영이 됐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2003년 12월 30일 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공무원 노동조합은 2006년 12월 19일 날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활동이 어떻게 안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전환됐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김옥향 위원    전환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전환돼서 재출범을 했다 이제 직장협의회에서.
김옥향 위원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떤 내용에 협의회가 어떤 내용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협의회 아, 그러니까 노조보다 조금 작은,
김옥향 위원    성격하고 똑같은 건가,
○총무국장 한광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보다 이제 거의 비슷한 유사한 일을 하지만, 
김옥향 위원    노조는 전체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다 희망,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의무는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이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내 주신 조례안 잘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몇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산재돼 있는 그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하려는, 체계적 운영을 위한 그 관련 조례인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단장을 2명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한 조건이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데 이게 늘 조례가 만들어지면 객관적 논거가 없거든요?
  이건 어떤 분이 지금 하게 되는 건가요?
  조건이 뭐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그러니까 그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게 하시는 사항이 그 단장이 공동단장으로 임명된다는 그런,
안선영 위원    공동단장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뭐 이해할 수 있,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 라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재난 센터장 여기는 이제 우리 자원봉사센터 그 운영하는 뭐 장이라든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돼서 그런 쪽에 이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이 단체를 만들게 되면 만들어지게 되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재난 시에만 발효되는 단체인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건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형 재난․재해가 이제 발생되면 그런 데에 따른 이제 자원봉사 지원하는 게 막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통합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그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그 자원봉사활동이 그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든 법령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재난 현장 시에 이 조직은 힘을 발휘하는 거고 단장은 뽑아 놓을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단장을 재난 시에 뽑을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중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재난사항은 어떤 걸 예상을 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산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재난이라는 건 뭐 지진이 될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뭐 폭우라든가 이러한 뭐 자연재난 이런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재난이 다,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단장을 두 분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뽑겠다고 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봉사단체들이 이렇게 한 번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체제, 체계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필요시에 단장이 맨 처음에 소집을 하게 되고 단장이 그 구성단을 꾸리게 될 건데 그 단장의 자격요건이 뭐냐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단장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구청에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하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
  거기 장이 공동으로 이렇게,
안선영 위원    지금 센터장이 누구죠?
○총무국장 한광희  센터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안선영 위원    공석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왜 공석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사표를 제출하셔 가지고요. 
안선영 위원    예, 여기는 누가 채워지는, 언제쯤 채워지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이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전에 했던 분은 누가 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전직 공무원 하셨던 분이요 그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한 가지 좀 불안한 건 뭐냐면 그 봉사, 지금 우리 센터장 공석으로 되어 계신 분, 그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대로 빛을 발휘할지 안 할지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재난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으신 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습,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터장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일들이 봉사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 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 마을 사업하는 분들이세요 맞죠, 근데 그 분들이 재난에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재난 뭐 이제 여기서는 재난현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중구에서 이제 재난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전국에서 이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자청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시고요.
  만약 그런 현장이, 그런 그 현상이 벌어지면은 우리 각계각층에 이제 우리 전문직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우리 구청에 이제 그 지원부서의 장도 같이 공동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자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 자원봉사 수요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좀 불안한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심의했던 조례 중에도 보면 전문가가 아니신 분이 투입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중구 지금 뭐 우리 중구만 그런 건지 다른 구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알음알음 알만한 사람들이 다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이게 늘 움직여지는 조직은 아니지만 어떤 직함을 갖게 된다 라는 거죠.
  직함을 공동으로 갖게 돼요, 그리고 이 분들이 계속 그동안에 한 2년간 지켜보니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성은 결여가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무슨 직들을 맡고 계세요.
  그 중에 또 한 분이 지금 여기 이 중요한 자리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단장으로.
  그러니 저로서는 이게 객관적으로 기준이 뭔가 명확히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례가 아니면 뭐 구조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재난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을 쓰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알음알음 모여 있는 그 봉사단체 센터장을 앉힌다 라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이게?  성격도 안 맞고.
○총무국장 한광희  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그 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그러한 이제 그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이제 담고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활동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그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해 놓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뭐 대전 시내 네트워크도 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이런 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수급이라든가 인력이 지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선영 위원    그럼 재난 자를 빼야죠, 재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앞에 이런 조례안을 보면 굉장히 거창하게 조례 앞에 붙여놔요.
  근데 보면 오는 분은 똑같아요.
  어제 봤던 그 분, 늘 다정한 그 분들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을 앉히겠다 그러면 이 분도 우리가 아는 분일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아닐 거라는 거죠, 재난지원, 재난에 관련된 전문가가 우리 대전에 중구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열려 있지 않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우리 중구에서라든가 뭐 전국적으로도 쉽게 이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 좋지만, 좋지만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자원봉사활동 그것을 주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이제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된다면은 중앙재해대책본부도 있고 대전광역시 재난재해대책본부도 있어서 거기에는 체계적으로 그러한 복구라든가 이러한 전문가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선영 위원    그럼 중앙에 있는 인원들한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은 그러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통합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자원봉사 하겠다고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밀려왔을 경우에 그런 분들을 통합적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은 한 가지 취지가 근본적으로 좀 틀어진 게 뭐냐면 중앙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라고 했을 때는 자체 대처능력을 키우라고 만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봉사하시던 분들 여기다 알음알음 모아 놨다가 이 분들이 조직구성을 잘 아니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테니 여기서 봉사인원들을 움직여 주세요가 아니라 이 조례 내용을 전체를 보면 재난에 대한 자기방어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 중구에서 재난이 벌어졌을 때 중앙 컨트롤타워가 움직이기 전에 이 자체에서도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목적은 지금 제안 이유나 그런 걸 한 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 그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조례가 나왔는데 조례 앞에 목적과 이 뒤에 보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또 재난에 관련해서 또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목적하고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 조례 자체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봉사관련해서 복지파트가 아니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중구청에서 이 조례를 받아들일 목적과 이 조례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조례에서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조례에서는 보면 전부다 재난과 안전관리기본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안선영 위원    근데 목적에 보면 통합자원봉사단체 설치·운영 목적 여기에 보면,
○총무국장 한광희  몇 조요, 몇 조, 몇 조요.
안선영 위원    아니 여기 앞에 보시면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보이시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주요 내용요, 예.
안선영 위원    예, 주요 내용하고 조례 내용하고 이게 맞아떨어지고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주요 내용을 그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무슨 전문적으로 재난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그런 게 없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그 조례의 제안 사유가 체계적 지원의,
안선영 위원    여기 보시면 지원단의 구성, 제4조 지원단의 구성 보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 보면 저기 뭐야 제4조 지원단의 구성 그 중에 3번 챕터에 네 번째를 보시면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단원을, 단원은, 단원 그러니까 그 현재 운영하고 있다가 단원은 이러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난 현상이 벌어지면 그 분들에 대해서 단원으로 위촉을 해서 대응을 한다 그런 논리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조례가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지 이해하는 차원으로 가면 이것을,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렇게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지원단의 단원이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설명이 필요한 조례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 정도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별표1하고 그 뒤에 보시면 별표2에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별표2에.
안선영 위원    별표2가 어디 있습니까?
  별표2가 어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별표2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단장의 그 전문성을 본다 그러면 그냥 자원봉사네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지금 별표2에 보면 그냥 단장이 가장 중요한 헤드의 역할을 하는데 재난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그런 그 행정기관의 부서의 장하고 센터장이 공동역할을 수행하다가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된다든가 그러면 여기에 같이 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분을 지원단으로 운영을 해서 체계적인 이거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목적입니다.
안선영 위원    결국에는 그냥 또 자원봉사네요, 이게 뭐 재난이 아니라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 이렇게,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총무국장 한광희  자원,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는,
안선영 위원    아니 아니, 그 흩어져 있다 라고 통합되어 있지 않다 라고 여겨지는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자원봉사단체는 지금 우리 그 1369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원봉사 인력이 다 되는 거고 그 자원봉사라는 이런 여기서 말하는 재난시 자원봉사 인력이라는 대한민국 누구나 다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들 누구나 다 자원봉사 대상이 되는 거죠.
안선영 위원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것 같고 자원봉사를 이제 저희가 재난시에 자원봉사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어떤 조금은 더 전문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님은 좋으신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형사고가 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막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분야 분야에 적재적소에 지원단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복구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다 라고,
안선영 위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문자들은 다 좋아요,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문자나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자원봉사단을 통합해서 또 다른 카르텔을 만드는 그걸로 이용이 될까봐 의회에서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의회를 떠나서 본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늘 했던 분들을 늘 뵙고 그 분들 명함을 보면 직함이 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얹어 주는 걸로 되는 건가,
○총무국장 한광희  이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선영 위원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요.
○총무국장 한광희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조직처에도,
안선영 위원    하지만 상시조직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임의조직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선영 위원    임의조직이지만 상시조직이잖아요 상시,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또 봤던 분 오시겠지만 좀 그래도 그나마 전문적인 분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납득이 되는 분들을 좀 해 주세요.
  뭐 저기 인권전문가라고 앉으신 분 보니 인권 관련해서는 교육 한 번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이 앉아 계시고 이런 경우 지금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그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주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코로나도 뭐 관련이 될 수 있고요, 
정종훈 위원    뭐 지진이나 뭐 각종,
○총무국장 한광희  대형 재난·재해 뭐 이런,
정종훈 위원    뭐 화재 등 등,
○총무국장 한광희  신속하게 국민에,
정종훈 위원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운용의, 그 운용의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운용.
  그러니까 누가 오든 어느 사람이든 저는 그 이런 어떤 취지에 맞게끔 마인드를 갖고 역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는 회전문인사 혹시 또 맨날 그 얼굴에 뭐 시쳇말로 그 얼굴에 햇살들 뭐 이런 분들이 또 자리만 바꿔, 이름만 바꾼 단체 또 장이 되면은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점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제 이 지원단의 그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생단체나 뭐 다른 말로 관변단체 이런 분들이 사실 또 어느 정도 사명감이 없으면은 또 그거 못합니다, 그거.
  그런 분들이 또 나름대로 어떤 그 틀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어떤 기본 그 포맷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두 위원님께서 장·단점에 대해서 잘 두 분이 표현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장점을 그래서 사실 맞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고 이런 분들은 그 조직동원이라든가 인력동원이라든가 이런 또 효과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또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지역에 또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는데 생소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사람들에 그 안면행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화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좀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용, 실질적인 내용 측면 그 다음에 또 기왕에서 또 이런 일을 또 그동안 담당했던 뭐 꼭 천재지변이나 이거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자원봉사, 여하튼 중구자원봉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각 동별로도 돼 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런 근간조직들을 잘 활용해서 이 지원단, 이거 재난지원단에 어떤 맞는 그 상황이 발생, 발생을 하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더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법이 제정되니까,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조례안 4조 1항에 보시면은요 지원단은 공동단장이며 또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원은 혹시 몇 명으로 구성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인력까지는 몇 명으로 구성한다 뭐 이런 건 없고요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별표2에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아까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김연수 위원    별표2?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게 몇 명이야 500명 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대형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대형사고가 생기면은 당연히 사람 인원도 많아져야 될 거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 현장 현실에 맞게끔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김옥향 위원    구성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3항 3호에 보면 재해구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은 어디인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는 이제 재난구호법에서 정한 그 기관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어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라든가 뭐 이러한 어쨌든 그러한 그 재난구호법에서 정한 구호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게 중구에도 그 저기 조례를 보니까 안전총괄과에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해서 이런 조례도 있고 또 여기 재난현황통합지원본부에서 조례가 있어요, 거의 유사한 조례인 것 같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에 관련된 거다, 자원봉사.
  그죠?  자원봉사가 무슨 재난이 생기면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되고 체계화된 그 저기가 헤드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우후죽순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 그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 관계 법령에 보면 제17조의 2항 여기에 보면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할 수도 있고 강제사항은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규모에 따라서 이제 소규모다 뭐 이러면은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게 대형이다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무조항으로 안 두는 것은 그 재난사항에 맞춰서 대응을 해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맞춤패션 플랫폼에 지상4층, 1층부터 4층까지가 이 플랫폼을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4층입니다.
김옥향 위원    4층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지상4층.
김옥향 위원    4층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상4층요 4층짜리 건물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니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알아보기가.
  그렇고 여기 그러면은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지상1층부터 3층까지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현재 계획은 지상3층으로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은행 옆에 있는 그런 식으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3층 정도로 해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건립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1층에는 몇 대, 2층에는 몇 대 이거 주차대수를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좀 알아보기 쉬웠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총 이제, 예.
  총 49대 계획으로,
김옥향 위원    1층에는 몇 대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층에는.
○총무국장 한광희  1층에는 10대,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2층에 13대, 3층에 13대, 뭐 지상 지붕층에 16대 이렇게 해서 49대.
김옥향 위원    지붕층에 16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49대, 49대 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49대잖아요, 1층에 10대, 2층에 13대.
○총무국장 한광희  예, 49대.
김옥향 위원    3층에 13대,
○총무국장 한광희  1층 10대, 10대, 13대, 13대, 16대.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이거 넘어요 50,
○총무국장 한광희  13대, 16대가 아니고 13대.
김옥향 위원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49대, 알겠습니다.
  또 거기 어울림센터 유천동에 보시면은요 이 이제 어울림센터가 완공이 되면 어디서 이것을 운영하고 누가 운영하는 건가요,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위탁, 현재는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위탁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위탁계획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탁운영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위탁운영?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어울림센터에도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지금 이거 센터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층별 세부계획서가 없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1층에는 무슨 뭐 고객쉼터라든가 뭐 공동작업장 뭐 마을기업, 2층에는 뭐 도서관이나 무슨 생활체육시설, 3층에는 뭐 합동사무실 이런 뭐 세미나실 이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세미나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하1층은요?
○총무국장 한광희  기계실이에요 거기는 지하1층.
김옥향 위원    기계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공영주차장도 지금 현재 그 유천동에 현재 있는 주차장에 있는 거 맞죠, 거기에 하시는 거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그 유천동에는 주차 면수가 몇 대나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새로 건립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김옥향 위원    말고 기존에 지금 있는 거,
○총무국장 한광희  기존, 기존에 53대.
김옥향 위원    그럼 그 주차장이 그 49대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울림센터가 어디에 들어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어울림센터가 그 주차장 부지에, 반으로 하고요.
김옥향 위원    아, 반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반은 또 하나은행 옆에 같이 그런 기계식으로 층을 더 늘려서,
김옥향 위원    아, 1~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식으로.
김옥향 위원    그래서 여기도 49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고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2억 3,800만원 소요예산으로 기준가격을 명세하셨는데 이게 하나의 사업입니까, 두 개의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플랫폼 신축공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해가 빠르게 하려면 구분해서, 구분해서 그 주차장 조성사업비 기준가 명세하고 맞춤 플랫폼 기준가격 명세하고 별도로 표기를 해 주셔야죠,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이제 그 서류 작성하는데 있어서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그리고 32억짜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이 너무 부실하잖아요, 예?  
  주차장 조성사업비 한 번 봅시다, 최초에 얼마였죠?
  변경 전에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이게 저기 도시활성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승인 받는 건 우리 총무국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토지매입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토지는 금년 초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금년 초에 이제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촌동 404-24번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404-24번지.
김연수 위원    언제 매입됐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작년 11월,
김연수 위원    11월,
○총무국장 한광희  19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9일, 11월 19일 날 매입하셨고 사업계획 변경되면서 매입한 것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사업계획이 이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매입이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변경됨으로써 그 관리계획안 해당사업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당초에 좀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그 매입비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10억이 안 돼서 이렇게 됐고 그 변경이 되면서 이제 10억이 넘어서 이렇게 돼서 이제 수시분으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지, 지금 이제 그 관리계획 변경시점은 부구청장님 결재가 19년 7월 9일 날 결재가 났네요?
  19년도 7월 9일 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7월 9일 날 결정이 됐고 이 변경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죠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2019년 11월 19일 날 토지를 매입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7월 9일 날, 19년도 7월 9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으로 변경이 됐으면 적어도 19년도 11월 19일 이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이 그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로 갔어야 되는데 이 경우도 결국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부터 먼저 매입하는 사전절차가 또 결여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변경이 됐고 이제 금액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추정가액이, 추정가액으로 해서는 이제 대상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그 해당부서에서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억이 안 된 금액으로,
김연수 위원    언제 어느 시점에,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결재를 맡으면서 그런 판단을 이제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대상이 아닌데 지금 왜 제출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기를 건물하고 이제 위치 변경이 이제 또 이루어졌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 건물규모 변경된 시점이 언제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금년 최근에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은.
  5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5월에 그 건물 위치변경을 하고 위치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다, 증액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판단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소요예산 주차장 조성 그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총사업비 32억 3,800만원 중에, 예?
  변경된 게, 
○총무국장 한광희  18억 정도로.
김연수 위원    변경 후, 18억, 기준가 예?
  기준가 18억이에요, 변경 후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기준가액.
김연수 위원    변경 전에는.
○총무국장 한광희  9억 6,000.
김연수 위원    건물 당초에는 건물이 뭐 없었나요?
  예?  당초에는 건물이 없었냐고, 지금 규모가 배가 늘어났잖아요.
  당초에는 9억 6,000이었는데 변경 후는 18억으로 변경됐으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규모가,
○총무국장 한광희  2단하고 이제 3단, 2층, 3층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김연수 위원    예?  당초에는?
○총무국장 한광희  처음에는 이제 2층에서 해 가지고 2층 3단이었고요 옥상층까지, 그러다가 이것을 3층 4단으로 이제 변경돼 가지고 주차대수는 37대에서 49대로,
김연수 위원    변경해서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3층에?
○총무국장 한광희  4단 49대.
김연수 위원    2층 3단 할 때는 몇 대요?
○총무국장 한광희  37대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37대.
김연수 위원    변경 후에는 49대?
○총무국장 한광희  49대.
김연수 위원    49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 토지매입 한 게, 토지매입 한 게 그 당초 그 주차장사업계획 안에 들어있던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당초 계획에도 어차피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토지 매입한 것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매입도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  당초사업계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9억 6,000 안에?
  아니잖아요.
  변경하면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변경하면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이 부분은 그러면 그 관리계획 승인 받은 다음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는 게 순서지.
  지금 토지매입 하는 게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토지가 필요해서 그 취득을 한 거잖아요,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취득한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럼 그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게 순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당시에,
김연수 위원    변경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다고 하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 당시에는 어쨌든 최초 저희들이 했을 때는 대상이 안 됐었고 그래서 어쨌든 변경을,
김연수 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해당되게 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그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다음에 토지를 취득해야 되는데 먼저 토지를 취득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계획은 들어있을 수는 있으나 이미 토지를 취득한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추정가액에 의해서는 이제 10억이 안 됐고 그런데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그 하다보니까 그 대상이 이제 그 추정가액 상으로는 아니었는데 금액이 이제 그 추정가액 보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토지가 필요한 것이고 이걸 포함하니까 액수가 9억 6,000에서 18억으로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에는 이렇게 들어있다 하더라도 의회 승인 받은 다음에 취득절차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추정가액으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대상이 아니었었다는 그런,
김연수 위원    변경하기 전에, 변경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 부지는 예산에 잡힐 일도 없고 계획에 추정가격을 따질 것도 없는 거지.
  변경하기 위해서 이 저기 부지가 필요한 거였잖아요 추가매입 토지가.
○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저기 죄송한데 자세한 얘기 좀 정회한 후에 듣고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이 지금 다 안 되니까 국장이.
김연수 위원    그럼 저기 국장이 공부해 갖고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정옥진  잠시 정회한 후.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하는 그 과정에 대한 그 의문점은 그 설명이 됐고요 이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실 때 사업별 이렇게 그 구분해서 그 관리계획안을 작성하고 제출하셨었어야 되는데 사실 따지면 지금 네 건으로 지금 제출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두 건으로 이렇게 제출하셨고 담당자께서 일부 이런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사후에는 그 시정을 한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한해서 그 본위원은 그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마이크 켜고 답변을 하셔야 기록이 되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제1차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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