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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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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5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3. 2.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3. 2.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이 계시기 때문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1차 회의 세무과 일반안건 중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심사하고자 당일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제안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동의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4분)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임대인의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한 착한임대인에게 2020년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인의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하여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위원장 정옥진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게 그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들, 그 건축주한테 구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하는 취지잖아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소유자,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
김연수 위원    소유주.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소유주와 그 예를 들자면 가족이 사업을 해요.
  이를테면 아버지가 소유주야 그리고 아들이 임차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감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가족인데도?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구분이 부자간이라든가 뭐 이런 관계 상관 없이.
김연수 위원    부부간일 수도 있고 부자간일 수도 있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판단할 때는 계약서를 뭐 부부라든 형제라든 그거와 관계없이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는 서류가 제출이 된다면은 그 부분이, 그 분이 재산세 임대료를 인하해준 게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를 인하 그 재산세를 경감해줘야 되겠죠.
김연수 위원    부부간에 무슨 임대료를 내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거지.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거고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그거는 신청방법은 그거에 감면신청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증빙자료가 없으면은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자료가 명백하게 해서 계좌 같은 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입금이 되는 거를 확인했을 때 시행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실질적인, 실질적인 어떤 그 감면을 하기 위한 실질적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그 공감도 되고 동의를 하는 거고 가족간에 그 형식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쓰는 경우는 임대료를 사실 안 내거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감면을 해주게 되면 본 취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셨어야 돼.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하고 있고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입금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걸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요 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금이 계약서만 쓰고서 뭐 입금내역이 없다든가 임대료를 부과 내는 그죠? 
  부부라든가 해서도 건물주한테 임대한 사람이 낸 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자료가,
김연수 위원    그거 확인합니까?  뭐 최소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임대료 송금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런 걸 다 확인해서 해야죠.
  그리고 확인이 명백하게 확인이 될 경우에 한해서 할 예정이고 신청만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장치가 있는 거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현금으로 임대료 주고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현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경우, 우리가 임대료를 그 사람들이 인하했을 때 임대료를 인하해줬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밝혀지는 경우에 한해서,
정종훈 위원    그렇죠.  현금으로 주고 받, 임차인 하고 임대인 하고 현금으로 관행적으로 주고 받았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사후에 어떤 서류를 꾸며서 서로 저기 입금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서류행위도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통상?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런, 그러니까 증빙내역을 저희들이 이거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증명, 아까 얘기했지만 저기 송금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증명 되어야지만이 인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뭐 김연수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혹시라도 사각지역에서 이 제도를 혹시라도 나쁘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거름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면밀히 좀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서류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요 1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201-01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동별 행사참여 단체조끼 구입해서 2,52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아, 못 찾으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하세요.
김옥향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행사도 다 취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단체 조끼를 2,52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 그동안에 이제 그 행사를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이 이제 17개 동에서 모이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동별 구분이 또 안 되고 그런 현상이 또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이제 좀 방황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되고 그리고 동별로 그런 또 자기들의 소속 동에 그런 단결력이라든가 뭐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동별로 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행사라든가 이런 그 상황이 발생될 때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홍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동별로 구분하면은 칼라가 다 틀린 색으로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 방법은 뭐 동일한 색깔로 할 수도 있고 거기다 동별 명칭을 단다든가 뭐 그런 거는 뭐 검토를 해서 최적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제 주민센터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각 자생단체에서 회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자생단체 회원들도 하고 뭐 일반인들도 하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별로 이제 한국자유총연맹, 자원봉사, 새마을 그런 자체 조끼가 있거든요 그렇게 입고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본위원은 괜찮던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행사도 지금 줄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총무국장 한광희  그 지금 말씀하신 데는 새마을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일부 단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일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생단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무슨 행사라든가 참여할 때 그리고 동 주관으로 해서 하는 행사라든가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동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통일감을 기하기 위해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가보면 봉사 나오신 분들이 다 자생단체분들이 나오시지 일반인들이 나오시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대부분이 이제 자생단체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끼가 있는 거는 새마을이라든가 자원봉사, 
김옥향 위원    자유총연맹.
○총무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그거는 일부 단체에서만 자기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 이제 많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혹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비치는 어떻게 각자 하는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동별로 다 나눠줘서 동에서 이제 그 비치를 하면서 행사있을 때 사용하고 다시 반납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세탁시에는 어떻게 하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거는 뭐 세탁을 하고 있는 거는 동에서 이제 봤을 때 필요성이 있으면은 세탁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개인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보관하는 걸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일괄적으로 보관하면서.
김옥향 위원    예, 또 신입회원들이 봉사자가 예를 들어서 추가로 봉사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거는 동별로 일괄적으로 뭐 몇 십매 인원수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고려대상입니다만은 동에서 일반적인 사이즈로 해서 비치를 하면서 자기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고 나가서 하다가 반납을 하고 그리고 조끼라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뭐 이렇게 입는 데에 그렇게 사이즈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체형에 맞춰서 입는다든가 이런 거는 보편적인 사이즈로 하면은 그렇게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설명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405-01번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목이 뭐죠?
김옥향 위원    405-01.
○총무국장 한광희  제목.
김옥향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금 7,956만원을 책정해 주셨는데 이게 68대를,
○총무국장 한광희  PC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PC.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잠깐만요.  68대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지금 현재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화 시스템 2차 구축을 해서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새로운 PC를 위해서 보안성을 확보해서 비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하고 총무과 1대, 민원봉사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동별로 많은 데는 5대부터 3대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비치를 해놓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여기도 좀 부기가 부실한 게 그냥 이렇게 68대보다는 좀 이렇게 어느 주민센터 어디는 몇 대 이렇게 좀 부기를 해주셨으면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어야지 지금 총무과에는 한 대만 필요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과에서는 예, 담당자 한 대입니다.
김옥향 위원    민봉과는요?
○총무국장 한광희  민봉과 3대.
김옥향 위원    3개 그럼 나머지 60.
○총무국장 한광희  64대.
김옥향 위원    64대가 이제 주민센터로 다.
○총무국장 한광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가.
김옥향 위원    배치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부기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405-01번 거기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는 뭐 위원님들 그때 아시다시피 예산심사까지 마쳤고요.
  현재 그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요번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이제 올린 게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지는 어디에 지금 확보된 데,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몇 군데를, 몇 군데를 놓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여기서 제가 밝히기는 그렇지만 몇 군데를 지금 주민센터를 설립하기에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뭐 부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검토해 가지고, 검토를 현재 부지를 매입,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렇게 난리 피우고 승인해줬더니 왜 이렇게 진행이 빨리 안 되는지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 자원은 어디서, 재원은 어디서 확보를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재원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지금 이제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올리는 건데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민센터.
○총무국장 한광희  추가재원은 그 동안에 대사동이라든가 신축 대사동 하는 것도 아시겠고 그 동안에 우리가 했던 목동이라든가 문화2동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뭐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우리 구비 순수 구비는 뭐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이는 안 들어갔어요.
  어쨌든 다른 쪽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재원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은 기울일 거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구체적으로 최대한 확보를 어떻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국비라든가 특별 뭐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그리고 무슨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야죠.
김옥향 위원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뭐 아시다시피 대사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특소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뭐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요즘에 이 저기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인해서 회의 좀 하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게 지금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물밑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할만한 곳이 몇 군데 지금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몇 군데 놓고서 지금 이제 일단은 그 토지주, 그 건물주라든가 소유주들이 매매의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거를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아래 보시면 여기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석교동은 주차장을 지금 활용한다는 거 아닌가요, 새로?
○총무국장 한광희  석교동도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뒷면에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걸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인근 저기를 조금 매입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좀 부지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추가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주차장 부지를 대체로 하면 주차장 부지는 지금 어디 또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인근에, 인근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저기 가까운 곳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주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거는 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건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들 또 하고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결산서 페이지 123쪽에 후생복리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결산,
안선영 위원    아, 잠깐만요.  추경.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김옥향 위원님께서 좀 전에 태평1동 그 주민센터 관련해서 좀 부지 여러 군데 알아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이제 많은 주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태평동 전통시장 또 그 다음에 최근에 주차장 또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여러 가지 연계성을 고려해서 좀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냐 그 관계로 해서.
  그러니까 뭐 접근성과 기존의 연계성 그 다음에 태평시장과의 근접성 그러다 보면은 지금 주차장 쪽에, 지금 주차장 새롭게 건설하는 쪽 뒤쪽으로 민가주택들이 좀 제법 있죠.  그 쪽이 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기 여기서 어디가 옳다 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편리한 장소를 해가지고 또,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장소가 여러 가지 상황이 서로 연계성이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야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그런 토지주들, 소유자들이 일단 매매 의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그렇죠.  개인 사유재산 뭐 매매자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건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도마동 행정복지센터 같으면 도마 큰 시장 안에 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호 연계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고려해놓고, 고려해서 지금 여러 방안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 167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405-01번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여직원 휴게실 물품구입이 있는데 지난 결산내용에도 보면 여직원 휴게실 소모품으로 해서 구입내용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추경이라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이제 소비가 되어 지거나 급하게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난 내용에도 보면 소소하게 물품구입비들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상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오고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품구입에 대한?
○총무국장 한광희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제 기억에 이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뭐 위원님들께서 뭐 적정한 제대로 된 저기를 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해라 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좀 할려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무선청소기라든가 그때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품을 좀 효율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으로 해서 좀 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고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여직원들이 휴식을 육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다보면은 피로감이 누적되고 그래서 단시간이라도 핫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는 직원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걸 구매하는 게 잘못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구성할 때 그 여직원 휴게실이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저번에도 소소하게 뭐 소모품으로 해서 뭐 이불 하고 베개 40만원 구입한 내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왜 이걸 본예산에 딱 앉혀서 정확하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소모하지 않고 이거를 왜 추경에 올리냐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제 기억이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거 하고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괜찮은 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좀 하라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추경에 올라오시는 내용들 보면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들도 있지만 예상 가능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총무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우리 중구 살림을 하시다보니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는 이런 추경들이 발생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본예산에 앉힐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발 빠르게 시장조사나 아니면 니즈들을 제대로 좀 분석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참고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사업명세서 168페이지 401-01번 이거는 어떤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목이 뭐죠?
안선영 위원    네트워크 설치공사.
○총무국장 한광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차세대 지금 그거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차세대가 어떤 걸 얘기하시는,  
○총무국장 한광희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뭐가 달라지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보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제 그동안에 사용하면서 불합리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는 겁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안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 전체가 좀 편리하도록 이제 구축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제 기억으로는 작년 예산에도 프로그램 개선비용으로 해서 올라온 내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나아지는 건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 구체적인 거는 뭐 여기서 저기되는 거는 저희들이 아까 추가적으로 PC라든가 그 보안이라든가.
안선영 위원    PC는 작년에도 구매를 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PC는 작년에도 구매를 했고.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게 새롭게 되는 거고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좀 알려주셔야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는 글쎄, 보안성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안성이에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보안이라고 해서 방화벽부터 시작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통신계 쪽에서 통신계 그쪽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거는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관련 되어서 이렇게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계에서 랜선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위원장 정옥진  배석된 공무원들은, 잠시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배석된 공무원들은 쪽지로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쪽지 주실 게 있나요?
  지금 이게 자료로만, 내주신 자료로만은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여기 보면 네트워크 랜선 추가공사비라고 하는데 이게 1식으로 들어오잖아요 1식으로 500만원이면 어떤 설치가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셋트가 들어온다라는 건데 어떤 부분이 바뀌고 그리고 차세대라고만 해놓으시면 이게 정말로 뭐 다음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 시스템에 대한 얘긴 건지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라든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전국적으로 좀 이제 보안이라든가 이런 취약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게 기본이고요. 
  여기서 지금 지난번에 1차 구축비가 나갔어요 1차 구축비가 한 2,400만원 정도.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 구에서 나갔고 이번에 나가는 건 2차분입니다 2차분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왜 1, 2차분으로 나뉘어서 나가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중앙에서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필요하면은 전국에 이제 구분을 해서 그 인구수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서 분담금을 책정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에 내주신 자료에 보면 페이지 13부터 해서 15페이지까지가 지금 이거랑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차세대라는 단어만 새롭게 들어간 거지 어떤 게 어떻게 바뀌는 지는 안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개발비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거를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현재 이 정도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좀 알아서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인 용어들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보면.
  그런데 최소한 올라오는 자료만이라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부기에 문제는 아니고 이건 설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매해마다 이런 프로그램 개선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락을 거는 그런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보면 부서별로 달리해서 올라오지만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쓰는 것들을 쓰는데 이게 왜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건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셔서 이게 그냥 자료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68페이지에 있는 401-01번 태평동, 석교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무난한 건가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 그 일단 토지매입의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요 소유자가 그런 가능성을 놓고서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우선은 제 질문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서 보겠습니다.
  자치구 행정평가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주민자치 활성화 마을공동체 지원 기반마련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으로 우수자치구 포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5개 구가 있는데 그 등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5개 구 중에서 3등 장려상.
김연수 위원    장려상.  3개 분야 중 어떤 부분을 평가를 주되게 받게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주민자치활성화 마을공동체 지원 기반마련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총무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 뭐 평가지표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민자치 역량 진단을 위한 뭐 분권지표에 의해서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주민자치 활성화라든가 마을공동체 지원이라든가 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골고루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 타 자치구에 비해서 그 이런 각종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받는 게 우리 구가 좀 부족해요 물론 뭐 장려상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습니다만 5개 구에서 중간 정도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라든지 마을공동체 지원 기반마련이라든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을 조금 높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평가 받는 것도 당연히 우수하게 받아서 인센티브도 더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더 좋겠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행정서비스에 그 기반에서 이런 평가 받는 거를 넘어서서 그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되는 그런 활동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뭐 인센티브 받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방금도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뭐 여직원 휴게실 물품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물품구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만 봐도 계상해놨다 그 또 전액 삭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추계할 때 사업계획할 때 부실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를 반증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행정력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당초에는 안마기가 분명히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을텐데 무슨 이유로 또 다시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왜 필요한지 단가는 얼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검토도 하고 아마 그랬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신중하게 예산편성 요구하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태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누가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자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지매입을 직접 이렇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요.  이런 거를 뭐 관에서 매입한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사실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좀 폭등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저기를 고민해서 매입, 
김연수 위원    그거 감출 수 없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뭐 노출하기도 쉽지 않고.
김연수 위원    굳이 뭐 저기 구정소식지에 올려서 뭐 공개할 필요까진 없지만 가려진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태평1동에 뭐 자치위원이 뭐 땅 알아보러 다닌다고 하고 그래요 그렇게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위촉한 사실이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만한 행정력도 안 되나요?
  그리고 아까도 정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있는 주민센터를 일시적으로 이주를 하고 그 이사를 했다가 그 자리를 그 옆에 부지라든지 추가확보해 가지고 거기다 신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들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왜그러냐면 그 부지 또한 결국엔 또 우리가 활용하거나 매각하거나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장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석교동 부지는, 석교동은 뭐 그 자리에다가 신축하는 그런 계획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그 쪽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석교동은 지금 뭐 계획을 죽 진행하는 걸 보니까 그 현재 있는 장소에다가 신축을 이렇게 할 계획인 거 같아요. 태평동도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봐라 그런 말씀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두고두고 그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뭐 이 얘기가 한참은 더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저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억씩 또 뭐 석교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7억씩 이렇게 예산반영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이번 예산서 제출한 거 보면은 부동산 교부세가 약 40억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건 뭐 총무과, 총무국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재원이 이렇게 여유재원이 있는데도 편성하지 않았어요.
  이건 예산운용에 비효율적인 거죠 예산이 있으면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을 핑계로 동사무소 신축을 못한다고 엄살 부린 거 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이미 당초예산에도 약 40억원 정도가 여유재원이 있었는데도 반영하지 않았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0억씩 또 전출해주고 이러는 걸 보면서 예산운용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답변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사업예산서 170쪽 보면은 그 행정보조원 회의실 관리요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지금 회의실 관리요원으로 한 명을 배치하는 것이고 또 기획실에서는 또 음향관리 한다고 또 신규 한 명 이렇게 채용한다고 하고 있고 당초에는 그 행정보조원으로 있는 이 분이 에어컨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총무과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어컨 관리는 그 회계과에서 할 일이지 총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죠.
  어떻든 당시에 에어컨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다른 과로 이렇게 시험 봐서 옮겨가서 자연감소 하는 걸로 우리 의회는 이렇게 인정이 되었고요.
  에어컨 관리 문제는 뭐 외주를 준다든지 뭐 그래야 될 일이지 회의실이 몇 개가 무슨 뭐 되는 것도 아니고 회의실 2개 있는데 관리인 하나 둬야 된다는 거는 좀 그 예산운용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지 그 우리 중구가 이번 결산서를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약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우리 중구가 2017년도에 채무상환을 뭐 완료했습니다만 채무상환 하기 전에는 정말로 그 공무원 또 무기계약직 결원유지를 66명씩 결원유지를 한다고 공언을 했고 실질적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상환 한 뒤로는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예산운용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채무상환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채무상환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는 예산집행을 이렇게 낭비적 요소들은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음향관리 한다고 별도로 한 명 있고 회의실 관리한다고 별도로 한 명 있고 뭐 근조기 관리한다고 이렇게 별도로 한 명이 있어야 되고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뭐 서구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이렇게 근조기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낮 시간에는 뭐 청원경찰들께서 하시는 일이 여럿 있겠습니다만 잠깐 뭐 이런 일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좀 하시면은 충분히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은 가로기 게양 인부임이,
○총무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시면.
김연수 위원    쪽수를 얘기를 안 해드려도 국장님은 말씀드리면 훤히 다 알고 계신 줄 아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 드릴려면은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 각 동 예산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가로기 게양 인부가 있는데 이게 그 똑같이 4인에 1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로기 게양하는 수량이 물량이 동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을 봐도 집행액이 다들 또 좀 다르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도 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가로기 게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 용역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더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물량이 적은 데는 몇 시간이면 끝나요 몇 시간이면 끝나 그거를 전체적인 17개 동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많이 절약할 수 있죠.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하셔야 되겠고 이 가로기 게양 인부임이 증액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죠?
○총무국장 한광희  뭐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갔지만 생활임금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생활임금 단가가 올라가는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이제 그 해당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생활임금 단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어디서요?  과별로?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 우리구 같은 경우는 경제기업과에서요 그거에 대한 저기를 이제 총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정은, 행정은 법령과 조례를 근거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는 그런 행정 절차적 하자는 원인무효라고 대법원 판결 또한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하신 대로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이 생활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를 근거해서 결정된 것이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총무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 중구에 생활임금 적용하는 거는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이 생활임금 조례가 2019년도 12월 16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를 그 조례에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의 수준 산정근거 등을 다루고 적용범위나 단계적 적용에 대한 것도 다루고 이런 것들을 그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더라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위촉된 위원들이 그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의결로써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 선출도 없어요 안 했어요 위원회 소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생활임금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예?
  생활임금조례 8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본다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소집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활임금이 결정되었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근거에 의해서 결정해서 통보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떻든 그 소관, 조례 관련 소관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어디예요 경제기업과네.  복지경제국장한테 그 질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행정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를 여기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게 무의미한 거죠 예?  이 절차가 결여된 거를 여기서 심의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복지경제국장이 와서 저 답변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한 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가로기 게양인부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시급이 결정되었고 그 결정되는 그 과정이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본위원의 질문이었는데 생활임금 조례 관련 소관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지금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내일 계수조정 하는 시간에 반영을 할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회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그 행정의 원칙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니만큼 이런 절차들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총무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201-02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목이 뭐죠?
김옥향 위원   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유등천변 체육시설 잔디관리용역 1,300만원을 예산편성 하셨죠.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지금 6회라고 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용역기간은 7, 8, 9, 10, 11월 5개월인데, 5개월이잖아요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7, 8월은 장마철인데 이거 6회가 어떻게 해서 6회를 하신다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잔디 관련되는 거는 이제 조경업체라든가 대전광역시에서는 또 시에서는 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거를 여러 각도로 해서 의견을 모아서 잔디의 생육이라든가 이제 이런 자라나는 그런 속도를 봐서 그 천변 그 운동체육시설은 위원님 그 지역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잔디라든가 그게 이제 바로 자라나면 운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이러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과 협의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종합해서 결과를 얻은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7, 8월에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애요 그런데 이 면적이나 금액이 과다한 건 아니고 횟수가 지금 9개월에 11월달은 10월 그러니까 그 장마철이 끝나고 바로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저희들이 벌초를 하고 나면 잔디가 그렇게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4회 정도가 어떤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뭐 장마철이라든가 요즘 보더라도 장마 같은 폭우가 내린 다음에라든가 해도 바로 그치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평소에도 수시로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뭐 장마철이면 오히려 잔디가 더 잘 자라잖아요 비가 오다보니까 그렇게하고 그런 측면들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6회로 산정을 한 거거든요.  
  다른 이제 그 하천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에 잔디 제초작업을 하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해서 산정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도 11월 같은 경우는 추워서 운동 못할 거 같애요 그래서 이 횟수를 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요즘에는 동절기 11월, 12월 돼도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 쪽에, 그럼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도 아마 나가보시면 어른들이 다 이렇게 방한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6회는 좀 과다한 것 같고 저도 이제 전문인 조경회사에 몇 군데 지금 질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4회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 다음에 거기 249쪽.  
○총무국장 한광희  제목을, 제목을 얘기해주시면은 제가 파악하기가,
김옥향 위원    249쪽 307-05번 민간위탁금 해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해서 8,400만원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이제 몇 개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 휴장 결정한 게 2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1년에 여기 수탁료가 2,350만원인가 되죠?  얼마나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통해서 받는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1년.
김옥향 위원    2,350만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민간위탁 이거를 지원해주는데 혹시 그 산정기준은 어떻게 저기 위탁금을 결정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조례에 이제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을 휴장해야 되는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상황에 의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 휴장을 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운영비 인건비, 인건비에 필수 이제 공공요금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지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기 휴장을 했으면 공공 그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은 개장했을 때보다 이거는 좀 감해지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에 보통 한 30%라든가 뭐 이렇게 방식이 있거든요.  필수경비 이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산출근거를 해서 산출해서 이제,
김옥향 위원    해놓으신 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49쪽에 편성목 307-02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제목.
김옥향 위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해가지고, 보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향 위원    이것이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20만원에서 30만원.
김옥향 위원    30만원으로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타구 현황을 보면 서구나 유성구야 뭐 이제 재정이 넉넉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지금 중구가 30만원으로 인상한 거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20만원에서 30만원.
김옥향 위원    이거는 국장님 생각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안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뭐 사실 그 체육지도자들이 뭐 여러모로 찾아다니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하루에도 몇 군데씩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서 근무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잘못 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0만원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간에 많이 줘서 싫은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 재정상황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문체과에서 올려주신 내용들을 보면 거의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쪽으로 세출이 좀 많고 세입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거에서 큰 차등은 없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런데 세출부분에서 보면 거의가 인건비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생활임금 그 부분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금 계획하신 바가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생활임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세출분야에서는 뭐 지금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성격의 것은 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그 부분 뭐 그런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 그 이제 임금협상에 따라서 인상분 반영 뭐 이 정도. 
안선영 위원    협상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무기계약직 협상은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 결정 이후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협상안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협상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나요, 기준?
○총무국장 한광희  기준은 이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에 의해서 결정한 금액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안선영 위원    노사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보통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요 5개 구 해당 과장들 뭐 총무과장이 있고 보통 저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하고 시 노조 하고 5개 구 노조가 같이 모여가지고 무기계약 노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몇 % 정도 올랐나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이번에 노조협의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몇 %까지는 요번에는 좀 바뀐 게 그동안에 이제 뭐 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뭐 아실 수 있겠지만은 가급, 나급, 다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일의 강도라든가 그런 구분에 따라서 그런데 당일직급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가, 나, 다 구분 없이 당일 호봉제로 해가지고 가, 나, 다 구분을 폐지해서 이제 하나의 직군으로 해서 호봉이 올라가는 형식으로.
안선영 위원    시 협의사항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5개 구 공통적으로.
안선영 위원    5개 구 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다 시하고 5개 구 노조가 다 합의해서 이제 집행부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어쨌든간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기계약 노동근로자들이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단일호봉으로 해서 호봉제로 해서 이제 진행되는 걸로 해서 그런 거 반면에 이제 상여금이라든가 상여금은 뭐 400%에서 200% 깎였고요 명절휴가비도 뭐 150에서 120%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뭐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이번에 추경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부분들이 많이 지급되는 부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 내에 보면 결산심의 때도 보면 무기계약직 부분이 우리 중구에서는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유동성은 또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유가 뭘까를 한 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무하신 이력들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인력에 대한 유동성을 한 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은.  이게 보편적으로 뭐 일의 강도나 이런 부분들을 없앤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특화된 업무라고 볼 수가, 보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반증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몇몇 분들이 이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차등을 두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차등 없이 일괄로 간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A에 계신 분이 B에 가서 근무를 하셔도 이상이 없다란 얘기도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산 때도 보면 결산하고 지금 추경을 연결해서 보면 인원은 증가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구민 수에 비해서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를 보면 하다못해 뭐야, 회의실, 회의실 정리하시는 분조차도 대체가 안 되게끔 지금 인원구성이 되어 있다란 얘기가 되는 건데 국장님 생각엔 지금 우리가 이게 인력이 원활하게 무기계약직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건가요?  맨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했던 거는 공무원 분들의 업무를 수반하거나 아니면 특화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인력구성이?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위원님 말씀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검토를 할 때는 뭐 정규직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그 업무에 정규직을 배치할 것인가 무기계약직을 배치할 것인가 뭐 기간제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제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러한 적정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 해야 되는 상황인가 뭐 무기계약직이 한다든가 뭐 그런 걸 선택을 해서 그거를 뭐 이제 정년 T/O를 잡는다든가 해서 이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무기계약직 분들이 하는 거는 뭐 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특화된 뭐 특화된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너무 심도 있고 업무적으로 고난도라든가 이런 저기는 아니고 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을 이제 부분을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분들이 그런 그 직급 맡았을 때 그러한 적응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사실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어떤 업무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이동은 안 되는데 증원은 계속 해야 되고 퇴직금에도 영향이 가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근무평가는 또 받고 있지 않아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정상적으로 9급 공무원으로 시험 봐서 들어오시거나 7급 공무원으로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진급에 대해서만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면 훨씬 나은 조건이세요.
  근평도 없고 월급은 계속 올라가고 신분보장은 보장대로 받으시고 그런데 일 부분도 지금 사실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봤지만 업무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부분은 또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환경과에 집중되어 있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총무과, 총무국에만 국한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산자료, 추경자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인력배분에 문제가 있다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인원보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뭐 추가로 지금 올리신 부분들도 있으신데 굳이 이게 대체가 안 되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지금 보면 우리 중구에서 할 건 다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환경과에 우리 무기계약직분들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도 잘 나누어서 보면 해야 될 잔잔한 일들은 또 공공근로나 뭐 이런 분들이 와서 또 대체하시는 경우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어려운데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 동네 체육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뭐 이 부분도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 근평 다 안 받으시잖아요 근평에 대해선 다들 거부하시지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이제 위원님이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그 노사협상 안에 이제 모든 기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각지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분명히 무기계약직이란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어떤 기회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에 대한 배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은 상태에서 증원과 그리고 월급 보수 부분에 대해서의 그런 부분들도 이게 정말 정식 직원으로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들 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별도로 한 번 뭐 기획공보실장이나 아니면 국장님들 하고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려야 되는 부분이면 올려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생활임금 하나 올렸을 뿐인데 총무국 자료 모든 전반에 걸쳐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도 보면 생활임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다 올라가 있어요.  
  저희 국장님 혹시 이번에 생활임금 변동 때문에 전체 우리구가 1년에 증액되는 금액이 얼만지 혹시 계산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거든요.
안선영 위원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야 인원보충에 대한 요구가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대충 봤을 때 우리 총무국 것, 기획공보실 것 두 개만 제가 놓고 봤을 때도 1년 예산이면 저는 상당할 거라고 보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계속 나가는 부분도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1년만 근무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에 이제 생활임금 올라가는 거는 뭐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퇴직금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다른 부서에도 기간제 근로자 이 올라간 부분으로 다 책정이 되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올 해만 올라가나요?  이 분들이 단지 올 해에 근무하고 내년에 근무 안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원만큼은 계속 채워질 거예요.
  그럼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만 다르고 어떤 약간의 디테일이 좀 다를 뿐이지 계속 우리구가 안고 가야 되는 인건비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간제 근로자도 매 해마다 올라갈 거예요.
  왜?  생활임금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최저임금은 올라가면 생활임금도 같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 명 한 명 한 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지 마시고 1년 치로 해서 전체 금액 그리고 상승분, 내년도 상승분 뭐 2.4%나, 1.4%나 해서 평균으로 올라가는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인건비가 먼저 확인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의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업무관련해서 빼고는 거의가 인건비예요 이거는 저는 옳은 추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업무에 대해서 조율하는 부분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늦게 올라오는 건 인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예상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인원보충 부분이 올라오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추경이라고 다 받았는데 계획이 거의가 인건비에 묶여 있다라는 거는 저는 올해도 걱정이 되지만 내년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금액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 그 기간제 그리고 무기계약직 올라가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니 이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도 되겠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그거 말씀하신 거는 예산총괄하는 데서는 아마 알고 있으실 거고.
안선영 위원    예, 총괄하시는 곳에서 알고 계실 거라고 믿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총괄하시는 곳에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그리고 무슨 전체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을 각 부서별로 쪼개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작아 보여서 좋긴 한데 사실은 눈덩이 아닙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의회를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로 올리실 것 같으면 최소한 이렇게 세부적으로 주시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중구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 몇 분 그리고 이 전체금액이 얼마 이거에 대한 총괄금액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기 뭐야 기획공보실이나 예산계에다가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올려주신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 부서만 이렇게 합쳐서 계산해봐도 대충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올려주시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고 여하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 하고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인원충원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1년 예산을 좀 탄탄하게 짜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요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번 추경 올려주신 자료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247쪽 301-01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그,
○총무국장 한광희  제목이 뭐죠?
안선영 위원    아, 다중영업시설 영업중단 피해지원금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불만 품으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사업주분들 중에 뭐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말 그대로 영업중단에 따른 저희들이 이제 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3월 22일부터 이제,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이제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중단을 권고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중단한 그 영업을 중단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관계 신청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뭐 카드사용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저기를 정황을 판단을 해서 안 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왜 PC방 하고 노래연습장만 들어가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쪽이 여기에서는 이제 PC방, 노래방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는 노래연습장 하고 PC방 하고 그 체육시설 그런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행이 된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개수가 굉장히 제가 예상했던 개수보다 굉장히 적어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안 하는, 한 업소는 제외하고 영업을 한 업소도 있어요 한 업소도 있고 안 한 업소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안선영 위원    안 한 업소로 위주로 해서 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 한 곳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좀 다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0만원씩 나가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예산안 246쪽 보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 있고요 바로 아래 컴퓨터 등 보급사업 시민제안 공모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작년도에요 2020년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고 지원을 하는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또 컴퓨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7개소가 된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거기가 이제 공립이, 공립은 2개소고요.  공립하고 사립이 또 구분이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사립.
○총무국장 한광희  사립은 7개소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    총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40여 개소 정도 되거든요.  46개소 정도.
김연수 위원    41개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 이 사업자들이 그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이 직접 이 공모에 응모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이건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민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시민들이 시민제안,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서 저기 도움을 주거나 그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우리 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거나 뭐 그러진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런 사항은, 그런 건 없었던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김연수 위원    순수하게 우리 구는 관여 안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빠져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렇지만 뭐 사실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런 거를 뭐 반영하는 사업도 있고.
김연수 위원    왜 제가 질문을 하는 거냐면 41군데 중에 7개밖에 그 선정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지원을 받아서 우리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런 강사라든지 운영비를 지원받으면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응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공모에 되어서 더 많이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41군데 중에 7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    이거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또 그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요 그 사전에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도서관에다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신청을 할 것이냐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민간인들은 이런 응모하고 공모하고 하는데 그 각종 다양한 양식들 기준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우리 구가 뭐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관심 가지면 조금만 지원해주면 더 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이런 그 공모에 선정될 수 있고 결국엔 그 혜택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니까 관심 좀 더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라든가 구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잘 준비를 해드립니다.
  이런 거 같이 뭐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철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뭐 이런 공모사업이 2019년도로 끝나진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47쪽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비 5,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세 군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 운영하는 데를 제가 한 번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성인문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을 국장님은 다녀오셔, 가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가보기도 했고요 뭐 어떤 데는 졸업식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로 이 분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졸업하시는 분들이 글을 깨우치고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데 이 교육을 이수하면서 그 느끼는 그런 보람은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개선에 우리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국·시비 아니 국비, 구비 사업 50%씩 이렇게 매칭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당 20만원씩 준 게 언제부터 20만원씩 줬죠?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만원씩.
김연수 위원    19년도부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19년도에 전격적으로 수당을 20만원씩 이렇게 지급했는데 불과 한 해 그렇게 하고 또 5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또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래요.
  적어도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고 하면은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몇 년간 이렇게 해보고 또 이렇게 증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10만원인지 왜 10만원을 증액해야 되는지 자료를 봐도 알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다른 구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5개 구 중에서 저기 서구하고 유성구는 30만원씩 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부자, 부잣집은 그렇게 하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나머지 3개 구는 20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여러 저기 정책 사업들에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집행 편성을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생활임금 뭐 또 그렇고 굉장히 넉넉한 이런 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데 심지어는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400만원도 재정이 어렵다고 재의요구까지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예산수립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어린이집 결국에는 국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총무국이든 복지경제국이든 안전도시국이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수당 주는 거는 몇 만원 주거든요 뭐 3만원씩 이렇게 오르고 그것도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그 어떻게 비율로 보면 50%씩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50%냐?  왜 50%씩 해야 되느냐?
  이게 그 늘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마다 나오는 얘깁니다만 주로 집행부에서는 다른 자치구를 기준 삼아서 늘 얘기를 하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이런 저런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은 타구 현황을 이유를 근거로 증액하는 거를 난색을 표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즘에는 역으로 다른 구 뭐 기준 삼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증액하는 거 같아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10만원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 저희들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사실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제가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또 그런 어려운 부분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구민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책임지고 열심히 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정도의 수당 정도는 뭐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겠습니다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런 좀 중구에 있다고 해서 저렴하게 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줘서 아무래도 구민들이 좀 더욱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10만원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10만원이냐의 대답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유사한 어린이집 원장님들 우리 꿈나무들 보살피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도 10만원씩 다 이렇게 증액해줘야 돼요.
  그리고 1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0만원 가지고 뭐해요 한 50만원씩 이렇게 올려야 좀 올려주는 것 같죠.  예?
  우리 그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또 다른 예산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많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른 예산에 영향을 준다.
  25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신규 무기계약직 문제는 아닙니다만 체육복지센터에 종전에는 4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5명이 근무하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체육복지센터에? 
○총무국장 한광희  체육복지센터 3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체육복지센터 3명.  
김연수 위원    체육복지센터 4명, 조경관리,
○총무국장 한광희  아, 여기는 이제 안영동 생활체육관 산성생활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 이제 두 분이 근무하고요.  
김연수 위원    체육복지센터에만 3명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그 저 체육관이면은 산성동?
○총무국장 한광희  산성생활체육관이요.
김연수 위원    산성동?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산성동 체육관 같은 데는 제안 드릴게요.  산성동 체육관 같은 데는 동호회나 어디 아주 위탁을 줍시다 위탁을.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도 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만약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검토를 해서요.
김연수 위원    그런 의견도 제가 들었어요.
  어떤 그 저 동호회 위탁을 주면 적어도 인건비 2명 이상 거는 안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 스스로 더 잘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 뭐 세부조항이 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그거를 차액을 보전해야 된다는 뭐 이런 저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뭐 생각하신다면은 뭐 한 번 의회에서, 
김연수 위원    저 국민체육센터도 민간위탁 주는데 조그마한 코트 3개, 3개 반인가요?
  2개 반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2면 하고 이제 반짜리 하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세상에 코트 2면 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기 사람 두 명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그건 아무리 봐도 불합리한,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이 만약에 그런 단체라든가 뭐 감수하고서 하겠다 하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체육복지센터에 관리하는 조경수가 몇 그루나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체육복지센터에서는 거기는 이제 인근에 거기가 뭐 아시겠지만 공원으로도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경, 관리 하는 조경수가 몇 그루가 되느냐고 조경 그 전문 관리사가 이렇게 한 명씩 있어야 될 조경수가 몇 그루나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주변에 있는 소나무 자르는 거는 아무나 잘라도 되는 거고 전문가 조경관리사가 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별히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나무가 있으니까 조경사, 
○총무국장 한광희  나무도 그렇고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일을 이제 같이 조경이 일단은 아무래도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그 나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단체라든가 또 그런 데에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나무관리라든가 수목관리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하고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다른 데에서도 그런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다른 역할 그런 부분에서 일반직 그 공무직 세 분이 똑같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좀 아무래도 조직관리 하는데 애로사항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한 분 둬서 그 조직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경관리사까지 둬야 되는지.
  뿌리공원에는 아, 국장님은 잘 모르실려나 뿌리공원에도 조경관리사가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뿌리공원에는 거기 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 직원들이 있죠.
김연수 위원    조경관리사가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조경도 그런 쪽에 관여하는 우리 정규직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여튼 거기에 그 특별히 어떤 뭐 수억 원짜리 무슨 조경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51쪽 한 번 보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뭐 조성공사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 좀 한 번 해볼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부서 이제 문화체육과 부서업무 성격상 그 이제 행정자료실을 좀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서버라든가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을 배치해 가지고 직원들로 하여금 뭐 행정자료라든가 이런 걸 많은 기회를 좀 접해가지고 업무향상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이제.
김연수 위원    지금 공간도 없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전반기에 거기 이제 3층, 본관 3층에 대해서 회계정보과, 기획공보실, 감사실, 문화체육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업무공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아직 안 가지고 오셨는지 뭐 그래가지고 그런 문화체육과 공간을 좀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좀 협소했거든요 문화체육과가 행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비품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무실 면적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문화체육과를.
  그래서 그런 거와 동시에 이런 자료실도 만들어 가지고 오는 민원인들이라든가 직원들의 업무연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예,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지금 타 자치구들을 보면 그 각 축제들을 그렇게 포기하는 거를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효문화 뿌리축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 상태에서 축제를 개최한다는 건 무리가 아닌가 현재 뭐 돌아가는 경과를 좀 봐야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축제를 하려면은 위원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대행사 선정에서부터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려면은 지금 뭐 6월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골격이 잡히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마냥 해야 된다 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뿌리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은 없다 절차 진행하는 건.
○총무국장 한광희  일단은 뭐 코로나가.  
김연수 위원    현재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상황이 어떻게 갑자기 뭐 급변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만으로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엊그제 결산검사, 결산심사할 때도 그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투자심사는 언제 그 진행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10월말에 이제 예상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투자심사.
김연수 위원    그러면 30% 이상 총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에 재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재심사가 엊그제 그 문화체육과장 답변하는 걸 보니까 지금 그 토지보상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다고 이렇게 하고 방금 그 집행 바로 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심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상해도 되는 거예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절차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그 심사는 통과했고 증가된 부분 면적에 대해서 30%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에 대해서 이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중투심사로 가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심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고요. 
  그 만약에 뭐 그런 저기는 염두에 둬야 되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만약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거와는 관계없이 1차 그 당초 계획안에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거는 유효한 상태라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그 투자심사, 재투자심사 결과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 지금 사실은 우리 구비부담이 우리 재정상황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워요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뭐 진행을 한 것이지 정말로 저기에 공원이 우리 구민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효과성에 있어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엊그제 결산심사 중에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답변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2020년도에 그 추가로 토지 그 매입보상비 60억 반영을 안 해줘서 보상이 지금까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좀 깜짝 놀랬어요.
  지금 성립된 예산 집행도 못하고 있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추가로 증액해주지 않아서 보상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의회에다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회에다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
  토지보상이라는 게 국장님, 120억 예산이 주어지면 120억 그 예산만큼 일괄 타결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토지주들이 120억 안 맞춰주면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있나요?
  그렇게 어떻게 무책임한 답변이 있어요 그래.
  그 답변을 듣고서 며칠을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러면 그 추가예산을 반영해주지 않아서 일을 안한 것, 오기로 안한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추가로 60억 반영 안 해줘서 일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  그러셨어요?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토지주들 하고 일괄 협상타결 하려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문화체육과장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국장님 생각도 같은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행사, 뭐 행사라네 그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그 책임을 의회에다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120억이 주어지지 않아서 보상이 지연된 부분도 있다라고 그런 취지로 답변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발언대에서 답변대에, 답변석에서 답변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거는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당초 예산 66억 성립되어 있는 예산도 집행하지 못할 거라는 게 당시에 우리 의회의 견해라고 또 얘기했었고 그 중간이라도 뭐 3월 달이든 2월 달이든 1월 달이든 그 성립된 예산 다 집행하고 추가로 재원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주겠다고 위원님들 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속기록 읽어봤어요 국장님 답변 어떻게 했느냐 3월말까지 집행 다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더라고.
  그럼 66억이라도 집행 다 했었어야지.
  그런데 집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니 집행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만 토지주들 그때 당시에 반응을 봤더니 그래요.
  그 60억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더니 그것 때문에 보상이 지연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욕되게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지금 60억 2년째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60억 이자면 얼마예요 다른 사업에 집행했으면은, 제발 의회 핑계 대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책임 있는 답변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국장님도 그런 무책임한 발언에, 답변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책임 있는 답변은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해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문화체육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몇 쪽이시죠?
○위원장 정옥진  예,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총무국장 한광희  몇 쪽?
○위원장 정옥진  249쪽 맨 위에.
○총무국장 한광희  1억 5,000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옥진  예?
○총무국장 한광희  1억 5,000만원이요?
○위원장 정옥진  예, 1억 5,000.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예산 사전사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이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직 진행이 전혀 안된 상황인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사전사용 저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정옥진  예, 그거 사전사용 해놓고 저는 1억 5,000이 그런 거로 사전사용 승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탈의실 리모델링, 로비확장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탈의실 하고 유아풀 하고 뭐 로비확장 하는 거는 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탈의실은 어디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탈의실.
○총무국장 한광희  탈의실.
○위원장 정옥진  체육관 3층.
○총무국장 한광희  수영장 탈의실.
○위원장 정옥진  수영장도 있고 3층.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전체 다.
○위원장 정옥진  체육관도 있고.
○총무국장 한광희  탈의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옥진  탈의실 전체요.  차질 없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256쪽에 101-03번 봐 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제목이 뭐죠?
안선영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것도 아까랑 그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쪽에 지금 T/O가 나 있는 거죠, T/O가?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전화교환원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한 분이 이제 6월말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은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인원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의 조건이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딱히 뭐 조건이라기 보다는 뭐 조건 같은 것은 특별히 없고 저희들이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정규직 직원이나 뭐 무기계약직이 할지 기간제가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업무성격이라든가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 좀 비교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연속성이라 그러면 9개월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방송 그 안내 그 분은 이제 전화교환원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실도라든가 그 이런 업무숙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구청 업무 돌아가는 걸 잘 알아야지 그 안내를 해 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 찾아오는 전화오는 민원인들한테 그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근데 이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그 보조자료에 보면 11페이지, 12페이지 이 두 가지가 지금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그 전화 교환 관련해서, 그죠?
  근데 뒷장에 보면 지금 하는 업무가 나오는데 민원전화 교환 및 상담 안내, 공용 보안팩스 운영 등 그리고 필요성이라고 나눠놓으신 것 같은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사회적 이슈에 따른 전화 문의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공무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면 보안이 필요한 팩스나 이런 부분도 손을 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일반 계약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간제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기간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좀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이제 기술해 놓은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보안성도 일부 이제 그 성격, 업무성격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T/O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빼서 이쪽에서 업무를 보셔도 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뭐 그 현재 무기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무기계약직들 중에서는 T/O를 이제 바꿀 수 있을만한 저기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환경과에도 보니까 무기계약으로 계신 분들 중에 연령대가 40대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연령대가 5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럼 현재 올라와 있는 이러한 업무들은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환경과에서 그 무기계약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이시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이제 가로청소라든가 그 뭐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화상담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안선영 위원    전화상담에 특수한 뭐 이수해야 될 자격조건이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업무를 그쪽 업무를 이제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T/O를 빼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서구나 대덕 같은 데는 지금 환경직 쪽에 무기계약직이 몇 분 계시나요?
  그건 아직 바로는 아시기가 어렵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알기는,
안선영 위원    지금 아까도 잠깐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교환 이 지금 관련해서 업무 올라온 게 민원전화가 아마 주일 거고요, 공용이나 보안팩스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로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냥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팩스를 보내든가 보안팩스를,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긴급재난 관련해서 이에 따른 이슈로 전화 문의 증가가 고용되어져야 되는 이유라고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이 분은 나가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 기입한 목적에 따르면 지금 대체가능한 분으로 충분히 무기계약직 지금 우리가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업무 변경을 해서 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한광희  코로나 같은 것을 언급해 놓은 것은 그만큼 이제 그 구청 업무에 대해서 좀 숙지도가 있어야지 기간제들은 금방 뒀다가 뭐 퇴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어렵고 숙지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그 전화가 오면 어느 부서라든가 뭐 주민센터라든가 그걸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한 거고요.
  보안성 같은 것도 그 업무를 이제 다루다보면은 우리 구에도 이제 보안팩스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통신실에서 그런 걸 많이 저기 통신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선영 위원    1년이면 보안팩스가 어느 정도 오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기 그 전시를 가장한 뭐 태극훈련이라든가 뭐 을지훈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안팩스를 이제 그 전시를 가장 뭐 가상해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런 이제 보안팩스라든가 이런 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상시로 쓰는 건 아니네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상시는 아니고.
안선영 위원    상시는 아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일반 그 무기 근로자들, 무기계약직들이 연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지 그런 데 있어서 업무수행하는데 용이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냥 현실적으로 저도 직장근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부·실하고 그리고 업무부서에서 하는 일이나 아니면 만약에 일반 주민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인사계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진 않으실 거예요.
  거의가 보면 일반민원이실 건데 그 민원 관련해서 파악해야 될 부서업무가 얼마나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 뭐 위원님도 그 어느 정도 좀 인지는 하시겠지만 행정적인 다양성이 그 많기 때문에 과만 해도 지금 뭐 24개 과 보통 이 정도 되고 우리 뭐 보건소라든가 뿌리공원과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주민센터 이런 걸 합치다 보니까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민원인들이 그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전화를 계속 돌린다,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쉽게 말하면 뭐 속된 말로 핑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제 민원인을 접하다 보면 그 자체에서 이제 막 화가 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면 그 본연의 업무를 하지도 못하고 그 전에 그 화가 나셔 가지고 막 구청에 쫓아오시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그러한 저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지 이게 그 한 과에도 계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그 담당자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연결이 갔을 때 민원의 만족도라든가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타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새로이 인원을 충원을 하시든가 업무 숙지를 해야 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하든간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무기계약직이 많으니 그 중에 그 연령대가 좀 낮으신 분들 뭐 이 정도에서 한 분이 이쪽으로 옮겨 오셔도 된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저기 뿌리공원 공원과에 매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매점에 지금 현재 몇 명 근무하세요, 3명 근무하시죠?  매점에.
○총무국장 한광희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상시로 계시는 분이 3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밑에 또 매점 그 스낵코너, 뭐 이런 데도 계시지만 일반 매점에도 두 분인가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주말 같은 때에는 어쩌면 세 분이 계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일에도 그렇게 계셔야 된다 라는 게 맞나요?
  그런 데서 T/O가 나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축제 때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축제를 빼고 저도 공원에 이제 몇 번 그 행사 때문에 가거나 아니면 뿌리공원과에 그 족보박물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사항인지 좀 보기 위해서 가서 매점을 가거나 아니면 스낵코너를 가면 늘 다 분주히 움직이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주말에도 근데 평일이면 오죽하시겠냐고요.
  근데 거기서 T/O가 나오셔도 젊은분들도 계시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의 업무량을 한 번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요.
  충원의 문제가 아니라.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런 것도 이제 뿌리공원과에서도 이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은 뭐 우리가 갔을 때 뭐 누구나 봤을 때 쉽게 뭐 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은 뭐 단체로 사람들이 온다든가 그럼 또 바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그 업무에 익숙한 사람들을 빼서 다시 이런 쪽에 배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새로 사람을 뽑아서 처음부터 가르치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안선영 위원    저도 신입으로 들어가 봤고 제가 또 후배들이랑도 일을 해 봤지만 인원이라는 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T/O가 났다고 해서 외부에서 또 무기계약직분을 모셔오는 것보다는 우리 가뜩이나 중구 안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이 업무에 적절하실 만한 분을 옮겨 오시는 것도, 업무를 바꿔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적정한 사람이 있다면 저도 저희도 좋겠지만 지금 무기계약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기 본연의 업무를 지금 가지고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쉽지 않다, 그리고 그 과에서 해당 과라든가 이런 데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총무과에도 할 때도 보셨겠지만 그 일단은 과에서는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그 자기들이 뺏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 업무가 꼭 반드시 외부에서 오셔야 되는 업무인지 아니면 이제 내어주신 자료 안에서 봤을 때 적절한 분이 계신지 그리고 정말 여기에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정말 이 정도 인원이 우리가 필요한 사항인지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시설비 범죄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특교금으로 신규 편성을 4억 6,600만원을 하셨어요.
  보조자료를 보니까 여기 일반방범용 10대, 차량번호 인식용 2대, 화질개선 20대 이렇게 했는데 차량번호 인식용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차량들에 의해서 무슨 그 차량 교통량이 많다든가 그런 저기를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김옥향 위원    설치 장소는 아직 선정 안 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도로라든가 뭐, 예?
  도로라든가 선화동 같은 데 뭐 그런 도로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이제 그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차량 이 번호인식용이 몇 대나 지금 CCTV가 설치가 돼 있나요?  기존에 돼 있는 대수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차량용 인식 그 카메라는 10대입니다.
김옥향 위원    총 10대 설치되고 지금 2개를,
○총무국장 한광희  10개소, 10개소.
김옥향 위원    10개소 있고 2개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설치장소는 아직 선정 안 됐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런 장소는 지금 선정이 됐나, 아, 은행동 파출소 앞 하고 이런 데 거기 뭐 차량운행이 많다든가 꼭 필요한 것을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금 현재 저희 중구에 일반 방범용은 몇 대나 지금 설치돼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 933대 정도 이렇게 CCTV가 작동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900,
○총무국장 한광희  33, 
김옥향 위원    33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거 혹시 일반방범용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계속 지속적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7년요. 
김옥향 위원    7년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7년,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화질개선으로 20대를 이렇게 청구하셨는데요 그 화질개선이면 기존에 그 CCTV 설치 돼 있는 거에 화질만 개선을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저기 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화소.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도 그러면 한 130만이었는데, 기존에는 한 130만인데 이걸 200만 정도로 해야지 그것을 뭐 판독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용이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00만 화소?
○총무국장 한광희  예, 200만 화소.
김옥향 위원    그럼 구분이 좀 많이 이게 선명하게 잘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정도는 돼야지 뭐 식별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럼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일반용이 2,200만원이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신규, 
김옥향 위원    예, 설치비용이?
○총무국장 한광희  차량인식용하고 합쳐서 예, 그 정도.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정도 되는 거죠 2,200.
김옥향 위원    1대가 2,200만원이고 이제 화질개선은 추가로 1,000만원이 추가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맞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화질개선은 20대해서 1,000만원씩 해서 2억 정도.
김옥향 위원    예, 화질개선만 하는 것은 1,000만원 맞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화질개선 20대 하는 거잖아요 20대. 
  1대당 이제 그 1,00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0대 해서 2억.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2억 그렇다는 얘기죠.
김옥향 위원    그 지금 지난 2019년도 12월에 행정감사 때인가 저희들이 이제 구청 내 구청 주차장에 CCTV 설치를 저희 의원들이 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설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그 뭐야 현재 지금 검토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저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여기가 지금 저기 퇴근 이후에는 개방형 주차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CTV가 되게 좀 시급하거든요.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것은 여러 검토를 해서요 뭐 위원님하고 말씀드려서,
김옥향 위원    주민의 또 생명과 안전이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므로 범죄 사각지대를 세심히 발굴해서 낙후된 지역부터 신속하게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 있는 이 놈 갖다 해, 이 놈 갖다, 여기 세워져 있는 것 갖다 하면 되지.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이것은 또 저기 별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뭐 청사 이런 것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청사 내도 지금 시급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검토를 해서요, 정확하게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255쪽 201-01 잠시만요.
  255쪽 201-01 일반수용비에 청사 정화조 청소 수거료 해서 지금 195만원을 추가 요청하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조 설명자료에 보면 부패식하고 기계식이 있어요 이거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부패식은 말 그대로 옛날방식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서 이제 그 정화를 시키는 것보다 이제 그 발효를 시키는 거죠, 발효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순수하게 이제 발효돼서, 발효돼서 이제 정화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기계식은 이제 다른 기계장치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화조의 그 종류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방식의 차이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용량에 보면 인용하고 톤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뭐 인, 톤,
김옥향 위원    무게가 똑같은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사람 수를 그 처리 인원을 뭐 인조수로 환산해서 하면은 뭐 톤이 되고 그런 방식,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계산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산출내역에 보면 2만 460원에 302t 1회해서 617만 9,000원데 여기 단가하고 여기 그 아래에 보시면 기본요금인상해서 1만 2,200원에서 1만 5,86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이거 어떤 차이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 기준 이제 우리가 뭐든지 기준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꼭 청소를 뭐 그 뭐를 비교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화조가 있으면은 한 750ℓ 기준이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 정화조 용량이 커지잖아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람이 사용하는 데 따라서 발생되는 그러한 저기가 추가돼서.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게 지정된 요금인데,
○총무국장 한광희  기본요금은 정해져 있죠 그 용량이,
김옥향 위원    근데 요금이 틀린 이유가 제가 이해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납득이 안 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기본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산출내역에는 2만 460원으로 하고 여기는 기본요금 인상해서 1만 2,200원에서 1만 5,860원이면 이 1만 5,860원으로 산출내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기본요금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정화조를,
김옥향 위원    뭐가 추가되는 지를 말씀을,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들이 화장실에서 용변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이제 그게 더 늘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이제 청소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뭐 늘어나는 게 뭐가 늘어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용변을 보면 많이 사용하면 이제 그 용량이 늘어나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럼 기본요금은 많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총무국장 한광희  기본요금은 딱 차 있는 거고,
김옥향 위원    인상이 되는 거예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뭐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쉽게 설명을 해야지 어렵게 설명을,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말을 제가 어렵게,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끝나고서.  
김옥향 위원    예,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나 봅니다.
  예, 아니 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아, 국장님 이따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따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CCTV 우리 의회 위원회 그 본회의장을 인터넷 중계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예산 반영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안타깝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구정홍보 하느라고 많은 그 뭐 애들을 쓰고 계시죠, 뭐 구정소식지 또 뭐 SNS 또 뭐 각 실·과별로 뭐 그 인센티브까지 줘 가면서 시상하면서까지 구정홍보 하는데 지금 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국장님 나오셔서 또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구민의 대표들에 질문에 이렇게 성실하게 답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그 구정홍보죠.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시고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에 답하시고 하는 게 이게 구정홍보입니다.
  이거 이상 좋은 홍보가 어딨어요.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또 이렇게 그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도 실시간 인터넷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반영을 안 해요, 옥천 지금 시골 뭐 당진 이런 그 지방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위원회에서 무슨 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그 임금을 이렇게 결정하고 반영한다고 인터넷 신문에 5월 12일자인가요 뭐 도배를 했더라고.
  그 보도자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위원회 하고 하는 늦게까지 진지하게 이렇게 답변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공개회의잖아요 또, 근데 왜 그걸 반영 안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이렇게 안 하시고 불필요한 무기계약직 막 양산하고 이렇게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화교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인가요, 12억 들여서 시스템 싹 바꿨지 않습니까.
  인력이 사실 필요없는 거죠.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교환원이 수 십 명씩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퇴직한 분이 기능직인가요?
  기능직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기능직 채용하세요.
  왜 논란거리를 자꾸 만드세요.
  기능직 채용하시면 되잖아요.
  이 CCTV 저 의회 인터넷 중계시스템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그 업무보고 때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뭐 위원님한테도 담당 부서에 가서 설명을 해 드린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뭐 대전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그 광역자치단체, 광역시 같은 데를 보니까 한 다섯 군데 정도밖에 구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액 대비 그런 이제 소요예산액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렇고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별도로 예산이 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아직 안 드린 것 같은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그 유튜브를 활용한 그런 저기라든가 뭐 그런 것도 요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야 예?
  이건 뭐 매년 2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상시적으로 쓰는 거고, 그 매년 이렇게 뭐 몇 억씩, 몇 천 만원씩 들어간다면 하기 어려운 거죠.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이 카메라를 놓고서 하고서 이제 뭐 카메라 기사라든가 뭐 그런 뭐 그런 사람들이 비치돼서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방식이 이제 있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제 그 기능 인력이 직접 촬영하고 발언하는 그 발언자한테 이렇게 비춰가면서 하는 이런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 그 기능이 좀 단순화되고 인력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 있더라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 구축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아니 단지 그냥 우리 의원들만 비춰주고 의원들 이쁜 얘기만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질문에 또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답변하시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민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다른, 다른 구 다른 광역 안 하는 것도 우린 열심히 잘 하던데 왜 또 이런 것은 다른 구 안 하니까 또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그냥 그 저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하자 그런 얘기예요.
  어떤 데는 보면은 의회가 반대해서 안 한 대요, 의회가 반대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하는데, 근데 의회가 하자고 하는데 안 하는 건 난 이유를 모르겠어.
  여기서 업무보고 하는 것도 그대로 실시간 다 중계하면은 1년간 했던 일, 할 일 이런 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저기를 한 거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위원님이 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예산을 안 들여서 하는 유튜브를 활용한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게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정확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 뭐 위원님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 맞고 하지만 그런 주민들이 이런 뭐 의회를 이렇게 보고서 계속 하실 분들이 일상에 바쁜 일과에서 몇 분이나 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김연수 위원    지금 저 대한민국에서 그 공중파에서 그 시청률 가장 높다고 하는 게 5%도 안 넘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계한다고 그래서 24만명 우리 구민들이 다 본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공개의무로써 알릴 의무로써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둘씩 보게 되어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래야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좀 더, 더 성실하고 좀 더, 더 진지하게 정말로 구민 앞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검토합시다.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그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것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합시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살펴보겠습니다.
  147쪽 사업명세서 찾으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어디 제목,
김연수 위원    부동산교부세, 이번 추경에 36억 6,500만원을 반영하는 건데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게 그 가내시 된 그 예산액이 지금 그 추경에 반영하는 액 그러니까 지금 총예산액 176억 6,5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럼 가내시액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 당초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세입이 약 40억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 그 40억으로 태평동이든 석교동이든 예산편성을 했을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의회 앞에서 그 시위하셨던 분들 욕구 충족을 위해서 6개월 이상은 동사무소 그 건립을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가내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확정적이질 않다 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무려 40억씩이나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통상 보면은 부동산교부세 가내시된 액수가 거의 교부액하고 같습니다.
  왜 예산운용 이렇게 하냐 그런 얘기예요.
  집행부 책임 없어요, 가내시액 100% 다 반영했는데 실제 교부액은 가내시만큼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가내시액 그대로 100% 반영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 근거로 반영했으니까, 정말 불안하면 90%만 반영하든지.
  결국에는 세출, 세출예산 추계, 사업 정책사업들의 어떤 추계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도 추계가 안 되니까 이렇게 세입예산을 이렇게 옆으로 덮어놨다가 추경 때 슬그머니 꺼내서 사업예산 편성하는 거라고 밖에 더 보여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    심각한 얼굴만 하지 말고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다 답도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176억 뭐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도 뭐 좋겠지만 그 작년도에도 뭐 들어온 금액이 뭐 15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뭐 돈을 내려다 내려주니까 그 국가에서는 뭐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언제 뭐를 준다 뭐 이런 예측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그 176억을 5,000을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분배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너네들은 이리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사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그 가내시 공문까지 내가 봤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김연수 위원    반영하면 되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산 뭐 어쨌든 뭐 그런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만약에 걔네들이 뭐 다 주면 좋은데 그게 또 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을 편성해 놓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것은 추경에 뭐 편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세출예산을 그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즉시 무슨 사업을 집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물품을 구매하고 하는 이런 거라면 모를까 특히나 무슨 그 태평동 동사무소 신축문제 같으면은 그 예산이 성립돼야 모든 일들이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내시액만 충분히 이렇게 그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태평동 동사무소 신축사업을 1월 달부터 진행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뭐 그 이 부동산교부세 그 세입 반영하는 부분은 세무과 의지보다는 뭐 그 기획공보실에서 직접 이렇게 입력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세무과에 세입으로 이렇게 잡히니만큼 의회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의회가 이렇게 견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기획공보실에 그 요구를 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 기획공보실 예산할 때 또 다루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예산 반영 세출예산에,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뒤늦게 6개월씩 늦게 하는 것은 그 행정서비스가 6개월 늦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드린대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민원실 비상벨 20개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설명자료를 보면 민원실 20개 해서 민봉과, 지적과, 보건소, 17개 동해서 20개예요.
  그런데 혹시 보건소에 저기 정생동에 있는 정생진료소는 비상벨 설치가 안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설치를,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는 필요성이 그 정도로까지는 저희들이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지소까지는 놓지를 않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위치상 한적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직원 보호나 그런 비상 상황에서 그 정생진료소가 비상벨이 본위원은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그 할 때에도 이제 그 추가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필요한지까지도 뭐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굳이 이렇게,
김옥향 위원    거기 지금 혼자 근무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저기 뭐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또 직원 보호차원에서라도 그 정생진료소에 비상벨을 꼭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예산이 그 되는지 봐야되겠지만 일단은 한 번 검토는 해 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실 신성애 과장님께서 그 6월말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말씀 좀 제가 드리고 또 소감의 말씀 좀 한 번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민원봉사과 신성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성애  민원봉사과장 신성애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우리 저 과장님 민원봉사실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민원봉사과장 신성애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1년 6개월 동안 민원봉사실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정년퇴직하시는 그 우리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들한테는 발언기회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마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배석하셔서 보고하고 심사받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죠?
○민원봉사과장 신성애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는데 그동안 그 공직생활 하신 소회라든지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 하나 있으시면 꼭 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신성애  먼저 정옥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6월말이면 40년 공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찌 보면 보호받는 울타리 안에서 막 나가는 병아리 같다고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평안한 생활을 하다가 지금까지 원만히 이렇게 잘 해 올 수 있었던 게 모두가 같은 조직원들의 도움과 또 상하부간에 이렇게 많은 조력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먼저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또한 저에게는 무한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동안도 함께 했던 선배님 또 앞으로 이 공직을 많이 남아 있는 후배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부족함이 많지만 잘 원만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어찌 보면 제가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신 것과 같이 새 인생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점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더 새롭고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지금까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어찌 보면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그 동료들의 도움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많이 배우고 가고 그 배움의 위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서 더 좋은 그러한 발판 위에서 제가 제2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드리고 그동안 덕분에 너무나도 긴 어찌 보면 긴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 인생에 반평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40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그 시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민원봉사실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질문 또 자료제출 요구 등 등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성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신성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10차 회의는 6월 1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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