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8일 (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다음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과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옥진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과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옥진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과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검토보고서

[부록]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최상훈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311-02 특별교부세, 보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이 특별교부세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4,000만원 최우수단체로 인센티브 받으신 것 맞으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예, 2018년도 12월 31일 평가시에는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었고 2017년도에는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2,000만원 받으신 거 맞으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매년 이렇게 발전하면서 노력하는 모습 매우 감사드리고요.
  혹시 대상도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최우수상이 최고 좋은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최우수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계속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113쪽 봐 주세요.
  여기 보셨나요?
  공통재정관리에 예산액이 8,500만원이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출을 6,667만 4,000원을 지출하셨고 집행잔액이 1,832만 5,120원이 지출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게 21%, 21.5%가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세목별로 뭐 여비야 좀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여비는 이제 작년 것인데 지금 요즘 이제 그동안은 이제 중앙정부나 시청에 회의가 빈번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화상회의를 많이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이라도,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분위기해서 관외출장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여비, 재료비, 기타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여비는 이제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한 470 정도가 이제 잔액이 생겼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지금 우리가 공통재정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으면은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잘 집행해야 되는데요 좀 잔액이 지금 설명했듯이 한 1,8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좀 이제 예산편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료비가 500만원이 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료비 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재료비라면은 이제 약품이나 또 이제 사료값 같은 거 이런 것을 행사 있을 때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별도로 이제 공통재정으로 세워놨지만은 유관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출한 게 없고 이제 기타보상금도 이제 그 우리가 손해배상보험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부속품이 있으면은 그 공통재정에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250만원인데 지금 집행이 지금 안 쓴 걸로,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총 이제 1,800만원이 됐는데요 이 대신 이제 재료비하고 기타 보상금은 2020년도 예산에는 전부다 절감, 저기 삭제시켰습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 2017년도에도 보니까 지출한 게 없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안 쓴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산 보면서 2020년도 예산에는 저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실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이 지난번에 서울보증보험에 구상권 소송 4,400만원 정도 나갔, 지출됐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거 그게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그 상세하게 그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그게 전에 운영하시던 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먼저 서울보증보험이 대납을 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 사항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한 사항이고 우리는 이제 승인해 준 사항인데요.
정종훈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자세한 설명은 문화체육과가 아마 더 총무국장이 더 잘 알겠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했듯이 그 보험회사에 1억 5,000만원을 지금 우리가 기존 우리가 청구를 해서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보험사에서 그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법원에 저기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지급 저기 받을 것은 1,700만원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요 너무 과하게 받았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를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그 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기 1,500만원 받은 거에서 저 나머지 금액을 법원 판결대로 저기,
정종훈 위원    4,400만원 정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지급해 준 겁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최상훈 실장님 그리고 기획실 공무원 여러분들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4쪽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특별교부세 4,000만원 수입예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축소 그 12월 2018년도 12월 아니 19년도 12월 예산집행규모 축소 노력도를 그 성과로 인정받아서 그 특별교부세를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그 지금 예산,
김연수 위원    18년도 12월 달, 18년도 12월 것을 19년도에 그 특별교부세를 받았다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노력도를 어떻게 계량화 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재정정보는 그 인터넷에 다 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다 공개가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 노력, 12월에 예산집행 규모 축소하는 그 노력도를 그 어떻게 그 계량화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서 지금 저기 그 재정집행은 이제 그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문구에 보면은 12월 집행 축소 노력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균형 집, 예산은 균형집행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연말 12월 달에 그 지금 이제 부정적으로는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 각종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왜 연말에 돈 쓸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돌았기 때문에 12월 달에 그 집중적으로 집행했냐 안 했냐 총집행 균형 집행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시스템상.
김연수 위원    균형 집행이 아니라 현재는 지금 정부 기조는 조기 집행하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 기조일테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12월 달에 그 불용시키지 않으려고 집중적으로 예산 집행 하는 것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김연수 위원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뭐 통제하고 또 그 줄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걸 그 정부에서 포상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노력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계량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자면 예산의 뭐 몇 퍼센트 이상 하면은 그 뭐 과도한 집행이다 아니면 뭐 몇 퍼센트 이하로 하면 그 노력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김연수 위원    어떤 그런 그 계량화 하는 그 수치를 알아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통상 전년도보다 20% 이상을 집행률을 낮췄다라든지 뭐 이런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표,
김연수 위원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노력하고 성과를 내야 지속해서 이런 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취지는 말씀, 취지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기본적으로다가 예산은 균형 집행이 맞습니다.
  균형 집행이 맞고 단지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기집행 쪽으로 가는 사항이고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라는 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집행 또 하나 지금 얘기했듯이 연말에 집행 몰아서 하지 말고 이제 균형적으로 하라는 취지에 있고 그거보다 지금 원칙을 벗어나서라도 최대한 조기 집행하라는 취지에 있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12월 달에, 지금 집행하면은 연간 집행한 금액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연간 집행한 게 총 저기 100% 중에 100이 이제 연간 집행한 게 100이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에 집행한 게 몇 %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총 집행액 중에 12월 달에 집행한 게 얼마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균형 집행한다면 100분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2죠.
김연수 위원    100 나누기 12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게 맞죠.
김연수 위원    그 1에서 몇 % 이상 이하 돼야 뭐 이런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지표를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국 평균이 지금 집행률이 보통 89%인데요 우리가 92% 정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12월 집행,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12월 지금 전체적인 이제 저기 총괄집행표 그 우리가 이제 집행률만 따지면은 저기 89%인데 이제 우리가 92%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세부적인 12월 달에 집행 얼만큼 됐냐 하는 수치는 저기 평가자료는 지금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는 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12월 달에,
김연수 위원    알아야 거기에 대응하고 준비하고 이런 평가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총괄적인 집행률을 이제 연말에 얼만큼 집행했느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래야 그 12월 이전에 조기 집행들을 좀 하고 12월에 집행해야 할 것도 좀 땡겨서 하고 해야 12월 달에 집행률을 해야 할 사업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12월에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땡겨서 하고 12월 달 집행률을 좀 낮춰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좀 이런 사업들을 챙겨야 그 가능한 건데 무조건 다 이렇게 땡길 수는 없겠죠 여러 여건상.
  그러면 그 기준이 12분의 1 그 12분의 1 중에서 뭐 50% 이내로 집행해야 집행률이 낮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지표가.
  그런데 우리가 지표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상대평가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근데 그것은 더 저희가 한 번 알아볼 수 있으면은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알아볼 필요는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단지 이제 예산은 저기 지금 말씀했지만 균형집행이 맞는 거고요.
  그 거기다가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조기집행이 엄청히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집행할 것도 지금 6월 중으로 최대한 집행을 땡겨서 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게 강화되고 앞으로 보고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데 이 19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저희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받는 것을, 그럼 이거 가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3월 27일 날 우리한테 통보가,
김연수 위원    3월 27일 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최초 가내시 없이 그냥 통보,
○예산담당 강은숙  통보로 왔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안 맞는 게 뭐냐면 1회 추경이 그,
○예산담당 강은숙  1회 추경이 작년에 좀 빨라가지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이 3월 19일 날 했어요, 그러면은 그 3월 19일 날 우리가 그 심사를 한 거니까 그 이전에 예산서 작성하는데 그 책 만드는데 제출시간, 책 만드는 시간 뭐 이렇게 하면은 2월 말 이전에 그 적어도 가내시 내지는 통보가 돼야 예산서 책자에다 수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3월 19일 날 우리가 추경 이 자리에서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3월 27일 날 통보됐는데 저기 점쳐 가지고 여기다 수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뒷얘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예산담당 강은숙  2회 추경에,
김연수 위원    1회 추경에 반영했죠?
○예산담당 강은숙  2회 추경, 2회 추경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2회 추경이 맞네요.
김연수 위원    1회 추경이에요, 2회 추경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회 추경요, 여기 자료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회 추경이란 말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1회 추경이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거 한 번 줘 보실래요?
  뭐 여기는 또 3회 추경인데 2회 추경, 
○예산담당 강은숙  합본예산서,
김연수 위원    예?
○예산담당 강은숙  합본예산서라서 예산서를 갖다가 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내가 알기론 1회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지러 가셨어요?
○예산담당 강은숙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뒷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정회할까요?
○위원장 정옥진  정회할까요?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좋습니다, 그 2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바로 그 44쪽 하단을 보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2,000만원 반영돼 있어요, 징수결정액.
  매년 그 결산검사 때마다 예산액 또 예산현액 없이 이렇게 징수결정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수입예산액으로 편성되지 않고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재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승인되지 않은 예산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예산액에 편성하지 않고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재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차피 세출예산에 담으면은 의회에 승인이 같이 동반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좀 모순된 것이고 그런 모순 때문에 그 예산액, 예산현액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저기 편성해야 된다 라고 늘 우리가 매년 결산 때마다 이야기를 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또 개선하겠다고 또 우리 실장님 약속도 하시고, 그런데 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든 수입예산액에 편성하지 않은 재원은 그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의회도 잘못하는 것이고, 그 지방재정법 그 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모든 그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입 없는 세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원칙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연말에 그 교부되는 이런 특별교부금 또는 뭐 교부세 때문에 그 정리추경 이후에 이제 그 교부되는 재원들이 종종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 그 2,000만원 교부된 이 예산은 언제 그 통보가 됐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것은 2019년 11월 25일 날,
김연수 위원    2019년도 11월 25일 날 교부 통보됐다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결산을 통해서 반영이 됐고 1회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 지금 특별 이게 이제 세출이 지정돼 있는 것 같으면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세출이 이거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 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연도 세입하고 세출 담는 게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2,000만원은 그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교부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 특별교부금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세입 없는 세출을 어떻게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초과세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취급해서, 잉여금 같이 이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예산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저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세출이 목적이 없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1회 추경 예산서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반영했죠, 세입예산에 예?
○예산담당 강은숙  얘는 반영 안 했어요.
김연수 위원    반영 안 했어요?
○예산담당 강은숙  다른 평가인센티브.
김연수 위원    다른 거예요?  이 목이 아니고요?
○예산담당 강은숙  예,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12월, 11월 25일 날이면 물론 예산서는 이렇게 인쇄돼서 의회에 다 제출된 이후죠.
  그죠?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입으로 반영이 됐다면 2020년도 사업예산에 당초예산에 담을 수 있었다,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 아닙니까, 2,000만원 그 교부된 이 예산만큼은,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담을 수 있는 걸 안 담았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정리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예산은 못 담, 담을 수 없는 거고 담게 되면은 이제 다음 연도 추경에 담아야 되는데 그 추경에 담을 때 세출이 확정돼 있는 예산 같으면은 당연히 담아야죠 그 추경에.
  그렇지만 세출이 확정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세입 추가분으로 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당초 예산에 2020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을 잡고 편성을 하고 편성하면은 세출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음 연도 이제 추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또,
김연수 위원    11월 25일 날 교부된 거니까 추경에는 어차피 그 정리추경에는 못 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다음 연도 본예산도 못 담고.
김연수 위원    담을 수 있죠, 세입, 세입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미 다 저기 본예산 준비가 다 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정리추경보다 본예산이 먼저 작성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더 불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미 11월 25일이면 회기가 시작됐고 예산서 다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다음 연도 본예산에 못 담는다는 얘기,
김연수 위원    못 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계산적으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4년 전에, 3년 전에 그 청소대행 그 사업비가 재활용품 수거사업비가 대폭 증액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서는 이미 제출됐었죠.
  그래서 그 예결위에서 그 수정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그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했고 협조를 해서 해 줬고 집행부에서 동의해서 그렇게 했죠.
  그렇다면 이게 11월 25일 날 그 교부된 것 같으면 뭐 체계는 뭐 그 반영하긴 어려운 일이지만 의회에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고 의회가 동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다면 세입예산도 잡고 세출예산도 편성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재원이 세입도 없이 이렇게 그 일반재원으로 뭉뚱그려져서 집행됐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은 꼼꼼하게 더 챙기지 않은 것 아니냐, 늘 해마다 예산액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 왔거든요.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11월, 예산서 만들어진 다음에 조정교부금, 뭐 특별교부세 등등이 이렇게 교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하셨었어야 돼.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의회에다 요구를 했더니 의회가 아이 그건 반영 못 해줘, 이러면은 뭐 그 책임은 의회, 오롯이 의회 책임이겠죠.
  그런데 교부가 이렇게 예산서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요구하시고 의회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세입예산을 그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은 이름표가 달려있다면 얘는 못 쓰는 거지.
  세입 반영하고 세출 예산 편성할 때까지, 이름표가 달려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물통에다 물 부으면은 다 섞이는 거지만 굳이 표시가 돼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못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저기 그 예산 심사하는 그 2차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교부됐다면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이 회기 중에 적어도 예결위 하는 중간에 이런 그 예산이 통보가 됐다면 그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고 지금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회 그 광고료 홍보료 같은 것도 1,100만원이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해줬다면 이런 재원으로 편성해 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지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인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단지 지금 전에 저 설명드렸듯이 그 이제 그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이 없이 저희한테 이제 다 예산이 정리가 다 끝난 책자가 발행이 된 상태에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사례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잘 했다, 잘못 했다고 정의 내리는 거 보다 타 시·도의 사례나 다른 데 그 행안부에 질의를 받, 질의나 이런 사항에서 이것은 다수가 이렇게 운용을 하는, 예산의 편리성이나 아니면 예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그 사례를 분석하고 행안부 한 번 질의를 해 보고 예산에 대해서 더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을 뭘 행안부 질의까지 합니까, 이거 행안부에 질의하는 것은 이건 도리어 챙피한 일이에요 이건.
  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수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 이 세입이 당해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해서 다음 연도에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예산을 또 이거 수정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도 있고 많은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뭔 비용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산서를 별도로 또 저기 그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부담과 비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게 의회에다가 이 저기 예산서 제출하면 예산안을 제출하면 그 예산안대로 그 의결되나요 아니잖아요.
  삭감도 되고 그러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본예산 제출된 이후에 세입 각종 이제 보조금이나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연말에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그때 모든 예산서가 수정예산 다 올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그 감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김연수 위원    지금 이제 전체로 이제 확,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로 이제 확전을 펴시는 거야, 이것만 놓고 얘기하셔야지.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 예산에 세입에 반영했으면 세출도 뭐 2,000만원 미만의 어떤 사업은 편성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도저히 개선 안 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희가 더 한 번 타 시·도 사례나 그 중앙정부하고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다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 뭐 제 주관적인 생각뿐만 아니고 예산 전문가들하고도 충분히 제가 이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그 뭐 2차 정례회까지 다 정리 끝난 다음에는 뭐 그때 교부되는 건 뭐 달리 방법이 없죠.
  그러나 충분히 예산편성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었다 당초 예산에, 그러면은 이때 하지 못하면은 이 이후에라도 물론 뭐 이 돈 재원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니까 편성하겠지만 그 기간만큼은 어떤 사업을 적기에 하지 못한 부분도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챙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뭐 그 이견이 있거나 하면 별도로 저한테 말씀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45쪽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실제 수납액이 161억 3,451만 2,599원 있어요.
  이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일반회계만 여기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일반회계 총,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총 순세계잉여금이죠?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예?  일반회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없죠?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 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중구청에서 제출한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 자료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경리계에서.
김연수 위원    근데 여기에 일반회계를 보면은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172억 2,500만원하고 차이나는 건 어떤 이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2019년도 회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172만, 172억 2,500만원.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은 지금 2018회계 결산 된 것을 지금 여기 담은 거죠, 이건.
김연수 위원    이게 2018년도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제 장부에 아니 지금 가지고 계신 게 2019년도 거고 그 경리계에서 준 게.
김연수 위원    이것은,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2019년도 것.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지금 여기 장부, 예산서에 있는 것은 2018년도.
김연수 위원    2019년도 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예산서에 있는 건 2018년도 결산.
김연수 위원    45쪽에 있는 실제수납액은 2018년도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이제 결산자료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자료.
  19년도에 예산에 담아 가지고 18년도에 집행한 거죠.
김연수 위원    18년도 것을 2019년도에 담은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2019년도 것은 2020년도에 이제 저기 올해 담아 가지고 집행하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에는 상임위 결산서에는 그 1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볼 수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총 나오죠 여기 부기명에서는, 부기명에 이 나온 것은 그렇지만은 예산서에 앞에 총괄 여기 결산서에는 총괄은 나오죠.
  이 부기명에 있는 게 이제 이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부기명에 있는 건 2018년도 결산,
김연수 위원    그 상임위 결산서에 있는 것은 18년도 거란 말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여기 부기명에 달려 있는 것.
  맨 앞표지에 뭐 저기 총괄적으로 저기 나온 것은,
김연수 위원    2018년도 것, 그래요, 그렇게 좀 제가 한 번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중식시간이 다 되니까 중식시간 이후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하던 거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19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 172억 2,5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 결산서 상에서는 볼 수 없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맨 앞에 있을 걸요?
김연수 위원    어디?  몇 쪽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6쪽.
김연수 위원    상임위 16쪽?  15쪽?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해가지고 4번.
김연수 위원    4번 16쪽에?  16쪽, 상임위 결산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 책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16쪽, 좋습니다.  제가 더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상임위 결산서 113쪽 보겠습니다.
  구정시책 개발비를 보겠습니다.
  신규공무원 54명에 대해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셨고 예산 96%를 집행하셨습니다.
  몇 명씩 몇 개조로 편성하여서 워크숍을 했다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신규직원들 8개조로다가 지금 편성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8개조로 하셨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6, 7명 정도 됩니다 1개조당.
김연수 위원    54명이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8개조 편성하고.
  그런데 이 신규공무원들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또 8개조에 대해서 100만원씩 그 뭐라고 합니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8개조한테 다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차등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 차등하는 어떤 기준은 뭐였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 작성하고 이제 문서작성 요령을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면은 그걸 이제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는데 각 조별로 우리가 예시를 주면은 보도자료, 어떤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면 그거 문서나 보도자료 작성 가지고 잘한 데 하고 못한 거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최우수했다고 하는 그 팀의 우수점은 뭐였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제가 설명 드렸지만은 지금 보도자료 작성하고 업무보고 이제 문서작성 이제 두 가지를 측정했는데 그 저희가 작성을 하면은 상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더 잘 작성한 데 하고 그렇지 못한 데 하고 차등 있게 저기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렇게 수상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통상 이게 8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전부다 8팀을 다 주는 경우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신규직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신규직원들이 구정에 같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공무원으로서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한 교육이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그 교육하는데 또 같이 그 직원들 하고 선배 공무원들 하고 또 이렇게 접하면서 구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고 또 고생하고 구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골고루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8개조라고 하셨는데 이쪽 그 몇 페이지입니까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7개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르잖아요 팀이 돈을 나눠준 것도 다를 테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한 거는 8개조가 맞고요 그 최우수상 1개조 그리고 우수상 2개조 하고 나머지 장려상이 5개조로 해가지고 총 8개조로다 해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런데 성과분석한 거를 보면은 7개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성과보고서에 지금 작성한 게 7개조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김연수 위원    그럼 이 성과보고도 다 엉터리란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 저희가 오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8개조인데 지금 7개조로 되어 있네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순 오타인지 성과분석 하고 성과보고서 작성하고 한 것도 다 잘못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게 저희 자료는 8개조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7개조로 되어 가지고 성과 지급 하는데 여기 다른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연수 위원    아니, 성과보고서는 7개조로 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7개조 하고 8개조 하고의 성과 평가할 때 여기서 영향은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를테면 제안시책 67건 중 예산확정에 따른 시책확정 65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도 지금 그 앞에 성과달성 현황도 있지만은 측정산식이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지금,  
김연수 위원    산식이 어디 7개조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 뒤에는 설명자료, 부칙 설명자료지 여기 측정방식에 몇 개조냐에 따라 이게 산식하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491페이지 그 측정산식에, 방법에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계획, 도약과제 신규개선 사업 그 하는데 총 건수하고 이제 부서수가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뭐 저기 이 시책사업 저희가 한 거 여기에 대해서 몇 개 조가 했냐 안했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김연수 위원    조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성과 평가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친 건 아니다 단지 설명자료가 지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좋습니다.  단순오타라고 보고 이 성과보고가 2018년도에 목표치가 2예요, 주요업무보고에 도약과제에서 그리고 19년도 달성 성과는 2.5예요.
  그런데 달성도 2, 2.5 이게 무엇을 뜻하는 숫자예요?
  개선사업을 2건 했다는 얘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기 목표가 지금 우리가 정책사업이 지금 2개 사업이 목표값 설정한 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2개 사업.
김연수 위원    아니, 목표값이 2.5죠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달성성과가, 예.
김연수 위원    목표가 2.5고 이제 실적이 2.7이라는 거 아녜요 그런 거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2018년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얘기하세요, 2018년도에 그 목표를 2.5를, 2를 목표를 세웠고 실적이 2.5면은 125%를 달성을 했다고 한다면 125%씩 이렇게 초과달성을 했으니까 19년도에 그 목표치를 좀 더 상향을 했었어야 되는데 2.5만 해가지고 이제 2019년도도 초과달성한 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목표를 좀 더 높이 이렇게 세웠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거는 충분히 뭐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게 무한정으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계속 무조건 대고 올리는 자체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진하는 부서 입장과 그리고 전체적인 그 사업건수 이런 거를 이제 보편적으로 봐서 꼭 도달할 목표가 꼭 그만큼 필요하냐 할 때 그래도 그나마 전년도 비해가지고 그렇게 높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특별교부세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상향해서 이렇게 했고 초과달성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통계정보 적기제공 성과지표에 대해서 보면 2018년도나 19년도나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성률은 100% 18년도에 했어 그러면 2018년도에 100% 달성을 했으면 2019년도에 상향조정을 해야 하는 거죠 목표설정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통계라는 게 뭐 물론 변동사항도 있지만은 통계는 조금 고정화 되어 있고 또 이게 해마다 내용이 일부는 변할 수 있지만 거의 다 그 내용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고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뭐 항목수를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국가정책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이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재량껏 우리가 더 높게 잡고 이렇게 할 사항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국가사업 쪽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수 위원    통계정보 공개하는 건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 목표치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통계조사는 우리가 하지만은 이 통계를 활용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하는 거는 통계청에서 거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일면 이해도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런 형태의 유형의 성과보고서가 작성된 걸 많이 알 수 있어요.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게 꽤 됐잖아요 언제부터 했죠?  예?  지금 4년, 5년 됐잖아요.
  그리고 물론 다른 부서 그 결산심사를 할 때도 언급이 되겠지만 2019년도에 18년도 결산검사할 때도 우리 실·과장님들 모셔놓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9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작성되는 거를 실질적 성과를 기반해서 작성되는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건지는 면밀히 19년도 결산 때부터는 보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작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 기획실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귀찮은 일일수도 있고 뭐 하지 않던 일들이라 좀 익숙지 않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가 정착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BSC평가도 지금 하고 있고 평가가 지금 이제 공무원이 일하는 거 가지고 수치적으로 잘 했냐 못 했냐 평가할 때 그리고 그 비중이 어떤 게 더 높으냐 안, 비중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할 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평가항목이나 지표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공무원 평가를 하는데 어떠한 수치 가지고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일 잘 했냐 못 했냐 평가를 할 때 그게 또 어떤 평가항목을 집어넣더라도 그게 또 전부를 또 커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난이도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평가를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김연수 위원    아니, 이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조금,
김연수 위원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다 보니까 조금 평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이렇게 제시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렵지만은 지금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좀 더 좀 진일보한 2020년도 결산서를 볼 때는 좀 진일보한 실질적인 어떤 성과보고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구정 주요업무추진비 사업비 중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시비로 5,000만원 집행한 게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정말로 최근에 발표된 그 혁신도시 입지로 중구가 제외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뭐 큰 방법이겠지만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이 가장 크게 즉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대전시 발표를 보면 혁신도시 입지로 중구가 제외가 되었어요.
  정말로 우리 중구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로 또 인구증가에 정말로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혁신도시 지정 대전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구는 전부다 뭐 다 되면은 좋죠.  
  그렇지만은 이제 시에서도 그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 하고 세종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전체적인 대전시,
김연수 위원    아니, 그건 대전시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중구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낫느냐 해가지고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중구가 제외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신 그 제일 혁신도시 지정할 때 공모해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어디 어디를 선정할 때 공모한 사업도 아니고 이거는 대전시 자체에서 도시계획 발전 차원에서 어느 지역을 할 건가를 검토를 몇 차례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을 해달라고 건의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는 노력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이제 그 시, 대전시 하고 관계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중구의 필요성도 얘기했고 그리고 청와대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에도 우리가 이러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중구 쪽에 좀 해달라는 사항도 계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요 그 3월 달에 균특법이 국회 통과되면서 허태정 시장은 계속해서 원도심 지역에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겠다 라고 공언을 했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그 뭐 대전시의 100년의 어떤 성장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뭐 그 당연히 원도심에 그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중구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했고 많은 우리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서균형을 이루겠다고 하는 게 큰 골자였었고 그런데 우리 중구만 배제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도 다른 구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 몇몇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좀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시하고 관련부서하고 차담회도 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관련해서.
  그냥 원도심에 한다고 하니까 다 일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원도심이라고 이렇게 공언했기 때문에 원도심 그 자치구들이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입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
  그런데 우리구 정작 이렇게 이제 발표 나고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구도 어떤 노력을 했는지 했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물론 공모사업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제외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잖아요 실장님도 안하셨을 거예요 저도 안 했고.
  그러나 지금 와서 봤더니 입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물밑 접촉도 하고 노력을 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구는 뭐 야구장 신축한다 뭐 저 보문산 개발한다 뭐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뭐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보문산 개발은 말예요 20년 전부터 개발한다고 하고 그 토론회 하고 뭐 800억을 투자한다 1,000억을 투자한다 내내 그런 변죽만 올리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최근에는 그 케이블카 고물처리 했다고 언론보도에 막 이렇게 나오던데 그 저 케이블카 중단시키고 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또 뭐 야구장 문제도 과연 저거를 신축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뭐 공설운동장을 철거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공론화가 또 이렇게 논의되고 언제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로 우리 중구를 달래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직도 결정은 했지만 대전시의 입장이 변한 다면은 중구도 입지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혁신도시 입지로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는 대전시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의견도 내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결정된 뒤에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뭐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중구에 오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지금 동구하고 대덕구 쪽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거는 그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서 하고 그 전에 대전시 도시계획 그 중장기 계획에 그 혁신도시 새로운 산업지역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1차 평가가 바탕으로 할 때 그 자체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중구가 사실상 지금 보면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 연구용역단에는.
  그 지금, 
김연수 위원    그 빠져 있었던 거를 우리가 사전에 알았으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8개 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제외되었는데 단지 그건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지정 이걸 모든 걸 다 가져오면 좋지만은 혁신도시 지정은 어차피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우리 도시, 원도심 활성화가 혁신도시 사업 하나만 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이거는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동구 하고 대덕구 쪽으로 하기 때문에 중구는 무엇을 할, 시에서 앞으로 지원사업을 무엇을 할 건가 고민하고 또 우리도 대안으로 지금 그것보다 더 큰 거를 받아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서도 불균형 해소방안이 용역 착수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대전시에서 혁신도시 지정에서 우리가 제외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전시 발전계획 수립할 때 분명히 중구에 대해서 뭐를 할 건가를 분명히 집어넣어야 된다 해서 지금 우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서대전역, 대전역 활성화는 어느 정도 이제 되었지만은 다음번에는 분명히 서대전역 활성화다.
  서대전역 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가 앞으로 원도심적, 물론 도청주변 여기도 있지만은 실질적인 거는 서대전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 그 지역에 변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서대전 광장서부터 서대전역 사거리 거기 그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를 물론 트램이 생기고 앞으로 그 지하화 만들고 하면서 발전해 오겠지만은 더 큰 비전을 봐서 앞으로 그 중구 발전에 큰 견인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그게 무엇인지를 발굴해 내야 되고 용역도 좀 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가까이는 지금 저희,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입지선정에 이르기 이전에도 진행되는 유관부서 하고도 의견도 나누고 진행상황도 좀 탐지도 좀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 공무원들 얘기예요, 시 공무원들.
  그래서 이런 이게 충분히 원도심이라고 하는 거를 시장님이 이렇게 공표해놓은 상황에서 대응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너무 커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 대전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큰 틀에서 자치구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는 상당히 서운하죠.  지금 동구 또 대전역 주변 활성화가 되면은 그리고 또 같이 견인해서 우리 중구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로 적극적으로 좀 시하고 교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통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예.
김연수 위원    그 114페이지 결산서, 상임위 결산서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추진 사업에 있어서 소송수행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셨는데 어떤 공로로 포상금을 지급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조례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이제 그 소송을 수행하면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거기에서 이제 70% 이상 승률이, 승소가 있을 때 줄 수가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직원들 평가한 거는 100% 다 승소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 3명 표창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건이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문화체육과 그 영업정지 처분 건 하나 하고 위생과 과징금 부과 취소 해가지고 이제 승소한 거 하고.
김연수 위원    문체과 하고 위생과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리고 교통과 자동차 과태료 부과 취소 건에 대해서 이제 승소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구보발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오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 이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 구정소식지 일정부분은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렇게 할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영하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소식을 그 게재할 공간만 구정신문에 확보해주면 되는데 그 공간에 담는 내용까지 그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 같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뭐 지면 수에 공간에 어떤 많고 적음은 조율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10개 기사를 내야 되는데 5개 밖에 못 낸다든지 이렇게 뭐 조율을 가능하겠습니다만 어떤 내용 기사를 게재하는지는 의회가 선택해서 해야 하는 거지 집행부에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게 선택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왔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구정소식지가 사실상 편집인이 저희 이제 기획공보실로 되어 있고 실제 그 발간의 책임은 저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그 내용 정도는 큰 틀에서 변하지 않는다면은 조금의 그거는,
김연수 위원    이제 결국에는 이런 거죠.  
  구정질문을 하고 또 답변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답변 게재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일부 구청 구정질문에 있어서 질타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그래서 안 싣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건 뭐 옳지 않다.
  때로는 그게 구민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요구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쓴 소리도 듣고 그런 쓴 소리도 이렇게 반영하고 이렇게 개선되는 것을 구민들은 보고 싶지 않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좀 염려스러운 거는 그 구정질문이나 구정답변을 할 때 그 사실상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예민, 그런 사항은 객관적인 수치나 뭐 내용이 확실한 거 같으면은 뭐 하는데 추측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그 답변을 했을 때는 조금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부분은 조금 보도 지면에 할애하는데 조금 그거는 좀 하는 거 같습니다.
  최대한 의회 쪽을 존중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의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하는 거를 폄하하시는 거야 어떤 의원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그 무슨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주요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가 이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또 이런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럼 그건 또 결국에는 독자의 몫이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거기 때문에 한 쪽으로 너무 편중되게 하면은 좀 신문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질문도 넣고 답변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독자의 몫이고 구민의 몫이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의회에서 제공하는 그 의정소식을 의도대로 반영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물론 당연히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질문했다면 싣는 거 자체가 의회 신뢰 차원에서도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의회가 바보 아닌 이상 그런 구정질문을 싣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본인이 바보 되지 않는다면.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고 뭐 그런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의원님들이 그럴 리도 없고 또 그런 바보 같은 기사를 구정질문으로 넣을 의원도 없다고 저는 봐요.  어떻든 대 원칙은 의회에서 제공하는 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시간 그 결산검사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상훈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질문 받고 답변하신 내용들이 잘 행정에 녹아들어서 효율적인 그 예산집행,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저기 보여드려야 되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잠깐 정회 요청 드리고 준비한 다음에 바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설명)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번에 모든 질문을 그냥 총체해서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올려주신 자료들 하고 책자들을 제가 다 봤을 때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기금결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 기타 다른 사업에 대한 결산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계획 이 안에서 어떤 부분만 좀 보완이 되면 의원들과 그리고 의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주민분들과 그리고 집행부의 소통부분에서 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결산내역을 올려주신 부분을 보면 제 눈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금액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어진 시점이나 아니면 계획했던 시점들을 다 이제 비추어서 봤을 때 급하게 쓰여진 부분도 보이고 저희 기획공보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제 계획서를, 결산내용을 보면 계획했던 사업 시점과 사용되어진 시점 이런 부분들이 계획 쪽으로 차분하게 쓰여졌다라고 보여지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유가 뭐였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지난해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올려주셨습니다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올려주신 내용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자료로 올려놓지 않았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획공보실에서 올리셨기 때문에 몇 장 분량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올려주셨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가까운 서구의 예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운영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목차가 있죠 여기 주민참여 예산제 개요부터 시작해서 행정상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2020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부터 시작해서 운영실적 및 성과, 운영실적 우리는 이제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지겠죠.
  예상되는 그런 데이터가 올라와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일찍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 이제 개선점 그리고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달라지는 점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한테 만약에 대응한다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썼을 때에 2020년도에 어떤 게 달라지는지 주민참여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추진계획은 저희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괄적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공모사업부터 사업부서 검토, 시민투표, 시민총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을 해가는 모양이 그냥 이 종이 A4 용지 한 장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깜짝 놀랬던 게 지역참여형과 지역협치형으로 해서 또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내용과 우리 관에서 도움을 줬을 때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진내용 및 절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가는지.
  그리고 이게 주요일정 및 내용이라고 해서 설문조사 했던 것부터 디테일 하게 3월부터 9월까지 싹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아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남녀 성비까지 해가지고 공모 단체, 전문가 몇 명 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기타 해서 또 들어와 있고 연령대별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해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시민제안 공모사업 받았고요 그리고 마을총회 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항이라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결산내용을 보면 기획공보실부터 시작해서 사도위 소속에 모든 내용들을 보면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자료의 반이 안 됩니다 반이 안 돼요.
  왜냐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만약에 사도로 친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몇 월에 시행을 하고 몇 월에 어디까지 가고 몇 월 몇 월 해서 예산이 몇 월에 얼마 몇 월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제안서를 저는 2년 동안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안서들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예산책정 해놨던 게 쓰여지지 않았을 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하기가 훨씬 쉬우셨을 것이고 의회 입장에서도 자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봐서 한 뭐 8월 정도에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다 쓰여지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다른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분들 편익이나 이쪽으로 해서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가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우리 기획공보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서도 보고 계신다 그러시면 제안서라는 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몇 월부터 어떻게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주신 결산자료 관련해서 이 자료들 사실은 지금 이거 되게 어렵게 만들어 주시고 또 뭐 틀린 거 있으면 또 와서 막 수정해 주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 이 결산자료로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면 기획공보실 거지만 의회업무 추진, 규제개혁 추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안서 만약에 어떤 설명을 해야된다 그러면 정말 포인트에 대해서 뭐 명시이월이라든가 아니면 이월되는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자료 몇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결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기금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생각을 해보니 디테일 하게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가 굉장히 사업제안서가 꼼꼼하게 들어와 있으니 우리도 이런 걸 좀 벤치마킹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의회와 그러니까 구민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별다른 설명 없이도 크게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리고 궁금한 건 다시 여쭤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걸 별도로 서구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이거 서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올라와 있는 자료보다 직접 의원들이 받는 자료는 더 디테일 하겠죠.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에 구민들 보시라고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오픈자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행정능력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자료로 저는 이번에 결산 기획공보실 내용을 좀 갈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작년 2018년도 것 결산내용과 2019년도 결산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 좀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2018년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서 올려주시고,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 자료 감사하고요.
  저기 지금 저도 이제 그 자료 봤는데 저거는 이제 서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게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본받을 필요가 있고요 단지 저 계획서는 이제 대전시에서 저기 참여형 계획서를 구에서 다시 한 번 서구청에 맞게끔 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정참여형이니 지역참여형이니 지역협의체는 우리 시에서 공문 와가지고 저희도 동일하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단지 이제 안선영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공개를 해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 열린 행정 하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사항이고 그 계획서 수립할 때 저희도 조금 더 위원님들이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좀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저거 이상으로 계획서 달라고 해서 한 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한 번 보여드릴 수 있지만은 저거 이상으로 잘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단지 그걸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중구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대전 중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팝업창으로 꽉 차 있어요 지금 팝업창 지우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게.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를 굳이 이걸 팝업창으로까지 띄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시면 똑같이 들어가 볼게요 정보공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산집행 감시정보 뭐 이렇게 해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볼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반찬은 즐비한데 딱 손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딱 손 가는 정보는 없어요.
  이거를 한 번 챕터별로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서구, 동구, 동구 같은 경우도 이제 페이지 변경을 하더라고요 동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집행부 하고 의회의 어떤 보고체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행정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주민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의안에 관련해서도 보면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보여드리는데 빈집 정비 요렇게 해서 이제 의원들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조례안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설명 없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거의가 보면 들어가서 보면 세부내역이 없어요 헤드라인만 있습니다 헤드라인 있고 그리고 간단한 요약정리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들어오는 자료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전체 금액 어떻게 몇 월 몇 월 이렇게 나눠서 시행하겠다란 계획조차 없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의회를 대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계속 그거를 세부적으로 자꾸 여쭤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엔 거의가 세부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뭐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도 세부내역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그걸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욘 없는 것 같고 서구에만 들어가도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도 보고를 하겠죠 그러다보니 이해도가 서로서로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오픈 하는 부분도 좀 더 신경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왜 올라오는지 왜 하는지 없어요 하다 못해 이런 조례 같은 경우도 어떤 게 바뀌는지 핵심포인트는 잡아주셔야 되는데 핵심포인트도 없이 헤드라인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라는 말을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디테일이더라고요 행정도 디테일에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저기 그 저희도 정보공개 하는데 타 자치단체보다 뭐 저조한 건 아닌데 요새 최대한 최근에는 상당히 높아졌지만은 그래도 세부적인 내역 이런 게 주민이나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건하고요 연관 되어서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44쪽에 아까 특별교부세 제가 질의했던 거 있죠 거기에 2019년도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아까 또 실장님께서 대상이 있냐 하니까 대상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제가 2018년도 것을 봤어요 자료를.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대상이 한 기관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일관성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그 공문 내려온 거 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자료 작성에는 지금 대상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있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통보가 해당되는 지역만 통보가 왔는지 아니면 그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 대상을 모르고 우리 것만 알고 있는 건지 저희가 한 번 공문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공문도 보시고 2018년도 자료에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의심이 가네요 저도.
김옥향 위원    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문을 좀 제출해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오왕연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은 감사업무 추진에서 3,415만 4,000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지금 잔액이 560만 8,650원 잔액이 남았죠.
  세부내역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거기에서 300여 만원 돈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2018년도 자료를 보면 24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던데 그렇게 400만원씩 예산 책정해 놓으시고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쓰는 게 조금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 아니면 직원들한테 지출하지 말고 시라든가 업무협의를 가는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카드를 잃어버리고 그냥 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특별한 목적 아니면 꼭 쓰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그 편성 자체가 어떤 실링의, 부서내 실링의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100%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뭐 공적인 거 아니면 직원들한테 쓰지 말라고, 제가 쓰는 것도 아닙니다 직원들도 공적인 업무 있으면 충분히 써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게 남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예산을 더 적게 세우시든지.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데 이거는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아마 실링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 예산실에서 그렇게 세워줍니다.
김옥향 위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세요 왜냐면 또 부서별로 단합 이런 차원도 있으니 지금 기가 너무 없어보이세요 직원들이, 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습관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김옥향 위원    그럼 계장님한테 맡겨서 막 쓰시고 하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공적인 건 얼마든지 직원들 쓰라고 합니다 그 업무적인 거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예, 궁금해서 저기 질의했습니다.
  또 119쪽에 여기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해서 1,047만 6,000원을 예산 세우셨다가 집행을 다 하셨거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게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부서평가 후 인센티브라고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 몇 개 부서에 지급한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부서별로.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 평가를 해서 그 다섯 개 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1개 부서, 우수부서 1개 부서, 장려 3개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포상금 형태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액은 일괄, 일괄적이 아니라? 
○감사실장 오왕연  아닙니다.  최우수는 50만원이고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씩 각 3개 부서 이렇게 해서 140만원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119쪽에 거기 아래 기준인건비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2,725만 2,000원 해서 잔액이 667만 660원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책정 시 어떻게 추계를 하시는지.
○감사실장 오왕연  이거는 660만원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도 가급적 직원들한테 특별한 거 아니면은 시간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 일찍일찍 퇴근해 가지고 가족과 함께하라고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김옥향 위원    실장님 그럼 내년 예산 이거 보면은 많이 삭감해도 괜찮으신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데 이것도 부서의 실링범위기 때문에 부서에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아마 그렇게 실링으로 이렇게 세워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옥향 위원    우리 아주 실장님 FM대로 잘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여기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행정사무 경비에서 여기도 지금 많이 지금 책정액보다 900여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이거는 아마 국내여비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제가 직원들이 원래 감사부서가 이렇게 출장이 자주 나가게 되면 특별한 목적에 자주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 감사부서에서 해당 기관에 감사가 특별히 출장을 나갔을 때에 직원들의 어떤 부담도 있습니다 나오는 것 자체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있는 동안에 직원들한테 특정한 목적이 아니면, 목적 달성이 아니면 가급적 가지 말고 내부의 시스템으로 일단 점검을 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출장여비도 이렇게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직접 현장에 나가셨을 때 긴장감이나 이런 것도 또,
○감사실장 오왕연  아, 나가긴 나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왜냐면 가급적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도 나가보니까 직원들은 물론 좋다고 저기 하지만 감사부서에서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부담드리러 가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 자체가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그냥 방문 형식으로는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부에서 시스템으로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출장을 나가서 감사를 해라.
김옥향 위원    실장님 빼고 나머지 직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돌려봐야겠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걸 봤습니다만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결산서에 그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실적이 그 100% 달성률 100%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비리 취약분야 집중관리 체계를 이렇게 구축하고 취약분야를 중점 감찰을 이렇게 실시했는데 어떤 부분을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찰을 하셨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공직감찰 취약분야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되면 어떤 직원들 저기 뭐야 선물수수라든가 금품 이런 부분의 명절, 또 휴가철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쪽 그 다음에 또 연말연시 이런 시기별 특색이 있는 때에 따라서 감찰활동을 전개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뭐 2019년도에도 그 어느 부서에 비위행위가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직위해제라고 하나요 그런 비위행위들 있었고 언론보도까지 아주 크게 났었는데 물론 뭐 실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하게 그냥 뭐 단순히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뭐 불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또 긴장감을 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대부분은 그 스스로 잘 하고 계십니다만 간혹 가면서 이렇게 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2019년도 것은 아마,
김연수 위원    19년도.
○감사실장 오왕연  그게 과거에 2년 전엔가 적발된 그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이 2019년도에 최종 처분이 된 사항이고.
김연수 위원    그래서 좀 더 물론 뭐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무원이 또 임명된 위촉된 감사실의 어떤 업무특성상 또 다시 행정직으로 돌아가고 그 부서로 돌아가고 뭐 그럴 수 있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주어진 업무가 감사업무고 뭐 비리 취약분야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해주셔야 이런 비위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무슨 말씀이신 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더 어떻든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