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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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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현장확인결과(질의,답변) 2.세무과 3.위생과 4.보건소


일   시  :  1996년 12월 02일 (월) 10시4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위원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 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서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오늘 당위원회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환경보호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한 다음에 세무과 소관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위생과와 보건소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감사에 대한 사항은 보건소 현장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의 폐수배출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에대한 의식이 대부분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현장을 나가서 느낀 것을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배출시설 또 여과를 거쳐서 맑은 물로 나오도록 하는 모든 시설들이 형식에 맞는 것보다는 형식에 치우쳤다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 세차장을 갔을 때 보니까 분명히 물을 여과해서 나가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러면 찌끄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찌끄러기를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해 보니까 여기로 나갑니다. 그것 한번 열어봐라.
  그런데 그것은 열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그냥 형식만 갖췄지 열도록 되어 있지를 않단 말예요. 그런 것을 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형식적인 설치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을 제가 받았습니다.
  두번째, 택시회사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완전히 기름이 거기서 응고되어 있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어디로 어떤 여과를 거쳐서 맑은 물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심증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가본 데만 그렇겠느냐, 다른 업소는 다 잘되었는데 우리가 예고 없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것이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의 감사종료일이 오늘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감사를 늦춰가면서라도 혹은 특위를 가동해서라도 이것을 확인할 것이냐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그것이 한꺼번에 시정되기까지는 어려우니까 어느 기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우리 환경보호과장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시설의 총체적인 지도감독 내지 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환경오염 방지시설 자체가 대상업소 320여개 업소 전체가 다 100% 잘 되었다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토요일에 현지확인한 주유소와 세차장 시설과 또한 택시회사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도착했을 그 시점에 그 주유소의 시설자체는 상당히 좋은 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그 업소측의 주장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날 추운날씨로 인해서 세차를 오전 중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별도의 보관하고 있던 물이라든가 등을 전부다 흘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가동에 필요한 일정량의 물을 별도로다가 공급을 할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의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역시 세차를 하지 않고 있었고 또 시설 원리로 봐서 이러한 충분한 사전에 시설이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 자체 체계가 처음에 세차를 하면 그 배출시설이 스크린으로 전부다 이동이 됩니다. 그 원수가. 그 다음에 침사 및 유수 분리시설, 유량조절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일정액이 모여진 다음에는 2층에 있는 원통으로 되어 있는 혼합시설, 중화시설, 응집시설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시설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시설에서 가성소다로다가 혼합이 되고 중화시설에서는 황산알루미늄을 통한 중화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처리가 된 다음에는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해서 응집을 한 후에 완전 침전을 시켜서 완전처리가 된 것을 별도로다가 배출을 하게 되겠는데 이 중에서 처리된 오니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했듯이 별도의 오니개량시설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생된 오니를 별도 처리업자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확인당시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처리라든가 또 계약된 업자와의 관계를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이 되었든 간에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항상 충분한 가동시설을 갖추고 또한 추호도 비가동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지도 감독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어떻습니까, 답변되셨습니까?
한희현 위원    예, 보충으로, 지금 과장께서 평소에 잘되던 것이 그날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가동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잘하고 있다가도 검열나가면 그렇게 잘못 적발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의회가 정책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업소를 지적해서 고발하고 처벌하는데 우리가 착안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업소가 어떤 과정을 걸러가면서 개선하고 그 배출시설이 좀더 가동이 되서 그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감사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환경보호과장 보고대로 앞으로 더욱 개선된다면 우리가 현장갔다온 보람이 있고 또 그것이 시정이 되는 어떤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 민방위장비 보관실태 현장확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님.
  민방위훈련교육에 있어서 토요일 오후와 야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을려고 하는 노력 높이 평가합니다.
  엊그제 동을 나가보니까 방독면 등등 여타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필요한 공통장비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은 항상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훈련에 지금 비중을 두고 있지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나 생길 수 있고 꼭 구청에서 생기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항상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근접한 일선 동에 탐지킷이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이런 공통장비가 시급히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민방위과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위 화학 독가스 살포에 대한 공통장비는 동사무소에 보관이 되지 않았더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제도상으로 봐서 소위 독가스 장비는 지금 말씀하신 탐지장비라든가 해독제라든가 피부제독제는 화생방 전문요원이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교육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니 독가스 살포시에는 저희가 화생방 기동대가 있습니다. 중촌동에 84명, 또 기술지원대가 24명, 또 충남가스 11명등해서 약한 120명이 소위 화생방 전문기동대라고 해서 편성이 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생방 독가스가 살포되었을 때에는 저희 요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인근부대 군화학 부대를 연락을 해 가지고 같이 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만 동사무소에서 화생방 부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가스가 살포시, 독가스 살포시 주민접근 통제임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이 화생방, 소위 얘기하는 독가스 살포에 대비한 모든 장비 활용요령이라든가 그 관리요령, 이런 등등은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사무소에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치를 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지금 민방위과장 설명은 동에는 배치할 그럴 의무가 없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현재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민방위교육장에서 일괄 비치를 하고 앞으로는 지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즉시 기존 군부대라든가 민방위기동대들이 즉시 출동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동에 해놔야 될 것 아니냐.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화생방, 소위 얘기하는 화학장비 취급하는 장비는 그냥 적당한 일반 대원들이 취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인력관리라든가 인력배치라든가 그 화생방에 대한 독가스 관계에 대비한 모든 약품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지금 말씀입니다.
  각 직장민방위대 있죠? 각 직장민방위대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각 직장에는...
박희삼 위원    전화국이라든지 뭐 큰 업체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도 하나의 직장민방위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아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국지전으로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무슨 일이 났다 정도로 신고할테죠. 얼마나 늦겠습니까?
  그러면 각동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상응하는 장비를 배치해야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하신 우리 구청이나 군부대나 경찰이나 연락할 수 있지 않느냐. 신속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과 일선 동에 배치되어야 겠다는 의견인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세무과 감사중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금년도 부과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먼저 96년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96년도 총 부과업소가 126개소입니다.
  이중 종전부터 부과한 업소는 72개소이고 금년도에 신규로 부과한 업소는 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54개소 중 금년도 허가가 된 3개소를 빼면은 5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1개소에 대한 과년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사를 단시일내에 해서 과세여부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종호 위원    김과장님 답변 심도있게 잘 하셔야 되요.
  조금 중요한 사항이 되서 지금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거쳐서 상부관청 시자체감사, 이런 분석이 차제에 있음에도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발견이 안되었는데.
  다만 우리 위원회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제해서 얘기를 하냐하면은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할 적에 감사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다수가 의문점을 갖게 만들었단 말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김과장이 어떠한 법으로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거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를들면 현지 점검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고 대략 본건에 대해서 언제서부터 사정을 거쳐 가지고서 그 의문의 해소를 언제쯤 풀어줄 수 있다. 꼭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녜요.
  지금 얘기한 대로의 그 동안에 많은 권위있는 감사를 했음에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볼적에 의문이 갔다는 얘기란 말예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지점검을 하든 어떤 방법의 기법을 발동을 해서 조속히 자체에서 부과를 하든 안하든 문제가 아니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한시적인, 정확히 안맞아도 좋습니다.
  하다보면은 한시적인 기한을 달라, 그 계획을 좀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가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죠?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녜요,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만 의문점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김과장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의문점은 다분히 있죠?
  그렇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하세요. 어떤 경로를 통했던 계획에 의해서 대략 언제까지 그 의문점에 대한 것은 보고를 해 주겠다. 확실하게. 법이라고 하는 바탕위에서 그렇죠?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지금 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릴때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간을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12월달에 계획을 해 가지고 생각은 12월 중에 보고를 완료를 지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과년도 분이라 증빙자료라든가 전 세원포착을 할려면 어려움이 많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과세는 그 증빙자료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12월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일정이 변경될런지 몰라서 새로 97년도 한 2, 3일경까지 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업소를 조사를 하자면 낮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지 업주가 밤에만 나오기 때문에 조사하는데도 저희 입장입니다만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증거를 포착한다든지 자료를 받는다든지 할려면 예를 들면 사진기를 가지고 가서 한다든지 등등 해서...
강종호 위원    잠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단축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녜요. 빨리 해달라는 얘기가 아녜요. 그 어려운 것 알아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강종호 위원    짧은 시간내에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녜요. 그 어려움은 본위원도 조금은 압니다.
  너무 빠른시간내에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단축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빠른시간내에 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독촉하는 얘기는 아녜요.
  충분히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그 일을 단축해서 빨리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12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시한을 빨리 되도록이면 부과가 되든지 면제가 되든지 그 사항은 법에 의해서 판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지금 강종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강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족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 칼자루를 가진 사람은 법을 따지고 그 칼날을 잡은 사람은 끌려가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되는데 공무원이 시기시기 잘했더라면 오늘같은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또 한꺼번에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이 자칫잘못하면 우리 중구청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커다란 짐을 지는 결과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도 금년 12월달까지 우선 확인하기 쉬운데 먼저 해서 5배가 증가 되었다든지 6배가 증가되서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순리적으로 수긍하면 좋지만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호소를 했을 때 상당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 법이라고 하기 이전에 현실에 맞도록 잘 조율을 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다 하는 절차의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는 40 몇개라고 하는 업소중에서 분명하게 두드러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현지를 출장가서라도 그 사람에게 잘 이해를 시켜서 저항을 받지 않는 일을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서 좀더 심도있고 또 주민과 합의를 이루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가 지적을 하면서 저의 보충발언을 마칩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서 저희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소 높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위생과 전직원은 앞으로 가일층 분발해서 선진위생업무 정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지도계, 3개 계로 저를 포함해서 정원이 17명으로 현원이 27명입니다. 결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위생업소 전체수는 8,293개소로써 식품위생업소가 6,291개소, 공중업소가 1,889개소, 그리고 공중 이용시설이 11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위생업자 위생교육입니다.
  금년에 7,728명의 위생접객업소 업주와 종사자에 대해서 62회에 걸쳐서 7,339명을 위생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전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점검을 실시해서 시설위반 5개소, 준수사항 위반 14개소를 적발해서 현지시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향토모범 음식점 지정육성으로 향토음식점 8개소와 모범음식점 110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수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 118개 업소 중에 72개소에 대해서는 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를 지원해 주고 표지판도 제작해서 모두 모범업소로 표지판도 부착하여 준 바도 있습니다. 향토모범음식점 118개 중에 72개소만 혜택을 준 것은 그 상수도가 분할로 이렇게 달려있지를 않아서 상수도요금을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 중부사업소에서 지원을 못하고 모든 지침과 시설이 완료된 72개소에 대해서만 30%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유해 접객업소 정화입니다.
  대상이 8,180개 업소 중에서 5,564개소를 단속해서 연 1,11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고발도 하고 허가취소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또 시정경고 등도 조치 완료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도 1,352개소를 점검해서 12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고발등 행정조치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538개소를 점검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진열 등 판매행위를 22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도 하고 품목제조 정지도 하고 시정경고 등도 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267㎏을 수거 현장폐기도 했고 앞으로 국민다소비 식품과 20개 중점관리 대상 식품을 수거 검사를 완료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도 운영을 해서 8건에 4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제 운영입니다.
  감시원 13명을 활용해서 12회에 걸쳐서 269개소를 점검해서 166건을 적발해 가지고 제조품목 정지도 하고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제품도 191㎏를 수거 폐기한 바도 있습니다.
  또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시행한 모범 이·미용업소 지정 관리입니다. 대상업소 822개 업소 중에 타업소에 비해서 월등히 수준이 높고 시설이 향상된 그동안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70개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지정증을 교부해주고 업소간판에 부착하도록 업소지정증도 전부 달아줬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생직능단체 체육대회입니다.
  지난 10월31일날 산서동에 위치한 산수공원에서 1,530명의 위생직능단체 임직원과 자율지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배구경기와 발묶고 달리기 또 400 m 이어달리기, 노래자랑 등 위생직능단체 체육대회를 화목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처리 현황으로 10월31일 현재 총 3,618건을 접수해서 3,597건을 처리해서 월평균 36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일평균은 약 한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향토음식육성 및 건강음료수 제공입니다.
  향토모범 음식점 확대지정을 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육성을 해서 118개 업소 외에 앞으로 87개 업소를 추가지정 하고 상수도 요금도 30%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범업소는 많아질수록 인근의 파급효과를 위해서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큰 효과를 보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모범업소는 대들보 중구 구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써 모범업소, 또한 향토음식점 지정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건강음용수 제공 권장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릴때부터 잘 먹었던 누룽지나 옥수수 등 건강음료를 향토모범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시범실시토록 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앞으로 전위생업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교주변 및 유해접객업소 정화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로는 관내 70개 학교주변에 있는 231개소의 유해업소가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이 231개소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과 경찰 합동으로 수시강화를 실시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 에 실시하는 학교정화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유해업소 청소년 자율퇴장 권고제를 일명 옐로우카드제라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접객업소 정화로는 2,130개소에 퇴폐, 변태 우려업소에 대하여 심도있고 체계적인 단속태세를 확립하고 고질업소 및 우려대상업소를 특별관리 하는 등 유해접객업소 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민건강 증진 및 위생수준향상입니다.
  먼저 공중이용시설 관리로 113개소 이용시설에 대해서 월1회 대상시설을 파악하고 연2회 이상 위생관리 기준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사람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위생불편 신고함을 다중업소나 백화점 등에 설치 운영해서 시민의 불편함과 시민들의 여러 여론사항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서 확실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유해식품근절로 재료가공판매업소가 저희 관내에 558개소가 있는 데 이 업소에 대해서 특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도 운영해서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생직능단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 관내에 위생직능단체가 17개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직능단체로 하여금 업소의 자율지도를 통해서 수준을 향상토록 하고 또한 위생교육도 실시하고 위생직능단체에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체육대회를 실시를 해서 화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위생영업허가대장 전산처리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생업소 허가대장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저희들이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전산화 해서 아주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를 하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당면현안사항 보고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513개소의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신고되지 않은 무신고 자동판매기 업소도 이 정도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뭐 책임을 물어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안질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도 하나의 현안사업으로 앞으로 위생과에서 제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들이 식품자동판매기는 완제품을 손님이 자동판매기에서 보턴만 누르면은 그 요구하는 식품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시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서 앞으로 동장에게 이것을 위임을 해서 동에서 지도, 감독도 하고 처리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생과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업소도 많고 또 이제 야간업무도 상당히 지금 시기적으로 요구가 되서 불철주야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마음에 흡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좋은 점은 계승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면은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97년도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명실공히 더 확실하게 위생행정을 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감사자료 34페이지, 그 동아일보 10월11일날 하고 11월29일날 기사 보셨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
강종호 위원    됐어요. 답변은 서과장님 박사시니까 답하실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동아일보 10월 11일날 하고 11월29일날 나온 것을 보면은 10월11일날은 18개 업소의 포장마차를 점검을 했던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월29일날은 무려 204개의 포장마차를 점검을 했어요. 대전시의.
  했는데 폐쇄가 131개, 등록취소가 40개는 마찬가지의 얘기죠. 등록취소는 내나 폐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발 등 해서 33개 해서 204개가 나왔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여름만 되면은 또 겨울만 되면은 도로상에는 여름만 되면은 위생관계상 문제가 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것도 포장마차에서 오는 것이 상당히 많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화학보건 환경연구원이 아주 대단하게 일을 했더라고요. 다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중에서 우리 포장마차가 112개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112개소입니다.
강종호 위원    이 중에서 중구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가 주는 거냐. 몇 개가 여기에 해당된거냐.
  그런데 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은 거의가 보니까 204개가 거의 없어지는 상태로 이렇게 그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에 난 보도를 정확하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다시 얘기가 됩니다만은 우리 중구에 얼마만큼 해당이 되서 얼마가 주는 거냐.
  궁금한 사항이죠.
  그렇게 하고 이 이후에 이 포장마차들이 과연 이 조치를 따라주는 거냐. 대단히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이 포장마차에 관한 한은 본위원도 상당히 좀 조예가 있고해서 과연 이 등록이 우리 관내의 중구에서의 폐쇄가 되고 등록취소가 된 업소가 순수하게 따라주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간략하게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강종호 위원님께서 정말 사실 저희들 위생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포장마차 관계는 아마 애로사항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크게 집단화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상주차장에 39대하고 신산부인과 앞에 19대 등이 포함해 가지고 산재된 곳이 112개소가 저희 관내에 포장마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한계는 지금 이제 등록된 포장마차는 저희 위생과에서 위생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무등록에 대해서는 무단 도로점용이나 노점상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특별 위생점검도 하고 또 포장마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리기구나 다시말하면 도마나 행주나 거기에서 수용하고 있는 음용수가 상당히 비위생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도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전광역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위생지도로 해서 폐쇄를 시킨다든지 없앤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줄여서 자진도태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일환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해서 지금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들보 우리 구보지에도 보도를 했고 또 일간지 신문에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포장마차가 이만큼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하니까 손님들이 가급적이면 포장마차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포장마차가 자연도태가 되도록 그렇게 홍보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강위원님께서 2차에 걸쳐서 보신 그 문제가 바로 저희들이 나간 사항인데 그것은 이제 시차원에서 5개 구를 통합해서 그렇게 통계숫자가 나왔고 저희 중구에서는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대상은 112개소 입니다만 전체 연점검수가 250개를 했어요. 한 업소에 두번도 하고 세 번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중에 134개소가 부적이 나와요. 심지어는 89개소를 했는데 88개소가 부적이 나오고 하나만 적합이 나옵니다.
  이런 위생상태로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포장마차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로 삼아서 보도도 하고 지금 이렇게 됐고 지금 거기에 자진폐쇄 업소수가 숫자로 그렇게 나왔는데 중구는 자진폐쇄된 것이 여섯개 뿐입니다.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폐쇄시킨 것이 아니고 영업이 안되가지고 그만둔 업소가 그 중에 여섯군데만 저희 관내에 포함이 되었고 이 포장마차 관리문제는 사실 그래요.
  저희들이 현지 나가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규정에는 전매행위도 안되고 장소도 조금도 이탈이 안되고 규격도 조금도 키워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에 따라주는, 다시말하면 포장마차에서 스스로 지킬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 저희들이 단속하는 의지가 같이 이렇게 잘 될 때 바로 효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등록된 포장마차는 위생상태는 그런데로 좋지 않으나 내용적으로 관리문제는 그래도 타구보다는 중구가 아주 무난하게 잘하고 있지 않나.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포장마차가 유성이나 대덕이나 유성구나 특히 서구, 개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거예요.
  그러나 중구는 아직까지 그렇게 무질서하고 무방비 상태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하고는 있지만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포장마차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더 한층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죠.
  지금 포장마차가 마침 등록된 것을 법에 허용된 허가로 착각하고 저 사람들이 행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계절적으로 가장 저 사람들이 성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내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구에도 많은 포장마차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에 과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물은 거예요. 그렇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강종호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계절적으로 상당히 지금 안할말로 돈 벌자 하는 식인데 지금 과연 여기에 보도된 대로 폐쇄 등록취소, 마치 이것은 허가가 났을 적에 얘기인데 이 등록이라는 것은 묵시적인 인정이지 허가는 아녜요, 그렇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강종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종호 위원님께서 이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 가지고 서과장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 포장마차는 등록된 숫자보다도 등록을 하지 않는 포장마차들이 더 남자성을 나타내고 그 위생에 위배되는 이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과장은 앞으로 이 무등록인 포장마차를 어떠어떠한 차원에서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자동판매기가 노상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미등록으로 돼 가지고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뭐 위생상태라든가 또 관리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엉망진창이예요. 아마 서과장님도 그것 느끼신 바 있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해 주셔야 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그 대전광역시에서도 중구가 아마 위생업소에 한 50%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나 되는 위생관련 업소의 업주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가압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업소를 운영해 나가고 또 생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중구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차원을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신 바가 있나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7개 단체가 그 화합적인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가서 보았습니다만은 그 업주들이 옛날의 관의 억압적인 차원에서 영업을 하던 것을 지금에 와서는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의 업주들이 자율적이라는 것을 느낄때에 본위원은 아, 참 이런 행사는 좋은 행사라는 것을 느꼈는데 97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하시겠다니 참 이러한 내용을 들을 때에 업주의 사기가 양양되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이 업소를 관리하고 또 위생관련 단체에 또는 우리 위생계가 제일 지금 중요위치에 있는 계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말썽이 나도 제일 많이 날 수 있고 또 화합을 하는 데도 제일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우리 태평1동 김성열 위원님은 사실 위생단체 회장님을 여러 해 연임해서 하셨고 우리 위생업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으시고 평소 또 개인적으로 많이 지침을 주셔서 제가 일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미등록 포장마차 관리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등록된 포장마차는 그런 대로 저희 위생과 직원들은 지도감독하에서 그런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포장마차는 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사실 사각지대에서 똑같은 보장을 받고 영업을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포장마차의 제일 좋은 방법은 근절을 시켜애 되겠는데 이 대책이 사실 청장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 미등록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아주 극히 영세한 그런 분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세가 각박합니다. 누구를 이해할려고 하지도 않고 못하게 하면 그냥 대들고 이런 막된 생활수준이 낮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얼른 생각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딱하면은 쉬울 것 같지만 사실상 현재 임해보면 또 다른 어려운 사항이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어려운 사정이 많이 또 발생이 됩니다.
  의견충돌은 불구하고 심지어는 심한 욕설까지도 나오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나오는데 이 미등록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한계는 분명히 건설과장 소관입니다.
  그러나 건설과장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미등록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일소하도록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앤다고는 자신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미등록 포장마차를 없애는 쪽으로 그리고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보도를 해서 이용하는 손님들이 안가면 결과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강력한 단속과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서 병행이 되는 그런 행정을 통해서 미등록 포장마차가 가급적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동판매기 미신고업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한 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자동판매기 신고수리를 할때 준수사항과 공문을 직접 붙여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동판매기 신고로 해서 모든 것이 자동판매기 신고업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고와 동시에 그 사람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지켜달라는 그런 사항들을 공문화 해서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자판기 위에 차양막 시설을 한다든지 또 겨울철에는 눈보라가 치니까 눈이 옴으로 해서 식품이 얼지 않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보호시설을 한다는지 또한 밖으로 나와있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건물내로 들여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판기 업자들이 뭔가 위생상태를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준수사항도 같이 해서 보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신고된 자동판매기 업자가 신고된 자동판매기 업자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지난달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걸면 전부다 고발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자판기 업자를 일률적으로 한 700개, 800개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고발했을 때 오히려 사회적으로 오는 문제점이, 행정을 불신하고 하는 문제점이 오히려 큰 것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한 570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2차적으로 앞으로 추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고발을 안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신고를 받아서 위생적으로 앞으로 자판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에 대해서 중구에 알맞는 위생행정을 과장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위생사무를 보는 실무과장으로서 왜 평상시에 위생업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위생업무를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실지 정말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위생사무입니다.
  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지양할 사항을 잘 지켜 줍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영세업소는 마지막 선택한 것이 음식업자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조금 심하게 하면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생각으로 영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왜 우리집만 단속을 하느냐. 바로 옆집도 그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하는 식의 자세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다시말하면 손님이 우리 집에 안오고 옆집이 잘되면 음식을 좀더 잘 만들고 더 친절하게 해서 정말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왔던 손님은 다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남한테 책임전가를 하고 남을 불신하고 자꾸 하는 것이 위생업주들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사실은 중구청장이나 제가 아무리 좋은 시책을 내놔도 업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위생업주들이 그것을 따라줄때 비로소 그 위생사업이 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저는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위생업주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손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등록 포장마차라든지 등록포장마차라든지 자판기 영업에대한 그런 바람직한 영업자세라든지 손쉬운 것부터 지적해 주신 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과장으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학교주변 문방구만 가도 모든 것이 부정불량식품입니다.
  대형백화점만 가도 음식물 보관관리상의 문제를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보면은 전부 불법, 탈법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런 책임을 제가 통감을 하고 앞으로 국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부정식품 근절대책부터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부터 약간 손쉬운 것 부터 하나하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채찍을 바라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째로 금년에 17개 위생단체 체육대회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했다. 내년에도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이런 채찍질의 말씀인데 사실 위생관련단체 체육대회 하면 얼른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다 조합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무슨 체육대회가 필요하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저희들이 해야될 약한 8,200개소의 업소 지도감독을 저희들은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단체를 통해서 지금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속내에 자율감시원들이 자기단체의 자기업소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법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일을 참 일선에서 자기들 단체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상당히 사회봉사도하고 또 여러가지 운영측면에서 애로사항도 있지만 열심히 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런사람들로 하여금 위생과 직원 또 구청의 공무원들이 그리고 위생관련단체 임직원들이 또 업주들이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개 맞대서 우리가 서로 화합차원에서 노래할 때 바로 그것이 위생업소를 끌어올리는, 한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하나의 과장이 아닌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정말 위원님들이 다수 오셔 가지고 많이 이렇게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화기애애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재미있게 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어떻습니까,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포장마차 단속이라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초에 포장마차로 승인할 때에 그 이상 포장마차가 늘어나지 않는 이런 조건하에 승인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과장님의 답변을 볼 것 같으면 아직도 무허가가 많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단속이 소홀해서 이렇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포장마차 단속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권일봉 위원    거기에 대한 단속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포장마차에 대한 그 단속을 동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동장에게 위임해서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해서도 안되는데 동장한테 위임해서 앞으로 단속이 제대로 될라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이것이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 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허가 포장마차가 지금 많이 생겼다고 아까 답변했는데 얼마나 될 것이며 기왕에 있는 포장마차가 이것이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을 했다니까 변경된 것이 몇 개소나 되느냐.
  그래서 변경된 포장마차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권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112개소의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 가지고 11월말 현재 저희들이 수시 위생점검도 하고 음용수나 조리기구에 대해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저희들이 112개소에 대해서 연 저희들이 지도검사한 건수는 250건입니다. 그 해 보니까 134개소가 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진열해서 손님한테 팔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열두군데 그 다음에 포장마차 업주가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은 것이 31개소, 그 다음에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갈 때는 깨끗하게 주변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불결하게 하고 그냥 가는데가 한 열 군데, 다음에 음용수하고 개수물 그 다음에 행주에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된 데가 8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당해제품을 폐기도 하고 건강진단은 중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필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10개소에 대한 주변환경이 불결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조치도 했고 또 81개소에 대해서는 규격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온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나온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의변경, 전매행위를 금지하도록 당초에 등록할 때 포장마차를 84년 12월31일날 기준해서 그 때 안응모 지사님이 충남도지사님으로 계실 때 지사님의 영세민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 포장마차가 이렇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이 충남하고 발생이 됐습니다. 등록제도가.
  사실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조건을 보면은 전매행위는 안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단으로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서 주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전매행위 관계, 또 등록관계, 취소관계는 동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그랬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공식적으로 동장한테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나 공문을 보내게 되면 그런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미등록 포장마차가 많이 생기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단속을 소흘히 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포장마차하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영세계층이고 또 막다른 골목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보면 본의 아닌 사고가 또 발생도 하고 의견충돌이 나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단속만이 없애는 일환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등록 포장마차를 적발해서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돈 20만원, 30만원 벌금 내면 끝나요. 그러면 그 사항이 끝나기 전까지는 고발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이 한 6개월 걸립니다. 이런 법의 맹점도 있고 해서 이것은 뭔가 단속일변도의 어떠한 조치보다는 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결하다는 홍보를 한다든지 수시로 공무원이 가서 지도도하고 타업으로 전업하도록 이렇게 적극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뭐 법만 가지고 밀어 제친다고 해서는 도저히 수용 않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옳으신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도에는 그런 점을 중시해서 개선해서 뭔가 끈기있게 지도단속을 하도록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어떻습니까, 답변 되셨습니까?
권일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고발건수가 몇 건이나 되서 벌금을 얼마치나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단속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볼때... 그래서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근절책이라는 것을 뭔가 강구해서 우선 위생과장으로서 동장한테 위임할때 골치아픈 업무다 이거요. 그래서 위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어차피 포장마차를 단속할 때는 동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서 이런 시기에 아주 동장한테 위임해 버렸단 말이요. 위생과장은 손뗀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요.
  그래서 과연 동장한테 위임해서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갈수록 더 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한 나머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단속을 하면 단속에 대한 책임, 새해에는 강구되서 뭔가 포장마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위생과장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는 여기서 그치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점검업소수가 1,351개소에서 일반업소수가 122개소인데 여기에서 무허가 업소 시간외영업이 18개소, 심야퇴폐·변태가 21개소, 기타 82개소 해서 122개소 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발이 2건하고 허가취소가 1건, 영업정지가 75개소, 시정경고가 44개소 해서 122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허가취소다 영업정지다 받은 업소에서 허가취소된 것이 다시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75개소가 영업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단속결과가 나왔으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범인성 유해업소 현황과 단속사항은요 그 실적에 나온 대로 그대로입니다.
  영업정지 중에서 영업한 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중구는 행정처분 받고 불이행한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취소된 데는 완전히 없어졌고요.
  지금 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중구가 나름대로 행정처분 받고 불이행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와 구와 업소간에 그런 것은 아주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어떻게 답변되셨습니까?
권일봉 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는데요.
  이것이 고발이 되면 벌금을 물어야 되나요? 본위원은 고발이 122개소에서 두 건인데...
○위생과장 서명석  무허가 영업자 두 건입니다.
권일봉 위원    아, 무허가 영업자.
  이것이 고발되면 벌금은 한 얼마나 물게 되나요.
○위생과장 서명석  대체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평균.
권일봉 위원    200만원.
○위생과장 서명석  많은 데는 한 300, 400, 500만원까지도 하고 적은 데는 30, 50만원, 약 한 20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권일봉 위원    하여간 업주를 제대로 가르칠려면 고발이 최선의 방법이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벌금 200만원, 300만원 문다는 것이. 적은 업소에서는 큰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보건대 무허가다 해서 고발해서 벌금을 무셨는데 그럼 허가업소에서는 위반해도 고발할 수가 없나요?
○위생과장 서명석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재 허가 받은 업소에서 변태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든지요. 아니면 미성년자를 술을, 이렇게 미성년자들에게 팔았다든지 또 영업시간이 익일 새벽 2시까지인데 2시를 넘어서 시간외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침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고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영업정지 75개소에 대한 영업정지로다 쓰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정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뭐 크게 이렇게 변태영업 21개소 있는 것은 조그마한 카페스타일로 생맥주집 있잖아요. 그런데서 여자들 한, 둘을 데리고 영업을 하다가 접대부 고용으로 지적된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권일봉 위원    하여간 내년도에는 이러한 허가취소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있음으로써 이런 위반업소가 없어진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명심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내에 단란주점 허가업소가 168개소로 자료가 되어있죠.
  그 중에서 단속 또는 허가과정에서 룸이 2개 이상 있고 종업원을 고용한 업소는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단란주점으로 해서 접대부 고용 말씀인가요?
박희삼 위원    예, 단란주점에서 룸 2개 이상을 가지고 접대부를 고용하면서 영업하는 업소는 없더냐.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단란주점의 영업한계가요. 유흥주점은 여자 접대부를 고용하고 가무,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는 것이 유흥주점입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에서는 접대부 고용이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노래는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룸의 정의가 칸막이 입니다. 단란주점에서는 룸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기준상으로서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업종은 위락시설로 들어가는데 단란주점은 룸을 설치할 수 없으되 그 칸막이 정도, 룸을 칸막이식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이 보이는 구조 칸막이 입니다. 유리를 막아서 칸막이 하는 정도 그것은 법에서 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란주점의 룸은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됩니다. 칸막이 정도는 가능하다 그것은 세개도 만들 수 있고 4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속된 실적은 단란주점에서 접대부 고용해서 영업을 하다 걸린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그리고 룸도 설치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영업허가가 변경은 됩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그 지역자체가 상업지역이고 건물의 용도가 위락시설로만 바꿔질 수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때고 유흥주점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200m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만 맞으면 전부다 허가처리가 됩니다.
박희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사치성 재산 중과세에 단란주점이 단 1개소도 없더라.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세금이라는 것은 공평성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지방세 준비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자료는 꼭 세무과와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세금이 있다면 꼭 세무과에 통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허가 나갈 때 세무과에 꼭 통보해서 세금에 확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또 하나는요.
  자료, 감사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집단 급식소 현황과 점검 조치내역, 이것이 나와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일정 규모내지 급식인원이 얼마이상이면 두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서명석  50인.
박희삼 위원    50인 이상.
  작금에 국가에서도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이런 차원, 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좋다.
  말하자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의 일환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문을 받으시거나 어떤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위생과장의 어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제가 일전에 TV에서 보도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양사 불고용,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데모를 하고 상당히 중앙에서 말썽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수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은 그래요. 경쟁력 제고 문제로 해서 영양사를 안둬도 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조금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왜냐면 대학에도 전문학교에서 영양사 제도가 있습니다.
  학과가, 식품 영양학과가.
  그럼 사회적으로 고급인력을 배출하면서 그 사람들이 갈 곳을 없애버린다면 뭔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실무자로서 가져 보고 그 보도를 보면서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취직하고 있는 영양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분야에서 다 병합이 되서 같이 움직여질때 이것이 효과적인 것이지 영양사 배출하면서 영양사 갈 곳이 없다면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저도 똑같이 걱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고요.
  보도로만 저는 한번 본적은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그러나 공공법인이나 관공서 같은 것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아주 경쟁력이 열악한 , 부도직전에 있는 회사도 법에 묶여서 영양사 고용해 가지고 영양사는 또 자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많은 보수를 줘야 된다.
  아까 우리 포장마차에 관해서도 사실 법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중소기업만이라도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분들을 조금 지원해 줬으면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일기도 불편한데 저희 보건소를 왕림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관리의사가 지금 분만휴가중이라 제가 의회에 충실하게 출석하지 못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러운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업무추진 실적,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국민건강 증진 법령에 의하여 복합건축물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973개소에 대하여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여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상가와 담배지정 소매인은 주민들에게 금연 및 법령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 건강 증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찾아 오시는 분들의 환자진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자료실적은 실인원이 3만1,700여명으로 연인원은 18만여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진료인원은127명이 실인원입니다. 또한 의약업소 개설신고 등 보건민원 440건과 건강진단서 발급 등 9,9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1,447명을 이동의료 진료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병원 운영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 약 1만1,100분을 무료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정간호 사업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을 월 3회이상 가정방문을 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영·유아의 등록관리, 모자보건수첩, 각종 건강검진, 검사, 예방접종 등 2만8,300여명을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순회 보건교육실 운영입니다.
  순회 보건교육은 민방위 교육장, 관내 경로당, 유아원 또는 산업체, 집단교육장 등을 순회하면서 보건교육 및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약 72회에 걸쳐 1만4,400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의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9만8,000여 분의 구민들에게 일본뇌염 등 11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봄철 해빙기부터 하절기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3월부터 9월말까지 잔유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내 759개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30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과대광고 및 판매질서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축하엽서 보내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생아 출산가정이 10월말 현재 2,681명이 되겠습니다.
  축하엽서와 함께 예방접종 홍보 안내를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누구나 성인병 질환이나 건강관리, 영양상담 등을 받고 스스로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영양상담실과 자율건강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추진실적을 마치고 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이동보건소입니다.
  내년에도 의료취약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1,200명을 대상으로 한방 및 내과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로병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진료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정간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및 환자분들에게 가정방문을 하여 이 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로 건강한 엄마 또 건강한 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순회보건교육 실시입니다. 생활환경 편익에 따른 각종 질환에 대비하여 올바른 보건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설, 집단교육장 등을 찾아가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구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일본뇌염 등 약 9만여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년도에도 4월부터 9월말까지 잔유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내 759개의 의약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내역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하여 각 보건소에 치과를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도 그 방침에 의해서 3층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치과를 둬야 한다고 해서 이 시설물을 그 때 어떤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점검해 봐야 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것이 싹 빠졌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중앙방침이 변경이 된건지 아니면 여의치 않아서 그 예산을 전혀 반영을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질의 감사합니다.
  임헌덕 위원님께서 지금 치과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애초에 계획은 치과하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실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치과문제는 그 후에 저희가 사실 검토를 해 본 결과 중구 구민만 60만이 조금 넘습니다만 치과가 78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치과를 설치를 했을 때에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치과문제는 우선 보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증축문제도 같이 보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임헌덕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78개 치과기관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당해 보건소에서는 몇 개 과목에 해당하는 보건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의사가 저하고 관리의사 둘입니다.
  저는 가정의학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산부인과 자격을 가지고 있고 지금 관리의사는 전문의 자격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진료는 내과진료하고 소아과 진료 중에서는 가벼운 진료 그렇게 다 안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보건소에서 기본, 제일 중요한 것이 영세민이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지금 임헌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수가부담을 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시급히 그런 시설을 한다면 많은 영세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건데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치과설치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내무부 내의 보건복지부와 맞물려 가지고 그 때 내년도에 어떤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강호율 위원    97년도에 가서...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강호율 위원    본위원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서 질의한 겁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선 T·O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T·O보다도 설치가 의지가 없어서 소장님 자신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강호율 위원    제가 듣기로는 78개 치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들렸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들의 말씀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강호율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병원적출물 폐기처리가 일반 쓰레기화 되어 가지고 공중위생을 해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적출물 중구관내에서 월평균 약 10t이라면 상당한 것으로 보는데 효성산업과 동양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현장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 중구관내의 적출물은 유천동에 소재한 덕원위생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자체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제는 대덕구에 있는 관청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등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동양화학과 효성산업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덕제약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고 인체에서 나오는 부분이나 태아는 서구 정림동에 있는 대전시 사업소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일반여론이 일반쓰레기화 돼 가지고 공중위생을 해친다는 여론이 비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건소 자체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그런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현지확인은 소장인 제가 할 수는 없고 의약계장 하고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제가 소장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소장님이 확인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가 다 되어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강호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덕 위원    아까, 제가 하다가 끊겼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지난번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지난 번에 분명히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치과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증축내용이 나왔었던 건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소장님 재량으로 이것을 연기하는 것 같이 답을 해 주시는데 어떤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것이 보건복지부 방침이 확실한 건데 소장님 개인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금 늦게 설치해도 된다 하는 쪽이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방침이 애매한 거요? 어떤 건지를 몰라서.
○보건소장 박원상  예, 질의 감사합니다.
  치과 설치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우선은 내무부에 현재 T·O조정이 올라가 있다.
  올라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하고 내무부하고 합의한 다음에 재경원에서 합의가 되고 총무처에서 합의가 되고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재가가 나야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임헌덕 위원    아니죠.
  작년에 치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그때 2,000만원인가 얼마를 편성까지 해서 예산편성표에 올라와 있던 것을 우리가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소장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끝나서 97년도에 고려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조금 무리한 생각이고 앞서가는 말인지 몰라도 혹시 그것을 치과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중구관내 치과의사들이 왜 거기다 그런 것을 세우느냐 해 가지고 포기를 한 건지 당최 의문이 가요, 의문이.
  작년에 분명히 시설을 안전진단을 한다고 2,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었잖아요. 그런 것을 삭감한 것 아녜요. 우리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말썽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영 그쪽하고 멀은 답변을 하시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도 의혹이 풀릴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말씀 감사합니다.
  조직개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나는 그런 문제지 제가 설치하겠다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싫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방침이 왜 변경되었느냐 하는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저로서는, 제 위치에서는 사람들이 오실 수 있게 하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꺼내게 만드시네.
  지금 임헌덕 위원님께서 물으신 요지는 작년에 추경에 올렸었죠?
  추경에 올렸는데 위에서 방침이 그때 당시에 증축을 해서 치과를 설립해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해야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안전진단이 왜 필요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건물이 지은 지도 얼마 안되는데 부실공사가 아니냐.
  부실공사는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때 왜 안짚고 나서 왜 하자기간이 끝난 뒤에서 안전진단을 올리느냐 해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잖습니까.
  그러면 복지부에서 그러한 방침으로 한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무슨 방침으로 올렸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에 보건소 조직개편이 용역이 120분 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서 저희가 방침을 결정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럼 조직개편이 되서 치과를 설립하고 나서 허가가 나면은 그러면 그 후에 안전진단비를 올릴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작년에 위원님께서 건물이 지금 성냥갑처럼 설치는 지하1층, 지상2층이 올라가서 안전진단이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안전 진단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냥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치과를 증설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내려오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또 증축을 올릴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T·O가 내려오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죠.
최병철 위원    아, T·O가 내려오면.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부가 언제쯤 올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못되는데 아마 내년 8월 중반기나, 추측입니다만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최병철 위원    그때 당시에는 치과만이 아니었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건강진단실하고 같이...
최병철 위원    그럼, 건강진단실은 필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때 가서 다시 또 만들어야죠.
최병철 위원    그때 가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회피하실려고 그러는데 회피해도 좋고,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잘 하셨으리라 또 잘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타 시·도·군·구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의약품 구입에서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보도 나왔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소장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물품구입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입찰이면 입찰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견적이면 견적이고 견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임의견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말까지 저희가 총 1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억1,000만원은 품목별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했고 5,000만원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가정간호사업 1,500만원, 그 다음에...
최병철 위원    가만 있어봐요. 천천히 해요. 1,500만원.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 다음에 통합 보건사업에 필요한, 저소득지역에 대한 통합보건 사업에 대한 예산1,0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것 두 가지 하고 또 한가지는 B형간염 백신이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죽 밀려왔어요. 밀려와 가지고 예산에는 세웠는데 실제로 맞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밀려오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2,200만원 정도를 세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월된 약이 금년 6월까지 섰어요. 금년 6월말에 B형간염 백신을 작년에 단가계약한 것으로 그대로 들여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최병철 위원    지금 시중의 의약품을 보게 되면은 정가가 쓰여져 있죠?
  정가에 심지어는 30%받는 곳이 있고 60%받는 곳이 있고 정가 그대로 판매되는 확률은 별로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사면은 80%내지 70%줘야 되고 시내 대우당 약국이나 정종한 약국에 가 사면은 보통 한 50%, 40%뭐 이렇게 사거든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우선 시중에서 파는 의약품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병원으로 납품하는 거죠. 그럼 납품하는 단가표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나오는 고시가격으로...
최병철 위원    고시가격으로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온 천안 같은데서 언론에 비친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 사정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최병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쉽게 얘기하면은 조달청에서 물품구입할 때 거기서 지정해 놓은 단가 그대로 산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조달청 단가가 아니고 약품단가가...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달청 단가나 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주는 단가나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가 아녜요?
○보건소장 박원상  품목별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3%내지 5%싸게 들여오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가격으로 들여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단가로 받으면 감사에도 안걸리는군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것은 뭐..
최병철 위원    더주면 걸리고 감사에, 지적당하고.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죠.
최병철 위원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경쟁을 붙여서 더 싸게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단가만 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럴 수 있죠.
  수의계약할 수도 있죠.
  1,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인데 물품이 여러가지 종류고 한 100가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단가가 그것을 합쳐 가지고 9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중에서 우리가 약품회사가 많으니까 동네업자도 많죠. 그 거래하는 사람들이. 와서 700만원 내지 800만원 주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해 주는, 주라고 하는 단가로다 조치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게 되겠죠.
최병철 위원    그러면 안걸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이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합보건지역 하고 가정간호 사업은 환자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령 A라는 약하고 B라는, C라는 약을 갖다 줬는데 A라는 약하고 B라는 약하고 성능은 똑 같아요.
  그런데 색깔만 다르면 할머니들이 또는 할아버지들이 약을 주쇼 해 가지고 바꿔드리고 TV에 나오는 무슨 약이 있으면 나 그것 갖다줘. 그러면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들여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지역에 1,000만원, 가정간호사업에 1,500만원 해서 2,500만원,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들여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올리는 것이 이것이 과연 A라는 약품을 금년도에 100만원어치 사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도 안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안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정 그것을 질책하시면 내년에는 저희가 총액입찰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것은 단가계약을 하고 좀 쉽게 얘기하면은, 쉬운 것은 입찰을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품목별로 입찰이 되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품목별 입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품목이 10가지면 10가지를 다 넣어 가지고 금액을 써서 총계가 나올 것 아녜요. 그렇잖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총액입찰이고요. A라는 약에 대해서 금년도 1년 동안 얼마있게 되겠다 하면 단가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단가입찰은 정부에서 지정해 준대로 하는 것이 단가입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아닙니다.
  그것은 정액이고, 여러 사람을 경매를 붙여 가지고 제일 낮게 쓴 분이 1년 동안 그 약을 쓰는 것으로, 사용되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그 단가는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단가보다 높아요 낮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물론 낮죠.
최병철 위원    그럼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단가대로 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간호 사업에 소요되는 1,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통합보건 사업 1,000만원, 그 다음에 B형간염은 작년에 단가계약을 했어요.
  해 가지고서 작년에 들어온 것을 금년 상반기까지 쓰고 그 후에 단가게약을 안하고서 그 가격으로 들여왔던 것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약 50%는 단가계약을 하고...
○보건소장 박원상  예, 1억1,000만원어치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들여왔고 5,000만원 어치는 단가계약이 아니고 정부고시가격으로 들여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어치는 단가계약으로 들여왔고...
○보건소장 박원상  단가계약이 아니고 정부고시가격...
최병철 위원    정부고시가격으로.
  그럼 정부고시가격보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입찰 붙이는 것이 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몇 %나 쌉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총액입찰 하는 경우에만 5%, 10% 이렇게 쌀 수 있고 경쟁을 많이 붙이면 그 이상으로 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입찰형식으로 해야...
○보건소장 박원상  총액입찰제도...
최병철 위원    총액입찰제도로 해야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약품가격이 정가하고 권장가하고 다른 모양이던데 권장가하고 정가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 약품이 나올 때 소비자 권장가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줘서 그런 모양인데 무지몽매한 구민들이 약품이 권장가격이 나오면은 그 돈 다 줘야 되는 것으로 사는 경우가 많고 어떤 약국에 가보면 정가로 파는 데도 있고 어떤 약국에 가보면 권장가로 파는 데가 있어요.
  권장가로 팔면 당하는 사람은 많이 당하고 있고 정가로 파는데 가서 사면은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가 하면 조제를 하는 데도 가 보면은 어떤 약국에 가면은 같은 감기약을 지어주고 예를 들면 5,000원 받는데도 있고 8,000원 받는 데도 있고 1,000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나고 약을 지어주는 데도 물론 회사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전부 달라요. 그 지어주는 것이.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을 여쭤 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지도를 하시는지 그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약업소에서 약을 싸게 파는 곳도 있고 소비자 권장가격 대로 파는 곳도 있습니다.
  싸게 파는 업소는 약사회 자체에서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해 가지고 소비자 권장가격보다 일정비율 이하로 싸게 팔았을 때는 고발이 들어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조치는 금년에 약 13개소에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러면 약값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게 받는 데는 행정조치를 하시고.
○보건소장 박원상  그러니까 정부에서 소비자 권장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받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을 올려받는 경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10% 범위 안에서 팔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하영호 위원    아, 그 이상일 때는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759개소나 되는데, 의약업소가. 여기 지금 지도점검이 된 데는 불과 한 20개소 미만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별로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지도점검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20개소가 아니고, 20회로.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연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두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접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의사협회나 약사협회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러면 1년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한번만...
○보건소장 박원상  예, 합동으로 하는 것은 한번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기타 질병에 의한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약품가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무엇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박원상  양약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시설위주로 맞게 해 놨느냐 하는 것 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약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운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 입고 있어요, 그런 문제.
  또 마이네임이라고 해 가지고서 약국앞에 나와서 약사가 아니신 분이 약을 파는 경우 그런 경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 여쭤보는 것은 약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상하로 하면은 안된다고 하셨죠? 그 이하일 때는 처벌을 하고 이상일 때도 처벌하고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이상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싸게 파는 경우는.
하영호 위원    정가 그대로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게 팔 수 있죠.
하영호 위원    권장가인가 정가인가 그대로?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대로 팔 수도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하영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하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요.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병원 4개소를 갖다가 영업정지 1개소입니다. 시정명령 3개소인데 1개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그 불법사유가 뭔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요. 약 업소에서는 14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 업무정지 사유가, 불법사유가 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권일봉 위원님.
  95년12월29일에 은행동 소재 정종한 약국의 위반사항은 표준소매가 위반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은행동 65-2소재 서울피부과 의원은 과대광고로 업무정지 2개월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96년2월8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135만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세번째, 대흥동 대종로 지하상가에 있는 새로본 안경원 위반사항은 과대광고로 업무정지가 1개월이 나갔습니다.
  네번째, 중촌동 14-1 세종약국, 여기도 역시 표준소매가 위반 1차해서 업무정지 3일 다음 다섯번째, 태평동 431-35 세운약국 여기도 표준소매가 위반 2차 해서 업무정지 7일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여섯번째, 은행동 138-3에 있는 정종한 약국 표준소매가 위반 1차 해서 업무정지가 3일 나갔습니다.
  일곱번째, 오류동 168-4에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위반사항은 표준소매가 위반 2차인데 과징금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선화동 65-2에 있는 대한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1차로 업무정지 3일, 과징금으로 갈음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은행동 138-3에 소재한 정종한 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3차, 업무정지 7일,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열번째, 같은 정종한 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4차 해 가지고 다음 은행동 125소재 용화당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2차 해 가지고 업무정지 7일인데 과징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은행동 9-5에 소재한 대우당 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2차로 업무정지 7일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은행동 138-2 동백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1차로 업무정지 3일, 다음 같은 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2차로 해서 업무정지 7일이 나왔습니다.
  다음 오류동 168-4 임문택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으로 업무정지 3일이 나갔습니다.
  다음 문화동 569-21에 소재해 있는 임진완치과에 대해서 진단용 방사선, X-레이를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시정명령했고 그 다음에 문화동 38에 소재하는 한라치과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문화동 557-11에 있는 김헌식치과에 대해서 역시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안경원에 등록사항 변경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권일봉 위원    소장님 보고에 의하면 업무를 많이 다루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대개 업무보고에도 나왔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내년도 감사때는 꼭 그런 실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징금을 이제 받았다는데 그 수납기관은 어디가 되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중구청에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중구청, 그러니까 그 과징금이 금년도에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지금 명확하게 계산 못하는데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될까요?
권일봉 위원    그 과징금 사항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총액이요.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들어오면서 자판기가 밑에 있더군요.
  누가 갔다놨으며 거기에 대한 공공기관이 갔다놨으니까 수수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수수료 수입은 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개인이 갔다 놓은 겁니다. 개인이, 300만원 정도 되요.
  개인이 갔다놓고 개인이 관리하고 그리고 전기료는 우리한테 얼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수입사항에 대해서 월별로다가 나타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1대를 복도에 했는데 그 1대를 갖고 민원인에게 불편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1대를 더 증설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한국통신과 상의해 가지고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자판기 수수료에 대해서 얼마를 얼마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자판기 수입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요. 감사도 거기서 다 해주고 있고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전기료 비슷하게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관청에 갖다 놨는데 무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요. 보건소의 전기를 쓰는 것 아니면 그냥 갖다 놓을 수가 없지 않느냐해서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
○보건소장 박원상  자판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권일봉 위원    내용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희현 의원님.
한희현 위원    지금 권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위를 한번 좀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수매해 가지고 적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발이나 아니면 어떤 타의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약국에 대해서는 거의가 자율감시에 의해서 약사회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 가지고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이고 치과의원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적발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린겁니다.
  그리고 은행동에 소재한 서울피부과의원은 역시 의사회 그쪽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나간 겁니다.
한희현 위원    대개 약방을 찾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찾는데 은행동쪽에 있는 대형약방에 가 사면은 가격이 1,000원에 사는 것이 조금 변두리로 가면 1,500원도 팔고 1,600원도 팔고 약값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한위원님께서 대형약국하고 소형약국하고의 약값의 차이가 왜 있느냐. 이런 질의인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A라는 대형약국이 있다고 칩시다. 가령 그 약국의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와 가지고서 자기들 약을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팝니다. 현금으로 해주면요.
  현금으로 주면은 100원짜리도 50원, 40원에 줍니다.
  가령 6개월 어음으로 주면은 100원짜리 80원에 팔 수 있고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본이 충분히 있는데는 현금으로 약을 사면 공장도 가격 이하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사다 쌓아 놓고서 싸게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서 약값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거기 이용하는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싼 것이 좋지.
  비싸게 파는 것보다 싼 것이 시민 이용객으로 봐서는 좋은데 왜 거기다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하는지.
  그 입법취지는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우리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그와 같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개인적입니다만은 가령 A라는 약을 1,000원이다 어디서는 500원에 팔고 어디서는 400원에 팔고, 이와같이 덤핑으로 팔게 되면은 약의 질이 떨어집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약의 질이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항생제를 만드는데 이만한데에다가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할 때 그 넣은 양을 사장이 와 가지고 혼냅니다. 반으로 집어 넣으면 그만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값의 표준소매가격에서 백화점에서 사는 정도로 거래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논란이 되었을 때는 약의 질 자체가 무리가 되어 가지고서 결국은 고객인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올립니다.
한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는데요. 경로병원 상설운영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우대하는 것으로 4페이지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보통 우리가 60세가 넘으면 고령으로 보고 똑같이 예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65세라고 이렇게 규정했단 말씀이야. 그것은 왜 그런건지.
  또 두번째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의 실태가 대개 보건소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지 아니면 노인들은 멀건 가깝건 불문하고 많이 찾아오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질의 감사합니다.
  중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명 됩니다. 60세일때 상당히 인원이 늘어나죠.
  그리고 가령 이제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60세가 정년이 안됩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오시면은 본인부담금, 예를 들어서 3일 이내는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을 구청의 예산에서 세워서 주는 겁니다. 무료로 됩니다.
  구청에서 부담해 드리는 건데 60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실태는 거리가 가까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사실이고 최근에 중구노인회에서 오셔 가지고 버스노선을 111-1번이 태평동 쪽으로 해서 이동보건소 부사동 부근의 노인분들이 버스를 한번 타게끔 해서 오시도록 했습니다.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있고 먼데서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약물투약 날짜를 대개 늘려서 하고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은 날짜를 줄여서 하고 이렇게 지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보건소 부근의 가까운 분들한테만 혜택받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중구의 어려운 노인들이 고루 이 보건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실 것은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에 갈음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태평1동)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가정간호사제 운영을 한다고 실적에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가정간호사는 저희 직원 간호사 중에 8분, 9분이 그 시내에서 동에서 추천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한 300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서 월 3회 방문을 하는데 둘째로 중요한 것이 그분들의 어려운 얘기, 과거 얘기라든지, 현재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를 먼저 들어드리고요.
  그리고 아픈데가 어디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담과 간단한 투약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또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약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지금 그러면은 10분의 간호사님들이, 아홉분?
○보건소장 박원상  아홉분.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홉분의 간호사들이 각동25개 동에서 65세 이상 추천되서 오신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그 분의 병세라든지 또 어떠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와서 소장님한테 올리면은 소장님이 이 분은 어떠한 약을 쓰고 어떻게 치료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약을 가지고 월 3회씩 방문하신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몇 분이 그러한 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보건소장 박원상  치료하다가 단체로 가시거나 사망하신 분들을 합하면 330분이되고요. 그 분들을 빼면은, 전출하거나 사망하신 분을 빼면은 290분 정도 됩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좋은 일 하시네요.
  다음에 65살 된다면 관심이 크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치료해 주시면은 참말로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형식적인 사업을 해서 말로만 그치지 말고 참다운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소장님께 문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침술 허가를 받아 가지고서 자격증이 없는 침술업자들이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이 분들이 침술행위를 하고 있는데 법에 저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물론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그것을 한의대생이나 한의사는 침술자격증이 없어도 침술행위를 하죠?
○보건소장 박원상  한의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한의사 자격증 가지고 침술하고 일반 사설학원에서 침술만 배워가지고서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도 많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인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중국까지 가 가지고서 침술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째 그러한 침술을 한의사에게는 인정을 해 주면서 침술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침술만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자격증을 안주나요?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박원상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침은 한방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침을 놓을려면은 한방을 잘 모릅니다만은 맥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맥이 어디있고 신경은 어디 지나가고 동맥이 어디로 지나가고 이런 것을 다 알아야만 침을 놓을 수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침술자격증을 주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또 질의하실,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그 허가를 내주신 의약업소가 있는데요. 구청 바로 뒤에 기독교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있죠. 그 2층에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진료를 하기 위해서 소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의사가 없어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의사가 있을 때는 엄청난 그 노인들이 많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이 의사를 그쪽에까지 가주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인지.
권일봉 위원    그렇죠.
  의사가 있어야만 의료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의사가 하나가 그만뒀는데 긴 얘기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그쪽에서 의료를 지금 작년부터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쪽에 지원할 의사가. 가서 근무하고 할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입장이라서 뭐라고 더 못 드리겠네요.
권일봉 위원    그것이 6개월 지나면 취소된다고 들었는데.
○보건소장 박원상  의사들이 가서 근무하고 안하고는, 가서 하라고 하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기독교 봉사회관측 하고 가령 거기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하고 이루어 지는 일이지.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소장께서는 그런 의료업체가 있음으로써 어려운 분들에게 법이 닿는데까지 그것을 지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제가 어떻게 해야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사가 딱 둘이거든요. 관리의사하고 저하고.
  관리의사가 분만휴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의료에 참석을 못하고 밑에서 진료대기 하시는 분이 1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진료를 하면 이중직이 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의료업체가 꼭 필요합니다.
  먼 데서 보건소로 다닌다기 보다 중앙에 위치한 그런 데에 위치한 의료업소가 있음으로 구민에게도 많은 도움이 가고 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글쎄, 그 쪽에 들어갈 의사를 구해 주도록 한번 거론해 보겠는데요. 지금 의사출신이 많다 많다 하지만 막상 근무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갈 의사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권일봉 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의 보수를 줘야 되는 건지.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고 취업할 사람이 답변할 사항이지.
권일봉 위원    본위원은 그런 의료업소가 꼭 필요해서 그래서 소장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율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그만 두자는데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유나 모유쪽에서 어느쪽이 신생아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유를 먹이는 것 하고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은지.
○보건소장 박원상  모유에는 여러가지 면역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균이 들어왔을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고 우유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럼, 모유가 좋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원상  모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강호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유를 먹이는 운동이 사회각층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도 모자보건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어서.
○보건소장 박원상  모유 먹이는 운동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모자보건사업에는 그런 실적이 없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보건교육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교육속에, 가능하다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고 요즘 세대들이 가급적이면은 모유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운동차원에서라도 모유먹이기 운동이 단 보건소에서라도 활발하게 전개해서 앞으로 많은 실적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첨언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강호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희삼 위원    우리 박원상 보건소장님 보건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6월15일 공포된 보건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감독 내지는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약 41건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박희삼 위원    적발했는데 시정조치 했다는 말씀이시죠.
  과태료 부과징수도 되고요.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페이지, 경로병원 상설운영에 연인원 6만9,200명, 7만명 진료를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박희삼 위원    경로병원 운영은 방문을 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아닙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
박희삼 위원    수치가 좀 안맞아서, 하루에 233명이라는 인원이 왔다 갔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장 박원상  실인원이 1만1,000명 되고요.
박희삼 위원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정확합니다.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공무원이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체육행사에 21회, 문화행사에 14회, 민방위 행사에 4회, 기타 14회에 우리 직원이 의료반을 구성해서 파견되고 있죠. 그럼 대개 어떻게 구성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의무관이 나가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간호사 1명, 또는 2명,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박희삼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행사명과 그 주관처 일시, 장소를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편성, 누가 나갔는가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보건소의 설치목적이 노인복지나 저소득층 또 전염병 예방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까?
  또 가보면은 각종 행사에 선심성으로 동원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나 국가단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당연히 되어야 하겠지만 어떤 가야될 성질이 아닌데 어떤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동원된다.
  이것은 보건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강호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자체내에서 병언성 폐기물을 네 가지로 선별을 해 가지고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을 빗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96년도에 전염성이 우리 충남 내지는 대전지역에 별로 없었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겁니다만은 일본뇌염과 풍진같은 것이 전국을 강타를 해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한 요소를 하절기에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는 97년도 하절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감사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앞으로 당위원회 회의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훌륭한 시책을 추진해온 사업도 많았고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그 어느때 보다도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되어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에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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