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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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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민방위재난관리과 2.환경보호과


일   시  :  1996년 11월 29일 (금)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은 3개 계에 저를 포함해서기능직 이상 11명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민방위대 582대, 직장대115대 기술지원대 1개대 등 해서 698대로써대원은 3만9,955명입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고정신고요원, 이동신고요원 등 해서 3,632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면 기본신고망이라면 반 단위를 얘기를 하고 특별신고망이라면은 사찰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를 말하는 사항이고 고정신고요원은 요식업소, 숙박, 약국 등이 되고 이동신고망은 택시기사라든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현황으로써 대피시설은 정부지원 2개소,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1,872개소 등 1,874개소로써 면적은 13만8,769평으로써 수용가능 인원은 약 55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 18개소,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932개소 등 950개소로써 1일 생산량은 3만7,312t으로써 1일 사용량한 사람이 80ℓ 기준으로써 약 46만6,000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로써 일반장비는 개인장비 7종기본장비 11종, 공통장비 14종 등 7,846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방장비는 작업복, 작업화, 헬맷 등 756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방기동대가 있는 데는 수방장비를 갖고있는 사항입니다.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보호의, 탐지킷,해독제 등 직장민방위대를 포함해 가지고1만7,188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재난관리법 제11조에 의해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써 도로시설물, 건축구조물 등 해서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시설물은 은행교가 되겠고 건축물은 산성초등학교 옆 효성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구조 구난장비로써 산소 소생기등 577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방복과 수방화는 문창1동, 대사동, 용두 2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창1동은 하천범람을 대비해서 또 대사동은 산사태를 대비하고, 용두2동은 침수를대비해서 해당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그 첫째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입니다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698대, 3만9,308명에 대한 기본훈련 및 1, 2차 보충훈련 등으로써 전원 비상소집 실시를 했습니다.
  둘째, 민빙위 날 훈련 실시입니다.
  매월 15일은 민방위 날입니다. 훈련종류는 민방공 훈련과 일반훈련 4회, 사태수습훈련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공훈련은 대전광역시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사태수습 훈련은 충남도시가스 등 5개 직장민방위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참여기관은 중·서부소방서 등 7개 기관이 참여를하였고 장비는 소방차 12대, 119 구급차 6대, 경찰차 6대가 참여 했습니다.
  셋째, 민방위기본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1 내지 5년차 대원으로서 연 8시간을 상·하반기로 교육을실시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지난 4월26일부터 6월3일까지 대상 697대, 1만3,422명에 대해서 소양교육과 수상안전관리교육,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등의 과목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강사수당이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은현재 1차 보충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대상은 697대, 1만3,303명으로 기본교육 실시기관 중에 1만1,738명이 교육을 이수를했고 1,389명의 불참자에 대한 일반보충교육도 지난 11월27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기간 중 부득이 불참대원에 대해서는 12월 중 2차 보충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만일 1, 2차 보충교육시 불참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겠습니다.
  넷째, 민방위시설 점검입니다.
  지난 6월17일부터 6월26일 10일간 비상급수시설 60개소와 비상대피시설 947개소에대해서 기기작동상태, 안내표지판 부착여부라든가 환경정비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조치내용은 정부지원 미개방 급수시설은 문창초등 학교, 서대전초등학교 등4개소를 폐기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원인은 주로 수원고갈이 되겠습니다.
  대체지정은 민간소유 시설 중 비상급수시설 12개소와 대피시설 17개소에 대체지정을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민방위장비 일제조사를 실시를했습니다.
  지난 6월12일부터 6월29일까지 민방위장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는 개인장비, 즉, 수방복 등 5,879점, 기본장비1,360점, 공통장비 526점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관리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여섯째, 97년도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거 조사대상은기술자격면허를 소지한 20세부터 60세까지,남·여로서 158개 직종 440개 자격면허가되겠습니다.
  그 조사결과는 남자 2,733명, 여자 2,049명 중 4,782명으로 이중 동원대상이 남·여포함해서 3,202명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을지연습 훈련실시는 지난 8월19일부터 8월23일까지 4박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연습형태는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으로 도상연습을 위주로 해서 실제훈련과병행실시를 했습니다.
  10페이지, 여덟째, 동민방위대 실기경연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9월21일 민방위 창설 21주년을 맞이해서 산서동 사무소 광장에서 야외에서 출혈, 골절환자 응급처리 및 후송에 대해서기념식과 아울러서 실시경연대회를 실시를했습니다.
  당일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셔서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민방위 행정세미나 연구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 방안을가지고 저희가 대전광역시에서 최우수상을받고 대전광역시 대표로 내무부 주관 발표회에서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계속 발전적으로 민방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째, 여성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현실적으로 재난대비에 대해서 가정재난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11월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여성민방위, 여성을 대상으로 600명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 가정재난응급처치 등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민방위교실을 운영을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입니다.
  재난관리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서 동부교육청, 중부경찰서, 중·서부소방서,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서대전역장, 대전전열기 건설국 등기관장과 실무담당 책임자로 하여금 지역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능은 재난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및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열두번째, 재난관리 계획수립 제작 배부입니다.
  재난목적, 계획의 대상 및 범위와 예방시책 추진, 복구대책, 분야별 대책 등 10개유형을 담은 책자 1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예산은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열세번째, 재난관리상황실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과 옆에 8평 정도의 재난관리상황실을 현재 설치를 해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평시 업무와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지역교통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로 하여금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시에는 사고대책 본부로 전환 가동할 수 있도록 반편성과 요원 79명에 대해서도 임무고지를 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그동안에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화재는 모두 3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이 2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도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천동 현대아파트 10동1,208호에서부탄가스 부주의로 발생을 했고 또 태평1동에서 LPG가스가 노출되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교통사고는 중촌동 고가도로 중앙선을침범을 해서 일가족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사실이 있었습니다.
  기타 가장동 맨홀추락 사고로 어린이 1명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로써 특히 태평동 대전피혁에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7월23일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화재원인은 오토스프레이 건조기의 과열로 인해 가지고서 발생해서 인적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재산피해는 약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전피혁 사고발생시 사례로써는 사고발생 즉시 소방차 42대 및 소방관 183명이출동하여 신속히 화재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했고 특히서부경찰서에서 현장 주변에 교통경찰 등10여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통제를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천동 현대아파트 10동 1,208호의 가스폭발 사고는 8월5일날 13시10분경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부탄가스를 놓고서 외출중이었기 때문에 과열로 인해서 폭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적피해는없었습니다.
  사고 즉시 119 조정실에서 상황을 전파를해서 소방차로 각 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안전공사등이 와 가지고서 신속하게 수습을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금년에 없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주민안전관리요령책자 제작 배부입니다.
  지난 2월10일 재난발생 신고전화 및 주민안전관리요령에 대하여 그 책자 6,000부를제작해서 그 통·반장, 위험물 취급소, 다중 이용시설, 학교 등에 배부활용을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가 안전관리 생활수첩 제작 배부입니다.
  지난 10월25일 안전관리 점검요령, 주민생활안전관리요령, 중점관리 시설물 현황등을 수록한 평시 휴대할 수 있는 안전관리생활수첩 1,300부를 제작해서 시설물 관리자라든가 모니터요원, 택시기사 등에 배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열여섯번째, 재난수급대비 자원 동원체제구축입니다.
  유사시 재난의 초동대처와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응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대전중기 등 기관업체로 48개 업체와 장비와 인력을 동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응원협정을 냈고 그 대비해서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13페이지, 열일곱째,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해서 캠페인과 아울러서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열여덟번째, 공사장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9월10일 14시에 3층 회의실에서 관내공사장 현장소장 등 71명에 대한 건설재해예방 및 안전대책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관은 개별법에 의해서 실제 그 과장들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이용 숙박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8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내 숙박업소413개소에 대하여 그 소방 및 전기안전공사가스공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점검 결과 82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에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관련 부서로하여금 조치토록 하고 경과를 통보를 받고있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9월24일에서 10월4일까지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7개반 1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그것도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로 조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15페이지, 97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97년3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대 편성 1내지 5년차 대원에 대해서 소양교육 1시간,실기교육 3시간 등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2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만은 교육은 신편대원을 포함해서 1년 제대 5년차 까지 40세 이하만 교육을 연 8시간을 실시를 합니다. 상·하반기 나눠서실시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건강상담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장민방위 대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를 해서 본인의 건강의 실태를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이나 노동에종사하는 민방위 대원들은 혈압 등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강을 해칠요인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 중 희망자에 한해서 중구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혈압 측정이라든가 당뇨검사라든가 에이즈등 건강상담을 실시를 해서 대원들에게 편익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민방위 교실 운영입니다.
  생업활동으로 인해서 주간교육이 어려운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상·하반기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을 주간교육과 동일하게 교육을 실시해서 대원들의 편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연계해서 토요일 오후에 민방위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요령은 기본교육과 동일하게 실시를 합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경연 대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창설 22주년을 맞이해서 민방위 실습으로써 능력배양으로 사태발생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실기경연대회를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실기경연대회 내용은 동대항 경연대회를실시를 해서 우수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상품을 금년과 같이 소화기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데이타 베이스 운영입니다.
  재난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통계를데이타 베이스로 해서 그 체계적인 정보관리로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에 신속히 대처키 위해서 데이타 베이스 대상은 주요시설물의 건축물 배치 설계도 및 각종 시설 재원과 물자, 장비, 인력 등의 보유기관별 동원자원을 사전에 입력을 해서 재난발생시응급조치 및 수습상황, 보급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데이타 베이스 설치는 저희 재난관리상황실에 설치를 하고 운영은 저희과 직원들로하여금 운영토록 전문화시키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시 장비를 적극활용하여 정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점검장비는 기왕에 콘크리트 슈미트 테스트 햄머,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균열측정기, 철근탐상기를 3,230만원 상당으로써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현재 구입 중에 있고 내년에는 가스누수탐지기, 철근구조 및 용접부위 점검등의 기계를구입해서 재난요소가 잠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관기관 기술 협조로 합동 편성을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민방위급수시설설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 예산설명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민방위 개방 비상급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지원 개방시설은 7개소로써 저희가 먹는 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아시다시피요.
  현재 2개소는 대흥2동, 부사동에 대해서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지원 사업으로2개소 1억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체투자사업 4개소를 해서 6개소를 예산액에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사업을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시설은 주로 100ℓ이상으로 최소 1일100t 이상 물이 나오고 또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 되는 항시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맥탐사를 해가지고 수맥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참 소위 얘기하는 1일 100t이상 나올 수가 있느냐.
  또한 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42개 항목에대해서 적합하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은 다소 지연되는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저희과 직원 11명은 안보 및 재난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행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위원님들의 감사업무에 참고코자 하기 때문에 방독면 보급기준과 이에 대한 관리요령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방독면 보급기준과 관리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저희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방독면은 화생방 장비가 되겠습니다.
  방독면 보급대상은 일반방독면은, 일반민방위대원, 또 전국민이 보급권장 대상이 되겠고 또 화생방 분대요원이라든가 민방위대원, 이 사항은 직장민방위대원을 얘기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 K1이라고 하는 방독면은 주로 민방위대장과 화생방 분대원, 화생방이동기동대가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사태수습, 만약에 독가스가 발생했을 때 사태수습 지휘요원들이착용하는 사항이 되겠고 화생방 장비물자로취급하는 방독면은 소위 유효기간이 중요합니다. 방독면을 구입을 했으면은 이 유효기간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사항입니다.
  방독면 유효기간은 주로 10년입니다.
  다만 정화통, 제일 중요한 것이 정화통인코틀마개라든가 이것이 방독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5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5년인 유효기간이 경과를했다고 하더라도 매년 정비점검을 받습니다방독면은. 정기점검을 받아 가지고 성능검사를 실시 해 가지고 연장할 수 있으면연장하라고 하고 교체하라면 교체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비물자 보관시 보관장소는직사광선이나 습기, 먼지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0℃에서 20℃로 실내온도를 유지를 하고 보관시설물의 관리 철저로화재라든가 특히 쥐, 각종 벌레에 의한 피해를 방지를 해야 되겠고 또 방독면은 세개이상 포개서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항이 공통사항입니다.
  가급적 구입당시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교육훈련장비는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방독면을 한번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방독면 보관 사용집이 따로 있습니다. 베낭처럼 되어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독면은 정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 상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아닙니다만은 잘못 구입을 하면은 비정품을구입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구에서 그동안에 금년에 499개구입했는데 이 사항은 지난 걸프전 때 미군들이 사용한, 제작한 회사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모든 화생방장비는 연도가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독면은 지적을해 줬듯이 사실상 저희가 역점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방독면은 저희가 계획이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87년도부터 97년까지 10년 계획으로 1만7,621개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금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499개로써일반, 대형 499개, 대장용 5명에 499개를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구입한 예산은 735만원으로써 일반은 1만4,200원꼴이 되겠고 K-1은 5만5,000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국비 30%하고 시비 35%, 구비30%해서 735만원 상당의 499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효기간이 제일중요한데 방독면은 안면부가 10년이고 나머지 정화통이라든가 코틀마개 같은 것은 5년이 되기 때문에 잘 점검을, 관리를 해야 될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관관계는 주로 지금 현재 동에서 보관하는 것이 1,538개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보관을 하고 동보관은 화생방 분대장비로써 분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구에서는 합동화생방 기동대라든가 기술지원대 사태수습 훈련용으로 저희가 일부를보관하고 있고 점검 정비는 민방위 날이라든가 수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정화통이라든가 코틀마개, 끈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업체에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연 2회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2,178개를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를, 보완을 했습니다. 주로 정화통이라든가 코틀마개,끈같은 것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독면에 대해서는 구입, 87년도부터 97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저희가 1만7,000개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의회에 예산을 계상하는 대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종호 위원  재난관리과에 대한 첫,질의자가 되서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을대신해서 격려의 인사를 하라는 명에 의해서 전국 최우수라고 하는 중구를 빛낸 데에대한 다시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고맙습니다
강종호 위원  본격적으로 감사는 감사고 215페이지부터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시설 현황이 나와있는데 그밑에 보면 비상급수 시설이 나와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강종호 위원  여기에 숫자는 다 나와있는데 과연 대피시설이 우리가 현지를 나갔을 때 이상없이 대피시설로써의 제기능을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형식적인 대피시설은 되어 있어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하고 있기에 본위원의 얘기보다는 너무도메스컴이나 기타 어떠한 신문보도에 이것은도저히 시설보다는 자기네들의 이용시설로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이 많이 있고 또두번째로 비상급수 시설도 어떻게 고장이난 것들은 없는가.
  과연 이 비상급수시설로써의 기능은 다하고 있는가 하는 두번째의 질의를 드리고기타 다른 사항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릴 것이니 우선 두 가지만 소상하게답변을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정부지원 2개소 595평, 이 사항은 시청 지하실 또 저희 민방위교육장을얘기하는 사항이고 민간지정 906개소, 이사항은 지하실 면적이 6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지정 민간시설 927개소라고 하는 것은 60㎡이하인 지하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지적해 줬듯이 공공기관이나 정부시설은 그 나름대로 잘 합니다만은 지금 지나가다 보면 중앙로 같은 데 보면은 민방위대피시설이라고 분명히 표시가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민간지정시설입니다.
  큰 건물이라든가 지나가시다 보면 표시가되어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건축물을 건축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지하실을 사용할려고 지하실을 설치를 했는데민방위대피시설로 활용을 하게끔 해서 항시비워놓은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상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은 법적으로 민간이 설치한 지하실은 꼭 민방위대피시설로전용을 하라는 법적사항도 없습니다. 그민방위대피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장애로점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17개소라든가잡다한 창고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그 17개소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참 자랑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사례발표시도,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사례발표시도 이런 사항을 민간지정 대피시설이라든가 민간비지정 대피시설 이런 사항은법적사항이 아니라 권유사항은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뭔가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것을 사례를 제가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럼 그런 관계를 건의를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했습니다. 이번 사례발표에서. 그렇기 때문에정부차원에서도, 자랑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줬다고해서 그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 관내에여기 보면은, 유인물에 보면 905개소 3만7,312t이 1일 생산량이라고 통계에 나와있습니다만은 그 정부지원은 저희 관내에 개방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 지금 종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음용수로써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미개방 시설은 11개소가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초등학교, 중구청 지하실,무슨 공설운동장 같은 큰 데에 11개 해서18개소가 있고 이 공공기관 비상급수시설은충남여고라든가 목원대학교, 충대병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공공시설이 있고 거기에보면 민간지정이 22개소, 5,217t을 생산하는데 이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100t 이상 생산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목욕탕이라든가여관이나, 호텔같은 경우는 지하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것이고 그 비지정이 있습니다. 비지정은1일 생산 100t 미만으로써 생산하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비상급수 시설관계는 좀 만약에 어떤 사건을 대비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상수도라든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것을대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정부지원 18개소, 공공기관20개소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개방음료 같은 것은 42개항이 다 맞아야만이 사람이 먹을 수가 있고탈이 안나고, 또 만약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해 가지고 부적합하다고 판정이되면은 다시 조치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않으면 폐기를 해서 생활용수로 활용한다든지 대체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비상급수시설은 이제 주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의해서 해당 동장들이 관리를 해서 동장들이 하고 있고 또 정부지원 같은 것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검열도 하고 또 민간지정 같은 것은 반기별로, 상·하반기 하고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기관 18개소, 공공기관 20개소, 민간지정해서 60개소를 저희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반기별로실시를 합니다. 검사기준은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세균 43개 항목을 합니다.
  금년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약 2,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순수하게 3/4분기,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약 50%가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정부지원과는 상관이 없고 이 공공시설 같은 것은 민간지정시설 50%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고 또 보완해야 되겠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답변되셨습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이 뭔가 민방위대피시설이 2개소인데 1개소는 민방위교육장이라고 하고 1개소는 시청이라고 하는데 이 대피시설이 대전시민 중에서 시청내에 있는 것을 몇 사람이나 아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사시에 거기를 갈 사람이몇 사람이나 되느냐 하는 얘기요.
  그것 하고 민간지정 906개소 하고 비지정민간 927 개소를 확인서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가 조사를...
권일봉 위원  아니, 승락서를 받았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권일봉 위원  다 받았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권일봉 위원  받았다면 그것은 됐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이 숫자에서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것은 대피시설로 할수가 없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대피시설입니다, 그것도.
권일봉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빠졌느냐 이 얘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중앙로관계는 1만평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해 보니까 앞으로 이 숫자에다 계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일봉 위원  아, 들어갔어야지.
  실지 대전시민이 지하상가는 알아도 시청민간대피호는 모르는 사람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시청 민방위대피호는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소위 얘기하는 업무를 보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시청이 폭파된다면 지하실에 가서업무를 보는 것으로 대피도 되고.
권일봉 위원  시민에게는 이용가치가없지않느냐는 얘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을지연습 기간 중에 능력판단을 할 때, 중앙로가 1만평입니다. 1만평인데 대피호를 개설을 해 가지고 을지연습 충무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일봉 위원  시민들은 지하상가로 들어가지 거기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렇게관리를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것이 빠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수방장비, 정부에서 수시 점검나온다니까 잘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장비도 그렇고,이것을 시간을 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합니다. 감사기간에.
○위원장 김창문  예, 알겠습니다.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이제 긴급구조 구난장비 확보에도 이것을 함께 좀 확인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리고 하영호 위원님질의해 주세요.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전에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비상급수시설은 혹 급수를점검하는 기관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급수를점검하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중요한 것이 수질입니다.
  수질검사를 주로해서, 왜냐하면 음용수로서 적합하냐, 제일 중요한 것이 수질이기때문에 수질검사를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미개방 시설은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가 되고 이 개방시설은 음용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음용수는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반기별로 실시를 합니다.
  하영호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쭌 것이아니고 그 점검하는 기관이 무슨 상설된 기관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가합니다.
하영호 위원  직접 하고 계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저희가 합니다.
하영호 위원  그러면 민간인 지정이나비지정 민간급수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것은각자 시설주가 합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활용을 해야할 급수기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고 다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 전문요원이 없지않습니까? 다 수질검사기 때문에, 42개 항이라는 수질검사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퍼다가 수시로 저희가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불합격, 합격통보가 옵니다.
하영호 위원  그렇다면 수질검사로 인한 딴 경비가 들어가야 할 비용은 없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전기가들어갑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민방위급수시설은 양수식 아닙니까, 물을 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전기 하고 또 에어써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청소 같은 것. 또 잘못 불순물이들어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하영호 위원  만약에 지하수를 팔때아까 말씀하시기를 100t이상이어야 하고 또수질검사를 해 봐 가지고 적격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었을때 손실이 어떻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것이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공사는 민간인과 계약을하는데 계약조건에 우리 사전에 어디를 했으면 좋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 하위원님께서 목동 천주교내에다가 비상급수 시설을설치를 했으면 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수맥을 탐사를해야 합니다.
  그냥 막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수맥탐사를 해야 만이 이것을 뚫어 봐야 될것 아닙니까? 분명히 수맥탐사를 해 가지고 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m를 파야됩니다. 왜냐하면 음용수기 때문에, 개방시설이기 때문에 100m를 파야 되고, 또 초소가 1일 생산량이 100t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00t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파도요. 또 100t이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때 수질검사를 해 보면은 또 불합격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하고 계약할 때 문제점으로 나오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영호 위원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것은 되도록이면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헛된 경비를쓰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수질검사를 민방위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기구가 다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수질검사를 물을 받을 수 있는 별도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데나 담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은 기준이 되는 기구가 있어요.
  물을 받아서 동에서 갔다 줄 수 있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직접 수질검사를한다고 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소에다 우리가 의뢰를 한다고 했죠?
최병철 위원  의뢰를 한다고.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수수료는 안들어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지금은수수료를 저희 대전광역시 기관이기 때문에수수료를 안주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민간인한테는 다 받고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최병철 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시설에 소요되는 비상급수시설도 시설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최병철 위원  비상급수라는 것이 수돗물이 안나왔을 때만 비상입니까?
  비상이라는 것을 어디다 기준을 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 개념을 설명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라든가 급수를 하지못했을 경우에 이에 대비해서 설치를 하는겁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고.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말대로 비상이란 말예요. 우리가 전시라든지 무슨 재난이 있었을때 물을 먹는 것이 비상급수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원 목적은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전기가 나갔을 때는 비상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것 잘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대개 양수식이기 때문에전기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 비상급수는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가발전, 비상급수시설은 다 자가발전입니다. 별도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최병철 위원  지금 그러면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가 연결이 되는 시설이 다 되어있어요? 현재에 여기 나와있는 데이타대로다 되어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최병철 위원  급수시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것은자가발전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내용을 구체적인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그 예산이 저희가 지금까지설치한 예산을 가만히 검토를 해 보면,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은이 착정공사를 하는데 약 한 4,800만원, 또관급자재, 이 자가발전이라는 것은 관급자재입니다. 조달청에서. 이것이 한 900만원. 그래서 한 6,000만원.
  기타 급수대가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약 한 7,500만원 이렇게 들고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급수시설은 자가발전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가발전을 해야 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현장에나가서 전기스위치를 끊으면 자동으로 발전기가 돌아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발전기 점검은 어디서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가수시로 합니다.
최병철 위원  수시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왜냐면요 민방위급수시설 그 소위 얘기하는 개방시설 7개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방시설이 아까 제가 100t이상 나와야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200t 나오는 데도 있고, 대흥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착공했는데 250t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항시 물을 뿜어 내야 되는 상황도있죠. 저수가 되면은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양수를 해 줘야 됩니다.
  다만 중촌동, 대흥3동, 문화동, 유천1동,몇 개소는 약간 저수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거쳐 나가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을 뿜어줘야 되고 이 물도 계속 하루에 뿜는 것도 좋지만 이 타임스위치를 장치합니다. 말하자면 컴퓨터식으로 해 가지고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몇 시부터몇 시까지, 또 저녁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차제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작동이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화생방 장비 확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생방장비 확보의 근본목적은 본위원이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예상되는 전쟁의 화학전을 대비해서 인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강호율 위원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지금 장비확보, 방독면이라든가장비확보의 현황이라면 일반민방위대원, 그리고 화생방 중대원, 민방위대원들한테 보급된 것이 지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비율은제가 아직 안따져봤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무슨독가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화생방 가스를살포했다든가 또 일부는 독가스를 살포했다든가 등등 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7년부터 97년까지 10년 동안 방독면확보계획이 사실상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한 내용은 저희 구청지역 말고 직장대 포함해서 모두 1만3,081개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97년까지는 여하튼 간에 1만7,621개를 확보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조한 상황입니다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어떤 독가스 살포에 안보에대비해서 또한 만약에 재난에 대비해서도꼭 필요한 기구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래서 전국민에게 보급을 하라고 권장을 하게 되어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제가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87년부터 97년까지 10년동안 최소로 1만7,621개를 확보를해야 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강호율 위원  97년도까지 약 1만7,000개 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1만7,000명만 살고 다른 사람은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답변을 할지.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화생방요원,특수요원만 착용하는 사항이고 물론 전국민이 다 방독면을 착용을 하는 것도...
강호율 위원  지금 권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권장에 대해서 어떻게 권장을 했으며 앞으로 이것은 국민들에게 홍보나 아니면 상위 관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특별히 인명에 관한 것이니까좀 예산을 할애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세워놨습니까, 이것?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 전국민, 전구민 방독면을 보급해야 될 계획은아직 세우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검토를 해서추진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아니, 이것을 꼭 구의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것 보다도 전국민에게 권장하라고 되어있다면 이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1개에 1만원 내지 2만원이니까, 한 2만원 가지고 화학전에 대비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많이 살겠어요. 그런 홍보나 계획이 되어있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직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대흥2동)  대흥2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95년도 대흥2동에 비상급수가 본예산에 7,500만원이 서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김성열 위원(대흥2동)  그런데 지금현재 업무보고에 비상급수가 대흥2동 하고부사동 하고 착공 공사를 실시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사업이 늦어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을 요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늦어지는이유를 지금 말씀하셨나요?
○김성열 위원(대흥2동)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늦어서죄송합니다.
  다만 바로바로 서둘러서 좀 했어야 되는데 특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당초 본예산에 서 있는데도 왜 이제 하느냐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고다만 그 사항은 지역주민들한테 설문도 받고 또 여러가지 검토도 하고 유종의 미를거둘 수 있는 조건을 성립을 시킨 뒤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대흥2동)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볼적에 착공한 날로부터 보면은 2, 3일 밖에 안걸리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테미공원 착공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늦어진 것으로 계속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업자를 선정을 하면은 일주일 이내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늦어진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제가 바라는데요.
○총무국장 유재인  제가 보충답변 좀드리겠습니다.
  대흥2동 테미공원의 비상급수 시설은 수원지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본부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상당히 오래걸렸어요.
  임의로 저희가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배수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그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주민 설문조사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끝나고서 시작한 거예요.
  관계기관에서도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대흥2동)  예.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일봉 위원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방독면을 지금까지 예산으로 구입한것이 총 몇개며, 이것이 보존기간이 있다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권일봉 위원  기간이 넘어서 폐기처분한 것이 몇개며, 그것은 이제 장부에 나와있을테죠. 그것을 좀 복사해서 갔다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동사무소에 보관된 것이 1,538개고 동사무소요. 각 동에그리고 저히 구에서 구직장민방위대, 소위얘기하는 저희 구청에요.
권일봉 위원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 중에서 폐기처분한 것이 몇 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폐기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왜그러냐면 이 방독면은 아까 제가 몇번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87년도부터 97년까지10개년 계획으로 구입하는 연차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다만 정화통이라든가 코틀마개 같은 중요한 부분 있죠. 이것은 5년입니다. 매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못쓰는 것은 보완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지금 1만3,081대가 동사무소까지 포함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에서구입해준 것도 있을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글쎄요,그것은 제가...
권일봉 위원  그것이 파악이 되어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방위협의회에서 방독면을 구입한 것은 제가 파악을안해봤습니다.
  대부분 방독면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구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위협의회 자체적으로 어떻게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은 안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장부를 복사해서 갖다 주시기를 바라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권일봉 위원  또 업무보고에서 12페이지, 주민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이 6,000부의 내역,또 배부현황, 그것도 복사해서 해 주시기를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15번, 안전관리 생활수첩을 제작해서 그것도 1,300부요.
  배부현황이 되어 있을 거다 이 얘기요.
  그것을 복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철 위원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에서 이미 OECD 가입이 통과됐죠?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은 OECD 가입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선진화로 올라가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 경제성장으로 보나 각가정의 생활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소화기 같은 것 쯤은 우리가 준비를 하나씩 해야 되고 방독면도 앞으로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못 느끼지만 대치하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랬을때 그러한 홍보를 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방독면이 아까 걸프전에서 쓰던 메이커라고 그랬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것을납품을 했데요.
최병철 위원  그럼 우리가 구입을 할때는 외제 아녜요, 국산 아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 국산이죠.
최병철 위원  국산이요? 거기서 납품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우리 회사, 삼공회사라고 우리나라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병철 위원  우리나라 회사에서 걸프전에다가 납품을 했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뭐 우리 민간인들이 구입하기도 편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최병철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것은 방독면이야 걸프전 때부터 나왔다고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 소화기 하나 정도는있어야 되고 또 소화기를 쓸 수 있는 그런교육 정도는 되어있어야 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런 수준인데 행정에서 내가 방독면을여태까지 그러한 선전을, 선전이 아니라 그러한 홍보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동안에소화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보급현황은 특히 이제 저희 예산을 취약지에 대해서 소화기를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가다중집합장소, 예를 들어서 문창시장이라든가 용두시장 같은 데 화재를 대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보급된 내용은 약한 1,06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다만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방독면과 소화기는 사실상 현 실정으로 봐서는가정에 필수용품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이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장에서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서 또민방위교육 과목이 소화기 쓰는 교육을, 실기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실시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소화기를 소화기 업체와 직접 링크를 해 가지고서 희망자는 약 한 40~50% 가까이 직접 다이렉트로 저희가 보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여 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자동차 소화기예요. 그것은 9,000, 1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소화기,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종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여성민방위교육, 저도 소화기를 잘못 취급한 적이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핀 빼고딱 찌르면 뻗어 나가는데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소화기 실기교육이라든가 그것을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방독면 관계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연차계획으로 얼마를 확보하라는지침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자체적으로 전가구 방독면 하나 갖기 운동 전개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소화기도요. 아파트 같은 데도 한 집에 화재가 나면 그 주위에도 다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동주택은 다 소화기를비치하는 것으로 대들보지에 공간이 많이남지 않습니까. 또 모니터 요원도 활용하는 것만 크게 내지말고 그런 것도 홍보를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것을 홍보를 해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라고 할 것 같으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난이라는 것이 따르기때문에 주민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급수시설이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또는 교육관계라든가 이 대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장들을 교육시키겠다 하는이런 내용도 여기에 나와있는데 현재 각 동의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민방위대장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지역의 통장은 민방위 대장입니다.
○김성열 위원(태평1동)  통장이 대장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김성열 위원(태평1동)  통장이 여성이대다수가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대장이 대원들을 통솔해 나갈만한 능력와 재량과 수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상 지역대 대장은 통장이 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통솔할 수가 있느냐, 여자가 남자대원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민방위대원 통솔관계는, 교육은 동에서 통지서를보내면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만약에 지역 자체적으로 어떠한 민방위대 임무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저도 그것을 조금 동감을합니다.
  여성민방위대장이 어떻게 남자들을 통솔할 수가 있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이번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기본법상 통장이 당연직으로서 민방위지역대장이 되게끔 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내무부 가서 세미나 할 때.
  그리고 특히 또 여자가 통장으로 위촉이되면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중앙에서, 중앙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요. 여자가 통장이 되었다고 해서 민방위대장이니까중앙단위 교육을 받는다면 그 교육 받는 것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정 주부가 며칠씩 빠져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가정적으로 상당히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장들은 대개 보면 나이가 또민방위대원은 현재 2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들은 50세 이상이 되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등등해서 많이 있는데. 다만 민방위 지역대장은 통장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방법으로 앞으로 발전해서 나가는 것으로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태평1동)  그리고 그런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장의 분위기라든가또는 교육에 참여하는 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와 가지고서 금년도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보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종전에는 조금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개판이라는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은요 그 첫째로 교육대상자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아닙니까?
  지난번에 무장간첩 강릉, 그 사건 이철수대위 귀순사건 등등해 가지고 우리나라 민방위대원들의 의식전환이 100%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이 의식전환이고.
  둘째 민방위강사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지않습니까? 전문가로 하여금. 강사들이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항, 그리고 현재더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사항. 가장중요한 것은 그러한 안보적인 차원에서 민방위 교육도 하나의 안보행정이기 때문에그런면에서 교육받는 태도가 상당히 좋다고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장에 교육을 받는 인원이500명 정도가 됩니다. 500명 정도가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대원의 편익을 증진해 주기 위해서 현지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울이나 부산사람들도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교육 끝나고 1차 보충교육 끝나고 2차 보충교육 끝나서 그때까지불참했을 때는 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제제가 되기 때문에,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민방위강사의명령을 불복종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민방위대원들의 교육태도가 종전보다 100%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받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태평1동)  그리고요.
  강사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지금민방위대원은 20세부터 50세까지라면은 거기의 수준차라든가 이것이 천차만차인데 그통솔이라든가 그 지도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지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동단위서 하는 교육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동단위교육은 없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이죠.
○김성열 위원(태평1동)  예, 비상소집훈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1년에 한번씩 하는 비상소집 훈련.
○김성열 위원(태평1동)  그런 때에 강사가 각 협의체의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나와 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되면 통솔이 될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비상소집훈련시는 강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강의하는 것은 없고 비상소집이라고 하면은 문자 그대로 비상소집입니다. 비상소집을 발동을 해 가지고 그 적정시간내에 얼마만큼 제대로 소집이 될 수있는가, 뭐 강의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방위교육을 외지라든가 딴 데에 와가지고서 교육을 받다보면 교육질서를 문란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방위교육을 담당하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창문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런 사항은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김성열 위원(태평1동)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사의 수준을 좀 높여서 강사료도좀 두둑히 주고 강의를 받을 수 있고 또 대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신적인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 민방위복만 입고 모자만 쓰고서, 완장만 차고서 교육이 되는것으로써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앞으로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철저히 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태평1동)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95년도 12월 중에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은 분이 있을테죠. 연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작년에는없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다 받았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보충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1차, 2차 보충교육을.
  기본교육을 받은 후에 기본교육 역시 받지 못한 대원들은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까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10월말 현재는 100% 다 받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100% 다 받았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도 기본교육을 받은 이후에 1,300명이 교육을 안받았는데 11월27일까지 1차 보충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2차보충교육을 12월 중에 100% 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일봉 위원  금년도 계획에 12월 중에 교육을 해야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직 저희가 그것을 어제 그저께까지 1차 보충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권일봉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는데지금까지 과태료를 물린 사항이 있습니까,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8월달 이전에 소위 얘기하는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가지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민방위대원 편성 기피도 되는 것이고 훈련 기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이 그때 시행되었기 때문에8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사람에대해서, 6명에 대해서 15만원의 과태료를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 여섯명에 대해서.
권일봉 위원  그 외는 다 참석을 했군요. 예,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느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금년에도 환경분야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 계도와 그리고 많은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과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존의 내용과 특별히 변동된사항이 없으므로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에 금년도 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오염 발생 등 총 점검대상 362개소에 대해서 329개소를 점검해서이중 기준초과라든지 비정상 가동 등 기준을 위반한 업소 35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점검내용 중에는 하천변에소재한 업소와 또 취약지역에 소재한 업소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휴일이라든가 여름철우기시에 시, 경찰, 환경처와의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업소가5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된 3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폐쇄명령, 복구 등 조치를 했고 7건에 대해서는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0건에대해서는 1,050여 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으로는 목표량3,000대를 목표로 해서 금년에 1,276대를단속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26대가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기준을 위반한 위반차량으로 적발이 되서 20대는 관할 타시·도 관할관청에 통보를 했고 우리 중구 관내의 6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65만원의 과태료를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2,306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아파트 등에 직접 출장을 해서 무료측정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이중에 기준이 초과한 222대에 대해서도직접 차량운전자들이 자율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 계도한 바도 있습니다다음은 8페이지, 환경보존 협력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석교초등학교, 선화초등학교, 신평초등학교, 문성초등학교 등 4개 교를 환경보존 협력학교로 지정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가정 및 인근의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환경보존의 실질적인 체험을 위해서는 각 학교별로 하천정화활동전개와 영상교육,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 문예활동을 전개하고있습니다.
  또한 금년 지난 11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은 4개 교 대상자 630명을 선발을 해서관내의 알뜰사업장, 수질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 등을 견학케 해서 환경보존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하천정화 활동으로는96년8월1일자 자연보호 업무가 저희 환경보호과에 이관됨에 따라서 유등천과 대전천등지에서 2회의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6일에 자연보호헌장 선포 18주년 기념식과 병행해서 유등천고수부지에서 학생, 시민 등 1,600여 명을동원해서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물과 자동차 등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를 해서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금년에 시설물 6,460건, 자동차2만7,200여 대등 총 3만3,743건에 14억1,600여 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86%인 12억1,547만4,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담금 교부징수율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저희 구의 구비로 세입이 잡히는 것이 9%의수준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알뜰사업장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알뜰사업장에서 처리한 재활용품은 잡병, 프라스틱류 등 1,256t을 처리해서 5,200여 만원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 봉투를 이용한광고사업 추진입니다.
  청소행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광고를 7개업체 75만매의 광고를 해서 1,060여 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7개업체는 으뜸광고와 장충동 왕족발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에 따른 봉투판매내용으로는 921개소의 판매소에서 625만 여매의 봉투를 판매하여 22억5,000여 만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으며 봉투판매에 따른연초 예상수입이 33억에는 부족하지만 금년11월과 12월까지 약11억원 이상의 수익이예상되므로 목표액은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관내공동주택단지 47개 단지에 297개 동에 홍보물, 입간판 등을 제작해서 적당한 장소에부착토록 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따른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주택지역의 공터, 놀이터, 회관 등에 4분류형 분리수거함을 816조를 시비, 국비, 50%인 1,3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급함으로써 재활용품 배출 및 운반,처리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관리 요원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던 환경관리요원 127명을 지난 8월1일부터 각 동에배치해서 동별 실정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노선청소를 비롯한 이면도로 청소재활용품 관리 등 일선 청소분야의 업무추진이 구에서 관리할 때보다 상당히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제반여건상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으로판단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는 구와 동별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바 그동안 6,500여 건을 단속해서 현장계도, 수거지연 등의 조치와 535건에 대해서는 4,5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병행해서 불법투기 신고보상제를 실시하였으나 신고건수가 세 건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보완대책으로 내년도의 업무계획 보고시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정비및 청결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131개소에 대해서도 시설정비와 표지판 정비 등 제반시설을 정비를 했고 1,383만원의 시비와 2,973만6,000원의 구비의 예산으로 시설정비를 통한 청결유지를 주민 및 외래객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공중화장실로 인한 지역수준의 척도를 높인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중화장실의 깨끗한 사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중집합 장소인 터미날,역, 행락지 등에서 청결사용 캠페인을 전개하여서 홍보전단을 배부하여 시민의식 제고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정화조 내부청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대상인 7,832개소에 대해서 92.8%인7,265개소를 청소토록 함으로써 오수 및 정화조에 의한 수질오염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대상인 380개소 중에 330개소를점검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된 3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병행해서 과태료1,200여만원을 부과조치 하였고 이들 업소중 19개소는 개선완료 되었으며 13개소는현재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농가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으로관내 15개 농가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등587두의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폭기식 정화시설, 간이시설 설치 등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축산폐수로 인한하천오염과 토양오염 등 주변 환경오염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중점 추진할업무로는 선도위주의 예방행정 활성화, 자연보호 운동의 활성화, 쓰레기 봉투를 비롯한 광고사업 추진, 폐쇄회로 카레라 시범설치 운영계획, 뿌리공원내 쓰레기 소각시설설치계획 자원봉사자 알뜰사업장 현장체험실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의 활성화,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 오수정화시설 관리 지도점검으로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도위주의 예방행정 활성화입니다.
  선도위주의 예방행정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기동 측정반을 운영하면서 운수업체와 아파트 및 공공기관 등에 직접 출장을 해서 무료측정을 실시하여 계도함으로써운전자들이 자율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측정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연보호 운동의 활성화입니다자연환경보존과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추진으로 자연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위해서는 대전천, 유등천, 보문산 등 주민이용도가 높은 지역에서 각 단체, 학교, 시민등의 자연보호 운동을 매월 실시하겠으며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많은 관심으로 주변환경보호에 솔선수범하는 단체에 대한 포상도 병행심시함으로써 범시민 자연보호 생활화 운동과 시민의식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쓰레기봉투를 이용한광고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97년에도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광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매분기 2,250매에 연간 900만 매의 봉투에 2,000만원 상당의 광고료를 확보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폐쇄회로카메라 시범설치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취약지역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운영해서 성과가 좋을 경우 전동에 확대 설치토록할 계획입니다.
  우선 3개 동의 취약지역에 설치할 소요예산은 1,600여 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지역과 그 관리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유등천 상류 뿌리공원내의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원내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각처리함으로써 유등천 상류지역의 수질보호는 물론처리비용의 절감으로 공원내 소각처리 시설설치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내년도에 시간당 100kg미만의 소형소각로를 공원내에 설치해서 유등천 상류지역의 청결을유지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원봉사자 알뜰사업장현장체험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서 재활용품 선별의 어려움과 근검절약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환경보존 의식제고의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부녀회원, 기관단체 임직원 등의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품목별 선별 재활용품의 용도판매 등 재활용 실태를 교육함으로써 쓰레기 처리의 파급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알뜰사업장 현장체험 실시를 내년도에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쓰레기를 줄이고 불법투기자에게는 보다 많은과태료를 부과하고 쓰레기 봉투가격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불법 쓰레기 배출의 근원적인차단과 주민 스스로 쓰레기 감량정신을 함양시킴은 물론 청소행정 자립도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불법 투기자에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 하고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도 금년 예산보다상향조정할 것이며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역시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안은 97년 상반기 중 의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에따라 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공중화장실 131개소에대해서 시비와 구비 2,100여 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장비 및 편의용품 정비 등으로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공중화장실로 인한 선진문화 정착에 일익을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소의 캠페인 전개 및 홍보전단 등을 배부
  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의식제고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오수정화 시설 관리 지도 감독입니다.
  1일 처리용량이 200t 이상인 대형정화시설 52개소에 대해서는 2회의 정비 지도점검을 실시, 방류되는 오수가 기준이내로 처리되도록 하여 하천 오염예방 및 수질보존에철저를 기할 것이고 특히 소유자 및 관리자들의 의식향상을 위해서 내년 6월 중에 중점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곽종근 환경보호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에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71만장이 무상지급이되었다고 했는데 금년 이것이 옛부터 죽 내려오는 숫자입니까, 금년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숫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년 1월부터10월말까지입니다.
하영호 위원  10월말까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영호 위원  그런데 71만장이 나왔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영호 위원  그럼 작년 쓰레기봉투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숫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도, 금년에는 한 15% 내지 20%가 덜 나갔고 작년도의경우에는 금년보다 한 20% 정도 더 제작 판매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작년도 숫자가 12만2,000매인가, 이렇게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 숫자는 무상지급량이 엄청난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월별로 나간 것 자료좀 해 줄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월별로 자료 좀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리고 무상지급 대상이주로 어디어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 조례에 제정되어있습니다만은 우선 지급대상이 생활보호자, 영세민들 생활보호자, 통·반장,새마을지도자, 환경관리요원, 이 사람들이아마 무료지급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결국 무상지급량이 많다는 것은 돈을 주고 사야할 사람을 줄인다는얘기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하영호 위원  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만은 통·반장이다, 새마을지도자다 하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샀을리는 없고 되도록이면 구청세수로 봐서라도 파는 쪽이 많아야지 그냥 주는쪽이 많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 근본목적이 자기가생산한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를 하고 또 그처리 발생량을 줄이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무료지급 대상자가 적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 실시를 하면서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들은 어려우니까이런 데서 좀 지원을 해 주고 그 영세민들을 지원을 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뭐 어느누구도 이의를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통·반장, 뭐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이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것말고는 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환경관리요원 그 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말고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 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통·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예, 새마을 지도자가 하나 또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분, 통·반장 같은 경우는 왜 무료지급 대상자로다가 책정이 되었느냐면은 물론 이분들이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반장을상당히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자체를 안할려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것이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 사기도 높여주고 이러한 예산도 주고 하면은 할 것이 아니냐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영호 위원  글쎄요.
  조례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계신줄 알고있습니다만은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그 동네에서 조금 중추적인 인물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냥 준다고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또 그 분들이 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총각때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도록 하고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왜 안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냐면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볼때는 너무 도와주는 것이 많으니까 그 혜택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느 개인의 통·반장이 미운 것이 아니라 통·반장,새마을 지도자, 뭐 이런 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희현 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입니다.
  이것이 쓰레기 봉투가 지금 생겨가지고실태조사를 우리가 현재 과장님이 그 때는환경보호과장 할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각 조를 짜 가지고선화동, 대흥동, 중촌동, 이렇게 순으로 다니면서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는 중촌동 동장님께서 무슨 건의를 했냐면 실지 구석구석을 쓰는 봉사자가 있는데 그 분이 봉투를 사 가지고 쓰레기를 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다시 말하면 자기 집 쓰레기가 아니라이 전체적인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이 종래에 있었다. 그 분이 쓰는 것도 고마운데쓰레기 봉투까지 사서 내놓는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채택이 되고 또 논의가 된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통·반장, 부녀회장쪽으로 다음 연도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만하면 통·반을 기피하고 있다. 사기를 진작시키고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말 써서는 안됩니다.
  실지 동행정에 가서 통장들이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또 이웃집 쓰레기를자기가 보급받은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통장이기 때문에 내 몫으로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지금도 말이죠. 골목골목이, 내가 우리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나는 한 20년 동안을 내 집앞을 쓸어요. 내가 한 장 받아 본일이 있으면 성을 갈아요.
  20년 동안을 저쪽 상호신용금고에서 그주변을 전부 쓸어도 나는 타 본 일이 없어요, 한번도.
  사실은 그렇게 동네쓰레기를 줏어 모아서버려주는 사람에게 주자고 한 취지인데 그취지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통·반장, 부녀회장, 뭐 협의회장으로 갔는데실지 그렇게 동네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것을 내가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동의 사무장이나 동장회의석상에서 의원들이 이런이런 건의가 있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상의를 해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갈 거예요만에 하나 분명히 동장중에도 열심히 동네 위해서 쓰레기 청소도 하고 또 줏어 모아져 있으면 줏어서 담아서 버리는 사람이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해당자로 정해야 되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
  우리 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임헌덕 위원  거기다 이어서 보충인데요.
○위원장 김창문  예,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지금 환경보호원들이 총몇 m이상 청소를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기준은요.
  1,2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헌덕 위원  뭐가 1,200m요, 폭, 도로폭, 폭 몇 m 이상을 청소를 하고 있느냐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중앙로를 비롯한 완전히 지정된 도로가 있는데 동별로 이면도로를 제외한 도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어느 도로는 8m, 어느 도로는 12m라고 이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중간 요소요소에또는 중앙로 이렇게 지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으로 이관된 이후부터는동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이면도로라든가물론 지정된 도로청소는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면도로 등도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참고해서 실천을 한다고 하는얘기를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쓰레기봉투가, 아까 한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71만장이 무료로 나갔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무슨 얘기가 시비가 있었느냐면은 작년 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요원이 청소를하지 않는 이면도로, 말하자면 6m 소방도로라든가 골목길 8m도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그 골목에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쓰레기 봉투를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작년에 얘기했어요. 전혀 참고가 안되었네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참고가 안되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예, 그것도 참고가 안되고 작년에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각 경로당에서 매월 15일날이 청소의 날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헌덕 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일 겁니다.
  아마 거기도 전혀 안주어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환경보호과 과장님이그것도 전혀 실천이 안되고 있다고. 해마다 얘기한 것을 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서는 안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 좀 말씀드릴까요?
임헌덕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하위원님과 한희현 위원님,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저희들 용어로는 공공용봉투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지난해에 의회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바로 공공용봉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만500매 정도의 공공용봉투를 제작을 했고 또 95년도에도 이월된 것이 1만5,400여매가 있습니다.
  이 공공용봉투를 각 동에다가 자율청소,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율청소자들새벽에, 이 사람들을 전부다 파악을 해라,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파악을,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맞게끔 공공용봉투를 전부다동에다 지급을 해 줬습니다.
  동에서는 이 봉투를 파악한 자율청소자들한테 전부다 필요한 양만큼 주고 또 부족하고 하면 청구를 하면 배부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들 의도와 또 배부된 여러가지 양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위원님들께서는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사람이 상당히 많다. 특히 한희현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많이 하셨지만은 한번도지급되는 사례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이 사항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독려를 해서자율청소자들한테 빠짐없이 지급이 되도록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조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희현 위원  가만히 있어요, 잠깐 나를 지칭하지 말아요. 나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실지하는 사람에게 줘야되지 않느냐그 얘기지. 왜 나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은 아니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임헌덕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지금 무상으로 나가는 봉투가 71만장이나나가는데 이것은 제작을 1만장 정도밖에 안했다고 그러는데 이는 완전히 가시적인 행위밖에 더 되요?
  위원들이 발의했으니까 이런 것을 해본다하는 그런 것이지 문제는 청소를 깨끗이 하고 쓰레기 봉투를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계몽이 있어야 일거 삼득, 사득이 되는 행위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장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1만장 그것 어느 코에갖다 붙일거요.
  그러면 골목쓰레기를 매일 청소를 하는데내가 봐서는 1개 동도 충당도 안되는 거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그것을적극 활용하는 방법, 또 무상으로 나가는것을 되도록이면 억제해서 같은 무상으로나가되 충분히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것을 일을 만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무상지급 봉투라는 것은요.
  조례에 제정된 환경관리요원, 영세민,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무료지급봉투가 따로있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자율청소자들한테 지급되는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만500매 하고 작년에 제작한, 이월된 1만5,000매는 자율청소자들을위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봉투고 배정된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만매 이상은 실지로 영세민, 또 통·반장, 부녀회장 등에 지급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요.
  감사자료 9페이지 상단에 있는 감면자 현황이 있습니다. 감면자 현황 중에서 세대와 인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세대라는 것은 역시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가 2,152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가5,096명이고 통장 역시 579세대에 2,489명,반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관내에 무료로다가 봉투가 지급되는 세대는 6,153세대에 2만1,522명이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통장이 중구전체에 579개 통장이 있는데 통장 하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통장하고 같이 살고 있는 식구 비례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1인당 40ℓ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위원장 김창문  식구가 예를 들어서통장 하나에 식구가 다섯 식구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양을 주고 일곱 식구라고 하면일곱 식구에 해당되는 양을 준다고 이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4인 기준으로다가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한 사람당40ℓ 기준으로 4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하고 있는데 아마 4인 미만인데가 더 많을겁니다. 그래서 4, 6, 24, 2만4,000명이되어야 될텐데 2만1,000명을 책정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중구 전체에세대 수가 7만여 세대가 있는데 6,000여 세대라고 하면 약 0.9%에 해당되는 세대가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희삼 위원  예, 박희삼 위원입니다.
  40ℓ라는 것은 연에 40ℓ예요, 월에 40ℓ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월입니다.
박희삼 위원  한 집에 네가족이면 160ℓ, 월, 그러니까 20ℓ짜리 8장, 굉장히 많이 나갔네요.
  지금 하영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하위원님은 71만장에 대해서 무료지급 현황을 빼달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빼실 적에, 96년 무료지급 현황을 빼실 적에월별, 또 일반용이냐, 공공용이냐, 그것을구분해 주시고, 또 대상, 지급대상에 새마을 지도자냐 통장이냐 또 환경관리요원이냐그것을 구분해 주시고 또 규격별로 20ℓ가몇 장, 이런 식으로 규격별로 구분해 주세요, 96년분 지금 71만장에 대해서.
  또 하나 95년도 무료지급된 것도 같은 양식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울러서 11페이지 좀봐 보세요.
  95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세출예산이 80억이요.
  96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세출예산이 69억이요. 잘못됐죠?
  96년도 2차 추경예산이 청소예산이 93억3,500만원인데 그렇죠? 95년보다 96년에세출예산이 늘었죠. 그런데 이 자료에는굉장히 줄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립도라는 것은 아마 청소지출예산 대비 수입예산이 33%를 차지한다 그말인가 본데 그것을 수치를 고치면 본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25.78% 밖에 안된다.
  이 자료 이것 누가 뽑았습니까, 과장님이직접 안뽑았을 것이고, 담당계장 나왔어요?
  제가 제시한 수치가 맞습니까?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작현황에 말예요.
  95년도 일반용 제작이 7,200만장이예요.
  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가 1,400만장이란 말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818만,820만장이 남아있어야 되요. 96년도로 이월된 것이 63만장이다. 그럼 차액이 180만장이예요.
  180만장은 무료로 다 준건지. 여기에 대한 숫자상 계산을 얼른 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이 회의 끝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들께서는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대상자 및 실적에 관하여 가지고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나가는숫자 가지고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임헌덕 위원  지금 이 통계상으로 보면은 작년도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 실적과금년도 실적을 보면은 많이 떨어졌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떨어졌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그랬어야 판매량이떨어질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저희들이 요인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쓰레기도 20, 30%는 감량이 된 것으로 보고...
임헌덕 위원  글쎄요. 감량이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다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마동일한 사항인텐데.
  우선 종량제봉투를 사야하는 가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거기다가 쓰레기를 넣지 않겠다. 또 시골에 연고가 있는사람은 소각을 하고 계시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줄일려고 하는 의지만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단투기가 사실상 성행하지않나. 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좀 뜸하면은 또 투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저희들도 작년보다는 20, 30% 감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 두 가지도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그보다도 더큰 이유중의 하나가 제가 보면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재활용품도 또거기서...
임헌덕 위원  재활용품도 그렇고, 지금 아파트촌은 몰라도요 단독주택촌을 저녁에 단속반이 다녀봤는지는 몰라도 이 20ℓ새우젖통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진데가 얼추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해 넘어가고 한 8시에서10시 사이에 소각될 수 있는 쓰레기는 말예요 어지간 하면 다 태웁니다.
  그러면 이 매연은 어떻게 되는냐 하는 얘기요. 이 매연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공기오염도 문제가 되어있고.
  그래서 쓰레기가 줄지 않나 저도 그렇게생각을 하고 우리 구가 아니고 타구 환경동반장되는 사람을 내가 잘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을 신고해서 과태료가 5만원에서50만원이라고 하던가. 그렇게 해 가지고과태료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 단속 실적을 보면 말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이것은 단속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실적밖에안되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저희 구에서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단속활동은 5개 구에서는아마 가장,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평가를하고 있고요. 투기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수도 가장 많고 단속활동도 중구가 상당히 좋은 편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임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지역에서 야간에 소각하는 행위, 이런 것도 가끔가다 적발을 했었습니다. 신고도 받고.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이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도 구입할 계획이고 또 단속도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만은...
임헌덕 위원  지금 업무보고 할 때는과장님 말씀은 계도를 위주로 한다고 여기다 써놓고서는 단속이라는 말을, 말하고 여기 써놓은 것 하고는 영 틀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계도위주로 한다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이런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고 불법투기 단속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감시카메라라든가 단속강화는 이것은 별도로다가 제가 보고를 드렸고 불법투기자신고에 대한 보상금 관계, 이것도 현재 2만원인데 내년에는 보상금을 5만원 이상으로좀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액수를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이렇게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것은 맞지않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투기자를 적발해서 저희들이 10만원의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부과를했다면은 어느 신고자의 접수를 받고서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 신고자한테 2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신고자는 2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10만원 과태료 부과된 사람은 안낼 수도 있고 상당히 또 시일이 오래걸리고또 법원에다 약식 재판도 기소하고 뭐 이런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수지타산을 놓고 볼때는조금 바람직 하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보상금을 5만원에서 결정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저쪽에 쓰레기 소각에대한 것이 나왔는데 작년도에 시범으로다가쓰레기소각장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된 것이있을텐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그것이 몇 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세 개, 8,000만원 전부 확보됐었습니다.
임헌덕 위원  전부 지금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두 개는 추진을해서 11월 말이면은 가동이 되겠고요.
  한 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유천동 현대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만은 주민들 회의결과 도저히 그 아파트단지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할수 없다고 적극적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됐고. 또 옥계동 한양아파트에서 해달라고해서 동에서 신청까지 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하고 있는 곳은 중촌동 주공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이 두 군데서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일모래면 중촌동 임대아파트에는 개통이 됩니다.
  거기 이제 시범 소각장 할때 가봤는데 상당히 성능도 좋고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소각장을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 어디다할 장소설정도 안해 놓고서 그냥 예산을 올린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작년도에 대두될 때는 이렇게 해 보겠다.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택단지에서는 그 예산편성 이전에 유천동 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다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서 한다고 하다가 막상 예산지원을하겠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이렇게요구를 하니까 그때는 주민들이 안된다 안된다 하고 또 여러가지 여건이 그 후에 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든가있었습니다. 많은 언론보도도.
  여기에 편승하고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신청했던 단지에서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있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는 알아 볼 수가 없네요. 가동을 안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어떤 결과를.
임헌덕 위원  쓰레기소각장 세군데 설치한다는 것이 두 군데는 가동을 하고 있는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가동을 안하고있죠.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가동을 안했기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계획서가 안나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아직은 안나옵니다.
임헌덕 위원  지난번에 쓰레기소각장같은 예산을 올릴 적에 굉장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잔뜩 불어 넣어주고 막상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까 지금 서로 그러면원했다가 이제 와서는 그것을 싫다고 배타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어디다 설치할 지를몰라서 왔다갔다 하니 이런 것은 참 깊이깊이 생각해서 불요불급할 때 만들어야지 조금 계획성이 없는 것 같으네요. 내가 봐서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하게 저희들이알겠습니다.
  그러나 청소업무 특히 쓰레기소각, 매립의 업무는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딱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종전처럼 행정관청에서 무조건 밀어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또 주민들 의견이 절대적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 전에 다 이렇게 한다하다가도 몇 사람이 주동이 되서 하면 전체가 다 휩쓸리고 또 어디가서 나쁜 것만 주도자가 발표를 해 놓으면은 거기 다 휩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업무가 상당한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이 이 대전시 같은 경우는 금고동 매립장이 신설이, 설치가 되었으니까 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다른 시·도 같은 데를 비교해 보면은 저희들도 현지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은 이 쓰레기 매립소각 때문에 아주 행정 전체 이 3분의 2이상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여기에다가전력을 하는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촌동에 실시하고 있는매립장 성과를 봐서 현재 같으면은 상당히저희들이 시연회를 했습니다만은 그 시연회했을 때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소각시설로다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촌동 아파트 옆에 있는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못하도록 상당히 저희한테 건의도 하고 자체에 와서 건의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중촌동 주공아파트 소장이라든가 저희들이 현대아파트의 많은 이해와만약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매연, 소음, 악취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해 놓고서도 중단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설득을 해서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인근주민들도 상당히 와서 보고서는 아주 반응이 좋기 때문에이것을 계속해서 가동을 한 후에는 이것을모델로 해서 현지 관내에 공동주택 단지에많이 파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요.
  제가 재정을 투자하는 쪽보다도 구민을계도해서 쓰레기량을 줄이는 쪽으로 어제그저께인가 TV에 전국으로 나가는 것인데어떻게 우연히 보니까 대전 가양동 쪽인가거기서 그러한 것이 나와서 TV에 나옵디다.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특히 생활쓰레기가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특히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그 집에서는 그때그때삶아서 말려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량이몇 십분의 1로 주는거야.
  그것이 3개월인가 말려서 모았다는 것이쓰레기봉투 20ℓ짜리 절반도 안될 정도로그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싶으니까전국적으로 TV로 방송을 해서 나가는 것을내가 유심히 봤는데 그러한 것을 구민을 계도해서 참 돈을 안들이고 쓰레기를 축소시키는 방안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여러 분야에 많이 좀 보고 듣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앉아서 답변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가 주로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나는알고 있는데 특히 오수정화시설 관리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수정화시설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호율 위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호율 위원  그럼 여기에 오수정화시설 관리지도라고 52개소라는 것이 단체입니까? 아니면 52개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소입니다.
강호율 위원  단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소, 1개 업소에하나씩 해서 52개소 입니다.
강호율 위원  그러면 200㎥/D 이상인것은 52개소 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강호율 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은 운수업체를 2개소를 지적했다고 했는데 운수업체, 세차관계, 조금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거기에 자료드린 것은요. 2개를 점검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장확인하실 업소를 선정을 해달라는 아마 전문위원으로부터 통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14개 운수업체 중에서 우리 중구관내에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를 선정을 했을 뿐이지거기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호율 위원  아, 점검은 수시로 나가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호율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유소에 세차장이 설치가 되어있는 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관내에는 세차장이 한 70여개가 있는데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별도로다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확인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시로...
강호율 위원  그것이 환경과에서 내가알고 있기로는 운수업체에 하루에 차 20대,1대가 문제가 아니고 주유소에서 세차하는것이 하루에 50대에서 100대 이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상당히 곤란하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왜냐하면 주유소는 자동세차기라고 해 가지고 자동세차기를 주유소 허가와 동시에 그 세차시설을 하는 주유소도 많이 있고, 서비스로다가.
  그렇지 않고 주유소만 하는 업소도 많이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곤란한데. 현재로써는 주유소 내에자동세차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는 약우리 중구 관내에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오·폐수 문제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환경과가 주된 업무가 거기에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되요.
  그런데 지금 운수업체를 한 군데, 두 군데 점검하기 보다도 조금 전에 얘기했잖습니까. 지금 주유소에서 하루에 50대 100대이상을 세차를 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도 안되고 있고 실지 해보지도 않았고 정화시설이 되어있는것도 확인 못했고 환경과에서 자기 임무를다했다고 생각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과장 자신이 각 업소에 다 출장을 해서 지도단속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은이것은 저는 그렇다치고 계장이하 직원들이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취약지역에 지도점검은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다니고 있다는 실적과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다니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지금 주유소에 나가서,여러번 나가서 차를 몇 번 단속한 실적을다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호율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대흥2동) 위원입니다.
○김성열 위원(대흥2동)  대흥2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요. 규격봉투는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저는 규격봉투 월별 현황있죠? 95년도 하고 96년도 판매 매수말입니다.
  그런데 95년도 1월달 하나를 보면은 380만매가 되고 96년도 1월을 보면 36만매로10배 이상이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모든 쓰레기 종량제가 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제가 볼적에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대해서 이렇게 판매매수가 차이가 많이 지는 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것은 95년도에는 종량제를 시행할 아주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아마상당히 많은 양이 판매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96년도에는 그러니까 95년11월, 12월에 사실상 많이 사놓고 있습니다말하자면 나쁜 표현을 한다면 사재기를한다고 할까 하는, 뭐 오를 것이다 하는 이런 심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예를들어서 10매 필요한 사람이 20매, 30매를산다든가 하는 소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11월, 12월에 충분한 양을 비축을 했기 때문에 96년도 1월에는 봉투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성열 위원(대흥2동)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현재 각 동네 골목골목을 보면 말입니다.
  불법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95년도 판매부진과 판매량이 많았고 96년도에는적단 말예요.
  그러면은 내가 볼적에는 지금 현재 불법이 있으니까 그만한 매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제가 볼적에는 저희 동네에도 골목골목이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불법으로 그냥처치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이 매수가 줄어든것이 종량제가 되어 가지고 그만큼 줄어들었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볼적에는여기 12페이지 보면요.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속반이 52개 반이 있고 104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속은 5,510건이 되어 있고. 그러면 계도하고 수거지연 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킨 사람은 535건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하루에한 건만 해도 30개가 되고 각 동에 또 지시를 해서 동에서 실시가 되면은 이 건수가몇 천건이 되고 그런 단속이 좀 강화가 되었으면은 이런 쓰레기 봉지가 많이 판매가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단속문제 하고 거기에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물론 지금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2~30%,15% 내지 25% 정도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도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법배출이더 많아졌다는 이유, 또 하나는 쓰레기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량이 되었다는 사유또 하나는 재활용품을 전에 비해서 상당량을 수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던 재활용품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봉투판매량이 더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하고 있고요.
  특히 단속이 좀 느슨할 경우에는 불법배출이 확실히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김성열(대흥2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흥동 지역에 불법배출 쓰레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에요원들도 배치가 되어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도 단속요원들이 있고 또 동하고 자율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속반이 있고 하니까 금년은 물론 내년도에도 그 카메라를 비롯한 여러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대흥2동)  과장님 다른것 한 가지 더, 분뇨정화조 차량있죠? 지금 세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인근의 세차장에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해 가지고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대흥2동)  인근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말하자면 분뇨정화조 업소 인근에 있는 세차장과 계약을해서 뭐 이 세차장 저 세차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고 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세차비를. 이렇게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대흥2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김성열 위원이 둘이나 되니까, 앞 뒤가.
  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및 배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 종량제가 실시된 지가 얼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시민들이 많이 종량제 실시된 후로 쓰레기감소량이라든가 이런 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규격봉투가 덜 나간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불법봉투가, 시장에서 물건 구입 당시에 가지고와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이런 경향이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는 시인을 한 것으로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함을 3,264개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개당 한 4만원, 단가가 한 개에 4만원씩 들여 가지고 1억3,056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고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실수하고 있는 것이본위원이 각동마다 다 돌아다니고 볼 때에그 옆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쓰레기장입니다이것이 오히려 차라리 않고 있는 것만도못해요. 이런 실정을 초래하고 있고 또 항간에서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수거해다가 지금 산더미 같이 싸놨다는 이런 풍설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활용품함을 동사무소에다가 수거해 가지고 쌓아놨다는 이런 말이 들리는데 과장님에게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을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뜰사업장을지금 운영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태평1동)  여기에서 지금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지가 맞습니까?
  지출되는 것 하고 수입하는 것 하고,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과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이해타산이 맞는가 하는 것을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우선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의 관리문제인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해다가 동사무소에다가 싸놓고 있다는 그런여롬을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재활용품 수거함을 아무 이유없이 수거해다가 비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집 앞에는 안된다 다른 데로 옮겨달라. 이런 건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러면은 다른데다가 다시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거기다 놓기 위해서 수거해 놓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사동 같은 데도 예를 들어 더러 있었는데.
  그것 뿐이지 이 함 자체를 동사무소 창고에다가 수거해서 적치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내 집앞에 이런 것을 놓는것을 안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별도의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한 것이고 알뜰사업장 문제는 물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영면에서는 적자입니다.
  적자고.
  그러나 쓰레기 처리 또 종량제 실시, 뭐여러가지 이런 거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또 이 알뜰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재활용품을 수거해다가 여기서 처리를 해서 판매를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액 자체는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재활용품은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려야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봉투값이 많은 액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효과까지 따진다면은또 이것 뿐이 아니라 이 알뜰사업장을 운영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재활용품은전부다 금고동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그러면 청소반입료가 쓰레기 수수료 반입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지 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이득을 따질 때는 적자지만 간접적인 효과를 따질 때는 과히 적자는 아니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태평1동)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묻겠는데요.
  본위원이 작년도에 구정질의에서 한 조대쓰레기 있잖습니까?
  조대 쓰레기를 버릴려면 은행에 가서 또돈을 내고 오고 또 그것을 표를 끊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갔다 주고 그러한 불편감을초래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구정질문에서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것은 시정이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때 바로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태평1동)  바로 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태평1동)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지역에 현재 분진이라든가 또는 공해 소음이라든가이런 업소들이 현재 아직까지도 지금 주거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태평1동)  그러한 업소들을 가급적이면은 빠른시일내에 이전을 할수 있는 방안이 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지금 원칙적으로 뭐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뭐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관련 규제법령이주거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발생되는업소는 운영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이 업소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민원이 있어 가지고현지에 가서 분진이 발생되고 소음이 발생되고 악취가 발생됐어도 당장 언제 어디로나가라 이렇게 하기는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주고 또 계도도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일차적인 시설도 하도록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주거지역에 있는 대형업소는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이라든가 벽산이라든가는 확정이 되어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대원제지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심지어는 야간 밤3시, 4시에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시키고 이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도 처리가 되고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이것을 이전을 할려면은 1,000억 이상의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니까 현재 있는 업소를 처분할 수도 없고그 업소측의 사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주거지역에 있는 공해배출 업소는 나가는 것을 다른공업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인데요. 그 분리수거함 배치 그 착안이 좋아서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서 1억이나 되는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해 놓은 건데 지금 결과가 굉장히 안좋잖아요? 인정하시죠돌아다녀 봐서 잘 알겠지만 지금 제대로활용되고 있는 것이 4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나머지 4분의 3은 아까 김성열(태평1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분리수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함이 있음으로써 잡쓰레기 수집장소가 된단 말예요.
  그런 폐단이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들어봅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말씀대로이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 놓으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은 맞게 가서 배출을 하지만그렇지 못한 사람이 사실상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통에다가 구분없이 다 넣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밑에다또 놓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적기에 분리수거함을 처리하기도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동의 형편상 어려움이 많고 저희들도 하나의 문제점으로대두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품분리수거함 운영도 쓰레기 불법배출과 병행해서 투기단속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리수거함을설치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동과 또 자율단체, 또 저희 구에서 이 지역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은 초기보다는 그래도 현재는 많이 향상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임헌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복안사항을 하나 말씀드릴 것은 환경요원이있잖아요. 딱 여기만 청소해라 하니까 그사람들이 거기 청소하고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데 물론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한테 말예요. 조금 책임을 줬으면, 관리책임.
  말하자면 그 환경요원이 책임지고 있는도로변 그 타워, 거기까지 단속을 해라 하면 덜 지저분할 것 같고 조금 정돈된 그런정리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이런 것도 좀 참고해 줬으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래서 저희들도요 환경관리요원들이 저희 구에서 관리할 때는 자기 구역만 청소를 하고 바로옆에 이면도로에 뭐 지저분한 것이 있어도사실상 안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지금도 안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그래도동장이 효율성있게 잘 운영을 하는 데는 이면도로 분리수거함이 좀 잘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동장들이 운영을 할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얼마 안되니까 인원이.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바로는 시정이 안되지만 점차적으로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합시다.
  이 95년도 쓰레기봉투 지급상황에 대해서월별로다가 좀 빼주는데 조례 14조에 명시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별로 지급된 사항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으로다가 95년도에 지급된 것이 있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통·반장및 새마을부녀회,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것도 무상으로 지급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공용으로 나간 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권일봉 위원  이것이 구청에도 나갔을것이고 환경관리요원들이 매달 지급되니까,매일 지급될테죠, 매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게 이제 아마 거기에대한 근거도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나옵니다.
권일봉 위원  그래서 이제 총 제작매수가 나와야 할테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권일봉 위원  거기에 대한 구입대금도다 나왔을테고 그것을 다 명시해서 아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좀 해서 제시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오수 분료 및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7조에 볼것 같으면 분뇨수집 운반등 청소대행이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은 이제뭔가 구청장이 대행할 수 있어요.
  우리 중구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한 개 업체입니다.
권일봉 위원  1개 업체로다가 지금 감사자료 14페이지에 화장실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재래식이 1만8,431개소, 수세식이 4만929개소, 그 다음에 정화조가 1만728개소합해서 6만9,088개소가 있어요.
  감사자료에 의하면 1개 업체가 이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그리고 1개 업체한테 이것이 지금까지 해서 문제점이 없었느냐 하는 것 하고, 이것이 1개 업체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서구청, 대덕구 같은 데서는 신설을 했는데 왜 중구에서는 증설도 안하는지 이 이유를 밝혀 달라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저희 관내에 분료 수거 청소업이 1개 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덕구가 1개가 증설이 되었고, 2개소고, 서구청도 2개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3개소입니다.
  그래서 인구 10만명당 1개로 기준을 해서한 것 같습니다. 대덕구 하고 서구는.
  그렇게 따진다면 물론 중구도 1개 이상은더 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업소 증설여부를 따질때.
권일봉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당연히더 증설이 되어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개 업소가 계속해서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이 1개 업소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4개 업소가 통합된 갯수입니다.
  통합되기 전에 4개 업소가 아주 상당히경쟁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을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그 1개 업소 내에4개의 업자들이 와서 뭉쳐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이 되었든 개인이 하든 간에우리 중구의 분료수거 또 정화조 청소에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민원이 발생했더라면충분하게 이 사항을 검토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분뇨수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고 이러한 민원이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2년 전에정화조 분뇨수거를 한 다음에 요금 과다징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경고와 동시에 과징금을 400만원을 물렸습니다. 과태료를.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는 그렇다면은 이런사소한 것 가지고서 과징금을 400만원 이상물린다고 상당히 이유가 제기가 됐었는데저는 그랬습니다.
  그 분뇨수거 요금을 단돈 10원을 더 받더래도 규정된 요금이외에 1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은 그 업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저희들이 그만큼 교육을 했고 이런 사항은 절대 민원발생의 요인의 1호가 되기때문에 교육시 1번으로다가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업소측에서는 그러면은 분뇨수거원들 합동으로다가 분뇨수거를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는데 그러면 좋다. 대덕이나 서구나 의뢰를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400만원 과징금을 납부토록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별도로다가 분뇨수거라든지 정화조청소에 따른 문제가 발생된다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없어서 지금까지 더 증설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증설의 필요성을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과 직접 듣고 보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분뇨수거에 어떠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1개소를 더 증설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하신다면은 1개를 더 증설하는 것이 상당히바람직하다고 저도 평소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경쟁을 시켜야 되요.
  그래야 구민에게 도움이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경쟁을 시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편한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1개소를 가지고도 수요에 충분하니까 그냥 존치를 시킬 것이냐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여러가지자문도 받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충분하다고 지금 얘기를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권일봉 위원  제가 이 재래식이 몇 개소, 수세식이 몇 개소, 정화조 몇 개, 이렇게 해서 한 7만개가 있는 것으로다 얘기를했는데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세식은요. 아파트 단지내의변소를 다 쳐가지고서 숫자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일봉 위원  아파트 단지가 몇 개소인데, 중구관내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리 중구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20여개가 되죠.
권일봉 위원  그러면 4만929개소에서20개소를 빼면 4만900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파트가 한개단지에 예를 들어서 600가구다 1,200가구다하면은 가구마다 변소는 다 있으니까 그 숫자를 따진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이 위생공사, 분뇨수거 처리업체의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한 개가더 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일봉 위원  하고 있으면서 증설못한이유를 설명을 해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까지는 많은 민원이 대두가 되지 않았고 요금관계 가지고서 분료수거료라든가 정화조 청소에 따른 요금이 전국에서 대전시가 가장 저렴한가격입니다.
  얼마전에 인상해달라고 왔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습니다만은 어떠한 문제가 자꾸 대두되었으면은 서구나, 서구청에서 한 것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잡음도 있었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공고를 하니까 한 50여업체에서 하겠다고 하고 조건이라든가 그것을 해서 관계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그런 것을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하겠다는 사람이많으면 구민에게 그만한 이득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권일봉 위원  경쟁이 있어야만 구민에게 이득이 간다는 것, 이것이 지금 7만 개소에 가까운 재래식이다, 수세식, 정화조에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않겠는가. 해야 되는데 이 재래식만 해도 1만8,500개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해야될것 아니냐 이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권일봉 위원  그러면 1개 업체가지고되겠느냐 이 얘기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 얘기요. 1개업체가 되었든 2개 업체가 되었든 증설을해야만 경쟁이 되어야만 구민에게 이득이된다는 것...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할 때는 별도로다가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 사항을 대책보고를 드리고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당연히 즉시 구민에게보탬이 되는 것이니까 개정이 되어야 되는것으로 생각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아까 임헌덕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을 동으로 배치를 금년에 시범으로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시범으로 금년3월달에 했다가 8월1일자로 전요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의작업지시가 이중으로 되고 있지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지 않습니다. 동장들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감독권은 어디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감독은 자체감독이 있고 물론 총체적인 감독은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찰이라든가 근무시간에 이런 것도 저희들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주는 동장의 지시에 의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따르도록 아주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은 환경보호과장의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제 명령이라고하는 것은 뭐 하고 제도적으로는 안되어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되어있을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봉급자체를 동으로다가 배정을 해야 그것이 근본적인 취지에 맞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바로 그 답을 들을려고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일은 거기서 동장의 지시를 받고 인사권은 구청에 있고 봉급타러 구청으로 와야 되고 거기에서 과연 나의 소속이어딘가 하는 갈등이 올 수 있을테고 내가동장의 명령을 안듣더라도 나야 여차하면다른 동으로 가면 되지, 이런 식이 될 수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동으로 배치된 이상 급여를 각동에 편성을 해줘라. 이것은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점심식사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각자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점심시간에 거의다 본인들 집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급량비는...
임헌덕 위원  동에서 안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안줍니다.
박희삼 위원  그분들한테 급량비는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나오죠.
박희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으로배정을 해줘서 동직원들과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고 또직원들 하고 친근감이 형성되서 정말 자발적인 행정관리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직원이 이분들 청소업무관리를동에서 하다보면은 감독자들은 사실 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불법투기 단속요원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조대쓰레기를처리하는 특별청소반을 별도로다가 구소속으로 몇 명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들은 지금 현재 3, 4개 동에1명씩 감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감독들은 부단한 순찰과 지도감독을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또 그런 것은 수시로 동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저희 환경보호과에도 와서 얘기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인안목으로 볼때 동에다가 전요원들을 배치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감독이 필요하냐,과연 조합장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상당히좀 연구를 해야 되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단 동에다가 배치를했으니까 다음 단계는 예산을 동장한테 줘야겠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은 동에서 하고 봉급은 구청에 와서타고 그러면은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데에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지휘관리하는데에도 문제가 있을테고 여러가지 문제점이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동에서 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면 상당히바람직 하겠고요. 이 예산배정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 같으면은 임명권까지 동장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환경보호과장 굉장히 선진적인 행정을 구사하고 계십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는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있어서 535건에4,50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보상금 제도, 신고하면 5만원 주는 것 그것으로 해서는 3건, 아주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것이고 그런데 그 과태료 535건을 단속한것을 한번 분류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예를 들어서 감독자가단속했다. 또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일용직환경관리요원이 단속했다. 또는 가로청소요원이 단속을 했다, 동직원이 단속을 했다주민신고에 의해 했다, 이렇게 단속자별로분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사실상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속을 할 때는 저희 구,동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구, 동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있고, 동하고 자율단체 단속요원들 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시, 동, 구전체적으로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환경관리요원들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에 의해서 단속한 것은 3건밖에 안되니까 그것은 어느 것이다라고 똑떨어져서 나오는데 이것이 환경관리요원이단속한 거냐 구에서 단속한 거냐 동에서 단속한 거냐 하는 것은 별도로다가 세분할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것은 세분해서 집계는 안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신고에의한 것이 3건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2만원에서 5만원을 올린다기 보다는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벌써 535건이라는 것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 봐서 그 환경관리요원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그 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면에서 나으리라고 이런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뭐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를 들어서 2만원 주던것을 5만원 주면 전문적으로 그것만 단속하러 다니는 민간인도 있을 겁니다. 주민들간에 반목만 조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료가 와야 끝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자꾸 질의해서 안됐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질의할려고 합니다.
  28페이지, 감사자료, 구관리가 영세민지역에 21개소, 공원에 37개소, 체육시설이 6개소인데 공원이라면 그 어디 각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그것이 37개소 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하고 보문산공원 뭐 공원명칭이 들어간 지역을 전부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보문산의 화장실은 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텐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저희들이하고 있는데요. 시사업소, 공원관리소 거기서도 하고 있지만 모든 시설물이라든가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했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구비를 들여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구비도 투자가되었죠.
  보문산 입구에 있는 것이.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에서 관리해야 할 공중변소는 시에서 시비로다 투자를 해서 할 것 아니냐그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어린이공원이 확실하게 숫자가 21개소가있고 일반공원이 16개소가 있는데 공원이되었든 보문산공원이 되었든 어느 공원이되었든 간에 이 공원에 대한 공중변소 관리는 우리 구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문산 입구에 있는 공중변소도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선진화장실이다 해서내무부장관 표창까지 수령한 바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것이 수세식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권일봉 위원  지금 공원의 공중변소는수세식이면 겨울에 문제점이 있는데, 동파가 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점은 있을테고영세민지역에 21개소는 매년 여기다 투자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요.
  고칠때 확실하게 고쳐놓으면 매년 수선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영세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같은 데는 이 면적이라든가 기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본적으로 다 헐고 이렇게 고친다든가이런 대수선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금년에하고 내년에 하고 조금 소극적인 예산투자가 되겠는데...
권일봉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왜 매년해야 되느냐 이거요.
  매년 수선 안하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이 얘기요. 화장실에 가서 누가 고의적으로 두드려 부수는 일이 없는한 수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한희현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은행동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경우는 하여간에 수세식으로 한다고 해도그것을 못하게 동에서도 그러고 주민들이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모든 시설을 아무리 잘해놔도하루밤만 지나면 술먹고 와서 다 때려부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이라든가좋은 시설로 해 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거의가 지금 작년에도 제가 이것 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공중화장실 관리가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수준이상에 있는 시민들 같으면은 깨끗하게 사용을 잘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외로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이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상당히 불결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캠페인도전개를 합니다만은...
권일봉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 요지를 분명히 알아서 거기에 답변해줘요. 긴 얘기할 것 없어요.
  금년도에 수선한 공중변소, 수선한 것을또 투자해서 내년도에 수선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거요거기다 좀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부탁을드리고 민간관리 같은 것은 그 기업체에서시장이나 터미날에서 다 할 것이다 그 얘기요. 공공기관 역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는 이제 공원하고 영세민지역에 대한 이 공중변소만 잘 관리하면 되지않겠는가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이 영세민촌 21개소는 아주 수선할 때 완전하게좀 보수하도록...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아, 금년에 수선한 데다내년에 가서 또 돈을 투자하면 되겠느냐 이얘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 예가 없도록...
권일봉 위원  아주 완벽하게 수선해서최소한도 2, 3년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선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개의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아까 본위원이 의견제시했던 생활쓰레기 그것을 결론짓는 의미에서다시한번 묻겠는데 생활쓰레기 중에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에 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처리방안,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위원장 김창문  지금 임헌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근본대책이 지금 있느냐 그러한 요지의 질의로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 관내는 물론전국적으로도 발생량이 전체쓰레기의 40%가깝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결국은 서울이나 서울근교처럼 매립장에서음식물쓰레기, 젖은 쓰레기는 받네 안받네하는 문제가 곧 닥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문화동 평화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문제가 지금 떠드는 사료화다, 퇴비화다 이렇게 전부다 좋은 사항으로다가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최종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성을 시키고 사료, 퇴비화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 퇴비를 어느 과수면과수 여기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우리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는 염기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물 쓰레기는 완전부패가 안되고 그 염기 때문에, 어느 과일수라든가 아니면은 꽃 식물 종류에 퇴비를 공급했을 때에 고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화 사용은 아직까지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처리가 어렵고 그 다음에는 사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근 천안에서 사료화 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도가볼 계획입니다만은 사료로 해서 사용한사실이 전혀 없고 또 이 사료화가 된다고하더라고 계획, 아니면은 중간추진, 이런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서울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구멍을 뚫어서 물기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안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주 실효성이 없는 시책입니다. 왜냐하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나 여름에 구멍을 뚫어서 가정에서 보관한다는 것을 그것은 하루이상을 보관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환경부에서 백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환경단체에서 이것에대한 음식물 처리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심도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 2년 정도면은 이 개발이라든가이 방법이 제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아파트지역을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 평화아파트외에 중촌동에 소각로 시설이 설치된데, 이 지역에도 병행해서 이런 퇴비화라든가 소멸기라든가 아니면은 건조기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설치를 권장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한번 파급을 해보고 지금도 상당한 개인업자들이 서로가기계를 개발했다, 방법을 찾고 있다 많이제안도 오고 상담도 옵니다만은 현재로써는특별한 대안은 없고 이런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음식물을 줄여나가는 방법,별도로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발생을 하고 난 다음의 처리과정을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발생 이후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는 발생이전에, 즉 가정과 대중이, 많은 대중이 음식물을 섭취하는곳 즉, 병원같은 데, 학교급식, 따라서 대형음식점 이런 등등에다가 미리 계몽적인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얘기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저희들도 병원,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이런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곳에는별도로다가 그 지금 중구청 구내식당에도있습니다만은 그 건조기라든가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는 기계류를 권장을 하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당초에 종량제가 시작될 때부터 이런 업소에는 집중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도록 홍보를 해 왔고 계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형업소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들이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대안이라는 것은 발생되기 전에 물론 이것을 줄이면은 그 이상 예산적인면이라든가 모든 효과가 그 이상 좋을 수가없습니다만은 어차피 음식물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서히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아니면은 정보를 수집해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음식물 쓰레기에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혜를 모아서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를 시켜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고장으로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두번째로 지금 본위원이살고 있는 산성동, 안영동에 있는 재활용처리장소를 얘기하는데 얼마전에 어떤 계장이 와서 상의말씀도 하고 갔는데 지금 거기재활용품을 갖다가 야적을 해 놔 가지고 동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헌덕 위원  그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자체를 시행한 것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는데 그 장소가지고서는 도저히 사업을 만족하게 할 수없다는 것을 과장님도 10번 20번 느끼셨을텐데 앞으로의 그에 대한 대책,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생되는 재활용품의 양에 비해서 현재 장소가 상당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를 최대한 활용할려고 의지를 갖고 저희들은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10월 사이가 가장 많이 재활용품이 그 장소에 적치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처리를 해서 반출을 하는 자원재생공사에도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또 개인기업체에서도 이것을 받지를 않고 그 이유는 120원 하던 것이 100원이 다운되서 20원 밖에 안합니다. 가격이KG당.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그 제품을 안받고처리를 안하는 것이 그 업자는 이익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처리장에 적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원재생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쌓여 있는 제품을자원재생공사 대천사업소에 우리 중구것만거기로 반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바닷가고 많은 공지가 있기때문에 여기서 거기까지 실어가고 이런 것을 계속 여름 내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많이 줄여놨는데..
○위원장 김창문  환경보호과장님요.
  지금 알뜰사업장에 관해 가지고는 지금임헌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보니까 알뜰사업장이 현재 시행을 해 가지고 근 한 1년 넘는동안 해 보니까 안할 때보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보니까.
  중요하게 느껴지는 점은 확대실시 할 수있는 방안은 없는지가 아마 주요...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이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되 적치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장소가 생겼고, 확보가 되었고, 인근 청주
  에 폐유리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기계라든가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자원재생공사하고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지역으로다가 반출을 하면은 적치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거기 적치되서 주민들 여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결과적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장소 가지고서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분류해서 보내는 것이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분류전 적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협소한 장소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그 근방의 땅을 확보를 해서 확장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장소를 저 산서동 안쪽으로 해서 4~5,000평이라도 사 가지고 확장을 할 것이냐 그것을묻는 거지 우선 거기 애로사항, 뭐 나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녜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글쎄요.
  확장여부는 그 근방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없고요.
  다만 방법이 산서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그린벨트 지역을 5,000평 이상만 매입만 할수 있으면은, 그 예산만 확보된다면은 그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상을 해 보니까 한 3~40억이 소요가 됩니다.
  부지매입비라든가 또 도로개설, 건물, 건물은 가건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서 이 빈약한우리 구 재정 가지고 그 매립장 쓰레기 처리하는데 20억 이상 투자한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 하지 못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대신 작년에도 이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국비를 10억 지원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환경처 폐기물 처리과에서는 좋다, 지원해 준다는 승락까지 받아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정경제원으로 가 가지고 삭감이 되는 바람에 처리를 못하는,사업착수를 못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다가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환경처라든가 재경원에서 국비 10억원만 준다는 보장만 있으면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국비가 10억 되면은 나머지 지방비10억 정도는 조달이 가능할테니까 5,000평이상만 구입을 한다면 그 장소에다가 재활용 처리장, 또 소각로, 음식물 퇴비화 하는후속장소 해서 다각적으로 아주 종합적인처리장을 운영하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부처와 좀 협의를해서 국비지원 승락만 가능하다면은 그런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국비를 얻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97년도, 9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26억으로 나와있는데 97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왜 안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구 재정여건도여건이지만 원래는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그런 환경부의 확신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수립했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국비만 10억땅값이라도 지원이 된다면은 바로 시행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여기는 국비, 시비니그런 얘기는 없고 순수 우리 재원으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9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97년도에 시행되서 그때에 떨어져야 어차피 98년도나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왜 이렇게 늦게 가는행정을 하실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문제는 예산,저희들 예산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위원장 김창문  그럼 예산부서 하고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예산부서 하고 충분한협의를 하셨냐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사업계획을 전부다 해 가지고올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국비확보 후에...
○위원장 김창문  언제 취소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작년 연말에...
○위원장 김창문  이 중기재정계획은 금년도 10월달에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랬는데 국비를 제가 10억을 받는다는 복안속에서 제가만들은 건데요.
○위원장 김창문  지금 환경보호과장이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뒤가 안맞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중앙부서 하고도 그런 교감이 있어 가지고 한번 해 봤는데요.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그것만 내년도에 된다면은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그런...
○위원장 김창문  추가경정이라고 하는것은 국비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경로가.
  6월30일까지 중앙부처에 각 시·도에서전부다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올리고 난 다음에 6월30일부터 7월달까지해당부처에서 전부다 심사를 하지않습니까.
  심사해 가지고 정부안건이 올라오는 것이8월달 아닙니까. 그것이 끝나야지 9월달에국회에 올라올 것 아녜요, 이것이.
  국비지원이라는 것이 어린이들 장난하는식으로 너 이쁘면 금방 주고 미우면 안주고하는 겁니까.
  말에 신빙성이 없어요. 중기재정계획이이것이 11월달에 한 겁니다. 우리가 본회의, 정기회 들어가기 직전에 나온 겁니다,이것이.
  여기에는 97년도, 98년도 해 놓고 97년도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이것 만들때에는, 기획파트, 기획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계장 문무공  이것이 당초 우리환경보호과장님 말씀대로요.
  우리 시로다가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요구를 정식으로 시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시비에서 요청을 해 달라고.
  그런데 시비에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구에서도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써 구비만 가지고도 해야 할 사업은 안하고 엉뚱한 사업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이야말로 구비 가지고 해도 되는겁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시비나 국비에 의존할려고 그러고, 이 자리에서 환경보호과장한테 뭐라고 하기는 안됐습니다만 중기재정운영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저희 의회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되고 이런 중기재정계획 왜 만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요. 업무에 참고를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28페이지 하고 29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중화장실 얘기인데 보충설명이 됩니다이것은 본위원이 조례개정에 관계되는 문제로써 대도시와 광역시를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관리사업소가 있는 구청에서는그 공원에 관한 한은 전혀 10원도 투자를않더라 하는 얘기요.
  어제 저녁에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갔다온 자료를 아무리 살펴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보문산이라고 하는 관리사업소가 있음에도 우리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사업소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보고 또 관리사업소의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있나를 보면 대략드러냐죠.
  거기 또 보면 먼저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먼저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동우물에 대한 여기에 대한 관리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더욱 이상하다는 얘기요. 먼저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꼭 돈만 예산낭비는 아니란 말예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한번 문제를 일으키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찾아도 다른 광역시나 특별시는이런 사항이 없어요. 좋은 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시에서 하고 나쁜 것은 너희들 구청에서 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된다 말예요.
  그래서 곽과장은 지금 얘기한대로 그런사항을 살피고 그 결과는 우리 의회에 줘서방법은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 건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은 우리가 선택을 할테니까본위원이 좀 알아볼려고 하니까 자꾸 피하더라고요. 자꾸 알아보시고,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약간 무리의 보도는 나왔습니다만은 보도라는 신빙성을 어디까지 맞춰넘어가야 되는 거냐, 믿음이 가는 거냐하는 얘기로 일단 짚어는 놓을테니까 답변을 하세요.
  11월18일날 21시40분 정확하게 KBS 지방뉴스에 나온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병원적출물 관리허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방송에 나온 것을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거기에 조금 깊이있는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독이 허술한 틈을타서 이미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충대외에 한 개소가 아주딱 못이 박혔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그 뒤의 조치는 어떻게한 거냐. 과연 허술하게 그 적치물에 대한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동안에관리업소에서 그 병원에서 나오는 양을 따질려면, 밝힐려고 하면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이 되죠?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병원에서 발생되는 병원적출물은 지도와 감독의 주는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라는 개념에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수시로 단속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도 몇 번 하고 해서그 적발사항을 시 보건과에다 통보를 한 적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보건과에서는조치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속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병원은 항상 대형병원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난 11월달에 뉴스 보도된 이후에도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이미 본인들이 어떻게 조치를 했나 모르겠는데 그런 불법으로다가 적출물을 처리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 계도로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병원의 적출물관계는 상당히 물론 지도감독 부서가 보건소이지만서도 쓰레기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죠.
  제가 한가지 더 물읍시다.
  21페이지를 보면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부과 징수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했으니까 거기는 덧붙이지않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그 뒷장에 21페이지를 보면은 체납자 조치 해놓고문제점과 이 대책이 밑에 부담금 부과징수분은 전액 국고로 귀속 10%, 무슨 건의 사항으로 했고 이것이 체납자 조치, 문제점이라고 해 놓고 그 밑으로 또 보면은, 징수교부금 10%라고 해 놓은 그 밑을 보면은 환경개선비용으로써 사용토록 전환 또 그 밑에보면은 오염물질 배출 행위자에게 부과토록제도개선 건의, 제도개선 건의를 한 건지이 돈에 대한, 미수액에 대한 체납자 조치방안을 얘기하는데 이대로, 이 타이틀대로하면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을 제도개선방향쪽으로 끌고 가는데 나는 잘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이 문제점이니 대책이 뭐를 한 건지, 제도개선 건의, 환경부, 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토록 전환, 좀 이상하죠? 나는 이해가안가서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요.
  지금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징수를 하면은 중앙에서 교부세가 10%밖에 안내려와요.
강종호 위원  이것이 체납액에 대한문제점 하고 대책을 써 놓은 거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것이고, 또 그동안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현재 160㎡이상으로 하는데 그것을 1,000㎡이상으로 해달라.
강종호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놨으면 그 체납액에 대한 징수하는데 하나의 대책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떤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고 그 안에서의 건의를 하던지 환경부 장관한테 또는 정책적인 조정을 해달라는 것이, 나는 뭐 이것이에러난 줄 알았어요.
  여기 문맥과, 체납자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출에 대한 대책, 돈을 받는 데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정책이 문제인 것 같이 해놨단말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전혀 나는 조금 안맞더라고, 그러면 의회가 있는 이상에는 이런 개선점에 대한 방안은 주고 구의회에서 다룬다고 하면은 실무진에서는 조금 쉽게 다루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내가 얘기를 한거요. 조금 이상하죠,뭐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중앙에도 건의도 하고했다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강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마무리 짓는마음에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업은 경영사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만부득이한 사업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하면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최우선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이 쓰레기세를 받는 것보다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그렇다면은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가지고세금을 받을 때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적자를 낸다고 하면 안되겠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조건으로 통·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이런 데를 무상으로 주던 것을 유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뭔가 비용을 절감하자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상으로 바꾸자고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그 뜻이 어떠신지 여쭤 볼려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도 실무적인입장에서 판단을 할때 가장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저희들도 내부에서 이것 좀 다른 시·도도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통·반장까지 지급을 하는 시·도가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서는 통·반장도안주고 생활보호대상자만 주는데 생활보호대상자도 그냥 무조건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 취급하는 부서에서 예산을확보를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주는 곳도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 무료지급 대상을줄이는 방안을 지금 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많은 의견교환 또 타지역의 실시방법,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에는 물론 여러군데의 체면도 보고 입장도 보고 해야겠지만 각 지방별로 자기 지방에 알맞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과거에 통·반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런것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 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하는 일이 많이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문제에도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되고 그래서 아주 매듭을 짓는 마음에서 어떻게 과장님은 확실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검토를 해서...
하영호 위원  검토로 끝나면 안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검토로 안끝내고 다음번에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말예요. 수수료 감면대상자 문제를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말예요.
  수수료 감면대상자 문제를 다룰려고 하면은 중구 폐기물관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해 두는 바입니다.
  또 다른 위원...
한희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 내용에 보면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 감시카메라가 그것이 아마 한 몇 십원주고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거액을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쓰레기 도난방지를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거액이 된다고 보면 참새를 잡기 위해서대포를 쏘는 것이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상당히 많은 액은 아니고 한 대에 500만원 해서 세 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할려고 하는데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아니고과속 운전단속하는 CCTV를 대당 2억을 주고서 구별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실지로 해 보니까 저희들이 추측을 하더라도 그런 감시카메라를 갖다 뒀다고 하면은 투기를 하다가도 한번만 거기에찍히면은 그 다음번에는 안올 것이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예산확보를 할려고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물론 발상은 참 좋은 발상이십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봐 가지고 너무 좀 곤란하지 않는거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이지 그 발상이 나뻤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를 알게 되었을때 분명히 주민들이 여
  기는 가면 들키는 데니까 다른 데에 갔다가투기를 할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이제그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그런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그 지역도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우선은 쓰레기불법투기도 감시카메라가 있구나 하는 그런파급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투기단속한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됩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 과태료 수입이 되었습니다만은 또 감시카메라 한 대의 가격이 많은 가격도 아니고 그래서 시범으로 실시할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강종호 위원  보충설명 좀, 답변 끝났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단속을 심히 하면 말예요. 그 옆구리에서는 말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곳에서는 하나 나오던 것이 두 개, 세 개나와요.
  내가 실무자였기 때문에 얘기인데, 또 그쪽으로 가서 왕창 달려들면 또 이제는 가지고 가다가 으쓱한 데에 또 발생하고 이런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을 뭐 1,5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녜요. 효과를 거두면 좋죠.
  그 시설이 간단하게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 정도 500만원 해서 효과를 거두는지 하나를 하고 이것도 보이지 않게 이리놨다 저리 옮기고 또 취약지역에 옮기고 시험테스트를 해야지. 세 개 놨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에 쓰레기가 또 발생할 수 있는소지가 또 있어요. 이것은 실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취약지를 잘 찾아서하나 정도를 고려를 해 보세요. 하는 발상은 참 좋아요. 발상은 좋은데 단독으로 해보면 그 단독지역은 되요. 또 어정쩡한데는 또 나온다고 옆구리가.
  그래서 하나 정도해서 장소 옮기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금년에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고려를 해 보라는 참고적인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하영호 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은 재래식화장실 및 정화조 현황과 수세식으로 개선시 지원대책이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를 읽어 보니까 2번에시에서 농촌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농촌주택 개량시 일부지원, 이런 것이 있어요.
  일부지원이라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그냥 일부지원하면은 어디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모호하니까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원을 했다는 것인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95년도에 지원한 10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영호 위원  10개소를 했는데 뭐를어떻게 지원을 했느냐 이거야. 그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돈을 지원했다든지 물건을사서 줬다든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산서동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개소에 140만원씩 현찰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에 농촌지역에 지원을 한 것이 개소당 140만원씩 했고 주 공사내용은 화장실 하고 부엌, 여기까지 포함을해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하영호 위원  이것도 같은 값이면 농촌개량시 일부,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 놓고 어떻게 당최 모르게 이렇게 되니까화장실인지 부엌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그 밑에 또 마지막에 보면은 건설과에서도재래식 화장실 수세화 추진시 지원계획 없음. 이것은 문구가 도저히 안맞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왜그러냐면 농촌주택 개량을 하는 주 부서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일텐데 거기에서 하면서 같이 화장실을 수세화면 수세화 화장실 개선이면 개선 해서 같이 혼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아니고 화장실에 대한 지원금은 별도로다가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는 화장실에 대한 지원은 없고 농촌주택 개량을 하되 환경보호과 예산에서 화장실에대한 지원은 별도로 해 준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영호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다 이것을 쓸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애초에안주기로 했다면 여기 건설과에서도, 그럼거기서도 뭘 좀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계획 없음. 이것은 문구가 안맞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일반주택개량만 하고 화장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니까 건설과에서도 재래식 화장실 수세화 계획은 없고 그 계획은 우리들이 하고있다. 지원을 하고 있다. 그것을 표시해드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영호 위원  어쨌든 자료가 너무 모호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아까 임헌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동배치 재활용 분리수거통을 지금 말하자면 배치가 잘 안되고 있다.
  또는 동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배치를 안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갖다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1억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시비가 반이고 구비가 반입니다만은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발상 당시부터, 구상 당시부터 조사를 덜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좀 시험단계를 거쳐서 그 수효를 정확히파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실제 한 반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것도 분리수거통을 제발 좀 회수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에서도 우리 의회 눈치만 보고 바로 거둬 올 수도 없고 지금 동으로 거둬와서 쌓놓을 수도 없어 가지고 심지어 학교에다 갔다 쌓놓은 동도 있습니다. 어디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고이것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 그것이 필요가 없다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반값에라도 팔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별도의 세입으로 계상할 그럴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현재로써는 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시행 초기단계에 있고 또 시행초기에 이보다 더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만은 점차 시정되고 또향상되는 이러한 추세로 되고 있기 때문에물론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1억3,000만원 이하인 단돈 3,000만원이라도사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점차적으로추진했으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도없을테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러나 이미 저희들이 실시하기 전에 인접된 동구에서도 실시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추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재활용품을 반드시 분리수거 해서배출해야 된다는 의식이 모든 주민들한테다 정착이 된다면은 재활용품 활용하는데는어떠한 큰 문제점이 뒤따르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더 자세한 조사와 지도단속 등을 실시한 후에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 후에 별도로다가 방침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같은 맥락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등천 상류 뿌리공원에다가 4,000만원을들여 가지고 소각로를 사겠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이것도 잘못하면은 좀묘한 발상이 아니냐.
  10월달에 사면 벌써 겨울이 임박한데 그때 유등천뿌리공원을 개장을 할 모양이죠,아마. 개장을 해서 사람이 운집하는지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인지 추이를 봐 가면서 98년도 예산에나 반영할 일이지 어떻게 뿌리공원만 나오면 공무원들은 그렇게바쁜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95년도와 96년도에 그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은 95년도에 약 307t이고 96년도에 235t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24%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원인은 각종 쓰레기의재활용 쓰레기의 분리, 그런 데도 원인이있을테고 또 종량제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향상으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금년도 한밭개발공사위탁 수수료가 48억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보다 2배 수준에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96년도에 금년보다 24%가 많은 양이지만 94년은 95년보다 거의 또배에 가까운 수치였단 말이죠.
  지금에 와서는 쓰레기 위탁을 취소하고우리 구에서 환원해 가지고 구에서 직영처리를 한다면은 본위원이 볼때는 한 10억 이상의 절감효과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경영행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구상을 해 보셨는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구상도 했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종합재활용 처리장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은 그 장소에차량을 수 십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직접 위탁대행을하지 않고 직접 직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우선 차량을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대형차량.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 시·도에서 저희들이위탁하고 있으니까 많은 업무를 자기들이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있나를 많이 보러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또 많고 개발공사와 계약체결에 금액이 48억이면 48억의 80%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 매년 20%이상 상승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줄어도 개발공사 위탁비는 더 느는 이런...
박희삼 위원  아니, 그것은 좀 다릅니다.
  쓰레기가 반으로 줄었을 때는 인력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비도 줄을 수가 있어요. 그 장비는예를 들어서 235t의 배인 500t 가깝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그분들을 일시에 감원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연감소 같은 것을 충원하지 않고 2, 3년이면은 충분히 그 인원의 반정도는 감원하고 장비도 줄일 수가 있다.
  지금 쓰레기 청소비용이 100억입니다, 대충. 우리 일반회계의 약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것을 정말머리를 짜내서 경영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충분한 검토있으시기 바라고 정리하는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관리요원들의 급여및 급량비를 97년도 예산에 동으로 이관할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전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관리문제는 당연히 동장산하에 이관을 했으니까예산도 반드시 동장들이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실무 때 또 그 문제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가로청소요원, 행정관리요원의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사기문제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동으로 배치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안좋게 생각하는 요원들이 3분의 2는 됩니다.
  3분의 2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구 소속으로 있을 때보다동에 가서 있으니까 더 고달프고 또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이나 일반 친지들한테 얘기할때 구청에 나간다고 하는 것 하고 동사무소에 나간다고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다는얘기요.
  그런 것도 생각 하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동으로 가는 것을 좋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동에 가면은 환경관리요원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 재료비에서 나가는 1만 몇 천원의 그 비용을 받고 그분들은 오히려 구에서의 환경관리요원들보다 2배 이상 일을 하고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그 일용직 그 분들은보면은 불평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실추된 사기 그런면이 있다면 동장으로 하여금 같이 그들과더불어 생활하고 그분들과 더불어서 일을하면서 어루만져 주면은 충분히 날짜가 가면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내일 실시하는 현장감사에서 배출업소를 점검하는사항이 있겠습니다.
  미신고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방지시설 임의변경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이러한 점검사항에 대해서 우선 참고가 되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미신고 배출...?
○위원장 김창문  미신고 배출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방지시설 임의변경은 또 무엇이고, 자가측정이행 여부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미신고 배출시설이라는 것은요. 사업자들이 배출시설,말하자면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소음배출시설,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창문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면은 설치를 함과 동시에 방지시설 하고 같이 신고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관청에.
  그러면 과연 신고를 했나 안했나를,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지시설 운영일지, 이것은...
○위원장 김창문  임의변경...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임의변경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을 5마력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 이것을 증설할 필요가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마력으로 했다, 그것을신고를 않고 임의로 증설을 했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 또 방지시설 운영일지는 모든폐수배출 업소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비치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운영을 했고 뭐를 했고 관리인이 뭐를 했고 뭐 약품처리를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운영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기록하고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자가측정 이행,이것도 역시 그 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수를자체적으로 이것을 측정을 해서 기준에 맞나 안맞나 이것을 항상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이것을 할려고하면 자가측정을 할려고 하면 별도의 시설이 해당 사업소에 있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큰 업소에는 시설이 되어 있고 적은 소규모 업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처로 의뢰를 한다든가 연 2회, 3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행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고 환경관리인 선임자격 이것도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대개는 중구 관내는 소규모 조그만 업소기 때문에 그 환경관리인이라는 것이 업자들이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5종 사업장이라고 해서 또 큰 대원제지라든가 대전피혁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진 환경관리인이 근무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을 선임해서 시키고 있나 없나 그 사항이고 방지시설 고장방치인데 운영을 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방지시설이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업소측에서는 그것을 꼭 고치지 않아도 가동하는 데는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고장된 것을 고치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고장이 났을때방치를 해 놓고 그냥 두고 있는가 바로 즉시 수선을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오염물질 누출여부는 별도로다가 처리장을거치지 않고 다른 지역을 누출을 시킬 수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도록되어 있고 또 세차장이면 세차장, 아니면은뭐 제조업소면 제조업소 별로 그 업소 나름대로의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과연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뭐 업자를선정해서 거기다 위탁처리를 하느냐. 그런사항을 보는 것으로 점검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내일 관계되는업소의 확인감사 때는 허가대장은 물론 관계서류 일절을 전부다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내일은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면서 의문나는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현장확인계획에 의거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확인 실시의 건을 의결한 다음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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