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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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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총무과 2.회계과


일   시  :  1996년 11월 27일 (수)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보고에 앞서 저희 구정 특히 총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김창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잠깐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작성과정에서 96년도 하반기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예산관계 등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서 사후 미집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보고에서 사업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하지 않았던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업무계획에 앞서 96년도 실적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5개 계에 저희가 34명이 정원입니다만 현재2명이 과원인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전체의 정·현황은 본청이 367명, 의회16명, 보건소 48명, 그리고 동에 365명 해서 총 정원이 796명에 현원은 전에 공과금 요원과 기타 9명이 과원인 80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일반직 정·현황은 같습니다. 다만 기능직에서 2명이 과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공과금계가 폐지되면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방송국이나 또는 한전으로 이직해 가고 남아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직장민방위대 및 예비군 현황은 민방위 대원이 의무자가 92명이고 지원자가 234명, 그리고 예비군이 36명으로 총원326명이며 통·반장 현황은 통장은 589명 중에 남자가 392명, 여자가 197명이 있고 반장은 2,870명 중에서 남자가 1,027명이고, 여자가 1,843명으로 여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행정서사와 인장업 현황은 행정이 46명, 인장업이 89명으로 135명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현황도 남자가 588명, 여자가 471명으로 그 중에는 문고지도자 15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위해서 삼남협의회를 활성화 해 나가고자 지난 2월달에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회칙과 공동관심사를 협의한 것을 필두로 해서 부산과 광주의 자매구청 중요행사에 참여하고 향후 구정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교환근무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구정업무 보고를 하던 것을 금년에는 대학교수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중요 10개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유관기관, 또 구민 3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실시한 바 여러분들한테 발전적인 구정수행이라는 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토요일 전일근무제입니다.
  직원들의 여가선용과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부서별로 2개조로 근무조를 편성을 해 가지고 격주로 토요일도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헤서 민원인의 접수처리 건수가 월평균 162건으로 시행이전에 비해서 약 한 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22일부터 구청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데 10월말까지 통계를 보니까 5,069건이 그동안에 구에서도 발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개최를 9월2일날 10시부터 시민회관에서 1,100여 명의 구민과 또는 우리 자매지역의 삼남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식전행사를 시작해 가지고 기념식과 식후 행사 순으로 차질없이 치뤘습니다.
  다음은 15대 총선 및 보궐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선거지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 바 지난번 선거에도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무난히 선거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종합평가입니다.
  지난 7월15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저희 관내 25개 동에 대해서 현장 행정이라든지 또는 실질 자치행정 또는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점검 평가한 결과 최우수가 대흥 3동이고 우수가 2개 동으로 석교, 중촌, 또 그리고 장려가 3개 동으로 대흥1, 2동, 대사동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하반기 계획도 수립을 해서 하반기 평가도 계획을 위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이라든지 농특산물, 민속공예 등 이런 여러 분야에서 1동1특화 사업을 추진한 바 저희 구에서는 우수동이 산서동과 태평동이 우수동으로 선정되서 그 동안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에 관해서는 금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만 4개 기관, 즉 석교동 하고 용두 1동, 또 문화 2동, 산서동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공직자의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서는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각 실·과, 보건소, 동별로 실시를 했고 또 직원생일 축하기념품으로 저희 구 산하 전직원에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도자기인 반상기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뺏지도 제작 패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공직자의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직원국외 연수를 금년도에 저희가 구 계획에 의해서 저희 42명이 미주, 구주에 출장을 해서 선진국의 지방자치 행정을 비교견학한 바가 있고 또 청내에 한마음 합창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이 35명으로 구성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는 대학원 위택교육도 금년도에 관리자 과정이라든지 가정간호과정, 또는 석사과정등 해서 35명이 충남대학이라든지 한남대학 대전대학에 위탁교육을 금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외국어 교육과 전산교육도 저희 관내 직원 또는 영세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기초과정, OA과정이라든지 또는 업무연찬과정, 여러과정을 상설해서 차질없이 지금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에 먼저 공무국외여행은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히고 또 선진국의 지방행정 제도 및 사례를 비교 연수함으로써 업무 창발능력 배양 및 행정수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또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구정을 빛낸 공무원이라든지 분야별 특수시책을 발굴한 직원,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없는 이런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구주라든지 동남아, 오세아 등 여러 지역에 출장을 해서 선진 외국의 지방행정제도 및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해외에서 어학연수라든지 관련업무 분야 비교견학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에 맞춰서 구정발전 도모와 구정 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명을 고취시키고 또는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배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96년도 하반기 계획이었습니다만 청사 등나무 휴게소의 시설이 현재 노후되고 그 의자가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자 앉는데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우선 시멘트 편의자 15개를 목재로 교체를 하고 또 철재 파고라를 목재색상을 도색을 해 가지고서 변형을 시킴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안락하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파고라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하반기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시행을 못해서 97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세계화에 부응하는 전문 행정인이 될 수 있도록 연간 2회에 걸쳐서 각각 30명씩 영어와 일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관리자 과정과 가정간호 과정, 석사과정을 금년도에도 12명을 1년간의 기간으로 해서 이수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저희 소속 전공무원의 인사자료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인사정보 제공 및 인사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인사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 방침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인사 기록 자료를 사진과 함께 제공을 하게 되고 인사부서와 인사정책 결정권자 간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연결, 운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구산하 891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인별 인사기록 전산입력을 금년 7월까지 입력을 완료를 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입력내용을 점검을 마친 다음에 97년10월 이후부터는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동행정 종합평가 관계입니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주민봉사 행정 및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면에서 합동평가 및 부서평가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수범시책 사례 발굴 확산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화고 평가결과 우수동에 대한 시상 및 인사우대와 부진동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행정능률 제고 및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의 평가시기는 반기별 즉 연 2회에 걸쳐서 전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평가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합동평가와 부서평가로 구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시책평가입니다.
  참신한 창발시책 발굴 및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한 각종 시책발굴한 우수동을 분기별로 선정을 해서 시상함으로써 동의 사기진작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고자 연 2회에 걸쳐서 이것도 역시 25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해 가지고 새로운 창발시책과 신재원 발굴 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21회 구민의 날 행사 계획입니다.
  민선초대 구청장 취임 이후 3회째로 맞는 21회 구민의 날을 구민과 함께 하는 기념행사와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구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체육대회로 분리 추진하겠으며 기념행사는 9월1일 시민회관에서 금년과 같이 각계각층 구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을 하고 체육행사는 별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외국어 경연대회를 개최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제화 시대에 외국에 대한 관심제고와 가족간의 화합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년 10월 중에 서대전 야외라든지 시설, 무대를 이용을 해 가지고 중구에 거주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화합위주로 가족단위 경연을 함으로써 우리가 세계화에 맞는 추진에 발맞춰서 영어나 일어, 이런 외국어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것은 야외에서 하는 행사로 해서 가족이 함께 같은 시간내에 같은 공간내에서 즐겁고 부담없이 하는 행사로서 우리 생활외국어와 발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15대 대통령 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내년은 제15대 선거로서 선거일이 12월1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는 공명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공명선거 실천 위원교육을 실시하고 또는 불법선거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는 불법선거 신고센타 저희 관내 27개소를 금년같이 설치 운영을 하고 또 불법선거 운동 신고보상금제를 시행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통·반장 업무연찬입니다.
  통·반장에게 구정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 연찬으로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97년1월부터 각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구정현황에 대한 연찬교육을 시킴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통·반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삼남지역 협의회 운영은 앞으로 지방행정, 경제,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정보교환과 인적교류를 통한 삼남지역 화합 및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내년 5월에는 우리 구 주관으로 제3회 정기 총회를 개최해서 우의를 다지는 한편 저희 산서동에 조성중인 뿌리공원에 삼남지역 기념비를 설치하는 것도 병행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동시 교환 근무를 3개 구청에 동일 분야에 동시 교환근무를 연2회 실시하는 한편 삼남지역 특산물 판매장도 앞으로 점차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삼남지역의 화합과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지역 갈등해소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이어서 공무원의 전산운영 능력을 조기배양하고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는 행정사무 전산화 및 자동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실습위주의 교육을 OA기초과정과 4개 과정을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교육장을 이용을 해 가지고 20개에 나눠서 약 한 500여명을 교육시킬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전문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전산기 도입입니다.
  자료의 통합관리 및 통합활용으로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 향상과 정보화 사회의 능동적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계획에 의거 구 업무에 대하여 종합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세무업무, 인사행정, 예산회계, 민원행정, 지역경제 등 제반전산업무를 통합관리하고 국내 개발 주전산기인 타이컴 3을 리스 형식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업묵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자를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네,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현황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해 보겠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녀에 한해서라도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연임이 될 수 있다 하니까 심지어 3공 때나 자유당 말년에 통장하던 사람이 지금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원칙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간 통장한 사람들의 자녀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 아녜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용을 보니까 중학교 장학금은 1인당 26만4,000원, 25만원 같은데 고등학교 장학금은 통장자녀한테는 46만3,000원꼴 밖에 안들어가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고등학교 학생은 47만9,000꼴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통장자녀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하고 틀립니까, 지급액이?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통장자녀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하고 학생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자금에 대한 차이가 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글쎄 저도 같은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 통장자녀들은 1,900만원을 43명으로 나눠 보니까 45만5,000원꼴 밖에 안나오고 여기 4,200만원을 고등학생 89명으로 나눠보니까 47만9,000원이 나온다구요.
  그래서 이것이 총무과장 말씀대로 같은 것으로 봤는데 액수가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같은 인원에 대해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인원차이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임헌덕 위원    인원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43인하고 89인.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제가 계산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제 상식으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임헌덕 위원    계산해서 알려 주시고 그것에 이어서 얘기인데 지금 여기 중구 뿐만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통장들이 우리 구만이라도 좀 하고 있나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통장들 해임, 임명하는, 2년되면 정식 서류상만이라도 해임, 임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5공때나 6공때나 그냥 묵계 하고서 계속 지내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총무과장 박대화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조치는 안하고 결국은 자동적으로 연임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그냥 별도의 임명절차는 지금 사실상 밟지 않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규칙을 만들, 규칙을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틀림없는 사항이고 당연히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통·반장이 지역에 따라서 특수지역은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사정을 해서 연임을 시키도록 하는데 거기에 귀찮은 절차를 줌으로써 혹여나 임무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데 이것은 사견으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저런 정황에 의해서 그것이 규정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행을 못했던 점은 저희가 규정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는 저희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전부 공감대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통장들이 제가 아는 걸로는 자유당 말년에 통장임명이 돼 가지고 여태 70이 넘도록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나이 70이 넘으면 자기 몸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무슨 종신제 형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정부차원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혁의 원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통장들이 부조리한 것은 일일히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심지어 행정부에 도전할 정도로 통장의 의무를 권리화하 하고 있는데 이걸 과감하게 규칙에 있는데 아무리 형식이지만 2년딱 만기가 되면 해임시키고 또 그 사람이 통·반장하는 분들이 할 사람이 없어서 한번 더 재임을 시키자 해 가지고 재임을 했으면 재임발령을 내 주고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라도 요식행위를 했으면은 저는 통장의 의무를 권리화화 해 가지고 주민한테 불이익한 것, 행정부 측에 불이익한 행위는 감히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부 측에서 그냥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기정화 식으로 인정을 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아 듣고 습관화 되어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행정부 측에서도 느끼고 있는 사실이니까 최소한 규약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규약도 그것이 언제적 규약인지는 몰라도 통장도 최소한 연령제한은 둬야 되고 또 2회 이상 연임을 할 수 없다는 이것을 좀 바꿔야 되겠고 그래야 밑뿌리부터 개혁이 되는 것이지 근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부조리가 잔재해 있는 통장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그걸 놔두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내 상식선으로 봐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에서는 아까 제가...
  저희가 지금 그런 말씀을 이런 공식석상에서 상당히 좀 지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일 집행을 함에 있어 공·사의 실익의 형량을 감안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맞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부조리한 또는 합당치 않은 그런 인물이 계속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임헌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에 근거한 위촉 내지는 해촉을 할 때에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을 했느냐에 대한 여부를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임헌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자료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29페이지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헌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 가지고서 이행을 했느냐, 해촉을 할 때는 해촉 절차를 밟고 위촉을 할 때는 위촉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해 왔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가 요지시죠?
임헌덕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여기 뒤에 나온 자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년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계속 위·촉을 하지 않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뒤에 나온 위·해촉 관계는 절차를 이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요.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은 물론 이제 아파트 지구인데, 물론 조례에 의해서 가구수가 늘으니까 통도 늘었겠지만 이것이 사실 통장들 일이라는게 그 전에는 민원사무를 많이 협조를 했잖아요.
  무슨 주민이전 관계, 편익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일도 많았었지만 사실 지금 통장들 할 일이 뭐 한 90%는 줄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란 말씀이예요.
  그러면 오히려 조례를줄여서라도 통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말하자면 지금 3,4개 통을 말이예요.
  1개 통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3,4개 통장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랄까 그런 것을 차라리 3,4개 통을 2,3개 통으로 줄여 가지고 그 몫을 그 통장한테 주고서 알뜰히 행정이나 구민을 위해서 알뜰히 일 할 수 있게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하는 업무량에 의해서 통장 숫자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량보다는 업무 활동반경을 계산할 적에는 1년에 한번 하더라도 그 지역내에서 한 사람이 할 일 이 있고 두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되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 행정쇄신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이점은 저희도 앞으로 여러 채널에서 이런 행정쇄신 분야에서 검토가 될 사항으로 앞으로 임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자동화, 전산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부르짖고 있고 그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정사무 전산화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은 많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또 행정의 사무자동화, 전산화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에 이 현황에도 나와있지만은 우리 중구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대수가 410대, 광파일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들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동안에 들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총괄적으로, 이것이 부분적으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즉석 답변은 곤란합니다만...
이기형 위원    96년도, 금년도는 얼마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전산장비 구입관계가 저희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실·과, 동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고 부서별로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미처 취합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 그러면은 서면으로 그 동안에 투자된 내역을 금액으로 해서...
○총무과장 박대화  예, 96년도분.
이기형 위원    96년도 것하고 사무자동화, 전산화 계획 시작이 아마 4,5년 됐을거예요. 4, 5년 됐죠?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94년도에서부터, 그런데 이 전산장비 구입을 그전부터 했습니다만 시점은 95년도부터 자료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95년도부터.
이기형 위원    예, 95년도부터,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는 들어간 돈만큼의 효과를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효과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구체적인 분석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그런 분석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효과면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투자 대 효과 그것이 효과면에서는 계량화 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무형입니다.
  투자는 유형이고 효과는 무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으로 계량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대 주민관계에서, 구민관계에서는 상당히 편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상당히 신속하게, 바꿔말씀드리면...
이기형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정도의 문제는 우리도 다 감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전산화, 행정자동화 하면서 늘어난 공무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로 인해서 늘어났다고는 제가 따로 저기 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투자된 것만큼 인력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감소가 된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괜챦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기형 위원    예, 행정자동 전산화의 최종적인 추구목표는 물론 신속성, 편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 다 좋지만은 경영행정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영행정 차원에서의 효과가 없다면은 그것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산화 하면서 그 요원으로 늘어난 공무원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원이 오히려 금방 말씀드린 투자된 것만큼 인력이 줄어야 되는데 인력감소는 없고 어느 부분이라고는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포괄적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기형 위원    아니, 너무 길으시니까 그러면은 본위원이 드린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총무과장 박대화  그런데 그 관계는 전산장비하고 대입을 시켜 가지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행저이란 현대 행정은 꼭 이렇게 계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행정이 항상 경영차원에서만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특수성을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수행이라는 것은 기업체 기업하는 것 하고는 판이하게 행정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input, output을 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못되는 점을...
이기형 위원    편리하게만 하시지 말고 이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도 효과, 영향평가를 안했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가 안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그래도 한번씩 평가를 해서 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이것은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않는다든가 자꾸 그렇게 해야만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냥 천편일률식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따라서 한다, 뭐 필요하니까 한다, 빠르니까 한다, 그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행정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 96년도 전산장비 구입 내용을 보니까 실·과·소·동별로 자체 구입을 했네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것이 실·과·소·동별로 분리해서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구입한 내용을 좀 주실 수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내무부에서도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하나의 모델로서 하고 있죠? 연차적으로 행정 자동화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가야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내무부 계획은 지금 20001년까지 완전 사무자동화를 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이기형 위원    예, 20001년까지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기형 위원    그에 대한 우리 중구의 계획도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기형 위원    그 계획도 한번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것은 아까 자료하고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행정사무 전산화, 자동화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쉽게 생각할 성질의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2001년까지 완전히 자동화 계획이 있다는데 그때까지 들어가는 예산은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에 들어간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그에 대한 적절하고도 정확하고 확실한 평가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총무과장께서는요, 지금 감사자료라고 하고 내 놓은 이 자료가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기정예산 확보된 예산과 대비 집행 금액까지를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왜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가 나오게 됐습니까?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것은 확보된 예산을 옆에다 해 놓고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이런식으로 해 놔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 전산장비는 92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5년도까지는 지금 기억을 어렴풋이나마 하고 있지만 약 한 280억 됩니다. 96년도에 해 놓은 것이 실·과·동별로 다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그렇게 내 주세요. 년도 별로 실·과·동별로 한번 해 보시면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나올 겁니다. 금액이.
  그렇게 해 주시고...
강종호 위원    제가 보충설명 좀...
○위원장 김창문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금년도에 96년도에 산 컴퓨터는 586이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강종호 위원    최신이고 새로운 기종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직 보급은 안된것 같아서 어떤 기종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86이 있고 혹시 286이 구형이 나와있는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수는 얼마나 되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286하고 386도 수십대라고, 지금 내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수십대가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문제가 있지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적에 이 대수를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에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상 교체해야 될 장비입니다.
강종호 위원    예, 바로 그 점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사회자가 이 데이타를 내 줄 적에 그 기종을 같이 묶어서 내줬으면은 우리도 대략 머리속에 286이나 386은 구형이구나 하는 것도 알고 이 흐름이 가는, 컴퓨터 구입에 대한 흐름이 가는 것도 아는데 조금은 보기 힘들게 그 자료도 같이 거기에 넣어서 286, 486, 최종까지, 586까지 그 기종별로 그것도 같이 데이타에 같이 좀 넣어 주세요.
  나중에 이기형 위원님의 자료 내실적에 그 기종별로 그것도 숫자를 같이 넣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예, 행정장비에 대해서 강종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를 분류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새마을 지도자도 겸임하는 분들이 대다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지금까지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과 통장들의 장학금 지급이 분류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보조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2년, 전체 학생에 대한 선발기준은 같습니다만 보조금이 통장은 전체 구비로 하고 새마을지도자는 시비 50%를 받아 가지고서 보조를 해 주게 되고 또는 선발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는 2년이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임했다고 했을 적에 지적하신 바 대로 통장이라고 그러면은 2년이 되어야 되지만 새마을지도자로서의 보조금을 받을 때는 2년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곤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것은 통합을 안하고 분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도 두분들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전산화 시대, 공무원이 준다는 것까지는 저는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하겠습니다만은 통장이 옛날 농경사회에서나 정말 꼭 필요했던 그때야말로 정말 통장이 아니면 일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통장들의 수가 그렇게 많아야 되는 건지 좀 줄여서 운영할 수는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의 최말단 조직이 통·반 조직입니다.
  그것은 정부조직부터 규정돼 있는 사항을 일개의 지역의 총무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지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참작해서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영호 위원    아까 새마을지도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임기를 제가 따로, 이것은 임기가 얼마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하영호 위원    지금 현재 어느 동을 막론하고 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까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파워라고 할 까 이것이 상당히 거창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한번 맡으면은 계속 젊어서 청춘에 맡았던 직함을 늙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이런 정도가 되어서야 안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런 문제는 아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임기가 지남으로 해서 연세가 많음으로 해서 그것을 해촉을 시키고 새로운 통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현재 현상 유지하는 것과 해촉을 해서 다시 임명하는 것과의 계량을 해 볼 적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량을 할 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새마을지도자가 무한대니까 결국 아까 그 보조금을 주는데도 임기는 2년으로 해 놓고 3년 이상을 근속한 사람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결국 한번한 사람이 오래도록 영원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상한선이 종신까지는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60세까지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신은 아닙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60세 넘으신 분들도 허다히 많이 계시고 또 능률성으로 보더라도 조금 젊은 층에서 머리가 돌아가는 쪽에서 하는 것이 좋을텐데 한번 붙잡고 계신 분들이 아까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행정능률 제고도 안되고 그게 뭔가는 돌아가면서 불합리한 소지가 충분히 발생되는 것을 구청에서 모르고 계시지는 않으실 텐데.
○총무과장 박대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각 동에 동장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조기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합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감사합니다.
하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주는 가운데에서 얻은 것인데 지금 장학금 지급이 통장자녀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은 구예산에서 주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 보조금이 일부 있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임헌덕 위원    그러면은 지금 새마을 지도자 중에 부녀회장도 지도자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 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부녀지도자도 포함이 됩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고 참 이상하게 되는데 지금 어저께 기획실 것을 우리가 다룰 적에 부녀회나 협의회 보조금 나가는 것이 말이예요, 그 전에는 그것이 1년에 4번씩 주기별로 나갔기 때문에 도움이 됐든 안됐든 그래도 관에서 협조를 해 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됐는데 지금 부녀회 같은 것은 각 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행사가 있다. 필요하다 해서 신청을 해야 임의보조로 해서 나가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것이?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래서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각동에서 신청을 안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새마을부녀회 같은 것은 해체 위기에 있어요. 자원봉사자한테 밀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위신이 유리하게 되는 그런 위태로운 것을 알면은 사실 통장을 정식으로 한다면은,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정식으로 통장 위촉건이 동장한테 있는 것이니까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것이 3년이상 근속자가 안생길 프로테이지가 크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은 통장자녀 중에서는 장학금을 탈수가 없어요, 타고 싶어도.
  이런 문제, 이렇게 염려가 되니까 이것을 하나로, 말하자면 새마을 협의회면 협의회로 묶어서 장학금을 이쪽 새마을쪽만 살려 놓고 구 예산에서 나가는 통장자녀 장학금은 없애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총무과장 박대화  글쎄, 이 관계는 중대한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부실한 단체는 해촉을 한다든지 해서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고 이것은 통합을 한다든지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리고요.
  아까 총무과장이 내년도는 지도감독을 착실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반드시 동장들이 위·해촉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하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내년 임시회가 언제 될런지 모르지만 임시회때 중간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행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인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동장한테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요. 통장들한테 인사권을 쥐고 있는 동장들이 쩔쩔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뭔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위원장 김창문  예,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총무과장은 현상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장들이 오래 묵었고 또 통장들이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 월례회를 해서 자기네들이 오래 해 오던 관습, 또 선거때만 되면 또 이 통장들이 승합니다. 승하고
  또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동장이 발령이 나서 가더라도 통장들 회의에서 문제를 다뤄가지고 동장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행정능률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몸을 피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통장들한테 묶여서 못 핍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옛날 없이 살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윤택해졌기 때문에 통장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또 통장을 발굴을 하지 않고 그냥 인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형편인데 실은 발굴을 해서 우리가 행정상으로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장모임 해 가지고 사무장이나 동장을 조져대 가지고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고 몇십년씩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압력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이것 만큼은 심각성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문제를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최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재정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구정모니터 요원위촉 및 운영계획 현황 좀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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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통장문제를 어느 정도는 매듭을 짓고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그 답변을 듣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최병철 위원    지금 매듭이 여기서는 안나와요.
○위원장 김창문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체 위원님들께서 통장에 관해 가지고 상당한 의견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약을 해 보면 통장이 지금까지의 임무 중에 근래에 와서 중요한 임무가 상당부분이 안해도 되게 돼 있다.
  그 첫째는 우리 중구 같은 데는 반상회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통장의 역할 중에서 상당부분이 빠져나갔다.
  두번째는 주민들이 전·출입을 하는데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었는데 전·출입 업무를 지금 통장들이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통장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을 통·폐합 할 이런 용의는 없느냐.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질의의 요지가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이 동장이나 사무장이 동정을 수행하는데 보탬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압력적인 단체에 지금 군림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서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중구 전체의 통을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서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가.
  이 부분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총무과장 박대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의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서 적의 조치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상급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업무인지 구청장의 고유권한인지 그것 현재 지금 모르십니까, 과장님께서?
  이 업무가?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통·폐합 관계를 제가 구청장에게 거론할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통장들의 압력단체화된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 정황을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법에 의해서 조직돼 있는 통·반을 제가 여기서 구청장이 해야 될 사항인지 여부를 또 이것도 정황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했을 때의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위원장 김창문  폐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고유권한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확신이 섰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입니까? 구청장에게 건의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제가 그 의견...
  이 관계에 관해서는요. 지금 조례의 약간의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통의 반수를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최대한도로 6개반으로 해 가지고 통의 지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폐합 관계는 일단 정황을 참작을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구청장의 고유사무일때 구청장께 직접적으로 건의를 만약에 구청장의 고유사무가 아니라고 했을 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할 수가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상급기관 건의 관계는 제가 여기서...
○위원장 김창문  검토해 가지고 구청장의 고유사무가 아니라고 했을 때...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적에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서 상급기관에 건의한다는 말씀을 제가 보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왜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사안이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위치와 처치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내 사견 가지고, 개인의 이런 상식을 가지고...
○위원장 김창문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사견이 아니고 구청장의 직무대행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렇기 때문에 사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답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직무대행인데 건의를 하게 되면 개인적 이름으로 건의한다면 모르지만 구청장 이름으로 건의를 하게 되면은 일단 구청장한테 보고 하는게 우성 중요하지요. 과장이 건의를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지, 여기서는.
○위원장 김창문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들의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흐름에 의한 통·반장 설치를 해 가지고 지적된 부분인데 구청장께 그 보고를 안할 수 있습니까? 보고를 하셔야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류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 대신에.
최병철 위원    보고가 중요합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이게 말이에요.
  그것 이전에 내 상식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반편성이 20가구에서 50가구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임헌덕 위원    20가구에서 50가구, 그리고 통 편성은 4개반에서 6개반. 그러면은 50가구다 기준을 두자는 거요. 6개 반을 극대화 해서 6개 반을 1개 통으로 만들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반편성이 20가구에서 50가구인데, 50가구를 50가구 플러서 6개 반 하면은 5, 6, 30, 300가구를 1개 통으로 해서도 하나도 위법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하영호 위원    할 일이 없어요.
임헌덕 위원    구청장이 하려는 의지만 가지면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창문  예, 그래서요.
  행정을 수행하시는데 탄력적으로 좀 하세요.
  여기서 너무나 경직되게 총무과장께서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탄력적인 답변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를 보시고서, 아! 청장께 보고해 가지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청장님으로서 안되겠다 하면 청장님 이름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말씀하셔야 위원님들의 마음이라도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을 풀어나가지 여기에서 단적으로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제가 자꾸 변명같아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동향차원에서 우리가 상급기관에 한다는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건의라고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일개 직원이라고 지칭하는 장관이 국회의원 없애자, 무슨 법을 뭐 하자 얘기하는 것이 사실상 조례에 맞느냐. 법 이전에 조리에 맞느냐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그런 측면에서 얼른 제가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저기, 최병철 위원님.
강종호 위원    아니, 제가 좀...
  그것 조례가 있어서 결국 우리 승인 또 얻어야 되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감안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최병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 좀 양해를 합시다. 왜 그러냐면 너무 큰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면 안되요.
  왜? 의원들 전체가 지금 이구동성으로 생각이 통장을 교체를 해서 원활하게, 그동안에는 통장들이 동네를 다 쥐고 흔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사실입니다, 그게.
최병철 위원    수십년동안.
  그러니까 우선 교체서부터 문제를 다뤄나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되면 그때서부터 폐지론으로 들어가야지 지금서부터 통·폐합 폐지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어려우니까...
○위원장 김창문  아니, 폐지는 아니고 폐지는 저희들이 얘기한 사실이 없고, 폐지는 아니고, 통·폐합을 할 용의는 없느냐.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도 우선 그 규정대로 되지도 않고 이적까지 질질 통장한테 끌려나왔는데 그것을 해결을 해놓고 나서 그 2차를 다뤄야 되지.
  지금 그것까지 곁들여 가지고 통·폐합까지 나오면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건의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예,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구정모니터 요원 위촉 및 운영계획 현황인데 지금 모니터 요원이 어떻게, 현황을 좀 한번 설명해 봐요.
○총무과장 박대화  구정모니터 요원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총 위촉된 인원이 440명이 이것이 동 모니터까지 다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회장이 대표가 돼 가지고 구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내용은 자료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가지 저희가 미처 보고 듣지 못했던 부분까지 우리 시야면에서 있었던 여러 사항을 모니터들로 하여금 이렇게 제보를 받아 가지고 구정수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숫자로 계량을 했습니다만 560여 건이 지금 해결을 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그 동안에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 모니터요원 역할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철 위원    역할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모니터 요원의 역할을.
○총무과장 박대화  모니터 요원들의 큰 역할은 여러가지 제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파손이라든지 또는 산재돼 있는 오물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바르지 못한 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걸쳐서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제보를 해 주시고 또는 여기에 대한 이웃간에 서로 조언을 해서 자체처리도 해 나가고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희현 위원    위원장! 동의발언 좀...
○위원장 김창문  총무과장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이 좀 진실해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뭔 말을 이리저리 끌고 가니까 듣는 사람 지루하고 도대체 총무과장은 위원과 장난을 하는 건지 진짜 답변을 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게.
  답변이 진실해야 된다고, 진실해야 듣는 사람이 올바로 그것을 수용한단 말이예요, 위원이.
  아니, 그래 다리 끊어진 것 보고 하고 뭐 쓰레기 있는 것 보고 하는 건 통장은 뭐 하고 모니터 요원이 그런 업무를 합니까?
  좀 진실되게 위원들이 들어서... 난 아주 총무과장만 나오면은 졸려 그냥.
  확실하게, 또 내용 자체가 진실하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아, 나는 이러이러해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임헌덕 위원이 죽도록 건의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그 핵심을 주지하시고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 하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임무는 금방 말씀드린 데에 변동이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임무는 변동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한희현 위원    요약해서 말씀을 해 봐요. 하나하나.
  뭐 하는게 모니터 요원인지 하나하나 설명 하시라구. 첫째 뭐예요, 하는게?
  그 모니터 요원이 하는게 그냥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말고 적어도 체계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각종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이런 사항을 전부 제보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쓰레기가 산재해 있다든지 또는 파손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이웃에 뭐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 자료에 제보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행정계장은 말이예요. 그 동안에 들어온 제보사항 그 자료 좀 몇 페이지만 주세요.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 부녀회는 어떻게 폐지됐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부녀회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부녀회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통장이나 부녀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이 제보사항은.
○총무과장 박대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누구나 할 수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통장이나 부녀회를 활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모니터 요원들한테 이러한 운영에, 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부녀회나 통·반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까지 부분적으로 할 수 있어도 전체를 카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모니터 요원을 이용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통장부녀회가 하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도 역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럼 통장 역할은 뭡니까, 통장역할?
○총무과장 박대화  통장도 하루종일 다니면서 자기 관내일을 하지 전문적으로 이것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병철 위원    아니, 이거 말고 하는 일이 뭐 있냐구. 이거 말고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통장이.
  우리가 구에서 지원도 해 주고 통장들한테, 그렇죠?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국가시책을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 또는 지역 주민화합과 또는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철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은 통장들이니 부녀회니, 부녀회는 작년서부터 지원금이 안나가죠?
  그 전에는 지원금이 나갔죠, 부녀회한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최병철 위원    지금은 통장만 나가죠?
  통장들한테 지원금까지 나가고 통장부녀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니터 요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이중성을 왜 띠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요점은.
  그리고 모니터 요원이 한 일은 통장이나 부녀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꼭 모니터 요원을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통장한테 얘기하든 동사무소한테 얘기를 하든 일례를 들을께요.
  가로등을 고쳐달라고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안돼요.
  그러니까 모니터 요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구청으로 연락하니까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다시 전화 해 가지고 그거 해 주라고 그랬어요. 예산이 없다는 가로등을. 그러면 모니터 요원이 뭡니까, 지금?
  아니 우리가 주민의 세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통장이나 부녀회를 활용할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가서 신고하면 예산 없다고 그러고 모니터 요원이 구청에다 전화를 하면은 거꾸로 동사무소로 전화가 가 가지고 해 주라고 그러니까 예산 들여서 해주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 얘기예요. 모니터 요원에.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는 착실히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고 통장과 또는 타 봉사단체와는 여러가지 단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활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통장하고 부녀회에서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렇게 쓸데없는 기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맡아서 할 일을 못합니다.
  왜냐, 내가 안해도 저쪽에서 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각자가 자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이런 결과를 이쪽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아까도 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니터 요원의 권한이 얼마나 센지 경찰관이 막아놓은 좌회전 통로를 경찰청에서 막아놨는데 저 보고 그것을 터줄 수 없느냐고 질문하는 주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니터 요원이 걱정말라고 그냥 건너가라 내가 책임질테니까. 그럼 경찰관서에서 뭐 합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상승해 있어요, 권리가.
  그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부녀회를 지금 보조하다 보조도 안해 주고 엉거주춤 놔 두니까 그것은 그냥 말할 수 없이 무력해 져 버렸고 그 부녀회가 잘 운영이 안되거든 아까 통장들 얘기했던 식으로 너무 연세가 많은 분은 빼고 좀 정예화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모르지만 없는 단체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일이 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만들어 진다는 것은 총무과장님께서는 그저 참고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실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아주 확답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총무과장님.
  구청모니터 요원을 운영을 하는데 96년도에 계상된 예산과 집행된 예산을 우리 행정계장은 빨리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지금 구정모니터들이 아까 그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식이하의 일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금시초문입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회가 되면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서 저도 상당히 듣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데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결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통·반장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하던 일을 모니터 요원이 세게 나오니까 전여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나태해 졌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통장, 반장, 부녀회 숫자가 몇 명입니까? 보통 한 동에 200명이 넘어요, 지금.
  부녀회하고 통장하고 반장을 평균내면은 한 200명을 십 몇 명이 무력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니터 요원이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하냐고 안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능률이 아니지. 그 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모니터 요원은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봉사활동 이외에 이런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이런 조직을 와해시키는 또는 조직에 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봉사정신을 뒤로 하고서 이런 기존에 있는 조직에 해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는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모니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고 그 동안에 몇 번에 걸친 회의를 할 적에 저희가 식대는 조금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액수를 한번...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고 대충 165만원 정도 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사무실까지 내 줬는데 사무실 수용비니 사무실 운영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까지 별도에...
○위원장 김창문  전화같은 것.
○총무과장 박대화  예, 전화기는 저희가 행정전화를 거기다 해 줬습니다만은 별도의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을 해 주지 않고 본인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 본인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지금 식대비만 약 한 160여 만원 정도가 지출됐다, 1년 동안에.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저희가 사무실 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그것이 편의적으로 해 준 것...
○위원장 김창문  예, 됐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 요원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구청장 직속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 구청에서.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중에 못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총무과장님이 확신을 가지고서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혹을 안사죠.
○총무과장 박대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발생된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하에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그리고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지금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아까 서두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은행동의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행동은 거주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 요원을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선발하라고 하는 중구청의 지시가 있는데 도저히 그 인원을 채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을 선발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전 송동장한테 받았어요. 모니터 요원이 도대체 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구구하게 얘기하면서 정부에서는 그런 조직을 지금 없앨려고 노력하는데 구청에서 자꾸 만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 공식으로 감사현장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나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께서.
  첫째는 그 조직자체가 중구청에서 지시되어서 조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니터 요원들이 봉사하겠다고 나와서 받았다고 하는 허위보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아까도 통·반장 처우개선책에서 보면은 여러가지 개선책을 내 놨어요, 보면.
  이런 사람이 동의 조직이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지방의 청소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아까 최병철 위원이 말씀한 대로 가로등 끊어지면은 제일 먼저 통장한테 간다구.
  그런 것들이 우리 동 조직을 통해서 주민 생활을 도와야 하는데 엉뚱한 조직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고 굉장한 불안한 요소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명하기 급급한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입장을 여기서 밝혀야 되고 이것은 이 회의를 연장해서라도 분명한 태도를 받아가지고 뭔가 하나 귀결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면서 줄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지금 한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총무과장께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실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 지금 12시10분이 됐습니다. 중식이 끝난 이후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임헌덕 위원    거기다가 하나 첨부해서요.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 몇 건해서 여기 나왔는데...
○위원장 김창문  실적요?
임헌덕 위원    예, 실적, 또 경비.
  이따 나중에 예산편성에 필요한 것이니까 자원봉사자 활동실적, 경비, 이런 것을 좀.
○위원장 김창문  그 자원봉사자는 지금 총무과 소관이 아닌데.
임헌덕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지금 임헌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추가해 가지고 중식시간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하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모니터의 운영은 저희가 목적한 바는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그런 창구로 이렇게 운영해서 참다운 시책을 우리 구정에 대입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시책적으로 구청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짐작을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 시대 이후에 진정한 민원수렴의 창구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를 느껴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창구를 하나 개설을 했고 그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측면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반상회라든지 행정조직, 기타 저희 봉사단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또 다른 창구를 한 것은 민원의 창구를 더 확대해서 활용학 위한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운영은 저희가 일단 모니터들이 보고 들은 사항을 일단 동장에게 건의를 해서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동에서 해결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구에 통보를 해서 구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채널은 직접 저희 상담실로 이렇게 연락을 해 가지고 상담실에서 해당 부서에 배부를 해서 이런 시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모니터는 저희가 작년11월달에 구성을 해 가지고서, 그때11월13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때부터 15일까지 며칠에 걸쳐 가지고서 그때 당시 44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원된 사항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된 것은 없고 회의를 할 적에 급식비 지원을 해서 아까 뭐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으로써는 저희가 사무실을 약 한 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옛날 대흥3동사무소 자리 2층 일부를 할애를 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줬고 또는 전화 하고 팩스를 설치를 해 줘서 현재 지금 소비자 고발센타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운영을 해 오면서 문제점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니터들의 본연의 임무인 봉사업무를 벗어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여기에 적합치 못한 그런 봉사의 한계를 넘어난 그런 자격미달의 요원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를 해서 상식이하의 모니터 요원들이 잔존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기히 있을 때마다 이런 교육도 하고 또 개중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사실상 그 동안에 자격미달이라든지 불성실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여기서 제외되서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307명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몇 개 동별로 많이 있는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만 현재 440명 중에서 307명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적격치 못한 모니터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때그때 이것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것 중에서 부족했던 점, 모니터는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창구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런 시책을 발굴을 해 가지고 각동에 이러한 사업에 관여를 하고 싶은 그런 인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숫자를 저기 하셨는데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에 대한 보충답변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봉사의 활동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면서 아까 부족했던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답변을 들었고 답변 중에는 상반되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 대들보지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이 점을 널리 참작하셔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구정질문에서 직접 구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볼 것 같으면은 공직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해 가지고서 직원 국외연수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미주, 구주를 보내는데 이 선발과정은 어떤 차원에서 선발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아까 금년도 업무계획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업무가 여러가지 업무 중에서 직접 구민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환경관계, 오물수거 관계,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직원들 중에서 창의적인 노력을 하는 직원, 또는 특수분야에서 사업을 개발했다든지 하는 이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 선발을 하고 또는 가급적이면은 한번 해외에 갔다온 분을 배제를 하고 한번도 나가보지 못한 그런 직원들로 선발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나가서 넓은 식견을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부여해 나갈려고 합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여기에 연수비는 42명을 연수시킬려면은 연수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일괄적으로 해서 42명 대 얼마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구주를 해서 10일 넘는 보통 한 12일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인원당 한 300만원 가까이 토탈해서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남아 같은 데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대학원 위탁교육에 있어서 인원이 한 35명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의 선발도 어떤식으로 선발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도 역시 여기 관리자과정 해서 저희가 숫자로도 관리자 과정, 또는 가정간호 관계, 석사과정,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활용도를 감안을 해 가지고 진취적인 관리자 또는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사들이 가정간호를 할 수 있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직종, 이런 기술분야는 해당 직종, 또는 관리자 과정은 앞으로 활용도를 감안해 가지고 보다 더 나은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직원들을 대상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열(태평1동)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위원장 김창문  조금 전에 구정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다른 질의사항이 더 없으신지를 한번 짚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구정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하여 가지고 위원님들, 더 그 이외에 질의하실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구정모니터 요원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첫째는 집행기관장의 자치단체장이 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앞으로 조직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한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해외연수 건입니다.
  금년도를 보면은 연수인원이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그 세 배에 가까운 13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연수를 금년에 가는 42명 중에, 이 중에 혹시 퇴직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포함된 연수인지, 순수한 아직도 공직생활을 10, 20년 할 분들, 해외연수에 가서 정말로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순수한 연수가 42명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퇴직예정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것 좀 대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퇴직 예정자들은 그동안에 한평생 공직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인센티브적, 아니면 보상적 그런 성격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지 저희가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말씀을 안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하는데 금년에 퇴직에 해당된 분들이 42명 중에 몇 분이나 되며 매년 퇴직자가 많아서 이것이 3배 수가 늘은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금년에 세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내년에 퇴직자가 많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42명은 우리 구가 계획을 해서 연수를 시킨 그런 인원이고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실적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 계획내지는 교육원에서 교육생들까지 다 포함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헌덕 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시에서 예산지원은 안되고 예산은 우리 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전부 우리 순수한 구 예산 아녜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운 것 3억8,000만원.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조금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세 배예요. 42명에 130명이면.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 욕심도 저희가 계획해서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만 상부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업무적으로, 계통적으로 업무연찬을 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항으로 저희가 교육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것이 이제 국가방침이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다 그런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심지어는 외국상품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것은 불과 1년 사이에 연수를, 꼭 이 연수갔다오면 큰 경제적으로 이익이 오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늘려서 보내는 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금년에는 42명 밖에 안갔는데 내년에 130명을 보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도대체.
○총무과장 박대화  금년에도 사실상 상부기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나 내무부, 교육원이나 이런 데의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숫자로 요구액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시행한 숫자만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계획의 숫자는 저희가 구비 부담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절약을 하고 내핍생활을 하는 이런 시점에서 금년도 저희 자체 해외연수비는 절약을 해 가지고 일부 수 천만원을 지금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는 것으로...
임헌덕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거 오히려 짠 것이 130명에 3억8,000만원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위에서 제대로 지시내려온다고 하면 한 1,000여명 된다는 얘기요, 이것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총무과장 박대화  아니요, 이게 지금 저희 자체로는 이렇게 자제를 하는데 지금 100여 명이라는 숫자는 상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계획 자체도...
임헌덕 위원    불가피한 숫자란 말씀이예요, 이게? 130여 명이?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지금까지 예에 의해서 그 정도 확보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임헌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 사항도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면은 활용을 해야 될텐데, 활용할 가치가 많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귀국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부다 귀국보고서를 책자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디오 촬영도 겸해서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업무추진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96년 사무감사기 때문에 96년도에 해외연수 갔다온 인원수가 몇 명이죠?
  우리가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행정사무 감사다운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귀국보고서 전체를 자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총무과장께서는요.
  96년도에 해외연수 갔다온 공무원들에 대한 귀국보고서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 자료를 좀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제출방법은 저희가 제시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것을 다 복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업무량이 저기하고 그런데
○위원장 김창문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이기형 위원    그 내용을 보고 다시 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연수를 받는데 상급기관에서 내시를 전부 해주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런 관계는 예를 들어서 교육원에서 교육생들 교육과목에 맞춰서 연수를 시키고 또 계통적으로 업무분야 별로 해당 분야의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 차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러면 그 경비를 중앙에서 전부다 대주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구비로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하영호 위원    그런데 그 입장을 좀 바꿔서 총무과장님이 일반시민으로서 지금 공직자들이 연수를해서 구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소양을 하고 있다고 할 때에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총무과장 박대화  글쎄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소득이 있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영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혈세를 걷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가지고 대학원을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외국여행 같은 것이야 가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대학원을 보낸다. 그것 아마 저도 누구한테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찬성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박대화  글쎄 보는 시각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내에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그런 교육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과장님이 나는 시민의 한 사람이다.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해 주시란 말예요.
  직접 시민, 본인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무과장 박대화  시민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효과가 투자된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의심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은 분들이 다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공무원들은 다 제가 볼때는 수준급 이상이고 전 주민의 사표가 될 수 있는 분들로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 한계를 어디까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직종, 필요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단 직원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에서 만족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영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국가시책이라면 도리는 없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수를 좀 줄이든지 경비를 줄이든지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감사합니다.
하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이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부터 실시해 왔으니까 이 시책이 잘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이미 벌써 판정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분석한 결과 구민들이 불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구민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이요?
권일봉 위원    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인해서 과연 좋은 시책이다, 그것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나쁘다고 인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대화  제 입장에서는 필요한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여기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점 또는 반면에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편에서는 이로운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일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 평가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처럼 그 동안에 민원건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민원의 편리를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수치로 이렇게 되겠고 이 정도의 분석밖에 못했습니다.
  더 이상의 분석은 저희가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것이 정부 시책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토요일날 와보면 직원들이 불과 몇 사람이 앉아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잘 해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대신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책을 하게된 취지를 우선 총무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취지는 영세민들이 토요일까지도 계속 오후까지 근무하는, 또는 토요일날 오전 근무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영세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기업체라든지 일반 개인 업무로 인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연 일주일 내에 시간을 얻어서 관에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토요일 오후 밖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에 할애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의 어려운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큰 배경을 거기다 두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뭐 단순히 그 부분입니까? 그 입법취지가?
○총무과장 박대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직원들 여가선용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생각이 됩니다.
  이제 주 5일 근무제를 외국에서는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앞으로, 제가 성급하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도 주 5일 근무제를 앞두고서 점차적인 이런 단계에서 격일제로 해서 근무케 함으로써 직원들의 여가선용, 5일 근무하고 2일 동안은 자기가 뜻한 바에, 생업에 보탬이 되는 일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편의를 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렇다고 하면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지금 6개월여 되고 있습니다만 기대효과를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일근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좋은 시책으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직원 개인별로도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갖게 된다는 점 또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서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데 까지는 발굴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구정홍보지, 대들보지에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몇 번이나 홍보가 됐습니까, 주민들에게?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주무부서에서 그런것 왜 파악을 못합니까?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비능률성 제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일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민원 한, 둘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책상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비능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적은 부분의 희생은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5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 12월까지의 추진실적을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총무과장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요. 16페이지를 펴 보시면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해 가지고 인사 관리 대상 891명, 총원이 871명인데 20명이 초과관리하는 것은 뭐죠?
○총무과장 박대화  조금 시간여유를...
박희삼 위원    총무과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인사관리 대상이 891명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총원이 871명 아닙니까.
  우리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871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초과관리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관리하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 관계는 20명 정원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관리 하는 인원하고 정원외, 정원외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신규 대기자들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인원이 아주 정확한 인원은 못됩니다.
  약 한 20명 정도의 대기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박희삼 위원    이 다음에.
○총무과장 박대화  예. 시험응시를 해 가지고 채용전에 있는 그런 직원까지를 포함해서 넣은 겁니다.
박희삼 위원    아, 채용 정부터 관리를 하는 구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아, 하반기죠?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주민등록증 전자카드화 하여 통합 전자카드화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지금 내년도 7월 이후에 시험발급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가 3년차 사업으로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단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준비단계로. 예, 간단히 답변하세요.
  각종 시상과 표창장이 나가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박희삼 위원    그럴때 시상자 이름 그 밑에 뭐라고 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민선초대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박희삼 위원    민선초대 중구청장.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박희삼 위원    그럼 각종 공문서 발송할 때 뭐라고 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그냥 중구청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박희삼 위원    상장도 공문서인데.
  그럼 다음에는 민선2대 구청장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9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그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건데 본위원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
박희삼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 보조, 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말한적 없어요.
  뭐 위원들 기 죽일 일 있습니까? 멍청한 사람을 만듭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분명히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아니면 교부금법에 경상경비로 지원이 안되고 자체 지방세로 당해 자치단체의 인건비에 충당이 안되는 자치단체는 안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교육비를 직접 보조할 수 없고 어떤 협의회, 민간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간접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봐도 위원이 법도 모르고 엉터리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구정질문한 의도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위원들 바보 만들기 쉽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총무과장 박대화  잘못 저기 됐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국 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인부 관리는 예산관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의 모든 예산이 전부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박희삼 위원    그 분들 상용인부 임용을 할때 근무계약서를 작성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계약서 작성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말입니다.
  정원현황에서 정원이 365명인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요.
  우리 정원이 871명, 그것을 가만히 관찰을 해 보니까 기능직에서 9명이 오버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 기능직 9명이 옛날에 공과금 요원이라고 해서 한전하고 방송국하고 상수도본부 하고 거기 있던 기능직들을 총 합해 가지고서 통합공과금 제도를 운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전으로 복귀한 직원들이 있고 또는 방송국으로 간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가지 않고 잔류되어 있는 분들이 자연감소 되기 전까지는 유지해야 될 것으로 기능직에서 9명이 과원외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 그럼 그 분들이 자연감소가 되기까지는 항상 오버될 수 밖에 없다.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은 그 계통기구로 상부로 건의를 해서 정원을 올리든지 해야지 정원외에 9명이나 더 있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법을 어기고 있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정원규정에는 위배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정은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치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 공무원이 800여명, 이렇게 많은 인원 중에서 45%가 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 일용직이 45%나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도 역시 동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일반직하고 이 상용 하고의 배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같이 좀 불합리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상용인부가 있고 일용직이 있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하영호 위원    그 상용직이 하고 있는 일 하고 일용직이 하고 있는 일하고 일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크게 차이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 상용은 연간 300일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부가 되겠고 거기서 재료비라고 해서 290일을 하는데 그 업무성격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필요한 인부를 쓰는 것을 우리가 재료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항시 계속해서 사무보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으로 분류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 두달 쓰고 말지 않고 290일을 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날짜로 구분하고 업무로 구분하기는 조금 뭐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같은 일을 한다고 봤을 때 혹시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이렇게 같은 일을 처리한다고 보고, 어차피 상용직이나 일용직이나 하는 일이 같다고 보면은 일자도 같다고 보면은 상용직으로 좀 올려주면 구분이라도 나을텐데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상당히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상용의 인원을 국가시책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지를 못해 가지고 항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그런 문제 해결이 되어야지만,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별도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영호 위원    지방고용직 공무원 66명이라고 왜 따로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하영호 위원    그 인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구청으로 환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규칙개정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 배치계획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렇다면 부서별이라면 각 과별로 되는 겁니까, 동별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동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과에도 필요하면 쓰시고 동에도 필요하면 쓰신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 방침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까지 포함을 하는 방안, 구에서 하는 방안, 이런 여러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관계를 더이상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영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일용직이 되었든 상용직이 되었든 구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인원들이니까 앞으로 그 분들에게도 기왕에 하는 일 기분나쁘지 않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요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위원님의 그 말씀 상당히 고맙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참고 사항이 될지 몰라도 제가 그것은 국가시책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않느냐 하는 간절한 생각은 위원님이나 저나 같습니다.
하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총무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앞으로 원활한 구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로 지적해 주신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님장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회계업무를 보살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 동안에 추진해온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정·현원에 대하여는 과장을 포함한 사무직 12명과 청내 운전원 23명등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사관리 현황에 있어서 행정재산 중 대지는 구본청과 동, 보건소 등 총 27필지 2만2,999㎡, 약 6,970평과 건축물 2만4,582㎡, 약7,53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있어서는 72대 정수중 7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차인 견인차 1대가 정수에 부족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1,467필지 91만5,401㎡와 시유 잡종재산 45필지, 국유잡종재산 등 총 2,811필지 161만435㎡와 건물 공유재산 60동 등 3만1,29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총1,007억3,800만원 중 799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207억9,900만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용두1동사무소 신축은 95년11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하였으며 공사규모로 대지 230평에 연건평248평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 신축하였습니다.
  수방자재 창고 신축은 대지 127평에 70평 규모로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로 신축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 대부는 국유재산 285건, 시유 17건, 공유재산 20건 등 총322건에 3만9,269㎡, 약 1만1,870㎡를 대부하여 이 대부료 중 8,342만6,000원이 구 수입으로 귀속되었으며 매각은 5건에 1,923만9,000원이 우리 구의 수입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건립의 조기추진에 있어서는 청사 특별회계에서 기히 총무국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6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5년도 결산검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16개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와 집행부서간 긴밀한 협조하에 시정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유천2동 사무소 신축에 대하여는 노후, 협소하고 이용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장애인 시설물을 겸한 시설로 97년2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으로 일차적으로 160평 규모로 새로 매입한 부지에 안전하고 견고한 시설로 동청사를 신축해 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영세규모 보유재산 매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개설 사업 등으로 취득한 토지 중 사업을 완료한 후 잔여토지 중 보존 부적합한 국유잡종 재산 190필지 2,300평을 내년도 중에 대상자 현지조사를 하여 실수요자에게 매매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에 주력함은 물론 구세대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수선입니다.
  구청사 및 구유잡종재산 건물에 대하여 일부 내부 도장공사와 본관 4층 조립식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붕단열 공사등 동사무소 지붕보수, 의회 본회의장 수선, 청사변압기 승압교체 등 1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 편익위주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국유재산 1,299필지, 시유재산 45필지, 구유재산 1,460필지로 총 2,811필지, 약 48만8,000평을 관리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7년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계약을 쳬결하여 매각가능한 예산은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매각하고 활용가능한 재산은 대체 매입 조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 중에 국·공유재산 전산화 등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산관리 효율적 전산화를 조속히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당면현안 사업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정화조 개선공사입니다.
  본정화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임호프식에서 접촉산화 방식으로 개선하는 공사이며 소각로 설치는 기존 소각로의 노후, 마모 등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여 수냉식을 공냉식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물구조 안전진단은 시설물 자체진단 및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사 일부가 태평1동 사무소를 전문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신화 엔지니어링에 전문조사토록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연내에 완벽하게 사업을 완료하여 전문환경 개선차원에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업무보고 14페이지...
○회계과장 이인복  몇 페이지요?
강종호 위원    14페이지, 상당히 괄목할만한 이런 대목이 있기에 묻습니다.
  지금 무단점유 재산 색출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하나의 일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의 무단점유자들이 다분히 있기에 그런 발상을 하신거란 말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기는 밑에 측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세원을 발굴하는데 하나의 획기적인 방법론은 돼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건데.
  다만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거냐는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여기에서 또 한가지는 그 매각되는 재산을 구 수입은 안돼요, 그렇죠?
  대체부동산으로 또 투입을 해야죠. 매입을 하게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도 매각을 할, 이러한 재산을 현재 가지고 있는 대략 추상되는 평수는 어느정도 되며 대략 매각을 해서 대체할만한 재산은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괄목할만한 그런 대목이기에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강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무단점유자 색출방법을 물어보셨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동담당자를 통하여 일제 지적과 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적에 실제 지목상에는 나와 있지만 가보면 땅이 없는 땅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들이 찾는데까지 찾아 나갈 이러한 방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은 몇 군데씩 나올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확산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체토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매각대상자는 지금 공유재산이 190필지예요.
  그냥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연고권이 있는 사람한테 하고 또 연고권이 없는 재산을 저희들이 공고를 할려고 했던 건데 이런 것은 신문공고를 해서 매각을 해서 실제로 실소유자에게 이익이 가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본인한테 해야 되겠고 또 매각한 토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또 대체토지를 해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선별창고 부지라든가 또 공공장소 부지를 마련하는데 대체해서 이렇게 쓸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아주 좋은 얘기고 다만 무용지물인 땅을 그렇게 대체토지를 구입함으로 해서 사용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왕에 다시 한 번 부탁을 하면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런 업무가 크게 오래까지 남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회계과장 이인복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추호도 하자 없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구청사 건립의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구 청사 건립문제는 의회 또는 구민과의 공감대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먼저 청사특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아마 밟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의회와의 공감대 구민과의 공감대 절차를 밟지 않았고 또 구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현장소에 구청 청사를 짓는다는 데는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청사를 건립할려면 법적 절차를 어떠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우선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한 공문을 또 해야 되고.
이기형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밟았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아직 중·장기 계획에 지금 아직 먼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형 위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어요.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여기 현황에 보면은 지하 3층, 지상15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현황에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사용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저희들이 엊그제도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설계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 놓고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 산출할 적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복합상가식으로다가 할려고 했던 겁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설계용역비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 가공면적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한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없죠.
  확실하게 지하 3층, 1층, 2층 뭐 용도, 또 1층부터 15층까지 용도가 다 나와서...
  좋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안된 모양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막상 지하 3층, 지상 15층을 지을려면은 건축에 필요한 인근면적이 있을 겁니다. 인근면적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적어도 이쪽은 우리 중구 주변도로가 4m, 6m, 8m 이렇습니다.
  자손대대로 물려줄 구 청사 위치를 이와 같이 좁은 골목으로 둘러싸여 있는 위치에다가 구태여 억지를 써가면서 할려고 하는 그 의도를 참 모르겠습니다.
  왜 꼭 이자리에다, 또 왜 꼭 지금,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는데 더 발전적으로 부지도 물색을 하고 여러가지 정말 구민의 편에서 발전적으로 또 연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연건평이 6,792평이고 또 소요사업비가 190억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최병철 위원    그때 한번 청장하고 의장실에서 대화를 할 때도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실은 그 도로여건으로 보나 지금 둔산지구의 발전으로 보나 여기다가 지상 15층, 지하 3층을 졌을때 복합건물로 해서 임대도 주고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무래도 350에서 400만원씩 평당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는 소요사업비가 190억으로 나왔지만 200억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2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서 들이며 이것 져 가지고 임대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과연 이 복합건물을 져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내고 임대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요.
  그러면 우리는 전문적인 임대업체도 아니요, 관입니다. 관이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똑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관에서 직영을 하면 밑지고 개인업자가 공사를 하면 남는 것과 같이 전문적인 분야회사라든지 건설회사 같으면 그런 나름대로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주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 운영의 구청장이 참 이러한 큰 계획을 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써는 굉장히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도 고맙고 구 의원으로서도 고마워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맞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됐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얘기요. 200억씩 들여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앉아 있는 청사가 공원 부지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최병철 위원    언제부터 공원부지로 되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1960년대.
최병철 위원    60년.
  그러면 우리가 공원부지 속에 올라앉은 것은 우선 건물만 현재 부시기 전에 건물만 권한이 있지, 땅은 권한이 없죠?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는 그렇죠.
최병철 위원    현재도 그렇고 이것을 헐었을때.
  예를 들어서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한테 환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가 91년도 되어 가지고 우리는 지방자금도 못 받고 우리가 재금날 적에. 자동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넓은 대지를 막대한 500, 600억 짜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둔산에다 이전하면서 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슨 가건물식으로 져 가지고서 남의 땅에, 남의 땅하고 똑 같아요.
  왜, 공원부지니까, 공원부지에 있으면서 재금을 받았다고 그러던데, 딴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를 상대로 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왜 똑같은 지자제가 동시에 되었는데 어디는 좋은 땅,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자치제가 되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빈털터리야. 오히려. 오히려 이것을 헐고 나가죠 하고 주민들이 그러면은 허는 비용도 수십억 들어가, 예를 들면.
  그러면 뭐요.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일이 없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윗사람들하고 검토해서 보완해서...
최병철 위원    이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감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아주 원통한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호주권에서 다 지방자치가 되었고 우리 같은 데는 오히려 이사가고 헐어주쇼 하면은 그 비용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실정이란 말야.
  이랬을때 시에서도 전연 여기 나와있지만 연정국악원 부지도 무상으로 안준다고 했을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장이나 현재 과장님 계시지만 관에서야 가만히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요.
  자료를 줘야지 우리가 싸우든지 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주민, 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하자고 먼저 특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특위인데, 이것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회계과장 이인복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셔야죠.
최병철 위원    정부에 가서 소송을 하든지 시를 걸어서 소송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우리는 빈털터리로, 이것이 무슨지방자치요, 이것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기초는 주고 지방자치를 하라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이것 뭐 15층이니, 이것이 문제가 아네요. 우리가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빈털터리로 이사갈려고 하면 그것도 돈을 더 줘야 되고 이럴 수 있느냐 이거야.
  이것을 좀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도 싸울 수 있는, 정부를 걸어 싸우든 시를 걸어 싸우든 싸울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쇼.
○회계과장 이인복  예.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연건평이 6,700평 지상 15층까지 짓는 건물이면은 사전에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야 여기가 입주할 조건이 되느냐...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저 아무 자료도 없이 오로지 여기만 할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말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런 영향평가를 의뢰를 하면은 참 적지라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여기.
최병철 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이것은 안되요. 가위표입니다. 가위표요.
○위원장 김창문  회계과장께서는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구청사 건립의 조기추진이라고 해서 여기에 업무계획에다가 나온 부분이 합리성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뒤에 보면 구청사 수선이 있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김창문  수선비가 1억4,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를 수선을 해가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인데 구청사 건립계획을 가시화 시킬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97년도 업무보고에 이정도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기왕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9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에 업무보고를 아마 97년도 2월경에 할 겁니다, 의회에.
  이 분야를 올릴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정말 97년도에 이 업무를 구청사 업무를 다뤄야 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난 다음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97년도 업무자체에서 빠지든지 해야 할 이런 성격으로 봅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까지 나와있는 부분 중에서 보면은 구청사의 수선비 1억4,500만원도 예산심사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김창문  이점을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아까 보고자료에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과감한 매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과감한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보문산에서 대전천으로 흘러가는, 지금 현재 복개가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문창1동 사무소 앞에 복개 얘기하는 거예요?
하영호 위원    예.
  거기를 보면은 그 전에는 양편으로 도로가 있어 가지고 가운데는 메웠었는데 지금은 복개가 되서 완전히 하천하고 도로하고는...
○회계과장 이인복  붙어버렸죠.
하영호 위원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완료가 되어버린 주변에 들쭉날쭉 하게 잡종지라고 해야 옳은가 그런 것들이 우리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있어요.
  그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유지인가 구유지인지.
  그것이 마음대로 있어서 주민들이 집을 현재는 내서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집을 짓는 사람은 물러가야돼. 그것을 물러갈 수가 없으니까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잡종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잡종지를 과감하게 매각할려면 그런 데를 매각을 해서...
○회계과장 이인복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보존 부적합한 데, 짜투리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서 실수요자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하영호 위원    글쎄, 그 말씀 참 좋으신데 그런 것을 매각해서 실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는 그런 짜투리 땅 필요도 없는 땅, 빨리 매각해 가지고 필요한 땅으로 전용해 쓰도록 이렇게 했으면...
○회계과장 이인복  예, 이것도 규정이 있어요.
  그 토지는 60평 이하여야만 되지 60평 이상은 우리가 또 못해요. 그것도 사용자가 매입토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사용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매를 못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매각 조치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신청을 하면 받아서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연고가 있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내것 하고 붙어있다든가,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영호 위원    살 집이 붙어있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적에...
○회계과장 이인복  그렇죠.
  자기가 관리하고 있어야 되고.
하영호 위원    그런데 누구 말을 들으니까 27평 이상이 되지 않는한 매각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회계과장 이인복  아녜요.
하영호 위원    27평이 넘어야 집을 지을 수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렇죠.
하영호 위원    그래 27평이 넘지 않으면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 그러니까 옆에 땅이 있는 사람이 그 땅이라도 필요로 하면... 60평 이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하영호 위원    그것 좀 빨리 조속히 서둘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해 왔어요.
하영호 위원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답변되셨습니까?
하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금년 초에 업무보고시에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 연중에 국유재산 4건에 332㎡, 그리고 구유재산 1건에, 7페이지요. 8㎡를 이제 매각을 했는지.
○회계과장 이인복  매각한 겁니다.
  이 윗것 국·공유재산은...
권일봉 위원    제가 볼때는 국유재산 매각계획이 아주 부진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당초 업무보고시에 몇 건에 얼마를 처분했다고 보고 했을 것 아녜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 중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이것을 이번에 한 거예요.
권일봉 위원    아니, 글쎄 알아요.
  당초 업무보고시에 몇 건에 국유재산 얼마, 구유재산 얼마, 보고했을 거다 이 얘기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자료를 가지고 오는 시간에 그 부분말고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    예,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계속해 주세요.
권일봉 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 11페이지, 유천2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유천2동사무소 몇 년도에 신축했죠?
  그리고 신축할 장소가 어디인지. 유천동 171-3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신형택시 옆이예요.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동사무소를 매각하고...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요. 매각 안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따져보니까 평당 140만원밖에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100평입니다.
  그러면 1억4,0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할려고 합니다. 우선은.
권일봉 위원    현재의 동사무소를 보존하고 새로 짓는다.
○회계과장 이인복  우선 땅은 240평인가, 230평을 사 놨으니까요.
권일봉 위원    그렇게 꼭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인복  우선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산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지라도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 겁니다.
임헌덕 위원    가만히 있어요.
  지금 권일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이것은 신형택시 옆으로 대지 구입시에 말썽이 생겨 가지고 심지어 동장 이동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제가 설명드릴께요.
임헌덕 위원    동민들이 전부 부적합하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1년도 안되서 꼭 지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그 당시에 무슨 정보에 의해서 부적합하다고 해 가지고서 주민들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을 모시고 우리 운영위원장이신 정종섭 위원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자생단체장들인데 절대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다 짓지 않을려고 했는데 네 번에 걸쳐서 금년 9월, 10월, 이렇게 해서 네번에 걸쳐서 이쪽 현대아파트 주민들, 또 통장들, 자생단체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불편이 없다 해 가지고서 청장님들이 꼭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줘야 겠다는 것을 아주 확답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정종섭 위원장님도 네 번 다 참석을 하셨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100%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짓게 되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두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구건물을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다가 청장님이 방침을 세웠었다고요.
임헌덕 위원    그래요. 그때 당시는 요란했잖아요.
  회계과장도 알다시피...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이 지금 구 동사무소고 이것이 부지매입된 동사무소입니다.
  여기서 한 150m가 조금 차이가 나요.
임헌덕 위원    저것이 지금 위치로 보면요. 거기가 유천2동이 성냥갑식으로 생겼는데, 남북으로. 저것이 남쪽으로 많이 가 있다고. 그러니까 유천2동 현대아파트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현 위치가 훨씬 중앙이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현대아파트 주민 그 동 관리, 뭐라고 그러시던데, 이 사람들 전부 40명이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모였었어요.
  자기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청장님을 오셔 달라고 그래 가지고서 일부러 가 가지고서 거기서 간담회를 했는데 반대 하나도 안하니까 지어주십쇼 하는 것을 거기서 확답을 받았었어요.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회계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작년에 동장님이 구입했다가 그때 동장이 딴 데로 전입시키기까지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 와 가지고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임헌덕 위원    거기다 다시 지어야 된다니 영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 위원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웃 동이니까 알 것 아녜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때는 생 난리를 쳐 가지고서 1년이나 지나갔어야 말이 되지. 한 5, 6개월 사이에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창문  당시에 1년전부터, 1년 5개월 전입니다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2년반 전입니다.
  2년 반 전에 동사무소를 현재 장소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증축을 할려고 하는데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건물이었다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를 증축을 할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옆에 있는 건물을 사는 방안하고 아니면 동의 한 중간에 위치한 어느 한 부분을 매입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방안 하고 그 안이 올라왔었는데 95년도에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한 그 부분은 95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에 증인으로 해당되는 동장까지 와서 착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그 부지는 사면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27일날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끝내 놓고 바로 들어와 보니까 이미 전임청장이 그쪽에다가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민선청장이 와 가지고 7월4일인가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달에 또 한번 상당한 진통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야 안할 것이냐. 건물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토지매입은 해 놨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96년도에 1년 동안 잠정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해보자해서 집행기관에서 아마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반대를 했던 그 분들은 아마 이해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임헌덕 위원    지금 설명이 주민들 100% 여론이 뒤집혔다니까 그것이 나는 의심스럽다 이 얘기요.
  그때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완전히 부적합지라고 해 가지고 동민들이 들고 일어났었고 거기 큰 대로변에 서대전 단위농협 창고 자리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그 골목길을 들어가서 샀느냐 해 가지고 동장 이동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5,6개월 사이에 100% 전환했다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간단 말씀이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까 권일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조사해서 매수신청을 받아 매각사용을 계획했던 것은 96년도 상반기 조사결과 190필지 2,300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 추진을 하고자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가 전부 완료가 되서 공고할 것은 공고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당초 계획에...
○회계과장 이인복  당초 계획이예요.
권일봉 위원    금년도 업무보고시 당초 계획에 국유재산 몇 필지...
○회계과장 이인복  예, 190필지 2,300평.
권일봉 위원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1건, 국유재산 4건 해서 지금 매각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부진하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이것은 그 전에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이고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한 필지, 그것은.
권일봉 위원    앞으로 금년 중에 해야 할 것이 국유재산 몇 필지요?
○회계과장 이인복  190필지, 2,300평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완료해서 17필지는 저기를 해야 되요.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되요.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연고권이 없는 것이 17필지가 있어요.
권일봉 위원    금년 연말까지 계획이 있나 없나 해서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이렇게 해 놓고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조사할려고.
권일봉 위원    동문서답을 하는구만 회계과장. 내년도 계획에 97년 중에 구유잡종재산을 90필지에 7,600㎡를 매각하겠다고 여기 지금 보고되어 있어요. 내년도 계획에.
  왜 금년도의 실적이 왜 부진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기 위해서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내용을 답변해달라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제가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에서, 당초 업무보고에서 대상토지 60평이하 영세규모 토지를, 점유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이 190필지 2,300평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권일봉 위원    구유재산이요, 국·공유 재산이요?
○회계과장 이인복  구유재산이요, 구유재산.
권일봉 위원    구유재산 그것을 매각하겠다고 업무보고 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구유재산.
권일봉 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이 구유재산은 1건 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 그런데 그 1건은 8㎡는, 그 계획에 없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 준 거예요. 여기에 관계없이.
권일봉 위원    당초 계획에 의해서 금년 12월 말일까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매각계획에 의해서 지금 설명을...
○회계과장 이인복  계획은 그렇게 잡혔는데요. 1 필지 8㎡는 계획에 상관없이 1 필지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 준겁니다. 물론 부진은 한데요....
권일봉 위원    물론 그것은 내가 아는데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말일까지 사이에 그 계획의 몇 %를 매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그 당초 계획 업무 보고할 적에는 물량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서 조사결과 190필지 2,300평이 나온 거예요.
권일봉 위원    조사는 기히 되어있을 겁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해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하죠. 아까 강종호 위원님이 묻듯이 누락된 것 이런 것을 찾듯이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요.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좀 이해해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조사된 것 중에서 구유재산 몇 필지에 얼마, 국유재산 몇 필지에 얼마, 이렇게 보고 되었을 것이다 그 얘기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예, 그 중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몇 %나 매각할...
○회계과장 이인복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권일봉 위원    그것이 준비되어 있을거다, 이 얘기요.
○회계과장 이인복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권일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주요 핵심은 96년도에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계획이 있었느냐.
  있었다고 하면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얼마정도를 매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권위원님 금년 1월에서부터.
권일봉 위원    구유재산 1건 하고 국유재산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당초 금년도 계획이 서 있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창문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권일봉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효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효율 위원입니다.
  물품관리가 어느 소관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강호율 위원    회계과 소관이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해마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자칫 잘못하면 불요불급한 비품, 집기나 장비구입이 관리소흘로 인해서 예산상에 낭비가 없지 않나 하고 몇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감가상각을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3년에 한 번씩 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감가상각을 3년에 한 번 하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강호율 위원    감가상각은 매년 해야지. 그러면 혹여나 감가상각을 3년에 한 번씩하고 있단 말이죠?
  혹여나 감가상각 이전에 훼손이나 망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감가상각 이후에 상각이 다 된 것이라도 원품이 있다든가 할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현황을, 조금 전에 제가 얘기 했다시피 97년도 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강호율 위원    그리고 재물조사는 감사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가지 않기 때문에 재물조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 설명을 듣기 전에 물품관리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누가 지금 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각 과는 주무과장이
강호율 위원    누구에 의해서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강호율 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회계과장 이인복  당연직으로다가 아주 되어 있어요.
강호율 위원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네요?
  그것은 청장이 물품관리조례 2조 2항에 보면 그냥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꼭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회계과장이 하고 있다니까 더이상 얘기드리지 않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재물조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없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목적만 우선 얘기하겠는데요.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매 물품별로 대조 확인해서 수량, 상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부족품, 초과품의 발견과 불용품을 색출하고 손·망실에 대한 처리와 재물조정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목적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96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28개 반에 93명이라는 인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재물조사를 했는데 그 조치결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 현황 가지고서 제가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현황보니까 1,296개, 사용가능 몇 개, 현품 몇 개, 이것이...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다는 피상적인 답변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하다시피 물품을 구입도 중요하지만은 불요불급한 물건을, 비품, 집기 낭비를 사 가지고 관리소흘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는 어느 예산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데 그것을 소흘히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물조사를 했다면 의자, 집기를 언제 조사했으며, 수명은 언제며, 구입은 언제며, 앞으로 사용연한은 얼마 남았다 이렇게까지 하고 안되는 것은 훼손처리 하다, 망실처리 하다, 이렇게 해야 할텐데 내가 구청 다 다녀봐도 그렇게 하는 것 붙은 것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붙어있을텐데.
강호율 위원    붙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강호율 위원    누가 조사해서 해요?
○회계과장 이인복  의회는 의회에서 했을텐데.
강호율 위원    왜 의회는 의회에서 합니까? 물품관리관의 지시에 의해서 편성된 반원들이 계시는데.
○회계과장 이인복  물론 저희들이 지시했죠.
  동은 동...
강호율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물조사한 결과, 처리에 대해서도 확실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비품, 집기 장비가 구입은 언제고 사용은 얼마나 했고 앞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얼마나 남았고 이런 것을 소상하게 자료로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강호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회계과장님께서는 지금 강호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것이.
  잘 알으셔 가지고 재물조사라는 것은 한 번 해 놓고 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재물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태가 양호하게 잘 되고 있는지 내구연한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거의다 좋게 하는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 가지고 위원님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예, 우리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총무국 행정감사자료 공통 13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몇 페이지요?
박희삼 위원    공통 13페이지를 보면, 아니 들으시면 될 겁니다.
  본위원과 강호율 위원이 구정질문한 청사 대책에 대해서 구청사를 현위치를 고수하며 국악원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 신축토록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무상양여 받았을 적에는 구청사를 지어야 될 필요성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무상양여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지금 당초에 그 전에 시본청 부지를 우리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매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옆에 있는, 궁여지책으로라도 연정국악원이라도 뺏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서 저희들이 연정국악원 부지를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딴 뜻은 없고.
박희삼 위원    아니, 글쎄 연정국악원 부지를 무상양여 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노력을 해서라도 안되었을 적에 무상양여가 안되고 유상으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글쎄 그것은 뭔가 검토 보완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삼 위원    회계과장이 어려워서 답변 못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예,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좀 합시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질의까지만 하시고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저, 행정감사자료 총무국 128페이지, 128페이지를 보시면은 간이 입찰 집행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이 간이입찰 제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글쎄요.
  저는 감사자료를 보고서 간이입찰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아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간이입찰 계약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회계과장님도 처음 듣는 용어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은 여기 나온 유인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2,000만원 이상 뽑아져 있죠?
  2,000만원 이상만 지금 자료로...
○회계과장 이인복  그렇죠. 추가로다가 또 500만원 이상은 별도로 해 줬고.
박희삼 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에 2,000만원 이상 자료에 의한 것만 예정가가 32억4,995만9,000원 이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총 합쳐서요?
박희삼 위원    할 일 없어서 이것을 해 봤더니, 그 다음에 낙찰금액이 31억5,159만4,000원이예요.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말예요.
  97.9%예요. 약 98%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전부 검토해서 설계금액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박희삼 위원    그 통보 오는 것이 예정가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것 가지고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박희삼 위원    낙찰은, 수의계약이나 입찰은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똑같아요.
박희삼 위원    그런데 실·과에서 올린 그 예정가가 32억4,000만원인데 낙찰가는 31억5,000만원이란 말예요.
  97.9%, 98%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약이 저희한테 오면은 2% 범위내에서 예가를 사정을 해 버려요.
박희삼 위원    1% 범위내에서.
○회계과장 이인복  2%요.
박희삼 위원    2% 범위에서.
  그러면 그 낙찰금액이 예정가란 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정가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이?
  그러면 그것을 수의계약 할 적에 두 업자면 두 업자 세 업자면 세 업자를 부르죠?
  견적서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그 견적서 금액을 알려주나요, 아니, 내정가를 그 분들한테 알려 주느냐 이 말이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누구한테요?
박희삼 위원    그 업자들한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설계가는, 설계가를 그 사람들이 알으니까요.
최병철 위원    입찰공고를 내도 설계가는 명시가 되지.
박희삼 위원    그렇다면은 하여간 그 참석한 분들이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갑·을·병 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얼마에 할래, 얼마에 할래 물어볼 것 아닙니까, 견적을 받던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낙찰된 금액이 어떻게 해서 98%냐. 그 사람들이 담합을 유도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을 불러 가지고 다른 사람 견적 가지고 오라,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으면 귀신입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98%가 나오냐고, 이것이.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 모든 계약의 경우는 입찰의 경우는 88%를 적용해준단 말예요. 입찰을 볼 적에는.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는 98%선까지 저희들이 봐 주고 있어요.
박희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춘 수치구만, 이것이.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과 업자간에 유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은 것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입찰, 공개경쟁입찰은 85%수준에서 떨어진다.
○회계과장 이인복  88%.
박희삼 위원    88%나.
  그러나 또 수의계약은 보통 90%정도가 되는 줄 압니다. 90%선에서.
  그런데 우리는 98%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에서는 정직하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 과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정직하게 하였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임헌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인데 설계가, 예정가,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 공사내역서를 만들어 줄려면은 무슨 어떤 행사에서 어떤 공사를 얼마에 했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뭐 하나마나고 막말로 일례를 들어서 가로수 및 수목 전기공사를 인력협동조합에서 맡았다.
  그런데 설계가 말하자만 예가가 얼마였었는데 임의협동조합하고 말하자면 일례를 들면 갑·을·병에서 얼마 얼마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일 최고 단가인 아무개 회사가 3,100만원에 했다. 이렇게 만들어 놔야 행정감사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은 행정감사자료는 처음 보네요.
  이렇게도 만들은 거예요?
  우리 2선한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겠는데 이렇게도 만드는 거요?
  쉬는 시간내에 여기 길게 잡을 것 없이 여기 1, 2, 3, 4 그 수의계약한 내역서 좀 한 번 사본해서 가져 오세요. 1, 2, 3, 4, 5까지.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대전시에 등록된 업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한테 등록된 것이 400여 업체가 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약 한 400개 업체가 됩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토목관계가.
○위원장 김창문  단종하고 종합건설 하고 합쳐가지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김창문  수의계약이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전체 87개로써 구분을 시켜놨네요, 보니까.
  400여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을 네 번을 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일들을 집행기관에서 하시면서 다른 업자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그런 것은 시정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수의계약을 그렇게 한 것은 아마 불요불급한 데, 급한, 긴급복구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마...
○위원장 김창문  이유야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이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전체의 수의계약한 건수가 87개 중에서 한 업체에 4개가 들어 갔다고 하는 것은, 400여 업체 중에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총무국 자료139페이지,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치내용에 보면 말예요. 건물내부 균열에 균열부분 컷팅 후 빠데 및 수성페인트 칠 그 밑에는 건물 바닥이 갈라졌는데 컷팅후 인조석 충진, 이렇게 써 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회계과장 이인복  바닥에 인조석이 갈라진 것은 갈고서 다시 인조석으로다가 한 것이고요.
  먼저 특위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서 아마 세형건설에 수차에 걸쳐서 하자를 보수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시설물 특위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을 일괄해서 세형건설에다가 지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총괄, 아주 체크리스터식으로다가 작성을 해 가면서 하나하나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서 수리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렇게해서 완료되었다로 하면 보건소장이 확인서를 좀 보내줘라 해서 다 됐다고 해서 보건소장이 확인서까지 해서 저희한테 송부를 해 줬습니다.
박희삼 위원    건물바닥의 인조석이 갈라졌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저런 복도에 금이 간 것 말이예요.
박희삼 위원    아, 원바닥이 갈라진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인조석이 갈라질 때는 바닥의 콘크리트에 균열이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글쎄요.
  1층 현관부분 하고요 실험실 내부쪽에 콘크리트 부분 하고 인조석 부분 하고 약간에 틈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인조석 부분만 균열이 간 겁니다.
박희삼 위원    인조석을 잘못 붙힌 것이구만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렇죠.
  그것을 비벼서 넣을 적에 잘못 비벼서 넣어서 그래요.
박희삼 위원    시설물 특위에서 그것을 지적했을 적에는 그 공사자체가 근본적인 큰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인 중대한 하자는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저도 우리 건축담당자들이 거기까지 갔다왔고 그랬는데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시설물 특위에서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서 본위원은...
○회계과장 이인복  일단 전부 하자를 마쳤으니까.
박희삼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구청의 통신요금, 그것을 지로로 입금을 하면 1%의 감면혜택을 주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먼저 저희한테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공문이 왔길래, 공문 한번 낭독해 드릴까요?
박희삼 위원    뭐 낭독할 것까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 당시에 내무부에 건의했던 사항을 내무부 장관이 대전시장한테 통보를 했는데 별도의 구좌를 설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박희삼 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제 내무부 차원에서의 답변서 같으고 광역시나 타,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타 지방자치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단체들은 이미 1%의 절감을 받아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는데 우리 구청은 그것이 늦음으로 인해서 돈 액수의 다·소를 불문하고 조금 능동적인 행정을 않고 좀 피동적인, 소극적인 행정을...
○회계과장 이인복  제가 알기로는 5개 구청 전부가 한 것이 아니고 시청 일부만 했었는데 시청에서도 하도 이상해서 조금 문제점이 생기니까 저희가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박희삼 위원    아니, 시청이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제가 신문에 오려놓은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대전시, 5개 구청은 아니었었어요.
  내가 본인한테도 물어봤고, 좌우간 그래서 박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릴 적에 이것은 구좌를 다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하겠다 해서 그래서 내려와서 예산낭비를 저기하는 거니까 해도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 그 통신공사에 연락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희삼 위원    앞으로는 예산절감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    제가 그것 좀 한번 물어보겠어요.
○위원장 김창문  예,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안할려고 했는데 박위원님이 쑤셔놔 가지고.
  보건소 증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 추경때 시설안전진단을 의뢰하겠으니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주쇼 했습니다. 2,000만원을.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지어 가지고 2,000만원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보건소 건축물 연건평이 평면적이 200평이요. 2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6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250평. 750평이죠.
최병철 위원    250평이요, 그러면 750평이네.
  750평인데 기초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초설계가, 통기초입니까, 어떻게 기초가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글쎄요. 그것은...
최병철 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은 기 건물을 짓고 지금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이요, 3년이요?
○회계과장 이인복  2년이죠.
최병철 위원    2년이요.
  2년안에 부실공사라고 해 가지고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구청에서 조치를 취한 일이 없었고 그 후로 2년이 지나 가지고 증축을 해야 되겠으니 , 증축을 할려고 보니까 균열도 많이 나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2,000만원을 해주쇼해서 2,000만원을 1회 추경때 올렸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돈 줄수가 없다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여기에 보면은 향후 증축계획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건소를.
  그러면 그때 당시는 꼭 증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세형건설한테 하자보수 조치를 취했고 또 향후에 증축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나와있어요. 지금.
○회계과장 이인복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낸 것이 아닌데요.
  먼저 보건소 안전진단 관계도 저희들이 했던 사항도 아닌데요. 그것이.
최병철 위원    아녜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먼저 안냈었어요, 저희들이.
최병철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리를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 감리를.
  영선계에서 안해요? 우리는 영선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있습니다.
  관재계에서.
최병철 위원    관재계에서, 관재계에서 감독을 안해요?
○회계과장 이인복  감독을 하죠.
최병철 위원    예, 그래서 묻는 거예요 감독을 했으면은 그 제일 밑에 있는 기초가 방석형인지, 예를 들어서 철근이, 기초가.
  그렇지 않으면은 통기초로 매트리스형인지 그것 모르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줄기초로 시공되었다고 하는데요. 줄기초로.
최병철 위원    줄기초로.
○회계과장 이인복  예.
최병철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실은 구정질문에 물어볼려고 하다가 그 것을 물어보느니 감사장에서 물어보고 말려고 하는데 지금 의혹이 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매스컴에서도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스컴에 나왔는데도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처리를 해 가지고 당연히 그 공사에 대한 우리가 돈을 받아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라고 그러면.
  그것을 묵인하고서 그것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 증축을 해야 되겠으니 증축을 할려고 보니까 균열이 많이 가니 안전진단비를 2,000만원을 세워주쇼 해서 올렸었어요, 추경때요.
○회계과장 이인복  보건소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지금 또 그때는 어떻든 간에 증축을 꼭 해야 됩니다 해 놓고 향후 증축 계획이 없다고 올렸는데 그래서 증축을 취소한 건지.
  왜 그러냐면은 꼭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3층을 올려야 되겠는데 올리게 되면 문제점이 나올까봐 증축을 안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인복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축할 계획은 우리 보건소가 치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치과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치과설치 계획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매스컴에서 거기에 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난 것을?
○회계과장 이인복  그 당시에는 제가 회계과장을 안했는데요.
  그 전에 수차에 걸쳐서 그때그때 아마 하자보수를 세형건설로 하여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특위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세형건설에 저희들이 공문을 냈었어요.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마지막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알기로는 2년이 지난 후에 해도 그 사람들이 마지막의 오더는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완료해 줬던 겁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데 그 하자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메스컴까지 났고 그 건물에 대해서 또 그때 당시에 하자기간 안에 모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안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안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안한 것이 매스컴에 나왔었어요.
  그후로 금년 추경때 2,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안전진단비를 올려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삭제를 했거든.
  그 이유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해 준 겁니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조치를 취하지 왜 안했느냐.
  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하자를 하자기간이 지났는데도 하자를 세형건설에서 해 줬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공사를 하고 관리 감독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도 법적으로 하자기간이 끝났으니까 안해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자를 해 줬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부실공사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증축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없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지금 균열부분 커팅후 빠데 및 수성페인트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균열부분 커팅후 인조석 충진, 물갈기, 이런 것은 바닥이거든, 바닥.
  바닥이 도꾸다시라고 해서 일본말로 하면 도꾸다시고 우리 말로 하면 인조석으로 해서 물갈기인데 이것이 금이 간다는 것은 기초가 부실하다는 것이 거든요.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우리 사무실 같은 데도 보면은 이런 쇠안에 도꾸다시 해 놓은 데가 금이간, 그런 금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여기야 공원에다 지었으니까 당연히 금이가야 되고.
○위원장 김창문  어떻게 답변되셨습니까?
최병철 위원    이것은 참 문제가 좀 있는데...
○위원장 김창문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향후에 증축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안할 것이냐, 어떤 것이야, 아니면 건물은 이상이 없는데 정말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장께서도 지금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드리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겁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건물이 뭐 부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에 치과를 하려다 지금 현재도 사무실, 회의실이 커 있으니까 치과를 안하면은 사무실이 남아있는 형태이니까, 지금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과가 들어오면 적자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최병철 위원    우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건소장은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래도 회계과장님 정도 되면은 나름대로 들은 풍월이라도 있지만 보건소장은 전혀 모른단 말이야.
  그 순진한 분이 솔직하게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건물이 금이 가고 위험해서 증축을 할려고 그러니까 위험해서 못하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되니까 2,000만원을 세워주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얘기대로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거요.
  건물이 부실해서 증축을 포기한 거냐...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녜요. 치과를 시설할려고 했던 것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최병철 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1회 추경 예산심의때 질의를 계속했을 때 의혹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 그때 당시 보건소장도 지난해에 신문에 난 것을 시인도 했고 났는데도 방치했단 말예요.
  그러면 직원이 방치했던 관리감독자가 방치했던 방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구연수가 앞으로 5년 후에 그 보건소를 옮겨야 되고 헐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권일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이 총무국소관 감사자료 67페이지에 세입세출에 현금관리 현황에 10월말 현재 2억8,106만7,529원이 지금 있는데 제일 밑에 정기적금에 충청은행하고 중앙투자신탁에 2억을 지금 정기적금을 해 놨는데 이 정기적금한 기간, 언제 정기적금을 했는지...
○회계과장 이인복  예, 정기적금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징수과에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권일봉 위원    이 정기적금은요?
  그리고요 이 2억을 10월말 현재 2억8,106만7,529원 중에서 정기적금 했는지 그것을 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죠.
○회계과장 이인복  2억8,106만7,529원을 정기예금을 해 놓고...
권일봉 위원    언제 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작년에 했는데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권일봉 위원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할테죠. 그 이자는 그냥 기간이 완료되는 달에 그 이자를 찾는지, 매달 찾는지.
○회계과장 이인복  이자는 그냥 복수로다가 나가게 하고 있는 건데요. 찾지 않고.
권일봉 위원    찾지 않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연일 이 돈을 해약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계속 세입세출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찾아 갈 수 있는 돈은 연일 들어오고 그러니까 2억은 그냥 항시 정기예금으로다가 두고 있어요.
권일봉 위원    연 몇 %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연 11%로 되어 있어요.
권일봉 위원    1년 단위로.
○회계과장 이인복  예.
권일봉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구 소유물 안전관리 진단 135페이지를 보면요.
  거기에 구청사 하고 태평 1동 청사가 불안전 청사 조치라고 내용에 그 밑에 정밀검사를 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태평 1동 동사무소만 정밀검사를 하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태평1동 사무소 3층 회의실 있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회계과장 이인복  회의실에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갈라진 것이 엄청나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의 한국안전협회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위험성이 조금 있다.
  그렇게 해서 신화엔지니어링에다가 다시 재정밀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해야 되면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할려고요.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니, 보수가 아니라 보수했다가 또 사고가 났잖아요, 거기가.
○회계과장 이인복  그러니까 신화엔지니어링에다가 저기 하면서 그것을 헐게 될 적에는 헐어야 될 입장이고 그 사람들의 진단 내용 따라서 우리들이 조치를 해야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구청 일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증축한 부분이 건설과에 있는데 건설과 그 계장 의자에 앉아 있으면 조금 흥청흥청 거리는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좀 저기하고 그리고 또 의회건물하고 세무과 건물 사이에 나중에 이어서 증축했던 부분인에 일부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증축한 부분하고 태평 1동 사무소하고 안전진단을 의뢰를 한 겁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안전진단을 그러면은 96년도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직 그 기간에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계약했어요, 저희들이.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계약했으면 사실상도 추워가지고 땅이 얼어 가지고...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죠.
  안전진단 하는 것은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상관없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공사는 9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 결과가 아주 나쁘게 나올 것 같으면은 아주 그것을 새로 지어야 되겠네요, 그럼?
○회계과장 이인복  동사무소에서도 몇 번 전화와서 빠데로다가 막고 그랬었어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그 동사무소가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 몇 년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3층은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골이 안들어 갔어요, 3층은. 이상하게.
  벽돌로다가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렇게 철근도 안넣고 증축을 해도 허가 해 주고 묵인 해 주고 그것은 책임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회계과장 이인복  제가 알기로는 3층은 93년도인가 92년도에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자체가 하천을 돌려서 아마 하천부지 비슷한 데다가 1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 전에 하천부지에다가 지었잖아요.
○회계과장 이인복  저쪽에 있는 동사무소를 팔고서 그 하천부지에다가 옮겨와서 조금 누수가 생겨서 조금 균열이 나는 것 같아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안전진단을 하고서...
○회계과장 이인복  그리고서 그 옆에다가 대지 옆부분에다가 지하도 공사를 또 했죠.
  그래서 균열이 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만일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꺼림직 해서 근무의욕도 안날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그때는 수리해야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하여튼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나오면 기분이 좋은데 또 꺼림직해서 거기다 돈 들여 가지고서 수선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은 불안해서 말예요. 거기서 근무할 의욕이 날 것 같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질의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자료 7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아까 이기형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입니다.
  법에 의하면은 예산편성전에 5억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의결사항으로.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뿌리공원에 대해서는 안 받았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안받았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먼저 설명을 드려서 한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리지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거기에 보면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 용지이거나 공원하천 학교 용지, 공공청사 용지 등으로 이미 공공시설 용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의회의 의결과정에서 부결을 한다 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무슨 설명을 해 주고서 그 도시개발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 사실은 내막을 몰랐던 사항입니다.
박희삼 위원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읽으셨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때 도시국장과 도시개발과장이 견강부회로 밀어부치는 바람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해야죠.
박희삼 위원    그러시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과의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님도 책임이 있는데 회계과장님, 몇 년 몇 월 몇 일부로...
○회계과장 이인복  8월달에, 8월15일로 왔어요.
박희삼 위원    그럼 그 당시에 계셨구만요. 이것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자료 좀 한번 읽어 보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법적효력.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 등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의 성격을 살펴보건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사항에 대해서 발의 및 집행을 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은 동사항의 처리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라 할 것이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은 무효라 하겠다.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 괄호열고 뭐 있죠, 그것 좀 한번 읽어 보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대법원 57년5월16일 판 4,290호.
박희삼 위원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총무과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 3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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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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