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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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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기획감사실 2.문화공보실


일   시  :  1996년 11월 26일 (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의 알찬 계획을 설계해 보는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되고 두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로써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도 정기회 기간중 심의해야 될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기회 준비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금번 정기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 5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재인  선서!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26일

  총 무 국 장 유 재 인

  보 건 소 장 박 원 상

  기 획 감 사 실 장 장 예 순

  문 화 공 보 실 장 최 영 대

  총 무 과 장 박 대 화

  회 계 과 장 이 인 복

  세 무 과 장 김 정 완

  징 수 과 장 최 영 대

  시 민 과 장 한 대 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 승 달

  환 경 보 호 과 장 곽 종 근

  위 생 과 장 서 명 석

○위원장 김창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2대 의회가 출범한 후 두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를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에 대하여 많은 개선 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구민의 욕구충족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여러분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30만 구민이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를 통하여 올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기히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업무추진 실적, 명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면적은 62.13㎢, 시의 11.5%이고 가구는 8만992가구로써 시의 21.4%, 인구는 26만5,225명으로 시의 20.9%이고 기구는 현재 3국 2실 16개 과와 보건소, 그리고 25개 동이 있습니다.
  정원은 구본청 437명을 비롯해서 보건소, 의회, 동 등을 포함하여 총 866명입니다.
  금년도의 재정규모는 총 907억5,000만원으로써 이 재정규모는 2회 추경예산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72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13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의 정원은 5개 계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시대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자치구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구성을 위하여 금년 4월에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개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자치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책개발계 및 6개 계를 신설하였으며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 또는 중복기구의 통폐·합을위해서 진흥계 등 6개 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지도계와 가스계를 신설하여 재난관리 분야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단위사무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서 1,935개의 단위사무를 정립한 행정사무총람을 발간해서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구정 수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구정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홍보물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제작한 홍보물은 자치시대 구정의 변화상을 제시한 "변화의 노력" 그리고 21세기 중구의 미래상을 제시한 "중구 21세기" 를 발간하였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정홍보용 VTR을 현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심의 ·조정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였으며 상반기중 총 37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이 36건, 부결이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확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투자 운선순위 결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주인인 구민에게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 열린구정을 수행하고자 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구보 등을 통해서 구재정 운영 상황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류대상 도시는 중국 청해성 서령시로서 그 동안 3회에 걸쳐 상호 교환방문을 실시해서 교류 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교환 제반여건에 대하여 상호이해 및 신뢰를 구축한 바 있으며 금년 12월에 우리 구청과 자매결연을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주차장 운영 등 총 4개 사업으로써 금년에 8억5,200만원의 수익효과를 올린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구정자료 확보입니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금년 2월 중에 실시한 바 있고 국민소득산출 등에 활용하는 광·공업 기초통계 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통계수첩과 대들보 생활수첩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정수행의 적법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 총 7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빈번한 제정이나 개·폐로 오손된 법규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 배포하였으며 법제사무 담당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10명에 대해서 연찬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구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하고 있고 금년에 총 18건의 행정소송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동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문화1동 등 9개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10개 분야 총 84건을 지적한 바 있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 12월 중으로 결과를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신규자 및 변동자 등 총 140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실시하였으며 4회에 걸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서 등록 누락자 6명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이해와 협조속에 합리적인 관행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정자료를 능동적으로 의회에 제공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에게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불편 사항 및 구정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간담회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기투자·재정 계획수립입니다.
  구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연동화 하고 예산 편성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위사업으로 5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제를 확행해서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심사평가 및 심의조정 기능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분기별 심사평가를 확행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계획된 사업을 누수없이 추진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계획 및 시책에 대해서 실행에 앞서 사전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구정조정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서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구정수행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확대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중국 서령시와의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공무원의 상호 교환근무와 문화·체육교류 등 단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외교도 적극 알선해서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령시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양도시간의 사전 연구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익을 증대할 수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의 교류도 점차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의 효과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주차장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11억6,800만원의 목표액을 설정 추진하겠으나 앞으로도 더욱 세원을 발굴해서 주민의 수익증대 사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경영수익을 활성화 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내실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이나 개정하는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보하고 엄정한 심사를 확행해서 입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 이송한 자치법규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서 엄정한 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조례·규칙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제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지식 함양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 고문 변호사를 활용해서 구산하 공무원에 대한 법률 연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완벽한 법규 해석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훈령 및 예규집의 부록편에 일반행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법률용어를 수록해서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직원에게 활용하도록 주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정의 길잡이 책자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 구정을 수행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내서로 구정의 길잡이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구정의 질잡이 책자속에는 구의 일반현황 및 주민생활에 유익한 제도와 우리 구의 자랑거리 또 구·동 민원 및 생활민원 등을 수록해서 통·반장과 기타 구정협조자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7년도 동 종합감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관행을 탈피해서 사전 예방적 감사에 주력을 하겠으며 부정이나 비리 소재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역점을 두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선화1동 등 8개 동이 되겠고 행정시책의 침투성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 또 동에서 취급하는 자그나마 인·허가 대민취약 업무에 대해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년도 정기 재산등록변동 신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해서 청념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공무집행의 구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등록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공개 및 비공개자 등 총 84명이고 97년5월까지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도록 본 사항은 법적사무기 때문에 차질없이 규정된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끝으로 유기한 민원서류 검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서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열은 각 실·과 및 보건소 등에 대하여 월1회를 실시하고 민원처리 기한의 준수여부와 관련법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6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 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감사자료 다섯쪽을 볼 것 같으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96년도 예산안이 2억8,300만원입니다.
  현재 그 보조에 지급된 것이 1억5,065만2,000원인데 이 금액은 예산금액의 2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 금액의 2분의 1에 불과한 보조금이 지급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임의보조금은 각 동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또는 부녀회, 바르게 살기 동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행정협의 단체로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일선 동의 협의회 단체가 과거에는 정액으로써 지급되던 것이 96년도부터는 임의보조금으로써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자기네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이런 의욕감마저 상실되어 있어서 이 보조금도 나가지 않는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지금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은 2억8,300만원의 보조금 예산액 중에 보조가 1억5,000만원을 했고 나머지 1억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두번째는 새마을 지원단체에 보조가 적게 나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되는 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럼 먼저 총 예산액 2억8,300만원은 내무부 장관이 명시되어 있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8,300만원은 금액을 임의적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변경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금 보조액이 1억5,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약 1억3,0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는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는데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그 보조단체의 청구가 있으면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보조는 특별한 목적이 구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 그런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그 보조단체에서 요청이 왔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예산을 사정을 해서 가급적 낭비가 없도록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약된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 더 청구하는 데가 있으면 심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도 예산에 잉여금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단체에 대한 보조는 95년도와 96년도를 대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 역할, 저희가 여러가지 사업의 목적, 그런 것을 현재 판단을 해서 현재 보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마을 단체에서 특별한 보조에 필요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보조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보조금이...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조금 앞으로 대고서 말씀해 주세요.
하영호 위원    이 보조금이 단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적 위주로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단체들이 그런 일을 해 놨을 때, 그 실적이 보였을 때 주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제, 청구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은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사업계획이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합당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합당치 못하다거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앙양 대책이 아니고 실제 보조를 받고자 하는 그 단체가 국민에 이익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낭비가 없는 범주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을때만 그것이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체 자체가 별로 이익이 없는 단체인가를 알아서 별로 이익이 없는 단체는 제거를 하더라도 이익이 있는 단체라고 보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된 액을 줘 가면서 일을 시켜야 그 사람들이 참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꼭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했어야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김빠져서 일이 안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것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2개로 나눴는데 정액보조는 봉급, 그 단체에 소요되는 인건비도 계상이 되는데 임의보조의 경우는 사기앙양이 아니라 단체가 어떠한 구민에게 유익한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비만, 예를 들어서 캠페인 했을 때 어깨띠라든지, 또는 무슨 자연보호활동을 나갔을 때 집기를 구입해 준다든지 그런 것으로만 저희가 해 주고,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무슨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단체가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강종호위원님 한번 질의하세요.
강종호 위원    강종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책자에 나온 대로의 공무원은 모든 예산 집행의 운영을 여기에 기준을 둬야 되는데 장 실장님 얘기 중에는 조금은 안맞는 것이 있어요.
  안맞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드리고 다만 얘기 중에 지금 1억3,2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남아있는데 과연 임의보조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조금 중에서 이 약간의 어떠한 경비성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제외한 기타의 경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기타의 경비요.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지금 1억3,2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줄 것이냐 안 줄것이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준다 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 미 집행된 그 단체들이 절대 필요로 하는 그 돈들을 가져야 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요청이 안 들어 와서 안 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지금 언뜻 답변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미 집행된 그 단체는 그것을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단체는 없다.
  지금 그렇게 안 봐 집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이렇게 보면 정액보조 하고 지금 임의보조인데 정액보조를 제외한 단체에 임의보조의 성격으로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내역을 보면은 조금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거기 규정에 의한 단체의 규정으로서 임의보조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데.
  이 단체중에서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단체는 없겠느냐 하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시고 1억3,200만원의 남아 있는 돈이 금년도 지나가기 전에 예산집행이 다 될거냐 요청이 올거냐 안올거냐 하는 전망도 한번 해 봐 주시고, 97년도 예산 편성에도 2억8,300만원이 또 요청이 되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또 요청이 되었는데, 이 정액보조는 상한선의 기준을 줬죠.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상한선을 줬습니다.
  얼마 이상은 주지 말라는 지침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임의보조금은 비교적 어떠한 상한선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임의성이 있고 다만 귀속예산은 아녜요.
  전체 풀예산으로 얼마를 책정해 주면은 얼마 정도까지는 임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지금까지 안 찾아 간데에 대한 요청을 안한 데에 대한 궁금한것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제일 먼저 말씀이 계신 임의보조 단체가 규정에 위반되서 설치된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5쪽에 나와 있는 임의보조단체는 전부 합리성이 있는 단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 폭력 근절 지원 협의회 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구 모범 운전자회의 경우는 연말에 특히 활동범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는 학생들이 지금 졸업시즌이 다가 오면은 거기에서 활동이 강화가될 것이고 또 바르게 살기 라든지 중구 모범 운전자회 같은 데는 연말에 교통질서 해서 상당히 연말에 소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의 예측은 저희가 정확히 아직 판단은 못했습니다만은 금년 12월달에 약간의 소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그러면은 2억8,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3,000만원이 남았으면은 사실상 예산액보다 60%의 사업 밖에 진척을 하지 못한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을 그 목적이 적은 돈을 주면서도 크게 사업이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많은 돈을 주면서도 실제 효과가 적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에 따라서는.
  이 사업은 본인들이 항상 그 단체에서 자비 부담이 대개 따릅니다. 자비부담률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재정상황이 좀 여유있는 단체는 자비부담률이 조금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비부담률이 낮고 그러는데 꼭이 예산액의 지원액만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수치화 해서 그렇게 밖에 목적 달성을 못했다 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끝으로 질의가 계셨던 임의보조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의보조는 상한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월액, 연액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정액보조단체에서도 어떤 특정사업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 외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임의보조는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보조단체에서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사업계획이 구청장이 해야 될 사업을 위탁해서 그 단체가 그 사업을 집행할 때 그때 저희가 번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여기 말이죠.
  바르게 살기 운동 동 협희회 같은 데는 말이죠. 작년도 95년도에는 4,250만원이 정액으로써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와서는 이것이 정액이 아니고 임의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동 협의회에서는 지금 정액으로써 나오는 것인지 임의로 나오는 것인지 알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 홍보활동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정액보조 하고 임의보조가 96년도 연초에 바뀌면서 그 단체한테 전부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정액으로 보조되던 것이 임의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동에서 앞으로 소요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단체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다시 부언을 하면은 지금 임의보조금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위한 지원비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러면은 주어진 예산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그 단체가 그 예산의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예산이지만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예요, 예산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1억3,200만원을 남겨 두고 그냥 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행정의 집행부에서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어떤 효율성 제고는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바꾸어서 얘기하면 줄 것은 주고 최대한 행정효과는 노리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1억3,2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현재가 며칠인지 압니까. 날짜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 일부를 주는 예산이란 말예요.
  여기 지금 과목 해석에도 운영비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줄 것 빨리 주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의 그 홍보가 잘못되서 하는 방법을 몰라서 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방법을 모른다. 지금까지 1억3,200만원이 남아있다. 그럼 우리 목적이 없었던 것이냐. 있단 말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드리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미 집행된 것을 전해 주지 않은 것도 주긴 줘야 된단 말예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사실 여기 보시면은 5쪽에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95년도에 7,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예산 심의때 논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이 안되서 7,000만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조가 1억5,000만원입니다만은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동에 다시 확인을 해서 연말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그 동의 단체들이 여기서 보조하는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의 호주머니 돈을 내서 다 대충 해나가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주는 돈은 조금씩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것 조차 안주면 사기가 떨어져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위원님.
박희삼 위원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지금 4쪽, 5쪽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의 사무감사에 가능하면은 빨리 도시국장과 민방위 과장 총무국장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박희삼 위원    도시국장, 김행남 민방위 재난 관리과장, 총무국장.
○위원장 김창문  이제 방금 박희삼위원께서 도시국장과 김행남 민방위 재난 관리과장, 그리고 총무국장, 이 세 분에 대한 참석요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빨리 연락하셔 가지고 진행 중에 빠른시간 내에 여기 도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박희삼 위원    예.
  사무감사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의 그 예산편성 지침을 전부 지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예산편성 지침대로.
박희삼 위원    했죠?
  이것은 95,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거죠?
  그러면 96년도 편성지침 최종에 보면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는 4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적하고 또 중구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인데 또 임의보조로 2,235만원이 나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액보조로 지정을 하는 것은 정액외에 더 나가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메모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중촌동 사회복지관, 또 하나 중구 모범운전자회는 제가 볼 때 이익단체입니다.
  여기에 임의보조금이 나갈 수가 있는가,또 하나 새마을 지도자 동 협의회와 새마을 지도자 동 부녀회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작년도에는 많이 있었는데 반면에 새마을 중구지회는 대폭 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말초와 같은 동의 단체에는 지원이 없고 중구청의 주변에 있는 중구지회에는 대폭 지원한 이유가 뭐냐.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창문  덧붙여서 중구 모범 운전자회 설명을 할 때에 중촌동 사회복지관하고 중구 자원봉사회 하고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박희삼 위원    이것 참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지방 문화원 1,224만원, 이것은 96년도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자치구의.
  그것을 해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 놓고 예산편성 지침 96년도 것이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예산편성 지침에 96년도 기준액이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지금 4쪽입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가 400만원이지 600만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첫번째가.
  두번째는 중구 모범 운전자회가 임의보조가 지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고 세번째는 새마을 지도자 동 협의회 하고 부녀회는 대폭 지원이 적어지고 새마을 중구지회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네번째는 지방문화원이 96년도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촌동 사회복지관 하고 중구 자원봉사회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 108쪽에 96년도를 보시면 지금 거기가 자치구의 경우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대한무공수훈자회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95년도 12월19일날 예산편성 지침 추가사항이 이렇게 변동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 지침에 108쪽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이 되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그래서 400만원이 600만원씩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하시고 저희가 의회에 문서로 통보를 드렸는데 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중구 모범 운전자회가 임의보조가 가능하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중구 모범 운전자회는 자기들이 회비로 운영을 하는데그 모범 운전자회는 특히 거리질서 캠페인을 주로 많이 하고 특히 행사라고 한다면은 무슨 중·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본다든지 예비 시험을 본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지원을 나가 가지고 교통질서를 한다든지 그렇게 국민한테 이익이 가는 교통질서 캠페인 자원봉사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때에 필요되는 경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모범 운전자회도 저희가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동 협의회와 동 부녀회는 지원이 적고 중구지회가 대폭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원래 조직이 중구지회가 있고 또 중구 밑에 동 협의회가 있는데 그 행사를 어디서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보조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행사 자체를 구지회에서 활동을 한다면 구지회에 보조를 해야 옳고 또 그 행사가 동 별로 나누어서 행사를 할 때는 동 별로 줘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이 96년도에 정액이냐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중구 문화원은 정액보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문화원은요.
  지방문화원은 자치구에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내용도 동일자 95년 11월, 아까 먼저 말씀드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95년12월19일날 공문이 내려 왔고 지금 편성지침에는 아까와 같이 빠졌습니다만은 문화원은 95년11월9일날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정액적으로 주도록 그렇게...
박희삼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줬다는 말씀이죠?
  안줬으면 또 한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리고 중구 체육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다음에 중구 체육회는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는 대개 인건비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전화료...
박희삼 위원    아니, 정액보조한테 정액도 주고 임의도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말씀을 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정액은 인건비와 거기의 사무용품비를 정액으로 주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이외의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행사를 주관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저희가 그 행사비를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중구 체육회에서 참관을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사업목적에 필요해서 정액 외에 임의로 그 소요되는 금액을 추가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것이 안될테죠.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에 정액으로 주는 것은 정액보조금으로 끝나고 꼭 거기에서 필요하면 어떤 형태든 보상금으로 나가야지 또 임의보조로 나가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편성지침에 임의로 주도록...
박희삼 위원    아니 내가 이해는 잘 하는 편인데 이해할 성질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뭐하러 정액을 굳이 정부에서 임의로 정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액은 인건비적 성질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임의는 사업의 목적이 있을 때 추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희삼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더 필요하면 어떤 행사지원이라든지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상금으로 나가야 마땅하지 정액보조단체에다가 정액도 주고 임의도 주고 뭘 대꼬바리 맘대로 해요. 이것 안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단체에 대한 임의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성격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해 주는 것과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과 지금 혼동을 하시는 모양인데 임의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핵심을 한번 얘기해 봐요.
  모범 운전자회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단체냐 아니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단체냐.
  지금 혼동을 해 가지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보상금과 단체에 대한 보조하고는 성격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사가 있었을 때 개인이 거기에 참여해서 무슨 각종 행사를 구정보고회를 한다고 할 때 민간인이 참석을 했다면 그 분들에 대한 식사비, 이런 것을 지출을 하고 보조라는 것은 어떠한 단체에 사업비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실비보상, 개인에게 지급이 됩니다만은 실비보상이고 보조라 하는것은 어떠한 사업이 있었을 때에 주는 그러한 지원금을 저희가 보조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라 하는 것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때 저희가 보조금이다. 이렇게 대개 표시를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렸나 잘...
○위원장 김창문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임의보조단체로서의 단체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몇년 동안 죽 이어 오면서 해 줬는데 유독히 지금 금년도의 자료에 보면은 중촌동의 사회복지관이 과연 임의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냐.
  그리고 중구 자원 봉사회가 임의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냐. 세번째는 모범 운전자회가 임의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있으면 그러한 근거를, 법적인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줘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중촌동 사회복지관은 그 서류를 제가 실질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중촌동 사회복지관은 어디에 있는거냐 하면은 영세민 임대아파트 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회관이 정액으로 대개 시비보조를 받아서 구청에서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복지회관인데 그 복지회관이 기탁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뭐냐면은 기탁자가 그 복지회관에서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중식을 대개 제공을 하고 또 소일거리를 거기 복지회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독지가가 기탁을 당초 예정을 해서 기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분이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중도에 무슨 일이 생겨서 기탁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을 중촌동 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노인들 식사를, 중식을 매일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공하던 것을 끊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사업비를 중촌동 복지회관에 제공을 했는데 그것은 절차상의 흠은 없습니다.
  두번째 말씀이 계셨던 자원봉사회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회에 보조금 지급 결정에 앞서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법적 으로도 검토을 해봤습니다.
  중구 자원봉사회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유권해석을 자체에서 내렸습니까?
  아니면 위의 상급기관이나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자체로 법을 검토해 보고 또 구두로 상부기관에도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박희삼 위원    먼저 대전일보에 말입니다.
  그 우리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보조금이 많다. 그런 보도가 된 적 있었죠?
  제가 그 신문을 카피를 했었는데 준비를 못했네요. 못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죄송합니다 못 봤는데 2억8,300만원을 가지고 적절히 그 범주내에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주고 덜 주고 할 수있는 것은 아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삼 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의 지원금이 우리는 8,700만원이나 되는데 하나도 없는 구청도 있다. 그런 것이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신성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구민의 혈세로 구성된 재원입니다. 필요한데 지출하시고 규정도 지키고 해서 알뜰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적하신 부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것은 앞으로 집행을 하시는데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단체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 단체에 대한 것을 선임을 할 때에도 법에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단체는 단체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식으로 나가면 동네의 무슨 계원들 한테도 돈을 줍니다.
  해석을 하기에 달려있어요.
  개인들이, 민간인들이 계형식하고 무슨 개별적으로 산악회 조직하고 하는데도 보조금 주는 형식과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성격이 똑 떨어지지 않는 단체는 단체로 생각하지 말고 액수가 크고 적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할때에 어떻게 기준을 두고서 하느냐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위원님.
박희삼 위원    지금 뒤에 총무 국장님이와 계시니까, 총무 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총무국장께 기획감사실 업무를 다루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시·군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군은 대개 인구가 6만, 7만명에 불과한데도 서기관이다.
  우리는 인구가 30만이 가까운데도 기획감사실장이 사무관으로 보임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기 저하도 있겠지만은 업무의 성질상 대단히 어려움이 있으리 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총무국장 유재인  맞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군에는...
박희삼 위원    아니,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총무국장 유재인  예, 그렇죠. 사실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장 직급이 사실은 상향조정 되어야 된다고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박희삼 위원    물론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구청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높여 줄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이나 움직임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유재인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건의는 한 바 없습니다만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기획감사실장은 4급인데 인구가 30만 되는데 직급이 5급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다만 시·군에는 국제도가 없어요 실·국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실장을 총괄하는 대표로 해서 직급이 4급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3개 국이 있어요. 구에는.
  그래서 그런면에서 중앙에서 직제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삼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직접 물어보기가 또 물어 본다고 해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닐것 같아서 우리 바쁘신 총무 국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서 주세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율위원님.
강호율 위원    예, 강호율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방자치는 재정의 자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경영기법 도입으로 재정자립에 대한 대응을 수립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현황을 살펴 보건대 6개 부서에서 겨우 1년 동안에 6억9,000만원이라는 사업수익 실적을 올렸는데 과연 이것이 인건비나 관리비나 제경비를 제외하고 목적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자주 재정의 확충에 기여를 했다고 보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한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과연 이 정도 현황이면 전시 행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말예요.
  그리고 앞으로 대처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깨닫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섯가지의 경영수익사업이 대부분의 다른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대동소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색으로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들보지 광고사업이 좀 특이합니다만은 다른 사업은 대개 다른 시·군·구와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경영사업을 저희가 또 기획실에 정책개발계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구의 경우는 중심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사업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6억2,800만원 정도의 수입은 위원님들께서 보실때 흡족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 자신도 상당히 반성이 됩니다.
  앞으로도 경영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령의 경우는 대천의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흙을 이용해서 비누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금산의 경우 같은 데는 인삼, 이렇게 곳곳, 지역지역 마다 그 특산품이 있기 때문에...
강호율 위원    실장님 말입니다.
  답변 중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묻는 것은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묘지 조성사업도 한번 검토를 했고 또 장의사도 검토를 했고 이렇게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단계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부서에서 깊숙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또 한가지,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청장 공약사항이 계획에 비해서 77%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의 반대를 감안한다면 거의 다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럼 100% 되었다고 보죠?
  실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공적인 실적에 대해서 그 위원들의 협조가 있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들의 배려가 있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행정이 독자적으로 아주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들께서도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같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 74건인데 구청장 공약사업이 어떠한 항목을 적시를 해서 그렇게 공약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 이렇게 한 건 한 건을 적시해서 표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구청장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정해진 한도내에서 그리고 법에 합당하게 할려고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묻는 질의의 요지를 좀 심도 깊게 생각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1995년도 8월경쯤 될 겁니다.
  전위원들의 공약사업을 발췌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한 사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호율 위원    그럼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때는 저희가 보고를 드릴때 위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항과 구청장이 공약한 사항이 같이 믹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과 구 위원님들 공약사항을 거기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공약사항을 발췌를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할 때에는 그 공약사항을 이행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은 어떤 뜻에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약하신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도 예산면이나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청장님의 공약사항 못지않게 열악한 지역사회의 현안들을 공약을 하고 다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의 공약사항은 거의 100% 완료되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의원들의 공약사항은 계획하고 실지로 했다면 몇% 정도 실천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제가 의원님들의 각각 추진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강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강호율 위원    답변을 못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한 실적의 자료를 좀 부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좀 편파적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을 성립시킴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구청장 공약사업을 우선시한다. 또 의원님들 공약사업을 구청장 공약사업보다 좀 소홀히 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은 일반 경상적 경비같은 것을 줄여서 재원투자로 주민들한테 실지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촛점을 거기다 두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변두리 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서 거리가 멀리 있는 동에는 집중적으로 미개발 지구, 이런 데는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것과 같이 동간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조금 다르게 취급한다든지, 구청장 공약사업을 우선해서 예산을 집중으로 투자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강호율 위원    아무튼 청장의 공약사항이나 의원들의 공약사항이 다 중요한데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생각하시고 본예산에 의원들의 공약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본예산을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추경에다가 삽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앞으로 하여튼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있어서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지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까 강호율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여섯가지를 내놓은 것이 상당히 부끄럽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런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은 경영수익 사업이 아니고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놓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따져보면은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지 여기에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 하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붙여서 할만한 자료가...
  아까 발표를 못하는 특단의 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기획감사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부분, 앞으로 이런 자료 내지 마세요.
  이런 사업이 과연 경영수익사업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지방의 여건이 좋은 곳이 있고 또 우리 중구처럼 중심지에 있어서 여건을 개발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지역의 특성을 양해를 우선 해 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경영수익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저희 의회에서는요.
  금년 4월달에 6개 계를 폐지하고 6개 계를 신설하면서 기획감사실내에 정책개발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4월달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필요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은 즉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창피합니다.
  적어도 96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또 그리고 97년도 업무보고에는 뭔가 올라오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다 정책개발계 왜 만들었어요.
  이런 수치스러운 자료 앞으로는 내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일봉위원님.
권일봉 위원    주문할려고 합니다.
  서류상에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니 번드르 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호율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은 이렇게 77%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 밑에다가 구의원 공약사업도 카드화 되어 있고 해서 틀림없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될 건데 안 나와 있으니 참 서운한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말로만 하지말고 실지로 이런 것 구의원의 공약사업을 나타냈으면 불필요한 질의도 안 받을 건데 틀림없이 의원 공약사업이 완료된 것이 나왔을 거다 이 얘기요.
  왜 그것을 나타내지 않았는지. 좋은 자료인데 그런 것을 계재에, 이런 감사때에 구의원 공약사업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발췌했으면 좋은 자료인데 못한 이유를 설명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첫째는 저희가 미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챙기지 못한 점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료 요구가 의회에서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해라. 이렇게 부기를 아주 명시해서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만, 구청장 공약사항만, 이것이 행정감사자료 요구,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한 자료제공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저희가 명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안했더라도 이렇게 빠진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보충해서 자료를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앞으로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여기에다 나열을 해 놓으니까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요하게 추진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반상회 폐지 등 7개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획일행정을 지양,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했다.
  이런게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상회 폐지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 지향적인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의 원래 취지와 기능이 대주민들한테 행정에서의 홍보를 해 주는 그러한 역할과 또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그러한 기능과 주민과의 대화를 열어서 지역 현안을 갔다가 수립하고 협의한다 라는 그런 것이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반상회가 그 취지하고 지금 현재하고 대들보지를 발간을 하기 때문에 대주민홍보를 하는 그러한 기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두번째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서 행정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슨 생활 모니터 요원들 이용하는 것 그것도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반상회를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정책개발계에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러면 획일적인 행정만하는 것을 단절을 시켜놨지 주민들이 반상회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누가 살고 윗 집에는 누가 살고 아랫집에는 누가 살고, 이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을 폐지를 한 이후에 대처방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97년도 사업에 충분히 들어와 있어야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비능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구청장 공약사업을 그냥 잘한 것만 내세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 폐지 문제는 저희가 폐지를 한 후에 주민들한테 설문을 실시한 결과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여기서 보고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주민들이 대폭적으로 반상회 폐지부분을 희망을 했고 지금 폐지한 이후에도 주민들한테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면은 폐지가 잘되었다고 현재 주민들 의견이 되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도 반상회는 폐지해야 된다.
  다만 반상회를 폐지한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반에서 모임을 갖는 그런 것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종전과 같이 모임을 해서 스스로 끌어 나가는 데는 그것은 오히여 우리가 권장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반상회라는 것은 관이 주도를 해서...
박희삼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진행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이 없습니다저 혼자해도 새벽 2시까지는 하겠어요.
  답변을 요하는 사항만 답변하시고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참고하세요.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중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정기회때 예산을 다루고 났을 적에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삭감된 부분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나 지역개발비로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적에 기획감사실장이 어느 위원 것은 해 주고 어느 위원 것은 안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많은 예산을 예비비에 넣고 그 예비비를 또 어떻게 썼느냐. 두 번 추경에 걸쳐 가지고 청장공약 사업인 뿌리공원 사업에 편성을 해서 썼습니다.
  그것은 어느 위원 것은 해 주고 어느 위원것은 안해줄 수가 없어서 입장이 곤란해서가 아니라 일단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쓸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 없었습니까?
  그럼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미리 준비를 덜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박희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럼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다뤄서 물론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줄려고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이 또 나왔을 경우에 의원들의 사업 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아니면 지역개발비로 편성이 되게끔 그 편성될 사업에 우선 순위를 1번에서 20번까지 작성을 해 놓으셨으면 하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일부 삭감이나 조정이 되면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럼 예결특위 계수 소위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례대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의 5페이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 여기에 대해서 대들보 신문 9월20일자에 서령시와 내달 자매결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9월달을 또 보니까 10월달에 자매결연을 한다고 대들보에 대문짝만하게 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원고를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구청장이 9월달에 그 곳을 다녀와서 그 쪽에서 10월경에 중구청을 방문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구청장간에 거기 서령시에서 그런 언질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 쪽을 방문하는데에 지금 절차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매결연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월달에 서령시에서 우리 중구를 방문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희삼 위원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구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정이라는 말이죠.
  그래 가지고 공신력이 없는 그런 신문을 만든다.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국·시비 보조 내시 현황이 있습니다.
  97년 내시가 중구청이 5개 구청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중구청이요.
  구비도 그렇지만 시비가 우리가 51억원으로 5개 구청에서 제일 작습니다.
  인구면이나 어떤 우리 구세,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구가 가장 적게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국·시비를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가 적습니다.
  국·시비 보조는 이 보조사업이 꼭 무슨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보조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영세민의 생활보호에도 국·시비보조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요 감소가 된 원인은 대형사업에 대한 보조, 예를 든다면 장수마을의 경우 시비 15억이 지금 보조가 감소가 되었는데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조가 줄었는지 또는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봤을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영세민 생활에 필요되는, 영세민수가 줄으니가 국·시비 보조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러나 실지 주민 소규모 숙원 사업이랄지 투자비가 줄었는지 그것은 별도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특히 시비보조가 가장 적다는 것은 우리 구가 지금 벌리고 있는 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오히려 많습니다.
  특히나 유등천 상류 개발 사업이나 뿌리공원 조성사업 등은 사실 성격상으로 봐서 우리 구가 전부 떠 맡아야 되느냐 할 때 의문이 제기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중구에서 하는 사업이 많고 또 청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유등천 상류 뿌리공원 쪽은 그것도 토지매입비와 그 보호에 관한 예산만 수립을 해 주면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골재를 팔아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시비지원이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시로부터 어떤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시와 우리 구간에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시와 구와의 관계와 혹시라도 불편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국·시비는 무슨 권한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대개 시비보조나 이런 것은 법에 명시된 대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그 사업을 보조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하는 판단은 시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고 또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구청장이 떠 맡아서 오히려 구비를 더 추가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아직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조하는데 노력을 하고있 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를 더 많이 받아서 구민의 우리 자체 부담률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일부 여론이 있긴 있는데 일부 여론이지만 시의 공무원들이 중구청 굉장히 고맙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중구청에서 다 해 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하실 때에 국·시비를 합쳐서 시비만 가지고서 박희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시비보조는 사회정책분야에서 영세민 내지는 그런 분야에 주는 것을 국·시비 합쳐가지고 구비까지 해서 내려온 것이고 지금 박희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투자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사업, 순수 시비투자를 시비에서 50%를 주면 구비에서 50%를 보태 가지고서 투자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요.
  국·시비라고 자꾸 혼동해서 답변하시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서로가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또 본위원은 자매결연에 대한 견해를 별로 좋지 않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서령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그 동안에 사용된 예산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실무단이 7명이 실무조사차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일부 한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두번을 총 다녀 왔는데 총액은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앞으로는 어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을 확실하게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집행쪽에서는 이 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여기 보면은 일본, 미국까지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1개 도시, 물론 지역적으로 틀리겠죠.
  미국같은 데에 자매결연을 만들려면 얼마가 든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금액은, 예산 소요액은 중국 서령시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업무 보고때 드린 것은 미국이나 일본 등은 우선 중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그 예산의 투자효과 이런 것을 검토를 한 후에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는 예산이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간에 반대 급부적인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효과는 금액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금액적으로 따질 수도 없는 효과도 있겠지만은 지금 중앙 정부에서 세계화, 국제화다 해 가지고 상당히 떠벌리고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꼭 우리도 조그마한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거기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떠한 성과를 보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가 어떻나 공업도시로서의 생산품이 많고 자매결연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좋겠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문화적으로 체육, 뭐 이런 때는 모르겠어요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겠느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는 일본, 미국으로 확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집행내역인데요.
  사업을 하시는데 대한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액이 7억이나 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한 군데의 비용이 보통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할때 이것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가지고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가급적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청장포괄 사업비는 이것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금액이고 예산에는 그때 계상하지 못한 것이 꼭 불요불급한 그러한 소요액이 발생되었을 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올해 집행한 사업은 당년도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미처 얘기치 못한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하영호 위원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업이라고 하시면 조금 지나친 말이 아닌가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미처 판단을 못했다는 표현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업의 위치나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먼저해야 되는냐 하는 그 판단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의 주민들이 그 사업을 강력히 희망한다든지 그 때에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강력하게 그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가지를 저희가 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영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하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의, 우리 박희삼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해 주세요.
박희삼 위원    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여기에 우선 포괄사업비로 지출되지 않아야 할 것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중촌동 간이 체육시설, 또 맨 밑에 뿌리공원 주변 휀스설치 공사,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지출되서는 안된다. 성격상.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중촌동 간이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뿌리공원 주변 휀스 설치 공사가 청장 포괄사업비적 성격에 대해서 지출이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사업의 성격상 크게 흠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중촌동 간이 체육시설이 포괄사업비 집행액이 4,700만원이예요. 집행액이 4,700만원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회계과 수의계약 대장에는 3,945만원입니다.
  또 문화공보실 자료 11페이지, 거기를 보면은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맞습니까, 이것이. 헷갈려서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내역은 저희가 공사가 일부 준공이 되서 정산이 된 데도 있지만 현재 뿌리공원 휀스 설치 공사 같은 데는 저희한테 품의를 받고 계약을 아직 안한 것으로...
박희삼 위원    아니, 간이체육 시설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집행액은 합의해 줬을 때의 집행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는 품의 돌아갈 때에 그때 합의해 줬을 때의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포괄사업비 관리를 좀 느슨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문화공보실 자료에서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촌동 체육시설을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구비를 보태긴 보태야 되겠는데 어디서 보탤 수가 없어 가지고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일부 저희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집행액이 4,700만원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실지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죠. 그 돈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제가 좀 계산을 해 보니까 약4,300만원 정도가 회계과 대장하고 틀리더라.
  그럼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말하자면 4천 몇 백만원이라는 돈이 포괄사업비가 더 남아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공사대금이 지출이 되면은 회계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다시 대장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집행대장이 월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11월말이 되면은 정확한 공사 준공이 된, 정산이 된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는 기획실의 합의를 받아갈 때의 금액을 우선 명시를 했는데 다시 정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문제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 남아 있다. 1억이 남아 있다는 현실대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정말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어디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포괄사업비 남아있는 것 없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있단 말야.
  그럼 이월돼 버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 뿌리공원 주변 휀스 설치가 주민 편익 사업입니까?
  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뿌리공원 주변 휀스 설치하고 하는 것을 지금 뿌리공원이라는 용어를 당초 설계서에 나온 공사명칭을 지금 사업명칭으로 쓴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디냐면은 뿌리공원에, 앞산에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등산을 왔다가 추락할 염려가 있어서 설치하는 휀스입니다.
  이것이 공원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공원 주변입니다. 뿌리공원내가 아니고. 그리고 앞산의 낙반사고, 또 주민추락사고 등산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 사업목적 하고는 안 맞죠. 하여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것과 좀 의견을 달리하시는 것...
박희삼 위원    다른 의견 제시하시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어떻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사항이네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주민편익 사업비 집행내역에 집행내역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하고,사업을 할 때에는 적어도 4,000만원, 4,700만원, 4,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은 본 예산서에 계상을 해야 할 사항임에도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세번째는 지금 뿌리공원 주변 휀스 설치, 이런 것은 주민편익 사업인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해야 할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이 세가지가 요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일 첫번째 말씀하신 대장 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하고 세번째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즉 구청장 포괄사업비 7억을 가지고 테미공원 보완공사를 3,000만원, 4,000만원짜리 공사를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이런 부분은 종전에도 또 지금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얼마의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해라 하는 것은 5,000만원 미만에 대한 것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5,000만원 미만으로 다 공사집행을 했기 때문에 흠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세번째 말씀하신 뿌리공원 휀스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거기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충분히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유천동에 4,651만원을 하면서 거리가 243m입니다.
  243m나 되는 거리에 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하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뿐만아니라 오류동에 있는 4,000만원짜리 유형하수도인 모양인데 110m입니다.
  이런 것은 동에서 올라 오면 전부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예산파트에서 지역투자 사업비에다 계상을 하셔야죠.
  이런 것 하라고 구청장 풀 예산 내려온 것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불요불급하게 금방 2~30m짜리 발생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한 4~50m 정도.
  이것 2백 몇m, 1백 몇m 되는 것, 그것 지금까지도 한번 발견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금년 여름에 재해 때문에 그 주민들이 상당히 집단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올해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청장 포괄사업비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것 시정하세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덕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동장), 이하가 동장 재량 사업비인 모양인데요.
  기획실장님이 느끼시는 것이 있으시지 않나 싶어요.
  그 내역서를 보면은 아주 그냥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25개 동에 나눠 줬는데 현재까지 쓴 것이 200만원만 쓰고 그만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얼추 다 쓴 데는 몇 군데 안되는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이 1,000만원 이상 남은 데가 얼추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지난 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무슨 애들 사탕값 나눠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겠어요.
  일거리 없는 데도 4,000만원, 일거리가 무진장 쌓여 있는 데도 4,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편성 지침에 잘못 명시가 되었다. 잘못이라기보다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소규모 동장 포괄사업비를 동당 4,000만원, 이렇게 아주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큰 동에도 4,000만원, 적은 동에도 4,000만원, 이러다 보니까 중심동의 경우는 돈이 턱 없이 남고 변두리 동에는 턱 없이 모자라고 이렇게 형평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에는 자치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삭제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임헌덕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작년도에는 10억500만원인가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10억입니다
임헌덕 위원    금년에는 2억5,000만원인가 이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금년도에요?
임헌덕 위원    2억5,000만원인가 올라온 것을 내가 봤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큰 동의 포괄사업비적 성격을 저희가 조정을 할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고 금년 것은 동별 4,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2억9,000만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오히려 중심동의 경우는 예산을 자꾸 집행하라고 하니까 안해도 될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중심동의 경우는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기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집행을 권고하지 않았고 변두리 동의 경우는 예산을 집행할 곳이 많이 소요가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잔액을 보면은 굉장히 불균형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남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헌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감지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신축성 있게 이렇게 다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감사합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삼 위원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이 앉아서 답변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장시간이 되서 앉아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앉아서 하세요.
박희삼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주세요.
  그 7페이지 위에 시·구간 인사관계 개선 시·구간 실무자들의 관계가 불편한 이유와 대책 해서 이정보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소속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인사가 불가피 하다.
  이것이 누구의 의견입니까?
  감사자료 7페이지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각 과로 이첩을 해서 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치 내역을 기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박희삼 위원    아, 각 과에 취합을 해 보셨구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수고 하셨네요.
  그런데 총무과 자료 22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직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와 인사교류, 시·구·동 간의 인사 교류를 적극 활용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대들보 신문 8월30일자를 보면은 설문조사를 하셨데요.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은 상위직의 경우 시와 원만한 관계를 고려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대답했다 이 말이요.
  상위직의 경우.
  그럼 이정보 의원이 질의한 얘기는 상위직 얘기입니다. 상위직 때문에 말썽이 되고 마찰이 된거지, 그렇죠?
  동 직원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동문서답한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조치 내역이 잘못됐습니다.
박희삼 위원    잘못 됐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여기에 합당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그냥...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생각나시는 대로 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를 봐 주세요.
  박희삼,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예산을 경상사업비를 절감해 가지고 도로개설 및 주거환경개산 사업비에 많이 좀 써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옆의 답변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 운영하고 도로개설, 주민편익 사업에 재투자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97년 예산편성에 보면 말입니다.
  이 편성된 것을 보면 아주 우습죠.
  사업 예산이 290억이예요. 96년 대비 15.34%가 줄었어요.
  반대로 경상적 경비는 13.95%가 늘어났고 순수한 경상적 경비만도 18.82%가 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안 9페이지를 보시면은. 최대한 경상비를 절감한 노력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경상비가 늘어난 것은 본 예산안을 항목별로 검토를 하시면은 알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의 인건비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박희삼 위원    아, 공무원의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만 그렇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수치로 저희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경상적 경비의 범주가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만은 일반 행정비적 성경의 경우 수용비나 여비, 급량비, 그런 것은 작년하고 저희가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공무원의 인건비 하고 일용, 상용의 잡급직 공무원의 보수 또 청소인부들의 인건비의 프로테이지가 좀 증가가 됐죠.
박희삼 위원    아,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리고 사업비가 감소된 원인은 이번에 국·시비 재원조정 교부금의 일부가 작년보다 상당히 저희한테 줄었습니다.
  그 부분의 투자를 좀.
박희삼 위원    아, 꼭 늘어날 데에만 늘어 났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렇다면은 그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다 그랬는데 문화공보실 자료를 또 보면 말이죠. 문화공보실 자료 업무보고에 23페이지요.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이 세가지만 가지고 금년도에 2억2,300만원인데 182%가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안맞죠.
  아니, 자료 보실 것 없어요. 내가 전자계산기 놓고 두드린 것이니까 틀림없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시민체육대회, 여기에 그 세가지만 1억이 늘었어요,182%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경영행정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안보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녜요.
  세외수입이죠, 분명히.
  경영수익사업은 자치구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할 것이 없어요. 말만 그렇죠. 그러나 경영행정은 말입니다. 한 70~80%는 의지만 있으면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희삼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사항 또 있어요?
박희삼 위원    많지요. 가만히 있어봐요. 꼭 할 것이 있어요.
  명시이월에 말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은 뿌리공원에 토지매입비가 최초에 19억8,000만원이 수립이 됐었죠.
  그 다음에 6억을 삭감해서 13억8,000만원이 남았죠. 토지매입비가 얼마죠? 매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토지매입비를 정확히 관련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제가 간부 회의때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은 2필지가 아직 매입이 완전히 끝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소관부서가 아니라 모르시는 것도 이해사 갑니다만은 본위원도 수치가 정확치 않은데 분명히 몇 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명시이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박희삼 위원    그런데 안 올라 왔잖아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뿌리공원 토지매입비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사고이월은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가, 명시이월은 가능한데 그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연말까지라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희삼 위원    그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전용해서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남아있습니다,현재.
박희삼 위원    그러면 이월을 올려야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토지매입이 12월말 아니라도 매입이기 때문에...
박희삼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내년도로 이월할 명시이월로 예산 편성된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원인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사고이월은 예산서에 계상이, 그것이 연말에 가서 그때 판단하게 됩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죠.
강종호 위원    보충 설명 하는데 장 실장님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넘어가는 이월은 아직 확정이 안되죠.
  그렇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이면 명시이월 조서를 만들 수가 없죠. 조금 뭘 착각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토지매입비는 전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설계비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남은 금액은 어차피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것이니까 전용하지 말고 명시이월 해서 넘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그것이 없어요. 97년도 예산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도 세분이나 포함된 위원회에서 했지만은 그 자료를 말입니다. 본 회의에는 당일날 갔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아 컴퓨터도 아니고 거기서 죽 설명하고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만은 참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졸속으로 되었더라.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흥1동 청사에 17억이다.
  그것이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동에서 요청이 올라와서 계획을 수립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희삼 위원    구에서 필요로 해서 하신 거죠. 대흥1동의 판단은 구와 동 연계해서 같이 판단을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주변에 앞부지, 같은 필지입니다만은 그 앞의 지하주차장 하고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계획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대흥1동이 인구가 적습니다. 대흥1동에 동사무소를 지어주자는 말은 아니고 여러가지 규모로 봐서 17억을 들여 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대흥1동사무소가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어떤 각종 단체의 사무실로 이용할려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희삼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66페이지를 보면 소송 사건 현황이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패소된 것이 하나 있네요 뭔가 설명 좀 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패소된 것이 하나 있는데 기억 안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김창문  패소가 한 건인데 기억이 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 중구청장하고 선병원 이사장 선호영씨 아들과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선병원의 아들이 병역을 기피했기 때문에 병무청장과 같이 연명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지법을 거쳐서 고법을 거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 통지서 발부에 대한 소송 쟁송사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업무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총 정원이 11명에 현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로서는 보물 등 총 17점이 있습니다. 종교현황으로는 교당이 294개소가 있고 종교인수는 9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출판사와 인쇄소는 출판사가 69개소, 그리고 인쇄소가 55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공연장으로는 극장이 2개소, 그리고 소극장이 8개소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 판매업은 58개소 등 총 330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입니다.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등 해서 306개소가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는 체육관이 1개소,동네체육시설이 12개소, 그리고 자전거 전용연습장 등 13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생활체조가 13개소, 배드민턴장이 1개소등 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입니다.
  저희 직장에서는 복싱과 배드민턴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코치 각각 1명씩과 복싱에 선수 4명, 배드민턴 선수 5명 등 총 11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들보지 발간입니다.
  금년도 1월29일날 창간을 해서 당초에 4면씩 매주 금요일날 주 1회씩 발행하던 것을 96년9월20일 증면을 하여 8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2만부입니다. 현재 11월15일까지 총 42회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집행액은 9,214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광고수입은 11월15일 현재 152건에 3,237만5,000원을 광고수입으로 올린 바있습니다. 두번째로 중구 화보제작 발간입니다.
  기존에 제작되어 있던 화보를 증보를 해서 보완을 해서 지난 8월30일날 2만부의 화보를 발간했습니다.
  주 내용은 중구의 볼거리 및 주요 명소를 수록한 바 있습니다.
  집행액은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번째로 중구 안내도 제작입니다.
  지난 8월30일날 중구 안내도를 2만부를 발행해서 관내 문화재 및 명소 그리고 교통안내 등을 수록을 해서 전국의 시·군·구등 유관기관에 발송을 했으며 저희 내방객에게 줄 목적으로 1,05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중구 특수시책 홍보입니다.
  지금 신문사가 대전일보와 중도일보, 대전매일, 국도일보 등 4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특수시책 홍보로써는 총 6회를 했는데 그 내용은 96년도 주요 구정추진 현황과 그리고 민선자치 1년 성과해서 주요내용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대들보 합창단 육성지원입니다.
  91년5월19일날 창단하였으며 그 명칭은 대들보 합창단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50명으로써 금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집행액은 4,516만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단위 농악대 육성입니다.
  금년도부터 각 동에 1개 농악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25개 동에 대해서 동장 책임하에 잘 운영하도록 1,61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꽹과리 50개, 징 50개, 장고 100개, 북 50개를 구입을 해서 동에서 자체로 구입을 해서 동 단위 각종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주민화합 하는데 기여하도록 이렇게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제6회 중구문화상 시상입니다.
  지난 구민의 날이 일요일이라 9월2일날 구민의 날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종합부문상 등 4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총 접수는 신청자가 1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단체가 3개 단체, 개인이 8명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시상은 단체 하나, 개인 세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이 안경원 앞에서부터 삼익가구까지 약 250m에 폭이 15m 되는 문화의 거리를 사업비 10억5,000만원을 들여서 전주 지중화 사업 36본, 그리고 도로포장, 가로등 설치, 기타 도로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는데 이 주는 이 사업비 중에서 구비가 4억5,000만원, 그리고 한전에서 6억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추석맞이 대들보 열린 음악회를 지난 9월20일날 우리 서대전 야외공연장에서 구민들을 모신 가운데 열린 바 있습니다.
  총 투입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600만원 내역은 무대설치와 조명, 음악 그리고 특수효과, 이런 등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성과는 무한한 가능성과 긍지를 지역민에게 함양하고 주민들에게 순수음악과 대중음악 향수기회를 마련하는데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14회 한밭문화제 참가입니다.
  지난 10월16일날 5일간에 걸쳐서 충무체육관과 중앙로, 시민회관등에서 한밭 문화제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가장 행렬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 2,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회 대전광역시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입니다.
  같은 한밭문화제 일환으로 한밭종합 운동장에서 10월21일날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유천1동, 2동 주민을 주축으로 해서 한밭 버드네, 두레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연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장려상을 받아서 1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3,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조 12, 에어로빅이 1, 게이트볼 2, 배드민턴 1 등, 4종목에 걸쳐서 서대전 광장외 15개소에서 지도강사를 16명을 배치해 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집행액은 5,100만원을 집행한 바있습니다. 운영상황으로써는 생활체육 지도강사 배치를 연중 운영을 하였는데 제2회 중구청장기 생활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사항입니다.
  총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그 3,000만원중 현재까지 집행액이 2,8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족구대회, 게이트볼 대회, 청소년 화랑 무술대회, 주부교실 배드민턴 대회 그리고 축구 대회, 제7회 생활체육대회, 기타 역전 경기대회라든지 여러가지 단체에서 하는 그런 데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 두 번째로 제20회 중구 체육대회를 통한 구민 한 마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10일날 산수 공원에서 기관, 단체, 주민등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농악경연대회와 연날리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 체육대회에 투입된 예산은 집행액이 2,912만9,000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써는 경연 및 경기를 통한 전구민 한가족임을 확인하고 화합 축제 분위기를 거양 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직장 운동 경기부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복싱 등 배드민턴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싱 5명, 배드민턴 6명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776만2,000원입니다.
  그 성과로써는 배드민턴의 경우는 96년도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단식 우승한 바 있고 96 애틀랜다 올림픽 대표로 선발되서 참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 우승을 해서 선발된 바 있습니다.
  복싱의 경우는 96 대통령배 시·도 대항 복싱대회 금메달을 탄 바 있고 전국 체육대회에서는 동 메달을 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복싱부 코치는 현 국가대표 코치로 발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8회 시민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3일간 한밭공설운동장 외 각 보조경기장에서 이루어진 시민체육대회 참가는 저희 구에서는 334명이 16개 종목에 걸쳐서 참가한 바 있습니다.
  총 집행액은 4,462만8,000원이,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622만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성적은 죄송합니다. 5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시민화합 차원에서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선수단을 참가 제외를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 설문은 9월8일날 13일에 걸쳐서 총 1,117명한테 설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교육상 문제가 많다는 그래서 학생참가를 반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여가 활동 제공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대상은 금년도에 중촌동 하고 문창1동에 2개소를 동네체육시설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652만8,000원이 투입되었는데 국비지원이 2,757만5,000원, 그리고 구비가 2,895만3,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중촌동의 경우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문창동의 경우는 지금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연습장 등 12개소의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12만9,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들보 발간 및 배부입니다.
  다양하고 알찬 내용을 신속하게 그리고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문의 질을 높여서 실질적인 애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다수 구민이 대들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착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발간개요을 말씀드리면은 총 신문 크기의 8면으로써 매주 2만부씩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날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은 국·시·구정 및 의정, 생활정보, 문화, 교양, 미담 등 지역소식과 인물소개, 공지사항, 그리고 광고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배부방법의 개선입니다.
  동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15일 일부 동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전 동에 확대해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들보 증보 발간입니다.
  하반기쯤 해서 저희 계획으로써는 2만부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한 3만부 정도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적극 밀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들보 게재내용의 다양화 및 고급화입니다.
  명예편집위원을 활용한 제재자료 및 정보수집을 해서 보다 나은 질 좋은 우리 대들보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명예편집 위원을 현재 86명을 위촉해 가지고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들보 유료광고 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전 직원 명함제작 등으로 광고청약 요원화 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중구의 볼거리를 소재로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구의 볼거리를 소재로 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구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홍보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구의 볼거리를 소재로한 홍보방법입니다. 공중전화카드를 이용해서 그 카드 뒷면에 도안을 제작해서 카드를 2,000원 권으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도안대상은 구의 볼거리 등 8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작매수는 약 4,000매 정도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배부대상은 구를 찾는 방문객과 각종 행사시 참석자에게 선물 등으로 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우리 구의 볼거리 소개와 공중 전화카드를 이용해서 장기간 홍보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제7회 중구문화상 시상입니다.
  중구의 근본정신인 대들보 정신을 바탕으로 주인·봉사·화합의 정신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진정한 자치시대의 주인인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는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로 수준 높은 문화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시상 계획으로써는 명년도 8월 중에 접수를 하고 시상은 4개 부문에 내용은 종합부문에 300만원, 문화예술진흥 부문에 200,지역사회개발부문 200만원, 사회봉사부문 200만원 등 4명, 1개 단체외 3명이 되겠습니다.
  심사 및 시상은 8월 중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아주 명확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수상자를 결정해서 구민의 날에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대들보 합창단 육성 지원입니다.
  자치구로서의 위상정립 및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이미지 제고 및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도에 창단을 해서 현재 구성이 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휘자나 반주자, 단무장, 이런 단원한테 보상을 주고 그리고 합창단 연습을 매월 4내지 8회 이상 실시합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단복을 구입했으면 합니다.
  발표회도 3내지 6회 정도로 해서 1회당 2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는 8,18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구에서 좀 감되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것은 6,44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8월 달에 제주도 개도 50년 기념축하에 출연한 바 있고 96년도 세계 합창대회에 출연한 바도 있고 9월2일날 구민의 날 행사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29일날 제2회 대전사랑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예술 발굴 ·계승·보존입니다.
  문화재 훼손 방지와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발굴·계승·보존하고자 합니다.
  지정문화재 관리는 연중으로 하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문화재는 총 17점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내판을 교체하고 유적지를 관리하면서 신채호 상가 지붕 보수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제향제 지원입니다.
  연중으로 창계숭절사, 그리고 보문산성제단 군봉안제 등 3개소에 대해서 춘·추로 제향을 하고 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 문화예술의 육성지원입니다.
  연중으로 부사칠석 놀이나 문창 엿장수 놀이, 한밭 버드네 두레 등 3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육성 지원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1,800만원입니다만은 의회에 제출된 것은 1,200만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육성입니다.
  구민화합으로 중구 사랑, 대전 사랑, 나라 사랑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며 문화예술인의 성취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조목조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입니다.
  1년 연중으로 하는데 대상은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을 할 때에는 미술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미술장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이번에 전부 깎여 가지고 하나도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예술진흥육성에 따른 민간지원입니다.
  연중으로 하는데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따른 보상으로써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밭문화제 참가입니다.
  9, 10월 중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 내용은 제15회 한밭문화제 참가하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음악회 개최입니다.
  9,10월 중 추석 전에 우리 야외공연장에서 음악의 일반대중화를 위해서 열린 음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으능정이 문화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명년도에도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각종 문화예술의 행사를 하는데 총 사업비는 당초 4,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깎여서 3,000만원으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테미 봄꽃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주관을 안했습니다만은 명년도부터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테미 봄꽃 축제를 지원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소는 테미공원으로써 내용은 테미 봄꽃
  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축제 지원육성입니다.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는 이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중으로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약 2,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육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새로운 민속놀이 발굴육성 및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를 준비를 하고 향토자료 수집 조사와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그리고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위원님들께 제출된 서류는 1억1,639만원인데 깎여서 최종으로 보고된 것은 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속시범학교 육성입니다. 대상은 대전여상의 탈춤놀이입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써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시범학교 육성입니다.
  대상은 한밭여상 고적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생활화 추진입니다. 체육활동 대상종목을 다양화 시켜서 체육인의 일상 생활화를 정착시키고 생활체육 참여 등 참여동기유발 및 생활체육 진흥시책을 확산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내실화 운영입니다.
  현재 4개 종목에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7개 종목에 22개소를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조 및 에어로빅은 현재 13개소인데 15개소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장도 현재 3개소에서 1개소를 늘려서 4개소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족구와 탁구입니다.
  이것은 아직은 교실이 없는데 2개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순회강습회를 1개소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국비 1,112만5,000원, 그리고 구비 6,915만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구청장기 대회 축구 외 9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 연중으로 하고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8회 구대항 생활체육대회도 계속 참가를 하고 연중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명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시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명년도 5월 중에 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민체육대회는 총 16개 전 종목에 대해서 우수 선수를 미리 선발을 해 가지고 시민 체전에 참가를 해서 명년도 만큼은 참 중구에 보람있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700만원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의회에 제출한 것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동 공간의 확충입니다.
  시민 누구나 항상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체육의 활동공간을 확충해서 체육을 통하여 건강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첫째로써 동네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도 2개소를 했습니다만은 명년도에도 국비 2,660만원, 그리고 자체 2,920만원을 투자를 해서 총 5,58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운동 시설 등 2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예정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의 관리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4개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첫번째로는 제1회 으능정이 문화제 개최와 두번째는 태평동 생활체육관 건립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1회 으능정이 문화제 개최입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특색있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거리문화 예술행사를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해서 살기좋은 상업문화 도시를 건설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안경원 통인데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로서 총 길이가 250m, 폭이 15m, 이미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도로는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문화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주관은 중구 문화원이 되겠고 주 내용은 탄생, 화합, 미래를 케치프레이즈로 해 가지고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태평동 한마음 생활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태평동 510-162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구 조폐창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2층, 지하1층에 연건평 1,458㎡입니다.
  용도는 배드민턴장과 배구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등을 겸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을 할려고 합니다.
  총 예산액은 10억2,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월7일 유등천변 그린공원 조성 계획 및 지적 승인 고시가 되서 관보에 게재된 바 있으며 11월9일날 한마음 생활체육관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이 되서 한마음 생활체육 신축공사 집행 품의를 한 바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한마음 생활체육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공원조성 실시계획에 따른 공람공고를 지난 11월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30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한마음 생활체육관 신축공사 입찰공고는 11월18일날 했고 현장 설명을 12월4일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전년도에도 구보발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했던 것이 있는데 그때는 잘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질의를 해 보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들보지 배부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이 동까지는 가고 동에서는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통·반장까지도 가지 않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부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그래서 명년도는 먼저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안들어 간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임헌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통장들이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 같은 데는 통장한테서 오고 또 구에서 우편으로 한 3, 4일 있다가 한 장 오고, 이중으로 꼭 오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질의했더니. 잔뜩 봐라 하고서 두, 서너부씩 주는지는 몰라도 단적으로 그것 하나만 봐도 제대로 체계가 안되어 있는 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로 교체해서 또 이것을 배부하게끔 한다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가 주에 한번씩 나오는 대들보지 이것 배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뭐, 최선을 다해서 확인도 해 가면서 자꾸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최선을 다 한다는 것도 또 어려운 얘기고 그래도 그 동안 통장분들한테 배부를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의례 구보가 오면 우리가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인식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또 자원봉사자로 바꾼다면은 또 엉망이 될 것으로 나는 짐작이 가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현재까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부 지역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원봉사자들한테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그 분들이 전부 좋다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개선책으로 했는데 통·반장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이상한, 그래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본 것이, 그 분들하고 상의도 해 봤고, 그래서 그 분들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임헌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사실 지금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것은 그렇게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애당초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장수마을이 완공되었을 때 거기 우리 직원들이 가면은 경비가 무지 무지하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계를 만들고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이 구보까지 배부하는데 말예요. 구정살림을 자원봉사자한테 앞으로는 맡길려고 하는 건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또 그자리 서서 답변해 주셨지만 먼저 8면으로 증면 해주면은 광고비 가지고 전부 충당된다고 분명히 답변했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답변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대한 한다고는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광고비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말씀하셨지, 여기 내무위원들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뀌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말을 바꿔하면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충분히 된다고 했어요. 물어보세요. 충분히 된다고 했나, 안했나.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같은것 할 필요가 없다고. 잘해 보겠습니다 해서 또 그때 가서 아, 열심히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이거 뭐 할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되풀이 하느냐고요. 위원들이 들어서 신빙성이 있고 저것은 참 잘하면 되겠다고 하는 신빙성을 심어 주는 말씀을 하셔야지. 어때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임헌덕 위원님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그 식언을 좀 잘 하세요.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될수가 없는데.
  지난 42회 임시회 회의록을 봤어요.
  제42회 임시회 회의록 128페이지, 이따가 한번 떠들어 보세요. 거기에 광고수입이 월 150만원은 충분하리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상근 편집위원 이하 편집위원들을 늘려 주쇼. 그 조례 개정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 광고 실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고실적이 늘어요 줄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약간 줄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풀가동 시켜 가지고 우리 중구와 유관한 협조적인 업체에 가서 광고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실적 올리는 것 아니냐. 그것이 유지되리 라고 보느냐고 제가 질의했을 적에 유지 되리 라고 본다고 말씀하셨단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실적이 150만원이 아니고 평균 약 110만원 돈 2월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말하자면 그 예산으로 한번 따져 봅시다. 처음에 본 예산에 8,980만원이죠. 그 다음에 추경 예산 얼마예요.
  추경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그래 가지고 1억1,414만2,000원인데 10월달 현재 1억1,798만8,000원이 되었단 말예요.
  10월달에 이미 초과해 버렸어요. 11월,12월은 이제 뭘로 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발간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삼 위원    아니, 인건비 하고 발간비 합쳐서 말예요.
  해 주기만 하면, 제 말씀 좀 더 들어 보세요. 편집위원을 해 주기만 하면 광고비로서 충분히 충당을 한다고 했다고 또 그 다음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추경 예산을 받았어. 받은 것도 벌써 10월달에 동이 났단 말예요. 벌써 10월달에 모자라.
  문화공보실에서 해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것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이것 또 정리추경 때에 또 올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1,414만2,000원은 발간비만, 말하자면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고 총 인건비까지 더 하면은 1억4,893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금년도 것은 현재 있는것만 가지면은 충분히 맞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질의하신 광고료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요새 경기도 안좋고 그래 가지고 광고 기피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서 충분하게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빗나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 자료가 잘못 되었나 합하면 1억5,000 얼마가 된다고요?
  그러면 적자폭이 더 늘어나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적자폭은 늘어납니다. 총 발간비에 비해서는.
박희삼 위원    적자폭이 발간비 보다도 더 늘어 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충분하죠?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제가 그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요. 광고수입을 120만원 그 목표는 충분히 초과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뜻이죠, 발간비를 넘기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희삼 위원    아! 광고 목표.
  그러면 42회 임시회때 150만원 자신 있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돼 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연말까지 더 해 보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해보나 마나예요. 우리 대들보 자체로서는 과연 이것이 필요하느냐 라는 의견이 지배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본 예산, 추경예산까지 다 쓰고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1억이 손해 나겠네, 1억이 적자 나겠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그럼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으로 메꿔요. 청장님...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예산이있는 것이 있고요. 지금 적자 말씀하시는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광고수입대 우리 발간비용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박희삼 위원    우리 총 예산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수립할 적에 광고수입은 세외수입이니까 다 포함된 의미입니다.
  예산 플러스 광고수입이 예산이 아니예요 그렇죠? 예산은 예산이란 말예요.
  대들보 구보를 발간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건비와 발간비가 앞으로 11월, 이 자료는 10월달까지 뽑혀있기 때문에 11월, 12월이 2달이 더 남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예산, 기 수립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안 부족합니다.
박희삼 위원    안 부족해요?
  그것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2만부를 갖다가 3만 부로 오히려 늘려. 이것 참 굉장히 위원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선 보고를 드려서 대들보지가 2만부가 나오다 보니까 보지 않은 사람이 많아 가지고 대들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한다면은 뭐 나중에 보고 말씀 드려가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부수를 늘려야만이 그래야 보는 분이 많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보고 드리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승인 받아야 되겠죠.
  명년도 계획은 저희들 계획이지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려야 할 사항이니까요.
박희삼 위원    그런데요. 지금 말하자면 먼저 편집위원을 증원하는 문제, 4면에서 8면으로 하는 문제, 모든 것이 위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문화공보실장께서 구보로 충분히 충당을 한다.
  더이상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충당해 나갈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때 8면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우리가 승락해 준거란 말예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때 광고비를 150만원 이상씩 올릴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 구민들이 보는 부수가 적으니까 2만부에서 3만부로 늘린다는 발상은 과연 구보가 필요하느냐 하는 데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완전 맹랑한 행정이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먼저 의회에서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바 있고 제가 또 많이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만은 대들보지가 나가 가지고 몇 %가 보는 분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왜냐면 8만6,000여 세대가 나오는 것이 실지 가구로 나오는 것이 1만 6~7,000밖에 더 나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율로 봐서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대들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고심 끝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승인도 해 주셨고 기왕에 해 주신 것은 우리 구민한테 여러 사람들이 보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추후에 또 안되면은 저희들이 실무자로서 생각한 것이고 실무자로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희삼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만부에서 3만부로 늘릴 것이 아니고 광고수입이 최초 예산편성과 광고수입으로 해 가지고 유지가 안될 바에는 8면 증면도 4면으로 원위치 하고 주1회 하는 것을 격주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안봐요.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어떤 다중이 집합하는 그런 장소에 한 부를 갔다 놨다고 합시다.
  일주일 가서 몇 부 없어지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10% 가 안 없어 집니다.
  그냥 쌓여있어요. 조사해 보셨어요?
  장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박희삼 위원    그것을 실지 조사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엉뚱하게 전부 공무원이나 우리 구정에 협조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이나 조사해 가지고 몇 %나 찬성한다.
  이것이 전부 조작된 것 아닙니까.
  실지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그것을, 100부를 갔다 놓으면 말예요. 이것이 한 50%는 없어져야 이것 대들보지 보는구나. 볼 가치가 있는 구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중요한 것을 잊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보가 과연 필요한가, 지금 우리 말하자면 행정지로서 홍보매체로서의 기능은 다하는지 거기서부터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늘려주고 청장한테 충성하는 겁니까? 청장 욕 먹이는 일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박 위원님 의견에 보충 질의 좀 할려고 합니다. 박희삼 위원이 충분한 설명이 됐는데 이것이 1억1,4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대들보지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죽하면 청장특명 사항으로 이것이 조사지시가 되었어요.
  95년도 1월19일부터 1월30일까지 조사지시가 되었는데 배부가 제대로 안된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특명사항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요.
  여하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처럼 그런 배부상황이라면 대들보지를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보건 안보건 가정에는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 다중집합소에 50부 갖다 놔서 2, 3부 10부 가지고 갔다 이 얘기요. 나머지 40부는 그냥 사장 된다 이거요. 그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도 이런 특명사항이 있어서 뭔가 실지 조사를 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해서 제대로 배부되도록 해야 될텐데 최근에 가봐도 그렇다 이 얘기요.
  그런 것 확인한 적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확인한 적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럼 방법을 찾아서 배부를 철저히 해야 될텐데 그 상태다 이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수긍이 가면서 배부하는 것도 사실은 표본적으로 조사도 해봤고 또 다중 집합 장소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다중 집합 장소에 한 장소에 100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권일봉 위원    좌우간 금년도에 몇 번이나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까? 배부 상황.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3회 했습니다.
  3번.
권일봉 위원    하여간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하는 일이 어디까지 미치나 하는 것을 확인행정을 해서 해야 할텐데 확인행정이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거기서 분명히 답변 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서 공직자한테 배부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본 결과 또 우편으로 발송하면 경비도 많이 들고 최소한의 방법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그분들 하고 상의한 결과 "좋다, 해 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명년도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며 다중 집합장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수시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또 질의하겠는데요.
  공직자가 돌려서 제대로 안된다. 그것이 무슨 얘기요?
  동장 책임하에 실수 없이 돌리라고 하면 돌아갑니다. 그런 지시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수차 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공문으로도 했고 회의 지시사항도 있고 여러번 있습니다.
  동장한테 지시한 것은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지시해서 제대로 안된것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탁상위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확인행정이라는 것이 뒤따랐더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요. 더 많은 예산이 집행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졌느냐 하는 것을 문화공보실장한테 지금 추궁하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 되셨습니까?
권일봉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부방법을 1만부를 더 늘려서 3만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배부가 원활하게 안될 바에는 2만부를 돌리나 3만부를 돌리나 마찬가지 행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서 지금 2만부를 가지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편으로 돌리면은 돈이 많이 들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좀 권보로 나눠 볼 수 있고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힘이 들더라도 동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각 통에 통별로 1통이면 1통에서부터 죽 이번에는 1통 어디까지, 이번에는 2통 어디까지 해서 번호별로 해 가지고서, 호별로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한분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조금 좀 동에서 수고가 되실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돌아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은 크게 돌리는 것 가지고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서 저는 보충하는 말씀을 한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김성열(태평1동)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의회 정기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니까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문이 1,612부나 이러한 막대한 부수가 나와 가지고 예산안이 1억4,281만2,000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나갑니다.
  이 금액을 가지면은 대들보 1년간 하고서도 돈이 남습니다.
  이러한 신문을 전부 이것 끊고 홍보비를 절약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기 전에, 답변을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전에 대들보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질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공보실장은 염두를 두고서 신문을 인쇄를 하는 부수에서부터 인쇄가 끝난 다음에 배부를 하는 과정까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97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 위원회에다가 금주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금주 말까지 그것을 검토를 한 후에 97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 들어가도록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성열(태평1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충 발언을 하고 얘기해요.
○위원장 김창문  예,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지시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공보실장이 구청입장에서 다음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신문이 구보가 발간되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가요. 금방 일주일이 돌아와. 그것을 걸머지고서 다녀요. 내가 쫓아다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입구에다가 20부를 쌓놔요. 죽 다니면서 쌓놨는데 한 서너분은 봐. 나머지는 그냥 쌓여있다가 쓰레기로 가요. 이것 중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주 4번 발행하는 것 보다는 한 달에 두번 정도 발행하는 그 발행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것은 동 직원들에게 그만한 부담을 줄여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두번째로 가서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간혹 나와야 궁금해서 아 이것이 뭐가 있나 하고 구보를 보는데 하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것이 그때 내가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보실장께서는 냉정히 판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한 나머지 지금 질의도 했고 걱정도 같이 하는 것이니만큼 횟수만 줄여도 전달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줄으니까 잘 전달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가장 주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뭐라고 할까 너무 예산을 많이 들이고 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적자폭이 넓어진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것을 수용했는데 앞으로는 그것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전부 우리 구비로 써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통감하고 이것은 실질적인 개선책이 되어야 되겠다는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 한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도 참고해 가지고 금주 말까지 본 위원회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주민계도용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저희가 유인물에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신문이나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등 총 1,612부에 대해서 주로 통·반장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반장들은 열악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분들이 통·반장을 더 안 볼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최소한도 이런 소식지 정도는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통장님댁이나 부녀회장님댁까지 신문을 다 자기들이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신문이 또 들어가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또 그런 것도 감안하고 우리가 1억4,200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 안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각자 텔레비젼이니 라디오니 이런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아마 통·반장님들께서는 먼저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신문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 귀찮은 것이 아닌가. 또 대들보지 들어가죠. 또 딴 것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 들어가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꼐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현재에 1,600부가 나간다면 반이라도 줄여서 값어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통수가 2,870개 통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통,그리고 부녀회장도 600여 명이 있고 그리고 반수가, 사실 나가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위원장 김창문  우리 중구에 말예요.
  통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80여 개입니다. 우리 중구의 통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통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 보면 반장이 487명, 부녀회장이 447인데 사실 지금 이것 반장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반장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구의원 전부 계시지만 반장들이 문화공보실장도 얘기 했잖아요.
  통장도 안할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표면화 된 일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장도 안할려고 하는데 반장도, 누가 반장할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전 같이 민원서류를 취급하던 전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통장이 시달렸을때 반장이 필요하고 했지만 민원이 일절 통장 경유를 안하니까 통장도 나 같은 상식으로 봐서는 통장도 한 3개 통 뚜드려 엎어서 하나 만들어야 되요.
  반장도 그렇고 부녀회장도 아까도 임의보조금 때문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부녀회 같은 것도 아주 없앨려고, 고의적으로 없앨려고 지금 부녀회에 돈을 일절 싹 안 줄려고 빼뜨리고 책정해 놓은 예산도 안 주고 있어 가지고 아까 1억3,000만원이 남아 돌아가고 그랬는데 여기다 신문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보조금도 안 주면서.
  이것 두가지만 해도 한 900부가 빠지는거요. 이런 것은 말예요. 타 부서 하고 이렇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은 내 상식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여러가지 체면상 싹 줄일 수는 없지. 지방지나 중앙지 같은 것 관에서 하나도 안 본다면 이것도 안되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정책상 봐야하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이렇게 꼭 봐야 한다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위원장 김창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난해에도 많이 줄었고 이번에도 서울신문 같은 것도 934부 정도 밖에 안되는데...
한희현 위원    연중 한 10%쯤 줄여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한번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충분한 주민계도용 신문 배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매년 감사를 하면은 문화공보실장한테 상당한 주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91년도 시작을 해 가지고 91년도 정기감사때부터 한 해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 일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도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하신 대로 그 지적한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위원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2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주민계도용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현황 있죠. 거기 보면은 쉽게 합시다. 빨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돌아가는 도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도 대번 여기에 대한 필요여부가 나온다는 얘기요.
  강실장, 지금 이것 돈은 안 맞는데 약 2,900만원 어때요. 반쯤 줄여서 타당성 판단해서 줄여 버립시다. 어때요?
  지금 효과있어요? 여기 지금 단박 위원님들한테 돌아가는 2,000년 하고 청풍 하고 한번 손들어서 필요한 것인가 없는가 가·부 결정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겠어요. 최대한 짧게 합시다, 우리.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줄이도록 노력 하겠어요 줄일거야. 확답해요. 지금 여기서 대번 여론 들어도 되잖아요. 다 들어가니까 2000년 하고 청풍 하고 내용 봐서 알고 이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큰 도움 안되죠. 우리 경쟁력 10% 올리는 방법은 예산 줄이는 것도 필요한 거요, 그렇죠? 이 신문은 나는 조금 이 건에 대해서는 통장들이고 반장들이고 하니까 같이 짚고 싶었는데 생략을 하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때요. 줄일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50%는 좀 안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금년도 97년도 예산 어떻게 내 놨어요. 알았어요. 고려하죠. 예산에 고려할께요.
○위원장 김창문  우리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업무보고에 테미 봄꽃 축제가 누락이 되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삼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이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삼 위원    어디서 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창문  금년도 행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왜 그렇게 변화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는 처음 개장이 되면서 각종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거기 나무 식재라든지 꽃 식재라든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면서 이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했고 금년도는 순수한 문화공보실 소관의 업무로써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올해는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박희삼 위원    자, 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아까 기획감사실의 감사에서 얘기한건데 주민여가 활동 제공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중촌동 고가도로 밑에 체육시설과 대전 천변 보문교 상류, 거기에 국비 지원이 맞죠? 먼저 기획감사실이 틀리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16페이지, 중구의 볼거리를 소재로한 홍보활동 전개 해서 전화카드를 4,000매 만들어서 주신다 이랬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인쇄를 해서 홍보할 작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직 정확한 내용은 확정이 안되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인쇄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구청 전경이라든지 우리 중구에 있는 보문산 장대루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등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것을 보면은 매수가 4,000매입니다.
  말하자면 청장님이 단체 행사있을 때마다 그냥 무료하니까 하나씩 선심성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특별한 일반 행사마다 다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오는 내방객, 외부에서 오는 내방객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 특수한 경우만 이렇게 하지 어떤 행사든지 줄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1인 1매를 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20페이지에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네요.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야외 공연장이 어디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 잔디광장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금년에는 여기 사용을 억제 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잔디광장 사용을 억제 했지 야외공연장 사용을 억제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삼 위원    열린음악 고궁에서 개최하는 것 그것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요.
  지금 야외공연장은 뒤에 공원 옆에 남쪽 편으로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우리가 열린음악회라고 하면은 KBS인가 MBC에서 하는 열린음악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KBS에서 하는 거요.
박희삼 위원    그것으로 하실 작정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적으로 금년도에도 600만원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행사가 많이 늘어납니까? 옛날에 5공때 전두환때 체육대회 공화국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체육대회 구청입니까? 아니면 행사 구청입니까? 이것 심하다고 생각 안하셔요?
  진행 중이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말입니다.
  23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 했습니다. 이것이 생활체육교실, 체육대회 개최, 시민체육대회 참가해서 전년도 대비 약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182%예요. 프로테이지로 따져 보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발상입니까, 위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잘 하고 싶으니까 기왕에 할려면은 잘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아까 제가 예산은 얼마를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의회에 최종된 것은 얼마입니다 라고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전부 줄여졌습니다.
박희삼 위원    굉장히 많이 지원금도 많아지고 저희들 사무감사라는 것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경영행정을 할려고 하는, 경상적 경비를 줄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물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부서별 이기주의로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끌어 가지고 화려하게 좀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선 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김성열(태평1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니까 민속시범학교 육성책이라고 해서 대전여상의 탈춤놀이 말이죠.
  300만원을 시비에서 150만원, 구비에서 150만원 지원하는데 이 학생들에게 예술적인 기능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학생들을 우리 문화행사라든지 이런데 이용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우리 행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생들에게 우리 고전적인 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쓸려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또 한밭 여상에다가는 고적대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쇄하기 전에 만들었는데 사실은 시비가 계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못드렸습니다.
  시비가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밭여상 고적대 관계는 이것은 가능하면은 할려고 했는데 지금 최소계획을, 우리가 해서 행사때마다 지원해 가지고 한번 계속 우리가 수시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와서 쓰는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전부 그 사람들 돈을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거기다 지원해 줘 가면서 우리 구 모든 저기에 사용하면 안될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예산에 아마 안될 것 같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술시범학교라고 해 가지고 고적이라는 특기를 갖다가 기르는 차원에서 육성을 한다면은 모르겠으나 우리 구 행사에 학생들을 갖다가 동원시켜서 행사를 하겠다는 목적적인 차원에서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그것을 취소하겠습니다. 민속시범 학교는 계속 추진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창문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요. 태평동 한마음 체육관 추진사항인데 작년도 예산 세워줄 적에 그때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것을 삭감까지 했다가 그 이유인즉 부지확보도 안됐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되겠느냐 하니까 행정부측에서 그때 우성건설인가 거기 가서 토지사용 승락서인가 뭘 맡아 가지고 와 가지고 결국 소위원회에서 조정할때 이것을 우물딱 조물딱 해 가지고서 그때 아마 예산 편성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렇게 행정부측에서 목이 타게 별별 저력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 예산을 할 수 없이 우리가 세워줬는데 현재까지 이것을 삽질 한번 못하고서 이것이 이월하게 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 업무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12월4일날 현설에 들어갑니다.
임헌덕 위원    거기 밑에 보세요. 작성한 것 이해가 안가요.
  추진상황 죽 보니까 10월24일까지는 그런대로 놔 두고서 그 밑으로 한번 봐봐요.
  이것이 이렇게 추진되겠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것이 전부 되겠느냐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윗 사항은 다 끝난 일이구요.
임헌덕 위원    뭐가 끝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 추진상황은 11월12일까지 집행품의까지...
임헌덕 위원    이것 봐요.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평수를 600몇 평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건평을 그래 가지고 10몇 만원 예산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시에서 근린 공원화가 되니까 그것도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것 보다 더 잘아실 거예요.
  거기에 천변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사실 안좋아 하는 건데 예산 세운것 이니까 세워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시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으면서 이것을 어거지로 고집 세워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업이 타당하고...
임헌덕 위원    사업이 뭐가 타당해요.
  누가 봐도 거기는 강변 고속화 도로를 만들면 거기가 녹지공간이 생겨서 해 놔야 훨씬 보기도 낫고 타당하지 거기다가 녹지공간을 길쭉하게 그렇게 4층 건물을 세워서 체육시설을 해야 그것이 어울리는 거요.
  어떻게 해서 타당하다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어울리는 것은 4층이 아니고 단층입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 여기 뭐 지하 1층에 지상 2층,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단층이예요,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요. 앞에는 다 녹지가 되어 있고그 녹지 뒤에다 세우는 것이고요.
  또 물론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체위향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진 애를 먹어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곧 착공단계에 이르렀으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요.
임헌덕 위원    이것을 말예요.
  내가 시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시 의원.
  사실 지금 시에서는 거기를 안좋아 한다는 거요. 그러면 거기를 중구에서 차라리 포기를 하면은 시에서 보시다시피 배드민턴, 배구, 에어로빅장, 탁구장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딱 중구 사람만 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전시민이 다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한밭가든 앞에 시유지가 460평 짜리가 있고 400평 짜리가 개인토지 바로 옆에 또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 가지고 460평은 개인 것이고 400평은 시 것이고 그 건너에 600평 짜리가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꿔서 1,000평을 만들어 놓으면은 시 예산으로 얼마고 체육관을, 꼭 중구에서 와라 하는 것 같으면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거기다 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나 보고 하는 시 의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에서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근린공원으로 설정된데다가 그나마 600몇 평 한다고 해 놓고서 이제 와서 보면 평수도 절반 이상 줄여 가면서까지 꼭 세워야 되나.
  그것 참 나는 정말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창문  문화공보실장은 지금 임헌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지금한 마음 생활체육관에 금년도에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먼저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당초 계획과 현재 부지가 구유지로 되어 있느냐, 시유지로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확정을 짓고서 실시한 거냐의 여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 놨다고 했는데 현재 구에 신청이 확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가지도 계류중에 있는지 시에다 신청한 것 그런 부분적인 것을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자세한 것은 다제가 여기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유지 관계는 소유자 하고 승락을 다 받아 가지고 그래서 확정이 되서 우리가 공사를 할려고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시유지냐 구유지냐 하는 것을 내가 물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요.
  현재까지는 개인토지로 되어 있고 그것이 시로 기부체납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한 단계가 떨어져 있는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이 우성건설 땅인데 그것을 시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전제조건 하에 되어 있고 현재는 그것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성건설 하고 다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시 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지적고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확정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직 저는 얘기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확정 안하고 삽질할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것 지금 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문화공보실장 할 수 있어요?
  임헌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임헌덕 위원    위원장님.
  이 문화공보실장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아는 기획감사실장을 부르든지 부구청장을 부르든지 해 가지고 이것이 심문시켜야 자료가 되겠어요.
  10억이 넘어가는 건데 또 이것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우물 하고 말거요.
박희삼 위원    보충질의 되요? 한번 물어 볼까요?
○위원장 김창문  예, 우리 박희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해 주세요.
박희삼 위원    실장께서 너무 준비를 안하고 오셨습니다.
  여기에 나오실 때는 소상하게 알고 나오셔야지 어떻게 물론 이 최초의 계획 입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개략이라도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최초에 임헌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초에는 600여 평에 건평도 300여 평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창문  아니요. 건평이 595평이예요.
박희삼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참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거죠.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이 절차를. 그것은 당시의 담당 실장이 시인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 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줄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모의 체육관을 지으라고 편성을 해준 거란 말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 가지고 그 규모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반으로 줄어 들었을때 과연 그것이 필요하느냐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금 명시이월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책정이 되었더라면 이 규모는 5억 정도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할려고 하면은 5억 정도만 할려고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는 말예요.
  그 다음에 대들보 6월28일자에 보면은 말이죠. 거기가 폭이 26m 밖에 안 남아요. 26m. 넓이가.
  그럼 거기에서 건폐율 빼고 하면은 과연 최초에 의도했던 국제규격의 배드민턴장이 나오느냐. 안 나온단 말예요. 완전 졸작품이 나와요. 보세요. 건평이 1,458㎡라면 말예요. 157평입니다.
  그것을 3층으로 보고서 나눠 보니까 그래요. 3개 층으로 보고, 지하 1, 2층.
  거기에 계단 빼고 화장실 빼고 뭐 빼고 무슨 체육관이 됩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 의회의 생각은 기 편성되었지만은 갖춰야 될 절차를 못 갖췄다. 그렇죠?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 땅이 중구땅이 아니다 이 말예요. 시땅이요. 아직 말하자면 우리한테로 넘어오지 않은 땅 갖다가 10억원을 사장시켜 가면서 명시이월을 해야되느냐. 절대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단 말예요. 우선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면적은 단면적은 50%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당초 10면으로 할려고 하다가 배드민턴장 5면을 할려고 하는것이고 국제규격화라는 것은 1면, 1면은 총면수가 총 5면으로 줄어든 것 뿐이지 규격에 미달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하면은 실지 면수는 좀 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다 같이 배구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체육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면적이 좁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좁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좁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저는 알아 듣겠는데요. 그 면적은 충분히 시에서도 녹지과장이 검토를 했고 도시기획국에서도 시에서도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유자의 관계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성건설이 소유자로 공보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공원으로 하면서 전제조건을 시로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시도 어쩌면 공보상에는 없지만 시 땅이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나 공보상에 우성건설이기 때문에 우성건설한테 사용승락을 받고 또 시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는 우리 소유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건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희삼 위원    국제규격의 배드민턴장이 가로 세로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규격의 배드민턴장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한 코트당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삼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직 준비된 것이 없어서...
박희삼 위원    그럼 배구장도 만들어야 되면 결국 코트장도 있어야 되지만 관람석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157평 중에 계단이 몇 평을 차지합니까, 계단이 20평 차지합니다. 2~30평.
  그러면 100평이예요. 100평이 배구장이 됩니까?
  그리고 또 거쳐야 할 법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안된다면은 기 편성된 것이니까 의회에서 얘기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명시이월이 되는 것을 법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알면서 명시이월을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이치에 안맞는 것은 규모가 반으로 줄어 들었어요. 반으로 줄어든 것을 100% 명시이월 할려고 계획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단면적만 50%가 줄었죠.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하니까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크게 줄은 것은 없습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왜 줄었죠. 아까는 500몇 평인데 157평 하면은 480평 줄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조금 줄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명시이월을 하지 말고 정리추경에서 유보를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필요성과 이런 것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셔라, 원점부터.
  그러는 동안에 아까 임헌덕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더 좋은 조건이나 부지가 있으면은 대체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시에서는 그것을 포기하면은 시에서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져 준답니다. 책임있는 시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죠 우리 예산 안들어가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다 승인이나 가지고 공고까지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듣고 그 전에 상의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공고가 되서 곧 착공을 할 단계에서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씀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보다 나은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박희삼 위원    아니, 지금 무엇을 공고를 했다는 말이십니까? 무엇을 땅이 우리 중구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짓는 체육관 입찰공고까지 냈습니다.
박희삼 위원    현장 설명 했다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현장설명은 입찰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18일날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에 12월4일 현장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하기 위해서 급히 서두르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이것은 그전에 시에서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가 죽 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다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죽 거친겁니다.
  우리가 뭐 우리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든지 해서 우리가 계획 세운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것을 목적 달성 하기 위해서 죽 노력해 가지고 이제 삽질하게 되는, 착공하게 되는 단계인데 다른 방법으로 바꾸자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박희삼 위원    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예산을 수립해 줄 때는 아까와 같은 그런 대지 위에 그런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중대하게 변경이 되었는데 의회에 한번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의회가 뭐 허수아비 입니까? 그것도 연말에 임박해 가지고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설명을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헌덕 위원    죄송한 정도가 아니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이렇게 변경되면 이것이 작년도 예산 세울 적에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냐 말예요.
  예결위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통과를 안시켰던 건데 소 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냥 행정부 측에서 와 가지고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한 건지 소위원회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대지가 600평, 코 앞에다 승락서들이 밀고, 우성건설서 사용승락서 받았다고 들이 밀고 이래 가지고 그때 해 놓은 건데 대지 600평은 고사하고 그것도 절반으로 줄어 들고 건물도 줄어서 지으면서도 위원들한테 1년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나 있었느냐고 그리고서는 감사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미안합니다 얘기하면,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감사 하나 마나 아니냐는 얘기요. 미안한 것으로 끝나는 거요?
  명시이월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이것 하다가 안되서 명시이월 되면 끝나는 것 아니요. 그때 가서 미안합니다 하면 또 끝나는 것 아녜요.
  뭔가 좀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좀 해줘요 문화공보실장 입장에 도저히 책임질 수 없다면 구청장이 여기 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던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 사업은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을 왜 진작에 설명을 안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
임헌덕 위원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요, 맘대로. 또 안되면 또 뜯어 고칠 수 있는 것 아니냔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적인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진작...
임헌덕 위원    되지도 않는 것을 예산 달라고 사정할 때는 언제고 편법 써가면서 별 짓을 하고 이제 와서는 뜯어 고치느냐는 말이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요.
  기와집 짓는다고 했다가 초가집 지어 놓고해 놓고서는 그것을 자꾸 변경할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창문  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당 초에 우성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무개가 중구청장 아무개한테 토지사용 승락서 써준 것 아닙니다.
  그것 지금 갖다가 제시를 해 주세요.
  당초에 1년 전에 그 예산심사를 할 때에 토지 사용승락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준 것 아닙니다.
  그 땅 그냥 준다고 했습니다. 중구청장 앞으로. 그것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없이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번 하다가 나중에 확정을 지어 준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달에 우성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의회에다가 이 생활체육관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이라도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96년도 감사자료에 나온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쫓겼으면, 얼마나 바삐 쫓겼으면 11월7일부터 11월14일까지의 과정을 봐요, 한번. 이 저의가 어디 있느냐 이거요. 저의가. 확실하게 무슨 저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특별한 저의는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들이 아마 사실 저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시에서 도시계획상 문제라든지 공원조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의견이 서로가 상충이 되어 가지고 그 조율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항도 여러 군데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늦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위원님들한테 변명의 자료를 만든다든지 예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그런 자료로써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기본적인 것이 되어 가지고 공고까지 하고 곧 착공할려고 하는 단계이니까, 저희 고심을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다만 저희들이 사전 사전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를 안드린 것이 저희의 불찰입니다.
박희삼 위원    보고 안하신 것은 실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의회에 상의해 오셨을 적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처음에 예산 수립 당시 상황하고 너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반대 의견을 말했을 겁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했단 말예요. 무시하고서 이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명시이월 여기에 부닥친 거예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현장 설명 하고 공고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실장님이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공사가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씩은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삼 위원    약간씩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박희삼 위원    물론 예결특위에서 더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그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해 줄 때 의도했던 것 하고 전혀 180° 달라졌다. 상황이. 의원들이 판단할때 이것을 명시이월 해 줄 법적 절차나 다른 것 다 무시하고라도 그런 체육관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위원들이 주장했을때 그간 실장께서 현장 설명 하고 뭐 공고 하고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그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제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책임지겠습니다만은 체육관 건립의 목적을 무엇에 두었느냐.
  그 체육관을 짓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절차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아서 그럽니다만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네가 책임져라 한다면 어려우신 말씀이십니다.
  많이 좀 돌봐주십시요.
박희삼 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가만 있어요. 이것은 매듭 짓고, 보충 질의인데요.
  몇 가지를 우리가 제시를 했잖아요.
  공고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로 기부체납이 되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의 문제를 확실히 자료제시를 받은 다음에 이 부분을 끝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서 승인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12월4일날 현장 설명을 해 가지고 공연히 번거로움만 떨고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해 주면 문제가...
박희삼 위원    아니, 여기서 승인해 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한희현 위원    오늘은 안하지만 내용을 알아야 다음에 대처하지 않느냐 이거지.
  위원장, 잠시 중단하고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박희삼 위원    자료는 요청을 하고요.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들 그럼 한마음 생활체육관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중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건립하고자 하는 체육관의 규모를 들어서 이해가 가는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적에 실장께서 질의 하는 핵심에 대한 답이 불충분해 가지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97년도 예산부속 자료에 이 문제가 명시이월 조서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서 이것이 96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당시에 지켜야 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은 지금 서 계신 실장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인데 왜 지키지 않았냐고 우리가 추궁했을때 시인을 한 사항입니다.
  당시에 담당 실장께서요.
  그러나 이것이 명시이월로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당시의 규모가 아닌 상태로 건축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건은 지켜야 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되겠다. 명시이월이 되든 안되든.
  그래서 이건은 본예산 다루기 이전에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인정하시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그리고 그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밟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른 계획 변경 이후에 지금 현 시점에 와서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하지 못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전체면적은 많이 변동되지 않고 하는 실지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실시계획이 본 계획하고 이번에 실시할려고 하는 계획하고 언제 변동이 있었습니까?
강종호 위원    지금 강실장 말예요.
  당초의 계획에 변동이 되면은 승인을 얻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전제를 생각을 하고 그 사유만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약간 혼선이 오는데...
○위원장 김창문  언제 정도에 변경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난 9월달에 체육관 건립을 시에서 건축계획 심의를 할때 그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면적은 너무 크니까 면적을 줄여라. 좋습니다. 면적을 줄이는 대신 지하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하를 하나 더 넣었던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96년도 9월경에 당초 계획보다도 현재 할려고 하는 계획으로 변동이 되었단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중구 임시회가 두번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말고, 두번의 임시회를 거치는 동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왜 상정이 안되었었습니까? 의도적으로 안할려고 한 겁니까? 몰라서 못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안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방금 박 간사님 하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회의록을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잘못하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테니까 빨리 내라 하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박희삼 위원    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그것은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올릴 적에 제반서류나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그때 준비된 것을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냐 안해 주냐는 그때또 우리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테미 봄꽃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실시했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그때 여러가지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5일 동안 감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는 행정에 공백이 왔습니다. 전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구정이 마비상태가 올 정도로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향락 풍조를 조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 부르고, 뭐 춤 추고, 이런식의 뭐라고 할까요. 향락성 있는 감사로 일관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의 권위가 실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문제점이 세번째로 대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안으로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향락성 있는 행사를 지양을 하고 첫째로 행사를 우리 중구청에서 주관을 하지 말고 사회단체에다 넘겨 줘라 그리고 중구청은 간접적인 지원만을 해 줘라.
  이것 하나 하고 행사 내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사생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또 대들보 백일장, 또 봄꽃 사진대회, 서예 대전, 이런 식의 돈 안들고 문화적인 행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요란하지 않고 향락성이 아닌 그야말로 문화적인 그런 축제로 승화시켜야 되겠다. 진취적인 문화행사로 승화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있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검토해서 아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 정기회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여러가지 금년에도 없던 행사를 더 구상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금년에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했던 신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문이.
  여기에 보면은 중구청에서는 유독 생활체육 협의회에다가 8,700만원을 지원을 한 반면에 대덕구는 480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구청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자료를 어디서 얻어간 겁니까, 기자가 실장이 주셨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닙니다.
  그것은 오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오보가 아니더라고요, 나도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가 유출이 되는 것은 실장님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잘못된 부분도 우리 내적인 얘기여야 되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것은 막아야죠.
  그리고 내년도에 각종 행사가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너무 늘어나는 것 잘 하는것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좀 경상적 경비가 줄어드는 쪽으로, 그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생활 체육 협의회의 지원 근거가 뭡니까?
  적 근거가 뭡니까?
  우리 보상금으로 많이 편성하죠? 엄청나게 편성을 하시지 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국민체육진흥법하고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있어 가지고...
박희삼 위원    우리 내적인 것은 구정 협조자에 대한 보상이죠, 그렇죠?
  국민체육진흥법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육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 어서.
박희삼 위원    그런데 구정협조자에 대한 보상으로는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 사무분장 조례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활체육회 하고 체육회 하고 지금 통합이 되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 구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통합이 되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체육회라는 것은 보조단체에 근거가 있고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뭐냐 이거죠.
  생활체육회는 지원은 또 국비가 나오죠?
  국비지원이 일부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들이 지원은 않습니다. 국비지원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이...
박희삼 위원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체 말입니다.
  생활체육협회, 화랑협회, 주부교실, 이런 단체에 주는 것은 보상금으로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보조금 성격이라고 봐야 되죠.
  보조금 성격인데다가 주부교실이나 화랑 협회, 이런 데는 법적근거가 뭐냐 이거죠.
  이것 안맞습니다. 막 줘서 되는 것 아닙니다. 연구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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