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세무과 2.징수과 3.시민과


일   시  :  1996년 11월 28일 (목)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 그리고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세무과 업무를 항상 살펴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6년도 업무추진 실적, 97년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당면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으로 저희 세무과는 총 3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명에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토지현황으로는 저희가 부과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가 5만2,967필지에 면적은 62㎢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인현황으로는 총 2,015개소이며 이중 영리법인이 1, 474개소, 비영리법인이 54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현황으로는 10월30일 현재 등록차량이 대전광역시의 21%인 5만7,057대이며 저희 관내 1일 평균 증가대수는 1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부과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로 연간 부과목표액 779억2,800만원에 대하여 695억4,700만원을 부과해서 8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중 구수입 부과는 목표액 166억9,700만원의 103%인 167억5,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목표달성은 이미 10월말 현재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먼저 지방세 홍보로써 각종 세목의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은 안내서라든가 대들보라든가 세무책자 등 정기분 납세고지서 뒷면 여백에 홍보를 해서 납부기한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확충 실적으로 지방재정을 충당코자 관내 사치성재산을 조사해서 59개소에 대한 재산세 3억1,800만원을 부과를 했으며 또한 6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58개 법인에 6억5,300만원을 추징 조치를 했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민원업무추리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 서명하여 제출하던 것을 지금은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세무계산이 자동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신고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등록세, 취득세를 각각 신고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등록세 신고시에 취득세 고지서를 법정납부기간 내에,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써는 취득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20%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두 번 신고 하던 것을 한 번 신고토록 해서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업무량의 감소로 비용절약 효과와 취득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자동응답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의 해설 안내로 납부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세목별 부과, 체납사항의 안내와 세정홍보로 민원인의 지방세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및 효과로써는 지난 10월1일부터 250-5566 전화번호를 누르면은 지방세 세법 안내와 세방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한 통화로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입니다.
  순간적으로 정전사고가 발생시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무정전 전원장치의 노후와 용량부족으로 세무전산장비에 보관된 지방세 부과자료가 손실되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대용량의 새로운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전산자료를 보호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는 저희 세무과 하고 징수과 하고 45대입니다.
  그러나 15대의 용량으로 또 거기다가 100%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전기가 과부하가 되어 수시 장애의 발생으로 기존 자료화일이 훼손되어 재입력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6일 무정전 전원장치 대용량을 설치하여 순간정전 사고 발생시 주요 자료를 백업하여 자료를 완벽하게 보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7년도 지방세 부과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총 853억2,600만원으로 96년도 779억2,800만원에다 73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9.5%입니다.
  이중 시세는 669억4,6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57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9.3%이며 구세는 183억8,0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16억8,3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이중 구세를 세목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면허세는 무선호출기라든가 자동차 등의 자연 증가를 했고 재산세도 대형건물의 신축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토지초과 누진율을 적용하여 전국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이 불투명 해서 자연증가만 예상을 했고 사업소세는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를 감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세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서 부과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인세무조사 실시입니다.
  97년도에 58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실시조사는 1차 서면조사를 하고 자료제출이 불성실한 업체와 확인이 안되는 사항은 현지출장을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실적은 58개 법인에 6억5,3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당면현안 사항으로 96년도 제2기분 자동차 부과가 12월 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 원부의 등재자에게 96년도 12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 납기로 부과되며 예상액은 4만5,159건에 6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징계획으로는 96년도 12월9일까지 고지서를 송부하고 납기중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서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세무행정은 그 어떤 부서의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서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세무과장님 칭찬하나 드려야겠네요.
  먼저 사례발표 해서 중구가 최우수 했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하신 것이고 일단 감사는 받아야죠.
  95년도, 96년도, 첫 페이지를 보시면 목표대 부과 내역이 나와있죠?
  145페이지, 146페이지를 보세요.
  97년도 부과 전망이 나와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중에서 구세만 면허세가 22%증가요인을 가져온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18.2% 전망했죠?
  그 다음에 답변은 조금 있다 하세요.
  사업소세는 마이너스 2%, 본위원의 생각은 과연 면허세가 22% 증가요인은 가능한 거냐.
  이 답변은 재산세 18.2%와 같이 연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사업소세 2% 감소요인은 이것은 상당히 측정,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97년도의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사업자들이 과연 활발한 진행이 되고 활발한 사업의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연적으로 사업소세가 증가가 되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그러나 부진한 요인이 온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폭으로 감소요인이 올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김과장님은 마이너스 2% 정도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 본 것이 아니냐. 근자에 매스컴이나 신문들을 보면은 내년도의 경제전망이나 사업의 활기는 금년도 수준에서 약간 상회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분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봤으니까, 그 요인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시세 중에서 주민세가 13.5%, 조금 과다책정이 안됐느냐. 그 요인도 길게 설명해도 좋고 짧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만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종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22%가 사실상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추세로 봐서 무선호출기라든가 자동차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금년도 증가추세를 봐서 거기에 면허세를 추정을 했고요. 또한 재산세는 저희가 18%를 책정을 상향조정을 했는데 이 사항도 세율은 똑 같습니다. 세율은 아직까지 원래는 세입으로 잡지를 않고 단, 저희가 내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세이백화점 하고 대형건물이 있습니다.
  세이백화점, 대흥1동의 대전극장 건물, 또 시청앞에 LG건물 2개 또 그동안에 침체되었던 산성동의 삼창이죠, 지금은 경성아파트라고 합니다. 거기가 204세대가 들어올 것으로 봐서 저희가 18%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사업소세는 지금 전반적으로 신도시로 이주하는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강위원님이 금년도 경기보다 조금 상향하는 조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항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저희 시세로 봐서 사업자가 일반주민들이 둔산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사업자도 일부 그런 추세가 아니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2%를 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주민세 관계는 물론 이것이 단독으로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시로 전가시키는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도 7.5%에서 10%로 금년도부터 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주민세도 자연적으로 증가가, 뭐 세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세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틀림없다. 세입결함은 없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목표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다만 178페이지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소세에 추가해서 다시 한, 두마디만 더 물을께요.
  가장 이 어려운 것이 사업소세 부과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찍히지 않을려고 하는 우렁이나 찍을려고 하는 황새나 어떻게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으로 피해가는 것이 바로 사업소세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여기서는 황새가 되서 어떻게든지 별짓을 다해서... 저는 조금 경험이 있어요.
  봉급대장도 보고, 별 짓도 다 하고 그 시간 딱 출근하면은 별 짓을 다해서 사람 숫자도 세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가지 추가해서 부언을 할 것은 사업소에서의 마이너스 2%는 탈루되는 세원은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소지의 근원지는 있다.
  조금 마이너스의 내년도 증가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은 없애 보자 하는 것이 내 의견이고 여기 데이타 상에 딱 마이너스 하나 2%,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다.
  최선을 다하면은 가능도 한데 마이너스 2%다.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재산세 사치성 중과내역 155쪽에 117항목, 여기에 756만7,000원입니까? 중과된 금액이. 155쪽에 117항목. 관계공무원은 이 부분에 대한 일건 서류를 지금 좀 빨리 가져와요.
○세무과장 김정완  117, 송재준씨 얘기죠?
○위원장 김창문  예.
  일건 서류 좀 전부다 가져와 봐요.
○세무과장 김정완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저도 칭찬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 획기적 개선에서 등록세를 부과할 때, 등록을 할 때 취득세 고지서를 같이 발부하는 것,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고맙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 총무국 감사자료 164페이지.
○세무과장 김정완  몇 페이지요?
박희삼 위원    164페이지 사치성 중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과 방법이 업소의 면적입니까?
  그 업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건축물 전체의 면적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지금 사치성 재산 164페이지.
박희삼 위원    164페이지,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의 부과 방법이 업소의 면적이냐, 아니면 그 건물 전체의 면적이냐.
  예를 들어서 사치성 업소가 하나 있으면 그 건물전체가 부과대상이 되느냐. 이해가 안가십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아니, 말씀하세요.
박희삼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세무과장 김정완  예, 사치성 재산이라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박장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터키탕이라든가 룸싸롱이라든가 또 고급주택이라든가 여기서 한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의... 우선 영업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제가 질의가 부족했던 모양인데, 룸싸롱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세무과장 김정완  우선 위생과에서 허가를 득할 대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난 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했더라도 사실상 행위자체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부과할 수 없고요. 또 딴 업종을 허가를 내서 유흥주점. 예를 들면은 거기에 룸이 2개가 있다든지 나이트 클럽, 무슨 춤을 출 수 있게 무대장치를 했다든지, 룸은 2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조건이 여자도 룸이 있으면은 술시중드는 여자도 있고요. 그런 사항을 봐서 저희가 법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사치성 재산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룸이 예를 들면은 룸싸롱이라도 탁 터 놓고, 여기 홀마냥, 회의실 마냥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상태면은 사치성 재산으로 부과를 할 수가 없고 방을 들여서 밀폐된 방을 2개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제가 묻는 의도를 좀 비껴갔습니다.
  150평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평 건물이 있는데 룸싸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30평이다. 그러면 30평에 대한 면적만...
○세무과장 김정완  예, 그것만 부과가 됩니다. 건물전체를 하지를 않고.
박희삼 위원    아, 그것만.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40㎡ 이하가 12평이예요, 12평.
  그것이 26개 업소가 있어요. 26개 업소, 또 3.53평 짜리도 하나 있어요. 5.35평. 다섯평 반도 안되는 면적이 유흥점 룸싸롱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몇 페이지요?
박희삼 위원    157페이지, 일련번호 10번, 17.7㎡, 몇 평이요?
○세무과장 김정완  3㎡로 따져서 한 다섯평 정도.
박희삼 위원    5.35평이란 말예요.
  룸싸롱이라고 하면 우선 간단한 어떤 과일이라도 깎는 주방이라도 있어야 할테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룸이 2개 있어야 되면 안맞죠? 현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가 부과 당시는 다시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 하여간 참고로 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부과가 된 것으로 봅니다.
  아, 그 사항은 종합토지세입니다. 그 밑에. 157페이지는 지금 종합토지세를 말씀하시는...
박희삼 위원    아니, 종합토지세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그 하고 있는 업종이 유흥주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업종에 부과하는 면적이 17.7㎡인데.
○세무과장 김정완  아니, 세목이 다릅니다.
박희삼 위원    재산세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건물을 나가는 것은 재산세라고 일컫고요.
  단, 다섯평에다가, 예를 들면 몇 층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만..
박희삼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다섯평 짜리 땅에다가 2층 지으면 두평반짜리, 그런 겁니까? 1, 2층이 두평 반씩 이예요?
  대지가 커야지 어떻게 건물이 더...
  그럼 다섯평 짜리 1층이 두평 반이고 2층도 두평 반이예요?
  얘기가 안되지.
○세무과장 김정완  건물면적이 100평이면은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가 사실상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적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 그것을 바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얘기가 길지 않죠.
  이것은 면적은 위생과 대장하고 일치합니까 아니면은 세무과에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한 면적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가 자료로 사치성 재산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난 사항을 위생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박희삼 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 말입니다. 외부감사에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추징금액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직원들의 문책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지금까지는 우선 추징조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연말지시는 아직 안왔기 때문에 오는 대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제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해서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사치성 중과내역에 재산세 하고 종합 토지세 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물건현황이 있죠, 여기에?
○세무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김창문  물건현황이 과세를 하는 그 면적만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 면적을 놓고서 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종합토지세...
○위원장 김창문  아니, 다 두가지 다.
○세무과장 김정완  이 부과한 사항만 기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과세를 하는 것만 여기에 면적을 환산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재산세는 유흥장 면적을 기재를 했고요.
○위원장 김창문  재산세는 유흥장 면적을 했고, 종합토지세는.
○세무과장 김정완  종합토지세는 아까 말씀드린 분배를 해서 면적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은 행정수행을 일상적으로 해 오신 공무원들만 알지 타인들이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지.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얼마 중에서 과세 면적은 얼마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면은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아마 그렇게 해 드렸으면 좋았을텐데요.
  저희가 부과한 사항만 거기에 기재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니까 아까 10번 같은 것을 보면은 재산세 같은 데는 102㎡인가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는 17로 나와 있고, 어떻게 17평에서 102평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일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 밖에 더 알아요, 이것.
  17평 대지면적에다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 가지고 102평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기준을 해 가지고 만들은 건지 도대체 143.7㎡에다가 150.6㎡.
  1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재산세 사치성 중과내역 1번,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사치성 중과내역 1번, 알아듣게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해 봐요.
○세무과장 김정완  1번에 대해서.
○위원장 김창문  예.
○세무과장 김정완  은행동에서 18, 150.6㎡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과사항을.
○위원장 김창문  거기 종합토지세를 보면은 143.7㎡죠? 143.7㎡.
○세무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김창문  이것이 지금 대지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김창문  143.7㎡ 대지에다가 150.6㎡의 건물이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김창문  이것 설명 좀 해 보라니까요?
○세무과장 김정완  이것은 서면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건물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서류를 봐야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니, 지금 담당자 말예요.
  1번, 재산세 하고 종합토지세 1번과 1번하고 10번과 10번하고 한번 설명해 줘봐요.
○부과1계장 김승도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것을 정확히 건물면적을 기재해 가지고 토지 전체면적을, 거기에 차지하는 것을 다 기록해 줬으면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실 건데 저희들이 부과면적만 기재해서 착오를 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것이 지금 아까는 10분의 1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부과1계장 김승도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총 건물 연면적 중에서 사치성으로 사용하는 면적만큼만 비율을, 그 비율만큼을 대지면적을 사치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물이 100평인데 그 중에 건물 지하실 10평을 사치성으로 쓴다. 그러면 건물 바닥면적이 50평이래도 10%, 다섯평만 사치성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이 작고 건물면적이 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치성으로 사용하는 비율만큼 토지를 그 비율만큼만 사치성으로 본다, 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체 면적을 표시했으면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을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종호 위원    자료에 설명을 사치성 재산으로 부과하는 그 방법을 여기다 넣어 줬으면은 이해가 빨리 가는데 나도 세무과 출신인데 지금 어리둥절 하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어리둥절 하다고요.
○위원장 김창문  이것을 작성하는 공무원 밖에 몰라요.
○세무과장 김정완  죄송합니다.
○부과1계장 김승도  전체 건물연면적에서 사치성이 차지하는 건물 비율만큼 사치성으로 본다.
○위원장 김창문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자료로써는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자료로써는 전체 과세가 나오면 몇 평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몇 평에 해당되는 것을 과세를 했다는 것이 죽 열거해 나오면은 누가 봐도 서류를 보고도 금방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것을 작성한 공무원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지금 1번 하고 내가 여기 나와있는 10번과 1번을 놓고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1번은 1번대로 재산세 하고 종합토지세를 비교해 보고 10번은 10번을 놓고서 재산세 하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를 비교를 해 봐도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하게 충실하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그 사치성 재산이 영업, 사업하는 사람 재산이 아니더라도 사치성 사업을 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물린다 이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하영호 위원    그럼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세를 얻어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꼭 자기 집만 가지고 할 수는 없을텐데. 만약에 남의 집을 세를 얻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
○세무과장 김정완  건물주인한테 나갑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재산세를 매긴다고 하면은 사업소세를 매기는 것은 몰라도 그것은 조금 불합리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물론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동감이 갑니다만은 세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과를 어쩔수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하영호 위원    세법이 그렇다면 도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불합리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 김정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영호 위원    마, 어찌됐던지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하고 여러가지를 참작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얘기인데요. 157페이지를 보면은 7번 하고 13번, 7번은 54.3㎡고 13번은 59.1㎡예요. 같은 은행동이고.
  그런데 7번은 130만원이고 13번은 1,500만원 10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으로 미뤄보면 한 건물에 유흥업소가 여러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어떤 것이 지금, 7번하고.
박희삼 위원    13번.
○세무과장 김정완  13번 하고.
박희삼 위원    7번 하고 13번을 비교해 볼 때 세액이 7번은 130만원이고 13번은 1,540만원이란 말예요.
  10배가 훨씬 넘죠?
○세무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은 토지가격,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박희삼 위원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해 보세요. 같은 은행동인데 공시지가가 10배 차이 나지는 않을 걸요?
○세무과장 김정완  이해를 해 주시면 주무계장한테 답변을...
○부과1계장 김승도  정확하게는 과세자료를 알아야 겠지만 종합토지세는 전체, 전국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누진 과세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수에 의해서는 알기 어렵고, 지역별, 토지마다의 특성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이 세액에 차이가 온 것 같습니다.
  별도 상세한 것은 계산상 정확한 것은 조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요. 공시지가가 같은 은행동에서 10배 차이가 날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충청은행 본점 같이 대로변에 단란주점이 생길 일도 없고 대개 2선, 3선 도로변에 이런 업소가 들어서는데 그렇다면 아까 설명했듯이 한 건물에 그런 사치성 업소가 여러개 들어있다면은 위의 건물분에 말입니다. 은행동 13-2번지라는 것이 여러개 나왔을 것 아녜요. 그것도 딱 하나예요.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부과1계장 김승도  아니, 이것은 하나있는 거죠. 이 번지에서는.
○위원장 김창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대지를 은행동에 가지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100평인데 전국에 가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0평이다라고 했을 때 그 500평을 합산을 해 가지고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부과1계장 김승도  예.
○세무과장 김정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 근거에 의해서?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박희삼 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내에 있는 사치성 재산은 그 해당 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전국적으로 합산을 해 가지고 중구 관내에 있는 재산만은 중구에다가 부과하고 누진률을 적용시켜서, 이 사항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제가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자료 좀 꼭 내 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징수과장 최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징수계와 체납정리계, 2개계로써 정원 17명 중 현재 17명으로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과는 금년 4월 직제개편에 따라서 징수 1, 2계가 징수계로 통합됨에 따라서 일개 계가 감축되었고 따라서 정원 2명이 감소된 바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먼저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금년에는 4회에 걸쳐서 월별, 세목별 또는 체납액 체납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년도말 99억6,400만원에서 지금까지 71억8,700만원을 체납세금을 징수하였고 새로 발행한 신규 체납액이 72억5,100만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10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를 보고 드리면 계속된 경기침체로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이로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고액체납자가 증가되고 있어 그 여파가 일반 납세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매년 세액의 증가에 따라 체납액도 따라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현재까지의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OCR독촉장 4회 16만9,790건을 발부하였고 재산압류 1,295건, 고질체납자는 공매처분을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물품 45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331대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6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도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각 업무소관 실·과에서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징수과에서 총괄부서로서 각 시행부서에 대해서 징수 독려 및 총괄집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처리실적으로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33억3,800만원으로써 95년도말 33억4,600만원에 비하여 약 800만원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총 세외수입 체납액으로는 95년 1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이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17억원, 종량제 실시 전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5억원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 96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입증지 자동복합 인증기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입증지 판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자동복합 인증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예산절감 및 행정능률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95년3월17일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95년도에 인증기 15대를 우선 구입해서 본청 민원실에 2대, 민원이 많은 동사무소부터 13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 나머지 13대를 구입해서 본청 3대와 동사무소 25대 총 28대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전체 7,5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으로 민원편의 제고, 수입증지 제조비가 절약되는 등 연간 약2,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기종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향후 약 3개년이면은 투자비가 전부 환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11페이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세수규모의 증대,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으므로 체납요인을 정밀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96년10월말 현재 체납액은 총 100억2,800만원으로써 이중 시세의 체납액이 78억6,900만원으로 78.5%를 점유하고 있고 구세는 21억5,900만원으로써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시중 은행 신용정보 이용규제로써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대출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구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도 동에서 취급하는 155종의 각종 인·허가항목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허사업을 적극적으로 제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월별, 세목별, 중점처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동별체납액 경진대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고액 및 고질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토록, 실익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역시 체납정리계장 외 3인으로 상설체납반을 편성해서 고액체납자와 시외 거주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외수입의 확충 방안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각종 세외수입원의 실태분석과 신규수입원 발굴 및 불합리한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한 요율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추진하고 도로, 하천 사용료 실태조사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추징과 제증명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단계별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요율조정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자금의 효율적 측면에서 소요자금을 적기에 배정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단기상품에 영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 하는 등 재정수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집중 정리계획입니다.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및 부과자료 변동시 신고사항 미이행으로 납세고지서 전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인한 체납액이 누증되는 실정으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전역의 당해 세목 체납액에 대한 집중적인 독려와 더불어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주요 지방세에 대해서 월별로 부과 전 부과부서와 연계해서 부과 전에 집중적으로 정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세목별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세목 전 체납자에 대해서 OCR 독촉장을 전산 출력하여 교부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집중 독려 등은 물론 10만원 이상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등록 및 무채 재산권등을 압류처분하여 조세권 확보 및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초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은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연도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영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이 고질자 체납액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말이죠.
  은행동의 체납자들을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지 그 사람은 재산도 많고 또 납부해야 될 사람이 장기체납자로 죽 남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지 그것 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최영대  지금 저희가 현재 거의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전부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재산압류를 한 사람 중에서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리를 할려고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여타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에 비해서 체납세액이 현저히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1~200만원에 불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매처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한희현 위원    지금 소액은 현금으로 받죠? 3만원 이하인가.
○징수과장 최영대  예, 5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50만원 이하.
  그 50만원 이하를 받음으로 해서 세액이 많이, 징수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종전하고 같이 대비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간에 세무부조리로 인해서 현금 징수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다가 금년에 다시 5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서 금년 저희들이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2개월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체납자들은 현장에 나가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이 과년도 체납세금은 아닙니다만 대략 20억원 정도의 징수실적을 거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희현 위원    효과가 있는 거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한희현 위원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의 시가는 한 10억짜리가 되는데 체납액을 100만원에 불과해서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대신 이제 큰 부동산 액수가 10억이 된다. 몇 천만원을 못낸 것도 있더라고요. 은행동의 몇 군데가.
  그래서 실무자들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이 내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강력한 제재를 해서 빨리 세금이 수납이 되도록...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런 유형은 저희들이 별도 발췌를 해서 앞으로 경매처분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관리, 그 관리를 별도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에 의해서 은행신용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을 저해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지금 현금을 예치해 놓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부 조회를 했었는데요.
  저희 체납자 중에는 현금을 예금해 놓은 실적은...
  저희들이 예금조회를 금년에 257명에 대해서 예금조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거치예금 잔액이 없거나 불과 1, 2만원 정도 예금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금조회를 해 가지고 징수한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산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괄목할만한 징수실적을 올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 194페이지, 총무국 자료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예산은 1,500만원을 해 놓고 32억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목표액을 1,500만원을 세워놨었는가.
○징수과장 최영대  지금 194페이지.
박희삼 위원    194페이지요.
  총무국 감사자료.
○징수과장 최영대  예, 194페이지요.
박희삼 위원    예, 밑에 보면은 과년도 수입 목표액이 1,5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조정이 32억으로 늘었어요.
○징수과장 최영대  세외수입 말씀이시군요.
박희삼 위원    예, 이것이 뭔가 계획자체가 잘못된 거죠?
○징수과장 최영대  과년도 세외수입은...
  아, 목표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은 32억2,900만원이라는 그 말씀 하신건가요?
박희삼 위원    예.
○징수과장 최영대  그것은요.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조정란의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95년도말의 체납세금 전액을 조정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박희삼 위원    아니, 예산편성 당시에 과년도 수입은 이미 수치로 나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변동될 그럴 요소가 이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금년에 발생분은 과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울러서 징수실적이 2.7%입니다.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 대 징수액 비율이 2.7%, 세외수입의 징수 과년도 분에 대한 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특별회계 설치 이전에 주차관련 과태료라든지 또 오물 분리수거이전 부과되었던 오물수거 수수료 등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과년도 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좀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실성이 있도록 앞으로 목표설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죠.
  부진한 것도 사실이고 체납세금을 받는 데에 대한 좋은 얘기 이런 것들은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요.
  그런데 2.7%에 대한 원인규명을 굳이 본 위원이 한다라고 하면은 각 과에 산재되어 있죠, 어때요? 각 과에 세외수입은 산재되어 있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협조가 잘 안되죠, 어때요. 가장 부진한 과를 데려다가 이 체납세외수입에 대한 대책 보고를 시킬까요, 어때요?
  최과장님이 그렇게 안해도 내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라면 좋고 이것이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부진한 2.7%, 솔직히 좀 넘부끄러워요.
  그 과장이나 또는 그 주무자를 데려다가 여기 나와서 특수대책 징수방법을 보고하라고 시키면 어떻겠어요?
○징수과장 최영대  저희가 관계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강종호 위원    이 실정 잘 알아요.
  결산검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너무 원색적으로 표현하는가는 몰라도 세외수입 상당히 우리 수입으로써는 큰 수입인데 이것 뭐를 하고 있는 건지 계수도 잘 맞는 것도 없고 이것 도대체 여기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최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녜요. 다만 징수과에서 이것은 주관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각 과에서 신경을 안써주면은 이런 현상밖에는 또 안와요. 책임을 질랍니까?
  갖다가 우리 앞에서 징수대책 보고를 하라고 하던지 뭔가 촉구를 해 주는 것이 최과장을 돕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실정을 돕는 일이다 하는 얘기요, 어떻겠어요?
○징수과장 최영대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총괄부서 주무과장으로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 이것은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 어려움을 내가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담당자들이 그 업무를 취급하는데부터 시작해서 관심도는 도저히 못봐주겠다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예요.
  가장 부진한 과를 내 생각으로는, 책임을 진다라고 하니까 더이상 얘기 못하겠는데, 여기 데려다가 그 대책보고를 시키고 싶단 말예요. 뭐 책임을 진다라니까 더이상 얘기는 못하겠는데 마침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에 2.7%, 암만 과년도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조금 뭐하다. 관심밖에 수입으로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여기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방금 말씀이 세외수입이 과년도 수입에 32억 중에서 쓰레기에 관한 것은 한 5억 정도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통특별회계가 수입되기 이전의 과태료 15억 정도되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17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박희삼 위원    그 쓰레기 수수료가 전부 아니란 말이죠.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지금 주·정차 과태료 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정차 과태료분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전량 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박희삼 위원    아니, 특별회계가 설치되기 이전에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은 징수과장이 하셔야 되지 않아요?
○징수과장 최영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총괄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것까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 수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또 관허사업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제한한 사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이 주·정차 과태료는...
박희삼 위원    아니, 과년도 수입 체납에 대해서.
○징수과장 최영대  과년도 지방세에 대해서...
박희삼 위원    그렇지.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것은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관허사업을 그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런 사유로 우리가 제동을 걸었다.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은 금년 11월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지금 어제까지 11월27일까지 총 651건을 접수를 해서 그 중에서 75건이 체납자로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5건 중에서 43건에 대한 것은 징수를 했고 여타 32건에 대한 것은 지금 제한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은 43건이 약 1,7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만은 대략 10만원 내외인 것은 제한을 하면 즉시 납부가 되는데 지금 32건에 대한 것은 몇 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되는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해결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래도 본인들은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이 32건이 제한 중에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럼 그 제도가 지금 굉장한 실효를 보고 있는 거네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아직 1개월도 안됐습니다만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유재인  관허업에 관한 것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관허업 제한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 세외수입은 그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허업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이 지방세에만 한해서...
○위원장 김창문  총무국장님, 그 세외수입이 지방세법에 준하지 못한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체납인데.
○총무국장 유재인  그렇죠.
  세법에 법에서 정한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법이나 이런 데에 제정된 것이지만서도 지방세법이라는 것은 세법의 종류가 다 나와있어요. 뭐뭐.
  여기에만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위원장 김창문  아니죠.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용료 수수료 아닙니까? 사용료 수수료를 체납을 했을 때에 지방세법에 준하게 되어 있는데요.
○총무국장 유재인  글쎄 준하는데...
박희삼 위원    총무국장님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은 그것을 정하면은 상위법에 위법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유재인  그래서 그것은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박희삼 위원    없어요?
○총무국장 유재인  예. 모법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치법규도.
박희삼 위원    아, 우리 자치법규로 제한을 할 수가 없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유재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관허업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박희삼 위원    이것은 뭐 집행부서에서도 해 보고 조례특위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이 39억2,700만원인데 97년도 예산에 과년도 수입 1억8,000만원이 목표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8,000만원.
○징수과장 최영대  세외수입 말씀이시죠?
박희삼 위원    그렇죠. 이것은 내년도에도 그 확실한 징수행정을 펼칠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 많은 체납액 중에서 1억8,000만원만 징수할려고 계획을 하는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징수과장 최영대  수치상으로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사실상 조금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직접 징수를 관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과거에 소관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징수가능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징수과장님 답변을 들은 대로 현재 세외수입 체납정리 실적 같은 것을 보면은 95년도12월말 현재나 체납액은 비슷비슷하네.
  그러니 이것은 징수과장한테 독촉할 일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이것이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징수과장 최영대  여러 과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담당과장을 데려다가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수박 겉핥는 식이 되잖아요.
○위원장 김창문  총괄업무를 징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이 지금 각 실·과별로 되어 있죠, 거기에.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실·과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실·과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집중추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실려고 하면은 점심시간, 휴식시간 이후에 실·과를 전부다 출석요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강종호 위원    여기 주무과장님이, 주무국장님이 나와 계시고 주무과장님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나와 계시는 구도하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책보고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나중에 별도로 기회가 된다면은,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니까 일단 여기서 덮어두시고, 어려워요. 이 실정을 보면은 제가 한번 해 봤었고 보면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지금 갖다가 대책보고를 받아도 과연 우리가 만족할만한 도의 답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심이 갑니다. 실지 제가 해 본 입장에서.
○위원장 김창문  실·과장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임헌덕 위원    강종호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말 그대로 행정감사 아닙니까?
  우리도 담당 실·과장이라도 놓고 책임 추궁을 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징수과장의 얘기에 의하면 직접 추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녜요. 감사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
○위원장 김창문  징수과장께서는 세외수입 미수 총 합계금액을 실·과별로 분류를 하셔 가지고, 실·과별로 분류를 하라는 얘기는 사용료 수수료를 실·과별로 전부다 분류하라는 얘기입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위원장 김창문  분류하셔 가지고 1시30분까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30분까지요. 할 수가 있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분야는 중식시간 이후에 해당 실·과장을 출석해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오후에, 중식시간 이후에 해당 실·과장들을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체납자 조치 이 부분에 차량에 대한 12억5,400만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 방법이 번호판영치 방법밖에 없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지금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등록압류는 전부다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여태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사실상 300여대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다만은 자동차를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사업소에 등록압류를 전부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호율 위원    또 한 가지 묻죠.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그랬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예,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관계법은 찾아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강호율 위원    법적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왜냐면 법적근거를 묻는 것이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번호판이 떼져나 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재산인데 법적근거가 없으면 훼손이나 도난신고를 한다면 법적장애가 되는 사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그 사항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적근거가 없으면은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야간을 이용해서 영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것 나오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자동차 체납조치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12억이라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강력한 체납징수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중식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세외수입 실·과별 체납액 현황 질의도중 해당 실·과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바 있어 기히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체납액 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과태료 수수료 523만원, 폐기물과태료 수수료 5억1,729만 여원이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환경과태료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되는 차량이라든가 또 재산에 대한 압류를 이미 실시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523만원 전액이 아마 징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폐기물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것이 90년대부터 95년까지 총액수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건당 500원 내지 많아야 1,000원, 500원 미만의 아주 소액으로 발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 세금고지서에 같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TV시청료 등 과거에 말이 많았던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별도로다가 해당 부서에 납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누락된 폐기물 수수료를 계속해서 안내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징수반과 동시에 각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이 폐기물 수수료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종량제 봉투로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징수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환경보호과장 세외수입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폐기물 과태료를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 체납자들이 살고 있다라면은 어려울 것이 없다고 보는데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본인들한테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이니까 내야 원칙인데 지난 95년부터 폐기물 수수료 자체가 없어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신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 지나간 폐기물 수수료를 내라고 할 때는...
임헌덕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하여튼 이 지방체납액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중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액수가 있을 것 아녜요. 전혀 불가능한 것 하고 가능성이 내다보이는 것 하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5억1,700여 만원 중에 많이 징수를 한다고 하면은 1억5,000만원 정도가 징수가능액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3억9,000만원 정도는 불능이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요, 전혀 불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징수율을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환경보호과장 말예요.
  지금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이 약 5억인데 아까 설명에서 500원 내지 1,000원씩이라고 했죠. 1,000원씩이라고 하면 50만 건입니다. 50만건.
  500원씩이라고 하면 5억이 될려면 100만건이 해당이 됩니다. 중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중구 인구 27만입니다, 지금.
  그러면 인구 1인당 2건씩의 체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건수로 따져보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폐기물 수수료 액수가 과거에는 300원 짜리도 있었고 500원 짜리도 있었고 조금 많은 것은 1,000원, 그 이상도 물론 있죠. 저희들이 평균을 잡았을 때 그 액수가...
○위원장 김창문  아니, 그러니까 평균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세대별로 보더라도 지금 8만 세대밖에 안되는 데 우리 중구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리고 이 금액 전체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액이니까.
○위원장 김창문  그러니까 구민 1인당 어린이서부터 나이 70, 80먹으신 분들까지 폐기물 수수료를 2번씩을 체납하고 있다는 수치인데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90년부터 몇 년동안 계속해서 체납했고 또 액수로 따지면은 사실상 인구 1인당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2, 3회 체납한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한 가구당 부과된 금액을 보니까 많은 데는 1,000원이 조금 넘고 그렇지 않으면 500원미만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액이 그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하나 하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곽과장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관심은 많이 갖지 못했다고 저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 기억하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계산을 다 못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그럼 금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체납을 정리기간에 물론 저희 직원하고 또 이것을 수납하는 주기관은 동사무소니까 동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강종호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받던 이것을 받을려고 하는 흔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곽과장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를 할 때 주무계장을 비롯해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를 시켰고 아주 강한 의지로 내년도에 심지어는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내년도에는 내가 기어코 결산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 실적이 부진하면은 나한테 추궁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혼자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증인까지 여기 나와서 이 대책을 묻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전혀 여기에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무과에만 미뤄놓고 데이타상으로 나오는 것만 봐도 누구 보던지 전체 여기에 관련되는 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지금 혼자 얘기가 아녜요.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다.
  지금 주무과에 갖다 떠밀어 넣고 이 데이타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너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란 말예요.
  그러면 벌써 촉구가 몇 번 됐습니까,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촉구를 했고 그 전에 내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주무 실무자들을 데려다 놓고 강력히 촉구를 했어도 전혀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도 좀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적으로 지금 여기에 관심을 안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맞죠. 실적이 없으니까 암만 별 소리를 다 해도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이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올려 보겠다. 이렇게 그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은 적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대한 질책이 상당히 많고 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도 미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또 내년 중에 이 폐기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별도의 관리를 해서 동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별도로다가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약속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덕 위원    거기에 내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5억1,000만원 중에 한 1억5,000만원 정도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건 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무슨 5년이 경과되면, 5년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
임헌덕 위원    이것이 결손처분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500원 짜리도 있고 뭐 1,000원 짜리도 있고 1만원 짜리도 있고 이런 것을 죽 나열, 변명 비슷하게 하시면서 결손처분 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답변밖에 안되요. 본위원이 들을 때는.
  최소한도 여기 지금 5억1,000만원이라는 데이타를 가지고 나올려면은 행불자가 얼마 몇 사람에 얼마 정도, 그 정도, 주소변경자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체납된.
  그리고 수긍할려고 하니까 어떤 액은 이 것은 전체적으로 봐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데이타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실·과에서 애로사항만 죽 나열해 놓으니까 변명밖에 안된다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행불자라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다. 이것은 결손처분 방법밖에 없다. 이런 것은 찾아서 다니면은 가능성이 내다보인다. 이것은 똑 떨어지게 받을 수 있다 하는 무슨 데이타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억1,700여 만원 중에 과연 징수가 가능한 액수는 얼마며 어느 건이냐.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아주 자세한 확실한 이 과정에서 분명히 받을 수 있다하는 그런 확신을 갖지는 못했지만 현재 행불자가 아니고 거주를 하고 있고 생업에 충분한 종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죽 파악해 보니까 거의 액수가 1억5,000만원 가까이 나와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저희 청소행정계 실무자가 동별 평가반으로 연말에 착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직접 동에 가서 이 사항을 확실하게 아주 파악하고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들이 지금 해당 실·과장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중구 1년 예산이 한 800억 되는데 체납액이 한 100억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한 30%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각 실·과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고서는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런 체납액이 늘면 늘수록 우리 주민한테 부담만 더 주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것이요.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내일부터라도 하여튼 금년이 아직도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감사 이후에 환경과태료로다 폐기물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된 과태료를 받을려고 자체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어느 동에 얼마씩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은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래서 1년 동안에 받아들인 것이 몇 건이나 되요, 몇 건에 얼마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요. 그 사항만 확보해 놓고 사실상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체납액 수수료 징수 독려에 대해 말하자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일봉 위원    기울였으면 결과가 나왔을텐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을 기울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 자신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분야의 것은 우리가 징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무자와 같이 파악도 해 보고...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일도 안했다면 여기에 관심을 안가졌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안가진 것은 아니고 사실상 많은 관심은 못가졌습니다.
권일봉 위원    관심을 안가지니까 들어오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쓰레기 봉투를 사서,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나 동에서 징수를 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다는 여론과 비슷하게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아주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소해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파악한 금액 이상으로 징수가 되도록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노력했으면 결과가 있을텐데 결과가 없지 않느냐 얘기요.
  오늘 이것 때문에 과장하고 각 계장들을 오라고 한 이유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렸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여기 서시라고 한거요.
  그럼 결과를 갖고 와서 얘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냔 거요.
  결과없이 무슨 얘기를 한다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앞으로의 대책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권일봉 위원    좌우간 내년 이맘때 다시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권일봉 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약속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금을 안내고 미적미적 자라 목 숨기듯이 숨기고만 있으면 결국 언젠가는 끝에가서 이익을 보겠다. 세금 안내도 된다하는 것을 길러주는 결과가 된다고 봐서 독촉을 안했기 때문에 그네들이 생각할 때는 이 것을 오래오래 미루면 이 세금은 떼먹어도 된다.
  이렇게 체납의식을 고취시키지 않는 이런 행정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은 수도료나 전기료 처럼 요금을 안낼경우에는 단전, 단수조치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러면은 얘기 안해도 착착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폐기물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또 그 액수도 적고 그러니까 아마 동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상입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5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5억원이 소요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꼭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체납액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명을 마치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우선 저희 과의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 점·사용료와 건설과태료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 점·사용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사용료의 내용은 차량진입로 또 건축간판에 따른 점용료 또 버스 승차권이나 기타 가스·통신관 등의 점용료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부과된 건수가 약 한2,530건 정도가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1억8,400만원 정도, 징수금액이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것이 과년도 것 하고 합해서 1억8,600만원 정도, 건설과태료 약1,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주로 차지하는 것이 도로 점용료 관계하고 건축간판에 대한 점용료가 주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분과 건축관계가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체납독려반으로 독려를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이 도로 사용료라는 것은 건축할 당시에 그 앞에 인도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 한다면은 건축주들도 있고 이렇게 그냥 수입을 못 잡고 많은 금액을 갖다가 징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건축 계통에서는 말이죠. 건물을 신축하는 자들은 건설과라고 한다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건축분야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차량 진입로, 인도를 통해서 각 대지로 들어가는 차량진입로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차량진입로 허가내줄 당시에 다 징수가 됩니다. 되는데 중간에 업종이 변경이 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그냥 지나치고 방치되요. 그러면 저희들이 상당히 추적이 어렵습니다.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은 적은 인력 가지고 이것을 징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차량진입로 부분만 해도 약 1,000여 건이 넘습니다. 부과된 것이. 그 중에서 857건이 징수가 됐는데 하여튼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차량진입로라고 할 것 같으면 주유소 같은데.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그 영세업자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하나라도 수입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세워져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과 도로부분의 체납정리반을 편성을 해서 공익요원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한번쯤 죽돌기도 하고 돌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이것이 어떤 사람은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고 이런다면은 세금에 대한 공평성이라든가 이런것이 상실되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평불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유념해 가지고 계속 징수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체납액에 대해서 금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96년도에?
○건설과장 박대수  그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1억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 5,000만원이 근래들어서 징수를 해 가지고 1억3,000만원 정도, 건설과태료 해 봐야 4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1억8,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정도는...
○건설과장 박대수  4,000만원 정도 더 넘게 걷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금년도에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체납액에 대하여 관재계장이 설명하여 주시고 체납액 설명이 끝나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장에 가 계시므로 인해서 관재계장이 대신해서 나오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관재계장 김용문  내무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계과장님께서 감사장에서 감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대리로 관재계장인 제가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관재계의 체납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총7,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년도가 3,800만원, 과년도가 3,500만원 해서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원인으로는 영세민으로서 한, 두평 가지고 계신 분들이 1,200만원 돈 되겠고 아직까지 우리가 납기일을 6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만원 고질체납자가 4,600만원, 기타 체납액으로써 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기타에서는 행방불명이 되신 분들이 있고 혹시 집을 팔고 가서 사망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 건수로써는 170건으로써 현재까지 우리가 정리계획으로써는 96년도에서 27건에 4,600만원에 대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것은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가옥과 같이 재산, 차량 등등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추적을 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서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독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생업에 종사하시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도 세금을 받는데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서로 하고 또 우리 징수과에서 이번에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179번에 대한 것은 상호 협조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이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극단적으로써는 재산압류 해서 차량까지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창문  설명 다 되셨습니까?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96년도의 체납액 중에서, 재산임대 체납 액 중에서 몇 건에 얼마를 받아 들였으며 매각수입은 몇 건에 얼마를 받아들였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관재계장 김용문  여기는 제가 조금있다가 다시 말씀...
권일봉 위원    그럼 조금 있다가 답변하고요.
  그런데 여기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체납액 독려반을 구성한 것이 나와있어요?
○관재계장 김용문  예,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금년 중에 몇 번이나 나가서 독려했어요?
○관재계장 김용문  우리가 매일 나가다시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재가 파악이 되면은 전화로 하고 우리가 또 계약서를 옛날에 83년도 이후부터 서고에서 찾아서 또 우리가 재산을 찾을려면 바로 주민조회를 해서 바로 나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반을 독려를 해서 언제 나간다는 계획이 없고 오늘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나가서 미심쩍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찾으면은 그때에 바로 나가서 편의를 확인하고 또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압류에 들어갑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또 재산압류를 했다는데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관재계장 김용문  27건에 4,600만원을 지금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4,600만원, 과년도 취득이 있을 거고 내년도 취득이 있을 거죠, 그럴테죠?
○관재계장 김용문  예,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좌우간 체납액이 이렇게 많으면 안될테죠.
○관재계장 김용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계장이 책임지고서 받아 들여야 됩니다.
  내년도 감사때에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제가 물을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해 주세요.
○관재계장 김용문  예.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계과 관재계장께서는 권일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명심하셔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관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재계장 김용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건축과 소관체납액에 대하여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로 건축행정계장이 대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설명이 끝나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장은 지금 현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건축행정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축행정계장 오양섭입니다.
  저희 과장님은 사회건설위원회 의회 참석관계로 안 나오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서 건축행정계장인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올린다면은 총 275건에 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17건에 1,800만원, 과년도가 262건에 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계류중인 두건이 3억3,3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원에 비송사건이 되면은 저희 구청에서 이득으로 보지를 않고 국가가 받아 들이는 것으로, 법원이 받아들여서 국가가 이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손실, 저희 구청에서는 손실로 결손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불능분으로 90년도와 91년도에 176건 2억871만1,000원이 있습니다. 또 가능분으로는 115건에 2억1,2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징수한 것은 5건에 2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능분 2억1,294만7,000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후 압류처분을 하고 면밀한 현장조사를 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징수가능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내년도에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볼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이 건축과에서 이 소관이 건축행정계 소관인가요?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예.
권일봉 위원    오계장은 체납건축과태료에 대해서 금년도에 체납된 것을 몇 건에 얼마나 받아들였습니까?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5건에 203만4,000원을 받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재산압류한 것은 몇 건에 얼마나,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금년도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90년도 것 하고 전체적으로 재산조회를 4월달에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재산이 토지위에 있는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뜯어진 것도 있고 이미 멸실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어려운 영세민들이 포장마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위법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래서 앞으로 철거됐다거나 행방불명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할거예요?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그래서 90년도것 하고 91년도, 92년도 것은 실질적으로 행불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토지위에 지상건물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과 저희가 현재 징수가능한 부분을 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주한테 이 과태료를 원래 부과를 했더라면은 토지주가 건축행위주보다는 재산도 토지가 있고 또 토지주로서 토지관리 부실책임으로 해 가지고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더라면은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더라도 거기에 대한 토지를 압류한다든지 하면은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전에...
권일봉 위원    받지못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물었어요.
  딴 얘기 하지말고.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금년도, 96년도 1월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해도 감액이 안됩니다.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이행을 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감액이 됩니다.
권일봉 위원    과년도 것에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물었어요. 내가.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과감하게 재산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받아들이고요. 재산이 이미 멸실된 사항은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이행을 한 것은 행정처분이 감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하여튼 내년도 이맘때 또 감사가 있을 겁니다.
  오계장이 책임지고 받지 못할 것은 감행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좌우간 결과를 봐서 답변하도록.
○건축행정계장 오양섭  예.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체납액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체납액 설명이 끝나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속개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지역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17억8,470만1,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17억8,470만1,000원은 저희 교통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이전인 94년12월31일 이전 1990년도까지의 체납액입니다.
  작년 95년1월1일부터 특별회계가 설치되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후 체납액은 저희 특별회계에 편입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17억8,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체납액으로 정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액은 지역교통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95년도, 96년도 2년 동안에 저희가 한 4억, 3억9,200만원 정도는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징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주차 과태료는 저희 대전시 관내에 있는 차량 뿐만아니라 외지에서 온 차량들이 불법주차 단속된 차량이 30%이상 됩니다. 체납자 중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구, 시·도에다가 통보를 해서 재산압류를 해 놓고 그 차량들을 매각이나 폐차할 적에는 저희한테와서 징수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된 등록차량을 말소해제를 해야만이 매매나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근년에 한 4억 정도는 저희들이 추징을 했고 관내에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명단을 보내가지고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4만6,000건, 13억9,200만원이 아직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분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관외분은 저희가 독촉하고 체납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록압류 해제할 적에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특별회계 설치 전에 넘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특별회계 설치이전의 금액이 17억8,470만1,000원으로 94년12월말 이전 체납액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 이후에 3억9,200만원을 받았으면은 17억에서 빼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렇죠, 빼야됩니다. 맞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럼 체납액은 17억이 아니네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14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내년도 예산에 과년도수입을 1억3,200만원으로 잡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전의 수입도 있고 특별회계 설치 후의 과년도 수입도 있을 거란 말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있습니다. 95년도분이.
박희삼 위원    그것을 분리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특별회계 전 과년도 수입은 얼마 걷어들일 예정이고 또 설치 후의 과년도 수입은 얼마나 걷어들일 것인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죄송합니다.
  95년도...
박희삼 위원    예산을 잡은 1억3,200만원도 미미하지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95년도 현재 미수액은 4억7,109만원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1억3,000만원을 잡았어요. 과년도 수입을.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것이 지금 1억3,000만원인데요. 미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체납액이 전부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박희삼 위원    특별회계 설치 전에 것은 얼마 받고 그 후에 것은 얼마를 과년도 수입으로 잡겠다, 징수하겠다. 그런 계산은 안해 보셨죠, 아직?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그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 징수한 3억9,200만원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3억9,200만원은 95년도 특별회계에 편입이 됐었고 96년도 특별회계에 과년도 수입으로 편입이 되서 세입과 세출로 예산계상이 돼 가지고...
박희삼 위원    특별회계로 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까 제가 총무국장과 대화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특별회계 설치이전 건은 일반회계로 산입이 되어야 맞다. 조례에.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듣기 좋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았습니다.
  조례가 94년7월6일자로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되고 특별회계는 95년1월1일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당시에 과년도 체납액은 편입을 안 했어야, 규칙에는 특별회계 시행 이후에 징수결정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것을 그 당시에는 참작을 하지 못하고 처음에 특별회계 설치할 적에 체납분까지 모두 포함시켜 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첫해고 저희 특별회계 수익금이 워낙 빈약한 관계로 모든 교통사업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2억을 차용해다 쓴 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은, 체납액은 교통 주차장 특별회계에다가 편입을 해서 써야 어쨌든 구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체납액 징수분 3억9,000만원은 징수과로 일반회계로 반납을 해 주고 17억에 대한 체납액이 정리가 되는 대로 징수과에 보고를 해서 징수과의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할려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참 그것이 일단은 17억8,400만원이라는 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복이 되어 있는 거죠? 수치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체납액은 중복이 되어있는 겁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성격상 징수과에서 징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징수과에서는 징수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 지역교통과 프로그램에 등록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등록압류와 해제업무가 자동차 등록 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동차세라든지 환경에 관한 그런 자동차 압류도 저희들 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이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박희삼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한 14억에 대한 것을 97년도까지 얼마나 징수되리라고 보시며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납액이 거의가 지금 한 30% 내지 40%정도가 관외에, 전국 각지에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등록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독촉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체납액 징수된 사항과 금년도 지금 10월말까지 징수된 사항을 보면은 작년 1년동안 징수된 것보다 금년 10개월 동안 징수된 체납액이 더 많습니다.
  그것으로 볼 적에는 자동차가 이제 폐차를 한다든지 내구연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등록사업소에 가서 원본을 뗄려고 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것을 해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확실하게 얼마를 추징이 되겠다라고는 답변 못하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추징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선 이 분야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중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의 총액규모가 지금 틀린 겁니다, 그렇죠?
  이 액수만큼은.
  이런 문제를 얼른 시급히 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충분히 다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여간 체납액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세외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이것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 체납액 말씀이시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은 제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려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세월만 지나가다가 자꾸 밀려나간다면 이 세금고지서 발부하면 뭐 합니까, 그것.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대전 중구 관내나 대전시 관내...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지금 그런 것 따질 것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 내야지.
  그래야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붙일려면 한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좀 앞으로 열심히 해줘서 세외수입 좀 많이 잡게해요.
  더군다나 교통과의 교통딱지제를 보면 말야 그것이 수입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 됐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세외수입은 타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나는 더이상 묻지 않고 엊그저께 제가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엊그저께 제가 홍명사거리에 와서 모임을 갖고 문창교 넘어가다 보니까 저녁에 한 8시 반정도 됐는데 그 밑에 하상주차장은 주차되어 있는 차가 10대 미만이고 심지어 주차공간이 도로변에 모자라니까 문창교 다리 옆으로 말이지. 두 줄 빼고 죽 주차를 시켜 놓은 것을 내가 본 것이 있고 저쪽 유천동 서부터미날, 그쪽 유천동 하상주차장도 가보시면 알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쪽에는 심지어 나 사는 골목까지도 그런데 그쪽 6m도로, 8m도로의 양편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아침에 청소차가 못 다녀요.
  그리고 소방차는 참 거기에 불이 났다 하면은 아주 대형화재가 날 우려가 다분합니다.
  지금 세외수입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어차피 교통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그것 좀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저희들이 야간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24시간 활동을 하면서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래서요. 일주일에 두번씩, 5월 1일 이후에 일주일에 2일씩 야간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편도 2차선 도로에 한해서만 야간단속을 시행을 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면도로, 편도 1차선 도로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2회씩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만은 퇴근시간 이후에 단속원이 사무실로 귀청을 하고 나면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든 표지판이 붙어 있는 데든 견인차 표지판이 붙어 있는 데다가도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까지 모든 불법주차를 단속하기에는 현재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요일별로 날짜를 정해서 야간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차가 근절은 안되겠지만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교통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다 생각들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파출소 파견되었던 인원, 구청으로 들어오는 인원, 그런 인원이라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예요. 이것은 일거양득 아닙니까, 도로정비도 되고 세외수입도 늘고 말예요.
  그것을 조금 먼저번에도 구청장이 공약사업을 내걸었지. 무슨 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5분 예고장.
임헌덕 위원    5분 예고라고 했던가 그러면서 선도성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말을 듣습니까, 이것?
  TV봐요. 남의 대문 앞에다 차를 바쳐 놓고서도 잘 했다고 주인을 때려 죽이는 세상인데 그렇게 부들부들 해 가지고 되겠어요.
  정 남이 봐도 강하다 소리가 나와도 이것이 될똥말똥인데, 일거양득 아니요. 좀 강하게 해서 세외수입도 좀 올리고 교통정리도 되고, 그런 방법을 지금 제가 제안을 하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체납액에 대하여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체납액 설명이 끝나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시민과장 한대흠입니다.
  호적·주민등록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 체납액은 저희 시민과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과태료는 시민과 하고는 관련이 아닌 사항입니다.
  그러시고 여기 구청에서 7개 사건을 취급해서 과태료는 전부 자진 신고를 받아서 징수가 완결되고 체납은 없고 다만 동에서 지금 징수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체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호적과태료는 출생, 사망 신고에 한 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호적과태료가 동에서 이렇게 체납액이 되어 있는 것은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협조해서 체납액이 완전히 징수되도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시민과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거의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께요.
  지금 고액체납자 있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강종호 위원    약 1,000만원도 좋고 5,000만원도 좋고 한 서너건 정도만 징수전망이나 또는 가능여부, 결국 징수전망의 가능여부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만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징수과장 최영대  지금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2사람이 있습니다.
  12사람 중에서 경매 추진 중에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 지금 현재 은행관리로 분할 납부된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지금 현재 신성개발이 약 13억 정도가 됩니다만은 이것은 사업부도가 나서 징수유예 중에 있는 곳이 되겠고 기타 5, 6개소가 5,000만원 이상 중에서 서전주택이 공매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강종호 위원    좋아요. 최과장님 그 중에서 징수 불능이 신성개발 하나인가요?
○징수과장 최영대  이것은 징수유예 중에 있고 여타는 지금 말씀드린 12개소가 거의 사업부도나 법정관리 중에 있기 때문에 공매진행 중인 곳도 사실상 저희한테 배당될때 거의 희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영진건설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지금 영진건설도 아직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거의 희박한 상태고요.
강종호 위원    그래서 사실 고액체납자는 문제가 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강종호 위원    나는 지금 전반적인 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신성개발은 내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연 파악이 된거냐 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질의를 한건데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누구보다도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작은 건 1,000건, 100건 보다는 큰 건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조금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되는데, 관리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든 이 관리에 좀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강종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역삼동의 신성개발 여기가 고지서가 아직 송달불능이라고 했는데 이 기관 대 기관끼리 추적을 하면 송달불능이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이 신성개발은 부도가 나 가지고 등기상으로만 회사가 존재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영호 위원    이 사람이 송달이 불능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적을 해서 어디서 사는지 못 찾아내요?
○징수과장 최영대  지금 회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성개발 대표자는 지금 외국에 나가서 있고 회사자체는 등기상으로만 존립하는 상태고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영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과년도 지방세 결손 현황이 997건이나 되는데 여기에 유예되다보면 결국 밑으로 내려오는 결과가 되지않겠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렇게 되는 것 아녜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하영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억지 같은 얘기를 드리자면은 결국 세월이 흘러서 5년이 우물쭈물 넘어가면은 그냥 결손에다 넘겨버릴 그런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징수과장 최영대  그것은 지금 그렇게는, 금년에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5년을 기다려서 시효소멸...
하영호 위원    자꾸 유예시키고 하다보면은...
○징수과장 최영대  아니, 그것은 안되죠.
  그것은 유예를 6개월씩 단 2회만 가능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부과자체를 취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그것은 기간이 되면은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를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법령이 언제고 이 사건하고 법령하고 적용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이것은 금년에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래서 뭐 제 뜻은 이 돈을 받아 들이고 못 받아 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납세를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우물쭈물 넘어가다 세월이 흐르면은 그냥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안물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국민들에게서 아주 발본색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우선 신성개발건도 압류조치는 다 했습니다만은 이미 타 은행에서 저당설정이 전부 다 된 상태이고 그래서 압류는 했습니다만 실익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자를 추적을 하는데까지 해서 가능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세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제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을 한번 찾아 보니까요. 주민등록지 현 주소가 다 나와있는데 그 주소를 찾아가서 주민등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옮겨간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없어, 다섯군데 열군데 쫒아가니까 끝에 가서 잡을려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못받더라도 본인을 하다못해 갖다가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던지 무슨 수를 해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미환불금 이것이 3,324건에 1억200만원인데 이것을 언제 줄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과오납금 환부관계는...
권일봉 위원    210페이지.
○징수과장 최영대  201페이지 말이죠.
권일봉 위원    201페이지.
○징수과장 최영대  과오납금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 1만80건이 발생을 해서 59억6,5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 중에서 58억6,300만원은 환부조치가 되었고 지금 약 1억200만원이 미환부된 상태인데 이 과오납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감면대상자가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고 자진납부 후에 비과세나 감면 등을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서 환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세의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과거에는 3개월만큼 부과를 하다가 지금은 6개월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니까 납부를 하고 중간에 폐차를 한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건수는 자동차세가 상당히 환부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저희들이 환부액을 보면은 금액으로 봐서는 98%이상 환부가 되는데 건수로 보면은 남아 있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남아 있는 건수를 제가 며칠 전에 통계를 내보니까 만원 미만짜리가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소액이니까 별로 납세자들이 관심이 없어 가지고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타는 그동안에 주소지가 이전됐다든지 해 가지고 송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잔여 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납세자를 찾아 가지고 환부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환부, 과오납이 발생이된 이유요?
권일봉 위원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과오납 발생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가 가장 많은데 자동차세를 6개월분을 일시에 냈다가 그 안에 폐차가 된다든지 등등 해서 환부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것이.
  그런데 이 금액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해서 그것을 수차 통보를 해도 수령을 해가지 않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권일봉 위원    관의 공부가 제대로 그때그때 정리가 됐다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징수과장 최영대  아니, 본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가지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한 53%정도가 1만원 미만짜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권일봉 위원    하여튼 빨리 돌려주도록.
○징수과장 최영대  예,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환부액을 정리를 할려고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다만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돌려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권일봉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징수유예의 건, 몇 가지만 더좀 알아봅시다. 신성개발에서 취득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이것이 도청앞에 과거에 세무서 뒤편에 있는 어디죠...
  방산여관 자리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이것이 취득날짜가 언제예요?
○징수과장 최영대  이것이 지금 취득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이 비업무용으로 부과가 된 취득세인데요.
  금년 4월달에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취득날짜가 언제예요?
○징수과장 최영대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기형 위원    현황을 이렇게 내면 안되요.
  취득물건, 취득일자, 등기일자, 압류일자, 부도날짜 이런 모든 것이 나와야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그동안에 되었나 안되었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이렇게 해 놓고서는 무슨 사무감사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무감사를 해요. 사무감사는 행정에서 정말 사무를 제대로 봤느냐하는 것에 대한 감사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느냐고. 등기부등본 떼놓은 것 있어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것 좀 봐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한희현 위원    보충발언 좀 할께요.
○위원장 김창문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이기형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께요.
  이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한 후에 지금은 자유롭게 서울을 드나들어, 이 사람이.
  내 측근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돈을 미국에 도피시켜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회사를 낼려고 왔다갔다 한다는 그런 측근의 정보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바로 그런 맥락인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진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주변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돈을 빼돌리고서 지금 세금을 안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위원님 동의에 저는 재창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가 정확히 알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께 연락을 할 테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한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분이 대전지역에서 상당히 유지분이었고 해서 지금 해외로 재산을 도피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글쎄요. 심증은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측면으로 서울까지 가서 그 회사 상태를 알아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써는 공식적으로 전달이 불가능한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사전에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도망갔다.
  이런 것도 이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알면은 서울에 내가 주소지를 알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본해서 세금으로 받아들여야지.
○징수과장 최영대  그런데 과세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고지 전에 이미 동화은행 등 각급 은행에 270억원 정도의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실질적으로 이 과세물건 자체가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12억원 정도로 지금 환산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은행에다가 담보가 된 것은 270억원 이상이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과세물건 자체 가지고는 저희들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그래요. 사람을 찾아야 되요.
○위원장 김창문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법인의 임원과 주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적해 봤습니까? 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임원과 따라서 주주의 전체가 이런 일이 발생되면은 전부다 유한책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임원이나 주주까지는 저희들이 추적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셔야죠.
  당시의 법인에 관계되어 있던 임원 따라서 그 회사의 주주, 이것을 왜 안하십니까?
  엄연히 해야할 일들인데.
하영호 위원    세금을 거둬들이기 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질체납 정신을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도 귀찮다고.
○위원장 김창문  그리고 우리 징수과장 여기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에 500만원 이상의 자료를 우리가 요구할 때는 500만원 이상만 합쳐서 전체 금액을 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500만원 이상이 되는 이전사항을 전부 다 열거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실·과를 감사를 하다보면은 감사자료가 아주 상당히 부실하다고 하는 것이 매 건건마다 나옵니다.
  우리 총무국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왜 500만원 이상이라고 여기다 명시를 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하지. 500만원 이상을 우리가 요구를 할 이상짜리를 여기다 명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법인은 얼마나 되고 개인을 얼마나 되는 건지, 세목은 또 무슨 세목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왕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향후 좀 주의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질적인 체납자 있잖습니까?
  여기 제일 끝에 보면은 독촉자 형사고발 실정 및 처리현황이라고 했는데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조세범 처벌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징수과장 최영대  형사고발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없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까?
  체납세 징수현황 및 체납자 명부와 3회이상 독촉자 형사고발 실적 및 처리현황.
○징수과장 최영대  이것은 의회에서 감사자료로 제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넣었었는데요. 독촉자 고발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이것도 3회 이상 체납자라고 하면은 3회이상 세목별로의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 무슨 세목에서 3회이상 체납됐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이것이.
  이런 전반적인 현황만 갖다 놓고 무슨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징수과장께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3회이상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 조세범 처벌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형사고발을 앞으로 향후 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예,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앞으로는 하겠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200페이지를 봐 주세요.
  200페이지에 보면은, 총 체납액 대비 채권확보 비율, 20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총 체납액 대비 채권확보 비율, 현년도 51.8%, 과년도 77.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7페이지를 보면 말예요.
  197페이지에 보면은 징수불가능액이 23억이란 말예요. 징수불가능액이 23억이예요.
  총 체납액이 39억이예요. 어떻게 58%가 되느냐. 어떻게 앞뒤가 안맞잖아요. 겁이 나서 못 묻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 200페이지.
○위원장 김창문  지금 박희삼 위원님의 질의는 전체 체납액이 39억2,700만원인데 징수불가가 23억5,6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200페이지, 제일 하단이죠?
  지금 현재 현년도에 58%라는 것이 뭐냐.
박희삼 위원    채권을 확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채권확보 비율은?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현년도에 51.8%.
박희삼 위원    51.8%는 채권을 확보했다는 이 말이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과년도 세입 중에서는 77.6%를 채권확보 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채권확보한 것이 전액 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압류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압류는 해 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부동산을 압류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압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징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율은 부동산 압류 등 제반조치를 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율은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실지 징수액 하고 직접 연결되기는 조금 차액이 발생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 채권확보를 하고자 하는 절차를 밟은 비율이구만요? 그렇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그러나 이것을 채권확보라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비율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요.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 징수과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기형 위원님의 질의는 계속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첫째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추적을 철저히 해라.
○징수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는 신용정보망을 이용해 가지고 월별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조회를 해라. 또 하나는 관허업 신청,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규제를 하고 또 결손 처분자의, 이미 결손 처분된 것도 월별 계획을 세워서 신용정보망과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해라.
  또 하나는 그래도 결손이 되었을 적에 그것을 금융결재원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납세라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인식되게끔 강력한 그런 징수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기히 맡은 것 참 우리 중구청의 살림살이 할 모든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징수과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덧붙여서 체납액에 대한 법인 같은 것은요.
  주주들 추적하시면은 국세 내지 지방세는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주식비율에 따라서 체무액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액수만큼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추적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것이.
○징수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런 절차 이행을 해당되는 변호사와 협의를 하세요.
○징수과장 최영대  예.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어떻게...
이기형 위원    답변을 해 줘봐요. 취득일자가 언제요?
○징수과장 최영대  거기가 면적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필지가 수 십 필지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만 해도 한 보따리예요.
  그리고 여러번 등기설정이 수도 없이 되어 가지고요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26필지가 90년2월26일부터 5월8일까지에 취득이 되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자, 그러면 90년2월에 취득했으면은 지금 만 6년, 7년에 가까워 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내에 고지서가 나갑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이것은 비업무용으로해서 아마 제가 부과경위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이기형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법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최영대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 중구청은 부과부서하고 징수부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과를 해서 고지서 전달되는 시점까지는 세무과에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것 세무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징수과장 최영대  그러면 이것은 취득세입니까, 취득세 중에서도 법인의 유휴지, 비업무용이기 때문에 중과된 취득입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최영대  예.
○총무국장 유재인  소송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소송 결정이 나서 소송을 진행한 거요.
  그래서 그 부과규정이나 그런 내용을 잘 알아요. 그 취득세를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소송 제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줘야지.
  최초로 취득세를 발부한 것이 언제냐니까 모른다는데요. 한 번도 발부를 안했다고 하더라고. 계장이.
○징수과장 최영대  그것은 계장이 잘 모르고.
박희삼 위원    징수과장님 말예요.
  그런 경우도 있겠어요. 그것이 시세란 말이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징수를 했을때 우리 세입에는 450만원 돈 들어가는데 420만원, 그렇죠?
○징수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그것을 우리가 추적을 하다보면 비용이 더 드는, 물론 나중에 그 비용까지 받으면은 그 비용까지도 받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받지 못했을 때는...
○징수과장 최영대  비용이 더 든다고하더라도 추적은 해야죠. 저희들이.
○위원장 김창문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김창문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시민과장 한대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과 기구는 민원계, 병무계, 호적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9명에 현원은 22명입니다.
  병력자원은 2만2,985명을 성실히 관리하고 호적부책은 2,252권으로 호적, 제적, 수형인명부를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6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단순, 복합, 모두 1만409건을 접수하여 9,904건을 처리 완료하고 불가, 반려가 64건, 취하 63건, 37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주민편익 민원봉사 행정 추진입니다.
  구민이 알기 쉽도록 구·동·보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책자로 1,7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전국 온라인 민원이 9월부터 시행하여 시·군·구에서 11종, 읍·면·동에서 다섯종 모두 16종에 대한 민원을 우리 구에서 9월, 10월까지 8,4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원거리 전화민원입니다.
  636건에 1,400부를 교부하였습니다.
  친절배가운동 추진입니다.
  직무교육 4회, 전문강사 초청교육 6회, 우수업체 현장견학을 1회 실시하고 친절봉사 수범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 및 보존문서 전산관리입니다.
  보존문서 1만2,680권을 찾아 보기 쉽게 전산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96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1977년생 2,651명 중 2,601명을 실시하고 50명은 미수건자로써 기타 41명을 제외한 행불자 9명은 경찰관서에 소재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7,978명 중 92.4%인 7,373명이 입영하고 48명이 불응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입니다.
  1,632명 중 1,312명이 입영하고 320명이 미입영인데 정당한 사유로 미입영한 것입니다.
  다음 대전사랑 운동으로 호적 옮겨주기 운동 추진입니다.
  비본적 대상 4만6,826세대 중 1,252세대가 옮겨졌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혼인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95년12월27일 현재 동성동본인 자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못한 자를 1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봉사자세 확립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민간서비스 기법을 도모하여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 개선을 위하여 일과전후 주기적인 반복교육과 전문강사 초청교육 우수업체 현장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 우수부서 선정 시상입니다.
  25개 전 동을 대상으로 민원실 환경정비를 비롯하여 현지확인 점검으로 엄선하여 연말에 시상과 함께 친절봉사 수범사례집도 병행해서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국온라인 팩스민원 발급입니다.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간을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여 전국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제도로써 금년 두달 동안의 추진실적을 감안할 때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계속 홍보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인 편익을 위하여 이 분야에 계속 노력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원실내 분위기를 아늑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서함양을 위하고 지루감을 없애기 위해서 오디오 시스템을 정비하여 시간대 별로 조용한 음악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원인 전용팩스 설치 운영입니다.
  팩스민원이 날로 증가하므로 민원인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창구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97년 징병검사 대상자 자원관리입니다.
  열린 병무행정 실천으로 의무자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1978년생 2,518명에 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예고제 운영입니다.
  동원훈련 일정을 사전에 예고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응소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동원대상 7,978명에 대하여 훈련 소집일 두달전에 내용을 우편엽서로 알려 주는 제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대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은 22만5,438건이죠? 208페이지, 그렇죠?
○시민과장 한대흠  예.
강종호 위원    1일 평균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 나와있는 직원이 몇 명이예요? 총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은 민원실에.
○시민과장 한대흠  지금 민원을, 저희 민원실이 협소한 관계로 세무민원은 세무민원실에서 별도로 하고 지역교통과도 지역교통 인원, 나머지 시민과에 나와있는 지적과인원 시민과 인원하고 위생민원 합쳐서 5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는 13명이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13명?
○시민과장 한대흠  예.
강종호 위원    지금 여기에서 예측을 해야할 문제는 민원이 감소한다라고 나와있고 팩스민원 이쪽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팩스민원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시민과장 한대흠  예.
강종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민원실 인원을 이제 가장 편의 위주로 팩스민원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 시점에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과장님은 어떤거냐.
  또 민원실에 민원이 매년 줄고 있는데 지금 적정수준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민원처리를 하는 직원이 많다.
  다른 바쁜 민원 처리부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거냐.
  판단의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회 방문처리 민원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간의 감소추세에 있고 기타 창구 직접민원, 신고민원은 증가율로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을 지금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동에도 다 설치가 되고 시민과에다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도 모자라서 먼저번에 추경에 시비에서 4대를 더 승인해 주셔서 12월 중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민과에서 지적 민원과 세무민원까지 전체를 활용하다보니까 일과시간에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과시간 후에도 2~3시간을 네사람이 남아서 계속 송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민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1일 현재에 방문건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현재 창구에서 즉결로 처리되고 각종 신규 민원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은 현재도 부족하고...
강종호 위원    부족하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인력을 대폭 보강을 해야 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9월2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10월까지 통계를 내 보니까 1일에 한 80건인데 요즘 10월, 11월, 12월 들어서는 하루 토요일날에 80여건, 평상시는 150건에서 170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섯사람이 매달려서 하는데 오후에는 아주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점점 팩스민원에 대해서 편리성이나 중요성을 시민들이 자꾸 알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나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적극 지원이 있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요. 그렇게 편리한 민원이기 때문에 방향의 전환을 그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팩스민원, 전국 온라인, 이쪽으로 기계화 되는 민원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예, 맞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한과장님이 여기 얘기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면은 절대 인원도 부족하고, 절대 장비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시민과장 한대흠  그래서 장비는 이번에 추경된 것 4대를 사면은 장비는 충분히 됩니다.이제.
  그래서 지역교통과로도 주고 지적과도 줘서 거기에서 이제 전체만 중앙관리만 하고 그 민원은 그 과로 분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민원이 느는 이유는 뭐요 나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가네.
  왜 자꾸 민원이 늘죠?
○시민과장 한대흠  저희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자꾸 느는 것 같습니다.
강종호 위원    내년부터는 팍 줄죠?
  98년도부터인가 그 구민증, 국민증이 생기면 팍 줄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어쩔수가 없겠네?
  국민증 하나면은 일곱가지 민원을 커버를 해 주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는 전에는 신원증명도 구청에서 발급하던 것을 지금 회부를 해 주는데 그 민원도 계속 늘고 이 요구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요구하는 데가.
  그래서 사실은 감소되어야 되는데 창구민원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 정부방침은 자꾸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 시도는 하고 있는...
○시민과장 한대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맞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 데이타로 봐서는 정부시도하는 바대로는 역행을 하고 있단 말에요. 우리 중구 인원이 자꾸 느는 것도 아닌데.
○시민과장 한대흠  그렇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부터 민원, 교부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제가 시민들이 들으면 욕을 할 테지만은 수수료가 너무 싼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 통떼갈 것도 세 통, 네 통, 뭐 또 오느냐, 이렇게 하니까 참 힘듭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하소연을 드리자면 팩스민원이 하나가 접수가 되면은 이제 신청서를 내면은 타자를 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저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4시간 이내에 송신을 회신을 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통화중이 걸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좀 됩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받은 데서 증명을, 호적등본 같으면 호적등본을 한 통 해 가지고 거기다 첨부를 해 놓고 한 통을 보내 줍니다.
  한 통을 보내 주면은 받은 데서는 그 한통을 가지고 요구자가 몇 통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복사를 해주고 한 통은 원부를 비치합니다,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보존문서도 금년 지나면 별 것 아닌데 내년 지나면 보관할 곳이 없어요. 2년간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래서 150건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제일 작은 것이 석장짜리 입니다.
  그래서 좀 애로는 있지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예, 알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말고 다른 기관에 더러 가보면은 창구의 접수처가 보면은 여기저기 놓여 있어 가지고 유사한 것을 뗄려고 가보면은 이 창구 갔다 저쪽에 갔다. 또 이쪽에 갔다하는 불편을 겪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은 잘 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좀 어떻게 한번 이쪽에서 무엇무엇이 들어가면 죽 그안에서 떨어져서 나와 가지고 민원인은 좀 그렇게 왔다갔다 안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저희 기관 말입니까 타기관 말입니까?
하영호 위원    아니죠, 우리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보면.
○시민과장 한대흠  그런데 민원창구를 여러개로 분류해 놓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토지대장은 토지대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가야 되고 또 지적도 등본은 지적도 등본대로 있으니까 또 거기서 나가야 되고 창고가 많아야 한 사람이 여러건을 신청할 때는 그 분한테는 불편할라나 모르지만은 다수를 위해서는 다수의 창구가 있어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영호 위원    그런데 보면은 한 사람이 몇 가지가 필요해서 왔으면 여기가서 그 것 떼느라고 세월 걸리고 거기가서 세월 보내고 저기가서 세월 보내고, 아주 불편이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좀 우리 구청은 머리를 더 써 가지고 민원인들을 어떻게 편리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이 과거에 복사해 가지고 떼어줄 때보다 지금 전산처리가 되면은 얼마나 효율성이 더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해 주실려면은 과거에는 1일 건을. 1일에 떼줄 건을 50건을 했는데 하루 전산처리를 해 보니까 150건을 하더라. 200건을 하더라. 뭐 이렇게 대비가 되서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몇건몇건 뗐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광파일이 되고 토지대장이 온라인 된 것은 작년, 금년일이 아니라서 그런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파일 한 것도 4년째 접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아, 그래야, 그때보다 얼마만치 효율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아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시민과장 한대흠  방금 답변을 잘못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의 현황만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강효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의하면 그 진정 57건, 이의 56건, 상당한 민원이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인지, 또 문제점을 보면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 법령의 범위를 이탈한 개인욕구라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시민과장 한대흠  예.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릅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씩 다 다녀가고 안된다고 했던 민원을 민선단체장이 들어오고 나니까 저희들한테도 그런 전화가 옵니다.
  막 무지막대한 상식으로 통할 수 없는 그런 진정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구두로도.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가다 이런 것을 한번 했을적에 감정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한 금액을 둘, 셋만 되면은 여럿이 힘을 과시해서 밀어 붙여서 한 두번을 안될 줄 알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지배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답변되셨습니까?
강호율 위원    그럼 법령의 범위를 이탈하는 욕구들이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강호율 위원    진정이 454건이 접수되어 442건이 처리가 되었다면 거의 진정이나 이의들이 처리가 다 된겁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다 모르고 종합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해당 실·과로 해서 처리되서, 완결되서 통계만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민원이 얼마나, 답변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같은 민원을 세번까지도 옵니다. 세번까지.
강호율 위원    지금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요.
  454건에 442건이 처리가 되었다면 처리가 다 된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볼 때 민선 자치단체장인 현재 법률을 위반하는 개인욕구가 분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요구까지 다 들어줬다고 한다면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시민과장 한대흠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아무리 무리하지만은 이러이러 해서 안된다는 것을 회신을 해서 처리를 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고 근무자가 일용직이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대부분이 기능직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하고 있고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일용은 상용으로서 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민원창구에서는 구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룬단 말이죠. 최소한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민원을 다뤄야 될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용직은 근무하지 않는구만요. 창구에는요.
○시민과장 한대흠  그리고 창구에서 설령 직급이 낮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 대장 정리는 책임자들이 다 정리하기 때문에 교부받는 것이 써주는 것이 아니고, 필사하는 것이 아니고 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직급이 낮고 높고가 아니고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책임도 따르고 신원보증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실지 각 동에는 말입니다.
  주민등록이나 그런 인감이라든지 발급하는 사람이 일용직이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 개인정보가 다 수록되어 있는 것을 책임성이 희박한 일용직이 그런 정보를 유출시켰을 적에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구청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예.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친절봉사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내실있는 그런 친절을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끔 한번 가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 중구청 민원실에서 정말 아니꼬와서 못보게 하는 경우도 더러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 좀 철저를 기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명심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무과, 징수과, 그리고 시민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