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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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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9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및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준비하시는 동안 큰 틀에서 말씀 드리고 본론 질문을 다음에 또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이번에 그 매번 예산안 심사라든지 결산 그 검사 심사라든지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그 설명자료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그 누누이 드리는데 우리 그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다만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량적으로도 한 번 봅시다.
  그 이번에 그 2019년도 그 총무과 결산설명자료가 이게 전부 다예요, 맞죠?
  예?
○총무국장 한광희  결산자료, 총무과?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 국.
  예?  이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15년도의 결산검사자료예요.
  2015년도하고 2019년도하고는 예산 차이만 해도 1,000억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것은 2016년도 설명자료예요, 결산.
  이때도 자료 부실하다 그 저 산출기초가 없다, 이렇게 누누이 지적해 왔는데 예산이 늘어나면은 설명할 것도 분명히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왜 눈을 크게 뜨셔, 동의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듣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설명할 것도 분명히 많을 것인데 예산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는 이렇게 줄어드는 건 다시 말하면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구민한테 알리는 정보 아닙니까?
  집행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면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자료로서 이게 보관하게 되면 언제든지 구민이 열람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료라는 게 가치가 그런 거잖아요.
  예?  지금 이 2015년도 예산하고 이 총예산액이 얼만지는 과마다 좀 달라서 그런데 전체적 예산으로는 1,000억 이상 차이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한 권 가지고 설명 되겠느냐고,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은 하루 종일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때는 말이에요, 2015년도나 16년도 이때는 국장님들이 수시로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의회하고 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그때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총무국을 오늘 하루에 다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그 의사결정이 이렇게 돼 있던데 뭐 제가 그 출근하지 않아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확정하는 데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하루에 이걸 다 한다는 것도 무리죠.
  그래서 질문을 덜 받으려면 충분한 설명 자료들을 이렇게 주시고 그 자료 안에는 산출기초가 분명하게 단가가 노임단가가 팀장급이 있고 뭐 기간제라 하더라도 단순 뭐 노무원이 있을테고 단가가 또 다를 거예요.
  그런 산출기초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자료부족한 것을 각 실·과 결산검사 할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뭐 자료 얘기는 이제 그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나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좋게끔 이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실 직원들이 의회에 관련된 것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의회 이제 업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뭐 무시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소통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뭐 항상 의회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의문 있는 사항이라든가 뭐 의원님들이 가끔 연락도 전화도 오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결산이라는 게 좀 어쨌든 작년도에 집행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성립을 다 해 주셔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중복되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든가 이러면은 그런 데에서는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충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자료 제공이 충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혹시 이제 자료를 보시고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김연수 위원    눈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눈으로 보시면.
  그래서 뭐 일부 일면 그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하시는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꼬리 잡진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좀 충실하게 해 주세요.
  충실하게 해 주시고 그냥 우리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또 의회가 검사하고 심사하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냥 뭐 부수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확립돼 있고 정립돼 있어야 된다, 충분한 자료 제공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엿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반기 의회가 이제 8대 의회가 이제 전반기를 다 마쳐갑니다.
  2년 됐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 성향도, 방향도 어느 부분을 쳐다보는지도 뭐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은 오해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의원님들 바라보는 그 방향을 짚는다면 그 방향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이제는 서로 그 일하는 방향에 대해서 잘 파악했다고 보고 남은 2년은 전반기 우리 그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보다는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존중하면서 인정해 줘 가면서 진정한 구민을 위한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구청 정문 앞에 그 구호가 있는 것처럼 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주민의 대표가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의회를 존중해 주시고 그런 바탕에서 물론 또 우리 의회도 좀 더 성숙한 자세로 또 2년간 의정활동 해 왔던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성숙한 의정활동 되도록 이렇게 상호 존중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 의회 제출되는 이런 설명 자료들은 좀 더 충실하게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산출기초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으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예, 우선 제 모두발언을 마치고 다음 위원님들 질문 한 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올려주신 그 세부내역 3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국장 한광희  3페이지라면,
안선영 위원    참고자료요.
○총무국장 한광희  결산서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러면 521-01번이요 페이지 144쪽.
○총무국장 한광희  144쪽요?
안선영 위원    144 사업명세서 144쪽 521-01번 주민참여예산.
  아, 저는 저기 조금 뒤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검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 결산검사자료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 예산액이 1억 5,921만 1,000원 중에 23%,
○총무국장 한광희  예?  어디요?
김옥향 위원    123쪽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산액이 1억 5,921만 1,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23%, 23%인 3,734만 2,76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통계목 세부내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2,7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남은 것은,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업무용 직원들 제작 수첩하고요, 직원들 이제 주소록을 하반기에 이제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 아니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매년 하던 것을,
김옥향 위원    매년 제작하던 것을,
○총무국장 한광희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또 집행잔액이 좀 많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한 3,700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수첩하고 저기 직원 주소록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매년 그 제작하던 사업인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작년에만 안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하반기에 안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반기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저기 통계목별 보시면 시설비에 2,200만원이 예산을 책정했다가 1,947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시설비는 어떤 내용인지 저기 보조자료에 봐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 관한 건에 이제 보조자료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 국경일 가로수 구입이라든가 가로꽂이 교체라든가 그 태극기 가로기 구입 뭐 이런쪽에 예산을 시설비로 이렇게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국장님은 아시지만 저희는 위원들은 이 시설비 하면 모르잖아요.
  아까 좀 전에 그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자료는 누가 봐도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자료작성을 해 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비에서 뭉뚱그려서 2,200만원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이게 가로기를 한 건지 어떤 사업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좀 부기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뭐, 제가 뭐라고 하셨는지,
○총무국장 한광희  시설 부기 잘 달아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김옥향 위원    예, 부기를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123쪽 전국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원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2018년도에는 얼마였죠?  
  300만원이었을 거예요, 부담금이.
○총무국장 한광희  부담금요?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이렇게 250% 이상이나 초고속으로 인상이 됐네요, 누가 뭐,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제가,
김옥향 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뭐 아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게 공동 현안과제라든가 그런 건의를 이제 중앙정부에다가 정책건의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을 좀 높이자 그런 측면에서 좀,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저기 청장님은 이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하죠 전국?
○총무국장 한광희  회의는 뭐 그 어쨌든 그 대표자회의라든가 그런 게 이제 산발적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협의회에서는 지금 그 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뭐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건의라든가 이러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총무국장 한광희  회의도 하고 뭐,
김옥향 위원    회의는 1년에 몇 번이나 개최,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제가 뭐 몇 번 하는지,
김옥향 위원    1,000만원씩 예산을, 
○총무국장 한광희  건이 발생이 되면은 뭐 그때그때 한다고 봐야 되겠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씩 예산을 어쨌든 부담금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1년에 회의는 몇 번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이것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회의한 자료 있으면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124쪽에, 124쪽에 보시면은요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해서 5,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124쪽요.
  아래 부분에 있어요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여기 보시면은 찾으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 보시면은 예산이 이제 변함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출내역에 보조자료에 보면은 예비, 여성예비군 육성지원해서 150만원을 지출했는데 안보견학을 갔다고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여성예비군이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성예비군 소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옥향 위원    어디에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디에 있냐고요, 여성예비군이 어디에 있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성예비군이라고 편제가 있어요 여기 저기,
김옥향 위원    중구 관내에 여성예비군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자기들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
김옥향 위원    동마다 구성이 돼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 동대까지는 못하고 구 단위로 해서 여성예비군 소대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김옥향 위원    대장님이 누구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대장님이 누구시냐고.
○총무국장 한광희  대장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옥향 위원    그 정도는 알고서 얘기, 저기 예산을 지출하셔야지 150만원씩 지출해 주시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여성예비군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으로 듣는 얘기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예산 성립할 때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 예산 의원님들이 다 성립을 해 주신 예산이에요.
김옥향 위원    아니 예산은 성립했지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원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안보견학 갔다온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보시면은 그 장비 및 PC구입에서 또 3,03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근데 그 예비군 거기에 전체 PC가 몇 대나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PC는 한 2대 정도,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PC는 한 15대 정도 이렇게,
김옥향 위원    전체?
○총무국장 한광희  동대별로 이렇게 구입해서 저기 나눠준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동별로 이제 괜찮은 데는 뭐 두 군데 정도는 조치 안 했고 15개 동대대에 대해서 교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3,030만원 예산을 지출한 게 장비 및 PC구입, 훈련장 유지보수 등해서 3,03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했는데 PC를 여기서 몇 대나 구입해 주신 거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15대요.
김옥향 위원    15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전체 저희가 그 예비군에 관리하고 있는 PC가 몇 대나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동대별로 있고 거기에도 있고,
김옥향 위원    전체 대수,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전체 대수까지는,
김옥향 위원    아니 뒤에, 왜냐면 2018년도에도 예산을 지출하셨을 때 그때 답변을 8대를 구입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 15대면 이게 좀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동별로 위원님도 동 주민 동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중대장하고 그 기간병들 한 서너명씩 근무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PC가 이제 그 따라서 사용하는 PC가 몇 대 있을 것이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몇 대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몇 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별도로 그런 것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김옥향 위원    국장님도 답답하시죠, 저희들도 여기 세부내역에 정확하게 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내용은 그런 보시고서 좀 부족한 면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세요 그럼.
김옥향 위원    요구해도 안 하시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안 하신다는 저희들이 안 드리는 게 없고,
김옥향 위원    어머 작년 계속 할 때마다 이 좀 저기 이거 뭐야 결산검사 자료 글씨 좀 크게 해 달라 계속 해도 요청을 해도 변하는 게 없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 자료를 보시고서 저희들도 이제 작성을 해서 충실히 작성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부족한 면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때 그때 다 성심성의껏 해서 만들,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이 필요하면 또 설명도 다 해 드리고.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게 또 작년에 국장님이 또 저기 답변하셨던 내용이에요 작년 8대 구입을 했거든요.
  전체 예비군에 지금 5,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면 이런 PC 구입이라든지 안보견학 그 거기 예비군이 몇 명 이런 게 상존하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는 저기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PC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그럼 이거 PC 구입 한 거 있죠, 내역하고 작년 것 내역하고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PC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새 것을 바꿀 이유도 없고요 요즘 뭐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그 기한이라든가 이런 걸 다 준수해서 그 기준을 다 충분히 다 초과를 해서 사실 사용하기 어렵게 됐을 때 부득이하게 바꾸지,
김옥향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세한 그런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 갖다 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결산서 47쪽 한 번 보겠습니다.
  그 외 수입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약 240% 정도 많이 그 징수가 됐는데 이 예산추계를 할 때는 그 이렇게 적게 예산액 편성한 이유, 사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이제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제일 저도 이런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예산현액하고 이제 실제수납액이라든가 이런 걸 차이를 봅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 이거 발생 사유는 그 2019년도에 대학 학자금이 이제 그 부담금 잉여금 반환된 게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조금 대학학자금 부담금 그 잉여액 반환액이 한 1억 2,900 정도 이렇게 거기서 많은 양이 발생됐고 보조금 반환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돼 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총 그 수납내역이 15가지 정도 되고 이 예산액 그 당초 추계할 때는 네 가지 목 정도만 추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신용카드 포인트, 뭐 그 자원봉사센터 뭐 보조금 집행잔액 등 등 등 한 네 가지 정도고 나머지는 추계를 하지 못했던 부분인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뭐 징계부과금 뭐 저기 저 자원봉사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분 등 등은 매년 이렇게 조금씩은 뭐 많지는 않지만 발생하는 그 경상적 그 수입인데 어떻든 예산액 없이 이렇게 징수되고 수납되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얘기는 어저께 뭐 기획공보실에서도 얘기했고 뭐 매년 뭐 결산검사 때마다 이야기 하는 건데 뭐 줄긴 줄었어요 그 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입으로 잡히지 않으면 세출예산을 그 편성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그만큼은 편성하지 못하고 예산이 늦게 집행되고 그게 결국에는 비효율적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더 챙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임위결산서 123쪽 보겠습니다.
  후생관 복리 지원사업비 있죠, 후생복리지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후생복리 지원사업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번에 그 코로나 뭐 꼭 이 예산과 관련없는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후생과 관련된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 말씀하면 코로나 그 감염병 그 대응하시느라고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들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 그 직접적으로 활동하시고 지원하시고 한 그 고생한 공무원들한테는 복지포인트를 이렇게 그 10만원씩인가요?  그렇게 집행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게 부서가 어디 어느 부서 이렇게,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 총 검토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 외에 가중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위주로 이렇게 선발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전체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었지만 그 기본업무 외에 자기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아서 일을 하는 뭐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가 문화체육과라든가 뭐 복지쪽에 그런 뭐 위생과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 그런 현업부서 위주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뭐 이제 그 동사무소까지도 다 이렇게 그,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원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그 코로나 뭐 지원금이라고 그랬죠?
  무슨 지원금이에요?  뭐,
○총무국장 한광희  재난지원금.
김연수 위원    예, 재난지원금 전국 국민들한테 다 줬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부형.
김연수 위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까지도 100만원씩 이렇게 다 줬는데 물론 그 담당업무에 따라서 경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그 민원실 앞에 로비에 그 채열 채취하는 그 직원들이 2명씩이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때 뭐 시작할 때는 뭐 2월 달 이때 아주 추울 때인데도 그렇게들 고생들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만 고생하느냐 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의 빈 자리를 채우는 나머지의 사무실에 있는 공무원들도 뭐 업무는 가중되는 것이고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복지포인트를 그 차별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기에도 좀 그 진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들도 볼 수 있더라 차별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더 많이 고생했다면 조금 더 주고 뭐 좀 간접적으로 뭐 그랬다면은 좀 뭐 A, B로 나누어서 차등을 해서라도 다 줬었어야지 물론 고생한 사람들만 준 것이 나쁘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전체 그 우리 공무원들한테 줬으면 사기진작도 되고 더 좋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돈이 없어서 100만원 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다 주겠다는 기본적 개념부터 출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든 전체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우리 중구는 코로나 직접적 발생지역이 아니었죠.
  그것은 우리 주민들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렇고 또 그 간접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그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기회를 한 번 만들으셔서 지금 그 지급하지 않은 그 나머지 공무원들한테는 먼저 지급한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고생을 더 많이 하셨으니까 좀 더 포인트를 더 주더라도 간접적으로 또 고생하신 분들 것은 분명하니까 차등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산에,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예산,
김연수 위원    걱정 마세요, 예산 올리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뭐 저도 더 드리고 싶어, 직원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감, 동의를 드리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했을 때도 고민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그 고생한 사람들 위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뭐 전체 직원들이 다 고생을 했습니다.
  다 고생한 건 인정하지만 그 중에서 뭐 위원님 뭐 눈으로 보셨겠지만 보건소라든가 뭐 동 주민센터 뭐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고 거의 뭐 그 자기 그 업무를 기본적인 업무를 못하는 그런 사항 되고 어떤 여직원들이나 뭐 이런 울면서까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그리고 문화체육과나 위생과나 이런 데는 또 그 노래방, 유흥시설 이런 거에 대한 주·야간 지속적인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는 계속적인 업무에 시달렸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예산에 여유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코로나가 종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또 가을 대확산 뭐 이런 염려도 또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피로라든가 이런 것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측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구청에서 실질적인 예산은 뭐 투입하는 것은 나타나는 건 이렇지만 일반 민간인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예산 걱정하시는 건 참 좋은데요 그 정도 공무원들한테 그 보상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저는 또 원칙이 있어요.
  일을 그 똑같이 공무원 조직 입장은 사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성과급이라든가 그동안에 너무 그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일률적인 지급을 해 주면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인 어떤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차등하라니까요 차등.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검토하시라고, 되는 쪽으로 차등해서, 예.
  그 대답으로 하셔야 기록에 남죠.
○총무국장 한광희  보셨어요.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그 후생관, 후생 저기 복리지원을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후생관에 취사인부 인건비, 물품구입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후생관 지금 운용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예, 운영을요 3주간 뭐 위원님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3주간 지금 한 100명 정도 필수요원,
김연수 위원    3주간.
○총무국장 한광희  민원이라든가 상근 근로자 뭐 이런 분들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지금 후생관을 그 휴관을 해도, 휴관을 해도 그 인건비는 나가죠?
○총무국장 한광희  인건비는,
김연수 위원    그 분들 출근 안 하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하죠, 출근은 계속 하시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휴관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100인분 필수요원들, 필수 민원이 교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김연수 위원    후생관에 무슨 민원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식사, 식사 관계로 해서 민원실 직원들이.
○총무과장 황윤환  필수요원들, 민원실 직원들 교대자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전면 폐쇄한 게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총무과장 황윤환  필수요원을 제외한,
김연수 위원    그 분들 식사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후생관에 지금 현재 대표자가 누구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상조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상조회.
김연수 위원    대표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과장.
김연수 위원    총무과장, 사업자 등록은 등록을 하신 거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지금 중구청에서는 그 후생관을 그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위탁관리 어떤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후생관하고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조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의 형태가 민간위탁이냐, 공공위탁이냐, 관리위탁이냐, 위탁관리냐 어떤 형태냐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상조회 위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세부적인 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이게 지금 그 유심히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일시에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테지만 어떻든 그 법 취지에 맞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의견은 2019년도에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전연 그,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정기총회를 좀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일부 뭐 대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 개진이 됐고 근데 코로나가 금년도에 발생이 되면서 이런 총회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게 할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잠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형태가 민간위탁이냐, 공공위탁이냐, 관리위탁이냐, 위탁관리냐 어떤 형태로 지금 운용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뭐 그 법 취지에 맞게 정리하는 건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적정한 건지 잘 검토를 해야 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이제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그런 것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취지에 맞는 부분이 잘 검토를 해서 맞춰나가야지 않나.
김연수 위원    뭐 기록에는 어떻든 언급은 해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그 3조 2를 보면 관리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고 6조 공유재산의 보호를 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뭐 그 진행 중, 개선에 진행 중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담당 하시는 분께서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회를 거쳐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었는데 여기 상황상,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선의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도 담당하시는 분이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사업비를 연간 6,5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초소수선비 그리고 근무복 구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근무복이 그 뭐 몇 년간에 걸쳐서 각 그 지역 방범대별로 이렇게 구입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좀 다르고 색상도 좀 다르고 뭐 이렇게 좀 동 그 자율방범대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자율방범대 연합대에서 시 그 시민공모 그 사업에 그 자율방범대 그 통일을 하고자 응모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에 진행 중에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근무복은 지금 2019년부터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효율성이라든가 단체성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김연수 위원    그 자율방범대 연합대에서 그 시에 응모한 사업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내용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시에다가,
김연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근무복을 그 응모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근무복요?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관리지원해 주는 우리 부서하고 자율방범대 연합대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태평2동하고 그 은행선화동 여성 그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을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은선동은 거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제가 이렇게 지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권이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이제 그쪽으로 되는 거죠 주체가.
  그래서 추후에 그런 공원을 별도로 지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어야 되죠 그만한 면적만큼.
김연수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은선동 거기 공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자는 얘기 아니세요?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은행선화동부터 이야기 합시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거기가 그 지역이 재개발인가 재건축지역으로 묶여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주체가 사업시행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어떤 주체가?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 이제,
김연수 위원    그럼 컨테이너 갖다 놓으려면은 그 사업 저기,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연수 위원    사업체한테 조합한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렇죠.
김연수 위원    허락을 받아야 된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뭐 법이 그렇다고 칩시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업체에서는 그만한 면적의 공원을 나중에 그만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러니까 뭐 현재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연수 위원    아니 나중에 사업할 때 그만한 면적의 공원을 마련하는 건 재개발 할 때 이야기고 현재 있는 공원에다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는데 그 허락을 조합에다 허락을 득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는,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소유의 공원에 거기다 컨테이너 갖다 놓는데 왜 조합에 그 허락을 받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사업시행권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되면은요,
김연수 위원    아니 좋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주체가,
김연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 그 선화동 일대가 다 재개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갖다 놓을 데는 거기밖에 없고 또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지만 금명간에 그게 뭐 저 철거가 들어가고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부지를 확보하고 또 뭐 정리하고 이럴 필요도 없이 거기 그 한쪽 그 코너에다가 전에도 그 저기 다른 그 어떤 단체가 사용할 때도 컨테이너 그 갖다 놨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갖다만 놓으면 그 해결되는 걸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지를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컨테이너,
김연수 위원    아니 그리고 재개발 추진할 때 당연히 치워야죠 안 치울까봐 뭐 걱정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컨테이너는 지금 건축물이기 때문에 항공촬영이라든가 이런 그런 걸 그런 그 법적으로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봐야 한다 소리를 지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법적 검토 안 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이후로 그 사항을,
김연수 위원    그게 또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그 얘기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법적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그,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을 위원님 말씀은 이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데나 놓아도 돼요.
  그런데,
김연수 위원    아무 데나 놓으면 안 되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것을 시설을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놓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럼 전에는 어떻게 놨냐 이거요.
  전에는 거기 무슨 저기, 무슨 저기 그 공원 안에 그 건물 사용하던 그 무슨 단체 있었죠?
  뭐 예술단체인가 무슨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그 컨테이너 놓고 그 공연할 때 의자 까는 것 때문에 의자 거기다 창고로 썼었어요.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를 5,000만원씩이나 이렇게 6,500만원씩이나 예산 지원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야말로 그 사람 그 분들을 보면 밤에 우리 퇴근하고서 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그 놀고 하는 그 시간에 복장 갖추고 방범활동 하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봉사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런 공간이라도 그렇게 신속하게 마련해 주고 해야 하는 거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뭐 공감하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불가판정이 됐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 저기 법적 검토해서 불가한 거 그 자료검토한 것 좀 줘 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저기 자료 지금 주시고 자료 받으면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우선 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은행선화동 여성자율방범대 초소 이전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 여성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는 그 청소년 문화마당 부지에는 재개발 추진에 따라서 그 이전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검토한 것을 봤는데 어떻든 그 이전해 달라고 한 지가 지금 6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신속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태평2동 그 자율방범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검토가 돼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도 그 태평2동 치안센터 폐쇄 예정지역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재부에서 거기가 기재부 소유로 해서 7, 8월 중 이제 매각 추진으로 이제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  어디로?
○총무국장 한광희  그 부지요, 해당 부지.
  치안센터 처분 결정이 되면은,
김연수 위원    우리 구가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처분이 결정되면 이사를 나와야 되는 거지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서 나와서 다른 천변쪽으로 그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부지가 확보, 협의가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뭐 협의 중에,
김연수 위원    그 태평초등학교 옆에 그 비상급수시설 옆에 그 공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안 돼요?
○총무국장 한광희  민원이 그 위치도 확인했는데 뭐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데 반대가 있어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그 설문해 봤어요?  주민들한테?
  어디, 누구한테.
○총무국장 한광희  인근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요 반대입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봐서는 거기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도리어 더 어린이들 그 안전에도 좋고 더 활용할 것 같은데 그 뭐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근 아파트 대표자회의에다 그 설문을 한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러니까 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그쪽에 그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쪽에 그 방범대 초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
김연수 위원    그 거기가 삼부아파트 2동,
○총무국장 한광희  1단지.
김연수 위원    1단지 대표자회의 회장한테 물어봤다 그런 얘기예요?
○자치담당 박종국  입주자들 대표들 같이.
김연수 위원    회의하는 데 가서?
○자치담당 박종국  예.
김연수 위원    계장님이 직접 가셨나요?  예?
  그 대표자 회의하는 데 가서 그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반대했다?
○총무과장 황윤환  1차 대표자 회의, 아니 대표자 회의에는 참석 안 하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황윤환  대표자들 하고 사전 설명회를 한 다음에 대표회의에다 상정했어요 안건을, 그런데 공식안건으로 상정을 했는데 반대의견이 좀 우세해서,
김연수 위원    반대사유는 뭐라고,
○총무과장 황윤환  이제 그 아파트 부지니까,
김연수 위원    거기가 왜 아파트 부지예요?
○총무과장 황윤환  아파트 부지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황윤환  개인, 아파트 소유예요.
김연수 위원    비상급수시설 있는,
○자치담당 박종국  거기도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비상급수 시설 있는 데는 우리 구유지 아니에요?  시유지나?
○총무과장 황윤환  아닙니다, 아파트,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황윤환  아파트 소유입니다.
  아파트 소유입니다.
김연수 위원    사유지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옛날에.
김연수 위원    아니 사유지 같으면 당연히 안 되지, 안 된다고 하겠지.
○자치담당 박종국  예, 사유지.
김연수 위원    사유지란 얘기를 진작에 하셔야죠.
  아니 사유,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사유지에다 컨테이너 갖다 놓으라고 하겠어.
  그러면 저 공원에 갖다 놓는 것은 그 진척이 됐고요?
○총무과장 황윤환  이제 태평 구역 내 유등 천변쪽으로,
○자치담당 박종국  천변쪽이니까요.
○총무과장 황윤환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 또 그럼 재개발하는 데잖아요.
○총무과장 황윤환  거기는 시기적으로 거기는,
김연수 위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거니까 그 신속하게 이렇게 해 줘야 그 분들도 그 계획도 세우고 안정적으로 활동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진행상황을 그 분들한테도 좀 통보해 주시고 우리 관심있는 그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 해 주시고 그래야 그 대원들이 질문하면 답변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뭐 열심히들 이렇게 준비하시고 협의하신 것을 지금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느냐고, 예?
  그래서 그 신속하게 좀 대책 좀 마련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진행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예, 자율방범대가 그 연합대가 두 군데로 이렇게 그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연합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통합하고 화합시키도록 이렇게 그 의회가 주문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도 뭐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합을 뭐 권유하고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알선을 하고 하지만 이게 쉽게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저기 연합회에 그 회의할 때라든지 이렇게 누가 참석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직접 우리 현재는 현재 2개로 나눠진 상태에서는 그걸 우리가,
김연수 위원    양쪽 다, 양쪽 다 안 한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금 그,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이렇게 분열돼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담당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이렇게 연합회 회의에 가서 그 여러 그 의견도 좀 나누고 건의도 받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그 자율방범대 활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그 분들이 가끔 문제 제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지원하는데 있어서 좀 편파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누가 봐도 그 편중되게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오해, 오해 삼이 없도록 또 오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니까 충분한 정보를 좀 주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상임위결산서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자원봉사 숫자는 계속 저희들은 증가 추세에 있고 한 7, 8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7, 8만 명.
  7만 명이 넘었습니다, 7만 1,000.
김연수 위원    지금 그 성과보고서를 보면 그 성과지표가 그 자원봉사 활동 인원 증가율로 성과지표를 삼았고 증가 숫자에 따라서 이제 그 목표달성 여부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그 중구 관내에 7만 명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나요?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예?  그리고 7만 명이 어떤 그 자원봉사를 했는지 크게 한 세 가지만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이 그 적지 않은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시면서 잘 알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 자원봉사라는 게 지금 전기,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무료빨래방이라든가 찾아가는 뭐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라든가 뭐 많은 다양하고 아주 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고 사실 뭐 저희들도 그 자원봉사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성과지표를, 성과지표를 자원봉사 인원 증가율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그 7만 명이 어떤 자원봉사 사업을 실질적 활동 일을 어떤 것을 하느냐 몇 가지의 일을 하느냐 중점적으로 하는 것 무엇이었더냐, 정말로 성과가 있었던 것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삼아야 되는 거지 단순히 인원 증가율이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목표치를 보면 2018년도에 그 측정산식을 보면 자원봉사 활동인원, 자원봉사 활동인원분의 2018년도 활동인원분에 2019년도 활동인원 곱하기 100 그렇게 돼 있고 목표가 2018년도에 4인데 실적은 97, 9.79로 달성률은 245%예요.
  어마어마한 초과 달성이죠?
  그러면은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성목표가, 적어도 2018년도 4에 245% 이상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뭐 그런 것은 그때 말씀하신 이제 지적인 저기를 도모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위원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라든가 지금 나눔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뭐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그런 측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 성과, 성과 그 목표를 설정을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주의 예산, 사업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충분한 인식들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에 목표를 4로 설정을 했고, 목표를 세웠고 그 실적이 9.79라고 해서 달성률이 245%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익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목표를 2018년도에 달성한 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그리고 예산 집행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달성률을 따져 보는 건데 2018년도에 4로 목표 설정해 놓고 2019년도도 또 4예요.
  그런데 2019년도 실적을 보니까 13.9로써 달성률은 348%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요 300%가.
  그래서 2014년도, 18년도에 4였으면 2019년도에는 뭐 10이든 20이든 상향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형식적이다 뭐 그냥 예산만 들이고 이거 작성하는데 인력만 그 쓰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과지표 만들고 보고서 작성하고 하는 의미를 좀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작성을 좀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반드시 또 달라져야 되겠죠, 국장님.
  웃지 마세요, 잘된 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총무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 고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100% 이상 되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해를 하고요 근데 뭐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그런 것에 의해서,
김연수 위원    아니 사회적 여건 따지지 말고.
○총무국장 한광희  감소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달성이 안 되면 또 위원님이 그걸 갖고 또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격려를 해 주세요, 많이 달성됐으면 잘 했구나, 잘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더 힘이 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취지인가 저희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직원들 더 힘이 날거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연수 위원    아이,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내가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340%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우리가 목표설정하고 100% 달성하면은 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300% 달성하셨으면 엄청나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당초에 목표 설정을 잘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검토를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전에 결산서 그 56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560페이지에 있는 그 주민자치 기반강화 또 쾌적한 동청사 유지관리, 동청사 환경정비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주민불편 해소 및 만족도 증대했고 청사 이용도가 목표치가 이제 78에서 아니 아니 저기 그 2018년도에 78이었고 19년도에 80이었어요.
  둘 다 100%씩 달성했습니다.
  이게 어느 동, 어느 동 그 성과보고서입니까?
  위원장님도 보시고 우리 안선영 위원님도 보셔요 이게 무슨 동, 어느 동 건지.
  국장님 이게 어느 동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잠시만요, 태평2동.
김연수 위원    태평2동 맞아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태평2동.
김연수 위원    태평2동 맞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바로 앞장에 있는 그 559페이지는 어느 동이에요?
  태평1동이에요?  태평1동 맞습니까?
  예?  태평1동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책을 보고도 이게 어느 동인지 알 수 없죠, 예?
  이거 작성 누가 했어요, 예?
  이 책을 보고도 이 성과보고서를 보고도 이게 어느 동인지 알 수 없잖아요.
  좋습니다, 태평1동 봅시다.
  청사 이용만족도가 목표대비 2019년도는 102%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청사가 위험하고 협소하고 그래서 그 자생단체 그 프로그램 활동 못한다 라고 항의하고 의회와서 규탄대회 하고 했던 동이 주도적으로 문제됐던 동이 태평1동하고 태평2동인데 청사 이용만족도 조사를 한 걸 보니까 100%, 105%, 뭐 100% 이래요.
  그럼 과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냐 의문이 좀 들죠.
  그래서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이 성과보고서 작성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과보고서를 분석하고 보고 사업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그 성과주의 예산서에 방향이 그런 거잖아요.
  예산집행률만 100% 지금 이 성과지표로 삼는 것을 예상집행률로만 이렇게 지표로 삼는 것도 상당 부분 있더라고, 그런데 그건 당초 성과주의 예산의 방향은 아니에요.  
  예산집행은 했는데 효과는 얼마나 있었냐 성과는 얼마나 있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거잖아요.
  뭐 그 교육문화원에 그 교육생을 100명을 모았다 그런데 그 목표는 80%에서 80명 교육을 했다 그런데 80명 교육을 해서 그 성과를 달성한 게 아니라 80명 교육을 해서 재취업 교육을 해서 몇 명이 취업하느냐가 그게 실질적 성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과지표도 우리가 달리 좀 그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성과주의 예산 적용한 지가 지금 벌써 이제 5년째니까 이제는 그 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좀 구체화 할 필요는 분명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결산검사 후에는 각 실·과장님들 모시고 결산검사 그 위원회에서 성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좀 했고 2020년도부터는 성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이번에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나열한 것으로 보여져요.
  아직도 정착이 안 됐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태평1동이나 2동에는 2019년도에 청사 이용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100% 이하로 나와야 정확한 그 조사고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해 되셨죠,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여기에 뭐 설문은 뭐 안전성 이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뭐 그 방문한 민원인들한테 설문을 한다든가 자생단체 회원을 위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불만족이 나왔었어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든지.
  물론 목동이나 최신식으로 지은 목동이나 이런 데는 뭐 100% 만족도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렇게 저기 불완전하고 협소하고 이런 데서는 100% 나오는 것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든 그 이 뭐 특별히 이 저 태평1, 2동만 문제가 아니라 전 동이 다 그래요, 전 동이.
  그래서 각 동을 다 얘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저 혼자 얘기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어떻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성과주의,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아,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정옥진  예,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시간이 짧아서 좀 제대로 못 여쭤봤고요 저는 그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다음 자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페이지 124쪽에 시민단체 활동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시민단체 활동지원요?
안선영 위원    예, 사회단체 활동지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124페이지 여기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근데 중구협의회에서 지금 예산을 800을 이용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중구협의회 민주평통.
안선영 위원    예, 민주평통.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나요?
  주로 여기 보니까 지금 뭐 현장견학도 가셨고,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거기 말씀하신대로 현장 뭐 그 안보 관련해서,
안선영 위원    어디로 가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대부분 뭐 휴전선 인근에 땅굴이라든가 뭐 휴전선이라든가 뭐 그쪽에 가서 저희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근데 이것은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보는데 민주평통에서 지금 800만원을 가지고 매년 그럼 땅굴을 보러 가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 무슨 평화의 집을 판문점을 간다든가 뭐 교대로 해서 교체적으로 해서 그런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안선영 위원    몇 분 정도 가셨나요 이번에.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한 45명 버스 한 대 정도.
안선영 위원    버스 한 대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한 40명 정도.
안선영 위원    당일로 가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당일로.
안선영 위원    그럼 여기 가서 이제 저희가 견학을 갈 때는 뭔가를 배워오거나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좀 활용하기 위해서 가는데 견학들은 이게 관광목적이 아니라 견학이 목적이면 그런 곳에 가서 민주평통에서 배워와서 우리 중구에서 접목한 내용이 있나요?
  활용한 내용이?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민족 우리 사회단체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 민족통일 같은 중구협의회라든가 뭐 이 평통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식을 좀 함양함으로써 현장을 그런 체험을 남북 분단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면서 통일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평화 통일의 공감대 형성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서 지금 사용되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다 자료를 받고 계신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뭐 세부적인 사항은 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다 그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다 받고 계신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면 자료는 바로 바로 받아볼 수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자료는 얼마든지.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 부분이요 아까 잠깐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께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저희는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신청이라든가 뭐 봉사활동 이런 것에 대한 개괄적인 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 안에 보면 단체 회원 현황 해 가지고 297개 단체 맞나요?
  7,000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현재 7만 명. 
안선영 위원    예,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오픈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활동시기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이게 이 부분에 보면 어려운 이웃 이사짐 운반 및 외출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전자제품 무료 수리지원, 교통봉사 및 캠페인 활동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팀 명들만 이렇게 봐도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고 한정돼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 봉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더라도 뭐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활동시기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자료는 활동내용만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페이지 구분 자체가.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이,
안선영 위원    혹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이 이제 자원봉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라든가 그런 것을 지난 번 의회 때부터 이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걸 그 적극적으로 중개역할을 하면 그 분들이 취합 그 하시고자 하는 의도라든가 목적에 맞춰서 자원봉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알선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보면 사업내용으로 해서 지금 예산 사용되어진 게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나와 있고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아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건비로 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제일 크죠, 이 부분도?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사무국장님은 어떤 분이 하고 계신가요?
  전화받는 유일한 통로 같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 센터에는 저희들이 이제 센터장은 지금 현재 좀 공석이고요.
안선영 위원    센터장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사무국장 하고 직원분들 세 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명이 이렇게,
안선영 위원    센터장님은 왜 공석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얼마 전에 그만두셔 가지고요, 본인이 뭐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셔 가지고 이제 공석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뭐 인력충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이 부분은?
○총무국장 한광희  뭐 아직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지금 실제 업무는 사무국장님이 보시는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사무국장님하고 거기 세 명의 이제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상주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전화만 주셔도 그런 부분은 상담이 가능하고 연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센터 활동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그 자료.
○총무국장 한광희  활동내역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어느 봉사단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몇 시간을 하셨다든가 몇 분이 계셨다라든가.
○총무국장 한광희  뭐 주요활동실적 같은 걸 이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사업비 내용에 보면 교육홍보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보면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똑같은 걸 보면 제 눈에는 인건비로 거의 주로 쓰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통째로 지출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저도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아는데 이게 예산액을 그대로 지출 100%를 맞추기가 참 어려운 사항인데 이 부분을 맞추시는 사항이 좀 의아하거든요.
  여기는 우리 중구에서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도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그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보셔서 잘 알겠지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빠듯하게 움직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활동이 뭐 많아질수록 이렇게 예산이 아무래도 수반이 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중구에 굉장히 좋은 자원봉사팀들이 많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자제품 무료수선이라든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품 들어가는 것은 그,
○총무국장 한광희  다, 자원봉사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부품까지도 다 그런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어려운 이제 보면은 어려운 어르신들이 주로 사는 영세민 아파트라든가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집안에 놓여있던 이제 고장난 전자제품 같은 것을 가져 오면은 그 분들이 이제 수리를 많이 해 주면 상당히 유용하게 그 분들한테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한 번 디테일하게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특정 아파트 안에 봉사단이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살고 계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곳도 일반 봉사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특정 마을에 사는 주거하시는 분들이 본인 지역에 자원봉사 하시는 것을 일반 봉사로 올려 놓으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내용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125쪽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짜리 사업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여기 보조금 반납부분이 있는데 3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이것은 이유가 뭔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도 이제 보면은 새싹사업해서 이렇게 한 3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하기에 좀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집행을 하고서 지금 짜투리 돈이 남았다든가 뭐 그런 것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이면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마을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에 이거 위원님도 이것 항상 계속 관심 있게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씨앗사업하고 새싹사업, 열매사업 이런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거기다 5월부터 12월까지, 11월까지 이제 그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총무국장 한광희  잔액 남은 거요?
안선영 위원    아니 잔액 부분 말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전체에 대한 사업.
안선영 위원    이 안에서 예, 새로운 사업 한 것 이번에 주민자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저도 좀 참고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하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아까 질문드렸던 그 봉사단체들 코디해 주시는 분 같은데 이 분에 관련된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코디네이터 사업이?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코디네이터가 그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분이 교육하고 이제 전산 그런 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제 자원봉사를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도 보면 매니저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전통시장요?
안선영 위원    예, 전통시장에 보면 그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시장분들께서 직접 못하시는 일들을 저기 매니저분들이 하고 계세요.
  거기 각 이제 전통시장마다, 근데 이제 하시는 일들을 제가 계신 매니저들 분들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주로 하시는 게 POP 쓰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으로 입력해야 되는 일, 초반에는 이 분들께서 거의 주력으로 했던 게 그 상공계열쪽에 나와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속해 있는 시장에 맞춰서 그 사업을 따내는 일을 주로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관에서 지원이 좀 적다보니 그 코디네이터, 매니저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거의 POP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 이제 좀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것들 정리하시거나 이런 일로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교육사업을 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을 지원해 드리지 않으면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오셔서 결국은 POP를 쓴다 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봉사단체 이 코디네이터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주민자치나 이런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초석을 다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근데 이 분들께서 배우고 오시거나 그리고 처음에 교육 받았던 내용들을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지원이거든요.
  배우고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디네이터 분들이 연도별로 하셨던 일들을 한 번 저희 총무과에서 죽 한 번 열어놓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진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데이터를 뽑아 보시면 나중에 어떤 사업성이 있는 사업에 이런 분들이 투입됐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도 한 번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넓은 폭에서 한 번 전체 업무를 한 번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은 안선영 위원이 요구한 자료 속히,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지원 보조해서 그 과목이거든요.
  여기 예산은 9,6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
○총무국장 한광희  문화원 지원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문화원,
김옥향 위원    문화원 지원 보조 130쪽 중간 아래,
○총무국장 한광희  지원 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9,600만원.
  그런데 이것을 저기 추진실적을 이게 통으로 전체적으로 9,600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세부내용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이 이게 급여가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 뭉뚱그려서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 보면 그 인건비로 해서요 사무국장 하고 이제 부장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합쳐서 한 5,500만원 정도 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사업활동비 3,100만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리고 특성화사업비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좀 부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 거기 바로 아래 보시면 문화원 거기도 지원 있죠, 거기 5,020만원.
  5,026만원 거기 아래 아래,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김옥향 위원    보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 보면 여기 사무원 또 문화원 사무원 인건비 1명 했는데 지금 문화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는 이제 그 문화원장님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사무국장 하고 부장, 일반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직원이 한 세 분 정도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세 분?
○총무국장 한광희  예, 부장 밑에 다른 이제 직원들.
김옥향 위원    직원이 세 명이면 아까 이제 구비, 시비해서 여기서 이제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 여기는 이제 부장 인건비인 것 같아요 맞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사무국장 하고 사무 아까 부장까지,
김옥향 위원    해서 5,500.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서 드렸고요 여기서 또 사무원 인건비가 1명이 여기서 또 나가거든요.
김옥향 위원    1명은 나가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나머지는 자체 활동 자체사업비로 이렇게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2명은 그럼 자체사업비로 충당하는 게 맞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럼 다섯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정확하죠?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원장님 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부장, 직원 이렇게 4명이 근무,
김옥향 위원    아, 근무요원은 4명이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자체 제가 아는 작년에 알았었는데 그것은 그때 했던 것은 자체사업 할 때 이제 그만둬 가지고 사업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네 분이 근무하시고 있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맨 위쪽에 보면 관광안내 홍보란에, 홍보과목에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제 내용에 보면 중구 테마별 관광안내 리플렛 및 관광명소 홍보 랩핑광고 뭐 서대전역 광고물 게시 이렇게 했는데 서대전역에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6월 26일 정도 해서요 그 동안에 이제 서대전역에 다른 구 이제 홍보물도 붙어 있고 이랬었는데 작년부터 우리 중구 홍보물만 이렇게,
김옥향 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것은 사용료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안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냥 무료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게 몇 면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19면입니다.
김옥향 위원    9면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19면이고요.
김옥향 위원    19면,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 131쪽 거기 바로 아까 관광안내 홍보 아래에 보시면 공공조형물 관리운영 여기에 75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다가 65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근데 노후된 공공조형물 보수 어떤 것을 보수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을 성립해 주셨고요.
  그 대림빌딩 대림 그 앞에 보면은 그 길 위에서라는 이렇게 좀 사각형으로 돼서 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녹슬고 그래 가지고 이거 좀 흉물인 점에 대해서 녹도 제거하고 도색을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리고 저쪽 그 중교로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중교 못 미쳐 가지고 거기 이제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작품이 이제 파손이 돼 가지고 그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 철거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이것은 어떤 그 조형물은 어떤 재질로 된 거였죠?  그 철거한 것.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돌,
김옥향 위원    돌이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돌하고 이제 청동하고 해서 그 봉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새 이제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구조물이다 보니까 좀 잘라져 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좀 파손이 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동 부분은 혹시 이제 그 폐기했을 때 그 뭐라고 그러죠 폐기물로 혹시 되받으신 건 없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건,
김옥향 위원    철재,
○총무국장 한광희  상계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우리가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조형물 철거비용에서 상쇄해서 나머지만 지급해 준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치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중교로 조성하면서 2013년, 14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불과 10년도 안돼서 이거 철거를 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이제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접촉을 하고 하다 보면은 좀 이 구조물이 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이제 공작이 날개를 펼치고 뭐 이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앉아 있는, 앉을 수 있는 또 그런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도로를 막고 하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당초 기능이,
김옥향 위원    위치 선정이 좀 잘못 됐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위치보다도 이제 그런 좋은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접촉이 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김옥향 위원    어쨌든 새로운 것을 건립할 때는 모든 설치물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효과성 있고 필요성, 활용성을 검토해서 건립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32쪽에 보시면은요, 132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거기에 3,12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해서 작년도 2018년도 대비해서 거의 100% 인상이 됐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다시 한 번 좀 활동비가 100% 인상됐다는 게,
김옥향 위원    예, 거기 3,12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이것은 2019년도고 2018년도에 보니 2018년도에는 1,56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월 20만원씩, 10만원씩이 2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됐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들께서 그때 예산을 지도자 그 활동비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 주셨죠, 성립을 해 주셨어요 예산을.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이제 타구하고의 그런,
김옥향 위원    비교를 해 봐서,
○총무국장 한광희  비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럼 타구는 다 20만원씩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20만원 지금은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전체 급여라든가 수당을 따졌을 때,
김옥향 위원    아니 타구는 어떻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총무국장 한광희  타구 20~30, 20만원, 30만원이에요 보통.
김옥향 위원    20만원, 
○총무국장 한광희  서구, 유성구가 30만원이 되고 동구 나머지 구는 한 보통 2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서구, 유성구는 30만원, 동구, 대덕구는 20만원, 저기 중구까지 20만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저기 그 선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10만원이었으니까 저희들이 작았으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결산서 129쪽에 문화재 보수 정비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회당 하고 여경암, 거업재, 산신당, 고성 남씨 족보, 무수동 해서 이제 예산이 들어갔어요.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지금 2억 5,400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요 보조금 반납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회당도 그렇고 여경암, 어디야 무수동 또한 그렇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시설물들이 약간 노후된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보조금 반납이 발생이 된 거죠?
  보수 정비 부분인데.
○총무국장 한광희  문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그 대부분 이제 시비하고 보조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다 보면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고 해서 원가분석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액을 책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거에 의해서 또 입찰을 진행을 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서 되면은 그 단가가 다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진 게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여기는 업체가 어디서 맡은 건가요?
  시방사업은 다 받으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시방사업요?
안선영 위원    시방서, 그러니까 그 수리 들어가기 전에 계획에 대해서 다 받으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럼요 예.
안선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세 군데 어디를 지금 수리를 한 건지 나와 있지를 않아서 전부다 지붕을 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유회당 하고 여경암, 고성 남씨 족보 그거 말씀하시나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유회당 하고 그 이제 여경암 같은 것은 대부분 이제 그 목재로 이게 되다 보니까 지붕이라든가 이게 대부분이 부식에 의한 그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해체하다 보면 그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지붕 같은 데를 열어보면 또 그 안에 이제 부식이 많이 진행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안선영 위원    언제 했던 거죠, 이게?  수리.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2019년에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 전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 전에는 수리를 언제 했어요, 이 지붕을?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제가, 어쨌든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외부적으로 이제 문화재 돌봄사업단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문화재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문화재로서 기능을 잃는다든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 구에다가 알려주면 우리 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책정해 가지고 보수하고 하는 이런 형식이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문화재 돌봄사업단에서 문화재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문화재는 이제 그 신청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그 지역 뭐 지방문화재라든가 뭐 문화재 자료라든가 그 어쨌든 뭐 국가 문화재라든가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이제 신청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정식으로 등록된 데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가치가 있어서 등록된 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나오는 업체도 한정돼 있겠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문화재 보수업체는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문화재 보수등록을 맡은 업체가 있거든요,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번에 이렇게 동시에 했으면 같은 업체에서 했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보통 대전, 충청도 이렇게 열거든요 오픈을.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하지는 않습니다.
  충청남도나 이런 지역에는 업체가 보수업체가 광역시 같지 않고 문화재적 그 자료, 그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업체도 꽤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경암 그 지붕 보수한 것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경암은 그 면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어쨌든 뭐 목공사라든가 지붕공사라든가 미장공사 이런 걸 진행 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기와는 한 70% 정도 교체를 했고요.
안선영 위원    거기가 기와가 꽤 되죠, 사이즈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전에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뿌리공원에 있던 팔각정, 지붕수리 하는데 예산을 2억이라고 하셨죠?
  그 당시에.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제가 그것은, 뿌리공원에서 한 것 같은데요 예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방서, 시방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시방서요?
안선영 위원    예, 맨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일정하고 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여경암 거요?
안선영 위원    예, 여경암 거 하고 유회당 거 두 군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반납부분은 이거 수리하고 나머지가 이제 반납하는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입찰을 통해서 하니까 입찰 뭐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전통문화 보존행사지원 챕터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1억 4,000짜리.
안선영 위원    예, 이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사유가 뭔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연구용역비, 뿌리공원 연구용역비가 9,398만 8,400원 이제 연구용역비로 해서 12월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을,
안선영 위원    왜 12월에 계약을 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이제 그 국비가 그때 이제 이 금액을 이제 반납해야 되는 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납을 안 하고 그 예산을 활용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활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연말 같은 경우에는 하던 사업들도 종료시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도 보면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서 줄여가는 게 지금 현재인데 이것은 왜 12월에 계약을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가 그때 당시에 뭐 저희들이 7억 5,000을 그때 국비를 이제 최초로 확보를 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해서 이제 구비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3,100 거기서 이제 뭐야 타당성 용역을 집행을 하고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 공원조성용역비를 이렇게 9,300에 이제 신화엔지니어링에서 계약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한 겁니다.
  국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조금 이해는 어려우나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추가적으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지원 부분인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행사지원 부분인데 이월 발생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보면 한 가지 사업만 한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해서 뭐 전통 민속제례행사나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지원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나온 거 보면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시설비,
○총무국장 한광희  시설비?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용역비, 연구용역비에서 이월된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행사 관련 시설비에서 다음 연도 이월이 된 게 800만원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안선영 위원    크리스마스 트리는 12월에 하고, 아, 거기서 남은 금액인 거예요, 거기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안선영 위원    거기서, 원래 계획했던 금액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철거를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집행은 이제 넘겨서 이제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30페이지에 예술행사지원 1억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100% 다 지급이 되셨어요.
  이 부분은 혹시 세부내역은 다 제출 가능하신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행사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안선영 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도 보면 출연진들에 대해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됐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그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런 출연진 분들은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2020년도에는 행사가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뭐 가을 무렵해서 다시 어떤 행사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다양한 재능 갖고 계신 분들 그 바이올린 하셨던 분 되게 익사이팅 하게 연주하시던 분 그런 분들도 굉장히 문화적인 차원에서 주민분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대전 출신이거든요 그 분도.
안선영 위원    예,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객분들도 호응도도 좋고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해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거문고, 가야금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첼로랑 또 조인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셔서 좀 다양하게 많은 분들에 공연도 좀 유도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이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아마 이번에는 집중해야 되는 축제가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축제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완성도에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결산서 130페이지에 문학발간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문학 200만원짜리요?
안선영 위원    이게 페이지가 얼마인데 1,000부를 책을 찍어내는데 200만원밖에 안 들어가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중구문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년 이렇게 1,000부를 책을 찍어내는데 자기들 그 중구문학 그 소식 같은 것을 하면서 50쪽이 되는데 뭐 이 돈 갖고 10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일부 뭐,
안선영 위원    일부 지원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여기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오래됐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연도까지는 제가 그걸 모르겠지만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단체는 대부분 좀 역사가 우리 대전의 모태 도시가 중구다 보니까 역사라든가 이런 건 꽤 깊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여기서 발간되는 책자들은 우리 중구에서 비치를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요, 우리한테도 가져오고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안선영 위원    우리가 200만원 지원이면 굉장히 적은 액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책자를 이제 발행을 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관련 단체에다가 배부를 해 주고 이런 거겠죠.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런 곳들 중구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중구역사와 관련된 그런 발간사업하는 곳들은 한 번 우리 뭐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중구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위원회 같은 걸 전문으로 구성을 해서 중구역사랑 관련된 이런 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라도 한 번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좀 보존을 하고 그리고 이런 곳에서 나오는 책자들에 대해서는 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요. 
  우리 중구역사서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게 원도심이라고 우리가 프라이드는 갖고 있지만 지켜나가는 거에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물론 잘 처리가 돼서 다행이지만 보문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구민분들께서 아쉬워 하시기 전에 원래 우리 중구에서 먼저 문화 차원으로 흡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도 원도심이라는 특화된 무언가가 있지만 이것을 자료화 시키고 보존하려는 노력에는 새로운 것에 늘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재산은 역사성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정식 위원회 거쳐서 심사를 거친 중구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보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곳은 배포하는 거에 늘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작은 도서관들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도 좀 배치를 해 주셔서 아이들도 좀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도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늘 비치를 갖고 있게끔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한 번 고려들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이거 200만원 이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서 조금 더 우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더 활성화 되고 그런 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수 있도록 저는 잠깐 뒤로 빠지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김연수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수입 49쪽을 보면 상임위원회 결산서 수입 49쪽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소송비 회수하는 건이 있어요.
  미납액이 있는데 미납액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잠깐만, 저기 48쪽요?
김연수 위원    49쪽.
○총무국장 한광희  그 외 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뭐 그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그 분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좀 해 봤는데 사실 집에까지 뭐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재산이 발생치 않아 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재산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통보는 재산 없음이라고 이렇게 통보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저기 1,500만원은 어떻게 수납 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 이건 아니고요 거기서 같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총무국장 한광희  이해하시죠?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액 못 받는 거예요?  전액?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는 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액 10원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무재산이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소송비만 날린 거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앞서서 총무과 결산심사하는 과정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부기가 부족하다는 걸 지금 확인되는 거예요.
  부기가 있었으면 실제 수납액이 중구 그 국민체육센터 그 소송비용으로 그 납부된 게 아니다 다른 몫으로 납부된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질문 안 드리겠죠.
  이 그 실제수납액에 기초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런 얘기도 불필요한 거고 그런 질문도 안 드렸을 것이고 그죠?
  예?  국장님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됩니다.
김연수 위원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래서 그 자료를 좀 충실히 해 달라, 국장님 뭐 오전에 뭐 답변은 자료요구하면 충실히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이런 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록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모두에 한 번 얘기해서 끝낼 수도 있지만 국장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실·과가 바뀔때마다 이야기를 듣긴 합니다만 뒤에 계신 우리 그 과장님이나 우리 배석 공무원들께서는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예산서나 결산서 자료에는 부기를 좀 충실하게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여기 속기에 기록이 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누차 답변 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답변 안 하시면 기록이 안 돼요.
  좋습니다, 상임위결산서 130쪽 보겠습니다.
  130쪽에 전통문화 보존사업비 행사지원 사업비 등을 살펴봅니다.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을 위한 행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추진은 완료됐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안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완료 됐어요?  안 됐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안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도시계획용역 그것을 맞춰서 거기 맞춰서 이제 종료를 해서 진행하는데 그게 시점이 통과가 돼야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야지 저희들이 용역을 종료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 업무 추진하는데 그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이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조성계획에 반영하려고 용역을 발주하는 거잖아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공원조성을 저희들이 이제,
김연수 위원    조성계획에 조성계획을 세우고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용역을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에, 용역을 발주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시에서 그 공원조성계획위원회가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 위원회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용역이 마무리 돼야 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서 통과돼야 용역이 마무리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용역 변경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그 공원조성위원회에서 도시공원조성위원회에서 그 우리 저희들이 담은 계획을 통과가 돼야지 우리에 성과물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변경용역과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성계획이 변경되고 변경에 따른 용역을 발주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총무국장 한광희  도시 그 도시공원 변경결정이 결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무리가 돼야지 용역이 마무리 된단 얘깁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좋습니다, 그건 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걸로 이해를 할게요.
  이 그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오늘, 이번주부터 일괄적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 지주들한테요.
김연수 위원    뭔 통보가 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산정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김연수 위원    감정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아직도 안 보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주 같이, 협의하는 거 하고 보상금액하고 같이 나가서요 거기에,
김연수 위원    이번주에,
○총무국장 한광희  발송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 감정보상가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발송된다, 이거 저기 당초예산 우리 심사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3월 중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 전수 매입 저 취득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 성립된 예산도 2019년도에 다 2020년도에 집행 못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한 필지도 그 수용하지 못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그러니까 그 절차대로 좀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토지주들하고 뭐 그런 걸 해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3월 중으로 100% 다 수용할 수도 있다, 예산 성립시켜 주면 그런 얘기를 답변하셨어요, 속기록 보시면.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예,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주어진 예산만큼이라도 다 집행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정평가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올렸을 때 다시 감정평가도 안 한 상태에서 무슨 보상을 하느냐 뭐 어쨌든 그런 서로간에 저기 의견충돌이 있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아니 이제 그 증액하는 건 그런 이유로써 의회가 승인을 안 한 것이고 그러면 이미 그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얼마 있어요, 66억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66억 4,000이요.
김연수 위원    66억 가지면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의회가 승인했으니까 그러면 66억은 이미 집행이 됐었어야 맞다 당초 예산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그렇고 그 추가예산은 감정가 등이 그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승인 못한다는 이유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주면 3월 말까지는 그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회가 이제 승인을 안 했죠.
  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회가 승인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지가가 상승된다 라고 하는 게 공공연하게 집행부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의회가 승인 안 해 줘서 지가 상승된 것처럼 이렇게 언론보도 됐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까지 보상 못한 것은 있는 60억도 보상 못한 것은 의회가 막아서 못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6월말까지 버티면 지가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도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의회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보도라고는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까지만 버티면 지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토지주들한테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회가 결국에는 승인을 안 해줘서 보상이 늦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안 그런가요?
  의회가 60억 추가로 증액해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저 보상이 늦어지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건 아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뭐 뭐가 딱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사실 그 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성립을 안 해 주신 이유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상황이 좀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가 좀,
김연수 위원    아, 얼마나 더 협조를 해 주냐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김연수 위원    그 협조해 준 게 무슨 얘기냐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당초 최초에 그 뿌리마을 조성사업 시작할 때 감정평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66억을 해 줬어요 그건 뭐예요.
  사실은 그때도 해 주긴 부담스러운 거지만 기초예산이 그 확보돼야 그 문광부입니까 어디에서 그 사업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 뭐 이렇게 그 추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집행부 입장 100% 우리가 예산 심사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66억 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도 지금까지 집행 못 했는데 우리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가자 그런 얘기예요.
  의회가 그 증액해 주지 않아서 지가가 올랐고 증액해 주지 않아서 이 사업이 딜레이 됐느냐 그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확인됐잖아요.
  뭐 추경예산서도 와 있으니까 뭐 추경 때 말씀드려도 되고 지금 얘기해도 뭐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왜 이번에는 그 그렇게 절박하게 요구했던 60억 증액요구 왜 안 하셨죠?
  그 의문이 드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유 없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절박하게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저 주무과장 좀 답변석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위원장 정옥진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문화체육과장 윤영건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만 토지 매입을 한 필지도 아직 못하셨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예.
김연수 위원    당초 예산에 60억 그 증액을 받지 못해서 토지매입 추진이 안 된 것은 아니죠?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매입이 부진한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그걸 명확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매입을 못 했다 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이번에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많이 상승이 됐어요.
  많이 상승이 돼서 만약에 그 당시에 그 60억을 반영을 해 줬으면 126억이 되는 거잖아요, 토지매입비가.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그러면 일부분은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보상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예산이 너무 이제 지금 기존에 편성된 예산하고 실제 감정가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섣불리 감정 그러니까 보상에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저 감정평가된 게 126억은 넘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예, 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그때 60억을 해 줬어도 부족했기 때문에 또 못했겠네요 어차피.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아, 그런데 이제 보상에 들어가면 그 토지주들이 모두 다 그 협의취득에 응하지는 않잖아요 일부는 협의취득을 하겠고.
김연수 위원    일괄로 타결되긴 어려운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많은 그 전례를 보면.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예.
김연수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증액을 받지 못해서 토지수용하는 것이 이렇게 늦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지 않은 원인 때문에 토지매입 절차가, 저 토지매입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조금 더,
김연수 위원    60억이 확보가 됐었으면 126억이 확보됐으면 진행됐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보상을 진행을 하다가, 보상을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상비가 적으면 보상을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 저 예산이 부족한 걸 염두에 두고서 아예 진행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아니요 뭐 꼭 그것만 가지고 그런 이유에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일부분은 있지, 있었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근무를 태만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60억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매입 절차가 중단된다면 즉시 요구해라, 임시회 다시 열어서라도 해 주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당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기 성립된 예산 60억도 전반기 안에 집행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상대로 전반기 내에 60억 지금 집행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60억을 증액을 해 주지 않아서 저 토지매입비 늦어진 요인도 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60억은 다 집행하고 소진하고 없어야 지금 그런 말하고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아, 60억으로 보상을 진행을 하게 돼서 60억, 그러니까 66억으로 보상을 진행을 하게 돼서 협의취득이 이제 시작이 되면 소진이 다 될 수 있잖아요 그 66억이, 그러면 이제 토지보상이 중단이 되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왜,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예산이 없으니까.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게 그런 상황이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즉시 임시회라도 우리가 소집해서 추경해 주겠다 라고 얘기도 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여건이 좀 추경하기가,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떻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제 예상대로 전반기에 기 성립된 예산도 집행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 그렇다면 굳이 60억을 6개월 동안 묶어 놓을 필요 있겠느냐 라는 게 의회 입장이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승인을 안 해 준 거에 대해서는 뭐 감정평가도 안 돼 있었지만 60억 가지고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도 있었죠.
  뭐 예상대로 지금 그 이상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언론보도된 이야기들이 의회가 승인하지 않아서 보상이 지연됐고 보상이 지연돼서 지가가 상승됐고 지가가 상승됐으므로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 라고 하는 건 다 허구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언론보도를 내고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이번에는 추경자료 보니까 그 증액요구를 안 하셨어요, 추경요구를 안 한 이유가 뭐가 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30% 이상이 증액이 돼서 중투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예,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요구를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투자심사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아닙니다, 아직 기간이 안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절차 준비?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예.
김연수 위원    이런 거죠, 뭐 저도 재심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심사 규칙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대상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법적 절차는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회를 이런 형태로 공격하고 이렇게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의회가 충분히 이런 거 저런 거 예상해 가지고 집행부 입장 생각해서 사업비 보상 진행하다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증액도 해 줄 수 있다 라고 적극적으로 해 준다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걸 굳이 의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 이렇게 지가 상승되는 게 마치 의회가 승인 늦게해서 의회한테 덤태기 씌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지금 사실은 지금 효문화뿌리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현재 뿌리공원 우리 상황을 봅시다.
  거기가 뭐 예산을 1년에 60~70억씩 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놔서 좋긴 좋은데 공무원이 35명씩 근무해서 하면서 그 공원관리를 해야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리고 거기가 그 방문객들이 많아서 수용하기 어려워서 확장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400억 넘게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운용은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30%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보고 우리 의회도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결정이 5년 후에 10년 후에도 옳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그 면밀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합시다.
  힘 빼지 맙시다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되고 해야 회의가 길어지지 않고 그러는 거지 말을 묘하게 그냥 이런 건지 저런 건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중성인 말로 이렇게 답변해 놓으면 이 회의만 길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 성립을 60억을 해 줬으면 뭐 될 수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30억 이상 이렇게 그 증액되고 결국에는 감정평가 나온 다음에 확인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사업추진 단계에서 그래서 면밀하게 해도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렇게 그 평가금액이 달라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런 걸 감안을 충분히 하죠 전혀 모르는 거 아니고, 그래서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추가로 내가 질문할게요.
  예산서와 관계없이 질문할게요.
  중촌동 그 족구장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일단 그것은 처음에 협의할 당시에, 협의할 당시에 이미 협의가 됐었던 거고 그쪽 족구장을 그쪽 중촌 근린공원을 쓰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쓰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 공원녹지과에서 개선 부분을, 시설 개선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원녹지과하고 이제 그 얘기가 조금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 그게 의장실까지 그 오시라고 해서 그 협의하고 어떻든 구민들 운동할 수 있도록 그 신속하게 조치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예?
  그 문화, 저 공원과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고 그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또 달라요, 예?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그러니까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공원에 대한 시설을 하기는,
김연수 위원    그게 공원에 대한 시설이 아니라 체육에 관한 시설이죠.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인 거죠.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부분을 자꾸만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연수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체육시설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관청이 다른 것도 아니고, 관청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중구청 안에서 이 핑퐁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엔 구민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해서 20일까지 저한테 답변 주세요, 예?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리고 저 이화경로당 앞에 그 체육시설 설치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9월 첫째주에 마무리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고 어떻든 그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예?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곧 구민이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 성의를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고 이런 심사 관련해서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의회 오셔서 말씀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의회 문턱 높지 않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점 있으면 또 와서 말씀주세요.
  말씀주시고 협력해서 이런 구민의 어떤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속하게 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윤영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재활용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결산서 내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비닐 하고 이런 것은 외주를 주고 있는 거죠?  수거 부분.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그 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요 예,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리 일반 여기 중구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비닐 같은 것도 외주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중구에서 구청 우리 중구 관내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도 외주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임의대로 수거를 안 해 가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이제 계약서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순회 일주일에 뭐 두 번이나 세 번 동별로 순회를 해 가면서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도를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외주를 주고 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주계약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외주를 맡았다 라는 건 어떤 그 결과물들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그 수거를 위탁받은 건데 물론 위탁내용 중에 약간 벗어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비닐 수거나 플라스틱 수거할 때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실제로도 눈으로도 봤고 그리고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수거를 정상적으로 해 가지 않으셔서 경비아저씨들이 또 재차 삼차 분류작업을 다시 해서 아파트 입구나 이런 데다 쌓아놓으셔야 가져가더라고요. 
  수거 책임까지 우리는 다 위탁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유를 알아보니 비닐이 깨끗하게 이렇게 버려지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마다 별도의 통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비아저씨들이 이 더운 날에 이중 삼중 고생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위탁계약 부분에서 이 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고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비닐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지저분해서 못 가져가겠다 그러는 것은 그에 따른 그 안내문이나 아니면 계도에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구에 있는 게 아니라 위탁받은 업체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당당하게 지금 그것을 개별적으로 아파트 단지에다가 책임을 지운다든가 경비 보시는 분들께 책임을 지우고 계세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탁업체랑 얘기를 한 번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해당부서하고요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에서 6억 6,947만 6,000원 예산을 편성하셔서 1,329만 4,170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업개요를 보면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유천2동 노후 및 인사발령에 따른 정보통신 시설공사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다시 한 번 지금 너무 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136쪽요?
김옥향 위원    6쪽에 통신시설 운영관리요.
○총무국장 한광희  통신시설 운영관리요?
김옥향 위원    예, 거기 세부내역에 보시면 사업목적, 사업개요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 건축과, 유천2동 노후 및 인사발령에 따른 정보통신 시설공사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통신시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인사발령이 나면은 새롭게 뭐 직원이 간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가적으로 이런 시설을 그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보통신시설을 추가공사를 했다,
김옥향 위원    새로운 직원이 갔을 때 인사발령이 났을 때 거기에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 이 내용이 아무리 이해가 안 돼서,
○총무국장 한광희  노후된 거에 시설공사를 하고 개선하고 그런.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또 바로 아래 보시면 정보통신장비 현대화에서 예산이 지금 한 2억 정도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거 저기 예산 절감한 거 맞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하면서 입찰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낙찰차액하고요 그런 게 이제 집행잔액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절감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36쪽에 거기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기초 터파기 공사 진행해 가지고 한 5~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5~6%?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완공계획은 언제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12월말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0,
○총무국장 한광희  금년도 12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년 12월말 정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기존에 그 대사동주민센터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는 현재 그 뭐 재개발지역으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만약 이전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이제 그 시설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김옥향 위원    아직은 생각하신 거 없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구체화 된 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뭐 매각을 한다든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현재는 없고요.
김옥향 위원    활용한다는 생각은,
○총무국장 한광희  협의해서,
김옥향 위원    협의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협의 되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그 의견 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저도 없어서 한 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홈페이지 관리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관리업체 변경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홈페이지 관리업체는요 이거는 저희들이 새롭게 관리업체 변경이라는 것은 아닌데요.
안선영 위원    관리업체는 그대로 두고 페이지만 변경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안선영 위원    홈페이지 재구축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전면 재구축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도메인은 저희가 그냥 직접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이 업체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도메인 사용료를 지급했다 라는 것은 도메인 자체가 지금 저희 앞으로 안 돼 있는 거죠?
  맨 처음부터 이 업체에서 저희 중구 홈페이지를 했나요?  처음부터?
  136쪽이요 홈페이지 관리부분.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할 때 실명 같은 걸 좀 확인해야 되는 거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도메인 같은 거 사용료를 그 하고요.
  그게 본인확인 사용료고 그 도메인 사용료 같은 것은 이제 영문주소를 이제 한글주소로 변환하는 그런 데서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데서 들어가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맨처음에 홈페이지를 여기서 한 거죠,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변경이 됐나요?  중간에 업체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메인 주인이 지금 그쪽 업체로 돼 있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원래 원칙이 그 발급기 인증기관 발급기관에서 이제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 구청에서 이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업체 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유지보수가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최초에 만든 업체가 아무래도 그 업, 특성이라든가 연속성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것을 이제 새로운 업체가 하다 보면은 그러한 그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안선영 위원    어차피 이쪽 관련 업체들은 하던 일 하는 건데 무슨 적응기간까지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도 이제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시스템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유지보수를 이제 저희들이 맡겨 놓고 있는 거예요, 유지보수를.
안선영 위원    유지보수라고 하는 게 지금 업데이트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유지보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스템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관리해 주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이제,
안선영 위원    지금 이 업체에서 우리 중구 말고 기관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충청권 지역에 16개 시·군에 정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충청도권 내에서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충청권.
안선영 위원    충청권 어디 어디 열여섯 군데씩이나 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뭐 천안, 논산, 공주 뭐 금산,
안선영 위원    그러면 공주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스타일이 안 바뀌어요, 누가 봐도 재미 없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뭐 작년부터 계속 본예산 성립할 시때부터 그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 가지고 이번에 그 자문단 구성하는데도 우리 중구 의원님 한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할 거고 별도로 의원님이 또 그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좀 자문도 구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자문을 구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공주 것 지금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저희랑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이모티콘도 비슷하고 디자인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쪽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팝업창이나 이런 부분들도.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알아봤거든요 사실?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에 재구축하면서 경기도나 수도권쪽에 좀 알아봤더니 뭐 사실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쪽하고.
안선영 위원    얼마나 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안선영 위원    두 배 정도 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 예산의 차이가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방문객이라든가 2,000만 이상이 수도권에 또 밀착돼 있다 보니까 그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안선영 위원    경기도 것하고 우리 중구 것 그리고 사실은 우리 대전시, 대전시 것만 이렇게 방문자수들을 봐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경기도쪽 같은 경우에는 주민 편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홈페이지에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찾는 챕터들을 앞에다 다 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이 업체가 좀 그런 게 물론 우리 공주시장님 김정섭님 뭐 잘 생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오른쪽 중앙에 이렇게 배치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이런 데는 거의가 보면 주민들이 주로 찾는 챕터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더 잘 돼 있고 하다 못해 제 후배 같은 경우에 그 체육시설 체력, 체육시설을 좀 찾아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못 찾고 그냥 나왔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공주 것도 보면 글자체까지 저희 것이랑 지금 똑같아요.
  이게 이 업체를 제가 비토를 놓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건 센스의 좀 차이인 것 같거든요.
  업체별로 디자인 하는 분들 센스들이 있는데 그리고 좀 움직이는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뭐 글자에다 포인트를 주더라도 눈에 보이게끔 해 주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저희는 책 보듯이 봐야 되거든요, 홈페이지가.
  우리 중구 페이지를 보거나 지금 공주 것도 들어와서 보는데 거의 고정입니다, 고정.
  움직이는 게 없어요, 저희가 영상으로 보는 이유는 역동성 때문에 시선도 끌고 호기심도 끌고 그리고 제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게 아무리 관공서 홈페이지라지만 저 같아도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여기.
  그런데 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랑 좀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홈페이지가 너무 어필이 안 돼요, 우리 중구에도 보면 사실 작년에 상 받은 내용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셔서 뭐 인센티브도 받으셨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신 부분들도 있고 한데 홈페이지 안에서 보여지는 건 전혀 없어요.
  행정에 대해서 좀 더 믿고 주민들이 좀 기대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우선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홈페이지는 그냥 정말 재미없는 책 표지 같습니다, 재미 없는 책 표지.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이 업체랑 얘기를 좀 끝내셔야 돼요.
  너무 흥미가 흥미도 없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내용도 없어요.
  지금 공주 것이랑 저희 것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세울 만한 게 뭐 훨씬 저희보다 많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챕터도 지금 저희 것보다 훨씬 적거든요.
  근데 여긴 그래도 그림이라도 이쁘게 좀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 없어요 지금.
  한 번 비슷한 단가에 그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셔서 그 젊은분들이 편집해서 그게 재미있게 끌고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그쪽 업체랑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는 지금 이번에 홈페이지 관리부분해서 4,200만원이 쓰였는데 홈페이지에 돈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4,200만원의 효과를 지금 이 홈페이지가 끌고 오느냐 그리고 홈페이지 계약을 하실 때 이번 올해에는 어디다 방점을 딱 찍으실지 좀 결정을 하고 업체에다 안내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봉사자들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게끔 하는 터널의 효과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주민분들께 알리는 용도로 이용을 하실 건지 목표를 좀 정하셔서 목표가 좀 실천이 되는 홈페이지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진짜 니 밥도 내 밥도 아닌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재미가 없고 이것은 4,300이 아니라 한 430만원 정도의 가치를 하지 않나 도메인 유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방문자수 한 번씩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자수가 제일 정확해요.
  제가 어떤 비토를 놓든간에 방문자수가 적으면 잘못 만들어진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것 좀 비교해 보셔서 방문자수가 많은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뭐가 다른지 한 번 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을 떠나서 뭐 약간 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홈페이지들도 전체가 아니라 한 군데만 포인트를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가격 차이 없어요.
  그런 것도 한 번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이모티콘이 있지 않습니까?
  효도령, 효낭자 이거 귀엽게 캐리커쳐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만드셔 가지고 그게 그 녀석이 이렇게 다니면서 안내해 주는 그런 것도 재미 있습니다.
  마우스 화살표 대신에 그런 거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이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효도령, 효낭자 그냥 뒀다가 뭐 다른 것 하실 거 아니면 이모티콘 귀엽게 만들어 보세요, 그거 정말 쉬울 것 같은데.
  아니면 공모전 같은 걸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에도 웹디자인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 한 번 공모전 해서 상금 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걸고 참여율도 좀 높여 보고 홈페이지에서 좀 알리는 것도 해 보고 이거가 돼야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돼야 뭐 전통시장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중구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중구 주민들 안에서 벌어지는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정보라든가 방문자들이 많아야 이게 홍보가 될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참고를 하셔서 담당자분들하고 한 번 얘기를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1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숨은 세원 발굴 과목 있죠, 거기에 3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이 발굴을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총무국장 한광희  세원 발굴은 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시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저희들이 뭐 어쨌든 연중 뭐 그런,
김옥향 위원    이게 전담직원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직원보다도 어떻든 업무가 세무과 업무들이 자기 관련해서 이게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게 발생되면은 발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수시로 그러면은 발굴하러,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출장을 나가는 건가요?
   여기 여비로 지출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비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총무국장 한광희  여비는 공무원 여비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규정에 의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출장 뭐 나가면은 얼마 뭐 식비 얼마 뭐 그런 것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 바로 아래 보시면은 체납정리,
○총무국장 한광희  체납액 정리요?
김옥향 위원    예, 체납액 정리에서 1억 8,922만 7,000원을 책정하셨는데요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다 이해가 가는데 포상금에서 예산액을 5,000 아니 58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552만 9,380원을 지출하셨어요.
  근데 포상금이 이렇게 십 단위로도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포상금은 이제 그 체납액 중에서 그 체납액을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 대비 뭐 몇 %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 그 포상금이에요, 고객한테 주민한테 돌려주는 포상금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죠 우리가 저희들이 공무원이 그 체납된 금액을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징수를 하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거기에 뭐 몇 %를 공무원한테 주는,
김옥향 위원    체납 징수한 금액에 몇 %,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를 뭐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포상금이면 이렇게 뭐 십단위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뭐 380원 이런 단위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결산서 145쪽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원편의서비스 지원에서 3억 800만원을 이렇게 책정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무인기, 무인 민원발급기를 구입했어요.
  근데 총 몇 대를 구입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작년도에 10대를 다 100% 교체했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아 가지고요 새로 바꾸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총 민원발급, 무인 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10대입니다.
김옥향 위원    총 10대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앞으로 더 이렇게 구입할,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에 추경에 1대 새롭게 올렸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이제 국민연금인가 거기에 이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민원이 많이 제기돼 가지고요.
  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그 일반 민원인이 많이 좀 감소한 현상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권쪽 이런 쪽에는 뭐 많이 감소가 됐고요 다른 쪽에는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뭐 그런 쪽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은 또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보시면은요 505만 8,000원을 책정하셔서 집행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토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미개최로 좀 이해가 되지만 그 우편료 발송 같은 건 어떻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이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토지 소유자간에 이제 다툼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측량이라든지 경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건데 그 소유주간 다툼이,
김옥향 위원    없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출된 게 없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우편료도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좋은 현상이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 150쪽에 보시면은 일반재산 유지관리에서 400만원 예산 책정하신 거 있죠.
  400만원 근데 집행잔액 발생사유 그 세부내역을 보면 관리 중인 일반재산 건물의 공과금을 납부하고 신편입된 일반재산 감소로 잔액발생 했는데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그 증가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그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한 그 공과금을 납부하고 그 여유분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신규로 이제 편입된 일반재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반재산 감소로 잔액발생,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신규는 아니고 일반재산이 감소가 된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맞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행정재산에서 그 이제 일반재산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일반재산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행정재산은 각 해당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그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7차 회의는 6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공무원(5인)   
  정옥진  김옥향  김연수  안선영  정종훈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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