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5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
  7. 6. 문창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
  7. 6. 문창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한 수 있다는 개정안 항목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되어 상위법에 따라 법령상 표시를 통일하고 그밖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관련 기준과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에 따라 ‘만’ 표현을 삭제하였으며, 별표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됨으로써 수수료 외의 표현은 삭제 및 관련 문구들을 현실에 맞게 다듬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서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 중 본 조례 제정 시 착오 언급된 별표 제2호 유료 예방접종과 개정이 거듭되면서 미처 정비되지 못한 별표 제3호 유료 검사에 대해 현재 감면항목으로 잘못 간주되는 제3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지난 잘못을 바로 잡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은 대상자를 규정한 관련 법령을 추가하였고 진료비 감면 관련 표현들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대상과 기준에 관한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시행에 따라 등본상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용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주소지 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이용 대상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하여 관련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조례의 조 번호의 단순 오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조 2항에, 2조 2항 2에 이 유료 검사라는 게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본인이 원하는 검사 뭐 만약에 간기능검사라든가 기타 혈액검사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검사의 내용을 유료로, 원하면 유료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신설한 거지요?
  신설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기존에.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조례에 아마 16년에 한 번 하고 19년에 신설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3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2항에 유료 접종에 그 2의2로 해서 그것을 일괄 정비하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3항에 있던 것을 그럼 이쪽으로 옮겨온 거라는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신설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신설하고 3항은 지금 저희들이 삭제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3항은 삭제를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도 유료 검사를 했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가 이제.
육상래 위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계속적으로 의료급여법 하고.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의료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뭐 국가에서 해주는 그 국가전염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것 제외하고는 접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용 상에 그런 그 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유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항목 같으면 신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 검사항목을 2-에 지금 별표에 들어가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을 이제 지금은 그 3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이 별표에 1번이 제증명으로 지금 돼 있고요 2번이 유료 접종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유료 항목을 좀 통일화 하기 위해서 2번에 유료 접종이고 2-2가 유료 검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요 3은 이제 저희가 삭제를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이게 검사비라든가 유료 검사비 같은 것은 전에 하고 과거 하고 동일한데 다만 이제 이 조문만 바꾸는 거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수수료액표 좀 볼게요.
  이 이제 제증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서 1통은 500원 특히 이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 건강진단을 할 때 규정한 수수료 이게 300원인가요?  1통에?
○보건소장 이경숙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3,000원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재발급, 재발급할 경우에 300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재발급.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렇게 재발급 할 때 300원을 받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 개정된 것을 보면은 추가 발급 시에는 이제 수수료를 면제시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추가는 현행과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으로 추가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온라인인 경우는.
이정수 위원    온라인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이렇게 면제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온라인은 무료입니다.
이정수 위원    무료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온라인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내방하시면 이제 그 발급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치매안전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소지 제한 완화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치매정책 사업안내 책자에 따르면 치매안전센터 주소지가 202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22년도 치매정책 사업안내 책자에 변경사항으로 신·구대조표에도 규정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이에 따른 시행을 2025년부터 치매정책 사업안내 책자에 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제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아마 이 치매 그것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이렇게 조금 규정이 바뀌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에서는 좀 바쁘게 일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우리가 노인인구의 이제 급격한 증가로 치매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보면은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이 있고 지원대상이 있고 비용 지원의 범위가 있고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구청장은 법 제11조,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대한 드는 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진단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가 전부를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그 치매를 처음에 진단을 안 받으신 경우에 의식이 있다 이러시면 저희 이제 치매안심센터에 오셔서 일반 선별검사를 하십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정밀검사를 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협력병원이 이제 충대 저희 관내에는 충대, 또 이제 성모병원 이렇게 기타 이제 몇 개의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MRI나 CT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전문의가 신경과 전문의가 하는 치매정밀진단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저희 치매안심센터로 그 병원에서 지불을 요청하면 저희가 지불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보호자는 그 검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무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무료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경우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7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객실의 주말 사용료를 신설해 사용료를 세분화 하고, 시설 운영에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설 사용 우선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별표에서 주말 사용료를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입니다.
  김옥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태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주요내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기존에 제10조 운영위원회와 제14조항 교통편의의 제공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효문화마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 10조는 저희들 운영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삭제를 했고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 다음에 14조는 교통편의 제공에서 이용객에 대해서 편의를 위해서 무상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그 버스의 운행구간과 운행횟수, 운행시간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원에는 사실은 이게 셔틀버스 개념이 저희들이 없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김선옥 위원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었나요?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게 이제 초창기 때에는 이제 셔틀버스 개념으로 있었는데.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게 이제 없어지고 나서부터 이 버스를 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버스가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저희들 원까지 지금 오고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게 위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을 안 했었는데 이것도 이게 이번에 이제 전부개정을 하면서 이것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최근에는 버스가 없었던 것 같아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효문화마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는 교통의 편의 제공으로 이제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한다면 효문화마을만의 좀 체류형 이용객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선옥 위원    앞으로도 효문화마을로 좀 체류형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옥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원장님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혹시 1박2일, 2박3일이 아닌 최고 몇 박까지 연속 지속적으로 사용, 이용할 수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4박5일까지 해서 2회까지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의원    아, 2회까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4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하향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대전 중구 조례 중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구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본 조례안은 최근 그 중앙정부라든지 타 지자체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저희 중구 조례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구민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제안한 이유를 보니까 우리 중앙정부 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우리 중구도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그동안 이제 기준이 높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10%도 안 됐다 이런 이제 자료를 이렇게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봤는데 지금 제12조에 보면은 신·구조문표를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12조 비용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에서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에서 5를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줘 보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제12조항에 비용의 면제 항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1항에서 5항까지 보면 이제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예,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비용의 면제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그런 수급자의 자녀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그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그런 장애인분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이렇게 지금 5항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6항 잠깐 보면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자녀 가정 3명 이상을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3년도 다자녀 가구 국가 지원 현황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분류를 해보면은 의료비, 양육, 교육, 공공요금 이제 이렇게 기타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의료비는 대상이 두 자녀 또 미숙아·선천성의 의료비, 두 자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양육도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교육은 세 자녀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저기 우리 지원 조례에 이걸 다 포함을 시켰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교육이라고 하시면 지금 지원되는 그 교육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국가장학금 지원 여기는 이제 세 자녀로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3년도 다자녀 가구 국가 지원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이제 주택 지원 관련된 것도 두 자녀로 완화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세 자녀 있는 게 있고 아직 두 자녀 있는 것도 있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개별법에 따라서 다르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뭐 우리 세 자녀를 보면은 국가장학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학자금 대출, 전기요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도시가스요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역난방비 이런 것은 지금 세 자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이정수 위원    두 자녀가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도 우리 중구도 지금 그렇게 시행을 지금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녀를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해서 지금 추세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점점 더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금 다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아까 여기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김선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저희들 그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내용 속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방법 중에 다자녀 가정이 3명인 경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2명 이상으로 이제 하향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런 부분도 2명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2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 주변에 산재한 위험수목이 태풍 등 자연재해 시 구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본 조례안은 그 저희들 생활 주변에 좀 산재되어 있는 그런 위험수목으로부터 저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김옥향 의원님이 정말 중요한 걸 발의를 해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올여름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강풍이 불고 할 때 본 위원이 아주 위험한 지역을 몇 군데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안전총괄과에서 협조를 해서 위험수목을 제거한 것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시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왜 그랬느냐?  주민은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 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경사면에 사유지에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밑으로 쓰러질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잠을 못 주무셔요, 잠을.  무서워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저 나무가 쓰러지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가 새벽 4시엔가 한 번 나가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주민이 주무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유지인데 그래서 집행부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험수목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 명확히 좀 할 게 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소유자 등과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마 이것은 소유자라면은 사유지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유지예요.
  자, 이 사유지에 당연히 사유지 이 소유자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만한 이 예산을 들여서 할 능력이 안 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그것 한 번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옥향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위험목 제거를 위해서 이제 산이라든지 공공용지에 있는 것들은 하고 있지만 사유지는 적극적으로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개인주택 등에 있는 혹시나 위험목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거나 혹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주변에 혹시 뭐 그 수목의 기울기라든지 경사도라든지 뭐 나무 기둥이 부러져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정말 김옥향 의원님이 중요한 조례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유지라도 정말 위험한 데가 있으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또 이제 그 소유자가 막 여러 분이 있어요.
  물론 그 소유자분들이 몇 분이 계셔도 다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유지 내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그런 것이 지금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의 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은 바로 사유지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이렇게 이제 이것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도 있고 대상 위치도도 있고 동의서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이 조례안에 김옥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5개 구에서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살펴보니 맨뒤에 보면 공포일이 특별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한 부칙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바로 시행이 공포한 날로 시행이 된다가 아니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공포한 날이 아닌 2024년도 1월 1일로 부칙을 정한 시행날짜를 정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위험목 수목을,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 부칙에 단 내용이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에 수반이 돼서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위험수목 제거가 필요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에 좀 정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1월 1일부터 공포한다고 시행한다고 부칙에 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아직 계상은 안 됐지만 위원님들께 안 넘어갔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창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4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6항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건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문창동 5-1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문창동2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제안 신청을 받았고, 관련부서 협의 등 보완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조에 따라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8만 5,151㎡이며, 토지이용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용지 6만 3,033㎡, 종교시설용지 3,600㎡, 기반시설용지 1만 8,518㎡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건폐율 16.57%, 용적률 220.54%, 최고 층수는 35층, 최고 높이는 106.7m, 공동주택 세대수는 1,314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9,457㎡, 주차장 1,005㎡, 공공청사 1,005㎡, 공원 7,051㎡로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 대전시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문창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문창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의안번호 200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해 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첨부된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 자료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연번 1번에서 연번 3번에 보시면은 사업계획 수정 및 반대 의견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3번에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의견제출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재개발 관련 계획 수정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주민공람 의견을 30일 이상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중에서 24개, 스물네 분이 이제 의견을 주셨고 추후 반영이 3개소고 미반영이 21개소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중에서 미반영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위원님들께 그 나누어드린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 두 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모씨가 그 의견을 내신 부분은 사업장 이전 시 인·허가 경비가 많이 들어서, 소요되어 손실이 우려되어서 사업을 늦출 수 없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런 의견 같은 경우는 추후 반영을 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런 행정절차가 쭉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그때 그때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주민들한테 그 추진위원회쪽에서 적극적으로다가 그 대화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아서 추후 반영으로다가 넣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두 번째 양 모씨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땅값이 올라가서 집을 구할 수 없으니 재개발에 심사숙고 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1번과 같이 그 행정절차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행정적 절차를 해나가면서 이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이해를 시켜볼까 해서 미반영으로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교회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서 그 토목공사로 인해서 건물에 영향을 줄 거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소음·분진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은 이분이, 이분 하고 이제 그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 공람이 6월 7일날 끝나고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그 준비 그 아니 추진준비위원회쪽 하고 이제 얘기가 오고 가고 해서 협의를 지금 3개월 정도 한 결과.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존치를 하겠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존치가 아니라 수용을 이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이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정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것을 매듭을 못 짓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 청장님 하고 어떠한 대화를 한 번 오셔서 그 나누셨어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때 이제 그 목사님 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정비구역 안에서 이전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으신데 그 정비구역을 이전을 하려다 보면 추후에 어떠한 그 사업계획인가가 나가고 그 이후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어떠한 그 보상액이 결정이 되는 거고 결정에 맞춰서 본인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계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관계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이후에 조합 설립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인가가 나가기 전까지만 그 이게 해결이 돼서 된다고 하게 되면 정비계획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그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나머지 4번부터 22번까지는 그 지역업체를 좀 써달라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추진준비위원회쪽에서 그 계속 논의한 결과 지역업체보다는 그 메이저급으로다가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는 방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추후에 이것은 그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3번 빠른 사업 진행 바람 이것 같은 경우는 그 긍정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는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에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 뿐 뭐 이런 해서 책임과 의무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 설립일 시점에서 사실은 정관이 만들어지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정관 안에 조합원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담아지기 때문에 그때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중구는 이제 원도심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에 따라서 이제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의견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갈등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위치도 현황 사진을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위치를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 지금 8m도로에서 동쪽은 8m.  이게 남쪽이죠?  남쪽은 8m도로에서 잘랐거든요, 위치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남대전성결교회쪽을 보면은 지금 거기가 19m인가 20m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거기까지 원래는 이게 현재 상황들을 보면은 거기까지 잘라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게 중간을 이렇게 잘라서 하면은 토지 효율성 면에서 이용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추진위쪽에서 왜 이렇게 저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블록 단위로다가 개발을 하게 되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토지계획이용 계획하는 데에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아는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그 추진준비위원회쪽에서는 지금 여기 지금 구역을 정해서 그 동의서를 받아서 들어온 사항이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다가 추측하건데 다른 이 도로변이나 이런쪽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다 넣어서 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데요 일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육상래 위원    이 추후에 이제 계획,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더 가능한 겁니까?  이게 추후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육상래 위원    동의를 했을 시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하면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보면은 이 빠진 부분에 대형 큰 건물은 없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교회의 동의만 있다면은 여기를 전체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이제 현재 도로가 도로면이 차지한 부분이 아무래도 현재 이대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도로면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있는 도로면을 도로면까지 한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 재개발을 하는 데에 아무래도 좋은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남쪽면에 지금 현재의 8m 그러니까 문창초등학교 담을 경계로 해서 직선으로 지금 이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남쪽 도로가 폭이 몇 m가 나오나요?
  설계상 이게 지금 도면이 너무 작아서 도저히 뭐 지금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문창초등학교쪽에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요, 그쪽 정문쪽 말고 남쪽, 남쪽면으로 지금 현재 8m 접해 있는 도로쪽에요.
  주진입로가 이쪽으로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주진입로 같은 경우는.
육상래 위원    주진입로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문창초등학교 앞에쪽에서 출입구가 있고요.
육상래 위원    출입구가 그 초등학교 정문쪽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 도로가 더 넓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천변쪽에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천변쪽은 도로 폭이 몇 m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천변쪽은 지금 뭐 지금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13.5m에서 24.4m로다가.
육상래 위원    늘어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확폭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창초등학교는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m에서 20m로 확폭합니다.
육상래 위원    20m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6m가 더 확장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남쪽면은 몇 m가 됩니까?
  지금 현재 8m로 잡혀 있는 도로는 이게 12m로 됩니까?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남쪽면 같은 경우는 그 약간 그 폭이 그 완화 그 차선을 만드는 최대의 폭이 넓은 곳 같은 경우는 18.5m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도면에 보면 문창로 42번길이 12m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주차장 주출입구가 이쪽으로 나는 것 같은데 남쪽으로 그 12m도로에서 주차장 출입구가 이게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쪽이 보니까 문창초등학교 이렇게 직각방향으로다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좌회전해서 틀게 되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지금 표시가 12m로 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현재는 이제 12m로다가 되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완화차로까지 포함되면 최대 폭이 넓은 데에는 그 진출입구 그러니까 주출입구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면의, 면 같은 경우, 출입구 면의 폭 같은 경우는 약 18.5m로다가 확폭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도면을 보면은 12m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공청사 부지에 물려 있는 도로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12m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천변은 23m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것은 이제 건축계획도를 표기를 한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더 넓어집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 16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육상래 위원    16페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 다음 페이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육상래 위원    그런데 너무 작아서 글씨체가 너무 작아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것 그게 저도 지금 작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그래서 큰 도면에서 정리를 한 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m에서 20m로 6m를 확폭을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남쪽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그 18.5m까지 확폭을 하는 걸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주차장 출입구가 이쪽으로 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공공청사 용지도 이쪽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원활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12m도로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래서 18.5m로다가 확폭을 하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출입구는 이제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공공청사 부지 하고 주차장 부지가 천변쪽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 보면은 입구 광장이 공공청사 옆에 바짝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 배치상으로 볼 때에 뒷쪽에는 테마놀이터가 있고 입구 광장 있는데 그리고 코너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라리 공공청사를 코너쪽 주차장쪽 부지로 옮기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주차장을 공원 입구 광장쪽으로 붙이는 것이 이게 아무래도 공원 앞쪽에 떼뚱하니 놀이터도 있고 입구 광장도 있는데 공공청사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남쪽면 아닙니까?
  남쪽이다 보니까 일조권 뒤에 공원이 일조에 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주차장쪽으로 공공청사를 옮기고 공공청사 부지로 주차장을 배치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이것 배치계획을 딱 받아보는 순간 저도 아, 위치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졌었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당초안은 이게 반대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제출할 때에는 이게 이제 반대로 되어 있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실·과 관계부서 협의를 할 때 그때 아마 이런 그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일부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배치도를 보더라도 이쪽이 남쪽이고 남쪽에 건물이 배치가 되면서 코너쪽이 아니고 한 중심 가운데에 건물이 청사가 아무래도 청사를 공공청사를 하면 3~4층은 지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뒤에 일조 또 가려질 테고 놀이터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이게 경관 자체도 가운데에 건물이 볼록 나와 있는 것 자체는 경관도 더 보기가 또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위치를 주차장 하고 청사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이제 교통부서 쪽에서는 청사쪽이 이제 각지에 가 있으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약간 교통 흐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약간 저희가 바꿔놓은 건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을 이제 교통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차피 주차장 주출입구도 천변쪽에 하나 있고 이쪽 남쪽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청사를 코너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쪽에 여기 뿐만이 아니고 문창, 또 석교 지역이 있고, 또 부사4구역, 또 보문구역이 있고, 또 호동 또 구역이 있고 이게 지금 이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개발 지금 추진하는 지역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원활히 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좀 신속하게 좀 해서 어느 쪽이든지 개발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노력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은 중구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제일 활발하지요?  대전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시작단계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
이정수 위원    가칭, 가칭.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가칭입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은 가칭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보면은 사업 시행 인가까지 6년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일몰제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업 시행 인가 여기 이제 보고서쪽에 보시게 되면 뭐 6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게 이제 추정치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나가고 6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기존 세대가 656세대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증가되는 세대수는 658세대 거의 한 반 정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더 늘어나는 세대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1,314.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공공시설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전체 면적의 지금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경로당, 커뮤니티, 또 돌봄센터, 또 어린이집 이렇게 다 포함해서 한 전체 면적의 몇 % 정도 될까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체 면적이 한 8만 5,151㎡가 100%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중에서 그 공동주택용지가 6만 3,033으로 해서 74%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종교용지가 3,600 정도로다가 해서 4.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도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1만 8,518㎡로 해서 2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21.8% 정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공주택이 이제 들어서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부담을 민간주택 이분들이 시행사들이.  시행자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쪽 조합이 시행사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조합에서 이제 기부채납을 많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도로도 넓혀줘야 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에서 할 일을 이 민간 부담, 민간업자들이 시행사측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제 중구에 큰 이제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얘기지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순조롭게 되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정말 과연 내가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내 재산이 얼마인데 얼마의 재산 가치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마도 조합원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는 빨리 빨리 아파트가 생겨서 우리 인구가 중구에 늘어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절차를 빨리 빨리 해주시려고 노력하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중구에 일어나는 지금 이런 문제를 여기 저기를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금방 바로 본 위원이 얘기한 내 재산 가치가 얼마인데 얼마를 더 내고 들어가야 되나 이것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조합 설립 하기 전에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추정 분담금 과연 내가 얼마를 더 내야지 들어갈 수 있냐 이것을 미리 알면은 주민들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를 않고 거의 조합 설립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렇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러한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것 같아요.
  거의 조합 설립에 다 갔다가 아, 내 재산 가치가 3억 밖에 안 되는데 내가 더 한 3~4억을 더 주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왕왕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뭐 기반시설, 뭐 세대수가 반 이상 늘어나고 이것은 추후 문제이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원들한테 분양가는 일반분양자들한테 좀 더 분양가가 좀 세가지고 그 남는 비율을 우리 원주민들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것이 재개발의 그 의미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게 그것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러한 잡음 없이 주민들이 다 동의하고 빨리 빨리 내 집을 좋은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환경 좋은 데에서 살아야 되겠다 참 이러셔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큰 부담이 돼서 나는 못 들어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민들과 면밀히 상의해서 나중에 잡음이 물론 재개발 하면 잡음이 많습니다, 민간개발이.
  자기 재산 갖고 하는 것인데 내 재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크게 손해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 이쪽 뭐야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잘 살피셔 가지고 추진위원회와 잘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