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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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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5일 (수)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는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분권에 따른 조례의 근거 법령을 추가하여 주민의 지방자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과정을 투명히 하고자 안 제1조 조문 내용에 지방자치법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 법령을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동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의 문화경로당은 승강기가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2, 3층까지 가파른 계단 이용으로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충대병원 뒤 보문산로변 구유지에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민 복리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412.5㎡로 총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이며 1층은 경로당, 2층은 다목적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주차장은 10여 면입니다. 
  다음은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계획 변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21년 6월 중구의회 제235회 1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사업비가 전반적인 건설 물가 증가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은 1,671.65㎡로 총 사업비는 120억 9,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제안 이유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중촌벤처밸리 조성의 핵심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립지는 중촌동 272의 9번지 일원 금호아파트와 호남선 철도 사이의 사유지로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로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23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안형진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3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강선 자치행정국장님 첫 자리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저기 요즘 민선8기 들어와서 중차대한 시기에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세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요. 
  앞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련해서 문화동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2년에 특별교부금 4억 4,000만원을 확보하시면서 22년 본예산을 또 했고 해서 8억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3월달에 실시계획도 잡고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계획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처음 계획이 어땠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구유지가 이게 사실은 공동이용시설로 이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12년도에 양여받을 당시에 이 묶여 있는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면적을 좀 작게 잡아 놓은 건 사실입니다. 
  잡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건폐율 같은 게 보면 한 15%가 남습니다. 
  남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당초에는 주차장에 2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면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12면을 하다 보니까 그 토지가 보면은 평지가 되는 게 아니라 좀 경사졌습니다.
  경사지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토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옹벽도 추가도 해야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차 면적도 또 추가도 했고 그래서 사업비가 한 8억 5,000 정도 이렇게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처음 계획할 때는 그런 게 허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니 허가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대로 공유재산 같은 것은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8억 정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주차면이나 공유부지 중에 좀 유휴지가 많이 남기 때문에 한 15% 남거든요. 
  그 건물을 지으면은 그래서 활용도가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면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차면을 확대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원이 나름대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처음 애당초 계획은 이제 사업 부지, 부지 자체는 변동이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갖고 318평 그러니까 평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규모의 1~2층짜리 75평 규모로 건축을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래 갖고 그 당시에 이제 8억 사업 예산을 잡아서 그때는 단순하게 그 건축물에 대한 예산만 잡았던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공간 내에 터는 그냥 두실 계획이었나요?  
  뭐 터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것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터가 유휴부지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원래 160%거든요. 
류수열 위원    이 사진자료 보니까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한 15%, 
류수열 위원    나대지 그냥 막,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15%가 남으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그냥 놔두면 폐허가 될 테고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 면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그 부지를 남은 부지를 다 주차 면적으로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300평이 넘는 규모의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남는 땅이라도 되나요, 그런 땅이 많다는 것은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시작할 때도 그러니까 300평에 70여 평의 건물을 짓게 되면은 남는 부지가 200평이 넘게 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애초에 전혀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주차면을 생각을 많이 않고 왜 그러냐면 주차면이 건축 면적에 법정 대수만 사실은 2면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용자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유휴부지가 공터로 남기 때문에 일부분을 주차장 면적으로 해서 활용하는 더 훨씬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됐다가 지금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니 법적인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저희들이 구상할 당시에 그렇게 구상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남은 부분을 다시 더 추가로 주차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300평이라는 땅에 1~2층짜리 70평 건물을 하게 되면은 240평이 넘는 그냥 보기 좋지 않은 땅이 있다는 거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러니까 이제 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보통 그 건축할 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만 이제 추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토지나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 요구나 이런 부분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도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비용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비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지금 22년 것, 23년 것 보면은 규모가 커졌긴 했지만 사업비 산정에 차이가 좀 많이 있다 싶거든요.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보통 이제 건축 같은 것은 사실 이제 코시스라고 해가지고 국가 통계포털이 있습니다. 
  그 포털 가지고 보통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을 공사를 하는데 이때 당시는 평당 1,000만원에서 1,50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것을 보면은 제곱미터당 약 320만원을 잡으신 것 같고요. 
  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평당으로 치면 한 1,0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도 것 예산을 보면 제곱미터당 약 400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당으로 보면은 1,3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하신 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제 조금 이 추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상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추가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도 하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이거 추계하실 때 참고는 하셨겠지만은 나라장터 마을회관 건축 관련 계약이라든가 수의 이런 거 다른 데를 좀 몇 군데 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어떤 순화마을회관이라고 다른 지역인데 거기는 23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238만원 했고요.
  그다음에 남은마을회관이라는 곳은 23년에 발주해서 제곱미터당 223만원 했고요. 
  그다음에 안흥2리 마을경로당이라는 곳은 23년에 발주해가지고 제곱미터당 200만 7,000원에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2022년도 기준이랑도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약 150에서 200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싶어서 건축비를 너무 과하게 책정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그 단가가 조금 상이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마을회관, 경로당 해갖고 동종 건축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하여튼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다시 또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석교동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아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다음에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사업은 이제 청장님께서 이제 공약1호 사업인데요. 
  지금 중구의 젊은 청년들이 지금 밖으로 외출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어떤 상태로 와 있는 거죠?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금 현재,
류수열 위원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진행 상태는요, 지금 현재 중기청까지는 그 예산이 10억 정도 내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이달 말이면 나옵니다. 
  이것이 진행이 되면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초에 설계하고 한 10개월 정도 설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하면은 행정절차가 차차차차 진행할 걸로 보여지는데 우선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야만이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종 딜레이 되고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빨리 이렇게 좀,
류수열 위원    23년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회의가 오늘까지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니 오늘까지가 아니고요, 오늘은 분과까지 이제 이루어지는데,
류수열 위원    그렇죠, 10월 25일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분과까지 이루어지고 전체 회의가 이제 한 30일 정도에 이루어질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25일까지 개최해서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그 공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러면 아마 11월 초순 정도는,
류수열 위원    예, 이달 말이나 뭐 그렇게 지금 결과가 될 것 같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건축비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비가 보면은 228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면은 제곱미터당 건축비가 19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아까 경로당 했던 거랑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 190만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죠?
  아, 그 사전에 주신 자료를 했었는데요. 
  그래 갖고 뭐 유사 지식산업센터 7군데 것 뭐,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 그 저기 소요사업비는 2017년에서 22년까지 지식산업센터 신축 비용을 평균값을 냈는데요. 
  그 7개가 내포에 2022년도에 신축을 이루어졌고 전북이 2019년도, 청주 2017년도, 진주, 구미, 세종 이렇게 7개소에서 신축 비용을 평균값을 적용해가지고 190만 4,000원 정도 이렇게 평균값을 잡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가 돼 가지고 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사업 시행은 언제가 되지 24년이 되는 거죠, 내년?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내년에 이제 설계가 10월달 정도가 이루어지고 12월이면은 아마 그때 정도는 착공이 들어가야겠죠.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사업비 계산한 것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금액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는 건 24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업비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때는 이제 실시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비용 차액의 부분 발생이 되면 30% 이상이 되면은 천상 똑같은 오늘 공유재산 수시분이든지 정기분이든지 간에 그때 이제 변경 계획을 또 하고 또 투자심사도 또 다시 중앙에 또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검토한 자료 중에 보면은 2022년에 충북 제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곱미터당 단가를 238만원으로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에 발주한 춘천 ICT벤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제곱미터당 211만원에 공사 발주가 됐고요. 
  그러면은 우리 평균 잡았던 것보다 2022년 것 기준으로 해도 제곱미터당 최소 40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액수가 증액이 돼야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모든 공사비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도 생기고 또 원자재가도 올라가고 하는 공사는 당연히 증가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선8기 공약사업이고 아까 말씀대로 청년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춰져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부분은 사후에 또 대응하면 되니까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크게 증가될 경우에 어떤 대처 방안 같은 건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장님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시잖아요. 
  공사비가 많이 증가가 될 거라는 것을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근데 설계가 나와봐야 알지 얼만큼 증가가 될지는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사업 규모는 지금 상태를 유지를 하실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현재는 규모는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혹시 줄은 건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전체 금액은 줄어들지는 않은,
류수열 위원    2023년에 본예산이 11조 7,4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 정부안을 보면은 11조 2,400억 정도로 약 4.2%가 감소돼서 4,980억 정도가 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문제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부분은 제가 시에서 하는 업무였고요. 
  이 지역균형,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이 부분은 지금 기재부에서 대전시에다가 실링을 줍니다. 
  그 실링 가지고 대전시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 예산실에서 예산을 담아주는 겁니다. 
  담아서 부처에다가 통보하면은 부처에서 그거 가지고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 그걸 가지고 또 기재부에서 또 심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크게 걱정은 안 하신단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류수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2024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5.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체육의 저변 확대 및 진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의 경비 지원과 중구체육회, 중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으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 등의 규정에 따라 안 제8조 및 제9조의 체육진흥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과 중구체육회 및 중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사유는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3고 금리·물가·환율 위기로 경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 구와 하나은행이 각각 2억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일부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출연금의 12배인 48억원을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기 전 대전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여 법령상 표시를 통일함으로써 나이 표기에 따른 법적 분쟁과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만 나이 사용 일상화를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만 나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제2호에 청년농업인의 정의에 대하여 “만 18세”를 “18세”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024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4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특례보증 재원 이거 좋은, 잘 이렇게 찾아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자 차액 지원 보니까 총액의 3%를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예상하시는 이자액은 어느 정도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사실 뭐 하나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최소한의 이자율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낮은 쪽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정확한 것은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요즘 조금 다시 또 올라서 6%대 막 이렇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낮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거보다는 낮다고 6%대는 아닐 거로 지금 협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최대한 이분들이 좀 힘든 상황을 경감하기 위한 거니까 이 전체 이자액도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그 출연금 산정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중구에서 2억을 하고 하나은행에서 2억을 하고 그래서 이제 4억을 확보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 4억이 금년에 확보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내년에는 바로 확보가 가능,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24년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구에서 2억,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3억 9,680만원이 구 예산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구에서만 해주면 자기들은 거의 같이 하겠다 이렇게,
류수열 위원    지금 계획이 이게 단기 사업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2024년만 하시는 건가요?  출연하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어쨌든 일단 그 호응도를 좀 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부 주민들이 소상공인들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을 좀 보내고 계시고 그 제도 자체가 어쨌든 구민들의 어려움을 좀 다소나마 이렇게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긍정적인 상황이 많아서 좀 연차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해보고서,
류수열 위원    금년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지금 매년 최소 2억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일단 출연 재원으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제 수수료나 이런 것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서 출연금은 빠지고 2억은 빠지고 이제 이자 비용이라든가 보증료 그런 거만,
류수열 위원    그런 것도 계속, 그렇게 되나요?  아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자만.
류수열 위원    재원이 계속 대출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급은 안 되고 그것은 계속 살아있나요?  그냥?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자, 어떤.
류수열 위원    우리 재원으로 확보해 놓으신 게 그거는 지출이 안 되고 그냥 계속 묻혀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류수열 위원    지출이 안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수수료 부분만 계속 이자 부분만 계속,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자 부분만, 예.
류수열 위원    상황에 따라 더 재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 범위 만약에 이제 2억을 해서,
류수열 위원    신청 인원이 많이 늘어지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금액 갖고 보통 12배를 해서 이제 48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예산이 추가 반영된 사항이 되면은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야 되겠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2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매년 240명 정도를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48억이니까,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은 181개의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49개 지자체에서는 2차 보전에 대한 언급을 조례에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71개 지자체에서는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또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조례에는 2차 보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명시가 안 돼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수수료 지원이나 2차 지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단기 사업으로 끝낼 거면은 굳이 조례 개정이 필요치 않겠다 싶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2차 보전이나 그다음에 신용보증 수수료에 대한 것을 조례에 담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이 저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데 제가 그것도 같이 지적을 했거든요, 토의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해 봐 가지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의회 조례안에다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해놓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어갖고 제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오한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특례보증 출연 이 안을 주셔 가지고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9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구의 지역 관광에 대한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관광진흥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류수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해당 조례는 우리 중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음을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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