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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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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7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총무국장 오왕연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실제로 사용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여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는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제1호에서는 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대한 준용 예외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중 ‘국군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에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근거 법령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중 근거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으로 전문매각기관 모집 관련 상위법령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이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등의 조항이 같은 법 제103조의3조항으로 변경되어 인용 조항을 변경 정리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세법 제74조제2호 주민세의 정의 중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개정되어 조문의 명칭을 변경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 따라 공인 관리에 관한 근거 조문을 추가·변경하여 현행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14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변경하였고 조례 용어 중 관수·간수를 관리로, 관수자를 관리자로,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붙여쓰기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4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오왕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그 국장님,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법명이 변경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총무국장 오왕연  2016년도 정도로 알고 있어요, 5월인가 12월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한 6년 정도 지나서 이제 저희 조례 개정이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저희들도 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하면은 상당 소요 기간이 이제 소요가 되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조례를 변경을 해도 이게 시행되기까지 또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 법이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민생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구에 있는 그 조례들 여러 가지 조례들이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들이 또 있을 거예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이 하위법이 개정이 늦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구민들도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이 조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 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지역 조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본 위원도 그렇고 이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어요, 하위 법령이다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반대적으로 따지면 요새 뭐 로컬푸드나 해서 로컬 지역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티보가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거에 대한 것들 미국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이제 지방 정부가 있고 지역에서 하는 법률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교육 환경 정주 여건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하거나 선택을 해서 삶을 삽니다. 
  근데 저희 같은 나라도 이제 지금 쭉 보면은 이 생활권이 교통망도 많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든가 인터넷망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반나절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개성 있는 지역이나 독창적인 지역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조례에서 규정돼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내잖아요.
○총무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심에서 살다 보면은 그 생활을 하는 유지 비용이 많이 증가하다 보면은 종래에는 그런 뭐 혜택을 많이 주는 지역 쪽으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차제에 조례 개정이나 본 위원이나 이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해서 신경을 많이 이제 쓰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집행부에서도 이 최하위 법령이지만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역을 또 살려낼 수 있다 라는 그런 좀 의식을 좀 가지고 업무에 좀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오왕연  예, 앞으로 그 상위 법령 등의 그 개정 사항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 조례에 반영토록 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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