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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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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8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안선영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추가 제출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세무과 소관의 건으로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건 다음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1항으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5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 시 장례절차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와 직무수행 동기 부여를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는 등 특별휴가제도의 운영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9조 제1호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부여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안 제19조 제7호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9호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10일로 확대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되었던 유흥주점 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이 2021년 6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영업이 어려운 고급오락장 납세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 용도의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감면 전환하는 한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1과 안 제3조의 2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는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하여 층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부지평가액을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 3항과 안 제31조 제4항에서는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청년친화기업, 혁신도시 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 등의 감면료를 각각 새로이 정하였고 안 제33조와 안 제34조 제2항은 전년 사용료와 대부료가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감액률과 분할납부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기피·회피·제척 및 해촉 규정 마련에 대한 개선권고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조례를 법령에 맞게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와 안 제5조, 안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해 사용분야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과 제작비용의 다양한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광고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는 주소정보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규정 등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 근거를 마련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통일성 있는 주소정보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와 건물 등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에서는 청소년 수련원 조성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 권고사항과 2020년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가족단위 캠프시설과 글램핑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화동 367-10번지 외 1필지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대전광역시로부터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사업을 위한 매수요청이 있어 재산의 매각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안선영  안용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조은경 위원    중구 관내에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그 고급오락장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번에 하게 되면 2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26개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구세감면 실시 이후에 어떤 예산 변경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죠?
  지금 알기가 어려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산 변경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
조은경 위원    감면 혜택을 주고,
○총무국장 안용호  아, 받으시는 분들이,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이번에 처음 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저희가 내서 두 번을 했거든요.
조은경 위원    아,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상반기 때 한 번 해서 소상공인 123명이 그 2,777만 6,000원 혜택을 한 번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110명이 4,450만 6,000원 이렇게 또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26개소 해당해서 이제 그 감면되고 나면은 이제 받는 혜택이 부과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주요내용에 감면은 직권에 따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동의안을 해 주시게 되면은 법에서 위임한 대로 저희 구청에서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과를 할 때 바로 직권으로 감면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런 내용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여기 제3조에 지금 공유재산심의회가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위원 저 인원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11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11명이면 그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 거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맞나요?  원래 조례에 보면은 두 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이 1인이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이 두 분 아닌가요?  여기.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장님요?
김옥향 위원    부위원장.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호선.
김옥향 위원    호선했는데 지금 기존에, 기존에 공유재산심의회에 보면 그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부위원장은 지금 총무국장 한 명만 돼 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원래 2인으로 돼 있잖아요?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호선해서,
김옥향 위원     한 명만 해도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 명만 합니다, 예.
김옥향 위원    한 명만 해도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여기 그 이 조례안을 내 주실 때 이게 장수가 많기 때문에 쪽수 좀 표시,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3조 6항이 지금 삭제조항인가요?  일부?
○총무국장 안용호  3조 6항요?
김옥향 위원    예, 쪽수가 없으니까 찾기가 안 좋아요,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게 예, 그 이제 그런데 보니까 2020년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그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요, 임기가 적용되지 않아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촉위원으로 이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총무국장 안용호  당연직은 이제 임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당연직은,
김옥향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삭제되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부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제가 뭐 총무국장이나 복지경제국장이나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경우에, 업무를 맡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자리를 부임하게 되면은,
김옥향 위원    당연직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당연직 위원인데 거기는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발령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6쪽에 보시면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된다,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6조 말씀이신가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6조,
김옥향 위원    6쪽에 6조.
○총무국장 안용호  아, 6쪽에 6조, 예.
김옥향 위원    예,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성별.
○총무국장 안용호  아, 도로명주소위원회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여성위원이 세 분이고요 남자위원이 이제 네 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여자 여성위원이 세 명,
○총무국장 안용호  세 분이고 남성위원이 네 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부위원장은 총무국장님이 맡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아홉 명 중에 2분의 1은 그 일반인으로 공무원 아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분들은 그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위촉하시는 분은 그 분이 이제 전문직으로 관련해서 이 업무와 해당되는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
김옥향 위원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7조에 보시면은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총 6년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총 6년입니다, 맥시멈이.
김옥향 위원    6년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가 맞지 않나 두 차례가 맞는 건지,
○총무국장 안용호  두 번까지만, 두 차례만.
김옥향 위원    두 차례가 맞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거기 지금 법령 관련해서 저기 법제처 이제 그 표준안이 있어서 용어를 그렇게 정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다른 조례에 보면은 또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런 경우도 점진적으로 한 번에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용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주소정보위원회하고 같은 내용인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이제 주소정보위원회하고 같은 위원으로 보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법 자체가 전에 이제 그 도로명에서 주소정보로 이렇게 제명이 바뀌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바뀌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위원회 명칭도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바뀌는 거죠,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훈 위원님.
정종훈 위원    도로법 개정사안은 그 법제처 심사 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사항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저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수정안대로 이렇게,
정종훈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
  수정안에 대한 예, 그러니까 법제처 제출 후에 의회 제출 후에 이제 그 법제처 그 사항이 수정사항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을 지금 낸 거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지금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현재 올라온 게 상위법이 변경이 돼서 거기에 맞도록 지금 변경안이 올라온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도로명주소 관련 조례입니다.
서명석 위원    수정안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당초에 내고 나서 그 이후에,
서명석 위원    또, 또 한 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이제 이후에,
서명석 위원    상위법이,
○총무국장 안용호  법령이 이제 바뀌어서 거기 조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각 찾아뵙고.
서명석 위원    아니 왜냐면 명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정종훈 위원이 말씀하신 게 그 수정, 다시 바뀌어진 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원안에서 바뀐 부분,
서명석 위원    거기 수정안에 대한 지금 그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잠시만요.
서명석 위원    정종훈 위원의 안건이 지금 채택이 된 거예요?
○위원장 안선영  아, 예, 방금 정종훈 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수정 올려주셨습니다.
서명석 위원    정종훈 위원의 안에 재청을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은 서명석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종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훈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지금 이 공유재산 그 매각하는 게 그 선화동 쪽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매수했던 부분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것은 이제 시에서 3.8민주의거 기념관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매각하는 그런 사안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이 매입하게 된 시점에서 일단 선화동 그 일원 말하는 겁니다.
  보니까 두 군데 올라왔는데 이 취득하게 된 어떤 경위가 간단하게 어떻게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취득한 것은,
정종훈 위원    예, 이 보니까 두 군데 토지 건물인데 그때 어떻게 협상을 잘해서 순조롭게 그 매수를 했던 사항인가요?  우리 구청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 당시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세부적인 것은 이제 도시국에서 진행이 되고 저희는 이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그 부서인데 당시에는 아무튼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이렇게 매끄럽진 않아서 그 이제 그 공탁에 의해서 취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공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서로 원만한 협상이 안 돼서 법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사정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제 사업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또 주체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요청해서 지금 매각하는 상황인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매입, 매각을 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협상은 매끄럽지 않더라도 그래도 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수용을 해서 그 매각을 한 사항인데 지금 그 논의했던 물론 그 분들도 이제 거기에 응하지 않았던 건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러면 이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입장 같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그냥 일단 종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얘기는 없다 하더라도 이제 그 속사정을 좀 살펴보는 거죠.
  갑자기 44억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이 무산이 돼서 지금 3.8민주의거 기념관 사업이 지금 시비 얼마 120억 정도 투입되는 예산인가요?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게 156억 됩니다.
  국비가 58억이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시비가 98억원입니다.
정종훈 위원    156억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156억, 예.
정종훈 위원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 벌써 우리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거리 그 구비 44억이죠, 그때?
  그 네 배 가까이가 지금 그 네 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그 자리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 자리하고 이제 포함해서 그러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개인의 어떤 재산권 침해의 측면에서 좀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법적인 걸 다 떠나서.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뭐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그 행정적으로 이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어서 종료된 건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거긴 도시국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구 의원들은 구민의 입장을 좀 헤아려야 되는 입장, 그 저거잖아요 그죠?
  법과 절차,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 분들은 많은 손해를 봤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법적 행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뭐 복원이야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나 그런 것 좀 살펴보셨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여기에 들어온 것은 3.8, 시에서 이제 3.8민주의거 기념관이고 예산 자체가 저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시비가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은행동, 선화동 구역이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종훈 위원    뭐 그것은 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적지 않은 예산이 국·시비가 투입이 돼서 그 3.8민주의거 우리 중구에 어떤 그 하나의 소중한 민주화운동에 하나의 그 하나의 어떤 획을 그었던 그런 부분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개인의 어떤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노릇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하여튼 뭐 저도 이걸 받아보고 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법적, 행정적 절차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법과 행정을 집행할 때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좀 살피고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 압니다마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든다, 그 분들 입장을 만약 헤아린다면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요 이게 원래는 구 선화동 주민센터였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2010년도에 이전하면서 2011년도에 그 이제 약 3억 6,000 정도에 매각을 했잖아요, 매각 후에 2017년도 한 6여 년 전에, 6여 년 후에 6억 3,000만원에 다시 매입을 했어요.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뭐 수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추진이 안 되면서 본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환매 요청을 했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그 때 당시에 저기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을 위해서 그 어쨌든 구민한테 강제 이거 매입한 거 아닌가요?
  수용한 건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앞서 이제 정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이제 그 거기 도시국에서 추진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은 그 전에 업무보고나 뭐 행감이라든지 이런 해서 충분하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김옥향 위원    아니 본위원들도 그 장소에 3.8민주의거 기념관이 건립되는 것은 기쁘게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또 반면에 어떤 한 구민이 그 재산에 강제로 수용 당해서, 강제로 수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본다고 하면 이게 과연 옳은가,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을 한 번 만나서 어떤 대화라도 한 번 하셨는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뭐 제가 이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접촉은 저는 없었고 뭐 도시국에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충분히,
김옥향 위원    그 분이 이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만나서 아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늦게나마 3.8민주의거 그 기념관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들도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입법평가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상위법을 준용하는 규정 정비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용어정비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항에서는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활보건담당으로 한다고 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상위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선영  구기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 신·구조 대비표에요, 5조에 보면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한명을 두되 간사는 재활보건담당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재활보건담당은 어디 보건지소 소속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지소에 속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구조문에 보면 정신보건담당은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신보건담당 초창기에는 그,
김옥향 위원    과가 변경이 된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계가, 계가 쉽게 말해서 담당이 명칭이 바뀐 걸로,
김옥향 위원    아, 명칭이 바뀌어서 재활보건담당으로 바뀐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소장님이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당연직으로.
김옥향 위원    심사위원은 다른 분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구기희  민간에서,
김옥향 위원    양은경, 그 분도 전문의이신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옥향 위원    아, 전문의시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이게 그 약간 언어가 비슷해 가지고 좀 혼돈이 오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심의위원회 안에 심사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는 매달,
김옥향 위원    매달,
○보건소장 구기희  이렇게 셋째주 목요일 날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심사위원회에 심의위원회하고 같은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다 당연직 보건소장하고 보건지소장 이제 2명이 심의위원회 포함이 돼 있고 예, 심의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더 중요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 시 이제 열게 돼 있는데 대부분 매월 1회 이제 심사위원회로 대체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건강정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어떤 분이세요?
  위원장은 양은경 위원장님이시고,
○보건소장 구기희  부위원장은 그 심사,
김옥향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 분들은 다 전문의로 구성이 돼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분하고 또 법조계에서 판·검사나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있고 또 전문가 이렇게 필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그 환자 보호자 가족이라든가 그런 이제,
김옥향 위원    아, 가족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법률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필수요원.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하는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뭐 법적인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나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인권적인 차원에서 주로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가끔 이제 문제 되는 게 그 정신질환자의 인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은 이제 많이 보완이 돼서 그런 여지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인적인 이익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주위에서 이제 뭐 강제로 입원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그 입원환자들의 이제 퇴원할 때 입·퇴원 그 심사가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률적인 그런 판단할 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판·검사나 변호사 중에 법률, 법조인이 한 명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지금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좀 불안요소들이 많다 보니 이런 의결을 좀 거쳐서 객관적 그 평가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하게 된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제2조에서 조례 목적 및 정의하고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구청장의 책무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구제절차 그리고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금지조치 등을 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향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중구 이 조례안은 중구청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김옥향 의원    그렇죠.
정종훈 위원    소위 말해서 갑질 직장 내 갑질 예방에 대한 어떤 조례안,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죠?
김옥향 의원    예.
정종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른 말로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대한, 관한 말로 풀은 건데,
김옥향 의원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이것은 뭐 중구의회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중구의회 이것은 뭐 그냥 중구청만?
김옥향 의원    의회, 예, 중구청 내 사업소, 
정종훈 위원    예.
김옥향 의원    뭐 직속기관 이런 직원들에 한해서.
정종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김옥향 의원    예.
정종훈 위원    그 최근에 그 우리 며칠 전에 좀 약간 시끄러운 사항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안을 두고.
김옥향 의원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그것이 뭐 언론에도 등장했다가 또 삭제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또 회자가 됐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이 기왕에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본다면은 중구의회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도 중구청하고 기관은 그러니까 소속 기관은 다르지만 한 울타리에서 그 관계공무원들하고 그 업무협력을 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중구의회는 의회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김옥향 의원    아니 그걸,
정종훈 위원    의원님 생각에는 어떠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옥향 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원하고 관계지 이것은 직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위한 거잖아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김옥향 의원    예.
정종훈 위원    뭐 각자의 위치에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어떤 그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에 어떤 피해를 호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 여기서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뭐 구체, 뭐 제가 의회 의원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결국은 공무원들하고 관계성에서 일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옥향 의원    참고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을 생각하시고 조례 제정을 하셨는지.
김옥향 의원    의회까지는 생각 안 했죠.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지금 이 내용을 자세,
김옥향 의원    아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정종훈 위원    예.
김옥향 의원    공무원에 관한 그 저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조례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의원님!
김옥향 의원    지금 정종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김옥향 의원    의회라면,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김옥향 의원    의회 직원도 포함은 돼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 해서,
김옥향 의원    포괄적이라면 어떤 걸 말씀,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의원님, 정종훈 위원님!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조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    조은경 의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장 및 반장의 임기와 연임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통·반장 선발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지역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 내용 중 “통장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를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로, 통장 및 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를 “3년으로 하되 1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만료 전 제2회 이상 공모를 하여도 통장과 반장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할 수 있다”를 “해당 모집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장의 임기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선영  조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은경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존에 통장들이 좀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은 부칙에 그 경과조치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떨까 본위원 생각입니다.
조은경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주요내용 나번에 2년으로 하되 2회를 3년으로 하되 1회로 변경하는 취지가 어떻게 되는, 취지가 뭐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3년이란 시간은 뭐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좀 통상 우리가 어떤 그 정치나 행정 쪽에 보통 그 연수제한을 보면은 4년 중임, 연임 2년 뭐 연임 이렇게 하는데 3년으로 제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은경 의원    아, 제한이라기보다는 이제 2년의 임기를 1년 더 늘리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2년 임기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을 파악하거나 알아가는 시간으로 주민들 위해 제대로 봉사하기에 부족하다 라는, 부족한 기간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신규 후보자가 없는 통의 경우 통장 공석 발생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 가중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 통장의 업무와 선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라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이제 명시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것은 없죠?  구체적으로,
조은경 의원    예, 뭐 이제 상위법에 있기는 한데 이제 명확하게 그 통장님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명시해 두고 싶어서 예, 그렇게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종훈 위원    이것은 뭐 위원님 보시기에 그 현장에서 뭐 그런 어떤 그 측면들이 발생했던 상황들이 혹시 있었나요?
조은경 의원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정종훈 위원    뭐 근데 상위법이 구태여 있는데 통장, 주민자치위원, 언론인, 예비군 중대장 등등은 선거에 출마하려면은 3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있음에도 구태여 이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조은경 의원    상위법에 있긴 하지만 조례에 좀 담아서 더 명확하게 해 두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타 구 사례 보니까 이 조항이 다 그 조례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함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정종훈 위원    상위법에 그 뭐 근거한 것도 있단 말씀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구체적으로 좀 항목을 적시해 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약간 너무 선언적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조은경 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에 김옥향 위원님께서 수정, 수정안을 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으시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셔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에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예, 김옥향 위원님.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와 연임횟수는 제5조 제4항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라는 내용을 더 추가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방금 김옥향 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김옥향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 내용을 알아야 결정을 하죠, 좋습니다.
  조은경 의원님께서,
조은경 의원    예, 그 지금 이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면 기존의 통장님들의 임기에 대한,
서명석 위원    그렇죠.
조은경 의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은 그냥 그 종전 규정대로 잔여임기를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신규 통장부터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저 김옥향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옥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정종훈 위원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4년, 2년 2회나 3년 1회나 제가 볼 때는 뭐 대승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라 부분은 뭐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꼭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그냥 종전대로 그 해도 무방하다 하는 입장을 좀 밝힙니다, 예.
  그런 그 수정안을 제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의 원래 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 김옥향 위원이 말씀하셨, 수정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논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옥향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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