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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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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0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5일 (금)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
  8. 7.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
  8. 7.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안선영  그럼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의 변경을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심사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실 소관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심사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및 보류되었던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1항으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장 오왕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법의 감사청구 연령기준이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개정됨에 따라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조례안은 안2조의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조항을 적용하여 안1조 제2조의 제16조 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인허가 관련부서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 등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 2021년 6월 23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1항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현행 전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이 이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식 어투 등을 배제하고 띄어쓰기 등 표준 우리말 사용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선영  오왕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등의 현행화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로 표기하고 안 제2조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안 제3조 중 “제2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는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기 위임한 사항 중 병가 및 공가 허가, 특별휴가, 그 외 근거법령 및 조례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였고 안 별표 3에서는 동장에게 기 위임한 사항 중 통장 위·해촉, 통·반장 수당지급, 세무 제증명, 세무고지서 및 독촉장 전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선정 시행, 매장·화장·개장의 신고,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에 대하여 소관 부서, 근거 법령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 중 사무가 종료된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사무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어디서나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선영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지금 그 개정하는 내용에 포함된 건 아닌데요.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현재 중구를 제외한 4개 구 통·반장 설치조례를 보면 통·반장을 동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구만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뭐 특별히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타 구하고 같이 가는 것도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본위원도 그런 생각에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어떤 주민자치나 마을자치 취지에서도 좀 벗어나는 거 같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 구와 형평성에 맞게 같이 개정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법령에만 가능하다면은 가능한 거고 단지 이제 그 통장님들이 받을 때 그게 이제 구청장이 주는 거하고 동장이 주는 거하고 조금 이제 그거 그런 것만 형식적인 사항이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별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권한 위임 하는 사항 중 총무과 소관 부서의 동장 위·해촉 위임 사무에 대한 삭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은경 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은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수정동의안이 지금 가결이 됐는데 잠시 좀 정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좀 의견을 좀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확실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담회장에서 위원님들 간에 많은 부분 의견교류가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은경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6분)

○위원장 안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예, 서명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정확한 집행부의 의견을 본위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는, 제가 자료는 봤지만 우리 기획공보실장께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예, 정종훈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예, 저도 서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구두로는 설명을 들었지만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한 어떤 취지와 전개과정 그리고 뜻하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 자리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님 이것은 제안 설명을 들을 수가 없고요 지금 잠시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회의규칙에 안 맞아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거수)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김옥향위원, 조은경위원, 서명석위원, 정종훈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이 동의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나의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의정활동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중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여건을 견인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일반직 정원 증원을 당초 개정안 34명에서 4급 증원 부분 1명을 감하여 33명 증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제2조 1호 중 “826명”을 “825명”으로 하고 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일반직 정원 33명 증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중구청장은 1국, 3과 신설 34명의 증원의 조직개편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5월 26일 중구의회로부터 통보된 의사일정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인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구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증원이 함께 심사돼야 하는 서로 연관된 조례임에도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본청의 문화환경국, 세무2과, 노인복지과의 신설,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경제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도시활성화과를 도시재생과로 부서명칭 변경 그리고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 소재지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사항이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보건소를 건강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하여 운영하는 계획도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없이는 문화환경국, 세무2과, 노인복지과 신설, 부서명칭 변경 등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구청장은 1국, 3과 신설 34명의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위해 관련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기대수준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조직개편은 바로 행정기구와 인력의 조정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의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3개 국으로 각각 분산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교통과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문화환경국으로 통합하고 총무국, 복지경제국, 문화환경국, 안전도시국이 각 국의 목적과 특색에 맞게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편안입니다.
  본청 2개 과, 보건소 1개 과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무국 내에 세무2과를 신설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복지경제국 내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수준 높은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여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력 및 소통,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부서장에 상당하는 5급 비서실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6급 이하 인력증원 사항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 동 청사 신축 및 구청사 리뉴얼사업,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팀 운영,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위기아동 및 피해아동 보호 전담팀 신설,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행 전담인력, 교육협력 및 평생교육 업무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체제 강화, 감염병 예방 대응 역학조사팀 신설 인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동 배치 간호인력 증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기구와 인력조정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조직개편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 증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조직개편과 관련된 두 가지 개정조례안 중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지 못한다면 국과 과의 신설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집행부는 지금의 9개월 전인 작년 8월 31일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1국, 3과, 27명의 증원의 조직개편을 제출하였고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수립한 인력운용계획상의 증원 계획 인원과 정원조례 개정안의 증원인원이 불일치함 등을 이유로 조직개편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마지막 정례회에서 김연수 의장님께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인력운용계획 수립 이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조속히 사전 절차를 보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작년 12월 이러한 일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였고 올 3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은 1국, 3과 신설의 기구개편을 유지하고 정원은 기존 27명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조사, 지역균형뉴딜 등 시급한 국가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인력 7명을 포함한 3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은 수정안 제출에 대한 부동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보류된 안건 자체를 철회하고 새로운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는 지난 4월 8일 중구의회에 작년 9월 제출한 안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였고 4월 30일 중구의회로부터 철회결정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집행부는 이번 235회 1차 정례회에 1국, 3과 신설 34명 증원의 조직개편안을 새롭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2일 중구청장은 조직개편 수정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출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지난 3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작년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 중 이 자리에 계신 김옥향 위원님, 조은경 위원님께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4국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하다면 우선 효문화마을관리원 4급 정원을 본청으로 자체조정 해서 쓰고 나중에 업무가 확대되면 그때 4급 자리를 확보하라는 것이 제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 등에 따른 인부임 부담 등으로 국 신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두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사항이고 이 의견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조직개편안을 사이에 두고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발생했던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점이 될 수 있다는 대안으로 결론을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업소 설치에 대한 변경사항과 인력증원에 대한 부분을 기존 34명에서 4급 1명을 감한 33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국 신설에 대한 반대 주된 이유는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4급 정원을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인력 재배치하여 정원 증원을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행정은 각종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과거의 전통적인 행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주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등으로까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능과 업무량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행정부의 확대 공무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경쟁력 있는 생활기반시설을 갖추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며 침체된 원도심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가 풍요롭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 문화와 역사가 깃든 격조 있는 도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차별 없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은 행정기구와 인력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신설과 조정 없이 몇 명의 인력만 증원해서는 우선 당면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겠으나 중구의 비전을 만들어 내고 중구가 대전의 중심으로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가결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위원장 안선영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아니 잠시만요.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실장님 이제 건강증진과를 신설했을 때에 따른 6급 이하는 몇 명이에요?
  6급 이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보건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보건소는 지금 우리가 그 감염병 대응하고 그 과가 새로 했기 때문에 서무 1명, 
김옥향 위원    전체, 전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간호사 1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전체 6급 이하가 몇 명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총해서 17명.
김옥향 위원    17명?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이죠, 보건소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인력운용 포함된 인원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김옥향 위원    17명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감염병 대응인력에 2명 그리고 이제 우리 주공사업으로 해 가지고 간호사 하는 게 14명, 그리고 과 서무 1명.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럼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보건소에 지금 인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59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 정원하고 합쳐 가지고 지금 이번에 늘어나는 게 17명 늘어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지난 회기 중에 저희들이 과 신, 국을 신설 안 하고 조은경 위원이나 저 본위원이 그 심도 있는 생각을 말씀 드린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당연히 그 국을 새로 할 게, 새로 만들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뭐 저희는 그 지금 효뿌리공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거기 두고 하나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때는 좀 반대를 하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김옥향 위원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서는 우리는 국을 하나 늘려야 될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했죠.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은경 위원이나 본위원이나 본위원의 생각을 얘기했던 거지 그 전체 위원들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옥향 위원    그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를 해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들의 생각을 얘기했던 거지 절대 그게 절대적으로 그 언론에도 국힘당이 뭐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되게 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저희는.
김옥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그 행정자치위원 지금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 계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섯 분이 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김옥향 위원    예,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떻게 두 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두 분 이름을 다 넣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총칭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조금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보건소 인력 17명과 아동학대 조사업무 지자체 이관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보강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인력 5명 총해서 22명 증원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방금 김옥향 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예, 수정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옥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옥향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 상에서 의사진행 과정에서 사족이 달린 부분이 있어서 원 의결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 그대로 의결하였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거수)
서명석 위원    수정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잘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위원장 안선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거수)
서명석 위원    수정안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위원장 안선영  기구 수정안. 
서명석 위원    효문화관리원장을 5급으로 하고 저 효문화관리원 하고 뿌리공원을 사업소로 5급으로 하고
○위원장 안선영  예, 그 수정안.
서명석 위원    개정하는 거.
○위원장 안선영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정종훈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김옥향 위원, 조은경 위원 거수)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표결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부동의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의 효과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발전적 조직창출을 위해 행정기구를 새롭게 개편하고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 현행화 및 동행정복지센터명 중 일부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9조에서 문화환경국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교통과를 소속으로 하고 안 제7조에서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과 신설 및 명칭 하고 총무국 소속으로 하고 제8조에서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 복지경제국 소속으로 하고 안 제7조, 제8조, 제10조에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경제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도시활성화과를 도시재생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안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중구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를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로 대사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를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65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74번길 14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기대수준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조직개편은 바로 행정기구와 인력의 조정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내부 환경을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구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문화환경국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3개 국으로 각각 분산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교통과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문화환경국으로 통합하고 총무국, 복지경제국, 문화환경국, 안전도시국이 각 국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편안입니다.
  본청 2과, 보건소 1개 과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무국 내에 세무2과를 신설하여 세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복지경제국 내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수준 높은 통합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여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부서간 협력 및 소통, 전문성을 강화하여 부서장에 상당하는 5급 비서실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6급 이하 인력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 동청사 신축 및 구청사 리뉴얼 사업,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팀 운영, 아동학대 조사업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유기아동 및 피해아동 보호전담팀 신설,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행 전담인력, 교육협력 평생교육업무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팀 신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동 배치 간호인력 증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기구와 인력조정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으로부터 9개월 전인 작년 8월 31일 제22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1국, 3과 27명의 증원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였고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수립한 인력운영 계획상의 증원계획 인원과 정원조례 개정안의 증원인원이 불일치함을 이유로 조직개편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마지막 정례회에서 김연수 의장님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인력운용 계획 수립 이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조속히 사전절차를 이행 보완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작년 12월 이러한 일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인력운용 계획을 마련하였고 올 3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과 1국 3과 신설의 기구개편을 유지하고 정원은 기존 27명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조사, 지역뉴딜 균형사업 등 시급한 국가정책 추진인력 7명을 포함한 34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은 수정안 제출에 대한 부동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보류된 안건 자체를 철회하고 새로운 안건을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는 지난 4월 8일.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실장님, 그 말씀은 오전 회의 때도 하셨거든요.
  짧게 제안설명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오전에 읽으셨던 걸 다시 읽고 계세요.
  예, 이어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행정은 각종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과거의 전통적인 행정역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실현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 등까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능과 업무량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행정기구의 확대, 공무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경쟁력 있는 생활기반 시설을 갖추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며 침체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가 풍요롭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 문화와 역사가 깃든 격조 있는 도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차별 없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행정기구와 인력 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에 만족하는 구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신설과 조정 없이 몇 명의 인력만 증원해서는 우리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겠으나 중구의 비전을 만들고 중구가 대전의 중심으로서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질이 향상되는 도시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선영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신상에 가까운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 10개월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행정기구개편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관해서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단언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집행부 제가 뭐 의회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를 편을 들거나 그런 측면은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그 아까도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시대적 요구, 시대적 행정수요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명분과 실질면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일부 행정자치위원회 일부 위원이 이것은 어떤 집행부 행정의 발목잡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파적 이익에 입각한 그런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절차적 문제로 어떨 때는 본인들이 대안을 마련해 놓고 수정안을 제출했더니 또 그것 가지고 또 문제 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말만 무성하고 성찬, 말만 무성한 성찬이었지 실제적으로 의회의 어떤 고유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넘어서 어떤 정파성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속기록을 읽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중구의 행정규모나 재정상황, 인구 조직체계 등의 충분한 검토가 먼저다 라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감염병 대응 등 국가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과 신설 또 업무과다로 인한 세무과와 보건소의 분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3개 과라도 조직개편을 위해서 운영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을텐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 동구청의 경우 4개 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소를 포함해 5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구도 현재 4개 국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문화관리원에 4급 서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를 제외하고도 이미 4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정말로 4개 국 운영이 절실하다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을 국으로 편성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구 인원수가 8년 넘게 매년 4,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또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만 늘린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차라리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구민을 위해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수정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은 사업소지만 4개잖아요 그러면 뿌리 효문화관리원이 과가 2개밖에 없잖아요 자리를 만들었지만 지금 2개과를 갖고 서기관이 관리하기는 좀 과가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편성을 여기 집행부로 하지 않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업무가 확대되었을 때 또 저기 서기관 자리를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줄이는 게 아니죠 편성을 이쪽 집행부로 하라는 겁니다 편성을.  문화환경국이 급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속기록 내용에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위원님들의 무게 있는 발언을 기반으로 해서 수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답변도 읽어야죠 답변.  
○위원장 안선영  토론시간 아니에요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입수한 건 위원님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신상발언 하는 거예요 신상발언.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과연 처음부터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서로 좀 마음을 열고 좀 먼 안목에서 넓은 지평을 갖고 그런 논의할 구조를 갖고 있었는가 논의할 마인드가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말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말로는 구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진정 구민을 위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심도 있게 가슴에 손은 얹고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 위한 행정에 발목 잡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제가 이 현안이었던 이 두 가지 안건에 관해서 느낀 소회가 짧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너무 정파적이고 정파적이거나 어떤 한 쪽면만, 한 쪽면만 들여다보는 그런 외눈박이 시각이 아닌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사안은, 어차피 이 사안은.
서명석 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안선영  정회하고 읽으시죠.
정종훈 위원    아니 계속.  옆에 걸로 하면 되죠 뭐.
  어차피 이 두 가지 사안은 처음부터 잘 심하게 표현하면 잘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왔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던 겁니다 단지 시간만 1년 가까이 되는 시간만 보낸 것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사이에 뭐 집행부도 100% 잘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아까 오전에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위원님들 설득하는 노력 수정안에 관해서 최근에 어떤 그 부분도 저는 동감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 의원들이 일부위원 행정자치 일부위원들께서 태세전환이라는 마인드를 한 번이라도 가진 적 있었나.
○위원장 안선영  점점 모욕에 가까워지고 계세요.
정종훈 위원    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무슨 모욕입니까 저는 제 신상발언 하는 겁니다. 
  모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조은경 위원    지금 질의 응답하는 시간 아닙니다.
정종훈 위원    어쨌거나 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저기 뭐야 상황에 맞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 안선영  정종훈 위원님 말씀 저기 정리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아무튼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왜, 들어야 되는 거야.  위원장님. 
정종훈 위원    과연 정말 중구 구민을 위해서 한 번쯤이라도 본인들의 논리도 있겠지만.
김옥향 위원    아니, 이걸 왜 들어야 돼요.
○위원장 안선영  그만 갈음해 주세요.
정종훈 위원    아무튼 위원님들 좀 더 솔직해집시다.
김옥향 위원    상기 본인은 위원 아닙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종훈 위원    어떤 이 사안이 결국은.
김옥향 위원    제재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종훈 위원    제재하실려면 하세요.  마이크를 끄시든지.
○위원장 안선영  정종훈 위원님 지금 회의 중이에요.
정종훈 위원    회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상발언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갈음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신상발언 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정종훈 위원    아무튼.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제재해 주세요.
정종훈 위원    위원님들 그 처음부터 잘, 잘.
김옥향 위원    해주세요.
정종훈 위원    10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0개월 동안.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위원장 안선영  그만 하십시오.
정종훈 위원    예, 아무튼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
  자, 발언 제가 신상발언 마치고 다음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님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사안을 놓고 회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신상발언이라는 핑계를 대고 모욕적인 발언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위원장 안선영  발언기회 얻고 말씀하십시오.  이거 지금 3년째 말씀드립니다.
정종훈 위원    예, 본인도.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PPT자료 설명)
  지난 6월 22일 기획공보실에서 친절하게 중간 제목까지 작성해서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대전 중구 조직개편안 4급 승진 없이 자체조정 수정안 제출 의회에서는 기사 보고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에 어떠한 소통도 없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반대했던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의견 반영 집행부의 공무원이 다수도 아닌 특정 정당을 거론해서 보도자료를 낸 거는 의회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에까지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국 신설에 부정적이었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월 열린 임시회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4급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하다면 우선 효문화관리원의 4급 정원을 본청으로 자체 조정해서 쓰고 나중에 업무가 확대되면 그때 다시 사업소에 4급 자리를 확보하면 될 것이라 제안했고 그 제안을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당시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빠트린 거 같아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상훈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하시지만 뿌리공원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 활성화가 우리 중구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국적으로 찾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 사무관으로다가 앉히는 자리는 앞으로 거기 업무가 확대되고 저희 지금 알다시피 또 제2뿌리공원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그 업무가 확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기 서구청 같은 데는 인력 그 평생교육원이나 이제 그런 데도 이제 우리도 도서관이나 교육원은 없지만 그런 데도 4급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넓은 부지도 있고 그리고 2개 과에 해당하는 인력을 필요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 하셨어요 이렇듯 효문화관리원의 4급 정원을 본청으로 자체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셔서 그 이후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상임위에서 협의가 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를 하고 또 다시 의회를 압박하고 있어요.  최소한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아니 수정안을 내기 전에 상임위와 소통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중구 행정규모나 열악한 재정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먼저다 라는 다수 위원 의견에도 불구하고 과의 분과 및 신설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의회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건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심사보류 동의안 접수 되었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그 3월 22일 임시회 때 그렇게 지금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 그렇게 한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지금 다시 제출한 것은 우리 의회 더 이상 의회와의 어떤 대립국면이 지속되면은 구민들을 구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는 어떤 그런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또다른 뭐 여러 가지 고려가 있는 걸로 봐서 결국은 의회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지금 질문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안선영  토론시간입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마치 그걸로 끝난 것처럼 3월 22일 현재로 답변하면 끝난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뒤로 어떤 그 사정변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답변했지만 집행부 쪽에서 더 이상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피해를 구민들에게 시간을 끈다는 것은 피해가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더 이상 대치국면이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 걸로 비춰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걸 또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아까 위원님들,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국면에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언론, 언론에 어떤 보도자료 낸 부분 가지고 또 문제를 삼으시는데 물론 아침에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수정안에 대한 어떤 이해설명이 없었던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집행부 쪽에서 좀 업무적으로 미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뻔한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설명이라는 것은 절차상에 어떤 요식행위였을 것이고 이미 반대를 하기 위한 제 추정입니다마는 반대가 이미,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미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이미 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사정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안은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저는 안 될, 처음부터 안 되는 걸로 설정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중요한 어떤 현안 가지고 1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우리 중구민이, 중구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개량할 수 없는 어느 정도는 개량할 순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 의회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정종훈 위원께서는 구민이 피해가 가는 거를 자꾸 언급을 하고 계세요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10개월 동안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아, 그것은 정량적 정성적 평가의 피해는 매길 수 없지만 우리가 언어란 것은 어휘란 것은.
김옥향 위원    위원님.  행정기구라든지 정원조례 증원에서는요 심도 있게 해야 돼요.
  그동안 어떤 심도 있게 했는지 한 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면 10개월 동안 이런 부분들이 기구개편이 되어서 정원이 증원 되어서 일할 수 있었던 가능성 기회비용 같은 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게 거꾸로 따져 보면은?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종훈 위원    아니, 그것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청.
김옥향 위원    위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훈 위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요.
김옥향 위원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정종훈 위원    반대를 위한 반대가 해야 될 일인가요 때로는 협력해 주고 때로는 반대하고.
김옥향 위원    의사발언 얻고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정종훈 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지금요.  적어도 협력과 견제와 감시란 때로는 협력해주고 때로는 그게 의원의 도리죠.
○위원장 안선영  토론 잘 들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시는데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고 어떤 것이 피해인지 알 수 없고 현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소 인력과 정부시책 사업 인력을 승인해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토론, 열띤 토론하시는 것까진 좋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종훈 위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발언기회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 없어요.
○위원장 안선영  제발 회의규칙들을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규칙을 떠나서 그런 발언이.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그걸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다음 토론할 위원이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은경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안에 대해서 재청 안 얻으셨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조은경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보류 가결,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보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김옥향 위원, 조은경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정종훈 위원 거수)
  예, 표결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2명, 아, 잠시만요.
  보류에 대한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11차 회의는 6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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