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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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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의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예,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설명 2018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4페이지 보시면 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세출 결산서 보니까 예산액에나 예산 현액에 지금 안 써져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지금 무슨 내용으로 소송을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그 수입에 대한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 작년에 이제 목동 3구역 재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소송을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간 행정소송 비용을 그 소송을 수행한 그 원고측에 청구를 해가지고 그 소송 비용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가지고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없었고 저희들이 징수하고 수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소송 비용으로 집행한 예산은 얼마였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 금액이 소송 비용.
안형진 위원    아, 이 금액 그대로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이제 소송을 하면 원고도 손해고 피고도 손해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뭐, 예, 재정적으로는 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소송 가기 전에 앞으로는 좀 설득을 더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좀 처리되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결산 심사는 이제 대부분이 우리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다 사전 심사를 다 해서 이제 끝낸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또 지난번에 저 며칠 전에 업무 보고 때도 또 이제 대충 또 업무 보고를 또 받고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중복된 이제 질문이 될 텐데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전년도 이월사업비 이제 세입 부분에 100쪽을 한 번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이제 보문1구역 하고 보문3구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사업 이제 이렇게 해서 60억 이상이 이렇게 지금 이월사업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 이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지난해에 이월사업비로 이제 넘어온 것 가지고 올해도 이게 사업이 충분히 이제 가능한지 이제 그것도 좀 의구심이 가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저희들이 이제 보문1·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안 할 경우에는 첫 해에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어려우면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 해에는 명시이월이 안 되고 이제 사고이월을 시켜서 최장 뭐 2년 내지 3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 기간을 뭐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를 이제 보문1·3구역은 그렇게 해서 사업 기간을 이제 책정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매년마다 예산을 국비, 시비를 확보하면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전번에도 한 번 설명을 올린 대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을 조성한다 하면은 그 주차장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런 이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도 이제 단기간 내에 못 끝내고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전번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조금 빨리 이렇게 추진을 해라 그런 주문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이월을 시키고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문1·3구역에 대한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 20년까지 가능하면 끝내도록 하고 안 끝내도 하여간 예산을 이월시켜서 빨리 끝내서 주민 불편도 최소화 하면서 사업 목적도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자꾸 지적이 됐지마는 특히 보문산 주변 지역 같은 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낙후되고 또 생활시설이 아주 여건이 아주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기도 어렵지 또 경제도 자꾸 낙후가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이게 공기가 늦춰지는 것보다는 좀 더 앞당겨져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더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서 좀 공기를 좀 단축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좀 드린다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세입 부분 같은 데에다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이 이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이제 지금도 물론 진행을 하고 있지마는 전에도 이제 많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과거에도, 그러다 보면 자투리 땅 같은 게 이제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그 자투리 땅 같은 것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주거환경사업을 딱 마무리를 짓고 나면 잔여 자투리 땅 같은 것 실태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는 이제 바로 바로 그 당해연도에 물론 뭐 행정력이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이 자투리 땅이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은 할 시에는 그 인접 토지주들한테 바로 바로 통보를 해서 사용을 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든 아니면 매입신청을 하든 해서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바로 바로 통보를 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4년, 5년씩 6, 7년 지난 다음에 한꺼번에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료를 한꺼번에 5년씩, 6년씩 내라 하고 부과를 해버리면은 그 주민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가 국가 소유 토지를 일부러 수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또 물론 고의적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또 당사자는 그걸 또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점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한 번에 5년씩 6년 것을 부과를 해버리면은 그 주민들은 또 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처음 초기에 또 매입을 하고 초기에 임대계약을 했다면은 부담이 적었을 때도, 적을 수도 있는데 5년이나 6년 지난 다음에 한꺼번에 부과를 하고 그때 매입을 하라고 하면은 지가 상승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크게 느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의 편에 서서 좀 생각을 하고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뭐 꼭 어디라고 제가 본 위원이 적시를 하지 않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실제 이제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고 기반시설을 조성을 하고 남는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땅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금싸라기 땅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그 토지를 활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특히 이제 도로 개설에서 자투리 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접 그 대지 소유자들 하고도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이제 매입 이렇게 원하시면 이제 저희들이 매각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사정도 있고 또 이게 인접 뭐 두 필지 이상 되면 또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 또 일정 면적 이상이면 또 입찰을 봐야 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토지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전에도 지적이 있으셔서 담당자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한테.
  그런데 이제 원하시는 분은 이제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보류를 또 하고 일단 저 임대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 토지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기준시가를 따지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당 100만원짜리 땅인데 5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기준시가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전에는 기준시가 하고 실거래가 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실거래가 하고 근접하게 지금 지가 상승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체 과거에 매입을 했다면 큰 부담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5~6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매입을 해라 하면은 그동안에 5년분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내라고 통보가 가면은 당사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면은 바로 바로 실태조사를 해서 인접 토지주들한테 이 땅이 사실은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땅이니까 필요하면은 임대를 하시든 아니면은 매수를 하든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주는 것이 기본일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그것을 방치를 한 상태면은 그쪽 인접 주민들도 우리가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살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른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사용료를 5년분, 6년분을 한꺼번에 부과를 하면은 황당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는 사업은 좀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세출 부분에서 한 번 보시죠.
  265쪽을 보면은 도시계획 운영관리 해서 예산을 2,832만원을 이제 책정을 해놨는데 이제 지출은 1,575만 5,600원을 지출을 하고 1,256만 4,400원을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겼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전액 이제 구비로 편성을 해놨었는데 이제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은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재개발사업 등 도시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예산 편성을 해놓고 집행 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지금 예산 편성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예산인지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도시계획 운영관리가 2,832만원인데 거기 들어가는 게 이제 사무관리비 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두 가지 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각각 그 550만원 하고 2,280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인데 그 사무관리비 552만원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위원들 참석하는데 참석수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육상래 위원    552만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552만원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2,830만원 중에 552만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세 번을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그 지출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이제 380만원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2,8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1,5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은 예산을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많이 잘 이제 제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회가 열리는 이제 경우에만 이렇게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주민과의 현장행정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좀 현장행정을 더 좀 잘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위원님들이 지금 몇 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17명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열일곱 분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분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거의 다 17명을 구청에서 지금 다 지명을 하신 분들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다 저희 구에서.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론 뭐 이제 각 학계라든가 이제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참석을 하시면 대부분 평균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이제 뭐 과반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넘어야 되고요.
  예, 하는데 한 열네 분, 열다섯 분 이 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서면심의도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서면심의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게 한 건 가지고 건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을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한 건도 있을 수 있고 뭐 두세 건이나 서너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이게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합니까, 위원회가 하면은 회의를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위원회의 위원 그 할 적에요?
육상래 위원    예, 회의를 할 때 그 주목적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국토법이라든지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심의대상 안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반시설을 결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도로를 결정, 주차장을 결정, 소공원을 결정한다든지, 뭐 개발행위를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심의 대상인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분들이 다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라고 그것은 상당히 이제 폭넓은 말씀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뭐 공원 조성 계획이라든지 뭐 도로나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로 폭에 대한 뭐 한다든지 학교 시설이라는, 그런 시설 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심사니까 이제 거기까지 하고 어쨌든 이 전액 구비로 이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3 분의 2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집행을 안 하셨는데 어쨌든 이 구비 편성은 사실 너무 과도하게 해놓으면 다른 데에다가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못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은 이제 뭐 이것은 사업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결산서 256쪽을 한 번 보시죠, 이 참고자료를 한 번 봐주세요.
  결산서 참고자료 256쪽 사업개요를 한 번 봐주시죠, 사업개요를.
  이건 뭐 사업 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산 보조자료?
육상래 위원    예, 결산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설명자료요?
육상래 위원    예, 설명자료를 한 번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256쪽 중간에 보면 사업개요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제목 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육상래 위원    예, 도시균형개발사업 세출.
  그러니까 이 보충서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도시균형개발사업이요?
육상래 위원    예, 14페이지잖아요, 도시과 14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개요를 중간에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를 한 번 보시죠, 총 사업비 금액을 한 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총 사업비 부분을 금액이 얼만가 좀 한 번 국장님 봐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 죄송합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육상래 위원    예, 1,500억인 것 같은데요, 1,500억.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맞습니다, 1,517억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이 맞습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총 사업비가 1,517억.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517억이 맞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육상래 위원    이게 맞습니까?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이게 금액이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총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저희들이 계획된 예산이 1,517억이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은 이 금액 하고는 이제 다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위원님들이 이게 금액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 조금 설명을 올리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총 사업비가 1,517억이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옆에 기 확보 698억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1,517억 중에서 지금 698억이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50%씩 해서 지금까지 확보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올해 결산 현황 이쪽 세부사업 내용 하고 이 금액 하고 이제 차이가 나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표기를 하실 때 이쪽에다가도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리고 또 이걸 표기를 안 하면 총 사업비를 좀 알지 못하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표시는 해놨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좀 더 자세하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좀 이렇게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뭐 도시과는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중구 구에서 뭐 재건축, 재개발,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이렇게 우리 중구 원도심이 원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도시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좀 자주 나가시고 또 현장행정에 좀 역점을 두셔 가지고 우리 중구가 좀 더 활기찬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저는 감사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충남여고 뒤편에 있는 도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확장하는 부분에 거기 보면 동서대로 1355번길에 주민들이 민원이 좀 들어왔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 도시정비담당인 것 같은데요 계장님 하고 담당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신속하게 이제 주민들과 현장에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윤원옥 위원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또 주민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또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민원 중에 그 이제 도로에서 차가 다닐 때 소음이 나는 거랑 그 한전주랑 통신주 이전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서 왜냐면 완성 해놓고도 그 한전주나 통신주가 그 상태에 있다면 회전할 때 자동차에 아마 긁힘 현상이 많이 나면 민원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것 하실 때 좀 신경 쓰셔서 좀 그것은 확실하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저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또 나중에 도로가 개설이 되든 주차장이 개설이 되든 그 당초 목적에 이렇게 부합되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윤원옥 위원    그리고 나서도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공무원들 칭찬을 해주라고 얘기를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신속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도 또 동네 돌아다니면서 좋은 소리 듣고 그래서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중구 관내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한 데가 안영지구, 또 사정지구 등 이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무려 뭐 사정지구 같은 경우는 199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6년도에 이제 정리된 사업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세입을 보면은 그 이제 사업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남은 잔액.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걸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것을 주민들의 필요 시 사용하는 금액이 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산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좀 보면은 체납액 1억 8,000 중에 결손 처리한 부분이 한 780여 만원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여기에서 이 결손 처리에 대해서 말씀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처음에 저희들이 그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고요 이제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증 환지 그러니까 당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보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은 조금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줄어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대금으로 대신 청산을 해주고 부지가 조금 늘어나서 가지고 있으면 그 대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다 납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청산을 하지 않은 필지가 9필지가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9필지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홉 분이 지금 청산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압류 등 그런 것은 다 이제 했습니다.
  토지, 건물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압류 이런 것은 다 했는데 실제 이제 그 불납 결손액 이것은 아홉 필지 중에 두 분이 결손 대상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위원장 이정수  두 분이에요, 두 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두 분이 결손 대상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자동차 그것을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도 압류 기간이 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초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소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압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한 분은 430만원이고 또 한 분은 350만원이고 그래 가지고 한 780만원 정도가 결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9명 중에 7명은 다 이제 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체납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체납.
  예, 이 두 분만, 이 두 분만 남은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이 두 분은 결손으로 털어버리고요.
○위원장 이정수  결손으로, 결손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글쎄요, 결손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더 이상 이제 청산 대상자가 아니죠, 결손을 한 거니까.
○위원장 이정수  이제 더 이상 청산 이제 대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어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제 특별회계 이것은 이제 세출입니다, 세출.
  세출을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집행 잔액이 3억 2,000이 지금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거기에 지금 안영지구 그쪽에서 여기 주민들이나 또 거기 뭐 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나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기반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2018년도 말 현재 안영지구 특별회계는 집행 잔액이 지금 3억 2,000이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억 2,000인데 지금 일반회계로 과거에 8억이 가 있었어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반회계로.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그것을 202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1억 6,000만원씩 5개년으로 해서 상환하도록.
○위원장 이정수  5년 상환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께서 그 마을회관을 좀 신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이 와 가지고 작년도에 해가지고 1억 6,000씩 4억 8,000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전입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 4억 8,000을 올해 다 받아 가지고 해보니까 3억 2,000 하고 4억 8,000 하니까 한 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영동에다가 마을회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9억 정도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간 특별회계 전출금 4억 8,000 하고 부족분 1억원.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그 5억 8,000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현재는 이제 9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것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지금 뭐 지금 이제 부지 매입에 들어섰지요, 지금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마을, 그분들의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빨리 이제 부지 매입이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회관이 빨리 건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저기 결산서 269쪽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재난,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보조가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원 보조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
윤원옥 위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 저희들이 그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주로 이제 여성용 공중화장실 거기에 하도 이제 그 몰래카메라가 설치가 돼 가지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돼 가지고요 이것을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38개 하고 민간화장실 52개 하고 해 가지고 그쪽 이제 민간화장실은 개방화장실 해서 저희들이 그 몰래카메라 탐지기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해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동에 있는 이 탐지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동에서 이것을 활용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동에서 관리가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보통 이제 저희들이요 각 동별로 하나씩을 주고요 이제 안전총괄과 하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필요하면은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은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화장실 관리는.
윤원옥 위원    환경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환경과든 위생과든 개인이든 뭐 이렇게 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도 또 이제 공중화장실 같은, 동사무소에도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있고 이제 그 공공 해서 각 부서별로 또 뭐 이렇게 관리하는 시설물별로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몰래카메라가 설치가 된 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윤원옥 위원    관리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관리는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것 용도는 공중화장실에 이제 몰래카메라 설치된 것을 보려고 사업을 하시지만 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가 그냥 일반 이런 데에서도 하면 작동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되지요.
  그런데 이제 목적이 화장실이지 아무 데서나 이제 감지하면.
윤원옥 위원    그렇죠,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몰래카메라가 있으면은 딱 감지가 됩니다.
윤원옥 위원    목적이 그것 때문에 구입을 한 거지 그냥 아무데서나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그렇죠.
  어디든지, 예,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으면 탐지가 가능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어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는데 대전은 살기 좋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저희들이 풍수해보험도 가입을 하게 하고 그 재난 및 예방 복구 이제 그런 것을 하고 하는데 참 그 대전은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안전총괄과 예산 중에 예비성 예산으로 재난사고라든지 갑자기 예기치 못한 뭐 풍수해라든지 뭐 설해나 뭐 한파나 또 뭐 집중호우 이런 걸로 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성 예산을 많이 세워 놓는데 대전의 지리적 위치 뭐 이런 것, 또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저희들은 다행히 또 3대 하천이 잘 이렇게 갖춰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풍수해가 적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은 이제 매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 연말에 반납을 하고 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나간 적이 혹시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풍수해보험이요?
윤원옥 위원    예, 풍수해보험이나 뭐 이주 및 재해 보상 이런 것들이요.
  저희는 재해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재해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재해는 없었고 풍수해보험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꾸준하게 보험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게 작년에 무더위가 심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럼 무더위로 인해 가지고 또 건강상 위해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것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무더위 쉼터요?
윤원옥 위원    아니 무더위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이것은요 풍수해보험 자체가.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바람이나 뭐 비, 비의 피해로 주택이나 온실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 풍수해보험이 이렇게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염에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폭염은 보니까 옆에 재난 예방·복구 이런 게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어쨌든 살기 좋은 대전이, 살기는 좋은데 경제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7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국장님?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설치 장비에 보면 구명조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구명조끼를 여기에서 이제 구입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 여름철에.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청소년수련원 하고 침산교 하고 복수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십니다, 해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그 현수막 게첨을 하고 그 인명 조끼라든지 구명 그 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이런 것을 상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거기서 지금 한 6년째 여름에 두 달 동안 근무를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안형진 위원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명조끼가 오래돼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길래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도 구명조끼라든지 뭐 구명, 인명구조함, 뭐 구명로프 이런 것을 실제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뭐 저희들이 또 인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필요한 대로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6시에 이제 근무가 끝나는데 아마 3년 전에도 고등학생이 거기에서 죽은 걸로, 죽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죽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보면 그 담당자 그 여직원이 와 가지고 그 CD 그 안전방송.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것 하나 딱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것을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우리 거의 지역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결산서 103쪽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설명자료는 2페이지인데 그 도로 사용 및 하천 사용료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인도에 이렇게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업소에 본인들 그 출입하기 위해서 인도를 아스팔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 진·출입로를 만들은 게 있는데 그것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관에다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싹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로에 대한 점·사용료, 하천 사용료도 따로 있습니다마는 점·사용료 대상지 물건이 현황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본인들이 아이 돈 내기 싫다 하면은 폐쇄하겠다 하면은 이제 그것을 폐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해가지고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 보도블록을 잘 이렇게 정비를 해놨는데 자기가 거기를 출입하려고 막 새까만 아스팔트를 해놨다든지 이래서 좀 미관을 저해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사용료를 다 내고 허가 받아서 하는 건가 좀 궁금증이 있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무단 방치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주차, 주차 저기로 한, 그 공문을 바로 동에다가 통장들 회의에 좀 활용해 달라고 보내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전수조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사를 하고.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서 나오면은 저희들이 싹 정비를 하겠다, 예, 그래 가지고.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집중호우에 하수도 뚜껑 있잖아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수도에 이렇게 그 악취 방지용 그 커버 그것 하고 또 냄새도 말씀하셔서 냄새 나는 것, 그 다음에 집수정이나 맨홀에서 준설물이 있으면은 그것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하면 우기 전에 준설을 하겠다 해서 같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신속하게 또 행정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하절기 되면서 또 들어오는 민원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342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그 결산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지하수 관리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예산액이 2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설명서를 보니까 집행 잔액이 2억 6,693만원 이게 집행률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이제 이것은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하수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그 2억 7,700 중에 이제 1,000만원 2018년도에 사용을 하고 집행 잔액이 2억 6,6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 부담금으로 해서 이제 납부를 받게 하거든요.
  지하수를 사용하면 이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지서를 한다든지 업무 추진 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사용하는 게 한 1,000만원 정도 1년에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그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기금 하고 같은 항목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조금 그 특별회계로.
육상래 위원    기금은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기금은 아니고 특별회계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기금은 아니고요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그러면 현재 전체가 잔액이 이 정도 남아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2018년 말 현재 2억 6,600이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건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도 이것은 기금 하고는 관계, 성격이 다른 거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조금 이게 다른 용도로도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특별회계라요.
육상래 위원    내부거래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왜 그러냐면 교통 특별회계는 이제 교통에 한해서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에 한해서만 사용하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교통과 특별회계는 다른 데로 내부거래를 해서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기업과에서 한다거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때 이제 예산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육상래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런 용도가 아니고 경제기업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육상래 위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하는 데로 교통과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 성격 하고 같은 건가요, 이것도?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는요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교통과에서 사용하든 경제과에서 사용하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쓰는 경우는 이제 특별회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이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하수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건 예산액으로만 편성이 되고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세입은 아예 없는 겁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자체가 현액이 그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이 세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감, 쓰는 만큼 감액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육상래 위원    세입은 없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세입에서 늘어나면은 이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늘어난다고 볼 적에는 세입이 어느 쪽에서 세입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담금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그게 한 연에 한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산 현액 2억 7,700만원이라는 것은 2017년 말 현재 지하수 사용요금까지 포함한 전체 예비비 성격의 지하수 이용 특별회계,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그만큼 됐다는 거고요.
  2억 6,600은 2018년 현재, 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다른 용도로는 전용해서 쓸 수 없는 특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하수 관리용만 하는, 예.
육상래 위원    기금은 아니고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거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340쪽에 보면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이제 이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세입이 된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기금이.
  이걸 지금 보니까 미수납액이 이것은 지금 예산액이 4,900만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57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미수납액은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미수납을 한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지하수의 이용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체납된 겁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제 체납된 게 현재 이제 570만원이 지금 미수납된 것이 그 체납돼 가지고 지금까지.
육상래 위원    이게 당해연도 체납분입니까 아니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2010.
육상래 위원    지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난연도부터 과거 2011년도부터 17년도까지 체납된 금액이 570만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11년부터 17년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6개년, 7개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육상래 위원    7년 동안 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7년, 예.
육상래 위원    7년 동안 그러면 이게 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체납이 됐을 시에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아,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몇 년도가 시효 사유가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현재는 지금 이 특별회계에서는 소멸 시효 없이 그냥 계속 그 이렇게 이어 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결손 처분한 것도 있는데요, 시효 소멸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5년이라서요 그 이제 결손한 것은 소멸 시효가 돼 가지고 1,300 아니 1만 3,000만원, 1만 3,000원 이것은 결손을.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저 여기 지금 표기는 미수납액 표기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체납분 해서 57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7년분인데 5년이 시효 소멸이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년분만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다 시효 소멸로 해서 털어내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그 소멸 시효가 5년인데 만약에 뭐 그 압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소멸 시효가 또 기간이 또 이렇게 길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한 번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시효 소멸을 5년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표기를 하실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5년분만 이렇게 표기를 해서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예, 결손 처분이 되지 않도록 그 납부를 독려를 좀 해서 세입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지하수는 사실 이게 폐공 같은 것을 안 하고 그냥 묻혀 버리면은 그 지하수 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아까 제가 잠시 질의를 좀 못 한 게 있어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도로, 도로담당 김홍진 계장님께 항상 제가 민원이 오면 너무 많이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했지만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중촌육교 올라가는 그 길에 교통 표지판이 새로 설치되면서 반사경이 잘못 되어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치가요?
윤원옥 위원    예, 위치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이 이제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잠시 돌려놨겠지 했는데 한 이틀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어 가지고 민원을 좀 넣었더니 현장을 막 즉시 가셔 가지고 오늘 아침에 올 때 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윤원옥 위원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살다 보니까 그 민원이 또 저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되니까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바로 잡아줘서 고맙다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칭찬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정비, 시설 정비 세출 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인력 준설물 등 처리 수수료 120만원, 120만원인가요?
  예, 2017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100만원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인상이 돼서 이런 건가요, 이것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세출 그 3,000만원 있는 것.
○위원장 이정수  예, 세출, 세출 부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수도 시설 정비 3,000만원 예산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저희들이 준설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저 2018년도에 120만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준설물 처리를 지금 이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 하는데 t당 이렇게 9만원씩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업체에 대한 그 준설물 처리 수수료.
○위원장 이정수  처리 수수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게 이제 전년도도 보면은 2017년도 결산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집행 잔액이 이렇게 좀 23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하수도 시설 정비 공공 운영비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2018년도 하수도 시설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한 548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잔액이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 정비에 대해서만 이게 된 거지요, 하수도 시설 정비 세출 부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 정비 뿐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수도 시설 정비인데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이제 그 목이 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5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배상금 이런 건데.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수도 수선·보수 자재.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자재 같은 것 구입하게 되면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 또 업무 추진해서 회의 참석 등 여비 같은 것 이런 하수도 시설 정비에 필요한 이렇게 운영경비 등을 다 포함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 하여간 조금 전에도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즉각 즉각 대처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우리 특히 이 건설과 민원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뭐 하수도, 도로 이렇게 보면은 온통 도로 정비, 도로 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오래된 도시인 만큼 도로 파손된 데가 많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 차가 지나갈 때 빗물이 뭐 도로가에 튕긴다거나 이런 여름 되면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구의원들이 또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말을 하면 즉시 즉시 우리 도로계에다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민원을 접수할 때마다 바로 바로 대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중구 건설과 직원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예, 하여간 그럴수록 더욱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9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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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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