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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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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결산현황 90쪽을 한 번 봐주세요.
  과징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과징금 내역을 보면은 노인장기요양기관 과징금 해서 대전보건대학교 노인요양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예산 현액이 3억 7,798만 5,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3억 8,000 정도, 미수납액이 6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이게 내역이 어떤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그 대전보건대학교 노인요양원이 이제 그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되어 가지고 이게 그 연금관리공단 하고 해서 합동으로 이제 조사했을 때에 적발이 된 사항인데요 그게 이제 검찰청에 사건 접수 처리하고 뭐 해서 의견 제출 받고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 이제 부당청구 금액의 원래 이제 4배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칙상.
  그런데 부당청구 금액이 한 9,38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적발이 돼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과징금을 이건 다 납부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62만 5,000원 미수납액은 원래 이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두 건이 있는데 1월달, 금년 1월달에 다 징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결산서 상에는 이제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월에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이제 다른 과징금 하고 같이 아마 그 업무 정지를 이제 하지 않고 대체로 해서 금전으로 납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이제 업무 정지를 시키지 않고 이제 과징금으로 금전으로 대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에도 대전보건대학교가 전에도 아마 이런 과징금 납부가 사례가 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전보건대학교는 이요양노인원인가 이제 그런 사항이 이안과에 있는 이안요양원인가가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설을 이제 통합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그 하나 시설 하나를 폐쇄를 하고 통합해서 현재 이제 대전노인요양원.
육상래 위원    이제 행정처분의 전력을 이제 과거 전력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편법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이안요양원은 과태료 부과가 됐던 사항이고요 거기는 이제 행정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서류를 구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한 거고 이 부분만 지금 이제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대학에서 보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면은 대전보건대학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대전에서 보건대학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학생을 배출을 많이 하는 학교인데 대학에서 운영하는 이런 요양원에서도 부당청구를 합니까?
  대전보건대학교면 교육기관 아닌가요, 원래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실.
육상래 위원    교육기관에서 이게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실제 내용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아마 이제 그 서류를 작성을 아마 좀 잘못한 일정 부분의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아니 그래도 서류를 작성을 잘못하더라도 그렇지 실제 3억 8,000이라는 금액은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기관에서 더군다나?
  이게 1년에 이쪽에 대전보건대학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이제 부당금액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과징금이 3억 4배로 해서.
육상래 위원    그래서 4배로 이제 부과를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억 8,000이고요 부담금은 9,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한 3년에 걸쳐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36개월간에 대한 조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것 대학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인데 대학에서부터 학교에서 더군다나 학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이렇게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서 받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걸 지난번에도 전에도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 요양원이 부정한 수급을 한 사례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다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수시라든지 정기라든지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지금 현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부당청구를 의도적으로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그 자료에 의해서 많이 이제 도출이 되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이제 실사를 하는 그런 체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또 그 밑에쪽에 또 보면은 전년도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 보조 반환금 및 이자 발생분, 어린이집, 기초연금 과지급분 환수 등의 수입 이렇게 해서 징수 결정액이 5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외수입,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내내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나요, 기관만 다를 뿐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외수입에 5억 6,000 징수 결정된 것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그 이제 그 사업 반환금 사업 종료에 따른 반환금이고 기초연금 이제 과지급 대상자에 대한 환수 부분 그런 사항이고요.
  예, 이것은 거짓·부당 뭐 부당청구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다른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급을 이제 과지급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 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에 대한 환수 그리고 사업 보조에 따른 반환금.
육상래 위원    그 지급을 할 때 산출을 잘못해서 이렇게 과지급이 된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불납 결손액도 있고 아직 미수납금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것은?
  이런 경우에 만약에 사망이라든가 생계가 어려워서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은 불용처분을 합니까, 나중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뭐 사망 어찌됐든간에 납부 대상자가 뭐 사망을 했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심의해서 불납 결손을 일부 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해마다 이게 지금 예산 현액까지 미리 편성을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0쪽 좀 한 번 봐주시죠.
  240쪽을 보면은 어린이집 행정회계보조인력 지원 해서 국·시비가 이제 7억 3,590만원 아니 7,359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50%가 넘는데 반납금이 이것은 왜 반납을 굳이 국·시비를 집행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좀 지출을 하지 왜 이렇게 60% 정도 되는 금액을 반납을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그 어린이집 행정회계보조교사 자격 기준을 충족한 그 청년들을 취업 일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은 뭐 회계보조인력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다수 지금 어린이집들이 국비 보조 교사라든지 시비 보조 교사라든지 이런 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어쨌든 국·시비로 해서 뭐 일자리, 청년 일자리와 일환된 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은 편성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뭐 취업을 뭐 발굴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 뭐 대전에 거주하면서 보유 자격증을 소지해서 18세~39세 이런 행정회계보조인력을 저희들이 구인을 하는데 전체 어린이집에 사실상 또 그 필수적으로 수요 인력이 그렇게 또 많은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잔액이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나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같은 데 하고 충분히 사전에 좀 협의를 하면은 이 예산을 반납을 안 해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연합회쪽이나 이분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 모집을 해서 다 쓰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은 지금 국비 보조 교사라든지 시비 보조 교사라든지 그런 지원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시비를 지원을 할 때는 뭔가 시나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미리 사전 조사라든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사전 조사라기보다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청년 취업 일자리 뭐 확충이라든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런 부분들로 해서 거의 뭐 매칭으로 해서 그냥 일방적인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육상래 위원    이게 처음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지난 2017년도 회계연도에는 없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신규사업이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리고 이게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이라 실제 이제 전년도에는 9월에서 12월까지가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일부 작용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41쪽에도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아동정서 행동발달 관찰시스템 지원 이것도 이제 예산은 1,200만원이 시비가 이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반납금이 무려 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집행이 한 뭐 10% 조금 넘게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신규로 2018년도, 2017년도에 없던 예산을 2018년도에 신규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이것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무리 신규 예산 편성이라고 하더라도 1,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300만원 정도 밖에 안 하고 900만원 정도는 반납을 했다 라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지금 이 집행도 사실은 집행된 금액이 297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한 198명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됐거든요, 이 사항도.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어쨌든 그 심리검사비라는 게 한 가정당 뭐 미술 뭐 그림을 그려서 그걸 보고 심리치료를 해주는데 그게 한 건당 한 가정에 한 1만 5,000원 정도이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학생 수로 해서 어쨌든 그 지원된 수로 해서는 198명이면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조금 예산이 아마 좀 과하게 시비로 편성이 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 집행한 것을 본 위원이 자세히 관찰을 해봤는데 이것은 이제 아동정서 행동발달 관찰시스템 지원 예산은 이제 국장님 말씀이 198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서 297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밑에 한 번 보시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이것은 1,832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지출이 1,832만원 전액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같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 아동정서 하고는 그것 하고는 상황이 좀.
육상래 위원    예, 완전히 다른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틀린데요.
육상래 위원    한 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어떤 내용이 다른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아동정서 행동발달 관찰시스템은 저희들이 그 전년,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7월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심리검사는 하는데 이게 이제 아동과 부모 같은 데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건데 부모들의 그 참여가 조금 참여를 기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깊은 내막은 저희들이 뭐 깊이 파악은 못 했지만 현재적으로 이것을 하는 과정에 아마 절차가 조금 좀 복잡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참여를 좀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이 절차를 조금 뭐 간소화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한 번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 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같은 경우는 거기 시설 내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대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기존에 전체적으로 그 시설에서 유도해서 다 참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내용은 다르겠죠, 내용은 다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의도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는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지금 3개 기관에 몇 명이에요?
  이게 심리·정서 상담치료를 받은 분들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 저희들이 지금 50명인데요.
육상래 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전체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집행 비용이 1,832만원이 지출을 했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한 사람에 한 번에, 한 번을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2일 이내에 몇 회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 횟수는 이 인원보다는 더 많은 거죠.
육상래 위원    아니 많다손 치더라도 이게 아동정서 행동발달 관찰시스템도 내내 심리검사를 통한 아동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290, 300만원을 갖고 198명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아동정서 행동발달 관찰시스템은 저희들이 그 사업 참여하는 어린이집에서 그 나무와 숲이라는 수행기관이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제 그 한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는 부분이고 한부모가족 그 입소 상담치료는 그 시설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0명, 25명 정도가 한 뭐 상담 심리를 받는 것이 한 50 몇 건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시설 내에서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운영하는 부분이 행동발달 관찰시스템과 이제 한부모가족 시설에 있는 그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어떤 상담치료 하고는 조금 내용도 틀리고 참여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집행을 세밀하게 들여다 볼 때 보는 입장에서는 이 예산 금액 하고 집행 내용 하고 좀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심리 정서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는 비슷한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도 인원 수가 원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예산의 집행에서는 원체 금액 차이가 편차가 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부분은 위원님 이 부분은 뭐 꼭 금액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차이를 두는 사항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추후에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별도로 본 위원이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래 가지고 어쨌든 이 아동정서 행동발달 관찰시스템 같은 것은 사실 요즘 아이들은 전에 우리들이 자랄 때 하고 달라서 상당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문제에 직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시비 특히 우리 구비 편성이 아니고 시비로 내려온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올해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올해는 아예 없습니까, 이 편성 금액?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2018년도 단기사업으로 해서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단기사업으로 된 사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예산액은 올해도 또 섰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육상래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은 예산의 반납 없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예산서 238쪽이고요 그 설명서는 11쪽인데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용두동 하고 중촌동, 목동을 주로 본 위원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면 호수당경로당 하고 용두2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가면 어르신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호수당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요 6월 이제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에 아마 그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9월경에 준공해서 입주 예정을 지금 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용두2경로당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용두2경로당도 아마 이제 같이 호수당경로당 하고 같이 지금 이제 패턴으로 가는데 거기도 한 이번 주에 착공을 해서 9월 거기는 뭐 한 중순 한 20일경 준공해서 그것도 9월 말 안에 입주, 가능하면 10월 초라든지 그렇게 해서 입주를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큰 설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용자들이 좀 원하는 시설은 좀 서로 좀 대화를 해가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좀 편리하게 좀 신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뭐 회원들 필요한 부분들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238쪽에 경로목욕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보니까 그게 반납액이 꽤 많은데 이 부분을 연 한 달에 1매 정도 주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주고 반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어쨌든 연 정해져 있는 기준이 1인당 연 12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월 1매씩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배부를 해도 거의 한 6,000매 정도는 실제 사용을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원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은 집행은 안 되는데 지금 경로목욕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이가 드셨을 때 뭐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쪽으로 뭐 대체를 이·미용권으로 대체를 뭐 해주는 방안도 건의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미용권 같은 경우는 어떤 협회가 이제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용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건 지난하고 이게 갈수록 지금 그 양이 지금 사업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이 부분에서 또 그 어쨌든 그 방문 재가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받는 부분들은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뭐 반납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거의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다 배부는 해서 사용은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배부 받은 사람들도 여건이 안 맞아서 사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점은 동네목욕탕은 많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걸어가기가 꽤 멀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동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고요.
윤원옥 위원    동마다 목욕탕이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되는데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 좀 대안이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뭐 작년부터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시 하고도 건의를 해봤는데 이 사업을 아마 점차적으로 지금 이게 뭐 불필요한 사업으로 이제 뭐 인지하고 점차적으로 좀 줄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보다는 이용·미용 이쪽으로도 좀 한 번 뭐 얘기들이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미용쪽에는 지금 이 경로목욕권도 그 경로목욕 그 목욕탕 협회에서 일정 부분은 지금 그 협회에서 지금 부담을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용은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직장생활 할 때 만들어진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목욕탕이 동네마다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런 불편함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잔액이 이제 많기 때문에 한 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청소년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이 꽤 한 12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그 청소년 지원으로 인해서 그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청소년정책 활성화 도모 했는데 혹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지금 혹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저기 설명자료는 106쪽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뭐 YWCA에서 이제 그걸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지금 현재 관장을 하고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어떤 제안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발췌가 된 것은 없고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별도 자료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청소년들이 또 생각하는 시책들이 보면은 그 시에서도 공모사업을 해보면 청소년 관련 시책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책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움, 청소년들은 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으니까 그게 시책으로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또 미래에 나라를 책임지고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서 시책에 좀 반영돼서 앞으로 같이 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청소년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흥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그 자체적으로 어쨌든 워크샵이라든지 뭐 문화축제를 하는데 이런 의견 이제 이런 부분들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마 금년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아마 별도로 금년에 새로 구성을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참여위원회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성과는 아마 이제 하반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지원되는 동아리가 몇 개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20개 동아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이제 분야는 한 8개 분야에 20개 동아리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청소년 동아리에서 활동 지원비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그 개인들이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를 통해서 받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은 그 YWCA에다가 운영 위탁을 줘서 이제 YWCA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아, 이것은 그럼 위탁사업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개개인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개인들 동아리로 해서 청소년 동아리로 돼 가지고 어떤 그 동아리비 지원하는 체계는 현재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청소년 동아리가 YWCA에서 운영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거기다 주면서 YWCA에서 그 동아리들을 전체 모집하고 학교측 연계돼서 아마 활성화는 지금 현재 잘 매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그럼 청소년 사업은 YWCA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들이 좀 사회에 나와서 큰 역할을 하도록 청소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공감하고 뭐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2018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239페이지 보시면 자연장지 추모목 구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예산액은 700인데 지금 지출액이나 계가 없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설명자료에 보니까 사설 자연장지 미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어떤 건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선진 장묘문화로 이제 좀 앞으로 변화를 해보자 해서 시비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자연장지를 신청을 할 때 추모목을 저희들이 개인 같은 경우는 한 그루, 가족은 이제 두 그루 정도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연장지를 가능한 지역이 뭐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 또는 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근린, 뭐 유통,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까지도 확대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야 이제 이 자연장지를 할 때는 거의 다 임야나 이제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실질적으로 수목을 해서 장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대전 여건에는 뭐 임야나 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다 이렇게 지금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가깝게 생활공간 가깝게 자연장지를 한다는 게 지금 여건상 거의 맞지가 않기 때문에 문의는 뭐 많이 옵니다마는 그 여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년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고민은 지금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240페이지에 보시면요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6억 6,000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명시이월 돼 가지고 많이 남았는데 이게 뭐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뭐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 저기 전년도에.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년도에 어린이집 확충 3개소를 지금 확충 선정하면서 사업비로 확보를 했는데 거의 뭐 사업 기간이 이제 좀 공기가, 아니 저 사업 기간이 짧다 보니까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에는 거의 2019년도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다 거의 집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집행이 다 된 거라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럼 저기 운영은 언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위키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월에 오픈을 했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제일, 리틀킹이 6월에 다 저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다 오픈 다 했습니다, 시설 다 설치해서요.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설치가 된 만큼.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다 완료가 됐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다 완료가 되고 다 개원까지 다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41페이지에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하고 그 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게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지금 성폭력상담소 1개가 지금 자진 폐쇄한 곳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대전성폭력상담소라고 저희들한테 5월 말 경에 이제 시설 폐쇄 신청이 들어와서 10일자로 저희들이 처리가 돼서 시설 폐쇄가 됐습니다.
안형진 위원    거기 그 상담소는 폐쇄가 왜 자진 폐쇄를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여기서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게 지금 이제 시의회 김소연 의원 하고 좀 관련된 사항이 좀 일부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도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뭐 개인정보 유출부터 해서 뭐 각종 민원이 좀 그게 이제 도출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마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뭐 정산이나 행정처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면서 그 이제 정확한 뭐 왜 시설 폐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법인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 법인의 의결을 들어서 시설 폐쇄를 결정하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적법하게 그냥 그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한 달에 한 1,000명씩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그 지금 이제 아마 성폭력 전에도 어떤 모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마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성폭력 상담, 치료 뭐 상담 건수 이 부분이 한 건에 1명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명이 상담, 치료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횟수로 나오는 수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건이 1,000건의 어떤 그 상담 접수가 돼서 뭐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0건 했다고 1,000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대변돼 가지고 표현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2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그 상담소가 문제가 없다면 갑자기 폐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죄 없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상담소는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중부경찰서 지금 내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특별하게 뭐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검찰에서 수사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 행정처분은 우리가 구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뭐 적절하게 저희들은 취할 예정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 저기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자세하게 좀 관리를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좀 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선에서 실제로 어떤 그 이제 뭐 각 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기준표도 있고 점검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수시·정기 점검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또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 일정 부분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뭐 수사권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그 검찰이나 경찰의 그런 것처럼 뭐 압수 수색이라든지 이런 권한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서류나 현재 그 상태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깊은 내막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금처럼 어떤 그런 기회가 있어서 도출이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은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직보가 또는 팩트가 저희들한테 제보가 된다면 저희들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가서 점검하고 수사 의뢰는 저희들이 또 합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시설 감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한 사람이 뭐 치료 받고 상담하고 건건이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이제 건수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 지원을 해주고 금액을 해주는 것은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또 좀 심도 있게 철두철미하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저희들이.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돈을 예산을 보조를 해줄 때에는 뭐 이게 의료비 지원, 뭐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정신, 뭐 일반 치료를 받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몇 건에 얼마를 집행했다 하는 부분들은 다 저희들한테 뭐 그런 부분들을 첨부해서 정산금이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금액을 맞춰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영수증 처리는 다 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실질적으로 개인적.
안형진 위원    맞춰서 오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건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 가서 당신 치료를 몇 번 받았느냐, 어디 가서 받았느냐, 실제 받았느냐 하는 그 인원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대비해 가면서 정산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력도 없고 그 부분까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한 달에 1,000건씩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쨌든 명확하게 뭐가 도출이 되겠지요.
안형진 위원    수사를 하기 전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지금 수사 들어갔다고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전부는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거기에서 인원에 대해서 맞춰서 이 사람이 몇 회를 받고 뭔 치료를 받고 어떤 정신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서류상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뭐 사실은 뭐 믿을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1,000명이면 1,000명 일일이 인적사항을 봐야 되고 1,000명 뭐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뭐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어쨌든 그 상담소가 어쨌든 자진 폐쇄를 했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각별하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저희들도 더 하여간에 뭐 더 면밀하게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아까 청소년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무상교육도 받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또 무상급식도 받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또 교육비 지원도 받고 있는데 지금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아이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지금 여성가족과나 저도 상당히 조금 마음을 좀 쓰고 있는데요 업무 보고 때 아마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실제 지금 타 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 상담센터라든지 지원센터가 이제 통합해서도 운영이 되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구만 지금 현재 그게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이제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지금 금년도에 설치는 시기적으로 좀 뭐 예산 확보라든지 뭐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시 하고 협의해서 2020년도에, 2020년도에 좀 그 학교 밖 이제 상담센터만 우선 해서 뭐 이제 할 것인지 지원센터 하고 같이 통합해서 할 건지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2020년도에 좀 그런 시설들을 좀 저희들이 우리 구에도 설치를 하자 하는 걸로 일단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이제 뭐 거기 도시야 뭐 부자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에서는 그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는 10만원, 중학교는 15만원, 고등학교는 20만원을 지급하더라고요.
  교통카드로 쓸 수 있고 현금 인출은 불가능 하게 해서 클린카드로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은 좀 벤치마킹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한 번 이제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한 번 실무부서에서 타 시·도 사례도 한 번 좀 보고 우리 구 여건과 어떻게 좀 맞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중구에서 좀 선도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폭력사태도 일어나고 하지만 또 이렇게 학교 가서 어떤 동아리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이러다 보면은 더더욱 범죄에 연루될 상황에 좀 처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에서 같이 공동적으로 좀 책임을 지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산서 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중구의 노인복지관 문제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다 타 구에는 노인복지관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다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동구 이렇게 다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인구 5명당 한 분이 1명 꼴로 노인 나이가 된다 이렇게 이런 한 번 통계가 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어린이집쪽으로도 상당히 참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참 제일 중요하고 또 우선 예산 문제기 때문에 예산 문제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런 방안을 그래도 좀 우리 중구에서 좀 갖고 있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좀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뭐 아마 우리 구만 이제 구 단위 복지 노인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전부터 이전부터 어떤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의견도 제시가 많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단 재정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현재 시 노인복지관이 중구에 소재해 있거든요.
  그 시 노인복지관의 이용 인원을 보면은 거의 한 중구의 어르신들이 한 80% 이상이 현재 또 이용을 하고 있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그런 저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그 재정 부분, 또 뭐 현재 그 시 노인복지관의 이용 실태 이런 걸을 봐서 당분간 뭐 아마 몇 년 전부터까지 계속 뭐 노인복지관을 굳이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쪽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검토가 됐었는데 이제 요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시 그 뭐야 구 노인복지관을 별도로 설치를 한다면은 부지부터 건물부터 해서 이제 뭐 상당하게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도 있고 재정도 많이 소모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이제 또 시에서 이게 뭐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시에서 어떤 시 노인복지관을 이전을 한다는 이제 그런 뭐 또 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시가 시 노인복지관의 운영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좀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도 좀 어떤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단시간에 지금 뭐 노인복지관이 우리 구만 없다고 해서 바로 이것을 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단시간에 뭐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좀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구 예산 같으면은 물론 상당한 부담이 되겠지요.
  하지만 타 시·도·구를 이렇게 보면 국비가 또 시비가 같이 복합돼서 내려올 예산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또 그럼에도 우리 구만 없는데도 재정안정화 기금을 비축해 놓으면서 정말 당면한 문제는 지금 뒤로 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 노인복지관에 우리 중구의 어르신들이 한 80% 이상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또 경로당도 각 동별로 일정 뭐 충족한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지금 사실은 뭐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나 사실은 그런 생각도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노인 인구가 좀 증가하면서 이러한 우리 타 구는 다 있는데 우리 현재 중구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에게도 한 번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좀 수반이 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굉장히 곤욕스럽겠죠.
  하지만 현실이니까 지금 현실이니까 그쪽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40쪽 어린이집 행정회계보조인력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시비인데 보조금 반납이 4,100여 만원이 지금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어린이집 지원 조건에 맞는 대상이 적어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이 어린이집 좀 지원 조건이라는 것이 지원이 어떤 지원이 조건이 어떤 것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행정회계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우선 그 순위가 1순위가 이제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라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평가인증을 받아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라고 저희들이 따지는 게 있는데 그게 60%에서 80% 그 사이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영아반이 2개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국비 보조 교사 이제 지원 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국비 보조 교사를 지원을 못 받고 이제 보조 교사가 기존에 미배치된 그런 어린이집, 그 다음에 뭐 또 1순위, 이제 2순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평가인증 참여를 현재 한 상태에서 이제 기타 나머지 조건이 있는지, 있는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그 평가인증을 유지하면서 이제 뭐 영아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이런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미 기 국비 보조 교사들을 다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봐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한 10개소, 10개소 정도 어린이집만 해당이 돼서 이제 거기 신청을 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산이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구비는 안 들어가고 이제 국·시비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보조금이 들어와 있는데 반납하는 걸 한 4,000만원 이렇게 좀 뭐 반납금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평가인증제를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 이제 어린이집에 홍보를 잘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보조금이 들어온 보조금을 우리 충분히 좀 설명을 하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결산서 241쪽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이제 국·시 이것도 국·시비인데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이 지출을 했습니다.
  이 400만원인데 이것 이럴 경우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 구청에다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또 경찰관서에서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이게 접수가 돼서 이렇게 좀 의료비가 다 지급이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제 대전 YWCA 가정폭력 상담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사업을 여기 이제 국·시비로 해서 위탁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14명 정도에 59건 정도 아마 집행이 된 걸로 저희들은 이제 그 실적을 받은 게 있고요 거의 일반 이제 그 가정폭력을 받다보면 그 이제 신체적으로도 받다보면 일반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신 상담 정신 치료를 또 일부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러면 그 YWCA 그쪽 하고 우리 구청 하고 이런 집행되는 과정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구청에서도 확인 다 확인을 물론 다 하시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어쨌든 보조금으로 나가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뭐에 대해서 몇 건, 얼마가 집행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 번 언급을 했지마는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한 번 이제 5월 12일부터 뭐 전국 어린이집에 이제 평가인증제가 의무제로 전환이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무제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그동안 뭐 어린이집 부담 비용이 25만원에서 45만원 정도를 어린이집에서 부담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평가인증 참여요?
○위원장 이정수  예, 부담비용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전액을 이제 부담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비용은 전체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이렇게 또 그 전에 보면은 이 거부하는 어린이집이 좀 있는가요, 그 전에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거부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인증, 평가인증 이제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서류라든지 준비과정이 상당히 좀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좀 복잡한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참여를 않는 어린이집이 좀 많이 있었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전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인증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하겠다 해서 서류를 구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의무 참여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이 이제 당연히 평가인증을 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보육의 질은 좀 더 더 뭐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겠죠, 예.
  아, 그래서 이제는 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부터 한 비용을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했는데 이제는 모든 전액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잘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2018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92페이지 보시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이제 거기에 보니까 예산액도 없고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도 없고 예산 현액도 없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저기 전통시장 하고 은행동 상점가 이제 고객센터 사용료 징수 결정된 부분인데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이제 추계를 예산 현액은 지금 잡지는 못했고 이제 징수 결정액은 현재 그 전체 5개 전통시장 하고 은행동 상점가 하고 해서 사용료를 이제 부과를 해서 실제 수납을 받고 결산이 한 460만원 정도인데 이게 12월에 아마 부과가 됐는데 그것을 12월 31일까지 납부가 됐어야 되는데 납부가 안 되고 다음 해 금년도 1월에 이제 납부가 되다 보니까 아마 미수납액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추경에도 안 잡혔던 거예요,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에도 없는데 그 징수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아마 지금 그 세입을 저희들이 추계해서 연초에 그 전통시장 하고 전체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조금.
안형진 위원    시장이 지금 기존에 있던 거지 이게 지금 신규로 생긴 건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예.
안형진 위원    보니까 이게 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는 아마 예산 현액을 저희들이 좀 잡았어야 되는데.
안형진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여기는 저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세워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건 뭐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세출에, 세출에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여기 248페이지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예산액이 한 1,100만원 정도 되고요 지출액이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50% 정도 밖에 안 나갔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저기 뭐야 그 2017년산 쌀 직불금 중에서 변동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8년도에 그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했거나 또는 뭐 벼 이외의 작물을 17년도에 재배한 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지원사업인데 실제 이 부분은 국비가 당초 이제 가내시 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했는데 2018년도 3회 추경 때 이제 금액 변경이 돼서 교부금 결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액 하고 실제 교부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부액은 예산은 지금 1,100만원이 잡혔지만 실제 교부액은 520만 한 3,000원 정도가 실제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니 만큼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전액 다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에서 한 번 좀 보겠습니다.
  92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시설물에 대한 이제 수익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지난해에 이제 징수를 다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해까지 예를 타 구의 타 구 4개 구를 지금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타 구 4개 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까지도 전통시장 위탁 수익을 무상으로 대부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서구 하고, 예.
육상래 위원    올해부터는 우리도 타 구에 맞춰서 타 구가 징수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도 또 징수를 하겠다 라고 지금 했는데 올해 지금 우리 중구의 전통시장은 지금도 징수를 하고 있지요?
  올해까지 수납한 데가 있습니까, 5개 구 중 전통시장 중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타 구는 어떻게 지금 그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에 직영하는 것 외에 두 군데에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징수를 안 하고, 서구 하고 대덕은 징수를 안 하고 있는데 실제 대덕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를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주차장에 이제 수익이 없다 보니까 유상위탁을 지금 이제 그냥 미추진 하고 있는 거고 서구 같은 경우는 뭐 전년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전체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일부분의 그냥 무상으로 위탁한 데한테 권고를 하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아마 하반기에 지금 그 유상위탁을 현재 지금 검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가 경제적인 부가 자립도가 우리 중구보다는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수입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유독 지금 계속 수입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몇 번 지금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이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이런 문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쨌든 그 국민권익위에서 전체 아마 전국의 한 163개 상인회인가가 이제 있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이제 그중에 47개 정도가 이제 무상위탁이 됐다 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제 좀 지적을 해서 권고를 하고 지금 뭐 그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서 지금 유상위탁으로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서구 같은 경우도 또 유상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대덕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수익이 전혀 이제 안 나기 때문에 상인위에다가 유상위탁을 안 주고 그냥 현재 위탁을 무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수익이 안 나고 상인회에서 좀 그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유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좀 스스로 무료 주차권을 좀 너무 남발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현재 무인관제시스템을 현재 문창1시장·2시장, 산성시장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차후 계속 지속해 나갈 건데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주차장이 수익성이 좀 있고 그게 보전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대덕구 같은 경우에 이제 원체 이제 주차장 이용률이 적은 데는 물론 위탁공고를 냈을 때 위탁을 하고자 하는 관리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당연히 그거야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으니까 뭐 무상으로 해야겠지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걸로 이제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면 우리는 뭐 해당이 되고 서구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그래서 서구도 지금 그 권고를 재차 받아서 유상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육상래 위원    벌써 지난해부터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이게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유독 100%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아무래도 서구보다는 우리 중구가 더 전통시장도 경제 상황이 더 어려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한 번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세출 부분에 251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251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전통시장 운영·관리 부분에서 이게 지금 1억 2,930만원이 현액 중에서 지출을 1억 1,832만 8,0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이제 857만 1,000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게 지금 보면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진행 현황에서 보면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해서 4억 4,000.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억.
육상래 위원    7,000만, 60만원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월,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용역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도 700만원이 이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창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화재알림시설이 지금 오작동이 돼서 계속 경고가 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인회에서도 우리 경제과에다가 몇 번 지금 그 시설 개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 집행 잔액이 857만 2,000원이 남아 있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4억 7,000에다가 감리비까지 700이면 4억 8,400만원인데 이게 내용이 다른 이유는 뭐 다른 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게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육상래 위원    과목이 다른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그 저희들이 중기부에서부터 그 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게 저기 사업비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그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가 이제 그 유선이냐 무선이냐 하는 지금 그 사업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5개 구가 공히 그 부분을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형식 인증 제품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당초에 사업비 선정을 했을 때 딱 정해졌는데 그 제품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중기부 하고 해서 저희들 5개 구 하고 협의를 해서 회칙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형식 인증 미취득 제품도 가능은 한데 다만 소방관서 하고 협의를 해라 해서 그 부분을 현재 그것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됐다가 소방관서 하고 협의를 했을 때 속보기만 필수로 설치되면은 형식 미인증 제품도 가능하다 라는 저 소방관서 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그 이외에 지금 현재 전체 그 상인회 하고 그런 사항을 소방관서 하고 다시 이제 재차 협의를 해서 결정이 어느 부분으로 결정이 되면은 바로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으로 유선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그 한 120일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실제 설치사업은 전체까지 해서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는 가능하고 무선, 그 안에 중간이라도 무선방식이 어떤 제품이 저희가 된다면은 뭐 그 사업 기한은 더 단축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소방관서가 가장 그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관서 의견을 일단 들은 걸 갖고 지금 이제 6월 한 이달 중에 상인회 하고 다시 이제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결산서 251쪽에 집행 잔액 857만 1,000원 반납한 것 하고 이게 명시이월 4억 7,000만원 명시이월 시킨 예산 하고는 완전히 구분된 별도의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 4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전통시장 어디의 5개 전통시장을 다 포함한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5개 전통시장 한 590여 개 점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를 소방시설을 지금 새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5개가 아니라 7개 전통시장 다 해당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7개 전통시장 전체를 소방시설을 다시 재설치를 하는 거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화재알림시설이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은 251쪽을 보면은 여기에도 전통시장 소방·전기 등에 대한 화재 예방으로 해서 소방·전기 등에 대한 시설비로 이렇게 지금 구비로 1억 2,020만원이 구비 아닙니까?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계속 이 화재 예방에 대한 그 문제가 지속이 됐는데도 이게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지급 반납한 결과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제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지금 지출은 한 1억 1,800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억 2,900에서 1억 1,800을 했는데 이게 그때 그때 사안에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저기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수선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육상래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때 그때 그 필요할 때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자동화재탐지기 뭐 보수공사라든지 아케이드 개폐기가 고장났을 때 수선공사라든지 해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긴급보수 일부 시설들이 뭐 이상이 있을 때 보수하고 수선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데가 전통시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화재 시에는 또 소방차 진입도 또 어려운 곳이 전통시장이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또 상당히 취약한 지역인데 이 시설 개선 사업비를 4억 7,000만원 하고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4억 8,400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게 명시이월 시키면서까지 사업을 지체 시킬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올해 연도에는 제대로 좀 설치를 해서 완벽한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하고 과장님 이번에 명퇴하셨나요?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세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상황 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 페이지 93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보면은 작년도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기, 저기 과태료 부분 말씀하시나요?
윤원옥 위원    예, 과태료,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보다 징수 결정액은 2배가 많은 1,000만원 징수를 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렇게 예산 추계를 이렇게 폭이 넓게 하면 정말 중구에서 필요한 사업 예산 편성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고요 뭐 금액으로 치면은 현재 뭐 500만원 차이니까 뭐 큰 저기는 아니겠지마는 또 뭐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도 뭐 우려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게 그 연도별로 사실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가 이제 뭐 농약관리법이라든지 내수면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추계를 봐서 좀 사실 뭐 근사치는 가야 되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서 뭐 그냥 미흡했다고만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 상황이 그 다음 페이지에도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그 224-06에 세입도 보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작년도에 한 2,2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올해 1,300만원 한 절반 정도 했다고 보는데 작년에 저기 징수한 금액도 한 2,600만원 정도 되고 올해도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징수한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 하실 때 너무 적게 잡고 많이 징수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근사치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그 250쪽에 세출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동물등록제 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해마다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계속 집행 잔액으로 계속 남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그 동물등록제 사업이 이게 그 대상자들이 이제 장애인 보조견이라든지 뭐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데 등록하는 경우 그 수수료 지원이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이게 수수료만 저희들이 한 내장형으로 1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 가서 시술을 할 때는 시술비까지 하면은 한 내장형으로 하면 한 3만 3,0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수수료만 이제 1만원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등록제, 동물을 등록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 조금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호응이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수요가 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건 뭐 조례나 법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예산은 편성하시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윤원옥 위원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한 번 보충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 이제 그 등록제가 이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이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뭐 주택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우리가 2014년부터 지자체에 등록을 의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이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앞으로 자진신고가 지나면은 동물 미등록자 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을 이제 할 것인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경제기업과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단속 관련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그 동물 등록은 현재 지금 한 우리 구에 한 1만 420두 정도가 등록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아마 그 인지한 부분들은 다 등록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 유예기간 후에 시·구 합동단속은 이제 구, 시 하고 구 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 계획은 일단은 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계획은 서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집중적으로 이제 단속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좀 강력하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이 대개 이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사용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보니까 한 185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상 지금 185만원은 그 이자 차액 보전하는 용도로만 지금 사용된 거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이제 융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우리 외에도 같은 그 저기로 해서 뭐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해서 중복되게 지원되는 분야가 많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거의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금년도 3월 31일까지가 이제 시한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것을 31일 지나서 저희들이 이제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전환을 이렇게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현재 당연히 이제 조례가 있으니까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데 좀 앞으로 이런 이제 이런 지원 기금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호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이제 이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처럼 유사하게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유사하게 지금 현재 지원되는 데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알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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