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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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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1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중구의 건정 재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8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 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의 결산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기금 결산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세입이요?
윤원옥 위원    예, 세외수입의 과징금 수입이 1,000만원인데 저기 실제 수납액은 1,6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예산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계 예상이 쉽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이 과징금이 거의 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한 과징금인데 실질적으로 뭐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24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관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들이 이제 지도·점검보다는 내부고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현장을 나가서 저희들이 적발하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사실상 그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에서 이제 그 네 번의 그러한 처분이 있어 가지고 과징금이 조금 상향되게 저희들 예산 추계보다 좀 상향되게 지금 세입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추계는 뭐 추계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로 걷어 들인 돈이 많으니까 이것은 구 차원에서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외수입에서 보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보면 미수납액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있는데 이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이제 사업 사회서비스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 뭐야 보조금 정산 반납금이나 부당 이득 환수금에 대한 그외수입인데 현재 그 울타리 그 사회서비스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과징금을 저희 6,490만원 정도 이제 부과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이게 폐업이 되면서 이제 재산이 없고 우리 외 지역에 정선이라는 곳에 이제 저희들이 일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압류를 걸었거든요.
  압류 걸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분할로 지금 납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뭐 월 200만원 정도씩 이렇게 분할로 납부가 되고 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윤원옥 위원    정산이라고 그러면 저기 청양 정산 말씀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강원도 정선에.
윤원옥 위원    아, 정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정선에 일부 땅을 지금 저희들이 압류는 했는데.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실질적으로 이제 그 폐업 시설 폐쇄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확보할 수 있는 자원 저기 뭐야 압류 재산목록이 달랑 그것 하나라 일단 압류는 했는데 지금 그 시설 관련자 하고 지금 월 한 200만원 정도씩 해서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200만원씩은 월 잘 내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어쨌든 잘못으로 인해서 부과된 뭐 과징금이나 부과금이니까 물론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해서 납부를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면은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세밀하게.
윤원옥 위원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 실제 수납액이 1,600만원이지 않습니까?
  1,648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처분 기관이 교육문화진흥원 하고 열린마음상담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가 무슨 일을 하는 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요 일정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노인, 아동, 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우처를 받아서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바우처를 받아서 본인 부담금과 저희들의 지원액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 대한 급여 제공하는 급여를 이제 받는 부분들인데 그 기관에 저희들이 그 어쨌든 뭐 비용 청구라든지 카드를 이제 뭐 자기들이 회수해서 뭐 한다든지 이런 부당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두 곳에 예산 지원하는 게 1년에 얼마씩입니까, 두 곳이 따로 따로 별도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별도 예산 지원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이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한 것에 대한 저희들이 바우처 형식으로 그 시설에 대한.
육상래 위원    별도 예산 지원 하는 거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1년 예산을 미리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미리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용자에 따른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것을 예탁을 해놓고 거기에서 금액이 빠져 나가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용하지 않은 사람을 이용한 걸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부당 청구를 한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저기 서비스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드를 보관해서 막 결제를 했다든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는 타 기관 하고 한 것을 중복돼서 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한.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중 청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한 마디로 부당하게 청구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하고요 그것에 대한 환수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환수를 했고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육상래 위원    과징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징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1,600만원에 대한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 기관이 사회복지 서비스기관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일을 하는 기관에서 결국 국고를 횡령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부당 청구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부당 청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계속 이 바우처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일을 맡깁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육상래 위원    계속 일을 주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2차·3차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뭐 3차인가 4차인가 할 때는 시설 폐쇄 그 다음에 뭐 3차는 뭐가 있고 등록 취소가 있고 이런 부분들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들은 적용을 하고 현재는 지금 대전교육문화진흥원이라든지 열린마음상담원 같은 경우 는 2차까지가 지금.
육상래 위원    2차까지 지금 과징금이 나갔다, 부과가 됐었다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제 그것은 내용은 좀 틀려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미제공 비용 청구를 했다든지 또 중복 결제를 했다든지 1차에 대한 것은 서비스 비용을 뭐 이제 미제공한 것을 청구를 해서 1차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중복기관 중복 결제를 한 것에 대해서 2차 경고 받아서 이제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요.
  그 열린마음 같은 경우도 1차는 미제공 비용을 청구를 해서 환수를 했고 1차 경고를 했고 2차에 대해서 이용자 뭐 카드 보관 결제를 해서 2차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1차 경고, 2차 과징금 부과, 3차 뭐 예를 들어서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행정처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처분을 하고 있고 1차에 의해서 바로 그 시설 폐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법적 조항은 없고요.
육상래 위원    규정은 없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 3차까지 가야지 시설 폐쇄를 할 수 있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시설 따라 이제 3차, 4차 그렇게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도 지금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외수입에서도 지금 실제 수납은 2억 4,300이고 미수납액이 5,89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 관리에 관한 건데 이게 부당이득 환수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애당초, 애당초 이게 예산 집행을 할 때 이것도 거의 다 내부고발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육상래 위원    실질적으로 내부고발 없이는 이게 밝힐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뭐 점검은 나간다고 하더라도.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떤 그런 깊은 뭐 사법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가서 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밝히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뭐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그 관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내부고발에 많이 좀 사실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환수금을 시설 폐쇄가 이제 되면서 환수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분할 납부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현재 납부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어쨌든 징수 결정액이 3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렇다면 밝히지 못한 금액은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징수 결정액이 3억에서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과징금은 5,800만원 한 건이 미수납액인 거고 나머지는 기독교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복지관에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지금 그외수입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다 전체가 지금 포함이 된 겁니까, 복지 수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뭐 환급금이라든지 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금이라든지 또 복지관에 대한 집행 잔액, 뭐 야곱의 집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 그 미수납액의 일부 부분은 사회서비스 이용은 다 한 건으로 해서 그 금액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내부고발 없이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해마다 이게 우리가 이 결산서를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금에서 좀 한 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399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장학금 계정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300을 지출 계획을 300을 세워놓고 실제 집행은 50만원 밖에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장학금 계정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렇다 보면 사실 장학금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 물론 여기에 이제 이유가 물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발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학금 기금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자꾸 묶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수혜자를 확대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자격 기준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걸 금년에 고민을, 상반기에 고민을 한 번 했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 해서 자격 기준을 좀 한 번 확대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뭐 8등급이라는 게 거의 지금 중급에서 한참 밑으로 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등급 갖고 이제 조정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중위소득이 저희들이 이제 90%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 120% 이하로 해서 좀 그 폭을 조금 조정을 뭐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상자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뭐 120%로 소득 수준을 12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라는 부분들이 예전 하고 틀려 가지고 여러 경로에서 그 장학금의 어떤 그런 혜택 또는 뭐 교육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 보자 해서 소득수준을 좀 120%로 상향 조정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뭐 저희들이 연말 정도에 찾아보고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육상래 위원    이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당해연도 1학기 석차 8등급 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중위소득이 90%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발 기준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걸 이제 맞추지 못하니까 지금 지급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의 중구 지자체별로 별도의 조례 개정 같은 것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지금 이것은 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침을 좀 소득 수준을 좀 상향 조정했고 다만 그 석차 8등급은 지금 최하위가 9등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학금이라고 하면서 최하위 등급을 적용을 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등급 가지고 조정을 해보려고 고민은 했었습니다마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적어도 장학금을 주는데 최하위 등급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등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소득 수준만 지금 90%에서 120%로 일단 상향을 한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1년에 이렇게 50만원 정도 1명 정도 밖에 장학금 혜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금에 효율성이 없다, 아예 없는 것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좀 대체를 해서라도 이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한지 아닌지는 금년에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시, 내년에 또 다시 반복돼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의 보충 질의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사회복지기금에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을 집행 발생 사유가 그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각 동 지역 민간 지원 연계 등으로 이제 중복 지원이 어려워서 발굴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제가 그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그 중복 지원 금지가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게 융자금 상환 이전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중복 융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한테 지원 받은 것도 이것도 융자로 봐야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제 기금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포괄적인 걸로 어쨌든 사회복지기금의 융자 뭐 저기 그것은 자활계정으로 이제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그것을 적용 받지 않고 우리의 방침에 의해서 저기가 되는 거고요 그 융자금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 자활계정 사회복지기금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제 거주지 동장 추천서를 첨부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 민간 지원 연계된 대상자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방침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운영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그 부분은 과대해서 방침을 혹시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어쨌든 저희들이 자활장학금으로 주는 거라면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용을 하면은 이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어쨌든 사회에 같이 가고자 많은 후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금에 있는 장학금도 지급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뭐 그것 어쨌든 의문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이 이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기금 내에 그 뭐 장학금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활계정이 있고 노인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장하는 부서는 어쨌든 장학금은 복지정책과, 자활계정은 사회복지과, 노인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자활계정에 관련된 규정 사항이 장학금에 이것에 적용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 별개로 적용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대상자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그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득 수준을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한 번 집행되는 상황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장학금이 사실은 그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은 이게 오래된 지금 기금이거든요.
  뭐 한 몇십 년 전부터 이게 시행이 되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환경 여건 하고 맞는지도 한 번 저희들은 실무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쨌든 그 폭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변형을 준 부분이 있으니까 금년에 집행되는 것을 보고 과연 이 장학금 이것도 법적으로 딱 뭐 설치가 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은 고민해서 좀 판단을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어려운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해서라도 좀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어쨌든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뭐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세입인가요, 세출인가요?
안형진 위원    이게 결산, 결산 설명자료 2페이지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집행 잔액 발생 사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사망자 발생 및 신청 건수의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그 참전유공자 그 수당을 1인당 월 5만원씩 작년에 시비로 이제 집행을 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현재 그 집행 대상들은 월별로 이제 좀 틀리지마는 거의 한 1,500명에서 1,600명 정도로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출입도 있고 또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액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다 해서 정확한 추계로 해서 금액을 딱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더 사망하신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구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비성으로 조금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안형진 위원    하여튼 돈이 지급되는 만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뭐 이제 어쨌든 금년 같은 경우 좀 집행되는 것을 봐서 추이를 봐서 예산이 남는다든지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추경에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런 걸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 이런 단어가 안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노력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추계라는 말을 완전히 쓸 수는 없고요.
안형진 위원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그 지사총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8년 추진 실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만 5,80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다음에 저기 계에서도 1만 5,800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딱 맞았나 봐요, 금액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저기 지사총 그 300만원은 그 제향비로 저희들이 그 뭐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제향비로 해서 딱 그 일정 금액을 딱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그 유족회에서 매년 6월 6일에 그 지사총에서 제향을 지내는 그 경비로 쓰는 부분이라 그것은 그 금액을 매년 그렇게 딱 맞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여기 제 지낼 때는 음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얼마치 뭐가 어떻게 올라가는가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안형진 위원    안 가 보셨어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는 이번에 6월 6일이 항상 저희들이 그 저희들 참배하고 현충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그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또 저희 지역이라 제가 또 더 이상은 묻지 않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선열들에 대한 그 제향비기 때문에 그 돈에 맞게 적정하게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세출 230쪽이고요 설명서 18쪽에 보면 그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중촌동에 2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예산은 뭐 120만원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잔액이 한 42% 정도 잔액이 남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어쨌든 뭐 그 공과금 부과되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부분이라요.
윤원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 결산서를 봐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예산은 똑같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제 지출이 지금보다는 좀 많았는데 그때도 잔액이 한 30만원 돈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 부분은 제가 2016년도 결산서는 보지는 않았지만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하는 것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추계를 하는데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 부분은 아마 2019년도 예산도 이제 같이 그렇게 똑같이 편성이 됐을 건데요 2020년도 예산은 한 번 저희들이 금년도 집행되는 것을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금액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윤원옥 위원    예, 해마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잔액들이 중구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결산서는 230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23쪽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 지원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 부분이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것 홍보가 좀 잘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그 대상이 뭐 기준 중에서도 150% 이하인 뭐 시설이나 재가 청각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 이제 검사비나 수술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술비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이라든지 재활비는 300만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대상자가 있으면은 검사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외의 금액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항상 한 200만원 정도 예비비성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또 어느 때 이런 부분들이 또 대상자가 나타날지 모를까 싶어서 지금 현재는 계속 우선 기본적인 금액만 200만원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기 이게 다 소요되는 금액은 아니고 실제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수술비 500 정도, 뭐 재활 치료비 300 정도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매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계속 보조금 반납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매년 일정액을 이렇게 좀 편성을 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전년도에도 지출액이 없고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만들어 냈을텐데 대상자가 해마다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뭔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31쪽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설명서 37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2017년도를 비교해 봐도 그때 당시 예산에서 두 분이 심의에 참석을 안 해가지고 반납이 똑같이 14만원 반납이 됐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올해도 14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 부분이 심의위원이 동일인인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동일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윤원옥 위원    동일인은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또 금액이 똑같이 14만원이라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분이 위촉은 받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고요.
  올해는 왜 심의를 개최 안 하신, 아, 심의하셨구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했는데.
윤원옥 위원    예, 두 분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두 분이 참석을 안 해서 수당이 미지급 된 부분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 제가 좀 궁금한 건 죽 한 번 여쭤보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232쪽에 설명서 51쪽에 장애인 관련 업무 중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장애인신문 하고 복지신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구독하는 것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월 100부씩 하는데 이 신문은 어디로 보급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저기 저희들은 이제 본청에 그 장애인 관련된 부서 하고 1·2급 중증 장애인들이 있어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대한 것은 장애인신문은 이제 1·2급 중증 장애인들 하고 본청에 좀 필요한 부서 좀 넣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신문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 하고 거기도 1·2급 중증 장애인들로 해서 저희들이 그 실제 그 장애인한테 현재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월 구독료는 한 부에 얼마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월은 전체로 하면은 저기 부당 3,500원 정도, 예.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2쪽에 그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금을 포기한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던데 이유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그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업무 보고 때 설명을 드렸지마는 전체 연말에 최우수 한 20%, 뭐 우수 60%, 보통 20% 해가지고 100% 전체 대전 전체 140여 개 정도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상대평가를 해서 이제 우수, 최우수 한 사람 200, 뭐 우수 얼마, 보통 뭐 120 이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지역아동복지센터의 그 이제 종사자 관련 그 시설장들은 그런 인센티브를 일반운영비로 좀 편성을 해달라 이제 그런 건의가 있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부분이 일단은 인센티브로 해서 기재부에서부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환해서 운영비로 편성을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것에 반해서 그 대전 지금 하나 포기한 데가 작년도에 대전지역아동센터 협회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그럼 본인은 수령을 안 하겠다 해서 수령 포기를 하는 금액으로 그 금액이 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포기는 하셨지만 그 개선되지는 않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개선은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할 때부터 인센티브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로 전환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방침을 고수를 하고 있는 거죠.
윤원옥 위원    그리고 토요 운영을 안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토요 운영을 안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토요일날은 어떻게 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것을 원래 정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이제 토요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금년에 한 뭐 12개 정도로 예측을 했다 해서 이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받는데 실제 접수가 된 게 토요 운영을 하겠다고 희망한 데가 열 군데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열 군데에 집행이 된 거고.
윤원옥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존에 하던 것을 이제 폐쇄가 된 건 아니고요.
윤원옥 위원    예, 그러면 토요 운영을 안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면 토요일날은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그럼 갈 데가 없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원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기본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윤원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이제 여기에서 혹시 토요일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는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뭐 운영비를 주겠다 해서 이제 신청을 받는 건데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아동센터를 다니던 아이들이 토요일날 운영하는 데를 갈 수는 없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이것은 저 그 아동센터별로 정원 뭐 있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그리고 233쪽에 그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 여기에 보면은 사업량이 115명이었었는데 월 평균 10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요보호아동.
윤원옥 위원    예, 추계랑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어쨌든 그 뭐야 이것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마는 시에서부터 당초 계획 인원을 이게 대상자가 딱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중구에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한 107명, 108명 정도만 이용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아, 예, 그리고 여기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아동수당 급여도 보면은 한 1,346명의 차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주민등록상에는 한 9,68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용역센터에서 처음에 추계를 잡을 때 1만 명 좀 넘게 1만 한 600명 정도가 이렇게 잡혔었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소득이나 이런 것을 제한을 해서 뭐 10%를 제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의 대상을 뭐 어떤 기관에서 1만 600명 정도 잡았는데 실제 주민등록상으로 우리가 9,680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부 소득 제외되는 사람, 해외 체류하는 사람들 제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보면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해서 식품비심의위원회를 연 1회 하게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연 1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올해 안 하셨네요?
  작년에 안 하셨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작년에도 안 하고 사실 올해도 저기 하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학교에서 이제 계획이 뭐 시에서 시달이 되고 우리가 학교에 통보하고 하는 것이 다 3월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내려오는 것과 그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학교로 통보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위원회를 각자 일정 맞게 해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지금 금년도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서면 심의로 했는데 뭐 이제 어쨌든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좀 시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시기적으로 좀 여유 있게 좀 시달이 돼서 심의를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지난번 위원들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서면 심의라는 게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만약에 관에서 가지고 와서 그냥 ‘가’를 위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가’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것을 읽어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심의를 좀 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좀 교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는 312쪽인데 그 미수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미수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윤원옥 위원    2억 4,600만원 미수금액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억 4,600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윤원옥 위원    예, 페이지 31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말씀하시나요?
윤원옥 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도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설명자료는 뒷쪽에 2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2페이지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저기 의료급여인데요 그 의료급여 그 수급권자가 부당 이득금 환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납 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것 부정 수급한 것 받아내려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저희들이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뭐 재산 같은 것 조회해서 불납 결손도 지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윤원옥 위원    거의 이 미수금액 중에서 불납 결손 비율이 굉장히 커지죠.
  왜냐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해서 생활은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상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뭐 관심을 갖고 있어도 사실상 완결하기가 상당히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공무원들의 노고도 많고 또 공무원들이 하지 않으면 또 민간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힘이 들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냥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좀 이렇게 힘과 파이팅 하는 자세로 좀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저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389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보전수입 내부거래에 1억 1,600, 11억 6,300입니까, 이게?
  내부거래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자활계정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예, 기금이요.
  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 11억 6,353만 8,000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한 번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육상래 위원    389페이지요, 결산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지금 저기 그 사회복지기금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장학금계정, 자활계정, 노인계정이 있는데 그게 전체가 합쳐진 금액인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내부거래를 전체 합쳐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합쳐진.
  예, 3개 계정 합쳐진 금액입니다, 통합기금으로
육상래 위원    통합기금으로 묶어 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장학금 기금은 우리 저기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 소관 아닌가요, 장학금 기금은?
  같은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이 전체 사회복지기금 내에 장학금계정, 자활계정, 노인계정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걸 통틀어서 이제 사회복지기금으로 총괄적으로.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예산 현액을 보면 6억 5,497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실제 수납액은 7억 7,215만 6,627원을 수납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산 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육상래 위원    창업자금 같은 것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융자금 이자 상환이라든지.
육상래 위원    융자라든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 1억 1,700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결산 400쪽을 보면은?
  예산액보다는 지금 지출액이 지금 마이너스 1억 1,700이 더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지금 예산 현액은 저희들이 그 6억 5,400으로 잡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야 예측을 못 했던 민간 융자금이 이제 한꺼번에 회수가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일부가 있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자활센터 그 사업단이 종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매출액 전체를 정산해서 7 대 3으로 해서 70%는 중앙자활단으로 가고 30%는 저희들 사회복지기금으로 이제 이게 들어오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그게 사업단 종료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30%가 저희들이 그 예측 못 했던 1,900만원 정도가 이제 더 실제 수납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도 그게 연차별로 회수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마루인테리어라든지 몇 개 해서 일괄 회수가 되면서 그게 1억 1,200만원 정도가 현재 그 실제 수납이 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자금 대출이 돼도 연차적으로 우리가 처음 계획대로 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그분들이 수납을 할 수도 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일괄 지금 예측하지 않은 것이 들어온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 미수납액은 아예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자활사업으로 해서 대출해준 기금에 대해서 미수납액 같은 결손액은 아예 안 나옵니까, 이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은 자활사업 저희들이 이제 융자금, 기금 융자금은 미수납 된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100%죠, 그럼 이게 결국은 보면 초과 수납이 됐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육상래 위원    100% 달성보다는 목표액보다는 초과해서 사업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활기금을 대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사업에 성공을 해서 초과 우리한테 환수를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정산을 조금 빨리 한 거죠.
육상래 위원    한 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정착이 됐다고 봐야죠.
육상래 위원    그렇죠?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마루인테리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런 예인데요 거기는 아주 정착이 된 것, 조기 상환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자활기금에서 이 창업자금을 지원해준 사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제가 알기로는 3개소로.
육상래 위원    3개소 밖에 안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개소는 다.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4개소에서 3개소가.
육상래 위원    줄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 이제 상환이 됐고 오렌지클리닉이라고 해서 현재 지금 7,000만원 융자된 것이 현재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총액이 7,000만원 밖에 잔액이 안 남았다, 창업자금 대출해준 금액 중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이제 융자액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전체의 전체 우리가 기금에서 얼마를 대출해 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7,000만원 중에서 한 2,000~3,000 정도는 상환이 됐고 한 4,000만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기금에서 자활기금 대출액이 그 정도 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대출은 저희들이 뭐 한 1억 8,000 정도가 대출을 해줬는데 전체 다 상환이 됐고 현재 한 4,000 정도만 상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저 사회복지기금 전체의 지금 기금이 11억 6,300이라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육상래 위원    다 모아놓은 것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제 자활계정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일부가 지금 저기 예산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일부 저기 관리가 되는 게 있고 현재 자활계정으로 해서 계정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7억 7,000 정도.
육상래 위원    7억 7,000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현재 우리, 그러고서 3개 자활사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개 중에서 3개 사업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완료가 된 거죠.
육상래 위원    예, 완료가 됐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1개 사업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이제 상환 중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상환 중이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자활기업은 해마다 공모를 하는 거죠, 해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자활기업은 저희들이 뭐 인증이 없고 예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는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현재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사회, 인증기업에서 이제 넘어간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융자가 된 거고 현재 자활기업은 계속적으로 운영, 사업단이 현재 10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예비가, 사업단은 현재 지금 10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자활기업으로 넘어가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현재 자활기업은 5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5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한 원래 이제 처음에 목표는 자활사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함으로써 또 뭐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물론 이런 지금 우리가 목표액보다는 초과 환수가 될 정도로 사업이 잘 됐다는 것은 결국은 성공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은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을 자꾸 육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자꾸 사장을 시켜서 쌓아놓고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새로운 자활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내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이 이미 의회에서 승인 해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 부당하게 쓴 내용도 없지마는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단계에서 이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결산을 승인을 해주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또 사회적 약자, 또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문의가 많을 거예요.
  우리 본 위원들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하지만 또 그 법령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계신지 이런 점도 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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