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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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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위생과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과별 직제 순에 따라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설명서 95쪽을 좀 한 번 봐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보면은 과징금 및 과태료 이제 부분에서 원래 예산 현액이 이제 3,652만원이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징수 결정액은 6,100만원, 6,136만 8,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거의 100% 한 80~90% 정도 이렇게 더 높게 지금 징수 결정액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도 이제 한 72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폐기물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및 음식 폐기물 불법 투기 이제 불법 소각 같은 것을 이제 작은 민원사항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신고가 되고 고발이 된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원체 건수가 많은 거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보통 이제 공사장 같은 데에 그 소음으로 인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법 위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미수납액은 이제 저희들이 부과를 했을 때 전년도까지는 미납이 됐었는데 금년도 1월에 이제 수납이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 소음·진동 관리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막 철거를 한다든가 이럴 때 발생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거의 그런 경우 또 굴착, 또 건설 공사장 같은데 이제 그런 데에 종합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이 이게 원래 예산액을 잡을 때는 전년도 추계액으로 해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몇 년도 걸 평균 잡아서 예산액을 잡는 겁니까, 추계를 할 때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많이 잡는데요 이제 여기 이런 경우는 사실상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뭐 소음·진동 관리법 뭐 위반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뭐 많이 이제 건설 공사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추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뭐 정확하게 이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쨌든 현액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가능하면 전년도 추계를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상당히 그런 것은 예산 현액을 잡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예산 현액 같은 것을 전년도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지난연도 몇 년도 걸 평균으로 한다든가 했을 시에 이게 예산 추계를 잡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육상래 위원    예산 현액을 잡을 때 이것 아예 제로로 해놓고서 징수 결정액만 표기를 하는 것이 차라리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한데 이제 또 왜 그 세입을 안 잡고, 어떻든 분석을 안 하고 또 징수결정이 나왔냐 하고 또 지적을 하시는 부분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불법 행위가 없을 시에는 아예 안 잡히는 예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막연하게 예산액을 잡아놓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불법을 해라 라는 것 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뭐 매년 뭐 몇 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행위나 그 징수 결정액을 보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그 전년도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도, 전년도에 6,000만원 이게 발생이 됐다고 해서 또 그 6,000만원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또 세입을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너무 높게 잡아, 예를 들어서 그 당해연도에 또 그것보다 더 뭐 적게 적발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로로 잡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전년도의 징수 결정액을 참고해서 근사치로 잡는다는 것도 그렇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차라리 그냥 추계로 지난연도 과태료 부과 결정액이라든가 수납액 이걸 표기를 별도로 해주고 예산 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한 번 예산부서 하고.
육상래 위원    예, 한 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한 번 그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좀 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자치구 조정 교부금 96쪽을 보니까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6,000 이게 이제 내용을 보니까 자치구 평가 포상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환경과에서 현재 효과적인 폐기물 감량 및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환경과 우리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적인 감량, 뭐 청결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 덕분에 자치구 평가에서 5개 구 평가에서 포상금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환경과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집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쓰여집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뭐 매년 한 2015년도부터 따졌을 때만 해도 이제 금년 뭐 2018년도까지 한 8억여, 2억 4,000만원 정도 이제 시상금을 받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환경과 관련된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폐기물 수거·대행 사업비라든지 또는 이제 환경관리요원들에 관련된 뭐 방한 마스크라든지 방한화라든지 이런 용품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쓰레기 불법 투기 뭐 쓰레기 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거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에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갔다오셨겠지만 대형 폐기물 담장 보수하는 데에 한 1,000만원 정도 또 그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활용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같이 이 현장을 대형 폐기물 처리장을 방문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환경이 이제 상당히 작업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거기 환경이?
  또 더군다나 무더운 여름철이라든가 추운 겨울철에는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지금 여름 같은 때 가보니까 햇볕이 그냥 내리쬐는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계신 담당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마는 이런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받은 것은 가능하면은 고생을 하시는 그 직원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 하여간에 2015년도 기준 그 이전으로 하면 한 8억여 만원 정도 이제 포상금을 받은 게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동안에 이제 거의 다 이렇게 환경 관련된 뭐 대행 사업비라든지 환경 관리물품 뭐 이런 쪽으로 했는데 제가 업무 보고 때 한 번 그 부분을 이정수 위원님께서 한 번 권고를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1등 최우수 해서 7,000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추경에 이제 편성이 될 건데 예산부서 하고 협의해서 그 환경 관리에 종사하는 우리 그 실무직원들이나 환경관리요원들이 현재 워크샵을 한 번 선진지를 한 번 갔다온다든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런 부분들로 한 번 일단은 협의를 한 번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쪽에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그러고 작업환경도 지붕도 이제 물론 그때 이제 차광막 설치 같은 것은 이제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불었을 때 위험성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어렵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떤 지붕 문제도 차광막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라도 뭔가는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포상금 같은 것을 좀 이용을 해서 작업환경을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뭐 자치구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격려를 좀 드리겠고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의 보충 질의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평가 시상금의 일정 금액을 그 고생하신 부서에 쓰도록 지침이나 조례를 만드는 법은 없을까요?
  왜냐면 이 시상금 예산을 직원들을 위해서 쓰려면 사실 그 예산부서랑 쉽지 않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근거를 만들어서 몇 %는 뭐 인센티브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윤원옥 위원    왜냐면 직원들 노력에 의해서 이게 포상을 받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주어진 대로만 하면 사실 이 포상금이 다른 구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좀 마중물이 좀 돼 주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뭐 저희들 직원들 생각해 주시는 마음 고맙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중앙 이제 위에 시달되는 그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는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수고한 노력에 의해서 받은 대가니까 또 그 노력하신 분들한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세출 25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예산이 증폭적으로 늘었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기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원옥 위원    예,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은.
윤원옥 위원    1,34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던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2017년도에는 1,340이었었는데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우선순위 농가 네 농가에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국·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그럼 2017년도에는 국비랑 시비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국·시비가 뭐 당초 예산으로 1,340이 당초대로 편성이 됐었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8년도에 전년도에 국·시비가 증액이 돼서 매칭이 되면서 사업비가 늘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전년도 2017년도보다는 뭐 한 3배 정도 농가를 더 지원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윤원옥 위원    뭐 사업 내용이 더 확대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는 국고 보조금이 조금이라서 못 해줬던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윤원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 신청을 더 요구를 한 거죠, 2018년도에는.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그 기준인건비 중에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잔액이 4,400이 있는데 무슨 사유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저희들이 그 환경관리요원들이 이제 병가를 냈을 때 그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잔액이 좀 있고 최고 큰 요인은 이제 환경관리요원들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게 정확한 그 추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평균치로 해서 1인당 한 149만원 정도로 이제 평균치를 편성을 하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개인별로 뭐 호봉이나 이런 것, 뭐 인원 수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이제 개인별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나다 보니까 이제 그 금액이 한 잔액이 한 4,200만원 정도 잔액이 나오게 된 금액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 인건비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어느 정도 추계는 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 복지포인트를 평균으로 이렇게 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면 직원이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감이 다 올 수 있는 부분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저기 환경관리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퇴직이 우리처럼 뭐 연 단위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좀 이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근접되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좀 보겠습니다, 95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몇 쪽이죠?
○위원장 이정수  예, 결산서 95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설명자료 4쪽이고요.
  이 수입을 판매 수입을 보면은 전년도 2017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미수납이 없어요, 실제 수납에 이제 다 돼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은 미수납이 이렇게 352만 7,100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렇게 지금 미수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352만 7,000원에 대한 금액은 이게 이제 그 과태료로 이제 부과가 돼야 될 게 이제 아마 그 과목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금년도 1월달에 조정을 해서 수납이 된 걸로, 이제 수납 처리를 해가지고 양 조정이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현재 미수납액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서 또 올해 자료를 같이 이렇게 보니까 이 좀 미수납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차가 좀 있어서 그런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 재활용 수입이 과태료 항목으로 잘못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을 하고 해서 세입은 이제 다 완료가 됐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연말 결산으로는 이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 설명을 설명서를 같이 좀 붙여줬으면은 좋을 뻔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저기 세출이요 261쪽에 모범업소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지금 모범업소가 135개가 지정되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 단독 계량기 설치 업소가 74개인가 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어쨌든 이것도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단독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인 업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업소 빼고는 현재 지금 뭐 상수도 감면 요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이제 그 쓰레기봉투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단독 계량기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그것은 한 100만원 정도 아마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윤원옥 위원    그럼 평균 한 업소당 3만 4,000원, 아니 3만 8,000원 이렇게 되면은 1년이, 한 2~3년이면은 본전 빠질 것 같은데 설치를 안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게 거의 그 지금 단독 계량기 설치가 안 된 데가 이제 임차한 업주들이 거의 다 대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업소에서 임차할 때 조건으로 단독 계량기 설치하면 거기에 들어온다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이제 그런 것은 한 번 이제 업주들 간에 아마 세입자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윤원옥 위원    모범업소 그 신청해서 그 지정하는 것은 몇 회, 1년에 몇 회 정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은 모범업소가 이제 중단이 됐고요 이제 위생 등급제로 바뀌면서.
윤원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그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업소만 현재 이제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 신규로 지정을 안 하고 위생 등급제로 이제 이게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위생 등급제 받은 등급에 따라서도 지원은 지금 모범업소 지원했던 거랑 또 같은 조건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아직은 인센티브는 없고 이제 그 위생 등급제를 신청하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한테 저희들이 이제 그 거기에 필요한 위생용품세트 같은 것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원은 해주고 일단 등급제 지정이 된 이후에는 아직은 그 인센티브는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제가 저기 본 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지금 조성액이 한 12억 9,100만원 아니 아니 13억 1,600만원인가요, 조성 금액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자금액 전체에는.
윤원옥 위원    해마다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식품진흥기금을 좀 사용해서 위생 수준이 좀 향상되고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식품진흥기금 사용 용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이게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뭐 사업 결정을 하고는 하는데요 현재 그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음식문화 질 개선을 위한 사업들로 해서 저희들이 뭐 홍보물품이라든지 또는 포충기 뭐 위생 등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 등급제 지원을 위한 뭐 물품세트 이것도 기금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남은 용, 음식 포장용기, 가방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뭐 연 한 몇천만 원 정도의 그 사업비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식품위생 감시원들에 대한 어떤 뭐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다방면으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같은 분야에 대해서 뭔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우리 중구 식품진흥기금이 13억이 있듯이 시에도 식품진흥기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법이랄지 영에서 규정하는 사업들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시를 통하고 뭐 복지부나 이런 쪽에다 건의를 좀 해서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아마 상급기관 이제 시 하고 어쨌든 그 시 기금은 뭐 주체가 이제 시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관련 부서 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한 번 조율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어떤 그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그 관련 부서에서 시청 하고 한 번 뭐 얘기는 한 번 나눠보는 걸로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위생과에 근무하시는 보건직 공무원들께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사업을 좀 발굴할 수 있는 데에 사용하도록 좀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윤원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식품진흥기금에 이 사용 목적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금 조성액보다 지출액이 해마다 더 적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결국은 기금 조성만 해놓고 이게 13억이 넘는 돈을 지금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식품진흥을 위해서 뭔가 좀 사용처를 발굴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마다 지금 지적이 되는 건데 이게 반복적으로 지적만 될 뿐이지 해마다 개선은 안 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지금 이제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13억 6,900만원 정도 되는데.
육상래 위원    현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한 9억 6,000 정도는 이제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실제 이제 우리 그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한 3억 5,000 정도 이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일단 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위생 관련 분야에 어떤 그 차량에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에서 차량도 구매를 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쨌든 그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이 기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뭐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도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뭐 통과가 됐지만 이제 뭐 전기차도 구입을 해서 현재 위생 관련 업무로 지금 활용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더 발굴해서 저희들이 뭐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설치 목적을 보면은 식품 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운영·관리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사용처를 보면은 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지원 예산 해서 1,000만원, 뭐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강화 해서 진흥기금에서 이제 680만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해서 3,000만원 이게 제일 큰 금액인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휴대형 구강청결제, 위생모, 앞치마 구입 뭐 이런 것에다가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2,998만 9,000원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빼고 나면 사실 나머지는 뭐 무슨 시니어단체 감시원 지출 금액 뭐 이런 건데 이게 사실 구민을 위해서 이게 식품기금 설치한 목적 하고 이게 집행하고 맞습니까,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게 구민 개개인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혜택에 관한 그런 기금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아니요, 그걸 몰라서 이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예,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결국 지금 현재 사업, 각 사업들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구민들의 어떤 그 식품과 관련된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다 필요한 부분들에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제 아니요, 그걸 몰라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설치 목적에 맞게 이제 집행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 우리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은행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고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보다는 사실 은행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고 통장 잔고대로라면 13억원이 기금으로 일단은 묶여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 있든 어쨌든 전체 금액은 13억원이 넘는 돈이 해마다 은행에서 그냥 잠 자고 있는 건데 은행만 배 불려 주는 거지 뭐 우리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가는 것은 뭐 지금 보면은 감시원 지원 하고 뭐 이런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나가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
육상래 위원    뭔가는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의회에서 자꾸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으로 보면 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이제 뭐 어디 하다 못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라든지 또 식당에다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구민들한테 다 어떤 혜택이 가는 부분들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위생 관련 부분들로 해서 어떤 사업이 더 있는지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기금만 자꾸 쌓아놓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것, 사용 목적을 위해서 기금 설치를 한 것인 것만큼 또 적절한 데에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결산서 261쪽을 한 번 보면은 신고자 보상 해서 예산을 200만원을 이제 처음에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집행액은 한 1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97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103만원 정도가 이제 잔액이 남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건 신고 포상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고 포상금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한 건당 이게 최소 2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이렇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1,000만원까지라면은 1,000만원 한도가 이게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구 자치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모법에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1,000만원까지 포상이라고 하면은 예를 든다면은 어느 정도의 불법 행위가 됐을 때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한 번 규정을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000만원, 최고 1,000만원 한도 내라고 하는 것은 단위의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때 한 건에 1,000만원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서 뭐 보상금액이 2만원에서 주류 제공 하면 20만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신고 포상금 지급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신고자 1인당 연간 그 지급 금액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별로 해서 각 300만원을 뭐 이렇게 초과할 수 없고 또는 지급 기관별로 뭐 식품의약품안전청 당 뭐 각 50만원, 또는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일이 어떤 그 전체적으로 뭐 여러 건을 했을 때에 그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이제 그런 아마 규칙을 설명한 것 같고요 어느 건에 대해서 하나를 딱 지적을 했을 때 그 건에 1,000만원, 뭐 한도가 1,000만원이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예산 현액은 200만원을 잡아놓고 최고한도는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라고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건 뭔가 예산 현액 하고 포상금 하고 맞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맞지 않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을 세우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지급을 하니까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도 일단은 이것은 포상은 1,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은 200만원을 잡아놨으니까 뭔가 앞뒤가 맥락이 맞지 않는 표기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린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집행 잔액도 103만원 정도예요, 한 50%도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물론 불법 행위가 적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는 하겠지마는 어쨌든 다른 그 뒷장을 봐도 이게 설명서를 봐도 다른 데에서도 포상금이 나가는 다른 각 단체 시니어단체라든가 보상비로 나가는 예산은 뭐 단 10원도 잔액이 없이 다 집행이 다 됐거든요, 포상금 같은 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제 그 활동비로 저희들이 그 식품위생 뭐 감시 활동비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 그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일정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전액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앞뒤가 지금 결산서 같은 쪽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는 50%도 집행이 안 됐고 어느 한쪽은 100%가 다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리 감시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도 아까 환경과 예산, 결산 심의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뭐 병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분들도 예산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집행이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단체에다가 위탁 준 것은 이분들은 뭐 감시활동을 100%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분들은,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딱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저희들 일정을.
육상래 위원    직접 집행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연간 계획을 잡아서, 연간 계획을 잡아서 며칠 며칠 일정 계획을 잡아서 그분들 하고 같이 저희들이 활동을.
육상래 위원    같이 활동을 한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 집행이 좀 부실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고 보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왜 연초에 전문적으로 신고 뭐 한 연말에 잡아놨던 것을 연초에 막 집중적으로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하던 그런 사람은 지금 활동 안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신고 보상금이 없어 가지고 못 줬던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것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드린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 제한이라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 또는 뭐.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냥 일반식품으로 해서 이제 뭐 건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제한들을 아마 일정 부분 명문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집중적으로 하시던 분이 지금 그분은 활동을 안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는 우리 구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윤원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대전칼국수축제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원래는 예산이 1억 5,000 잡혀서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19년도에는 혹시 저 서대전공원 말고 앞전에도 몇 번 얘기했듯이 다른 그 장소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장소 관계요?
안형진 위원    예, 할 계획이나 그런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금년에 뭐 이것은 장소 관계는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할 때 전년도 할 때도 저희들이 그 장소 관계를 좀 고민을 해보고 여러 군데를 좀 저희들이 실사도 하고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칼국수축제를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도 서대전시민광장에서 했고 금년도도 어쨌든 서대전시민광장에서 하는 걸로 일정까지 잡았습니다마는 그 뭐 업무 보고 때도 몇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신 부분이 있지만 어떤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축제가 가미가 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구에서 어떤 거리를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만든다는 것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유천동의 뉴딜정책 사업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되면은 새로 시작을 할 때 뉴딜정책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쪽으로 이제 어떤 칼국수라든지 점포를 유도를 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게 한 번 추진을 해볼까 하는 부분들을 현재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그 뉴딜사업을 하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칼국수축제를 그 유천시장 안쪽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같이 다 유입을 시켜서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또 여기 집행부쪽에서도 검토하겠다 라고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국장님 뭐 제가 좀 부탁 드리고 싶어도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과장님도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후임자한테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좀 그렇게 변경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그런 뭐 검토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아마 검토를 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결산 하고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요 우리 원영임 과장님 잠깐 좀 발언대에 좀 나오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우리 원영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원영임  예, 위생과장 원영임입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 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 뭐 우리 결산 하고는 관계없이 발언대에 잠깐 나오시라고 한 것은 이번 6월 말일자로 명퇴를 하지요?
○위생과장 원영임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동안 우리 구정을 위해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 마지막 회기인 것 같은데 소회가 있으면 좀 한 말씀 좀 하시죠.
○위생과장 원영임  예,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만 한 40여 년 이렇게 돼 가지고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과 없이 왔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계신 이정수 저기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또 앞으로도 우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건강과 이렇게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항상 기원 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저기 뭐야 위생과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
  밖에서도 응원을 이제 할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위생과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도.
○위생과장 원영임  예.
육상래 위원    좋은 말씀이 있으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위생과장 원영임  후배 공직자들도 지금처럼 해왔듯이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위생과 직원들이 지금 현재 개개인 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똘똘 뭉쳐서 타 과보다 화합도 잘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40여 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 또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 뭐 퇴임을 하시고 제2의 인생을 또 시작을 하시더라도 더 지금보다는 더 좋고 밝고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제2의 인생을 또 가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위생과장 원영임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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