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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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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4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상임위원회의 일정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되는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것입니다.
  그럼 김홍천 간사님 나오셔서 당위원회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홍천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는 3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남다른 의욕과 각오를 가지고 그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구정 전반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시정을 요구하는 사안과 문제점에 대해 제출된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이 불충분하고 일부 실·과장의 소관 업무숙지 미숙으로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못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다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검토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위원장님을 대신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책추진의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하는사항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권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동반자적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민방위 부분 우수단체 표창 수상에대해서는 칭찬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51건의 시정및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홍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결과에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관 위원    지금 어디쯤인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 같아요.
  12번째 내용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명 및 보조금액 집행내역 중 임의보조금이 98년 예산보다 2억8,300만원이 과다 지출되어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중구 문화원은 정액보조기관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임의보조시 선심성 및 전시성 지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지금 상당히 이거 뭡니까, 허위로 작성이 된 것 같아요.
  98년도 임의보조금에 대한 지급은 총금액이 2억8,300인데 여기에 98년 예산보다 2억8,300만원이 과다지출됐다는 것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 또 중구 문화원은 정액보조기관으로 잘못 기재되는 것으로 보는데 당연히 정액보조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의보조금이 2억8,300을 지급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이 내용자체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 한윤희  2억8,300만원이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중구 문화원이정액보조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일부가 임의보조금으로 나가고있죠.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일부 정액보조에서 모자란 것은 임의보조에서 주는 것인데이 내용자체가 지금 말이 안 맞는다고요,12번째.
○전문위원 오승달  제가 이것을 시정을해 가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전체 금액이 2억8,300인데 지금 98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과다지출 됐다는 것도 말이 안맞는 것이고 중구 문화원은 정액보조금을 우리가1,624만원을 국비 보조 받아서 주고 나머지사업비라든지 일부 보조금을 또 준단 말이예요.
  임의 보조금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그것은 안맞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몇가지 내용 전체가 12번째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위원장 한윤희  예. 그것은 접수를 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문화공보실 4번 거기에보면은 버드네 보싸움 놀이 행사연습 중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이것이 부상자여야지 사상자는 죽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상자로 고쳐 주세요.
김영관 위원    거기에서 또 그러네요.책임소재를 시·구 문화원과 심도있게라고 했는데 시에는 문화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시는 문화원이 없죠,시는 빼고 구 문화원이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중구문화원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냐면은요, 시가 행사의 주체냐, 먼저 유위원님 말씀이 구가 주체냐 문화원이 주체냐,
○위원장 한윤희  시와 중구의,
김영관 위원    그러면 시와 책임 부서와라든지 아니면 대전광역시와 중구 문화원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야죠.
  시는 문화원이 없어요.
○위원장 한윤희  예. 그것 좀 그렇게수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유웅재 위원    그리고 부상자로다가 해주세요
○위원장 한윤희  예. 그 부상자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해봤는데 고칠 것이 많이 있네요.
김홍천 위원    기획감사실에 3번 기채발행 지방세 20억 행정자치부의 승인과 의회의 사전심의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얘기니까 이것문구 좀 수정해 주시고 승인을 얻어서 의회와의 사전 심의없이가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와야되는 이렇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오승달  예.
○위원장 한윤희  예. 기획감사실 사항3번 그것도 좀 접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님 공보실 소관 중에서 그때 버드네 보쌈 놀이 집행결과를 갖다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유웅재 위원    그때 보고 받았죠.
○위원장 한윤희  예. 보고 받았으면은,
유웅재 위원    그것은 김홍천 위원이 얘기했죠?
김홍천 위원    그것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아직 못 받았으면 전문위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 5번사항인데 그것은 먼저 이 자료가 넘어가면은 바로 좀 결산보고서를 해당 위원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예.
김홍천 위원    버드네 보쌈 놀이 결산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보고를 해 주시는대로 검토를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이되면 제가 상임위원회에 다시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총무과에 두번째 행정기관에서 새마을 금고에 각종 공금을 예치해서 이자수입 증대와 새마을 금고 육성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에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개선을 강구하기 바란다 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에 두번째 한번 보세요. 새마을금고에서 이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여수신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세요?
○위원장 한윤희  아니 이것은 여수신 관리가 아니고 잉여자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을위해서 정기예탁 하는 것을 시중, 먼저 충청하나 은행에 하니까 이자율이 새마을 금고 보다 낮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제2 금융권이지마는 새마을 금고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러한 용의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의가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꼭 명칭을 새마을 금고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 보다는 무슨 다른 금융권 같은 것으로 넣는 게 좋지 않겠어요. 새마을 금고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위원장 한윤희  제2 금융권이라는 얘기도 괜찮죠.
김홍천 위원    2 금융권, 3 금융권.
김성열 위원    이게 왜 새마을 금고로 넣느냐 하면은 새마을 금고의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청장이예요.
  구청장이기 때문에 인가를 해 줬으면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을 키워줄 수 있고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해 줘야지 그게뭐냐, 그래서 그것도,
김영관 위원    아니 우리가 수입증대를위해서 결과적인 목적은 그거거든요?
김성열 위원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꼭 마을금고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협도 있는 것이고 다른 또 투자신탁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이것을 우리가 관공서에서 넣는 것보다는 좀 더 수익이 좋은 금융권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지 않느냐.
김성열 위원    금융권이라 한다면 그취지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인가권자가 인가를 해 줬으면은예를 들면은 폐품수집한 금액이라든가 또는각 동에 내보내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이것도 새마을 금고에 넣어서해 줘라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노인들 버스표 요금 같은 것나가는 것 이런 것도 마을금고를 이용해 주고, 왜 농협같은 데 넣어주느냐.
  과거에는 그것을 농협에다 넣어 줬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인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우리 일선 금고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금고에다가 예치해 주고 금고에 이렇게 함으로써 동장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 유지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냐,
김영관 위원    사실 마을금고 없는 동도 있다구요.
김영관 위원    없는 데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동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김영관 위원    부사동 같은 데는 마을금고가 없어요.
김성열 위원    부사동은 없어요? 석교동 마을금고 이용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한윤희  아니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노인 양반들 버스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주민한테 선택권을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현직 동장으로 할때 그것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마을금고 거래하는 사람은 마을금고에, 신협을 거래하는 사람은 신협을, 또 농협을 거래하는 사람은 농협에, 또 충청은행을 거래하는 사람은 충청은행에 계좌번호를 따 가지고서 전부 그렇게 넣어 주고 있거든요?
김성열 위원    아, 통장에 자기가 거래하는 통장에.
○위원장 한윤희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어디 한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데도 있을런지 모르지마는 그 선택권을 그렇게 그때는 부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웅재 위원    여기서 말이예요, 이것을 정해야 된다구요.
  지금 여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금고에 혜택을 주자고 하는 취지고 지금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자수입을 높이기위해서 제2 금융권에 하는 것으로다가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취지가 이왕 여기서 인가를 해 줬으니까 인가해 준 마을금고를 봐주자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해서,
○위원장 한윤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우리 김영관 위원님은 말씀하신게 우리 의회에서 어디를 한군데를 지정을 해 줘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새마을 금고에 예탁이 되더라도 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2 금융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수익이 좋은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야지 이것을 새마을 금고라고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줄것 같으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김성열 위원    나는 말이예요, 내가 얘기한 것인데 나는 어떤 취지에서 했냐면 행자부 소관에 돼 있는 제2 금융권은 마을금고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예요, 우리가 구청장이 이것은 각별하게 마을금고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금고를 육성케 돼야 하지 않느냐 그 뜻에서 내가 말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자수입증대와 라고 하는 이런 것은 빼고 그냥 우리 행정기관에서 새마을 금고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타당치 않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금고를 육성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에 대한 목적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표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자수입 증대를위해서는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새마을 금고를 우리가 관공서에서 육성발전시키는 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쪽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김성열 위원    예.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수입 증대라는 얘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다시 정리해 가지고 새마을 금고의 육성발전에 협조해 주는 공공기관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육성발전에 뭔가 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자 그런 내용으로 해 주는게 좋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오승달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또 다른 의견 계세요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경험을 살펴본다거나 앞으로 위원들이 그동안 감사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지적도 하고 시정도 하고 시정하겠다고 또답변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번 기회도 볼 것 같으면은 기획감사실두번째 마라본 공원이라고 명칭을 했던 유천동에 증평공원으로 바꿀 수가 없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했고 또 기획감사실 네번째쓰레기 봉투 과다 세입 편성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는데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은 뭐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또 다섯번째는 서대전 광장 유료주차장 같은 것 막대하게 비용만 투자하고 사전검토를 확실하게 점검하지 않아서 지금 그대로 투자만 해 놓고 방치해 두는 이런 실정이다 지적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또 몇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어요.
  영렬탑 이전 문제가 또 일곱번째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두해 된 것도 아니고 대전시장님도 그랬고 전임 구청장도 그랬고 의원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한다한다 말로만 하고서 하지않고 있으니까 이게 건의도 했고 감사 때지적도 하게 되고 그럼에도 이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또 문화공보실 여섯번째 볼 것 같으면은문화재 보호에 대한 것이 문화재 전문성을가진 전문직원이 있어야 될텐데 전문직원을둘 수 없겠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세무과에 여덟번째 아까 말씀드린 자금운영에 대한 고이자 상품을 찾아서 거래하자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청을했고 이것이 이번 감사때만 얘기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현지까지 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참, 날짜가 오래되고 또 사용불가능한 폐기처분해야 할 것 그런 모든 장비가 그냥 비치돼 있고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정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민방위대 모든 것이 참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것을 아무리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하고시정하겠습니다 해도 말로 그치기 때문에안되지 않느냐.
  이번 감사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내일 모레 또 감사를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를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하고 서면상으로 답변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그냥 넘어가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내가 이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좀 지적한 것 또 시정하겠다고답변한 것 이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
  아까 마을금고 문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어느 은행보다도 마을금고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차례 의논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네들 승차권으로 주던 것을 지금 돈으로 주는데 그게 지금 각 지역따라서 자기 통장 가지고 있는 은행 여기저기 세군데, 네군데, 쪼개 주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하기에 달렸어요.
  지금 용두1동 같은 데는 용두1동 새마을금고에다가 전부 한집에 한통장 갖기운동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한군데로 몰아 넣어서 거기서 다 찾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면 됩니다. 65세 이상 되는 분들3개월에 한번씩 버스 타라고 버스표 살 요금이 나오는 것 거기에다 다 한통장씩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찾아가게끔 하니까 자연 마을금고도 활성화가 되고 우리도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한가정에 통장 하나씩이라도 더 만들게 되고.
  이것은 일거양득으로 여러 가지로 참, 일을 좋게 추진하는 좋은 방향이 되더라 이런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한 것들이 반드시 관철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헌주 위원님께서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2대 의회때도지적사항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다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지적한 것만은 꼭 관철이 되도록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감사를 하더라도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처리가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감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감하면은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넘겨줄 때 그러한 의지를 담아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홍천 위원님, 유웅재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김성열 위원님, 이헌주 위원님께서 각각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이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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