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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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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8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8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안녕하십니까?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세출 예산안으로써 항목별 편성안의내용은 인건비가 2,585만4,000원에서 34%인872만4,000원이 감소된 1,7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에 보시면은 목 101에인건비, 인건비가 시간외 근무수당 저희 정원이 15명분으로 해 가지고 1,605만9,000원이 계상되었구요, 정원외 시간외 근무수당은 한명분으로 107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합계 인건비는 1,71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원외 시간외 근무수당 1명분은 저희가 과원이 2명인데 2명중에서 1명은자원봉사계가 사회과에서 있다가 저희 민원봉사과로 넘어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 과원 1명이 현재 사회과에서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외 1명분을 정원외 근무수당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등 6개 과목으로 1억1,564만원에서2,130만8,000원이 삭감된 9,433만2,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 부기내용은 171페이지 과목 120에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기별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민원실 환경개선 정비가 55만원이 계상되었구요, 민원실 화분 분재가 25만원, 편익제공 잡품구입비 30만원, 민원실 편익정보 제공 이것은 대기하는 민원인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독서열람할 수 있는 주간지나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이30만원, 식수기 관리계획이 20만원, 복사용지 구입이 156만원, 전자복사기 수선이 105만원, 프린터기 수선이 93만원, 광파일 프린터 토너가 201만6,000원 이 광파일 프린터 토너는 워낙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16만8,000원이기때문에 금액이 높습니다.
  그리고 팩스토너 구입이 432만원입니다.호적부 관리용 비닐구입 59만4,000원, 또바인더 구입비가 48만원, 호적서식 인쇄비가 73만5,000원, 호적관련 실무자료 도서구입비, 이것은 개정되는 법령집 실무지침서이런 도서구입비입니다.
  7만2,000원,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증 교부가 이것은 200원씩 해 가지고 1,800인으로 계상해 가지고 36만원,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제작비가 225만원, 자원봉사활동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문서발송 우편료가 2,160만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잠깐만, 과장님 잠깐요.
  지금 산출기초에 따른 것을 일일이 다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중요한 것만,
김영관 위원    예. 여기서 공공요금 제세가 2,646만원하면 그것만 하세요.
  그리고 운영수당 얼마 하면서 새롭게 된것 있죠, 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설명을 하시고 운영수당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이런 순으로 잘라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비, 기타업무 추진비 특성있는 것만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그 밑에 가서 국내여비 1,350만원, 또 업무추진비는 60만원 삭감돼 가지고 360만원,일반보상금이 2,637만원, 포상금이 60만원,그리고 민간인 이전비가 607만원인데요, 이것은 새로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촌동에 소재한 빨래방 운영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은 계상이되지 않았고 총 1억8,234만4,000원 중에서39%에 해당되는 7,088만2,000원이 감소된1억1,146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IMF 시대에 궁핍한 구재정 형편을고려하여 제로 베이스의 예산기법을 도입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함으로써 고통분담의 결의를 다지며 건전재정 운영을 극대화 하기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했음을헤아려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윤치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예. 김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175에 보면은 민간이전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 갖고서 한가족 빨래방 운영비해서 607만2,000원 세웠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것이 중촌동에 소재한 한가족 빨래방인데요,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부자가정 등어려운 사람들한테 세탁을 무료로 해 드리기 위해서 세탁기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김성열 위원    작년도 같은 때는 그럼안 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작년에는 사회과에서 했었는데요, 민원봉사과로 넘어왔기때문에 저희 민원봉사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빨래하고 하는데 600만원 정도가 들어 간다는 것은 많이 들어가는것 아니예요, 돈이?
  어떻게 해서 600여만원 들어가는 그것 좀....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대상자가 많습니다.
  290명이 됩니다. 그것을 연중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거기 자원봉사나가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자원봉사하구요, 비용 들어가는 것은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제 같은 것.
김성열 위원    공공요금 같은 것, 전기료까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자원봉사회관이라는 것을지금 자원봉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이용은 주로 자원봉사회에서 이용을 하고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회의 실태로 봐서 과연 자원봉사회관까지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회관은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지원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군·구에는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96년도에 용두1동이 신축됨에따라서 사용하던 구 동사무소를 봉사회관으로 설치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녀자원봉사가 주가되는데요, 부녀자원봉사자 활동에 비해서센타운영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자원봉사회를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먼저 지적하신 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재조직 편성을 해 가지고 센타 중심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회관을지금 운영하는데에 전화, 전기, 상·하수도연료비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 가는데요,이 전에는 여기가 우리가 인건비까지 재료비에서 포함되서 줬거든요?
  그것은 뭐 지금 인건비를 일용근로자를못주게 돼 있으니까 편성이 안됐습니다마는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중구에 처해진 입장에서 센타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꼭 회관을 두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는데 자원봉사계에서 실질적인 센타활동을 하면서 운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예요.
  지금 각 동에 또 자원봉사가 있고 구에도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처음에 자원봉사회를 만들 때의 목적이 사실은 장수마을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 그때 당시의 취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수마을 활동이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원봉사회관까지 운영해 가면서 회관에 대한 경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써 충분히진행에 대한 업무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센타는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굳이 센타를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사실은 회의 장소도 활용하지만 상설매장을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품 매매 활동을 계속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어려운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사실 좋아요, 이것은 뭐다 핑계인데 상설매장도 사실 위치가 거기위치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상설매장도 좀 더 나와 있는 그런 장소를좀 선택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거기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자원봉사회관에서 이 상설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장소예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자원봉사회에 대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고 또 절감이 됐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는 실제적으로우리가 대단히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됩니다현재 조직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예화되서 적은 인원이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인원만 뭐 한 1,000여명 이상 돼 가지고 북적거린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성을 띄지 않은 그러한 자원봉사가 설치가 되서 센타 문제로 자원봉사계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센타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빨래방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중촌동에 어디입니까?
○위원장 한윤희  사회복지회관.
김영관 위원    사회복지회관에 있죠,중촌동 복지관이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것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전에 여기를 목욕탕을 만들었다가 이 목욕탕이 안 되니까 빨래방을 다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 독거노인들이나 영세민들 목욕탕을 만들어 주자고 그래 가지고 목욕탕을 만들었는데 그게 잘 이용이 안되고 적응이 안되니까 또 빨래방 운영하자 그래 갖고 지금빨래방 운영하는데 이 빨래방을 지금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중촌동 사회복지회관은 영구임대 아파트로써 인접해 있기때문에요, 거기 주민 대상으로 빨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요, 이게 중촌동 주공아파트에 임대주택이죠, 여기가?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임대주택에 영세민들이사시는 데에 하고 있지마는 사실 이거 물론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마는 일부 몇개 층을 위해서 이거 빨래방까지 운영을 해서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뭐 빨래를 해 줄려고 하면은 각 동에 빨래해 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있지만 이런 지역에만 전체적으로 좀 특이하게 빨래방을 운영해서 전시적인 행정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데에 일단 지적이 되구요, 그 문제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민원봉사를 좀,
김영관 위원    예. 하세요, 자원봉사지.
○위원장 한윤희  자원봉사에 대해서,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자원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어제부터 여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데 국내여비 해서 1,35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민원봉사자들이 얼마만큼 국내에 출장을 많이 다니는지 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 어려운 때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 국내여비는저희 민원봉사과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부기를 국내여비 민원업무 봉사추진이라든지 부기를 일일히 열거를 했지만 이것은관외로 참석할 때 가는 공무원의 여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운영 업무추진이 관내여비라고 해 가지고서 1,078만원이 계상이됐는데요, 이것은 한달에 아니, 1일에 1만원씩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15명이 한달에6일 동안 출장하는 것으로 계상해 가지고1년분입니다. 더욱이,
이헌주 위원    알았어요. 물론 그것을세부적으로 따지면은 적은 금액인데 이것이1년 내내 누적되고 합하니까 많은 금액인데늘 얘기하는 얘기지마는 이 어려운 때니까이런 것도 조금 더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들어서 얘기를 했고 또 174페이지 국내여비지금 얘기했죠?
  175페이지를 보세요, 자원봉사 교육비 해서 또 600만원, 사람이 모이게 되면 물론밥도 먹어야 되니까 식비도 360만원, 여기도 교통비가 240만원, 세미나 참석해서 192만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에 자원봉사 한 사람들은벌써 수년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그분들은 뭐 어지간한 보통 그 사람들이 해야할 교육은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거예요.
  내내 이거 세미나하고 교육한 데가 거기거기인데 이런 것도 좀 숫자를 줄인다거나좀 했으면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봐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자원봉사회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회원 1,200명이 전부다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핵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장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데 내년에는 48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만 갔다 와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집합교육을 한번 실시하는것으로 해 가지고 식대 3,000원, 교통비2,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5,000원씩 1,200명분에 대한 교육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계상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하니 같은 얘기입니다만 어려운 때니까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차원에서 물론 아주 없애버릴 수는 없겠지마는 아직은축소시켜서 이런 행사를 할 적에 좀 축소시켜서 하면 비용도 많이 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많이 줄이고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유웅재 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한윤희  자원봉사 관계입니까?
유웅재 위원    예.여기 지금 자원봉사교육 해 가지고 식대교통비가 나왔는데 이게 1,200명이예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실제 여기에서 하루에 소요되는 것이 1인당 5,000원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5,000원입니다.
유웅재 위원    5,000원인데, 1,200명이라면은 우리가 17개 동을 볼 적에 한동네에66명이네요? 나눠서 볼 적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이 자원봉사가 실제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얼핏 잘못하면은 동별로다가 일정한 숫자를 뽀개서 의무인 것처럼 또는 관주도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꼭 이렇게1,200명이라고 하는 인원, 이게 자원해서온 사람들을 숫자를 세어 보니까 1,200명은아니죠?
  각 동에 적어도 한 65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할당돼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된 인원이 1,200명입니다.
유웅재 위원    등록된 인원이?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리고 이예산은 집행할 때 동별로 나눠먹기식으로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을시키고 나오신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동에몇명씩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유웅재 위원    나는,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이것을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좋다왜냐면은 1인당 하루 나오는데 5,000원이 소요되는데 숫자를 줄여서 5,000원 보다는이왕 나온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더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다음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영관 위원    방금 이헌주 위원님께서국내여비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174페이지 거기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예년하고좀 달라진게 있는데 지금 산출기초를 똑같이 4만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여비는 계산급으로 계산을 해 놓기 때문에요, 기준은 관외로 출장나가는 경비기 때문에 현지 교통비 또 숙박비 이런 것까지 전부 계상해 가지고 평균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높으면 좀 높고5급 이상은 높고 또 낮으면 낮고 그렇기 때문에 7급 기준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가는데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이것이 이렇게 포함이 되서 4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나왔단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밑에 제일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관내여비가 1,078만원으로 지금 차지하는기준이 거의거든요?
  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비인데 이여비에 대한 것이 뭡니까? 총액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 산출내역이여기는 안 들어 갔는데요, 1인당 1만원을기준해 가지고요, 한달에 6일 출장 나가는걸로 해서 15명분 1년 12달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1,0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삭감해 가지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산출기초에 따른 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전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관내여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렇죠.민원봉사과에서는,
김영관 위원    관내여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중구내 여비로 봐야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지금 국내여비 부분에위에 민원봉사 업무추진부터 죽 4만원씩 계상된 부분있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관내라고 하는 데는 갈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관외라고 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우리 중구를 벗어났을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관내여비가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지금?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관내여비가 작년대비해서 한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자, 민원봉사과장한테 제가 마지막으로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이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업무인데 민원봉사과에 가장 큰 업무가 민원봉사실인데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의 예산편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또 특히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격하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부족하죠.많이 부족한데요, 저희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운영을 하면 별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주로 민원서류 발급용으로 유지되는 수용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FAX 토너구입비가 1개에 9만원씩 한달에 4개, 12달로 계상이 돼 가지고고 43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것 같은경우는 저희가 FAX가 다섯대가 있습니다.
  다섯대가 있기 때문에 한달에 4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김영관 위원    자, 그런 과정은 사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편성하는 분들이 편성을 집행부에서 해 올린 것입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기초보다도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차원보다도 어쩔 수 없이 하니까 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 아니냐라고 하는 데에 심히 우려를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행정수행 능력에 차질이 오면 바로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봉사행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대단히 어려움을 초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좀 나오는 것같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예산투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죄송합니다. 일찍 끝냈으면 하시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김영관 위원님, 또 우리 이헌주 위원님, 김성열위원님, 유웅재 위원님 다들좋으신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가지만 이렇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내여비에 관계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78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타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대민업무를 봐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을편성하는 것이 좀 좋은 그런게 아닌가 하는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히려 민원봉사과에 총 운영편성을 본다고 그러면은 인건비내지는 경상적 경비 두가지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 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내여비가 한 1,000만원 정도 약한 1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과에 비교한다면 총무과는 한 640만원정도 나왔고 세무과는 뭐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오히려 업무추진비 203항에 대한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이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세무과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기획감사실은 200만원, 문화공보실은 840만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1,356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인원도 많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관내여비가 1,000만원 정도 계상됐던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여비가 1,350만원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김홍천 위원    1,078만원. 국내여비 토탈 말고 부서운영에 관계되는 것.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토탈 여비가,
김홍천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관내여비에 관계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서당이라고 해 가지고 여비가 별도로 계상이 됐고 국내여비가 또 별도로 계상되고 두가지로 여비가 계상이 돼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 과는 관외여비라고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여비가 타과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1,350만원 중에서 1,078만원을 뺀 나머지가 관외여비가 되니까 200 한 60만원이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1,078만원이 부서 관내여비로 책정이 됐으니까 너무 많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것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편성내역은 뭐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을 한번 신청해 가지고 또 집에 갔다 다시 와서 찾아가고 하는 것보다 전화로나 와서 신청을, FAX 신청하면 허가신청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조사를 해 주고 또 허가증이 나오면 전달하고그러기 때문에 출장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15명에 대해서 또 한달에 6일 정도 출장을 계상해 가지고 모여 놨기 때문에 총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타과 총무과를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말이죠, 지금 국내여비에 관계되서 총무과는 932만원이 계상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총무과가 더 많죠?
김영관 위원    총무과는 계별로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각 과하고 업무추진 특성이 틀리니까 비교할 성질은 아닙니다.
김홍천 위원    총체적으로 여비라고 포함돼 있는 것 타과에서는 더 많다라는 그런말씀이시네요, 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1,350만원 국내여비로 책정된 것 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타과에 비해서많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여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숨겨서 쓰는 그런 하나의 자금도 될 수 있다는 의혹감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있게끔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총제적으로 보면은 일반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총운영비의 1억1,100만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9,4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고 그중에 일반보상금이 약 한 2,637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종합민원상담실 민원전문상담원 보상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1일 3만원씩 해 가지고서 2명분 12월을 계산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기타 보상금요?
김홍천 위원    예. 기타 보상금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게 민원상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인에 1일 3만원씩 월 25일 해 가지고 12월까지 2사람분 1,800만원이 계상됐구요 그리고 행정착오 보상금이라고 해서 먼저 구정질문 때 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행정착오로 민원 불이익을 받으신 분에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45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민원상담실, 민원전문 상담요원의 보상에 관계되는 그 부분만 말씀을 해 달라는얘기예요.
  어떤 분에 대한, 물론 사람을 거명하라는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상담 위원제도 필요성하고 실시배경에 대한 사항은지난 28일날 실시했던 행정감사 때 상세히보고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드리고 민원상담 제도가 91년4월1일부터 직소민원실운영과 더불어서 탄생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 보완 개선해서 시행돼 왔기때문에 이제는 우리 구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청에서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서 거기서도 추진하겠다고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래서 보내준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애로 고충사항, 집단민원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아주 산파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제도를 더욱 활성시켜 나가서 내실있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종합민원 상담실이라는 것이 91년부터 개설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민원상담실에 전담하고 있는 요원은 몇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2명입니다.
김홍천 위원    2명입니까?
  그러면 91년부터 계속적으로 2명씩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1명도 있던 해도 있었고 2명 있던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은 민원상담실에계시는, 이게 지금 정식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위촉자로 돼 가지고 임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홍천 위원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도 지금 삭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민원상담실에 대한 삭감하실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항변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 사항은 계상한대로 그냥 놔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2명을 운영하는 것이 아주 적정하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홍천 위원    종합민원 상담실이라는그 자체는 소위 구청내에서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민원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 주는 그런 상담실이죠?
  그런 관계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뭐 전화도 받으실테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될테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렇습니다.요즘 지방자치시대로 접어 들어 가지고 주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또 구청장에 대한요구사항 또 시정해 줄 사항 또 민원실이나각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민원욕구가 아주 다양하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기에는 기존 실·과장 국장으로써는 감당을 못하고 청장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청장님이 그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청장실에서 대기할 수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청장님이 본래대로 구정을 수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제도를 둔 겁니다.
김홍천 위원    만약에 폐지시킨다고 그러면은 업무에 큰 차질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구정의 전반적인 차질은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대한 장애를 초래하고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제 소견으로는꼭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그 부분은 그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총무국에서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삭감률이 상당히 높은 38.87%라고 그런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총무과에서는 3% 시켰고 세무과는 17%,오히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1%를 지금1.77%를 늘리고 있는 데 반해서 38.87%라는상당히 고율 정도로 증감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금 격감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한윤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왔다갔다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원만하게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는데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삭감을안했으면 좋겠다든가 또 더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이것가지고 부족하다 하는 경우는 추가경정이라고 하는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애정을 기울여 주고 계신 존경하는 한윤희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99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7,161만7,000원으로 98년도 대비 17%인5,711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비중 인건비에서 1,052만8,000원, 일반운영비 5,016만7,000원, 여비 1,326만2,000원, 업무추진비 336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2,689만5,000원, 징수포상금 58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비로는 지방세 데이타 베이스화 구축 및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전산개발비 3,600만원과 지방세 데이타 베이스화 구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경상비가 1억1,000만원이감소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목별 산출기초 및 98년도 대비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98년 대비1,052만8,000원이 감소한 5,935만2,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OCR고지서 인쇄비로 229박스 1,259만5,000원이계상되었으며 162페이지 징수부 인쇄 20건60만원, 수입증지 인쇄 12만5,000매 50만원창봉투 인쇄 1만매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고지서 인쇄 7만건에 385만원, 지방세지 및 지방세법 등 도서구입비 665만6,000원, 전산출력용지 구입비 239만3,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복사지 구입비로 420만원, 모사전송기록지 구입비로 1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전산기기 수선 및 유지관리비로 416만원, 복사기 수선 180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9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영치증 등 지방세정 안내문 인쇄,압류물건 등 물건 등기부등본 수수료, 압류등 등기 촉탁수수료, 백업 테이프 구입, 각종 서식인쇄, 공매대행 수수료 1,000만원,부서운영 업무추진 수용비로 풀로 38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수원부 인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PC통신회선료, 팩스사용료, 전화사용료 등으로1,9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운영수당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는 1,8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 보다1,326만2,000원이 감소된 3,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는 98년대비 336만원이 감소된61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전산처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9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체납세금 경진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67페이지 사업비로 지방세 과세자료 데이타 베이스 사업추진비로 3,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자료전환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세외수입 전산개발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헌주 위원 질의해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점검해 볼 것 같으면은 물론전산기기를 많이 쓰기도 하고 수리도 해야겠지만 조금 과다한 것 같아요.
  163페이지 제일 밑줄에 전산기기 수선 및유지관리비 해 가지고서 416만원, 우선 덩어리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뭐 구입비들도 많이 있는데 어지간하면은 구입하는 것도 좀 우리가 자제하고 헌 것 고쳐쓰기도 하고 그래야 할텐데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봐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 관계는,
이헌주 위원    아니, 먼저 전산기기 수선 및 유지관리비 416만원에 대한 것부터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전산기기 수선및 유지관리비는 저희 과에 세무과에 현재52대의 P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2대에 소요되는전산기기 수선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산출기초는 100만원 곱하기 52대이것에 8%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헌주 위원    유지관리비가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이것이 애매하지 않겠어요? 세부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이제 한 2달 됐는데요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확실히 잘 내막을 모르시겠구만?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주무계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방세 전산자료를 수시로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신고를 한다든지 등록세자진신고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재산세 대장 화일을 전부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수시변동 사항을 계속 활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이 기준경비가지고서는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사용하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 뭐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해야지.
○세무과장 박춘용  근본적으로 오래 됐구요, 내년도에는 또,
이헌주 위원    기계가 노후됐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니까 수선비가 이렇게 들겠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럼 내가 묻고 내가 대답 다해주네?
○세무과장 박춘용  고맙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뭐 이렇게 구입할 것이 많나 소모품도 있고 뭐 전부 합쳐서 975만2,000원이나 되네.
  이게 900만원 돈 이것도 큰돈이란 말이예요. 이것도 다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안 사고 그냥 넘어갈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 줬으면 해서.
○세무과장 박춘용  앞에서 총괄적인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수용비같은 경우 작년대비해서 5,000만원이 지금감액된, 금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 정도가줄어든 수준입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는부분입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은 뒤에 보충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 하나만 물어봅시다.
  166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전산처리 일시 사역인부임이라고 했어요, 일시사역.
  그것이 892만5,000원 한 900만원 돈 들어가는데 우리 세무과의 공무원들이 다 해내지를 못합니까?
  일시사역인부를 이렇게 써야 되요?
  한 900만원 가까이 비용을 소모해 가면서
○세무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 세무과에 재료비로 쓰고 있는 일용직 직원이 여섯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달 20일까지 사역을 하고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세무과 업무 특성상 위원님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기 때문에 잘아시겠지만 야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재종세를 부과할 적에는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이 세무과에배정돼 있는 인원 가지고서는 다 해낼 수가없어서 일시적으로 사역인부를 더 써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못 하겠네. 이렇게 사람이 모자란다면은.
○세무과장 박춘용  구조조정 부분을 상당히 보완하는 그런 의미도 좀 되겠구요,
○위원장 한윤희  여기 예산 부기는 동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세무과장 박춘용  동에서 작업하는 부분도 있구요, 과에서 작업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영관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시사역 인부임 같은 것이 일용직에 대한 직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대체해서 그때그때 편성을 필요할 때에 며칠씩 단위별로, 인부를 일시적으로 좀 필요할 때 하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나온 것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구에서 하는 업무나 동에서 하는 업무를 총잡아 가지고 17개동에 30일을 곱해서 산출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그러한 업무를 그동안에 일용직을 써야 하던 업무를 이 인원 가지고 대체가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기왕에 정규직 공무원이 더 열심히 해야겠구요, 좀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는 뜻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잘 알았구요, 그밑에 포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합시다.
  포상금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과징 경진대회다 해서 1, 2, 3위 장려를 한다 그래서5개 동을 거쳐서 포상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포상을 한다라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방세를 징수해야 되는 것은 우리공무원 징수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당연한 의무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당연한 의무인데 이런식으로 경진대회를 해서 이 목적은 더 독려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이헌주 위원    독려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정도 약 한 28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경진대회를 열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효과가 이렇게 크게 오는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지방세 징수, 세금징수라는 업무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를 해서 체납액을 좀 줄여보자 그런 뜻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만,
김영관 위원    그런데 98년도의 예산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4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이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해서 400만원해서 포상금에 860만원이 98년도 계상이 돼 있다가 98년 1회추경에 이 경진대회에 대한 포상금 460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회 추경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2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경진대회는 사실상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이것은 연도폐쇄기때 주로 준용을 해 왔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1회 추경때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될 예산과 안해야 될 예산을 조건없이 다 삭감을 한 것 같이 본위원이 보입니다.
  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또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도 165만4,000원만 사용을 하고나머지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랬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당연히 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쟁을 유발해서 징수를 독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하는 뜻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규모가 작더라도 이번에 지방세 수입 과징 경진대회를 해서 동을 포상하겠다고 하는 제도는 상당히 현재 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필요한 제도라고 봐집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당해년도에 징수를 수행함은 당연하다고 봐지지만 과년도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징수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과년도에구세를 과연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그 당해년도에 수입을 얻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잊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제도가 우리가 좀 징수업무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과년도 구세 징수포상금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번에 포상금에 전년도 예산에 400만원이라고 하는 과년도구세 징수포상금이 한푼도 계상하지 않은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상당히 긴축재정을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뭐 특별히 더 나아지겠다는 전망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에게 시혜가 가는 이런 비용에서부터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시에서도 그렇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거의 똑같은 현상인 것 같은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에서는 그동안 2년이경과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때는 징수액에 5%를 포상금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년이 경과되지 않은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때는 뭐 1%를 징수포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한윤희 위원장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구요, 또 실질적으로 큰 징수공무원에 대해서 시혜가 가는 것은 아니겠구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조금 계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세무업무 실무자로써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산출기초부터 시작해서 장·관·항까지 하나하나가 법에 위임받지 않은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돈 100원이라도 법에 위임받지 않은 내용은 또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법에 당연히 위임을 받고서도 이 예산을 갖다가 계상하지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시혜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에 돌아가는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영관 위원    알았어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죠쉽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세수입과징 경진대회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없는 것이죠.
  당연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방세 수입과징 경진대회라고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징수과정을 보는 것인데 지금 과년도분이라고 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을 다시 끄집어 내서 우리가 징수하고자 하는 목표액을 정해서 지금 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우리 제정이 돼 있었어요.
  이 목적은 이 조례는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 이내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주게끔 그렇게 당연히 조례에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법적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을절감하는 것은 절감할 때 가서 절감을 해야지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과년도분이 상당히 미징수된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위임받은 사항까지 이러한 포상금을 물론 주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라고 당연히 여기면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에까지 명시를해서 포상금을 줘라 라고 조례를 만들어 놨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금액의고하간을 떠나서라도 이러한 조례에 따른그러한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될 것아닙니까?
  지난해까지 그러한 내용을 시행을 하다가99년도에 와서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에 오는 폐단은 공무원들이 아무리 예산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을 제시하면은 할말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우리 예산중에도 예를 들어 공무원 인건비 봉급이라든지 절대적인 예산이 있을수 있겠구요, 이것은 예산의 계상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돼 있는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임의규정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 포상금이라고하는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없는 예산을 어디서 만들어서갖다가 여기다 더 넣어서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우리가 행정에 대한 확신, 또 공무원들이 스스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조례가 공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 당연히 법률에위임된 그러한 예산에 대한 문제를 근거를갖고 있으면서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우리 나가서 직접 징수업무의 일선에 뛰는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한 법률에도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뭘 믿겠어요?
  입법을 의회에서 해 줬으면은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고유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기회가 또 있습니다마는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정확한 문제는 다루기로 하고 이러한 법령에 당연히 조례에 위임받은내용이 예산의 근거없이 빠져있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적받아야 될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천 위원    여비내지는 업무추진비에 관계되는 것을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는 경상적 경비가 1억5,636만5,000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세무과의 2억7,100만원에 비해서 60%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그중에 일반운영비하고여비, 업무추진, 재료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타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추진비 수용비라는 항목이 없는데 세무과에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수용비라는게 383만8,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 제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과에 와서 가장 곤혹스러웠던부분이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동에서 그동안 교부를 해 왔는데요, 공공요금이 전부바닥이 나 가지고 저희 일반수용비라든지또는 여비라든지 이런 데서 전용을 해서 동에 배정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기왕에 금년도 예산 계상 성격이 금년도집행수준을 근거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처럼 돌발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길 때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경상적 경비라는 것이주로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재료비 뭐 부서업무비 이렇게 죽 들어가고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 관계되는 것 또여비에 관계되는 것 여비내에서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고 여비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체가 지금 계상이 안돼 있고 오히려 일반운영비에서 계상이 돼 있는 그 수용비라고 이렇게 계상이돼 있습니다.
  수용비라는 개념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또 계상할 수 있는그러한 항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는 주로 뭘 취급하는 그런계상과목입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취급하고 있는 계상과목.
○세무과장 박춘용  일반운영비에는 수용비가 들어 있구요, 그 속에.
  계별해서 수용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수당, 급량비 그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수용비라는 것도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타부서에는 전혀 이런 계상이 안 들어가있는데.
○세무과장 박춘용  부서운영 업무추진수용비는 조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동사무소 공공요금이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어디 관외분 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부족해서 저희 여비에서도 일부 했고 또 기획실에서도 일부 전용을 받아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여비가 부족해서,
○세무과장 박춘용  아뇨, 여비가 아니구요, 공공요금이라든지 특히 금년도에 문제됐던 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었구요, 또예를 들어서 전산소모품 같은 것이 기왕에계상됐던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쓴다던지.
김홍천 위원    타부서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 관내여비라고 이렇게 여비에 잡혀있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는,
○세무과장 박춘용  여비가 아니고 수용비를,
김홍천 위원    아니 다른 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여비항목에 보면은 타부서에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관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금 그게계상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다른 데에서뭐 부서운영 업무추진 관내여비 같은 것은계상하실 그런 생각에서 뽑아 놓으신 것인지 숨겨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이런것 필요 없는 것인지.
○세무과장 박춘용  여비는 전부 묶어서 지금 3,51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국내여비 중에서 다른 부서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관내여비라는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부서만 없습니다.세무과만.
○세무과장 박춘용  같이 포함돼 있는,
김홍천 위원    따로따로 다른 데는 계상이 돼 있는데.
○세무과장 박춘용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데는 담당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계상된데도 있고 편제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풀로다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하네요. 여비항목에 죽 다른 것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비항목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 관내여비라고 해가지고 타부서에는 다 있는데 우리 세무과만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이 안에다 국내여비 속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런 얘기네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어디서는 그것을 항목을 나중에 찾아서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167페이지 보면 207에 02 전산개발비라고 돼 있는데 지방세 과세자료 DB화 추진사업비 자료 변환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가면 또 전산개발비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지난번 업무보고 때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청으로부터 5,000만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지방세 및 세외수입 데이타 베이스화 추진사업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위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지방세 데이타베이스화에 따른 사업비구요, 뒤에 것은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로 계상이 된겁니다.
김병규 위원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
○세무과장 박춘용  보충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지방세는 우리 세무과라든지 동간전산망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만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전산화가 안 돼 가지고예를 들어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또는체납액 징수라든지 조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완전 전산화를 할려고 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내년에는 완전무결하게 전산화를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이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뒤에 보면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이것은 300만원 전산계산조직사용료 300만원 세워 놨는데 이것은 무슨내용이예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맨 뒤에.
○세무과장 박춘용  저희 세무과에 전산실이 있는데요, 민간에서 전자계산 일부 조직을 사용한 사용료를 내는게 있습니다.
  월 사용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민간인들이?
○세무과장 박춘용  예.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세나 종토세를 부과할 때는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을 하는데 시를 경유해서 시와 매체를 시켜서 전자계산기를 작동을 하게 되는데,
김병규 위원    다시 말하자면 시에다가 용역비 비슷하게 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시 전산실,
김병규 위원    이용료?
○세무과장 박춘용  예. 전산기 사용료.
김병규 위원    아, 사용료 시에.
  이게 그러면 시하고 우리 구단위 하고 만연결된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연결된 것입니까? 이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사용시행료를 준다?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종토세 같은경우는 전국 합산을 해서 누진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상태입니다.
김병규 위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 항목입니다.
김병규 위원    한 항목이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위원 여러분! 오늘은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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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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