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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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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0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12월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12월10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달라는 요구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8년12월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제62회 중구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정리추경인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6월25일 의결된 98년도제1회 추경이후 구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많은 감소와 공공근로 사업비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은 사전 사용분 정리및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의 보조내시 등 많은 여건 변화가 있어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98년도의 최종 예산액은 82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3억5,000만원 보다 3.5%인 30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06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9억4,800만원 보다 8.8%인 57억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연되어 총 11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4억200만원 보다 42.8%인 87억2,2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기정예산액 142억200만원 보다1억5,800만원이 감소한 140억4,400만원으로주요 증감요인은 종합토지세가 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징수율 감소로 3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나머지 구세는 약간씩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70억1,600만원보다 4억2,600만원이 감소한 165억9,000만원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3,100만원이 감소한 63억3,9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수수료 수입중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 13억9,0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3억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억500만원이 증가한 102억5,1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통합 동청사 매각 등 재산매각 수입의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23억8,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3억2,000만원,법률 폐지에 따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미부과 등 일반부담금이 4억6,5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잡수입 중 장수마을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약정 위반위약금 2억1,000만원이증가되었으며 오는 12월31일자로 폐지되는주차장 특별회계의 잉여자금 44억8,400만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써 특별교부세 5억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교부세 제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세입에 직접 계상되는 내용으로 그동안자치구에서는 시비 보조금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자치구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금년 하반기 이후에 배정되는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자치구로 직접 송금되도록 자금운영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이 98년도 당초예산액 265억7,100만원 보다 2차에 걸쳐 80억6,50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185억600만원이 되겠으며 특정교부금은 총22억1,000만원 중 금회 추경에 세수결함 부진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고 96년도 정산분18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조정교부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2,900만원이 감소한 22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93억8,000만원 보다 69억6,500만원이 증액된 163억4,500만원으로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근로 사업을 위한국·시비 보조금 48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8억6,7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3억2,900만원 등 기타 사회복지 시책 보조금등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을 위하여 국·시비가 보조되었으나 구비 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재정형편에 따라부득이 재특자금 6억원을 차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유천2동 청사증축을 위한 지방채 1억원은 사업의 시기성 등을 재검토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의 최종 예산액은357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5억5,300만원 보다 9.9%인 32억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업무소관 부서별로 구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액 27억3,000만원 보다 9억800만원이 증가한 36억3,800만원으로 33.3%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 및 국제화 재단 등 매년 정액적으로 출연해 오던 출연금을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전면 보류코자 삭감하는등 기타 경상경비 절감액을 경정하여 예비비로 9억4,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8,000만원 보다 1억5,300만원이감액된 13억2,700만원으로 10.4%가 감소하였는 바 주요 내역은 구보 격주발간으로 절감된 4,500만원 및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출연에 따른 절감예산 4,000만원 등 기타예산액의 불용액 및 절감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46억1,000만원 보다 30억800만원이 증액된176억1,800만원으로 20.6%가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내역 중 증액요인은 총무과의 공공근로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사용분등 30억900만원과 공무원 명예퇴직 등에 따른 수당,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및 인건비 부족분 등 5억1,700만원 그리고 세무과의 세무고지서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200만원 등이 되겠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자산취득비 5,000만원의 과목변경을비롯한 경상비 및 기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결함에 따른 경정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유보 및 절감에 따른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소관 98년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7억3,200만원 보다 5억5,500만원이 감액된 131억7,700만원으로 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동 통·폐합에 따른 일부 예산액의 정리 및 기타 절감예산액을 경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 및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금년도 예산의 적자 결손을 방지하고자 최선의 자구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오현성 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한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은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설명은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여러 가지로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데 참 어려운 살림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시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이게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금 등급이 하향조정됨으로써 지금 세수에결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맞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평균 몇%나 내리고있어요? 등급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세무과장이 직접 여기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세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런 것들이 세수를 결함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란 말이예요, 이게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제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토지세는 당초 예산보다 5.4%가 감소가 됐는데요,
이헌주 위원    평균 5.4%?
○세무과장 박춘용  예. 3억9,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헌주 위원    3억9,000?
○세무과장 박춘용  예.
  주요 요인은 방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토지등급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공시지가가 일부 하향조정이 됐구요 그밖에 종합토지세는 세입추계를 잡기가 가장 어려운 세목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전국 합산과세를 해서 누진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 법인 같은 경우중과 되는 부분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해서제외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소요인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어요. 두번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6대 도시에 한해서 200평이상 가진 재산부분에 대해서 부과시켰던것이죠? 그것이 이번에 폐지됐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이 폐지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부과를 못하게 되니까 징수를 못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결함이 생기죠?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세무과장 박춘용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금년에 1억8,200만원이 전체 원래 세입이 국세로 돼 있는데 국가 세입으로 돼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이헌주 위원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비용으로 받는게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징수비용으로받는데요, 거기서 1억8,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을 우리가 징수를 못하니까 1억8,200만원이 거기서 결함이 난다 그런 얘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런 요인도 있겠지마는 기부과해 놓은 세금도 또 제대로 받아 들이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우리 구청 산하에 모든 직원들이 징수업무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러한 요인으로인해서 세수결함이 되는 것도 참 어려운데 거기에다 기부과해 놓은 세금까지도 기회는이때다 해서 모두 낼 수 있을만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요리조리 밀고서 안내는 사람들이 또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우리가 살림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더 가중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세입부분에,
○위원장 한윤희  예.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먼저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들이지만 내년도 예산이 이게세입이 지금 세무과장이 먼저 예비심사 때말씀드린대로 타이트하게 짜여졌다고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쓰레기 봉투 같은것도 내년도 예산이 30억이 지금 잡혔는데작년도 37억에서 한 13억 결함이 생겼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13억9,000만원 정도가 결함이 생겼었는데 작년도 13억9,000만원이 문제가 발생됐는데 금년에도 또 발생이 안되리라는 보장이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 봉투값 인상요인이 발생되기전에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쓰레기량이 무지하게 줄고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도 좀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지금 세무과장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타이트하게 짜여진 예산이라고 볼 때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솔직히 좀 답변드릴만한 세입에서 생길 요인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있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방세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전담을 해서 내년도 세입추계를 잡고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각 실·과에서 부과 징수를 맡고있으며 저희 세무과는 세입총괄 부서로써 실·과에서 분석된 내용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 부분은 지난번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때 환경보호과장이 대강 자세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방세 부분에서는 금년도예를 들면은 전체 세입규모가 140억 중에서한 1억5,800이라고 한다면 1.1%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정확성을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 자평을 해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분야도 당초 내년도예산안으로 대치된 금액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해 가지고 될 수만 있다면야 참, 얼마나 좋겠어요.
  내년도에 사실 시청 청사가 떠나고 지금뭐 법원청사 떠나고 여러 가지 중구가 세입에서 문제가 발생될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시청이 떠난다고 볼 때 지금어떠한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입을 좀 잡아 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우려하는 우리 생각이 똑같을 것이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이 세입결손이 안 생길 수 있는 최대한 좀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의사진행상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회의는 과반수 이상으로다가진행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의원수가과반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한 20여분 남았지만 정회를 했다가 점심을 당겨서 자시고1시쯤에 모두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위원장 빼 놓고 셋이 앉아서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거론한다고 하는 것도....
○위원장 한윤희  지금 유웅재 위원님께서 위원의 정족수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홍천 위원이 오셨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오전에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오현성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27억2,957만4,000원, 금회에 증감이 9억796만1,000원으로써 33.26%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6억3,7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획관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300만원을 감했으며 일반운영비에서구정업무 보고외 1종 수용비를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6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6.4 지방선거를즈음한 시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240만원을 전액삭감 조치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송 인지대는 67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조치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승소사례금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지금까지 한건의 사항도 없기 때문에 40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 1,000만원은 구청 실익상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1,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보상으로 160만원은 그동안 활동보상할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국제교류에서 일반수용비 국제도시 방문행사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98년도에 한건도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국제자매 도시 초청문화교류 576만원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구청 실익상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750만원 전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6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9억4,769만6,000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오현성 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기획실도 이제 예비심사하면서 대충 삭감부분을 점검을 조금 한 사안들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집했던일들이 여기에 다 삭감부분에 올라와 있네요.
  구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해서 240만원, 이거 없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구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은 당초에 해마다 연초쯤하는 것이 사업의 시기성이나 통례로 봐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던 사항인데 지난6.4 선거 즈음해 가지고 선심성 시비가 발생된다 해 가지고서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지금은 연말이 다가옴으로 해 가지고 재정압박으로 인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이라고 1,000만원이 본예산에 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이것도 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방자치 경영협회는 시·도단위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고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기초자치단체인 구단위에서는직접 연관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출연금으로 납부하는데 저희들한테 1,000만원어치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소득이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납부할 필요가 없겠다 해 가지고 삭감조치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필요없는 예산은 어려운때 다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수용비에서 74페이지 국제도시 방문행사에 3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많지도 않은데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가 두군데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여기 방문행사 서로 상호 그때 좀 사용할려고 300만원 세워놨던금액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 국제도시 방문행사 이것은 방문전, 방문기간, 방문후수시로 변동되는 사항 우리가 체크해야 될사항을 수시로 정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문행사 기간에만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고 방문전 것이라도 심사분석이라든가 우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한 사항이 되겠으며 나머지 잔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전액 삭감한 거죠?기본적인 예산은 좀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3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법무관리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4,700을 세우셨는데 6,700을 예산에 집행을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76페이지요?
김홍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76페이지는 예비비인데요?
김병규 위원    76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김홍천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기정예산액 1,200이 돼 있는데 1,650으로 돼 있습니다.
  400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늘은 원인을 다시 한번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타 보상금 중에 승소사례분은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소송을 여러 건 진행중에 있는데 변호사한테 지급되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승소했을 경우에 변호사한테 추가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는데 98년도에 승소한 건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그럼 승소를 할수 있다, 없다 하는 그런 판단에 관계되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해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김홍천 위원    그럼 질 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지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소송기간은 단기간도 있고 장기간도 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예상했는데 장기가 단기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단기가 장기로 가는 경우도있는데 이것은 기정에 1,250만원은 전년도 과거부터 통례적으로 이렇게 1,250만원 정도가 소요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정도 됩니까?
  몇건 정도. 승소한건이 몇건 정도, 추가적으로 지급해 줘야 될 부분이 몇건 정도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죄송합니다.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서면으로 보고 하시겠습니까? 한건이라도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승소건수가요?
김홍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천 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실 때뭐 자세한 것보다도 개략적이라도 어느 변호사한테 어떤 것을 의뢰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승소를 했는지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은 김영배 변호사가 우리 구 지정 변호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한분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승소의 금액에 따라 가지고 비율로 단기별로 이렇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승소금액이 많으면은 우리가 승소건수가 여러 건이 있고 하더라도 승소금액이 적으면은 금액이 적은데 승소금액이 많으면은이 사례금도 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다음에 예비비에 관계되는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보면 12억8,800인데 22억3,600이 집행이 됐습니다.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이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약 43억 정도 편입해 가지고 세출부족분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22억3,600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보통 남은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그렇다 이런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기획감사실 소관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산은 133페이지부터 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몇페이지요?
○위원장 한윤희  133페이지. 동사무소예산은 전액이 뭐 삭감되는 것 같고 환경관리 인부임이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135페이지 207에 복리후생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한윤희  거기에 보면은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금이 삭감이 되는데 어떻게 금년에 체력단련비는 제대로 다 지급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체력단련비하고연가보상비, 체력단련는 저희들이 250% 대상이 되겠고 연가보상비는 월 봉급액의 24분의 1일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직급별 평균 기준액을 산정해 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지금이제 연말에 다가와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하다 보니까 17개 동에서 취합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니까 금년에도 연가보상금은 지급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금년에 지급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잘 알았습니다.하나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논란이 한번 됐던 것인데 지금 137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180만원이 선 것이 용두동 동사무소 청사가 동이통·폐합됨으로써 일어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용두1동사무소가 좀 비좁습니다.
  비좁아 가지고 인원이 그쪽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도저히 책상과 지금 전산실과 민원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 민원인 대기석을 조금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민원실이 그쪽으로 좀 더 나가고 전산실을 조금 보강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런데 지금 이제2000년인가요, 그때부터 동이 폐지가 된다고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한윤희  그래서 어제도 여기예산심의 하는데 석교동에 온풍기 하고 이것을 사주는 것 때문에 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서면은 35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것을 하나 살 것 같으면은그것 뭐 1년도 못 쓰고서 물건이 또 다른데로 이동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좀 안 좋지 않는 것 아니냐 안사도 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하는데 이 용두동사무소도 뭐 지금 현재로써 비좁고 해 가지고 근무하는데지장이 있다면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마는앞으로 동에 비품을 고금액을 주고 산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 뜻이 그런 데지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의 기능은 현재의 동사무소에서 민원발급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동사무소가 폐지된다고 해 가지고 그 동직원들이 전연 100%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인원은 동사무소에 남아 가지고 자치센타로 해 가지고 민원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산장비 그런 냉·온풍기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글쎄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40%는 구청으로 오고 40%는 퇴출이 되고 20%가 지금 남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석교동 직원이 아마 20명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한 네명 정도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인원이 있는데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사가지고 무용지물화 되는 그러한 폐단이 없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지금 에어콘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구비가 좀 그런 데에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게 우리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논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동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 부분에 경상적 경비의 집행내역을 보면은 국내여비도 노인건강의 날 운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책정을 해 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노인 건강의 날 운영말씀입니까?
김홍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6.4 선거 즈음해 가지고 선심성 운운하는 바람에 이 사항은 집행을 못했다고 제가 얘기를 사회복지과한테 들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노인 건강의 날 운영이 언제 하기로 한 것입니까?
  그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에 행사를 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월차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당초계획은 월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월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월차적 행사인데 어떻게무슨 지방선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노인네들이 무슨 우리 어르신네들이 선거에 개입 돼 가지고 왔다갔다 하신 분들도많지 않고 그러실텐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 사항도 있고건강의 날 운영관계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이게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도출돼 가지고 겸사겸사 해 가지고서 시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세워 놓고 시행을 안할바에는 뭐하러 세워 놓으셨어요?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세워져 있습니까? 노인 건강의 날 행사에 관계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내년도는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뭐 정책적으로 수립해 놓으신그런 것들도 없으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 노인 건강의날 운영은 원래 이런 것을 할려면은 법령에 근거를 해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체계획으로 세워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으로,
김홍천 위원    어르신네들 모시자고 하는데 무슨 뭐 거기에 얼만큼 적용이 됩니까, 그렇다고 크게 많이 여비가 책정돼 있는 것도 아닌데.
  기왕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다고 그러면은하실 수 있는, 뭐 다른 부분보다도 어르신네들 특히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노인네들 모시는 것은 경로사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데 왜 안했느냐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더 많이 집행했다라기 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놓으셨으면은 집행을 하셔 가지고 오히려 어르신네들 건강에 더 좀 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신 위원 질의하세요.
심재신 위원    138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라는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거기에 보면 뭐 재료비하고 하계 방역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지금 720만원 삭감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 인부임인데 이것은 지금 겨울입니다.
  여름에 다 쓰고 방역을 다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남겨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겨울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금년 여름에는 주민들이 말하자면 모기나 기타 다른 것에 시달림 없이 잘 방역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주민들의 욕구를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 보건소나 동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금년 여름에 이상기온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비도 많이 오고엘니뇨 현상도 있고 이래서 어렵지마는 어쨌든 그 방역자체는 무언가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경상도 저쪽에서는 왕모기가 날아 들어 갖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하수구 같은 데도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또 각동에서 지금 실제로 장비도 굉장히 노후화 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 재료비 같은 것도 충분히 말하자면은 그냥 물만 찌그리면은 안되겠고 거기다 충분한 양을 함량을 해 가지고서 모기랄지 다른 바퀴 종류 이런 것도 충분히 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생각을 가지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뭔가 이러한 금액을 남기는 것 보다는 다쓸 수 있게끔 이렇게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기획감사실 소관, 또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앉아서 편안하게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유웅재 위원    점심 많이 잡수셨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    여기 82페이지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훈련 및 참가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은 1억5,000을 세웠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이제 1억1,000을쓰고 4,000이 남았네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아껴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비심사 때 문화공보실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쌈놀이에 책임소재를 제가 분명히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한 적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    그래서 이 책임이 시가주최냐 중구가 주최냐 하는 문제까지 얘기가 됐었고 심지어는 제가 실장님한테 시인서까지도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보쌈놀이에 모든 상황이 정산을 보고 이 나머지가 4,000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보쌈놀이 연습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의 치료비는 그간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치료가 덜 돼 있고 또 그사람에 대한 3개월분 보상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470만원 정도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이 됐든 시가됐든 구가 됐든지 다만 이 주최자가 이제시라면은 물론 이제 전국대회에 우리 중구가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행사는 나는 시가주관하는 행사다 이렇게 참 단언을 내리고싶어요.
  시 대표로 간 거죠 우리가?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전국대회에. 그러나 다만 이제 시는 우리 중구에 위탁해서 관리토록 한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    그래서 일단 중구가 책임을 지고 이 행사를 마무리졌는데 그러면은 이 행사의 마무리가 참 불상사 부분에대해서 마무리가 덜 된 부분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추경예산 중에서 4,0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그 사람과 어떠한 방법으로 타협을 했던 3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또는 그 사람이 요구한 전액을 주든 중구,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은 우리 중구에서 선발된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를 출전시켜 가지고 대회가 끝날때까지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여기에서 책임을 진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지금 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에서도 처음 있는 그런 사례고 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문제를 놓고 문화원측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또한 예산 관계도좀 연구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정산은11월말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정산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이제 검사를 나가서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은 산재보상 쪽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그쪽 문제는 부상자와 우리가 고용계약이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산재보상 측면은 좀집행이 곤란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다음에 배상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책임한계를 저도 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구에 고문변호사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했는데 엄격히 따져서 구에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그런 답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이것을 그냥 말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예산문제는 집행과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요,그래서 문화원측하고 좀더 깊은 절충을 해가지고 그것을 원만히 본인이 요구한 액수가 전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의를 표시하는 측면에서 좀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더욱더 연구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가지고는 이것이 완전치를 않아요.
  또 그리고 지금 변호사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은 책임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아니 배상책임문제입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배상이 됐든 보상이 됐든 어쨌든 지금 문제는 이 경연대회에 출연하기 위해서 연습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방법이 됐더라도 그분에 대한 치료비는 기왕에 문화원에서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기타생계에 대한 배상문제는 우리가 좀 연구를 자꾸 앞으로 계속해서 그냥 말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할려고 그럽니다.
유웅재 위원    하여튼 대답이 쾌치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장관수라고 하는 본인은 문화원에서나 이 공보실에서 한번도 찾아와서 사정이나 또는 이렇다고 하는 얘기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는 소행이 괘씸해서라도 나,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변호사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은 법으로 이제 상대하는 것 밖에는 안되고 이 문제는 우리가 법으로 상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의 질의 응답 서신 지금 가지고 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유웅재 위원    거기서 그런 것을 받은지금 받은 사실이 있느냐구.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직접 가서 상담한 결과죠.
유웅재 위원    상담을 했더니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변호사가 이것은 안된다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다가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유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피해자나 또 저희 실무진이나 또 문화원측이나 더 연구 노력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실제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액이 어디 공정가격이 있어서 그것을 따진 것도 아닐테고 다만우리가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 사람이그렇게 나올 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주최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서측에서 좀 너무 소홀히 했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고 여기 우리 의원님들은 거의가 다, 거의가 아니라 주민이 뽑아준 대표자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은 이것은 잘못하면은 거의다 이 의원들한테 불똥이 튀어요. 이러한 사항을 좀 감안해 주셔 가지고우리 다 중구를 위해서 보쌈놀이도 했고 또우리 중구를 위해서 우리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빠른 시일내 100만원이됐든 200만원이 됐든 그 사람하고 같이 부딪쳐서 이것을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문화공보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앉아서 하세요.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90쪽에 보면요, 인건비에 있어서요, 일용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금고 보조인력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저희 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근속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5년이상 근무자에 대한 가산금을 줍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5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5년이상 뭐요?
○총무과장 김행남  5년이상 근무했을 때는 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52만원 가산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여기실장님이 안 계셔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왔습니다.
유웅재 위원    잠깐만 제가 물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추가 예산으로 증액된 부분이 총 얼마이고 또 경정예산이총 얼마인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으로 제출한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서에 표기가 돼 있구요, 추가경정에 따른 수정발의 하는 예산은 지금 마지막 과까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지금 이게 추가경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와 경정,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라고 해 갖고 추경 그냥 버무려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추가로 경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유웅재 위원    추가로 경정하는데 추가로 더 달라는 부분은 추가예산이 되는 것이고 이게 상황을 변경시켜서 감액하는 경정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은 총액이 얼마이고,지금 이렇게 해서 쓰다 남은 것을 감축시키는 것은 얼마인가 구분해 가지고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총액수로다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 자료는 별도로 발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웅재 위원    아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서 추가부분이 얼마고 경정부분이 얼마인지도 잘 모른단 말이예요?
김영관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검토보고에.
유웅재 위원    여기서는 몰아서 이것저것 죽 하다 보니까 추가부분 나열했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체적으로 금액적으로 추가로다가 더 주십시오 하는 액은총 얼마이고 이만한 것을 깎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동안 예산편성 관례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발췌를 못했는데요....
유웅재 위원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깎아지는 부분이 총액수가 얼마고 또 여기서 증액 요구하는 부분, 더 주십시오 하는부분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큰소리 나와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이예요.
○위원장 한윤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세무과 사항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민원봉사과 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125페이지 자산취득비가5,000만원이 증액됐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내용을 보니까 특별교부세인데 과목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아, 이것이 당초 나온 것은 시·도 보조비로 나왔었는데 교부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바뀌어졌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것인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그것이 원래는 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시·도 보조금으로, 보조금으로 변경됐어요.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런데요, 특별교부세가 상반기까지는시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돼 있었구요, 하반기부터는 지방교부세로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김영관 위원    별다른 과목이 하나 생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특별교부세하고일반 보조금하고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교부세가 오면 시를 거쳐가지고 구청으로 자금이 전달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행자부에서 직접 구청으로 오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알겠습니다.그러니까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과목에 대한 변경이란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감사합니다.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98년12월10일 중구의회 의장 회부)

(13시55분)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은 98년도 12월1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심사코자 상정된 것임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기 설명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국·시비 보조금 등 일부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98년도 최종예산액은 913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823억3,300만원 보다 9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의 총규모는 변동이없이 내부조정 사항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신설하여 총20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8,000만원보다 90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모자보호시설 및 보육시설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일부 조정되어 84만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조정상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타 잡수입 중 84만5,000원을 증액하여 경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은 모자보호시설 및 보육시설 관련국·시비 보조사업을 조정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9만원이 감소한 108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업무착오로 전액 삭감하였기에12월분 부족액 85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위의 증감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를 56만원 감액하여 98년도예비비 총액은 22억3,0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99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집단 체비지 매각수입이 금년도말까지 일부 교부토록 되어 부득이 9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는 예비비로 계상하여 99년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부득이 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쁘신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오현성 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수정안을 내게 된 큰 동기가 특별회계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때문에 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90억이 세입에 들어오고다시 세출로 특별회계로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90억원이 98년도에 폐쇄기간까지 돈이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세입을 주기로 약정이 돼 있고 일부는 지금 들어 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미 90억원이연도말까지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사업계획이 내년 7월부터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말까지 받으면은 한7개월 정도 일부는 내년 연말까지 예치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받아 옴으로 해 가지고 예금이자 수입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공사는 7월 이후에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계획이 7월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사가 진척되는대로 체비지 매각대금이 와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이것은 계약금, 우리가 집단 체비지 매각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다 일단 들어왔습니다.
김영관 위원    일괄 들어오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 비용을 가지고 결국은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면서 공사를 하는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이 접촉되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그러는데 지금 이게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투·융자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구획정리 사업하고 그것 하고는 관계가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자치구가 보통 한 10억 정도 넘어가면 투·융자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로 투·융자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당연히 타당성 조사내지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특별회계는 별도 관리하는 예산이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심의를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정당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왕에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이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확인을 해 가지고,
김영관 위원    사정, 산성지구는 계속지금 특별회계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마는 안영지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구획정리사업을 농수산물 센타 때문에 급격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사전에 했었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의 절차가 지금 예산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하여튼 빠져 있는 것만은 사실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영지구의 토지매각 대금은 금년도에 도저히 저희들한테 세입조치 되지않는 것으로 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리고 재정계획은 수정보완할 사항도 중간에 연도초에 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다시 경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후에 오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오는 법적인 문제에 연류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예산안 심의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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