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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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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7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구정질문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12월4일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세평균 필요경비율 결정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8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소관 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99년도 세입부분 예산과 세출부분의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년도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한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획감사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99년도 세입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동사무소 세출 예산안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19억8,5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6.7%인 44억1,5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55페이지부터 세입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8년보다 9억4,097만3,000원이 감소된 132억6,195만원으로 보통세가 98년도 128억3,345만4,000원 보다 6억5,840만6,000원이 줄어든 121억7,504만8,000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용을 말씀드리면 면허세에서 신·구 체육시설업의 폐지와 공중위생업소가 자유업으로 전환되는 등 면허세 관련 신고제 폐지와 경기침체 등으로 4,2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경기침체와 IMF 영향 등으로 건물 신·증축 허가건수가 감소하고 사치성재산의 감소 등으로 6,850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8년도 71억9,837만2,000원보다 5억4,693만2,000원이 줄어든 66억5,144만원으로 최근 2년간 경기침체로 세액이 계속 감소추세이며 IMF 상황으로 공시지가와 총과표가 하락되고 공한지 감소 등의 요인으로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사업소세입니다.우리 구 관내에 있던 사업장들이 이전 감소 등으로 98년보다 2억3,256만7,000원이 줄어든 8억8,6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구세 체납액 15억원 중13.3%를 징수목표액으로 정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써 98년도 177억2,545만1,000원보다 44억4,475만1,000원이 감소된 132억8,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8년보다 17억8,675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도로사용료는 5억1,9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98년 45억8,407만6,000원보다 8억9,100만8,000원이 감소된 36억9,30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으로 98년보다 7억4,000만원이 감소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시세의 징수 목표액이 하락되어서 98년보다 5억1,6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98년보다 450만원이 증가한 1억9,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하상 주차장수탁료 징수교부금이 새로 포함되어 7,32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7,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8년보다 26억5,799만3,000원이 감소된 69억9,64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5억902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도 26억9,892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전입금입니다. 내부전입금 8억원은 98년도에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지원된예산을 정산하여 세입조치코자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하수도 사업교부금 1억8,500만9,000원이 감소된 2억779만4,000원, 일반부담금은 98년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폐지되어 2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교통유발부담금, 뿌리공원 매점 위탁수입금등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1억9,727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써 61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9억454만6,000원이 증가된 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통합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불법 주차 견인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 새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98년도 예산액 4억4,300만원보다 7억8,400만원이 증가된 12억2,700만원으로써 증가된 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통합되어 노상 및 노외 주차장수탁료 등이 새로 늘어났으며 과년도 수입역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과태료수입이 4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3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8년도 265억7,100만원보다 18.3%인 48억6,800만원이 감소된 217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5개 구중 가장 적게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8년도 78억62만6,000원보다 39억3,872만4,000원이 증가된 117억3,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사회복지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67페이지, 시비 보조금은 98년도 보다 8,406만6,000원이 감소한 33억9,451만2,000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방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자금채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20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와 구 재정형편으로 자칫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용두1지구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러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 한윤희  저기,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한윤희  잠깐만 중단하여 주시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입부분 질의를 하고서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유웅재 위원    일단 설명을 들읍시다.
○위원장 한윤희  유웅재 위원께서 일단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어서 7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98년 예산액 24억570만2,000원보다 4,470만7,000원이 늘어난 24억5,040만9,000원으로 1.86%의 증가 계상됐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2,555만2,000원, 국내여비 1,383만9,000원, 업무추진비 592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인건비 1,563만원, 일반보상금 160만원, 민간단체 보조금 1,7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3,674만2,000원 일용인부임 3,56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총액 예산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로써 대상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목이 되겠으며 이는 그 동안의 예산이 사업내역별로 심사조정하는 통제위주였다면 총액예산 편성제도는 사전 결정된 총액 범위내에서 부서의 장이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재량으로 편성할수 있는 경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99년도부터는 관서당 경비가 폐지되고 일반 운영비로 흡수되었으며 98년예산보다 7,461만7,000원이 감소된 7,6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정백서, 구정현황, 구정업무보고서 등 12종 인쇄비로 5,094만3,000원, 복사기 레이져 프린터기 수리비 등 720만원, 부서운영 수용비 700만원, 공공요금 115만원, 급량비로 900만원 등입니다.
  합산 금액은 8,545만원이나 10% 예산절감편성되어 854만6,000원이 감액된 7,6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80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시책 추진관내여비로 607만원, 부서운영 관내여비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을 30% 예산절감 편성하여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비로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구정시책추진설명회 등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8년 예산보다 2,726만4,000원이 증가된 7,47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기 투자재정 계획서, 세입세출 예산 각목 명세서 등 8종 인쇄비로 1,775만원, 부서운영 수용비 571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75만원, 급량비 320만원입니다.
  합산 금액은 2,745만7,000원이나 10% 예산절감 편성되어 274만6,000원이 감액된 2,471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기관공통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3,48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관련 추진국내여비로 489만원,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1,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8년 예산보다 1,700만원이 감소된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기준액 2억8,300만원보다 1억원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상황을 진단해 가면서 최소한의 부족분만을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법무통계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8년 예산보다 6,640만2,000원이 증가된 1억1,5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법무통계 관리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98년도 관서당 경비로 계상되던 관보구독료, 법령집 추록대가 99년도부터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관보구독, 법령추록비 등으로 7,762만원, 변호사 수당 및 소송 수임료 2,880만원, 통계조사 양식제작비 872만원, 통계연보 발간등으로 850만원, 공공요금 116만원, 급량비 300만원 등입니다.
  합산 금액은 1억2,856만원이나 10% 예산절감 편성으로 1,285만6,000원이 감액된1억1,5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재료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2,861만8,000원을 통계청 지침대로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입니다. 행정재판에 따른 승소사례금 75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50만원,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정책개발입니다.
  98년 예산보다 798만9,000원이 증가된1,098만9,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98년도에는 정책개발과 국제교류 예산을 분리편성하였고 99년에는 합산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증가액입니다.
  99년에는 IMF 영향 등으로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할 것 같아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반영은 극소화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영수익 보고서 등 인쇄비로 550만원, 자매결연 도시 방문행사 300만원, 공공요금 80만원, 급량비 291만원입니다.
  합산금액은 1,221만원이나 10% 예산 절감편성되어 1,122만1,000원이 감액된
  1,09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여비와 일반보상금입니다. 국내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외빈초청시에만 집행하는 여비로써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따른 통역보상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98년보다 405만6,000원이 감소된 1,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감자료 인쇄비 등 226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40만원, 급량비 320만원이며 합산 금액은 786만7,000원이나 10% 예산절감 편성되어 78만7,000원이 감액된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감사 및 사정업무 국내여비로 46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정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를 예산절감 편성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95페이지 동사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98년도 예산액 148억6,474만7,000원 보다 30억3,811만원이 줄어든 118억2,663만7,000원으로 20.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의 24억9,913만7,000원, 사회개발비 4억2,619만3,000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원과 보안등 수선비 1억1,278만원을 구청 건설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서무관리는 98년도 예산액 25억4,097만6,000원 보다 10억2,118만2,000원이 줄어든 15억1,97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98년보다 1억4,581만2,000원이 감소된 2억7,97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사인부 및 대역인부임 4억7,22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98년도 예산액 4억7,334만원에서 2억3,394만원이 감소된 2억3,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통·반장 수당으로 98년 예산액보다 1억5,946만원이 줄어든 9억6,56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통 통합으로 74개 통과 562개 반이 줄어든 결과이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구민의 날 및 행사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민원실 운영입니다. 98년도 예산액 4억444만3,000원보다 1억3,166만4,000원이 감소된 2억7,27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1억5,64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98년도 예산액 7,359만원보다 1,398만9,000원이 줄어든 5,9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5,003만1,000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277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수선비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사항 화상입력을 위한 일시 사역인부임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98년 예산액 82억5,010만7,000원에서 14억8,053만6,000원이 감소된 67억6,957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기본급 38억5,865만9,000원, 수당 10억5,844만7,000원, 기타직인 청원경찰 보수로 4,45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98년도 예산액 26억4,736만9,000원보다 8억4,909만원이 줄어든 17억9,8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7,61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일반수용비로 4,750만원,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1억2,8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796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4억8,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10억7,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98년도 예산액 5,136만원보다 4,168만5,000원이 줄어든 96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석교동의 냉온풍기 구입등 9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비품구입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로 1억4,09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일반수용비로 1,334만3,000원, 공공요금 9,150만원, 동청사 유지비로 3,6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동의 출입문 교체 및 보일러 상부 차양막 설치 등으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보건위생 관리입니다. 98년도 예산액 9,620만5,000원보다 1,746만6,000원이 줄어든 7,873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방역장비 유지비로 2,539만9,000원, 하계방역 인부임은 5,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98년도 예산액 2,340만원에서 1,978만원이 늘어난 4,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도로, 하수도, 쓰레기 종량제추진 등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환경관리요원 127인의 인부임입니다.
  98년도 예산액 30억5,540만9,000원 보다 8,150만3,000원이 줄어든 29억7,3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환경관리요원 전국연합노조 대표와의 협상후 결정되기 때문에 차후 추경시 변경되야 할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1,30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중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240만원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40개소 108만2,000원공공요금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부족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세입예산안, 기획감사실, 동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및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세입부분,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의한 다음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 먼저 지방채 발행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누차 만날 때마다 우리 기획실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에 관계되서는 의회 의견을 얻게끔 되었는데 사전 승인은 행자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선 2기에 들어서면서 세부적인지방채 계획, 뭐 세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선 2기가 출범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모든 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차입을 하지 않으면은 중촌동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용두1지구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방채 수입을 추경에 계상했을 경우에 특별교부세가 그 이후에 오게 돼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예산서에 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교부세 25% 시비 25%를 주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특별교부세가 바닥이 나 있을 경우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 13.2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1분에 10은 보통교부세, 11분에 1은 특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가 당초예산시에 타 시·도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은 우리가 추경에 지방채로 계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99년도에 받아올 수 없는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글쎄 예산 자체가 의회에 이해하고 넘어가고 집행부에서 이해를 촉구를 하고 그래서 넘어갈 그러한 사항이다 그런다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 법에 지시돼 가지고 처리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느날 갑자기 지방채 발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처리해 달라고 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래서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간곡하게 사정 말씀을 드렸구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원래 시·군·구에서 계획한 그 시·도로 계획안 제출이 7월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일자 부담을 한 뒤에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니까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고서는 사업이 도저히 불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절차를 밟지 못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김홍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희들 예산결산특위에서 다시 또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갖고는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라는 저희들이받았습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은 소위 지방재정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수립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산안 범위에 넘어갈수도 있는 겁니까?
  지방재정 계획서에 세입에 관계되는 부분에 금액을 초과해서 예산안 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쉽게 말씀 드리면은 지방재정 계획서는 포괄적으로 대략적인 사항만 정한 것이고 우리 세출예산안은 좀 세부적으로 명세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어긋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 부분이야 있겠지마는 소위 지방재정 계획서의 수입에 관계되는, 수입보다 더 많게 계상을 해 가지고 목별조서라든가 또는 예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원래 예산은 그앞에 예제가 들어 있는 것이 그래서 예제가 들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예비적인 그런 성격인데 거기다 그것보다 더 계획적인 것은 지방재정 계획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도 집행하고 딱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은 더군다나 더 일치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뭐 추후에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자부분에도 보면은 이자수입이 2억7,500이라고 목별 조서에는 작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예산계획서라든가 또는 뭐 지방재정 계획서에 보면 1억7,500으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것은 뭐 인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잘못 작성해 놨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원래 목별 조서는 의회에서 넘어온,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이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이후에 목별조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목별조서를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김홍천 위원    여기 잡수입에 관계되는것은 과태료 수입이 주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시키는게 잡수입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런 부분하고 과년도수입에 관계되는 것이 소위 지방세 수입에 과년도 수입에 관계되는 것이 구세 체납액이 15억을 잡고 13.3%를 지금 계상을 했다고 2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이 위반을 안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에 대비를 해 가지고 뭐 이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계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과거 3년, 그렇지 않으면 5년간 평균 기준액을 정해 가지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일례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시키면은 수입도 많을테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과태료를 적게 부과시키면 수입도 적을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저는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860억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크게 따져서. 그렇게하고 금년도 예산액이, 내년도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내년도 예산액 870억입니다.
  거기에 1.5%가 증가됐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지난해에 전년도 예산액 860억이 금년도 우리가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때문에 30%라고 하는 감액을 해서 추경예산에 감액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작년도에 860억 예산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30%를 감하는 추경예산을 했는데 내년에 1.5%라고 하는 증액을 해 가지고 870억 했을 적에 내년에도 또 금년과 똑같은 추경에 감액해 달라고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죽 보시면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합됐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이 40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12억1,900만원이 신규로 이게 편입됐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다 하고 하는계획지표에 의해 가지고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차이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났지 일반회계 규모를 보면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게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수입에 의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마는 일반회계는 작년 664억에서 약 620억으로 한 40억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유웅재 위원    하여튼 예산은 우리가 무슨 수입이 됐든지간에 수입을 예상해서 그 수입예상액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금년도에 우리가 징수했거나 또는 수입을 예상했던 그 액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30%감이 된거란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런데요, 전체적인 규모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세부 내역가면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그런 결과가 되겠구요, 그리고 일반회계가 당초에는 한 600억 정도 안 될 것인데 공공근로 사업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왜 이런 한 15억 내지 한 20억 정도가 늘게 됐냐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이 내년도에 19억5,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의 관련된 세출은 5억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15억 정도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옴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의 융통성이 더 있게 된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항목에 들어가서 보조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총규모가 늘었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연 없으며 또한 특별회계가 대폭 증가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됐습니다.
유웅재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사 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준 사항을 이행을 못한 그 책임은 예산이 부족했던 남아 돌아갔던 예를 들어서 이 추경에 사업을 100만원을 가지고 할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로다가 10만원이 더 듭니다해서 10만원을 더 주십사 하는 문제는 참, 있겠지마는 적어도 세밀하게 예산을 짜지 못한데에서 벌어지는 착오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 이해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묻는 것이고 사실 이 예산 글자 그대로 예산이니까 넉넉하게 예산을 짜 놨다가 이 나오는 부작용은 사실은 잘못하면은 여기에서목별이나 항목으로다가 변경이 있어 가지고 사용은 필요한대로다가 사용을 해 놓고 결국 30% 감했다 하는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예산은 글자그대로 예산이니까 넉넉하게 짜는 예산이 되서는 안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57쪽 말이예요, 산성동풍물시장 임대료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그것 좀 얘기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산성동 풍물시장 임대료 2건 해 가지고 4,56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39만4,870원이라는 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점포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2등급으로 나눈 것인데요, 이것은 이 가격은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통보가 온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금년 당초에 3,751만6,000원인데요, 이번 정리 추경에 2,244만7,000원을 세입에 안 들어 올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다가 편성했다구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감 편성을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IMF 체체하에서 점포임대가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98년도는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경기 흐름으로 봐 가지고 조금 나아질 것으로 봐 가지고서 4,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4,500만원 계상했다, 예산 세웠다가 그것 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또 못 받으면 그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을 임대를 할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임대를 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이고 또 임대를 들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마음입니다.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의사가 합치되야만이 되겠지마는 저희들 희망사항이고 임대분양자는 또 그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98년도에는 더 많았지마는 내년도에는 경기의 회복세가 지금으로 봐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받을 만치 그 사람들 장사해서 먹고 살만 할 수있겠거니 할만한 것을 해서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부과한다든지 시켜 놓고서 못받아 들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인데 뭔가 실질성 있는 일을 해야지 실질 없는 일을 한다 하면은 그것은 주민으로부터 말이예요, 피해만 자꾸 되는 것으로 생각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잘 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풍물시장에 대한 보충질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산성동 풍물시장이 99년도 예산에 3,672만2,000원이 계상이 돼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김성열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편성자체가 본위원이판단할 때는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 것으로보는데 현재 금액으로 봐서는.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산성동 풍물시장 관계는 임대료 관리부서가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은 했지마는 또 소관 부서가 따로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그 소관 부서장이 대답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누가 여기 안 왔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98년도 예산에 4,2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제 임대료가 도저히 징수가 안 되니까 정리추경에 2,244만7,000원을 삭감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0만원도 실제적으로 수입이 없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3,600만원을 다시 계상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99년도에 세수결함이 또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작은 돈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럼 세수결함이 나오는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그러한 금액을 계상한 이유는 뭐냔 말이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금액이 과다하냐 과소하냐 하는 얘기는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지를 우리구에서 17억 주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시 체비지를. 17억을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 놓기만 해도 한달에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1년이면은 수억원의 이자가 나오는 것을 지금 갖다가 땅도 묵히고 앉아 있는데 겨우 4,200만원 계상 했던 것 2,244만원이 정리추경에 감액이 됐는데 99년도에 3,672만원도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 불투명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8년도는 IMF 사태로 발생한 이후에 첫해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임대수입이 부족사태가 왔습니다.
  그렇지마는 99년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지금 경기지표상 모든 연구분야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질 것으로 임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진단을 못하고 계신데 위원장! 이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죠?
  세입잡은 근거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아야 여기서 심사를 하니까 지금 빨리 자료 갖고 오라고 하세요.
  내년에 이것을 산출한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한윤희  지역경제과장이 바뀐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럼 실무자하고 같이 좀 오시라고 해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잠시 좀 뒤로 미루고,
김영관 위원    자료 갖고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풍물시장에 대해서 다른 것 물어보실 분은 없으시죠?
  저기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묻겠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37억4,000만원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금년에 7억4,000이 감소가 됐는데 7억4,000이라는게 적은 돈이 아니라구요, 사실.
  쓰레기 봉투 판매량으로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해서 판매한 것은 작년보다 324만원을 증가시켰어요 이번에는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이거나, 이거나 다 그 쓰레기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가뜩이나 세수결함이 생기고 자꾸 이런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되게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것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시책에 따라 가지고 인상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각 자치단체가 인상을 목표로 또는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것은 자제해달라고 하는 협조서한이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계상보다도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최종수입 예상액을 한 23억5,000 정도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데 작년도보다 한 6억5,000정도....
  작년도보다 7억4,000이 줄고 금년도 최종세입목표액보다도 한 6억5,000 정도를 금년도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98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억제시책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구구한 답변이고 작년에 예산을 37억4,000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적에는 올릴 것을 가상해서 올린 금액으로 이걸 책정한 것은 아니거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올릴 것을 가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때 당시에 봉투값이 얼마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몇매가 팔리면 이 숫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얼마를 올릴 걸 가상해서 이 숫자가 나왔겠어요, 말이 안되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제가,
이헌주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 다음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이 중구청 산하에 있는 모든 가정이라든가 모든 업체에서 쓰레기 봉투를 지금 100%다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녁으로 도로변에 쓰레기 갖다 버린 데 한번 좀 나가 보시오.
  나는 이게 홍보부족이고 단속부족으로 쓰레기 봉투를 활용할만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활용을 기피하고 있어요, 될 수있으면 쓰레기 봉투값을 이 어려운 때에 절약한다고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마는 적당 적당하게 버리고 아무 봉투에다 해서 그냥 적당하게 누구 없을 적에 슬쩍 갖다 버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비밀카메라까지 설치해 놔도 실효과도 못 거두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부족이고 단속부족으로 이렇게 세수결함이 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부족과 단속부진에 따른 그런 요인도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줄어든 근거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봉투값 인상을 계획을 했었으나 정부에서 자제하라고 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헌주 위원    알아요, 글쎄.
  그러한 자제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가격은 인상하지 못할망정 가격을 더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가격을 더 인상시키지 못할망정 기왕에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쓰레기 분량을 전부다 우리가 판매하는 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거기에 담아서 낸다면은 우리 봉투가그 만큼 많이 소모가 될 것이고 그 봉투가 많이 소비되면은 그만큼 이익이 올라오니까 이와 같이 세수결함은 덜 날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도.
  엄연히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자원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단속도 하지 않고 홍보도 하지 않고 그냥 안일무사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금액이 결함되지 않았냐 이것은 하나의 증거로 아마 여러 공무원들이 각 동직원들이나 지역지역 동을 저녁으로 한번 돌아보라고 그래요.
  100% 다 쓰레기장에 나와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판매하는 그 규격봉투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져서 거기에 나와 있느냐 그냥 적당하게 버려진 것이냐.
  물론 거기에는 연탄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것은 동사무소에서 신고해 가지고서 무슨 가구라든지 이런 거야 딱지 붙혀서 내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외에 반드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할 그러한 오물들이 그냥 엉뚱한 봉투에 담아져 있거나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눈에 지금 띄지 않습니까?
  각 위원님들은 그 지역에 사니까 뭐 저녁으로 슬슬 한바퀴 돌아보면은 이런 것이 다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홍보부족이요, 단속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홍보와 단속을 제대로 잘했다 하면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여기에서 이렇게 펑크가 나지를 않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와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세입을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좀 깊숙하게 접근을 해야되는데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듯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 종량제에 봉투 판매가 지금 99년도에 30억을 계상 했어요.
  그런데 97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97년도에 37억4,000을 잡아 가지고 약 한 6억7,000인가가 결손이 났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또 37억4,000을 잡아 가지고 지금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13억9,000에 세입에 결손을 여기 절감을 했어요.
  감액편성을 했는데 자, 그러면 37억4,000을 걷는다고 해 놓고 세입을 한다 해 놓고 13억9,000을 감액을 해서 정리추경을 하니까 23억5,000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23억5,000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세입에 나와 있는 추계는 30억이예요.
  6억5,000이라고 하는 갭을 어떤 방향으로 메꿀겁니까?
  지금 방향은 그게 문제예요. 이 23억5,000을 우리가 98년도에 걷었으니까 내년도에도 특별한 어떤 의미가 없는한 23억5,000은 쓰레기 봉투 판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믿지 못합니다. 23억5,000도. 왜 그러냐 내년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30억을 계상을 했는데 6억5,000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향에서 이 세입을 맞출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접근을 해 봅시다, 한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상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서에 5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30억 이렇게 잡는게 아니예요.
  98년도 예산에 23억5,000을 봉투판매 수입으로 해서 잡아 놨으면 나머지 6억5,000에 대한 문제는 뭡니까, 수수료 봉투판매봉투의 인상요인이죠?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6억5,000을 더 증액편성 했다 이런 말이란 말이예요.
  98년도에 징수액보다. 그렇다고 한다면그 원인을 갖다가 여기다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한부씩 배부를 해 주든지 그래야 이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이지 30억이라고 해서 어떤 근거로 30억을 내 놓느냐 말이예요, 지금.
  지난달 98년도에는 23억5,000 밖에 판매수입을 못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쓰레기 봉투값의 인상은 인상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인 사항만 계상한 것으로,
김영관 위원    자, 그러면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증액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인상폭이 우리가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지침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 정도는 준비를 해 줘야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야 예산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산출 근거도 나오지 않는 예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6억5,000이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한 근거가 없으면은 이것도 부풀린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은 이 답변도 환경보호과장이,
김영관 위원    저, 예산계장!서류 온 지침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라고 그러세요.
○예산담당 서규석  예.
김영관 위원    그래야 예산 심사합니다 이거 세입예산.
○위원장 한윤희  그 문제 다 끝나셨습니까?
김영관 위원    예.
○위원장 한윤희  그리고 거기에 덧붙혀서 아까 이헌주 위원님이 봉투가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공공근로 사업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한윤희  그 사람들 때문에 쓰레기 봉투가 더 안 팔리는 거예요.
  뒷골목이니 어디니 다니면서 그 쓰레기를 다 치워주고 있으니 어지간하면 그냥 내 놓지 쓰레기 봉투 내가 뭐하러 사서 내 놓습니까?
  또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밑에는 쓰레기를 놓고 위에는 그냥 그 PT병 같은 것을 놓고서 해 주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실어가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그 인력이 공공근로 사업자들 인력이 있으니까 조금 까부쳐 가지고 과태료는 안 먹인다고 그래도 쓰레기는 가져오지 말고 PT병만 가지고 와야지 한꺼번에 전부 실어다가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동사무소에서는 그것 다시 갖다 줄 수 없으니까 새파란 봉지에다가 해 가지고서는 가져가면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그냥 공짜로 치워주고 돈은 우리가 다 물고 하는 그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공공근로 사업도 좋고 해서 하는 것이지마는 우리도 수입은 올릴 것은 올려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유웅재 위원 질의해주세요.
유웅재 위원    여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헌주 위원님의 말씀은 사실은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 하신 것이고 30억이 왜 이것 밖에 안되느냐의 얘기고 실제 이제 지금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 내가 볼 때에는 지금 김영관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이위원님의 질의에 지금 예산이 사실은 4억4,000만원이 줄어들은 그 이유는 지난번에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될 것으로 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해서 만든 이 30억이 인상요인 때문에 빚어지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것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 우리가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이 공동화 현상에 따라서 쓰레기 봉투사용 인구수가 적게 될 가능성을 한번 더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또 실제 지금 우리 쓰레기 봉투에 넣어져있는 쓰레기가 실질적으로다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러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전적으로다가 이 분리수거를 우리가 단행한다고 할 적에 음식물 쓰레기며 이러한 것들이 봉투에 투입되지 않았을 적에 봉투에 숫자는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30억도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30억도 사실은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서 또 30억을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이 30억도 사실은 예산을 너무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98년도 하고 99년도 계상한 그 차이점은 98년도 예산에 37억4,000만원을 계상할 때는 자체적으로 인상을 해야겠다고 하는 내적인 의지만 가지고 편성한 그런 결과가 됐구요, 99년도는 인상을 해도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인상을해도 좋다고 하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이제 30억이 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이 지난도 예산이 37억이었는데 7억4,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적게 예산 잡은 것은 30억으로다가 만든 것은 인상될 것으로 보고 37억을 만들었는데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30억으로다가 잡았다고 했으면은 지금 아까 이헌주 위원님의 말씀할 때 그렇게 답변을 했다구요.
  인상될 것으로 봐 가지고 전년도에 이렇께 짰는데 인상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제외한 3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아까 또 말씀하신 것은 인상이 자율화되서 오를 것으로 보고 30억으로다가 만들었다 그 26억에 대한 편차를 어떤 방법으로다가 세울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인상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해 안되는 부분이고 제 얘기는 그것 이외에도 감소요인은 또 있다 하는 얘기를,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서 내가 이 30억에 대한 예산은 정말 알뜰하게 해서 아, 이것은 최소한도 이것은 거칠 것이다 그래서 이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넉넉하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짜 가지고 또 여기에서도 결함이 온다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이상이예요.
○위원장 한윤희  예.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예산의 심사를 하면서 세입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순서가 좀 바뀌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는데 기획실장이 답변할 내용이 있고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있는데 우선 기획실장이 답변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99년도가 예산규모가 총 금액으로 본다면12억9,10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실제 예산상의 내용으로 들어가서보면은 일반회계는 44억1,500만원이 감소가됐어요, 6.65%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는 안영동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57억600만원 29.1%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수치로 보면은 실제 예산은 상당히 줄은 규모가 된단 말이예요, 일반회계 예산으로 본다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특별회계는 여기서 퍼센트의 영향을 좀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세입세출에 어떤 큰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우리 중구는 사정, 산성동의 구획정리하고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 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감율이 어떤 퍼센트 비율에는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럼 실제 예산규모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체감적으로 느끼기를 약 한 100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단말이예요? 전체 규모가.
  그러한 규모가 감소된 것이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지방세에서 하고 특히 세외수입에서 많은 감소가 됐고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감소가.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에서 약 한 50억 정도가 감소가 됐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약 한 100억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소원인은 지금 이제 얘기안하셔도 되는데 대책같은 것은 혹시 한번 기획실장으로써 그 동안에 편성을 하면서 느꼈던 바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재원부족에 따른 대책은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하는 방법밖에 다른 도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보며 그리고 거기에 부수해서 저희들이 구세, 그리고 세외수입을 최대한 징수를 해가지고 그 부족분을 메꾸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지방세는 실제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9억4,000 밖에 줄지를 않았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작년에 잡혔던 것이 이제 올해 것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98년도 80억7,000에서 올해 99년도에 62억8,000으로 감소된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정교부금을 산출할 때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만 산출하는데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근거 자료 제시되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은 제가 조금 조정운영을 했습니다, 세입은.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일부를 한 12억 정도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제가 조정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억 정도가 저희들 2000년도 조정교부금 산출 때에는 우리한테 플러스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원칙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원칙으로는,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원칙적으로 지방자체 수입을 논한다고 한다면 지방세에 우리 보통세 목적세에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고정적인 수입으로 봐야 된단 말씀이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이 탄탄해야만이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해진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임시적 세입으로 돌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약 한 5억8,000 정도 감소가 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감소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세외수입 부분중에서 주로 차지했던 부분이 우리 조금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 봉투 이런 부분이 좀 많았는데 그럼 도로사용료나 이런 것을 다른 쪽 세외수입으로 돌렸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12억 정도가 도로사용료라든지 임대료 같은 것 꽃시장 그것을 경상적에서 임시적으로 돌린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도 이상하게 느낀것이 거기에 있었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98년도에 세입결산추정액 총계표를 보게 되면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여타한 부분 중에 11월 이후에 징수예상액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11월 이후에. 그것이 11월 이후에 징수예상액과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12월까지 결과적으로는 다 징수될 것으로 보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99년도는 징수될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현년도 것은 결산추정액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우리 중구가 지방세는 9억4,000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44억4,000이 감소가 됐는데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원인이 본위원도 좀 검토를 하면서 이상하다 라고 판단이 됐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가 있는데 지금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는 59억3,800만원이 증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40억2,279만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40억 증됐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비보조금은 오히려 8,400만원이 감소됐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국고보조금은 98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사전사용분으로 해서 집행된 사항이고 99년도는 당초 예산안 한 40억 정도가 공공근로 사업비 국비가 22억4,854만2,000원이 작년과 98년도 당초 예산과 다르게 신규로 편입된 그런 사항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고보조로 내려 와서 결과적으로는 사회개발비가 대폭 증액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시·도 보조금이 8,4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당연한 감소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 지금 48억6,800만원이 감소됐어요.
  작년 대비. 그래서 작년 대비 감소돼 가지고 우리 중구가 217억3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조정교부금이 기획실장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정을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에서 좀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조정교부금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 중구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 중구는 오래전부터 기반시설이 많이 된 사항이고 여타 유성, 동구 같은 데는 서구 같은데는 기반시설이 아직 확충이 안된 사항입니다.
  또한 반면에 거기는 동구, 서구, 유성은 신규로 재정수요가 필요한 데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한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그린벨트가 타지역 보다 적습니다.
  타지역 보다 적지마는 동구나 유성, 서구는 그린벨트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면적도 넓지마는 그린벨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동구, 서구, 유성에서 제가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다룰 때는 그린벨트는 조정교부금 산출할 때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켰는데 만일에 동구, 서구, 유성에서 그린벨트를 왜 뺐느냐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게 되면은 큰 문제점이 또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머리에만 지금 구상을 하고 실천에 옮기지는 못 했지마는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본위원은 시에다가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에 이 조정교부금이 저희에 비해서 중구에 비해서 서구는 퍼센트로 22%를 나름대로 조정교부금이 예시 내역 중에서 퍼센트를 가져갑니다마는 중구도 내내 22.06%를 가져 오는데 왜 이런 비교를 하냐면 우리가 지역별의 재정이라든지 도시개발 수준이 지금 다르단 말이예요.
  물론 각구의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자치구별로 질적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실제 구도심에 있는 이 은행, 선화, 대흥동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시 기반시설이 괜찮게 돼있어요, 노후화 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용두동, 목동, 선화동 MBC그 뒤쪽이나 부사동이나 석교동 같은 데 또일부 대사동 같은 데를 가게 되면요, 사실은 도로가 차 하나 못 올라가는 도로도 많습니다.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런 것이 우리가 기반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고 구시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도로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이 신축되더라도 이런 좀 높은 지대는 사실 차량통행이 가능하지 않는 도로가 많단 말이예요.
  그러한 것까지도 이러한 교부금을 산출하는 근거에 집어넣어서 산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조정교부율이 얕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해 줘야 될데는 이러한 분야에다 투자를 많이 해 줘야된다구요.
  이 기반시설 노후된 데에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 같은 데나 유성구같은 데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반시설이 노후화 됐거나 소도로가 많아서 다시 돈을 투자할 만한 것은 중구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정교부금에 대한 교부율을 더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맞습니다. 참고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중구취득세하고 등록세 목표액이 199억입니다.
  약 200억인데 조정교부금은 217억3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68%만 교부를 하기 때문에 200억에 68%면은 한 140억 정도 됩니다.
  여타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또 왜 서구, 유성구에서는 우리가 많이 징수했는데 왜다른 구를 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에서 중구에서 대응하는 논리는 과거에 서구, 유성 신시가지 개발할 때 동구, 중구에서 벌어 가지고 그쪽에 투자한 사항이다 이러한 논리로 대응을 하고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 창출해 가지고 대응 논리를 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항은 우리의 어려운 점을 자꾸 생각을 해 가지고 개발해서 시한테 요구하고 투쟁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예산은 투쟁인데 결국은 지금 예산규모만 가지고서 재정수요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란 말이예요.
  그것은 기준이 똑같았을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제 도시가 균형이 깨졌어요.
  서구나 유성구 쪽은 대단히 발전을 했고 중구는 침체되고 있는데 비율을 같이 맞춘다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부자 동네는 계속 부자되고 가난한 동네는 계속 가난해져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로 갈 수 밖에 없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가 조정교부금은 더 받아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경상적 세외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한 12억 정도 돌린 것도 중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우리가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집행부, 의원님 할 것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해서 투쟁을 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의 산출을 거둘 수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협조를 구할것은 또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도예산을 죽 한 몇 년간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것이 이제는 의회도 개인적인 어떤 공약사업 같은 것도 시비가 조금이라도 걸릴 수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에서 받아오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비를 어느 방향으로 됐든 우리가 좀 국·시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재정이 빈약한 상태를 좀 보충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앞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속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세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그중에서 지금 감소된 부분이 98년도와 99년도의 예산을 비교해서 감소된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지금 종합토지세란 말이예요?
  종합토지세가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5억4,600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토세 당초 예산대비 해서 5억4,693만2,000원이 감소됐는데요,
김영관 위원    잠깐 위원장님! 속기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한윤희  세무과장님 잠깐 이쪽으로 오셔서....
○세무과장 박춘용  99년도 지방세 감소요인 중 주요 원인이 종합토지세에서 5억4,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은 종합토지세 98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기왕에 제출했습니다마는 3억9,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정리추경에 세입예산안으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평균 적용률이 한 0.2% 감소되서 거기에서 부과 추계 차이가 당초 76억6,600만원에서 부과가 74억1,200만원이 부과되서 2억5,400만원이 거기에서 감소요인이 생겼구요,
김영관 위원    94%로 당초에 했던 것이
○세무과장 박춘용  적용률이 당초 33.6%로 잡혔던 게 33.4%로 0.2%가,
김영관 위원    아, 예. 0.2%.
○세무과장 박춘용  그래서 2억5,400만원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경기침체로 징수율이 당초 93.9%에서 92%로 1.9% 1억3,6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이 정리추경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는 5억4,600에서 3억9,100 빼면은 한 1억5,000 정도 1억4,400정도가 금년도보다 순감소되는 것은 1억4,500정도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정리추경을 해 보니까 실제 99년도 예산 잡은것보다는 약간 상회되더라 그런 말씀이죠?
  99년도 예산이.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약간 상회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목적세 중에서 사업소세가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지금 재산할에 대해서는 별로 감소가 안 됐는데 종업원할이 약 한 2억2,800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앞에 기획실장이 대강 설명은 드렸었는데요, 재산할에서도 일부 KBS, 그 다음에 우성사료, 한밭택시,
김영관 위원    그것은 법인세죠.
○세무과장 박춘용  거기에서 법인할이죠, 사업소세 법인할인데.
  구조조정으로 해서 면세점이 50인 이하사업장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인원이 준다든지 사업장이 폐쇄된다든지 여기에서 한 1억 정도,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98년도 대비해 가지고 9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소세의 감소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이 약 한 2억3,000정도라고 그러면은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인데.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드린 2억3,000 속에도요, 금년도 정리추경에 9,000만원 정도가 감조정됐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한 1억4,000 정도가 금년보다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99년도에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고 정리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약 한 그런 정도의 퍼센트 비율은 상회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 하게 짜여져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세입총괄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세무과장께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뭐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지방세 쪽에서는 저희 의지가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징수율을 금년도 예산보다 좀 높이 잡아가지고 목표 자체는 꼭 달성을 하겠다 예를들어서 이번 종토세를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3개월 이내에 정리목표제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아무튼 징수율을 납기내 최대한 올리고 또 3개월 이내에는 채권을 확보를 한다든지 또 결손대상, 감액대상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징수율을 약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면은 그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주민과의 접촉 물론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목표를 잡는게 이제 약 예를 들어서우리가 100%를 잡았을 때에 98%로 한다, 97%로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저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98년도에 세입결산 추정액의 총계표를 보게 되면은 11월 이후 징수예상액이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그러한 이유는 지금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같은 방향에 지금 내년에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같은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적 있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앞에서 기획감사실장도 그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경기가 다소 호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내지 예측이 일부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참고로 면허세의 경우는 납기내에 한 91.5%, 재산세는 93.5%, 종합토지세는 94%, 사업소세는 98%를 징수율로 잡았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은 내년 정리추경 때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부득이 감소됐습니다 하는 말씀은 안 드리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우리 지방세가 주민한테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지금 중구가 안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을 판단해서 목표의 수치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문제가 재정만 허락된다면 목표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우리 서로간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1인당의 주민세 부담액은 전국 평균을 아직 윗돌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체감온도는 현재 대전의 여건으로 봐서 중구의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한 수치에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대전시청이 둔산에 신시가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대흥동 지역에서 오는 조세저항 같은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한 문제까지도 심각히 고려를 해서 세입에 대한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중간에 이 99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중간에 가다가 할 수 없이 경정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길 때는 꼭 의회에 보고를 해서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다른 질의를 받기전에 아까 풍물시장 세입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답변중에 있기 때문에 상공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공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담당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저, 풍물시장 임대료가 99년도에 3,672만원의 세외수입에 잡혀 있어요? 그렇죠?
  상공담당 김경호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아니죠, 4,500만원이예요. 4,5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상공담당 김경호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받을 수 있습니까? 99년도에?
○상공담당 김경호  현재 빈점포에 대해서는 아직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려운 예산서를 왜 여기다 계상합니까?
○상공담당 김경호  재계약시에 다시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이렇게들 형편없는 짓들하고. 지금 산성동 풍물시장이 추경예산서 지역경제과에서 편성한 것이 2,244만7,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작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작년예산이 얼마예요?
○상공담당 김경호  작년에가 115건에3,751만6,000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작년도 예산이기정이 3,751만6,000원이었었어요.
  3,751만6,000원도 다 못 받아 가지고2,244만7,000원을 경정을 했는데 어떻게 올해 99년도에 풍물시장 임대료를 더 올려 가지고 4,567만5,000원을 받겠다는 겁니까?
  받을 자신 있어요?
○상공담당 김경호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 98년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98년도에 이렇게 2,244만7,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예산편성이라는게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인데 못 받을 것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거 계획도 없는 예산편성 아니예요?
○상공담당 김경호  방금 전에 말씀 드렸지마는 12월말까지는 저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을 다 받는 것을 목표를 두고 금년에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김영관 위원    98년도에도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예산 심사하고 있는 지금 시기가 12월달이죠.
  12월달인데도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마지막 정리추경 하면서 2,244만7,000원을 삭감을 해 달라고 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이거 2,244만7,000원 못 받는 돈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비해서.
  1,506만원만 받고 나머지 못 받는 거죠? 임대가 안 된거죠?
○상공담당 김경호  예. 금년에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99년도 예산에도 거기에 맞게끔 편성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예요.
  더 받으면 좋죠. 이거 저 17억 되는 땅가지고 돈 겨우 4,567만5,000원 받는데, 더받으면 더 좋아요.
  한 뭐 4~5억씩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4,567만원 받는 것도 작년에 3,751만6,000원도 돈을 못 받아서 거의 한 60% 이상 70%정도 되는 돈을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4,567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공담당 김경호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액을 징수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하지 못할 예산을 이것을 지금 담당한테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할 것이냐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미쳐지는 것이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죠.
  봐요, 4,567만원 중에서 지금 이것대로 60% 못받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그만큼의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못한다는 것 생각하십니까?
○상공담당 김경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12월 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김영관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2,400만원 약 한 98년도 수준으로 본다면 약 한 3,000만원 정도 못 받는 만큼의 세입결손이 일어나서 세출에 대한 결손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담당께서 책임지시겠냐구요.
○상공담당 김경호  ....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상공담당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렇게 편성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것 아니예요.
  꼭 받을 수 있는 돈만 편성을 해서 세출을 편성을 해야지 결국은 부풀린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가서 나중에 일을 할 때에 일을 못하고 나서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정 실수로.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은 꼭 받아 가지고 그 만큼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공담당 김경호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풍물시장에 대해서 더보충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만큼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작년과 금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작년도에는 예산심의할 때 신바람이 나면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금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참 뭐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헛김 빠지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니까 이때까지 김영관 위원께서 자세한 말씀 다 계셨으니까 대충 들은 얘기입니다만 다 감액 예산, 감액 예산총괄에서 보면 금년도 예산이 한 12억9,100만원이 지금 증액편성이 돼 있죠?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총괄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근로 사업부분 이 예산이 넘어오면서 좀 많아진 부분밖에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실행 수입에서는 다 지금 감액편성이 됐는데 좀 지적했듯이 지방세에서 66.3%, 세외수입에서 25.1%가 감액됐는데 넘겨보면 뭐 다 감액 예산입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이 세입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 세무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타이트하게 짜여진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내년도도 이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 뭐 타이트한 예산을 짰다 이런 말씀 안드리게 이 정도의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다음에 헛소리 그런 소리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은 뭐 기획실장께서이렇게 타이트한 예산이 나중에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잘못됐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쓰레기 봉투같은 것, 거기에서 많은 갭이 생겼는데 그런 정도의 또 뭐 다른 말씀들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그렇다면 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철저히 여기 감액예산이 많이 편성된 자체를 철저하게 진행해서 다음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그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원래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 이자수입 두가지로 양분됩니다.
  공공예금은 각 회계별로 운영되는 자금이 한시적으로 여유자금이 생겼을 경우에 예치해서 발생되는 이자이고 그 나머지 기타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그 두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외 현금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중에 예치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8년도에 당초에 과거의 예로 봐서는 이것이 몇억씩 더 나왔습니다.
  그렇지마는 IMF 사태 발생 이후에 현금의 흐름이 둔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자금도 감소됐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2억7,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현 상태를 진단해 봐 가면서 추정해 볼 때에 충분하리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다음 연도에 가서 또 그런 말씀 없게, 이것도 틀림없이 실행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는 선거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 선거하고 IMF가 관련되다 보니까 같이 발생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조기집행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금이 조기집행되다 보니까 현금이 부족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적게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국유재산은 말 그대로 국가땅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국가땅을 매각하는 수입의 25%를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내년도에 한 50평 정도의 매각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매각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매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이것은 바로 매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중구에 국유재산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 내역은 제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병규 위원    구체적으로 공유재산이 우리 구유재산 한 50평 정도되는 게, 이게뭡니까?
  지금 경기침체로 매각이 전혀 부동산 같은 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개인 건물 신축부지하고 대상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건물신축부지인가 어디가 맞물려 가지고 이 대지 50평 정도를 팔지 않으면은 건물연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매각요청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뭐 세세한 것은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많은 엄청난 감액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타이트한 예산을 짰다고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때 가서 다시 뭐 다른 말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다른 질의가 있기 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대금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서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지금 심사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액이 30억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30억에 대한 산출근거로 우선 대략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우선 내년도에 세입예산으로써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을 3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37억4,000여만원으로 세입예산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이 37억중에 5억여원이 결손이 되고 한 32억만 세외수입으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우선 쓰레기가 한 30% 가량이 줄게 되고 또기존 수수료로다가 부과하던 대형 폐기물을 갖다가 금년부터는 증지로다가 첨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증지수입에 대한 수수료가 계상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쓰레기 발생량 감소, 기존의 수수료로 부과하던 증지에 따른 수입감소, 무료공급자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확대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공급자에게 무료로 공급하는데 따른 쓰레기 봉투의 수수료가 한1,000여만원 결손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30억을 잡았고 금년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에 따른 수입예상액이 금년 12월말까지 32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쓰레기 봉투 판매에 따른 수입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 또 증지판매에 따른 감소, 무료공급자 확대에 따른 감소 이런 큰 세가지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37억에 비해서 상당량이 감액된 30억을 금년도에 우리 예산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량이 30% 감소되고 폐기물을 증지를 붙여서 버리게 되니까 다소 감소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무료공급자 확대라고 하는 부분이 약 한 1,000만원 정도 발생된다 라고 하는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당초 이 예산을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37억4,000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또 9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6억7,000인가를 결과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다시 37억4,000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예산서에 13억9,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23억5,000 밖에 걷어들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32억을 12월말까지 걷을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이거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지금 뭐 때문에 예상을 하느냐면,
김영관 위원    가수요 또 얘기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도 그것이지만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 이것이 지금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금년 2월에 예상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그러기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금년말에 가서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에서도 지난번 회의 때 이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인상이 될 경우에는 32억이 다 무난하게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위원장한테 요청을 해서 달라고 한 것은 지금 그 인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월달에 인상을 한다, 1월달에 한다 뭐 12월달에 한다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23억5,000 중에서 32억이라고 한다면 약 한 8억5,000 정도가 결국은 필요하지도 않는가 수요가 또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99년도 예산에서는 그만큼의 세입이 또 줄어든다는 것은 생각 안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김영관 위원    줄어들죠? 그런데 그갭을 지금 30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작년대비해서 7억4,000을 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정리추경해서 98년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13억9,000을 삭감을 했는데 가수요가 7~8억이 잡힌다 하더라도 30억의 목표달성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일단은 지난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하면서 연말을 임박해서 봉투가격을 인상할 경우에는 거의 32억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세입을 30억으로 잡았고 금년에는 아마 32억을 그 수습만 완성이 된다면은 32억에 가깝게 세입이 잡히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안되면 어떻게 해요.만약에 12월말까지 여러 가지 현재 여건으로 봐서 인상을 못시키겠다라 고 하는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럴 경우에는 당초에 목표대로 23억5,000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다가.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가 된다면 30억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30억 예산편성은 어쨌든 만약에 금년에 봉투수수료 인상이 불가능하다면은 내년초에는 이것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가수요가 잡히는 한 7~8억은 봉투인상이 되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23억5,000에다가 인상분한 7~8억 보태 가지고 30억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23억5,000에서 13억9,000을 경정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인상요인이 연말에 발생된다면 가수요분이 한 7~8억 늘어날것이다 그렇게 봐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래서 만약에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내년초에는 어차피 인상을 해야 될 것이니까 그렇다면은 30억은 뭐 적당한 수준에서 잡은 것이 아니냐 세입을 이렇게.
김영관 위원    물론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 쓰레기 봉투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것을 목표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쓰레기 량이라는 것은 나오는 대로 쓰레기 봉투가 판매되는 것이지 쓰레기량이 안 나오는 대도 30억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99년도에 현재로 내려 간다면 쓰레기량이 더 감소될 것으로 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공장가동이 많이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감축요인이 있는데 쓰레기량에 대한 감소분에 30%가 전체적인 봉투 판매에 대한 미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정하는 것보다는 더 미칠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중에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가서 추가를 하든지 경정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논리는 지금 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아니구요, 또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이 무료공급자 이것이 지금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한 2년전부터 이 무료공급 대상자를 영세민에 국한하자 하는 것을 상당히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더라도 그런 시·군·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현재 무료로 공급하는 인원외에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무료로 공급해 달라는 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를 하고 또 장애인협회에서 우리도 무료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돼 있습니다.그러면은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취지와 목적으로 볼 때에 내가 발생한 쓰레기는 내가 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고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는 기본적인 취지인데 이것을 갖다가 나도 좀 무료로 달라, 나도 무료로달라 지금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통·반장 부녀회장 뭐 환경관리요원들 이분들한테 전부다 현재 무료로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내년에는 이에 대한 개정이 가장 시급한것으로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이것을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추진이 된다면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좀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한번 의회와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번 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 기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당기순이익을 내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과별로 아니면 국별로서로 주고 받고 하는 내부거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우리 정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거래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 협의회에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봉투를 총무과의 예산에 편성이 되서 사서 주도록 그렇게 되야 되고 지금 얘기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이 되서 그만한 양을 사서 줘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관리하는 차원에 이 정부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있다, 그때 그런 지적이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못했는데 이 무료공급자 자꾸 늘어나는 것 뭐 여러가지 혜택주는 것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좀 심각성이 있는 것 같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이제 세입확대 방안으로 사실상 쓰레기 봉투 판매에 따른 세입이 우리 구 세입으로써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꾸 이 쓰레기봉투를 무료로다가 확보할려고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그런 쪽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례로다가 다른시·군·구처럼 영세민 외에는 무료공급이 안된다,
김영관 위원    아, 범위를 정해 달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을 저희들도 한번 발의를 하고 할테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세입에 대한 결손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98년도처럼 거의 한 반정도의 예산이 결손이 나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희  아까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 지침서나 뭐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없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회의중에 이것이 과거에는 시에서 일괄통지를 해서 인상을 해라, 몇% 인상을 해라 이런 계획이 었었는데 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말하자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대덕구나 각 구청별로 가격도 틀릴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광역자치내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 주던 것을 자치단체끼리 협의해서 해라, 그렇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시기와 이런 금액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과장님 여기 처음 와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유웅재 위원    지금 이 답변을 듣고 보니까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세입외 수입이기 때문에 기획실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과장님이 오시게 됐는데 이 내용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요. 기획실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가.
  이것은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과장님이 얘기한 것에 대한 책임성 문제요.
  지금 금년말까지 32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인상이 되면은.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인상이 지금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직 안 됐습니다.
유웅재 위원    아직 안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금년말에 인상이되면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받을 수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아셔야 되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급형은 인정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년도 예산 32억을 금년말까지 32억을 채워 넣는다는 얘기는 인상됐다 해 가지고 금년도 쓰레기 봉투를 12월말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인상 시켜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금년 중에는 인상액을 받지를 못합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32억이라고 하는얘기는 거기에는 인상요인이라고를 붙히지 말아야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지금 인상이 되면은 고지가 되고 주민들한테 전부다 일단 먼저 공고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민들이 말하자면 조금 전에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사항을 상당히 준비를 하고 또 대처를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심리가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된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 10매 사던 것 20매를 사고하기 때문에 그 판매액이 사실상 상당히 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노려 가지고서 우리 32억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상이 되면은 바로 인상분을 받아서 세입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수요를 가지고서 여기에 조금 포함시켰던,
유웅재 위원    이 가수요가, 지금 이제 12월이 거의 상반기가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한 금년가기 보름전까지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얘기가 돼 왔을 적에 가수요도 생기는 것이지 금년 말에 가가지고 인상 얘기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과연 생기느냐 그것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23억5,000 정도 세입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정상적인 판매에 따른 세입 그 다음에 가수요에 따른 세입 하면은 아마 32억 가까웁게 이것이 되지않겠나 지금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상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목표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시점을 가지고서 또 그 액수를 가지고서 정할테지만서도 현재 23억5,000은 12월말까지 정상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32억까지는 안되지만 거의 30억에 가까운 세입은 확정이 될테고 만약에 인상해서 가수요를 판단을 한다면은 32억은 무난하게 확보가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웅재 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실제 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무슨 수입이 됐든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수입예산액이 아까 우리 김영관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예상을 허망없이 부풀려 가지고 예산을 짜서 만들어 놨을 적에 생기는 오차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승인해 준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해 주십사 하는 집행부나 입장이 다 똑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30억이 우리는 많다, 적다 그것보다도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결함이 또 오지 않는가 그런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심재신 위원    거기에 보면은 금년도에 1억8,400만원으로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심재신 위원    내년에는 2억5,700만원으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편차가 말이죠, 약 7,300만원 정도 편차가 생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것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아니고 기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농지전용부담금하고 하상주차장 수탁료가 다 합산된 금액으로 다 알고 있구요, 저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같은 경우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뭐 별 차이가 지금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얼마로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전체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전체가요?
심재신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전체는 지금,
심재신 위원    이것을 보고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하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이 두항목이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해 놓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19억2,000만원이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240만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말이죠, 98년보다 99년에 더 잡혔다는 얘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98년보다는 아마 조금 더 늘었을 겁니다.
심재신 위원    더 늘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더 잡힌 이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세입이 왜그렇게 많이 잡혔느냐?
심재신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저희들이 잡은 것은 어떻게 그냥 어림으로다가 수치로다 잡은 것이 아니고 우선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이 약간 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또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 많은 양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해야 되고 계도를 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대상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를 해야될 대상업체 수가 금년보다 더 물량이 좀 늘지 않겠는가,
심재신 위원    내년에는 늘겠다 그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중구가 공동화 현상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몇평 이상이 부과대상이죠, 점포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 건물같은 경우에는 160㎡ 이상 연면적.
심재신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대형건물에 해당되는 것인데 대형건물이 지금 현재 공동화로 인해 갖고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둔산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마는 선화동 같은 데, 법원앞에 같은 데 또 다음에 될지는 모르지만말이죠, 건물이 지금 현재 많이 비어 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말하자면은 금년도보다 내년에 더 부과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금 더 이상 할수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주로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배출부과금인데 더 증액된 요인은 배출부과금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공동화 현상 등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배출부과금은 반드시 거기서 뭐 장사를 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한 면적 건물을 갖고 있으면은 어느 업종이 와서 하든간에 단순히 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어느 업종이 와서 하든간에 그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건물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안하고 하니까 그것은 안되죠.
  그렇지만 그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심재신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예측이라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심재신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말이죠, 실질적으로 내년에 말하자면 점포가 많이 비어 있어서 누군가가 와서는 그 점포를 사용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심재신 위원    사용하지 않으면은 부과를 안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용수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 사용을 않았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될 수가 없죠.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란 얘기죠.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을 건물이 내년에 굉장히 많을 것이다, 중구내에.
  그랬는데에도 더 부과를 잡았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예산을 부풀려서 짜 낸 것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뭐 별도로다가 세입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것을 더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이 증액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큰 세입에 차질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굳이 부풀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왜 그것을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특별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산을 짤적에는 부풀지않고 적정성을 맞추고 예측을 똑똑히 해야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그래요. 예측은 말하자면 쪽집게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또 잘 해야 합니다.
  이미 그 판단이 조금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93페이지 보십시오.자매결연 도시방문 행사 해서 300만원 책정했군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자매결연 하면 어디입니까, 지금 삼남협의회 거기인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우리 자매결연 도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자매결연 도시는 외국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국내도 될 수있는데,
이헌주 위원    그렇다고 이 300만원 가지고서 마라본이나 서령시 거기에 방문할 행사는 안되겠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도시방문 행사는 외국 필리핀 마라본시하고 중국 서령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거기가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국내는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국내 삼남협의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 어려운 때 예산 세워놓는 것은 좋긴 하지만 이런 행사 해도 될려나 모르겠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방문이 있을, 행사가 있을 때만 집행하는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방문하지 않게 되면은 내내 남게 되는 거겠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물론 그렇죠. 예산이 안쓰면 남는 것인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고 하니 이게 뭐 같은 소리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봉착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94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한것도 얘기 좀 해 봅시다.
  국내여비 1,032만원 책정 돼 있군요? 정책개발비, 경영수익사업 비교견학이다 뭐 어디 견학이다 어디 뭐다해서 이게 각과마다 수두룩하게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여비는 그렇습니다.
  전년도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폭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부터 총액예산 제도로 변경돼 가지고 각 실·과별로 총액을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것은 각부서별로 산출부기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감액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 밑에 정책개발비, 경영수익사업 추진 관내여비 뭐 이렇게 해서 또 312만원, 물론 대답은 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와 같은 대답이야 다 할 수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 조정할 필요가있지 않겠냐 해서.
  이게 뭐 당장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자구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헌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 국내여비는 산정기준을 1인당 월 7만5,000원 산출하는 부서가 있고 11만5,000원씩 산출하는부서 두 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만5,000원으로 계상한 부서는 위생과하고 지역교통과 그리고 그 나머지 부서는 인원수 계산해 가지고 7만5,000원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총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알겠어요. 85페이지 구정의 길잡이 해서 1,200만원, 작년에도 1,200만원 세웠었는데 뭐 구정백서발간이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그렇다치고 구정의 길잡이 여기에 대한 설명 좀해 주세요.
  1,200만원 세운 것. 이게 해마다 세워놓고 하는데 과연 이 어려운 때에도 이게 타당성 있는 예산인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은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7,4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7,691만1,000원을 총액으로 정해놓고 각 실·과장들이 자율적으로 이것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691만1,000원만 결정을 해 주고, 과거에는 예산부서에서 이 내용까지 전부다 계상을 했는데 99년도부터는 총액예산 제도로 바뀌면서 총액만 정해 주고 내역은 실·과장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헌주 위원    그래 총액예산은 7,691만1,000원이군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작년대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7,4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헌주 위원    7,461만1,000원이 감액됐군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뭐 감액이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감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감액이 됐더라도 이것으로 족할 것이 아니고 어려운 때이니까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더 정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97페이지 말이죠, 601차입금 원금말이예요.
  그것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입금 상환 그것 좀 2억5,000만원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원금입니다. 기존에 과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입한 원금에 대한 원금 상환입니다.
  99년도에 연차별로 상환되는, 원래는 그 기채는 연차별로 상환되게 돼 있는데 99년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 3억5,25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2억5,000입니다 2억5,000하고 공공시설 정비는 이것은 동청사 정비기금에 대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2억5,000만원이 이것이 99년도에 상환할 금액이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연차별로 상환해야 되는데 99년도에 상환이 도래된 금액입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지금 세출예산에서 우리가 인건비성에서, 인건비 8억2,000만원 정도가 감액예산 편성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이 8억2,000만원 정도 감액예산 편성하는데 공무원들이 참사기문제도 있고 반면에 경상예산은 뭐 관서당 운영비가 이번에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다 여기 같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그 바람에 이게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말하자면 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등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조금 증액된 것은 대표적인 것이 99년도 예산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 탄력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관서당 경비가 동까지 있어 가지고 동에 포괄성 경비 공통경비를 5%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동까지 계상을 하지못하고 어차피 동예산에 관서당 경비를 계상 공통경비를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서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해 줘야만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분할 필요없이 공통경비를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운영에, 예산운영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인건비 한 8억2,000만원감액은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한 8억 됐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290일, 280일 계상하던 재료비 인부임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월
  1일부터 원래 정원은 124명인데 그 동안에 그만둔 사람들 채용을 안해 가지고 80명이되겠습니다.
  80명을 일괄적으로 1월1일부터 사역을 않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거기서 감액되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일용인부임에서 그렇게 감액된 예산이 8억 그것밖에 안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봉급인상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점에 봉급인상률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공무원 봉급률 3%를 예상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99년도는 봉급이 동결됐기 때문에 3%를 계상하지 않고 일시사역인부임이 80명이 100%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임시직원들의 봉급이 감액됐다는 것은 조금 거기 이게 다 8억속에그것도 다 들어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들어간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민간이전에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02. 작년도에 2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1억8,300으로 1,700만원 정도로 감액예산 됐는데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몇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 좀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임의단체는 그 숫자가,
김병규 위원    이게 정액보조로 주는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임의단체는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김병규 위원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정액보조는 다시 저희가 명시가 된 것을 세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사업이나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또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요청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단체 명단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중구에서 주는 단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이 한 16군데 되는데,
김병규 위원    16군데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말씀 드릴까요?
김병규 위원    대표적으로 많이 주는데만 좀 선별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자유총연맹이있구요,
김병규 위원    자유총연맹.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자유총연맹민족통일 중구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민주평통 중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 모범운전자회,
김병규 위원    중구 모범운전자회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거리질서관계 때문에요, 거리질서하고 자연보호 캠페인, 그리고 구정생활 모니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경우회, 부녀자원 봉사회.
김병규 위원    지금 바르게 살기인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바르게 살기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김병규 위원    정액보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바르게 살기에 정액보조가 얼마씩 나갑니까? 한달에?
  연으로 나갑니까, 월로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연액으로 금액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 단체는 구단위가 연1,600만원.
김병규 위원    구단위 전체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구단위입니다, 구. 구협의회가 있고 동협의회가 있는데 구협의회는 1,600만원,
김병규 위원    아, 동협의회 별도로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동협의회는 협의회당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동협의회.구협의회는 1,500만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1,600만원.
김병규 위원    1,600만원. 이게 꼭 줘야 될 지금 정액보조로 꼭 이것을 줘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김병규 위원    갭이 없어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방재정법 제14조 하고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병규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기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 이 기금을 170만원씩을 각동에 보조금을 주면 이것을 말하자면 지금 바르게 살기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을 위해서 나동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원래 80년도 신문고가 들어선 이후에 사회정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사회정화위원회라고 했다가 뒤에 6. 29가 발생하고 그 뒤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르게 살기협의회라고 이제 개칭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옛날 용어처럼 사회정화적인, 사회정화를 더 쉽게 한글로 풀어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친목협의 겸 사회지도적인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옛날에 정화위원회에 있다가 5공때 정화위원회로 있다가 지금와서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좀 느슨해지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진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랬었는데 다른 단체도 보조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보조금을 주면 어떤 식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돈을 준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확인 같은 것 사용 내역 같은 것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냥 돈만 무조건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 보조금은 사업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집행된 이후에 정산을 받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정산을 해 가지고 보니까 타당하게 쓰여졌다 이렇게 보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돈을 주면 돈을 어떻게 쓰나하는 관리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뿐만아니라 부녀자원 봉사회, 새마을 협의회 여러 군데가 지금 있는데 사실 이게 하나의 돈을 받으면 그 동네에 친목계 기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어느 특정단체를 내가 지칭은 않겠지만 기금으로 조성돼 가지고 1년에 한 몇차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놀이나 가고 이런 실정에 쓰여지고 있단 말이예요.
  거의 다 그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뭐 지금 바르게 살기가 각동에 보면 자율방범대 그것도 같이 겸직하는 것으로알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운영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자율방범대로 운영을 해서 동네 치안을 담당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주고 이런 것 참 좋은데 이 돈을 가지고 하나에 군림한다고 그럴까, 그런 아주 좀 뭐하게 필요치 않게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어요.
  얘기를 들으면 어디 관광, 1년에 한 두번 그 기금 가지고.
  이러한 데로 사용하는 걸 사실은 방지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라도 꼭 특별히 감사한다기 보다도 행정적으로 자꾸 독려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불우한 사람들도 좀 도와 주고. 사실 뭐 동네 그런 돈 가지고 노인잔치도 좀 해 주고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른 생각을 자꾸들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돈을 주면 사용하는 것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생산성 있고 사회복지적인 차원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김병규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되요, 방향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돈만 덥석덥석 주고 그냥 내비두고 방치할게 아니라 관리감독 좀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전체 예산의 증감이 어떻습니까? 24억570만원이네요?
  전년도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이 24억5,040만원인데 4,470만원이 증가됐어요 총규모가. 주로 어떤 부분에서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것이 99년도에 일반투자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규모 포괄사업비를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그래 가지고 98년도에는 3억원 계상했던 소규모 편익사업비 즉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을 3억원을 증가해 가지고 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뭡니까,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 401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6억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3억이 증가됐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부사업을 여기에다는 수십억에 달할지 모르는 모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다 충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될 그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어느 분야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됐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난달에 발족한 생활민원 처리반이 저희들이 했구요,
김영관 위원    기동봉사대인가 뭔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다 보면은 각종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생활민원 처리반이 기동대가 만들어졌으면은 그러한 부분은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미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까 포괄사업비에 넣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래서 그 쪽에는 우선 동에서 운영하는 가로등 방범등 수선비가 있습니다.
  그게 1억8,300인데 그것을 그 쪽 예산에다 일단은 계상을 하고 후에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로 예측하지 못한 돌발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도로 등 환경분야라고그러셨는데 지금 건설과에도 보면은 포괄사업비가 조금 있어요.
  도로수선비라든지 하수도 수선비가 있단말이예요?
  정확하게는 못 받는데 한 1억5,000씩인가 3억이 있어요.
  그것도 내내 이런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쓰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것과 이것의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내내 마찬가지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건설과에 있는포괄적인 사업은 소규모적으로 도로 파손 또는 하수도 파손,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2431401에 있는 이 시설비나 건설과에 있는 시설비나 다니면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다든지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또 청장이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보는 분야에 투입하는것은 사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예요.
  그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서 15억 해 놓으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건설과에 계상된 사업비는 건설과장이 실질적인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소규모적인 사업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구청장의 소규모 포괄사업비는 민원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다소 염려스러운 것은이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포괄적인 사업비에서 꼭 선심성 예산이 발생이 되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선심성 예산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물론 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판이나 견제의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중간중간에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설비를 정해 놓고 시설부대비, 사실 뭐 할지도 모르는데 6억에 대한 0.72% 432만원 같은 편성이라는 이런 것은 이것 앞으로 지향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뭐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시설비가 들어 가니까 당연히 시설부대비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이런 데서 문제점이 꼭 생겨요. 꼭 시설 1억5,000만원 한다고 그러면 꼭 따라 가는 것이 시설부대비예요.
  그것 가지고 꼭 문제점이 생겨요. 그것 쓰실 때 꼭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지금 내내 97페이지인데요, 차입금 이자 항목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나 공공시설 정비사업 차입금의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계획에 의해서 지금 원금과 같이 상환하고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지금 지방채 조서에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보면 지방채 조서에 99년도 상환계획에 의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상이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수치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 차입금 이자 중에서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상환이라고 하는 것이 5,400만원이 여기 계상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해복구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국·시비가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아직 기채 승인 난 상태고 그리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을 했는데 차입만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이기 때문에 차입만은 연말께쯤 이렇게 할려고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뀐것 같죠?
  우리가 예산 심의 하는 게.추가경정 예산안에 3조에 있네요. 지방채 발행한 도액은 6억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 지방채에 대한 것도 승인이 안 났는데 그렇죠?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이 의회의 승인이 안 났는데 지금 이자를 여기다 딱 올려 놨단 말이예요.
  순서가 좀 바뀌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6억을 발행한다고 했으면은 이6억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의회 승인사항이고 승인이 나야만 이자를 갖다가 계상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것이 급한데 우리가 예비비가 없어 가지고 전혀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비비가 그런 정도까지도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순서가 바뀌었어도 어차피 수해복구 사업은 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승인에 대한 문제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만약에 사전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특별히 부득이한 사항인 것 같으면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는 문서라도 서류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회람이라도 할 수 있는 뭐 그것은 법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아, 우리가 6억 정도 차입을 해서 수해복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지적되는 사항인데 어차피 예산서에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심사를 하고 나중에 심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봉급보면은요, 지금 현재 17개동으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동에 5급 공무원이 20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어디 또 다른 데 소요가 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본급은 저희들이 10월1일자를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일정한 시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후에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금 실제와 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밑에 7급이나 8급 또 기타 기능직 공무원도 전부 10월1일자로다가 된 계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밑에 직원들은 10월1일자인데 이것은 지금 큰 변동이 없습니다.
  동에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윤희  아니, 동에 지금 근무하면서 변동된 사람이 더러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없습니까?
  그러면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할 때이 인원이 조정이 되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뭐 다른 문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 인원에 감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나 구청에서나 어디나 일단은 계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렇지마는 이 동예산이 별도로 돼 있고 구청예산이 별도로 돼 있으면은 그것을 정리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나중에 이것은 추경에라도 감을 시키고 구청예산으로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금년말 명예퇴직하고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인사이동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제2회 추경때에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동에 있는 인원도 조금 변경사항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10월1일자로 했지마는 여기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천상 내년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인사이동 되는것을 봐 가면서,
○위원장 한윤희  내년도 추경에 정리밖에는 할 수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한윤희  알았습니다.
  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많이 깎아야 되겠는데 너무 깎으면 살림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 또 여비 얘기 좀 합시다.
  198페이지 국내여비 동행정 업무추진 관내여비 262명에 대해서 2억1,220만원이 서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동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여비 써 가면서 출장 나갈 일이 뭐 있습니까?
  대개 각동 자기 동 그 지역 그 관내나 수시로 업무차 순찰을 하겠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는 동직원당 11만5,000원씩 월액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월액여비를 지급했는데 월액여비 제도가 폐지됨으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인당 7만5,000원꼴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4만원 정도가 금년보다 여비가 감됩니다.
이헌주 위원    글쎄 물론 그전보다 모든 것이 감액이 되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 꼭수치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더라도 동서기 동직원들은 그 자기관내 동 거기에 주로 할 일이 많지 어디 뭐 멀리 여비 써 가면서 출장비 써 가면서 나가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을 것이냐 이게 많은 금액이라구.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여비의 기본취지는 옛날에 출장나가면 민원인 또는 민간인들한테 신세를 지고 뭘 얻어먹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서 민폐를 끼치지 말고 너네들 돈으로 출장 나갔으면 뭐 하라, 경비써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여비제도가 생겼고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하여튼 얼마나 거기서다 이웃집 이웃집인데 뭘 여비 써 가면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나가면 통장님하고 반장하고 차도 한잔 해야 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소주도 한잔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동직원들 여비인데요, 지난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깎여지면은 사기진작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다음은 2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전산장비 수선 850만원 세웠어요, 2개 동?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또 680만원 세웠습니다.
  뭐 다 이름만 바꿨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주민등록 전산장비 수선이나 이 위에 전산장비 수선이나 다 똑 같은 것 아니예요?
  이름만 바꿔 가지고서 이렇게 올려 놓은것 아니예요?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전산장비는 일반민원 장비라든가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주 대상이 되겠구요,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장비는 주민등록하고 관련된 전산장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제도로 미리 결정을 해놓고 각 동별로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무슨 분야에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동장들이 편성을 해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글쎄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해서 우리는 이만큼만 꼭 필요하겠습니다라고 거기서 짐작해서 답변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850만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까지 합쳐서 또 680만원, 약 한 1,500만원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전산장비가 컴퓨터 수선으로 연 50만원이면은 이게 많은 금액이 사실 아닙니다.
  연 50만원이기 때문에요 많은 금액이 아니고 주민등록 전산장비는 이것은 전국 온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수선이거 다 민원실에서 하는 것인데 위에 민원실 운영 수용비로 해서 또 2,000만원이 있네요. 2,041만7,000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민원발급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재민원 발급용지, 복사용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복사용지대는 여기 따로있고 전산용지 여기 뭐 479만4,000원 또 별도로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전산용 기록지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등·초본용지 따로 있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버탄용지라고 해 가지고 기록용지가 그것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게 사실상 이렇게 많이 드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동사무소 현지 한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용비 복사용지 없어 가지고 쩔쩔 매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하여튼 절약해서 쓰고,잘해야 할텐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다고 민원인 통·반장이 와 갖고서 이것 좀 복사해달라고 하면 복사 안해 줄 수도 없구요.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203페이지 말이죠,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등급을 정해서 지급하는것입니다.
  고등학교까지만 공무원들은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262명이라는 것이 공무원 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학생들 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262명에 대해가지고,
김성열 위원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262명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중학교는 조금 많다 해 가지고 0.21%만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262명 전체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0.21%만 계상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고등학교는 0.13%만 적용시키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기별로 4기에 나눠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통장님들 수당 있죠?
  통장님들 수당. 199페이지 말이죠, 통장님들의 기본수당이 월 1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월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 200% 상여금이 있구요, 회의참석수당은 매월2회 1회당 1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월 2회니까 월 2만원 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반장들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반장은 연 2회 지급을 하는데요, 2만5,000원씩 지금 통상적으로 구정과 중추절 때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실제 잘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실제 수령증 받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수령증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이죠, 반장님들 봉사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실제 지금 예우는 연 5만원 범위내에서 해 드리고 있구만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찰로.
김성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동예산은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거의다가 법정경비성이 많은 것 같은데 한가지 199페이지에 보면은 민간 실비보상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출연자 보상 3,500만원.
  작년 예산에 비해서 1,000만원이 감됐는데 어떻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 및 각종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출연자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인데이 3,5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것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게 17개 동을 분배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배해 줘야 되는데 98년도 경우를 보면은 타구는 운동장 가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하는데 뭐 좀 음료수도 사 주고 음료수값도 지불하고 뭐하고 하는데, 모자도 사주고 하는데 중구만 제대로 못 했습니다.
  중구만 못 했는데 내년까지도 못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이것은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실제 사업의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만일에 집행이 안되면 모를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내년도에는 구민의 날 때 하반기에 구민의날 행사가 있지마는 이것이 그 당시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조금 호전돼 가지고 행사를해야 될 것으로 우리 집행부 뿐 아니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이 행사는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민의날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3,500만원인데 이것을 숫자적으로 지금 17개 동으로 나누면은 한동에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200만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200만원입니까?
  200만원인데 이게 구민의 날 행사뿐이 아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른 것도 여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체에 대한 민간보상금이 이거 하나뿐이란 말이예요.
  동사무소에 대한 보상금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아예 없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왜 그러냐면 보상금 이것 출연자 보상 해 놓으면요, 결과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 뭡니까, 그거 준조세 성격으로 이게 아주 돈걷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아예 풍족하게 세워서 행사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보상금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3,500만원 한동에 200인데 1년 행사 10번정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뭐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동장들 아마 이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하든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이런 사항 좋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 경비가 풍족하게서 있으면은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 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중구 재정여건상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에 대한 편성기법이 전부 하기는 해야 되겠고 안할 수는 없고 돈은 없고 하니까 전부 한다리 걸치기 예산이예요, 지금 예산이 내가 기획감사실 것을 지적을 할려다가 하도 얘기 안했습니다마는 무슨 책 만드는거라든지 서류 만드는 것도요, 한 4~500만원 들어갈 것을 아까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놨어요.
  나중에 그것 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또 올라와야 됩니다.
  그 돈 갖고 못 해요. 이거 예산 책만드는데 하나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도 타이트하게 작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마이너스를 시켜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걸치기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구요.
  하나라도 뭔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그냥 어떻게 해 놓고 나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이 돼있단 말이예요.
  여기 위원님들 우리 뒤에 과장님, 계장님 계십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사실 동 출연자보상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동장하신 분들도 계시네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다른데 좀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뭐의회에서 증액예산 편성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민들 기만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209페이지 여기 자산물품 취득비라고 그래서 석교동에 냉온풍기를 350만원 주고 사야 되겠네요?
  이게 뭡니까? 민원용 의자, 리어카, 복사기, 석유난로 죽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냉온풍기 여기 없었어요 석교동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없습니다. 냉온풍기 겸용입니다.
이헌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겸용입니다.
이헌주 위원    냉온풍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적지 이것을 못 샀던가?
  이미 사 놓은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
  사 놓은 것 아닙니다.
이헌주 위원    그전에 보면은 뭐 어디라고 내가 지적을 할 것은 없지마는 이미사 놓고 나중에 후결재 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사 놓은 게 아닌가 묻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모한 데 있었지. 미리 다 사다 놓고 비치해 놓고 사용을 하다가 예산때가 되면 예산 올려 놔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냉온풍기 여름 지나가고 겨울 닥쳤는데 이미 사 놓고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묻는 것이고 여기 꼭 필요합니까? 이거?
  그러면은 그 동안에 난로로 썼습니까? 이거 온풍기 안 놓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원래 금년에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예산실정이 부도사태까지 오는 그런 경우에 그런 지경까지 왔었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했던 사항이고 다시 내년에 계상해 주는 겁니다.
  금년에 계획 했다가. 석교동한테는 좀 미안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돈이나 적어, 이거 350만원이나 투자할려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동사무소 좀 잘해 주셔야,
이헌주 위원    물론 잘해 줘야지.
  그래야지 뭐 열심히 민원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겠지.
  거기에 민원인들이 와서 좀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제가 동사무소 예산좀 늘려달라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동사무소에 방역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한윤희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방역하는 인부 동사무소에서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방역기 자체도 이게 전부 낡아 가지고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게 앞으로 문제가 곧 도래가 될 겁니다.
  금년도 지났지마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그리고 또 특히 지금 선화동이나 대흥동같은 데는 동이 통합됐으니까 두명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고지대를 접하고 있는데가 문제가 됩니다.
  부사동, 대사동, 문화동, 석교동은 두명이 돼 있네요?
  그런 데는 자전거를 지금 보건소에서 하나씩 사줘서 덜덜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고지대에는 이게 자전거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데에요.
  그러면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가 누가 오토바이 훔쳐다가 놓고서 안타고 있는 것 그런 것 가지고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거기다 방역기 싣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났다 방역하다 사고가 났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문제가 큽니다, 이게.
  그러면 장비를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고 사람도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을 하든지 해야지 주민들은 고지대라고 안해 준다고 아우성을 치지요, 이 지원은 안 되지 하니까 할수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실상을 구청에서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인부임도 지금 보면 1일 2만5,4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그 냄새 맡아가면서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 중요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 위험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위험수당이라도 좀 보태 가지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사람 좀 구해서 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동의 어려운 것을 구청에서 안 풀어주면누가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직원들, 동장들 관내 다니면서 고개숙이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바로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딴 데서 예산을 좀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충분하게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문화공보실장 조규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를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규모로는 금년도 16억5,582만8,000원보다 무려 51.1%에 해당하는 8억4,670만7,000원이 감소되서 8억912만1,000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국·시비 구성현황은 국비보조가 3,364만원, 시비보조가 2,550만원 총 5,914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대비 7.3%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분야에는 구보발간, 신문구독료등으로 3억5,106만8,000원을 문화예술 분야에 중구문화원 지원, 합창단 육성 등으로 1억5,301만7,000원을 체육진흥 분야에는 구민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동네 체육시설 확충, 중구 체육회 보조금 등으로 3억5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각 항목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분야입니다.
  저희 직원은 정원 11명에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원 15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원외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친 수당이 1,8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내용은 구보편집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3,58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용인부 상용이 세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원 두사람과 단순노무 카메라 보조 한사람 해서 인부임이 2,682만2,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우선 수용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보발간 인쇄비와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가 2억6,469만6,000원을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편집실 일반전화료구보 외부발송 우편료, 편집실 팩스요금,부서운영 업무추진 우편료 등 해서 20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정홍보 업무추진 급량비는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향장비 수선과 정카메라 수선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 2억7,162만4,000원 중에서 10%를 절감한 2,716만3,000원을 절감한 액수가 전체 2억4,5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공보업무추진외 국내여비는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정홍보 및 여론행정 수렴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정액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구보편집위원 취재여비보상금으로 240만원, 2명 기준으로 해서 월1인당 10만원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모니터, VTR 데크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방송사가 KBS, MBC. TJB 3개사가 있음으로 해서 부득이 한대가 더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3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관리로써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중구문화상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를 7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단재 선생 생가지 및 문화복지회관에 공공요금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술위원회, 중구문화상 위원수당이 1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문화업무추진 급량비로 100만원, 합창단연주회 장소, 음향, 조명 등 임차료로 120만원, 단재 선생 생가관리사 및 문화복지회관 연료비 184만6,000원 등해서 전체 1,3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0% 절감액131만9,000원을 제외한 1,266만7,000원을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 분야 국내여비로 2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및 재료비로서 120만원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관내에는 20개소의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내판 보수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합창단 운영과 중구문화상 시상금, 교양교육강사료로 해서 실비보상금 2,1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원에 1,624만원, 제17회 한밭문화제 참가로 1,000만원, 뒷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거리 행사로 500만원,보문미술 대제전 2,000만원, 청소년 이벤트행사 400만원 등 5,5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비로 국비포함해서 3,800만원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다가 이것도 역시 국비 50% 부담인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문화예술 한마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건축문화의 해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문화예술 한마당을 계획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대신초등학교와 신평초등학교에 대한 민속시범학교 운영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계속 6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15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5만원, 급량비 100만원연료비 64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700만원 등 전체 1,151만8,000원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0% 절감한115만2,000원을 제외, 나머지 1,036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관련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여비가 191만원, 관외여비가 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외여비는 각종 체육대회 선수단 인솔 및 현지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상당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되겠습니다.
  당초 금년까지는 10명에 직장운동 경기부를 육성했습니다마는 6명 정도로 축소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전체 직장운동 육성으로 1억2,381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 뒷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제11회 시민체육대회 선수단 참가보상 외 600만원,구민체육대회 3,000만원해서 전체 1억5,98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중구체육회 운영,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무국장 월 40만원씩 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700만원, 구청장기 체육대회 1,700만원, 제11회 시민체육대회 참가비 3,000만원, 구민화합 걷기대회 300만원 해서 도합 6,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민간이전 보조사업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18개소에 운영비 3,210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964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생활 체육협의회 운영지원금으로 월 90만원씩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관내 동사무소라든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2,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99년도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조규상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101페이지 말이죠, 수당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7급 기준해 갖고 나온 것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구보 상근편집위원 수당, 수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이 수당은예산편성, 저희들이 11명 정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은 전체 평균해서 7급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여기 말이죠, 여기 구보상근 편집위원 수당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조례가 아니구요 당초에 우리 계약을 할 때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상근편집위원 수당 및 수석위원이 4급 11호봉 상당으로 이렇게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것이 여기 해당되는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그 1인하고 또 그 뒤에 보면 말이죠 일용인부 해 갖고서 또 2인인데요, 2인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2인은 상용입니다. 저희들 상용인데 주로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사무보조인데 그 구보발간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임무로써 근무합니까? 이 사람들은?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 밑에 단순노무 카메라보조 그 직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카메라 보조. 그러면은 현재 말이죠, 대들보에 근무하고 하는 사람들은 금년 말로써 다 끝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내년부터는 두분을 두고서,
김성열 위원    두분?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두명입니다. 두고서 구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 두명이 발간할 수 있겠끔 한다 이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 구보상근 편집위원 수당이라는 것 이런 것 다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51%가 감소됐다고 그러셨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가장 감소된 부분이 눈여겨지는 것이 구보발간에 대한 부분 같네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구보발간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인쇄비를 1억1,280만원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98년도는 약 한 3억6,000 정도 됐었는데 절감예산에서 약 한 3,200만 쓰고서 나머지는 추가경정을 했는데 1억1,280만원을 가지고 99년도에 구보발간에 문제점이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지금 계상은 4만부씩 월2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대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면수는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면수 4면.
김영관 위원    아, 4면으로?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4면으로 월2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다 줄였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1억1,28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인쇄비만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인쇄비.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구정소식에 대한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 면수가 줄고 기왕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요, 그러나 내용 면에서 좀 충실하게 이런 내용은 좀 반드시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 위주로 편집을 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구정에 좋은 면만 홍보하는 홍보지가 되서는 안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신문구독을 지금 작년 예산에 1억3,900인데 올해 편성된 것보니까 1억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3,900만원 만큼은 올해에 절감하겠다는 의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상당히 저항이 좀 많이 있을텐데.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래서요,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니까 기왕에 저희들뿐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일정비율은 이렇게 좀 감할 그런 추세에 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감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한1억 정도 또 우선 부수로 하면 1,170여부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면은 괜찮겠다 해서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저항이 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더 줄여야 하는 부분인데,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동에 가서 우리 조규상실장께서는 동장으로서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뭐 반장한테 제대로 가는지 통장한테 제대로 가는지 그전에는 서울신문인데 지금은 대한 매일로 바뀌었는데 그 신문이 제대로의 무슨 홍보활동을 하는 것인지 사실 그 점검이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 신문사에서 동에 와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 단계에서 통·반장님 회의라든지 또 우리 집에 신문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수시로 동으로 이렇게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은 안 들어 갈 때는 바로 신문사로 연락을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신문이 안 들어가고서 지출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신문은 우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과연 그 읽는 분들이 구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고마움을 알아줘야 되요.
  예산이 그만큼 들어 갔으면 그것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냥 뭐 통·반장 하니까 의례주는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휴지화 되는 그런 버리는 예산성이 많단 말입니다 이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보분야만 한 예산이 3억5,000 됩니다마는 그중에 1억이라는 것은 참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 항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시에 또 줄이기도 뭐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김영관 위원    지금 1억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서 있는 절감예산을 보니까 약 한 10% 절감을 하네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약 한 9,000만원 정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죠?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예산이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신문구독 이 필요없는 예산을 왜 쓰느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제는 뭐 투명행정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공보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같은 수용비에 보면은 구정단위 시책홍보가 2,000만원 있죠? 내내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인데 구정단위 시책홍보 2,000만원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구체적으로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금년에 시정에 대한 언론사의 홍보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뿐이 아니고 연말결산, 연초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특수시책을 하면서 구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러면 작년도 98년도 예산까지는 특수시책 홍보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올해는 안합니까? 99년도에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 비용이 내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금년이죠. 2,600 섰는데 금년에는 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구청단위 시책홍보가 별도로 있고 또 특수시책이라고 그래서 신문에다가 한면을 독차지 해 가지고 내는 것 있죠, 한번 내는데 300만원인가 500만원씩 주는 것.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이 2,000만원에 포함됩니다.
김영관 위원    여기 포함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사실 그러한 업무도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신문에까지 내가면서까지 할 만한 것 사실 없잖아요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뭐 구보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구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지방지라든지 주로 이제 지방지나 지방 방송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도 이런 언론사를 통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지출할 때는 반드시 프렌스센타를 통해서 거기에서 산출된 단가에 의해서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임의로 뭐 회사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김영관 위원    구정단위 시책홍보하면서 신문에 보면은 주요 인물 동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사진내고 뭐 취약지역 갔다 하는 것 그것 왜 합니까?
  여기 들어 있는 예산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드는 것이 아니구요, 각 언론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구청장 동정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팩스로 넣어 주면은,
김영관 위원    아, 그것은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얘기할 것 없고, 돈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매일해도 상관이없고.
  그런데 지금 108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어요?
  민간이전. 지방문화원은 뭐 정액보조니까 거론할 것 없습니다마는 지금 또 한밭문화제 참가비용, 이 사실 한밭문화제 참가비용도 이것 갖고는 어림도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뭐 걸치기 예산 해 놓고 있는것 같네요.
  문화의 거리 행사, 도심공동화 방지, 그 다음에 보문미술 대제전 이것 처음 보는 것인데요?
  청소년 이벤트 행사 이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보문미술 대제전은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전시를 해 주고요, 우리 중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생들한테 사생대회를 개최를 해 주고 또 기타 회화감상법이라든지 그런 내용 강의 그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문화의 거리행사는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것은 대학 동아리팀을 공연을 하게 한다든지 또 주로 청소년들 탈선방지책으로 청소년대책 차원에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보문미술대전 같은 것 아주 좋은 행사같은데요, 이런 것은 뭐 적극 권장을 합니다마는 뭔가 우리가 행사를 그냥 소모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역사성 있는 것을 사실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대전 중구에 가면은 그 무슨 미술제전을 하는데 아주 역사성이 있다더라 거기에 가서 대상을 받으면 뭐 하다 못해 중견작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역사성을 부여해 줘야 되고 그러한 문제에 정치성이나 이런 논리로 꼭 그것이 누구 이번에는 상이 미리 대상이 막 정해져 가지고 한다든지 뭐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든지 그래서는 안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마는 이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라든지 이 문화공보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중에서도 본위원이 지난 예산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뿌리없는 또 역사성 없는 그러한 행사 1회성, 소모성 행사 또 전시성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어요.
  비근하게 예를 할까요? 무슨 테미봄꽃축제를 한다든지 향토미인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1회성, 소모성 이런 행사를 마련해 놓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뭡니까?
  구청장이 바뀌고 나니까 어, 옛날에 그런것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역사성을 지금 상실해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것도 지금 행사하는 것 좋습니다.
  어차피 주민들한테 우리가 걷은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하더라도 역사성이 부여되지 않는 행사는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뭐 1년하다가 2년하다 에이 그것 별볼일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행사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 보문미술 대제전 뭐 문화의 거리 행사라든지 청소년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은 우리가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수시로 열어줘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아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문미술 대제전 이것 쉬운 것 아닙니다.
  쉬운 것 아니예요. 하여튼 역사성을 부여해서 중구에 보문미술 대제전 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도록 이왕 하신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유웅재 위원 질의해주세요.
유웅재 위원    문화공보실의 업무를 대변한다면은 문화, 공보 두가지로 나눌 수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거기에 공보,문화예술, 체육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이제 문화공보실장이 주업무를 크게 나누면은 문화행사, 홍보공보면 해서 본다면은 지금 여기 문화재 관리면에서 보니까 108페이지 말이예요, 문화재 유지관리해 가지고 120만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실장님께서는이 문화재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무형, 유형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여기 관내 지정 문화재 20개소 해 놓고 안내판 보수 등해서 120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주로 유형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유형, 무형이있는데요, 저희들 20개소 중에서 1개소가 국가지정이구요, 나머지는 전부 시지정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보수한다고 한것은 하나의 형체를 보수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아닙니다. 안내판, 거기에 구청장님 명의로 이 시설은 무슨 시설이다 안내판이 있습니다.
  가 보면은. 그것이 지금 시설한지가 오래 돼 가지구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것을 좀 깔끔하게 다시 만들 그런 예산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문화공보실에서 상당히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 보호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나 지정만 해 놓고 이것에 대한 관리유지 내지는 존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는데 금년도 예산이 120만원 가지면 되겠습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지정 문화재가 1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개보수를 한다든지 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다만 여기 120만원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내판 보수 정도 그것이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웅재 위원    단순하게 안내판 보수에관한 예산만 120만원 잡아놓은 거군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라든지 많은 예산이 드는것은 시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지금 방금 우리 유웅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재 유지관리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안내판 보수 등에 관계되는 것만 책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타의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관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자체적으로 물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지정문화재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구태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별도 그런 예산은 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동사무소,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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