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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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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4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9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사담당 백남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2월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에 걸쳐 구정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1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 지급 기준 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공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록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정보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정보 의원입니다.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계지침이 2003년2월13일 우리 구에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총 정·현원의 687명 중 직종별, 직급별로 불부합하는 현원 21명을 12명으로 변경하고 그 경과기간을 2003년2월28일에서 2003년8월31일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새로이 제정 시행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조문상의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입찰 참가자 참가시에 입찰 수수료 1만원을 감면 하는 내용으로 전자입찰시 발주기관의 행정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적정 하다는 판단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있어 면제하는 내용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면제하였거나 면제하는 추세에 있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내무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이정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정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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