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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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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3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에관한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에관한건 
  (98년12월1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고 계신 한윤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97년도까지는 동장 및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조사한 농지소득 금액 필요경비를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농지세부과자료로 사용하였던 것을 98년7월23일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청장이 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농지세 필요경비율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필요경비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농지세 필요경비라 함은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세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투자한 모든 비용 즉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농약대, 시설비, 농기구 구입비 등 13개 항목을 말하며 농지를 임차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도 필요경비에 포함되겠습니다.
  작물별 필요경비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벼는 65%, 봄배추 71.4%, 가을배추 69.5%,무우 69.1%, 토마토 71.1%, 수박 70.6%, 참외 71%로 조사되었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병충해 기타사유로 본 필요경비율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납세의무자별로 따로 조사결정하고 본의결 이외의 과세대상 작물은 가장 유사한 작물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며 본필요경비율은 과세년도에만 귀속됩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결정에 관한 안건인데 지금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우리 구에 농지세 부과현황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현재 97년, 98년도에도 없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97년도에 한번 있었는데요, 이것은 충남 조치원군 조치원읍에 사시는 분이 저희 관내 중구 침산동에다가 묘목을 몇년 경작한 게 있었습니다.
  통보가 되서 그 당시 생산금액이 8,900만원인데 그 당시 필요경비율은 한 89.4%를적용해 가지고 실제부과된 세액은 9만4,000원이었었습니다.
  8,900만원 소득에 9만4,000원이니까 조금전에 94년부터 98년까지 5년 동안에 97년작년에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산서동 지역에나 안영동 지역에 농사를짓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필요경비율에 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세를 안 받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기초공제액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560만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기초공제액까지도 해당이 안된단 말이죠, 전체가?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현재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이 조례는 있을 것에 대비해서 또는 광역자치단체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면서 생기는 그런 조례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또 내지는 다음을 대비한 그러한 평균필요경비율을 조례에 정하는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정하는 그러한 조례인 것 같은데 원안가결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 결정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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