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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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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1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저소득층 실업 및 월동대책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1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정보화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결정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안 
  (98년12월1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정보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총무과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정보화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지역 정보화조례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정보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중구의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등 정보화 분야의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심으로 대전광역시중구 지역 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과 정보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정보화 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지역 정보화와 행정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도록 조례 제3조에 규정을 했으며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 제4조에 규정을 했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협의하기위해서 지역 정보화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조례 제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구 간부 공무원 한 여섯분과 구의회 의원님들, 정보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성토록 그 내용은 거기 돼 있습니다지역 정보화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도록 조례 제1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기의규모, 운영요원, 활동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조례 제2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지역 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례 제3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정보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 근거는 정보화 촉진기본법 내지는 대전광역시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및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을 의회에서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행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이 정보화의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대단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되고 또 설치할려면 설치 비용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르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화된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예산 조치사항이 궁금해서 묻는데 그러한 게 뭐 별도로 짜여져 있는지 좀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이번 조례안 제33조와 제34조에 볼 것 같으면은 공무원과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보화 교육을 할려면은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자면 현재 공무원을 가지고서 인력이 충분한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전문화된 인력을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먼저 한윤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는 앞으로 21세기 2000년도를 맞이해서 21세기를 맞이해서 행정이나 주민의절대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역 정보화 지금 현재조례안 주요골자는 지역 정보화 본부 그리고 또 지역 정보화 추진협의회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앞으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왕에 저희 행정 기관내부에 설치돼 있는 전산교육장, 기존인력 한 7명 가량 있습니다.
  인력과 그 장비도 현재 종전에 예산심의때 챙겨주신 그 범위내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서 별도로 장비를 확보를 한다든가 인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만약에 2000년도를 21세기를 향해서 꼭 어떤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추진본부나 추진협의회에서 의결을 왜냐하면 현행 정보사항은 지방행정 전산화와 지역 정보화 두가지 개념을 가지고 현재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인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각종 전문인이 참여를 해가지고 전체 국민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산이라든가 장비에대해서는 이 조례로 인해서 별도로 구입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리고 또 덧붙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행계획이 수립이 될것 같으면 전년도 사업의 성과와 익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중앙정부를 볼 것 같으면은 국회에 제출토록 보고토록 돼 있는데 대전광역시 조례안이나 우리 구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의회에다가 그러한 결과나 계획을 제출해 주는 사항이 지금 빠져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돼있고 아마 이 정보화가 중앙단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얻는 정보라든가 개인의 신상문제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통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때 구의회에다가 그시행계획이라든가 결과를 갖다가 제출해서좀 광범위한 것을 우리 구 의원님들이 좀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 좀 빠진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제10조 구성인원에 볼 것 같으면은 전문화된 인력을 갖다가 외부에서 좀 들여오도록 돼 있는데 시조례나 중앙정부의 법령에 볼 것 같으면은 의회쪽에서 여기에 참여를 하는 사항이 없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왜 또 구의원을 협의회위원으로다가 위촉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꼭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구 의원을 여기서 배제를 해도 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조례 내용을 보면우선 의회에 보고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되고 다만 정보화 추진협의회, 협의회는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이 조례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같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노파심에서 말씀인데구의원을 여기다가 협의회 위원으로 놓는 것은 앞으로 이게 정보화 사업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예산에 어떻게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구의원을 넣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와 민간인과 전문가가 같이 참여를 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모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여기 7조 말이예요, 지역 정보센타 설치운영해 가지고 말이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역이면은 동단위로써 이게 설치를 하나씩 두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중구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 단위.
김성열 위원    구청 단위로?
○총무과장 김행남  예. 본조례는 구이기 때문에 지역 정보화 설치는 정보센타 설치운영은 이 구 단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단위까지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이 사항은.
김성열 위원    그러면 생활권 중심의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지역 정보센타 그 말씀하신 거죠?
김성열 위원    예.
○총무과장 김행남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지역정보는 정보화 모든 망은, 정보망은 이 부분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하나의 광역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 중구도 말하자면 거기에 따라서 생활권 중심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에서는 설치하지 않고 현재 시에서 종합적으로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되면은 그 추진협의회나 본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공동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소위 얘기하면 제3섹터 방식으로써 다 참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이는 어떤 규정이라든가어떤 조례가 없이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 중구 지역 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이헌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모두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예산문제가 좀 비췄습니다마는 제5조 시행계획 수립 3항에 구청장은 지역 정보화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했는데 아까 예산에 대한 얘기를 별로 대단치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예산이 따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일단 지역 정보화추진협의회를 거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평상시에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 정보화 조례에 의해서무슨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을 한다든가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정보화센타를 설립을 한다든가 어떤 기기를 한다든가 할 적에는 사전에 지역 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 같으면,
이헌주 위원    얘기 하나마나 지역 정보화 조례안이 탄생이 되고 시행안이 확정이 되면은 자연 이러한 문제들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지 지금 그런 설명은 필요가 없는거죠.
  이게 어떠한 이러한 단체가 하나 생기면은 자연 거기에 이것 저것 부수적인 예산이 따르게 마련인데 예산없이 그냥 이렇게 만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것 같이 지금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재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미 5조 3항에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딱 명시돼 있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이것 각오를 해야죠.
○총무과장 김행남  이헌주 위원님,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정보화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물론이죠. 그야 그렇지마는 아니, 어린애 낳으면 포대기 장만해야될 것 아닙니까?
  똑 같은 것이죠, 뭘.
○총무과장 김행남  그리고 지금 사실상정보화, 정보화 하는데 저희가 모든 행정예를 들어서 행정을 집행하려면 사실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통신이라든가 정보 전산관계 같은 것은 일절 조례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조례가 다 있는데정보조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을 전제로 해서 이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소요되면은 연차별로 별도로 추진협의회 본부에서, 추진협의회가 중구청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추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사실은 모든 행정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만 이게 현재까지 이렇게 참 막대한 예산을 그동안에 투입하면서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기왕에 제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병규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병규 위원    29조에 보면 물론 21세기를 앞에 놓고 정보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화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습니다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 개인정보의수집 및 처리하면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불이익도 좀 받을 소지도 있고여러 가지 정보유출 관계를 분명히 한다고는 돼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안될 소지가 있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29조 정보 보호조항은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개인정보가 됐든지 모든 정보는 반드시 안전한 유통을 잘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여기 보면은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꼭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 요새 얘기하는 모든 정보는 상당히 그런 경향이 많이 더러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자칫하면 개인들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좀 침해가 될 소지가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모든 행위자체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될 것이란 말이예요?
  여기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불이익이 오고 그 사람들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부작용이 좀 뒤따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지적하신 대로이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내용을 잘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를 절대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유웅재 위원입니다.실은 이것이 여기 보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정보화 조례안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 구 단위로다가 조례안을 만든 것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유웅재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취지와 목적이중구청 내에서 이것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아니라 상급기관으로부터 이게 내려온 하나의 지시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전국적인 표준안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은정보화 했지만 이게 정부화나 거의 마찬가지죠.
  정부체제로써 하나의 이 사회를 정보체제로 묶어놓자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그런 것 같으면은 이 조례안 내용이 뭐 잘못됐네 잘했네 우리 이것을 논해 봐야 고칠수도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내려온 조례안 우리가 여기서 가타부타 할 사항도 아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 같으면 이것 다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켜 줘야할 것 같으면은 뭐 여기서,
○총무과장 김행남  말씀드리면은 지금제가,
유웅재 위원    여기 봐요. 여기에 구청장은 지역 정보화 추진협의회의 심의를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수립 추진에 있어 시장과 협의하여 시의 종합 정보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하는 것은 이미 다 연계성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청만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참 여기 문구를 보고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 해 봐야 이것은 우리가 통과 안시켜 준다고 해서 안할 문제도 아니겠고 이제 이것은 뭐 도리없이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이 정보통신망은 전국 온라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국 온라인아닙니까?
  온라인으로 돼 있고 또 21세기를 향해서보다 발전적인 그런 어떤 정보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위 얘기하는 정보화 본부 지역이나 민간인도 다 몽땅 참여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인터넷 시대에맞춰서 하는 사항이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자면 지역정보 추진협의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내용이 뭐,유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전국 온라인망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서 이게 하여튼 정보화 이렇게 했지만 정부화라고 하는 것이나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이것이 이미 우리 예산결산 이전에 통과될 것이면은 예산에 서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으로 다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예산은 다 끝났으니까 달리 이제 방법으로다가 예산을 세우겠지마는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다들 정보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들 아시겠지마는 정부시책 사업에관계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도 지방에서 한다는 것이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토를 달고 넘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산과 구성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지금 5조 3항에 관계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에 이 구비확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부의 보조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이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가장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세무과 지방세 전산망을 설치를해야 된다, 또 앞으로 동사무소 이륜차도다 컴퓨터에서 정보화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보조나 어떠한 이런 시설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행정정보가 됐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자치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자치단체의 세출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총무과장 김행남  다만 지금 현재까지이 정보화 관련되는 예산은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보화는 온라인 체제기 때문에 한50% 정도 시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김홍천 위원    시비 지원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동안에 금년도에도 라인망 설치하는데 필수장비 하는데는 시비 50%를 지원을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별로 사업내용별로 국·시비가 보조되는 것은 국·시비를 보조를 해주고 자치단체별로 국·시비 점유율에 따라서 예산 점유율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지금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1995년 8월4일날 제정된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준한 저희들이 지방 정보화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홍천 위원    그렇다면은 이 정보화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유웅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내년도 예산에 수립돼있지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예요, 그렇죠?
  이것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에 관계되는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이게 다 관계있는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관계있는 사항이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홍천 위원    그래도 자체 구행정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책정이돼 있지마는 정보화 추진사업에 관계되는그런 사업비는,
○총무과장 김행남  김홍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업무 있죠?
김홍천 위원    연결시켜서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렇게 이해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상위법 11조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11조에 보면은 11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 재정,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말씀을 드린대로,
김홍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구비냐국비냐 묻는 것도 어떤 보조금에 관계되는 것이 정부에 상응하는 행정, 재정, 기술에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지원을 받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금 구체적인 안을보면은 2010년까지 소위 얘기하는 21세기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이 또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 정보화 사업은 국가와 국가적인 온라인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 자체에서 컴퓨터교육장을 설치를 하고 586 컴퓨터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기타 컴퓨터 관련되는 모든 통신망이나 하는 것도 일부 시비 한 50%가 지원되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래서 저희들 조례안에 과연 정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지원금에 관계되는 것을 저희들 조례안에 삽입을 시킬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조례안에다가 지원금을 삽입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홍천 위원    무리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정보통신 기본법에 의해서 법도지방단체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돼있으니까 거기서 저희가 받아야죠.
김홍천 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역시 저희들 예산이 결코 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정보에 관계되는 것은 정말 그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에대한 것은 뭐 어느 누구도 이것은 똑같이 동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어떤 모든 기능 자체가 너무나 다변화 하다 보니까 방대하고 다변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어떤 정보화를 서로 연결해 주지 아니하고 서로 제공치 않는다고 그러면은 업무연찬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엄청난 힘이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엄청나게 앞으로 해야되고 소비가 될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에 구성에 관계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굳이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봐도 의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은 상위법 8조에 보면은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껏해야 국회에서 들어 가시는 분은 국회사무총장에 관계되는 부분만 들어가실 수 있게 돼 있고 또 시조례안 맨 뒤에 보면은 제14조 구성에 관계되는 것도 역시 의원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데 굳이 왜 우리 구에서만 의원들 삽입을 시켜서 하실려고 그러시는지 다시 한번 그 의도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글쎄 지금 다른 상위법에 저희들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있는 사항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조례가 왜 의원이 안 들어갔는데 우리는 의원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할 수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자치단체별로 이모든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하나의 주민기관이기 때문에 그런조직에 당연히 같이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김홍천 위원    이 사업을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의원이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면은더 긴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의원이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산적 문제에,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죠,
김홍천 위원    곤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올 법도한 그런 일들이고,
○총무과장 김행남  예산을 따기 위해서의원님을 넣었다 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이것은.
김홍천 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총무과장 김행남  그렇죠.
김홍천 위원    다른 의도는 없고 진정지역 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 갖고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동반자적 입장에서 넣었다,
○총무과장 김행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36조에 보면 말이죠,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바로 이게 실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36조요,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말이죠,정보통신 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및 졸업 후 특별채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말이죠, 바로 실시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정보화 발전적인 정보화 추진사업을 추진하려면은 우선 자치단체별로 헌법이 있듯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2010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0년까지 당해년도에 정보화 행정추세에 따라서 당해년도별로 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물론 여기에 조례가 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이 됐든지 언제가 됐든지 이국가적인 여러 가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도 관심을 써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에 보면 대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졸업후 특별채용을 하게끔 돼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대학을 선정해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과장 김행남  이 내용은 아직 별도로 규정이 제정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저희가 볼 때는 모든 소위 얘기하는 정보통신 정보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말하자면 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급이 됐든지 무슨 정보처리2급이 됐든지.
  그렇게 양성을 할려면은 일정 교육기관이설립이 되겠죠, 국가에서.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정보통신 전공 학생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어떠한 장학금을 보조를해서 우리 관내에도 그렇게 능력있는 학생이 있으면은 장학금을 줘 가지고서라도 이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우리 구청에서도 말하자면 특정인에게 그것을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똑같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그렇죠.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이 사항은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졸업후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다행이 구청에 입사를 하면 좋지만 만약의 경우에 입사를 안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이 있는지.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지적을 해 주신대로 국비를 받아서 장학생으로 선발이돼 가지고 교육을 마쳤으면은 채용을 합니다, 강제규정입니다 이 사항은.
  채용을 하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을 두라는 얘기가 되겠죠.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특별채용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부작용은 좀 있을 것 아니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해서잘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은 사람됨됨이 되는 사람을 해야지 사람 됨됨이 안된 사람을 이러한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생각을 하면서 염려가 되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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