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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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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9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8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9년도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로써 총무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과 행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감사를 드립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98년도 예산안 148억7,807만7,000원보다5억8,054만7,000원이 줄어든 142억9,753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저희 과에서는 인건비 등경상예산으로써 32억2,074만4,000원이며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은 3억7,678만6,000원입니다.
  예비비는 7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로써 인건비 3억6,318만6,000원은 이것은 119쪽서부터 121쪽 상단까지 총무과 정원규정에 의거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청사경비 청원경찰 급여 및 제수당과 보육교사 급여 및 제수당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법정인건비입니다.
  121쪽까지 설명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121쪽 상용, 일용, 인부임입니다.
  상단에서 보시면 04 일용인부임입니다.99년도부터는 일용인부임 예산을 주무 국에서 총괄계상토록 됨에 따라서 총무국 산하 19명 정원에 대해서 1억8,440만6,000원을 지침에 의거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121쪽서부터 12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저희 국에서 총괄 계상토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별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 일반운영비입니다.98년 예산액보다 3,883만3,000원을 절감한 6,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124쪽부터 125쪽까지 세목별내용은 일반수용비로써 청사관리 및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기준 경비로 98년 예산액보다 801만6,000원 절감된 4,173만5,000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을 보시면은 운영수당이라고있습니다.
  그 운영수당은 일·숙직 수당 등 1,703만8,000원과 그 밑에 보면 급량비가 9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훈련 화랑훈련이라든가각종 훈련 참가 특근매수비 945만원과 150만원은 행사제용품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일반운영비 세목별로 관서당 경비로 이렇게세분화 되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99년도 지침에 의하면은 일반운영비 통합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서당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202 여비입니다.서무담당 청원경찰 국내여비는 396만원,부서운영에 따른 관내여비는 630만원을 기준에 의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상 국외여비는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1억, 97년도는 2억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형편상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집행은 하지 않고 만약을 위해서 99년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내용은 공통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30%를 자체적으로 사전에 절감을 해서 계상을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내용은 기관운영비 공무원 관련 경비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은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로써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취미클럽,체육대회 참가 불우공무원 지원 등을 위해서 본청, 사업소, 동을 대상으로 724명에대한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단위사업,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내용은 대전광역시 공통기준액에 의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절감을 해 가지고 1억43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위별, 직책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위별, 직책급 업무추진비기타업무 추진비 내용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이나 구청장서부터 예비군 중대장까지 월정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입니다.
  실·과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예상해서 이것은 정원외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직장보육시설 저희직장보육시설인 중구청 한가족 어린이집 운영 그 영아 간식 및 중식경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에 따라서785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그 자산취득비 내용은 이것은 정수책정대상물품으로써 정수를 받은 교체물품인 당직실 비디오 비젼 1대와 회의실 등 운영에따른 물품 취득비를 위해서 비품구입비로140만원을 산출하고 10%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 하단 인사관리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1억2,338만9,000원이 증액된31억9,378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증액된 원인은 우선 내년도에는 퇴직수당, 공무원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퇴직수당과 성과급이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고 연금부담이 17억이 중단이 된 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1억5,000만원, 조기퇴직수당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예상되는 공무원 감축에 따라서 많이 나갈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고시 연수생 급여로써 3,7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지방고시 합격자가 수습행정원으로 와서 근무했을 때 주는 급료가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라고 이렇게 기관공통경비로 계상된 하단에 보시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용에 대한 실·과·동·사업소를 포함해서 말하자면 우리 기관 공통경비로서 1억9,46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129쪽 하단에서 130쪽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연금부담금, 부상치료비, 교육여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30쪽까지 그 내용이 죽 있습니다.1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관서당 경비가 세목별이 폐지가 되고 일반운영비로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로서는 4,16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로써 도서구입과 인사행정 양식인쇄, 퇴임할 때 쓰는 물품구입비라든가 교육교재 구입비로 2,233만원을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퇴임공무원 기념품이 거기250만원, 퇴임행사 용품이 거기 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퇴임공무원 기념품 예를 들어서 은수저 등을 이런 것을 사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퇴임행사용품은 퇴임행사 때 쓰는 모든용품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위탁교육비라고 거기 1,51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 위탁교육비로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무원들에 대한 건설대학원이라든가 공직자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어학이라든가 직무관련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 말씀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어회화반이23명과 건설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운영수당은 369만원을 편성지침에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사관리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인사관리위원에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는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132쪽을 보시면은거기 위에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버스 임차료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따른 국내여비로써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5,000만원은 공무원 교육여비기관공통입니다.
  저희 공무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이 중앙이나 지방교육 여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임용전 신규임용 후보자로 임용전에 교육여비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억5,915만5,000원 포상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으로 4억5,915만5,000원을 내년도 처음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계상하게 된 내용은 성과상여금 4억5,651만원은 종전에는 현재는 체력단련비를 지급을 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했는데 다만 이 성과제도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250%를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다만 그 일부를 성과금 예산으로 반영한것으로 예를 들어서 상위 10% 이내 자에 대해서는 월 봉급에 200%, 기타 11%에서부터25% 이내 자는 100%, 26%에서 50% 이내 자는 50%를 지급하고 50%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하달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33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7억66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퇴직 또는 사망시에 지급되는 퇴직금하고 수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다만 종전대비 증가요인은 내년에도 퇴직예상 인원이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2억68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표준 월급여액 봉급에 2.2%에 대해서 계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퇴직금, 기타직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이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공무원은 사망조의금, 유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134쪽 상단에 보시면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으로2억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종전에는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목변경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예비비로 출연을 계상을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4쪽 일선행정에 따른 세출예산 내용이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34쪽부터 137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4,208만3,000원으로써 행정 및 새마을 운동 공동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7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35쪽에 보시면은 폐기물 수수료감면 통·반장 지급하는 관급봉투 835만2,000원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835만2,000원에 대한 내용은 통장이 저희가518명, 반장이 2,323명해서 2,841명인데 기준은 지급계상된 기준은 폐기물 봉투지급은주민등록상 세대원이 4명을 기준으로 했을때 1인당 20ℓ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세대 4명 기준해서 1만2,000명으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그런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밑에하단에 보시면 임차료로 60만원 계상된 내용은 구민의 날 기념식장 등 임차비용으로60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 상단에 국내여비로써 9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5,65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역은 통장 자녀장학금으로 금년대비 5,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써 이 사항은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모두24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한개대당 월 5만원 보조가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은 민간실비 보상금3,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139쪽 상단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인한테 주는 모든 구정발전이라든지 모든 행사에 참여기본 민간실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민간실비 보상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민의 날 등 구정발전 유공자포상, 시책교육 참석자 보상, 구정발전 평가 발표자 보상, 국민교육 참석자 내지는내년부터 제2 건국 추진을 위한 지원단 교육 참석보상금 등 소위 유공 국민운동 동참자에 대한 구민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포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내용은 매년 동행정 평가를 해서 우수동해서 시상금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정액보조 단체지원금입니다.
  이것은 1억2,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바르게 살기운동 중구협의회1,600만원과 동위원회 2,890만원으로 동당은 월 약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중구지회 3,600만원, 동협의회 부녀회 각각 2,040만원으로 월 10만원씩을 기준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5,0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비 50%를 지원받아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전산통신 관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6,521만5,000원이 증된5억7,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된 주요내용은 전산관련 서류장비 586컴퓨터 94대, 프린터 14대로 구입한 내용이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써 전년 대비 9,076만2,000원이 절감된 2억3,794만4,000원 중 일반수용비로 1,581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전화부라든가 전산교육 교재, 교육장 소모품을 구입을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쪽 교환기 침체 구입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기 침체된 내용은 성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일반운영비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써 1억4,374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화사용료와 회선사용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첨가해서 설명 말씀드리면 전화회선 사용료가 3,240만원이라고내용된 사항 이 내용은 일반전화 사용료는5,862만원, 이것은 일반전화 사용료가 되겠고 일반전화 기본료가 되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3,240만원은 행정전화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회선 사용료 1,872만원은 주민전산망 회선입니다.
  무선전화 사용료는 319만2,000원은 비상업무용 사용전화가 되겠습니다.
  케이블 TV 요금 해 가지고 거기 54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동사무소에 있는 케이블 TV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초고속 정보이용료 444만원은 국가모호선 1회선이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95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3쪽 상단 급량비입니다.전산업무추진 통신시설 유지보수 추진에따른 급량비로 3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는 임차도입에 따른 주전산기 임차도입에 따른 연간 임차료를 5,4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면 일시현금 구입보다도 임차료를 사용하는 것이더 효율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4,5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 주민전산 장비유지 보수외구의 각종 기기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44쪽 상단입니다. 국내여비로써 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행정 전산통합 표준 및 행정전산 현대화추진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시비 3,655만원을 지원받아서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 데이타 베이스로 종합전산화해서 2000년도에 연도 폐기 네자리숫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 가면은 표기가 신문에보도가 돼 있습니다만, 컴퓨터 오작동에 따른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세무과 예산설명을 했을 때 세무과에서 자산취득비 아마 1,690만원과 이 내용은 연계되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정보화 현대화 사업에 자체사업으로써 전산개발비로써 600만원을 계상을했고 그 내용은 부서보급용 아래한글 소프트웨어 및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 2종, 아래한글 엑셀을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서는 지방세 종합시스템 및 세외수입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위 근거리 통신망 구축공사에 7,000만원 공사를 했고 지역경제과에 현재 국회 국선회선이 수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키폰 시설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일반전화 체계방치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공사는 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물품 취득비 구입에 1억6,8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내용으로써는 기관공통 전산장비 보급에 따른 컴퓨터 구입 586 94대 1억2,220만원과 프린터 구입비 1,822만원과 146쪽 팩스 노후교체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금년부터 회계과가 없어지고경리계가 저희 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98년도 97억1,690만원보다 6억7,626만4,000원이 줄은 90억4,063만7,000원으로써 6.96%가 감소되었습니다.
  기 감된 내용은 내년부터 체력단련비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본봉에250% 지급하던 체력단련비가 없어진 내용이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내역은 기본급 봉급입니다. 고용직 이상 본청 공무원 426명에 대한법정경비로써 봉급, 상여금, 제수당 등 총인건비가 66억5,416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151쪽 상단까지 봉급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1쪽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 7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고 세목이 변경되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1,989만8,000원을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보험료 1,340만9,000원과 자동차세 410만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기준단가에 의해 계상된 내용입니다.
  종전에 행정감사시 말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위원회해서 3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심의 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를 위한 유류대를 6,15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류대라든가 검사료,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회계관리에 따른 물품구매, 계약업무 연찬, 또 운전원 행사 동원, 관내여비를 포함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154쪽부터 155쪽 중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관공통 예산으로써 고용직 이상 전직원에 대한 정액으로 직급보조비 4억9,788만원과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정액수당으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억9,860만원 등 총 7억4,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정액입니다.155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공통으로써 고용직 이상 전직원에 대한 정액으로써 지급되는 급식 및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포함해서15억5,744만4,000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55쪽부터 하단 01 복리후생비는 157쪽까지 상단까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해 가지고 4,000만원 계상된 이 사항은 반환금 기타 또는 국고보조 사용잔액, 시비보조 사용잔액 4,000만원 계상된 이 내용은 98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가된 5억원으로 총 5억원입니다.
  4,000만원 증된 사유는 98년보다 국·시비를 받고 구비부담금이 어렵기 때문에 증계상된 내용이 되겠고 또 총무과 소관 99년도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이라는 것은 국·시비를 받고서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99년도 세출예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연찬 부족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명심을 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행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까지는 15분밖에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서 회의를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총무과 예산이 약 142억 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어쨌든 예산이 지금 절감하고 깎고 이런 마당에서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특별난 부분이 있길래 한두가지만 여쭤 볼려고 합니다.
  여비가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여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1억1,660만원 정도되지 않나 이러는데 맞아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또 업무추진비는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총무과 소관이9억5,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금액이 맞나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말이죠, 업무추진비, 여비 거기에 따라서포상금이 말이죠 4,62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맞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행남  4억6,000만원.
심재신 위원    아, 4억?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4억6,200?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말이죠 한 15억3,800 정도 되지 않나요, 이것 세가지를 합치면은?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10% 이상을 지금이게 세가지만 해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고다른 원인들은 충분한 얘기가 있을 것으로믿고 포상금에 대해서 말이죠, 132페이지 포상금 있죠, 그리고 139페이지 포상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분해서 한번 말씀 좀해 줄래요?
○총무과장 김행남  132쪽....
심재신 위원    132쪽 포상금으로 아까조금 전에도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강 얘기를 들었지마는 세분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이 포상금으로 4억5,915만5,000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에처음으로 세워진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성과상여금 산출 기준에 의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하달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공문을 받아 가지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을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종전에 체력단련비 250%가 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다만 금년에는 별도로 성과급 제도가 도입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예산으로 반영된 것은 편성지침에 의하면은 상위 10%, 성과금이라는 것은 어떤 실적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상위 10% 이내 자에 대해서는 월 봉급액의 200%, 또 11%부터 20% 이내 자는 100%,26%에서부터 50% 이내 자는 50%를 지급한다 이렇게 편성지침에 돼 있어요.
  다만 이 50% 이내 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하달이 돼있습니다.
  본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다만 어떤 구체적인 지급내용에 대한 지침은 아직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다만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성과급 제도 도입에 따른 편성지침에 의해서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포상을 한다는 금액 아니예요, 이게?
○총무과장 김행남  지침에 의하면은 포상이 아니고 월등한 어떤 포상법에 의한 포상법이 아니고 소위 성과금이라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한만큼 거기에 대한 응분의 어떤 대가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심재신 위원    그 얘기가 결론적으로그 얘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전에는 98년도에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98년도에 2,420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98년도요?
심재신 위원    예.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서 2,420만원.
○총무과장 김행남  2,420만원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심재신 위원    예.
○총무과장 김행남  이 내용은 소양고사우수자 시상금이 120만원이고 나머지 기타2,420만원은 사실 지출을 안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답변하기를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 새로 예산을 세웠다 아까 그러길래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그러면 139페이지 포상금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또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303 139페이지중간 말씀하시는 거죠?
심재신 위원    예.
○총무과장 김행남  이 내용은 저희가매년 동행정 평가를 합니다.
  동행정 평가를 해서 우수 동에 대해서는이 기준액에 의해서 시상을 해 오는 제도가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각동에서 우수동 즉 예를 들어서 세금을잘 걷어들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일을 잘 했다든지 이랬을 적에 등수를 매겨갖고 말하자면 돈을 지급한다는 그런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동종합 행정에대한 평가를 실시를 해 가지고 우수동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이 된 내용대로 시상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포상금이 45억이라는 돈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해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집행부에서 선심성 표창이나 이런 것이 남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잘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성과급 상여금이라는것은 포상금 중에 그게 급여적인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131쪽요, 위탁교육비 있죠?
  위탁교육비 1,510만원요.건설대학원 위탁교육 230만원, 그리고 외국어 및 직무관련 위탁교육 20인 3만원씩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위탁교육비로 모두예산 선 것이 1,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이 내역은 건설대학원이라든가 기타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무에 관련된 소위 말하자면영어회화반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말씀대로 건설대학원 위탁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공직자들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함양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교육기관에다가 의뢰를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근무해야 하고 야간에?
○총무과장 김행남  대개 야간에 나갑니다. 야간에 나가고, 또 일정기간 교육파견을 합니다.
김성열 위원    아, 파견을 해 갖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교육명령을 해서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러한 것을 꼭 해야 하나요?
○총무과장 김행남  글쎄 꼭 해야 된다는 것 보다도 이게 공무원 자질이라든가 각자 자기 어떤 나름대로 소위 얘기하는 능력배양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마는 영어라든가 또 특수한 여건에 있는 부서에서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김성열 위원    아니, 그런 분야에 해당되는 공무원들 채용하면 안되요?
○총무과장 김행남  채용하는 것은 지금현재 각 말하면 소위 직렬별로 세무면 세무행정이면 행정, 기타 공무원법에 의해서 다직렬별로 채용을 합니다마는 다만 채용을한 이후에 어떤 능력배양을 위해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성과급제니 또는 팀장제니 해갖고 우수 공무원을 갖다 우대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자질을 향상하고 자기 힘을 길러 가지고서 뭘 해나가야지 이런 제도는 점차적으로 이것은없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돈은 아니지만서도 1,500만원이라는 이러한 비용을 들여 가면서 위탁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은 뭐가 좀 있지 않은가 모순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 사항은 위탁교육시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하도 많아서 어디서 먼저 짚어야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쪽 첫번째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청사조경 관리 1,400만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뭐 청사에 조경할 게 많습니까? 이게 뭐예요, 청사 조경관리가.
○총무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단순노무직으로써 소위 상용직입니다.
  단순노무직으로써 청사 주변에 있는 조경관리라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에 대한 모든 사항, 청사라든가이런 사항을 몽땅 하고 있는 내용의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구청내에 청소하는 인원까지 전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기본급, 상여금, 뭐 휴일수당,월차수당.
○총무과장 김행남  그 내용은 121페이지의 내용을 보면은 일용인부임이라고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일용인부임이 저희 총무국에 모두 19명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여기 보면은 이제 사무보조10명, 전산보조 1명, 단순노무 1명, 또 뒤에 보시면은 통신 및 음향관리 1명, 또 청사조경해 가지고 1명, 영양사 1명, 또 뒤에보시면은 취사원 1명, 주차빌딩 관리보조1명, 청사관리는 청소원을 말하는 것이구요
이헌주 위원    주로 인건비에 해당되는것이 많겠군요 여기는?
○총무과장 김행남  예. 다 인건비입니다.
이헌주 위원    여기는 뭐 별로 손댈 수가 없겠구만.
  12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여기 1억430만원 그중에서 볼 것 같으면은 자치발전간담회 및 민원행정 추진비로 해서 168만원이 잡혔네요?
○총무과장 김행남  1,680만원.
이헌주 위원    예. 1,680만원. 그리고그 밑에 내무행정 시책간담회, 간담회 하는데도 이게 뭐 한 1,000만원 돈 98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이렇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업무추진비에대한 총괄적인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 계상돼 있는 지금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모두 네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 이렇게 해서 모두 4개 세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정수행 전반적인 사항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다만 세분을 했습니다마는,
이헌주 위원    그런데 간담회도 이렇게많이 해서 1,000여만원씩 필요해요, 간담회에?
○총무과장 김행남  간담회는 이것은 한이 없죠, 그리고 다만.
이헌주 위원    물론 한이 없는 거예요,그러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뭐 시책추진,
이헌주 위원    어려운 때니까 그렇게질의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한없이 자꾸 할려면야 많이 들어가지.
  그런데 과연 간담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서 1,000여만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총무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제가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각종 행사, 뭐 시책추진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그 산출기초를 만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당초에 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30%를 감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인사관련 문제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사관련 문제에 있어서 131페이지에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가서 120만원 잡혔고 내내 인사관계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 132페이지에는 인사행정 업무추진이다 또인사관련 업무추진 관외여비다 해 가지고서말예요, 240만원, 240만원.
  132페이지에 먼저 얘기한 인사위원 참석수당 해서 딱 600만원 잡혔네요? 여기 저기 찢어 놓은 것이.
  인사관계에 이렇게 많이 이게 필요합니까 인사관련 업무추진 관내여비, 인사관련에대해서 업무추진에 관내여비가 이렇게 240만원씩 들어가야 할 것이며 인사행정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또 240만원이 똑같이 잡혔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여기서부터 한번설명해 보세요.
  여기도 120만원 잡혔는데요?
○총무과장 김행남  인사위원회 참석수당해서 5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회 해서 이제 120만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럼 12회는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고, 두사람이.
○총무과장 김행남  단 이것은 인사위원회는 저희 인사관계 법령상 인사가 있을 때에 필요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토록 돼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계상된 것은 민간인이 두명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민간인이 두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글쎄 예산편성 지침은그랬는데 지금까지 모든 인사관계를 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서 1년에 12번씩 이렇게꼭꼭 해 왔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12회라고 하는 것은저희가 기준을 설정한 사항이구요, 다만 인사위원회가 필요할 때마다 한 사항입니다.
이헌주 위원    필요할 때만이고, 필요안하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이헌주 위원    그럼 될 수 있으면은 꼭인사위원회에 참석 안 시키고도 인사행정할 수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안됩니다.인사위원회는 별도로 법으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변상입니다.
이헌주 위원    옛날에 예산이 많을 적에 그럴 때나 했었지 지금 이 어려운 때는이런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뒷장 넘어가서 얘기하는 인사행정 업무추진이다 또 업무추진비에서 관내여비다 해서말이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니까 하나하나는 뭐 240, 240, 잡혔는데 합하니까 600만원이예요.
  과연 이게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관내여비하고?
○총무과장 김행남  그 내용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은 당연히 법적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구요, 민간인한테.
이헌주 위원    아까 그것은 그렇게 되고 지금 132페이지에 있는 것.
○총무과장 김행남  아까 인사업무추진특근급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헌주 위원    아니죠, 국내여비 202에01 국내여비.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관계 공무원이 인사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시에 지급하는 소정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한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까도 잠시 거론됐습니다마는 다음은 139페이지 제2 건국 추진을위한 지원단 교육 등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서 1,200만원, 급식비 등해서 1,200만원해서 2,400이 지금 계상이 됐네요?
  이것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제2 건국추진을 위한 지원단 교육 등 참석자 보상관계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헌주 위원    지금 저 위에서 높은 데서 자꾸 제2 건국, 제2 건국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해서 좀 넉넉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이것?
○총무과장 김행남  이 내용은 예산을집행할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댓가가 있어야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비해서 예산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집행은 예산이 계상이 됐다고 해서다 100% 그냥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헌주 위원    물론 예산이니까 뭐든지다 그렇지 그야.
  뭐든지 다 그렇지마는 지금 기회는 이때다 해서 좀 넉넉하게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행남  글쎄요, 뭐 그건 제가 이때다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내용이,
이헌주 위원    아니 이렇게 계상한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그런 냄새가 분명히 나는데.
  뭐라고 이름만 붙히면 거기에 그냥 기회는 이때다 이거예요, 그냥.
○총무과장 김행남  거기,
이헌주 위원    1,200, 1,200해서 2,400이라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거기 1,200만원 그내용은요, 만약에 저희 1인당 5,000원입니다.
이헌주 위원    1인당 5,000원씩 1,200만원?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이헌주 위원    물건 사는 것도 좀 많이있는데 14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 뭐 이렇게 사야 할 것이 많습니까? 146페이지, 이 지금 기계들이 다 망가져서 그러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민원발급용 스캐너 구입 800만원, 카폰전화기도 지금 새로 사야 되요?
  165만원, 통신전자 보수용 계측기 이것도새로 사야 되고 200만원, 보안장비 구입200만원, 팩스노후되서 교체한다는 얘기죠1,200만원.
  이게 이렇게 많이 사야 하나요?
○총무과장 김행남  이것은 전산통신 장비에 관련되는 모든 물품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헌주 위원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이거 뭐 880만원.
○총무과장 김행남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880만원은 내년도부터 오토바이 차량세가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오토바이 차량세 신설에 따른차량 전산관계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물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려면은 필요한 것은 사야 되겠죠.
  가정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사기는 사야지마는 어지간하면은 중고도 고쳐쓰기도 하고, 또 망가져서 고쳐써야 되겠지마는 아니면은 그냥 그냥 쓰는 것이 우리 어려운 때에 상례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사야 하느냐 난 이게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하나하나 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것은 더 쓰시요, 이것은 바꾸시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행남  죄송하지만 전산장비 관계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 참 대단한 문제예요. 이것이 142페이지에 무선전화기 사용료 319만2,000원 그 밑에 초고속 정보 이용료 해 가지고서 444만원인데 이 두가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무선전화 사용료는저희가 비상업무용으로써 모두 7대가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런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사용료 낸 금액이 있으니까 어지간히 근사치에 맞춰서 예상했겠죠 이것?
○총무과장 김행남  이것도 내내 모든예산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헌주 위원    아니, 지침만 자꾸 따질게 아니고 어려운 때니까 지침이 그렇더라 안 쓸 것은 할 필요 없잖아요.
  안 쓸 것은 좀 줄여야지.
○총무과장 김행남  이것은 필수적인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같은 경우도 휘발유가부족하다든가 차량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이기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약을 해서 집행을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필수적인 사항이기때문에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이헌주 위원    초고속 정보이용료라는게 이게 444만원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국가의전산 소위 정보망으로써 1회선에 저희 구에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444만원이국가 말하자면, 국가망으로써 이것이 저희구에,
이헌주 위원    글쎄, 좋은데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작년하고 다 같습니다. 여기 초고속 정보망 이용료는 이것은금년에 처음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이헌주 위원    이런 것들이 새로 신설된 것이라 이게 참 애매하다구요,
○총무과장 김행남  국가망입니다.
  국가망이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신설하는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여러 가지를 좀 세심하게 심도있게 짚어 나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병규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병규 위원    전산관계에서 이헌주 위원님께서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총무과에서 전산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전산이 금년에, 다른 예산을 보다가 이 예산을 보니까 좀 상당히 방대한것 같아서 마치 다시 신설되는 이런 정도의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네요?
  물론 기계가 상당히 노후화 됐고 교체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신설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참 한가지, 한가지 다따질 수는 없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 전산통신 관리에서 예산이 좀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행남  저희 총무과 소관예산을 보면은 인건비가 주종을 차지했구요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다만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산관련 시스템 설치라든가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모든 사항이 약 한 3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도 연도표기라든가 586컴퓨터를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94대, 교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프린터기라든가 또 팩스교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주로 많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병규 위원    아까부터 우리 총무과장님 프린터기, 프린터기 말씀하셨는데 프린터기가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내내 컴퓨터를 통해서 나와서, 복사해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이게 다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이 통신장비는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정보화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만 조금 노화된 기계 그런 것은 뭐 꼭 필요하지 않는 기계 같은 것은 좀 고쳐 가지고 사용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통신예산에서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임차료에서 주전산기 임차료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이예요?
  143페이지 임차료.
○총무과장 김행남  주전산기 임차료5,415만원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제가 설명하는 사항이 길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임차료를 연간 5,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보면 하나 좀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1,923만4,000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예산 설명서상에요?
  이 사항이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이 밑에 내용을 다 토탈을 하면은 지금말씀드린대로 5,415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4,567만원을 계상했고 아까 제가 1,923만원 그것은잘못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 동주민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라든가 전산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구의 각종 전산기기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모든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유지보수비죠, 임차료가아니고? 임차료로 들어 가나요?
○총무과장 김행남  임차료는 5,415만원을 계상한 그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비 제가설명말씀을 드린대로 동 주민의 전산장비유지보수비,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통신담당으로 하여금....
○통신담당 김정렬  주전산기 임차료는이 주전산기가 실질적으로 사서 저희들이운영할려고 하면 한 5~6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장비가 해년마다 가다보면은 구형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2년, 계약으로 임차료만 해 주면 그 기계를 갖다 대여를 해 주고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대여가 되서 하는것이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 보다도,
김병규 위원    이렇게 많은 한 5,400만원 정도가 임차료를 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비싸요?
○통신담당 김정렬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정도들어가면 물론 기계를 산다면서요?
○통신담당 김정렬  5~6억 이상 들어 갑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5~6억이면 한 5년, 정도 임차료로 다 나가겠네?
○통신담당 김정렬  이게 장비가 한 4~5년 이상 가면 또 장비가 구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사 가지고 한다면 예산낭비 요인이 많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게있어요?
○통신담당 김정렬  예, 똑같습니다.이것은 행자부 지침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럼 주전산기에서얻어지는 정보는 뭐뭐가 있습니까?
○통신담당 김정렬  우선 첫째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그러는데 세무관련에 대해서 세금, 이것부터 내년에 시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저희들이 94대를 요구한 것이 60대가 세무과하고 동에 들어가는 세무에관련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60대가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은 여기에는주민등록 정보는 안 들어 가나요?
○통신담당 김정렬  예.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김병규 위원    임차를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대여하는지.
○통신담당 김정렬  현대 타이콤하고 계약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알았습니다.아무쪼록 우리 통신 지적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좀 많이 꼭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만 좀 더 다른 부서나 비슷하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절약해서 예산은 있습니다만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약하고 좀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통신담당 김정렬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유웅재 위원 질의해주세요.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보충질의, 그럼 먼저하세요.
이헌주 위원    전산관계. 지금 143페이지 보던 데 말입니다.
  지금 임차료 그 밑에 동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해서 1년에 1,08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이게 엄청난 돈인데.
○통신담당 김정렬  예. 그 장비는,
이헌주 위원    전산장비들이 자주 이렇게 망가지나요? 이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들어가요?
○통신담당 김정렬  그 장비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 장비의 몇 %가 유지보수,고장나면 고치게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 전산장비는요.
이헌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 쓸만하면 그냥 써야지 지침이 있으니까 그냥 쓴다고 해서 안되지 않느냐고 아까도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냥그냥 쓸만한 정도가 되면은 써야지 지침이 있으니까 아직 1년이나 2년더 쓸것도 지금 바꿔 버리자, 고쳐 버리자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내가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통신담당 김정렬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헌주 위원    과연 이게 1,080만원이라는 이 막대한 금액이 계상돼 있는데 과연그렇게 많이 망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망가져서 돈이 많이 들어갈 정도면은 바꿔 버려야지.
○총무과장 김행남  집행시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헌주 위원    전화교환 장치가 있습니다, 그 밑에 450만원.
  또 키폰장치 300만원, 전화기해서도 360만원, 팩시밀리 352만원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내선로 500만원, 구내선로를 지금 교환합니까?
  500만원씩나 구내선로는 이미 돼 있는데.
○통신담당 김정렬  구내선로는요, 각실·과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행사가 있을 적에 또는 선로를 바닥에다 까는선로기 때문에 이 발로 갖다가 차여 가지고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노후돼 가지고.
이헌주 위원    알았어요. 지금 다른모든 전화선로라든가 다른 선로는 이미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것 한번 하면 수년 쓸 수있는 것이고 지금 행사할 적에 행사장에 말이지 선로한다는 것이 그렇게 바로바로 망가집니까?
  요새 전기줄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완벽하게 나왔는데 1년에 500만원씩이나 선로로들어간다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통신담당 김정렬  실·과 같은 데 한두군데 이동만 한다고 해도 소요액이 많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한번 쓰고 내버리는가 보지, 다시 살려고.
○통신담당 김정렬  한번 쓴 것은 걷어가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마 한번만 쓰면 말이지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데 한번 쓰고버리나봐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다 써 보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게?
○통신담당 김정렬  동까지 다 들어간것이기 때문에 구내선로가요, 동도 이제...
이헌주 위원    그리고 2000년도 컴퓨터표기문제 이것도 650만원이나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게 확실한 데이타가 나왔어요?
○통신담당 김정렬  예.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2000년도의 표기문제.이게 99년도에 물론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마는 650만원이라는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야 되느냐.
○통신담당 김정렬  이게 한가지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몇군데 장비가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여기에 참 막대한 자금이 쏟아부어지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통신담당 김정렬  이것은 예산지침서대로 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자꾸 지침서,지침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판국에 어려운 때에 지침서 핑계 댈 때가 아니예요지침서는 금년에 이거 다 바꿔버려라 하더라도 쓸만하면 더 써야지 뭐 아무리 지침서가 그렇든 말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침서얘기를 하지 말자고, 물론 지침서가 있고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계상을 했겠지마는 아무리 말이지, 구두 1년이면은 바꿔라 2년이면 바꿔라 해도 더 신을만 하면은 5년도 3년도 신어야지 뭐.
  그렇듯이 쓸만한 장비는 다 더 써야 되지않냐 그런 얘기예요, 지침서 얘기는 하지마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허리띠 졸라매는데 지침서 얘기해서 지침에서 바꾸라니까 바꾼다, 쓸 만한 것을 바꿔?
  이것은 안 되니까 절대적으로 지침서 얘기는 하지를 말고 이것을 예산을 우리가 훑어보는 것도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덜 쓰고 어떻게 하면 더 경비를절약하고 절감하느냐 하는데 목적을 두고하는 것이지 누가 뭐 돈을 떼 먹었네 해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괜히 헛돈, 여러분들 다 알뜰하게 하시겠지마는 혹시라도 헛돈 쓰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침서 얘기를 하지 말고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일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알겠습니다.
  절약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지금 이위원님께서 아주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누수나 또는 낭비성이 있는가 없는가 실제 여기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총무과장님처럼 배짱이 두둑한 분은 예산없으면 일 안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말씀도 하실 것 같고 아마 그렇게 하고도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깎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취지가 우리에게는 담겨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총무과를 보면은 총무과 총예산이 전년도에비해서 한 3% 정도가 감이 됐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간죽 각 과별로다가 예산을 보니까 거의가 다증액이 된 데는 하나도 없어요.
  없고, 다만 이제 있다면은 총체적으로다가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각 과에 비하면은 총무과에서는 그래도 감율이 적다, 하는 것이 좀 내 눈에띄고 인건비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보다 인건비가 한 6%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의 임금인상 폭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아무렇게도 숫자가 줄텐데 이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늘게 됐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고 또 한가지 구청장의 봉급이 약 한 170만원돈 되네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이 구청장은여기 구청장을 하다가 퇴임을 하시고 지금이 이후에 연금을 받으시죠?
○총무과장 김행남  연금은 퇴임을 한퇴임중에나 연금이 대상이 되고 위에서는 연금을 중단하는 것으로,
유웅재 위원    아니, 글쎄 연금을 받으셨지. 그러면은 연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연금계산은 저희가 모릅니다.
유웅재 위원    이 구청장 하다 보니까 연금 못 받으면은 실제적으로 그게 그거겠네요?
  봉급이 나을려는가 연금을 안 받고 구청장 하는데 봉급이 나을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요인을, 어쨌든 두가지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아닌거군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그 인상요인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몇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유웅재 위원    아니 여기 인건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147페이지에 보면은 전년도 인건비가 65억이예요.
  총체적으로다가 인건비 난을 한번 보세요147페이지.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유웅재 위원    65억인데 1억5,300이 더늘은 거죠? 작년도 예산보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66억이 된 거죠? 66억5,000. 밑에 자투리는 떼고 그러면은 제가 볼 적에는 인건비가 인상이 됐다 그러면 그 인상요인이 뭔가.
○총무과장 김행남  인상요인은,
유웅재 위원    그러면 많아졌어요.
  그러면 임금을 인상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상을 시킨 것인지, 증액요인을.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인상된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상에 현재 금년도를 기준해서 인건비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만 총체적인 인건비가 인상된 요인은 첫째로 공무원들이 오래도록 다니면 호봉이 승급되지 않습니까?
  호봉이 승급됨으로써 자연적인 증가율이되겠습니다, 원인은.
유웅재 위원    아. 호봉이. 1년에 호봉 하나씩 올라가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유웅재 위원    그 호봉이 요인이 있구만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인건비 증가된내용은 인건비 단가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다음은 호봉 승급에 따른 사항으로 이렇게보편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그 인건비중에서 일반직 공무원하고 기능직공무원하고 7급이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에호봉의 차이겠구만요?
  나는 일반직 공무원하고 급수는 같은데급여가 좀 약간 한 10여만원 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호봉의 차이인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행남  대개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유웅재 위원    예. 목별로다가 죽 나열을 해 놨는데 이 목별 중에서 혹시 이용할 목적으로다가 세워 놓은 목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이 세우면 위법입니다.
유웅재 위원    위법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죠. 하여튼 그런 것이 혹시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세울 수가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총무과의 예산은 거의 공무원들에 대한경상적 경비의 성격과 민간 보조금에 대한성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134페이지에 기타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2억을 출연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에다 출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이 내용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제가 아까 설명말씀 드렸는데 이 사항은 연금법에 의해서 학자금을저희가 대여를 받습니다.
  대여를 받는데 우선 첫째로 여기다가 예산 출연금으로 세운 동기는 종전에는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이 사항이.
김영관 위원    아니, 이게 기금성격을 띠는 겁니까?
  한번 1회성으로 뭐 출연금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사용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에대한 국고대여 장학금을 우리가 기금으로이렇게 2억원을 계상을 해 놓고 어떻습니까 이러면 앞으로 기금을 더 출연을 계속 하는겁니까? 매년?
○총무과장 김행남  매년 계상을 해야됩니다.
김영관 위원    매년 계상을 해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목표액이 얼마나 되요?
○총무과장 김행남  목표액은 국고대여장학금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내역이되기 때문에요,
김영관 위원    아니, 자치단체가 출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지금 정해져있어요.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그렇다고 한다면 한계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우리가 지금 여기 2억인데 뭐 10억을 하겠다든지 20억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든지 뭐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그 사항은 아니고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억을 계상하게 된동기는 금년에 2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금년을 기준해 가지고 관계법에의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김영관 위원    가만 있어봐요. 본위원의 이 질의내용을 지금 기금이냐 1회성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기금이라고 그랬어요. 기금이라고 그랬으면 기금에 대한 설립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대로 어떤 목표금액이 있을 거예요.
  목표금액이 있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을텐데,
○총무국장 전의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자녀 대학교 학자금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액이 설정된 내막은제가 구체적으로 안 살펴 봤는데 2억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다 출연을 해 주면 그것이 다시 우리 공무원 자녀들 대학교 학자금으로 융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이해가 빠르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연금관리공단에 출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공히 2억씩입니까, 아니면은 재정형편상 그 지역 형편상 맞게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기준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것이 설정이 안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기준은 물론 관계법에 의해서 기준이 돼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일률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강제성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강제성을 띤 금액이라고 한다면 각자치단체가 2억으로 똑같이 공히 돼 있을 것이란 말이죠.
  어느 데는 하고 어느 데는 안하고 그런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아니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영관 위원    어디는 뭐 3억도 하고, 4억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자치단체별로의 어떤 공무원 수라든지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연간 행자부에서 정산후에 출연액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영관 위원    통보온대로 2억을 대전광역시 중구는 2억을 출연해라 이렇게 된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통보에 의해서 감안하여 저희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김영관 위원    통보가 글쎄 2억으로 돼있는 것이냐,
○총무과장 김행남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면 일반회계 금액의 몇 %냐 공무원 봉급의 몇 %냐 이런 것의 어떤 근거가 확실히 없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답변을....덜 검토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관계법에 의해서 출연을,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관계되는 근거라든지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끝난 후에 서면으로 관계에 대한 서류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폐기물 관리감면 대상자에, 대상자 통·반장 지급용 관급봉투 이렇게 돼 있어요.
  835만2,000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또 13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지급용 관급봉투 제작이 38만2,000원이 또있어요.
  이것과 이것은 뭡니까? 통·반장과 새마을 조직에 대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지금 135쪽에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폐기물 감면 대상자 관급봉투는 통·반장만대상이 되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 현재 137쪽 새마을 지도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항은 부통장 소위 얘기하는 부녀회장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통·반장이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거의 겸해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겸해 있으면은 한군데서통·반장에 대한 어떤 감면 대상자에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또 새마을 단체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관급봉투를 감면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그 사항은 앞에서는통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137쪽에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 지급봉투 이 대상은 부녀지도자만 해당이 됩니다.
  여자 지도자요, 소위 얘기하는 부통장이라고 동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녀지도자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통·반장까지 이 대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무료로 지급해서 해 준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있습니까?
  물론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 대상자로서의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굳이 이 통장분들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급봉투 몇장씩 줘가지고 업무에 뭐 그렇게 크게 효력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글쎄 이 제도가 만연이 될 때는 아마 여러 가지 통·반장이라든가 부녀회장,
김영관 위원    혜택을 좀 주자 그런 뜻이었겠죠.
○총무과장 김행남  사기라든가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더 혜택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뭐 재정형편이 좋으면은,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마지막에 꼭 10% 삭감안을 내 놨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해서 총 금액의 10%해서 얼마씩 해 놨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뭐아주 타이트하게 민감하게 짜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줘가면서 행정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1인당 한 돈 1만원 정도가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검토를 해 봅시다.
○총무과장 김행남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 것 보고 선심 쓴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세금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혈세받아 가지고 엉뚱한 데다 갖다가 줘 가면서말이지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선심이나 쓰고말이야.
  그것은 안되죠. 그 사람도 일반 주민 아닙니까? 주민이면은 똑같이 자기도 세금낼 것은 내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혜택을 줄려면 아주 생활에 큰 윤택하게 될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도록 한번 노력을해 봐야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 및 물품비 같은 데에 자체 삭감안을10% 내 놨어요.
  내 놨는데 사실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물품비 같은 데에 10% 삭감안을 내 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산출기초를 보면 결과적으로 10% 삭감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 산출기초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져요.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아니죠.그것은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긴 왜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침 지침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계상을 할려면은 어떠한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10%는 의무조항으로 절감계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김영관 위원    자, 그럼 결과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를 보시면 전부 공공요금 제세부터 시작해서 운영수당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죽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심의위원회나 정보화추진협의회 같은 데에 참석하는 분들 5만원씩 일비를 주게 돼 있죠?
  그것도 10% 감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4만5,000원 줄 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여기에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서당 경비세목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에다 일괄계상을 했는데,
김영관 위원    총액제로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묻는 것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 못하고 또 못하는 것 많이 있어요.
  공공요금 같은 것도 뭐 500원 나왔는데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여기에 절감편성 했으니까 전화국이나 한전에다가 10% 깎아 주십시오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물품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데 보면은 전산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이게 뭐 금액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산출기초가 340만원 곱하기 5% 이렇게 했어요.
  이 금액 310만원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절감 안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그렇게 산출은 할수가 없죠.
김영관 위원    예.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것을 보면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조달청 가격이면 조달청 가격, 아니고 현실가격이면 현실가격선풍기 한대가 얼마다, 전화기 한대가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은 대충 시중에 우리가 얼마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약 한 20만원 주고살 수 있는 것도 30만원, 그렇게 해 놓고10% 절감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거지.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안되죠.
김영관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자산취득 및 물품비 같은 데서 우려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납품을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취급하는 분들한테 무리하게 10%에 대한 삭감을 요구해서 오는 문제점이 발생될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상황을 봐서 할수 있는 것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여기에 지금 위에 보면 136페이지 위에서부터 보면 새마을 문제 가지고죽 나오죠, 새마을 운동 행사준비라든지 뭐군집기 관리,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새마을에 대한 문제를 이 구에서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있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무슨 행사를 한다고는 제가 여기서,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할 수 있는 데에 준비물 같은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새마을 단체에 부지회나 동에 분회 같은 데 우리가 정액 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대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행사도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는 데에 따른 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새마을 행사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각 단체별로 할 수 있는사항이 있고 또 구단위가 주관이 돼 가지고실시하는 행사가 있을 것으로 항시, 가끔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김영관 위원    그런데 새마을 단체에정액보조를 받고 임의보조금을 받아 가지고사용한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전부 사회에 무슨 환경 정비운동 한것으로 이렇게 대개 결산을 해서 보고를 했던데 그런 데 보면 전부 뭐냐면 현수막 만들고 홍보전단 만들고 비닐봉투 사고 장갑사고 집게 사고 그것 외에는 없어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그거예요. 바르게 살기도 받아 보면 전부 그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양반들이 나와서 환경정비운동 한게 뭐가 그렇게 있어요?
  구에서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 가지고 하고서 돈은 받아 가지고 친목회처럼 다른 통장에다 다른 주머니에다 차고 넣어 있다가 말이죠, 나와서 하자니까 나와 가지고 사실은 구에서 이렇게 집게하고 사 주는 것가지고 그냥 들고서 다니다가 사진 한번 찍고 끝나지.
○총무과장 김행남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무슨 지적을 본위원이 하고자 하냐면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주고 임의보조에 또 주고 행사지원 같은 것을또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를 줬으면 그 안에서그 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보조, 임의보조라는것을 둬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보조금외에 이런 것까지 준비를 다 해 줄려고 그러면 그 보조금 뭐하러 줍니까?
  여기다 예산 다 편성해 놓고 쓰지.이중편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구단위에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행사가 필요할 때 그때 해당되는 것만,
김영관 위원    이중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보조금하고 관련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거기에 관련되더라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보조금 같은 것을 주면요, 별도 예산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보조금 내에서 본인들이 써야죠, 금액이 크든, 작든간에.
  그렇게 해서 이런 행사준비 같은 것도 본인들한테서 자생적으로 민간단체면 민간단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해 줘야 되죠.
○총무과장 김행남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밑에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제2 건국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지금 24명이 매월 한번씩 모이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계상 됐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지금 건국위원회에 위원회가 구성이 이제 우리가 인구가 30만이 안되니까 25인 이하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총 편성된 것 같은데 과연 24명 중에 수당을 안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공무원은 받지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받지 않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24명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근거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그 24명이라고 산출근거한 이유는 현재 지침상 조례상 저희가25인 이내 아닙니까?
  다만 자문위원이 있습니다.자문위원 5명이기 때문에 30명입니다.
  30명 중에서 당연직으로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해당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 25명이 총정원이 아니라 30명으로 봤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위원은,
김영관 위원    6명은 무슨 경찰서의 경무과장이나 교육위원회의 학무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수당을 못받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 분들이 몇분입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 사항은.
  다만,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위원은 25명 내에 기타 자문위원도 별도로 5명 정도를 두게끔 돼 있거든요?
  30명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공무원들은 제외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기 소관업무가 아닌 공무원들도 줄 수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은 공무원들은 빼고서,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명수를 따지지 않고 이 건국위원회에 수당을 여기 계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보면은이 건국위원회의 지원단 보상이 또 있어요?
  지원단 참석자 보상이 또 1,200만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기본지침이 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시·군·구 단위까지?
○총무과장 김행남  제2 건국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현재 운영위원들이,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지금 이제 중앙에서 과연 이것이, 엊그저께 토론회도 봤습니다마는 제2건국위원회가 시·군·구까지 필요한 것이냐 어떠한 지금 어느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냐 때문에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가의 중앙정부의 예산을통과를 못시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제2건국위원회의 일환으로 하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시·군·구까지에 대한불투명성이 232개 기초단체 중에 약 한 150여개 정도만 조례가 통과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어떤 법령이나 조례나 아니면 기본지침에의한 어떤 지침서가 없이도 예산을 편성할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수당은 법정 지침에 의한 사항이지만,
김영관 위원    예. 이것은 조례에 위임을 받았고 나머지 지원단 참석자 보상, 급식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저희가제2 건국추진을 하려면 3대 목표, 7대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상되는 것을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지침으로 내려 온 것은 아니고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예상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떻게 사업을 지침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렇게 앞뒤를 자세히 보셔 가지고 예산을,
○총무과장 김행남  7대 과제는 지침상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제2 건국위원회 지원단에 대한 교육 및 참석자 보상 급식비 등을 여기다 계상하라고 하는 지침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영관 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스스로 판단할 때 아, 이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또 내지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하는 추측성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
○총무과장 김행남  이것은 통상적인 어떤 모든 개념에 의해서 거기에 감안해서 미리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미리 예산을 계상한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편성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위원 여러분!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총무과가 가장 많이 예산 예비심사에 시간을 할애를 받으시는 것같습니다.
  그만큼 총무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43페이지에 보면은 민원발급용 민원유지보수비라는 것이 300만원 책정이 돼있습니다마는 민원발급용 유지보수비라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43페이지 맨 아래에 다섯번째 민원발급용 유지보수비 기계보수비에 관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를 구입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비용인지 아니면은 통신,
○총무과장 김행남  죄송합니다. 통신담당으로....
김홍천 위원    예. 말씀하세요.
○통신담당 김정렬  지금 현재 저희들민원봉사과에 호적등·초본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장비가 93년도에 도입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인데요.
  여기에 따른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거기에 하드교체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저희들도 기계장비를 확실하게 몰라 가지고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유지보수비 계약금입니다.
김홍천 위원    구체적으로는 아니라도개략적이라도 유지보수가 어떤 내용인가라도,
○통신담당 김정렬  그 컴퓨터 자체 주전산기도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저희들도 이해하기 쉬울텐데 이렇게만 딱 해 놓으니까 이 관계가 뭔지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통신담당 김정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은 이게 각 동하고 연결돼 가지고서 여기서 동에서 신청하는 호적 등본이나 이런 민원이 있을 때에거기에 구청에서 발급해서 다시 보내주는그 장비를 말하시는 거죠?
○통신담당 김정렬  예. 맞습니다.
김홍천 위원    거기에 관해서 한가지더, 됐습니다.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물품구입 방법에 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쓰고 있는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물품구입에 관계되는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금액이 소금액인 경우에 대해서는 각 계별로 또는 과별로 요청한다고 그러면은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만 배정해서 그렇게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총무과장 김행남  물품구입 관계는 관직이 제가 물품관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사업소에서 회계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오면은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김홍천 위원    총무과에서 각 과에서요청오면은 명세서에 따라서 구입을 해 준다, 그러면은 그 제품은 뭐 조달청 제품도있을테고 일반 중소기업 제품도 있을테고,거의다가 공장도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물품 구입하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주로 조달품목은 반드시 조달품목 기타 등등은 이제 시장가격에 의해서 최저가로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각종 물품에 관계되는 것은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각 과별로 실·과장들이 물품분임 관리관입니다.
  과별로 검수는 검수관계자가 검수를 하고 그리고 절차는 저희 총무과에서 다 구입을합니다.
김홍천 위원    저희 구청내에 레이져프린터라는 것이 있죠?
  레이져프린터기.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홍천 위원    분리형이 있고 일체형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 레이져 프린터기에 관계되는 것이 또복사기에 관계되는 것이 몇 종류 몇개 정도있는지는 자세히 모르시죠?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잘....
김홍천 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시죠.
  그러나 대략적으로 그 가격은 어느 정도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레이져 프린터기 정도는.
○총무과장 김행남  경리담당, 답변....
○경리담당 정난호  경리 담당주사입니다.
  기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가격이 최근에 구입한 것은 신종이고 또 과거에 구입한 것은 구형이고 해 가지고 기기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습니까?
○경리담당 정난호  예.
김홍천 위원    146페이지에 보면은 프린터기 구입해 가지고 1,822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50만원짜리 여덟대, 300만원짜리 세대174만원짜리 세대 그렇죠?
  146페이지 맨 위에 프린터기 구입있죠?
○경리담당 정난호  이것은 통신담당으로 해서,
○통신담당 김정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만원 짜리는 잉크젯 프린터기를 말하는 것이구요 300만원 짜리는 용지크기가 틀립니다.
  그렇게 된 프린터 300만원 짜리구요,
김홍천 위원    레이져 고속프린터기,또는 레이져 프린터기 이런 식으로 나눠져있죠?
○통신담당 김정렬  예.
김홍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금액보다도 거기 보면 토너하고 드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프린터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품중에 하나가 바로 드럼이고 토너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기종별로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뭐 기획실도 그렇고저쪽 세무과도 그렇고 우리 총무과 내에 각계별로 올려 있는 레이져 프린터기 유지비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것은 22만원 짜리도 나와 있고 저쪽에서 뭐25만원 짜리도 적혀 있고 한 곳에는 또 15만원 짜리도 적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레이져 프린터 유지비 해 가지고 136페이지에 83만원 짜리 2개, 드럼에 15만원짜리 2개, 똑 같은 것으로 같은 과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일선 행정 운영 담당부서인 그곳에서 레이져 프린터 유지비 토너, 드럼하고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에 보면 또 레이져 프린터 유지비 해 가지고 132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똑같은 부서에서 지금 하시는 것인데 일선행정 운영담당에서 하고 계시는데 왜 프린터기가 틀립니까? 레이져 프린터기가?
○통신담당 김정렬  예. 그것은 기종마다 틀린데요, 기종이라는 게 삼성 것 있고 금성 것 있고 기종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여기다 레이져프린터 유지비 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 놓으시지 따로 떨어져 가지고 뭐 한쪽은 18만원 짜리, 한쪽은 38만원 짜리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이 내용은 각 부서별로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아니 지금요, 일선행정운영비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김홍천 위원    일선행정 운영담당에서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일선행정에,
김홍천 위원    134페이지에 나오는 일선행정 1243 세항에 일선행정 운영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계별로....
김홍천 위원    계별입니까?
  어느 계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행정계하고 새마을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행정계하고 새마을계하고 일반운영비가 다 묶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서 계상이된 내용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홍천 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자체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 물품에 관계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질의하신 그 이유자체가 좋은 물건 사라나쁜 물건 사라, 금액을 더 깎아라 그런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적정하게 잘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 아니면 구입하는데 이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그런 부분에서 아마 더 중점적으로 의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역시 같은 일선행정계에서 두번씩이나 이게 따로 따로 책정됐다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김홍천 위원    금액적으로는 작다고 볼수 있지마는 그러나 이런 예산편성 자체가부실하게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다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다. 다음에는 외국어 및 직무관련 위탁교육에관계되는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국제자매 결연도시 업무추진에 관계되서 통역보상비로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외국어를 지금 저희들 직원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시켜주는 그 의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이것은 아까 제가몇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들드렸습니다마는 전문별로 공무원 한마디로말씀드려서 공무원들 소위 능력배양 그 업무에 임하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대학이라든가 영어회화라든가 글로벌교육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은 외국어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저희들 업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더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은 그거잖아요?
○총무과장 김행남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기획감사실에 관계되는 국제자매 결연도시업무추진 통역보상에 관계해서 6시간 기준해서 220만원, 10회 22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어를 배운다고 그러면은 국제자매 업무추진에 통역보상이라고 나왔는데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해서 통역을 보시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 220만원 정도의 통역보상비 정도는 삭감이 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다만 그 사항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직원에 대한 것은 그냥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있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외국어 같은 경우는 교육원에 파견근무를 한다든가, 일정기간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래서 교육만 가르치실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다 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다만파트별로 업무가 조금은 분담하기 위해서 다들 나눠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을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쪽 계에서 저쪽 계에서 도와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있는 것이고 기획감사실 자체내에 더 나름대로 외국어를 공부를 하셔 가지고 나가서통역할 수 있도록 자체능력을 배양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도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예산이 좋은 쪽으로 다시 또 다른 쪽으로 배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삭감하고.
  적정한 운영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통역관계 기획감사실,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기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
김홍천 위원    그렇게 안 하시면 안되요? 법상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죠?
○총무과장 김행남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질향상,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아까 통역관계는 무슨 국제행사 등에 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방법 두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김홍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내에서 그 정도 실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실력은....
김홍천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렇게 이해를 개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상당히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잠깐 정회시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여담 비슷하게 하셨지마는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조금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계되서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 총무과가 총무국 예산에 152억7,200만원 중에서 142억9,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총무과 한 과에 예산이 총체적으로 99년도 예산이 619억8,500중에서 한 40% 가량을, 40%가 약간 안되는 30 한 7~8%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여비,202 항목에 여비 203항목에 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
  그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는 내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게 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여러 곳에 많아서 지금 분산돼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고 그러면은 약 지금 금액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여비가 7억3,300이고업무추진비가 17억8,200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금액을 환산해서 찾아본다고 그러면은 한 30억 가까이가 나오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물건비가 139억8,700만원입니다. 그렇죠? 물건비가. 총체적으로 물건비입니다.
  139억8,700중에서 약 한 30억이라고 한다면은 40%를 차지하고 있는 40% 가까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다 거의다가 뭐 업무추진비라고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계상돼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일반적으로 다들 우리 동료 위원님, 또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업무추진비 자체를 물론 업무를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업무추진비겠죠?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범위를 생각하시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나름대로 흑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투명성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잘 아실 겁니다.
  투명성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것은. 그러나 그래도 투명성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부분을 좀 더 나눠서 다른 쪽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더 장비구입을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소위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게 바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장비를 더 구입을 하게 해주신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직원들 아닌게아니라 실질적인 복지후생을 위해서 사용을한다든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총무과장 김행남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네요, 김위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도 세목상 01, 02, 03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203 중에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은 네가지 세목으로구분이 돼 있는데 그 세목중에서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또 02는 직원 사기진작관계되는 정원에 따라서 편성되는 기준액이고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드린대로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장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관 통상적으로 계상이 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04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월정액으로 주는 사항 또 직급업무추진비, 예를 들어 고용직 이상 전공무원에게 주는 사항,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아까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
  어째서 총무과는 220만원 중에 40만원 마진을 세우지 그랬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과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또 특정업무 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내에서도. 이 내용은 특정직 예를 들어서 세무라든가 위생이라든가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해서 구분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업무추진비를 막 쪼개가지고 놔서 어떤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의 세목별 성격에 따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논리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물론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많이 있겠죠.
  하여튼 아전투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끝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답변석에서 앉아 계시는 총무국장께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의 예산이 152억7,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총무과 예산이 142억9,700만원,세무과가 2억1,000만원, 민원봉사 1,1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5억9,100만원 이렇게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총무과의 편중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타당성 있게끔 또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총무국 예산을 세웠냐고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오늘 총무과 예산을 장시간을 논의를 하고계신데 총무과 예산이 비중이 커져 있는 이유는 전체 직원들의 보수가 봉급이 회계관리에 전부 아마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어리가 사실 커 보입니다마는 또 한가지 이유가 있다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중구가 행정 전산화 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장비를 현대화 하면서 내년도에는 지방세 업무를 전산화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장비구입 관련해서 총무과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여러 시간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비가 꼭 필요한 부분에 세워지도록 일부 불합리하게 보이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편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저께 세무과를 예비심사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예산중에 내년도 계상된 예산중에 과년도세금 징수에 대한 포상, 이런 제도상 있어야할 예산이 재정상 계상되지 못한 부분에대해서 국장 입장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뭐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아직심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민방위교육장 가서 보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소위 장비문제, 재정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가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또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예결특위에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구 업무를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예.
김홍천 위원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기록에 기재해도 관계 없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 부분만큼은 없어도 될 부분인데 하는 그런 부분이 혹간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김행남  금년도 예산은 당초편성할 때부터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 업무예산에 계상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건도 빼야 될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한윤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저희과 99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명년도 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면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로써 작년도 1억9,979만원보다 6,226만1,000원이 적은 1억3,752만9,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재난관리로써는 금년도3,153만2,000원보다 2,604만7,000원이 적은548만5,000원입니다.
  안전지도로써는 금년도 873만6,000원보다 591만원이 적은 282만6,000원, 그리고 병사관리로써 금년도 3억4,110만원보다 1억448만8,000원이 많은 4억4,559만원으로 책정을해서 총 금년도 예산보다 1,027만원이 많은5억9,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병사관리에 있어서 명년도는 동에 근무하고있는 병무담당 직원들이 하반기부터는 아마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우편요금 및 공공요금으로 해서 한 1,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병력에 관계된 의무자 여비가 한2,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요원이 그동안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주차관리 요원인데 그 공익요원들이 이번에는 저희 병사관리 예산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것이 증가한 7,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가되서 사실상은 우리가경상적 경비는 한 8,000여만원이 사실은 금년도보다 적게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에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민방위관리업무 중에서 우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2,235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병무직원의 국비가 401만8,000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6,7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써는 일반수용비로써 3,017만6,000원, 다음은 181쪽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로써 2,364만원입니다.금년도는 2,75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한 38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로써 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쪽입니다.급량비로써 4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100만원이었었는데 명년도는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이 있습니다아니, 급량비를 합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급량비는 총 71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932만5,000원이었었는데 22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187만5,000원입니다.
  금년도는 225만2,000원이었습니다. 약 37만, 40만원 돈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234만7,000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약 746만1,000원을 더 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는 746만원을 더감해서 집행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법정경비가되겠습니다.
  1,356만원을 포함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은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민방위날 가로기 게양
  인부임이 되겠습니다.122만원,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민간실비 보상금인데 이것은 152만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한 4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분말소화기나 방독면 같은 것 쓰는 것인데 기타 보상금으로1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본사업 예산은 100%가 전부 보조내용이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76만5,000원, 운영수당으로서 1,855만원, 주로 이것은 강사수당이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통대장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 민방위 학교 교육여비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관리 분야중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한 70만원이 부족한 476만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는 202만원입니다. 재난관련 기록보존이라든지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재난상황 종합실 상황판 정비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에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주가 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지역안전 대책위원회가 한 3~4회를 개최되는데 165만원입니다.
  금년도는 22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재난관리 비상시에 근무자에 대한 급식입니다.
  이것이 6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150만원이었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재난상황실 냉·난방기 등 연료비인데 이것은 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72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보다 239만3,000원이 적은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안전지도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년도는 174만6,000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309만4,000원이 부족한 내용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49만원입니다. 금년도는 284만원이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45만원입니다. 금년도는 80만원이 섰었습니다.
  여비입니다. 계 전체여비가 48만원입니다. 금년도는 251만6,000원이었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60만원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병사관리는 거의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325만2,000원입니다.그중에서 일반수용비로써는 79만6,000원입니다. 금년도는 122만8,000원이었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7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다 850만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에 있는 병무직원들이 하반기부터는인건비가 안 섰기 때문에 아마 공공요금으로 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 또 집단수송 임차료로써 54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41만1,000원입니다.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입니다.
  3억2,924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이 2억9,319만9,000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865만1,000원입니다.다음은 190쪽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편의제공으로써 1,00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으로써 공익요원의 재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공익근무 요원 작년도까지는 주차관리 특별회계에서 섰던 것인데이번에는 병사관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1,3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8,167만9,000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요원에 대한 것을 비롯해서병무의무자에 대한 징병검사라든지 현역병입영 등 여비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9년도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사랑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강순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천위원!
김홍천 위원    예. 김홍천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것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다른 데 시비든지 국비든지보조받는 것에 대해서도 전부다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것도 계상을 하셔야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김홍천 위원    18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100% 보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사업예산요?
김홍천 위원    예. 100% 보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일반운영비,
김홍천 위원    사업예산, 보조예산은 일반운영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100%보조입니다.
김홍천 위원    100% 보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우리 구에서는 뭐 전혀단 1원도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없습니다.
  거기 엑스라고 친 것은 국비구요, 엑스하고 동그라미 친 것이.... 아, 이거 100%는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100% 아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일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천 위원    사업예산도 우리 총체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에 포함이 되야 되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민방위관리과에 대한 예산을 총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총체적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민방위관리하고 재난관리하고 안전지도,병사관리 합해서,
김홍천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예산이 5억9,143만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민방위관리에 1억3,752만9,000원, 재난관리가 548만5,000원, 안전지도가 282만6,000원, 병사관리가 4억4,559만원.
  그런데 여비에서 사업비 2,480만1,000원이라는 돈이 민방위관리에 계상이 안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금액을 한번 합산을 해 보시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전체 것을 말씀 하시는 거죠?
김홍천 위원    예. 1억3,752만9,000원속에 2,480만1,000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그렇게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김홍천 위원    본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는 2,480만1,000원이라는 돈이 빠져 있습니다.
  그 돈을 포함시키면 얼마가 나오냐면은6억1,500만원이 나와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은 틀림없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를 항목별로 더해 가지고 앞에 집계는 제가 직접 놔 보지는 않았습니다이것은 어차피 계수가 맞는 것으로 보고서 항목별로만 계상을 해서 금년도 사업이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전체를 봤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틀려진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것 2,480만1,000원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에 다 이상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누구 잘못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부내역은 없는데 앞에 집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홍천 위원    아니, 집계자체가 없다니까요, 이게 사업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포함이 안 돼 버렸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사업예산뒤에 184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예산.
김홍천 위원    예. 그런데 이 금액이2,480만1,000원이라는 돈이 전체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져있다는 얘기죠. 왜 빠져 있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이 사업예산이 이만큼이 위에 있는 총집계에서 빠졌다 그런 말씀이죠?
김홍천 위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죠, 계산을 해 보니까 빠져 있더라는 얘기예요.
  왜 빠져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물어 보는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한번 다시 계산을 해 보면 우리는 지금 맞는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김홍천 위원    그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것은 그렇고. 185페이지에 재난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 476만5,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재난관리 계획이라는 책자발급에 50%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이렇게 좋은 책 만드는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한번 만들면 1년간을 계속 쓰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1년간을, 전년도에는 이게 사용이, 안 만들었나 편집이 안 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만들어졌는데 전년도 것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유관부서까지 예를 들어서 적십자도 필요하고 안전공사,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전부 유관기관까지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책자만드시는데 과대한 비용이 계상돼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사실은금년도에,
김홍천 위원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일반수용비에 다른 쪽으로 계상을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82년도에 만들어진 제조됐던 화공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더 활용할 수있도록 하시는게 낫지 않나 너무 고가적인그런, 관리계획이라는게 물론 뭐 한번 보고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비치용으로 놔둘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좀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러면은물론 좋게 만들으면 좋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금년도는사실 300만원 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104만원뿐이 안 섰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적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운영수당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역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또는 뭐 특히 지적하고 넘어간 부분중에 하나가 제2 건국위원회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 기타 또 다른 여러 가지 위원회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수당이 165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하고 일반수용비하고 두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10만원, 20만원대 이런 정도로 아주 가볍게 책정이 돼 있고 이런 것도 너무 편중되서 치중돼 있지 않았나 일반운영비에서 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계획을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사실은다른 운영비가 적습니다.
  이 운영비는 법정경비인데 우리가 위험지구 선정이라든지 다시 만든다든지 할 적에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한 다음에 하는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회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회 정도 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워낙 없어서 일단300만 잡아 놨는데 이것은 오시는 분들한테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경비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것이 좀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위원님들이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홍천 위원    구성위원이 11명이나 돼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더 많지 않은 것 같은데구성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위원님들은 우리 구청 공직자를 비롯해서 또 경찰,군부대까지 포함되고 아까 말씀드린 적십자도 포함됐구요, 또 안전사업소 가스라든지전기 이런 데 기관장들로써,
김홍천 위원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여기는수당내역은 공무원이 해당이 안됩니다.
김홍천 위원    해당이 안 돼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안들어 있습니까? 11명중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11명중에 안 들어 갔습니다.
  15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빼고 민간인들한테만 보상주는 것으로 5만원씩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우리 김홍천 위원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을 보고서 걱정되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앞으로 예산투쟁을 많이 하셔야 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민방위 업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 보다도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라고 볼 수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우리 화생방 장비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점검을 한번 해 보니까 실제 화생방 장비와물자의 보유현황이 숫자만 맞추기에 급급했지 그 내용이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장으로써 검토를 하신 겁니까,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써 소임을 다 못한 것을 통감합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 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감사를 해 본 결과 일부의방독면이 파손이 됐고 또 약품은 전혀 유효기간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이 단 한개도없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인데 예산타령을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지속적으로 해 오던 방독면에 대한 보유를 99년도에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사실 금년도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허락지를 못해서못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방독면이 9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67개하고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61개를 구입한다 라고 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좀 부족했다고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하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자, 꼭 숫자의 논리라고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생방 장비의 보유현황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소요량은 방독면은 뭐 우리 구민들숫자로가 아니고 민방위대원에 숫자에 대한1인당 기준으로 해서 총 소요량이 3만1,671개가 필요한데 확보된 수량은 3,590개예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것도 제대로 기능을갖고 있는지는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1.3%만이 방독면을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MK1인 해독제는 589개가 소요량인데 확보는 125개만 돼 있어요.
  이것도 아직 수치가 2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제독제는 589개가 소요량인데 이것은 뭡니까? 1개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은교육용으로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제독제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관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제독제는나머지 것이 폐기대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있는 것은 23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할수 있는 확보량이 1개다 이런 얘기예요.
  1개도 뭐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 이거 뭐1개를 사용합니까?
  또 탐지킷 M9는 589개가 소요량인데 지금107개가 확보된 거죠? 물론 확보된 것은110개인데 폐기대상이 3개가 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것도 480여개가 지금 부족하단 말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감사때 그렇게 지적을 받고 했는데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을 예산타령으로만 그치실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사실 금년도도 원래 방독면 같은 경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민방위대 1인당 1개씩 확보하도록 5개년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시비를 보조를 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계획량보다 적게 구입을 했고 금년도는현재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워낙 어려운 상태라 놔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원래는 7,000개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5개년 계획이 맞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그랬더니 워낙 어려운 재정형편을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못해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내년이라도 해 볼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는 말이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개인적인입장이라고 그러면 좋습니다마는 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혼자는 아무데고 피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6만5,000명에 대한 구민들이그러한 생화학 무기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과연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해야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장비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과부족에 대한 문제를 일시적인 확보는 어렵습니다마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수량만큼은 확보해야 되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이 방독면에 대한확보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부족현상이 지금 와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감사하면서 아주 경악을금치 못했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재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전혀 그런 업무를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업무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방독면도 그렇습니다마는M258 같은 이러한 약품이나 이런 것도 뭐84년도, 85년도, 87년도 이런 전체적으로함량미달에서 오는 에틸알콜이 함량이 미달한다든지 또 암모니아 함량이 미달한다든지이 미달한 것은 상당한 수치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판정이 부적격 판정이 나왔어요.
  이런 약품을 전시해 놓고서 지금 우리가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제대로 업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그러한업무를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아주 대단히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다 라고 느껴집니다.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행정의 균형적인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 장비문제는증액요청을 해서라도 뭐 다 하시지 못합니다마는 일시적인 계획에 접근할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대단히고맙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은 금년도 확보계획량은다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우리 전체 구를볼 때는 그럴 형편도 아닌 것으로 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주십시요.
김영관 위원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에대해서는 동감하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아무튼 우리 내무위원회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동감을 하셔가지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전체적으로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184페이지 기타보상금하고서 민방위 실기경연 시상 방독면 해 놓고서 78만2,000원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이것은 민방위날 주로 소방서라든지 실제훈련을 실시훈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방독면이라든지 또는 분말 소화기라든지연막탄 같은 것을 가지고 그날 실제 훈련을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쓰게 되면은 방독면도 뭐 고장나는 것은 한두개, 대표로 방독면을 넣습니다마는 사실은 분말 소화기라든지 연막탄 같은 것도 더 많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금년도는 원래 이게 154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명년도는 적어 가지고.
심재신 위원    아니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기타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민방위실기경연 사항이라고 해 갖고서 괄호 열고서 방독면이 나왔어요.
  1만1,500원 해 놨어요, 17개 동 그 다음에 4개 그리고서 78만2,000원데 이것이 17개 동에 4개씩 나눠 준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은 아니구요, 그것이이번에 예산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자 각 동별로 네명씩해서 시상품으로 주는 것입니다, 방독면을 사서.
심재신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 자세히 생화학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방독면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그랬는데 자세한 얘기는 충분히 들어서 아마 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이라 해 갖고서98년에는 1,730만원이 잡혔었어요.
  그랬는데 99년에는 27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무려 1,466만원이라는 돈이 지금삭감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김영관 위원께서도 지적을 충분히 했지마는 이렇게중요한 사항에 지금 방독면이 현재 우리가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3만개가 넘어야 하고 실제로 있는 것은 3,590개 밖에 없다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뭔가 보충을 해서 생화학이 발생됐을 적에는 우리가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닦아줘야지 이러한 것을 예산이 없다고 삭감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이제 기술지원대 교육참가 얼마, 중점관리 종사자얼마, 직장민방위대 신규편성 조사하는데돈 얼마 들어가고 을지연습 뭐 민방위 설치기념 유공시상식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했는데 말이예요, 여기를 죽 보면 말이죠, 이게 너무나도 1개 동에 4개씩 해 갖고서 말하자면 이렇게 주겠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은너무나도 예산 편성할 적에 말이죠 뭔가 투쟁을 해서라도 이것을 더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해 갖고 과연 되겠느냐.
  지금 요즘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통해서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역 군인들이 말이죠, 경계선에서서로 접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적에도 말이지, 이런 문제는 예산을 떠나서 뭔가 조금더 편성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추경이 됐다든지다음 예결특위때 한다든지 여기서 특별히우리 민방위과에서 재원을 요구 좀 하게끔 해 주십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모두 얘기하신 것은 다른 데서는 예산을 많이 쓸까봐 깎으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예산을 안 세웠느냐 지금 이런 지적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봉착해 있기 때문에 지금 참 이런 우려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품사는 데는 사실상 그렇게 예산을 못 세웠는데 191페이지 보십시오.
  병역동원 훈련 소집이 4,437만4,000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해 봐 주세요.
  병력동원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소요가 된다는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헌주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이게 징병검사를 하면은 징병검사 오는 장정들한테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이헌주 위원    여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여비입니다.
  또 현역병 입영할 때도 여비를 줍니다.다 그런 사람들한테 민간인들한테 주는것입니다. 국비입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은 다 국비지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100% 다국비입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202명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202명이면 많은 숫자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위원장 한윤희  지금 군부대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공익근무 요원들이 근무하다 사고도 많이 내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되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저희들도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한테 얘기를 하고 일전에 한번 다 돌면서 또 다시 한번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예.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위원 여러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금번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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