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6일 (토) 11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및위원장임기에관한특례조례폐지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에관한건
  7. 5.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및위원장임기에관한특례조례폐지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에관한건
  7. 5.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12월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입니다. 98년12월22일 저소득층 실업 및 월동대책점검특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 중 동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특위활동 결과에 대한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및위원장임기에관한특례조례폐지조례안 
  (98년12월24일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임기에 관한 특례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성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62회 정기회 회기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3월16일 제정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94년12월20일 개정된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를 제정 제2대 의회에 한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1년 6월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그 목적을 다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 폐지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당부드리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의원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및위원장임기에관한특례조례폐지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에관한건 
  (이상3건 98년12월24일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11시06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안과 의사일정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 결정에 관한 건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홍천 내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홍천  내무위원회간사 김홍천 의원입니다.
  3대 의회가 최초의 정기회를 맞아 어느덧마무리 준비를 하면서 한해의 마지막에 와있다고 생각하니 새삼 세월이 유수와 같이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남다른 각오와 의욕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3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세 평균필요 경비율 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구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지역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중심으로 확산하므로써 필요한 정보를 다수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21세기 고도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감면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 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종전에는 농지세 부과를 위한 평균필요경비율이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도록 되어 작물별 평균필요경비율을 사전에 정하여의회의 의결을 얻어 우리 구농민의 실정에맞도록 농지세의 합리적인 부과로 조세의공정과 마찰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조례안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에관한건

(내무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김홍천 내무위원회 간사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 결정에 관한 건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98년12월24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2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종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박종규  사회건설위원회 박종규 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 먼저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와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준칙안을 시달한 바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조례와 부합되게 개정하여 사회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수탁자의 선정방법, 구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삭제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를 직접적용토록 함으로써 빈번한 시조례의 개정으로 구조례를 개정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대전광역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모범납세자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주차요금을 면제하는등 현행 일부내용을 개정하고 시조례와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종규 사회건설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