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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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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9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4.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4. 2.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98년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아울러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 98년12월19일 요구한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중구청장의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송한 도심공동화현상해소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회신결과가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12월16일 대전광역시장은 당의회의 도심공동화 현상해소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법원, 검찰이 둔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로 공감하며 함께 걱정을 하고있으며 특허법원이 대전 법원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대법원장과 특허법원장이 결정하여야 될 사항이나 대전광역시에서도 지역의균형발전을 위하여 특허법원이 대전 법원청사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는 회신이있었으며 문화동 제5보급창 이전에 대하여는 국방부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있으나 후보지 선정에 애로가 있어 시급히이전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대전광역시와군수사령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아울러 현 시청사의 둔산 신청사 이전후 인근 지역상가 및 주민에게 끼칠 영향을고려한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94년도부터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등 낙후지역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는 대전광역시장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먼저 지난 4일간에 걸쳐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의 근원인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있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당면한 도심공동화방지를 위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에 심도있고 알찬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98년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10시06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유웅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웅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3대 의회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출범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총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최초의 정기회를 맞이하여 각오와 감회가 더욱 새롭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각 분야별의정활동에서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의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99년도 중구 살림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갖지 않을수 없었으나 당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고통분담을 함께 감내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을 원만히 심사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한 당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사업에 편성하는등 최선의 노력을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함에있어 먼저 예산지침에 없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가 관·항목에 전용 내지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편성되지 않았는가 다소절차에 문제는 있지만 기채를 해서라도 IMF한파에 얼어붙은 경기를 다소나마 해빙시킬수 있다면 긴급한 피난으로 우리가 그 행위자체를 인정하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임금인상으로 여러 가지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감해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성을 삭감한다면 여러 가지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된다 해서 인건비성은 손을 대지않기로 해서 여러의원들의 기대에 얼마나부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동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 세출부분에서 1억2,870만4,000원을 감액조정하여 사업비로 1억2,55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32만4,000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수마을 특별회계에서 규모변동없이 내부조정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619억8,500만원, 특별회계가 253억7,600만원, 총 873억6,100만원을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과동 수정예산안으로 확정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이상 보고드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실음)

○의장 임창규  유웅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19억8,500만원, 특별회계 253억7,600만원, 총873억6,1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되어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구정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일반안건을 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98년12월20일부터 12월2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12월20일부터 12월25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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