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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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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5일 (화)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5.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5. 3. 휴회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접수현황입니다.
  98년12월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12월9일 동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 바 있으며 98년12월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중구의회 회의규칙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98년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유웅재 의원, 간사에 이홍열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아울러 12월12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12월12일 저소득층 실업 및월동대책점검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고성근 의원, 간사에 심재신 의원이 각각호선되었다는 결과와 함께 동 특별위원회의활동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일반안건 접수현황입니다.
  98년12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동 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있으며 98년12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접수현황입니다. 98년12월12일 고성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접수되어 12월1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12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6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실한 특위활동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이상2건 98년12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열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3대 의회가 개원하여 최초로 정기회를 맞이하여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많으신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난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되어 중구의 살림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할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으로9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32억800만원으로992억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16억9,400만원을 실제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5억5,800만원 중 3억1,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2억4,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6년도 이월액 81억8,700만원을 포함한 1,013억9,500만원으로이 중 지출액은 795억5,600만원이며 익년도이월액이 130억3,900만원, 불용액 87억9,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121억3,800만원으로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5건,4억100만원, 사고이월 28건에 24억1,900만원, 계속이월 3건에 17억4,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70억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결과 자주재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어 경비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인 요인을 극소화하여야 하겠고세입은 예측 가능한 변수를 신중히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조치 및 강력한 행정처분등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87억9,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지적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913억3,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대비 59억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706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6억8,000만원입니다.
  금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조정과 집행잔액의 정리등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총정리 하려는것으로 세입부분은 자주재원이 감소한 반면국고보조금이 71억500만원이 증가하여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대책 관련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 편성하고 각종 사업의 잉여금과그외의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을위한 90억등 전액을 예비비로 157억2,100만원을 편성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이상 보고드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이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53억5,0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57억200만원, 특별회계가 2억7,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765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206억8,000만원, 총 913억3,0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9년도 예산안 심사와 저소득층 실업 및 월동대책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98년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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