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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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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4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중 가장 중요사안인 분뇨처리업의 허가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실태분석으로 현재1개 업소로 한정된 중구 조례를 개정해서2개 내지 3개의 업소를 허가하는 분뇨 수집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케 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로써 오늘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과 일치되도록 대전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된 법률과 관련해서 조례안 제4조 1항의 정화시설 절대규정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기존의 단독정화조로만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 분뇨관련 영업자의 허가정수가 현재 조례안 제10조 2항의 분뇨관련 영업자의 허가 정수를 조정할 경우에는 시장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 따라서 이 사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부칙 제2조의 분뇨관련 영업허가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법 제10조가 개정됨으로써 조례에 관한 규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경과조치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 제2항의 과태료 부과규정에 대해서 합병정화조의 내용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알겠고, 상위법에 입각해서 만들은 것도 포괄적으로 알겠고, 이 뒤에 보면 말예요.
  다섯쪽 있죠, 다섯쪽? 부과금액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한번 어떠한 위법사항, 부당한 사항을 했을 적에 과태료는 대략 두번째에 지적을 당하면은 보통 오르죠. 100원짜리가 200원짜리로,두번 걸리면. 300원으로 오르고.
  이런 것들이 관행이란 말예요. 1차나 2차나 3차나 똑 같으단 말예요. 똑 같은데 일반관행사항 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니냐.
  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차보다는 2차는 조금 더 물어야 되고, 잘못을 두 번했으니까. 두번째보다는 3차까지 위반했을때는 더 많이. 평범한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주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오수 관련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정화조의 경우는1년에 한 번 정화조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위반, 1년에 2차 위반까지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만들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2차 이상은 더 과중하게 하는 것이 모든 법률에서 처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수정화에 관한 법률은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 위반하는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취지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 방법 자체가 두 번을 검사를 해야 두 번이 걸리지 한 번을 하는데 어떻게 두 번이 걸리느냐, 1년에. 상식선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걸렸다라고 하면 두 번이라는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강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도 걸리고 내후년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고질자로 봐야 된단 말예요. 이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할 여지는 있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강종호 위원    조금 올린다라고 하는것은 어떻겠느냐.
  만약에 1차에 50만원인데 내년에 또 걸렸다면 70만원 또는 그 다음에 3년 연장 또 걸렸다면 100만원이다 이렇게 해야지 똑 같으다라고 하면은 조금 일반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어때요? 조금 올린다라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요.
  올리는 것은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개 이 과태료라든다 또는 처분 규정을 뒀을때 1년 이내에 할 적에는 1년 내에 1년 지나서 하는 것은 또 적용하지를 않는 그렇게 않도록 다른 법률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취지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중구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다만 이것이 대전시 5개 구청내에서 이법률 해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거냐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지 방금 얘기하다시피 다른 것과 똑 같다면, 그래서 그것이 위법부당 하다, 우리가 한 것이.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대로가 좋겠고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법률해석을 받아보세요. 조금은 일반 상식론에서 벗어난다고.
  이렇게 참고를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특정하게 이상하게 할 필요는 없지. 예, 이상입니다.
  박희삼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 질의하세요.
박희삼 위원    14쪽에 보시면은 14쪽에 3항, 그 밑에 말입니다.
  구청장은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 청소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허가기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앞으로의 말하자면 사업량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구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98년1월1일부터 준공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하지 않도록 종말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처리를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중구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것을 많은 업자한테 허가를 줬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많은 시설투자 내지는 장비구입이 뒤따를 것이란 말예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지방자치가 일원화가 된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일원화 된다든지 했을 적에 분명히 중구쪽에도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하는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업자들에게 허가를 내 줬을 적에 그 분들의 장비구입 내지는 그런 투자비가 많이 따르는데 말예요.
  그런 변화가 왔을 때 그 분들의 어떤 손실도 예상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에도 어떤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있나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해 보셨는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복안이라기보다는 서구에지금 말씀하신 신규아파트에서는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다가 유입이 되는 문제는 비단 서구 뿐만이 아니라 본법이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5개 구청 전국이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별 문제가 없고 말씀하신 만약에 이런 경우에 허가자는 상당히 많은데 처리할 물량이 없으면은 허가자가 도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본법이 완전히 자유경쟁을 시키라 하는 취지에서 법의 취지와 목적이 어느 정수를 두지 않고 자유경쟁을 주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정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들로서도 할려고 하는 업자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이런 사항을 충분하게 홍보를 합니다.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이렇다.
  대형 정화조는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따라서는 이 조례가 완전히 통과가 된 후에 대들보지라든가 일간신문에 이런 사항도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다수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할 이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허가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안 내주기가 곤란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사항은 규정은 얘기를 해 주죠. 문의를 할 경우에는.
박희삼 위원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킨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달리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정할 수는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허가 신청자한테 그런 말을 할 적에 나쁘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죠. 허가를 받지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냐고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2개 업소가 허가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느 개인한테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일간지를 통해서 이러이러 하다 홍보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허가자의 입장에서는 무한정 많은 수를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산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서 판단을 할 때는 아마 3, 4개 이상 허가가 되면은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희삼 위원    그 전에도 이제 지금 청소대행 업체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하나가 되기 전에 여러 업체가 난립해 있었는데 합쳐졌었죠. 그러다가 또 경쟁체제로들어 가는데 우리 조례로 어떤 규제할 방법은 없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의 경우 서구청에서 법령을 한다고 하니까, 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니까 하나를 더 한다고 하는데 50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50명이. 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해서 3, 4개로 규정을 한 다음에는 안할 사람도 분명히 신청을 할 겁니다. 3, 4개 한다면 50개 이상 다 신청을 할 것을 아예 3, 4개 할 때 5, 6개까지 놔두면은 그 또 계속 무한정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구 조그마한 데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테니까 그런 것도 또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 하고 현재로써는 제한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박희삼 위원    둘 수도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21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영 간사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내무위원회 이제영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가지고 있던 구정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다소는 미흡한 점도있었지만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으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책추진의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총 74건을 적출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제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고한 원안과같이 당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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