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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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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8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정의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후 소관 실·과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별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98년도 세입부분 예산안과 세출부분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문화공보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위원님들에게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뿌리공원 예산이 기획실 소관으로 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뿌리공원은 저희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원칙은 위원님들께 먼저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예산안을 계상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현재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장수마을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원님들 책상에 이렇게 놔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이나 같은 그러한 일정으로 현재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뿌리공원 설치운영 조례가 내무부에서 11월19일날 직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뿌리공원에는 총 9명으로 소장이 사무관 1명, 그 다음에 계장이 2명, 나머지 직원으로 직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제를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시를 통해서 저희 구에 접수가 11월24일자로 접수가 되서 그 날짜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법상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동 설치에 관한 조례는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없이 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신규조례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24일날 조례를 공고해서 12월13일날 이것이 20일간 기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15일날 의회에 상정을 하면은 20일날 본예산이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별도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안은 12월15일날 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어서 우선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조례는 뿌리공원 설치 조례는 바로 저희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라고 1조에 설명이 되어 있고 총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658억2,000만원, 특별회계가 188억7,000만원 해서 도합 84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범위내에서 저희가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45억9,900만원, 그리고 주민소득 생활안정 기금이 4억6,896만9,000원, 의료보호기금이 40억2,500만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84억7,500만원, 장수마을이 13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과같이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에 이번에 뿌리공원은 저희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있고 장수마을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제3조 계속비 사업조서, 제4조 명시이월 사업조서,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5,8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3%였다가 금번에 1%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제6조에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인건비, 일반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세 항목을 저희가 이용대상 과목으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동, 또는 동과 사업소간에 공무원의 인건비가 부족될 것을 대비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지난해에 708억1,000만원에서 49억9,000만원이 감소가 되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658억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가 157억7,500만원에서 30억9,4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88억7,000만원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가 45억9,981만원이 약 한 10억6,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소득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억5,600만원에서 약 1,200만원이 늘어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3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1,300만원이 늘어나서 40억2,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같고 그 다음에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가 13억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중에 일반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현재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지방세는 우선 전년도는 179억7,700만원에서 38억2,400만원이 지방세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대비 약 21% 정도, 141억5,292만3,000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약0.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78억9,545만1,000원,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대비 약 10억1,100만원이 늘어나서 265억7,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이번에 23%가 줄었습니다. 국고가 13%, 시비가 약 35%가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4억4,900만원에서 22억4,800만원이 감소된 72억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예산이 감소되게 된 주요배경은 첫째 지방세가 감소가 되었고 두번째는 시비보조금이 약 35%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감소된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즉 인건비,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해서 올해가 391억8,249만3,000원에서 약 0.9%가 증액된 39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0.9%가 상승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약 3% 정도가 오르고 대신 관서운영비와 일반경상적 경비를 저희가 대폭 감소를 했기 때문에 0.9%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또 지방양여금사업시·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을 다 합쳐서 292억6,600만원 해서 약 21%가 감소된 230억6,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입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과 채무부담행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방채 상환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또는 동청사 신축에 대한 채무상환인데 그것이 전년도는 5억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것이 감소가 되서 4억9,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채무부담행위 상환 16억은 장수마을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갚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18억5,759만8,000원에서 11억1,820만원으로 해서 예비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1.3%에서 1%로 하향조정을 했고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지방세 수입은 기 보고드린 대로 179억7,700만원에서 38억, 약 21%가 감소된 141억5,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220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세외수입은 0.4%가 증가된 178억9,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그 부담금, 그 다음에 잡수입, 과년도 수입은 세입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조정교부금은 기 보고드린 대로 10억이 늘어났습니다.
  또 보조금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인 보통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이면에 있는 사업소세는 목적세이고 보통세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면허세는 지금 시간이 길더라도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래서 5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은 현재 금융업 외 95종이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업이고 2종이 이제 식품제조업 외 93종, 3종은 무선국외 97종, 4종은 자동차등록세 외에 90여 가지, 그 다음에 5종은 일반 유흥음식점에 대한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그 면허세가 지난해 대비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예산을 총괄하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들이 뒤에 배석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허세가 약 한 5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주요사유는 핸드폰이 당초에는 약 매월 핸드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1월1일자 예산이 계상되었을때 핸드폰 면허세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97년도 예산편성된 이후에 그 면허세가 안받도록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그러니까 97년도와 98년도를 대비해 보면은 약 5억 정도가 결함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핸드폰의 면허세가 면제됨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재산세가 약 한 4억2,1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종토세 일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재산세와 종토세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현재 재산할과 종업원할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46만9,000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배경은 지금 각 회사의 보수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사업소세가 늘어났고그 주요한 원인은 세이백화점의 직원이 새로 사업소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특히 MBC와 KBS 등의 방송국이 종전에는 50%를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감면규제가 해제가 되는 바람에 사업소세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2,000만원이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과년도 수입은 현재 체납세금이 과년도가 76억 정도가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시세가 64억 정도가 되고 구세가 12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과년도 체납자는 고질체납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강력히 세금징수를 통해서 12억 중에 2억 정도를 받을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현재 국유재산 임대료는 총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현재 약 270건 이상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약 2.5%에서 5%까지 구분, 예를 들어서 지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평균을 1,000분의 25로 우선 잡고 징수를 한 후에 100분의 30을 저희가 징수금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부 국유재산 사용료는 그것도 100분의 30인데 현재 농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3건이 되는데 그 두 가지를 합해서 7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5,6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현재 시·구유재산 임대료와 그 다음에 산성동 풍물시장 임대료, 산성동 풍물시장 임대료는 저희 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유지 17건, 또 구유지 19건 정도를 현재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구금고가 4,2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구금고는 현재 113㎡니까 한 30여평 정도에 ㎡당 300만원이니까 약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그것이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재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성동 풍물시장 임대료는 부지가약 1,000여평 정도의 12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임대료를 부과를 해서 3,751만6,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중에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는 현재 보차도, 돌출간판, 또대지, 꽃시장, 관로매설, 건축, 기타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차도는 주유소라든지 이런데에 차가 진입했을 때 인도를 사용하는 보차도 점용료입니다.
  그 다음에 돌출간판은 건물 옆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간판, 대지는 이것이 이제 대지가 신규 과목으로 이해가 잘 안되실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개인이 도로를 점용해서 담장을 쳐가지고 안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료이고 꽃시장은 은행교 옆에 꽃시장이 있습니다, 가건물. 거기에 대한 점포 임대료입니다.
  그 다음에 관로매설은 도로 밑에 매설하는 관로에 대한 사용료이고 건축은 건축허가 했을 때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기타 등등 해서 총 600만원이 증액된 5억8,6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공업 수입 중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진료수입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X선실 검사료, 기본진료, 간염 유료 접종등 해서 10만원이 감소된 2억7,04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는다든지 또는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은 증액이 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영향하고 관련이 되서 감소될 수 있는 추정액입니다.
  또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지적민원,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 호적등·초본, 제증명, 위생민원, 광고물, 팩스민원발급,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이래서 577만4,000원이 증액된 5억2,795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봉투판매가 5ℓ,10ℓ, 20ℓ에서 100ℓ까지 있는데 이것이 37억4,000만원을 97년도에 계상하고 98년도에도 동일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의 세입은 약 25~6억 정도가 되는데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일단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면은 12월 정도가 되면은 내년 1월달에 그 쓰레기 봉투 판매수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가수요가 연연마다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 봉투 종량제 수입이 매년 증가되지 않는 이유는 그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사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쓰레기양을 감량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매년마다 늘어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이것은 각 실·과에서 폐휴지나 이런 것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수입이고 알뜰사업장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현재 산성동에 있는 알뜰사업장에서 폐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수입입니다.
  이것은 4,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약 한5,000만원이 현재 상회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해서 현재 100분의 3을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1억1,700만원이 늘어나서 21억5,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자동차가 증가되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늘어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100분의 30, 100분의 50, 이래서 작년하고 같게 예산을 세웠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항결핵제는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또는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유사용 자동차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것에 해당이 되고 일반시설물도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1억8,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이 내년도에 상당히 약 60%정도가 인상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배출부담금입니다.
  배출업소에는 지금 현재는 조업중지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원제지라든지 또는 대전피혁이라든지 이렇게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해서 택지로 개발한다든지 그럴때 부과하는겁니다.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정기예금은 현재 2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익금 출납원이 각종 세금을 징수해서 통장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금액을 정기예탁을해 얻어지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원이나 일상경비 수익금 출납원들이 각자 각 통장에 있는 것 중에 여유있는 자금을 예치를 해서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000만원, 2억 해서 2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98년도는 더 세금의 징수율이나 이런 것이 더 저조할 것으로 봐서 각 회계직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통장에 보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서 1억8,0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으로써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입니다.
  이것은 입찰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현재 100분의 25을 현재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5,1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통·폐합동청사인데 이번에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발생되는 청사를 매각을 해서 다시 그 동에다가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폐합 동청사는 선화1동 외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선화1동, 선화2동, 대흥2동, 대흥3동 이렇게 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천2동 사무소 이렇게 5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동 삼성아파트 옆에 구유지가 한 50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오류동에 삼성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동사무소로 기부체납 받은 겁니다.
  그것은 매각을 하고 현 산성동 청사를 매각을 해서 396동 한밭가든 앞에 있는 땅에 건축물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매각수입에 6억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했고 기타 구유재산도 현재 매각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7억9,500만원이 감액된46억9,8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 중에 97년도 예산에 조정을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각각 1억과 3억6,000만원은 저희가잔액을 세입때 잡고 세출에 잡아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하수도 사업 교부금인데 하수도 사업 교부금은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시에 불입을 하고 그 중에 약 10% 정도를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3억1,700만원입니다.
  또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은 도로를 굴착하는 자로부터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서 세출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이것은 국세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그래서 부과를 해서 국가에 저희가 불입을 하고 그 중에 100분의 15%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대지가 200평 이상의 민간인이나 또는 기업이 공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점차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이 과중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감소되고 있습니다.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 이것은 현재 회계과에서 불용품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매각하는 대금 100만원이고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이나 이런 것, 무단점용하는 사람들한테 현재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수입이 없습니다.
  약정위반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계약을 한 후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받아들이는 돈이 약 1,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는 공중위생업소 과징금,또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그 다음에 쓰레기투기 과태료, 배출가스기준 초과차량 과태료, 오수정화시설 기준과태료해서 과태료는 총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에 기타 잡수입 중에 직장 어린이집 보육료는 우리 구청에 있는 어린이 집입니다. 거기에서 보육료로 저희가 1,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현재 어린이 집에는 18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광고료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봉투에다가 광고를 해서 한 수입인데 점차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들보 유료광고료가 6,300만원,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이익금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을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조정교부금은 기 보고드린 대로 10억이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은 5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내무부까지 해당이 됩니다.
  국고보조가 약 7억6,100만원이 감소가 되서 36억8,300만원입니다.
  교부금 병무행정교부금은 국비로 저희 병무담당자한테 인건비로 교부되는 금액 중에보수인상분이 있어서 6,900만원이 증액이되어 가지고 6억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교부금은 63페이지,64, 65, 66, 67, 68, 69, 71, 72페이지까지이것은 다 내역을 저희가 별첨을 한 것 뿐입니다. 15억5,600만원이 감소가 되서 28억7,8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세입내용 중에 한 대목만 묻습니다.
  이것은 감사 당시의 드러난 데이타에 의한 추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과년도 수입, 작년도에 1억8,000만원이죠. 작년도에 1억8,000만원이예요, 그렇죠?
  과년도 수입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금년도 2억에서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장실장 혹시 10월31일까지 과년도 수입이 얼마가 징수되었나 아시나요? 2억4,800만원이 들어왔어요,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럼 작년도 추계는 조금 잘못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10월31일, 이것은 내가 만든 숫자가 아니고 감사때 나온 숫자예요.
  징수금이 2억4,800만원이 10월31일날까지들어온 것이예요.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 대한 수입은, 추계예요,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8,000만원 그 추계는 잘못되었다. 현재 10월31일날 2억4,8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2억을 받는데 그 추계는 조금, 뭐 확정짓자는 얘기는 아녜요. 다시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2억을 본 것은 조금 그 추계가 작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징수를 한것으로 보면은 예산계상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 근거로 다시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확정짓자는 얘기 아녜요.
  다만 여기에 감사자료에 체납처분 분석요인을 이렇게 보면은 징수가능액이 나와 있어요.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요.
  왜냐면 다 그때 감사 당시에 짚어진 것이기 때문에.
  징수가능액이 나와 있어요. 징수가능액이 얼마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연도폐쇄기까지 약 3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징수가능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 중에 타당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매에 들어가 있는 것이 3억5,200만원이 들어있고 공매에 들어가 있는 것이 1,3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략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런데 이 경매절차가 시작되면은 단박에 나오는 것은 아녜요. 상한선으로는 10개월까지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징수가능액은 3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감사자료에 나와있고 다시 재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수입면에서는 조금 축소된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지금 내가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장실장 생각은 어떤 것이냐, 맞느냐 틀리느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세입부서, 징수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공감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54쪽에 맨 하단에 보면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익이 전년도 예산 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똑 같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1, 2월경에는 봉투판매 대금을 인상해서 그 동안 부과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숫자도 안 틀리게 똑 같이 나오며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도 방금 장실장이 설명하기를 지금 여기 올해 예산액은 5,700만원으로 해놨는데 현재까지 한 5,000만원이 넘었다라고 설명을 하셨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헌덕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액은 4,570만원 정도밖에 안 잡았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금년도 재활용품 수거 판매해서 수입이 금년에도 5,000만원이면은 내년도에 줄어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제 재활용품판매수입은 저희가 사실상 그것이 월정액이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불황이 되고 하면은 자연히 각 가정에서 금년에는 버리던 용품을 내년도에는 다시 이제 경비절약을 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재활용품장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써는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입목표를.
  그랬는데 명년에는 저희가 추산을 해 보건데 금년과 같은 세입은 있지 않지 않겠느냐, 줄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지금 경제에절약에 대한 캠페인이 확산이 되다 보면은 금년처럼 내놔야 될 물품을 가정에서 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자연히 이쪽에 나오는 물품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설령 예산에 세입이 좀 적게 잡혔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세입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는 지금 현재 실적이 약 25~6억,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37억입니다.
  그러면 12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는데 실무자인 직원한테 제가 세입을 계상하면서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가수요가 매년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도 가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목표는 어떻게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만 가수요가 있을 것으로 매년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올해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가정치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수입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줄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세입부서에서 전망을 그렇게하고 목표를 그렇게 잡고서 저희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37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쓰레기 봉투를 금년보다 적게 쓸 것이다라는 전망치지만 내년 정월달에 가면 인상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아녜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헌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 예산 하고 금년도 하고 똑 같은 숫자가 나오며,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이상 더 추가하지 않고 58쪽을 보면말예요.
  기타 잡수입, 굉장히 플러스가 되어 있죠. 작년도 대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임헌덕 위원    감소가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헌덕 위원    감소가 되었죠.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한 4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광고료니 대들보 유료광고료니 말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짚고 넘어가던얘기인데 이 쓰레기 봉투 광고료도 그렇고 대들보 유료 광고료 같은 것은 말예요.
  애당초 유료 광고료 가지고서는 전부 운영을 한다고 했었단 말예요. 그래 가지고 지면도 늘려달라고 하고 부수도 늘려 달라고했는데 이것이 자꾸 줄고 있으니까 이런 감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한 4억 이상이 줄어들었나, 작년도 대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제 줄은 것은 전반적으로 여기에 나온 부기가 작년보다 다 이렇게 줄어서 모아진 것이 4억인데 직장어린이집 보육료는 약한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광고료가 약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대들보 유료광고가 약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그중에 유등천 상류 하상골재 채취가 작년에는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금년에는다 종료를 졌기 때문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유등천 상류 하상 골재채취 사업이 작년에는 이 과목이 예산에 계상이 섰다가 금년에는 빠지다 보니까 약 4억 정도가 줄었는데 지금 그 말씀이 계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광고료, 대들보 유료광고료 다 광고료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광고료도 축소가 되고 또 모든 것이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전략 때문에 수입이 자꾸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 우리 구에도 지방세 수입 하고 세외수입 중에 지금은 이제 지방세 수입이야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뭐 어떻게 재량, 재량이라기보다 증가할 때 이렇게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되는 것인데 지금 이 광고료나 쓰레기 봉투 광고료, 대들보 광고료가 줄어드는 주원인은 경기의 불황이다, 이렇게 우선설명을 압축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들보 광고료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공보실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종전같으면은 바로 허락이되고 또 자진해서 광고를 이용할 분들도 지금은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전혀 그런데에 같이 협조를 안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료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이익금이 그것이 3,000만원인데 내년도에.
  금년도 수입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현재 금년도 11월말에 약 3,000만원 정도가 수익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현재 판매대금은 약 2억 정도인데 2억에 약 15% 정도를 현재 이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은 2억인데 우리 순수 이익은 15%잡아서 3,000만원입니다. 현재 그 3,000만원은 수입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에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3,000만원이기 때문에 목표가 이것보다 좀 늘지 않겠느냐11월달까지 약 한달 정도가.
  그런데 과연 그럼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팔릴 것이냐.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000만원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거기에 지금 인력이 몇명이나 배치되어 있으며 그 인건비가 1년이면 얼마나 지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그쪽에 종사하는 공무원수와 경상경비 지출 이것은지금 담당과장이 배석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럼 그것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삼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지금 권일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특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니 거기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등등을 다 일반회계에서 준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러한 것은 생각을 안하고 판매 이익금만 여기다 써 놨어요. 이익금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제 이것은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대 이익금을 계산하면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계수가 나올 지는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이 얘기는 거기에 나오는 우리 투자금액을 뺀 상품을 팔고서 남은 이익금만 우선...
박희삼 위원    그렇죠.
  하여간 지출은 생각 않고 판매금액 곱하기 15%가 3,000만원이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럼 거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똑 같이 대두가 되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할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굳이 할려거든 우리 중구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에 어떤 사람을 파견해 달라고 하든지 운영비의 일부를 보태라고 하든지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의회에서는 그때 지적을 하면 그때 뿐이예요. 도대체 어디 반영되거나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대들보 유료광고료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제영 위원    이 광고료 하고 또 직원들 인건비 하고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98년도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로 인해서 회의 시간이 정시에 개의되지 못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답변관계로 제가 잠시 지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아까 권일봉 위원님께서 향토특산품 판매대금에 대해서 공무원 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고 또 아울러 박희삼 위원님께서 대들보 광고료 및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향토특산품 판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 경제과장, 관련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28일 구 용두1동 사무소에 면적 24평 규모로다가 전시판매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수는 37개 업체가 참여를해서 460여 품목을 현재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인원은 7급 1명, 기능직 1,일용 1,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을 개장하게 된 취지는 대전사랑 일환 운동으로써 내고장 상품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또 판로를 개척하고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자는 취지 하에서 이렇게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작년 11월28일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약 1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간에 총 판매한 것이 1억9,500여 만원을 판매를 해서 이익금 3,320여 만원을 봐서 구세입으로다가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출한 내역을 보면은 전화료 등 공공요금이 104만원 그리고 이동판매 나갔을 때 프랭카드라든지 홍보 팜플렛 제작비,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파는데 필요한 포장지, 이런데서 수용비가 한 320만원 돈, 그리고 판매장의 세이콤 장치인데 세이콤 용역비가 108만9,000원, 그래서 533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도 있고 우리 상품이, 대전 상품이 무엇이라는 것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거뒀고 그래서 저희는 관청에서 하니까 부과세가 면제가 되서 염가로다가 시민에게 값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했다 해서 시민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체가 많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7급 1명이 연봉 2,000만원, 기능직이800만원, 일용이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되는데 약 한 3,800만원, 그래서 이 인건비는 증원인력이 아니고 순수한 기존의 총 정원 범위내에서 과 간의 인력을 조정해서 배치해서 별도의 예산지출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권일봉 위원    보고에 대한 보충질의를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장 상품을 이제 참 장려하기 위해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37개 업체에서 지원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원 받은 사항은 없고 이제 물품을 외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면은 월말결산 해서 그렇게 했는데 별도로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물품대금만 얼마 결산해서 익월 10일까지 지급을 해 주고 그 이익금만 거기서 저희 구 세입조치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본위원이 이런 얘기 안해도 잘 할테지만 내년부터는 장소만 빌려주고 업체에서 뭔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그 사항은 그 업체에서 운영비라는 것을 또 지원받기도 어렵고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운 판에 원 취지가 내고장 상품을 널리 홍보하자는 이런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타 기관에서 보면은 전시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운영비라도 좀 보태고자해서 약 10% 정도, 15% 내에서 이익금을 남기고 있는데 그래서 업체에서는 많이 이렇게 액수가 많이 지원되면은, 파는 것이 많다면은 그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초기단계고 이제 정상화 되서 본 궤도에 오른다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한번 고려해 볼만한 사항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나라경제가 참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구예산도 어렵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소만 제공하고 37개업체서 인건비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37개 업체서 그 인건비는 부담해서 운영하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 37개 업체서 나와서 판매를 하고 이런 말씀이십니까요?
권일봉 위원    아, 거기서 이제 운영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별도 인원을 넣을려면은 이것이 참 품목수도 다양하고 업체의 수도 해서 별도의회계처리가, 이것이 참 공무원이 해도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시로 돌아가서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본위원도 우리 구 예산이 넉넉하다면 이런 장려사업을 하는것을 마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렵다 이거요, 우리 구의 재정이.
  그래서 내년부터 그 37개 업체서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맡기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약간의 공공요금 하고 수용비 좀 나가는데 이익금을 충당해 볼 때는 인건비를 굳이 따지지 않는다면은, 인건비는 어디서 근무를 하든지 나가는 인건비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흑자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거기에 근무하는 3명이 별도의 충원을 해서 돈을 지출을 한다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이제 과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한 것이지 증원을 별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과장이 본위원의 질의를 터득치 못하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는데 우리 구 예산이 어렵다는것을 내가 전제 했습니다.
  그러면 37개 업체에다 맡겨두자 이거요.
  장소만 제공해 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취지를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권일봉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면 우리 구 예산은 지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거요.
  인력은 또 필요한 대로 갖다 쓰면 될 것아니냐 이거지. 본청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인력이야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데 업체에다 맡기자는 것이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회계처리상 물품과 현금을 취급을 해서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이 운영상 곤란하기 때문에 본 궤도에 올라서면은 위탁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권일봉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알아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알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유인물을해서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계장한테 각 구·시비 보조금 재정교부금 등등 그 현황을 각 구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줍니까?
○예산계장 고종승  바로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부탁을 하면 그때 뿐인가 어떻게, 자료를 해 달라고 하면 설명보다는 자료를 유인물로 해서 주시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제가 이 자료를 설명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대들보 광고 그것은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제영 간사가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산품 판매장에 37개 업체에서 460여 품목이 들어와 있다, 전시되어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박희삼 위원    37개 업체의 공장 소재지가 각 구별로 나온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우리 중구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중구 것은 17개업체입니다.
박희삼 위원    17개, 37개 업체에 17개면 몇 %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30 몇 %, 반 정도 됩니다.
  이제 부산 하고 광주 것이 2개 업체가 있고 해서 35개 업체가 대전시 물품인데 그중에서 17개 업체, 반 정도가 중구 물품입니다.
박희삼 위원    반이 좀 안 되는구만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보고를 하니까 그냥 적당히 되어 버리는 거예요. 7급 1명이 몇 호봉인지는 몰라도 2,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5호봉인데 2,000여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복리후생비 전부 포함해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박희삼 위원    조금 넘습니다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2,000만원에서 2,100만원 정도...
박희삼 위원    좋아요.
  기능직은 뭐 상용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기능직 1호봉인데, 1호봉이라서 보수가 약해서 800만원 정도 이렇게...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그 분도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세우는 것 채용한 것같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니요. 원래각 과에 있던 분들을 조정을 해서 한 것이지 채용을 구청장이 별도의 충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구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조정해서 배치한 것입니다. 별도의 충원은 할 수가 없고요.
박희삼 위원    일용직도 거기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용, 일용직을 줄일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안 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또 각종 수당, 또 아까 수용비에서 580만원 정도 들었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것도 좀더 들었을 것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장소를 빌려줬을때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 임대수입,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안 올리고 자료를 제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중구에 있는 중소기업만을 위해서 이것을 했느냐. 아니란 말예요, 그렇죠?
  다른 구, 우리 시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그 분들한테 고맙다 소리는 듣겠지마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 중구 행정이라는 것은 중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권일봉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에 하시려거든 말하자면 자리만 제공해 주고 그 분들로 하여금 경비라든지 아니면 인력을 지원 받아서 자체 운영케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달라는 권일봉 위원님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 검토하실 수 있어요?
  존폐를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존폐를 거론해야 되요.
  이것 아까 1억9,500만원이 판매수익인데 이것이 몇 달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년입니다.
박희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박희삼 위원    1년, 1년에 1억9,500만원이 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한 2억.
박희삼 위원    앞으로 더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니, 계속 월별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월 한 300여만원, 이제 비수기때는 좀 적고 월말 이런때는 5~600만원 정도도 되고 이 수입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이제 모든 장사라는 것이 여름이나 이런 비수기에는 적고 연말연시라든지, 추석, 이런 명절때는 좀 많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하면 3,500만원 이상은 수입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희삼 위원    이것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실 대들보 유료광고수입에 대하여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질의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따가 문화공보실장 시간에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예요.
○위원장 하영호  지금은 우선 보류하고 박희삼 위원님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우선 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 보고부터 받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대들보 광고료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자이신 이제영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때 그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계속해서 98년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대흥2동)위원 질의하시죠.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김성열(대흥2동) 위원입니다.
  53페이지요. 그 도로사용료, 돌출간판1,570건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 내역서가 각 상호마다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 자료 좀 부탁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내역서는 기존에 97년도에 허가대장이 있습니다.
  우리 그 허가대장을 복사해서 드리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부탁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느라고 바쁜 중에도 틈을 내서 사회 건설 위원회에 가 가지고 아주 심도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셔 가지고 또 거기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뭐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속된 말로 김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에요. 우리 지방세가 굉장히 감소가되고 여러가지 참 어려운 경제 때문에 세입이 대폭적인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걱정을 많이 해야 할만큼 감소가 되었는데 사업소세만은 아주 소폭이나마 인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산세가 감소하고 또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실업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하는 분들의 종업원수도 아마 따라서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업소세가 다른 세에 비해서 오르게 인상편성한 것을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사업소세가 아까 말씀이 계신 대로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는 감소가 되었는데 사업소세는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 문화동에 신축한 세이백화점이 사업소세가 추가되었어요.
  왜냐면 97년도에 그것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오픈을 해서 97년도 당초 예산때는 사업소세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신우개발에서 준공한 세이백화점과 또 KBS 하고 MBC가 종전에는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의 50%를 감면을 하다가 금년에는 감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박희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56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통·폐합 동청사 매각, 선화1동 외 4개동 1,451.3㎡,이것이 어디어디 부지를 팔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이제 선화 1, 2, 3동 중에 선화3동은 현재 어린이놀이터 위에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주민의 복지를 위한 건물로 활용을 하고 현재 선화1동 사무소가 저희가 대지 하고 건물 하고 공시감정가를 의뢰했더니 약2억9,000만원, 약 3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화2동 사무소가 약 3억, 그래서 선화1동, 2동, 선화동에서는 이제 2개 동이 해당이 되겠고 대흥동은 대흥1동이 현재 놀이터 위에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센타로 활용을 하고 대흥2동 하고 3동입니다.
  그래서 그 2개 동이 대흥2동이 약 4억1,000만원, 대흥3동이 3억5,000만원, 그래서 선화1, 선화2, 대흥2, 대흥3동을 매각을 하고 아울러 1개 동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4개 동은 확정이 되었고 당초에는 문화1동과 문화2동 중에 하나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다시 재활용하는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1개 동은....
임헌덕 위원    산성동 것 아녜요, 산성동 것.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산성동은 밑에 있습니다.
  문창1동과 2동인데 이것이 문창1동이 이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이 된 것은 선화 1, 2동, 대흥 23동, 그리고 두번째 줄에 있는 구 유천2동,그리고 마지막 줄에 있는 산성동 이렇게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선화1동 외 4개 동인데 선화1동을 포함해서 4개 동은 되었는데 1개동은 문창1, 2동, 우선 문창1, 2동 중에 1개 동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다시 제가 회계과장 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승인 받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5개 동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올해 추경에 예산 세울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런데 대흥동이라고 합시다.
  대흥1동은 말하자면 뭐예요, 보건소로 쓴다고 그랬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놀이터 위에.
박희삼 위원    그런데 이제 2동, 3동을 팔겠다.
  그런데다가 집도 짓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세출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화1, 2동, 대흥 2, 3동을 팔은 그 건물은 선화1, 2동 팔아서 그 건물만큼을 세출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선화1, 2동을 합한 동 중에 가운데 중심지에다가 대지를 새로 매입을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다른 데로 전혀 이용이안 되어 있고 다 세출예산에...
박희삼 위원    이것 봐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 합동을 할 적에 청장께서 주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물이 다 될때까지는 동장님이 위치하는 곳을 주된 동사무소로 쓰고, 그렇죠?
  동장님이 위치하는 곳을 정한다, 이거예요.
  대흥동으로 말하자면 대흥3동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동에서는 민원을 보게 하겠다 이랬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는 팔지 않겠다는 얘기였단 말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집이 완성이 되느냔 말예요, 건물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우선 예산에만 계상을 했는데 물론 이제...
박희삼 위원    예산에는 1억밖에 안 들어간 것 같던데, 건축비용.
  나도 잘 바빠서 못 봤지만서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계속비 사업인데 1차년도에 1억을 편성해 놨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럼 안 짓겠다는 것 아녜요. 어떻게 1억 가지고 집을 지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이제 그런데요.
  지금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매각만 되면은 바로 이제 건물이 신축이 가능한데 매각을 하고서 건물 신축할 때까지의 사용기간이 또 현 동사무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을 해서 우선 세입세출 부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원칙은 동청사를 매각한 그대금을 그대로 신규청사에다가 투자를 하기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참 내년에 이 동사무소가 매각이 될 것이냐라는 것도 우선 의문은 갑니다마는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계시고 그래서 우선 예산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작정에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예요.
  참 계획성이 부족하다 이거죠, 예산편성이. 왜 그러냐면 지금 문창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동사무소 위치도 정해지지 않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참 집행부에서 결정을 못 하고 주민들한테 결정을 하라고 했다가 그것도 안되니까 아마 의회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또 공이.
  아마 그런 조례가 또 올라오죠? 동사무소 위치조례 올라오죠, 이번 회기 중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신없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왜 시작을 했나 모르겠어요.
  설상 위치같은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할 일 아닙니까?
  그것을 공을 이리 밀었다 저리 밀었다 나중에 또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동청사도 대흥동을 예를 들어서 대흥3동을 쓰고 대흥2동 사무소를 주민복지회관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가 또 예산으로 보면 당장 팔아 가지고 이것이 팔리기만 하면 어디 땅 사 가지고 또 당장 지을 것 같이 또 올라오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
  주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98년도에 틀림없이 짓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한 2, 3년 기다려야 될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지 참 그것 난해하네요.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야 정답인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매우 박희삼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동 통·폐합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 자체가 구청장을 대리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동청사를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신청사를 다목적용으로 건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신청사를 현청사보다도 서비스 공간을 확대한 그런 공간을 제공하겠다하는 것이 저희 구의 기본 방침입니다.
  일단은 경기가 좋아져서 현청사가 매각이 되면은 바로 신청사를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현청사가 매각이 안 되고 지지부진 하다면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 세입과 세출의 계산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문제는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로 넘겨서 더 심도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 문제에 관한한 마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세입심사, 예비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박희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본위원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지금 장실장이 대단히 모호한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오후에 선화동 위치선정에 대한 회의를 4시에 하고 있어요.
  경기가 어떻다 지금 여러가지가 확실성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박희삼위원도 내가 가서 답변할 얘기를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하게 바른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나와 같은 얘기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 현청사에 대한 얘기도 확실성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현청사의 위치를 확정을 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이라든지 200평에몇 m 도로에 접해서 대개 감정가가 얼마다라고 해서 새로 신축코자 하는 부지가 결정이 되서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은 우선 매각하는 것 하고 두 개 동사무소를 합친 금액과 대비를 해서 우선 저희가 매각공고를 서둘러야 되겠죠. 서둘러서...
강종호 위원    문제는 거기서 나와요, 문제는 거기서 나온다고요.
  아까 경기불황 이런 것들이 매각이 가능하다, 전혀 지금 모호한 상태예요.
  전혀 앞이 안 보여요.
  지금 현청사를 수입으로 잡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요.
  앞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지선정은 거의가까이 접근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거의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입을 따지다 보니까 그것이 전혀 앞이 안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지금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되요.
  상당히 지금 위원 입장에서 보면은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현재 일단 우리가 매각입찰 공고를 낸 이후에 사실 그때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경기가 불황이다 하더라도 이 건물의 위치가 감정가격 같은 것, 이런 것을 비교해서 판매에 실지 나서 보고서 한 뒤에 그 판매가 안될 경우 그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강종호 위원    세입에 대한 예비심사인데 장실장 얘기하는 것은 나도 알아요.
  그 시기가 얼마만큼 가겠어요. 문제는 그렇게 시작해 가지고서 그 종료되는 시기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감도 못 잡아요.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지금 여기에 개입된 얘기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가 다분히 많은데 지금 예비심사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맙시다. 감정하고 공고 하고 뭐 별짓 다 하고 1차 유찰다 하고 2차 유찰 다 하고 생각 해 봐요. 얼마나 가겠나.
  그래서 이것은 다만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도 이 얘기는 안 할려고 했는데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
  문제는 이 주민들과의 의원 간의 관계 여러가지 관계가 상당히 안개 속에 앞이 안보인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달라.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나도 얘기를 하는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하영호  강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문창 1, 2동 양쪽 동사무소를 그대로 쓰시겠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하영호  그런데 아까 감사실장님 말씀은 문창1동 사무소를 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러면 전후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화1동 외 4개동, 이러다 보니까 5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화 1, 2동 하고 대흥 2, 3동은 확정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문창 1, 2동을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느냐 매각을 두 개 동을 해서 새로 짓느냐, 아니면 두 개 동을 현재로 존치를 시키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구의 방침은 두 개 동을 현재 그대로 놔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우선 제 개인적으로서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소상하게 지금 답변을 현재로써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회계과장, 또 총무과장, 총무국장 등과 상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동을 현재로써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우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양쪽 동사무소를 다 팔아서라도 가운데다 새로 지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몇 사람들이 손 들은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말예요.
  주민들 의사에 너무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57쪽에 부담금에 대해서 좀 알아 볼려고 하는데요.
  일반부담금 이것이 금년도에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하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각각 얼마나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도로굴착 복구금은 이것이 이제 구세입이라고 하지만 세입에 잡고 세출에 그대로 그 금액을 잡기 때문에 이것이 많다 하더라도 실지 구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복구금은 97년 현재 약한 4억 정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억을 가지고 세출에 편성을,지금 4억만큼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그만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가 되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이것은 국세인데 그 중에 100분의 15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는데 그것은 97년 10월말 현재 3억1,0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는 약 2억 정도, 금년보다는 명년도가 적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하고 관련이 되서 주무과에서 그렇게 재원 판단을 했습니다.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3억1,000만원, 도로 굴착 복구금은 3억7,000만원이 현재 수납이 되어 있는그런 상태입니다.
권일봉 위원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은 이제 100분의 15가 구 수입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금년도의 수입이 3억9,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3억1,000만원.
권일봉 위원    3억1,0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내년도에는 이것이 2억으로 잡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매년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감소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예, 박희삼 위원님 질의 하시죠.
박희삼 위원    54쪽에요.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을 전년도와 같이 잡고 있어요. 이것은 먼저 의회에서 주관해서 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처리 비용의 현실화율이 25%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다른 우리 세금으로 쓰레기 청소비용 75%를 보태주고 있는 꼴이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활성화 하고 또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감안해서라도 또 우리 구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라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에 대한 그 %를 30%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매년마다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금년도 12월말에 조정을 해서 내년도 연초나 금년도 12월말쯤 해서 이 금액이 인상이 되는 것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 정도가 인상이 될 것이냐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별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하고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02 수당, 04 일용 인부임입니다.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7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965원 곱하기 26인, 26인은 저희 총 정원입니다.
  그래서 33시간 곱하기 12월, 33시간이라는 것은 현재 그 부서별로 근무를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시간을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해서 3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최고는 33시간, 다급은 20 몇 시간 이렇게하는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용인 부임은 현재 기획업무 보조인데 저희 일용인부는 구에, 저희 기획실에 7명이 있습니다.
  7명 중에 기획계에 속해 있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1만8,000원인데 금년도의 경우는 1만7,500원에서 약3% 정도가 인상이 되서 1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용인부에서 상용인부는 300일, 일반 일용인부는 290일이고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월차,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획감사실은 정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수가 97년도에는 저희 기획감사실로 전직원에 대한 보수가 계상이 되었었는데 명년도부터는 회계과로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과로 편성되었음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472만8,000원이 현재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에 앞서 총괄적으로 저희 기획실은 77페이지에서 보시면 약 80%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23억1,600만원에서 98년도에는 23억8,300만원인데 이렇게 99억이 줄은 것은 공무원 인건비를 저희 기획실에서 회계과로 넘기는 바람에 많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비급량비,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전체가 대폭저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점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데 왜 기관운영 부서운영비만 상향조정 되었느냐 하면은 이것은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관보구독료가 97년도에는 2만97원에서 98년도에는 3만원으로 부당 약 한 34%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97년도는 기관 공통 운영비가 406만원에서 5,174만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밑에 위에서 하나, 둘, 다섯번째 부서 운영비가 있는데 부서 운영비는 97년도 대비 약 40%가 감소가 되서 2,42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472만8,000원이 늘어난 것은 기관 공통 운영비 중에 관보 구독료 하고 대한민국 법령 추록대에서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일반경상적 경비는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170만원이 금년의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지난해는 9,560만원에서 약 5%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서 늘어나게 된 것은 신규품목으로 구정, 83페이지입니다.
  구정현황 슬라이드 제작 그 밑에 여섯번째를 보면은 구정안내 홍보비디오 제작 이래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비목 때문에 위의 42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구정안내 홍보비디오의 제작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95년도에 구정안내 홍보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96년도, 97년도를 계속해서 주민홍보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은 구정보고대회, 또는외국에 내방객들, 또 기타 행사 때 이 구정안내 홍보비디오를 쓰다 보니까 이것이 내용물이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이 다 끝났는데 장수마을을 현재 25% 공정이다, 뭐 뿌리공원에, 다 끝나서 준공이 된 상태에 있는데 현재 80% 준공을 보고 있다. 이렇게 홍보물 내용이 현실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의 일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저희가 그 홍보물을 사용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홍보물은 저희가 처음에 제작을 해서 상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현실감각이 있고 또 행정의능률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위원님께서 좀 각별하게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83페이지, 급량비는 당초 87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약 45%가 감소된 480만원으로 저희가 축소해서 계상을 했고 여비는 유인물과 같이 33%가 감소가 되서 종전 97년도에 1,000만원이 67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는 03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이것은 기획실장이 현재 5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와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업무추진비 중에 75%는 특수활동비 25%인 일반업무 추진비가 그 비율이 바뀌어서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 50 대50으로 특수활동비 50%, 일반업무 추진비 5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만원이라면 이것 외에 특수 활동비가 2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07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공무원들 보수와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는 종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위의 100만원은 업무 추진비, 84페이지에 있는 업무 추진비로 이관이 된 겁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은 출향인사 등 구정시책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은 약 40%를 감소한 종전 8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 하단에 있는 에어콘 구입은 저희 기획실에 있는 에어콘이 아니고 현재 장수마을 기획단이 올 여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에어콘을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일용인 부임은 그것이 예산계에 있는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가 1만9,200원인데 종전에 기획부분에 대해서는 1만8,000원, 예산부분에서는 1만9,200원인데 업무의 처리형편상 그 일용 인부의 인건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다소 일용 인부 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관서당 경비 중에 기관 및 부서 운영비가 2,570만 9,000원인데 이것은 풀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4,796만4,000원에서 저희가 46%를 감소한 2,570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의 몇%를 부서 풀경비로 예산편성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46%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87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것은 예산계에 해당되는 일반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97년에 4,880만원에서 약 28%를 감소한 3,494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운영 수당입니다. 운영 수당은 중기 지방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 회의를 소집했을 때 참석자 수당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종전에 100만원을 84만원으로 하향조정 했고 급량비도 약 37%를 저희가 감축을 해서 97년도 51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도 종전에 800만원에서 240만원을 감액을 해서 55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재정 운영 간담회는 우리 예산계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50 대 50으로 분할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밑에 100만원, 시책 업무 추진비 100만원은 종전에 200만원 시책 특수 활동비에 있던 것을 50 대 50으로 분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2억은 종전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2억8,3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2억8,300만원을 계상할 수 있으나 저희가 2억만 계상을 해서 8,300만원은 절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의단체 보조금 금년의 집행액은 2억8,300만원에서 약 400만원이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고문 변호사 수당은 종전과 같이, 97년과 같이 15만원씩 수임료, 법률교육 교재발간 이렇게 해서 이것도 20% 정도를 감소를 했고 나머지 급량비, 재료비 등 다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이것은 법무계 소관입니다.
  184만원을 저희가 절감을 해서 215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 승소사례금은 작년과 같이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도 900만원을 저희가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통계조사 보조원도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여기서 389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주요 배경은 01 일반수용비 중에 제일 끝줄에 있는 행정지도 제작 그래서 475만원이 신규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97년도의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었는데 그것은 통계청의 지침에 의하면 3년에 한 번씩 행정지도를 제작을 해서 앞에는 관내도, 이면에는 통계수치, 예를 들어서 국민성장률, 국민소득, 인구증가율 이런 통계수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하도록 홍보용으로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서 행정지도 제작비로 475만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약3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종전에 700만원에서 약 64%가 감소된 25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종전과 같습니다.
  이 중에 재료비에 변동이 자주 있는 것은 보조 조사원이라든지 전산입력원이 인건비가 다소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도 약 120만원이 줄고 일반수용비도 정책 개발계입니다. 그것도 5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97년도 급량비는 97년과 같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157만원, 약 36%를 저희가 감소를 했고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이 신규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지방자치 경영 협회 기금 출연을 저희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전국 시·군·구, 자치구에 대하여 구당 3,000만원씩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지방의 공기업 운영, 또는 세수증대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는 그런 출손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감사업무 보조이고 일반운영비도 약 33%가 감소한 240만원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운영수당은 작년과 같고,올해와 같고 급량비도 약 19%, 국내여비는 460만원을 감액해서 약 48% 정도를 저희가 감액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으로 100만원씩 나눠서 계상을 했고 기타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보상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같이 혹시 점심이라도 먹을 기회가 있으면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관리 사무소 운영은 서두에 제일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양해사항으로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를 하신다고 하면은 관련과장이 별도 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가 편성이 되면은 공원관리사무소 이 직제에 의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이 직제가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를 직접 취급하고 있는 단장인 이은숙 과장께서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저는 103페이지, 이 부분까지는 103페이지 국제교류 32, 31에 해당되는 국제교류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교류는 저희 정책개발계가 저희기획실에 속해 있습니다.
  103페이지, 국제교류 위에 있는 지역개발비, 이 지역개발비는 401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2억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하는데 종전에 97년도에는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억으로 축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 일반수용비도 220만원을 저희가 종전보다 감소했습니다.
  급량비는 종전에 18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약 40%를 감소를 했고 여비 또한 275만2,000원을 저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은 이것이 늘어났는데 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민간 실비보상금에 위에서 네번째줄에 국제협력추진 민간해외여비 여기서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관련되서 상품교환이라든지 혹시 경제에 관한 협의가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여기에만 100만원을 인상해서 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지방자치 출연금 이것은 국제화재단인데 그것은 750만원을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는 국내차입금 이자는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방채 이자 그 다음에 공공시설 동사무소 청사신축할 때 저희가 대여받은 상환금 이자 이래서 1억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뭐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감소율 하고는별반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현재 주거 환경개선사업 목동이나 대사동, 부사동 이런 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지방채받은 것에 대한 원금상환이고 다음에 공공시설 대여 원금은 동사무소 청사 신축할 때1억의 범주내에서 저희가 대여금 받은 것의 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801의 예비비는 종전에는 1.3% 범위내에서 예비비가 계상되다가 1%로 하향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한 1% 6억5,800만원을 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구의 기획실에 대한 세출예산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동 소관입니다.
  97년도에는 130억3,000만원에서 30억6,000만원이 늘어난 160억9,000만원인데 그 늘어난 주요 배경은 환경미화원들이 종전에는 구청에 다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지금 근무부서가 동이고 또 예산자체를 동에 계상해 주기를 위원님들께서 많은 건의가 계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는 다 동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동장 직속에 환경 관리 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63페이지, 관서당경비는 3,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청원경찰 이 여비가 종전에서 올랐습니다. 월액여비가. 그래서 약 2,200만원이 동직원 전체가 올랐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재료비에 대들보 배부 인부임이 계상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이것은 목동 일용 인부임이 계상이 되었고 267페이지, 취미교실, 컴퓨터교실, 그 다음에 취미교실 운영비,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급량비, 재료비 이런 법적 경비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68페이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97년 하고 같습니다. 그것은 통장에 대한 수당을 월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또 민간실비보상금은 구민의 날 행사때 출연자에게 주는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97년도에 7,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저희가 감소시켰습니다.
  아울러 주민 등록 전산보조원은 동에 근무하는 보조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재료비, 27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주민등록등·초본 용지나 또는 바인더 이런 데서 가격 인상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또 271페이지, 기본급은 회계관리에 동직원의 전체적인 인건비를 다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2억8,300만원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일반운영비 등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수용비가 공공요금 하고 차량비, 그러니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증가로 인해서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고 일반 업무 추진비는 동장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액인구 3만 미만은 480만원, 3만 이상인 산성동은 6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은 종전과 같고 그 다음에 보수, 복리후생비도, 이것은 공무원들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이것이 병무계 직원입니다. 동에 근무하는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국비로 저희한테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2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뭐 냉·난방기, 집기 이런 것은 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 재산관리에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리고 281페이지, 시설비는 재활용품 창고 신축, 출입문 셔터교체 등 일부 동에 예산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286페이지, 재료비 이것은 그 동의 환경정비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286페이지 하단에 나온 일용 인부임이것은 각 동으로 배치된 환경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억5,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국내여비도 계상을 해 줬고, 29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그 다음에 291페이지, 제일 끝 항에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는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1억으로 축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에 경제 개발비입니다.
  295페이지, 보안등 수선을 동에 예산을 계상해서 이것은 저희가 필요시에 동장에게 배부해서 바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예산까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89쪽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2억8,300만원에 대한 그 보조단체에 대해서 좀 밝혀 줄 수 있나요?
  얼마씩 보조했는지, 어디어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이것이 이제 임의보조단체인데 지금 단체에서 요즘 얘기하는 학교폭력 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보조를 해 줬는데 2억8,300만원에 대한 명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일봉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명세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권일봉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하영호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쪽수를 헤아리기 보다도 포괄적으로 묻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될 당시에는 IMF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차입금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을 적에 편성이 된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때 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 IMF에 대한 직접적인 것이방송에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시나 내무부나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원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풍문으로 있었죠.
강종호 위원    어렵다라고 하는 것까지 좋아요.
  이 내용 중에 해외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예산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짚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해외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재고할 여지는 없겠는가. 이것이 예비심사이기 때문에그렇게만 답변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해외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97년도에는 3억5,000만원인가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정도를 절감을 했는데 지금 구청장께서 직접 저희 예산부서에 지시를 하기를 예산이 계상이 된 이후에 해외 여행 경비를 대폭 축소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외여비를 2억5,000만원 중에 더 축소를 해서 1억 내외 정도로 이렇게 축소조정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거죠?
  여기에서 더 축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요. 지금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 계상된 2억5,000만원을 대폭 축소를 해서 1억 내외로 조정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됐어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있다면 됐어요.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동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어요.
  268쪽,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대해서. 지금 여기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를 보면은 약 12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작년부터 구정질문도 하고 총무과 소관이라 총무과장한테도 몇 번씩 얘기하고 심지어 현황도 좀 빼 달라고 하니까 말로만 빼다 준다고 해 놓고서 여태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없어요.
  내 추측인데, 추측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것이 현재 통·반장조례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은 절반인 한 5억 정도가 줄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근거자료를 보고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한번질의를 해 봅니다.
  여기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통은 통수에 의해서 통장의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반은 반장의 수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현재통·반 조정이 이제 8개 동이 통·폐합 되서 5개 동이 축소조정이 되면은 통·반 조정도 기존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이 통·반조정을 해야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 감축될 것으로 보는데...
임헌덕 위원    글쎄 이제 전체적으로봐서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내가 이것을 오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년전부터 구정질문 때마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엄연히 현재 통·반장 조례가 30가구 내지 40가구가 1개 반이 되는 것이고 4개 반내지 6개 반이 1개 통을 형성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최하 20가구 내지 30가구, 20가구에서 6개 반은, 최소로 봐서 4개 반으로 보면은 80가구라야 1개 통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는 통이 굉장히 많고 반도 마찬가지예요. 반도.
  이것이 현재 엄연히 조례에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지를 않아요.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여기서 맨날 구정질문 하고 심의하고 해봐야, 이의 제기해 봐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요. 이것 내가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예, 해다드립니다 그랬다고, 해 달라니까.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부탁을 했는데 안 가져와요.
  총무과장 하고 직접, 총무과 소관 때 다시한번 질의를 던지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내년도 기획 감사실에 편성된 급량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일봉 위원    잘 알아듣지 못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급량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액수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 지금 그러면은 저희 급량비가 계별로 죽 서 있고 또풀 급량비가 있는데 그 급량비만 다 빼서 97년도와 98년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그 말씀이시죠?
권일봉 위원    그렇죠.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적죠. 한 30%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계수로 지금 이제...
권일봉 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30% 적게 편성되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위원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요즘 우리 국가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전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경영행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예산이어느 정도의 긴축예산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실무자로서 금년에 예산편성을하는데 상당히 참 국가의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지방자치 단체에도 그영향이 미쳐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아주 피부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공무원 보수는 늘어나고 또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도 작년과 또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아무래도 한 7~8% 정도는 감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가가 상승되니까.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일반수용비나, 여비, 급량비, 공무원의 후생적 경비 이런 것을 보통 20~30, 크게는 40%까지 이렇게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상 피부에 닿는 감축효과는 약 한 50% 정도가 감축되지 않았느냐, 큰경우. 그 다음에 첫째, 공무원의 내부적동요, 왜냐하면은 공무원의 후생적 경비를 직접 감축을 하다 보니까 실지 공무원들이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종전처럼,종전에도 예산을 여유있게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금년도보다도 더 어렵게 해야된다. 또 수용비 같은 것도, 유인물 같은 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작해야지 불필요한 것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긴축예산을 짜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이 약 50억 정도가 감소되고 물가는 오르고 공무원 보수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 즉 가용재원이라고 그러면 유동성 있는 재원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은 예산편성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근 20여일 동안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깎는데만 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참 주민들한테 죄송한 것은 투자비가 종전보다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보수라든지 이렇게 주민생활 민원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예산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진짜 말로만 듣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짜서 각 실·과로 나눠주니까 실·과에서 처음에 상당히 저항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니까 모든 행정의 수요는돈 하고 직결되니까. 돈이 없으면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막상 의회에와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면서 많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봉사를 해야될 뿐만아니라 세원발굴에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해야 되겠고 또 국가로부터 또는 시 자치단체로부터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다만 보조금이라도 다른 구보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되겠다.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우리 역사를 보면은 참국치의 날이 몇 번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자호란때 우리 인조대왕이 남한산성에서 참 계단에 머리를 쪼면서 올라가 가지고 오랑캐한테 항복을 한 그런 국치가 있었고 한일합방때 있었고 엊그제 12월3일날 IMF에 무조건 머리를 조아린 부끄러운 그런 날이 엊그제였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도 책임이 크겠지만은 국민들, 특히 우리 지방 자치 단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각 기업에서는 감원바람이다 뭐다 해 가지고 말하자면 감원만 안 시킨다면 감봉은 달갑게 감수하겠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후생적인 복지증진에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을 보면은 과연 긴축편성이었냐. 여기에는 아직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8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201 일반운영비가 9,6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추경때 예산이 8,100만원입니다. 9,200만원은 당초예산이고 그 다음에 10% 절약 운동 등등을 해 가지고 8,1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약 얼마죠? 약 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니까 20% 가까이 증액편성된 것이라고 생각된단 말이죠.
  또 있어요. 죽 넘겨보면 92쪽에도 보면은 통계운영에서도 일반운영비가 추경때 편성된 것이 6,500만원이었는데 7,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거예요. 389만원이 늘어난것이 아니고 약 1,100만원이 늘었다. 이런것 한 가지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절감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시 82쪽에 넘어와 가지고 각종 간행물이 말하자면 제작이 되고 구입이 되는데 관보구독료 같은 데에 관보를 72부를 구입을 한다.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야될 때입니다. 72부, 배부처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배부처. 72부를 어떻게 배부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배부처가 이제 각 동사무소의 민원실에 한 부, 사무실에한 부. 그런데 이것이 지적을 하신 대로 과연 민원실에 배부를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와서 관보를 보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또 상급부서에서, 상급부서라고 하면 중앙을 얘기합니다마는 지침이 그렇게 관보를 민원실에도 한 부 두고 사무실에도 한 부 둬라 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을 또 나와 가지고 왜 관보를 민원실에 안 뒀느냐라고 하면 공무원 신분하고 연관이 직접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사무소에 각 동별로 두 부씩 주고 그 다음에 각 실·과, 또 의회에, 과당 한 부를 주고 또 이제 보건소에시민과 같은 경우는 과에도 한 부, 또 민원실에도 한 부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관보는 총무처에서 관보 보급소와 이제 연관이 되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 간행물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배부를 통해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구정현황 같은 것은 1만원짜리 200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디로 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1만원짜리 100부로 줄일 수 없습니까?
  답은 필요 없습니다. 거의가 그래요.
  참 지금 같이 어려울때 구정안내 홍보비디오 2,000만원씩 주고 제작을 해야될 때냐 내년에는 또 선거도 있는 해란 말예요, 그렇죠?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작년도에 몇 %, 이렇게하지 말고 정말 과감하게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아까 보셨지만은 작년추경때 8,100만원을 편성했는데 9,650만원을 늘려서 해 놓고서 이것을 과연 긴축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추경때까지는 말하자면 10% 절약한 것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아주 여기에서 30~40% 확 줄여 가지고 말예요. 아주 획기적인 예산편성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 편성은 하셨지만 그렇게 좀 운영하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좀 해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제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을 하고 또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그 예산의 각 항목이 직접 공무원이 일 하는 것과 일 하는 능률하고 다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구정홍보물 안 만들면은 직원 일거리가 그 만큼 줄어드니까 사실상 직원들이 그 일의 양이 줄겠죠.
  그런데 그 예산을 또 너무 절감하다 보면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구정을 제3자 측면에서 알아야 될 것이 축소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절감을 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다음 기회에 예산의 배부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박희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일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녜요.
  그리고 물론 급량비라든지 여비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줄인 의지는 참 좋았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내지는 수용비에서 또는 뭡니까 행사경비, 재료비 같은 것, 차량유지비 같은 것, 국외여비 같은 이런 것은 정말 줄일소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줄일려고 하는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강조하나는 몰라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은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중기투자·재정계획서 200부 말입니다. 200부. 중기투자·재정계획서를 어떻게 배부합니까?
  의원들 주고 동에 주고, 그리고 각 실·과에 주고 또 시청 어디도 주고, 어디 주는데 200부냐 이 말예요. 계에다 하나씩 다줍니까?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중기투자재정 계획서를, 그렇죠? 그것 주면 안될 것같던데 내가 보니까. 전부 엉터리라.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줄이자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아까 권일봉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97년도 집행분말입니다. 그 자료는 예결특위에 제출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리고 또 94쪽에요.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 이것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이 공문이 금년 10월달에 내무부에서 시로, 시에서 저희에게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시·도단위는 지금 다 출연이 되었고 이제 구단위나, 일반 시·군·구가 출연이 안 되었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이제 여기 출연금을 약 24억 정도를 모아 가지고 거기서 지방자치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모양이예요.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는 거기 출연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비교견학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삼 위원    도움, 도움, 안 하면 안되요, 안 내면 안 됩니까? 의무적 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권고입니다.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박희삼 위원    그럼 그 출연금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공기업법 78조에 의해서 기금출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굳이 하신다면은 제가 승복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또 있어요. 그것이 105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 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뭐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은 몇 년전부터 연년히 계속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도가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이 자치단체로부터 750만원씩을 저희가 시·군·구로부터 받아가지고 서울의 내무부 옆에, 중앙청사 옆에 이 재단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박희삼 위원    아니,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다음 예결특위에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외빈 초청여비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외빈초청여비는, 지금 104쪽의 여비 중에 외빈초청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삼 위원    예, 104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외빈초청여비는 국제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예를 들어서 서령시에...
박희삼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초청하는 여비도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들이 왔었을때 우리가 부담하는 여비입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분들도 우리를 초청할 예산이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게 일단은 봐야죠.
  그 예산을 제가 보지를 못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갔었을때 거기서 부담하는 경비가 상호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경비를 부담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박희삼 위원    아니, 막연하게 있겠지요가 아닌 확인을 한번 해줘 보세요.
  지금 그 쪽에 우리를 초청하는 여비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지금 자매결연이랍시고 바다 건너 들락거릴 수 없어요.
  참 망신스럽습니다, 이거.
  내년 한 해만이라도 정말 우리 국민이 가서 외국에 가서 무엇을 배워오지 않는한 아니면은 가보지 않으면은 우리 구정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 해외 `바다해 자도 꺼내지 말아야 되요. 98년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에 아까 보니까 25개 동에 다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통·폐합을 언제하실려고 그러나요. 내년 12월에 하실려고 그러나.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이 우선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그것은 예산배부를 통해서 적절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25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박희삼 위원    아,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그 말하자면 5개 동이 줄어드는 예산이 수월치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산이 사장화 되는 것인데 추경을 몇 월달 정해서 5개 동은 곱하기 3, 곱하기 2, 2개월, 3개월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줄여야 합리적인 예산이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추경이...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추경을 작정하고 하는 것 아니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지금은 법정동 25개 동이 현재 통·폐합이 완전히지금 그 조례가 공포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에 예산이...
박희삼 위원    아, 그 말은 조금 안 맞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가 그것을 일단 통과를 시키고 시행만 규칙으로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럼 시행은 6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안을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제출한 거란 말예요. 이렇게 하면은 6개월 이내에 내가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출한 거란 말예요, 의회에다가.
  그러면 의회에서는 해 줬는데 그것을 언제할지 모른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될 경우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동당 예산을 배부를 해서 집행을 하고...
박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런 것은 너무나 말하자면 예측이 아니고 확실한 것 아녜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래서 너무 2달, 3달만 편성하면 될 것을 12달을 편성하면은 그 재원을 가지고 추경 해서 어디다 쓸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삭감된 예산을 우리 참 힘이 좀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죄송하다고 죄책감 표시로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쪽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안 그랬습니까?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을 작년도와 같이 또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예결특위에서 나중에 재편성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은 이제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에 일반 경상적 경비나 이런 데서 삭감이 되서 가용재원이 된다면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법 또 기타 저희가 현안사업이 빠진 것이 있을 경우는 조정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 주민들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기획실장이 윗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장수마을 하고 뿌리공원에 대한 것이 조례에 법적 뒷받침이 없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어요.
  물론 불가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서둘러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고서 예산에 올릴 수는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매우 서둘렀습니다. 서둘렀는데 내무부에서 직제규정이 예를 들어 장수마을은 정원이 몇 명소장은 몇 급으로 한다 이런 직제규정이 저희한테 내려온 이후에만 조례공포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11월19일인가 그것이 내무부장관 승인이 되서 그런 다음에 공문은 이제 서한으로 해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11월27일날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11월25일날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기 전에 공고를 했다는 것은 문서는 상호간에 배치는 됩니다마는 시에 내무부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시장으로 하여금 그 문서를 저희한테 복사를 해서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11월25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조례 같은 것은 주민과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직접 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상정이 가능한데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은 신규조직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일간 법정기간입니다.
  그래서 11월25일날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리고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리좀 서둘러서 공고를 했으면 싶었는데 내무부 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없이 입법예고를 할 수가 없어서 다소 시일이 상호간에 안 맞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다면은 말하자면 다른 해당부서에 현재 제도가 뒷받침 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제도가 내무부로부터 완전 내려와서 또 조례를 정비한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편성을 했어야 맞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예비비에다가 다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수정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의결이 되면은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제출하는방법,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다가 이 편성자체를 안 하고 있다가 추경때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은 내년 1월달에....
박희삼 위원    안 하고 있다가 아니고 현재 해당부서에 편성을 해 놨다가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제 뿌리공원은 저희가 기획실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수마을의 경우는 이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부족되는 재원은 저희가 전출금으로 줘야되고 독립회계로 해서 특별회계를 지금 운영할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또 소속 실·과에다가 예산을 계상할 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계상하게 되었고 뿌리공원은 저희가 기획실에 같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좋아요.
  좋은데 특별회계를 할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였단 말입니다. 만에 하나 그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리는 없겠지만서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을 해서 만약에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위원님들께서 조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의결은 안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은 당연히 세울 수가 없겠죠. 저희가 조례가 통과 안 된다면은 자연히 예산은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문화공보실을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예산안의 개요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대들보 유료광고 6,370만원을 책정하였고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16억5,034만9,000원보다 4.57%가 증가된 17억2,57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국·시비 구정현황은 국비보조가 4,112만5,000원, 시비보조가 8,500만원으로써 총1억2,612만5,000원으로 총 예산규모 대비7.3%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공보분야에서는 대들보 발간과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등 총 8억5,159만8,000원을 그리고 문화 예술분야에는 문화재 관리, 그리고 중구 문화원 육성,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등 총 3억9,370만1,000원을 체육분야에는 제22회 중구체육대회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동네체육시설 확충, 그리고 중구체육회 보조금 등으로 4억8,0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로써 인건비입니다.
  수당은 우리 직원들이 총 15명이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 그 15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7급 기준으로 해서 2,142만2,000원,그리고 기타직 보수로서 대들보에 상근편집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수석상근위원 1명의 수당으로서 1,329만원, 상여금, 정근수당 등 총 수석위원 1명에 대해서 1,99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일반위원으로서 총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6,3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원입니다. 110쪽에, 보조원.
  보조원 1명으로서 수당, 상여금, 정근수당 등 해서 1,081만4,000원, 그리고 상기 5인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서 3.5%입니다.
  그래서 2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카메라 보조요원 1명에 대해서 1,156만9,000원, 그리고 대들보지 광고 수집원과 편집 보조원 1명, 사진 보조입니다. 그래서 2명인데 일용직으로서 1,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 저희 부서 운영비로써 1,382만원입니다. 금년도는 1,808만2,000원이었었는데 명년도에는 1,3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대들보지 발간 인쇄비로써 3억6,288만원 그리고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로써 1억5,881만2,000원, 홍보용 행정도서 구입비로써 600만원, 공보발간비로써 1,040만원, 대들보 외부발송 봉투제작으로써 150만원, 만평제작료 260만원, 기타 외부원고료, 투고료라든지 편집실 원고지 구입이라든지 하는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그 밑에 휘장제작이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100개를 제작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특수시책 홍보비로써4,000만원, 이것은 저희 관내 4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4개 신문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수선비로써 50만원, 홍보판 사진제작으로써 288만원, 그 다음에 앨범 48만원, 사진현상 및 인화 금년도는 500만원이었었는데 그것이 3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재료비입니다. 252만원, 그 다음에 홍보용 액자 구입으로써 250만원구정단위 시책홍보로써 1,200만원 금년은 4,500만원이었습니다. 태극기 구입, 이것은 가로기입니다. 가로기 구입으로써 250만원, 그 다음에 노후 가로기 꽂이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은 70개 정도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이 588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75만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역으로써 편집실 일반전화료, 대들보 외부발송용 우편료, 그리고 편집실에 있는 팩스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금년도에는 360만원이었는데 50%를 감해 가지고 180만원입니다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영상장비 수선비로써 50만원, 그 다음에 앰프수리, 정카메라 수선 등 4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구정홍보판 정비로써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공보계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60만원이었었는데 명년도는 3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는 법정금액입니다마는 120만원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직급보조비도 법정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대민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입니다. 300만원입니다. 구정홍보시책을 위한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대들보 발전세미나 참석자에 대한 급식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유료광고 수주보상입니다. 금년도는 541만1,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유료광고가 아주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대들보 편집위원 및 보조원 취재비입니다.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계 전체는 42%가 증가된 3억9,37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주원인은 행사비를 획기적으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속놀이 전국 수련을 하게 됨에 따라서 1억5,0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수용비에서 중구문화상 상패제작에서 70만원, 합창단운영에 피아노 수선이라든지 또 악보구입,소모품, 발표회 및 경연대회 팜프렛 제작등으로 해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트리나 또 연등 등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만성관의 족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수집이 덜된 그런 문중에 대해서는 복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으로써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계 급량비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 급량비로써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써는 육성예술단 정기발표회 대들보합창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임차료로써 90만원, 다음은 민속자료 보호를 위해서 신채호생가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연료비로써 7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문화업무 보조 한사람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22만원을 계상했고 유적지 및 보문산 산성관리 등으로 해서 300만원, 금년도는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명년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채호 생가 지붕교체입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금년도는 657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명년도는 345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대들보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들에게 나가는 것 외 5,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상 시상금으로써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창계숭절사 제향을 춘·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만원씩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인데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 그리고 중구문화원 육성등 해서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합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훈련비로써 시비가 5,000만원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년도는 저희 대전 대표로서 저희구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민속시범학교가 금년도에 신평초등학교 하고 대신초등학교가 시로부터 시범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50만원씩 해서 2개교 해서 300만원을 지원 받아서 600만원을 웃다리 농악 육성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 보조입니다. 우선 중구문화원에 대해서는 1,624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중구문화원에 위탁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16회 한밭문화제에 참가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중구문화 예술제라고 그것은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문화제라든지 열린음악회라든지 또 테미 봄꽃축제라든지 합해 가지고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토요이벤트 행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토요이벤트 행사인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보존 육성을위해서 금년도는 600만원이었는데 명년도예산을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소관입니다. 우선 체육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홍보물에 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현수막이라든지 애드벌룬이라든지 상황판, 대진판 등을 만드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체육관 청소용구, 새로 우리가 한마음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 청소용구를 40만원, 그 다음에 체육관 화장실 분뇨수거, 이것은 우리가 두 군데가 있죠, 체육관이. 그래서 두 군데가 24만원.
  그 다음에 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합숙소, 선수들에 대한 합숙소 물품구입에 24만원, 그 다음에 22회 중구체육대회 용품구입을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수 육성선수 합숙소의 공공요금이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공공요금에 240만원, 그리고 체육관 환경개선 부담금이 2개소에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시민체전 준비 추진급식비와 각종 생활체육대회 추진급식비를 합해 가지고 156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급량비인데요. 금년도에는 328만5,000원이었었는데 명년도에는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22회 구민체육대회에 장비라든지 음향을 임차하기 위한 금액으로써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700만원이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체육관 난방비 2개소에 69만1,000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연료비에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체육관리 등 체육업무보조원 직원이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써 290일 짜리입니다.
  일용입니다. 그래서 1,0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체육진흥업무 추진과 각종 체육대회 선수단 인솔 등을 위한 여비로써 금년도는 322만7,000원이었는데 명년도 계산은 3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시민체육대회 선수단 참가보상입니다. 480만원, 그리고 직장운동 경기부육성입니다. 우리 복싱과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인건비적인 것도 있고 훈련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4,54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복싱에 우수선수, A급 선수가 2명 있고 배드민턴이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B급 선수에 복싱이 2배드민턴이 3, 그 다음에 C급 선수가 배드민턴 1명 그리고 지도자 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비비에 배드민턴 라켓이라든지 셔틀콕, 그 다음에 컷트 등 700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로써 800만원, 대회 출전비로써 660만원, 강화훈련비로써 600만원, 그리고 대회입상자 격려할 때 하기 위해서 240만원지도자 활동장려금으로써 40만원, 그리고 22회 구민체육대회 참가선수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2,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25개 교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국비를 포함한 3,70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으로써 시비 50% 해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명년도에도 2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5,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마음 체육관의 지하층에 체력단련장 시설과 문화2동에 국유지를 활용한 동네체육시설을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구대항 역전경주대회가 시주관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써 18개소를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구청장기 대회가 7종, 기타 행사 3종 해서 10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2,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중구체육회에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증액된 것은 시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겁니다. 저희 총 한 15개 종목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때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희 한마음 생활체육관이 준공되었습니다마는 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를 설치하기 위해서 25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우수선수 관사에 냉장고가 다 고장나서 못 쓰게 되었는데 그 냉장고를 1대 살려고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질의는 내일로 연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좋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방금 임헌덕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는 내일로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홍석암 위원    가부를 얘기합시다.
  임헌덕 위원님이 진행발언 하셨는데.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임헌덕 위원    설명은 듣고 질의는 내일 하는 것으로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이 동의하셨잖아요.
박희삼 위원    지금 직원들도 나와 있고 질의를 해 보고 어떤 정말 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대두되면 그때 다시 내일로 할것이냐 오늘 마무리 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어렵게 되면은 그때 가서 내일로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한희현 위원    중단하고 또 내일 하는것보다 내일 질의하는 것이 좋겠네요.
홍석암 위원    그럽시다. 내일 합시다
○위원장 하영호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내일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개 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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