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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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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3일 (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12월1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이제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징수과장 김광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제영 내무위원회 간사, 여러 위원님!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사법부 소속기관에서 취급하던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97년9월1일부터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시에 징수할 수 있는 수수액을 정하고 식품위생업 신고 등의 수수료는 상위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며 95년12월6일 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및 97년2월24일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령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등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등의 업무가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그 수수액을 대법원 규칙인 사문서의 일자 확정 청구수수료 규칙에 정하고 있는 일자확정 청구수수료와 동일액인 600원으로 정하고자 하며 공장시설등 등록 허가 신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수수료 없음"이라 명시되어 삭제하였으며 또한 식품위생영업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식품위생영업 허가신고증 및 신고증 재교부의 수수료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수수료라 명시되었기에 본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아울러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허가 및 변경 신청 수수료도 상위법령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95년12월6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음반 판매업"을 "음반 비디오물 유통업자"로 변경되었고 97년2월24일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김광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제영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조례는 이 내용상으로 봐서 수수료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요인은 없는 것 같은데.
○징수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 이 요율이 말예요.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타구청이나 타시와 비교해 봤을 적에 어떻습니까?
  거의 균형을 같이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작은 것이냐 많은 것이냐
○징수과장 김광태  같습니다, 전부.
강종호 위원    다 같으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이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구만이라도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김광태  제 의견으로는 각구청이 시단위 산하니까 같이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강종호 위원    형평을 맞추자.
○징수과장 김광태  예,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 중에 의문사항, "터키탕" 하고 "증기탕" 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그 업종을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하는데 같은 얘기죠, 이것이?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같은 얘기입니다. 용어만 변경되는 겁니다.
강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예,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라는 증명을 지금 발급하는 것 아녜요, 동에서?
○징수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것이 지금 발급을 하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김광태  그런데 지금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동안 수수료를 받고 이것을 발급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고 지금.
○징수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럼 그동안 600원씩 받고 발급을 한 거예요?
○징수과장 김광태  600원씩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발급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금액관계는 제가 아직...
임헌덕 위원    이것이 임대해서 들어가는 주민들 혹시 사고가 나면, 이것이 저기서 하던 것 아녜요.
○징수과장 김광태  예, 법원에서 하던 것인데 법원에서 하면은 주민들이 법원까지 오기가 번거로우니까 읍·면·동에서 확대해서 실시함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자 그래서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임헌덕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임대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혹시 임대해 살다가 건물주한테 이상이 있을때 그 임대료를 보호하기 위한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한 거란 말예요, 이것이.
○징수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것이 몇 달 된 것 같은데 발행한 것이.
○징수과장 김광태  예, 몇 달 되었어요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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