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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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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0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8년도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로써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 하시고 또한 저희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의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 2억2,656만2,000원에 비해서 1,156만7,000원이 증가한 2억3,812만9,000원으로써 98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안을 잡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된 부분과 증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고 기타 우리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203페이지, 일용인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워드보조 하고 호적 보조 인부가 저희 3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직원의 1일 단가가 기본급이 1만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1만7,520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써 428만2,000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기관 및 부서 운영비입니다.
  441만1,000원이 감 되었는데요. 여기 급량비에서 60만원 하고 일반수용비에서 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행정개선정비가 170만원이 섰는데요. 여기서도 지난 97년도에는 220만원이 섰었습니다. 조금 감 되었습니다.
  또한 감된 이유는 CD음악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시간대로다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물품을 97년도에는 조금 샀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준비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거기도 지난번에는 민원공무원 친절봉사교육강사를 97년도에는 2명을 썼는데 1명이 되서 조금 감 되었고요. 민원 1회 방문제 심의 위원회도 5일로 되었는데 3일 해 가지고 조금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여비, 그 위의 여비에서도요. 500만원이 감된 부분도 민원봉사업무추진 여비가 280만원으로 되었는데 100만원으로 감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 공무원 친절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97년도에는 400만원이 섰는데 그 사항도 감 되었기 때문에 51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207페이지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도 70만원이 감된, 포상금에서 감된 사항은 97년도에 친절봉사 수범사례 발표를 해 가지고 시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70만원이 감 되었기 때문에 6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새로 생긴 그러한 사항이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1,200만원은 시비로 보조가 되서 우리 구비는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기계는 어떠한 기계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사항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충대 서무과에 가면은 학적부를 뗀다든지 성적부를 뗀다든지 할 적에 자동판매기에서 커피 빼먹듯이 딱 버튼만 누르고 자기 학번만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기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를 우리 민원실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증명은 개인의 신상에 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증명은 자동적으로 본인이 눌러 가지고 뺄 수있도록 그러한 기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해 가지고 우선 민원실에서 이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백화점이나 지하상가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민원인들이 굳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토지대장과 즉각확인원, 임야대장, 지방세 납부증명 이 네 가지는 대전시에서 각 구청에 있는 것은 한 번에 자기가 한 군데를 뺄 수 있다 이러한 기계를 시에서 1,200만원을 줘 가지고 앞으로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호적등본이라든지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것도 아울러서 전산입력이 된다면은 이 기계를 이용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기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기계는 우선 민원실에 설치를 해 가지고 기계의 장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209페이지, 자산취득물품은 지난번에 97년도에 에어콘은 저희 민원실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삭제해 가지고 65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병무행정에 대한 공익근무요원보수입니다. 인건비에서 공익요원이 98년도에는 190명이 정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정원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받아 가지고 병무청에 올리면은 병무청에서 자원에대한 한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는 저희가 190명을 받아가지고 153명은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47명은 교통과에서 교통질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과에서 취급하는 인원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이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사항은 지급되는 봉급과 상여금, 교통비, 기타 편익시설을 제공해가지고 피복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210페이지도 그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은 국비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국비보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죽 넘기셔 가지고 212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해 가지고요. 이것이 153명에대한 중식비와 교통비, 편익제공비가 섰는데요.
  이것이 그 동안에는 중식비를 1일 3,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1일 3,000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변했습니다. 25일 치고 3,000원 하면 7만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월 1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월2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것이 하루에 2,000원씩 교통비를 계산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로다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행정교부금 의무자 여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징병검사라든지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이 교육을 갈 적에 병력동원 훈련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교통비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중식비 하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현역병 입영 같은 경우는 Km당 48원씩 해 가지고 숙박비 5,000원,식비 3,000원 해 가지고 현역병이 부대까지 들어갈 때까지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보조로다가 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상용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 질의하시죠.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설명하신 민원자동발급기 구입설치에 대해서 의견 좀 들어 보겠어요.
  이렇게 아무데서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계라고 한다면 광역시에서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대전시민에게 누구나 알 권리, 또 필요한 것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왜 중구가 이것을 떠 맡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시민과장 이상용  아니죠.
  이것은 각 구청별로 전부 하고요.
한희현 위원    구청마다 전부.
○시민과장 이상용  예.
  시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시비보조를 해서 받은 겁니다.
한희현 위원    그러면 1개 구청만 가져도 될 것을 5개 구청이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거요.
○민원계장 이봉종  아니죠.
  전산화 완료된 사항을, 5개 구청에서 온라인 된 사항을 구청에서 일단 시운전을 했다가 중구 관내의 세이 백화점이라든가 동양 백화점에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민원이 있을 때 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보조를 해 드리면 모르지만 직접 나와 가지고 그럼 거기서 답변하지 왜 거기서 하십니까?
한희현 위원    잘 모르고 한 것 같은데 답변을 다시 정정하세요.
○시민과장 이상용  예, 이 사항은 시에서 시비보조를 1,200만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1,200만원을 하고 구비가 2,800만원인데요. 이것이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5개 구청 전산입력을 한꺼번에 전부해야만이 중구에서 서구 것을 떼고 유성 것을 떼는 거니까요. 현재 전부 전산된 사항이 4개입니다. 토지대장 하고 토지지가 확인원 하고 임야대장, 지방세 완납증명이네 가지를 할 수 있어도 아직 호적등본이라든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기타는 아직전산입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전산입력이 전부 되어야만이 이 기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를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용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주민이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기계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각 백화점에다가 이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선 저희 민원실에서 올해 설치를 해 가지고 시험해서 하반기에 외부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제영 위원 질의하시죠.
이제영 위원    209쪽에요.
  민원실 건강측정 코너설치 있죠?
  거기에 디지탈 체중기가 70만원으로 지금산정되었죠? 지금 시가 제대로 알아 봤어요?
○시민과장 이상용  예, 이 사항도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일인데요.
  민원실에다가 간단하게 보건직 아무나 기술을 요 하지 않고 기계를 가지고 혈압을 잰다든지 어떠한 간단한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설치코자 합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면은 좀 낫지 않은가 해서 하는데요.
  이 단가는 저희가 보건소를 통하고 의료기기 상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영 위원    과장님.
  의도는 좋은데 질의한 내용은 이 70만원이나 산정된 금액이 지금 확인을 하고 70만원 여기다 삽입을 했느냐 이거죠.
○시민과장 이상용  예, 이 사항은 보건소를 통하고 의료기기 상인을 통해 가지고 신형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물론 이 70만원이, 꼭 70만원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감은 있을거라고 봅니다.
이제영 위원    이것이 목욕탕 같은 데서 쓰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시민과장 이상용  목욕탕에서 이렇게 체중계 그런 것 아니죠.
이제영 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시민과장 이상용  자동적으로 되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신형으로.
  그래서 그것은 최신형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체중계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거든요.
  그것 좀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상용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기기 상인에게 물어본 결과 또 보건소에도 물어보고 디지탈 측정기라고 해 가지고요. 이것이 새로 나온 것인데 이 정도 든다고 해서 우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가감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영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카달로그라도.
○시민과장 이상용  예.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과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방위 교육장을 우리 구의 안보상징 시설물로 기본장비비 일부를 계상을 했고 민방위관리재난 및 안전지도 분야는 기존 모든 상황판을 재활용코자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비, 급량비 등도 금년에 비해서 긴축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민방위분야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9,348만7,000원입니다.
  내년도 계상은 2억3,343만9,000원으로써 66%가 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큰 이유는 연동계획에 의한 투자사업비 즉,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계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각종 상황판은 기왕에 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수당 하고 일용인부임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민방위 업무보조종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그 상단 관서운영비 기준액에 대한 부서운영비입니다.
  216페이지, 그 밑에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로써 전년도 예산액이 2억1,328만9,000원입니다. 내년도 계상된 것은 2,410만1,000원을 감을 해서 1억726만2,000원입니다.
  그 감된 내용은 을지연습 상황실이라든가 모든 상황판을 다시 재활용 하는 것으로 주로 그 요인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재활용 하는 것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감축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민방위 상단에 보면 민방위 교육 인쇄물은 이것은 교육교재,주로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제반 법적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하단에 비상급수 시설정수약품 교환 232만8,000원, 이것도 오래된 것은 2년에 한 번씩 약물로 해서 약품을 교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이고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를 보면 충무계획이라고 해 가지고서 2,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218페이지 충무계획 작성은 2,100만원으로써 이것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연초에 전시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밀문서로써 각 부서에서 관련업무를 저희 업무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여성민방위교실 운영교육기자재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대비 여성민방위교실 운영에 따른 예를 들어서 소화기 취급 요령이라든가 안보교육 실시라든가 실지로 장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03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하단에 보시면 2,7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산성동 대피호전기료, 그리고 저희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는 평균 한 달에 1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급량비가 932만5,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업무 추진, 중점관리자원행사, 을지연습 참가자 급량비해서 요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08, 연료비는 민방위교육장 온난풍기 연료비로 해서 22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09, 시설장비 유지비 1,234만7,000원에 대해서는 산성동 대피호 건물유지비 130만원,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비상급수시설 유지에는 10만원에서 저희가 기타공과금 이외에 쓰는 비용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개방시설 에어써징이라고 해서 8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가 공공시설 정부지원 해서 모두 30개소가 되는데 이 사항은 오래된 것은 에어써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 청소를, 아까 관 청소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약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항은 오래된 것은 관 청소를 대대적으로 해서 음용수에 차질 없도록 관리지침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1,400만8,000원 이 사항은 그 민방위 보조업무로 저희과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호 관리 민방위교육장에서 상주해서 한 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민방위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예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50% 감으로 주로 이제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50% 감 계상이 되겠습니다.
  204, 일반업무 추진비는 저와 저희 직원12명에 대한 직책업무,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대민에 대한 기준 후생비입니다.
  221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기본법 및 관련지침에 의해서 업무수행 참가자 보상금이 554만원, 민방위사태 발생시 협조보상금이 500만원, 교육훈련 강사수당 1,183만원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 사항도 민방위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1,1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타라고 해서 금년부터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타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강사수당입니다. 이 사항은.
  2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또 통대장 교육보상, 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에 대한 여비주로 통장과 위촉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촉 훈련강사수당 6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기본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또 22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그 방독면 구입비 52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히 방독면은 저희 구청에서 1,030개를 보관을 하고 있고 동에서 1,560개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을 좀 시설을 개수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저 기본 장비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난방기, 책상, 훈련 방송앰프,캐비넷, 교육장 무선마이크, 교육장 냉장고등 해서 우선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닥트라든가 디프셔라든가 시설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로써 02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밑에 하단입니다. 재난관리 종합 상황실을 24시간 2명씩 근무명령을 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에 대한 야간이나 휴일근무라든가 소정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201 일반 운영비로써 수용비입니다.
  전년 대비 60%가 감된 546만원을 기본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왕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황판 같은 것을 기왕에 제작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선해서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03,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방위재난관리 상황실에 있는 무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04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수당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관련 기관장으로 하여금 조직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위원회 참가수당입니다.
  06, 급량비 580만원을 재난관리 상황실 비상 근무자에게 밥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 여비는 전년 대비 25%가 감된 31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01 안전지도 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60%가 감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너무 많이 감이 된것이 아니고 기왕에 안전대비를 위해서 기구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203 여비는 작년 대비 45%가 감된 29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7페이지, 301 안전점검기술인력 실비 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 대비 70%를 감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상 저희 여러가지 여건이 있는 실정으로써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가 감되었다고 해 가지고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미리 다 감, 감 해 놨다고라고 얘기해서 손댈 데가 마땅치 않은데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21쪽 보면은 교육훈련 강사수당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211페이지요?
강종호 위원    221쪽.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221페이지요?
강종호 위원    예. 221쪽.
  222는 중앙에서 지정된 강사가 나와서 이것은 국·시비가 오니까 그렇고 밑에 것은말예요. 221쪽, 예산을 묻는 것이 아녜요.
  이 강사의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강사의 자격요건은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금 중앙이나 시·도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요건을 갖춘자로서.
  예를 들어서 소위 전문가, 안전대책 하면은 안전대책에 대한 전문가를 저희들이 선별을 해 가지고...
강종호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1년에한 번이라든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어떠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1년에, 아까 제가 내용설명을 드린 대로 중앙...
강종호 위원    아니, 글쎄. 중앙은 알겠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 그 입교하는 사람...
강종호 위원    기회가 주어지느냔 말예요. 왜 내가 이렇게 묻느냐면은 민방위과 자꾸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것 뭐 간단하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같은 사람 먹고 놀고, 하는 것 없는데 내가 교육 좀 받고 무료봉사 해 주면은 이런 것이 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묻는 거예요.
  여기 다 60% 깎았네, 40% 깎았네 하니까 1,100만원 내가 벌어주고 싶은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런데 그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위촉이 되면은 민방위교육은 특히 안보와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정의 교육을 절대적으로 필히 받아야 됩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 교육이 있거든 얘기를 해서 받고 무료봉사할 용의가 있어서 내가 이 예산에 결부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 가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223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민방위 교육장 냉장고가 대형 1개, 소형 1개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이 물품이 어떤 종류예요? 냉장고 규모나 또 수입품을 써서 이렇게 비싼 건지, 요새 같은 때에 수입품 안 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냉장고 규모를 지금 물으셨는데 하여튼 최고 큰 겁니다.
이제영 위원    최고 큰 것인데 국산이 이렇게 비싼 냉장고가 나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물가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절대 외국산은 안 써야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다만 민방위 교육장 같은경우에는 대형 냉장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왜냐하면은 문풍, 냉풍이 잘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제영 위원    아니, 냉장고 종류가 일반 냉장고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특수냉장고로서 금성이나 이런 데서 조립하는 그런 큰 냉동 냉장고 그런 것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이렇게 비싼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구입할때에는 당연히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이제영 위원    예산을 너무 다른 데는 축소하고 이런 것은 또 과다편성을 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이것 좀 확실히 알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저기 222쪽에 말예요.
  통대장 교육보상 445인, 이것이 시보조가 있네요.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200 몇페이지요?
임헌덕 위원    222, 둘둘둘. 통대장교육보상 445인, 이것이 교육참가자들한테주는 돈 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임헌덕 위원    그럼 이것이 1년에 몇 번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통대장교육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임헌덕 위원    한 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임헌덕 위원    그럼 445인이면 이것이중구에 속해 있는 통장들이란 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임헌덕 위원    그 사람들이 100% 참석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445인이라면 우리가 584명이죠, 통장이 모두. 저희 관내에 584명입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여자 빼고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 여자고 남자고 다 해당 되는데요. 통대장은 민방위 기본법상 민방위 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이 지금 584개통이 있지 않습니까?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은 안 주죠.
임헌덕 위원    그리고 219쪽에 맨 밑에보면 민방위 업무보조 하고 민방위 대피호관리 이것이 어떻게 틀려요? 저기 산성동에 있는 민방위 대피호 관리인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임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민방위교육장에서 상주하고있는 사람은 민방위 대피호 관리고 또 저희사무실에 일용직이 하나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아, 일용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업무보조 사항입니다.
임헌덕 위원    나는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틀립니다
임헌덕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하영호  대답이 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    예.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217쪽의 상단에 주민신고 홍보물용이라고해서 스티커 하고 팜프렛이 이것이 예산에 섰는데 금년도의 사용물량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금년의 사용물량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별도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것 제작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 스티커를 어디가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 홍보 스티커는 저희 관내 산하 모든 업소라든가 동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별도 샘플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인쇄한 물건 하고 배부현황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단에 가서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약품교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금년에는 여기 대흥3동 그전 충대병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거기 한 군데 예산이 얼마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산이 한 200만원 가량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일봉 위원    한 군데 그렇게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완전히 파 내야 되거든요. 관청소는 완전히 파내야 됩니다.
  박희삼위원께서는 잘 아시는데 저희들이 조금 흙을 늦게 치웠더니 상당히 민원이 와가지고서...
권일봉 위원    금년도에 만약에 한다면 어디를 할 건지. 거기 예산 세워놓은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관청소같은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래된 것은.
  그 오래된 것은 선별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권일봉 위원    다음 218쪽에 산성동 대피호 정기 안전점검인데 이것을 7만원씩 매달 하는 것으로 예산조치해 놨는데 이것도 매달 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매달합니다. 특히 산성동 대피호 같은 경우는 또 대형시설물이고 공공시설물이고 다중시설물이기 때문에.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카피해서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충무계획서 작성에 예산집행액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그 다음에 여성민방위 학교운영 교육기자재로 해서 20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도 이 교육을 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했습니다. 5월달에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5월달에.
  그 계획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그 다음에 219쪽에 민방위교육장 온풍기 이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지금 105일로다 계산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겨울철만 계산한 겁니다. 주로 이제...
권일봉 위원    이것이 어느 달부터 계산해서 105일이 나왔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러니까 온풍기 같은 것은 많이 사용할 때만 주로 추울때 하는데요. 그 온풍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민방위교육장이...
권일봉 위원    온풍기는 여름철에 가동해야 할테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 교육장 내의 습도라든가 또 냄새라든가 제가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디프셔라든가 닥트시설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수시로 온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5일을 계산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온풍기로다가 그렇게 냄새를 제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그렇게 말려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5일을 계상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221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이것이 3만원씩 해서12인씩. 이것은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221페이지요?
권일봉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특정업무라니요?
권일봉 위원    221페이지, 상단에 07.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 이것은 직원들 대민할 적에 복리후생비예요.
권일봉 위원    후생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225쪽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라고 상단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조례에 제정되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재난관리법에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권일봉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18쪽의 충무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충무계획 5만원짜리 30부 14종이란 말이죠.
  5만원짜리 30부를 어떻게 배부를 하며 14종목이 다 5만원씩인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충무계획은 금년도는 이것이 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인쇄를 해서 구입한 내용입니다.
  이 배부는 소위 얘기하는 을지연습때 쓰는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을지연습때.
  그러니까 각 실·과·사업소에서 충무계획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줍니다.
  그것을 몽땅 저희 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충무계획을 소위 을지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군 사항이 되었든지 일반행정 사항이 되었든지 이것을 비밀문서로 수립하고 작성을 해 가지고 실제 도상과 실제연습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달라고 하면 한 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만 실·과·사업소에 그것을 가지고서 실제 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금년도에도 돈이 이렇게 들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박희삼 위원    2,100만원이라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것은 매년입니다. 정기적인 사항입니다.
박희삼 위원    똑 같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 때에 따라 예산집행할 때에는 틀리죠, 이것은예산 인쇄단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박희삼 위원    이것은 예결특위에 우리 권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집행한 것을 그 자료를 좀 알기 쉽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책자를 보셔야 사실은 아는데요.
박희삼 위원    14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14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19쪽에 민방위 가로기 게양은 124만8,000원 4명이 12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가로기는 저희 민방위날 행사가 되었든지 매월 민방위날이 있지 않습니까? 매월 15일은 민방위의 날입니다. 그렇게 게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관내를 4명이서 전부 한 바뀌 돕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사실은 예산은 4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동으로 배부를 해 줍니다. 이 사항은.
박희삼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엊그제 문화공보실에는 국기게양비를 편성하지 않았어요. 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 동직원들이나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하기로 했나 봅니다.
  그 예산을 편성치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민방위과에서는 이것을 편성을 했단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매월 15일날은 민방위 날이기 때문에 민방위기를 게양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박희삼 위원    민방위과에서는 예산을동으로 주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산을 안주면 문화공보실장은 굉장히 곤란하겠네요.
  지금 이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우리 경제가 참 어려우니까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절약할 것은 과감히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224쪽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이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을 4시간씩 365일 계상해 놨는데 종합상황실 정위치는 어디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365일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재난상황실은 24시간 풀가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무명령을 내서요.
권일봉 위원    그것이 하루에 4시간씩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하루에 4시간씩이 아니라 밤을 새우는 거죠. 다만 수당을 줄 수 있는 시간은 10시간을 근무를 해도 4시간 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일봉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예산세웠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의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9페이지, 총예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환경보호과의 98년도 총예산은 70억3,830만9,000원으로 금년도 101억7,942만9,000원보다 30.8%인 31억4,112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환경관리에 관한 예산액입니다.
  환경관리에 관한 예산이 1억2,400여 만원으로써 인건비인 시간외 근무수당이 2,700만원, 그리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인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 해서 1,583만원,그리고 일반수용비로써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대상 용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235페이지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2,7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공해단속 보조업무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보조 일용인부임이 재료비로써 1,27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652만8,000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 등 해서 3,0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23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시상과 자연보호 우수단체 시상 등 해서 8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비 800만원인데 이 800만원은 환경협력학교 및 시범학교에 대한 보조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써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비라고 하면은 환경부와 저희 환경보호과와 연결되는 시스템에 대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0만원이 되어 있고 약수터 환경정비에 따른 시설비로써 금년도와 같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연결되는 전산시스템에 따른 라우터라든가 램카드 또는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가 55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써 청소관리 예산은 69억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00억원보다 약 31%가 감액된 예산액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관리요원들의 인건비가 금년에는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다가 소요예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구예산이 31%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인건비의 내역은 주로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인부임으로써 근속 기본급,수당 등에 전체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인부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2억8,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억8,700만원은 일반수용비 중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6억8,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관급봉투 제작비가 4억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급용관급봉투 제작 역시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유지를 위한 비디오 테이프 등 해서 이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환경관리요원들 및 재활용품처리 선별처리장에 근무하는 선별요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245페이지, 이륜차 유지비, 자동화용기수선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국내여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2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일반보상비는 퇴직전환금 및 부상자 치료비 2억7,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24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환경관리요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연 2회, 이시찰에 따른 경비가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정년퇴직자 부부동반 산업시찰 역시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취약지 집중 청소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식비가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금년에는 한 건당 2만원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5만원씩 해서 12건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요원들이 매년 실시하는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보상비가 3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비가 2억9,0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금년도에 없던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재활용품 수거보상비가 전액 시비로써 7,8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는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가 금년과 같이 비슷한 수준인 44억5,400만원으로 계상했고 또 환경관리요원들의 퇴직금을 2억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금년에 한 대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불법투기 감시용카메라를 내년도에는 2대를 더 확보를해서 실시하고자 불법투기용 카메라 구입 2대분 9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활용품 처리장에 일반선풍기와 또 대형선풍기 3대를 구입하기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사업으로써는 47억5,2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는 물론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239쪽에 청소관리 예산이 31억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설명서만을 보면은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구만요. 31억이 줄어든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 지급하던 인부임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말하자면 봉급, 이것을 그 동안에는 161명분을 전부다 구에서 지급했었는데 동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요원들에 대한 동 부담이 떨어져 나가니까 좀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7쪽에 민간이전 5억200만원이 줄은 것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민간위탁금이요
박희삼 위원    민간이전에서 247쪽 말입니다.
  민간이전 해 가지고 5억이 줄어들었죠?
  이 5억은 어디에서 줄어들은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도시개발공사와 대행공사사업비인데 거기에 있는 인원이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이런 결산 후에 39명이 우리 구로 소속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역시 인건비 이것이 줄은 겁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이 편성이 동으로 편성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감소된 것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박희삼 위원    238쪽에 약수터 환경정비 23개소 해서 100만원. 23개소를 정비하는데 어떻게 정비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는 건지, 어떤 식의 정비인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23개소는 한개소에 지금 현재 똑 떨어지게 얼마다 뭐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주변환경 여건이 부실했을 경우에 이것을 정비한다든가 그래서 금년에도 3개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3개소의 물량을 예측해서 잡아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박희삼 위원    금년도에도 한 100만원정도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3개소, 보충질의인데요.
  여기 23개라는 얘기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24개 중에...
강종호 위원    박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보문산 작년에도 이 얘기가 되었는데 보문산 관리사업소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 규정을 보니까 시설비 투입은 조금 문제가 될 거예요. 그 관리지침을 보세요. 시설비와 다만 우리 중구관내에 속하는 사안들이라 쉽게 표현을 하면 파라솔을 완제품을 갖다 주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조례를 이렇게 보면은,규칙을 이렇게 보면은 시설비 투자는 조금 우리 중구에서는 시설이라고 하는 이 목은 조금 잘못 달은, 401을 가지고서 시설비를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한번 내검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시설비 401을 가지고 투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관리지침은 시 지침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것이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판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내가 볼적에는 그렇다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하고 방금 전에 지금 우리 박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는데 기왕에 당초부터 환경에 관계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뭐 손 하나를 조금이라도 덜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기본 뜻에서 지금 동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그 주관을 인력을 관리하는 곳에서 봉급도 주자하고 하는 기본 취지가 있어서 여기 보면은 244쪽에 기왕에 사람이 동으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예요. 165명.
  이것도 쉽게 곽과장이 일을 덜을려면 말예요. 피복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동으로 부기 달아서 동으로 줘 버렸으면 편하다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요.
  지금 심지어는 산업시찰 관계 이것도 사실은 거기다 할려고 했더니 이것이 안 되고 그러는데...
강종호 위원    아녜요. 그것은 주관하는 상급부서에서 일괄을 어느 동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예요.
  그런 것은 해 주고 기왕에 일손을 덜라고 작정을 했으면은 그 인원을 관리하니까 전부 해줘 버려요, 그냥 너희들 옷 사입으라고 하고서 그 액수 주면은 맞춰 놓고 거기가서, 이렇게 하면 일이 덜어지지 그런 취지에서 이 액수가 많다 작다 하는 얘기는아니고 다만 그렇게 하면 옷을 맞춰 놓고 각 동으로 전달을 해서 부기만 달아 주면 쉽게 일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희삼 위원    예.
○위원장 하영호  그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246쪽에요. 기타보상금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제영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 해서 5만원씩 해서 12건을 60만원을 잡아 놓으셨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몇 페이지죠?
이제영 위원    246쪽이요.
  12번 기타보상금.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년도에는 3건나왔습니다.
이제영 위원    3건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제영 위원    이것이 쓰레기 불법투기해서 만약에 적발되면은 벌금을 최소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매기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최하 10만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최하 10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제영 위원    나는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 해 가지고 3건이라는 것은 참 미비한 건수네요. 금년도를 보면은.
  이것을 조금 보상금을 올리더라도 이런 불법투기자들은 색출 좀 해 가지고 아주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얄밉더라고. 보상금을 조금 높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나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금년에 2만원보다 많이 해서 5만원으로 올린 것인데...
이제영 위원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5만원으로 올린 것인데 금년에 이것을 처음 운영을 해 보니까 물론 3건은 신고가 되서 보상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신고를 할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별로없어요.
  그리고 다 각자 잘 아는 사람 옆집 주민들인데 그것 보상금 타 먹자고 신고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기피를 하고 다행히 3건이라도 해 줘서 실적이 6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이제영 위원    6만원 지급하고 30만원은 벌으셨네요, 일단은. 그런데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닌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이제 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속또 종량제의 정착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 그래서 5만원으로 현재보다 배 이상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에 이것을 운영해서 상당히 실적이 많고 하면은 보상금도 더 인상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제영 위원    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요하는 사람만 해요, 이것이. 보면은 처음부터 안 하던 사람은 안 해요. 하는 사람만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주 좀 따가운 맛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이것을 업무보고때도 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이것보다도 아주 대대적인 투기자에 대한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저기 247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01, 감시용 카메라라고 해서 48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제영 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금년에 1대를 운영을 했는데 말하자면 2대를 구입하면 그것과 병행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각 동별로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한지 같은데. 이런 데에 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성과가 아주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보다는 설치해 놓고 그런 위험한 지역에, 투기지역에 그런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했다 하면은 그것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고질적인 투기지역이 좀 많이 없어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대를 더 증설을 해서 금년처럼 활성화를 시킨다면은 아마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이 근절이 되고 단속에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영 위원    그 공한지는 어디 땅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개인땅도 있고, 주로 개인땅이죠.
이제영 위원    개인땅에다가 그것...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개인땅에다가그 카메라를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그 주변의 주택에다가 설치를 해 놔야지 이것이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    이것이 반경이 얼마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반경이 얼마 안되요. 저것 같아요. 말하자면 속도측정기 그것 하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봐서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를 해 놓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카메라가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을 적발할 수 있는 반경...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반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못 하고 대충 이 범위에서여기에서 태극기 있는데 이상의 범위 그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비디오 카메라에 잡혀 가지고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통·반장들이 와서 보면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 투기를 단속할려고 그 480만원짜리를 구입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불법투기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제영 위원    목적은,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지만은 장비 구입비가 너무 과다한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는 절대 이것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1대를 운영한 것을 보고서 바로 어제도 평택시 청소과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5대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보러 왔는데 이것은 480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 되지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불법투기가 상당히 근절이 되고 종량제가 정착되는길로 접어든다면은 480만원은 그렇게 효과에 비한다면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영 위원    이 적발한 실적은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적발한 실적은 한 13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13건. 이 13건을 다 적발했어요? 다 잡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제영 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13건정도 되서 잡았으면은 그런데 반경이 너무 협소하고 그것도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지금 몰려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옮길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계속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245쪽, 시설장비 유지비인데요. 이륜차유지비 225만원 하고 그 밑에 자동화 용기수선이라고 해 가지고 232만원 하고 이륜차 유지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 환경관리 요원들이 밀고 다니는 이륜 손수레 있지 않습니까? 손수레, 리어카 그것 보수 하고 감독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임헌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45만원 5대 이렇게 해 놨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감독들이 그 전에는 5명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대당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만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가 뭐 기름을 넣는다든가 이런 유지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임헌덕 위원    자동화 용기 수선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자동화 용기는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함 이것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하니까 이것도또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용기 수선비입니다.
임헌덕 위원    그리고 자동화 용기라는것이 골목골목 마다 4t트럭에다 싣게끔 해놓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그리고 주로 아파트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임헌덕 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가면은요. 이것은 시비보조가 있는 것인데 246쪽에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거보상 이것이 몇 명이요? 25만8,495인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재활용품 수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아마 특수시책으로다가 하는 것 같은데 동이면 동, 통이면 통, 아마 구체적인 수거방법이 또 이것에 따른 예산이 시달이 되면서 구체적인 수거방법이 하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헌덕 위원    25만8,000명이라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7,8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겠다, 시에서. 그렇게 하고 기준을 잡다 보니까 인원이 나온 겁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은 다해 가지고 7,800만원 돈을 시에서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임헌덕 위원    아, 많은 액수인데.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하고 우리 구 하고 해마다 대행업체하고, 도시개발공사가 대행업체가 되니까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대행계약 사업비입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퇴직금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퇴직금은...
임헌덕 위원    거기에 파견된 직원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부분도 있고 우리 환경요원들 퇴직금도 있어요.
  그 퇴직금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임헌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241쪽에 금년도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유지비 집행액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43쪽에 하단에 재활용품 처리 운영비라고해서 전기, 전화료 금년도 집행액...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년도 집행액이요?
권일봉 위원    예, 그것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45쪽에 재활용품 처리장의 운영비로써 일시 사역인부임과 간식비 지출액 그것도 좀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라고 해서 금년도에 지출액 있죠? 그 내역을 좀 밝혀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그것만 좀 밝혀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것은 내역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지금 밝힐 수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지금은 자세한 내역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임헌덕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제가 그것을 한번 물을려다 재료비에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 일시 사역인부임이 간식비 포함 이런 것은 조금 내용이 7,500만원아녜요. 직원들도 아닌데 작년도에 사역인부가 말하자면 150명 들어갔으면 대충 산출근거를 내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몇명을 쓰고 지출을 몇 명이 나갔는지 간식비가 뭔지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신경쓰셔야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그 재활용 사업소의 인근 주민으로부터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말하자면 이전해 달라는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용은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죠.
  왜냐면 거기에 많이 적체되어 있고 그렇게 적체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물론 불결하고 거기에 따른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공식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지만 주위에서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리고 먼저 우리 청소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을 적에 말입니다.
  각종 언론이나 또 대외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었었어요. 쓰레기 청소비용의 자립도 문제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활용 사업소의 이전 또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관한 어떤 개선에 따른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단 말예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과장께서 임의적으로 편성은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된 건지 그것 좀 답변해줘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으로부터 한 2년전부터 환경보호과의 숙원사업이 되다시피 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현재 안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이 나름대로 잘 운영이되고 있고 또 그 재활용 사업장을 신축한지가 지금 얼마 되지가 않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동안 예산을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한 3년 이상 되었고 또 폭주하는 재활용품 처리를 현 장소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포화상태가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세미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도 해주셨고 좋은 방안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도 물론 요구를 했고 또 예산요구 하기 이전에 내년도 시책구상으로 이미 이 자리에서 보고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라든가 또 우리 구의 재정형편 등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이번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은 추경에라도 이것을 일부를 반영해서 적극 추진할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 문제는 청장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꼭 시급하게 성취되어야 할 문제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나서 삭감되는 부분을 편성을 한다든지 그것이 아예 여의치 않을 때는 추경이라도 꼭 반영해서 아주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조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분야가 일부라도 반영이 된다면은 아주 상당히 좋겠고 또 저로서도 2년전부터 이 사항은 계속해서 추진해 볼려고 생각했던그런 사항이고 또 청장님께서도 역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98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이 편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쓰레기 봉투 가격의 현실화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쓰레기 봉투 가격 현실화를 어떤 편에서, 현재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하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인상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박희삼 위원    인상시켜야 된다는 쪽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예.
박희삼 위원    왜냐면 청소 쓰레기의 감량 또는 분리수거의 철저화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또 정말 우리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른 재원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비용을 물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46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환경관리요원산업시찰에 관한 것인데요.
  1,32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두번에 걸쳐서.
  지금 이것이 정말 그 양반이 들으면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공무원들 말예요.
  경상적 경비, 심지어 여비까지도 싹 없애는 판인데 이것 놀러가는 것 이것은 없애도 괜찮죠? 한 해쯤, 내년도 한 해일랑 보내지 맙시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것은 저 개인으로서도 그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굳이 부부동반 해서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관리요원들이 고되게 일을 하면서도 유일한 낙이 1년에 두 번 부부동반 해서 가는거랍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설명을 듣고, 그밑에 말예요. 다 있잖아요. 여기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도 있고 다 하는데 그것 뭐 꼭 덩더쿵 보내야 되느냔 말예요. 이것은 빼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리고 이것을우리 중구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체육대회도 그렇고 산업시찰도 그렇고 우리 중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다 똑같이 보내기 때문에 우리 중구만 못 간다고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헌덕 위원    다른 데도 다 빼요. 우리만 빼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다른 데도 다 안 간다면 그것은 뭐 좋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위생업무 전반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가일층 분발해서 중구 주민을 위한 위생업무 정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생과 전체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2억519만2,000원으로 금년도대비 5,940만1,000원이 감소해서 22.4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위생과 직원은 27명으로 일용직 포함 28명입니다.
  중구청 실·과 대비해서 여섯번째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기존 8,849개위생업소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규모로 봐서는 저희 17개 실·과중에 위생과가 제일 적게 책정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매일 민원처리와 주·야간 지도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매일 출장을 가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예산사업은 거의 없으며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 위생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주로 감소내역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은 관서당 경비중에 급량비가 약 400만원이 줄었고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인데 그것도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급량비도 4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170만원이 줄었고 국내여비도 1,8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보상금은 체육대회 매년 하고 있는 체육대회가 삭감이 되서 줄었는데 저희 위생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을 일률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왜 삭감했는지 저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생과 27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4,5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소된 4,239만4,000원을 계상하고 일용인부임으로 워드타자요원 1명에 대해서 9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저희과 관서당 경비로 3,900만8,000원을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금년에 1,4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소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수거용기 구입비로 105만원, 서한문 인쇄비로 42만원,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닐봉투 구입비로 60만원, 모범위생업주 표창장 인쇄비로 15만원, 위생관리 및 단속업무 기록보존을 위하여 필름구입과 현상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참고할 것은 금년에 일반수용비 전체가 1,400만원보다 400만원을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일률적으로 삭감을해서 좀 사업상 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신고필증 및 허가증 인쇄비로 100만원,공중, 식품허가신청서 및 시설조사표, 또는 준수사항 인쇄비로 60만원, 저희 위생과에 가스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총 충전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만원, 위생모니터요원 교육교재비로 10만원 향토모범 위생업주 정기위생교육 교재비로 40만원,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원 직무교육비 교재로 20만원 다음에는 이·미용 모범업소지정을 위하여 표지판과 지정증 액자비로 240만원, 프린터기 토너비로 44만원, 복사기 드럼, 카트리지 보수 및 교환비로 30만원, 복사기 수선비로 50만원, 다음에 숙박 모범업소 지정을 위하여 표지판과 지정증액자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으로 38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향토모범위생업소 정기위생교육 강사수당으로 28만원과 피복비로 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피복비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직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야간 단속 때문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분의 1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271만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사실 저희 위생과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관서당 경비 중에 여비 하고 급량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도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금년 수준대로는 좀 해줘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금년에 44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71만5,000원으로 내년에 책정이 되어서 172만5,000원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1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에 3,300만원보다 2,100만원이 감소된 1,221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도 3,432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82만원을,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다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936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여비가 3,3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일률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것은 위생과 직원들이 관서당 경비 여비하고 이 국내여비인데 주간에 지도단속 하고 출장하는 것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데 저희 업무 잘 아시다시피 야간에 직원들이 지도단속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히 제가 협의해서 업무는 추진을 직원들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만 야간에 밥도 먹어야 되고 야간 교통비도 지급해야 되고 야간에 일 하는 데서 보수도 줘야지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야간예산 하나도 안 내보내고 밥값 싹 깎아버리고 출장비 지급 않고 수당 안 준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단속여비는 야간에는 10원도 지금, 먹을 것, 교통비, 수당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보고입니다.
  다음에 25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모범위생업소 표창 150만원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표창 40만원 위생단체 자율 지도원 교육비로 60만원,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와 유해업소 대표자 교육을 6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부정불량 식품 수거제품 보상금으로 105만원, 주민신고 보상금으로 108만원,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고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으로 2,81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 사업의 업무추진을 예산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저희들이 예산안과 저희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조정해 가면서 원활하게 위생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254쪽에 급량비 아까 말씀하셨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이제영 위원    이것이 5,000원씩 27인하는 것은 지금 직원이 27명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이제영 위원    27명이 연 17회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 연 17회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로테이션으로 나가는 거죠?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예산대로는 사실 않고 이보다 10배는 더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이제영 위원    그럼 전년도 하고 지금하고 예산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얼마잡았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금년도에요?
이제영 위원    예, 급량비로.
○위생과장 서명석  관서당 경비가 급량비가요. 금년도에 1,056만원입니다.
이제영 위원    1,056만원.
○위생과장 서명석  아니, 그 급량비가 아녜요. 죄송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급량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서당 경비의 급량비 있는데...
이제영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한 것은 위생접객업소 심야 퇴폐·변태영업 합동단속에 대한 급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254페이지 급량비요
이제영 위원    예. 06.
○위생과장 서명석  예. 금년에 그것이 444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서있는 것은 271만5,000원으로 172만5,000원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제영 위원    삭감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444만원 책정해 가지고 444만원에 대해서 만족스러웠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만족스러울리가 없죠. 숫자상으로 봐도 알지 않습니까?
  5,000원이하짜리 야간식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이 단속이라는 것이 업주들을 상대로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예요, 이것이.
  만약에 식대를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보내서 단속해라 하면은 가 가지고 밥먹을 데가 없으면 밥좀 한 그릇 주쇼 하고 참 구차한 소리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해줘야 한다고 저도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 것이거든요.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저는 직원들하고 수차 회의도 이것 때문에 하고 많이했습니다만 또 직원들도 사실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좀 협조를 해야...
이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심한 얘기 같은지는 몰라도 공무원들한테 현실적으로 밤에 해 주지 않으면은 단속하는데 힘이 없어요.
  사기진작이 안 되거든.
○위생과장 서명석  그리고 저도 예산부서에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밥은 먹여주고 현지 교통비 다만 1만원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 월급은 못 주지만 전혀 먹혀들어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하루에 1만원꼴로 지급하다가 내년에는 이것을 전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영 위원    지금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예결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솔직히 지금 며칠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서과장의 성격도 알고 어떤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줘서 뭔가 감지는 했습니다.
  다만 어떤 얘기가 되었든 이 예산서는 서과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그렇게 서과장 같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요.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과연 이 예산이 잘 짜졌느냐 안 짜졌느냐 하는 것은 감이 잡힙니다.
  다른 과장도 더러는 서과장님 같이 비슷한 얘기는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심한지는 몰랐다는 얘기요.
  그래서 감은 잡았는데 다만 여기서는 예비심사가 되니까 가능한 대로 하는 얘기는 저쪽 본심사에 가서 다시 다루고 그때 가서 같은 맥락의 얘기를 또 할 것으로 보는데다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절실히 지금 서과장 입장에서 여비와 급량비인데 아주 확실한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급량비는 작년선, 예를 드는 거예요. 여비도 작년선, 이렇게까지 못을 박아 줬으면은 좋겠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더는 못 하더라도 금년 수준만큼은 보장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강종호 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한 일곱분이 본 예산 심사를 들어가기 때문에이 급량비와 여비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에서는 쓸 수있는 자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강종호 위원    지금 가장 이 전체 내용중에서 여비와 급량비다 이런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강종호 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153쪽에 단속반 가스총 충약이 22정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 구입했으며 몇 번 충약했는지.
○위생과장 서명석  구입년도는 89년도에 아주 퇴폐 하고 변태업소가 많아서 노태우 대통령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함과 동시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가스총을 전부 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단속요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총 관리지침을 보면은 연 1회이상은 가스총을 바꾸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유사시에 사용할 때 불발탄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바꾸도록 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있는 것 22정을 전부다 실탄을 직원들 하고 전부 실험을 했습니다.
  하고 며칠 안 됩니다. 바꿨습니다, 저는
권일봉 위원    교체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교체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이·미용 업소가 지금 몇 개소인데 모범업소가 지정된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 이·미용업소가 559개소입니다.
  지금 559개소인데 미용이...
  저희들이 우리 중구의 특수시책으로 그 미용업소, 모범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다른 업소보다는 많이 시설도 향상 하고 서비스도 향상을 시켜서 파급효과를 가져 오도록해서 저희들이 96년도에 49개소를 지정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0군데를 지정을 했어요.
권일봉 위원    매년 지정했을 것 아니냔 얘기죠.
○위생과장 서명석  그러니까 작년부터하는 사업입니다.
권일봉 위원    작년부터?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래서 현재 99개소를 지정해서 성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용업소는?
○위생과장 서명석  이용업소는 지금 아직 지정을 않고 있어요.
권일봉 위원    한 군데도?
○위생과장 서명석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22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이용업소 회의를 통해서 이 분들이 내년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 아직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다 해서 협회장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금년도에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왜냐면 이것이 협회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만 밀어 붙여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용업소는 아직은 지금 보류상태고 미용업소는 96년도에 49개소, 금년에 50개소 해서 99개소의 미용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256쪽에, 기타 보상금에 주민신고 보상금이 금년도에몇 건이나 지급했는지.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 불법, 탈법업소 이렇게 있을 때는 아는 사람이 그것을 신고를 하면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은 신고한사항이 시정지시 사항, 이런 경미한 사항같으면은 한 건에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신고해서 고발하게 되면 무허가 영업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서 고발하게 되면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사회 일각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심야, 퇴폐영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신고해 주게되면 한 건에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신고는 26건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 11건만 위법사실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49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49만원을 이제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부사동 같은 실례인데 부사동에 여자 혼자 아기 데리고서 열심히 다방을 하고 있는데 그 못된 남자들이 다니면서 괴롭히고 말을 안 들으니까 신고를 하는 그런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조사를 해 보니까 불법은 인정이 되고 조치하자니 그 사람 편드는 것이고 그런 애매모호한 사례도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그것을 내 적으로 정보를 알아 가지고 단속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남을 선의적으로 고발을 해야죠.
  그런 자기 이익이나 욕심을 위해서 고발을 하는 사례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고발하는 것 가지고 다 조치는 않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서있는데 49만원만 집행되었죠?
○위생과장 서명석  금년에 주민신고 보상금은 180만원이 서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180만원.
○위생과장 서명석  예, 180만원이요.
권일봉 위원    그 중에서 49만원이...
○위생과장 서명석  49만원이 지금 현재지출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또 지출이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매 건건마다 저희들이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달 것 모아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180만원 중에서 49만원을 지출했는데...
○위생과장 서명석  앞으로 좀더 11월달 것 12월달 것 나가야 되니까요.
권일봉 위원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11월?
○위생과장 서명석  11월달에 신고된 것이, 처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한번 신고되면은 금방 가는 것이 아니고 최하 한 달 이상 갑니다. 청문 하고 뭐 하고
권일봉 위원    그 다음 식품 명예 감시원 활동보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금년도에 몇건이나...
○위생과장 서명석  이것은 전액 다 지출이 됐습니다.
권일봉 위원    전액 다 지출이 됐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권일봉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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