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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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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1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6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12월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을 12월11일까지 예비심사 하여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7년12월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는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759억3,100만원, 특별회계가주차장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해서 총 172억7,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172억7,700만원과 일반회계 759억3,100만원을 합한 93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는 지금 세입세출 예산총액
  의 3% 범위내에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2억3,200만원이 감소된 759억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4,000만원이 증액된 17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5억7,400만원이 늘어나서 47억5,8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같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686만9,000원이 증액이 되서 35억8,600만원이 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종전과 같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총괄표에 7, 8, 9, 10, 11, 12 죽 넘기셔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제가 세입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3억3,500만원이 감소된 3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의 주요원인은 재산세를 저희가 부과를 한 결과 그 내역의 정리를 해 보니까 3억3,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대형건물인 백화점 세이건물 하고 대전코아 LG건물 이런 것이 신축이 금년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약 43억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당초 세입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부과를 해 본 결과 약 40억 정도가 결정이 되고 약 3억 정도가 결손이 났습니다.
  아울러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일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정리를 해보니까 3억3,5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재산세, 종토세가 종전 대비 많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치를 정확하게 예상을 하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 세입증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층 노력을 하고 또 정확한 세액을 산출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토세입니다.
  종토세는 6억2,100만원이 감소가 되서 7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토세가 감소된 주요 원인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대원제지나 또는 지금 아파트 신축공고가 되어 있는 조폐공사 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토세를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아파트 신축 하고 대원제지가 매각되고 또 대산건설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그런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종토세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종토세는 명년도에도 금년도보다는 다소 계속적으로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치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정확하지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당초 대비 3억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된 배경은 신우개발에서 준공이 된 세이백화점 하고 거기에 대한 종업원의 증가로 인해서 종업원 할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KBS나 MBC 등 언론기관에 대해서 50%의 사업소세를 감면하던 것이 금년에 100%부과됨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3억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광고물입니다.
  광고물은 기정 예산액 5억2,200만원에서 157만8,000원이 늘어나서 5억2,300만원이 되었는데 광고물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것보다 광고물 부착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으로써 알뜰사업장 판매수입입니다.
  그것이 기정예산액 5,676만원에서 6,502만1,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826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산성동에 소재한 알뜰사업장에 대한 재활용품 매각을 지금 정산을 해 본 결과 약 한 800만원이 금년 연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선 가정산이 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 2,600만원이 늘어났고 배출업소 배출부담금이 7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현재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업소,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이나 자가용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100분의 10을 저희가 교부금을 받는데 그 중에 100분의 9는 구로, 100분의 1은 시로 이렇게 각각 부담금이 교부가 됩니다.
  아울러 배출업소 배출부담금에 대해서는 공해배출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세차장이라든지 벙커C유를 사용하는 아파트, 목욕탕, 숙박업소 이런 데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정산해 본 결과 7만7,000원이 세입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01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관리경비 귀속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분의 9는 부담금을 구로 주고 100분의 1은 시에서 그 부담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은 총100분의 20을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100분의 20, 1,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100분의 30을 교부금으로 받는데 그 교부금을 받는 것 중에 일부를 시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 시에서 차지한 금액 중에 일부를 저희한테 행정용품 사무용품비로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1,662만8,000원이 금년에 귀속금으로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현재 동 통합청사에 대한 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은 선화1, 2, 3동 중에 선화3동은 현재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활용을 하고 선화1동과 선화2동을 매각해서 선화동사무소로 또 대흥 1, 2,3동 중에 대흥1동은 현재 놀이터 부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대흥2동과 대흥3동 2개 동을 매각을 해서 대흥동으로 이렇게 매각하는 대금을 저희가 금년 1회, 2회 추경에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세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때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98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삭감했다가 본 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의아해 하실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원칙상의 세입에 일부가 있었다면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또는 사고이월 등을 통해서 이월시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이 전혀없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절차상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명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그 금액을 명년도 98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선화동에서 3개 동에 2개 동을 매각한 것은 그 금액을 그대로 선화동에 새로 대지를 구입해서 신축하는 건물 사용용도로, 또 대흥동도 대흥 1, 2, 3동 중에 2개 동을 매각해서 나오는 그 대금을 그대로 대흥동에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작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화동에 2개 동을 매각한금액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세출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았음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은 현재 최신 공사나케이블 공사 이런 데서 도로를 굴착을 하면서 소요되는 복구금을 저희한테 사전에 예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세출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정산을 해 본 결과 4,900만원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 중에 과태료 수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과태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은 현재 업태위반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것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의 세입이 늘어났고 또 식품위생업소 과태료도 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1,200만원이 현재 정산한 결과 늘어났고 또 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 과태료도 이것은 1,300만원이 줄었는데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은 좀 달라진 것은 종전에는 현지, 중구에서 배출가스를 단속을 해서 차량이 적발이 되면은 적발해서 그 과태료 부과를 차적지, 차의 원적지에서 그것을 부과를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단속하는 기관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오수정화시설 과태료는 그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수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줄었다고 그래서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과태료는 주민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 따른 징수이기 때문에 이런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 중에 유등천 골재채취 매각이 1억9,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수입이 2,000만원.
  그리고 향토특산품 운영비는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등천 골재채취 매각수입은 당초에 97년3월25일날 입찰을 봐서 입찰금액이 5억2,4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자가 백제산업 이학성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의 조건은 10%는 계약시 선급금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나머지 90%는 3회에 걸쳐서 30%씩 이렇게분할 상환하도록 그렇게 당초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골재채취한 양을 그 낙찰자가 매각할 때의 조건, 또는 매각할 때의 여건이런 것을 고려해서 3회로 분할해서 징수하도록 당초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 10%는 징수를 했고 1차 30%에 대해서는 11월30일 납기로 1억5,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징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 절차를 따라서 징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10%인 5,200만원, 그리고 또30% 부과된 금액 그래서 2억을 저희가 1차 세입에다 잡고 나머지 60%는 명년도 추경을 통해서 세입에다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명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을 계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을때 이 금액이 일부 변동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 정산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에 부과를 한 다음에, 고지발부를 한 다음에 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광고수입은 당초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주민들한테 공급을 할 때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요새 여러가지 제반여건이 안 좋아서 봉투 광고수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향토특산품 전시장 판매대금 3,000만원은 기히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특정교부금이 10억5,000만원을 시로부터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운영 인센티브가 5억5,000만원, 구행정 종합평가를 해서 저희가 5개구 중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2억, 그 다음에 동 통·폐합 시책추진 인센티브가 3억, 이것은 저희만 받아온 금액입니다, 3억이.
  그래서 2억도 구 종합평가가 최우수는 2억, 준우승은 몇 억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마는 다른 것보다는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저희가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10억을 저희가 인센티브제로 특정교부금을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한 장을 넘기셔 가지고 48페이지,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히 보조금을 정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세입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장예순 기획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출부분 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제안설명 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설명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답변하세요.
  45쪽에 유등천 골재채취를 장실장이 보고하는 가운데에 강력징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단 말예요.
  그런 조치가, 그 얘기는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것이 계약내용대로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맞습니까?
  계약이행이 잘 안 되어 있다라고 전망을 해도 되는 거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계약이행이 A와 계약을, 지금 당초 계약자인 백제산업과 계약을 한 후에 거기에 이제 이행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산업으로 하여금 징수가 안 되었을 때는 보증회사로부터 대리로 징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강력징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래서 그것은 보증이행이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가능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의 예산에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야 회계절차로는 맞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글쎄, 이제 저희가 아까...
강종호 위원    원인행위가 이미 되었단 말예요, 계약이 되었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다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본예산을 저희가 고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못한 사유는 그것이 30%에 대한 것은 고지발부가 되었는데, 납부발부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골재채취한 그 양이 반출되는 것을 감안해서 고지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그때 이제 고지가 되었을때 그때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산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에 편성을해야 맞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원인 행위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할 수 있는 법의 제도에 묶여 있으면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줘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그것을 편의위주의 어떠한 가능성을 보고서 일단은 절차는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수입으로 잡지 않은 것은 나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 설명은 또 필요가 없죠.
  내가 볼 적에는 그것이 그 절차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할것이냐 아니면 추경이, 추경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것이지만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과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을 심의한 결과 지금 주관 과에서의 의견도 나머지 60%에 대한 고지가 어떻게 발부되었을지 예를 들어 이 양이, 반출되는 양이 또 예상하지 못 하게 수해라도 일어나서 어떻게 휩쓸려 나간다든지 할 경우의 그 결손액 이런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즉, 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면 저희가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편성할 용의는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나도 지금 어느 정도의 내 상식에서 판단한 것이니까 좀더 깊이있게 판단을 해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새로운 것이 발생된 것이 아니란 말예요, 이것은.
  추경의 본취지에는 어긋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니까 보다 잘 깊이있게 다뤄서 나중에 하자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상당히 수입면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다루는 관계니까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절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우선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의 세출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들이 옆에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로 하여금 심도있게 답변을 해 드리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감액되고 감소되고 또는 절감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쉽게 설명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정 예산액 120억7,900만원에서 6억2,200만원이 증가된 12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증원분 이 1명은 저희가 기획실에 지방고시 합격자가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40만원이 되겠고 수당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62페이지는 삭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97년도까지의 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의 보수는 저희 기획실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98년도부터는 회계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63페이지, 법제업무 보조가 27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인력에 대한 예산계상이 아니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인데 이 부족분이 왜 생겼느냐면은 그 바로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를 당초에 삭감을 할 때 2회 추경에 저희가 1,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너무 삭감을 해 가지고 보수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법제업무 보조에서 일부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한 부족분 하고 밑에 너무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분, 그래서 양쪽에 추가로 47만원 하고 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인력은 아님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4페이지는 녹음기를 한 대 3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감사계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증언청취를 할 때 녹음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녹음이 없으니까 업무수행 하는데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저희가 3회 추경에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을 다 절감한 것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억9,200만원을 이번에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이것은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해서 98년도 예산에 편성코자합니다.
  다음 공보실입니다. 공보실은 69페이지입니다.
  대들보 축쇄판을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대들보지에서 발간하고 있는 논술내용이나 또는 중요한 보도내용을 스크랩 해서 그것을 축쇄판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연초에 필요한 부서에 저희가 배부를 해서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쇄판 제작을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축쇄판을 제작을 해서 나눠준 바가 있습니다.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대들보 편집실 가림막, 의자, 난로,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편집실의 컴퓨터,비디오 비젼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경비는 부기만 변경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행사를 문화의 거리 시설물 정비로 이렇게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하단에 한마음 생활체육관 현판, 그 다음에 한마음 생활체육관시설 안내 또 표찰, 그 다음에 이것은 내부적 시설 안내입니다. 시설 안내가 2개가 적혀 있는데 그 다음에 월중행사표 이래서 49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한마음 체육관의 현판은 신주잔넬이라고 이렇게 써서붙였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제 동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현판에다가 앞에 크게 써서 붙일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설 안내는 그 안내 표지판에다 외부에 붙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찰 다음에 시설안내는 내부에다가 붙이는 시설안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한마음 체육관이 금년도 연말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되는 공공요금 그 다음에 보일러나 사무실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하단에 사무실 집기입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접의자 이것은 이제 저희 직원이 거기 사무실 운영관리 요원이 배치됨으로 인해 이 직원에 대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73페이지 하단에 한마음 생활체육관 방범창을 별도 설치를 하고 식당을 거기에 설치할 계획에 있어서 각각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는 그 한마음 생활체육관의 앰프시설이 당초 발주할 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앰프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보실에 편성된 예산의 주요핵심은 한마음 생활체육관을 금년 연말에 준공됨으로 인하여 그 한마음 생활체육관 운영에 필요되는 용품비 또 비품비 또 부족되는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 총무국 소관사항으로79페이지, 먼저 총무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세탁료, 화장지 구입, 당직근무일지 인쇄비입니다.
  소액입니다마는 이 세탁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페트를 명년 시무식을 대비해서 일제 청소를 하는 비용이고 화장지 이것은 화장실에 놓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인쇄용품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69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예산액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81페이지, 82페이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83페이지에 일용인부 퇴직금은 현재 일용인부 중에 300일 이상되는, 일용인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용인부, 또 일용인부. 법정은 다 일용인부입니다마는 우리가 통칭상 사용인부는 300일 이상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290일로 계상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부과가 안 되는데 상용인부가 두사람이 퇴직하는 데에 대한 퇴직금을 금년에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부족이 되서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83페이지, 하단에 있는 회의 서류이것은 유인물 268만원이고 그 다음에 84페이지는 공공요금입니다.
  소규모 동통·폐합때 필요되는 우편료 대금이고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자율방범대 장비구입 및 활동운영비, 제목이 좀 깁니다마는 이것은 뭐냐면 연말과 내년에 지금 검찰에서 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에 동참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현재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등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가 공통적으로 같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22개 동에 대해서 3,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장비라고 그러면은 흔드는 사인볼, 이런 것, 또 초소운영비, 또 그 사람들이 필요될 때의 야식비 이런 것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프린터기를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85페이지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그 폐식용유활용 저공해 비누공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시비가 600만원이 영달이 되서 같이 저희가 구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고 86페이지에 대전지역 정보센타 설립은 이것은 출자금입니다. 저희 구가 금년에 설치되는 대전지역 정보센타, 이것은 정보센타를 시에서 설치를 해서 각 기업체에 필요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각 구에 3,000만원씩 출자를 해 가지고 정보센타를 시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출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이고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91페이지, 92페이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여기 93페이지에 문창1동 공동변소 및 재활용 선별장 매입 1억4,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과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적정치를 못 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서 저희가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후 저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하단에 있는 반환금은 이것은 95년도 수해복구사업 반환금입니다.
  그것을 금년도 세출에 계상을 해서 국고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97페이지는 전부 삭감이 되었고 98페이지까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99페이지 넘겨서 101페이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도 모두 삭감이 되었는데 102쪽에 컴퓨터 구입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징수포상금으로 상사업비 200만원을 받았는데 그 과의 의견이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사업비를 컴퓨터 예산에 계상을 해 줬습니다.
  105페이지는 병무행정 보조금인데 현재구에 근무하는 병무계 직원 그리고 동에 근무하는 병무담당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국고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그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106쪽에 병무행정 교부금은 이것이 병무청에서 부족금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이것이 3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다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97민방위 시책평가 상사업비해서 97년도에 민방위 시책평가에 최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서 300만원을 아까 징수과와 같이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에 TV 1대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전자복사기를 사다 보니까 1,000원이 부족해서 원인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저희가 1,000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병무담당자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는 보사부로부터 병무담당자는 병무청으로부터 보조가 되는데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134페이지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는 지금 늘어난 것이 133페이지에 나와있는 국·시비 보조대상 제외, 이 제목이 인건비 속에 들어가지를 않고 부기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속으로 부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3쪽에 나오는 인건비 국·시비보조대상 제외 3,573만4,000원을 거기서 깎아서 135쪽에 101 국고보조 사업의 인건비로 그렇게 각각 사회복지요원과 병무직원의 봉급과 수당을 각각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 수당이 133쪽에 나오는 기본급과 수당을 깎아 가지고 135쪽에 나오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이체를 한 겁니다.
  다음에 연가보상금도 병무직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6쪽은 다 삭감이 되었고 137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동사무소에 있는 전기와 상·하수도 요금 중에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도 집행잔액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138쪽에 대흥1동 청사증축 부대비 그 다음에 문화2동 부대비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1쪽에 노인건강의 날 운영 집행잔액 619만8,000원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구 본청, 그리고 동,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117페이지, 환경보호과 하고 위생과를 제가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17페이지입니다.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18페이지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연금지급금 중에 부족분인데 이것은 지금 환경관리요원 중에 퇴직한 사람에 대한 연금을 계상한 결과 부족분이 생겨서 1억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리요원의 경우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본인의 의원면직이 되었을 때 퇴직금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년 이상 다니면은 7~8,000만원, 이렇게 퇴직금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연말에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0페이지는 차량 선박비 이것은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고 나머지 120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 퇴직금 대행사업비는 대전도시개발공사에 가 있는 우리가 거기 청소요원들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행사업비 중에 퇴직금 부족분에대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125쪽인데 거기에 지금 재료비가 53만6,000원에서 53만7,000원 이래가지고 1,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왜1,000원을 계상했느냐 하면은 이 과목 하나에 그 인건비가 부족되요.
  왜냐면은 재료비를 1순위로 계상을 하기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분 1,000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다른 과에서 이체나 전용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부득이 1,000원을 여기다 별도 계상을 해서 회계를 마쳤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73쪽에 한마음 생활체육관 식당설비 공사비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무슨 식당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한마음 체육시설관이 배드민턴장인데 그 배드민턴장 안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 옆에 중구 노인회에서도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게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체육관 지하의 일부분을 식당으로 해서 거기서는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자기네들이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임헌덕 위원    해 먹을 수 있게끔 하는거예요, 식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다못해 만들어서 임대를 줄 거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임대가 아니고요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임헌덕 위원    본인들이 와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헌덕 위원    그리고 136쪽에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통·반장 수당 태평1동 888만1,000원인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이 136쪽에 나오는 보상금은 태평동 주공아파트가 철거를 했어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통·반이 해체되기 때문에 그 수당이 남은 겁니다.
임헌덕 위원    아, 해체된 통에 대한, 통·반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철거했기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임헌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예,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이것은 아마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79쪽에 일반수용비가 기정예산액이 6,041만7,000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79쪽이요?
권일봉 위원    일반수용비.
  6,041만7,000원이 기정예산액이 서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총 6,041만7,000원의 예산액 속에 잔액이 현재 얼마가 있느냐, 집행잔액이요?
권일봉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추산부를 보고...
○총무과장 최영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수용비가 본예산에 1억5,691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무절감액 10%에 해당되는1,569만6,000원을 2회 추경시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계상된 389만원이 전체액에서 부족이 되어 가지고...
권일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묻는 거요.
○총무과장 최영대  지금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꼭 필요한 예산 389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7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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