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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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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9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설명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대흥2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111쪽 하단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억1,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런데 지금 대들보가 2만부 발행을 해 가지고 4면으로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증면이 되어 가지고 8면으로 해 가지고 4만부가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당초 2만부였다가 지난 6월20일부터 4만부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수차에 걸쳐서 시민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나간다.
  그전 같으면은 반상회보가 다 나가서 전가구가 알다시피 했는데 대들보가 나온 뒤로는 안 가는 가구가 많다. 그래서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20일자로 증부를 해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시국이 좀 어렵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2만에서 4만으로 배부가 늘어났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현재 4만이 늘어난 배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대들보를 증면해서 4면에서 8면으로 증면이 되어 가지고 현재 기사거리도 별로고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면에서 8면으로 증면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대책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지금 배부하는 독자, 말하자면 보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배부가 잘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첫째는.
  두번째는 기사 내용이 다양하고 좀 안 실어도 되지 않느냐 아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러신 것 같은데요.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관계는 저희들이 4만부를 개인별로 배부하는 것이 3만3,000부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중집합 장소에 5,421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직접 우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1,500부가 배부됩니다.
  문제는 개인별 배부하는 것 하고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는 것을 주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개인별 배부에는 지금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또 방위협의회, 구정모니터,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대기타 등등 해서 2,500부 정도가 나가고요.
  기관, 조직원한테 통장, 반장, 부녀회장등에 3,779부가 발행되고 기타 114부, 그래서 일반 구민한테는 2만4,746부, 그 다음에 생활이 좀 어려운 그러한 저소득층에는 한2,000부 정도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단체로 하여금, 희망하는 그런 단체로 하여금 배부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은 물론 한두 군데가 빠지는 곳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에는 지난번까지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나 기타 다중집합장소에 무더기로 갖다 놓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부 내지 5부 정도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것이 유실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는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록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중에서.
  지금 대들보지의 내용이 굉장히 좋다 하는 얘기를 여러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계통에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우리 여러 사람들을 접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마다 첫째 묻는 것이 대들보지가 좋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좋다고.
  우선 그 내용으로써 첫째, 읽을 거리가 있다. 너무 구정홍보지로서 구정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의 생활하고 직결된 그런 내용이 다양하게 있어서 좋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반 몇사람이 저희들한테 좋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방면으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유명한 여러가지 각분야에서 있는 분들한테 투고를 받아 가지고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각 동에 있는 자원 편집위원들한테 투고도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김성열(대흥2동) 위원이 한 내용의 얘기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보충을 합니다.
  지금 김성열(대흥2동) 위원의 표현이 조금 듣는 사람이 잘 듣기 어렵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김성열(대흥2동) 위원의 기본 취지는 8면을 증면했을 적에 8면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부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알맹이 있는 증면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자연히 8면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예산의 문제가 있다.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다시 되풀이 됩니다마는 배부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표현을 다시 전달을 해 드립니다.
  이제 두번 다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런 내용인데 잘못 표현이 되서 전달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8면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얘기고,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된다. 축소할 용의는 없는거냐하는 얘기고 전달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집약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아까 전달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꼭 8면으로 해야 되느냐 4면으로 줄일 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강종호 위원    예, 그런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제가 볼 때는 8면이 결코 많은 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는데 내용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한다면은 보충을 해서라도 8면으로 계속 했으면 하는 저희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확대보충 질의 형식인데 지금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반상회를 없애기 전에 반상회 총 경비, 연간 총 경비가 얼마나 나갔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제가 잘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지금 이 대들보지 발행하는데 인건비 플러스 인쇄비, 뭐 정보수집비 하여튼 총 망라해서 대들보지를 만드는데 1년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나 들어갔어요금년도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대들보지에 관련된 총 예산은 금년도가 4억4,478만원입니다.
임헌덕 위원    예, 한 4억5,000만원 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4억4,400...
임헌덕 위원    예, 한 4억5,000만원 되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리고 98년도는 4억6,000만원입니다.
임헌덕 위원    그러니까 한 4억5,000만원 보고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헌덕 위원    작년도 대들보 유료 광고료가 금년의 예산을 보면은 6,400만원 정도된단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헌덕 위원    그러면은 공보실장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 아주 대들보지 창간할 때부터 숱한 질의가 있었던 것인데 분명히 대들보 유료광고료 가지고 대들보지를 만들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안 하셨다면은 그때 회의록을 떠들어 보든지 증거를 댈게요, 내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뭐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견해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말씀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임헌덕 위원    아니... 자, 그러면 대답을 안 하셔도 좋은데 총 수입이 6,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대들보지 만드는 1년 총예산은 4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만한 차이입니까?
  착오가 생겨도 웬만해야 여기서 질의대상이 되고 수정의 대상이 되지 이런 엄청난 차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요.
  그리고 대들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방에서 좋은 평을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부분적으로는 들었어요. 잘되었다는 얘기는.
  이중으로 묻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배부하는 것도 어떤 방식을 어떻게 추가 하라고 여기서도 좋은 안을 많이 내놓고 했는데 전부 무시하고서는 돈 들여서 배부하는 쪽으로 실장은 지금 몰고 갔다고요.
  돈 들여서 배부하는 쪽으로.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도 충분히 있었어요.
  저도 그때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통장수당이 말예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회의수당 2만원씩 12만원씩 나가고 그 사람들 민원서류가 엄청히 줄어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전혀 무시하고 돈 들여 가지고 이제 무슨 자원봉사자다 무슨 새마을 협의회 회장단에다가 배부료 얼마씩 줄테니까 너희들 회의할 때 쓰고 배부를 해라 하는 쪽으로 지금 가지고 갔단 말예요.
  그것도 인정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한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말씀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대들보 배부를 우리 임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많이 관심을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질책도 해 주시고 좋은 안도 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통장을 통해서, 대개 이제 통장을 통하면은 거의 반장도 통하게 되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사실은 먼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돌리고 돌리면서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 저희들이 아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신문배달원이냐, 그러면서 이 대들보를 뭐하러 만드느냐라고 얘기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정을 홍보하고 좋은 얘기를 구민한테 이것은 좋은 겁니다. 보십시오 해야 될 행정의 말단기관인데 오히려 그것을 반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분들까지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과연 독자들한테 다 갔느냐 거의 안 갔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번 저희들한테 질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배부쪽으로 몰고 갔다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부당 60원입니다. 한 부당 60원. 과연 60원 가지고 누가 자원봉사원에서 집집마다 그것을 배달하겠습니까? 그것을 배달료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빵 한 쪽 밖에 안 됩니다,사실. 60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 정도지 그것을 가지고 금액으로...
임헌덕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아니, 답변이 너무 길어요. 만약에 지금김성열(대흥2동) 위원이 재차 질의를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헌덕 위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배부해 가지고 100% 배부가 되었다고 인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100%는 안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빵값 운운은 무슨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빵 값정도. 이 한 부당, 정정해서 12원입니다. 12원. 한 부당 12원.
임헌덕 위원    지금 글쎄 여하튼 무료배부를 하는 쪽으로 통장을 최대한 활용,그것은 말예요. 완전히 변명이요. 그런말이 어딨어요. 단 돈 1원을 타 먹어도 말단행정을 대행하고 있는 통장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못 하고 하는것은 당신네들의 책임이요. 그것을 책임전가를 어디다 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활용 못 하는 것을 왜, 누구보고 그럼 최대한 활용하라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책임전가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 상태가 과거에 그렇게 됐었다는 얘기를 보고드리는 것 뿐입니다.
임헌덕 위원    여하튼 간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최대한 해 보고서 유료쪽으로 들어갔어야지. 지금 실장 말마따나 빵 한 조각 값으로 해도 유료쪽으로가 있지 않느냔 말이요.
  그리고 또 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할만한 배부체계가 못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김성열(대흥2동) 위원 이 책임추궁을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헌덕 위원    이것이 지속되다가 그것도 또 계속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것 또 인상시켜 줘야 될 것 아녜요. 인상 안 하고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보수가 말예요, 만족을 느껴야 자기 책임도 100% 완수하는 것이지 이것 뭐 실장 말마따나 빵 값 정도 받아 가지고 그까짓 것 돌려도 그만 안 돌려도 그만이지. 꼭 돌려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서겠느냐 하는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그렇습니다.
임헌덕 위원    지금 실장 답변 얘기가 정말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데 지금 말예요. 참 나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제가 말씀 도중에 잘못된 것 있으면은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이 현 상태가 그렇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헌덕 위원    실장이 이 창간부터 대들보지를 증부 하고 증면 하고 말예요.
  그동안 순전히 강실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만스러운 쪽으로 위원들을 몰고 가 가지고 증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려 줬어요. 증부를 해야되겠습니다. 늘려줬어.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또 엄청나게 4억한 5,000만원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해서 멋지게 얻는 결과가 내가 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백번 얘기해도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긴축예산을 짜라고 정부서부터 난리고 요즘 매스컴도 난리인데 긴축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을 좀 큰 효과를 못 봤으니까 축소를 하면서도 좀 내실있고 멋진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짰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한희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130만 시민을 통괄하는 대전시보가 이것이요.
  여기에 조그많게 했지만은 여기보면은 할 얘기가 다 써 있어요. 시장 인사 말씀도 다 있고 의회 의정결의한 것도 다있고 시민에게 알릴 권리가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130만 대전시장이 발행하는, 시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30만 시민이요, 30만 구민인데 이렇게 큰종이에다 해 가지고 이 밑에다가 이것 내기 희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내가 알기로는. 이것 쫓아 다니면서 공무원이 아니고 이것 하나 들어주쇼, 들어주쇼. 접수해 놓고 돈을 안 냈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공무원을, 종사원을 둘 씩이나 증원해 가지고 쫓아 다니면서 구구 사정하고 혈세는 그마만큼 들어가고 효과는 없고.
  우리 강실장 좋은 얘기하셨는데 왜 좋은얘기만 들어 중구청에서 무슨 돈이 많아서 이런 것 해 가지고 이것 뭐냐 이거요.
  그런 얘기는 왜 못 들어. 이것은 축소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져서 이왕 얘기했으니까, 또 말 중에 말이지. 아까 강실장은 의회 질의에 그런 답변이 어딨어 빵값이라니. 강실장이 만약에 이것을 강실장 돈으로 준다면 이런 것 하겠어요.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이번 차제에, 어제 동구에 약방거리라고 해서 2,000만원 만들은 것 그냥 계속방송 나오고 깎는 거예요.
  지금 구청 공무원들이 정신 나갔다 이거요. 뭐 경제 살리기 하는 것은 구호 뿐이다. 어제 일곱시 뉴스, 아홉시 뉴스, 열한시 뉴스 나오데. 나 계속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 두드려 맞지 말고 이번 차제에 우리 강실장 의지가 중요해요.
  자,위원들이 이렇게 지탄하고 그 내용 한번 놓고 보자 이거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여기 한번 보시라고 뭐 있어요. 여기 볼 것이 뭐 있어요. 여기 발명가가 이렇게 크게 났어. 이것 뭐 한다는거예요, 이것이.
  여기 시보 보라고. 심지어 의회 의장 개회사까지 다 났는데 우리는 의원활동은 뭐나오는 것 보지도 못했어. 한 개가 없어.
  그런데 여기는 수수가지 의원 활동이 나오고 시정에 대한 것이 아주 자세히 나왔단 말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비교해 가면서 우리 의회가 생산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야지 말로만 긴축예산 짠다고 그래 놓고서 그것 예산 자꾸 올리고 또 말로만 그것 말예요. 3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말로받으면 뭐해요. 실지 돈이 들어와야, 수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우리 강실장이 처음에 할 때는 저희 광고받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했어요.
  그러면 광고는 한 15% 들어오고 85% 우리 구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다 이 말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고하는 태도가 뭐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보고 있어요.
  좀더위원들에게 설득력있고 조화있게 설명을 해야지. 마치 말이지 내가 군림하는 자세로 위원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요?
  그 태도부터 시정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강실장님! 지금 한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이 좀 정중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답변하실 때는 겸손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이 대들보지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우리 강실장이 제일 곤혹스러울 것으로 다 알고있습니다.
  내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내 보충질의입니다.
  111쪽에 일반운영비, 이것이 6,800만원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올려서 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를 여기 산출 기초 별로다가 짚어 가면서 좀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 매는 그런 자세로다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11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구보 발간인쇄비입니다.
  여기에 흑백 하고 칼라 두 가지로 분류되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3억6,288만원은 흑백으로만 해도 사실은 조금 모자랍니다. 현 단가보다도 오히려 모자라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칼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칼라로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단가로 보더라도 사실은 한 2,000여 만원이 이렇게 모자를 정도가 되서 금년도 단가가 192원입니다.
  192원으로 계산을 해 보시면은 나오시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이 좀 됩니다.
권일봉 위원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몇 %가 증가했어요, 그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증가된...
  내년도 예산에 5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9,800만원, 46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는...
권일봉 위원    아니, 그 인쇄비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에 답변해 달라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인쇄비만.
권일봉 위원    예. 다른 얘기는 여기다 포함시키지 말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인쇄비는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3억6,288만원.
권일봉 위원    똑같이.
  그 다음에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어떻게 비교해서 좀 답변해 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액상으로는 금년도와 똑 같습니다.
권일봉 위원    금액상으로는 금년도 하고 똑 같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부수는 좀 줄어듭니다. 신문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대들보 외부발송 봉투제작이라고 해서 지금 150만원이섰는데 금년도에 외부에 발송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건수는 제가 지금...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금년도에 발송된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것이 몇 건이냐는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45회 했는데요. 한 회당.
권일봉 위원    45회 몇 부를 보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340부씩. 총340부씩 보냈습니다. 340부.
권일봉 위원    400 몇 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340부요.
권일봉 위원    340부 어디어디 보냈는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그것은 내용이 많아 가지고...
권일봉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산출 기초별로다가 죽 좀 설명을 해 줘요.
  지금 6,800만원 돈이 금년도에 비해서 더 높이 계산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질의하는것이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권일봉 위원    그 6,800만원 돈이 꼭 필요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 이런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보발간 인쇄비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도 금년하고 똑 같습니다. 행정도서 구입비는 금년보다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6,800만원 오른 부분만 산출기초를, 그 부분만 좀 설명해 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외부 발송료가 올랐습니다. 80만원 정도가 외부 발송료가 올랐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6월 하반기부터 우리가 증부를 했기 때문에 외부발송료가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외부발송,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줘요. 그것이 80만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80만원 정도
권일봉 위원    다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외부원고 투고료가 5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제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그마한 구 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년도에 현재 한 60개 뿐이 없어서 명년도에 더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한100만원 정도가, 작년도에는 3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늘은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늘은 것만 보고해 달라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진현상 및 인화료가, 이것도 줄었지.
  늘은 것이 거의 없는데.
임헌덕 위원    구정특수시책 홍보료는 안 오른 거요? 4사에 두번 실리는 것.
  구정특수시책 홍보료 4개 사에다가 주는것.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것은 안올랐습니다. 똑 같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것은 뭐 금년이나 내년이나 한번 하는데 500만원씩이요?
  그러니 이런 것도 하나 하나 짚어 가자면 한이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도 4사 2회 하던 것 1회로 줄어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지금 긴축....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양해가되신다면은 우리가 문서로 보고를 드리면안 될까요, 오늘 중으로?
  세부적으로 항목이, 과목이 좀 바뀌어서 오른 것 같은데요.
권일봉 위원    아니, 6,800만원 돈의 예산이 올랐다면 벌써 여기 이것이 많은 것도 아녜요.
  어느 것이 신설되었고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늘은 것이 130만원 돈이요. 6,800만원 돈이라면 아직도 창창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본예산 하고 이것 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6,800만원이 상향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 때문에.
권일봉 위원    하여간 강실장!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꼭 필요해서 계상했을 것이다 이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권일봉 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와야지, 그 자리에 설 때에. 전혀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국경일 때에 국기를 달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권일봉 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문화공보실에서 다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가로기 말씀하시는 거죠?
권일봉 위원    가로기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동으로 이관해서 동에서 달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해서 그렇게 달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산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인부임을 예산에 계상했잖아요, 금년도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계상은, 우리는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집행 안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절감예산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권일봉 위원    절감으로 들어갔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권일봉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서 질의할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시설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 질의하기를 지난해에 달은 것을 뭔가 다시 쓰도록 그렇게 제가 질의했어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작년에 쓰던 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 480만원 들었는데요.
권일봉 위원    지난 해에 시설비가 얼마 들었으며 금년도에 시설비가 얼마가 들었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작년도에 50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480만원을 했고 올해는 아직 190만원 조금 상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작년에 쓰던 것을 가능하면 쓰고 일회용이어서 못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천상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것 그대로 뒀다가 전기만 끊어 놓으면 내년도에 또 쓸 수 있다 이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자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절감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든 써볼려고 했는데 전구 같은 것은 일회용 뿐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저히 올해도 반짝반짝하게 작년에 하던 그런 것도 않고 그냥 불만 비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하여간 문화공보실장은 예산절감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권일봉 위원    쓸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 시설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챙겨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구에서 쓸 수 있는 비품을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예가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위원으로서 쳐다 볼 때에.
  왜 이렇게 수선할 것은 또 둘째 쳐놓고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버리고서 또 새로 산다 이거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홍석암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석암 위원    우리 강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이 97년도 대비 98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이 자리가 예산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할려고 그럽니다. 우리 98년도에 우리 구의 전체 예산을 보면 금년 97년도 대비해서 약 2.19%가 줄어들었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하나의 긴축된 예산입니다, 편성자체가.
  그런데 유독 우리 공보실의 예산을 보면은 98년도 예산은 약 4.7%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총 줄거리를 놓고 볼때 우리 공보실의 모든, 예를들어 공보업무라든가 체육업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총 전체 17억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놓고 볼 때에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편성이 되어 있느냐 놓고 볼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아주 우리 강실장한테 질타한 이 대들보 부분입니다.
  이 대들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에 98년도 예산이 약 4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약 5억을 상회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들보 예산만 가지고서 볼 때요.
  과연 이 대들보지를 발행을 하면서 5억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그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 그것 먼저 답변 하시고 내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심사가 들어갈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당무자 입장에서는 물론 숫자, 계수적으로는 어렵지만 주민홍보라든지 주민의 알 권리라든지 또 주민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우리 강실장 말씀을 잘하셨습니다마는 분명 우리 구민들도 알 권리는 있습니다.
  그 알 권리를 갖다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연 대들보지에 그마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될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약 그 대들보지가 월 4만부, 4회에 걸쳐서 4만부가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방금 한희현 위원께서 말하자면은 시의 시정소식인가요. 시에서 발행하는 그 시지도 월 2회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홍석암 위원    충분히 그것 가지고서도 우리 시정소식을 알릴 수 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4회를 거쳐 가지고 4만부를 발행한단 말입니다. 아마 4만부라 한다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아마 대전일보 못지 않을 겁니다. 그 수로칠 적에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구정소식이 일반적인 하나의 구정홍보가 중점인데 그 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가 예결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축소든 뭐든 간에 예산에 대한 심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권위원께서 질의하실때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임헌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대들보지 하나의 그 광고에 대한수금을 어떻게 공무원 신분으로 그것을 받고 하다 보니까 행여나 비쳐질 때에 광고주들이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광고 수집요원을 쓰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고 볼때 과연 달라진 것이 뭐 있겠어요.
  수금도 안 되었지, 그렇다고 광고료가 늘어나지도 않았지. 효과면에서 볼 적에는 이 편성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본다면 공보실은 모든 인력감축이다 공무원들도,우리 하나의 자치구도 주식회사 같이 기업형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인력만 잔뜩 늘려놓은 결과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우리 공보실에서 과연 예산편성을 바람직하게 하고 있느냐, 방향을 잘 잡고 있느냐 이것을 볼때, 본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의문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자리가 감사자리도 아니고 예산심의 자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편성자체가 온 나라가 어쨌든 긴축재정을 해서 편성부터 씀씀이를 줄이자고 그러는데 유독 공보실만큼은 4.7%로 예산이 제일 되었다 이겁니다.
  저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어쨌든 간에 편성을 하실 때 좀더 신중하길 부탁 드립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그 부분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대들보로 굉장히 곤혹스러우시죠.
  본위원은 그것은 넘어가고 일반운영비 아까 권일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6,700만원 증액 건, 잘 설명을 못 하시는데 2회 추경을 보면은 6억5,400만원의 예산이 나오고 또 부기를 보면은 5억9,400만원이 나와요.
  어떤 것이 맞는 지는 모르겠어요. 예결특위에 오늘 같이 하지 마시고 준비 좀 해가지고 나오세요. 설명하실 것 말예요.
  6,7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맞는지, 말하자면 전년도 예산이 5억5,800만원이 맞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추경 예산을 봐도 틀려요. 이런 숫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5억5,8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삼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당초예산...
박희삼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 맞습니까? 5억5,800만원이...
○공보계장 유춘수  5억5,800만원이요, 당초 97년도 본예산이고요. 증감이 6,700만원이 있는 것은 금년 6월20일자로 2만부에서 4만부로 되는 과정에서 6개월분이3,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년 것을 하다 보면은 6,500만원이 증가요인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8,000만원 나오는데 2,100만원을 절감측면에서...
박희삼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5억5,800만원이었었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6억5,400만원이 되었구만 그래요.
○공보계장 유춘수  예.
박희삼 위원    그런데 그 추가경정 예산에 부기가 또 안 맞다니까. 부기에는 또 5억9,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공보계장 유춘수  그 발간비만 그렇게 되어 있었죠.
박희삼 위원    아, 발간비만.
○공보계장 유춘수  예, 발간비만.
  다른 부분에 사진재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소 추경에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서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전년보다 늘어난 것을 설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것은 설명 못하는 것은 이 내역을 뽑아 오라고해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인원도 늘어나고 바뀌었기 때문에...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분은 추경예산분이다. 추경예산 대비는 별로 늘어난 것이 없다 그런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자료를 예결특위 때는 정확하게 좀 빼줘 보세요.
  또 그 다음에 118쪽에 말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 중구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이것은 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솔직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307-02 중구문화원 육성 해서 국비가 2,300만원에 우리 예산에서 4,600만원 받은것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중구문화원.
  그리고 그 밑에 308-01 보면은 또 정액보조단체 해서 문화원에 시비 5,000만원에 우리 구비 1억 해서 1억5,000만원이예요.
  맞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것은 예술경연대회 출연하는 겁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는.
박희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시비가 5,000만원, 시비내시서에 여기 똑 떨어지게 나왔습니까, 문화원에 주라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원에 주라고 하는 것보다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하는데 연습비로 필요하기 때문에...
박희삼 위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문화계장 노성창  시비 5,000만원에 구비 1억 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박희삼 위원    아니, 문화원에만 쓸 수있게끔 똑 떨어지게 5,000만원이 나왔느냔말예요.
○문화계장 노성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닌가요?
○문화계장 노성창  금년에 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화원에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거기 시비 5,000만원인데 우리 돈을 1억씩이나 주는 이유는 또 뭐예요. 시비 5,000만원이면 우리 돈도 5,000만원 주는 것이 상례인데.
○문화계장 노성창  그것은 이제 시에서 보조내시가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각 구가 시대표로 나갈 때는 1억5,000만원씩 시비와 구비로 부담을 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 예. 그것은 그렇고 또 그 밑에 내려와 보면 정액보조단체 해가지고 중구문화원 정액보조 1,624만원 여기 나오네.
  그 다음에 또 중구문화원 위탁사업 5,600만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한밭문화제 참가, 문화예술제, 대들보 문화제, 열린음악회, 테미봄꽃축제 이런 것을 형식상으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런가요? 실지는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랑 같이 추진하는데 문화원에서 사실은 앞장서서 주관해 가지고,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고 우리가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실지 그렇습니까? 지출원인행위를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가 문화원으로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합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정액보조단체라 하는 것은 그 단체에는 1,624만원만 주라고 예산편성지침이 나왔단 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 운영비는 그렇고요. 사업비는 상관없습니다. 사업비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지 할수 있는 것도 문화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전문성이 우리 문화공보실보다 거기가 더 전문성이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문화차원에서...
박희삼 위원    이것이 모든 그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문화원에다가 던져 주고 시행을 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책임성도 없고 또 예산낭비도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다시한번 논 하기로하고요.
  그리고 또 중구체육회 위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정액보조 480만원 줘야 되는데 480만원을 주고 또 중구체육회 위탁사업3,000만원 그랬단 말예요. 시민체육대회출전.
  이것도 마찬가지 이론이거든요. 왜 중구체육회에 이것을. 우리 문화공보실 체육계는 뭘 하나요?
  왜 이 분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책임성이 좀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이 지출하는 것보다는 결여될 것 아니냐 이 거예요, 민간단체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출하는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지만요.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직접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뭐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똑 같이 체육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둬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요.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예산편성을 많이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까지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도 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절약할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112쪽을 한번 봐줘 봐요.
  구정단위 시책 홍보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 선 것 하고 114쪽에 구정홍보 시책추진비 300만원인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12쪽에 있는 4,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임헌덕 위원    112쪽에 구정단위 시책홍보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 선 것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헌덕 위원    그것 하고 114쪽에 구정홍보 시책추진 300만원, 그 두 가지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앞에 있는 구정단위 시책홍보 1,200만원은 112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수한 사업을 한다든지 시책이 있을 때 이것은 각 언론사에다가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홍보는 7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구정특수시책 홍보비가 엄연히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헌덕 위원    4개 사에 2회. 그랬는데도 또 시책홍보로다가 8번에 걸쳐서 1,2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앞에 있는 구정특수시책 홍보는 각 사마다 연간 2회씩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똑같이 전 5개 구청이 똑 같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단위홍보, 구정단위 시책홍보는 단위 홍보인데요. 저희들이 특수시책이 있다든지 뭐를 한다고 할 적에 이때 수시로 하는 이런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되풀이 되는 말씀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긴축예산, 긴축예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직성 경비나 인건비 같은 것은 절감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헌덕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반사업비에서 전부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반신문에다가 이렇게 특별하게 8번씩 4개 회사에 2번씩 18번을, 이런 데서 예산절감을 안 하고 어디서 절감을 할려고 이런 것을 경기 좋을 때의 해에 비유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조금 잘못 세운 것 아녜요. 뭘 그렇게 홍보할 것이 많은지 말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것을 홍보를 4개 사 내지 8회라고 하니까 몇 개 회사라고도 안 했지만 어떤 겁니까? 내가 홍보한 자료도 성의가 부족해서 안 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긴박한 것이뭐 있어요. 횟수를 줄여도 나는 충분할 것으로 봐요, 이것. 말로만 긴축이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에 있는 4,000만원 짜리는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충남도 각 시·군·구가 다 비슷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홍보라고 해 가지고 칼라판으로 나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이다 구예산입니다. 각 시·군·구마다 다 똑 같습니다.
  밑에 그것은 반년마다 한번씩 나오다시피하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총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구정단위 시책홍보는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는 사항을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강실장님이 지금 설명을 해 줘서 알겠는데 그 위에 구정특수시책 홍보 4,000만원 또 있죠. 작년도 예산에 이것이 이보다 적게 해 가지고 추경에서 더 세워준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비단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광역시 구청마다 언론사와의 유대문제도 있고 해서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다루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그래서 인정을 해서 제가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구정단위 시책홍보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마는 그 4,000만원 짜리는 작년도는 그렇게 추경에 넣었었고, 1개 사가 더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97년도는 당초예산에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구정단위시책 홍보 4,000만원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4,500만원이 사실 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1,200만원으로 줄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 의견하고는 좀 상반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저희 공보실 입장에서는 이런 단위적인 홍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희들은 조금 너무 작게 서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선처해 주십시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117쪽에 제일 하단에 사업예산이 8,4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해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8,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 안하면 안될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17쪽 넘겨보시면 118쪽에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은 전년도와 같고요.
  그 다음에 230에 시·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전국 금년도에 민속예술제에서 대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대전시 대표로 경연대회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 관내만 초등학교에 시범학교가 없습니다. 각 구청에 있는데. 그래서 시 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왜 우리만 없느냐. 시 지정으로 해 다오해서 저희 신평초등학교 하고 대신초등학교가 웃다리 농악을 두학교 똑 같이 민속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늘은 내용이 주가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119쪽에 문화거리 토요이벤트 행사라고 해서 12회로다가 계상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소모적 경비로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지, 12월까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 이것은 금년 예산도 사실은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것이 토요이벤트인데요. 금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에서 토요이벤트를 주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이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그것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 우리 자체로 할려고 했더니 돈이 워낙 없어서 금년도는 2,000만원 했습니다마는 600만원으로 줄여서 토요이벤트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것을 해 주기 위해서 행사비로 조금 세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121쪽에 가서 일반보상금에서 1억8,900만원이 이것이 금년도보다 더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민체육대회는 변동이 없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조금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억2,000만원이었었는데 2억3,5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약간 인건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일봉 위원    금년도의 당초 예산에 5,600만원이 섰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아, 이것은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추경에서. 항목. 항목변경으로 되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1억8,900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권일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쪼개서 2번 하고있죠, 지금? 실내행사, 실외행사.
  구민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하고 구민의날 행사라고 해서 시민회관 얻어 가지고 하고. 지금 2개로 쪼개서 하고 있었죠, 그동안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한번 하고 체육대회 한번 더 있고 그렇죠. 체육대회는 따로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예요.
  구민의 날 행사는 전국적인 행사와 비유할 필요도 없이 대전 5개 구청 중에서 2번으로 쪼개서 하는 데는 중구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명칭은 구민의날 행사로서 붙이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대회는 각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아니, 글쎄 우리 같이 이렇게 2개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왜 한 날 하지 않고 2번에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날짜가 구민의 날이 너무 더웁...
임헌덕 위원    제 말씀을 들어봐요.
  그것을 꼭 날짜를 맞출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두번, 세번, 긴축예산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타구청도 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두번씩 치루는데는 있는 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조사를안 해 봐서. 보통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확실히 좀 더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뭐 임대료 관계라든가 이것도 하나로 묶을 용의는 없으신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만 하고 체육대회는 안 하느냐는 것이 남는데 같이 하게 되면 어차피 체육대회날 그 자리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임헌덕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데 그때는 날이 더워 가지고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총무과장 최영대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려 가지고 목소리가 좀 탁합니다.
  먼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97년도 예산액 47억4,541만3,000원보다 1,041만4,000원이 줄어든 47억3,499만9,000원으로 약 0.2%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선거관리비 7억57만9,000원이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건비 9,552만5,000원, 연금 지급금 5,0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850만원, 연금부담금 1,703만7,000원, 시설비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법정 필수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5억1,927만8,000원과 여비 1억3,757만7,000원, 시설비 6,450만원 인건비 5,176만원, 관서운영비 2,628만1,000원 등이 감소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명년 5월에 실시되는 제2회 동시지방선거업무추진을 위하여 시비 50%를 보조를 받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무용품비, 선거관련 서식인쇄, 홍보 전단 제작, 공명선거 계도용 현수막, 현판제작, 팩스 및 복사용지 구입비 등으로...
강종호 위원    긴급 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하영호  예.
강종호 위원    선거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고까지 포함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도 단축하고 빼 놓고서 그냥 이쪽 필요한것, 이것 지금 선거관리 사무비는 알아서,뭐 이것 얘기거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발언을...
○위원장 하영호  그러면 그렇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장 최영대  1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선거기간 게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법상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총 3억6,844만1,000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총무과 일반직 직원과 보육교사, 청원경찰, 고용직 직원의 수당으로 1억1,202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고용직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5,223만원은 해당 실·과에 이미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마는 이 인원이 63명이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총무과 고용직 3명만을 계상을 해야됩니다마는 예산상에는 63명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를해서 수정예산 제출시 수정토록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6명과 청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 등 기타직 보수로 1억1,54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원 6명과 직원 중식제공을 위한 후생관 취사원 4명, 영양사 1명, 의전업무 보조원 2명, 마을금고보조원 1명의 인건비가 1억4,094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관서운영경비 중 관서당 경비입니다.
  97년 예산액보다 2,628만1,000원이 감소된 5,169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직자의 일·숙직 수당과 98년 자질향상교육 등을 위한 자체 교육강사료, 당직실 등 침구세탁비를 위한 경비로 1,596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총무과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3,572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 및 의전 보안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97년 예산액보다 8,673만8,000원이 감소한 4,975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구본청 전체 청원경찰 24명에 대한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라서 중부경찰서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기본교육비로 181만3,000원을 통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직장방화관리자협회 및 항공권 단말기 사용료 지급을 위해서 제세공과금에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중구청 여직원으로구성된 한마음 합창단과 청원경찰, 청사관리원 및 취사원, 영양사의 피복비로 531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98년 지상협동훈련 및 화랑훈련 참가지원 급식을 위한 급량비 315만원과 각종 행사시 제용품 임차를위한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가족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조직원의 인건비인 재료비 52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2,137만원이 감소한 2억5,83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서무행정 및 청사방호추진과 의전업무 수행여비, 그리고 각종 행사추진과 청원경찰의 직무교육을 위한 여비로 83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세계화, 국제화추세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증진과 선진외국의 지방행정제도 및 사례비교연수 및 공무원교육 입교 후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행 경비를 2억5,00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마는 지난번 구정질문과 행정감사 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원 및 횟수를 최소화 해서 아주 탄력적으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하여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로 3,6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인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를 6,8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월정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한 경비인 직급보조비로 6,2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총무과 운영비로 32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정액수당인 대민활동비로 1,1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4,65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소요되는 제잡비 8,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중구 여직원으로 구성된 한마음 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의 실비보상을 위해서 민간실비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직장보육시설인 한가족어린이집 영·유아 간식 및 중식을 위한 경비로 97보육지침에 따라서 1,4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직무환경 심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정수를 배정받은 교체물품인 전자복사기 1대와 당직사령실 TV 1대, 그리고 기본 사무용품과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총무국장실, 회의실의 물품취득을 위한 비품구입비로 1,287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감액해서 5,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 수습행정원 급여 4,91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전산보조인부임으로 987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783만9,000원이 감액된 6,3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서구입과 인사행정양식인쇄, 퇴임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662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 3,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신임관리자 과정 위탁 교육 부담금 1,300만원과 공직자들의 직무능력함양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원 관리자 과정 등 2개 과정과 어학 및 직무관련 위탁교육비로 2,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공직자 소양고사, 면접시험, 인사위원회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로 284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인사관리에 따른 급량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을위해 실시하는 산업시찰에 필요한 버스 임차료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의료보험, 행정공제회 보조인부임으로 522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7,691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중앙정부 및 산하단체의 교육훈련기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중앙교육 여비4,515만9,000원과 지방교육여비 2,500만원과 인사통계작업 등 인사관련 여비로 675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7,84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7,641만8,000원과 일용인부 상해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전 교육여비, 일용인부 교육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기타 포상금으로 1,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무원 표창 및 소양고사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및 퇴임예정공무원에 대한 공로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13억7,856만원을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지급되는 퇴직급여 및 수당에 대한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으로 1억9,6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과 일용인부 퇴직금인 연금지급금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으로 1억527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일선행정운영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 및 동행정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1,851만원을 계상을하였고 일반수용비 중 주민등록증 접착비닐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구입 등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해서 59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준비 경비로 92만원, 지방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구독하고있는 월간 지방자치, 월간 자치행정, 월간자치공론 구독료 9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개최용으로 팜프렛, 초청장, 각봉투 등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 21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책평가 우수동 및 모범구민 표창 상패제작비로 43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구민의 날 기념식 준비, 구정환경순찰기록관리 421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자인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관급봉투 제작비로 43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구정동향 유지관리 및 동행정 지도 등 특근급식비로 급량비 4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구민의 날 기념식장 등 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 업무보조임금 52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자치 업무추진 등 선진기관 비교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737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7,158만4,000원으로 1억1,577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154페이지입니다마는 대전광역시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자율 방범활동을 전동으로 확대운영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야식비와 초소운영비를 지원코자 2,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삼남지역 발전세미나, 지방자치발전 세미나, 새마을 중앙교육, 모범구민 표창,각종 시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3,238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매월 동행정 평가 및 연말 동시책평가 우수동 시상을 위해서 1,29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시비 50%를 보조를 받아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461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산교육교재 제작 등 총 4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2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운영수당은 전산교육강사 수당으로 1,500만원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72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산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연간 임차료 1억1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국산 주전산기 타이콤 Ⅲ를 조달 입찰을 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동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와 전산교육장전산장비 유지비 및 전산실 장비유지비로 1,4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산교육보조원인건비로 55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전산업무 선진지 비교견학과 지방행정 전산업무 연찬회 참석여비로 국내여비 276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실·과·동 배부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산재되어 있는 행정정보 자원들은 공유하여 정보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전산관리용 전산장비구입에 필요한 경비 7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대전지역 정보센타 설립에 따른 출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운영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망 의회 음향관리원 인건비로 1,22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행정 전화번호부 인쇄를 위해서 100만원, 모사전송기록지 구입및 축전지 구입비 등으로 총 76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일반전화사용료로서 1,23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 756만원과 무선전화사용료로서 1,024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신시설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로 인한 직원 급식비로 9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각종 시설의 장비유지를 위해서 전화교환장치 등 구입비 5%를 책정을 했습니다.
  본청 구내 선로교체로 300만원, 구내교환기 카드구입으로 352만원, 보건소, 동 구내선로교체 300만원, 민원발급용 광파일 유지보수비로 660만원, 일제지령 동보기 카드구입비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행정통신의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138만3,000원, 지방행정통신업무 연찬회를 위한 관외출장여비 138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일반전화 및 구내교환기 수용 전화증설에 따른 10회선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업무 및 행사용 일반전화기 구입을 위해서 90만원, 민원발급용 단말기 구입비 360만원, 통신실 정전시 전화불통을 대비하기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700만원 총 1,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최영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156쪽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대의회때도 이것이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현실에 맞느냐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독서의 분위기, 독서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각 학교, 또 국립도서관, 동사무소 같은 데도 도서를 비치 해 놓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과장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의견 좀 우선 들어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수차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아주 활발히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만치 운영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자체가 마을금고 회장이 공석중에 있었고해서 그 운영이 활발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근간에 새마을 문고 회장이 아주 활동력이 강한 이준규라고 하는 분이 새로 회장으로 선임이 되서 앞으로 상당히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저희 중구의 경우 타구에는 거의 다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아직 구립 도서관이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 구립도서관이 설립될 때까지는 오지에서 책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일 첫째는 도서를 이용하는 구민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가보면은 그저 몇 사람이 이렇게 형식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은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전면 중지해야 되는 오히려 이런 예산을 다른 쪽에 세워서 우리가 참사업 예산이라든지 꼭 방법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각 동사무소에, 앞으로는 동사무소가 굉장히 복지시설로 존속될 것 같은데 그런 데다가 참 많은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비치해서 가장 주민이 가깝게 접할 수있는 그런 장소에서 도서를 비치하고 또 거기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일이고 제가 한번 지적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980만원이 섰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새로 구입된 도서는 몇 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전년도 예산에 6,9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6,980만원은 전액이 다 이동도서관 운영경비가 아니고요. 금년도 9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있을 당시에는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1,780만원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경비는 5,0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500만원을 적게 잡아 가지고 98년에는 4,500만원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실지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만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총무과장께서 지난해 신문을 보세요 하고 주면 보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 사항은 지금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는 견해를 저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세대가 바뀌다 보면 도서도 자꾸 바뀌게 마련인데 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책자가 안 바뀌었다면 누가 보겠느냐는 얘기요.
○총무과장 최영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마을 이동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이 약 1만7,000권이 됩니다마는 우리 26만 중구 구민이 1만7,000권을 다 읽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구민이 아마 전체를 다 윤독할려고 그러면 그 책이 헌책이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할려면 수년을 더 해도, 그것은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중구 구민이 구독한 실적을 좀...
○총무과장 최영대  예, 금년에는 제가 그것을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까지 약 이용자수가 1만8,000명에 한 4만1,000권 정도를 읽은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이 이동도서관이 잘 운영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제가 아까 서두에도 한희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을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운영된 것이 활발히 운영되었다고는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만치는 운영이 되지 않았나.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활발히 운영되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 얘기는 지금제가 보고드린 대로 더 많은 구민들이 책을 읽었어야 될텐데 사실상 1만8,000여 명에불과했다는 것은 몇 십만명이 읽었어야 할사항을 1만8,000명 밖에 안 봤기 때문에 활발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일봉 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우리중구청이 자선사업체는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운영이 부실하다면 차라리 이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려나는 모르되 운영이 잘 되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활발히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확인하는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 하고 견해가 과연 같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140쪽에 국외여비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무실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1억 정도는 삭감을 할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동의를 하느냐 하는 것만 간단히 답변 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보다는 거의 그럴 것이다라고 확정을 짓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아,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강종호 위원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그랬었다 이런 얘기란 말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글쎄요.
  제가 예산을 요구한 입장에서는 작년도 당초 예산에 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내용인데 금년에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1억원을 감해서 2억5,000만원만 요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2억5,000만원 전액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2억5,000만원.
○총무과장 최영대  예.
강종호 위원    그럼 기획실장 얘기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일단은 뭐 예비심사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지금 143쪽이요. 굳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녜요.
  실비보상적 성격인데 내가 그 내용 중에 지휘자나 반주자에 대한 것은 풀 12개월을 계산을 했단 말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강종호 위원    풀 12개월로.
  그런데 이것은 나는 조금 이 예산편성에는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냐. 어느 경우는 내가 볼 적에 한 달에 두번할 경우도 생길테고 전혀 안 하는 경우도 생길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30만원을 그냥 풀 12개월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조회 석상에를 안 나오시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매주 1회씩 연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시마다 반주자 하고 지휘자가 나와서 지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서 월4회를 꼭 연습을 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 하지만은 월에 최소한도 2, 3회는 연습을 했고 조회시에 나와서 또 합창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사실상 지휘자 같은 분들은 이 내용이 상당히 적다고 지금 불만을 하는 내용인데....
강종호 위원    쉽게 표현해요. 나는 많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쉽게 편성하는 방법으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영대  이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강종호 위원    아니, 글쎄.
  돈에 대해서 많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고다만 누가 오든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적에는 그냥 12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145쪽 보면은 말예요.
  수습행정원 있죠? 이것이 계속 이렇게 오는데 끝나는 시기는 언제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강종호 위원    이 03에 145쪽에 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 바로 밑에 보면 03에 기타직 보수 있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강종호 위원    수습행정원에 대한 보수가 계속 올라오는데 끝나는 시기는 언제냐 이런 얘기요, 언제까지?
○총무과장 최영대  아,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습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절감이 되었고요. 기히 공채에서 모집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 명년에는 최소한도 13~14인 정도는 수습을 해야 결원을 대비해서 필요하지 않나 해서...
강종호 위원    그 인원을 내가 알고 싶어서 예산을 갖다가 맞춰 본거요. 그냥 보면은 예산을 보면은 수습은 해 놓고서 4,900만원 하니까 엄청히 많은 것 같죠.
  그 인원에 부기를 약하게 다뤄 주니까 다소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죠, 그렇죠?
  대략 예상 숫자를 넣고서 부기를 다뤄주면은 누가 보든지 대번에 턱 아, 금년에 수습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봐 져서 4,900만원 하는데 그냥 수습이라고 하니까 4,900만원이 많은 것 같으단 말예요.
  그것은 이해를 하고, 이 산업시찰 버스, 147쪽,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간에 서로간에 의사를 교환하다 보면은 더러 궁금한 점이 나오니까 묻는 것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 버스 80만원 섰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강종호 위원    하루요, 이틀이요?
○총무과장 최영대  이것은 하루 것을 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란 말예요. 내가 묻는 것이 그 얘기요.
  지금 누가 보든지 하루를 80만원이라고 얘기하면 위원들이 야, 요새 하루에 버스가여기다가 부기를 그렇게 다뤄주면은 아, 이것 대번 아는데 거기까지가 의문나는 점이라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아, 예.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예, 권일봉 위원님 질의 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140쪽에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보다 1,85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 1,850만원이 증액되지 않으면 안될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02에 대해서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해서3,6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 시행치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여기 지금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총계에가서 1,8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목간 부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은 금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그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97년에는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까지는 그런 비용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전혀 안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98년부터는 정원가산금에 포함해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금년에 없던 부기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96년도에 섰는데...
○총무과장 최영대  예, 96년도에는 있었고 9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권일봉 위원    그리고 이것이 부기가 바뀌어서 1,850만원이 더 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설명을 드릴까요?
권일봉 위원    예.
○총무과장 최영대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01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는 98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3,696만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신설된 항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넘어가 가지고 03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3,850만원이 또 금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그쪽에서 포함이되서 거기가 3,850만원이 03에는 증액이 되었고 01에서는 98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고 또 지금 02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3,696만원이 신설이 되었고 그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총계 1,8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그 설명을 들어 볼때에.
○총무과장 최영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설명을 지금잘못 드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97년도에는 일반업무추진비에 25%가 계상이 되어 있었고 특수활동비에 7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권일봉 위원    25%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좀...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권 위원님이 납득이 가시도록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납득이 가도록 좀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과 내무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회계과 업무를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97년도 예산액 4억5,824만원보다 1,950%가 증액된 93억9,51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97년 기획감사실 예산운영과목에 계상되던 정규직 공무원과 병무직원인건비를 98년도부터는 회계관리 예산과목에 계상하게 되어 대폭적인 예산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165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정규직 및 기능직 공무원 396인의 상여금과 기본급으로 55억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수당은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제수당 아홉 가지를 8억1,0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지출계산서 정리보조원, 지출원인행위부 정리보조원, 전산원, 지출부정리보조원 인부임 등으로 3,9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2,397만2,000원은 급량비 및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회계관련 장부 및 각 실·과의 추산부 외에 3종 장부와 세입세출결산서, 전자복사기에 필요한 용품 등 1,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70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자동차 보험료 1,276만1,000원과 청사전기료 5,227만8,000원, 상하수도 요금 608만원 등 7,58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세입세출 결산심의위원 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는 지출 증빙서 정리와 회계업무 잔무처리 특근자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는 주철제 전기보일러 후생관 온수보일러, 온풍기 4대, 석유난로 29대 분등 4,2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박비 7,872만2,000원은 유류 대 수리비 검사료 등 30대 분의 차량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546만원은 동절기 청사난방 보일러 보조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660만4,000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재정연감 합동작업, 세입세출결산작업, 물품구매계약 업무 연찬 및 운전원 행사동원 등 7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1,125만9,000원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과장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고 직급보조비는 회계과 직원 운전원 포함 33명분 3,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와같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33명분으로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과장을 제외한 32명의 대민활동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와 같습니다.
  후생복리비 중 정액급식비는 97년도에는 예산운영과목에 편성되었던 것으로 정규직및 청원경찰 등 1인당 8만원씩 414명분 3억9,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병무직원 5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교통비는 2급 내지 3급 및 4급 이하 등 414명분 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병무직원 5명을 대상에서 제외한 정규직 및 청원경찰 414명분으로 3억1,49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력단련비 역시 병무직원 5명을 제외한 414명분 연 250% 7억8,7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금 지급은 20일을 기준하여 2억6,23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역시 병무직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후생복리비 병무직원 5명분으로 정액 급식비 480만원, 교통비 600만원, 명절휴가비 422만6,000원, 체력단련비 1,056만4,000원, 연가보상금 352만1,000원 등 총2,9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는 2,509만7,000원이었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각 실·과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97년분을 예상해서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97년도 11억2,978만4,000원에서 180%가 증액된 31억6,357만7,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용인부임은 주차빌딩관리보조임으로 1,3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전기용품구입비 141만2,000원, 정화조 청소비 108만원, 전기안전공사 위탁수수료 204만원, 각종 측량수수료 359만4,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매각공고료 800만원, 무주부동산 공고료 400만원과 각 관계서식 인쇄비등 총 2,7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3,590만8,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00만원은 청사시설물,대기실, 숙직실과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건물유지와 청사노후 난방배관 교체, 주차빌딩 유지관리 용역비 등 4,0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국유재산 관리보조 인부임으로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국·공유재산관련업무 교육여비와 국·공유재산체납대부자 징수독려 등의 여비로 4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643만7,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재해복구회비 750만원과 청사정비회비1,600만원 등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20만원은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마지막으로 동청사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9,904만8,000원은 선화, 대흥산성동 신축과 유천2동 사무소 증축 등 설계비로 계상되었으며 토지매입비 18억9,600만원을 선화동 청사매입비 7억5,000만원,대흥동 청사 부지매입비 1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유천2동 사무소 증축비 2억원과 선화동, 대흥동, 산성동 청사신축은 연차사업으로 1차년도에는 선화동 청사 1억, 대흥동 청사 1억, 산성동 청사 6억4,000만원총 1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청사신축비, 시설부대비 4개 동청사 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우선 청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어디 청사요?
한희현 위원    우리 중구청사.
○회계과장 이인복  예.
한희현 위원    여기 청사 정비회비라는것이 뭘 뜻하는 거예요, 여기?
○회계과장 이인복  재해공제회비예요.
  청사공제회비 1,60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한희현 위원    예, 1,600만원.
○회계과장 이인복  예,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비에, 그러니까 보험들듯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희현 위원    아! 우리가 지금 수선비라든지 전에는 안전도검사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안되었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안 되었습니다.
한희현 위원    지금 특별하게 청사가물이 샌다든지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지금 외부로 노출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희현 위원    그런 것은 없고?
○회계과장 이인복  예.
한희현 위원    다만 4층에 있는 가건물이 거기가 취약한 것 뿐이지.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도 지붕을 전부 바꿨어요. 다 단열재를 써 가지고서 금년도에 전부 했고 4층에 옛날에 지어있던 것도 방수 공사를 이번에 전부 해서 4층은 이상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한희현 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사대책위원장 입장에서 시장과의 대화 중에 꼭 그렇게 지금 나한테 확답을 받자고 한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2년 후로 보장하는 것은 내가 각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서로 아직 확실하게 받지는 않았지만은 한 2, 3년 동안 후에 짓는 것으로 해도 그러면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이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몇 페이지.
강종호 위원    지금 178쪽에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죠? 주차빌딩관리보조원.
○회계과장 이인복  예.
강종호 위원    이것 일용인부임 성격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이 그전부터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요, 이것이...
강종호 위원    그렇죠? 아니, 내가묻는 것은 이것이 300일 밑의 52일. 352일이란 말예요. 일용인부임 성격은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이 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여기에 갇혀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곤혹을 치뤄요.
  어디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강종호 위원    그래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인데 이것이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300일을 하는데 밑에또 52일을 휴일수당을 주고 보면은 내 생각에는...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요. 상용인부임은 각 과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외 근무수당이니 또 월차수당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강종호 위원    있어요.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300일의 일용인부임을 놓고 그 자체가 기계인데 일용인부임으로 여기에 계상이 되서 이것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일용인부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상용 아녜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요.
  상용, 그런데요 일용은 재료비 기타에 들어 있고요. 일용인부임은...
강종호 위원    그 얘기요. 그리 들어갔어야 맞지 않느냐하는 얘기란 말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런데 이것이 재료비 기타로 하면은 상용이 되지를 않아요.
강종호 위원    좋아요. 상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좋은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선화 1, 2, 3동, 대흥동 이쪽에 통·폐합 되는 동에 차량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물론 환경과 하고 연계가 되는데 지금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죠?
○회계과장 이인복  차량이요?
강종호 위원    예,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냥 운영하자고 하면 요새 같은 때에 1개 동에 3개의 자동차를 놓고 쓴다 하는 것이 또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3개 동을 지금까지 해 나오던 대로 하지 않으면은 또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은 일단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예산편성을 이대로 내년 1년동안 끌고 가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운전원 관계는 지금 저희 차량하고 여기에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저희한테는.
강종호 위원    차량만, 차량.
○회계과장 이인복  차량은 저희한테 안되어 있어요. 동에 다 배분되서...
강종호 위원    아, 배분되어 있죠. 배분되어 있는데 이 때의 경우에 동에서 그냥 현상대로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않아야 되는 것이냐를...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상의해서 사실은 환경미화원도 조정을 해야 되겠고 합산한다고 해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 때에 따라서 기사라든가 자동차 관계도 다시 배분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죠.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흥동 하고 선화동에는 신축예산이 서 있는데, 대지. 문창동을 안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모르겠어요. 어제인가 그저께 기획실장이 얘기할 적에 문창동 관계는 문창1동을 팔아서 그런 얘기가나오는데 그것은 뭐가 예산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청장님께서 양쪽 동을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창동은 그 부지를 계상을 안 했던 겁니다.
○위원장 하영호  양쪽 동을 쓴다고 하는 것은 동을 통·폐합 하지 않은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내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닌줄 압니다마는 기왕 여기 예산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양쪽 동을 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양쪽 동을 쓴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또 예산을 양쪽 동을 팔아 가지고 해 준다고 했던 그 예산을 내내 그 돈가지고 예산 세우면 되는 것을 예산 승인을 받아 놨다가 지금 안 올린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이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잘 그 내막을 모르고 구정질문 답변에서 청장님께서 그 분명히 답변하실 적에 양쪽 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서 편성 안한 것이다라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예산계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어째서 선화동 외 5개 동 얘기가 나왔느냐. 그래서 그것은 더 좀 기획실 하고 협의좀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협의하셔서 주민들 의사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몇 페이지.
권일봉 위원    175쪽, 정액급식비가 3억9,264만원이 섰는데 이 지출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뭐요, 어디요?
권일봉 위원    175쪽에 제일 하단에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3억9,200만원이 섰는데 그 지출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대한민국 공무원 다 똑같이 제규정 월급 나갈 적에 나가는 거예요.
권일봉 위원    월급 나갈 적에?
○회계과장 이인복  예, 월초에 다 나가잖아요? 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회계과장 이인복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 주고 나서 1일부터 3일 사이에 다 줘요. 후생복리비로.
권일봉 위원    그리고 179쪽에 하단에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그 물탱크 청소가12만원씩 3개소인데 의회를 청소한다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인데, 금년도에 몇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인복  별관 지하에 하나있고 또 별관 옥상에 하나 있고 본관 4층 옥상에 하나 있고 그래서...
권일봉 위원    몇 회 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금년에 다 했어요.
권일봉 위원    그 수수료가 얼마 나갔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72만원 다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섰었어요.
권일봉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각종 측량 수수료라고 해서 섰는데 금년도에 이 측량 수수료가 몇 회분 얼마 나갔는지.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이 국유재산 하고 시유재산을 팔 적에는 꼭 측량을 해서 팔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 횟수는 별도로 저희가 서류로다가 제출을 해 드릴게요.
  빼야 되니까요.
권일봉 위원    그 밑에 뭔가 감정평가수수료도 내내 마찬가지일테죠?
○회계과장 이인복  그렇죠. 팔 적에는 전부 감정평가를 해 놓으니까.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를 항상 살펴주시는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유인물 1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 9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5,645만8,000원보다 8,111만원이 감소된 2억7,53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4,062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용인부임은 세무전산 처리보조원 2명에 대해서 1,9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관서당경비로써 급량비가 583만원, 국내여비가 1,050만원,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공공요금 900만원 등 해서 3,0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전년도 대비 19%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1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11개 세목을 부과하기 위해서 제수용비를 3,672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47%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세무전산망 회선사용료는 구청 하고 동간전산회선 사용료입니다. 900만원. 그 밑에 세무전산망 회선사용료 이 사항은 시청,구청, 동간입니다. 이것은 84만원.
  천리안 회선사용료 14만4,000원 등 해서1,05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528만원이 감된 사항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이의신청부과위원회 수당 하고 농지위원회심의수당을 매년 계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의라든가 심의대상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사용치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피복비는 저희 세무과 민원실 근무자 6명에 대한 33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급량비는 저희 직원이 한 30여 명이 됩니다.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는 급량비 94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지방세 전산기 소프트웨어유지보수가 1,200만원, 다음은 세무전산기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비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지방세 부과 전산처리보조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2,0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은닉세원 발굴이라든가 관내의 법인을 세원조사하기 위해서 여비를1,490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42%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세원조사활동비가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25명에 대한 보조비가 정액이 3,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업무 추진비는 정액적인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 2,400만원, 대민활동비는 과장을 제외한 24명에 대해서 8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 사항은 저희가 제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 주전산실에서 조정해 주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자계산 조직사용료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총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작년도 대비 한 1억5,800만원을 줄여놨는데 이렇게 줄여 가지고 세원발굴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은 절감을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고마우신 말씀이신데 이것이 주로 어디서 많이 삭감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부분적으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예산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 여비라든가 급량비, 수용비쪽에서 거의 한 47~4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다 보면은 저희가 연초부터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은 부족부분, 부족하게 되면은 추경에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예산은 반영토록 노력을 하셨습니다.
  주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급량비, 여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항은.
임헌덕 위원    아니, 재삼 고마운 말씀인데 이것을 보니까 관서당 경비에서도 삭감을 하고 심지어 경상적 경비에서도 많이줄여놨는데 물론 교육여비라든가 어디 비교견학 여비같은 것은 당연히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하지만 세원발굴 여비같은 것은 삭감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긴축예산을 짜서 내가 봐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하영호  예, 강종호 위원님 질의 하시죠.
강종호 위원    지금 임헌덕 위원이 칭찬도 했고 다 했는데 42%를 일반여비를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 세무결함이 와서 뭔가가 지금 징수과장이 다음 차례에 합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서 191쪽을 보면은 세무조사를 두 사람이 6일에 4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두 사람이 6일을 해서 3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여섯번이 아니고 열여섯번을 해서 어떠한 세수의 증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야됩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세수라고 하는 수입면에서는 뭔가가 결사적으로 덤벼줘야 되요.
  그런데 지금 과연 42%가 정상적이냐로 보는 것은 의문이 간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것은 그 편성의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 아니냐. 지금 임헌덕 위원 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이렇게 50%선 깎아 놓고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노라, 이제까지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요.
  이 내용도 6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자 하나 더 보태서 16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다만 편성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시 본예산에 재고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요.
  그 대신에 분명히 얘기 합니다마는 이대로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마지막 단서를 붙였어요. 이것이 만족한 것이냐 하는것이 내가 궁금한 사항이란 말예요. 지금 징수과장 하고 세무과장은 상당히 사활을 걸고 한번 덤벼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때요. 이 예산 가지고서 이대로만 승인해 주십시오 했는데 본예산이 있기에 속단은 못 합니다마는 이대로 되었을 적에 만족한 것이냐 다른 생각은 없었는 것이냐 하는 것도 겸해서 얘기를 좀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예산서를 내놓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고 제 욕심은 전년도와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강종호 위원    바로 그런 얘기를 해야되요. 심의요, 이것은. 왜 못해요, 여기나오면.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자료를 내놓고서 또 올려달라고 하면은 제 마음은 개인적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해 주면은 저희가 세원활동에 아주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방금 전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임위원 얘기의 보충질의를 내가하고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다 그 말이요.
  지금 여기에서 그 어떤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어요. 세무과장, 징수과장이 편성과정에서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런 제약을 받아서 못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된다 이 말예요.
  여기 별자리 아녜요. 당신들이 만들어낸 예산을 가지고서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것 자체가 어떠한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예요.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188쪽 제일 하단에 전산출력용지 고지서하고 그 다음에 1, 2, 3p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 이 두 가지 전산용지에 대한 지금까지 구입량을 좀 몇 박스를 구입했는지.
○세무과장 김정완  구입량이요?
권일봉 위원    예.
  그리고 그 한 박스에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몇 건이나 발급할 수 있는지.
○세무과장 김정완  용지가 조금 다릅니다. 종합 토지세 같은 경우는 재산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한 박스는 고지서가 3매가 나옵니다. 평균 3매가 나오는데 종토세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하나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단에 각 지역별로 재산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한 매가 나오는 것도 있고 보통 3매가...
권일봉 위원    아니, 한 박스에.
○세무과장 김정완  한 박스에는 1,250매가 나옵니다.
권일봉 위원    1,250매.
  그러면 1년에 발급되는 고지서가 몇 건이나 되나요? 세목별로다가.
○세무과장 김정완  세목별로 따지면은 자동차일 경우는 한 6만여 건이 되고요.
  면허세의 경우는 8·9만 건이 되고 주민세의 경우도 7·8만 건에다가 이것은 대략 숫자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주민세가 한 3,000여 건,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세목별로 꼭 고지서 매수를 아셔야 된다면은조금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금년도에 몇 박스를 구입했는지, 구입해서 이 고지서를 발급했는지.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한 수치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권일봉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190쪽에 대해서,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국내여비.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뭔가 출장을 갔을테죠, 국내.
○세무과장 김정완  예.
권일봉 위원    몇 회 가서 어느 정도의 세원을 발굴했는지.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가 금년에 횟수는 잘 모르겠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안 되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세원조사를 정기적으로 나가고 난 추징, 수시분 나간 것은 금년에 구세, 시세 해서 15억1,900만원을 세수증대를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세무조사 활동 또 사치성 재산조사, 법인 세무조사, 부대시설 일제조사등등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권일봉 위원    출장해서 몇 회에 얼마나 은닉재산을 회수했는지. 관외출장.
○세무과장 김정완  횟수를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하면은...
권일봉 위원    아니, 관외여비가 서 있기 때문에 활동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관외는 법인세무조사를 서울, 부산 등을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서면으로 받아서 세원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업체에서 불응할 경우 자료를 안 줄 때는 직접 서울로 출장을 나가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출장한 것은 2명이 한3·4회 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부산도 1·2회 갔다 온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횟수는 정확하게...
권일봉 위원    실지 관외출장을 5회를 다녀 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것은 뭐 정확하게는 제가 여비 달은 것을 확인해서 드리면 되겠죠.
권일봉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까지는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아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권일봉 위원    금년도에 급량비가 세무과에도 예산이 섰을테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예산 섰습니다.
권일봉 위원    얼마 예산 세웠는데 얼마가 집행되었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지금 급량비가 관서당에도 있고 그래서 몇 쪽인지.
권일봉 위원    세무1계장 안 나왔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아니, 몇 쪽에서의 얘기인지.
권일봉 위원    189쪽이요. 금년도의 예산액과 집행액을 지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189페이지가 저희가 금년도에 1,580만원으로 예산이 되었는데 집행이 거의 됐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권일봉 위원    1,580만원?
○세무과장 김정완  예, 1,58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집행은 정확하게..
권일봉 위원    내년도에는 940만원이네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940만원입니다.
권일봉 위원    이것 가지고 잘 하겠어요? 금년도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세무과장 김정완  아까 먼저도 말씀하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내놓고 참 사실상 부족하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좋은데자료를 내놓고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야근을 하게 되면은 급량비가 있어야 되는데...
권일봉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본위원이 예산결산 감사위원으로서 감사한 결과 급량비가 전혀 집행 안 된 과도있더라 이 얘기요. 그런 일을 안 했다는 얘기요, 다.
  그래서 세무과에는 급량비가 얼마나 섰는데 얼마나 집행됐느냐 하는 것은 많이 집행되었으면 많이 일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좀 권 위원님께서 죄송하지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징수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징수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의거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9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억3,325만4,000원보다 3,137만3,000원이 감소된 총 2억188만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3.5%가 감소되었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거기 인건비는 4,83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가된 195만9,000원은 고용원 1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1,9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3,678만원이 계상되서 전년 대비해서 50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급량비가 금년도에는 672만원이었었는데 명년 예산에는 403만2,000원으로 약 268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징수과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는 체납세금에 전력을 기울이라는 그런 뜻에서라도 급량비가 작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250만원만 전년과 같게 책정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4,211만9,000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1,986만7,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2,015만9,000원,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0만원은 전과 같고요. 급량비에서도 여기서 금년도에는 9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명년도에서는 642만원이 계상되서 32%가 감소된 추세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494만원이 책정이 되서 전산처리보조요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540만원이 계상되서 국내여비가 1,540만원 해서 작년 대비해서 1,020만5,000원이 감소가 되서 여기에서도 저희 징수과에서는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많이 하고 하는 이런 실정에서 지금 40%가 국내여비에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빠진 것은 지방세체납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490만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 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해 준다면은 저희 부서에서는 체납정리 하는데 모든 전력을 기울일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5,068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 300만원은 고용직 1명이 증원되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보조비도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8명 정원이기 때문에 240만원은 전과 다름없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저희가 금년도는17명에 한 명이 증가되서 18명으로 예산이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별 해당이 없습니다.
  포상금에서 860만원, 이래서 전년 대비해서 12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체납세 징수과징 경진대회에서 1위, 2위, 3위가 30만원씩 4개 동을 아마 금년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신년도 예산에는2개 동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12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동에서 체납세금에 많은 시간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1개 동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포상함으로써 우리 체납징수 하는데 사기앙양이 더 충전될 것으로 이렇게 봐져서 이것도 금년 예산과 같이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광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96년도 대비 97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어떻게 나와요?
○징수과장 김광태  저희가 나가서 현재받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임헌덕 위원    예, 실적이 96년도보다 97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몇 %나 증가되었습니까?
○징수과장 김광태  저희가 10월말 현재 96년도에 받은 것이 68억인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현재까지 97년도에 받은 것이 67억 조금 미달이 됩니다. 약간 조금 덜 받았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럼 97년도 10월말 현재?
○징수과장 김광태  11월말 현재.
임헌덕 위원    11월말 현재로?
○징수과장 김광태  예.
임헌덕 위원    그럼 96년도보다 실적이 빈약한 것으로...
○징수과장 김광태  금년도는 하반기 경기가 좀 침체되어 가지고 한 3·4,000만원 정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내년에는 더욱 더 경기가 침체되어서 세금징수가 미수가 많으면 많았지 증가되지는 않을텐데 그러면 체납이 더 늘어날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세무과 하고 똑같은 질의가 되는데 거기서 느끼고 하시는 말씀인가 몰라도 196쪽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급량비를 200만원만 더 보태서 400만원 되는 것을 600만원 해 달라는 것이고그리고 또 국내여비에서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여비 및 급량비로다가 500만원을 더 추가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아녜요?
○징수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임헌덕 위원    글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년 경기가 아주 최바닥으로 밀릴텐데 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과연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소신있는 말씀을 해 보세요.
○징수과장 김광태  금년도에도 약 경기 또는 금융이 겹쳐서 경기가 아마 어렵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도 체납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예상을 합니다. 더 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의 경기의 흐름을 보면은우리가 목표한 대로 어느 정도 최대한도로의 체납징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이설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는직원들의 뒷바라지를 좀 해 주면서 뛰게끔해야만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의욕이 앞서지 않는가 해서 내년도도 우리가 열심히 한번 경기침체 이런 예상은 되지만은 거기에 못지 않게 우리도 한번 뛰어볼려고 열심히 할 것을 예상하고 했습니다.
임헌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아까 세무과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되풀이 않겠습니다.
  김과장님이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금년도 목표액을 예산에 1억8,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10월말 현재 감사 당시에2억3,800만원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렇게하고 내년도에 그 목표액을 2억으로 내놨습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강종호 위원    벌써 금년도에 그 최선을 다 했다라고 보는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목표액은 달성을 했단 말예요.
  그래서 아까 세무과장님과 같은 맥락의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몸도 불편하신데 우리 유국장님 여기 나오셔 가지고서 끝까지 참여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 본건에 대해서는 양개 과에 대해서는 별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갔을 적에 꼭 일단은 배려의 차원에서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예산에 가서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징수과장 하고의 약속은 못 해도 본위원의 개인생각으로서는그 최선을 다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2억이라고 봤는데 그 목표는 무난히 달성하고서도 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방법도 동원하고 그 성과에 의해서 지금 12월말일까지의 그 추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최선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길래 이렇게 부언을 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관외 체납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징수과장 김광태  관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일봉 위원    관외.
○징수과장 김광태  관외. 저희가 체납액이 132억9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시세가 10억이고 구세가 2억2,000만원 정도됩니다.
권일봉 위원    관외가 얼마요, 그 중에서?
○징수과장 김광태  관외는 정확하게 집계 나온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일봉 위원    금년도에 관외출장을 몇회나 했으며...
○징수과장 김광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회 이상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10회에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징수과장 김광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한 번 출장 가면은 최하 3,000만원 정도는 받고 많이 받아 올 적에는 1억4,000~1억5,000만원 정도 그렇게 받아 가지고 옵니다
권일봉 위원    얼마전에 TV에서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중구가 체납액이 제일 많더군요. 그렇게 보도하대요.
○징수과장 김광태  예, 현재는 제일 많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명예스러운 일은 못 됩니다.
  김과장께서 책임을 완수할려면 발 벗고 뛰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5개 구청 중에서 1위는 못할망정 뺀치 맞아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열심히 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예.
권일봉 위원    하여간 관외여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요.
  현재 올라온 예산을 깎느냐 이대로 두느냐 하는 이런 심의입니다. 예비심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은 투쟁입니다.
  우리 김과장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필요한 예산을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결특별위원회에서도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좀 해서 필요한 예산을 얻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독촉장 발급 전산출력 용지를 몇 통이나 구입했는지,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징수과장 김광태  저희가 관서당경비에서 전산출력 백지 용지가 현재까지 구입한 것이 350만8,000원이고요.
권일봉 위원    몇 통입니까, 그것이?
○징수과장 김광태  통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산출력 독촉장 용지가728만6,000원 어치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내년도 예산에 360만원 섰는데 금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집행했네요
○징수과장 김광태  그것은 한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모자란 것은 그 내에서 쓸 수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래서 독촉장 발급물량이 얼마냐 하는 것을 아까 질의한 겁니다.
  지금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내 주시고...
○징수과장 김광태  지금 독촉장 용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박스에 이만한 박스에 3,000매의 출력할 수 있는 용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3,000매.
○징수과장 김광태  예.
권일봉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독촉장 전산출력 용지를 60박스나 요구냈다 이 얘기요. 이런 물량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얘기요.
○징수과장 김광태  그것이 작년도에는 100박스로 해서 예산이 섰었어요.
권일봉 위원    60박스면 독촉장이 몇장인지 아세요?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광태  60박스요?
권일봉 위원    예.
○징수과장 김광태  그런데 이 독촉장이라는 것이 한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체납자의 건수가 12만7,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월 마다 한번씩 독촉장을 해서 보내고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은 6회 정도가 나갑니다
권일봉 위원    이것을 좀 서면으로다가 자료를 좀 제시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광태  예, 독촉장에 대해서요?
권일봉 위원    예.
  그리고 199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경진대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권일봉 위원    지난해에는?
○징수과장 김광태  작년도에?
권일봉 위원    예, 작년 96년도에.
○징수과장 김광태  96년도에는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포상금 관계는 동의 포상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일봉 위원    그렇죠.
  금년도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징수과장 김광태  예.
권일봉 위원    하여튼 경진대회는 꼭 필요한 것인데 경진대회 뿐이 아니라 지금 연말이고 하니까 징수과는 물론 각 동 직원전원이 출장해서 체납세금의 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총무과,회계과, 세무과, 그리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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