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6일 (토)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구정질문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11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8년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님과 여러 내무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업무를 늘 살펴주시느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건의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2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하신 권일봉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6년 세입세출 결산검사한 결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예산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92억9,684만원과 특별회계 135억7,111만원으로 총 1,028억6,79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구획정리 특별회계사업 등이 있습니다.
  96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907억9,51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세입결산액은 총 940억4,056만9,81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82억7,895만2,890원이며 특별회계가 57억6,161만6,92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907억9,511만원이며 지출액은 세출결산액은 768억1,768만3,17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33억9,338만7,890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2,429만5,280원입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148억8,556만4,990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3,732만1,650원입니다.
  이월액 명세로서는 일반회계의 명시 이월액이 30억5,000만원이며 사고 이월액이 34억3,681만4,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17억116만67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2,3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86억1,111만970원이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62억7,378만9,320원과 특별회계 23억3,732만1,65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월 사업 중 명시 이월 사업비는 한마음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외 7건 30억5,000만원이고 사고 이월 사업비로서는 부사 어린이집 개축공사 외 34건 34억3,681만4,000원이며 계속비 이월 사업비로는 장수마을 건립공사로 17억116만670원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총 1억6,400만원을 전용했고 그 내역으로써는 환경관리요원의 예상외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민간이전 연금자금이 부족하여 일반수용비에서 1억5,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잦은 자치법규집의 정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배열체계 등의 혼란으로 자치법규집의 전면 재편찬을 위한 인쇄비가 부족하여 보상비에서 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여비가 부족하여 보상비에서 340만원을 전용하였고 우리 고장 상품홍보의 일환으로 민원실 입구에 상품 상설전시대 설치비가 부족하여 운영수당에서 26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관리, 채권 및 채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부분은 본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96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중 14페이지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에서 조정교부금에 관련하여 68억8,700만원이 연도폐쇄일에 임박한 2월27일에 수납이 되서 96 회계세출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95년 회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신청사 신축으로 인한 재정난의 압박으로 어려운 형편이나 자금의 수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금년도에는 원활히 자금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미수납액이 95 회계년도에는 50억729만9,698원이었으나 96 회계에는 47억8,884만3,372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32억947만2,000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이 4,822만1,000원에 불과하여 체납액이 계속 증가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체납세금 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주무부서인 징수과와 관계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환급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오납 반환내역을 파악한 바 거액의 종합토지세 환급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을 별도 합산대상을 종합 합산대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산화 미비와 실무자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세액 산출 후 적절한 비교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차이로 관련 업무량이 약 9만8,000여 건으로 개별적인 비교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일정한 금액 이상의 세액을 선정하여 재검토 하는 담당자의 사고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세액계산으로 과다 과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95 회계와 불용액 비교비율은 전반적인 하락을 가져왔으나 184건 중 과다발생된 항목은 56건, 34억9,740만9,000원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동에서 추천공문이 없다는 이유로 불용처리 하였음은 관계공무원의 노력부족이라는 지적에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합의 등으로 정확한 예산편성과 적절한 배분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배정액과 지출 원인 행위부에 기재된 월별 예산배정 금액의 차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배정 계획서의 예산배정액과 지출원의 행위부에 기재된 월별 실제예산 배정금액과 기간별 차이를 보이는 예산배정 및 자금공급이 지양되어야 된다는 지적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서에 의한 배정을 받아집행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청사내 건물 133.11㎡를 충청은행 중구지점에서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대부료가 3,495만4,660원이 수납, 현행 대부료가 주변건물의 임대료보다 비현실적으로 판단이 되고 대부료 요율을 높여 대부료 수입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대하여는 구금고 사용료와 주변건물 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요금이 대등함으로 현년도에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검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준비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시 장부상 금액과 세입세출 결산서의 금액과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 결산서 작성에 차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으며 여기에서 지적된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기간 중에 기히시정을 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고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하에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시까지 제반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모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마침 본결산검사는 내무 위원이신 권일봉 위원님이 하셨고 비교적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아주 심도있게 다룬 검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 중에서 한 3년간 지적을 하고 의견을 물은 사항 하나 하고 그리고 충청은행에 대한 임대료 관계, 두 군데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과장한테 속하는 사항보다도 의견만 묘안만 있다라고 한다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정교부금이 보통 오는 것이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시기에 계속 본위원이 결산검사 할 때부터 3년 간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금수급에도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켜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주기 때문에 명시 이월이나 또는 사고 이월이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이과장의 어떠한 특별한 묘안은 없겠는가 하는 의견을 첫번째 해주시고 두번째, 지금 26쪽인가요. 페이지가 잘 안 나와서 20쪽인가 보면은 구금고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한번 짚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다시 의견을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첫번째 주요표시와 두번째 주요표시는 부과하는 하나의 공식을 설명을 했고 세번째 끝에 보면은 제23조 7항에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1000분의 50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러한 현실 수준으로조정을 할 의사는 없겠느냐 하는 것이 그지적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이 되고 또 본건은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라 과연 이것을 보시고서 검토를 했는데 이과장의 소견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에 대한 예견까지를 같이 해 달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조정교부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도 역시 세번째 지적을 받던 사항으로써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 세정과와 총무국장님 하고 몇 차례 가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이 원활히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잘 저희한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을 지출하는 회계과에서도 별 자금 압박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주무과에서는 금년도에는 별로 그렇게 지난번 마냥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하는 전망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줘서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이 거의 다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본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는 나오지를 않겠네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이렇게 많은 돈이, 교부금이 늦게 오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아, 전망은 그렇다.
  그 다음 것.
○회계과장 이인복  그리고 구청건물 관계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3,495만원을 조정했었는데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 재량으로써 1,000분의 50을 부과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부과하는 것을 5%를 조금 추가로 해서 18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조정해 가지고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합의가 되었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충청은행하고 합의가 되었어요.
강종호 위원    합의가 되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강종호 위원    그쪽에서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강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성열(대흥2동)위원 질의하시죠.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김성열(대흥2동)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세외수입 체납결재액이 32억947만2,000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4,822만원으로 과태료가 체납액이 많은 사유로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징수과 소관입니다마는 체납처분계에서 금년도에 2차례에 걸쳐서 체납세금 특별대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것인데 금년도에는 조금 성적이 나아질 겁니다.
  이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을 것이라고 제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진대회 보면은 성적이 조금 나아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월31일에 경진대회가 있으니까.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매번 자료를 보면 느끼는 사항인데 이번에도 결산승인의 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준비한 것은 이것 뿐이고 그 뒤에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여 놨어요.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봐요.
  이 뒤의 의견서를 보면은 사고 이월 내역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했는데 여기 이러한 내역은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해당 과에서는 최소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 내용을 나열해서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준비된 것이 없으면은요. 다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취급을 할테니까 그때 준비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이기형 위원    그리고 결손처분 내용이 1억7,300만원인데 이 결손처분 내용도 근거까지 명시해서 내 주셔야 되죠.
○회계과장 이인복  결손한 것이요?
이기형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인복  알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을...
이기형 위원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고이월 내역을 원인까지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