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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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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2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청소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3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7년12월1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관하여 97년10월10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97년11월4일부터 11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전국 공통사항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시세감면 조례는 시에서 금번 회기 중에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신설 또는 계속 감면하고 97년 개정 지방세법 중 관련법령의 개정 내용 반영과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들의 복지증진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은 현행은 상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인 승용차 1대에 대해 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상이급수 6급까지 확대하고 본인, 배우자,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cc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차 1대에 대해 면허세를 면제하는데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은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이하는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세율은1000분의 3을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상기감면 외에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그 안에 감면목적이 실현되고 97년 개정지방세법에 감면규정이 반영된 사항은 폐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의 종합토지세율은 1991면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것에 대하여 1000분의 1로 한다는 조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과세의 형평을 위해 폐지를 하고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한국고속철도 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이 97 개정 지방세법에 반영되었으므로 감면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 증진과 중소기업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신설 및 현행감면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계속 감면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별첨에 제7조 하고 제8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이미 이것은 입법예고된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시달되었습니다
강종호 위원    알고 있었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이것 요즘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무과장만 나오면은 노이로제가 조금 걸려가요.
  왜 그런고 하니 이런 것들로 해서 내년도의 수입에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걱정이란 얘기요.
  이것 입법예고가 이미 되었고 내년도 세수에는 차질이 안 나오겠죠?
○세무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특별한기히...
강종호 위원    적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정완  감면을 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강종호 위원    내가 봐도 5급에서 1급정도 가고 그 1급이라는 차이가 별로 수치가 안 나올 것 같고 12평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면제만 받고 나머지는 재산세 50%하는데 내년도 세수에서는 지장이 없겠죠?
○세무과장 김정완  영향은, 이것으로써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12월1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2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설명드리기 전에 전국 공통사항으로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97년 10월 20일날 시달되었습니다.
  97년11월10일부터 12월1일까지 입법예고된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외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세번째는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상으로써는 지방세법 제70조 하고 두번째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항 및 제36조의 3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 질의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본건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략은 압니다.
  세전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져서 알겠는데 지금의 경우에 실시를 했다 이 얘기요. 실시를 한 후에 과거에 있었던 이의신청이나 또는 징수유예 같은 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는 것은 전의 법에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어떠한 그러한 조건이 사전에 10월 이전에 통지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 규정이고 과거에 있었던 이의신청 대상자가 들어오던가 또는 징수유예 신청 같은 그 전의법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냐.
○세무과장 김정완  법에 있는 사항은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안내장을 보냅니다.
  고지서를 통지하기 전에 10일간의 여유를 둬 가지고 안내장을 보내면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당신은 100만원이 나갈 것이 다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심사를 나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강종호 위원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는 있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사전에 심사를 하기 위한 세전 적부심사를...
강종호 위원    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세무과장 김정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해당이 안됩니다.
강종호 위원    본위원의 내용은 세전에 이런 심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본인이 실시를 했다 이 말예요.
  그 후에 과거에 주던 이의신청이나 이런것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 아니냐 다만 이것이 신설로써 추가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그전 것은 그대로 존속을 하는 거죠?
  하나 더 구제의 방법을 주는 것이고 그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지 기타의 법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제36조 3항을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그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조례로 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느냐 이 말예요.
  지금 여기는...
○세무과장 김정완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규칙으로 저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규정에 정한 것은 조례로 정해야 된단 말예요.
  조례로.
  그 밑에 보세요. 맨 밑에 5항에 보면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단 말예요.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지방자치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위임을 해 버린단 말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박희삼 위원    그러나 지금 3항에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것은 조례에 딱 명시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6인 이내라는 것을.
  그것 하나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인사는 명시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어떠한 형태든 조례에. 그 나머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 규칙에는 지금 그렇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조례안을 보시면은, 조례안에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리기 전에 그 다음 조례안을 보시면은 적부 심사 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 이하는 규칙안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규칙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 규칙에...
박희삼 위원    규칙으로 놔눠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만, 저는.
○세무과장 김정완  그렇게 저는 시달되었고 그래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규칙에 삽입코자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김정완  자격을 지금 적부심사위원회의 자격에 한한 것은 규칙에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판사, 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된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무나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구만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그 사항은 나와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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