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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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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7일 (금) 11시


  1.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2. 1.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3. 2. 중구사회복지시책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4.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5. 4.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3. 2. 중구사회복지시책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4.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5. 4.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96년12월21일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40회 정기회에서 건설 현장 및 완공한 시설물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시설물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예방코자 구성된 건으로 그간 노영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3차에 걸쳐 심도있는 특위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간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노영진 위원장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장 노영진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진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각종 건설 사업 등 우리 주변에 시설물 등은 도시개발과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자재의 품귀현상과 기능 인력의 부족으로 현장 시공운영이 심각하고 공기 단축 준공 등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그 동안 부실공사로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또한 근자에 전국적으로 시설물 안전사고는 전 국민을 재해의 위험속으로 몰아가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의회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시공, 관리상태 등을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보완하여 완벽한 공사 마무리와 견실시공 안전관리로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지난 95년11월30일 이정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의 발의로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 96년3월20일부터 지난 11월11일까지 3회에 걸쳐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내용을 차수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5일부터 4월8일까지 실시한 제1차 점검에서는 안전사고시 대형 참사를 유발하는 도시가스의 시설 및 충전소, 판매장 집단 공급소 등 그 유통 경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의를 촉구시켰으며 남양아파트, 대림 골프연습장 등 노후 건축물의 안전도 점검과 하천 정비 등 수해 복구 사업장과 해빙기 위험시설물 등을 점검하여 관련 부서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정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시설물 안전점검은 8월16일부터 9월5일까지 산성동 풍물시장, 대고 5가 투스콘 현장, 하상 주차장, 장수마을 공사 현장등을 안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시설 정비 투스콘 공사의 재시공 등 실시 완공토록 하였으며 제3차 점검은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1일까지 그 동안 제1차와 제2차 점검시 정비 보완토록 지적된 사항의 이행 상태 등을 재점검하고 그 공사가 방치되어 있는 대형건축물의 안전 사고 예방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여 시정 보완 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특위활동 기간중에 우리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눈발이 날리는 추위와 구둣발이 푹푹 빠지는 황토길을 마다 않고 현장을 점검한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창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노영진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특위활동을 별도 질의와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구사회복지시책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96년12월20일 중구사회복지시책점검특별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사회복지 시책 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우리 중구의 사회복지 시책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자 의결 구성된 건으로 그간 이헌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성실한 특위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 시책점검 특별위원회 이헌주 위원장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사회복지시책점검특별위원장 이헌주  사회복지시책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헌주 의원입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그늘진 곳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영세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시시책을 재점검하고 재조명 함으로서 따뜻하고 명랑한 중구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정기회의에서 주어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본 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무의탁 노인수용시설, 모자보호 시설 및 모자 세대, 경로당과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을 골고루 찾아 보았습니다.
  특히 금년은 예년과 달리 우리 경제가 위축되고 침체되어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지원이나 위문이 뜸했던 차에 의회에서 작은 성품이나마 항상 어려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어 훈훈한 세모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 각종 시설 및 불우이웃을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들어 오늘 본 회의에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문별로 확인 점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락 어린이 집입니다.
  본시설은 1952년 6.25 전쟁으로 발생한 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한 고아원으로 출발하여 그간 새마을 유아원으로 변경 운영되어 오던 차에 지난 1991년으로 어린이 집으로 시설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많은 지원 아동으로 부득이 경쟁에 의한 선발을 하였으나 젊은 세대들의 아파트 선호에 의한 이주와 인근의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설립운영으로 지원아동이 점차 줄어 들어 지금은 오히려 수용 능력에 비하여 아동이 미달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은 주변 여건이 나빠졌다고는 하지만 설득이 부족하며 따라서 본원과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시설이 최대한으로 이용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보육비는 근로소득세의 면제 대상이 되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근로소득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에 차등을 받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성심의 집입니다.
  본 시설은 프란치코속죄 3회 수녀들이 주축이 되어 1989년 충북 회남에서 출발하여 1993년 독지가의 시설일부 회사 등으로 현 위치에 이전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수용노인들의 생보대상자 지원비와 매달 회원들의 성금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어 겨울철 난방비 조달과 수용노인의 개인 부담이 의료비로 마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시모 자원입니다.
  본 시설은 1954년 전쟁 미망인을 위해 설립 운영되던 것이 현재는 영세모자 세대를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위하여 현재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독서실의 온·난방 시설 등이 낡아 교체가 요청되나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원에서는 자립기간 3년에 1차에 한하여 2년간 수용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있으나 근자에 안전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모자세대가 급증이 되고 있는데 그 순환기간이 길어 많은 모자세대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용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하여 더 많은 모자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관련 부서에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모자세대 박영애, 지종관, 생활보호 대상자 이순남, 소녀 가장 강선명 등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의 현실과는 동 떨어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각별한 지원이 요청되었습니다.
  끝으로 대한 노인회 중구 지회를 방문 그간 중구 의회의 협조하에 준 전화없는 경로당 전화시설, 노인복지 기금 조례 제정, 지리산 산행시 의원님들의 성금 답지 등에 고마움과 감사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후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특별활동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중구사회복지시책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사회복지시책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이헌주 사회복지 시책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특위 활동 결과를 질의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 시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특위활동 결과들에 대하여는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96년12월26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은 본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12월26일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례 정비 대상 업무량의 과다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특위활동결과 보고서 및 자료정리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 요청이 있어 상정케 된 것입니다.
  활동기간 연장은 당초 96년7월23일부터 12월21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12월21일부터 97년6월30일까지 6개월간을 특위활동 기간으로 연장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96년12월21일부터 97년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충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96년12월26일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1시21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4항 중구 장기발전 계획과 구청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은 본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12월26일 중구 장기발전 계획과 구청 청사 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청사대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관계 기관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 요청이 있어 상정케 된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당초 96년1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97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을 특별 활동기간으로 연장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구 장기발전 계획과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7년1월1일부터 97년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 발전과 청사대책 특별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충실한 결과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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