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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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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6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이상3건 96년12월24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박희삼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희삼  내무위원회간사 박희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도 불과 닷새가 남은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건으로 그 중 3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한건은 보류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구민들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중인 지도원이 구청으로 복귀 근무하게 됨에 따라 복귀된 지도원을 적의 배치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공중 위생법 시행 규칙의 제정에 따라 공중 위생 민원의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정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국가 유공자에게 무료 배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고자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 생활 실천협의회 조례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3건 96년12월24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 김영관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김영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관 의원입니다.
  96년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의회 정기회 마감에 임박한 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 어린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 기금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95년12월6일 자연재해 대책법 공포 및 96년6월2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사전 대비 보수 정비, 재해 응급 복구 비용 기타 내무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기금을 조성 관리운영하게 되어 있는 바이는 상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 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자연 재해 대책법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그 동안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하던 대전광역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 재해 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및 변경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김영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 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9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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