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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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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7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의 알찬 계획을 설계해 보는 정기회가 개의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우리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라 매우 뜻깊고 중요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당위원회에서도 정기회 기간중 심의해야 될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간 정기회 준비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금번의 정기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11월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95년11월21일 주차장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5년11월2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2분)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소관 해당과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평근  전문위원 임평근 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임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별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과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 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 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사회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96년도에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예산은 일반회계인 사회복지업무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나눠졌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인 96년도 사회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28억583만4,000원중에서 1억9,615만1,000원이 증가한 30억198만5,000원으로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6.9%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입니다.
  수당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저희 직원이 13명입니다. 이에 대한 7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300일을 기준해서, 기준해가지고 워드 타자원 1인, 49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본 상여금 시간외 수당은 법정 경비로써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운영 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12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기관업무 유관기관 업무추진을 위해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 통상적인 과의 추가 조직운영에 관한 소요비로써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의 기관운영 특별활동비는 대민관계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또 시책추진비는 주요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민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관서당 경비로써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는 도서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나눠졌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영렬탑 관리라든지 사회복지사 교육재료, 장애인 수첩, 장애인 차량스티커 제작, 사회복지신문,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료를 일반수용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영렬탑 관리소에 따른 관리소의 전기료가있습니다. 이것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도 영렬탑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겨울철 난방비를 세웠습니다.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영렬탑 관리 인부임을 한사람을 290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생활보호업무 평가 비교, 사회업무 추진,사회복지업무 세미나, 선진사회복지관 견학,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비입니다.
  309페이지, 모범보훈 대상자, 모범장애인 표창, 지사총 제전비, 장애인단체 체육대회및 행사지원, 의료보험 유공자포상, 지사총관리원 보상, 이 지사총은 현재 저희가 이전하려고 하는 지사총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으로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보장구를 저소득층 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보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입니다.
  장애인의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되어있는데 중증장애인, 중복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에서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 중복장애인 장애가 두가지 이상 겹친 분들을 얘기하는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4,3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는 민간인 경상적 보조, 사회기관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국비가 20%, 시비가30%, 구비가 30%, 자부담이 20%, 이렇게 100%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를 세워준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 재가복지 보상센타 운영도 같은 얘기로써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영렬탑 제전비 및 유지관리비 2,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영렬탑 관계는 현재 이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완전한 계획수립이 되지 않아서 96년도에 이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약간의 보수와 제전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 경상적 보조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 종사자 수당은 95년도까지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시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는 이것이 95년도부터 생겨서 시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적 자본 이전입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타 컴퓨터를 구입해서 재가복지센타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대씩 3개소에 하도록 시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적 보조입니다.
  보훈단체 4개소에 대해서 4개 단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100만원씩 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긴급구호 양곡운반, 위문품 운반,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지침 해가지고 일반 수용비로 290만원을 세웠습니다.
  급량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의료보호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구호양곡 조작인부임, 동에 배정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조작인부임 재해보호대책 물자에 대한 조작인부임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저소득층 일거리 제공, 봉사활동 해가지고 현재 저소득층으로 부사동 같은 경우에 마늘까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점심 먹으러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늘 한개를 계상해 가지고 250원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긴급 구호양곡 구입 백미와 정맥을 하도록 1,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랑의 캠프 이것은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것은 영세민 또는 보훈대상자, 불우한 사람들을 설날, 중추절 연말에 위문하는 그러한 돈입니다.
  건강관리의 날 운영, 현재 각동에서 저소득층 영세노인에 대한 건강의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돈입니다.
  또, 다음에 현충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선물을 제공하도록 세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학교 자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학생으로서 분기별 9만4,800원씩 주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분기별 17만9,000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료비, 생활보호,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 등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료비로써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난방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시비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저소득층 취로사업,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만은 그전에 하던 사항으로써 취로사업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비가 시비보조가 되어서 올해는 취로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차 보전금 해가지고 영세민 전세융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영세민들에 대한 전세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희 돈이 아니고 정부 기금인 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택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5.5%입니다.
  본인이 내야 할 이자가 5.5%인데 본인이 3%를 내고 우리가 2.5%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적립금액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것을 2,000만원을 세워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적립해 가지고 이 돈의 이자를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여사망자 처리용품 해가지고 목관, 수의를 말하는 겁니다.
  행여사망자 처리 신문공고료가 1,4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행여사망자 처리는 행여사망자 처리가 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가매장을 그동안 했습니다.
  가매장을 했는데 95년7월1일부터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행여사망자는 대학병원으로 무조건 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주기전에 신문공고를 하고 나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문공고료를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 행여자 귀향비를 세웠습니다.
  일용인부임 취업정보센타 전산요원 한 사람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 수당등 법정경비를 세웠습니다.
  일반조정 관리서식 해가지고 수용비를 400여만원을 세웠습니다.
  급량비, 노사분규 조정 특근급식비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 5인에 대한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여비도 노정사무에 따른 관계 직원 2인에 대한 여비를 세웠습니다.
  보상금, 모범근로자 표창, 노사정협의회 참석보상, 노조대표 산업시찰 해가지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250만원 세웠고 319페이지 보상금 해가지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해가지고 영세 저소득층 자녀로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자녀들에 대한 기술을 습득토록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제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고용촉진 훈련 보조금해서 인부임 한사람 세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저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79페이지입니다.
  세입이, 저희 세입은 그간에 융자를 해서 회수되는 수입과 과년도에 융자해 가지고 그안에 해서 나간 원금을 세입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지출을 96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세입을 잡아서 세입과 세출은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외 수입으로써는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 잡수입으로 그렇게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입니다.
  우선 세입으로써 융자금 이자가 430만원, 436만7,000원으로써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융자한 이자 금액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가는 수입 해가지고 이것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485페이지 입니다.
  우선 융자를 함에 있어서 관리비와 사업비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리비는 490만원, 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와 여비로 나눠서 일반수용비는 150만원, 여비는 240만원 그렇게 세웠습니다.
  사업융자는 1억9,846만1,000원으로 계상해서 지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일반수용비는 금융자금 고지서 외 14종 인쇄를 해서 150만원 세웠고, 급량비는 생활안정자금 수납에 따른 채납부 정리라든가 여기에 따른 급량비를 세웠습니다.
  여비로써 240만원 징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융자금, 영세민에 대한 융자금은 1억9,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489페이지 입니다.
  세입을 17억6,625만5,000,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1억3,450만원, 그중에는 보조금 조사표와 융자금 회수, 잡수입, 과년도 수입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491페이지 입니다.
  세외 사업외 수입으로써 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이 95년도에 남은 것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부, 96년도에 부과를 했다가 이것은 반납해야 할 실정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이자, 이것도 발행해야 했기 때문에 반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이것도 세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495페이지, 총 세출이 7억6,625만5,000원, 관서당경비 525만원, 사업비 17억4,755만5,000원, 이 속에는 일반운영비와 진료비가 들었습니다.
  반환금 해서 1,345만원, 95년도 사용잔액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의료보호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물 발송료, 그 다음에는 운영위원회 수당,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는 진료기간 연장이라든지 어떠한 타지역 진료를 한다든지 할때 운영위원회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대불금 회수에 대한 독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에 기타는 있는 대로 보고 드리고 501페이지 반환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조금 사용잔액 이자 및 반환 해가지고 앞에서 수입을 잡은 그 금액을 사용하다 남은 95년도에 사용하다 남은 145만원에 대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지출을 딱 맞췄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에 대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15페이지 과목에 보면 305번에 적립금에 대해서 적립금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2,00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년동안
  2,000만원씩 1억을 적금에 적립시켜 가지고 이 적립된 금액 1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억원이 다 되었습니다.
  또, 이자가 4,300만원이 발생해 가지고 1억4,300만원이 예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사실은 금년도까지 다 끝났는데요, 조금이나마 더 적립이 되면 이자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 욕심으로 세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계획이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해서 2,000만원이 5년이면 1억이죠?
  이자가 1억4,300만원 말씀하셨는데, 96년의 예산은 어느정도 이자가 1억4,300만원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96년도 예산을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과장 이상용  하여튼 96년도에는 1억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1억4,3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그런데 원금은 살아있고 이자만...
윤진근 위원    4,3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자녀를 해줘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입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4,3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을 준다고 되어 있죠?
  이자를 가지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에 생활보호 대상자의 수는 정확하게 몇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95년도 말입니까?
김영관 위원    아니, 96년도에 지급할 장학생의 수.
○사회과장 이상용  장학생 대상자는 여기서 저희가 몇명이라고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자세한 지급 기준은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다음 업무보고 할 때 보고드릴 기회가 있고, 우선 그 흐름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김영관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수가 나와야 예산이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이 예산을 산출해 놓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수가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것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등생이라고 하면 몇 점까지, 몇 등까지 우등생이라고 하느냐 이런 사항이 있을 것이고 우선 대상자가 많이 나오는데 전부 줄 수도 없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위에서 부터 자른다든지 하는 어떠한 기준이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마련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산출한다는 것은 안되는 거고, 산출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산출하지 않는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을 했어요.
  이자를 가지고 주는데, 우리가 95년도에 기준을 해서 내년에는 몇 명을 장학금을 줘야 되니까 올해는 금액을 이 정도 산정을 한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에서는?
○사회과장 이상용  그 기준을 정하자면 글쎄요, 우수한 학생을 기준해서 주는데...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로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입니다.
  앞에 314페이지 보상금 과목에 보면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지침에 의거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전부 국·시비,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만은 이 적립금 항목에 설치된 자녀장학금은 저희가 91년부터 시에서는 매년 2억씩, 구에서는 2,000만원씩 적립을 95년도까지 해서 15억으로해서 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장학금은 학년석차 10%이내에 대해서는 당해분기 수업료하고 육성회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육성회비는 3만5,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10% 이내에 대해서는 수업료하고 육성회비가 같이 지급되어서 21만5,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그 다음에 학년 석차 30% 이내인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만 약 17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립한 1억원을 예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지급이 되는데, 매 학년에 따라서 분기별로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인원은 책정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제가 물으려고 했던 것은 2,000만원을 계상해서 5년간 우리가 2,000만원씩 해서 1억을 적립을 해 놓자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1억4,300만원이 되었으며 4,300만원이라고 하는 이자도 작년에 다 못줬지 않느냐, 그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1억은 항상 예치해서 조치를 시키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김영관 위원    그러면, 1억이 되고 난 다음 년도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이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아니죠, 그동안에도 시에서 조성한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를 지원 받아 가지고 좀 해줬는데 원칙적으로 적립년도는 금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구전체 예산형편으로 봐 가지고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서 장학기금을 증액을 시켜도 구재정 운영에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지말고, 적립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예산을 적립을 해서 언제부터 이자로 지급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도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물었던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연도별 적어도 금년도 분이라든가 해서 4/4분기 장학금이 나갔습니다만은 그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선별방법하고 아까 말씀을 할 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 학교측과 행정관청이 협의해서 학생들의 수업료를 여기에서, 구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학금의 지급방법이? 작년도에 주셨을때 지급방법이.....
  작년에 해 봤다면서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급을 했다면서요?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2,000만원을 넣어야 할 것은 91년도부터 2,000만원씩 해가지고 95년도 올해까지 1억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4,300만원이고 앞으로 쓸 돈이 4,3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금을 더 넣자는 것인데 사실상 끝났는데 넣는다는 것도 위원님들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고, 끝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저희가 넣자고 억지를 쓰겠습니다만은 5년동안 2,000만원씩 해서 1억이 끝났는데 그 이자만 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저소득층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숫자야 지금 누가 어떻게 몇명이서 몇등안에....
  10%안에 들어갈지, 5%안에 들어갈지 그것은 학교측에서 받아 봐야,
  이 저소득층 자녀가 우리관내에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 중에서 10등안에 드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하는 것은 학교측하고 보고를 받아봐야.....
김영관 위원    아니죠.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는 학교측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구청과 동사무소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지, 왜 학교측하고 상의를 해요?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죠.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든, 우리가 얘기하든 간에 성적을 관리하는 학교측에서 성적이 나와야지 동장이 이 사람 공부를 못해도 잘한다고 할수는 없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학교장 발행의 성적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목표액은 1억이었는데 1억은 조성이 금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금목표액 1억보다 증액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매년 이자 발생액이 더 늘을 것이 아니냐, 또 저희 관내 저소득층 자녀들이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또 학년석차 10%라든가 30% 이내에 드는 학생숫자도 매학기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기금을 적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김영관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요점만 얘기를 드릴께요.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 장학금 2,000만원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억을 적립하는 것은 끝났는데 이것을 다음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라든가, 아니면 적립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뜻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 장학금의 선별방법과 지급방법에서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것은 학교측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저희가 선정하는 거죠.
김영관 위원    그렇죠. 구나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다,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선정이 되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선정된 학생의 성적을 해당 학교에 물어가지고 성적이 10%이냐, 30%이냐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급방법이, 이전 것은 그렇게 정리합시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방법으로 하고 계시냐는 그런 얘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지급방법은 다음 업무보고 할 적에 자세하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 지급방법은 저희가 동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에 예산배정을 하면 동에서 학교에 직접납부를 해주고 있어요.
김영관 위원    아,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학교성적표를 떼어다가 다시 가서 그 돈을 타서 서류를 갖다줘서 갖다 타다보니까 애들이 민감하다는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학생들의 수업료를 해당 학교가 선정이 되고 학생수가 선정이 되면은 일괄 청구를 해가지고 중구에서 직접 학교로 넣어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이다 보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지만 현금을 만지다보면 보호자라고 즉, 생활보호자라도 유용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잘라 쓸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지금 적립을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 장학금을 주는 문제는 우리가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입니다.
  316페이지, 일반수용비 행여사망자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행여사망자가 관내에서 발생시에 종전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가매장 하던것을 지금은 발생시에 신문 공고를 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 취지가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실험실습용 시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취지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구를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93년, 94년, 95년까지 최근 3년간에 발생부수를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3년간.....?
노영진 위원    96년도 예산을 20구로 잡아놨는데 95년도의 실적, 94년도, 93년도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먼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료 준비하는 중에 다른 것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행여사망자 신문공고 70만원해서 2회 10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문 공고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이것은 법정공고료 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1구당 70만원 이라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경우에 보면 매 발생시로 하다가 시차가 있어 가지고 3개월, 2개월, 1개월 간에 발생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소한 차이로 3일, 5일,일주일 차이로 발생이 되었을 때는 묶어 가지고 공고를 내면 공고비가 절감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당연히 묶어서 내야죠. 당연히.....
노영진 위원    그렇죠?
  20구이면 20구를 개별적으로 봤을 때, 70만원으로 봤을 때는 1,400만원인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발생되었다고 봤을 때는 10구 미만으로도 될 수 있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따라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죠.
노영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종전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가매장 하던것을 의대의 실험실습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의대에서 우리가 받는 무슨 수수료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은 받는 댓가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받는 댓가는 없습니다.
  대학병원의 처리지침에 보면은 사채를 인수해서 실험용으로 쓰고 나머지 또 쓰고 남은 재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해서 가매장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가져 가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서 그동안에는 경찰서에서 행방불명자, 주인이 없다라고 붙이고 의사가 어떤 경우로 어떻게 죽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각 시·도에 행정적으로 전부 연락해 가지고 공문으로 띄워가지고 이건 대전 어디에서 어떻게 사망했다, 주인이 있으면 찾아가라 해가지고 답이 없을 경우 가매장을 해서 가매장 팻말을, 넘버를 딱 붙혀 놓거든요.
  그런데 통념상으로 봐가지고 그것이 한달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상당히 각 관청에다 주지를 않으니까.....
노영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종전에는 발생시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구청에서 가매장까지 한 거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신문공고를 내고 대학병원으로 인계만 시켜주면 되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후에 가매장을 하든 뭐.....
○사회과장 이상용  처리관계는 병원측에서.....
노영진 위원    병원측에서 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행여사망자 장의비는 구청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병원에서 부담해야 되어야지, 행여사망자 장의비를 우리는 시신을 인계시켜 주니까 그 다음 후속처리는 병원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장의비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앞에 나와있는 행여사망자 처리용품목관, 수의라든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환자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을 고치다가 가서 죽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영안실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가매장 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영안실에 넣어 가지고 영안실에 들어가 안치료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치료는 그 동안 예년에 비해가지고 각 구청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것은 필요한 용구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가는게 지금 가매장이라는 것은 묻는 것 아닙니까?
  가매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매장이?
  가매장을 하려면 목관, 수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병원에다가 발생시 바로 인계를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행여사망자 처리용품하고 장의비를 왜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 후속적인 문제인데,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시신을 실험실습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 후에 가매장을 해야 되는데....
○사회과장 이상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여사망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대학병원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측과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이런 환자가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있는데 당신들 어떻게 할거냐, 협의를 해가지고 가져 간다든지 안가져 간다든지 할 경우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당연히 가매장을 해야죠.
  또 경찰에서 이 사람은 주인이 있을 법하다라고 되었을 적에 무조건 갖다가 학교에다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는데 이것 관계는 꼭 세워줘야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꼭 대학병원에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했는데 참 알쏭달송하단 말이예요.
  신원조회해서 없다고 해도 주인이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는 대학병원에다 우리가 준다고 할 수는 없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는 종전에 발생시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가매장하던 것을 지금은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신문 공고해 대학병원으로 의무적으로 이송하도록 되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임의사항이라는 얘기 입니까? 그러면?
  대학병원으로 넘겨주는 것이?
○사회과장 이상용  대학측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라고 했으면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임의사항이라는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행여사망자를 20구로 예산을 세웠는데, 20구로 예산을 세우게 된 거기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것을 설명해줘 봐요.
○사회과장 이상용  93년도에 11구가 생겼고, 94년도에 13구, 95년도에 7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20구를 계상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93년도에 11구, 94년도에 13구, 95년도에 7구로 50% 이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으면 굳이 이것을 20구로 3배수로 잡을 이유도 없겠네요. 한 10구만 해도 되겠네요.
○사회과장 이상용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모자란 것 보다는....
노영진 위원    지금 연간 추세로 따져가지고 11구, 13구, 7구이면 연간추세로 따져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사회과장 이상용  이런 사항은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구 두구 차이 가지고.... 생각을 좀 해주십시요.
노영진 위원    요약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구만 예산을 세워도 가능할 것같고, 또 따라서 대학병원에서 인수를 받는다고 봤을때 여기에 따르는 행여사망자 처리용품이라든지 행여사망자 장의비 등은 생략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교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저희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학병원으로 전부 이송을 한다고 해도 피치 못해서 못할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안 가져가겠다든지 또, 대학병원에서 주인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부득이 가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의견을 20구다, 20구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예상불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구로 정해놔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여사망자 장의비는 충대에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시신과 또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은 시신 그것을 얘기 하시는 거죠?
  보호자가 나타나면 보호자한테 넘겨주면되는 거죠?
○사회과장 이상용  당연히 넘겨줘야죠.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충대에서 거부하고 의대에서 거부하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 20구를 가정해서 산출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그렇죠.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이헌주 위원 말씀하세요.
이헌주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인데, 이헌주 위원 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11구, 94년도에 13구, 95년도에 7구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이렇게 발생한 구 중에서 주인 찾아준 것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주인 찾아 준 것은 제가 4월달에 사회과에 갔는데 한건도 없고 그전에는 상황파악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93년도 11구, 94년도에 13구, 95년도에 7구 였으면 지금 겨울철 동절기도 닥치는데 지금도 또 얼어죽은 사람도 생길 겁니다.
  그랬을 적에 이렇게 발견했으면 주인 찾아준 시신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중에서...
  이게 전부 발생한 숫자이냐, 주인 찾아주고 나머지 숫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이 가매장 숫자이고, 가매장하기 전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여환자가 발생했다고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 안치가, 오늘 사망해서 대학병원에 안치 했다 "너희 안치비도 안 내고 왜 안 찾아가느냐 빨리 찾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각 시·도에다 공문을 띄웁니다.
  그러면 가매장 하기 전에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완전한 가매장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름 내지 한달을 저희가 끌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가매장을 하고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예산과 조금 상이한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성이 있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식들이 있고 다 자녀들이 충분히 있는 분들도 나가서 객사했을 적에 못 찾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상으로 신문에 이런식으로 한번 낸다거나, 한번 경찰에서 통보하는 것은 행정관서를 통해서 그 지역으로 어느정도 찾는 척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제도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자녀들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객사하고 송장을 못 찾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중에 물론 우리가 행여사망자들을 장례비를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대생들이 연구할 시신이 귀합니다. 기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시신을 사서 지금 연구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러한 실정에 이러한 객사한 분들을, 주인 없는 사람들을 그냥 넘겨주고서 송장을 팔아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넘겨주고 우리는 또 장례비를 물고하는 이것은 제도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대학병원에서 시신을 우리 장례비를 들여 주면서 그냥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이헌주 위원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법적제도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저희들 마음대로 돈을 받고 안받고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은 감사할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간다는 것이 사실 좀 이상합니다만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에 행여사망자 처리용품을 16만8,000원, 20구 기준해서 336만원이나와있죠?
  행여사망자 처리용품 말이죠. 336만원이 나와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작년도 우리 예산에 보면 행여사망자 처리용품을 한 구당 10만원이 산정되어 있어요.
  무려 1년 사이에 68%가 오른 16만8,000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라있는 내용을 파악하셔서 인상된 것을 여기다 넣으신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있으니까 16만8,000원이 산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제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목관하고 수의하고 기타 운영비하고 해서 숫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68% 인상된 부분에서 물론 물가가 어느정도 인상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사망자 처리용품만 68%가 인상되었느냐 이 얘기죠.
  작년에 똑같은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거를 제가 지금 찾기가 뭐해서 그런데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너무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못드리면 서면으로 해서 주시면 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 말씀하세요.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라고 있죠?
○위원장 이정보  민간이전 부분요.
  31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사회과장 이상용  예.
박종일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1,101인이 사신다는 얘기인가요?
  1,101분이 사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비가 80%하고 시비가 10%, 구비가 10%를 보조해서 이 분들한테 지급을 해 주시죠?
  그런데 예산이 우리 국고 보조비가 1,100만원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 우리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다른 구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여기에서 보조를 해 주시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결정은 결정과정에서 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내년도 결정할 것을 95년도 9월달에 보호대상자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각통·반장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내문, 통장회의, 동에서 각종 회의할 적에 주지 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자는 무조건 조사하도록 그러면 몰라서 못한 분은 어떻게 하느냐,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 조사의 대상에 다 올려놔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심사, 거기에 대한 이런사람, 거택보호자는 일인당소득 19만원, 재산이 2,500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육안으로 대장상에 나오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제외해서 조사되어 가지고 조사된숫자를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재산조회를 소득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상자로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가족과 거기에 따른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소득조사를 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12월 중순경, 하순경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거택보호 대상자가 결정되는것은 올 12월달에 결정되어서 내년 1월달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나온 숫자가 그러니까 꼭 이 숫자냐 하면 예년으로 봐가지고 이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가감이 있을 것이고 또 중구에서 살다가 타구로 넘어가면 그 카드가 자동적으로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같이 넘어오는 것도 같이 넘어와서 우리 구에서 보호를 해주고, 넘어간 사람은 거기에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시다가 다른 구로 가시면 구비는 보조는 안나간다는 그런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그렇죠.
박종일 위원    그런데 사회과에다가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이사를 가도 우리 구비를 해주신다고 그러길래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달에 지금 나가는 돈이 매월 같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같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한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 정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내년도에 얼마 나간다는 구체적인 사항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얼마씩 지급을 해 주셨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95년도에 지급한 사항이 거택보호 대상자가 693가구에 1,073명입니다.
  거기에서 일인당 주는 것이, 기준이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피복비, 장의비 이것은 사망이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가족에 어떤 사람이 사망이 되었을 경우에 장의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해서 7,400만원을 매월 저희가 총 지원액이 7,400만원을 95년도....
박종일 위원    한 분당 지급해 주시는 금액이 얼마이냐....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한 분당 지급해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통계를 장의비 가구당 30만원씩 포함이 되는데요.
  아까 월 차별은 하절기에는 연료비가 600원씩 책정이 되고, 동절기에는 300원이 늘어가지고 900원씩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료비는 차등이 있고 영세민 일인에 대해 통상 저희들이 통계는
  7만7,000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검토해보니까 여름에는 5만원 받는데도 있고 지금은 11월달에는 9만원 정도가 대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차등을 주는 원인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연료비하고 피복비가 나가는 달이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비 관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단은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이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저희 중구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었다가 예를 들어서 타 시·군으로 전출을 한다든가 저희 광역시 타 구로 전출할 때에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한 카드가 이송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도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에 있어 가지고 저희 광역시, 저희도 금년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광역시 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인천 같은 경우는 시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7만7,000원 이외에 생계보조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책정해서 주는 시·도가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구비를 10%를 지급을 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있습니다.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박종일 위원    구비에서 따로 지급을 해줄 수 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분들한테 8만원씩을 지급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7, 8만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물가도 또 여러 각도로 오르고 민선자치 단체장도 생기고 그랬기 대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꼭
  10% 라는 구비를 책정하시지 말고 이런데에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박종일 위원    한말씀 더 드려 볼께요.
  이 분들한테 우리 중구청에서도 전화 한통없습니다, 사실.
  책상행정만 펴시지 말고 어떻게 사시는가를 좀 검토를 하시고 아니면 호별 방문이라도 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박위원님 말씀 저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중촌동에 영세민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영세민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월 임대료 납부가 굉장히 어렵더만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중촌동에 주로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만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영세민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에게 월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약 300인의 연 소요액이 1억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하다 하다 못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영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니다.
  지금 생활보호 거택 대상자 말입니다.
  1인 구성세대가 있고 2인 구성세대, 3인 구성세대 이렇게 있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1인 구성세대인 경우에는 월별 얼마 나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아까 말씀 드린것 처럼 1인 구성세대일 경우 월 7만7,000원.
노영진 위원    그리고 2인 구성세대,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사회과장 이상용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인일 경우는 10만7,260원이냐, 이것은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렇지 겨울 월동기가...
노영진 위원    아니, 평균을 갖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 3인 구성세대는요?
○사회과장 이상용  15만2,430원요.
  4인일 경우에는 19만7,240원, 5인일 경우에는.....
노영진 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사실 1인 구성세대나 2인 구성세대나 3인 구성세대나 주거환경은 다 같아야 된다,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는 그렇다면 난방비, 방세, 전기료라든지 이러한 것은 1인이나 2인이나 3인 구성세대나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봤을때 4인 구성세대가 19만7,000원 상당이면 어느정도 해소가 되는데 1인세대, 2인세대인 경우에는 방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96년도에는 아직 미정이라면서요? 결정이 안 되었다면서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연말경에 통보가 옵니다.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생계조사를 해가지고 일정수준에서 끊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신청을 할 때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말씀을, 건의를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1인 구성세대, 2인 구성세대인 경우는 상당히 적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을....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노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광역시를 통해서 건의 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1인 세대든 4인 세대든 그러한 생계보조비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도시 생계비에 일인당 생활비, 생계비에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작년말, 작년 10월로 기억됩니다만,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생계비 조사를 해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정기적으로 2000년대까지 생활복지 수준향상을 획기적으로 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입니다.
  306페이지, 205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주요 행사에 이렇게 쓰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좀 해 주실까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저희 사회과에 각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보훈 단체, 장애인 단체, 장애인 단체도 4개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체들이 매년 체육대회라든지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장려금을 수집하고 어떤 타도시에서 업무 견학차 오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쓰는 그러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밑에 311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라고 이렇게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구분이 위하고 아래하고 어떻게 분리가 된 것인지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실까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보조로써 저희 성락복지관, 중촌동 사회복지관, 대전기독교 복지관, 복지관이 3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을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국비가 20%, 시비가 30%, 구비가 30%, 자부담이 20% 이렇게 형성되어서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국비와 시비, 구비를 얘기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즉 정액 보조단체라서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311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민간경상적보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종사자수당 31명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관장을 제외한 그 종사자가 있습니다.
  거기 사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분들이 상당히 보수가 낮아서 그동안에 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관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96년부터 시비보조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비도 50% 세워준 것이고, 그밑에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 해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올해부터 보조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서 올해도 보조를 해줬습니다.
  올해도 2,000만원을 보조를 해줬고 내년에도 3개소에 특별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운영비를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1,200만원이 계상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중에 7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무부 예산 지침서가 있어요.
  그런데, 1,2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75%를 상회한 것이 아니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저희 과에서만 쓰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국 전체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작년에도 1,200만원이 섰는데 올해도 사실상 이것도 모자란 실정인데요.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세웠을 뿐이지 이 돈은 도시국 전체를 커버한다고....
○위원장 이정보  도시국입니까? 사회산업국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산회산업국 입니다.
  사회산업국 전체를 사용한다고 봐도 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75%를 기준액 총액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사회과장 이상용  이 사항은 기준액을 따지려면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때문에 이것은 작년도그냥 맞춘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설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 위원 하세요.
임흥수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313페이지 노인건강의 날 속옷이라고 해가지고 600만원이 거기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계상이 된 것은 대단히 저희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을 사면 몇벌을 사고 노인들이 어떻게 좋아하는 옷을 사는 것인지 산출기초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노인건강의 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65세 이상 남녀노인을 격주로다가 노인건강의 날에 목욕을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나서 보건소에 가서 진단을 해가지고 건강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건소에서 대책 수립을 해가지고 그 분에 대한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것으로 봐서 영세 노인들이 속옷을 평상시처럼 빨아 입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목욕을 시키다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메리야스, 팬티정도 해서 그동안 올해도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올해 95년도에 6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10월말 현재 517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다보면 600만원을 가지고도 참 제대로 하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나 95년도와 같이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운영하고 앞으로도 운영할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의 쓴 돈이 517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원이 몇 분이나 되요?
○사회과장 이상용  707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사람 앞에 8만8,000원꼴, 8만8,000원 꼴이 되겠습니다.
  이 8만8,000원은 목욕권까지 전부 합쳐서 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할 텐데 310쪽, 311쪽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하고 두부분인데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가 성락, 중촌, 대전기독교 복지회관 해가지고 그런데 후자에 있는 국비보조는 95년도 처음 시행한 거죠?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요?
○위원장 이정보  95년부터 시행한 거죠?
○사회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올해 처음 시작하는거죠? 참, 96년도에.
  지금 이것이 종교단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종교단체에서 이의를 걸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아직까지는....
○위원장 이정보  특정 종교단체들이 여기 들어가서 복지활동을 하고 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운영실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운영상태나 실태를 서면으로 해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 적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에서는 각종 지원금이 현실 물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사회로 가려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36%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시비보조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도 예산액이 7억9,500만원 입니다.
  따라서 명년도 예산은 5억9,200만원인데 2억300만원이 감소되었죠,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증가되었죠.
노영진 위원    사회복지 예산은 감소가 되었죠.
○사회과장 이상용  1억9,000....
노영진 위원    그것 말고 사회복지 305페이지 봐 주세요.
  305페이지, 사회복지 2311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7억9,599만8,000원이죠?
  명년도 예산액이 5억9,237만8,000원 감소가 2억362만원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이게 지금 증가가 되어도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비보조를 받는데 로비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사회과장님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소시켰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지사총 이전비가 3억원이고, 95년도, 올해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30억이라는 돈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감을 하다 보니까 실제상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전체적이 아니라 사회복지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복지 부분에 지사총 예산이 올해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빠져나가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봐 가지고 늘었는데 계수적으로 봐 가지고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30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비부분에 국내여비 조항에 보면 선진 사회복지관 견학이 115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지 견학이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진사회 복지관 견학은 누가 가는 것이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게 중복성이 많이 있는것 같이 본위원이 느껴지는데요.
○사회과장 이상용  선진 사회복지관은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지 견학은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로 선진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구하고 인천을 주로 하는데 부산 일부하고 거기를 가서 자기네들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다른데 하고 비교견학을 하므로써 상당한 견문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웠습니다.
김영관 위원    선진 사회복지관 견학이 직원들이 가는게 30인 이거든요.
  한번에 다 가서 견학을 하고 오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죠.
김영관 위원    30인이 1회란 말이예요,1회,
○사회과장 이상용  나눠가지고 가기 때문에 1회라는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나눠서 가더라도 30인,그러니까 30번도 갈 수 있다는 얘기군요.
  한 사람이 갈 때는?
○사회과장 이상용  나눠서 2인1조가 됩니다.
김영관 위원    2인1조로, 그러면 15번 가겠네요?
  아니, 두번을 2인1조로 간다면 지금 여기 30인이 1회라고 했으니까 15번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보  숫자가 잘못되었을 거예요. 3인이겠지....
김영관 위원    아니죠, 금액은 맞아요.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이 표기가 알쏭달쏭 잘못되었습니다.
  연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1회라고 하는 것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1년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게 표기상에 잘못된 것 같죠?
○사회과장 이상용  모호합니다.
김영관 위원    하여튼 갔다 오셔서 우리 중구가 사회복지 부분이 선진사회로 가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입니다.
  영렬탑 관리라고 해가지고 690만5,000원있죠?
  또 그 다음에 310페이지 영렬탑 제전 및 유지관리해서 2,300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우선 308페이지, 재료비로써 영렬탑관리 인부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리인이 한사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봉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310페이지....
이헌주 위원    아, 여기 관리인 한사람이 지금 거기서 관리하는 급료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사람 주는 겁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1년 월급 나가는 것이 690만원이다 그 말씀이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 하고 310페이지 밑에서 둘째번 영렬탑 제전비 및 유지관리비 1개소 2,300만원 이것은 영렬탑을 그동안 이전을 주로 얘기해 가지고 손을 하나도 못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96년도에 꼭 이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수해야 할 것은 보수해야 하고 여기에 또 제사 지내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헌주 위원    제물은 여기 안 들었죠, 뒤어 또 있잖아요? 별도로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상용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 유지비 입니다.
임흥수 위원    제향 행사용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307페이지,
○사회과장 이상용  관리사 유지비 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전비라고 되어 있단 말씀이예요.
  310페이지, 영렬탑 제전비 및 유지관리비라고 했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중성을, 여기도 관리비,여기도 관리비.
○사회과장 이상용  관리비는 인부임 재료비로써 관리인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제전비 유지관리비....
이헌주 위원    여기도 제전비가 들어가고 이쪽에 제전비가 또 들어갔으니까 중복성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제전비는 지사총하고, 저희가 지내는 것은 지사총하고 영렬탑하고 두군데 지내고 있어요.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사회과장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영렬탑 관리비하고 영렬탑 제전비 유지관리비하고 성격이 틀려야 되지 않냐는 이 얘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사회과장 이상용  관리비는 인부임이고 재료비로써,
○위원장 이정보  아니, 거기에 제향 행사용품이 1,000만원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100만원 참, 그 내역을 설명해 보란 말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309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 지사총 제전비 보조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위원장 이정보  영렬탑하고 지사총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지사총 제전비하고 지사총 관리 보상비하고 이 영렬탑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영렬탑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란 말이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308페이지, 10번 재료비 영렬탑 관리 해가지고 690만원을 세운것은 인부임입니다. 인부임, 관리사 인부임.
  현재 이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보상금 영렬탑 제전비 및 유지관리 1개소 이것은 보상금하고 재료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재료비는 인부임 성격이고 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전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헌주 위원    제전비는 제사 비용이지, 왜 그쪽으로 부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전비는 제사비용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제사를 지낼 때 저희가 이런 과일 같은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유족회에다가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이것을 정리 좀 해봅시다.
  영렬탑 제전비 및 유지관리 보상금은 총 예산이 2,300만원이죠? 여기에 시비가 50%죠? 여기에 또 보상 지급처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유족회 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유족회보상 지급처 내역이 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이상용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급처가 계획 사항으로 나오죠?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을 제가 지내는데 규정사항으로 얼마를 줘라,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애매하게 예산책정을 하실게 아니라 보상지급처 내역이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비보조를 50%로 봐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그 내역을 설명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 50%는 보상금 지급처다, 이렇게 돈을 계상해 놓으면 예산을 위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헌주 위원도 그런 내용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헌주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말씀입니다.
  307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영렬탑 지사총 제향 행사용품 해서 100만원 서있죠? 전부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 세가지는 아리송하다고, 전부.
김영관 위원    잠깐 제가 한말씀, 지금 307페이지에 있는 경상적 경비의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영렬탑과 지사총 제향 행사용품은 용품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것 같고, 309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은 민간이전 부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과장 이사용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제전비를 유족회에다가 보조한다 그런 얘기죠? 민간 이전한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예.
김영관 위원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야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향 행사용품은 제향을 지낼때에 물론 주관은 보훈 4단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몰군경 유족회가 주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같은 보조수령처는 유족회가 주가 됩니다만은 307페이지, 영렬탑 지사총 제향 행사용품은 거기에 초청되는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희과에서 준비하는 흰장갑이라든가 비가 올때 우산을 준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수용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이쪽 제전비 보조는 민간이전 경비로써....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이것은 전몰군경 유족회에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이헌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보상금에 노사정 협의회 참석 보상금이 100만원 있고, 노조대표 산업시찰이 307만원이 되어 있는데 노사정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이것은 노사정 협의회는 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호칭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 노측과 사측 대표자들을 초치해 가지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일이 있을 때 한다? 그러면 됐고요.
  노조대표 산업시찰이 307만원이 계상되어있죠? 노조 대표들을 왜 구에서 산업시찰을 시킵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이것은 노사 안정책의 일환으로 제가 죄송합니다만 본청 사회과장도 하고, 사회과장도 했습니다만은 그 노사화합을 유도하는 일환책 입니다.
  그래서 각 광역시라든가 도에서는 노조대표들을 선발해서 해외시찰도 시키고 있습니다.
  연간 4,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래서 저희도 노사안정의 일환책으로써 이것을 실시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중구 관내에 있는 노조 대표들이란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당연하죠.
김영관 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좋은 노사간에 이루어지라고 격려차원에서 산업시찰을 한다 이런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그런 성격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연 1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저희가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연 1회가 되어야죠.
김영관 위원    1회 하려고 하고 있다?
  작년도에도 했어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작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구상을 해가지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김영관 위원    내년도에, 좋은신 내용인데 이런 것을 예산에다만 산정을 해 놓지말고 잡혀있으면 실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조금전에 이헌주 위원께서 영렬탑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렬탑 관계를 보면 9,290만원이 총 지사총 3,344만원하고 이게 사실은 대전광역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할 부분 아니예요?
  제가 아까 보니까 영렬탑 제전비 및 유지관리 보상금은 시비로 50%주고, 여기 영렬탑 관리비나 지사총 경비는 하나도 광역시에서 안 준단 말이예요.
  이게 지금 공공요금이 78만원 연료비, 관리 인부임 이게 전부 다 우리 중구에서 떠 안을 일이 아니예요.
  시에서 어것을 보조를 해 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이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당연하다고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영렬탑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제39회 임시회시 이헌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전 건의안을 건의를 해주셨고 또 저희구에서도 개선적으로 이전토록 누차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 영렬탑 관리가 91년도 9월11일에 저희한테 이관되어 가지고 물론, 성격상으로써는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제반 영렬탑 유지관리라든가 제전등 행사에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시비보조를 누차 건의를 했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에서의 답변은 의원님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건의가 되었고, 또 구에서도 그렇고 구 전체의 여론이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즉, 이전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흐르니까 바로 이전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할테니까 금년까지만 어떻게 좀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년도와 같이 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대답 밖에는 받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단, 저것이 조속히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내년도 예산까지만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그동안 시비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글쎄요, 제가 와 가지고 금년에 보사국장실까지 쫓아가 가지고 항의성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6쪽 좀 봐 주세요.
  아니, 315쪽을 봐 주세요.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있죠? 2,193세대.
  여기에 보면 취로사업비가 1인 인부 취로사업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내년도 예산에 보면 2만3,81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것이 96년도 신설이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종전에도 취로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위주로 해가지고 실시를 했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중구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침이 필요할 때에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시비를 보조해 주면서까지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노임단가는 2만3,810원으로....
○위원장 이정보  1인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1인 1일.
  2만3,810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이 수치가 맞아요? 이게 95년도 것인데, 이게 95년도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실단가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예산만 책정해 놓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세워두지 마시고 제가 굳이 예상컨데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겁니다.
  이런 단가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도있게 사회과에서 짚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최선의 방법으로 연구검토해서 집행을 하겠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저희 사회건설 위원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부족한 면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필히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김영관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419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전부 사업외 수입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36만7,000원이 줄었거든요, 감소되었죠?
  감소된 이유가 뒤에 국고보조 내지는 시비보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감소된 이유의 항목이 뭐예요? 감소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이 줄어들은 것은 96년도의 예산이죠.
  95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94년도 보다 95년도가 조금 줄어 들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숫자적으로 반납해야 할 것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94년도 보다, 전년도 보다 대비표를 따지면 그런 결론입니다.
김영관 위원    반납할 것이 줄어 들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97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내년도 예산이 그냥 넘어갈 것이 줄어들면 더 많이 쓰면 숫자가 줄어들죠. 94년도에, 95년도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96년도에는 95년도까지 넘어간 숫자가 적어졌다, 그 이유는 이 내역과 같이 보조금이 늦게 왔다든지 그런 차이입니다.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 시비,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는 하등의 관계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예산에 관계는 없는데 주로 줄어진 내용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 이정보  그리고 사회과장님, 47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세입 이자수입이 486만7,000원인가요?
  융자금 이자수입이 맞죠?
  세출운영비 지출이 여비 전체 급식비, 인쇄비 해서 490만원 맞죠?
○사회과장 이상용  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취지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취지가,
○사회과장 이상용  우선, 대상이 그 목적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민에게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와 생계 곤란자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500만원씩, 생업자금은 가구당 9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그런 제도죠?
  이런 제도를 좋은 제도를 하면서 이에 세외수입 이자하고 세출 은행비 지출이 490만원이 딱딱 맞추는데 이것은 일반경비에서 계상 지출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특별회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되어 있죠? 이게 본래의 목적과 취지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목적과 취지에 영세민 특별회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반경비에서 지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을 영세민에게 수입 이자를 받아서 또 지출을 갖다가 은행비로 지출을 한단 말이예요.
김영관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용 이잖아요?
○위원장 이정보  아니예요. 원래 목적과 취지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의 취지는 영세민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자수입을 갖다가 운영비 지출로 또 다 써버린다는 말이예요.
  세출 운영비 지출로 그 돈을 갖다가 영세민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지출로 다 써버리면,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일반경비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도로 구청에서 쓰지 말고,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게 원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틀려요.
  수입을,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이자를 또 구청에서 다 써요? 원래의 취지와 목적 하고는 틀리죠.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과 예산편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전년도 대비해서 한 2억이 삭감되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줄어 들었죠?
○사회과장 이상용  전체적으로는 늘었죠.
○위원장 이정보  참, 늘었죠?
  이런 부분이 유효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분야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그동안 가정복지 제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이정보
  사회건설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저희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과 96년도 총 예산액은 37억2,8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323쪽 정액예산과 인건비등은 사회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325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92만원,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안내판 및 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경로식당을 신축함에 따른 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가정의례 업무에 대한 관련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교재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홍보용 전단이, 이것은 연말연시를 기해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선도위원들의 캠페인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충효예교실에 따른 표창장 인쇄, 프랭카드 제작 65만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버이 큰잔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가자 보상이 500만원, 행사 추진비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이발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실시하는 독거노인 이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을 440명으로 하고 월 5,000원씩해서 2,640만원 입니다.
  불우 노인 칠순연이 300만원 입니다.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 및 건전가정 육성예산이 1,295만원 입니다.
  그 내용은 효자·효부 표창, 모범가정 표창,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 경로당 위문, 이것은 설과 추석 2회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위문 이것도, 장수노인에 대해서 설과 추석 2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훈장보상금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준비가 1개소에 20만원씩 1,400만원입니다.
  운영 유공비 표창, 단체와 개인 충효교실 학생 위로등 해서 이 내용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다음은 교통, 거리, 놀이터 관리, 경로당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0만원씩, 월 10만원씩 해서 90개소 해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 교통비 부담금인데 이것은 95년도 노인 승차권 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1만4,239명에 대한 월 12매씩 320원씩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도서구입비가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신발장과 냉·온수기를 구입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만원씩 96년도에 이것은 국비가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27만5,000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입니다.
  70세이상 80세까지 영세민 1종에 대한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부자가정 학용품 지원이라든가 노령수당 지원, 이것은 국비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학용품은 월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월이 아니라 연 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확대 지급 입니다.
  65세이상 69세까지 1종에 대한 3만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440세대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은 시 특수사업으로써 96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 1일 야쿠르트 한개씩 지급을 하면서 어려운 영세노인들의 안부를 보살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보청기 지급입니다.
  27인에 대해서 1인 25만원씩 보청기가 25만원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 개최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인데 시비가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95년까지는 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96년도부터는 각 구로 사업이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들에게 밝고 건강한 꿈을 키워주기 위한 대대적인 어린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아동복지 유공자에 대해 표창도 하고
  또 모범 어린이에 대해 표창도 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행사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수당이 되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노인들에게 승차권으로 미리 노인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노인들에게 직접 노인들한테 대상 노인들에게 계좌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식당 운영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부식비라든가 주식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329쪽, 충효교실 비품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708만9,000원이고, 또 저희 구비가 나머지 2,363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칠판, 교탁, 책상, 선풍기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창2동 경로당 신축과 경로식당 신축, 대흥3동 경로당 개·보수, 중구지부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창2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에 대한 내용인데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는데 이것은 200만원씩 88개소지만 88개소 중 그동안에도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분의1만 선정을 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입니다. 경로식당 신축이 100만원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3동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시설 96년도 신축을 했을 경우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구지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씩 200평,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창2동 경로식당과 경로당 또 대흥3동 경로당 매입에 따른 개·보수,
  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자산취득에 따른 감정료 또 측량수수료,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대한 최소한의 의식비가 되겠습니다.
  또, 전화료라든가 여비라든가 기타등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380만원인데 경로식당 확대 운영으로써 내년도에 2개소에 대한 경로식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식비등이 되겠습니다.
  대한 노인회 중구지회 정액보조 600만원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331쪽에 일반수용비, 모자가정 수기 및 상담사례지 발간이 200만원입니다.
  구민 합동결혼식 설치에 대한 내용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정기 교육자료 인쇄가 50만원, 어머니 컴퓨터교실 운영 수료증 인쇄가 15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수첩 제작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따른 수당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332쪽 맨위에 임차료는 저희가 여건이 구에서 이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장을 임차하는 장소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동 가정복지 담당자 연찬회 참석에 대한 여비는 저희 1회에 연1회 가정복지 담당자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25개 동의 가정복지 담당자에 대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체육대회,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자원봉사자 정기교육 참가자 보상금이 20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840만원, 자원봉사자 타지역 자원활동 센타 견학이 135만원, 어머니 요리교실 운영이 2만원씩 80인해서 160만원,이웃사촌 맛자랑 대회 200만원,또 소비자보호센타를 내년부터는 소비자를 위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60만원.
  모범가정 자원봉사자 간담회가 100만원, 부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이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1일 5,000원씩 30인해서 20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일단은 부자가정을 방문했을 때 여러가지
  주방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부자가정을 도울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수용 어린이 위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복지, 우리 루시모자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한 그런 위문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이 1회에 200만원, 엄마와 함께하는 역사기행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5만원, 또 내년도에는 스마일 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여성대학원 수료 기념패사 한 개에 1만5,000원씩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동결혼 대상자 결혼 축하패가, 어려운 가정,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내년에 합동 결혼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혼 기념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로패 및 표창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모범 자원봉사자와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에 대한 그런 표창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성 주부생활 세미나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회에 걸쳐서 환경, 교통등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사업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334쪽 이것은 국·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중학생 입학금, 또 부자가정 중학교 수업료, 부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이것은 중학교 수업료는 분기에 9만4,800원, 일반고등학교 학생들과 똑같이 지급하는 내용을 국·시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자보호시설 시설보호비와 또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과목 301도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과 모자가정 자녀 입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 진단비,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자 보호시설 퇴소 세대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일단은 수용했던 그런 가정이 자립을 할 수 있어서 퇴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정착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씩 5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 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되겠습니다.
  설과 추석에 위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만원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동결혼식 대상자에 대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10만원씩 15쌍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자녀 입학생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부자가정이 82세대인데 그 중에 내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춘계 부식비, 이것은 한세대에 1인에, 세대가 아니고 1인에 죄송합니다. 1인에 1만4,000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월동용 김장비, 춘계 부식비이고, 또 월동용 김장비는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부녀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모자보호시설 도시락 반찬비,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보호시설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만원씩 30인에 대한 4회에 걸쳐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하계 수련대회가 22세대 모자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사실은 어떠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기해서 22세대가 가족과 함께 하는 하계 수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축대 및 보도브럭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장마시에 담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축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위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 추석을 기해서 저희 소년소녀 가장이 22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중구 가족캠프가 여름을 기해서 소년소녀 가장과 어려운 저소득층 모자가정 하계 여름캠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5만원씩 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 만기 소년소녀 가장세대 자활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소년소녀 가장이 20세가 지나면 소년소녀 가장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세대에 대한 4세대가 있습니다.
  자활정착금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어린이 표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생일케익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 생일을 당한 그날에 생일케익을 준비해서 직접 생일을 축하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 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에 불우 청소년 위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실 2개소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YWCA와 또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339쪽은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지원금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청소년선도 위원들이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네째주 토요일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월 1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을 3개소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따른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비인데 전국 사회복지대회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회 및 아동복지 세미나 참석에 따른 여비와 아동복지 업무 비교견학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보육시설 개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사동에 정부 보육시설이있는데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예산인데 이것도 민간자본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예산이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에 목동, 용두, 부사, 성락, 효동, 문화 어린이집 이렇게 6개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 유지비, 보육시설 교육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이와 같이 첫째, 노인복지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또, 셋째는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과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증진과 넷째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보육시설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정복지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가정복지과 96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장시간 과장님께서 욕보셨습니다.
  326페이지 보면, 경로당 위문이라고 있습니다. 설, 추석 거기에 보면 3만원에 95개소 2회 나와있죠?
  거리하고 제일 밑에 보면 교통, 거리, 놀이터관리, 경로당에 대한 실비보상 10만원씩 90개소 있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이 90개소이냐, 95개소이냐 그것을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현재 9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95개소로 했고, 그리고 경로당으로 했지 노인회 지회에 대한 위문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92개소인데 발생량을 또 생각을 했고, 노인회 지회와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95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92개소면 우리가 현재 실비보상이 90개소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92개소이지, 왜 90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니, 현재 지금 90개소는 순수한 경로당에 대해서만 나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회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노인학교나 지회는 나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문창2동 경로당 신축이있죠? 신축이 200만원씩 50평해서 1억이죠?
  329페이지 제일 마지막하고 330페이지 보면 대흥3동 경로당 개·보수가 또 있죠?
  그런데 어떻게 신축보다도 개·보수가 1억1,000만원씩이 됩니까?
  대흥3동 경로당 개·보수에 문창2동 경로당 신축은 1억 밖에 안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문창2동 경로당은 50평에 대한 200만원씩, 그런데 대흥3동 경로당은 경로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주택을, 일반주택을 자산 매입해 가지고 매입을 했을때 그대로 일반가정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보수비가 1억1,00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매입이 1억이고 1,000만원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매입이 1억이고 개·보수비가 아니라 경로당 매입비가 1억이고 보수비가 1,000만원이다, 이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럼 표기가 잘못된겁니다.
노영진 위원    "매입 및 개·보수" 했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금방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90개소 경로당에 2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죠, 다달이?
  그게 11월달, 10월부터 보조가 나갔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    지금 하시는 일이 경로당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주로 교통하고 거리하고 놀이터관리, 경로당에 대한 실비보상인데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교통하고 거리하고 놀이터 관리라고 여기 나와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저희가 사진도 찍고 하시는 것, 그래서 결과보고를 받아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박종일 위원    그래요? 교통하고 거리질서 하시는 분은 경로당에서 하시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시는 것이 물론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는 청소 같은 것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보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른 동에도 문의를 해보고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을 했을때에는 노인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여 숫자가 많이 줄어 들고있는 형편이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물론 이 교통 같은 것은 나이드신 할아버지들이 하신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보호라든지 하천부지 같은 데 이렇게 뭐랄까,쓰레기 줍는것 이런것을 주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시고, 청소년 선도의 날을 정해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하다보면, 이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거리질서, 교통 같은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하신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몇군데에 불과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물론 보상실비 10만원을 해주신다는 것은 좋은 차원이지만 그런 것을 정해서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감사합니다. 정말 노인들이 이 사업에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돈을 떠나서 그런 명목을 찾으셔 가지고 어차피 10만원씩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 선도의 날 같은 것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정해서 구관내에 하루에 정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공휴일마다 한다든지, 교통하고 거리질서 같은 것은 사실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동마다 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놀이터 같은데 이런데는 관리를 하겠지만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어차피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착안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감사합니다. 박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입니다.
  여러가지로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301페이지 편성표를 좀 봐 주세요.
  여기 편성을 보면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에서 유난히 우리 가정복지과가 52.9% 이렇게 증감액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12억8,991만원이 증감이 되었죠. 그런데 그 내용은 중구지회, 지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 연합회 옆 사무실에서 계시거든요. 중구지회 건립이 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가 전년도에 없던 발생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1,000만원, 또 어버이 큰잔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당 이것은 국·시비가 되었었는데 자치단체가 되므로써 저희구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비품비 이것이 2,300만원, 독거노인 이발 이것도 96년도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440명에 대해서 2,600만원, 또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이것이 1,600만원,
  또 대흥3동 경로당 매입이 1억원, 문창2동 신축하는 것이 1억원, 경로식당 확대 운영이 3차에 걸쳐서 800만원, 또 3,000만원,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 사업이 이것이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한가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26페이지 중간대에 보면 충효예 교실 운영 지원이 있고 또 운영 준비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27페이지를 넘겨서 329페이지를 보면 충효예 교실 비품이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군데에 운영 지원비에다가 함께 넣어도 될 것을 굳이 별도로 계상을 하셨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충효교실 운영지원이 있어서 20만원씩 35개소 훈장보상금 사실은 훈장님들께서 한 달동안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서 한 달동안 아이들한테 충효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일반 강사들은 한 시간하면 10만원, 20만원 그렇게 드리지만 저희 예산이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훈장님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만원은, 이것은 1개소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 운영을 하시고 20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운영준비금은 그전에 프랭카드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또 겨울에는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충효예 교실 비품은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되겠는데 충효예 교실을 운영 하면서 칠판, 교탁, 책상, 선풍기 이런 사항이 사실은 미비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으로 부터 이것을 받아가지고 칠판과 교탁, 이런 것을 준비하는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충효예 교실 운영지원에 있어서 운영준비가 아까 프랭카드나 연료비나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보면 국민학교 학생을 중점으로 하죠? 방학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국민학교학생.
윤진근 위원    그러면 노인정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노인정이나 마을금고나 그런 공간에서...
윤진근 위원    그러면 노인정에서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는 연료비가 있잖습니까? 그것으로 충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프랑카드 같은 경우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노인회장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 충분하게 학생도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우리 충효교실은 경로당하고는 사실은 조금, 훈장님들이 경로당 회장님들이 주로 하시지만 사실은 별개입니다.
  경로당 연료비가 사실은 연 27만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충효교실 운영하는데까지 이것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충효교실은 우리 대전시의 특수 사업으로써 전국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대전광역시의 특수 사업으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에다가 지원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충효교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충효교실 운영비 훈장 보상금 해서 20만원씩 연 2회로 책정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여름하고 겨울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헌주 위원    대전시내에 지금 충효교실을 운영하는데가 몇 동네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여름에 저희 중구에서 32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32개소를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했습니다. 여름에.
이헌주 위원    35개소로 지금은 되어 있군요.
  그리고 1년에 두번 방학때만 그렇게 실시를 하고 또 그만 뒀다가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1년 열두달 연중무휴로 매월 운영하는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다면 경로효친 사상을 부르짖고 도덕성을 회복하자고 지금 전국적으로 모두 떠들고 있는 시점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용두1동에서 수년전에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르게살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것입니다.
  명심보감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벌써 17회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두군데에서는 물론 하고 있거니와 마을금고에서 매월 계속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에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까지 와서 물론 충효예 입니다. 예절교육도 배우고 하고 있는데 이런데는 1년에 두번 정도 20만원, 2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는 이거 택없이 부족한 지원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성 회복이라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이런데에 아주 심도있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용두동 뿐만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연중무휴도 이렇게 사랑방 식으로 해놓고 경로효친 사상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어디인가 발굴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이러한 시설이 이렇게 전부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물론 경로효친 사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거론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잔치를 해주고 위문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세
  몇 살까지 장수노인에게 설·추석에 위문하게 되어 있습니까?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장수노인은 10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100세 이상으로? 경로 위문은요, 설·추석에 하는, 570만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경로당에 오시는....
이헌주 위원    경로당에 오시는 분은 전부 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경로당에 개소별로 30만원 범위내에서 위문품을 구입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중구지회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많습니까? 10인 해놨는데, 한10명 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95년도에 조사한거죠?
  내년에는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군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헌주 위원    노령수당 확대 지급 이라고 해서 328페이지 이것은 노령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몇 세까지로 따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전에는 70세 이상 이었는데 96년도에는 65세 이상 69세까지 영세민 1종에 한해서 3만원씩 월 노령수당을....
이헌주 위원    영세민 1종에 한해서?
  영세민 1종에 한해서 96명? 이렇게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헌주 위원    영세하시는 분들이 장수하시나 보네요?
  또 경로식당 운영 이것이 대전시내 경로당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은 몇 군데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점심...
이헌주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3개소? 그래서 지금 330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확대운영 2개소를 더 늘릴 예정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헌주 위원    그래서 378만원, 어디어디에다 늘릴 예상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저희가 중촌동에 있고 동서남북에 노인들이 그래도 많이 모이시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확대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문창2동에 설치 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연초에 지금 현재 거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문창2동은.
  그리고 저희가 아직 대상지를 물색을 안했는데 저쪽 문화동쪽이나 산성동 그 지역쪽에 1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는 태평동 그 쪽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형평을 이루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장소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문창동만 지금 정해져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헌주 위원    현재 운영하는 경로당,즉 말하자면 용두1동 같은데는 하나도 지원 안하죠? 여기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거기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 용두1동은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사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시나 구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100%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자기들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도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벌써 수개월 전부터 잘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이 부분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보  지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진근 위원 먼저 하시죠.
윤진근 위원    329페이지 보면 실비 설계비가 있습니다.
  대흥3동 경로당 개·보수로 해가지고 313만5,000원이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313만5,000원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1억1,000만원에 대한 2,85% 해서 313만5,000원이죠?
  그러면 경로당을 1억을 주고 산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건물을? 1,000만원을 보수라고 했단 말입니다.
  1,000만원은 보수의 설계비가 313만5,000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보수비 설계가 몇 평을 어떻게 설계를 하길래 313만5,000원이 설계비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저희가 그 설계비, 이 사항은 사실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잘못되었죠? 얼마 나옵니까? 1억1,000만원, 1,000만원에 대한 2.85%로 한다고 해도...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한 30여만원 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정보  조정을 하세요. 계수조정을.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금방 이헌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식당 확대운영이라고 있잖습니까? 330페이지에 보면, 이게 홍보가 중구 관내 노인분들한테 전부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홍보가 저희가 노인회 중구지회에서 경로당 노인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월1회 월례회를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박종일 위원    경로당에 계신 그 분들만 알고 계시면 경로당에 나오시는 회원님들 밖에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게 경로식당을 일단 운영을 하게 되면 그 회원이 아닌 분들이 많이들 오십니다. 홍보가 됩니다.
  자연히 운영을 하게 되면...
박종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에는 그러면 노인 회장님들 한테만 연락이 되어 가지고 경로식당의 확대운영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중촌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관내에서도 물론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고 홍보를 그러면 회장님들 한테만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네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일단은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면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생활이 좀 넉넉하신 분들이 주로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확대운영하는 목적도 좋지만 독거노인들 하고 영세노인들 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전화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띄어서 연락을 하신다든지 확대운영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래이래 운영이 어디어디 생기고 있으니 식사라도 할 수있게끔 홍보를 해 달라 이 뜻입니다.
  경로당의 회장님들 한테만 연락하실게 아니라 사실은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생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라고 해서 440세대해서 야쿠르트를 드린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것은 처음 시행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아,시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내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니 구비도 있습니다. 50%, 50%.
박종일 위원    아, 50%, 50%? 그러면 이분들한테 야쿠르트를 드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왜냐하면 그 분들한테 안부를 홀로 사는 노인들이 누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활상을 보기 위해서 야쿠르트도 드리고 또 하루하루의 생활을 보살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일 위원    이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그러면 연세는 관여를 안 하시고 그냥?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65세 이상,
박종일 위원    65세 이상? 그러면 대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영세민 1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것을 어차피 우리 구비에서 보조를 해 드리는데 야쿠르트 보다는, 지금 우유가 고름 우유니 이런 것을 메스컴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하는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러 것이 없는 우유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야쿠르트 드리는 것 보다도 우유가 낫겠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점심 급식관계 때문에 어느 지역에 동서남북의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선정 할 것이라고 그랬죠? 도움이 될까봐, 용두1동 같은 경우에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심지어 문창1,2동 거기가 멀죠, 거기의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대흥1,2,3동 이라든가 문화동, 선화동 등지 다른 타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점심시간에 모두 웅성거리고 식사하신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평소에 우리 이은숙 과장님 자주 뵙고 좋은 말씀 많이 듣는데 대단히 중요한 가정복지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 가정복지 부분이 1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아복지 부분이 10억, 청소년 복지부분이 1억2,000만원, 부녀복지 부분이 1억3,000만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시비 보조비를 보면 가정복지 부분이 1억3,000만원이 증감된데 비해서 6억3,000만원이 국·시비가 늘어났어요.
  유아복지 부분이 10억이 늘어난 데에 비해서 국·시비는 7억5,000만원, 청소년 복지부분은 1억2,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시 보조비는 3,5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는 1억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국·시비 보조비는 2억7,000만원 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잖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시 되고 95년도 예산안을 예를 든다면 95년도에는 네가지 부분으로 다루었는데 가정복지 부분에 8억9,000만원, 노인복지 부분에 4억2,000만원, 부녀복지 부분에 5,800만원, 청소년 부분이 864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아복지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입장에 서 있었는지는 몰라도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청소년복지 또 우리 노인복지를 다루는 가정복지가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다고 봤는데 여기에 예산난에 보면 유아복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늘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신설에 따른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신축비는 전에 국·시비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유아복지 시설이 96년도에 시설비로 증액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신축비가 있고 사회복지관의 어린이집 설치가 있고 또 종교시설에 2,500만원씩 3개소에 대한 확대방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시비가 상당히 보육시설에 대한 그런 확대가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검토해야 될 수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지금 326페이지에 보면 어버이 큰잔치를 한다고 되어 있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행사의 주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행사의 주체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버이 큰잔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어버이 큰잔치를 그 동안 이런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소는 충무체육관에서 할 계획이고 전 노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수도 초청하고 국악인, 또 농악대 또 장기자랑, 이 장기자랑을 해서 노인들한테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노인격려와 어버이달을 맞이해서 노인들에 대한 그런 잔치를 베풀어 줄 그런 계획이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여기 5,000원이 잡힌 것은 그날 1,000명이 오시는 노인에 대한 식비 같은 것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인들한테...
김영관 위원    행사 추진비라고 하면 2,500만원 충무체육관을 빌려서 초청하고 하는 행사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333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루시모자원이라고 있죠, 선화동에? 이 루시모자원이 먼저번에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런 단체로 되었는데 이 시설 수용 어린이 위문을 40명에 대해서 지금 한다고 되어 있네요. 2회에 걸쳐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린이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아동이 한40명 됩니다.
김영관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70가정 정도의 모자가정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22세대가 있습니다. 22세대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22세대?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40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루시모자원은 정부나 그 다음에 시나 구가 공동적인 관심사항이죠?
  그 다음에 21세기 여성대학원 수료기념패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성대학원은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여성대학원은 95년9월에 개강을 해서 금년에도 98명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교육을 늘 받는분이 아니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던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자녀를 기르는 그런 젊은 엄마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핵가족화 문제에 따른 문제발생 예방이라든가 그런데에 대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21세기 여성대학원과 여성 주부생활 세미나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일단은 21세기 여성대학원을 수료를 하고 난 수료생에 대한 생활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사실은 이런 환경문제 남녀가 다 환경오염을 시키는 일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은 여성입니다.
  쓰레기 분리작업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이 됨으로써 세미나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좋으신 일을 추진하고 계신데 내용이 알찰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 위원 먼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바람직하게 생각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대학원을 개설을 해가지고 건전한 여성강좌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구태여 여기다가 기념패까지 만들어 준다는 것은 지나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료증을 저희가 인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겉장하고 내용하고 인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의 돈 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그 분들한테 자긍심과 긍지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패를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패를 해서 그 분들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종이보다 패를 해서 그 분들한테 드리는게 훨씬 더 그 분들한테 가치있는 그런 수료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좀 들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33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1세기 여성대학원 장소 사용료라고 했거든요. 4만원씩해서 52회, 208만원 이것이 연중 실시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연중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도 문화원을 활용을 했거든요.
  저희구에 이런 강당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문화원을, 그런데 거기는 1일 4만원씩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흥수 위원    강사는 대략 어느 분을 쓰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강사는 주로 전문가, 수지침이라든가 또 마인드 콘트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말씀 하시죠.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면 동 가정복지 담당자 연찬회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 담당자 연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날 행사의 요점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 업무 담당자들은 대개 사회복지사들 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례발표를 하고 또 문제점을 돌출해서 거기에서 토의하고 좀 더 가정복지 업무의 발전을 위한 이런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박2일 코스로 해서 이렇게 5개구가 다함께 시에서 시 주관으로 해서 5개구가 정복지 업무담당자들이 그러한 자리에 모여서....
노영진 위원    그러면 동 사회복지사들의 사례 발표회? 그러면 1개동에서 1명씩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1명씩 갑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관내가 25개 동이고 여기 왜 27명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25개 동이고 또 저희 가정복지 업무 구 담당자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2명하고 해서 27명이라 이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328쪽에 보면 말입니다.
  독거노인 보청기 지급 27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동에 1명씩 입니까?
  아니면 27인을 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저희가 동에 일단은 공문을 내보내서 아주 가장 어려운 그런 노인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1개동에 1명도 되고 2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렇죠. 이것은 보청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 다음에 330쪽에 보면 중구지부 노인복지회관 건립해서 200만원씩 200평해서 4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구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없습니다.
  지금 연합회의 옆에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만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대지는 어디다 짓는 겁니까? 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대지는 지금 어디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봐 가지고는 땅도 없는 데에다가 건물 짓는다고 예산서에 올라온 건데 부지 매입도 안되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니, 지금 잠정적으로 어디... 저쪽 유천동쪽에 지금 잠정적으로.. 확답을 한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그 잠정적 이라는 것이 유천동 지역에 누가 기부를 하겠다는 몇 번지를 몇평을 기부하겠다는 이런 제안 설명도 없이 땅도 없는데 건물을 짓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와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답변은 다음에......
노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땅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땅을 못주겠다고 하면 예산이 소용이 없는 것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결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지금 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제 책임 한계의 범위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 중구지회는 저희 가정복지과장 얘기한대로 광역시 연합회 일개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측에서도 회관건립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를 했고 건의 받은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 관내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대지는 기증을 하겠다 해가지고 아직 기증서를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건축허가 설계과정에 그것이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기증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확답을 받은 바있습니다.
  위치는 저희 과장이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서부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노영진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노영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묻냐면 지난 번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뿌리공원 조성에 대해서 청장께서 설명하실 때 상대부지를 기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상설계비만 반영을 해주면 된다 하는 뜻에서 지난번에 구상설계비를 반영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금년도 예산에 부지구입비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무상으로 기증자가 있다고 그래서 건물건축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부지매입이 용의치 않을 경우에 추경 예산에 가서 부지매입 할테니까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지는 무슨 방법이 있더라도 기증 받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잘알겠습니다.
  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시국 일하는 방식하고 사회국하고 비교하시면 안되죠.
  위원님들의 심려를 안끼치도록 그렇게 꼭 기증을 받아서 멋들어진 중구 노인회 지회 회관을 건립하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절대로 추경에 중구지부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라는 것이 얘기 안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의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 수는 저희가 지금 92개소 였다가 폐소된 것이 2군데 있고 현재 90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산서동 침산경로당 이라든가 등등이 신축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90개라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90개소 산하에 노인회 지회가 있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노인회 지회요?
노영진 위원    부녀회 성격을 띠는 것을 지회라고 그러나...?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글쎄 그것 까지는.... 이과장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건 산하가 아니고 90개 경로당이 있고 그 위에 노인회 중구지회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몇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중구지회는 1개소죠. 중구지회가 있고 그 밑에 경로당이 90개소가 있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경로당 수가 90개인데 기준이 그렇죠? 90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아까 윤진근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게 90개소가 되었다가 92개소가 되었다가....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저희가 보조라든가 또는 대상수의 지원 대상이라든가 또 위문 대상자 속에 순수한 경로당은 90개소인데 노인회 중구지회라든가 또는 문창동에서 그런것이 있습니다만은 노인학교 그러한 것이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노영진 위원    그런데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등록이 되죠?
  건물이 없으면 등록이 안되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건물이 없어가지고 본인들이 노인네들이 스스로 콘테이너 박스나 조립식 가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노인회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석교동에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런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석교동 같은데, 이런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나 설에 경로당 위문 대상에 들어갑니까? 3만원씩 지급하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공식적으로 저희가 등록을 받아가지고 통계를 유지하는 경로당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만은 앞으로는 저희가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로당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은 경로당 형식을 띄고서 노인들이 다수 모여 가지고 활동하는 지역은 파악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있으므로 인해서 경로당이 등록이 되는데 구성요건은 되는데 구에서 시에서 국비에서 그 것을 해주지를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관리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많은데 경로당 위문금은 차지하고 기본적인 운영비, 난방비가 안나오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러한 비등록 단체도 등록 단체에 숫자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서가 반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따라서 지금 등록된 경로당인 경우에는 난방비가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나갑니다.
노영진 위원    난방비는 난방 일수를 몇 일 기준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3개월 기준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3개월요? 그러면 지금 난방 방법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방법은 저희가 보사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연탄을 계상해 가지고 3개월 기준해서 27만5,000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기름보일러가 되었든 연탄이 되었든 관계없이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3개월간 이렇게 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도 실비보상비가 있죠?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5만원씩 저희가 96년부터...
노영진 위원    교통, 거리, 질서, 놀이터 관리 등등 해서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비가 빈약하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지금 계상된 것이 얼마죠? 실비보상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월 10만원씩 입니다. 개소에,
노영진 위원    이거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정도면 노인들이, 5만원씩도 저희가 드립니다.
  월 운영비를 5만원씩 드립니다.
  그리고 실비보상을 10만원씩 드리죠. 그러면 노인들이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만 10만원씩 드리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시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타구 노인회 회원들께서 저희 중구 사회건설 위원님들께 굉장히 고맙게들 직접적인 타구 노인들이야 수혜를 받는 사실이 없습니다만 중구 의원님들께서 보람된 일을 해 주셨다고 굉장히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차제에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경로당의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늡니까,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노령인구가 느는 편이죠.
노영진 위원    숫자가 늘다보니까 1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인원은 자꾸 늘고 물가는 인상되는데,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글쎄요.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정상적인 운영비도 저희가 중구 각 경로당에서는 4만원씩 지원이 되었었죠.
  국비가 3만원이고 구비가 1만원 해가지고 4만원씩 지원되다가 그것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또는 타구의 5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되던 사례로 해서 저희구도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실비보상 성격으로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월15만원 들어갑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구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으로 봐서 어떻게 더 뭐할 수도 없고 운영을 해 가면서 각 노인회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부족하다면 다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증액지원을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은 경로당 인원은 늘고 물가는 인상되는데 비해가지고 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38쪽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있죠?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22세대로 되어 있는데 22세대에 대한 산출기준은 뭘로 정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이것은 산출근거가 아니라 양친이 돌아가시고....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상에 부모가 없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라고 해서 호적등본 내지 주민등록상에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년소녀 가장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유산이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년소녀 가장이라도 충분한 생활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부모가 다 계셔도 주민등록상에 호적등본상에 부모가 있어도 어머니는 가출을 하고 가출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알콜중독자가 되어가지고 다 나가서 실지로 부모는 있어도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제한을 받아 가지고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는 소년소녀 가장한테 도움을 준다는 것 하고 법적으로 미비되어 가지고 실지로 보호대상인데 못 받는 경우 이것을 참작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가출을 하고 아버지가 폐질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소년소녀 가장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 대상이됩니다.
노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 했을 적에 326쪽에 경로당 위문 설·추석에 위문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적에 경로당이 몇 군데 되느냐고 말씀드리니까 92군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는 95개라고 했는데 왜 95개라고 했느냐 했을 적에 더 늘어날 것을 가상해서 95군데로 책정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헌주 위원    지금 노영진 위원이 물으니까 또 90개라고 했습니다.
  경로당이 어떻게 왔다갔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실질적으로 90개소인데 95개소는 늘 것을 가상을 하고 또 지원을 했을 때 위문 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학교가 있고 또 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이 것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위문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이헌주 위원    아까 묻는 대답과 지금 묻는 대답이, 나 여기 분명히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메모를 해놨을 거예요.
  그렇게 틀리게 말씀을 해주시면 곤란하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나간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아까 할려다가 말았는데 분명히 지난번 우리가 뿌리공원 관계, 분명히 기증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또 틀리거든요, 메모까지 해놨는데 그러면 사연을 여기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92개소라니까 92개소로 알고 있었죠.
  95개로 이제 와서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물으니까 또 다른 얘기하시는 말씀이야, 이러면 안되죠.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가정복지 과장 정리를 합시다.
  경로당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개소가 몇 군데이고 95개는 시지회, 중구지회 노인학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헌주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로당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90개소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26쪽에 경로당 위문해서 3만원씩 95개소로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한 것과 노인학교와 노인회 지회를 포함한 숫자가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님 되겠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겠어요?
이헌주 위원    아까 3개소가 늘어난 3개소라고 까지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집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규 위원 하신다고 그랬죠? 하세요.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저는 전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평소에 참고적인 말씀을 몇 가지 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상당히 고급화가 계속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버토피아는 아주 너무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 이랄까 노인 경로당이 아주 고급화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가보면 경로당이라는 데가 사실 노인들의 소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고스톱이나 치고 사담이나 하고 가보면 몇 분씩그냥 앉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곳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장소로 지금 변해가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급화로 노인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중구청 복지담당하시는 직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사항인데 그 노인들 한테 물어보면 소일거리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지금 한 60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참 재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 같은데 하다못해 폐지 같은 것 나오는 것
  또 아니면 슈퍼마켓 같은데 노인들이 홍보를 구청에서 해준다고 하면 박스 같은 것 뭐 이런 거라도 수집해 가지고 자체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1년에 한번 놀러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구청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들 한테 흡족한 자금이 안됩니다.
  지금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부탁을 하시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앞으로 실버토피아가 완공이 되었을때 경로당이 조그만한 경로당에 가서 계시지 않고 다 실버토피아그 좋은 시설에 가서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에 지금 고급화 되어 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로당 같은 것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평소에 제가 염려스러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무료하게 지내시면서 소일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일거리를 그 분들한테 어떠한 업체를 통해서 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그 일을 했을때 다시 손을 댄다든가 또 노인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같지 않게 세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먼저 번에 다른 타 구에 있을 때 노인들한테 소일거리를 제공해 드렸지만 거기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노인들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종이 가방을 만든다든가 도라지를 깐다든가 이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남자 할아버지 노인들은 못 하시고 할머니 노인들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절실히 느끼면서 96년도에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것 좀 협조를 해주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이렇게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동사무소를 가보면 청소 요원들이라고 그럴까, 몇 분이 계십니다. 일용인부들이.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폐지 같은 것을 수집하고 하는데 이 구청차원에서 동사무소에다 말씀을 드리고 평소에 주민들한테 가계 같은 데에 폐지 같은 것 박스 같은 게 나오는데 사실 돈을 받고 파는 것이거든요.
  공병도 그렇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노인복지에 이만큼 신경을 쓰고 홍보매체를 통하다 보면 그 분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서 좀 도와드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회장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동사무소에서 지원만 해 준다고 하면 젊은 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답니다.
  많아 가지고 그 분들이 매일 조를 짜가지고 동네를 한바퀴 돌아가지고 얼마든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사무소의 힘을 많이 빌려 가지고 이런 것을 계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노력은 해 보겠지만 슈퍼 같은데서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그것을 모아 가지고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수입으로 잡지 그것을 노인들한테 가져가서 노인들 사업으로 하라,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나 저희가 한번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339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40명으로 나온것 있잖습니까? 40명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소년소녀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전체 가족.
  이 소년소녀 가장이 22세대이지만 동생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가족까지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1,900만원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 돈 가지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지원해 주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최소한의 소년소녀 가장들 한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들은 지금 현재 결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박종일 위원    과장님이 물론 소년소녀 가장을 방문은 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해봤습니다
박종일 위원    중구관내에 과장님이 어느 정도 방문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한 사람당 보조해주는 금액이 5만원에서 한 6만원 정도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데도 있고 전혀 못 받는데도 있습니다.
  이 소년소녀 가장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년소녀 가장들 한테 제가 중구관내에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모르겠어요, 중구청에서 방문한 관계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하는 그런 여론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간혹 방문을 한답니다.
  물론 과장님이 방문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참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는데 다른데는 보조를 해 주는데에 인색하지 않은데 왜 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들 한테 보조해 주는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소년소녀가장은 국가에서 최소한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소녀 가장들 한테는 저희가 구에서는 명절에 생일케익을 지급을 한다든가 또 20세 이상이 되면은 지원 범위에서 이제.. 지원을 못 받게 되죠.
  그러면 자활정착금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비라든가 보호비라든가 그런 일체의 다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일 위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5, 6만원 선에서 물론 후원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한테 소년소녀 한테 지급을 해 주다 보면은 방세 내면은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쌀 같은 것은 보조를 조금씩 받지만 과장님이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더 세우셔서 물론 과장님은 생활이 넉넉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방문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생활이 어떻게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소년소녀 가장이 생활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생활비가 지급이 되고 또 학비도 나가고 후원자들이 있고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냥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여성단체를 통해서 분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과장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런데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제가 보편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아무리 지급이 안 되어도 한12만원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만이 그애들이 생활하는데 약간에, 생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물론 범죄라든지 모든것이 돈에 연관이 되어서 사회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세대별로 방문을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시고 물론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생활의 지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지금 지급 받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감사합니다. 소년소녀 가장에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지금 우리 박종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현실에 맞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살면서 조사한 내용은 독거노인이 정부 보조비가 7만5,000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 생활비가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고 하는데 한 20만원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20만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돈인데 그러한 것을 못 해주는 우리의 현실이 아쉽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 본 적이 있습니다.
  341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아복지의 여비 부분인데 전국 사회복지 대회 및 아동복지 세미나 참석하고 아동복지업무 비교견학이 242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할 것이 35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가정복지 부분의 여비가 있어요.
  가정복지 업무추진 해 가지고 307만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 담당하고 유아복지 담당이 담당자가 다른분 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청소년 복지나 부녀 복지도 분야가 나눠져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데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견학을 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그러한 행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 사회복지대회는 저희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사부 주체로 한다든가 이래서 사회복지협회라든가 보사부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이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내용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선진지 견학이랄까 이러한 부분이 여비부분이 3만8,400원이 잡혀있는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가정복지 업무는 노인업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전체적인 우리 예산서를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전체과가 국, 실, 과가 여비 부분에 선진지 견학이라는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선진지를 하나도 못 갖고 있어요.
  외부에서 오도록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비가 안 들것 아닙니까?
  와서 보고 갈 수 있게 끔 우리가 행정을 해보자고요. 다른 데만 가서 견학만 하고 올 뿐이지 외부에서 우리는 견학 오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도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가 외부에서 저희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복지업무 노인업무라든가 이런 회관을 지을 때 복지회관을 지을때 사실은 타지역이 상당히 노인복지 업무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저희보다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 그런쪽에 사실은 견학을 하게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우리 전성환 중구청장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 노인복지 행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인복지 행정에 청장이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지금 선진행정을 못 펴고 있단 말이예요.
  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이런 얘기예요.
  가서 보시고 와서 그냥 여행 삼아서 갔다오시지 말고 그것을 가서 배워왔으면 바로 우리 중구 행정에 점입해 가지고 바로 필 수있도록 예산을 알차게 쓰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에서 326쪽 어버이 큰잔치가 3,000만원 이게 96년도에 신설된 부분이죠? 사업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여기에 보면은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 및 건전가정 육성 해가지고 1,295만원 있어요.
  또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 해가지고 400만원 있습니다.
  또 325쪽에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준비 해가지고 1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버이 큰잔치는... 어버이날, 어버이날 해가지고 주간행사에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중복이 많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325쪽에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준비 해가지고 많이 잡혀있고 또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 및 건전가정 육성 1,295만원이 잡혀있고 또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 해가지고 또 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행사, 행사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있는 중복성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로 해서 어버이날 행사 준비는 그날 그전에 여러가지 안내장을 만든다든가 또 프랭카드를 만든다든가 초청장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준비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 및 이 관계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나열이 되면 이게 어버이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중복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과목별로 해서 나중에는 설명을 처음부터 해주셔야 되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충효예교실 운영지원인데 이게 대전광역시의 특수시책 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시 보조금을 요청한 바가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시에서는 교재만 저희한테... 교재만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앞으로 대전광역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인하면 이런 광역시 전체의 충효교실을, 특히 이렇게 시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충청도 대전 충절의 고장이라서 더욱이 이런 시책사업을 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각 구 자치단체에서는 시에다 보조비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요청할 용의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이것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저희 경로당에 대한 훈장이라든가 또 충효교실 운영 준비금은 저희 자체에서 해야 되고 여기 시설비 칠판, 교탁, 책상 이런 것은 시 보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여기에는 우리 일반운영비에는 세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거예요.
  330쪽 중구노인회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중구노인회 복지회관이 없다, 지금 퇴미시장 있는데 연합회에 사무실을 지금 두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정보  그것이 4억이 책정이 되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반대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충분히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계되어서 지금 우리가 대단위 사업으로 결정되어서 하고 있는 실버토피아 여기가 노인복지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일부에 우리가 중구지회를 둘 수도 있음도 한데요. 굳이 여기다 청사를 또 건립해 가지고 돈을 여기다가 써야되는 건지, 실버토피아 거기다가 우리 중구지회 사무실을 두면 이 4억이라는 돈은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실버토피아는 사업적으로 사실은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그 안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그건 너무 동떨어진 곳이죠.
  이 노인회 지회는 우리 중구지회는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이 한달에 한 번씩 수시로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또 거기에는 노인들이 여러가지 독서실이라든가 또 노인들이 노실 수 있는 또 장기나 바둑을 두실 수 있는 그런 방이라든가 어느 노인들이 다와서 거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노인들이 교통이라든가 또 가까운 곳에 회관은 건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천동에....
○위원장 이정보  유천동이나 안영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통편은 별거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이게 시작을 해서 중구지회 복지회관을 건립하려면 한 2년 걸리는데 실버토피아도 1년이면 다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다 사무실이 있어요. 관장하는 사무실이, 실버토피아 관리소가 있겠죠. 그러면 그 부근에다가 복지회관 중구지회를, 사실은 중구지회가 되는 겁니다.
  복지회관 말은 복지회관 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실 중구지부는 노인회관을 별도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정보  다음에 33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금입니다.
  지금 1,460만원씩 지원이 되죠, 3개소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정보  지금 공부방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죠? 중구관내에도?
  3개소 밖에 없죠?
  이 운영실태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공부방이 지원을 이렇게 해 주면서 관리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어요.
  저희 중촌동에 공부방이 있는데 제가 일주일이면 두차례에 걸쳐서 공부방을 야간에 방문을 해봅니다.
  1,460만원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쓰는지 상당히 참 의심스럽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데 이것은 장시간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운영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리고 330쪽 경로식당 확대운영 2개소 해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3,78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9개월이죠?
  그러면 월 210만원씩이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70만원 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달에 210만원 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그러면 1일에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1일 한 7만원...
○위원장 이정보  7만원 이죠? 이 7만원으로 이게 됩니까? 운영 가능성이 있는지나는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운영 가능 합니까? 7만원으로? 1개소에?
  지금 국수니 수제비니 쌀 같은 것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게 일단은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은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재료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거의가 보니까 수제비, 국수 뭐 이런 것만 해 가지고 봉사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몇 번, 그래서 차기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왕에 봉사하고 드시게 하는 것을 좀 더 낫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
이헌주 위원    이게 참고가 될까봐 덧 붙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하세요.
이헌주 위원    지금 수제비나 국수 이런 것으로 노인들을 대접하려고 했다면 오산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용두동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에는 하얀 쌀밥을 고기국에 아주 군대식으로 말이죠, 밥그릇에 해서 찬 놓고 제대로 해서 대접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다른 동네에 있는 분들이 집에서 자시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십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 잘못 짜 가지고 지금 국수나 수제비로 적당하게 해서는 오히려 욕만 얻어먹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수제비, 국수를 저희는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는 국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또 노인들도 분식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헌주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 사항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거 설치해 놓으면 말이죠. 다른 데에서 지원을 또 많이 합니다.
  쌀도 지원하고 고기도 지원하고...
○위원장 이정보  페이지 333페이지 봅시다.
  종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셨던 21세기 여성대학원 문제입니다.
  336쪽에도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 주부교양대학 또 333쪽에 21세기 여성대학원 수료 기념패 문제 있는데 이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단체들이 집약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한 두어달 전에 가정복지 과장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특정관계 단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 단체들만 국한하지 마시고 중구전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구 여성들은 대상으로 한 21세기 여성 대학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성 과정에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실시 할 때에도 어떤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학교 자녀를 가진 그런 엄마를 대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내가 방송에서 들었어요. 홍보하시는 것을.
  그리고 332쪽 이웃사촌 맛자랑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91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91년도부터 실시를 해왔죠? 이웃사촌 맛자랑이라는 대회를 이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아느냐고 여쭤 봤더니 전혀 생소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러한 가정복지 시책으로 해서 이러한 행사를 지원하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에 올라오면 " 아, 그것 참 좋은 일이야." " 좋은 일이니까 해도 돼." 이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95년도 대비 96년도 신설부분이 많고 사업계획이, 또 증액이 많이 되었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정보  이러한 것이 전 의원들이 이 소관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전 의원들이 참여할 수있도록 적어도 우리 사회건설위원들 만이라도 그냥 청장님만 봉투 주고 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어느 행사가 언제 있으며 아 여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방문 할 때는 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만 가지 마시고 의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96년도에는...
  저희는 더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시면 저희는 더 격려가 되고 더 좋습니다.
  96년도에는 의원님들 참석하시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이웃 맛자랑 대회라고 있죠?
  그것이 또 밑에 보면 이웃사촌 맛자랑이라고 해서 5일 해서 10인에게 지급해 주는게 있네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정보  332쪽하고 333쪽에 맛자랑이 있어요. 333쪽은 10인 해서 5만원씩 해 가지고 500만원 있고 332쪽에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 해가지고 200만원 1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과목이 틀린데 이것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10명 시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뒤에 보면 또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 심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7만원씩 해가지고 3인, 3시간 하는데 7만원씩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것은 대학교 영양교수라든가 그런 분을 또 요리학원 원장이라든가 이것을 평가를 해야되니까 저희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3시간 와서 7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주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7만원이면 저희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종일 위원    배우셨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밑에 것 하고 구분을 해서 다음에 올라 오더라도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순서 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9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수리시설 보수비 8,600만원등 9,404만2,000원이 증가한 95년도 예산보다 31.65%가 증가한 4억36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중 경상예산은 27.3%인 1억1,000여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2.2%인 2억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중 보상금으로 농지 전용심의 등에 필요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위원 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구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비 중 일반운영비로 연 2회 쥐잡기 사업에 필요한 약재구입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중 모내기, 벼베기 인력지원등에 필요한 급량비 250만원과 주말농장 조성에 따른 농기계 임차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 대책용 모터수리비 32만원과 벼베기 행사용 낫 구입비등 재료비 131만9,000원 다음에 매년 농민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한밭 농민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병충해 공동방재 규산질비료 및 석회비료 공급 다음에 농기계 구입을 위한 지원 등 자본적 보조금으로 6,532만6,000원을 계상했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비닐 반자동 온실 시설비인 민간자원 보증금으로 7,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중형관정 3개공 개발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재원은 시비 30% 구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침산교 수문교체에 따른 시설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무수동에 있는 양수장 용수관 설치 침산일보 개·보수 다음에 침산일보 개·보수를 위해 필요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으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농산물직거래 홍보전단 제작비 15만원, 주말농장 전기료로 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비로 농산물 규격 출하 품목인 포도, 참외, 호박, 가지 등에 대한 박스 지원금 59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의 재원도 국비 50% 시비 35% 구비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의 일반운영비로 광견단속 인부임 223만원과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90만원, 다음에 가축 예방주사기의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 공수위를 저희가 한 명을 두고 있는데 공수위 수당 및 공수위 보건비로 504만원을 계상했고 이는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가에 대한 민간자본 이전비로 젖소 유방세척기 구입비 지원금 80만원, 냉각기 구입비 지원금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시비보조는 50% 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5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경제 교육교재, 물가안정 및 저축 홍보물 제작비 등 179만원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20만원, 지역경제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100만원 물가조사 및 단속보조요원 인부임 47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동 세미나 참석 및 물가안정 및 조사업무 추진여비 468만원 다음에 매주 시장 및 백화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상금 416만원과 공장관리를 위한 레이저프린터기 및 컴퓨터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17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퍼스널 컴퓨터 및 텔레비젼의 내용 연수가 초과되어 노후 불량하여 대체 취득하는 구입비 260만원과 통상관리비 중에서 민원업무 처리보조 일용인부임 8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입니다.
  상품유통 질서단속에 따른 상품 실량검사 시료채취기 48만원과 각종 민원업무 신고서 제작비 200만원 산성동 풍물시장 복합상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 및 업체공모 신문공고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공업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 및 전기계량기 검사에 따른 보조인부임, 상거래 질서 및 불법 공산품 고취 단속을 위한 여비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연료대책 관리비 중 에너지절약 가스안전사용 홍보물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용기 및 시료기 등 일반운영비 17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말농장요. 349페이지예요. 이 주말농장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주말농장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주말농장은 지금 현재 위치가 침산동에 있는데 박희준 위원님 댁 바로 밑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94년도 부터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이게 배정은 이렇게 몇 평씩 배정을 줍니까? 한사람에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460평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임흥수 위원    한사람이 쓸 수 있는 평수가 460평?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아니 전체가 460평인데 저희가 2월달에 거기 주말농장을 이용하실 분들을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접수하신 분에 대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한 1평 내지 20평 정도씩 배당을 했습니다. 30분에 대해서.
임흥수 위원    아, 그러면 총 평수가 460평인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하면은 460평을 붐빠이를 하고 또 20명이면 20명에 한해서 이렇게 그 460평을 나누는 것이군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금 한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님.
박종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주말농장 비료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구에서 팔아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금 주말농장을 이제 460평을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농장은 우리가 도시지역에 사는 분들이 농사를 안하던 분들이 가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실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기초 시비를 한 번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갈아 가지고 거기다 기초 시비를 한 번 해 드리는 거죠. 농작물을 심기전에....
박종일 위원    그러면 농작물 같은 경우에 심어서는 거기에 주말농장에 와서 관리하는 분이 배추를 심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그 분이 가져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경작하시는 분이 다 소득을 가져갑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것은 대처를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0명정도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1,000평 정도 더 지금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님.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347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라는게 그럼 중구 농지관리 운영위원회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그럼 여기에는 정수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 중구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은 농협직원 1명, 지도 단속직원 1명, 통계사무소 직원 1명, 공무원이 3명이고 다음에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농림대표가 7명 그래서 열 분하고 저희 청장님이 여기 위원장으로 계셔가지고 위원이 11명입니다.
노영진 위원    총 11명인 중에는 청장도 포함된거죠? 그러면 여기 수당을 일비수당을 얼마씩 지급합니까? 하루에?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수당은 지금 청장님 그러니까 저희 청장님을 제외한 분들한테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연에 몇 회나 개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이것은 연 몇 번 개최한다는 것은 없고 저희가 그 임차료 상한선 조정이라든가 농지매매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 때 하기 때문에 꼭 몇 번한다 이런적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금년에는 12번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작년은 잘 모르고 금년에 12번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는 12번을 개최했으면 1회에 50만원씩 나가는데 12번이면 60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런데 이게 위원회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위원회 다음에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네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그러니까 농지전용신고 허가심의 이런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명분에 대한 수당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실비수당이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3만원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실비수당이 나가서 회의가 개최 된 것이 몇번이나 되냐 이거죠.
  연 인원이 몇 명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전체 회의 횟수가 금년도 저희가 소위원회를 다섯 번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연인원은? 수당을 가져 간 사람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다섯번에 20명,
노영진 위원    연인원? 20명, 그러면 6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네분은 꼭 참석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금년도에서 처럼 120만원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금년에도 120만원 세웠습니다.
노영진 위원    여기서 예산이 60만원 남았네요 현재?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금년에 남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 얘기 하면 금년도에도 내년도 12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비가 6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120만원 세우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이것은 꼭 무슨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용수 개발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51쪽에 농업용수개발 중형관정을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3개공을 설치할 예정이죠? 이 후보지가, 후보예정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금 저희가 우선 금년도 11공을 지금 팠는데요.
노영진 위원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금년도에 석교동에 세개 다음에 산성동 지역에 세개 산서동 지역에 다섯개를 해서 11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주로 이제 그 산서동 중에서 정생동에 하나 다음에 용바위 부분에 있는 금동에 하나 다음에 산성동의 사정동에 하나 그래서 세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이걸 물어본 이유는 말이죠. 뭐가 있냐면 말입니다.
  현재 95년도에 총 11개소를 설치하고 96년도에 3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95년도에 11개소 설치한 후에 사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사후 유지관리는 농지위원회에서 경작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이거 시설 후에는 농지위원회로 시설물을 인수인계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농지개량 그 부락으로,
○위원장 이정보  경작자죠? 경작자?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폐공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11개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11개는 지금 금년에 판 것이기 때문에 폐공 된게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작년 94년도에 판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94년도에 한개 공정인데 지금 여기는 중형관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94년도에 1공 다음 금년도에 11공 그래서 지금 현 12공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져가지고 3년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시설한 것 중에서 시설 후에 폐공한 것은 하나도 없냐 이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중형관정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전부 다 양호하게 관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농업용수로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중요한 뭐, 비상급수...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중요한 목적은, 이것은 전적인 농업용수로 쓰는 겁니다.
노영진 위원    순수한 농업용수로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그 다음에 그 앞에 350쪽에 보면 비닐 반자동온실 공급이라고 있죠? 그게 뭡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비닐 반자동온실은 우리 특수작물을 하고 있는데 비닐장치를 했지 않습니까? 비닐온실, 그거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특수작물을 하는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보조시설을 해 준다는 겁니까? 보조금을?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관내 특수작물을 농사를 짓는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대상지역이?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대상지역은 석교동 다음에 산서동, 산성동, 중촌동 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이게 한군데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군데...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한군데 나가는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해주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산성동, 산서동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지금 반자동온실 공급에서 1억5,000만원이죠? 1억5,000만원 가지고 몇 개소나 지금 지원되는 것입니까?
  개소로?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대개 1,500만원씩....
노영진 위원    10개소 정도?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7,500이면 1,500평입니다. 300평에 1,50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5개소 정도 지원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5개소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600평을 하면은 갯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전부 300평으로 했을 때는 다섯개 정도 되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신청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밀리는 현상은 아니고 오히려 신청자가 별로 없다고 해서 권장하는 사업이겠네요? 권장성 있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저희가 권장하는 겁니다. 우리 농업소득을 위해서,
노영진 위원    권장 사업이네요? 그리고 한밭 농민의날 행사라고 있죠?
  그건 뭘 이게 8회째 지금 한밭농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도 이 한밭농민의 날 행사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한밭 농민의 날 행사는 저희 시나 구에서, 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것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유성농고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중구관내에서는 약 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참여를 해서 뭐하는 것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체육대회도 하고요. 오락, 노래 경연대회도 하고 다음에 농업 농촌지도자들 시상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노영진 위원    관내 농민 내지 농민 후계자들의 체육대회 성격을 띠는 거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그리고 저희는 2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면 선수들 유니폼하고 음료수 같은 것 이런것을 그 분들에게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다음에 물가대책 위원회 있죠? 이 물가대책 위원회는 조례로 제정이 된 겁니까? 356쪽?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물가대책 위원회는 총 위원장을 포함해서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물가대책 각종 수령이라든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간다든가 이랬을 때 그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물가지도에 대한 여러가지 같이...
노영진 위원    물가대책 위원회 그럼 정수는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24명입니다.
노영진 위원    24명이요? 여기도 실비변상을 5만원씩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그럼 이건 년에 6회씩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연6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영진 위원    물가대책 위원회라는게 24명이 모여가지고 공공요금 내지 같은 유형에 물가를 협의 심의하는 기관이다, 이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협의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반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그 소비자 물가라든가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그 것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개인서비스 요금을 주로 다루겠네요? 문제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그럼 그 물가조사 및 단속보조원 또 그 밑에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하고 이 세가지가 다 같은 목적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물가대책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다음에 물가조사 및 단속보조원은 저희가 물가조사를 우리 중구관내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한사람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단속보조원을 한 명 둬 가지고 둘이 물가단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그 357쪽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있죠?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밑에 레이져 프린터기 120만원, 공장관리 컴퓨터 556만9,000원, 무정전 전원장치 4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게 사용을?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컴퓨터가 정수가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데 지금 레이져 프린터기는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는 전원이 나갔을 때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 이 장치를 안 하면 바로 컴퓨터 기능이 상실이 되는데 이 장치를 해 놨을 때는 30분 정도가 전기가 나간다 하더라도 컴퓨터 내용 되어있는 것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책상, 컴퓨터용 책상이 저희가 컴퓨터가 네 대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책상이 두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두개를 더 살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에 하나를 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는 순간 정전시에 필요한 것이니까 사야 되는 것이겠지만 컴퓨터가 네대가 있다면서요? 네대가 있는데 그럼 네 대를 사용하면서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 없이 사용했다는 얘깁니까?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금 이 한대가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컴퓨터를 한 대를 더 사야되고 그럼 다섯 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해서 네 대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네 대를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가 없었던 것을 사는 것이고 프린터기가 두 개라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세 개...
노영진 위원    예, 세개인데 하나를 더 사서 컴퓨터 갯수별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한대에 하나씩,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책상도 없이 어떻게 컴퓨터를 어떻게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컴퓨터 칠 사람은 있지요.
노영진 위원    아니요, 책상을 지금 사자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일반책상에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일반책상에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저희 책상에다가요.
노영진 위원    컴퓨터용 책상에다가 설치를 해서 프린터기, 레이져 프린터기를 하나 더 달아서 쓰겠다는 얘기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노영진 위원님이 컴퓨터용 책상을 말씀하셨는데요. 금액이 책상이 8만7,000원인데 컴퓨터용 의자도 8만2,000원 입니까?
  5,000원 차이밖에 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박종일 위원    아니, 의자하고 책상하고 차이가 좀 날 텐데 그것 밖에 안나는 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일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351페이지 아까 노영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잠깐 의문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중형관정을 판다고 그러셨죠? 그럼 95년도에 11군데를 0했다고 했어요.
  96년도에는 세군데를 한다고 그랬죠?
  95년도에는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94년도에는 1개공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하나 했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잡힌 관정수는 8개 입니다. 본예산에 다섯군데, 1회 추경에 세군데, 8개를 예산에 잡혔는데 어떻게 11군데가 추가가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작년에는 본예산에 3대, 추가로 8개를 해서 11개 입니다.
김영관 위원    추가로 8개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작년에 한해 대책 해가지고 추가로 다시 8개를 했습니다. 당초는 3개였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당초 본예산에 5개로 상정이 되었어요.
  95년도에 본예산에 그리고 1회 추경예산안 3개 해가지고 8개로 지금 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아, 세 개는 시에서 시비보조로 해서 세 개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죠. 이게 시비보조하고 합해 가지고 지금 그 11군데 판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3개 다음에 한 발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5개 다음에 시에서 다시 시예산에서 보조가 해서...
김영관 위원    아, 시에서 순수한 시예산을 가지고 3개를 더 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그렇게 해서 11공을...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다는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3개를 더 하면 우리 한해 대책에는 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내년까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 3개공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나 소형관정이 많이 있었는데 소형관정들이 지금 자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건 또 내년에 가봐야만이 얼마만큼 기능을 상실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또...
김영관 위원    그런데 관정을 하나 파는데 1,500만원이란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1,500만원이다 소요되는 관정이 있고 소요가 안 되는 관정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이 1,500만원이....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그것은 저희가 결산을 해 가지고 덜 들어간 것은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규정으로 잡아만 놓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1,500만원 범위내에서 1,500만원이 더 들어갈 수는 없고 1,500만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경제 관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7급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이 11분이시죠? 29시간, 이 29시간이 한 달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한달이 다 29시간이죠.
김영관 위원    지역경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29시간씩 그렇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사실 일 시간이 부족합니다.
김영관 위원    부족합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357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에서 지역경제활동 세미나하고 물가안정 조사업무 추진이 있는데 물가안정 및 조사업무 추진에 대한 것이 시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외로 가기 때문에 여비를 상정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주로 이것은 시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내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1일지급이 3만8,4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시내 출장을 하루 하게 되면 1만원 정도입니다. 출장비가.
  여기는 금액을 많이 하는 대신 인원이 적게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 여비는 저희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러니까요. 물가안정 조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내에서 조사업무를 한다면 시내에 여비에 해당되는 것을 계상을 하고 또 명수가 적다고하면 명수를 더 넣어서 정확하게 상정을 시켜야지 여기에 시외로 나가는 국내여비를 넣어서 2인 곱하기 5일 곱하기 5회 했단 말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의원들 예산 다루는데 있어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서 3만8,400원씩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아니, 지불보다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이고 다음에 저희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김영관 위원    편성지침에 3만8,400원이라는 것은 시외로 나갔을 때 편성지침이지 시내 편성지침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조사활동 업무가 시내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시내에 맞는 편성지침을 따라가야 될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전에는 관외출장비 시외로 나가는 출장여비 다음에 우리관내 중구시내에서 하는 출장여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동안 저희가 출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날짜를 적용해 갖고 여비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만8,000원씩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내출장 나갔는데 3만8,000원을 뺄 수 있느냐, 뺄 수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3만8,400원을 모르게 빼서 쓴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중구 공무원들을 의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계산할 때 일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지만 시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내 계산에 맞게 여비를 상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들이 8명이 있네요? 이 8명이 지금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이 8명은 주로 재래시장인 신진시장, 유천종합, 서부 종합목척시장, 용두시장, 문창시장, 태평시장,이런 시장에 1명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한테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물가조사하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 물가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도 별도로 물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한 것하고 저희가 조사한 것하고 대비를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경상적 경비에 이것도 여비부분이네요.
  넘겨서 360페이지 상거래 질서에 교체단속, 불법공산품 교체단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교체단속이라고 그러면 상호 서로 바꾸어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대전은 어디하고 교체단속을 주로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는 이제 이것은 대전시내에서 구청간 교체단속입니다.
김영관 위원    시내에서? 아니 시내에서 교체단속을 하면 중구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동구에 가서 하고 동구에 있는 분들이 중구에 와서 한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김영관 위원    그럼 이거 여비상정도 잘못된 부분이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영관 위원    똑같다는 말이죠? 이것도 다음에 다시 검토 한 번 합시다.
  그리고 연료대책 부분에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지금 에너지절약 홍보물과
  가스안전사용 홍보물 80만원씩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있단 말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에너지절약과 가스안전 부분이 우리 일생활에 미치는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80만원을 가지고 무슨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이것은 저희가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월초에 가스안전 스티커를 8만매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를 했습니다.
  약 200원 정도 들어간줄 아는데 이것은 전단은 이 정도 가지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단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 것과 같이 특수시책으로 각 가정마다 가스사고가 났을 때의 신고 스티커를 만든다고 하면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버리는 휴지화되는 그러한 홍보물이 되어서는 안되고 바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홍보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에너지절약 홍보물도 80만원 가스안전사용 홍보물도 80만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 갖고서는 휴지 밖에 못 만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한 장 짜리 전단은 만들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전단, 휴지 밖에 못 만드는데 그것은 별로 효용가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증가되더라도 가스안전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직결된 문제니까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계상해서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서라도...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버리는 행정이 아니고 바로 피부에 옆에 와 닿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347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지위원회라 하는 것은 9년전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필요하고 농지위원회 운영을 맡는데 농지 이용에 필요한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그 동네 오래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장이 그 주민의 한사람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구하면 중구지역에 농토를 많이 가지고 타지역에 가서 농사 짓는 분 농가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자리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행법으로는 국가에서도 200Km 이상 되는 데는 도시에 있는 사람도 농토를 구입할 수 있게 끔 제도가 바뀌었고 또 근래에 와서는 더 멀리 있는 부근에 있는 땅도 원하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끔 제도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농지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지관리 위원회에서는 주로 농지전용에 따른 신고 허가를 심의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지매매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각 동에 있는 농지위원들께서 하시고 주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농가주택, 축사, 퇴비사 등 농업에 필요한 부조사를 집계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다음에 비농가가 도시계획지구에 타용도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농지전용신고 허가신고 및 허가에 대한 심의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은 업무가 이제 줄어드는이상 인원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인원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인원은 당초에 농지전용 법정인원이 10명이상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인원 10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다 이제 위원장까지 포함되어서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법정인원수가 정해져 있긴 하되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것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정부시책 때문에 거기에 더 쐐기를 박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기구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것이 해제 된 이상 그대로 그걸 보존해야 되느냐 저는 그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농지위원회는 그냥 보존하는 것으로...
이헌주 위원    이것은 당국에 건의를 해서 이미 그러한 제도상으로 필요가 없을 만큼 이러한 문제점이 해제된 이상은 그것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지의 거리제한 이런 것은 없어졌지만 농지전용을 한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할 사항이 줄었지만 심의할 사항은 있으니까,
이헌주 위원    업무상으로 줄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또 두번째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말농장에 대한 것은 아까 거론도 하셨었는데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안에 있는 시민들도 어린 자녀들이 농사짓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취미삼아 농사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하나의 교육차원에서라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460평의 대지를 가지고 해보니까 단지가 조성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계임차료로 4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이헌주 위원    그리고 경운정지용 트렉터 이게 20만원? 이게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게 연초에 땅을 갈아가지고 판판하게 해주는 것 로타리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헌주 위원    처음에 한 번 갈아주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처음에 갈아 가지고 로타리 치고 다음에 인원이 결정되면은 평수를 나눠서 골을 파는 것...
이헌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32만원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이건 저희가 모터가 지금 전기모터가 산성동에 3개, 산서동에 11개, 석교동에 4개 해서 18개가 있습니다.
  한해용 전기모터가 그 모터 수리비입니다.
이헌주 위원    아 주말농장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아니고, 주말농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관계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말농장에서 비료대를 지금 우리가 50만원 지원해 주고있죠?
  그 다음에 주변정지 및 제초제 66만2,000원? 이것도 주말농장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60평을 약 30명으로 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이헌주 위원    30명이면 한 집에 한 앞에 몇 평 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한 15평 정도됩니다.
이헌주 위원    그럼 가정에 화단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한 골로 한 골입니다.
이헌주 위원    한 골이죠? 그 한 골은 가정에서 화초 가꾸는 정도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제일 처음에 전체적으로 1차로 로타리 쳐주는 것 한번만 갈아주면은 자기네들이 거기에다가 채소를 심거나 어떠한 곡식을 심거나 화단 하나 관리하는 정도는 비료도 자기네가 거기다 투입할 수 있고 또 제초작업도 자기네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까지 다 해준다는 자체는 그 사람들에 애당초에 기본목적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화단 하나 가꾸는 정도의 인력도 여기다 소모하지 않는 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친 과보호, 지나친 지원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그렇겠어요? 한 여나무평 정도 같은 것을 가지고 주말농장하면 가정이 일요일날 아들딸들 데리고 부인하고 여럿이 가서 한여나무평 화초 심는 정도 밖에 인력이 소모가 안되는데 비료도 주고 풀도 다 베주고다 해준다는 것은 애당초에 기본목적에 어긋나는 짓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전부 해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번 갈아주는 것으로 끝내고 이것도 사실은 필요없어요.
  그 사람들이 괭이나 삽 하나만 있으면 화단 하나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처음에 밭도 갈고 다음에 판판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작물을 재배하고 비료를 주고 키워가지고 수확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주말농장의 원래 목적이 도시민들이 농촌의 옛날의 향수를 느낄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실제로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로타리를 쳐가지고 기초시비를 해 주는 것이지 그때그때 연일 가서 시비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여기 제초 주변정비 및 제초는 15평에 대한 제초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밭고랑이 있습니다.
  옆으로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를 저희가 제초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15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만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비료만 시비만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비료도 내고 또 거름도 갖다주고 물도 떠다 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땅들이 저희가 이 460평을 무상임대를 받은 것인데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 같으면 농민들이 자기들이 경작을 하지요. 그런데 이 땅이 좀 박토라서 곡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 시비를 한 번 해 주는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460평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옆부분만 이 부분만 자기들이 제초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 가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만 제초를 하면 되고 이쪽 가에 있는 분들은 나는 이렇게 쪼갰습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한 고랑이 자기 것이라면 이쪽 부분 조금만 제초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초하는 것도 가르치는 방법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자기 것은 자기가 하지만은 지금 현재 주말농장을 보면은 전체가 다 산입니다.
  가운데 밭만 빼놓고는 주위가 다 산이기 때문에 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옆에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 이건 중구 주말농장이라는데 이놈들 관리하는데 저기하다 해서 저희가 옆에 싹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양쪽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자식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다, 대충 이렇게 크는 것이다,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차원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부모들은 농촌에서 살아서 과거에 향수를 느끼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하는 것은 자녀들 교육도 되고 자기네들 정서생활도 되고 여러가지로 좋은데 너무 우리가 과잉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지역경제과는 뭐 특별하게 예산도 많이 없지만은 다룰 것도 많이 없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8페이지 첫부분에 보면은 쥐잡기 사업용 약재공급이 560만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쥐잡기 사업용 약재공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사실 도시에서는 쥐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양정관리 차원에서 쥐잡기 사업용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중구에서 양정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창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쥐잡기 사업용 약을 사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창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중구 전체 5층이상 아파트를 제한 전가구에 대한 쥐를 잡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전 가구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1년에 4월달하고 11월달에 이번에도 내일 28일날이 쥐잡기 날인데요.
  1년에 2번, 한번에 280만원씩 두번해서 560만원 돈이...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약을 구입을 해서 각 동사무소로 배부를 해줘서 거기에서 각 가정으로 배부를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동에서 각가정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일제히 저희 중구는 한날에 쥐를 잡는 거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앞에 양정관리 부분에 재료비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쥐 잡는 것은 쥐는 곡식을 먹기 때문에 양정관리에 들어가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여기보다는 도심지 보다는 산성동이나 석교동 같은데에 농지가 많은데는 더 많이 배부를 해줘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농촌지역에는 좀 더....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 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쥐약이 지금 현재 560만원 계상이 동으로 나갈 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무료입니다.
  전액,
임흥수 위원    무료죠? 과장님께서 이 쥐약이 동으로 나가서 과연 각 가정에서 가정으로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늘 27,8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효를 거둔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는 여기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은 제가 새마을 지도자를 한 17, 8년 했기 때문에 늘 이 쥐약을 하여튼 1년에 두 번씩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각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나눠줬지만 저는 별도로 약을 구입해서 놨거든요.
  그 원인은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요.
  실효를 못 거둬요. 쥐가 잘 먹지를 않습니다.
  또 단지 제가 양곡상도 한 20여년 하기 때문에 이 쥐는 꼭 잡아야 된다 싶어서 이 약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 약은 전혀 뭐 여러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얼마가 안 되는 액수라고 하더라도 중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잘 검토하고 실험을 해 가지고 쥐약을 한 번 이렇게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떨려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내일 28일날 한 번 시도를 해보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번에 약을 지금 구입해서 배포 했습니다만은 약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제약회사를 변경해서 품종을 약을 바꾸고 또 우리 동에서 분배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홍보가 안 되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349페이지에 보면 벼베기 행사용 낫이라고 있죠? 벼베기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저희가 농촌 일손돕기 차원에서 모내기 한 번, 벼베기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낫을 구입하실려고 50개를 예산을 15만원을 올리신 거죠?
  낫을 한 번 사용을 하면은 전에 샀던 낫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벼베기행사를 나가면은 대개 100명 내지 150명 정도가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나가면 전년도에 썼던 것이 50개가 있고 또 금년도에 새로 산 것 50개 그 전에 산 것, 낡은 것은 산서동사무소에 줘 가지고 길옆에 제초할 때 이럴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낡아서 지금 다시 장만하시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한해에 나가는 숫자를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약 3분의2 정도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낫을 한 번 사용을 하면은 내년도에는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낡아서 사는건지 아니면 다시 모자라서 사는 건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한말씀 더 할까요? 349쪽 농산물 유통단속입니다.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4인, 20회입니다.
  1년에 20회 하는 거죠? 그럼 한달에 두번꼴 정도 못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농수산물 유통단속이 상당히 우리 구민생활에 접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유통단속에 대한 실적여부는 지금까지 계속 한 2, 3년간 해온거죠? 금년만한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단속해서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 동안에 전에 한 2년간 실적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에 354쪽 젖소 유방세척기 있죠? 그런데 젖소 농가가 우리 중구관내에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젖소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젖소 유방세척기는 금년에 처음 이것이 구입되는 건데요. 저희 시청 전체가 다섯개 입니다. 이번에 배정량이,그래서 시에서 구청으로 하나씩을 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관내는 젖소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젖소 유방세척기가 필요없는데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내에 중구관내에 젖소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다른 구청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세워놨다가 만일에 금년안에 젖소가 입식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구청으로 다시 가도록하고...
○위원장 이정보  혹시 저희관내에 젖소농가가 있는줄 알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요즘 항간에 고름우유 사건이 있어서 이것이 젖소 유방세척기가 있으면 현장도 한 번 가보려고 그랬더니만 다행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55쪽 관서당 경비 있죠? 일반수용비가 682만원 지출이 있어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일반수용비는 지금 필기구라든가 다음에 인쇄물 관계...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쓰이는 관계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이정보  예, 알았어요.
  356쪽 물가대책 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물가대책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장바구니 경제하고 밀접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여기에 보면 24인이 6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물가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보면은 어떠한 GNP대비 아니면 특수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발생될 때 물가대책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을 해서 물가대책 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두게되어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물가대책 위원회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있고 우리 구에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6번이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연간 6번정도는 할 수가 없고 한 3번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시차원에서 주로 다루는......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이것이 헛되게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실제 조사 요원들이 해서 시에다 보고가 되든 우리 실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소홀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356페이지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위원, 그 다음에 물가조사 및 단속보조원 그리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아까 세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맥락이 같은 것이 바로 360페이지 상거래 질서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이름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종목만 이렇게 늘어 놓은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내막적으로는 같은 건데 그렇게 꾸며 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상거래 질서 전체단속하고 그 밑에 불법농산물 전체단속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전시 전체 지구에 각 상거래가 형성되는 시장들을 전부 교체해 가면서 단속을 한다고 말씀 하셨죠?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생산공장도 있고 또 시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보조를 100% 받아가지고 비용을 빼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구안에만 대한 일이 아니니까 대전시 전체를 놓고 이러한 단속을 펼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보조비용은 시에서 100% 보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물가조사 및 단속 보조원이라든지 다음에 물가대책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물가가 얼만큼 되고 있는가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주로 조사하고 다음에 물가산정을 통보한다는 이런 것이고 이 뒤에 있는 이것은 단속입니다.
  이것은 불법공산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다든지 다음에 상거래 질서 예를 들어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표시를 안 했다든지 다음에 메이커 표시를 안했다든지 다음에 가격이 얼마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가 채취를 해서 저희가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판매하는데 정당하게 판매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단속하는 것이고 이 앞에 것은 물가가 얼마, 짜장면이 얼마냐, 가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시장을 돌면서 한마디로 다 같이 시장조사 다하는 요원들인데 그렇게 쪼개서 여러가지 이런 사람들만하더라도 다 하고도 남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별도로 선정하지 않아도 앞에 이 사람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두가지 다 하고도 남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이렇게 많이 늘려서 예산을 들일 필요없지 않겠느냐 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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