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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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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4일 (목)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95년12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동 수정예산안이 오늘 실시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병행해서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성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을 가급적 저희도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부득이 제출하게 된 이유는 시에서 각 동에 대한 평가를 해 본결과 최우수동에 대한 상사업비 300만원씩 어제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예산을 부사동에 상사업비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우수가 동구에서 동구의 해당동은 500만원 나머지 4개구의 경우는 300만원씩 동으로 이렇게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별히 시비가 상사업비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수정예산안을 발의했습니다.
  기회에 의원님께 다 배부 드린 바와 같이 이번의 추가경정 예산안 47페이지를 보시면은 47페이지에 위에서 다섯째줄에 대사동 250번지 도로개설 595만6,000원하고 한장 넘기셔서 48페이지에 제일 밑에 줄에 대사동 250번지 도로개설 595만6,000원 이것도 부기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안은 상사업비 300만원을 부사동에 예산을 계상해 주고 또 중복 계상된 595만6,000원을 삭감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안 제일 하단에 5페이지를 보시면은 당초 예산 총칙에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919억4,364만6,000원인데 거기에서 295만6,000원이 감액이 되서 919억4,069만원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보고 드린대로 300만원은 플러스 되고 또 595만6,000원은 감액되고, 그 잔액이 295만6,000원이 감액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 5페이지에 나온 919억4,364만6,000원에서 그 차액인 295만 6,000원을 감하면은 금번에 마지막 정기예산의 총액은 919억4,069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295만6,000원이 삭감이 되서 878억6,648만원 특별회계 40억7,421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별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세출입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을 보시면은 한장을 넘기셔서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한장을 넘겨서 보면은 방금 보고 드린대로 반환금 중복 계상된 대사동 250번지 도로개설을 595만6,000원을 감액 조치를 하고 동사무소에 두장을 넘기셔서 상사업비 300만원을 가지고 부사동에 민원실 환경개선 구입이 50만원 또 피복비 100만원 또 체력단련기구 구입이 15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부사동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서의 편철에 의해 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96년도 세입 부분의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96년도 세입 전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교부금에 대한 세입 전망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본 예산의 명년도 세입 전망은 우선 지방세에 대해서는 재산세 수입이 과표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지방세는 금년보다 약간 줄어들 전망에 있습니다.
  한편 세외수입은 지금 폐기물 관리 수수료 즉 쓰레기 봉투 값, 아직 인상은 직접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인상 예정에 있는 봉투료 인상 또 지금 쓰레기 폐기물 관리의 수거의 정착 그래서 세외 수입은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세수입이 감소될 반면에 세외수입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에 있고 조정교부금은 올해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전망을 합니다.
  또 국고나 시·비보조금은 올해와 비슷할것으로서 그렇게 예상이 되서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약 5%정도 이렇게 올해보다 내년 한 5%정도 이렇게 세수가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세외수입이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밝은 전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입니까?
  임시적 세외 수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경상적 세외수입니다.
김창문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어느 부분을 정해 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방금 보고 드린대로 도로사용료와 수입증지 수입은 금년하고 비슷할 전망에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에서 금년도 수입이 얼마였었죠?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봉투판매 세입 잡은 것이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29억원입니다. 2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원래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금년도 세입을 40억원 내외로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목표가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1월 말입니까? 29억원이라는게 ?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현재 11월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봉투판매대금에서 조금 전망이 있고 그 나머지 전망이 있는 액수가 기십억에 불과할텐데 그러한 밝은 전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내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95년도에 모든 예산을 지금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데에서 예비비가 약 한 45억정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럼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96년도 세입을 어느 정도 생각해 가지고 금년도에 정리추경에서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많이 둔 것으로 보는데 집행기관에 그런 의도나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사실상으로 집행을 정리 추경에서는 예산을 계상을 해도 사업성 경비는 집행할 기간에 유효가 되고 또 따라서 가급적 예산을 절감을 해서 명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96년도 내지 97년도 이런 것은 세입 전망이 상당히 밝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산세나 이들 시에서 우리 의존 수입을 많이 부담을 하게끔 조정교부금 그런 부분에서 세입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가운데 오히려 95년도 예산에서 답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때에 96년도 가용자원 중에서 투자가용 자원을 세입부분에 따라 모든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두어서 세출에 대한 편성이 됐었는데 어떠한 특정사업에다가 상당한 비중을 두고서 세출에 따라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96년도에 모든 도시기반 사업이 95년도 94년도 연계하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세입이 그러한 부분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세입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특정사업에 따라 몇 십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보충 질문 좀....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김영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김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세외수입 전망이 밝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에 편성된 내용이 5%정도의 세수가 증대된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5%정도의 세수가 증대된다면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고 이렇고 보는데 인건비나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인건비의 경우는 약 9%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5%정도의 세수를 증대를 시켰는데 9%정도의 세수가 증대됨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한 4%정도에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업투자비나 한 경비에 그 만큼 잡은 세부분이 발생하기에 그렇게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인건비가 물론 상승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자원투자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구청장께서 밝혔듯이 종합적으로 총투자비를 중기에까지는 투자비를 계상해 보면은 금년도에 시비 플러스 저희 구비를 총 투자한 투자사업비보다 명년도 경우는 저희가 우선 시비 플러스 구비의 투자비가 올해보다는 상당히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예산안이 확정은 시에서 안되었습니다만은 시비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상 어떻게 보면은 구민의 입장에서, 중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비든 구비든간에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돌아가는 배달성은 오히려 금년보다 명년도가 더 많다고 이렇게 계상될 것으로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4%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보조비에 의해서 수입 많아지니까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 전망이 밝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답변이 아니고 저희 예산에는 96년도 예산이 투자비가 95년도보다 약간 감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신 감소된 반면에 시에서 집중적으로 저희 구에 작년도가 올해보다 더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시에서 더 많은 투자가 되서 두 가지를 합쳐서 계상을 해 보면은 금년보다 내년에 더 많은 사업이 투자된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그럼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예. 이기형 위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글자 그대로 정리추경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기형 위원    해마다 이 정리추경을 다루면서 많이 느낀 사항인데 정리추경을 잘 심사 분석해 보면은 그 해의 예산 편성과 예산 창출면에서의 여러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의 단체장이나 각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을텐데 이제 지금은 민선 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95년도 정리추경을 우리가 보면은 기획실장께서는 계속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과연 예산 집행을 하면서 절약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삭감이 된 것인지 예산를 편성해 놓고 쓰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발생된 현상인지 그러한 것도 저희가 짚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데에 대한 심사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그리고 그래도 간부급 공무원 이상 단체장까지의 특수시책활동 정판비 쪽에서 볼적에 전혀 예산절감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집행을 안하고 정리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될 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기획실에서는 매분기별로 심사분석을 계속해 전 실과에 대해서 지침을 하고 있고 또 그 때마다 예산의 집행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예산이 계상이 된 후에 그 예산의 계속 방치를 했을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떠한 예산을 세워 놓고서 계속 방치하다가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일은 아직 발견은 제가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에도 예산을 계상하고서 공무원들이 의지없이 그 예산을 그냥 방치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사분석을 하도록 하고 매년마다 자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심사보고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3/4분기까지 심사분석을 마치습니다.
  따라서 12월달에 저희가 심사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예산이 집행되지 아니하면은 집행 전망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촉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청장한테 특별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수시로 간부회를 통해서 실국장들이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소기의 목적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지금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특수활동비의 목적은 사용처가 여러가지 다방면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는데 저희 특수시책 활동비는 어느 한 계상이 어떤 자치단체의 뜻대로 또는 무슨 자치단체장이 생각한 의지대로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공히 그들에게 특수활동비의 한도액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므로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절감측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좀 여비나 급양비나 특수활동비나 여러가지를 절약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주민한테 예산이 돌아가는 투자비로 그렇게 돌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기관장이 어떠한 주민의 어려운 부분을 살피고 또 행정을 주민이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면 그것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형 위원    지난번 96년도 본 예산을 다룰 적에 박대화 총무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단체장 정판비 특수활동 시책비는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다 돈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판성 경비 특수시책 활동비 전부 예산 편성 지침의 상한가를 전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적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푼도 정리추경에 넘길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업무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보충질문 좀 ....
○위원장 김성열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이기형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기획관리, 64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3 항목이 특수활동비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1,000만원이 계상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년초에 95년도 예산을 짤 때에 특수활동비는 기준액의 75%를 통상비에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계상됐을 때는 기준액이 오바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기준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기준액입니다. 예산편정 지침은 시행법령에 해당이 되어 그 법령에 준하여 자치단체에서 이를 준수를 하고 있는데 특수활동비에는 이번에 내무부에서 편성지침 사항이 상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
김영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특수활동비가 얼마를 기준액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기준액 알고 있어요.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기준액의 75%를 상회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럼 75%의 상회를 못하게 된 내용을 특수활동비를 전면적으로 계상을 했단 말이예요.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럼 그때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와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기준액을 오바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기준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공문이 시달된 것은 96년도 예산액 편성하는데 기준지침을 둔 것이지 95년도에 편성할 때는 94년도에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줬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95년도에 94년도에 내려온 지침이 95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당초 지침이고 최근에 12월달에 수정예산안을 짤 때에 그 기준액을 상한 조정하고 지금 총 시책 추진비에 75%가 특수활동비 25%는 업무추진비로 하는데 이번 정리추경할 때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은 95년도 예산액 편성할때에 75% 계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수정안이 내려와서 기준액이 그러면은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넘어가서 지금 여기에 특수활동비로 계상이 되도 상관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정정되서 시달이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그러면 확인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입니다.
김창문 위원    삭감된거예요, 감액조치 했는데요.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여기 문화공보실의 예산을 보면은 단재 선생의 생가에 화장실 신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기형 위원    그런데 500만원 밖에 쓰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기형 위원    이것은 설명을 좀 하셨는데 이러한 데에서도 우리가 예산집행의 성의를 엿볼 수가 있다. 3,000만원 예산 세운 중에서 500만원밖에 안 썼으면 우리가 추경을 한 두번 하는게 아니예요.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그러한 공무원들의 나태성 그런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전혀 발견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실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끝입니다.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당면 현안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당면한 것이 뭐냐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것과 그리고 직원 생일 축하품을 이제 424만원을 세웠는데 11월 말일까지 얼마가 지출됐는데 이달에 다시 나가야 될 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몇 사람에게 얼마를 지출했느냐 앞으로 줘 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냐 그 금액까지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65페이지 상단에서 두번째 임차료를 6,764만 3,000원을 세웠어요.
  이것이 전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불필요한 것은 애당초에 왜 세웠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인데 금년도에 명예퇴직한 분이 몇 사람이며 지출액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첫마디에 외국어 및 전산위탁이라고 해서 거기 참가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525만원을 감액했는데 금년도에 몇 사람을 교육시켰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줄 소양교사 출제수당인데 여기에 보면 죽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왜 세웠느냐 하는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선 거기까지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소관과장과 제가 이렇게 나눠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 부분은 현재 당면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월동기 재해안전관리 대책이 당면한 사항이고 또 지역 영세민 생계보호등 해서 연말이 되면은 사실상 구청장이나 각 실국장 과장 산하 공무원들은 연말 마무리 때문에 분주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대략으로만 제가 보고를 드린다고 한다면 기 보고 드린대로 월동기 안전대책 또 위험건물 파악 또 주민의 생계대책 등해서 조정기관에서는 사실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단계를 나누어서 당면 사항이라고 그렇게 부기로 표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복리 후생비와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원님께서 세세한 통계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지시를 작성을 해서 시간을 주시면 ......
권일봉 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하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소관 과장이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총무과장 박대화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한 계산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제가 자료를 지금 현재 여기에 지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장실장님이 양해를 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권일봉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 금년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는 돼 있을 것이다. 이 얘기죠.
  저희가 여기 생일용품 같은 것은 매달합니다.
  분기별로 이번에 4/4분기것을 전체 이렇게 종합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금년 연말에...
권일봉 위원    대상자가 1,235명인데 이 중에서 몇 사람한테 나갔을 것이다, 이 얘기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제시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예. 지금 복리후생비가 기정예산액이 6,710만8,000원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이번까지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7,134만 8,000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이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직원생일 축하용품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죠?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도 직원 생일축하용품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여기 예산액 7,134만원....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일용까지 전부 다 포함한 내용이.......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7,134만8,000원이 직원생일 축하용품에 대한 전체의 그 부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밖에 안 오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7,134만원이면은 3,600명에 대한 생일을 축하했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유재인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7,100만원이 직원 생일 용품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7,100만원은 복리후생비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김영관 위원    복리후생비 전체적인 것이예요? 그 중에서 직원생일 축하용품 부족분이 424만원이다? 복리후생비가 7,134만원 밖에 될리가 없는데?
○총무과장 박대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는 직원생일 축하용품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취미 모임 활동비 지원, 직원 등산 및 체육대회 본청 동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각종 대회까지 이렇게 포함돼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을 다시 정정해서 ....
김영관 위원    아, 그러니까 직원 생일축하용품비에 대한 것만 부족하고 나머지 복리후생비에 대한 것은 다 만족했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대화  다른 것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예. 그러면 직원생일 축하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에 경조사비라고 하는 것은 정원가산금에 포함된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원 가산금이 총무과장 박대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영관 위원    95년도에 예산을 책정할때에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즉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문제는 일당 정원가산금에 포함이 되 가지고 운영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한다구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린 그 범위는
권일봉 위원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있다가 끝낼께요.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내면 그 항목에 복리후생비 내에 쓸 수 있는것이 있고 정원가산금이 있는데 정원가산금내에 들어가는 품목이 아니냐 그러니까 목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예요. 직원 생일축하용품이.
○총무과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맞죠? 예, 그러니까 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재인  지금 이것이 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은 경조사비로 가산금에 쓰는 것은 기관장이 경조사때 말이죠, 축의금을 한다든지 이럴때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구청장 특수시책회비에서 별도 시책회비에서 그 생일을 당하는 직원한테 기념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생일축하를 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420만원이 금액이 많아 가지고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 생일축하야 당연히 해 줘야죠 하지만 목을 변경해서 까지 구청장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총무국장 유재인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가산금에 상당히 그 금액이 있습니다.
  경조사때 이렇게 청장이 기관장이 쓰는 예산이고 이것은 직원 전체한테다가 생일축하 기념품을 해 주는 그것을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답변을 아까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 직원생일 축하용품 부족분이라고 이것을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어떠한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물은 것은 정원가산금에 들어갈 사항을 왜 복리후생비에 넣었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실장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옳은 지적인데 제가 지금 직원들이 생일 축하용품 직원이 산하 직원이 1,000여명 됩니다.
  그러면 2만원씩을 계상한다 그러면은 약2,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구청장의 가산금은 1,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산금을 다 생일 축하용품에다가 계상해도 오히려 모자랍니다.
  나름대로 구청장은 가산금 이외에 생일축하 말고 경사시에도 부족된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복리 후생비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목 자체는 잘못된 목이라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목은 저희가...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이 산출기초에 무엇 무엇이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복리후생비의 비목이?
권일봉 위원    축하용품외에 또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당초 예산편성을 제가 보고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제가 간단히 질문할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지금 기정예산이 6,710만8,000원인데 지금 여기에 나온 1,235만원이 2만원씩 계산해 보면 2,470만원이면 해결이 돼요.
  생일 축하용품이 뭐가 여기 직원생일 축하용품이냐 이거예요.
  추가로 더 올려야 할 것이 없지 않냐는 얘기지 .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물론 예산안에 직원생일 축하품이 2,000만원이 있는데 어째서 더 세웠느냐 그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당초 인원이 1,022명이었는데 이번엔 1,235명이기 때문에 23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입니다.
권일봉 위원    늘어난 것을 전부 합해서 2,370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만원씩 따져서 안 그래요?
  아니 답변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자세히 답변을.
권일봉 위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려면 안되지, 간단해요. 이것은 간단한것을 갖다가 왜 돌려서 답변을 해요 왜?
○총무과장 박대화  아까 제가 김영관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정정해서 답변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 단순한 생일축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직원 취미모임 활동지원비까지 여기 포함이 되고 등산 체육대회 또 취미모임 각종 대회까지도 여기다 포함이 되서 한데 묶었기 때문에 일인당 2만원씩 해서 인원하고 이렇게 되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
권일봉 위원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65페이지에 상단에 임차료가 이것이 6,764만 3,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 예산에 왜 이것을 이번에 와서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주 전산실 설치를 저희가 금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장소 관계로 인해서 늦어져 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못하고서 지금서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금년도 예산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초는 일찍이 전산실을 우리가 구축을 해서 모든 전산업무를 통합관리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장소 관계로 해서 늦어져 가지고 금년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삭감조치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본 위원은 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틀림없이 되리라 할 것으로 알고서 예산에 반영시켰을 거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때 당시는 저희가 경상 내용에 있는 그 관변 단체가 모두 독립해 나갈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늦어졌습니다.
권일봉 위원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일단 1년 내내 뭐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65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명이나 명예퇴직 했으며 앞으로 이제 한 달,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몇사람이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를 저희가 당초 몇 명을 예상한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잘 못합니다만은 금년에 총무국장 한 분이 명예퇴임하고 우리 또 청장님 한분이 퇴임을 하고 금년에 세분이 하신 것으로 제가 우선 기억이 나는대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답변이 어려우면 별도로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다음에 6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일반수용비에 첫머리예요. 외국어 및 전산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예산 세워났는데 당초 예산에 4,114만원 세워놨어요.
  그럼 이중에서 실제 교육한 사람, 위탁 교육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탁교육은 위탁교육하고 우리 자체 교육하고 여러 부분에 수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인원과 횟수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금년에는 저희 직원 위탁교육과 또는 일반인 영세민 자녀 우리가 여기서 방학기간을 통해서 전산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 또는 직원 자녀 외국어 교육도 이렇게 한 바가 있고 또는 일반시민의 여비로 해서 교육한 바도 있고 여러가지 같은 교육 부분은 여러가지 분기별로 교육을 했고 또 여기에 강사료가 감액된 것은 저희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 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본어라든지 영어는 우리 자체 강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강사료가 이렇게 절약이 되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충분한 답변은 못되었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소양교사 출제수당이니 이렇게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전입 시험문제 출제수당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다 삭감했어요.
  사실 이런 예산이 필요하냐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것도 지금 말씀 드린 것하고 연계됩니다만 출제를 의뢰해서 출제를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이후에 금년도에 운영을 회부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참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본 위원이 하느냐면 자체에서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출제할 있어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참고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예.
○위원장 김성열  권일봉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권일봉 위원    그리고 다음 제가 거기까지 질문하고 다음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66페이지 구 전입시험 위에서 다섯번째 줄요 구 전입시험 문제 출제 수당이라고 했는데 구 전입 시험이 어떠한 시험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66페이지요?
박희삼 위원    66페이지 위에 다섯번째 줄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 관계는 저희가 동에서 구로 이렇게 들어오는 직원이 많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수용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나 이런것도 있습니다만 이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전입하는데 참고코자 해 가지고 소양고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여기 전 직급에 관계없이 9급에서 6급까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 지금 동에 남아있는 분들은 다 고시에 떨어진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중에는 지금 여기에 응시를 한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응시 이외에 전입이 된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박희삼 위원    본 위원의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그런 설치가 아닌가 아니면 또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응시했던 사람들 아니면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그런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예요 69페이지 특수 활동비도 나오는데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중앙지시 내무부 장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기존 특수활동비 있는 대로 다 떼고 이번에 중앙에 부탁을 했던 의뢰를 했던 중앙에서 이렇게 좀 써도 좋다는 그런 것을 받은 모양인데 중앙에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도 좋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어느 사업에 쓰라고 한 것인지 알고 싶네요.
○총무과장 박대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려면 상당히 그 폭이 넓습니다.
  아주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정책개발이라든지 또는 자치발전이라든지 정책구상 한다든지 이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수활동비라든지 시비 이런 정도는 기정예산액이 편성된 것을 쓰다가 그것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편성해서 쓰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추경까지 가지고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96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도 본 위원은 홍보비 특수시책비 등등이 상당히 팽창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제 민선단체장이 되면은 좀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증가를 하고 주민 편익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감소가 되고 말입니다.
  아까 다다익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다다익선해서 좋은 것은 청장님이 좋은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좋아야지요.
  그렇죠?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데 있어야 될 텐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외면이 되고 어떤 이런 홍보비라든지 경상비가 자꾸 증가되고 본 위원은 두려운 나머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면 아까 저 이기형 위원님께서 제 표현이 다다익선이라는 이런 수준이 좀 낮은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만 상한선을 둔다는 자체는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더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상한선을 내무부서부터 제한할 사항이라고 해서 바꿔 생각을 하면은 상대로 폭이 넓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중앙집권하에서 획일적인 행정을 수행할 때는 자치행정을 수행할 때까지는 상한액이 또 다른 면에서 좀 넓어져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보충질문 좀......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김영관위원님.
김영관 위원    예.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원이 총무과에 계상이 됐죠?
  이것은 기관공통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기관이 쓰는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기관 전체가 쓰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쓴다 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동 행정에 관여될 수있는 특별활동비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박대화  구정을 수행하는데 전반적으로 또 여기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구동은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특수활동비의 명목을 가지고 왜 서무관리에 1,000만원을 넣어 놓고 특수활동비 일선행정 조직운영에다 1,000만을 넣어 놨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1,000만원을 시켜도 일선 행정 조직 운영에 편성한 것 아니예요?
  같은 기관운영 공통경비면은 한 군데 다 넣고 놓고 쓰든지 아니면은 각 부서로 나눠주든지 하지 왜 총무과에다가 똑같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서무관리에 1000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1,000만원을 넣어 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데 같이 넣어 놓지 않은 것을 질문이 아니신가 모르겠은데요, 이것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대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저희 생각에 일선 기관 구에서 볼때는 동을 지칭합니다만은 사실상 일선조직이라것이 포괄적으로 하면 구동 전체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질문하신 서무관리와 읍면동 관리에 각각 구분이 된 것은 특수활동비의 집행 성격상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읍면동이라고 한다면은 그 읍면동의 관리가 총무과 행정계 소관사항입니다.
  행정계에서 현재 여론관리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관리사무에 필요되는 소요경비 주민들의 여론 청취라든지 지역의 안전대책 또는 명년도 업무 구상 이런 부분에 필요되는 특수활동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부분은 지금 특수활동비에 95년도 예산에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2,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이 부분이 추경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은 그 부분에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잠깐만 제가 질문 한가지만, 지금 저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동 인원 설치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여론청취.....
박희삼 위원    여론 청취, 그럼 96년 예산에 올라온 모니터 요원하고도 관계가 있겠구만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모니터 요원이 큰 여론청취라는 범위 자체가 어떠한 특정인을 지칭해서 여론청취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각자 각자의 구정수행을 위해서 구정에 있는 종합적으로 근무하는 간부 또는 직원,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청취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박희삼 위원    추경을 세운다는 것은 이 세우기 이전에 쓴 것을 갚을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쓸것을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겠어요? 예산을 세우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런데 ...
박희삼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말고 이 추경까지 세워서 특수활동비를 쓰실 계획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냐 모니터 기 조직되어 있는 모니터 활동 그 요원들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성격이냐 아니면은 상품을 줄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이 특수활동비 속에 예산의 계상상 모니터 요원하고의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박희삼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박희삼 위원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없고 그냥 받아놔야 되겠다. 1,000만원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밝힐 수도 없고 받긴 받아야 되겠고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특수활동비의 원래 그 개념이 어떠한 어떠한 특정 목적이 이렇게 소급적 이렇게 품목 품목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박희삼 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금년이 15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금년 15일 동안에 특수활동비를 2,000만원이나 그것도 그중에서도 69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서는 어떤 목적이 있으신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질의를 한 것인데요 물론 뭐 꼭 안 밝히셔도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특수활동비를 꼭 구청장 개인집행을 한다고는 사실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필요에 목적에 따라서는 구청장에 특수활동 업무수행으로써는 직원이 대행해서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도 있고 따라서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직원 전체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봅니다.
  또 어떠한 구청장이 특정인을 위해서 이 특수활동비를 저희가 계상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이 가까워 와서 이 많은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대민 이 특수활비가 대단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구민들과의 관계 또 아니면은 구민들하고의 접촉 구민의 어떤 입장에 서서 여론을 갖기 위해서 쓴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꼭 구청장이 쓰는 것은 아니고 기획실장이 쓸 수도 있고 국장이 쓸 수도 있고 과장이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좀 아까 67페이지 보면은 보상금이 있어요, 국민교육 괄호해 놓고 지방교육해서 교육비 여비가 있는데 이 돈을 왜 썼느냐 삭감했느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국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총무과장 박대화  새마을 지도자들이 주로 그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삭감된 내용은 저희가 금년 해가 다른 해에 비해서 교육이라든지 모임단체 같은 것이 너무나 좀 줄었든 해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새마을 지도자가 교육을 가는데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이 두 가지가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중앙교육은 다 갔어요?
  계획대로?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지방교육은 다 안 갔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에 대한 여비나 일비가 다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중앙교육을 가는 데에 있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분명히 참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중앙 교육내지는 지방교육을 가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바쁘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보냅니다.
  그 일비하고 여비 받으라고 , 그것을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금시초문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제가 새마을 지도자가 실제로 가는지 안 가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지출하시라는 말이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상당수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통장과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새마을 연수교육을 가는데 있어서 그 지역에서 별로 할 일도 없고 노는 사람들을 대신 보냅니다.
  또 지방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충실히 하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 지역에 가서 봉사하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간단 말이예요. 여기에.
  이 내용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여비를 수령하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계신가요?
○총무과장 박대화  화장실에 갔어요.
권일봉 위원    화장실에 갔어요?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화장실에 갔다니까 지체 할 수 없어 질문할테니까 답변하세요.
  67페이지에 시민자원 경찰 운영이라고 해서 7,65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6,85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왜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좋은 시책인데 추진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경이라 그런가 전부 감액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에 금년도에 주어진 일을 제대로 했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직무유기로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시민 자원 경찰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에예. 그 전쟁선포 이후에 지방 자율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결성이 됐습니다만 지난해, 금년에 4대 지방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중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2월15일부터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 이것이 중단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는 실시를 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런 오해의 소지때문에 중단되고 그 이후에 별도의 지시가 없어서 지금까지 삭감을 하지 못하고 오늘에 와서 정리추경에 정리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예. 범죄와의 전쟁은 이것이 88년에 한것입니다.
  이 시민경찰은 당시 내무부 장관이 누구냐면 최영호씨입니다.
  최영호 내무부 장관이 앉아 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지침 시달을 했어요.
  그때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에 저희들끼리 장관 지침이면 다냐, 저희들이 의회에서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하지 말라 뭐 이것이 보탬이 되느냐 당시에 2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랬다가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삭감을 일부 하고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중앙정치 하시는 분들이 여야간에 대립이 되니까 꽁지에서 감춘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행정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각도에서 보는 시야도 좀 참고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할 때에는 확실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 가지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한 두 달만에 삭 해 가지고 꽁지 내린 부분이니 뭐 1억이라는 예산 그냥 사장 시킨것이지 뭡니까? 이것이, 그것은 비단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이, 꼭 의회에서 지금은 이제 6.27선거 이후에 그런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
○총무과장 박대화  예.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반쪽 지방자치 시대의 차이점으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효도휴가비 부족분 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11월말일까지는 지출이 됐을 텐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출될 사람이 얼마며 안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소상히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효도 휴가비는 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에 두차례 지급하는데 이는 금회 중추절에 지급을 이미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추경에 예산를 보충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전 직원한테 지급했는데 바로 이 후생비에서 부족이 될 경우는 목간 전형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후생비는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것이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일반 안건비는 만약에 당회 예산에 부족분이 생기면은 다른 비목에서 전형을 해서 우선 공무원의 봉급적 성질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추경에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글쎄 왜 효도 휴가비에 대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추가분이 1년에 상하 반기로 나눠서 두번 지급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봉급에 50%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50%....
권일봉 위원    시행이 언제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중추절에 줬습니다. 금년 중추절에.....
권일봉 위원    50%씩?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효도 휴가비가 종전에는 5만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 중추절에는 50%를 지급을 했습니다. 50%를,
권일봉 위원    부족분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다,
권일봉 위원    2억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2억5,000만원.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알아 듣기 쉽게 하려면은 5만원씩 드는 것을 봉급의 50%를 주도록 했다 그러니까 부족분을 이번에 해가지고 줘야 되겠다?
권일봉 위원    시행일이 언제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시행일이 금번 중추절에 줬습니다. 추석때
권일봉 위원    아니, 이 50%씩 주도록 되어 있는 시행일이 언제냐 하는 얘기예요.
김영관 위원    언제 지침이 내려 왔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설날하고 중추절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무엇을 질문을 하시는지 지금 이해가 잘 .....
권일봉 위원    전에는 5만원씩 주던 것을,
김병규 위원    언제 시행령이 내려 왔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 그 지급하는,
○회계과장 이인복  95년9월1일자로....
권일봉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인복  95년9월1일자로요..
  재정경제원 지시에 의해서,
권일봉 위원    10월1일자로?
○회계과장 이인복  9월1일.
권일봉 위원    9월1일자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그러면 8월 추석에 5만원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50%를 본 봉에 50%를 줬죠. 추가로 더 기존에 5만원씩 주던 것이,
권일봉 위원    시행문에 기왕에 5만원씩 주던 것을 그 부족분까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미 지급을 하고,
권일봉 위원    주도록 시행문이 그렇게 내려왔냐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    예. 저기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
권일봉 위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93페이지요,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액의 2,000만원을 잡았다가 삭감되 가지고 과목 변경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어떠한 과목이 변경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94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200만원이 별도 계상이 되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그러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민방위 시설장비에 속에 들어가 있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을 일반운영비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에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정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정정한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아,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94쪽에 특수방동면을 33개를 더 사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민방위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으니까 우리 그 중구청 관내에 방동면이 약 한 1만5,000정도 아마 그런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방동면은 여러 군데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유사시에 즉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로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은 수시 동 직원이나 구 직원이 나가서 경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동면은 대부분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사실 국비까지 지원이 돼 가지고 구입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못 쓰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고 점검을 해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다시 정비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총무국장한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몇 회에 걸쳐서 점검했는지 지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재인  지난번에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예산 심의 위원회에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분기별로 점검을 했고, 그 이후에 예산 심사때 민방위 장비중에 방동면에 대해서는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구입한 장비가 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 후에 다시 한번 일제 점검하도록 지시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방동면은 공인된 물품을 구입을 했고 또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보충질문 또 하겠는데요 총무국장께서 점검 지시를 했으면 복명으로 받았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복명 받은 결과가 어떤가 그것을 좀 정리해줘요.
○총무국장 유재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점검을 했고 그 후에 다시 점검을 실시를 해서 그 후에 점검 지시 결과를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제 점검을 했다니까 그 보고 받은 내용이 어때요?
○총무국장 유재인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별도로요?
○총무국장 유재인  예.
권일봉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질문하겠는데요,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권일봉 위원    효도 휴가비는 보건소는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보건소에서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별도 취급을 하고 있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김영관 위원님 !
김영관 위원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서당 경비 230만원 계상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여기에 문화2동 분인데 문화2동만 월액 여비가 부족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관서당 경비는 당초 예산에 동별로 이렇게 별도 관서당 경비를 동별로 나눠서 계상을 했는데 그때 직원들의 인사발령이 보충이 안된 관계로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만 월액여비를 더 추가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23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월액여비는 동사무소는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몇 명이 부족했는데, 아 몇 명이 부족했다 충원이 됐는데 230만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번에 문화2동에 문화아파트 단지가 입주됨으로 인해서 동별 정원을 재조정했습니다.
  재조정을 해서 거기 두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월정 여비입니다.
김영관 위원    두명에 대한 월정여비가 이것도 소급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 은 이제 소급해서 계속 지급을 하고 관서당 경비는 목간을 전형할 수 있으니까 총액에서 지출을 하다가 부족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계상을 해서.....
김영관 위원    아니 두명이라 하면은 여비는 일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명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1년분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럼 지금 인원이 보충된 것이 1년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금년 년초에 인원을 보충을 했줬는데 관서당 경비는 풀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으니까 사용잔액이 계속 남었으니까 지출을 계속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족분이 연말에 발생이 되서 그것을 추가 보충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리한다는 차원이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인데 문창2동 동장 일인분이 14만원이 이렇게 계상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도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같습니다.
  여기 이 예산을 계상할 때 동에서 요구가 오면은 요구액 대로 계상을 했는데 동에서 당초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부족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충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질문 좀 하겠는데요, 122페이지 공중변소 1,187만3,000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공중변소를 금년에 봄에 일제히 선진화 시키도록 그렇게 정부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공중변소에 대해서 일제 개보수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를 했습니다.
  그 과표수를 해 본 결과 당초 예상했던 소액보다는 적은 돈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발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 사실 정확한 뭔가 개보수를 했다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이 남았다는 것은 개보수를 슬쩍 슬쩍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공동 공중변소 가다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투자를 하려면은 많은 소요 예산액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수선하면서 보니까 그 규모를 좀 축소한 것은 아니지만은 주민들이 충분히 다 주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액을 상당히 절감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일봉 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나가 보셨습니까? 개보수한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중촌동 공원에 화장실을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보수가 잘 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때 제가 나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그때 상태로서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됐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139페이지요, 301에 보상금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문제말입니다. 1,321명에게 지원을 하고 8,896만9,000원이 남아서 지금 삭감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헌주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소득층학비 자녀학비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입니다.
  처음에 연초에 계상할 때는 학비가 확실하게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전년도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을 때 올해의 학비에 대개 몇 %를 이렇게 인상될 전망을 보고서 그 계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소요액이 6억7,000만원이라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상하고서 5억1,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8,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학비가 내년도 중 고등학교 학생의 학비가 금년도에 이렇게 결정만 된다면 정확한 액수를 계상 할 수가 있는데 결정이 당해년도 전년도에 확정이 안 됨에 따라서그 소요액이 좀 저희가 추정치를 계상....
이헌주 위원    확실한 수치를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도 어리 짐작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중구 전체에 1,321명 밖에 저소득층 자녀가이 숫자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조사를 해 본다면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으리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구청에서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발굴해 내는데 그만큼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소득층 자녀는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올 현년도에 저소득층 자녀를 나온 수를 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그 익년도에 가면은 전출입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늘어날수도 있고 또 전출로 줄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더 필요할 때는 추경에 계상을 하고 또 전출자가 많이 발생할 때는 감을 하고 그렇게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 물론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은 8,896만9,000원이라는 예산이 남았으니 남았다는 자체는 저소득층 자녀가 이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있을 것이고 원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텐데 그 만큼 성의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소득층 자녀학비를 지원할 수는 있는 저소득층 한계가 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 그 인원이 지정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거기에 책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폭을 넓힐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이헌주 위원님 질문에 사회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산이 남은 것은 여기에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 대상자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자녀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있는데도 누락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 대상자중 중학교 실업계 고교 그리고 인문계 고교 학생의 석차수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되었을 당시 국민학교6학년 아이들이 몇명인가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전부 진학하는 그런 뭐도 없고 물론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 교육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전부 진학하는 그런 수치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 미흡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상된 예산을 전부 활용치 않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126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당초 예산에 35억7,975만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 5,278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 이유가 그럼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에 정확한 계산을 안하고 이거 예산에 계상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6페이지 404 시설비는 문창2동, 석교동, 용두1동, 산서동 공히 집행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을 저희가 명년도에 이월시키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권일봉 위원    집행 잔액이다, 왜 이런 잔액이 남도록 예산 세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어떠한 그 예를 든다면 용두1동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400만원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 설계를 1,500만원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할때 일부 계약 낙찰률에 의해서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절감액입니다.
권일봉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애당초에 주무과에서 벌써 하수도 시설이다 예를 들어서 미터당 얼마라는 기준이 나와 있을것 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그럼 그 기준대로 했으면 이런 잔액이 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권일봉 위원    남아도 어느 정도라야지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기정예산액 3억5,700만원에서 3억5,200만원에서 500만원 집행액이라고 하면은 약한 2%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라고 하면은 우리가 설계 낙찰을 따져도 지금 80%이상 .....
권일봉 위원    그것은 하수도 정비에 그렇게 남아 있고, 그 아래 문창2동 4개동에 대한 잔액도 역시 남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그 감액된 것이 5,278만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527만8,000원입니다.
권일봉 위원    527만8,000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나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예산 세울 때 하수도 시설이라면 m당 얼마라는 기준이 나와 있어서 백 m면 백 m에 대한 예산이 반영 됐어야 될 것인데 뭐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얘기예요.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 공사를 하다 보면은 지작물도 있을 테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공사를 하다 보면은, 지작물도 있을 테고 여러가지 하다 보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권일봉 위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알기로 동사무소에 동장 재량 사업비가 남은 잔액으로 저한테 메모가 왔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가 일단 끝난 것은 질의를 하지 말아 주시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38페이지 301호에 충효예교실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중구 관내에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부분은 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헌주 위원    한군데 어떤 방법으로 춘추로 지원하는 것인가 분기별로 지원하는것인가 내역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충효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은 여름 하계 충효교실과 동 계충효교실이 있습니다.
  지난번 하계 충효교실에 32개소 또 겨울에는 33개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처음에 시작할 때 20만원 드리고 그 다음에 훈장님들한테 사례비로 훈장님들 수고 하셨기 때문에 20만원 또 드리고 학생들에게 격려 다과 과일을 지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다과 지급은 수료식 할 적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중간에 과일을 사다가 줍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은 20만원, 20만원 처음 시작하면서 20만원 지급하고 나중 훈장사례비로 20만원 지급을 하고 그러면 한군데 4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대개 학생들에게 다과비 정도는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한 5만원 정도됩니다.
이헌주 위원    5만원 정도.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헌주 위원    하계 여름방학에는 32군데 겨울 방학에는 33군데 정도 된다, 금년 지금 겨울방학때도 몇 군데나 된다고 지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3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이 예산은 96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35개소로 늘었군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헌주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제가 이 대전에 처음에 그 명심보감 가르치는 것을 주창했던 사람이예요.
  우리 용두1동이 제일 먼저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서부터 차츰 차츰 확산되기 시작해서 대전 시내 여러 군데에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교육 문제에 아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가 그 바르게 살기운동 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적에 시작을 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숫자가 늘거나 또 일개 공부방을 여러군데 설치해서 숫자가 는다면은 더 지원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더 지원을 해야 되겠죠.
  개소수대로 저희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한달 동안, 한달 동안 그 훈장이 수고를 하시는데 각 지역에 훈장 하실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 정도로 적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실은 저희가 20만원이라면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달 동안 운영하시는데, 그러나 훈장님들께서 이것을 어떠한 사례비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훈장님들이 정말로 그 지역에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헌주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저희 관내에서 제일 많이 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 예산이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럼 두번째는 훈장의 사례비로 20만원을 지불하는데 처음 2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처음에는 운영비 만약에 겨울에는 난로도 때야지 되고 또 여러가지 아이들한테 주는 재료비라든가 또 여름에는 선풍기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칠판 같은 것 이라든가 그런것도 또 조그마한 것이라도 구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13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그 뭔가 교재를 제작을 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제작권수하고 배부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것과 또 두번째로 불법 부당요금 근절운동 참여자에 대한 수당을 보상금을 이제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11월 말일까지 몇 사람에게 일인당 얼마씩 얼마를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제일 하단에 경로당 게첨물 규격화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몇 개소예요? 얼마를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재산취득비에 체련단련기구 구입비라고 해서 구입비가 서 있습니다.
  어떤 체련단련기구를 구입해서 어디 어디 몇 개를 구입해서 어디 어디 어떻게 지급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권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일반운영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교재 제작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으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쓰지를 않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지금 그러면 4,750만원을 475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다 그러면 감액이 됐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권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주무계장 안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주무계장이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권일봉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용을 제작했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권일봉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남아야 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죠.
권일봉 위원    25만원만 감액됐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다음은 불법부당 요금 근절 참여자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 예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 등에 불법부당 요금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직원이 직접 나가서 계도를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불용액이 50만원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그렇게 권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신고자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신고자가 있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경로당 게첨물...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경로당 게첨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 그 게첨물 태극기라든가 또 뭐 노인강령이라든가 정말 그 옛날에 60년대의 액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일괄제작을 해서 게첨을 해 드렸습니다.
  태극기외 6종을 해서 90개소 경로당에 배부를 했고 지금 현재도 경로당이 저희가 승인을 해 줬을 때 게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수선에 대해서는 선화2동 경로당에외 4개소에 도배하고 장판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체련단련기구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0개소에 헬스용 싸이클, 또 발 맛사지기, 또 벨트 맛사지 이렇게 세가지를 사서 1개소에 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해 드려서 노인들이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아까 경로당 게첨물 및 경비에 대해서 선화동 경로당외 4개소에 대해서 도배까지 해 드렸다는데 그러니까 그 4개 경로당이 제일 더러웠기 때문에 도배를 해 드렸을 테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권일봉 위원    다른 경로당은 깨끗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 저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을 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도배라든가 장판을 다시 해야 될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경로당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동으로부터, 그래서 동에서 들어온 그 경로당에 저희가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 답사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현지답사는 제가 못했죠.
권일봉 위원    못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권일봉 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위원장께 건의 말씀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말씀하세요.
권일봉 위원    기획감사실장보다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권일봉 위원님께서 답변을 실무 실과장이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해도 좋습니까?
이정보 위원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역경제과장 이광희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148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계상된 것이 있는데 690만원이,이게 필요없는 예산을 왜 계상했는지 거기게 대한 답변을 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임차료는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산서동, 이 보도 이제 비가 많이 온다 그러하면은 메이게 되는데 금년에는 어떤 시기가 그래도 아주 양호해서 8월 30일까지는 수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비를 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저희 건설과에서 수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정비를 할 때 거기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보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했다는 얘기군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권일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입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15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주거 환경개선 사업 공고료 라고 있어요? 지난 예비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시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어느 지구라고 그러셨죠? 그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촌동 목동지구를 지금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중촌지역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목동 지구는 지금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다만 용두1지구 제가 방금 정정합니다.
  목동 1,2지구로 주거환경 개선 지역으로 만약 실시가 된다면은 그것을 대비해서 공고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김영관 위원    용두1지구?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니 목동 1,2지구.
김영관 위원    목동 1,2지구에 대한 공고료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0만원 쓰고 900만원을 삭감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100만원을 왜 썼습니까?
  공고를 안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니 목동 1, 2 지구는 공고를 안하고 그 100만원은 용두1지구에 대한 공람공고 수수료 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목동 1, 2지구와 용두1지구를 포함해서 공고료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용두1 지구만 공고를 하니까 100만원 밖에 안썼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용두 1지구는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3억이 반영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반영이 돼 있는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반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올해 공고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공람공고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착수하기 전의 하나의 절차입니다.
  절차기 때문에 다만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3억원 밖에 예상이 안 돼 있는 사항은 실제로 착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3억원 밖에 안된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관 위원    아니 용두 1지구 아니 저 제가 착각을 하는 데 용두 1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공고를 했다 그랬나?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아, 했어요? 그러니까 3억원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해당이 된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아, 예 나는 목동 1, 2지구로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시설비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5,000만원 남아 가지고 중촌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전용을 하는데 중촌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현시점에서 5,000만원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 실시하던 계속 사업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 환경 개선사업 부사동은 중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개설 즉, 4m하고6m 약 한 150m가 금년도 3월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당초 계상된 그 예산이 5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끝나고 잔액이 5,0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잔액 발생한 사항은 만약에 불용액이 처리가 되면은 그 시비가 포함된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손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중촌동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97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반납이 되기 때문에 중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예산서상에 국시비 표시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자세히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여기에 따른 국비는 약 40%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40%가 됩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이 앞으로 할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 우선 목동 1, 2지구 부사 2지구 그리고 청란여고 여기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대사1, 2지구 그러니까 충대병원 뒷쪽, 문화동 문화지구에서 지금 현재 91년도 부터 아니, 89년도 부터 10개 지구를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완공된 지역은 산성동에 상당 지구 부사지구 완료단계이고 나머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중촌지구하고 용두 1지구 그 다음은 설명한대로 목동 1, 2지구로 해서 나머지 이 사항은 주거환경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원래 당초에 89년부터 99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관련 근거는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한시법으로 98년도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98년 말까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98년말이라고 하면은 2년 3년 남았나요? 3년 남았으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다시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시 또는 중앙정부에 요청했을 적에 다 것을 들어줄 것이냐 들어 주면 더욱 좋고 지원해 주면 더욱 좋겠죠.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지금 제가 아는 하나의 판단으로는 이 주거환경 개선지역을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지정 받기까지 모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첫째로 우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전체의 지구지정을 받은 후에 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구지정을 받은 후에 또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은 그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 현재까지 국시비 지원된 내용을 살펴보면 약 한 평균 40%정도가 국시비가 지원이 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동1, 2지구 같은 경우도 현재 종전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83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첫째는 그 주민간 서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루어지면은 제가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 요건 갖추는 즉시 실행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무슨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부사동 지역은 1차적으로 산 4번지 지역에 1차 완료를 했어요. 그 밑에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다 합니다.
  안한 지역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소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아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과장이 교육중이므로 토목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토목계장 구본길  토목계장 구본길입니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4페이지 토지매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채비지인데요. 162.5㎡ 문화동 583번지 이거 채비지를 무슨 용도로 살려고 그럽니까? 40평밖에 안되는데.
○토목계장 구본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계장 구본길  저희 건설과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토목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동 583-2번지 용지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162.5㎡를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대문국민학교 앞 도로포장공사를 , 도로확장 공사를 금년도 상반기에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기정예산 2,000만원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다만 나머지 지금 계상된 예산은 시에 그 채비지에 구획정리 특별사업에 의한 채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상금을 시에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2동 대문국민학교 앞에 확장공사하는 사항입니다.
이헌주 위원    아, 도로가 몇m 에서 몇m로 넓어진다고 했지요?
○토목계장 구본길  도로는 8m에서 10m로 확장됩니다.
이헌주 위원    8m에서 10m로 넓어지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붙어 있는 채비지를 도로로 끌어드릴려니까 이것은 시 채비지로 돼 있는 것이니까 시에다가 그 49평에 대한 땅값을 주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토목계장 구본길  당초에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당시에는 도로가 8m로 확정이 되서 채비지로 남아있던데 이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8m 도로가 10m로 변경되면서 채비지가 일부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문화동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이 30년 50년전에 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년전에 된 것인데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다시 채비지를 사야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끔 이거 도시계획을 해서 되겠습니까?
○토목계장 구본길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당초에 문화국민학교 앞 도로가 일방통행인들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8미터 도로에 쌍방통행이 어렵다고 보고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시작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어디든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상하수도나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오늘날 지금 둔산지역이나 아니면 저쪽 용운지역도 도로가 잘못됐다는 주민의 여론이 참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 문화동 하면은 사실상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년전에 30년이나 50년 전에 도시계획이 형성된 데가 아니다 이 말씀이예요.
  근래에 이 도시계획을 했음에도 이렇게 한치 앞도 못 내다 보고 했다는 자체를 지적하는 바이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구비를 들여 가면서 이중 공사를 해야 된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토목계장 구본길  예. 도시계획 도로가 확장된 분야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것은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구획정리 사업도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도로 도시계획 도로가 확장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과장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김성열 대흥2동 위원이 얘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흥 2동 공원공사를 하고서 하수도 공사를 안해 놔서 장마가 졌을때 상당히 비 피해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여러 군데로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김성열 대흥 2동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영 답을 안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좀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좀 .....
○토목계장 구본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원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요, 하수도가 아마 저기가 안되 가지고 지금 관계 부서와 저희 건설과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164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세번째 대흥동 381번지 도로개설 있죠 기정에 2억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억1,100만원이 개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개입찰에 의해서 했지요?
○토목계장 구본길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아니구요, 도로개설이라고 한 사업비에 들어간 것은 지금 보상비를 포함해서 공사비와 보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관 위원    공사비와 보상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토목계장 구본길  예.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은 공사비는 얼마 안됐네요?
○토목계장 구본길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기정에 2억6,000만원이 잡혔는데 1억1,100만원에 도로를 개설을 했으면 1억 4,900만원이 남었다 라고 했으면은 42%에 공사를 발주를 했다면은 부실공사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데에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토목계장 구본길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억1,100만원은 보상비가 공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작은 공사였네요?
○토목계장 구본길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의 특별회계 예산안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계수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에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기정 예산 884억6,865만4,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27억2,148만원 특별회계 7억5,064만6,000원이 증액 조정된 919억4,069만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초 본 예산 884억6,856만4,000원에 대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동수정 예산은 일반회계 27억2,148만원, 특별회계 7억5,064만6,000원이 증액 조정되어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78억6,648만원 특별회계 40억7,421만원 총 919억4,069만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중구청장에게 동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본 회의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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