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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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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3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95년12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에 대하여는 어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질의에 답변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본 안건에 주무 부서인 회계과장하여 주시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배석하여 주신 해당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결산 검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미수납액이 93회계 년도 말 현재하고 94회계년도 말 현재하고 약 한 19억원이라는 액수가 증가가 됐다, 이렇게 당초 의견서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93년도와 94년도에 상당한 그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 부진이라고 아예 딱 찍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징수 부진이라고 했는데 징수부진이 과연 여기에서 지적한대로 징수부진이 었었느냐 그러면 그러한 사유 말고 다른 사유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많이 있었느냐고 하는 것을 우선 얘기를 들어 봐야 겠네요.
  이 문제는 94년도에 결산서입니다만서도 95년과 또 연계가 되고 96년도와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하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결산 검사 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이 었습니다.
  징수부진 이 문제는 지방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행관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서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김창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수납액 증가 사유에 대해서는 94년도 회계말 대비 93년도말 19억 약 300만원이 증가 됐다는 것은 그 동안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쟁이 악화 진로에 있기 때문에 법인의 부도설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하고서도 징수 못한것이 과반수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약 19억원이 체납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 결정이 된 액수하고 실제 수납하고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가지고 95년도를 향해서 결산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이것은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와 또 세외수입을 징수 정리하는 징수과와 앞으로 긴밀한 협조하에 장부를 분기별로 대조해서 추어도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라서 체납액도 아울러 병행해서 실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충분한 여기서 지적한 대로 충분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김창문 위원    예. 그리고 또한 세출 분야에 있어서 94년도의 말에 상당한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보다도 상당히 제일 많이 됐다고 부각이 되는데 여기서 사고이월이 많이 된 중에서 특이한 부분 하나만 찍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94년도11월12일자로 명시이월 4억원이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됐는데 94년11월28일자로 사업 발주를 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부분은 상식을 좀 초월한 문제가 아니냐, 딱 보면은 금년도 도 현재도 지금 12월23일입니다 만서도 11월12일자로 명시이월 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11월28일날 발주까지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해명이 뒤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거기에는 국비보조가 조금씩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발주를 하지 않으면은 국비를 반납할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세운 것이고 총 사고이월은 전부가 29건에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9건 중 당초 예산에서 14건 추경예산에서 15건이 이렇게 해서 총 29건이 사고이월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내세운 것은 국비 관계로 인해서 대문국교 도로확장 공사 4억원을 대표로서 넣은 것이고 당초 예산 14건은 정생 금동간 도로확장 공사외 14건 그리고 추경예산 15건은 대사동 640번지의 도로개설 공사외 14건 이렇게 해서 총 29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겼는데 최대한 앞으로는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거기 국비 시비 보조금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집행을 하고 사업을 발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그런 사고이월 명시 이월 이월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이것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월이 안되는 그런 사업이 이월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그 해에 사업이 승인이 됐으면 승인대로 어떻게든지 그 해에 끝낼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사고이월된 중에서 29건 중에서 14건이 이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이월 되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왜 이월됐는가 거기에 제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부족으로다가 세워 놓고서 사업추진 부족으로다가 이월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회계과장 이인복  예.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를 안했습니다만은 대개 거의다가 도로개설 관계로다가 14건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은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밀어 왔습니다.
권일봉 위원    문화 2동사무소는 왜?
○회계과장 이인복  문화 2동 신축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죠?
권일봉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은 나중에 증축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비를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불가필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에 뭔가 부족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회계과장 이인복  평수가 증축이 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권일봉 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것이고, 그거에요?
○회계과장 이인복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명심해서 예산 편성서부터 집행까지 유념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시에 예상했던 각종 지표로 또 국시비 등이 결산상 실적과 말입니다, 비교해서 예상이 크게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지금 이렇게 봐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29건이라는 것이 사고이월을 시키다 보고 또그런 경우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다고 해서 29건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위원님께서도 있었는데 조금 그런것이 아쉬운점은 조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고이월에서 특히 건설파트에 도로건설에다가 이런 성급한 공사 부분에 특정 부분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물론 일선 행정에 건설과가 바쁘고 사람이 딸리고 그렇습니다만 일반 주민이 볼 때나 시각에서 볼때는 일을 빨리 빨리 처리 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염려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세출 부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출해서 결정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이번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 예산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은 대전직할시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되는 바람에 각 동사무소 구청에 가지고 있는 고무인 제작비하고 또 산성동 풍물시장 관계가 화재로 인해서 재축하는 8,800만원 그리고 금년 한해 대책에 그 당시에 한해 대책해서 500만원 등해서 총 9,653만원을 쓰고 또 불용액으로다가 1,57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불용액 발생 사유가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발생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책정된 1억1,223만7,000원을 했었는데이 공사를 세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또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그 수정 집행하지 아니하여서 발생한 불용액은 얼마가 되나요
○회계과장 이인복  다시 한번....
이정보 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가지고 집행하지 않고서 불용액이 있을 텐데요?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들이 총 95년도로 이월한 순세계 잉여금은 139억원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사유가 뭔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인복  다시 한번.....
이정보 위원    예비비 지출 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사유가 뭔가 169쪽에 세입 결산이 있어요.
  밑에 그 이후에 보면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한 것은 무엇이며 그 사유가 뭔가 좀 말씀하여 주실까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예산 집행부하고 해서 서면으로 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안건을 심도있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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