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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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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8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9분 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95년12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3차 회의시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동사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본 예산안에 대한 편성을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부분을 보면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경상비 지출이 상당히 세출부분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앞으로의 자체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갖고 있는 방법내지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우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성열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방안은 앞으로는 기존의 재산세 수입이라든지 고착적인수입보다는 세외수입을 재원을 발굴을 해서 앞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연구의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세수를 증대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특히 그 공무원 중에서도 그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연구과제를 받고 이렇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서에 부기가 돼 있습니다만은 폐기물 수수료가 우선 명년도에 상당히 증액이 되서 우선 폐기물 수수료로 인해서 세수 증대가 상당히 증대가 됐습니다.
  다만 그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부담을 또 시켜야 되고 또 어차피 그것은 큰 무슨 아이디어 창출로 인한 세수증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산성동에 골재 채취를 명년도의 봄에 시행을 하면은 우선 골재 채취로 인해서 우선 16억원, 크게는 명확하게는 그 때 채취를 해서 매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가상치로는 우선 16억원 정도 세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산성동에 현재 풍물시장을 토지 매입비를 8억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잔금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산성동 현재 풍물시장의 그 임대료를 건물분에서만 임대료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알기로는 평당 2,000원꼴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만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를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임대료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또 생각되고 또 한밭가든 앞에 현재 토지를 저희가 폐기물 수집장으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아파트를 한번 져서 팔아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면 과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분양이 가능할 것이냐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 등 연구는 참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손에 잡히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서 제가 머리 좋은 직원들도 많이 창출을 시켜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앞으로는 우리 재원에 대한 조달 방법이 조정교부금 내지 국고 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내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일반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 물건비 등은 상당히 그 상대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재원에 대한 조달 방법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기획감사 실장으로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난번 예산 설명을 하실 때에 96년도에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망이 밝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산 편성에 세입부분을 살펴보면은 우선 44페이지를 보시면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에서 3,700만원이라는 돈이 감소가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따라서 또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도 1,530만원이 95년도 대비해서 적게 계상이 돼 있고 뿐만 아니라 과년도 수입도 상당히 좀 1억3,500만원이나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지금 96년도 편성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른 세입은 나름대로에 신장률이 있는데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이 3,700만원이나 왜 적게 편성해야 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있을텐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44페이지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이 3,700만원이 95년도 대비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현재 감액된 주요 원인은 환경 개선 비용 부담금이나 공해 배출 부담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지부담금인데 지금 이 부담금은 사실상 주민들로 하여금 강제적 수단에 의해서 어떠한 잘못이 있을때 저희가 받아 들이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해배출 부담금 같은 경우는 공해공장의 폐수나 폐유 같은 것이 잘못 처리됐을 때 아니면 거기에 필요되는 부담금이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대형 건물 보일러를 쓸때 했는데 지금 그 전망이 밝지를 못한 것은 우선 현재 기존에 신축건물 같은 것이 자꾸 들어서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되겠습니다만은 경기가 현재 침체가 되고 또 우리가 목적하는 대상 사업장 대상 목적에 대한 건물이 자꾸 늘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를 감액을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세수 전망이 밝다고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우선 저는 폐기물 관리 수수료가 증액되는 그 부분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자칫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자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 드리고자 합니다.
김창문 위원    예. 전반적으로 봐서 96년도에 세입부분은 밝은 전망이 아니네요 경상적 세입세입 부분도 .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예. 이정보 위원입니다.
  43쪽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과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 쓰레기 종량제가 일반적으로 정착이 돼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면은 봉투판매가 적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수입이 이렇게 많아서 되는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라고 한다면은 쓰레기가 지금 처리하는 방법이 정착되면 자연히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리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실제 저희가 제작한 금액보다는 다소 약간 적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점차 이 부분은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현재 산성동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사업장 거기서 판매되는 금액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현재 일정치를 않고 또 각 동에서 실제 거기에 수거하는 것 보다는 개인 업체에서 파는 것이 오히려 수익성이 낫다 하는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아직 매각에 대한 월별 수입액을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2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지금 통계 숫자를 보면은 11월12월에 판매된 금액도 한 1,000만원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다음에 추경 등을 통해서 더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수치는 명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명년도 11월하고 12월 수치지 이것이 년간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이것이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맞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계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은 지금 내무위원회는 다 한 군데 포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45쪽요 그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정보 위원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순세계 잉여금은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절감을 해서 명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만은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이 집행하느냐 하는 주민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에 138억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94에서 95로 넘어올 때에는 금년도에는 138억원입니다. 명년도는 저희가 7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우선 투자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계상했을때 공사를 8,500만원만 목적을 달성하면 거기에 남는 금액 그런데 지금 이월되는 사고이월이나 또는 명시이월 등을 통해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많은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만은 목적대로 달성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이월되 되 정당한 이월이 아닌 그런 그것은 축소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행정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내용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보 위원께서 순세계 잉여금을 말씀하셨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본래 100% 본 예산에 편성이 되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기형 위원    94년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 예산서에서 거의 안들어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분명 잘못된 것이고 이번에도 95년도 제3차 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발생된 내용이 한 45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30.....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73억원.
이기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이 우리 구 예산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데 해마다 보면 조정교부금은 한 15내지 20%정도 증가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700만원 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이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조정교부금이 사실상 저희 예산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더 좀 얻기 위해서 각 방으로 저희가 시하고 절충도 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정교부금을 올해보다 많이 받아서 주민에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 못한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금년도 올해 총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의 경우는 금년도 대비 세입이 전망이밝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내년도 예산의 세수 전망이 밝지 못해서 우선 내시된 금액만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조정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개인적인 신소 관계를 좀 통하고 또 시에 의원님들하고도 개별적인 친분을 이용을 해서 더 좀 저희 교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은 저희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96년도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 편성 됐다 특히 그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5억2,000만원 정도가 감액으로 돼 있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침체를 거듭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데에도 요 근래에 한 5, 6년 동안 계속 몇 %씩 신장을 했다가 96년도 예산에 들어와서 거꾸로 내려가는 그러한 실정을 우리가 엿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구 전체에 살림을 해 나가는데 상당한 지장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해서 시도세 징수금 교부금 수입도 따라가야 될텐데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오히려 또 95년 96년도에 3억1,000만원이라는 것이 증액편성이 됐단 말이예요, 이것도 보면은 뭐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 자동차세야 뭐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재산세 부분에서 이 5억2,000만원이나 줄어드는 현상을 볼 때에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또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각이 있냐 하면은 재산세수입을 금년도에 세입을 잡을 때에 조금 적게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전체에 세입을 잡을 때에 지방세 부분이 96년도 부터는 실질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세출 면에서도 경직된 부분을 우리가 엿볼수가 있어요.
  엿볼수가 있는데 이것도 시도 징수교부금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나가야 될 성격인데시도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에 17억이었다가 금년도에는 96년도에는 20억까지 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그것 한번 사유 얘기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제 지금 41쪽에 재산세가 금년도 95년보다 96년도에 예산 편성이 5억2,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재산세,현재 부과되고 있는 기히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표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과표 대상이 상향조정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줄어 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44페이지에 나오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 자동차세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물론 건축 경기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명년도에 과연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가 늘어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다만 어떠한 재산세를 실제 세입보다 저희가 적게 우선 잡고서 추경 등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기회에 또 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예산결산 위원회이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구의 경우와 저희 구의 특성도 비교가 되고 또 뭐 속기록을 잠깐만, 지금 다른 구의 경우는 뭐 예산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계상을 해서 깎일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하는 그런 것도 이번에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목격을 했고 또 그렇게 실무자들끼리 협의하면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예산 편성을 올 바르게 해야만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또 해서 위원님들한테 적나라하게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고 정면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통과시키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96년도 예산안도 추어도 저희가 무슨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대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사실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은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위원님께서 좀 이 기회에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 그 등록세 취득세는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에 과연 건물 신축이 별로없을 텐데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고 실제 세입 전망을 밝힌 주관 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가능하다 라는 의지가 있었고 특히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은 많은 세수 전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억3,000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됐습니까?
이기형 위원    예.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상 예산 중 각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이나 업무추진비, 인건비 여비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
  구청장의 운영 업무 추진비라든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정원가산비 이것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사회산업국장, 총무국장 이렇게 도시국장도 포함했어요, 거기에 기획실도 있고 전체적으로 3억1,974만원인데 전년도가 2억7,122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그 부분을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비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감사업무 특수활동비 기관 운영 일반추진비, 기관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물론 성격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세세항목이 글자 하나씩 틀려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업무추진비 같은 방문비 성격이 있고 특수활동비 같은 정보비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 충북도 예를 들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가 판공비 성격을 띠고 정보비 성격으로 1억8,700만원이 되는데 우리 지금 현 우리 구정에서는 약 한2억1,8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과대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공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점을 우리 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아주 사실대로 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업무추진비는 일반 정액적인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 추진적인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두가지로 양분이 됩니다.
  정액 추진업무비라고 한다면은 봉급적 성질을 가지고 정액으로 계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즉 그것은 예산 편성지침상 예를 들어서 실과장 하면은 5급에게는 월 8만원 이렇게 정액업무 추진비가 정액으로 이렇게 봉급적 성질로 이렇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리 라고 믿고 다만 궁금하게 생각되는 시책업무 추진비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에 시책 업무 추진비는 총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2억1,500만원이 75%로는 특수활동비로 또 25%로는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즉 75%라고 하면은 2억1,500만원 곱하기 100분에 75 나오는 그 금액은 현금으로 직접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5%에 해당되는 금액은 현금카드 즉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금인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우리 중구에 총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금액입니다.
  2억1,500만원이,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구청장이 실국장 그 다음에 실과장 또계 이렇게 해서 업무의 성격상 그것이 꼭 필요한 부서에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는 다만 안배할 수 있는 가범위는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감사 사무를 담당하는 곳 예산을 계상하는 곳 또는 저와 같이 감사에 예산을 같이 취급하는 부서에 실과장 또는 업무에 그 성격상 특히 필요한 부서 예를 든다면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서 그 직원에 대하여 저희가 구청장한테 품신을 얻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이것이 또 계별로 곳곳에 200만원, 300만원씩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칫 2억1,500만원이 다 구청장이 재량으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또 자기도 다 쓸 수 있고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부 결재를 받은 후에 시장한테 보고하고 또 5개구 공히 실장끼리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곳에 많이 편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저희가 거칩니다.
  또 이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계속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구청장한테 편중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전 95년도 대비 96년도 대비 이렇게 대비를 해 주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인에게 예산이 가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희 기획실 예를 드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계에 특수활동비가 특수사무를 보면은 내무부나 감사원이나 수시 저희한테 감사하러 내려옵니다.
  또 그런 직원들과 사전에 많은 직원들이 혹시 다치지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정보도 얻어야 되고 만나면 차라도 한잔 마셔서 개인적으로 심사로 거쳐야 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했을 때 예산은 꼭 이것이 통제를 가하기 때문에 시하고 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필요되고 말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현금을 갖다가 시에 갖다 주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차 한잔을 마시더라고 봉급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서에 이렇게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가용 예산을 편성을 시켜주는데 그것은 우리 조정 담당자로부터 실과장 이렇게 결재순서를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재량의 행위지 귀속행위라 하더라도 재량 행위지만은 재량은 나무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 과에 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일층 솔직히 표현을 드리면은 어느 과장이나 그러리라고 없습니다만은 위원님들 중에서는 혹시라도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봐서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에 특수활동비가 사회과에 예산이 계상돼 있다 라고 본다면 이것은 사회과장이 쓰는 것이 아니라 국장의 것 아니냐 그러면 사회과장은 자기 예산에 소속돼 있는데 국장이 예를 들어가면 다 빼간다 죄송합니다, 사회과를 뭐 제가 댔다고 해서 사회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지금 구청장에는 어디 소속이냐 하면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은, 총무과 소속이고 사회국장은 주관과인 사회과 소속직원입니다.
  직급별로 따지면은 또 도시국장은 주무과인 도시개발과 소속 직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국장에 필요되는 예산은 도시개발과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기법상 그렇게 예산이 서 있고 지금 절대 이 예산이 무슨 다른 과에 실제 그 과에 예산을 계상해서 다른 실국장이 구청장이 집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산은 올바르게 그렇게 계상이 됐고 지금 이제 점점 예산을 다른 과에도 보면은 계별로 과별로 이렇게 200만원, 300만원 나눠서 예산이 됐는데 그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끼리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 공히 개별적 일률적으로 해서 과장들 전부 얼마씩 해 가지고 개인 풀어서 줄 수도 없고 또 어떤 과에 편중을 시킬수도 없고 또 어디에 편중을 시킬수도 없고 또 어떤 과장 입장에서 어떤 과장은 특수활동비 얻어 쓰고 어떤 과장은 못 얻어 쓰고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 고심을 많이 하면서 다른 구의 형평성 또 전례의 관습성 이런 것을 따져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추어도 예산편성 지침에를 오바시켜서 저희가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또 실제 어떠한 특정인의 특수활동비를 다른 과에 이렇게 세워서 그 과로 하여금 빼서 구청장한테 주는 그런 일도 없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에 그 양심을 믿으시고 위원님께서 이번에 좀 특수활동 시책업무비에 대해서 좀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길 간곡히 기회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추경때도 한 10% 세울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추경때도 10% 내외를 이것이 시책추진 업무면은 이 예산 편성 업무 지침에 보면은 별도 시달 해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인 배려이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이 경제기획원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내무부 장관이 결정을 해 가지고 시장을 통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는데 그것은 귀속력이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오는 공문을 저희가 오바를 해서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용치 범위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도액만 명시한 것이지 귀속력 있는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무부 장관이 그렇게 허용한 금액이고 이것 추경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시장 내무부 장관을 통한 시장의 지시가 있어야지만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양심적으로 양심을 내놓고 예산 편성에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각 실국과의 전체적인 판공비나 정보비 가운데서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쓸 수 있다는 것이 관례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쓰는 판공비는 사용처 표시나 영수증 첨부등 규제가 까다로운 반면에 정보비는 사용 융통성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고 우리 전체 구민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관심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장이 그 불필요한 부서에다가 정보비 명목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난 3회 추경 때부터 계속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유발시켰던 부분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 라고 하는 것은 예산도 이제 주민한테 바로 공개되야 된다 즉 이런 특수활동비도 공개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3회 추경때에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기관에서 어떠한 정보비 명목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비밀 비자금화 돼 있었다 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수활동비에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 활동비가 204로 시작이 됐고 205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204는 의사과에 100만원, 기획관리에 200만원, 문화공보에 1,800만원, 총무에 3,000만원, 세무징수에 200만원해서 5,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특수활동비는 의사과에 500만원, 기획감사실에 700만원, 총무에 1억2,500만원, 사회산업국에 1,200만원, 도시국에 1,200만원 문화공보에 300만원, 1억6,400만원 그래서 2억1,700만원으로 기준액에 200만원만 오바가 되서 정당한 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예산 중에 시책추진 활동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문화공보실과 총무과에 집결돼 있다, 집중돼 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총무과에 1억2,500만원으로 집중돼 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문화 공보실에 1,800만원 총무에 3,000만원 또 특수 활동비가 총무에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본 예산서를 심층있게 분석을 해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억1,700만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계셨었는데 2억1,500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계수상에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2억1,500만원 예산 편성 지침, 금년도 지침에 나온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문화공보과 하고 총무과에 예산이 집중된 것은 총무과는 총무국장, 구청장, 부구청장이 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이 시책 추진업무비가 계상이 됐고 공보실은 이번에 특수활동비로 공보실에 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 줬습니다.
  왜 공보실장한테 계상이 됐느냐면은 그전에는 그 보도 사례비의 예산이 별도 계상이 돼서 보도 사례비로 어떠한 특집보도 같은 것을 할 때 구정의 홍보 위원님들의 활동상황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그것이 내무부 편성 지침상 예산이 계상이 못하도록 규정이 돼 가지고 활동비를 저희가 300만원을 저희가 공보실에 계상을 해서 공보실장이 그 구정에 종합적인 원래 홍보의 창고가 공보실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보실장한테 3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계상을 해 줬습니다.
김영관 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은 특수활동비가 기준액에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은 담당 예산 편성의 실무자로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 편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 중구청에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 예산이 각 사업에 우선 순위를 지키지 않았다 또 임의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다, 즉 직원의 생일 축하용품비 같은 것은 정원가산금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편성돼 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장의 아까 말씀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건전재정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에 10억원 이상의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을 세워서그 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운영계획을 원래 지침에수시 필요시마다 재정운영계획을 세워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년 1회 이렇게 아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4월, 7월달에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받는데 올해도 이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지시받고 이래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저희가 놓쳐서 금년에 중장기 재정계획의 심의를 받지 못하고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일부 있음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별도 이 부분을 모아가지고 연말에 와서 예산 심의를 받기가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래서 그 재정계획 심의는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라도 다시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각 사업의 우선 순위를 충분히 고려를 하지도 않았고 또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에 위배됐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인정하시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부분은 제가 중장기 계획의 사전 심의를 받지 못한 점은 제가 시인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영관 위원    예산 편성의 원칙은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한다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편성지침에 아니 중장기 재정계획에 위배됐기 때문에 건전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예산이 각 사업에 우선 순위를 절대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사항이 96년도 예산상의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96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기본업무 수행비보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많았다 하는 내용이 또 한가지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기본 업무 수행에 여비 기본 업무 수행에 급량비보다 일반 업무 추진에 여비 급량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과별로 고르지 않게 편성이 돼 있다 하는 지적이 됩니다.
  내용은 뭐냐하면은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관서당 내 국내여비와 일반여비가 1억4,800만원 또 관 서당 내 급량비가 합계가 4,400만원 그래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내용보다도 일반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과 별로 물론 업무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한가지 지적이 됩니다.
  어느 실과는 어느 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총무과 같은 부분은 2억2,167만원 그 다음에 세무 6,652만원 징수 4,837만원 오히려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2,923만원 2,169만원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또 위생과 같은 경우에 7,435만원, 도시개발과 7,770만원 건설과가 7,954만원 이러한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전체적으로 같은 부서내에도 힘이 있는 부서에 상당히 많은 관서당 내 국내여비 아니 일반여비 및 일반급량비가 집중돼 있다 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행정 편의가 아니고 바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편의성에 편성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예산 편성 구조가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관서당 경비에 여비와 급량비는 관서당 경비의 여비라고 한다면은 일인당 기본적 경비로 3만5,000원 해서 인원수를 곱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 경비라고 그래서....
김영관 위원    지금 그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기준 업무비에 대한 것은 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이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별 재량이 있고 다만 이제 각 실과별로 일반행정비 속에 여비와 급량비가 기획실이나 총무과 공보실 이런 곳에 계상이 많이 좀 됐는데 사실은 내부적 사항입니다만은 기획실 또는 총무과라고 하면은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꼭 뭐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이런 부서 가구정 전체를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계의 특성상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평일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저녁에도 어떤 당면 업무가 떨어지고 그랬을때는 거의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가고 연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 식사를 시켜다 먹기도 하지만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식당 매식이 일식당 5,000원이 됩니다.
  저도 여러 부서를 다녀봤습니다만은 다섯시가 되면은 할일을 일과 시간에 열심히 하지만 마치고 가는 그런 과가 있는가 하면 일과 시간에 열심히 해도 일을 다 마치지 못해서 밤에 근무를 하고 집에를 갈때 사실상 저도 그런 부서에 있어 봤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다른 데로 피해서 다른 좀 한적한 부서로 가면 좋겠는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
김영관 위원    잠깐,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를 해서.....
김영관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시면서 충분히 식사하고 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했던 것은 상대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편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 정원이 18명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럼 일반여비와 일반급양비가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18명이 1억1,000만원을 1년에 300일 정도로 나눠 보십시요. 하루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
  이것은 총무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가지 간단하게 예만 들을께요. 지금 건설과의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그 분야를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이 25명이예요. 25명인데 지금 일반여비와 일반급량비를 합계했을때 7,900만원 나옵니다.
  그럼 1년에 300일 정도 우리가 공무원 분들이 근무를 하신다고 보고 하루에 적어도 한 30여만원 정도에 소요되는 금액이 일반여비나 일반급량비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러한 비용이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이 수치로 이렇게 말씀이 계시니까 저는 답변이 거기까지 자료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소상히 못드리게 되는 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저희가 예산 편성에 실과로 많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획감사실에 정원이 18명인데 전체적으로 나누면 일인당 802만원 정도가 되고 제일 작은 부서 회계과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101만원 밖에 소요가 안된다 또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37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잃었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전형율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안한 내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전재정 운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앞으로 그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설명하시는 실과장 여러분께 잠시 설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중요 사업 부분 위주로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많으신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95년도 예산액 10억73만6,000원으로 21억7,623만원이 증가되어 31억7,696만6000원으로 217%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체육관, 민속관, 민속보존회관 건립 등 대규모 시설공사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3페이지는 인건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구보 및 공보발간에 1억710만원이 계상이 됐고 홍보 신문대금 1억4,227만6,000원 주민 계도용 도서 구입비2,894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 구보 발간비는 구보 조례에 따라서 발행할 계획으로 게재 내용은 구정시책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 구민에게 알려야 할 밝은 내용으로 편집을 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홍보신문과 주민계도용 신문은 기히금년도에도 계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중구백경화보 발간에 3,500만원 특색사업으로 구정홍보용 전화카드 제작비에 1,300만원과 기타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자제 구입 등에 3,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중구백경화보는 저희 중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각급 문화재라든지 볼거리 또한 자랑거리 등등의 사진 화보로 편성을 해서 외래지에 배부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도 역시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그 상단에 구보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구보발간에 따른 상임위원 보상금 2,6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동 카메라 구입비 이동식 앰프 구입 등에 1억1,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동 카메라는 현재 저희 공보실에 비디오 카메라가 한 대가 있습니다만은 91년도에 구입 되서 그 동안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은 장비가 상당히 노후가 되서 화질이 아주 떨어져서 지금 거의 실용성을 잃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형 카메라를 구입코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청내 종합유선 방송시설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시청과 구청간을 연결하고 또 청내 각 과에 CCTV를 연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역시 98페이지도 부서 운영에 따른 법정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수용비에서 중구 인물지와 중구지 발간 그리고 합창단 운영등에 소요되는 수용비 급량비등에 6,2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중구 인물들을 소개하는 인물지가 아니고 현존해서 있는 중구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계시는 분들을 소개하고자 인물지를 제작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구지는 저희 구사가 되겠습니다. 중구지는 과거에 91년도에 발행을 했었는데요, 구지는 대략 5년 주기로 보완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가 5년차이기 때문에 보완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국내여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문화예술 업무추진을 위한 보상금 과목입니다.
  먼저 중구 문화상 시상금 800만원과 그리고 2개 합창단이 저희들이 두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개 합창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80만원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 및 민속예술 발굴 계승 발전 등에 3,600만원 한밭문화제 행사 중 민속놀이 큰잔치 구 대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참가비 2,000만원 그리고 중구문화제 행사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그 합창단 관계는 금년도에는 예산상 1개 합창단 대들보 합창단에 대한 예산만 계상이 돼 있었고 민요 합창단은 금년도 3월달에 창단이 됐기 때문에 당초 기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던 사항인데 이것을 합쳐서 2개 합창단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속예술 경연대회나 민속예술 계승발전 관계는 금년도에도 계상이 됐던 사항이고 역시 한밭 문화제 행사 관계도 금년에도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단지 중구 문화제 행사비 3,0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그간 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한밭 문화제의 행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다른 구에서 도 구 단위로 문화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96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소규모일 망정 중구 문화제를 새로히 창설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상금으로 840만원 중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423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중구 문화원 육성에 4,000만원 향토자료조사 지원에 1,000만원 모두 5,000만원 중 50%는 국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서대전 야외 공원관리 및 공공요금으로 1,114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역시 50%는 시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 보조로 민속시범 학교육성 1개교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전여상에 탈춤반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만은 이것이 자체 신규 사업으로 민속관을 건립을 하고자 3억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국 작년도 전국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부사칠석놀이의 기념 보존회관 및 팔각정을 건립하고자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구 문화원 건물이 노후해서 전시실 일부가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청사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화원에 대한 특별보조금 1,2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 4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채호 선생 생가 관계 등 유적지 관리비로 8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입니다만은 여기도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10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에 따른 보상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500만원과 구민체육대회 개최비 3,000만원 시민 체육대회 참가비 3,000만원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등에 3,000만원 시민체육대회 참가인원 및 선수 운동용품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사업 예산 중 민간 경상보조로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에 시비 420만원 구비 420만원 총 840만원이 계상 되었고 다음 체육교실로서 동네 체육 시설 2개소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중5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복싱 및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출전비, 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2억776만원과 매년 특별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중구 체육회에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4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종합 생활체육관을 건립코자 건립비 10억원 또 이에 따른 설계비 시설부대비로 2,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96년도 예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최영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김영관 위원님!
김창문 위원    99페이지하고 101페이지에 중구 문화상 상패 제작 4개하고 중구 문화상 시상금 4인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 문화상 현행 조례에 수상 부분이 몇 개로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현행 조례상으로는 3개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데 왜 네개씩 올렸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 사항은 상임위원회 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그간 문화상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그 동안에 추진을 해 왔고 이번 정기의회에도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4개 부분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선행이 된 뒤에 했어야 마땅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중구 문화상 감사 때 그때 12월말 이내로 수상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준비 다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3개로 해 가지고 하시는것이 좋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관 위원 질의에 기획실장께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해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110페이지입니다.
  종합 생활체육관 건립 10억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30조 3항, 4항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 심사를 기초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지침 최종에 나와 있고 지방 재정법 시행령 30조 2항에 보면은 10억원 이상은 투융자 사업 심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역시 안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재정계획에 대한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희삼 위원    예.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33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이것 분명히 법령위반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켜 줘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마땅히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후에 건립을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 자체가 그것이 재정 계획 수립 당시까지 미처 확보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금년도 재정계획 수립 당시에 반영을 못했다가 최근에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얻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면 ....
박희삼 위원    필요성은 먼저 예비심사때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공감은 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방재정법 157조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재정법에 제재를 받는 다는 것은 미처....
박희삼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 1항 2항과 동법 시행령 84조 2항 1호에 의하면 말이예요, 5억원 이상 재산을 매입할 때는 동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것도 미처 못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그 생활체육시설 건립부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승낙서 좀 보여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승낙서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구요, 저희 도시국에 주택 관련 부서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카피를 해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약에 의해서 승낙을 받은 것인가 그냥 구두로 받은 것인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서면으로 승낙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은 그 예산 건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기본지침을 줬습니다.
  이 지침은 예산 편성에 따른 하나의 법규입니다. 그렇죠? 법이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넣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법에 어긋난 예산편성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조차 할 필요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지 사용도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구두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때는 어떠한 그 사용 승낙서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때 제가 설명드릴 당시에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한상태 였었구요,
이기형 위원    그 뒤로 받았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 후에 제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은 서면으로 토지소유주인 우성건설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 예산결산 위원회의 지침에 어긋나는 또 법에 어긋나는 예산 편성 내용은 심의에서 빼지요, 어떻습니까?
김창문 위원    그 대지주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주식회사 우성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주식회사 우성건설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앞으로 준 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아, 그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일정한 면적에 그 공통주택을 건설할 시에는 일정한 면적이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 조성되면은 대전직할시장에게 기부체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대전시장한테 주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김창문 위원    대전시 땅이 되는 거죠?
  대전시에서 관리해야 할 땅이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김창문 위원    그런데 중구청장한테 뭘 줬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저희들이 체육관을 건립 할 수 있는 면적 약 600평 정도의 사용을 해도 좋겠다, 체육관 부지로 활용을 해도 좋다는 ....
김창문 위원    시하고는 얘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시의 실무부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실무 부서에서는 체육관이 건립 됐을 경우 그것을 중구청장에게 관리 전환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우성건설에서 대전시하고 협의할 때 그 땅에다 체육관 건립해도 괜찮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것은 아파트 조성 및 공원 조성 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구요.
김창문 위원    그 시에서 확정된 부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확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명년 3월경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까 이기형 위원께서 도법이나 지침에 위배된 편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편성권자인 중구청장으로부터 편성 내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서 우선 심사 내용에 편성이 들어 왔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다만 문화공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땅소유주는 지금 우성건설인데 전체 면적에 공원을 얼마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에다가 생활체육관을 짓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 확정된 부분이 지금 시에서 부결 처리돼 있는 부분을 제가 서류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정도 되어 가지고 되서 그 때나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서류를 안 내놓겠습니다.
  그것 지금 확정 절대 안되고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우리 예산 편성에 나오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결 됐다고 하는 사항은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구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 조성하는 데에 따른 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에 관한 계획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김창문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확정이다 안 되고 있어요.
  전반적 기본이 우선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편성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사는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혹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너무 앞질러서 편성을 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땅임자들은 지금 다 줄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지금 설득력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갈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부터 먼저 들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확정적이고 그렇게 확실하다고 보면 선이 먼저 들어와야 하고 공유계획 변경의 건이 됐죠 그것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 전혀 없이 지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행정 절차를 그렇게 모르고 이렇게 했을리가 없을텐데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편성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은 것은 좀 심히 유감스럽다 아마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에 혹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삭감에 의지를 그대로 삭감에 의지를 표명하신다고 하더라도 별 이의는 없겠죠? 문화공보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이 한 두가지 있어야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어차피 절차에는 하자가 있습니다니만은 기왕에 편성이 된 사항이니까 저희 사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시면은 반영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내무 분과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하나 하나 자세하게 짚고 넘어 갔으리 라고 봅니다만은 본 위원이 보는 각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내용중에 가장 주된 것은 문화공보실 업무가 상당히 방만하게 예산 편성이 돼 있다, 하는 부분을 한가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저런 큰 사업은 나름대로 구상은 했으면서도 구청장에 공약사업중에 하나인 은행동에 으능정이 축제 이벤트 사업에 대한 사업은 5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약실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자 발행에 그러한 내용은 주민들에 상당한 호응을 얻을 사업인데도 또 구청이 앞장서야 할 사업인데도 예산 반영이 전혀 안돼 있다 라는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은 으능정이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하고 지금 그 취약 지구에 각 동에 동네 체육시설이 없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 5,000만원만 지금 시비를 보조 받아서 계상이 돼 있지 그러한 부분도 전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실제로 주민들에 바로 피부에 닿는 행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구청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 편성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짚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민계도용 도서구입 11종이라고 있는데 그 11종이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본청에 각 실과하고 동사무소의 민원실입니다.
김영관 위원    지난번에 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지인가 다섯가지고 중복돼 있어요.
  북한문제, 통일문제, 북한 뭐 이래 가지고 책이 있는데 저도 각 동사무소에 가서 책이 비치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민원실에 와 가지고 그 책을 꺼내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구청직원들은 그러한 내용을 볼지는 몰라도 민원실에 비치된 내용은 전혀 보지 않고 있다, 그것도 한가지가 아니고 같은 내용 또 비슷한 류의 잡지가 다수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 도서 관계는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구독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저 실무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면은 96년도 구독 계획을 수립할때는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주민들이 직접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서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만은요 그러면 지금 동 카메라 라고 하는것이 비디오 카메라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동 카메라를 여기 뒤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8,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동 카메라의 삼각대가 4,000만원 렌즈도 동 카메라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렌즈는 동 카메라 것이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정 카메라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실제로 시장 조사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 얘기만 듣고서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서 편성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 부분은 기왕에 새로운 기종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최신 기종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역시 기종 자체가 좀 너무 고가이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정도라도 지금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자제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자제가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지금 8,000만원 짜리 동 카메라면 말이죠, 방송국에서도 충분히 씁니다.
  영화 촬영할 때도 8,000만원 짜리 안 쓰는 곳도 있어요. 8,000만원 짜리 하면 비디오 카메라가 영화촬영할 때도 안 쓰는 카메라예요.
  그리고 동 카메라에 삼각대라고 하는 것이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삼각대라고 하는 것이요, 제일 좋은 것이 한 100만원이나 150만원 주면 사요. 구찌같은 제품도, 또 어떤 렌즈를 쓰는지 몰라도 400만원 짜리 렌즈를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지금 VTR테이프 같은 것도 시중에서 3·4,000원이면 사는 것이 2만원씩 계상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봤을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시장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바로 주민들의 혈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껴 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으능정이 한마당을 매년 예정을 5월달로 해 가지고 축제 한마당을 구청장이 공약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보실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갖고 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전혀 96년도 행사에 반영치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으능정이 축제행사는 금년 5월달이 그 1회가 되겠습니다.
  명년도가 2회째 개최 될 예정입니다만은 으능정이 축제에 따른 거리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만 그것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으능정이 은행동의 번영회로 하여금 으능정이 앞으로 발전 방향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설정하도록 번영회에다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번영회에서 추진할 사항 또 우리 행정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추진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을 경우 예산에 반영하고자 해서 명년도 예산에 기본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은 ....
김영관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도 반영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아까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민간들이 그러한 부분을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구청이 기관에서 예산을 그 쪽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예술 분야가 지금 구민들한테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02페이지 보면은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이라고 해 가지고 2,600만원이 잡혀있어요.
  고증비 600만원 빼고 나면 2,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은 직접 이 문제를 우리 한 130명 정도 되는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동원이 아닙니다만은 참여를 해서 같이 엿장수 놀이를 해 봤습니다.
  올해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민속 경연대회를 나가야 된다 라고 본다면은 실제 행정적으로 2,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이런 편성은 또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것을 안 한다면 몰라도 한다고 그러면 잘못됐다구요, 나중에 가서는 모자라 가지고 말이지 그냥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게 만드는 말이지 다른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놓고 나중에 삭감하고 진짜 필요한 예산은 말이지 넣어 놓지도 않고서 나중에 부족해 가지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그러한 지금 편성이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직접 그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한 20일간 지역 주민 130명 하고 직접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공보실장도 잘 아시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충분히 인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문창2동 얘기를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없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선심적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많았다고 그리고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같은 어떠한 큰 규모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여기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동네 체육시설관계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네 체육시설은 금년에도 2개소 시설을 하고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적지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시내 중심권에는 별로 적지가 없어서 금년 예산도 유등천 내 자전거 연습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시설중에 있습니다만은 명년도에는 2개소 정도면은 동네 체육시설은 2개소 정도만 증설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속 예술 경연대회 출연 관계는 밑에 전통 민속 예술 보전 계승 계획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것이 문화 예술 분야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영관 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미처 상상도 못했는데 막상 130명이 응시해 보니까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필요 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말씀드려서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갈 수 있는 편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구보 발간을 비롯해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가 아닐 때는 기관장들이 한번 오게 되면은 자기 이름을 넣기 위해서 대개 책자를 한 두번 발간하는 것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3년 이번 같은 경우는 3년이 보장이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물 제작을 과거형태대로 그저 여러가지 벌려 가지고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나타난대로 중구백경이라든지 이런것을 정말 주민이 보면 호응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데 연구를 해서 훌륭한 작품을 발간했을 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지금 예를 들면요, 국정신문 또 시보 이런 것이 우리 의원 집으로 이렇게 전부 우편으로 배달돼 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보도에서 보고 또 신문에서 본 것이 재판되서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국정신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두번 보면 볼 가치가 없어, 그래서 오면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려.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만 하도록 그저 구태 의연하게 과거했던 것을 답습해 올 것이 아니라 정말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가령 다섯 가지면 세 가지를 줄인다든지 두가지로 줄여서 정말 책자 하나로 중구 홍보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중구백경 같은 것을 연구해서 만들어 내고 불필요한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실장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우선 저희 일반수용비에 편성이 된 구보 발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보 발간은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각종 국정신문이라든지 등등 그러한 내용의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행하고자 하는 구보는 현재 계획을 주 1회 월 4회 정도 발행을 할 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구 관내 일어나는 여러가지 미담사례라든 지구정이라든지 등등 그 주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즉시 빠른 시간내에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소식을 전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일간신문이나 이런 신문에서 보도되지 않는 내용들이 편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홍보물 관계는 저희들이 중구백경이 지적되었습니다만은 중구백경은 공히 금년 하반기부터 그것이 수록할 자료들을 이미 사진촬영을 하고 있고 명년 상반기 중 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정치라든지 외부사람들한테 소개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내년 상반기 중까지 충분히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누구에게 내 놔도 손색이 없는 백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이정보 위원!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정보 위원입니다.
  105쪽에 향토 민속관 건립이 있습니다.
  시설비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좀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향토민속관은 향토라고 하면 어감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여하튼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고 있는 여러가지 민속 자료들은 한 곳에 수집을 하고 또 보관하는 시설하고자 해서 기히 오류동에 저희가 공유지 50평이 현재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만은 한 14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을 해서 거기에다가 민속자료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고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 민속 자료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민속자료, 우리 중구에 대한 민속자료 어떤 자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민속자료가 꼭 중구에 있는 것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내에서 과거에 있던 자료들을 수집 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보 위원    당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규모적으로 보나 향 토민속관이 우리 지역 상업성 중심도시에 필요한가 유효적절하느냐 의구심이 드네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상임위원회 도심의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사실상 규모로 봐서는 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 지역에 아직까지 뭐 시 단위에서도 아직 박물관 자체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우선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민속자료들을 어떤 일정한 장소에 수집해 보관 전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요 대전광역시 민속자료관이나 향토관이 있으면은 사실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전광역시 5개 구청이 있는데 조만한 구청에서 조만한 50평 대지로 무슨 자료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질으로 자녀들한테 교육의 가치가 있을 정도에 이런 부분에 홍보가 되야지 전시적으로 그냥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이것은 우선 대규모로 시설을 해서 하면은 좋습니다만은 그럴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우선 소규모라도 우선 시설해서 이것이 발전됐을 경우에 그 때 그 시점에 가서 다시 그 박물관 정도의 규모라도 검토를 하시면 되니까 ..
이정보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이고 부사칠석놀이가 이게 전국을 재패한거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를 대표해서 나간 것입니까?
  중구청을 대표로 해서 나간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이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소재 자체가 무슨 문화재로 지정된 사항도 아니구요, 앞으로 이것이 그 동안에 민속경연대회가 35년이 되었습니다만은 35년째에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계속 보전 육성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재라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보존 회관을 건립을 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보존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대전시에서 보조를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이것이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과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총무과장 박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따라서 지난번 저희 예비 심사때도 역시 위원들께서 심도있 게 지적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저희가 앞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여러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오늘도 계속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세출예산 규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95년도 예산보다 7억2,173만4,000원이 줄어든 46억8,932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4%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년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법정 경비로 현수막 등 일용인부 일반수용비로 658만원을 또는 선거종사자 급량비 해서 1,78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 업무추진여비로 520만원과 불법 선거운동 신고자 보상금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참고로 먼저 4대 지방 선거 비용 등해서 96년도에는 총 선거 비용은 7억2,830만원이 감소했으며 이것은 앞으로 국비에서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서무관리입니다.
  총무과 직원과 청원경찰 또는 방범원들이 야간근무 수당인 법적경비로서 2억7,297만2,000원을 계상을 하고 청사관리 등 청원경찰 12명과 청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5명의 보수로 1억7,024만4,000원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의 일용인 부임입니다.
  청사관리와 직원 중식 제공을 위한 후생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의전업무 보조원 1명 또는 통신 및 의회음향 관리를 위한 300일 이상의 일용 인부임으로 1억2,218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구정 협조자의 축조의금 경비를 위해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5,177만원을 총무과 업무 추진비를 위해서 기타업무 추진비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특수활동비 및 복리후생비입니다.
  지방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위해서 활동비로 5,177만원을 계상을 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활동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는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지원해 주기 위한 생계비로 169만8,000원하고 직원생일용품 축하비로 1,698만원과 중구 가족 새화합 한마당과 어울 마당을 위해서 2,547만원을 편성해서 총 4,414만8,000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21페이지에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자의 일숙직 수당과 96년도 자질향상 교육을 위한 자체교육 강사수당 당직실 등침구 세탁 등을 위해서 기관공통 운영비로 3,866만9,000원을 계상을 하고 총무과의 기본 운영을 위해서 급량비 또는 수용비 여비등 해서 7,769만원을 부서 운영비로 해서 총 1억1,635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관리 및 의전 또는 보안업무 통신전산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 39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1억5,816만1,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고 주요 내용은 지금 계상된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수행 해외 연수비 현지 교육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청사 자동 경비 용역 수수료가 852만원 중구 뺏지 도안 등 해서 2,0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25페이지는 124페이지 끝에 제일 끝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지급을 위해서 1억4,683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금 여기 125페이지에 게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전화 사용료가 4,932만원, 특정회선 사용료가 9,413만8,000원 제일 밑에 게재됐습니다만 무선전화 검사수수료 1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한마음 합창단과 전산교육 강사 수당을 지급을 위해서 운영수당으로 1,524만원을 계상을 하고 피복비로 방범원과 한마음 합창단 단복 청원경찰 제복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피복비로 2,020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96년에 실시되는 지상 협동훈련과 화랑훈련 또는 그 서무 통신업무 추진 등 각종 기념 행사 한마음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급량비로 총 1,604만원을 계상을 하고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설날과 추석 귀향 버스 임차료를 360만원 각종 행사시 필요한 행사용품 임차료를 300만원 주전산기 임차료를 위해서 506만원 등 총 1,1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는 전산 및 통신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5,248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하단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 또는 구동 광화일 전산장비 유지비 등으로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절별로 청사환경 조경을 위한 꽃 구입과 서무업무 보조 또는 그 전산 교육보조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재료비로 총1,948만2,000원을 계상을 하고 행정통신 현대화 및 각종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로서 1,95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지방 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증진과 선진 외국의 지방 행정 제도 및 사례 비교 연수와 공무원 교육 입교 후에 해외연수를 위해서 국외여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 훈령 제28조에 의해서 매월 1회 및 각종 훈련 등에 참석하시는 방위 협의회 위원의 실비보상을 위해서 576만원을 계상을 하고 구 특수시책으로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뜻 있는 날을 선택을 해 가지고 가족끼리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 효도의 날을 운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 보상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는 한마음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520만원을 계상을 하고 방위협 의회의 전방 산업 시찰로 737만3,000만원 등 총 4,139만6,000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심신단련과 취미생활을 위해서 취미 클럽 운영비로 1,500만원과 집무환경 및 재활용품 우수 부서를 시상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책상 의자 등을 교체하고 소규모통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물품 구입1,96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비상시에 전 직원을 일시에 전화 호출 할수 있는 비상음성 동보 시스템 설치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하단에 구청 민원실을 찾는 방문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구정안내 시스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 통신과 전산의 기본 장비의 교체를 위 비디오 카메라외 6종 구입비로 1,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2페이지 인사관리 계상입니다.
  하단에 수당으로 명예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수당지급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공무원 시정 등을 통하여 합격한 자의 수습시 급여 및 제수당으로 7,015만9,000원을 계상을 하고 인사 전산 및 연금 업무 보조인 부임으로 1,646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의 산업 시찰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지방행정지 구입 각종 인사 행정 서식 인쇄 대학원 위탁교육비 등으로 총 4,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및 소양고사 출제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19만원 인사관리 전산화 및 카드정리 급량비로 42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버스 임차료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 및 행정공제회 업무 보조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473만9,000원을 계상하고 공무원의 중앙 및 지방교육 여비로 6,906만3,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또한 퇴임공무원 배우자 공로 보상금 등해서 4,1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우수공무원 포상입니다.
  퇴직공무원 공로 시상금 및 산업시찰비등을 위하여 포상금 3,770만원을 계상을 하고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또는 의료보험 부담금의 법적 경비입니다만 이를 위해서 14억1,1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과 재해보상 및 사망급여를 위하여 연금 지급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사회진흥 부분입니다.
  가로기동 봉사대원 2명 및 건강원 국고사업 보조사업 보조인부 1인에 대한 인부임으로 3,378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새마을 운동 및 자연 보호 활성화 운동에 따른 국내 여비로 483만9,000원을 계상을 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및 자연정화 운동 등 기록 보존, 자연정화 활동 등 도구 구입, 국토청결 운동을 위한 홍보전단 제작과 자연보호 안내판 제작 또는 각종 시설물 등으로 1,422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도시 새마을 운동 활동화 추진을 위한 급량비로 180만원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정비와 꽃묘구입 등 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사회진흥 업무 추진에 따른 국민운동 협조자 보상금으로 3,000만원과 맑고 깨끗한 3대 하천 살리기 운동 실비보상으로 1,000만원 새마을 대청소와 전국 일제 자연보호 행사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710여명에 대한 국민 운동 교육비로 2,562만원과 새마을 및 자연 운동 유공자 시상을 위해서 포상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이 50%가 지원되는 시비보조 사업입니다만은 관내 대도로변의 화분 진열과 노변 꽃길 조성에 1,68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했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 78인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으로 5,56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새마을 이동 도서관에 대한 인건비 또는 운영비 사업비 등에 대한 민간 이전비로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 일선 행정 조직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주요 행사 시책 추진대상자 또는 주요 투자 사업 등 구정 종합 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동향관리 등 일선행정 조직 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000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주민등록 관리 월간 행정지 구독료 등 해서 12건에 대한 수용비를 4,52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구정 종합 업무 또는 주민등록 관리 동향특근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차량임대료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수준 높은 시책 추진을 위한 선진기관 비교 견학과 내무 행정 상호 기관 평가 6건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비로 해서 1,428만7,000원을 계상을 하고 아르바이트 학생 운영인건비, 동장 자녀 장학금 지급, 구민의 날 행사 삼남지역 협의회 추진, 구정 생활모니터 요원 등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한 주민들에게 실비 보상적 측면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금 2억2,0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동 행정 종합 평가 및 시책추진 우수 기관 평가시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으로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을 통합 전산카드로 전국 일제히 갱신하는데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1억620만원과 주민등록 등, 초본을 앞으로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내용을 설명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해서 34.34%가 증가한 1억7,185만4,000원으로 그 세입을 왜 말씀드리면 소득 특별 지원 사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4,085만4,000원 지원자 융자자 27명에 대한 회수금이 2,700만원 자체 수입 100만원 특별지원사업 회수분 3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새마을소득 세출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자금으로 1,603만6,000원을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4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10만2,000원을 융자금 회수 및 독려를 위한 여비로 38만4,000원을 여비로 계상하고 새마을 특별사업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5,53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사항은 96년도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여야 될 필수적인 경비로 최저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박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생일 축하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2만원 849인 1,698만원이 있고 또 뒤에 보면은 340몇명인가 일용직에 대한 생일 축하용품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직원 생일 축하용품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왜 직원 생일축하용품이 복리후생비에 계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것은 지금 기관운영비에서 아까 먼저 말씀계셨던 것하고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오전에 기획감사실 질문할 때 연계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항목에 말이죠, 보면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내에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부분은 정원가산금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정확한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인 전체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내용을 해서 된 것이고 이것을 여기서 직원들이 생일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것은 그 쪽에서는 직원들의 축 조의금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그런 면에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축조의금을 제외한 생일 공무원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별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마찬가지 얘기죠 그 직원들의 축 조의금내에 생일축하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글쎄, 거기는....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가산금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또 직원생일 축하용품 복리후생비에 넣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칙적인 것은 편성지침에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원가산금에 들어가야 맞는데 정원가산금을 가지고 축 조의금을 쓰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직원 생일 축하용품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넣은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 박대화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전 사항을 한도액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생일 축하로 따로 별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이죠? 정원 가산금내에 가지고 567만원, 567만원 1,12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직원생일 축하용품을 여기다가 정원에 대한 부분을 넣고 또 뒤에 일용직에 대한 것을 넣었다, 그런 얘기죠? 예?
○총무과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 내역 중에 포상금, 직원 취미클럽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50만원 15개 종목 2회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직원 취미 클럽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바로 복리후생비 쪽으로 가야 하는 항목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복리후생비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을 ....
김영관 위원    상품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총무과장 박대화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직원들의 자질향상이라든지 각 직원들의 취미라든지 이런 소질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윗 것과 조금 성질을 달리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쓰시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복리후생비의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 아니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것은 복리후생비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자질 향상이라든지 이런데다 초점을 두어 주시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103명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105명.
김영관 위원    105명?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방범원 외 70명이라고 있는 것을 우리 구청 내 본청내 정원에 포함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우리 정원에 포함합니다.
김영관 위원    정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관서당 경비내에 국내여비 4,368만원 기본 업무에 4,368만원이 계상 돼 있죠?
  121페이지
○총무과장 박대화  12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내여비?
김영관 위원    예. 방범원 70인을 포함해 가지고 계상을 했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3만5,000원을 105명을 곱해서 12달로 했으니까 4,368만원이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 방범원의 국내 여비 관서당 경비내에 국내 여비는 쓰지 않으면은 남게 돼 있죠, 그러니까 출장을 했을 때에만 돈을 지급하게 돼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런데 방범원들이 지금 여기에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출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95년도 정리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전체 여비중에서 어느 한 부서도 남아 가지고 삭감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남지 않았다는 것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출장 수행을 다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방범원 70인에 대한 그 부분도 다 사용을 하셨냐 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방범원 여비는 월정액으로 해서 일인당 3만5,000원 3만원씩 해서 이것은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월정액이 아니지, 일인당 3만5,000원씩을 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다는 기준은 없지요, 산출기준만 3만5,000원이지 월액으로 동사무소 직원밖에는 없습니다.
  3만5,000원을 편성 기준에 넣을 때 정원 곱하기 3만5,000원 곱하기 열 두 달이거든요, 그러면 매달 3만5,000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기본업무에 있는 국내 여비는 그렇죠? 월정액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잘못된 거지, 편성지침을 위반한 거지....
○총무과 박대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시정이 아니라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는것은 안 되지.....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해 왔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김영관 위원    아니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을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참고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정보 위원    참고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만큼 ....
김영관 위원    기준단가가 월 3만5,000원 집행 요령은 계상된 예산을 실제 출장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그 관계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월정액으로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월정액으로 지급을 했으면 잘못된 것이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계상된 예산을 실제 출장을 할 때 지급을 하는 것인데 출장을 하지 않고 사용이 안 된 것은 반납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95년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전혀 반납된 내용이 없다, 그럼 다 사용됐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한가지 참고할 사항이 총무과에 96년도 예산 중에서 관서당 내 국내 여비 4,368만원 일반 여비 1억1,290만원 이래서 1억5,658만원입니다.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이 돼 있었을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한 국내 여비 포함해서 여비나 일반 여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 사용될 소지가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장하는 기회가 다른 부서보다 많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지적하신대로 금년 95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차질없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김영관 위원    답변 끝난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가 다른 부서보다 업무 성질상 출장 기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수행을 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타부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김영관 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을 한가지로 지적을 하면은 청내에 근무하는 정원 35명이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일반업무여비 일반급량비를 해서 나누기 35하니까 일인당 63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특근을 하신다는 얘긴데 실제로 그렇게 근무를 하신다는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과다한 편성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위원님께서 한가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보다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전체 청내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교육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타 부서보다 출장여비가 더 많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기관운영공통 여비는 계상을 안한 부분입니다.
  기관 공통 운영 여비는 기관이 전체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거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어쨌든 총무과장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최대한 줄여 쓰시는데 경주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여비문제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129페이지 국외여비가 있어요 물론 뭐 지금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해외 출장에 대해서 기관 운영 공통비로 3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5년도에 사용한 실적을 보면은 1억7,542만원이거든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1억7,542만원 그런데 지금 3억5,00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10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그렇게 해외에 출장할 기회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은 가상적으로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 부분에 관해서는 95년도에 100여명 갔죠. 80여명 이렇게 갔다 온 것으로, 85명 갔다 온 것으로 보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도 대부분이 교육원에서 교육중에 해외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대상 지역이 동남아 지역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해외 여비는 일인당 소요액은 상당히 적습니다만 96년도에는 저희 자체적 계획도 있고 그래서 구라파쪽 미주, 카나다라든지 프랑스, 영국 쪽 구라파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동남아 쪽은 여러번 갔다 오고 귀국 보고서라든지 많이 확보도 되고 그래서 96년도는 미주 지역내지는 구라파 쪽으로 해외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돈을 쓰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느냐 라고 하는 산출근거를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여기 중구 뺏지 휘장 도안이라고 있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정보 위원    2,0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정보 위원    이것이 조달품목인가요?
  아니죠?
○총무과장 박대화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일반적으로 조달품목이 아닌데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용역을 해서 안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디자인 전문교수들로 부터 자문에 의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다른데 보다는 상당히 좀 높게 단가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라 이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최소한 저희가 인근에 한남대 대전대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있어야 제작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산출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에도 디자인 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각 대학이 굳이 뭐 훌륭한 교수님도 좋겠습니다만 대학원이나 연구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 분들도 실제로 나가서 각 디자인 업체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종사하면서 훌륭한 작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다음은 128페이지 광화일전산장비 유지비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광화일 전산장비요?
이정보 위원    예. 그 요율로 0.08 해 가지고 1년 해 가지고 유지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편성지침에 명시된 공식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바로 제가 그 얘기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유지비를 따져서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어떤 지침이나 요율에 의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제가 물은 말 취지를 잘 아실거예요.
  그 요율에 의해서만 적용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나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죄송합니다.
이정보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음에 또 광화일 시설비에서 .....
  공사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화일 유지관리 라든가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12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지금 본청에서 말입니다.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것이 많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사람들한테 참석 보상금 줍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전부 다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 동정자문 위원회도 있고 구청에 각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자주적으로 아니면 그 뭐 수당이 됐든 운영을 자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상금에 보면은 방위협의회만 유독 이렇게 12개월 해 가지고 1만원씩 준단 말이예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방위협의회만 유독 주는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여러 부분에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방위협의회에 금년에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다른 단체하고 달리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이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임무가 지역 방위협의하라 든지 지원을 하기 위한 협의체를 이렇게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그 넓게는 지역방위를 위한 직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회의비 정도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알았어요. 136쪽에 의료보험행정 공제회 보조라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136쪽 제일 상단에 재료비로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박대화  예. 보조인부로 저희가 공제 업무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290일분 짜리 인건비로 거기 하나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의료보험행정 공제회에 사람이 하나 파견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아닙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그것이.
이정보 위원    사무직으로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 한분이 일용이나 상용 있을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분에 대한 보조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정보 위원    141쪽요, 기타운영비로 해서 말입니다.
  꽃묘 구입하고 도시환경 정화라고 있는데 이것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기타운영비에 꽃묘 구입 관계입니까?
이정보 위원    예.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주로 동에 배분해서 가로정비 가로화단에 사용되는 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꽃묘라든지 도시환경 정비로 있는 2,000만원, 1,000만원은 전부 다 동으로 배분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각동에다가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금도 전용이 되고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데에 배분도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 꽃묘라든지 도시환경 정비를 하면서 구입을 해서 그렇게 주라는 어떤 뭐 하나의 구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자발적으로 금년도 사업에 넣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구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어떤 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대화  법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우리가 도시 환경 차원에서
이정보 위원    예. 그리구요, 142쪽에 국내 여비에서 중앙교육, 지방교육 해 가지고 여비가 산출된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주로 지금까지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주종을 이루어서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새마을 지도자들에 한 한것입니까?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하고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럼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대상은 다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교육은 새마을 지도자가 하고 지방은 새마을 지도자 내지는 지역 일반 주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은 중앙교육은 새마을 지도자 라고 합시다.
  지방교육에는 일반 주민도 대상이 된다 이 얘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650명이라는 한정된 사람을 선출한다고 그러나, 배정한다고 하나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중앙교육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된 인원이라고 ...
이정보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방교육에 일반 주민도 포함된다면서요, 주민들이 여기 현재 지금 650명 아닙니까?
  650명에 주민들도 포함 돼 있다매요, 그럼 그 주민들을 어떻게 선정하냐 이 얘기에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 말씀은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동에서 선출해 가지고 교육을 보낸다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동에서 동을 통해서 지원자들을 받아 가지고 동장들 재량으로는 하지 않고 본인 지원에 의해서 선출하고 ..
이정보 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죠?
○총무과장 박대화  새마을 지도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포함이 되는데 주민들 하고 포함이 됐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정보 위원    주민은 누구나 갈 수 있는데 동장의 재량에 맡겨서 이제 간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재량이라고는 볼 수 없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
이정보 위원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
○총무과장 박대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줘요. 홍보를 한 후에 주민들에게 알려준 후에 지원자가 있으면은 받아 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
이정보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요,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실태를 상세히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 오고 실시하고 있나를 .....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그 동안에 새마을 도서관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선 도서관의 직원은 지금 3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서직 한 사람하고 또는 기술직 운전사를 포함해서 사서직 둘 운전기사 해서 3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동안에 96년도에 실적을 살펴보면은 .....
이정보 위원    96년도 실적요?
○총무과장 박대화  95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192일 동안에 496회를 순회를 해 가지고 회원 등록된 회원이 되겠습니다만 2,130명 중에서 대출을 2만6,888명에 대한 도서를 대출을 한 그런 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도서가 확보된 도서는 1만6,331권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예산 지원한 것을 보면은 94년도에 6,172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95년도 금년에는 7,388만8,000원을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7,4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예산 심사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이 구청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도 감독하는데 그러면 누가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위탁이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그럼요?
○총무과장 박대화  여기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직원이 채용이 돼 가지고 새마을 사업중에 일부분이 이동도서관으로 구성이 되서 조직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다른데 위탁이 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새마을 문구 중구지회 라고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정보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새마을 중구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직원을 사서직 2명 기사 1명을 여기서 가서 근무하게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여기는 그 새마을 차원에서 채용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직원을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직원봉급과 여러가지 운영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
이정보 위원    그럼 이 사서직을 누가 발령내요? 발령을 누가 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 발령은 문구 지부 회장이 구청장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중앙마을금고 중앙회, 또는 그 시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정보 위원    그 우리 구청에서 월급을 주고 돈을 주면서 무슨 중앙지부 마을금고 회장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 듣겠네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제정이 되 있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관한 조례가 지금 돼 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구청에 자료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자료실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저는 자료실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번....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 자료실을 저희 별관 4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 구 산하 직원들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가서 필요한 도서를 열람 내지는 빌려다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충분한 도서가 확보되지를 않아서 좀 미흡한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 위원이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는 중촌동 아파트에 보면은 한달에 한번 정도 오는 직접 그 도서도 빌려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충분하게 도서가 준비돼 있지 않고 한 3, 4개월전에 나왔던 도서들만 배치가 되어 있고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 자료실에다가 이동도서관을 만들어서 직원들 여기 배치를 해서 자료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됐든 직원들이 됐든 그 자료실을 활용을 해서 자료로 확보하고 공부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은 물론 조례상에 현재 돼 있겠습니다만은 구청에 자료실을 이용해서 편입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가 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용의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 사항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김영관 위원    지금 민간 이전비로 민간 경상 보조를 7,400만원이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조례에 정해진 법정경비니까 인정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중구와 같은 도시화 된 사회에서 과연 이동 마을 금고가 필요하냐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아마 그 과장님께서도 골목 골목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도서대여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데 가는 500원이면 500원, 300원이면 300원 책을 빌려 보는 시설이 얼마든지 있고 있는데 버스를 운영하고 직원을 3명 둬서 과연 이것을 운영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화 된 도시에서 물론 농촌이 겸한 그러한 지역 같으면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동도서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구시대적인 생각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에 대해서는 이 이동 도서관이 불과 2년 전에 구 조례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도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책을 대여해 보는 데에 불편이 없으리라는 것도 저는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실익을 따진다고 할 적에는 동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현존하고 있는 이러한 조례라든지 또는 그 중앙회라든지 이런데서는 지침이 살아있는 한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려운데....
김영관 위원    아 박과장님 지금 보세요 지방자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저 박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중앙에서 지침을 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없는 버스를 사 가지고 우리가 책을 나를 필요는 없어요, 자치구의 개념이 뭡니까? 지금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냐, 쓰레기 봉지를 팔고 말이지 뭘 아껴 쓰느냐 라고 하는 판인데 중앙에 지침 내지는 현재의 중앙회가 살아있으니까 이것을 버스도 운영도 계속해야 되고 책도 옛날 책을 가지고 해야 되고 도시화가 됐는데 농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도시에서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잘못 판단된 그 과장님의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일단은 지금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2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이렇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재검토 할 사항이라고 제가 .....
김영관 위원    지금 그 다른 재정은 있죠, 동구가 한다고 해서 중구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구가 한다고 해서 동구가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필요도 없는 , 뭐 필요가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소모적인 이러한 재정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별로 주민들한테 도움이나 혜택도 되지 않으면서 중앙의 지침이나 조례에 의했다, 또 중구 조례가 93년도에 책정이 돼 갖고 했다, 아 조례야 개폐문제야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개폐문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에서 미처야지 중앙회 지침이 있으니까 중앙회가 살아있으니까 아니면은 우리 중구의 조례에 제정 돼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구시대적인 얘기예요, 지금은 자치 구가 어떻게 하면은 재정을 한푼이라도 더 만들어서 공무원의 후생 복지 또 아니면은 주민의 복지 기반시설 이런데 지금 써 져야 될 상황인데 필요없는 경비가 나와서 지금 쓰는 데도 이것을 그냥 살려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아 가지고 충분한 저희가 검토를 거쳐 가지고 개선할 방향이 있다 라고 보면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14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국민운동 협조자 보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국민운동 협조자 보상금이라고 그러면은 여러가지 사안이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 4대 질서 운동 추진이라든지 또는 뭐 지난 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후진국형 외제추방 홍보라든지 또는 민생 침해 범죄 소탕이라든지 또는 뭐 물관계 또는 국민의 건강를 저해하는 식품, 불량식품이라든지 학교주변에 요즘 한참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내지는 여러가지 교육을 저해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불법 부당한 여러가지 사항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데 여러가지 행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영관 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한 부분만 몇 가지만 얘기해 줘 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이 금방 말씀드린 크게는 4대 질서 추진 운동이라든지 뭐 또는 예를 들어서 금년 가까운 예를 든다면은 군부대에서 수해 후의 하천정비 이렇게 봉사를 한다든지 할 적에 이럴때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더라도 급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하고 있고 여러가지 전국 대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참가를 하는데 참가하는 그 참가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상당히 폭이 넓게 ....
김영관 위원    광범위하게 쓸 수 있게끔 공통경비 정도 그러한 기준으로 잡아 놓은것 같으네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국내여비에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입니다.
  3,000만원씩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직원분들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136페이지?
김영관 위원    예. 136페이지.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것도 교육이 있을 때마다 가는 것이니까 그냥 계상을 해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    아까 하다가 우리 김영관 위원님이 보충 설명 하다가 지나간 한가지만 넘어가겠습니다.
  148쪽에 구정생활 모니터 운영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정보 위원    구정생활 모니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지금 동 월례회도 있고 구 월례회도 있고 있는데 이 모니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과장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모니터 뭔지 영어로 모니터 했는데...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이 제반 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이라든지 아이디어 제공 폭넓게 활용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가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냥 모니터라고 했습니다만 뭐 구체적으로 하면은 우리 생활 주변의 민원생활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도 의견 제시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각 동별로 통반장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구청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 회의를 통해서 또 구정의 여론도 수렴하고 동장은 그 동의 통반장 협의회나 통장 반장 회의를 거쳐서 그 동네의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이 충분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무슨 모니터 그래 가지고 거기 무슨 정보형사를 하나씩 집어 넣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굳이 그렇게 필요로 한 것인지 그리고 또 모니터 운영이 500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조직적으로 500명이 다 돼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다 안 돼 있습니다.
  지금 400명.....
이정보 위원    그럼 왜 500명 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앞으로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는 .....
이정보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현재는 440명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440명이나 500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440명은 각 동별로 조직이 돼 있다 이겁니까? 조직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럼 일선 행정조직으로 봐 줘야 됩니까? 어떻게 봐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일선 행정조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
○총무과장 박대화  하나의 모니터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 얘기했는데 아까 정보 여론 수렴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여론수렴도 하고 다양하게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까 조금전에 제가 피력한 바와 같이 이중적인 구조로 해서 이런 조직을 해서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정보를 입수한다든가 이럴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필요성 여부조차 그렇고 또 행정조직상 이런 일반화된 그냥 400 몇 명 500 몇 명이 각 동별 모니터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위원들이 조직이 돼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가 보고 여기 와 있어요, 모니터 요원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이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조직를 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구정 수행을 위해서 시책 추진 이런 구정 수행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조직도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한 것은 이분들은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순수한 생활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산 제보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말단 행정조직과 연계하지 않고서그렇게 조직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이정보 위원    아니, 과장! 여기 동별로 월례회가 돼 있고 또 구 월례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구청에 소속된 조직 아니예요. 일선조직.
○총무과장 박대화  예. 구에서 조직을 했는데.....
이정보 위원    그럼 이것이 공조직입니까? 사조직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공사를 구분하고 이분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공무수행을 하는 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사조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과장께서 공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조직을 해서 어떤 인원이 구월례회도 하고 이렇게 공조직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결정적인 의원들이 알고 있어서 조례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적 없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
이정보 위원    잘 못 알아 들으시겠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정보 위원    이런 조직을 하면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대전 발전 위원회인가 뭐 조례 한번 올린적 있죠? 지방자치 발전 각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부결된 일이 있죠? 개인 단체별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 자문위원회인가 해서 120명 구성해 가지고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때요?
  성격이.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단체장 협의회라고 저희가 명목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기관 단체간의 사후 업무 협조라든지 정보 교환 내지는 단합을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성이 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생활민원 내지는 우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보 내지는 의견을 제보 받는 그런 사항으로 성질은 전혀 틀리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어쨌든 이것이 공조직이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중적 성격을 띄었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각 통반장을 비교해도 그렇고 생활모니터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다분히 사조직도 생각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숙지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쉬실 시간이신데 조금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1억원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6년도 명예퇴직 해당자가 다섯분입니까?
  현재?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정확한 숫자라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동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러한 순수한 우리 구비로 구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책을 시달해 가지고 억지로 따라가는 거죠?
○총무과장 박대화  억지로 따라간다고는 저희가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공직 생활을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또는 중간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서 중간에 퇴직하는 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이렇게 .....
이기형 위원    이 시책을 처음 시행할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고.
  그때는 행정 중앙 정부와의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마당에서 그 때도 예상하기를 지방자치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면은 이러한 것은 그 지방 행정 조직에 걸맞게 맞지 않으면 채택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체장이 선출되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도 대부분이 원하지 않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정은 시책은 중앙 정부에서 내려 보낸 시책이지만은 강제규정은 아니다, 또 공무원도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면 하고 희망하지 않으면은 강제적으로 퇴직시킬 수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말씀은 안 드리고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이기형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인사문제 관계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관한 한은 저희가 중앙의 시책이라든지 여기에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대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그래도 대전직할시 중구는 전국적으로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러한 앞서 가는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상회까지 폐지했는뎨 우리한테 맞지않으면 못할것 뭐 ....
○총무과장 박대화  그런데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금년 해에 세분이 명예 퇴직을 했습니다만 본인 의사에 반해 가지고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본인 필요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점도 같이 연계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외부적으로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은 대부분에 해당자는 불평을 하고 나가요.
  공무원 있을 때는 여당이고 나가면은 야당된다는 주 원인 중에 하나도 여기 포함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은 이 시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만약에 명예퇴직자가 발생을 했다고 했을 적에 지금까지 이런 보상을 했던 사람을 비단 금년에 퇴직하는 분에 한해서 그런 불이익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점도 같이 좀 .....
이기형 위원    명예퇴직 제도 자체가 생산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공무원의 정년이 61세죠? 61세도 되기 전에 퇴직하는 거죠? 이것이?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이기형 위원    61세에도 혈기왕성한 업무추진 능력이 오히려 더 완숙한 나이인데 이러한 그 아까운 인력을 강제로 소모시켜 가면서 인건비를 자꾸 투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정말 참 비생산적인 그러한 인건비이고 경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발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모니터 관계 보충질의인데 그 동 월례회에서 500원씩 했는데 이 500원은 뭘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하면서도 좀 저속한 표현으로 낯 간지러운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저 동에서 나와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음료수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은 .....
이기형 위원    음료수 한잔 가지고 사람이 모아지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래서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기형 위원    또 구 월례회비에는 3,000원인데 그럼 3,000원은 점심값 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점심식사대라고는 말씀 드릴 수 없고 이것은 교통난도 있고 해서 일종에 거마비 정도가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현장 견학은 어떠한 현장 견학이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현장 견학은 구체적으로 지역은 지금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한번 견학시키는 것도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기형 위원    공중전화 카드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전화제보를 해 주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공중전화 카드!
○총무과장 박대화  예. 카드 그것은 저희가 그 분들한테 다른 .....
이기형 위원    이 조그마한 것 그것 바로 그것 입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조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상에도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따른 보상금이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보상금 말하자면 공조직에 따른 보상비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위법이예요. 이것은 500명이나 되는 그런 공조직을 운영하는 데 의회의 조례 승인도 받지 하고 임의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예산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보상금 법령조례에 의해서만이 예산을 세울 수 있다, 특히 이것은 공조직에 의한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의회의 조례 승인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편성지침에 보면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한 시책 제보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끝에 줄에 9항에 보면은 지방행정에 대한 협조자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경비라고해서 조례제정을 안하고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잘못보셨어요. 그것은 예외조항이 아닙니다.
  조례 법령을 떠나서 그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은 예외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잘못 해석하셨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런데 조례제정 하지 않은 그런 사항도 ..... 161 페이지에 여기도 보면은 중간 쯤에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 급부적 경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4번에 명시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9번입니다.
  161페이지에 중간쯤 .....
이기형 위원    지방 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경비 이것은 조례 법령에도 의하지 않는다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예비조항이라고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4번에 명시를 하고.....
이기형 위원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고 보상금에 포함된다 하는 뜻이지 법령에 구애받지 않는 예외조항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여기에서 조례제정에 의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서 할수 있는 것은 9번에 명시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기형 위원    조례에 구애 받지 않는다, 단서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이게...
○총무과장 박대화  또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
이기형 위원    이것이 예외조항이라는 것이 나와 있으면은 .....
○총무과장 박대화  조례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형 위원    이것은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경비가 아닙니다. 성격이... 성격이 여기 해당되지도 않고 그러면 모니터 요원은 행정쪽에서 임의적으로 조직해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행정조직에 협조하는 단체입니까?
  그게?
○총무과장 박대화  금방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시책 추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보는 시책추진에 도움이 되는 것을 그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우리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기형 위원    판단은 하고 있으니까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정보 위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있죠? 467페이지, 471페이지 말입니다.
  잡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100만원.
  그런데 새마을 운동 운영관리 잡수입 100만원 해 놓고 세출 분야에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해 가지고 48만4,000원 이렇게 이것을 지불을 하고 직원 비용으로 쓰는데 이런것은 일반행정비에서 지원해서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구분해서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만 추진하는 담당자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개딱지 만한 수입 나눠 가지고 또 거기 직원 운영비로 다 잘라먹고 이것이 무슨 특별회계입니까?
  이것은 일반 행정비로 해 주고 차라리 삭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성열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회계과에 대한 96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릴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년도 총 예산액 규모는 작년 25억8,642만5,000원 대비 38%가 감소된 15억9,585만7,000원으로 편성됐으며 자세하게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감소된 부분은 시설비 동사무소 신축비 및 토지매입비가 감소된 것으로 사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타 자원과 봉급 전산보조원 등 3명의 상용인부임 2,290만원과 기능직 포함 과원 33명의 시간외 근무 수당4,656만2,000원 등 모두 6,95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104 업무 추진비는 정원 33명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는 부서운영의 급량비 756만원과 국내 여비 1,386만원 수용비 846만원 등 총 3,0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로서 회계장부 구입비 336만원과 95년 세입세출 결산서 620만원 입찰 참가자 등록 신문 공고료 250만원 등 총 2,056만원이 수용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자동차 보험료 28대분과 청사 전기료 4,800만원 수도료 600만원 자동차세 28대분 361만1,000원 등 총 6,929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심의위원 5명에 대한 수당 500만원, 지출증빙서 및 회계업무 추진급량비 400만원 동절기 연료비 3,403만원, 노면청소 차량의 유지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9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 수리비와 28대분의 자동차 검사료 등 7,344만9,000원이 차량유지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동절기에만 고용하는 보일러공 인부임 및 차량관리 보조 인부임으로 1,093만원 등 15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총 2억1,93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운전원 선진 견학 여비 541만5,000원 등 총 1,375만8,000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 등 물품 구입비로서는 인원 증원 및 노후품 발생시 교체책상외 6종 2,000만원과 프린터기 등 2,2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정수 물품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물품 관리 및 봉급 전산화용 컴퓨터 1대 교체 등 200만원과 자동차 구입 내구연한이 6년이 초과되었고 관리비 및 수리비 과다 지출로 인한 대체 취득이 불가피한 3대의 차량 구입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로퍼는 짚차의 대체, 더블캡은 더블캡 마르샤는 도시국 업무용 승용차로 대체하는것으로 총 4,541만6,000원 등 총 4,741만6,000원을 정수 물품 자산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반환금 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5,0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3억1,000만원 총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분을 계상으로 계상하였습다.
  다음은 162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보조원과 주차빌딩 관리보조원 전기 정비공등 2명의 일용인부임으로 1,9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청사내 형광등 구입비 166만3,000원 제조구매원가 계산 위탁수수료 200만원 관사 기본 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 600만원 측량수수료 971만원 감정 평가수수료 500만원 매각공고료 800만원 무주부동산 공고료 400만원 등 총 4,759만9,000원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관사 관리비 월24만원 288만원과 차량시설물이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연 2회 800만원 등 총 1,088만원이 공공요금 제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급량비 180만원은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정산작업 급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도 청사 시설유지비 1,492만5,000원과 보일러실 수선 및 난방수선 500만원 에어콘 가스 주입 및 수선비 55대분 550만원과 청사 노후 전기, 전기배선 수선 1,000만원 주차빌딩 유지관리 및 수선비 1,200만원 등 총 4,9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체납대부료 징수독려, 동 청사 구조안건 점검 등으로 6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수방 자재 창고 및 사무실 설계비로 219만6,000원과 구청사 수선비 5,000만원 조립식 수방 자재 창고 및 사무실 80평 신축비 6,400만원 부지 조성 및 주차장 설치 1,000만원 수방 자재 창고 및 사무실 신축 부대비 69만2,000원 등 총 1억2,6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대하여는 청사정비 회비입니다.
  한국지방 공제회 정건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통상 회원이 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정비 회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 회비는 구 청사는 불의의 재해를 당했을 때 한국지방 청사로부터 시설물 복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는 재해복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그 부담금액은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에 의해 산출이 되며 산출된 금액 700만원등 총 2,300만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중 우선 공공시설 정비 대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사 신축시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대여 받은 것으로서 현재까지 태평2동 외에 두 건에 10억8,500만원을 대여 받아 이 중 1억1,300만원이 상환이 되어 8억7,200만원이 현재 상환 잔액에 남아 있습니다.
  본 상환액은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의 방법으로 연 3%의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환금액으로 연금 8,850만원과 이자 2,014만5,000원을 포함하여 1억8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10개 지구 환경개선 사업시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24억9,300만원의 지방채를 받아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의 방법으로 현 5.5% 이자와 함께 상환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3,600만원이 상환이 되고 24억5,700만원이 현재 상환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 상환금으로 원금 2억660만원과 이자 1억2,930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3,5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161쪽에 자산취득비에 승용차 구입 있죠?
  각종 옵션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몇 페이지요?
이정보 위원    161쪽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저희가 자동차 세대가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짚차가 내구 연한이 됐기 때문에 갤로퍼로 하나를 구입을 하고 더블캡은 지금 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더블캡 구입을 하고 지금 현재 도시국장이 타고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12월30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입하게 될 적에 저희들이 종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1,800cc 그리고서 구청장 전용이 아니고 의전용으로 돼 있다가 지방 자치단체가 되는 바람에 구청장 전용으로 바뀌면서 2,000cc로다가 이렇게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늘려 줘 가면서 기왕에 구입하는 것을 청장님 것을 구입을 해서 바꿔 드릴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청장 의전용으로 해서 2.0 해서 바꾼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2.0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2.0이 되지를 않아요, 그것이 2.0으로 해서 .....
이정보 위원    알았습니다. 그 164페이지에 관사 기본 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 해서 12개월 월 5만원씩, 50만원씩인가요, 50만원씩이예요? 이게 뭡니까? 164페이지에 관사 기본 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소모품하고 유지관리비 하고 수선 및 보수 등으로다가 우리가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
이정보 위원    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문화동에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일반주택이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니 아파트입니다.
이정보 위원    새로 지은지 얼마 안되네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무슨 유지비가 들어 갑니까?
  새아파트에.... 요즘 새로 진 아파트 말입니다, 우리가 몸만 들어가면 되요, 일용품하고 그런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것이고,
○회계과장 이인복  예. 1층이라요 1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범망을 설치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타 구청 얘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만은 타 구청은 관사도 반납하고 집에서 다니는 구청장도 몇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이런 면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관사 관리비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164쪽에 또 나와 있어요, 24만원씩 이것은 또 뭡니까? 맨 밑에 164쪽에 맨 밑에 하단에 세번째줄 .....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거기에는 월 사용료 관계......
이정보 위원    관리비?
○회계과장 이인복  예.
이정보 위원    관리비가 무슨 24만원씩 나가요, 몇 평입니까? 이거?
○회계과장 이인복  49평입니다.
이정보 위원    나는 49평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에 167쪽 청사 정비 회비라고 해서 1식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자치단체 출연금, 좀 설명 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인복  어디요?
이정보 위원    167페이지 청사 정비 회비 해 가지고 1식이 나온것이 있어요. 1,600만원인가.....
○회계과장 이인복  예. 청사 정비 회비라는 것은 출연금인데요, 자치단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적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회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구청 단위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회계과장 이인복  예.
이정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세무과 소관 96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봐 주기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하고 징수과의 예산 과목이 같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같이 됐습니다.
  또 혹시 위원님들께서 혼돈하실까 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4,036만2,000원보다 5,070만7,000원이 증액된 3억9,10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세무과 직원이 27명에 대한 3,809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다음은 일용인부임 세입 전산 처리보조원 두 명에 대해서 1,69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시책업무 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세원 조사 활동에 쓰는 100만원을 계상을 하고요,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27명에 대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하단에 보시면은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해서 3,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부터 177페이지 까지 입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일반수용비로서 저희가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세 고지서 인쇄 등 37종에 9,90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세무 전산망 회선 사용료는 구와 동과는 900만원과 시와 구간 회선 사용료는 54만원해서 세웠고요 내장형 모뎀 회선 사용료 24만원, 팩스사용료 508만5,000원 등 해서 1,48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은 운영 수당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의 신청 분과라든가 토지 등급 조정 평가 분과위원 농지위원회 해서 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전희 세무과의 세무민원실의 근무자 근무복 74만6,000원을 계상을 했구요, 급량비는 저희 직원 27명이 지방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매일 근무 야근하는 급량비를 1,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저희 전산기기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 OCR 레이져 프린터기 유지보수가 600만원 등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지방세 부과 전산 처리 보조원 네명에 대한 인건비가 1,895만5,000원 지방세 과표조정 수시인부임이 6536,000원 등 해서 2,549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은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확충 방안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27명에 대해서 2,466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세원 발굴 포상금 2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1년이 지난 세액을 발굴했을 때에 5%를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25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전자 계산 조직사용료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종 세금을 부과시에시 전산실에다가 자료를 주게 되면은 세액산출을 시에서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년에 2회해서 금년에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7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전산용품 2,000만원, 이 사용은 컴퓨터가 저희가 21대가 있고 프린터기가 19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산용품비 2,000만원 충격식 프린터기는 100만원 책상, 의자해서 76만원 세무자료 백업용 장치가 50만원 내장모 설치가 10만원 저희 민원실에 설치할 정수기를 200만원을 계상을 하구요, 또 저희 진공청소기를 30만원 등 해서 2,4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 안내 시스템 장비 구축비로서 이 사항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비 보조가 50%해서 1,250만원과 구비 1,250만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전산실에 지방세 자동안내 장치를 설치를 해서 주민이 지방세에 대한 문의가 있을 시는 안내 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비로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컴퓨터 다섯대 구입하고 이사항은 저희가 전 직원이 컴퓨터화 이기 때문에 현재 2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대를 구입해서 전 직원이 하나씩 놓고 지방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섯대 구입을 하고요, 냉장고는 저희 세무과에 냉장고가 이제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 다음은 도트프린터는 2,200만원인데 한대, 이 사항은 무슨 기계냐 하면요, 현재 프린터가 있습니다.
  일분당 270줄, 270줄이라고 하면요 일분에 270줄을 나가는건데 도트프린터는 속도가 있습니다.
  일분에 650줄을 찍어 내는 큰 기계를 사 가지고 속도가 빠른 기계를 사 가지고서 지방세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각종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저희가 부과를 하면은 철야 근무를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를 밤 세워 가면서 지금 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면은 두배 반 정도 한 3,4일내지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 기계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 부서에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청장이 들어서고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실시되면서 우리가 지방세 확충 방안에 대해서 대단히 연구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무과의 예산을 보면은 세원 발굴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재정수요가 팽창이 되면은 부득이 주민들의 부담이 되더라도 세원 발굴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의 세원 발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가 세무부서에서 세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한 내용으로서는 은닉 세원 발굴은 물론이고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항은 먼저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세의 담배 소비세를 구세로하고 또 국세인 전화세 하고 주세를 구세화하는 방안을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단 이 사항은 저희로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상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원 발굴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건의를 했을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아직 정식 회신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세무과에 대한 부분은 우선 재정에 대해서 지방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 대단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은 중간 쯤에 관외법인 세무 조사해서 조사비용으로 여비 부분에 138만3,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관외법인 세무 조사라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을 세무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 관내에 법인이 약 한 1,200여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솔직한 말씀은 저희 인원이 부족해서 1,200여개 되는 법인을 다 조사를 못하고 시하고 조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도 44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큰 업체가 되겠지요?
  44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을 가지고 일단은 서면을 출장을 가지 않고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법인 세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업체에서 자료라든가 거기에 응답이 없는 경우는 출장을 가서 법인 세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금년에 실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6개 업체 그러니까 38개 업체는 조사가 됐고 6개 업체가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 조사계에서는 그 동안에 감사 때문에 출장을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명이 서울을 가서 세무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 거기 들어가는 경비다, 그런 얘기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김영관 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174쪽요, 일반운영비가 1억2,9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거의 10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세입에서 보면은 우리 구세는 증가가 안 된 것으로 이번에 편성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가 100%가 증액이 된 것은 옆에 보기에서 보면은 명시가 비교가 안 돼 있어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서 이렇다고 생각되십니까?
  95년도에 비해서?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는 징수과가 분과가 되기 전 예산으로 금년도에 계상이 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징수과가 분과 됐기 때문에 분과되면은 금년도 예산이 반이 되지 않나 혹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과가 생기면은 그 만큼 배가 더 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징수과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의 96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8,3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인건비는 징수과 직원 19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2,600만원과 세무 업무 전산 처리에 따른 보조 인부임으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특수업무 추진여비 250만원을 체납 세금일제 정리를 위한 특수활동비로 구동 세무담당자를 풀 관리하여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관서당 경비 총 경비는 4,268만원으로 급량비 672만원, 국내여비 798만원, 일반수용비 698만원, 공공요금 2,100만원이며 공공요금 2,100만원 중 1,560만원은 96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을 위한 독촉장 및 각종 예고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를 포함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총액은 25종으로 5,185만9,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독촉장 및 안내 예고문 전산 출력 용지대 1,200만원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및 압류 물건 처리에 따른 공고료, 송달료, 감정료를 1,1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기기 수선 및 부품 소모품 구입비 687만5,000만원 각종 서식 인쇄비 740만원 지방세 관련 법령 및 도서구입비 176만4,000원, 수입 증지 인쇄비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지방세 징수 업무 추진 270만원 OCR 세입집계 업무 추진 120만원 과오납 환부 및 세외수입 업무추진비 200만원 지방세 체납 업무 추진비로 350만원 등 총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재료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일계표 작성에 따른 일용직 2명에 대한 인건비 947만8,000원과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및 차량 업무 보조 업무를 위한 임시 사역 인부임 817만원을 계상을 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10만원 이상 체납자 1만3,380명 중 40%에 대하여는 기히 압류처분이 되었으며 96년도에는 신규 체납자를 포함하여 전체 납부자에 대하여 압류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국내 여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 및 체납자 관리 선진행정 비교분석 업무 연찬을 위한 추진여비로 1,93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본청 및 동사무소 세무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경비로 4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체납 세금 정리 경진 결과 우수기관 및 모범공무원을 선정 시상함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시상금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징수과 물품 구입비로 총 328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 80여만대에 달하는 영수필 통지서 집계를 위한 계수기 구입비로 200만원 OCR 낱장 공급 장치 구입비 50만원,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징수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자동화를 위해 컴퓨터 다섯대 구입비로 1,000만원 자동복합 인증기 구입비 3,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동복합 인증기는 금년에 15대를 추경에 반영 구입한 바 있습니다.
  연 50만대 가발부 되는 독촉장 및 예고 안내문 출력을 위해 고속 프린터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예산은 구정 발전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박춘용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95년도에 결손처리한 세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징수과장 박춘용  2억5,800만원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 결손처리하는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지.
○징수과장 박춘용  먼저 결손처리 대상자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주소지가 불명으로 행방불명된 사람이 대상이 되구요, 그 다음에 현재 거주는 하고 있는데 무재산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대상자가 됐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 그 판단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징수 불능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
○징수과장 박춘용  무재산, 그 동에서 동 세무담당자 및 사무장, 동장이 조사를 해가지구요, 저희한테 이 사람은 무재산으로 판명이 됐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내무부에서 전국 동산에 대한 아,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서 무재산 판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 그런데 무재산이다가도 사업을 하다 실수를 해서 부도를 낸 사람도 어느 시기가 되면은 다시 재산을 형성하고 그 체납 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생길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아예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재산이 발견되면은 그때 다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채권 보존은 해 놓는단 말씀이죠?
○징수과장 박춘용  채권보존은 아니구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채권보존은 안 된 상태에서 관리를 하다가 재산이 발견되면그 때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 어떤 심의 기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예.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결손처리된 부분을요, 지금 별도로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기간이 5년이죠?
○징수과장 박춘용  5년에 관계없이 전산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헌주 위원    아니, 10년 후에 20년후에라도 파산했던 사람이 다시 재산이 늘었을 적에는 징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그것은 아닙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5년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파산됐던 사람이 재산 증식이 되서 차압할 만한 물건이 생긴다거나 능력이 생겼을 적에는 5년까지만 징수가 되지만 6년만 되도 징수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징수과장 박춘용  시효가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죠? 5년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5년 동안에 별도 관리를 아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시 점검을 합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파산이 됐다, 지금 현재로 동사무소 동장의 얘기를 듣거나 실제 가봤을 적에 사실상 체납 세액을 낼 만난 능력이 없다, 그럼 없는 걸로 판단이 되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이나 매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동네로 이사 가 살거나 주소를 옮기더라도 그 사람을 추적해서 과연 재산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느냐 말이예요.
○징수과장 박춘용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못하고 있으면은 5년이 지나서 6년이 되면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미스 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직원들이 손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6개월에 한번씩 한다거나 1년에 한번씩 한다거나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상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만큼 증식 돼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냥 별도로 관리한다 해서 명단만 해서 창고에 넣어 놓고 그냥 죽 지나가다가 5년이 지나서 6년째 되면 받을래야 법적으로 시효가 지나서 모두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번 하거나 1년에 한번하거나 추적해서 조사하면, 그러한 제도가 꼭 돼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1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징수과가 7,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자동복합인증기, 그 다음에 독촉장 및 예고문 고속출력 프린터가 있는데 고속프린터기가 상당히 지금 고가죠?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독촉장 및 예고문을 발송하기 위해서 이 고속프린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위에 세무과에 도트프린터 속도 650LPM인데 물론 업무가 부서가 다르지만은 같이 쓸 수는 없는 장비입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그렇지 않아도 그 동안은 세무과에 프린터기를 이용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연말께 부끄러운 말씀이 되겠는데 예고문 출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세무과에 있는 것 가지고도 안 되서 저쪽 서구에서 빌려다가 사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도트프린터기 위에 속도가 650LPM이라고 한거와 지금 밑에 고속프린터기와의 다른 점이 뭡니까? 지금 가격이 한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징수과장 박춘용  그 대비를 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구요,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기종은 JP8,000이라고 해 가지고
김영관 위원    아, 그러니까 위에 세무과에서 구입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저는 위에 컴퓨터가 486 컴퓨터 인에 이것이 같기 때문에 같은 고속프린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아, 그게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권일봉 위원    보충 질문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권일봉 위원님요!
권일봉 위원    결손 처분된 지방세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뭔가 법 근거를 지방재정법 몇 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
○징수과장 박춘용  예.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겠구요, 법령을 하나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예. 그것을 좀 하나 복사해서 반드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거기 겸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예.
이헌주 위원    이전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보차도 사용료, 체납자가 굉장이 많더군요?
○징수과장 박춘용  예. 많습니다.
이헌주 위원    많죠? 그런 경우에도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보는데 이 성의 부족으로 계속 추적을 하지 않는다거나 성의 부족으로서 그냥 방치해 두기 때문에 못 받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것이 이유는 있더라구요.
  물론 타지역에 사는 분이다, 또 질긴 사람이라 못 받는다 등등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보차도 사용료도 ....내가 왜 얘기를 특별히 꺼내는고 하니 그 건수가 굉장히 많다 그 말씀이예요.
  굉장히 여러 건이다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도 역시 여기서 좀 더 성의를 갖는다면은, 적극성을 띈다면은 언제든지 많은 프로테이지를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시민과장 한대흠입니다.
  시민과 96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6,941만8,000원으로 전년도 1억9,087만6,000원 보다 1억7,854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익근무 요원이 해당 근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96년도에는 시민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의 보상금과 병무행정 교부금 등이 계상되어서 93.54%가 증액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에서 부터 190페이지까지 관서당 경비도 넘어 가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입니다.
  192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보상금으로 1,236만6,000원으로 종합민원상담위원 보상금이 720만원 행정 착오 보상금이 72만원 민원 자원 봉사자 근무복이 74만6,000원과 민원 1회 방문 우수부서 동 시상금 70만원 민원 1회 친절봉사 수범사례 시상금 60만원 이달의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금 240만원 입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물품구입비 710만9,000원입니다.
  이는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무용 의자 구입비 310만9,000원과 레이져 프린터기 한대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시설비 300만원은 보존 문서실 칸막이 설치비입니다.
  자산취득비 840만원은 민원 접수용 팩스 한대 컴퓨터 한대 복사기 한대의 구입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AT286 기종으로 그 기능이 노후화 되고 하드 용량이 부족하며 화면이 흑백이고 처리 속도가 늦어서 입력 자료를 보관하기에 좀 불안하고 또 손실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어려움이 많아서 486TX 이상은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병사 관리 인건비와 194페이지 인건비는 넘기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보상금 1억4,776만1,000원입니다.
  병력동원 소집자원 위문급식비 400만원 의무자 여비 6,716만1,000원 공익근무요원 중식 교통 기타 편익 제공으로 7,66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민원 담당 공무원 사기앙양과 필요한 장비 구입에 역점을 두고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로 중구 민원실이 잘 되었다고 믿습니다.
  금년 들어서 23개 기관에서 218명이 저희 구가 선진구라고 방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열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한대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예. 여기 우선 시민과장님이 우수 부서로서에 대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188페이지 관서당 경비내에 기관운영 공통비가 있어요?
  공공요금 2,100만원이 계상 돼 있죠?
○시민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기관 공통운영에 대한 비용이 문서발송 우편료인데 이것이 왜 시민과에 기관운영 공통비로 편성돼 있습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이 모든 문서 통제는 저희 시민과 민원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에서 우편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저희가 전부 접수해서 대외로 나가고 그 우편도 저희들이 전부 일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중구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편물을 시민과에서 발송을 한다 이런 얘기죠?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기관이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공요금이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총무국장 유재인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들 민방위과장이 금년도 정년퇴임을 앞두고 현재 연가 중에 있어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 점,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219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2억2,2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증액이 되어 있는지를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01수용비에서 부터 02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하고 04피복비 07연료비 08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10번에 재료비까지 해 가지고 전체 2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창문 위원    이 부분에서 전년도에 없던 증액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청소계 소관으로 경상적 경비가 금년도 보다 약 한 2억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없던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봉투 가격과 알뜰사업장 운영비가 한 7,000만원 등 가장 크게 증액이 된 것이 쓰레기 봉투 제작비와 알뜰사업장 운영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알뜰사업장 운영비는 일용인 부임입니까?
  알뜰사업장 운영비 7,000만원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일용인 부임입니다.
김창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관급 봉투제작비용이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총 제작비용이 6억2,000만원.
박희삼 위원    95년도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95년도에,
박희삼 위원    6억원이 들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그렇다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96년도 예산에는 5억7,000만원인데요, 늘어난 것이 없고 오히려 줄어 들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요, 추경전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까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상 요인도 있고 하기 때에 1회 추경때 별도로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추경 때 다시 올라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예. 저기.....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대전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에 완공되면 우리가 경비를 지금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얼마전에 회의에서 시장이 앞으로 구청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들은 지금도 재정 압박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또 더 부담을 해서 하느냐 라고 하는 답변으로 유보가 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청에서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질문이냐면은 지금 장비와 인원이 전체적 한밭개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금 구에서 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밭개발공사가 노사문제가 심각해지고 장비의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나눠서 구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문제지 언젠가는 구에서 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자체에서도 한밭개발공사에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검토 결과 가장 문제점이 우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즉 주차장이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각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검토가 됐습니다만은 현재의 저희 입장은 금고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가 되고 또 여기에 조성비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하는 것이 확실하게 선 후에 그 다음에 검토할 사항으로 일단은 내년까지는 현 체제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래서 그것이 시간문제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우리가 재원만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쓰레기 현재 가장 큰 문제에 쓰레기 문제가 세수가 우리가 부족하니까 아직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급하게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이미 늦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 내지는 인원관리 문제 이것이 서서에 준비돼야 한다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고동에 매립장이 형성이 되면은 앞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유성구에서 그리 통과하게 된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그러한 단체들처럼 통행료를 내라 라고 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강건너 불 보듯이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닥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쓰레기 봉투에 대한 부분도 심사숙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 되야 한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알뜰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주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운영을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로 와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서구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히 대두 돼 가지고 민간한테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이전에 최영관 서구의 환경보호과장을 만났을 때 그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6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한 군데 두 군데로 민간한테 넘겨 주는데 한군데에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일을 6억원을 뭐 하러 쓰느냐, 그래서 넘겨줬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알뜰사업장의 운영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 관내에 건축된 알뜰 사업장이 중구 안영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 640평 건평 150평 2층 건물로 내에 기계류 3종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라든가 유성구 보다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선 중심에 위치 해 있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고 또 민원으로 인해서 가장 늦게 건축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 운영하는 것을 비교를 해 보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다른 구청과 같이 모든 재활용품이 전부 다 취급을 할 수가 없고 주택가에 건축이 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 민원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가 가장 적은 캔류라든가 PET병, 잡병 이 세가지 품목 한정을 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을 하다 보니까 두달 동안 본격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1월 중순부터는 그 물량이 대폭 확대가 되서 현재에 인원 가지고서는 부족한 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원을 교대로다가 한 5명씩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현재 체제를 유지를 하고 4월달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평가 분석을 해서 더 확대를 할 것이냐 현재 품목을 고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4월까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다가 확대 또는 품목 고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알뜰 사업장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것말고도 지금 알뜰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는 여기에 기본적인 것 말고도 지금 각 동에 나가 있는 차량 또 기능직 운전기능직 요원 이래서 그것을 합하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알뜰사업장을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에 갖고 있는 위치와 면적 이런 것이 지금 이 많은 돈을 투자 해 가지고 과연 실익을 얻느냐 이것은 경영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피부에와 닿는 그러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처리할 수 있는 품목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피부에 와 닿는지를 아직 분석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민원 발생요인이라든가 제반 사항을 참작한다면은 현재 우리 중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급 품목처리 내용 등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상당한 내실 있는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후에 분석 평가 결과 심도 있게 대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내실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품목이 작기 때문에 내실이 있는 것이고 타 구청에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 알뜰사업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면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몇 개 종목만 취급을 하고 몇 개 종목은 바로 동에 쓰레기 분류하는 창고에 쌓여 있다가 다시 재생공사인가요, 재생공사로 가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폐지는 폐지대로 재생공사로 가고 또 이쪽에서 우리 중구에서 처리는 알뜰사업장은 알뜰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품목만 하고 기타 스치로폴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방향으로 처리하고 그렇다고 알뜰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시설과 장비 모든 투자면에서 제대로 활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들이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도 세개 품목에 한정된 장비만 구입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청에서 구입한 장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장비가 많이 있었고 그런 장비를 구입을 했을때 우리도 역시 사장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캔류와 PET병을 압축 할 수 있는 압축기만 사고 나머지 상하차기라 이런 저희 조건하고 맞지 않는 기계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우에도 다른 구청처럼 모든 재활용품을 전부 다 취급을 할 경우에는 완전히 고물상화 돼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주민들이 밖에 적치해 놓은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암적인 존재도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분석해서 민원도 없고 또 아주 원활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보다도 지금 25개 동에 적채 돼 있는 분리수거되서 쌓여 있는 부분에 민원소지가 더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로 들어 가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알뜰 사업장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부지를 가지고 524평을 가지고 내지는 거기에 돼 있는 건물을 가지고 알뜰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했던 계획 자체부터가 낭비의 소지가 많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취급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부피가 그리 크지 않는 것만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부피가 큰 것을 취급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지 가지고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쏟아 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앞으로 대단히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226쪽 상단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해서 3,000만원이 섰죠?
  227쪽 상단에 공동 화장실 개보수 해서 5,040만원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는 여섯곳 500만원씩 여기는 120만원씩 42개소 이것이 하면 다하고 말면 마는 것이지 따로 따로 이렇게 .....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앞에 있는 것은 시비보조가 있는 것이라 별도로다가 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예. 시비보조로 ....
  되는 것이고 이 뒤에는 그러면 전체가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06개소입니다.
이헌주 위원    106개소,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은 개보수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년에도 했고 또 그 동안에 깨끗하게 유지가 돼 있었고, 아주 개보수 해야 될 사항만 조사를 해서 42개소를.....
이헌주 위원    42개소는 노후됐다 그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전체적으로 다 노후된 것이 아니구요, 그 동안 변기라든가 부분적으로 수리할 것이 있고 또 전면 개보수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 그런 것이 조사된 것이 42개소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변기 몇 개 정도 하는데 120만원씩 이것은 너무 과대 책정이 아닐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변기만 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를 든다면은 변기라든가 벽 도색이라든가 문짝 여러 가지 한 것이 있고 별도로다가 전면적으로 된 것이 있고 별도로다가 내용이 필요하시다면은 개소별로 보수사항을 또 예산안을 별도로다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다음 그 밑예요, 공동주택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지원해 가지고서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거요?
이헌주 위원    3,000만원씩 두군데 6,000만원 세웠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동안에는 쓰레기 처리가 매립 위주로 실질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동안에 매립에 의존했던 것을 좀 소각을 시켜 보자 쓰레기를 줄이자 그런 방침으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단지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소각로를 일단 그 동안에 기피해 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 지원을 해 주고 여타 단지에서도 공감대로 형성이 되서 소각에 대한 분야가 상당히 넓혀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우선 2개소를 자체적으로 하고 시에서 1개소를 보조를 해 줘서 3개소가 내년도에 별도로다가 설치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위치는 대개 어디쯤 할 작정이시고 또 한개당 3,000만원씩이시면 된다 그런 얘기겠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헌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범적으로 어디 타 지역에 이렇게 소각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견학을 하셨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견학도 했구요 저희들이 얼마전에 전체 소각로 시설업자들에 대한 시연회도 갖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900명이 와서 실제 소각하는것을 보고 갔습니다.
  지역이라든가 계층도 상당히 다양했고 그 동안에 상당히 꺼림직하게 생각했던 분야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시연회를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지역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관내 공통 주택 아파트 단지 여기에 전부 공문을 내서 희망하는 데는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 유천동 현대아파트 하고 중촌동에 영세민들 주공아파트에서는 해 달라고 회신이 있어 가지고 우선은 그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헌주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얼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 놓고 사실상 가동이 안 돼 가지고 부실 공사가 됐다, 업자들의 말은 아주 그럴 듯 하게 마음만 착한 공무원들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해 놓고는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해서 많은 예산만 소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타 곳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생각으로 정말 이것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간다 라는 말 같이 저렇게 실패작들이 이웃에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과연 성공할 것이냐, 그야말로 단단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곳, 동구에도 한 3년전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연이 심해서 가동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연회도 가졌습니다.
이헌주 위원    바로 그런 그게 하자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헌주 위원    그러한 하자가 생기면 안 한이만 못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시연회를 가져 보니까 실제 저희들도 보고 제가 또 동구에 설치한 것도 과거에 했던 사항도 보고 하니까 그 소각로 보다는 모든 기능이 아주 월등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다양하게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다양하게 소각을 해 봤고 또 바로 그것을 보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대전에서 한 것을 보고서 또 거기서 현지도 가 보고 전국에 가장 잘 됐다는데도 몇 군데 가 보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도 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 시설 사업에 만큼은 전에 인근 동 이라든가 또 안된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왜냐하면은 시 운전을 할 당시는 잘 됩니다.
  성능이 좋고... 그런데 한달 두달까지는 괜찮겠지요.
  그런데 반년이 가고 일년이 갔을 적에 바로 망가진다거나 그 기능을 상실한다고 했을 적에 문제인 것이 예를 들어서 대전 시내 목욕탕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굴뚝에 연기 나는 것 공해 방지 시설을 하게 끔 돼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하라고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헌주 위원    지금 100% 가동 되는 것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가동을 지금 기준에는 전부 다 적합으로 나왔고 수시로 가동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이 다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것을 일일히 감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거의 걸리는데가 많을 것으로 봐요.
  지적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히 그래요, 자신합니다. 아주 ....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반드시 잘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범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반년 있다가 고장나서 안됩니다.
  돈을 또 들인다거나 또 돈을 엄청나게 들여 놓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매연이 분명히 안났었는데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연기가 풍풍 나고 말이지 오히려 안한 것보다 못하다, 뜯어버려야 되겠다 한다거나 다시 개보수 할 적에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정말 조심있게 잘 운영해야 될 문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이라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지금 각 동에 구입해 주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느 동에 지금 가격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3개동이 지금 차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 선화 2동 대흥 3동 대흥 1동 중심 지역에 있는 3개동에 그 동안은 구입해서 배치를 했고 3개 동만 남았기 때문에 아마 이 3개동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공히 2.5톤 차량이 나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실행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2.5톤 차량이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도로가 그만큼 확보된 데에는 상관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시내 중심가 같은 경우에는 2.5톤 차량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은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내지는 예산을 좀 줄여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내 중심지는 작은 차량이 있어요, 1.4톤 폭이 좁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으로 대체해 가지고 수거차량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럼 차값도 그 만큼 작게 들 것이고 유지비가 아무래도 작게 들겠죠, 구입비도 작게 들것이고 또 그 쓰는 사람은 아주 실용적이고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
김영관 위원    예. 그 점은 참고하셔 가지고 수거차량을 구입할 때는 그 지역이 어디인가를 봐서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 현지에 맞는 .....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지금 중심동에는 적은 차량을 주문을 했고 또 2.5톤으로다가 상당히 커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에 불편을 느끼는 동의 차량은 이것을 구입을 했을 때 교체해 주고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질문합시다.
  지금 공중 화장실 관리 카드가 비치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1,000매 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화장실 관리 카드요?
권일봉 위원    예. 양식이나 변경되서 올렸는지 이렇게 올렸는지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공동화장실이 106개소 라고 그랬는데 그럼 200장이면 충분할텐데 .....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여기 지금 저희들도 비치를 하고 있고 시에도 한부를 올려 주고 또 현지에도 그것을 비치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필요하면은 같이 일관성 있게 전부 다 비치를 해 놓으려고 이 만큼 잡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양식이 특별히 변경된 것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특별히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공중화장실 청소용품을 구입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106개소 해당되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청소용품 까지 전부 사줘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비품을 저희가 사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필요한 해당 동에 전도를 해서 거기서 사서 비치하게끔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질문하는 것은 ...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왜 사줘야 되느냐구요?
권일봉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왜냐하면요,
권일봉 위원    사용하는 분들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사서 자기들이 늘 사용하는 공중 변소인데 그 정도는 사서 청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게만 되면은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용의하고 좋겠는데요 실제 공동변소를 관리를 해 보니까 휴지를 가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지를 가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비누 갖다 놓으면 비누 가져 가는 사람도 있고 수건 갖다 놓으면 수건 가져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없을 때마다 보충을 하려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이 나왔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은 비누니 수건이니 다 비치를 해 놨단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보문산 관광 지역에 또 관광지에는 일단 비치를 해 놓고 또 그 외의 지역에는 비치를 못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공중변소에는 전부 다 수건, 비누, 화장지 이것 만큼은 비치를 해 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좋은 얘기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 다는것 이렇게 살펴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세워 놨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김영관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차량 구입하는 것을 은행동 같은 경우는 소형차가 있어야 되는데 2.반 큰차 중형차가 배치돼 가지고 전연 효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회계과장, 아니 기획실장한테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왕 구입하는 중에 예산도 절감하고 적은 차를 사서 적지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실 것을 질의하고 이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236쪽 시설비 약수터 정비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가 전체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가 있는데 20개소는 시사업소인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보문산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저희들 석교동과 산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교동에 옥계 약수터하고 모암약수터가 석교동에 있고 산성동에 상당 약수터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것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약수터 관계를 지난 1년 동안 죽 분석을 해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상당히 약수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깨끗한 물을 공급 할 수 있나 이래서 검토를 하다가 공원관리 사무소 안에 있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놔 두고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뭔가 좀 주변도 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 깨끗이 함으로서 수질도 향상을 시키고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단하게 아침에 다니시는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체육시설도 간단하게 제공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 관내 3개소에 대해서 한 군데에 약한 4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세우고자 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 동안 보니까 지난번에 자료에서 보니까 각 구청 5개 구청 중에서 위생과 업무 최우수과로 지정된 것을 치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우선 최우수 업무부서로서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서당 경비에 국내 여비가 상대적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4,8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27명이죠, 지도단속 여비를 포함을 하셨단 말이예요.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방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최우수 부서로 이렇게 지정된 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보살핀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 관서당 경비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늘은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산출기초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실은 이게 기획실장한테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과 직원이 27명인데 적어도 감시계 직원 매일 감시하는 직원이 11명입니다.
  11명요, 11명은 아마 우리 과의 특수성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참 안쓰러울 정도로 한 사람이 감기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태로 계속 업무를 추진해야 될 입장인데 일단 여기에 4,860만원의 산출근거는 한 사람당 1만원 꼴입니다.
  한사람에 1만원에 12달 거기에 27명 출장일수를 15일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과연 저희들 과 직원이 한사람이 한달에 15일만 출장을 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한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계산을 해 보십시요. 그러면 4,86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은 저희 감시계 직원이 11명이니까 감시계 직원 11명이니까 매일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감시계 직원 11명 만큼은 25일은 못해 주되 20일은 달아주라, 11명만큼 감시계 직원 20일을 달아 주면 그게 2,640만원입니다.
  나머지 공중위생계하고 식품위생계 야간활동 지원을 해 주는 부서, 여기는 교대로 2일에 한번 정도하는 것으로 본다면 15일 정도를 계산을 한다면 2,88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얼마냐면 660만원이 부족분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업무적인 현실을 본 위원이 잘 알고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해서 우수에 부서로 됐습니다만은 일단 편성 자체는 우리 편성 지침에 3,726만원이라는 차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도단속 여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기본 업무에 대한 부서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러한 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기본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반업무 여비로서 편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누가 봤을 때라도 지금 부서 운영비가 6,446만원인데 국내 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860만원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기준 경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편성자체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하더라 고 지도단속 여비를 일반 추진여비로 계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이제 제작년까지는 특수활동비로 정보비로 세워 가지고 지출을 했었어요.
김영관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서명석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은 정보비로 세우고 어느 구청은 이렇게 관서당 경비로 세워서 5개 구청이 전부 관서당 경비로 통일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오히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것이 환원이 되서 5개 구청이 관서당 경비로 똑같이 있습니다.
  서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 위생과 여비는 기준 타과 직원의 출장 여비하고 산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주간에 출장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간은 최소한 새벽 두시까지 합니다.
  그 직원이, 그러면 뭘로 교통경비를 하고 뭘로 식사를 합니까?
  여기에 급식비가 계상은 돼 있습니다만 5,000원 짜리 밥 한끼 먹고 새벽까지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런 것을 총괄적으로 포괄을 해서 하나의 수당 성격으로 관서당 경비에다 그것을 편의상 이렇게 세운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인 예산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지금 출장일수 계산하는 이 금액을 풀적으로 기준을 따져서 타 과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당연히 많겠죠.
  그러나 근무 시간외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상을 관서당 경비로 산출한 것 뿐입니다.
김영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아니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밤 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편성지침에는 맞지 않는다, 현실적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관서당 경비내에 부서운영비로 해서 국내 여비 부분은 상당히 많이 책정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건설분 있다 보니까 지금 위생적격 업소에 심야 퇴폐, 변태 영업에 대한 합당 단속도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밤에 그 야식 업소가 있습니다.
  야식 업소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밤에 장소를 정확하게 갖고 하는 배달하는 야식 업소인데 .....
○위생과장 서명석  장충동 왕족발 이런것.....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배달하는 것이 많이 있죠, 최근에 많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현재 제조업소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영업시간에 규제를 받지를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장충동 왕족발 같은 경우입니다.
  제조업소로 식품가공 업소로 허가를 받아서 그런 업소를 일반업소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대전 시장이 영업시간을 딱 고시를 할때 이 주점은 몇 시다, 휴게음식점은 몇 시다 일반음식점은 몇 시다 하는 것에 제외가 됩니다. 제조업소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소는,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소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고 일반업소에 영업을 허가증을 가지고 배달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 업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상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규정대로 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죠.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하고 있는데 100%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을 보니까 일반식품 위생 허가증이죠, 그것을 가지고 배달하는 업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실제로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제가 단속을 직원들을 관리하고 시키면서도 우선은 경제성을 생각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맥을 끊어버리는 살아가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이런 업소, 이런 업소는 실제가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계 유지형으로 한 세평 미만으로 생계유지형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강력한 단속은 약간 좀 .....
김영관 위원    먼저 번에 콜레라가 올 여름에 한참 그 창곤할 때에 그 문제가 대두가 됐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잘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문할께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권일봉 위원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감면분에 대한 지원인데 금년도에 지원했을테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권일봉 위원    심의는 어떻게 해서 지원 했는지 그리고 식품명예 감시원 활동지원 보상금이라고 지급했죠, 금년도에 몇 사람에게 얼마나 지출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 우선 먼저 질문하신 모범업소 지정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범업소 지정은 무한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50% 재원 시비보조가 있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관계는 주관이 음식업 중구 지부가 되겠습니다.
  중구내에 거기서 식생활 협회가 있습니다.
  문화식생활 협회 해서, 일단은 협회에서 심의를 1차 거칩니다.
  그래서 협회에 심의위원회 협회를 거쳐서 거기서 심의가 거쳐지면 심의위원장 명의로 구청장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정 요청이, 지정이 요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접수와 동시에 직원이 현장이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과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업소를 방문해서 실사를 합니다.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또 과거 1년 동안에 행정 처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내부에서 대장 확인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시설 확인도 해서 거기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개별 통지를 해서 모범업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궁금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꼭 크고 깨끗하다고 해서 모범업소만은 결코 아닙니다.
  규모가 적더라도 정말 개인 위생관리 잘하고 종업원들 관리 잘하고 음식 잘하고 하면은 어느 업소나 모범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1,935만4,747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721만원은 이것은 12월달에 이달에 지출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상금 지급 관계입니다.
  여기에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신고 보상금 얘기입니까? 이게? 명예감시원!
권일봉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서명석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은요, 2만원씩에 5인이 있는데 그 5인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구청장이 했습니다.
  영양사 중에 두분, YWCA 간사 한 분, 주부교실에 한 분, 그리고 요식업 사무장 중에 사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던 감시는 슈퍼나 지하상가 이런데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해 보니까 상당한 재미있는 일이 많이 나와요.
  저희들이 보지 못했던것 여성분들이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많이 적발도 하고 이래서 여기에 준 돈이 하루에 2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민 신고 관계는 설명을 드릴까요?
권일봉 위원    아니예요. 아까.....
○위생과장 서명석  그렇게 해서 저희 이 제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시는 시장님께서 시의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또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이 제도가 좋고 앞으로 모든 주민들이 저희들이 감시를 나가면 슈퍼나 이런 상가에 가면은 거부감을 갖는데 이 분들이 가시면은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 개선도 많이 되고 자율적으로 홍보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만큼만 세워 주시면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좀 더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보상금 235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이 690만원인데 금년에 1,755만원이 돼 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위생 직능단체 구청장기 체육대회라고 있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김병규 위원    이 직능 단체가 몇개의 단체가 됩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도 곤욕을 치뤄가지고요,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업소가 사실은 7,575개입니다.
  근 8,000개 업소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27명 인원 가지고서는 사실상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부족도 되고 또 단속이라는 업무가 숫자로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지 못하는게 지도업무고 단속업무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운한 사람이 나오면 큰 소리도 나오고 하면서 애로사항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주민들이 선량할 때는 다 권리 주장입니다만은 잘못한 것 그냥 얘기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확인서도 써주면 행정 처분 하기도 좋은데 지금 확인서 한번 받으려면 몇 시간 실갱이 해야 합니다.
  오히려 찾아가 사정해야 되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년도에 위생사업을 조금 특수한 것을 정해 봤습니다.
  지역도 한번 자율적으로 위생검사 않는 지역을 만들고 해서 자기들끼리 한번 해 보라고 하고 해서 잘되면 이런 것을 파급하고 이런 제도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돈이 들어 가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저희 관련 단체가 7,575개소를 관장하는 단체가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 단체,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8,000여개소를 감독하기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단체에 지금 식품위생 공중위생법에 51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위임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평상적인 감시는 단체에서 하도록 아주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10원도 예산도안 주면서 관에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알아야 되요.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예산은 지원할 수가 없고 참 고생들 해요, 이 분들도 야간에 저희들 하고 같이 단속할 때도 있고 자기들끼리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루라도 좀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어서 위안 성격으로 ,위안 성격으로 좀 하루라도 한번 위로를 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특수 시책으로 청장한테 건의를 했더니 청장님도 짬짬하시더니 한번 해 봐라 하셔서 자신을 가지고 제가 창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다른 저의가 있거나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위생과장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김병규 위원    96년도 처음 시행하는것이고 .....
○위생과장 서명석  동구청은 지금 시행한 게 5년 됐구요, 서구청은 해외 위생관련 단체장들 하고 금년 예산에 서구청은 아마 외국에 보내 주는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루 정도 좀 하도 그 고생을 하기 때문에 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먼저 내무위원에서 예비 심사를 할 때 248쪽 위에서 세번째 가정보건사업 5,000원에 200일 12월 1,200만원이 120만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조금 착오도 있었고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인쇄 착오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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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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