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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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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95년12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일반회계인 사회복지 예산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인 사회복지 업무에 따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28억583만4,000원에 비해서 1억9,615만1,000원이 증가된 30억198만5,000원으로 총 6.9%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수당으로서 사회과 인원 13명에 대한 7급 기준으로 1,6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워드 타자원 일용 인부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823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204업무 추진비로서 사회산업국 5개 소관 전반에 걸친 일반 업무 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사회과에 미치는 일반업무 추진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여금 원활한 대민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120만원과 주요 특수 시책 추진 활동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과인원 13명에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서 1,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영렬탑 지사총 재향 행사용품, 사회복지자 교육 교재, 장애인 수첩장애인 차량 스티커 제작, 사회복지 신문구독, 장애인 복지 신문 구독해서 391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영렬탑 관리소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영렬탑 관리소 연료비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영렬탑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부분에 있어서 1,152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생활보호 비교 평가 사회복지 업무 추진, 세미나 참석, 사회복지 전문 요원 선진지 견학을 앞으로 실시 하고자 합니다.
  다음 309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으로서 9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모범 보훈 대상자와 모범 장애인 표창, 지사총 제전비, 장애인 단체 체육대회 행사 지원, 지역 의료보호 유공자 포상지사총 관리 및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서 이 보상금에서 5,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국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생보자 또는 취업활동에 필요한 보장구를 교부하는데 17인에 대해서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장애인 의료비 보조는 자활 보호대상자 중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료보조를 제외한 자부담 20%에 대한 보조토록 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 분기별로 중학생은 94,800원 실업계 고등학생은 17만9,000원을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입니다.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입니다.
  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만 중증이라고 하면은 1급에서 3급을 얘기하고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장애, 팔과 다리라든지 이렇게 두가지 이상으로서 장애를 입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는 사회복지관으로서 성락, 중촌, 기독교 복지관 3개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총 3억2,496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영렬탑 제전비 및 유지 관리해서 2,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과 사회복지 특별 운영비를 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금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센터 컴퓨터 구입세대, 6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보훈 4개 단체 정액보조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보호해서 일반 수용비 292만원을 계상하고 급량비는 3 00만원으로서 재료비, 구호양곡 조작인부, 재해 구호 물자 환적 인부해 가지고 133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일거리 제공, 긴급구호 양곡 구입, 사랑의캠프 운영, 불우이웃 돕기, 노인 건강의 날 운영, 현충일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해서 1억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적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학비 지원으로 중학생은 분기별 9 4만8,000원 실업계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17만9,000원씩 지급하는데 총 해당 인원은 1,603명에 대해서 7억4,1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료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 대상자의 생계비 지원 11억6,222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20% 구비 20%로 구성된 사항입니다.
  또한 거택보호자 난방 연료비 1,0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23만원은 작년에는 없습니다만은 올부터 별도로 생긴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시설비로서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시비보조 50%가 되어 구비 50%를 합해서 취로사업 6,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부 지침을 정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영세민에 대한 일거리를 주도록 취로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이차 보전금으로서 근거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 상환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자가 연 5.5%로 되어 있습니다.
  이 5.5% 이자 중에서 본인이 3%를 내고 2.5%는 구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적립금액입니다.
  학비지원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저소득층 자녀 지원 시책으로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2,000만원씩 적금해 가지고 1억원이 되면은 그 1억원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학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1차 심의에서 2,00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보호해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행여 사망자 처리 용품 168만원 공고료 1,400만원 총 1,568만원으로 됐습니다.
  이 행여사망자 처리용품은 1차 심의에서 당초 29였는데 19로 해 가지고 반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보상금에서 행여사망자 장의비가 예산서에는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1차 심의에서 300만원으로 반으로 깎였습니다.
  귀향 여비로서는 120만원 총 42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노점관리에 있어서 일반 일용인부 취업정보센터 전산 처리원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872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노정관리 서식 외 5개종 유인물 서식을 인쇄하도록 해서 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급량비로서 노사분규 조정 특근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8페이지 여비로서 고용촉진 훈련 업무추진 등 노정관리에 따른 여비 345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모범근로자 표창, 노사정 협의회 참석보상, 노조대표 산업 시찰 해서 총 50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구입비로서 고용 정보 시스템 프린터기, 컴퓨터 한대를 구입했는데 여기에 따른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90만원을 프린터기 구입코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실업자, 생보자, 장애인에 대해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 인력을 개발하고자 훈련기간을 지정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강료 수당을 2억4,014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보조인부 290일을 기준으로 해서 473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세입 합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세입 부분 1억8,200만원에 비해서2,135만원1,000원이 증가한 20억336만1,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481페이지 사업세입으로서 486만7,000원 융자 이자수입 436만7,000원으로 즉 그 거치 기간 내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데 발생한 이자이고 과년도 수입은 50만원은 거치 기간이 지난 연체이자로서 수입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서 481페이지 하단에 1억9,849만4,000원은 482페이지에서 순세계잉여금 7,553만3,000원은 95년도에서 넘어온 즉 이월금이고 융자금 회수 수입은 1억2,286만1,000원은 거치 기간이 지난 원금 회수할 것입니다.
  또한 잡수입은 10만원은 자금운영에 있어서 발생한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현황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세출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은 486페이지 그 하단에 세출 합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 1억8,200만원에 비해서 21억2,136만1,000원이 증가된 2억33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내용은 485페이지입니다.
  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융자금 고지서 납부외 14종 인쇄를 하는데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100만원을 생활안정 자금 징수에 따른 필요한 급량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240만원으로서 영세민 생활자금 융자 회수에 따른 여비, 출장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의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으로서 1억9,846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편성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4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18억800만원에 비해서 17억6,6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그 내용으로서는 491페이집니다.
  사업 외 수입으로서 총 1,345만원으로서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60만원, 잡수입 64만원 492페이지 과년도수입 1,121만원으로서 편성하고 보조금은국고보조 13억9,804만4,000원 시비보조 3억5,47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493페이지에 국비보조 시비보조의 내용 중 노인건강 치료 철폐와 C.T 그 보험대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그 동안 노인은 240일을 치료를 했습니다.
  병이 났을 경우, 그런데 360일로 올해부터 바뀌었고 치료하는데 C.T 촬영은 의료보호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C.T촬영도 의료보호로 해당이 된다
  하는 사항을 삽입된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출 합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18억800만원에 비해서 4,175만5,000원이 감된 17억6,625만5,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497페이지 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300만원, 공공요금 55만원, 498페이지 운영위원회 수당 70만원, 대불회수금에 따른 여비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8페이지 사업비 총 17억6,100만5,000원으로서 반환금 의료보호비 17억4,755만원과 반환금 95년 사용 잔액은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1,345만원으로서 사업비 지출 총 17억6,100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 편성을 마치고 의료보호비 관계에 있어서는 전체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서 저희 구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계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313페이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민 보호에 보상금으로 1억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불우이웃 돕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현충일 국가 유공자 유족을 위문한다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긴급구호 양곡 같은 것 그리고 노인 건강의 날 운영하는 것 이런 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불우이웃 돕는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 사회보장 이러한 저소득 주민 보호 지금 국가시책이 국가내지 시도의 보조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자치 단체인 구에서 구 예산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좀 생각을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불우이웃돕기는 연말 연시를 통해서 불우한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불우한 원호대상자 불우한 장애인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위문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김창문 위원    연말에 가서 위문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사회 통념상 불우한 이웃이라고 하는 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상당히 좀 어렵죠? 이게, 그런데.....
○사회과장 이상용  예. 불우한 이웃하면은 사실상 매년 해오는 그런 사항인데 불우한 이웃하면은 불우하다 라는 것을 어느 기준에다 세우느냐, 또 저소득층 하면은 저소득이라는 것을 어느 기준에 세우느냐 하면은 참 말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통념상 기준을 둔다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기준에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리고 첫째는 301 보상금에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보상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한 열가지 예를 들어서 했는데 어떤기준에 의해 가지고 불우 이웃을 돕겠다고 여기다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 예산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문 위원    예.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것이 그간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쭉 봐 가지고 타구에서도 그렇고 보상금에다가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매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해서 무리가 없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무리보다도 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불우이웃 돕기 항목하고는 비목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 지방자치 단체가 민간인 등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법령조례 등 관련 경비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기준대로 집행하라 이것이 지금 보상금입니다.
  이 말에는 지금 불우이웃 돕기는 맞질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과목 해소을 제가 쭉 읽어 봤어요, 보상금에 대한 과목 해소가 10가지 예가 쭉 있죠? 10가지를 아무리 어디에다가 적용을 했나 읽어 보니까 맞는 데가 없네요, 보니까 .
○사회과장 이상용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좀 도와 준다는 입장에서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김창문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뜻은요, 우리 기초 자치 단체에서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해 가지고 예산 과목을 여기다 정해 놓으면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사회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가 여기 지금 5,000만원를 세웠는데 서구나 동구에서 1억원을 세웠다고 가상을 해 봅시다.
  맞질 않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이 95년도에 사실상 1억원을 세웠습니다.
  1억원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할 것도 같아서 ......
김창문 위원    액수는 한이 없겠죠, 액수야 불우이웃이 어떻게 보면 많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또....
  그런데 지금까지 통행상 우리나라가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고 하면은 사회단체나 자치 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사회에서 해야 합니다.
  자치 단체에서 해야 할 행정 수행할 일이 있고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러한 부분은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행정 자치 단체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자치 단체에서는 이러한 비목 설정을 할 수 없을 정도 예산이 없다 라고 했을 때 형평에 맞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회 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뭐 자치 단체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김창문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불우이웃 돕기 관계는 현재 시의 조례까지 제정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래에는 각 자치 단체 기초 단체라든가 광역 단체 사회과에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가라든가 그 분들한테 성금품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혜 성격으로 도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3년도에 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품 운영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서 93년도 보건복지부장관 지시라든가 내무부 장관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은 현금을 취급해서는 안된다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시도에 이웃돕기 성금 창구가 폐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웃돕기 운동 관계는 언론사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전년도 12월1일부터 익년도 1월31일까지 2개월간의 모금기간을 설정을 해서 기본 금품법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 도 단위에서만 사회복지 협의회 주관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금 창고는 각급 언론기관하고 사회복지 협의회에 개설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모금된 것을 가지고 시 도에 일종에 기정 기탁 형태가 되겠죠? 그래 가지고 시도에 배분이 돼 가지고 시도에서만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에 방침이라든가 국가의 방침은 일정한 범위내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93년도 이전에는저희 구청 사회과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접수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중구 관내에 복지가라든가 그 분들이 기탁하는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 왔습니다만은 94년도부터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제가 작년에 와 보니까 작년에도추경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1억원이 돼 가지고 금년 연말에도 위문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십시일반으로 봐 준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제가 지금 어렵고 불우한 돕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사업국장 조성호  김 위원님 뜻은 잘 알고 있어요.
김창문 위원    우리 나라가 사회복지 분야에 인색할 정도로 예산이 국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3%입니다.
  3%가지고 복지사회 구현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것이 복지 부분만큼은 예산에 상당한 인색할 정도로 해 가지고 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사회단체에서 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고 국가적인 여러가지 캠페인도 열고 해 가지고 상당히 좋아졌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우리 국장 얘기대로 2,3년전 부터는 창구, 자치단체에 있는 창구가 없어진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보상금에다가 불우이웃 돕기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이 자체는 이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앞 뒤가 안 맞습니다.
  안 맞을 뿐더러 우리 중구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해 놨을때 동구가 1억원이 된다고 하면은 대전시 광역입니다. 이것이.
  한 생활권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생활권에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은 항목 자체가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것은 지나가더라도 현충일 국가 유공자 유족 위문금 1,0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여기 들어갈 항목입니까? 이게? 비목 자체가 이게?
  보상금에 들어갈 성격이 전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예산계장 나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지금 김 위원님께서 과목 해소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광역시도 그렇게 이것이 과목 해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부 다 보상금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
김창문 위원    과목 해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집행을 안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다 끼워 맞추는 거죠, 이게 없는 과목을 .....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우리 사회 실정으로 봐 가지고 그렇습니다.
  매년 6월은 뭐 보훈의 달로 책정되서 국가 유공자들이 있음에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책정된 보훈의 달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유족들에 대해서 방관을 하고 넘긴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현충일 국가 유공자 유족 위문도 각 광역이라든가 기초 단체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김 위원님께서 또 여기 참석하신 예결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입씨름 하는 데가 아니니까, 예.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영렬탑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어디에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정문 들어 가면요, 그 계단 있죠? 바로 정문 딱 들어 가면 수위실이 있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우측으로 집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몇 평이나 되요?
○사회과장 이상용  25평인가 3평인가 됩니다. 방 두칸하고 마루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관리인이 거기 살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행정전화까지 전부 놔서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연료비를 갖다 뭘로 다 제공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연료비, 기름 때고 있습니다. 보일러요.
권일봉 위원    석유예요, 뭐.....
○사회과장 이상용  석유 기름 때고, 보일러......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연중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하나요?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연중은 아니고 하절기는 아니구요, 겨울에만.....
권일봉 위원    겨울에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309페이지에 보상금 중에 모범보훈 대상자 하고 모범 장애인 표창이라고 해서 20인으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 20인을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선정할 것인가 거기의 내용 답변과 그리고 지사총 제전비 보조인데 이것은 현찰로다 지원합니까?
  아니면 물건으로 다 재물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교부인데 이것도 장애인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17인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일곱사람 아울러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보상금 하단에 영렬탑 제전비 및 유지 관리 이것을 2,3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인데 사회복지관 부설 가족 재가 복지센터 컴퓨터 구입인데 이것도 3대 인데 이것을 구입해서 제공해야 되는 것인지 .....
○사회과장 이상용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312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영세민 자녀 컴퓨터 교실에 소모품을 이제 62명에게 62만원을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보상금에서 아까 이것은 질문이 있었고 해서 중복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인데 이것도 1,603명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 이게 2,193세대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행여사망자 처리 용품인데, 용품비하고 행여사망자 처리 신문공고 그것이 금년도 여기 실적이 나와 있을테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권일봉 위원    예.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인데 행여사망자 장의비가 얼마를 집행했으며 금년도에 이 금년도것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여자 귀향 구호비가 얼마나 지출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우선 309페이지 보훈대상자 모범 장애인 표창, 20명에 대해서 그 선정 방법은 물론 저희가 주관적으로 관찰해서 그 동안 하겠지만 보훈단체 의장의 우선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상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보훈대상자 4개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회 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1개소 한 사람 하게 되면은 두 사람 정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을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장애인 자녀 교육비 7인 선정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가 보조가 된 사항으로서 우선 대상자 결정을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으로다가 결정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영렬탑 제전비 및 유지관리비 2,3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영렬탑 제전비는 저희가 올해도 300만원을 그 유족회에다가 줘 가지고 유족회 자율적으로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집행관계를 해서 일단 유족회에서 음식 차리는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집행은 저희가 했습니다.
  또 2,000만원 유지비는 지금 영렬탑을 저희가 이전한다, 이전한다 해 가지고 사실상은 손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도 이전한다는 것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 계단이라든지 저쪽 뒷편에 용두동 쪽으로 보면 나무가 상당히 컸습니다.
  커 가지고 저쪽으로 쓰러질 바람 불면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올 장마철에도 저희가 비오는데 몇 번 가 가지고 복구했습니다만 도저히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여기에 대한 수리비나 그것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민간 이전 자본적 사회 복지 센터의 컴퓨터 구입은 시비 보조가 결정된 사항으로서 저희 사회복지관이 대전기독교 복지관, 성락 복지관, 중촌 복지관 세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군데에 대한 컴퓨터를 한 대씩 사 주도록 시에서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비 보조 300만원을 합한 것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영세민 자녀 컴퓨터 교실 소모품 이것은 영세민 자녀 컴퓨터 교실운영은 총무과 전산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대상자 선정을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교육 정식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314페이지 보상금 저소득층자 녀 학비지원 중학생은 분기별로 9만4,800원 실업계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17만9,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서 국비보조, 시비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동에 영세민 저소득층 생계보호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동장이 파악을 해서 추천을 하면은 저희가 학교에다가 구좌로 해서 지급하는 방법,
권일봉 위원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이 아니라 금년도 실적을 좀 답변해 달라니까, 실적이.....
○사회과장 이상용  이 실적 관계는요, 저기 서류를 봐야하기 때문에 서류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권일봉 위원    그렇게 하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렇게 선정해서 구좌에다가 직접 주는 그러한 보조금 입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층 취로사업 315페이지 입니다.
  취로사업은 그간에 저희 구에서 실시를 안했습니다.
  이 3,000만원 시비보조가 되서 구비보조를 보태 가지고 되어 있는데 취로사업 지침을 기존 되어 있는 지침을 모방을 해 가지고 정확한 지침을 동장한테 줘 가지고 동장이 취로사업을 하도록 중간에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동 단위로 실시한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동 단위로다가 실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행여사망자 처리용품이 관계와 행여사망자 장의비 지급 귀향 구호비 이것도 실적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권일봉 위원님, 됐습니까?
권일봉 위원    보상금 316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의비 금년도 실적이예요, 지출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
○사회과장 이상용  참고로, 우선 내용만 말씀드리고 몇 건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고요, 행여사망자 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관 비니루 그 묶는 끈 그러한 사항이구요, 장의비라는 것은 장의 차량 운송비하고 인건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금년도에 행여사망자가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있었죠, 신문 공고료1,400만원 쓴 것 있죠? 이것도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행여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은 경찰에서 이분이 행여, 임자 없는 분이다 라고 판정을 하면은 의사 소견서를 붙여서 저희가 가매장을 했습니다.
  시립 공동묘지에다가 가매장을 하고 남바를 딱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95년도 7월1일자로 행여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은 대학병원에다 일단 이러한 분이 시체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인수하겠느냐, 인수하겠다 라고 하면은 학교에다 인수를 하고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부분을, 그 실험을 하고 나서 그 시체를 별도로 학교 당국에서 가매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 가져 간다고 할 적에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시립 공동 묘지에다가 가매장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1차 대학병원에다 주도록 법이 그렇게 되서 .....
권일봉 위원    금년도에 학교에다 ....
○사회과장 이상용  일단 학교에다 주고 주되 공고를 해라, 공고 신문공고를 해라 해 가지고 이 1,400만원이 그 돈입니다.
  공고료라는 .....
권일봉 위원    금년도에 몇 건이나 공고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금년도에 법이 생기고 나서는 10월달에 한 건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취로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이 그 전에는 뭐 동장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동별로 했었는데 취로사업 인건비가 얼마라고 했죠? 2만3,000얼마죠?
  일인당 인건비, 취로사업장에 나오시는 분들에 ...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이 2만1,000원인가 이렇게 .....
이헌주 위원    2만1,000 얼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이헌주 위원    예. 그것을 가지고서 과연 그 작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취로사업은 물론 사업 목적도 있겠지만 어떠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차원에서 취로 사업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은 이 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리가 안 나도록 사업 선정을 처리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노동판에서 일하는 분들이 단가가 상당히 노동자들도 높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 동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려면은 2만3,810원으로 돼 있구만, 95년도요, 이런 단가 가지고서는 약한 여자들이나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분들 그냥 와서 얼쩡거리다가 돈만 받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 작업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거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합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이것이 사실상 사업 선정이 어려운데요, 저희가 지금 언뜻 생각을 한다면은 하천변에 제초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일거리는 영세민들이 충분하게 할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영렬탑 제전비해서 말이죠, 영렬탑 91년6월달에 중구로 이전 됐죠?
  그 전에는 시에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죠.
이헌주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로 보조를 받았는데 309페이지에 지사총 제전비 200만원 세웠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이헌주 위원    그 밑에 지사총 관리원 보상비 뭐 그런것 144만원 이것은 왜 못 받습니까?
  지사총 제전 관리비는 보조를 못 받고 영렬탑은 받았는데 이렇게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지사총 제전비는 왜 보조를 못 받느냐, 사실상 이외에도 308페이지에도 영렬탑 관리비 인건비 또 영렬탑 관리사무소 연료비등 이것 중구의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것은 시 차원에서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렬탑 관리와 지사총 관리와 똑같은 차원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보조를 해 주면은 똑 같이 해 주고 그래서 시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시에서요, 지사총 이전을 보문산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부터는 별도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 쪽에 사용하자 해 가지고 추경때 저희들하고 상의하도록 구두 합의를 봤습니다.
  사실상 이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영렬탑 차원이나 지사총이나 똑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적고 하니까 도저히 지사총이 보문산으로 이전을 하니까 그 쪽에 별도 상이하자 추경에 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헌주 위원    또 이전을 한 다음에 이전비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전비 관계도 광역시 차원에서 이전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두라나마 어느 정도 의논이 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전에 영렬탑이나 지사총이나 다 같이 시 차원에서 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시는 김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저희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예산은 3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 봉급에 대한 사항과 법정 예산에 대한 그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안내판 및 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경로식당 신축에 따른 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및 묘지 개선 제도에 대한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보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홍보용 전단이 되겠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위한 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충효 교실 운영에 따른 표창장 인쇄, 프랑카드 제작, 그리고 어버이날 및 경로 주간 행사비, 또 환경개선 부담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큰 잔치 3,000만원은 5월8일 어버이날을 기해서 어버이 큰 잔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자 보상금과 행사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이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4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월 5,000원씩 해서 440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칠순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주간 행사 및 건전 가정육성에 따른 효자, 효부 표창 또 모범 노인 표창 또 경로당 위문, 추석절과 설을 맞이 하면서 경로당 위문품 구입 예산과 장수 노인 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훈장 보상금 금년에는 32개소를 했고 96년도에 3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훈장 보상금과 운영준비금 또 거기에 따른 운영유공자 표창, 또 충효교실 학생 위로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거리 및 놀이터 관리, 경로당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소당 10만원씩 지원을 하는 예산인데 노인들에게 1개소 1구역 책임 관리 하도록 해서 거리 청소 또 놀이터 관리 천변 고수부지 정리를 하도록 해서 노인들에 대한 10만원씩, 개소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인에 95년도 정산금 중에서 11월과 12월에 노인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비,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비품 구입 지원으로 신발장과 냉온수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월 5만원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2명에 대한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부자 가정 학용품비 지급입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확대 지급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현재까지는 95년도까지는 70세 이상 이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부터는 노령수당을 확대 지급을 하는 그 지침이 보사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65세 이상 69세까지에 그 영세민 1종 노인들에 대한 3만원씩 지급되는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440세대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일일 야구르트 한 개씩 지급하는 그런 야구르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보청기 지급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42명에게 보청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일인당 25만원씩 27명에 대해서 보청기 지급을 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날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1,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 동안은 시에서 5월5일날 대 대적인 5개구 어린이들이 한마당에 모여서 어린이 날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구청별로 어린이 날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에게 밝고 건강한 꿈을 키워 주도록 대 대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는 일인 분기 1만1,520원씩 이렇게 계좌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은 승차권으로 노인들한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는 현금으로 계좌 입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로식당이 중촌동 효심정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충효예 교실 비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효교실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 교탁, 책상, 선풍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또 경로식당 신축, 대흥 3동 경로당 개보수 또 노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문창 2동 경로당 신축 200만원씩 50평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3동 경로당 개보수 라고 했는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취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지부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을 건축을 하는데 따른 자산취득에 따른 감정료, 측량수수료,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수수료, 또 전화료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확대 운영으로 96년도에 2개소를 확대할 운영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그 정액보조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331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수기 및 상담 사례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합동 결혼식장 설치비, 자원봉사자 정기교육 자료 인쇄 또 어머니 컴퓨터 교실 운영 수료증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주부 소양 교육이라든가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 또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는 부녀 복지 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여성대학원 장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1세기 여성대학원을 운영함에 따라 저희 구에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문화원을 사용을 하는데 문화원은 일일 4만원씩 장소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세미나 및 여성대회 참석과 또 동 가정복지 연찬회 참석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가정복지 업무 담당자 연찬회는 저희가 25개 동에 우리 가정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우리 구 직원과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연찬회 참석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체육대회비가 500만원 10개 단체가 96년도에 화합을 위한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또 자원봉사자 정기교육 참가자 보상, 자원봉사자 교통비 또 자원봉사자 타지역 자원활동 센터 견학, 어머니 요리교실 운영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1개소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운영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자원 봉사자 간담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 가정 사랑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자 가정을 저희 자원 봉사자들이 방문을 하면서 주 1회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밑반찬과 세탁, 청소 또 자녀 상담 등을 통한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수용 어린이 위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모자복지 시설이 선화동에 있습니다.
  성탄절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루시 모자원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그 위문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 1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마와 함께 하는 역사기행입니다. 다음은 모자, 부자가정 실태 조사 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스마일 경연대회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21세기 여성 대학원 수료 기념패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동 결혼 대상자 결혼 축하패 또 근로패 및 표창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주부생활 세미나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자세대와 부자가정에 대한 그런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법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료비 모자 보호시설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자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모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인데 년 20만원씩 313세대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입학금 및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 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자세대는 18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을 가진 모자세대가 수용하고 있는 모자시설에 있는 수용 세대에 대한 자립 정착금인데 3년까지는 모자세대에서 수용이 되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은 자립을 해서 따로 독립해서 살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00만원씩 5세대에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시설 수용자 위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시설에 대한 수용돼 있는 가정에 대한 위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 지원입니다.
  21세기 여성 대학원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년중 4회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 교재 기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자가정 자녀 입학생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춘계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식비로서 1만4,000원씩 70명에게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동용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김장비로 1만5,000원씩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는 부녀복지 시설 종사장 특별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인데 일인당 13만원씩 96년도에는 종사자들에게 주는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 보호시설 도시락 반찬비 260원씩 30명에 아이들에게 주는 반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자녀들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모자 보호시설 하계수련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 시설 차량구입비는 이것은 12인승 승합차인데 100% 시비로서 1,200만원 모자보호 시설에 승합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 보조로 모자 보호시설축대 및 보도브럭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그 뚝과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연말과 추석에 중추절에 위문하는 예산이 계상 돼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의 중구 가족 캠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했지만은 모자, 영세모자 가정 자녀도 함께 하는 그러한 중구 가족 캠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 만기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자활 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19세, 19세가 되면은 만 19세가 되면은 소년 소녀 가장이 보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0만원씩 주는 자활정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어린이 표창이 되겠습니다.
  또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생일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2세대 37명이 가족 구성원 37명이 있는데 생일을 맞이해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일 당일날 케이크 준비해서 직접 그 가정을 찾아가서 생일 축하를 해 주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불우 청소년들에게 연말 연시 위문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청소년 수련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YWCA와 대전 기독교 사회 복지관이 위탁운영을 하는 청소년 수련실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용품비와 또 피복비, 교통비 교복비 또 영유아 급식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한 연말 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반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것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각 동에 10명씩 청소년 선도 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격려 선도 격려 지원반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경영이 되겠습니다.
  어울마당을 운영하는 예산인데 저희는 기독교 연합 봉사 회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공부방은 중구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소당 365만원씩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따른 이것은 수련교실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비행 예방 가족 하이킹 대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는 주로 국 시비가 되겠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저희 3개소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강사 수당과 지방보육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업무 특근 급식비에 따른 그러한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전국 사회복지 대회 및 아동복지 세미나 참석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 업무 비교 견학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인데 저희 지원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가계보조비 또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들은 보육비를 부담을 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개축을 96년도에 1개소 하게 됩니다.
  정부 보육시설인데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 1개소인데 이것은 국 시구비가 되겠습니다.
  대한 가족협회에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부설 설치비인데 이것은 기독교 연합 봉사회, 죄송합니다,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이 아니라 사회복지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에 어린이 집 설치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500만원은 종교 학교 부설 설치비 3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와 보육시설 교육 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첫째 노인복지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또 셋째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증진 및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가정복지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은숙 가정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예.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실 노인 복지가 굉장히 빈약했고 또 각 동에 거의 노인회관들이 아주 재래식으로 아주 어줍짢게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5년차 돌아오면서 노인회관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데는 두 개도 지은 데도 있고 두 동도 지은 데도 있고, 세 동도 지은 데도 있고 거의 지금 노인회관을 건립을 해서 정말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노인 회관을 거의 가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에서는 실버토피아 노인회관을 짓는데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중구 지부 노인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년차적으로 노인 경로당을 이렇게 건립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할 때에 아주 열악하고 주변에 경로당이 없고 또 어려운 실정에 있는 그런 지역을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해서 수선을 해서 드렸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실정을 의원님들도 잘 아실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전시 연합회 사무실을 그 사무실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구 노인회 기능을 사실은 잘못하고 계십니다.
  다른 4개 구는 또 별도로 그렇게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돼 있지만은 중구만은 연합회 사무실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불편한 노인들을 여건 갖추어지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서 노인들한테 복합 건물로 종합 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노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연합 사무실이 중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실버토피아가 중구에 건립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구내에 실버토피아가 건립이 됐을 때는 말이죠, 자동적으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구 지회 사무실 건축을 연기할 생각은 없는지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지금 물론 실버토피아가 년차적으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실버토피아는 그 기능이 또 노인복지회관과는 다르며 또 대전 중구하고는 물론 중구 지역이지만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복지 회관을 활용하는 분들은 우리 92개 경로당 회장님들이 활용을 하십니다.
  수시로 회의도 하시고 여러가지 거기서 행사를 하십니다.
  이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도 현재 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버토피아는 안영동에 있는 아주 교통도 불편하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지금 물론 지면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실버토피아쪽에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또 겸해서 중구 노인 회관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을 다른쪽 다시 말하면 중구가 지금 가장 처해 있는 주차난 해소라든지 교통난 해소에 쓰여진다고 한다면 훨씬 이상적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줄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가정복지과 96년도 예산 37억2,80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그 중에서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15억8,600만원 입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보상금 15억8,678만2,000원 가운데 국고 보조가 2억400만원 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시비 보조가 4억3,149만2,000원이구요? 그래서 국시비 보조가 약 6억3,600만원이 되고 자치에 자체 예산이 9억5,000만원이 됩니다.
  보상금으로만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전년도에는 얼마가 되어 있느냐, 보상금으로 4억7,7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가 경정은 제외된 것입니다. 95년도에 본 예산 대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억7,000만원 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이 섰었는데 96년도에 15억8,6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보상금으로만 계상이 돼 있다, 이렇게 사유가 있을 거예요, 사유중에서도 물론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던 국비가 내려 왔다든지 시 도비 보조가 약간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전체 1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중에서 국 시비 보조가 6억3,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4억7,000만원 가지고도 사업을 해 왔는데 96년도에 보상금에만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이 96년도에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이유는 경로당 운영비가 보사부에서는 1개소에 2만원씩 기준으로 저희가 내려 왔지만은 2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만 3만원으로 더 인상을 해서 경로당 별로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와 또 독거노인 보청기 또 어린이 날 행사 계획 또 경로식당 운영 등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버이 날 큰 잔치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특수 사업으로 경로당에 노인들에게 일감을 주어서 한달에 10만원씩 노인들한테 운영비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예산이 금년에는 상당한 많은 그러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유야 다 있겠죠, 이유야....332페이지를 보면은 이것도 보상금인에 여성 단체 체육대회라고 해서 돼 있는데 이것도 보상금에서, 보상금으로 해야 할 목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창문 위원  그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실 이 보상금 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법적인 그런 것도 거기에 저촉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은 조례의 규칙에 의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반대 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이 없이 일반적으로 실비보상 경비와 장려금 및 시상금품도 보상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게 체육대회 하나 하는 데도 보상금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보상금 116페이지 좀 봐요 한번....
  잘못 계상돼 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하세요 이런 비목을 이런 비목에다가 여성단체 체육대회 그런게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정복지과 사업수행 과정에 있어서 보상금 계상이 현격하게 차이 난 것은 6.27 이후 지방자치가 정착 되면서 각계 각층의 사회적인 욕구가 증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 작년도 보다 많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가정복지 업무나 사회복지 업무 분야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저희 중구에 의원님들이 27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해 가지고 첫째,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는 17분의 의원님께서 경로효친 사상 앙양이라든가 또는 노인복지 측면에 공약을 제시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지시를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라든가 노인복지 청소년 등등 의원님들의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을 설명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의 공약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천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의원님들께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을 이행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최대한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다소 보상금 관계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예산을 편성지침 보상금 계좌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원용을 해 가지고 보상금에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노인회관 건립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실버토피아도 물론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중구 지역의 한 쪽에 편재돼 있고 현재 노인회 광역시 지회 사무실 14평을 임차해서 쓰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기형 위원님께서 체육관 건립과 연계를 해 가지고서 그 부지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12월14일자로 우성건설측에서 대지를 희사 받는 것을 사용 승낙서를 직무를 했고 해서 노인복지 회관 건립도 차제에 건립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 부지를 매입하여야 할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중구 노인복지 회관 건립 관계는 저희 관내에 경로당에 나가시는 1만4,000 노인들의 숙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충분히 이해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하고 다분이 저희 집행 부서의 자의적인 것보다도 저는 제일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제가 일을 해 나가면은 의원님께서 좀 속된 표현이 되서 죄송합니다만은 일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 이 면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종 행사의 확대 추진이라든가 또 시책을 새로운 시책을 개발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예산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작년보다 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그래서요,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어느 사업을 하기 싫어하는 실과가 있겠습니까만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또 필수적으로 사업을 또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행정의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국비와 시비를 합쳐 보니까 보상금으로 내려온 것이 약 6억3,6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여기도 50%를 부담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2억5,000만원 정도나 6,000만원 정도에 계상이 되 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구비가 9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 봤으면 이런 생각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보상금 하나만 가지고서 얘기를 ....이러한 전체 사업을 하자면은 노인복지 또 주부 또 청소년 문제 부녀복지 여러가지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국 시비가 한 6억3,600만원 정도 왔으니까 구비도 6억3,600만원 정도 부담해서 그러면 부담 비율도 50대 50 되지 않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의욕적인 것은 좋습니다.
  우리 구의 형편상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차제년부터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더 이상 아,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예.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예산 원천적인 문제를 죽 말씀하셨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발언을 합니다.
  아마 행정집행 기관쪽에서도 이번 96년도 본 예산 심의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세가 얼마나 진지하느냐 하는 것을 아마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96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체장, 민선단체장 취임 첫 본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이 96년도 예산이 바로 다음 97, 98 다음 예산 편성에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되는 이 예산을 아주 잘 편성을 해서 아주 적재 적소에 쓰도록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96년도 예산 내용을 볼 적에 우리 기대에 너무나 어긋나 있는 점이 많다, 아까 사석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풍문에 들으니까 뭐 선심성 예산이니 어떤 말이 있든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전에 김창문 위원께서 보상금 총액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상금조로 각 과마다 보상금조로 상당히 팽창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서 공보실, 사회복지, 가정복지 또 다음에 이제 뭐 총무과니 아주 곳곳에 많이 있는데 예산 편성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면은 누구나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제를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곳이 바로 거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깊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루어 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6년도 추경이라든가 또는 그 9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한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또 김창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그 외에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만은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위원님들께서 동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점을 가슴 깊이 새겨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를 해서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떠한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남용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사회산업국장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사회복지 분야에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사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옳을지 안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업무가 타과의 업무와 상이 해 가지고 전부 어려운 분들의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을 해도 주변에서는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회에서 이 업무 담당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는 계층이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담당자는 보람을 느낄지 모르지만은 주변에서는 항상 무능한 부서의 공무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나 사회나 가정복지부서에 발령을 받는 것도 공무원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오직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를 적시를 하셔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는 적시하신 타과에 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은 담당 주무국장의 입장에서 가슴이 좀 아련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어려운 계층의 생계 수단을 비롯해 가지고 좀 더 나은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오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 예산안은 운영 위원회 예산 심사가 끝난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주요 사업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역경제 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침산보 등 수리시설비 8,600만원 등 9,704만1,000원이 증가하여 95년도 예산 보다 31.65%가 증가한 4억3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 예산은 27.3%인 1억1,000여만원 사업 예산은 72.7%인 2억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비 중 보상금으로 농지전용 심의등에 필요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위원 수당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비 중 일반운영비로 연 2회 쥐 잡기 사업비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입니다.
  농산관리 중 모내기, 벼베기에 필요한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급량비와 주말농장 조성에 따른 농기계 임차료 8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한해 대책용 모터 수리비 32만원과 벼베기 행사용 낫 구입비 등 재료비 131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농민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한밭 농민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병충해 공동방재 규산질 비료 및 석회비료 공급, 농기계 구입을 위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지원으로 6,53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 사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비닐 반자동 온실 시설비인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7,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농업 용수 개발을 위한 중형 관정 3개공 개발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재원은 시비가 30% 구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산보 수문 교체에 따른 시설비 400만원과 무수동 양수장 용수관 설치 침산 1보 개보수, 유들보 개보수를 위해 민간에 대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2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유통 관리 중 일반 운영비로 농산물 직거래 홍보전단 제작 및 주말농장 전기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입니다.
  민간 이전비로 농산물 규격 출하 품목인 포도, 참외, 호박, 가지 등에 대한 박스 지원금 599만원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재원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입니다.
  가축 방역을 하기 위해서 공수의 수당 및 공수의 부담비로 504만원 이것은 시비 보조가 50%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공장 관리를 위한 레이져 프린터기 및 컴퓨터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17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퍼스널 컴퓨터기 및 텔레비젼의 내용 연수가 초과되었으므로 노후 불량하여 대체 취득하는 구입비 260만원과 통상 관리비인, 민원 업무 처리 보조인 부임 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상품유통 질서 단속에 따른 상품 실량 검사 시료 채취기 48만원 각종 민원업무 신고서 제작비 200만원 산성동 풍물시장 복합상가 건립에 따른 설계 용역 및 업체 공고 신문공고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 대책 관리비 중 에너지 절약, 가스안전 사용 홍보물, 석유 품질 검사 시료 채취용기 및 시료비 등 일반운영비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광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이기형 위원    예. 질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이기형위원님!
이기형 위원    351쪽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8,600만원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이것은 무수동 침산동 다리 우측에 가면은 저희 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양수장에서 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 논까지 가는 용수관이 있는데 이 용수관이 거리가 짧아 지고 논에 물 대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 용수관을 약 200미터 더 설치하는것, 다음에 침산동에 침산 1보가 있는데 이 침산 1보를 보면은 밑에 물받이 같은 데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들보라고 그래 갖고 침산 1보 밑에 또 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침산동에는 보가 두개가 있는데 그 유들보도 물받이 그 밑에가 좀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시설비 침산보 수문 교체해서 400만원 또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이기형 위원    이 침산보하고 .....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 위에 있는 침산보하고 수문 교체는 침산 일보가 되겠습니다만 수문이 있습니다.
  용수로 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이 낡어 가지고 수문을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8,600만원을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아, 이것은 그 양수장이나 보는 농지 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그래서 농지 위원회로 저희가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수문 교체는 왜 시설비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수문 교체는 저희가 직접 시설비로 해 가지고 그것만 교체를 따로 해 주려고 합니다.
이기형 위원    틀리죠, 말이 안 맞는거 아닙니까?
  위에 그럼 수문 교체 정도는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본 이전으로 돈만 주고 거기서 수리하라고 하고 우리가 직접 이 공사를 하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리시설 자체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는 현재 보 밑에 부서진것 이런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밑에 침산보 그러니까 보 수리는 이것은 재해 대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침산보 수문 교체는 저희가 그냥하는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재해대책 차원에서 한다면 보조금이 있 어야 되지요, 국비 시비 보조가 다 나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아, 이것은 한해 대책으로 보고 드린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쭉 지금까지 오면서 부서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 대책으로 부서진 것이 아니고 원래 파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해 대책으로 된 것으로 저희가 따로 수해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농업 용수를 위한 대형관정 굴착 작업도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이기형 위원    그때에도 아마 공사 자체를 주민들한테 자본 이전비로 해서 주민들 공사를 맡겼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불실하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 확인까지 나가고 해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염려가 되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김행남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 예산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총괄입니다.
  저희는 금년에 전년도 금년 대비 33.38%가 증가한 83억3,21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그 주요 내용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안영유원지 종합 개발 1단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영유원지 종합개발 공원화 사업 관계는 지난 추경시 기본 설계비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12월13일까지 2차에 걸쳐서 검토를 완료를 하고 다시 수정이 요구가 되는 사항은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는 일반 경비입니다.
  364페이지도 일반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그 시설비 402시설비 실시 설계비 5,801만원은 잘못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뿌리공원 설계 실시 설계비로 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 사항은 토지매입비가 19억7,800만원이 잘못 계상이 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실시 설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산서동 산수공원 팔각정 건립 및 시설비로 3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고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가서 공원토지 매입비 19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가면은 쌈지 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언 고개를 넘어서 산서동 쪽으로 우측에 또랑 밑으로 조그맣게 조성한 쌈지 공원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종전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로 인해 가지고 잘못 된 것을 이렇게 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쟁거리로 해서 저희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무슨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하느니 무슨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하느니 해서 문제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면 시설비 중에서 그 인공폭포 시설 밑 보 개량 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공폭포 설치에 따른 보 개량 시설비 10억원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보시다시피 여전히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사업과 연계해서 이에 따른 사업비 일환으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사업은 공원 보 개소는 물론 그 위에서 호환 공사하고 재난 관리법에 의해서 특별재난 관리법으로 신청 중에 있으며 기왕에 예산은 국토 가꾸기 사업 2억원과 수해복구 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받는 방법으로 투쟁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밑에 어린이 공원 녹지 설치가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저희는 모두 23개소 중 10개소를 정비를 하고 내년에는 7개소를 정비코자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에 10개소가 남은 사항은 신설된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씩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녹지 관리에 대한 경상비입니다.
  다음 367페이지도 녹지 관리 공공요금 일반경비.....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기타 재료비 7,634만4,000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가로수가 1만6,220본 녹지대가 105개소 그 수벽이 11키로 기타 이런 양묘장 등 제초 및 단발 정비 등 관계 관리인 부임으로 모두 5,71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대전 광장 조류 및 동물 37종에 641마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년간 먹이, 방역비 1,000만원 모든 조경수 월동 대책 200만원 녹지대 수목 등 180만원 해서 모두 7,63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9페이지도 일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370페이지 369페이지 하단부터 370페이지 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로수 결주 식대, 수벽 조성 우리꽃 조경 가꾸기, 추비사업, 산림 병충해 방제, 전국 교통섬 하천 등 유해 유채 단지 조성 관리비 등을 거기해서 시비 지원사업으로 5억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4,353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제일 위에 국 공유지 활용계획, 양묘장 수목원 해서 1억원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천부지 활용 계획으로 정생동에 3,000평 문화동 충대병원에 1,000평을 찾아 가지고 우량 양묘장으로 조성코자 1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화단 꽃 조성으로 7,48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한국의 꽃 160만본 식재를 위해서 1,800만원 매입한 직영 양묘장 우량 수족 조성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 이 토지를 매입할 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감정을 해 보니까 한 군데에서는 8,500만원 평당 8만5,000원 한군데는 11만2,852원으로 나왔습니다.
  본인은 꼭 13만원을 주지 않느면 안 팔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정가 이상은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녹지 적립금해서 1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녹지 기금은 중구 녹지운영 조례에 의해서 순세계 잉여금 10%와 개발비 환수금 중 3%조성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2억원이 적립이 돼 있으며 구별로 목표액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93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는 경상적 인건비로 기본 법정 경비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도 일반 관서당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에 일반경비 중 도시 계획 입안 실시 공람공고 수수료 1,500만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 계획 운영위원회 수당인데 도시 계획 사유 발생시 저희가 모두 도시계획 위원으로 12분 입니다.
  다만 위촉인원 12인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될 사항이 발생을 하면은 그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경비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국내 여비가 1,12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 제한 구역 관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 일반여비, 합동작업, 불법 광고물 단속 추진 및 선진지 견학 도시개발사업 등 선진지 견학 등 해서 모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많은 출장을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불법 광고물 단속, 선진지 견학 여비는 이 페이지, 371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중으로 계상됐냐고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37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본 조사 설계비 라고 나왔는데 그 사항은 자체 신규 사업비 지원 조사비라고 나왔는데 그 사항은 자체 신규 사업 기본 조사 설계비 7,500만원은 도시계획 문서는 영구 보존이기 때문에 이 필름으로 제작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7페이지는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하단에 주거 환경 개선 3,800만원 일반수용비 3,845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추진에 따른 공람 공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398페이지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옥외광고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도 사업에 따른 일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에는 국시비 예비 지원 사업으로서 25억원입니다.
  이 사항은 실버토피아 건립비입니다.
  96년도 예산 국비 10억원하고 시비 10억원을 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 더 받도록 예산을 집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실시 설계비해서 4억1,376만원해서 안영지구 구획 정리 사업실시 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정지구는 승인을 받아서 환경 설계중에 있습니다.
  목동 1지구 KBS 뒤 목동 15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거기도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촌 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96년도 기반 시설에 따른 설계비 1,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두 1지구 기반 시설에 따른 설계비로1,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시설비 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촌 지구 주거 환경 개선 시설비 96년도 계획은 사실상 14억원이 되겠습니다.
  3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용두 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기반 시설비도 모두 54억원 중 3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용두 1지구와 중촌 지구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보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1회 추경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산림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산불 예방 일반 경비에 대한 일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시설비 2,189만7,000원은 산림사업으로서 간벌, 풀베기, 육림사업, 조림등 해서 국비가 837만원과 시비 405만원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도 일반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그냥 큰 투자 사업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50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사항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7조 및 제32조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시행 인가를 획득한 후 시행이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구획 정리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목적 사업 독립채산제로 특별회계를 설치키 위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 자치법령 제8조에 의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와 규칙으로 제정토록 되어 있고 기왕에 모든 조례와 모든 사업시행이 끝났습니다.
  다만 목적은 주민 숙원 사업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예를 갖고 한 것입니다.
  다만 토지 구획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동 사정동 지역에 9만375평으로서 95년7월21일부터 98년6월20일까지 3년으로 사업 시행자는 중구청장이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170억원입니다.
  모든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25m 이상 이하 도로개설 등 산서 어린이 놀이터 공원시설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모든 법 절차를 끝난 후에 지금 현재 환경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참고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자는 국가나 토지개발 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조항에서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대부분 요구는 이것은 지방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507페이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배경 설명 말씀을 드린대로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서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96년도부터 택지 조성과 도로 기반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 용지로 계획된 공공주택 용지1만5,973㎡를 주택 건설 업체에게 일반 경쟁입찰식으로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일반 체비지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총 수입은 84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 말씀을 드린대로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세출입니다.
  세출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잘 아실런지 모르지만 분할 및 도시계획에 따른 측량수수료 4,855만원과 96년부터 시행할 보상대상 건축물을 보상할 때 감정수수료 340만원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2,265만원 사업 추진에 따른 기록 보존을 위한 필름등 현상 인화료 218만4,000원 등해서 일반수용비로서 7,879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단을 보시면은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계획 설계에 따른 토지 및 평가내역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의시 외부 외적인원 여섯명에 대한 수당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도 한 분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출장비 급량비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등 매입비로 96년도에 우선 철거대상 건축물의 손실 보상금이나 감정 보상비로 1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지구내 도로공원 주차장 사항으로 전기 공사 등 기반 시설 총 소요사업비 75억9,200만원 등 우선 91년도 반드시 착수해야 될 기반 시설비 중 계속 사업비로 4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의 감료요원비는 건설 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 보수 댓가 비례에 의해서 총 2억5,000만원 중 계속 사업비 우선 96년도에 집행 할 공사 감리비 1억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비로서 사업 지역내 녹지를 절용해야 할 면적은 전답 242필지, 13만6,000㎡로서 공공 시설 용지에 편입된 용지 부담금은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택지로 제공 될 농지의 대체 농지 조성비는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20억4,400만원 중에서 24억9,400만원을 농어촌 개발 공사에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종전에 말씀 드린 대로 토지구획 사업 지구에서 발생하는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계상한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371페이지 시설비 등 국 공유지 활용 계획 양묘장 수목원 조성 그리고 화단 조성 7,480만원 노변 꽃길 1,800만원 직영 양묘장 조성비 5,000만원 이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창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371페이지 공사시설비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첫번째로 보면은 국공유지 활용 4,600만원 양묘장 1억원 가로 화단 조경수 7,400만원 노변 꽃길 관계로 1,800만원 직영양묘장 조성비 5,073만원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부지 국공유지 활용 계획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천 부지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소관으로서 정생동에 가면은 약 한3,000평 정도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건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가 보셔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양묘장의 적격지로 판단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 공유지 활용방안 하천부지를 다시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방치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가로화단 꽃 조성으로 7,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 화단은 저희 관내에 약 한 1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서대전 광장이라든가 성모 5거리 라든가 도청 앞이라든가 시청 앞이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녹지대에 대해서 있습니다.
  꽃을 계절에 맞도록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도시공원 사업비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꽃길도 1,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가로 화단 조성이라든가 모든 녹지대 꽃조성에 대한것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한국 꽃을 심는 것이 더 이상적이지 않냐 하는 것이 전체 시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아울러서 한국꽃 식재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직영 양묘장 조성비 5,000만원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승인을 해 주신 1,024평을 침산동에서 산다고 해 가지고 해서 그 토지를 사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사전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좀 전에 설명 말씀을 드린대로 여기다가 우수 수목원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 평가를 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군데서는 8만5,000원 한 군데는 11만2,000원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취득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 없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9만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본인한테 통지를 해 줬죠,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토지 취득에는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해 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안 팔겠답니다.
  13만원을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 하는 내역이 있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토지를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더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아들 명의로 근저당 설정이 돼 있더구만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설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수차 공문으로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응답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직영양묘장 조성비는 검토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토지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창문 위원    국 공유지 하천 부지 이 근방에 하천이 몇 m나 됩니까?
  하천 토지, 여기다 지금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하천에 폭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폭이 약 한 40m 정도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한 40m나 되는 그런 큰 폭이 있는 .....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3,000평 정도로 딱 떨어진.....하천폭은 상당히 길이가 높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4,000평이라고 했는데요, 그 하천 옆에 있으면서도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은 하천 상당히 크지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양묘장 해 가지고 수목원 조성시켜서 어떻게 잘 하면은 경영 수익차원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글쎄요, 양묘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도심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무 한그루 꽃 한 포기 살릴려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것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체로 이런 것이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수익성보다도 효율적이 되지 않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산서동 지방에다가 19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내가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집행기관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수익성에 대해서도 얘기한 부분이 많이 있더군요, 한 3,800만원 짜리 하나 있고 1,800만원 짜리 하나 있고 등등이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후에 다음 년도에 가서 확인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거기까지는 믿고서 잘 되 있으려니 하고서 아마 확인을 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저희 임기가 한 2년반 남았으니까 그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처음에 시도를 할 때에는 앞으로 수익성도 있고 따라서 그 지역에 낙후된 그 지역임으로 인해 가지고 수목을 심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사업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셨어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녹지사업으로는 무리가 있는 이러한 예산 투자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 보는 입니다.
  하천 부지를 활용한다 라고 하면은 굳이 그러한 하천 부지에다가 이러한 액수를 투자를 해 가지고 하천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 이외에 사업도 또 있을텐데 꼭 이러한 것만 또 생각을 해 가지고 고정관념에 의해서 나무만 꼭 심어 가지고 하천부지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것도 조금 탈피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김창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천부지 활용 대상은 그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주말농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사항은 예산에 계상한 것은 그 소위 얘기하는 수목원으로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거기에 또 뿐만 아니라 가로 화단 조성 하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한국의 꽃 심기 운동 전개 해 가지고 하는 사업 이런 등등 말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의 일환하고 녹지계에서 하는 사업하고 꽃길 조성에 따르는 사업비가 연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여러가지 분류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 몇 천만원, 1억원 이렇게 되지만 예산을 전부 다 모아 보면은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녹지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저희가 하는 사업은.....
김창문 위원    화단을 조성을 시키는데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는 성격입니까?
  이것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그런 성격....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산 과목상요?
김창문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화단 조성하는 데 시설비로에 비목으로 들어가느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글쎄요, 김창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 과목을 시설비로 넣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안하고 시설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꽃을 시설, 시설비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은 조금 검토를 해 ....
김창문 위원    무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거기에 대해서 .....
김창문 위원    이런것도 앞으로 편성을 할 때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
○도시개발과 김행남  예. 지적한 사항은 .....
김창문 위원    다른 얘기 나오면 책 가지고 덤벼 들려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김창문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어요.
  그 직영 양묘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이 문제에 매입을 승인해 줄 당시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과연 중구에서 이러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그 위치도 또 맞느냐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때 주무과장께서 아주 그냥 적지이고 또 수입사업으로도 좋고 꼭 해달라고 하셔서 승인을 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샀으면은 지금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공유재산 매입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95년도 말이 지나면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이기형 위원    그럼 자동적으로 벌써..
  ...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토지가 정식으로 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사정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기왕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포기를 하시고 그게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목원 조성 관계 양묘장입니까? 수목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거기는 저희가 볼때는 수목원이 더 중요한 것으로 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이면서 구체적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누가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과장님 거기 전문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전문가는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 현장에 가 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저희 녹지계 직원들이 직접 가 가지고 현장에를 답사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수목원이라면은 제가 보니까 단발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 같은데 앞으로 계속 사업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는 것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 사업은 전문가의 여러가지 평가, 영향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평가한 내용 자체도 의원님들께 보여 줘가지고 같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어야지 .....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됐어요, 뭐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다음에 380쪽 시설비 2억5,000만원 이것이 아까 국비 시비라고 하셨죠?
  그런데 95년도 실버토피아 보조가 10억원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이기형 위원    그런데 시비 보조는 없었어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이기형 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시비 보조가 따라야 되지요? 규정상.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규정상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냐하면은 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시비몇% 국비 몇% 지방 몇% 되겠지요.
  다만 당초 실버토피아 건립 관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상으로 얼마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것으로 봐서 국비가 따르면 시비는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 안 맞는 말씀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국비 10억원이면 공식에 의해서 시비가 따라 나와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작년에....
이기형 위원    95년도에 시비를 줬다 뺐었어요, 줬다 뺐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시에서 시비보조 내시를 내려 줬다가 내시 10억원 줬다고 다시 뺐어 갔어요, 그거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기형 위원    아주 비겁한 행정이죠, 그것은 그 사항을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설명을 하면은 참 우스운 사항이라서 설명을 안 하겠는데 그러한 사항은 없도록 해야 되고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시비가 당초에 실버토피아 계획된 30억원 중 현재까지 못 얻으면 20억원내려온 것으로 그래서 내년에 10억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다음에 381쪽 실시 설계비 해 가지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3억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특별회계,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실시 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을 하고 나중에 사업이 끝난 후에는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돈을 찾아 오는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아, 한 다음에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산 사정지구 하고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우선 차용해서 쓰는 사업비는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 소정의 사업비는 일반으로 전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다만 그 내에서 구획정리 지구내에서 소위 얘기하는 국공유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 사항만 우리 일반으로서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다시 일반으로 전입되는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이기형 위원    기반시설인데 글쎄, 그 동안에는 이러한 경우에 시비보조가 꼭 따랐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조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목동, 용두1동 1지구와 중촌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96년도에 해야 될 사업비가 중촌 지구는 기왕에 93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비로 97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고 용두 1지구는 현재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위 얘기하는 시설비, 기반 시설비가 중촌지구에는 내년에 14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좀 전에 설명드린대로 용두 1지구에는 54억원이 투자 해야 됩니다.
  도로개설 하려면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보상금이 제일 많으니까요, 이러한 사항인데 3억원씩만 현재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국시비가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시비를 받는 것으로 해서 우선 3억원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363쪽 일용인 부임으로 서대전 공원 및 소공원 관리원 인건비로 해 가지고 상당한 많은 예산이 지금 책정 돼 있는데 이 서대전 공원 관리를 이제 완전히 우리 중구에서 맡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희가 이 서대전 광장은 .....
이기형 위원    참고로 금년도 이 서대전 공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해서 관리유지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상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서대전 공원 소리를 넣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기왕에 상용인부가 다섯명이 있습니다.
  저희 녹지는요, 이 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모든 것은 종전부터 다섯명이 있어서 계속 사용해 온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 산출 기초 정리할 때 서대전 공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밑에 서대전 공원 조류 사육사, 뭐 또 서대전 공원 하면서 계속 몇군데 나와요,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얼마냐, 연료비도 나오고 뭐 .....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사항은요, 서대전 공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다만 대표적으로 예산 산출 기초 부기를 넣은 것이 서대전공원 소리를 먼저 넣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378페이지 하단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 하는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라고 우리 운영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 고물 심의 사항이 발생할 때 즉 예를 들자면은 옥상 간판이라든가 큰 간판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것이 업자로 구성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닙니다.
  업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 그러니까 교수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로 하여금 공무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업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업자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안전을 저해한다든가 어떤 학계나 전문가가 볼 때에 어떤 위험성이 있다든가 하는 사전에 그런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
권일봉 위원    업자에 대한 모임체, 회의는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업자에 대한 모임체는 옥외 광고 업자가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광고업자죠, 그러니까 무슨 광고를 제작하고 하는 .....
  저희 한 14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년초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히 불법광고물을 주로 업자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씩 모임을 합니다.
  모임을 해서 법규 연찬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사항도 발생됐을 때는 광고물 법에 의해서 응분의 처단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 설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일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 광고물을 설치함으로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한 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희가 법적으로 고발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해서는 안될 그런 광고물을 할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법적으로 고발을 해서 징역을 살리든지 벌금을 물리든지 법적으로 고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 업자 뿐 아니고 불법광고물 업주까지도 광고물법 위반을 하면은 현행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업주는 몰라서 시킨것인데, 그래서 몇 건이나 고발됐나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금년에 고발된 것은 두 건인가 되겠습니다.
  두건요, 나머지는 지도.....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내 불법광고물이 두 건밖에 없다는 얘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니죠, 저희 관내에서 저희 중구 관내에서 저희 관내 광고물이 소위 옥외광고물입니다.
  옥외광고물이라 하는 것은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약 한 3만개소 광고물이 있습니다. 3만개소가 지금 .....
권일봉 위원    3만 개소에 대한 불법광고물이 .....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약 한 4,800개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금년 2월초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또 이제 기왕에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이고 여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권 위원님도 솔직히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마찰이 심하고 가장 주민과의 어떤 서로 좋지 않은 언쟁이 벌어지는 것이 불법광고물, 예를 들면 입간판이라든가 밖에 돌출간판이라든가 돌출 간판은 허가해 준 입간판 내놓으면 .....
권일봉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것은 불법 광고물을 알면서 한 광고물 업자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한 데 대한 책임이 우리 감독기관에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앞으로 권일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 내년에도 2월달에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을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우선 377쪽예요, 하단에 주거 환경 개선사업 공람 공고료 해서 150만원 2개사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사가 신문사를 두 개를 말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박희삼 위원    이 규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공람공고는
박희삼 위원    2개 이상으로 .....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관심 사항인 뿌리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전에는 3대 하천이 있는데 대전천 유등천, 갑천 큰 하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3대 하천의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3대 하천 관리는 시에서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하고 그럽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도로도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천 관리의 원칙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천은 건설과 소관입니다서도 관리는 건설부 직할 지방하천이 있고 여러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3대 하천을 말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3대하천은 건설부 직할 부지이기 때문에 물론 관리는 현행상으로 봐서는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광역시에서 관리하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박희삼 위원    골재 채취를 하려면은 허가 권자가 누구입니까? 허가 관청은 ?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천부서가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시청이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하천부서가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말하자면 실버토피아 상류에 말하자면 뿌리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하천에 유원지 식의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요, 유원지 설치는 구 사업으로 안되게 돼 있어요, 유원지 설치는.....
  지방재정법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성씨가 참 많은데 말이죠, 대전에서 특히 우리 중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화수회나 종친회 사무실이 몇 개나 됩니까? 조사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안 해 봤습니다
박희삼 위원    안 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뿌리공원을 조경공사를 끝냈을 경우에 그 조각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문중, 몇 문중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문중별로 아직 통지를 안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직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않고 다만 안영유원지와 연계해서 일부 어디고 포인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뿌리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서 충효가 깃든 공원이 됐든지 어떤 건전한 사업이든지 그런 공원을 조성을 해서 아울러 그 전체의 일환으로 같이 뿌리공원을 조성하면은 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냐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지금 과장님은 뿌리공원이 주가 아니고 하천변 개발이 주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같이 연계한 거죠, 목적은 뿌리공원에 연계 발전 사업이고
박희삼 위원    아니, 주가 뿌리공원입니까, 하천개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뿌리공원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시죠? 하천공원이면 하천 관리는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 지금 이 사업이 주가 될 수는 없고 뿌리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주가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꼭 시에서 관할 시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는 중구로 위임이 되서 저희가 하고 그런 사항이지,
박희삼 위원    위임이 됐다고요? 우리가 시청에서 위임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지 위임을 .....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 구의 어떤 목적에 수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라도 끌어 와야죠, 그런 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 아직 뿌리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조각 작품은 한 작품당 5,000만원에서 1억원씩 합니다.
  물론 더 싼 것도 있겠고 더 비싼 작품도 있겠죠, 그 작품은 원칙적으로 기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뿌리공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은 꼭 조각품을 갖다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도 하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이런 여러가지 단계별로 다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지 어떤 조각 작품을 놓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각 작품을 안 놨을 경우에 그 뿌리 방금 말하자면 성씨 내력을 어떤 식으로 ......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거기에는 저희가 별도로 시간을 주신다면은 그 동안에 용역비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기본 설계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공원이라고 해서는 .....
박희삼 위원    그 분야에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조각 작품을 안 놓고 어떤 성씨의 내력을 표시한다고 할 때 어떤 형태든 비석을 세운다든지, 비석을 죽 세웠을 때 모양새가 아주 우스꽝스러울 거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 내용은
박희삼 위원    공동묘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형태든 작품이 좀 들어서야 할텐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문중에서 기증을 조사를 안했다,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증을 해 주는 분들이 없으면 2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조각작품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중에 성씨가 담아진 것을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위 작품, 예술작품인데 그것을 어떻게 몇 천 만원짜리 예산을 해 가지고 몇 개를 해 가지고 여기서 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뿌리공원이라고 가칭을 한 동기는 뭐냐면은 우리 전통적인 어떤 미풍양속이라든가 건전한 청소년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성을 해서 공원도 그런 방법으로 조성해서 하면은 더 이상 금상첨화가 아니냐 다양성이 있는 공원으로서의 개념이다 담아진 내용으로 하되 거기다 성씨 유례가 담긴 뿌리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도 더욱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항은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하고 지금 상태에서 뿌리공원을 조성할 테니까 조각작품을 기증할 사람 기증하십시요, 아직은 말씀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우선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지금 갖추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박희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토지를 매입하고 보를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 제2차, 3차에 거대한 자본이 투자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시간이 있으시면 별도로 설명 말씀을 설명을 드릴걸로..
박희삼 위원    예. 그리구요, 여기의 위치가 하절기에 6월초에서부터 8월초까지 한 2개월 간에는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은 나머지 열달은 접근성이 아주 용의치가 않다, 일부러 거기 갈 일이 없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 한철 이 한달 두달 와서 노는 장소가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뿌리 공원을 조성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실버토피아라든가 안영동 유원지 일대 침산교 이쪽 안영교 사이 몽땅 거기 약 7만평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말씀드린대로 하천 개수에 따른 사업도 아울러서 하고 아울러 재난 관리법에 대한 여러가지 안전 사업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기왕에 투자를 할 바에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수요를 통해서 카바를 한다고 한다면은 연중 무효로 활용을 하는 공원이 되어야 되겠죠.
박희삼 위원    그런 공원이 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럴 가능성이 참 희박하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뿌리공원에 조각작품을 해 놓을 것도 아니고 거기 뭘 보러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조각작품을 해 놓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구요, 단계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죠.
박희삼 위원    또 그렇게 해 놨을 경우에 거기 그 공원이 보문산하고 연계되는 위치인데 우리 중구민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가까운 서구민이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대전시민이 다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가장 접근성이 있고 가장 양호하고 모든 여건이,
박희삼 위원    대전 시민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박희삼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시 사업에 가깝다고 보면 시비보조를 좀 받아야 될 사업이라고 .....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박희삼 위원    그 계획부터를 참 우리구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았을 텐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물론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다 좋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은 수익성도 감안해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수익성도 이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기본설계비 3,000만원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구상한 사항을 갖다가 시간을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을 보면서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수익성 말씀드렸지만은 유원지나 기타 공원에 대한 수익 사업은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할 수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
박희삼 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또 이 예산을 올릴때 절차상에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 계획 변경이라든지 투융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다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박희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엊그제 생활체육관 할적에 문화공보실이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이것은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거쳤느냐 또 한 가지는 관리계획을 했느냐 ,
박희삼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 두가지를 말씀하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에는요, 이 사항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행 법적으로 판단해 볼 때 ....
박희삼 위원    안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은 제가 법규를 카피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마 그 수용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수용은 아니고 투자 심사 저희가 현행 우리 중구 조례상에 예외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계획도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하는 결정을 하는 사항은 예외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은요, 그 근거와 투융자 심사한 결과와 관리 계획 변경을 안해도 된다는 근거말입니다, 근거와 투융자심사 결과를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너무 장황하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구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우리 구에는 긴급한 현안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구민 전체가 바라는 사업이 먼저 시행이 되야지 어떤 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먼저 투자되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소외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죄송하지만 일분만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한번에 해 주고 나도 여기 질문 좀 합시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뿌리공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 나온 것은 약 6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것으로 계획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시 설계가 되면은 내년서부터 내후년까지 2년 동안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
김창문 위원    96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한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창문 위원    중기 재정 운영 계획에 들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중기 재정 운영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창문 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 우리 중구 재정 심의 위원회에 말씀드릴 때 그 사항은 나름대로 제가 그 동안에 검토한 내용을 카피를 해다 드리고 ....
김창문 위원    제가 묻는 중기재정 운영 계획에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묻는 것은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번 95년도7월1일부터 지방자치 단체장이 민선에 의해 가지고 선출됨으로 인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거 공약 내지는 자기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에 너무나 과다한 책정이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을 통해 가지고서 예산을 원활히 집행을 해 나가라 하는 뜻에서 5년 단위로 해서 매년 해 오는 것입니다.
  단년도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은 저희가 92년도에서 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입 부분을 봐도 그렇게 세출 부분도 봐도 그렇고 중기 재정 운영 계획에 근접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 편성에서 부터 잘못됐어요, 지금 적어도 그러한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은 누가 뒤에서 쫓아 오는 사람 있어요?
  구청장 된지 7월1일부로 됐잖아요, 그 한 5,6개월 이고 1년이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적어도 60억원 정도 들어 간다고 하면은 구비 6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게?
  이러한 계획을 세우려 하고 한다 하면은 먼저번에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답변한게 여기 있어요, 추가로 더 많은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중에 있으며 실무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러한 6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 가용 재원이 96년도에 얼마나 쓸 것이냐 그 가용재원 중에서도 투자 재원은 얼마냐 그러면 투재 재원이 적어도 한 10%내지 15% 정도 된다 라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년차적으로 시행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의회에 올라 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자 가용 재원이 무려 한 40%에 가까운 사업을 한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글쎄, 말씀을,
김창문 위원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 갈려고 그러는데 오뉴월 장마에 구렁이 흙담 넘어 가듯이 슬슬 해 가지고 지금 과장께서 넘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먼저 번에 구청장께서 여기 뭐 4,100평을 무상으로 하천부지로 사용할 수가 있고 5만5,000평을 얻을 수가 있다, 하천 부지 뭐 4만5,000평4,000 몇 평 얻어 가지고 중구가 뭐 크게 살림에 보태 쓸 것 있어요?
  장황하게 먼저번에 답변을 하시기에 하도 기가 찬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쪽으로 봐서 집행기관의 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의욕적으로 하려하는 사업인지 몰라도 국고보조 시비보조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다 하는 것 말씀 좀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유등천 상류종합 개발 사업비는 제가 종전에 말씀 드린대로 국토가꾸기 사업 2억원 또 하천 보 개수 2,000만원 그리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약 4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특별교부세로 41억원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날짜는 제가 별도로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장님에 대한 지시 사항이라기 보다도 그 동안에 이 사업 구사하고 이 사업을 여러가지 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까 참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 앞으로 필요합니다.
  대전 시민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대전시에 그러한 예산이 허용치 않는다고 하면은 구에 예산 있다 라고 하면은 이런 사업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2차 추가경정 예산 때에 실시 용역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면 적어도 예산이 한 60억원 정도에 가까운 돈이 든다 라고 한다면은 96년도부터 실시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구 예산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뭐 5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투자를 하면서 시하고 충분히 절충해 가지고 시비도 좀 해 가지고 안영유원지 있는 자체가 중구이기 때문에 중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시 3대 하천 종합적인 개발 계획도 대전시에서 원대하게 있습니다.
  있는 것 하고 병행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좀 보조를 해 주시요, 국고보조 요청까지는 못할진대 시비라도 단 얼마라도 3분에 1일라도 부담을 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3분에 2정도는 구에서 부담을 하겠다 든지 이러한 그 성의가 있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당면성으로 하지말고 조금 앞으로 2,3년 넓게 생각을 해 가지고 가용재원 이것 불과 보면은 돈 100여 밖에 안 되는 데서 한 사업에다 이렇게 30억 몇 억씩 집어 넣고 하려고 한 그런 생각보다는 좀 더 넓게 잡아 가지고 그것 뭐 1,2년 앞당긴다고 누가 표창줍니까? 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김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재원에 대한 소요 판단도 지금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몽땅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아울러서 시비라든가 국비도 적극적으로 고려토록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김창문 위원    더 더군다나 지금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버토피아를 93년도 10월 부터 시작했습니다.
  93년 김현규 청장이 계실 때부터 발상이 나와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96년도를 내일 모레 바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진척 돼 있습니까?
  이 사업도 어떻게 우리 구의 능력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원 이거라도 하나 제대로 해 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업을 전개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금년도 유감스럽게도 시비 15억원 하고 국비 10억원 하고 25억원만 다 구비는 하나도 없어, 원체 여기다 연락하니까 체면이 안서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 60억원하고 지금 현재 실버토피아가 85억원 가지고 96년도까지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97년도 98년도 더 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실버토피아도 애당초에 96억원 가지고 해준것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30억원 든다 그런 거라도 하나 매듭이 되고 난 다음에 원 뿌리공원을 하든지 뿌레기 공원을 하든지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지 찔끔, 찔끔,찔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
  제가 지금 1단계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안영유원지 전체적으로 만약 개발 계획으로 제가 60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1단계 사업으로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 매입비만 1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 말씀을 드린대로 기왕에 관련되는 모든 예산은 약 2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아울러서 국시비로 지금 현재 요청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들어 가는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한해서만 19억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골재로 많은 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예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기본계획 설계가 나오면은 위원님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별도 ......
김창문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그것도 사업내용이 나름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검토를 해야겠지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책에 나온 것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계획에 있고 그 동안에 2차에 걸쳐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고 기회에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가 도면을 준비를 해 다 놨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지 매입비만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저기, 이기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김행남 주무과장 하도 똑똑하셔 가지고 답변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박희삼 위원께서는 허참 소리까지 나왔어요.
  본 위원은 김행남 과장의 답변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주문규  연일 심사하는데 진심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심하게 심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시국장 주문규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기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제2대 중구의회가 출범하고 예산 심의는 이번이 두 번째고 본 예산 심의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일 저녁 늦게까지 온 정성을 다해서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지한 태도는 제가 5년차 의원 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면에서 설명 드릴 수 있는데 우선 96년도 본 예산의 성격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산 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은 96년 지방자치 단체 예산은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이후 편성되는 첫번째 예산으로서 앞으로 지방 재정 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96년도 본 예산안을 우리가 받고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기대에는 상당히 어긋났던 것입니다.
  단체장이 민선 단체장이 취임을 하면은 그동안에 임명 단체장보다 훨씬 주민편에서서 주민의 어려운 또 가려운 곳을 긁어 줄줄 알았는데 말하자면은 투자 재원 쪽을 예년에 예산 편성에서 보았던 투자 재원 쪽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선심성 내지는 소모성 이쪽에 상당히 집중 돼 있더라, 이번 96년도 예산의 투자 예산 가용 예산이 상당히 줄었다 하는 것은 아마 도시국장께서도 잘아실 것입니다.
  서론은 그 만큼 드리고 우선은 뿌리공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산 편성 책에는 제일 처음 스타트가 중기재정 계획 수립입니다.
  단체장의 독선 내지는 예산 편성에 어떠한 잘못이 있을까 봐서 5년 동안의 투자 내용을 미리 미리 심사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기 재정 계획에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중장기적인 시기와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방 재정운영 틀속에서 편성을 하라,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중기재정 운영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투융자 심사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주무과장께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국장께서는 제가 한번 사석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는 미처 착안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 실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결격사유는 공유재산 취득권은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본 예산 전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 전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주무 김행남 과장께서는 의회에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우선은 법적인 사유 결격 사유로 해서 이번 예산에서는 이 뿌리공원에 대한 심의는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선 현실적으로 아까 김창문 위원께서도 우리 가용재원이 정말 열악한데 실버토피아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이 막대한 60억원 이상 드는 사업을 지금현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도 보면은 도시 기반 시설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게 돼 있어요, 도시기반 시설.
  우리 중구는 대전의 중심 지역이면서도 도시 기반 시설 아직 멀었습니다.
  잘 돼 있는 동도 있지만은 아주 상당히 뒤떨어진 동 많아요.
  문창1동 대흥3동 부사동 대사동 뭐 현장에 가 보면은 골목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나올 구멍 못 찾는 그러한 골목길도 있습니다. 하도 골목길이 복잡해서 .....
  그러한 곳에 우선 투자를 해 가지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해야지, 지금 이 사업이 중요하고 급하다 해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과에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도 아까 김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년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천을 제고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주문규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저의 소견대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에 반영하려면은 사전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목표 지향적 문제투자 심사 관계를 절실히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모든 사업을 하려면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 하나의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만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서면상으로는 실제 이것을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추경 때에 이 문제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하고 거기에 사회 위원님께서도 기히 이 사항을 주지 해서 알고 있는것으로 다가 저희들은 ..... 때문에 굳이 이것을 의회에 거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착안치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미비한 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더 이상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진심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심의 관계는 또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보문산 계획의 공원 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연계해 있고또 유등천에 대한 건설부에서 관여는 하고 있지만 서도 여기에 대한 광역 하천으로서 익히 상이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갈음해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의회에 한번 반영을 해서 짚고 넘어 갔다면은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는 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뿌리공원에 대해서 안영 주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아까 김창문 위원님께서 1, 2년 후에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참 실버토피아도 마무리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죽 벌려 놔 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만큼 일하는데 벅차고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서도 이사항에 대해서는 당년에 6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년차별 2차년이든지 3차년이든지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구비에 적정 투자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년차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골목에 대한 포장이나 도로개설이나 이런 기관 시설도 많은데 굳이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억원, 50억원 이 사항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은 편중해서 1개동 2개동 편중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그것은 몇 개 노선 몇 100m의 방화도로 개설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집중된 50억원에 대한 투자를 년차별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우리 구민 30만 구민 대전시 130만 우리 시민들이 레크레이션을 하고 즐길 수 있고 또 여기 바람도 쐬고 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생각을 했고 현재 우리 공원이 대전시에 전국에서 몇 개 안 가는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지금 개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면 시민들이 어디 선정해서 나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뜻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동감해서 반영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분,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뿌리공원에 대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때 제일 큰 이슈로 다뤄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에 진행되는 내용이 다 그때에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때 다 나왔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애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재정법에 제77조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 제 84조에 지금 구에서에 우리 행정부서에서에 내용은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에 의해서 2항을 적용한 것 같애요.
  무슨 항을 적용했냐 하면은 아까 회계과의 제가 그 내용을 갖다 자세히 얘기를 했더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 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외된다 라고 하는 적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넣지를 않았다, 지방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국장 주문규  77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항에 보면은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공유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이 약관은 뭐 읽으실 필요가 없고 시행령 84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취득 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제가 회계 과장한테 이 문제를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4항에 보면은 공공용지에 취급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 얘기예요, 담당 국장이 그 내용을 적용했느냐 안했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주문규  이 사항은요.....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적용해서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주문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4항을 갖고 이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그 전에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봤는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그래서 이것이 제외 된다고 하는 걸로다 다 과장께서 검토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러한 내용이 의회에서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건의를 하니까 그에 뒤따라 가지고 지금 법이 뒤따라 갑니다.
  중구청은 ....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본 위원이 가서 이것을 내놓고 얘기를 해서 어디를 적용을 했냐고 하니까 4항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적용을 해 보라니까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주무과장이 몰랐는데 나중에 이것을 의회에서 들고 나오니까 그때서 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이 조항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손실보상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이것은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도시국장 주문규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을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몰랐는데 이후에 법이 지금 중구청은 해 놓고서 뒤 따라가는 결과가 됐어요.
○도시국장 주문규  그래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이 되겠고 그것도 이제 이면에 보면은 약간 애매한데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공원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용이 있는 것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 아니면 또 예산을 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러한 조항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없어 가지고 딱 떨어지게 이 심의할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 예?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도시국장 주문규  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
김영관 위원    검토를 했냐, 안했냐 하니까는 아까는 검토를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검토가 전혀 안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도시국장 주문규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김영관 위원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어요, 그 조항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냐 과연 거기 해당되는 사항이냐 그것을 대답을 해 주시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주문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것은 예상외로 본다고 능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것을 해석을 좀 해 주세요.
  공공용지 취득이 어떠한 용어가 공공용지 취득이냐,
○도시국장 주문규  공공용지라 하면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토지 이런 것을 공공용지 손실 보상에 대한손실에 관한 법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한다는 것 등에는 그것은 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
이기형 위원    그것을 조금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묘 포장 재산 취득할 적에는 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그것은 .....
이기형 위원    그것은 공공용지가 아니예요?
○도시국장 주문규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특별 사용 목적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인이 공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공공용지를 살적에 말하자면 그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살 적에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까지 공공용지 아닌 것을 산 적이 있어요?
○도시국장 주문규  도시 계획 사업에 의한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그것은 예가 되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도로개설을 한다 이런것을 할 때는 그것은 그런 관리계획에 안하고 도시계획에다 하지 않습니까?
  도로개설하고 도로 포장하고 뭐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기형 위원    그것은 승인을 안 받고 하지요.
○도시국장 주문규  예. 그런 성격이 내포되지 않았나 저는 공원이기 때문에 딴 것이 아니라 공원이기 때문에, 만인이 구민 30만 130만 전체가.....
이기형 위원    공공용지에 뜻을 그러면 한번 뭐 뭐가 공공용지인가 공원만 공공용지인가.....
○도시국장 주문규  글쎄, 도시계획법 제2조에 보면은 거기에 공공용지 시설은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저는 생각해 봤는데 잘못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의원님들의 현명을 그것을 한번.....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와 곁들여서 시간이 장시간이 되서 한 20분간 정회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희삼 위원    한 가지만 좀,
김창문 위원    정회하기 전예요?
박희삼 위원    아니 한 가지만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가져오세요.
김영관 위원    아니지, 그것은 박희삼 위원이 잘못 해석하는데 그 앞에 공공용지 밑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특례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것이 공공용지 ....
박희삼 위원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범위가 이 특례법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특례법이, 그게 과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합당한 경우냐 그렇기 때문에 정회하는 동안에 그조항을 .....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다고 중간에 말았는데 그 문제를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기형 위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이기형 위원    예. 아까 공공용지 취득의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재산취득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1의 4,5에 의하면은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되는 것 또 토지 수용법에 의한 재산수용에 해당되는 것은 공원 재산이 공원에 관리 계획에 된 것은 제외 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별도로 법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금년도 5월16일자로 다시 신설된 하나의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
이기형 위원    도시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계획 변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자면은 ....
이기형 위원    지금 이 사항이 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이기형 위원    어떻게 이것이 도시계획에 관한 .....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도시계획 현재 여기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이쪽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변경 결정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뿌리공원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거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서대전 광장에다 집을 진다면 집을 못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집을 진다고 하면은 다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받은 후에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이것은 뿌리공원이 이것은 도시계획과는 관계 없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니,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법조항을 갖다가 적용만 시킬려고 도시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 마시고 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도시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그 도시계획에 대한 것이 적용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는 것을 물은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 현재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다만 이 공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근린공원으로요, 그렇게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일정 주어진 한계에서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그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을 그렇게,
○도시국장 주문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뿌리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과 달라서 이것은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도시계획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공공 사업을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이렇게 칭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까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한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필히 받아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공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토지수용법 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제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 84조에 의한 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거기 3항에 보면은 4항에 보면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 보상을 적용해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상 특례법이 될 것 같으면은 토지수용법 3조에 의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
이기형 위원    예. 거기까지만 먼저요
○도시국장 주문규  예.
이기형 위원    그럼 토지수용법에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주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토지수용법에 적용을 하려면은 토지수용 명령부터 내려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주문규  그러니까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취득 할때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항 공공사업이라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거죠?
○도시국장 주문규  예.
이기형 위원    토지수용에 관한 법은 관계가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3조에 보면은 .....
○도시국장 주문규  공익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 3조 공익사업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수용입니다.
  다음 각 호 중에서 거기서 지금 주장하는것은 제3호에 공원, 여기 공원이라고 하나 나와 있네요, 여기에 갖다 부칠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공원 정도는 계룡산 공원이니 속리산 공원이니 말하자면 토지를 수용해서까지 매입을 한 공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뿌리공원 가지고 토지 수용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아니, 가칭이 뿌리공원이지 명칭은 아직 정확하게 ....공원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을 그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라고 하면은 다만 100평이라도 그것은 크고 다소간을 막론하고 그것은 이 법을 적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토지수용 법을 적용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어야 됩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면은 공공시설로 시설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매수가 안될 때에는 그것은 수용법 절차를 밟아 가지고서 그것은 직지 공탁과정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그런 절차도 안 밟고.....
○도시국장 주문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안 밟고 ,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전 초가예산안을 책정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심의를 받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억지로 갖다 두들겨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방 자치관련 법규 93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시행령 84조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4항에도 불구하고 84조 2에 2번을 보십시요.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된다고 돼 있어요.
  1만㎡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게 1만㎡ 이상 아닙니까?
  1만㎡ 미만은 안 해도 되고 1만㎡ 이상은 하게 돼 있는데,
○도시국장 주문규  그러니까 일반 도시계획 사업 아닌 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 사업에다가 하는 사항은 1만㎡ 이상이나 1만㎡ 미만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
박희삼 위원    아니, 지금 말하자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 동안 관리계획 변경을 안하고 또 투융자 심사를 안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안한 것을 지금 말하자면 84조의 3항의 4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손실 보상 이 조항으로 정당화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조항이 84조 1항의 2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예요.
  1만㎡ 이상이 되니까 .....
○도시국장 주문규  그런데 84조 3항을 보세요.
  84조 3항을 보시면은 제 2항의 경우, 제 2항의 경우 라고 했단 말이예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 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박희삼 위원    2항의 경우에?
○도시국장 주문규  예. 이것이 신설 95년도 5월16일날 제정이 공포된 것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그 위에 2항은 뭡니까?
  1만㎡ 이상인 경우에는 .....
○도시국장 주문규  이것은 일반 토지, 토지계획 사업에다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것은 기타 우리 수목원을 한다고 하는 그런 땅 같은 것 이런 것.
박희삼 위원    하여간 집행부에서 정당하다고 하니까 정당하다고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동안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검토를....
○도시국장 주문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 위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그 토지는 지금 현재 공원 부지입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예?
김창문 위원    공원 부지입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공원 부지가 아니고 일부 공원, 일부 그린벨트, 일부 하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공원 부지가 아니다 라고 하면 해당이 안되겠네요?
○도시국장 주문규  시설 결정을 우리가 해서 공원 변경을 해서 할 절차를 밟으려고합니다.
김창문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원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원이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
○도시국장 주문규  지금 여기서 다 표현은 못 하더라도 도면 갖고는 설명을 할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 별도의 설명을 .....
김창문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토지를 19억8,000만원이라고 했죠, 계상된 것이?
○도시국장 주문규  예.
김창문 위원    공원 부지냐 공원 부지가 아니냐,
○도시국장 주문규  공원 부지는 현재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결정을 해서 공원으로다가 변경 절차를 밟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 절차를 밟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도시국장 주문규  시에서 시장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관한테 사전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주문규  아닙니다.
  시에서 위임하는 사업입니다.
김창문 위원    여하튼 뿌리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고 여기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예산 결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이러한 뿌리공원을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꼭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사항과 이것을 1,2년이고 늦춰 가지고 점진적으로 절차를 밟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가 생각을 느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고 뿌리공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별도의 자리에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도시개발과의 기능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보통시는 도시개발과가 없습니다.
  광역시가 되야 도시개발과가 생기는데 도시개발과가 광역시로 이제 국가의 지정을 받으면 도시정비과가 신설이 되게 되는데 그 기능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가장 재개발을 요하는 데에 중점, 이렇게 신경을 써서 주민 주거 환경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보면은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그저 한 3억원 정도 투자를 했고 지금 생각지도 않은 쪽으로 예산이 전부 집중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개발과가 해야 할 기능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2개 지역도 지금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가 청장하고 내 공약을 은행동 선화 국민학교앞에 재개발에 제1호로 공약을 걸었어요.
  그럼 그런 취약 지점의 재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요구했지만은 어쩐지 우리 중구청은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관련이 없어, 관계가 없어, 그것은 투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쪽에는 어쩐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지 전과장, 계장, 청장이 동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심공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부서가 보통시에서는 없는데 광역시가 되면은 신설됐다는 하는 것은 우리 중구와 같이 도시기반이 약한 취약한 중구청 같은 지역은 역시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장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그런 의지는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주문규  예. 지금 한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도시개발 사업 기반사업에 소액의 예산이 투자되고 또 거기에 못 미치는 이 사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이렇게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서도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청장님이 보는 시각과 도시국장이 보는 시각과 각자가 다 보는 관점이 다소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당연히 도시기능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라고 칭하는 우리 공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일시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기간을 두고 년차별로다가 시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책정을 하고 여기에 적응한 전액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상응한 투자를 하고 해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에 대한 가로망 시설이라든지 가로 도시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다가 지금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1동이나 중촌동에 대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3억원 정도에 각 섰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1차년도 지금 사업 계획이 96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중촌동 지역에는 시작이 되서 95%내지는 진척을 올려서 다소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착수를 해서 용두1 지역 같은 경우는 3억원을 해서 내년도에 착수가 되면은 이것은 국비 시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차질없이 공사에 차질없이 수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구 예산을 여기에 듬뿍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반면에 시에서나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소외라는 것으로 해서 투자지원이 격하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1차년도에 소액이라고 하지만서도 투자되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앙보조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마무리 할 단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저기, 한 3년전에 김현규 청장이 말이죠, 실버토피아를 중구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여러가지 얘기를 했어요.
  국고도 받아 오고 시비도 많이 받아 온다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비 국비가 다 줄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다 속아 가면서 오늘에까지 왔고 또 지금 거기에 투자하는 지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7년 전에 대구를 가 봤어요, 대구에 취약 지구를 가 보니까 구청의 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설명도 해주고 그 자료집도 우리한테 주고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수없이 내가 구청에 의회에 나와서 이런 것을 건의를 했지만은 한 가지도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은행동에 한게 뭐 있어요, 중구청 도시개발과에서 뭘 했느냐고 내가 질문하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뭘 했습니까?
  뭘 천천히 투자하고 그것은 연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뭘 연구하고 뭘 했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주문규  지금 은행동에 집어서 어떤 것을 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면은 뚜렷하게 제가 할 사항은 머리에 떠오르지 않지만서도 은행동에 지금 문화의거리 차 없는 거리 이런 시설을 하고 정비를 해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제가 여기부임한 후 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그 사업이 절실히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에서 관계관 회의를 할 때 뒷골목 사업에 대한 밝히기 운동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어요.
  그때도 저는 중구청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얘기에 저는 은행동의 밝은 거리 차 없는 거리를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시범적인 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청장님도 관심이 있는 사업이고 해서 이것이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개발과에서 전반적인 것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고 공보실, 각과 각계에서 이것을 종합해서 추진을 하고 또한 지역 주민 참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이것을 본격적으로다가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열, 김병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병규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존경하는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저희 건축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예. 지금 이것을 한장 한장 넘기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금액이 큰 내용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병규  김영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한주  예. 저희 건축과는 95년도 예산이 1억4,600인데요, 96년도에는 4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으로 2,300만원을 세웠구요, 일용인 부임 한명에 대해서 상근 요원입니다. 8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39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해서 2,400만원을 세웠구요, 관서당 경비로 해서 3,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급량비와 국내여비 공공요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으로 일반수용비로서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건축물 기록 보존과 건축물 관리대장발급 민원 기타 건축물 관리대장 양식 교체라든가 동직원들 교재구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으로서 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 수당을 1,0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340만원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축 민원 그 다음에 철거 나갔을 때 현장에서 사역비에 대한 인부에 대한 수당을 세웠구요, 철거장비에 대한 임차료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에 안전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4종을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무허가 철거인 부임과 건축물 보조요원으로서 두명, 그 다음에 항공촬영 보조요원으로서 한명 그래서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 대장 작성을 하는데 제도사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3,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건설 현장 견학을 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건축 모니터 요원 간담회와 동자문 건축사 간담회 모니터 요원 우수자 표창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물품 구입도서비 등 해서 저희가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사업비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규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총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하수도 분야에 16억5,543만4,000원 하천관리에 6억5,125만원 재해대책 분야에 4억9,758만2,000원 건설 행정에 9억4,020만4,000원 또 도로 건설 분야에 82억243만4,000원 해서 119억4,677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과목별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있는 준설원과 하수도사용 징수보조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 1억1,99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비입니다.
  다음 399페이지 이것도 하수도 상하수도 관리에 대한 일반경비로서 일반수용비, 피복비, 하수도 체납 정리 등 급량비 기타 밑에 있는 가도교 수선유지비, 하수도 준설유지비 등 해서 1억2,5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저희들 시설비 하수 사용 시설을 유지기 위해서 불의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하수도 시설 수선에 필요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문창국민학교 주변 하수도 시설외 3건 시비 1억4,80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2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산에서부터 태평동 가도교간 박스 설치공사외 8건해서 10억6,43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하수도에 배수불량 지역을 선정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유압 핸드 브레이카 , 측량용 레벨, 기타 컴퓨터 구입 등 해 가지고 3,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는 저희들 하천 관리에 필요한 하천 오물수거 작업 도구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하천 관리 장비 유지비, 하천 사용료 징수보조 해서 54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대 하천 관리를 위해서 시비 7,207만2,000원을 보조를 받아서 1억4,41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할 하천 및 지방하천 토지 편입보상비 이것도 시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9,86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투자를 그 동안에 못했기 때문에 장마 등을 대비해서 하상 정비 등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비를 50%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방재 훈련에 필요한 각종 팜플렛, 책자, 포스터 등을 위시한 수용비로 재해대책 상황 근무자 급식비 또 설해 및 수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해서 5,22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와 40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재해대책 운영에 대해서 여비와 재해 대책에 필요한 야간 헤드라이트, 유압절단기, 기타방재자재 해서 3,343만8,000원을 계상했고 목동 11통이라고 해 가지고 KBS뒤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수도가 전부 기존 밑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로개설과 아울러서 하수시설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한 가로기동 봉사대원 및 도로감시원에 대한 기본급 또 상여금등을 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서 1억5,83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2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를 위한 지적 분할 또 공도색출측량 수수료와 노점상 관리 또 산성 가도교등 유지관리비와 각종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합해서 3억9,683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도로 및 각종 동에 있는 보안등 등 모든 것을 통 털어서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 가도교 유지관리와 기독교 봉사회관 지하보도 관리유지, 지장전주 이전비 해서 4,622만원을 계상했고 노점상 합동 단속 보상비를 해서 약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용처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 될 사태에 대비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많은 위원님들의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밑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배상금 해서 현재 많이 기존 도로편입 용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배상금입니다.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소송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하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동 4가에서부터 삼익아파트가 가로등이 일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신설과 일부 개량을 위해서 1억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 도로 편입 용지 보상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리 밝히기 사업과 가로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도로 건설 분야로서 저희들이 도로건설에 필요한 경상경비 3,8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 분할 측량수수료, 감정료 또 저희들이 도로 보수 수선 및 유지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동 77번지 79번지선 도로개설외 8건에 3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연장은 1,690m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하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설하는 정생동에서부터 금동간 도로개설 공사 이후에 소요되는 용지보상비 1억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문화동 과례마을금고 옆 도로개설 등에 약 43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9건 해서 총 연장은 825m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도 배부해 드린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이것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화동 339번지선과 석교동 가늠골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사업과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규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김영관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건설과 소관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는데 빠진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자산 취득비를 한번 보세요.
  지하수 초음파 유량측정기 1,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하수 초음파 유량 측정기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며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상수도를 쓰지 않는 지하수를 쓰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부다 굴착을 해서 펌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량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있는 기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또 사용료의 부과도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최신식 유량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1,800만원인데 기계나 이런 측정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산출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이 현재 나와 있는 구형별도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기계로서는 상당히 정확도가 있는 기계라고
김영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 설해 수방 자재용품 및 인부임이 3,000만원이 계상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어요, 1,000만원이 증가돼 있는데 지금 이 수방 자재용품을 사고 인부임이 작년에 2,000만원을 다 소요됐느냐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 관계는 전부 다 인부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수방자재와 설해 대책으로 염화칼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염화칼슘을 미리 확보를 해서 예측할 수 없는 설해에 대비하기 때문에 이 돈을 전액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00만원 예산 잡혔던 것이 다 사용됐다 이런 말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 상태로 눈이 지난 해에 비해서 안 온다고 하면은 별로 쓰지를 않겠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저희들이 여름에 주로 이제 설해 대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름에 봐서 작년도에 쓴 양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이것을 좀 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적 차원에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불용액을 시키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인부를 산정한 것도 없고 염화칼슘이나 모래나 이런 것도 얼마를 선정해야 되겠다 라는 것도 없이 그 때에 바로 필요할 때 산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기상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때문에 예상된 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 둬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은 설해 수방 자재같은 것은 어떠한 사고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라도 비치를 해 놔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일부는 비치를 해놨습니다.
김영관 위원    인부를 그때 가서 구해서 쓰더라도 비치를 해 놔야 될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수방자재는 지금 비치가 돼 있고 설해 자재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대리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병규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송희일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과 저희 소관은 작년도 예산이 1억9,708만1,000원이고 1,761만6,000원이 증액된 명년도 비해서는 2억1,4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2억1,469만7,000원 중에서 경상 예산이 1억9,369만7,000원이고 사업 예산으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중에 인건비로 6,647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토지 관리 업무 보조와 또 민원처리를 위한 보조인 부임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로서는 1,710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가 240만원이 계상 되었고 관서 운영비로서 1,71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 1억767만8,000원이 되었구요, 이중에 일반운영비로서 9,437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서 보면은 일반수용비 5,974만6,000원은 토지거래 허가나 토지 신고 또 개별지가 또 제증명 발급 용지 일반 사무용품 기기 수선비 등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과 운영에 절대적인 필요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223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은 공유 토지분할 위원회와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또는 부동산 중개 조정위원회의 출석수당으로서 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 급량비로서 680만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145만1,000원은 업무추진 보조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11만9,000원은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으로서 2,1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비로서 지적 기준점 매설비 즉 100점분으로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175점을 계상해 주셔서 말하자면은 2,190만원을 175점을 설치한 바있 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상해 주신다면 핀식해서 100점을 다시 완전한 것으로 교체해 보고자 합니다.
  자산 취득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정전 전원 공급기입니다. 이는 평소 등본을 발급할 적에 갑자기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전이 됐을 적에 이 기계를 사용할 적에는 약 두시간 정도는 전기가 없이도 저희들이 대장 등본을 발부를 해서 민원인에게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규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적고 운영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는 10억6,2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노상 주차장 수탁료를 시에서 30%만 교부금으로 받아 오던 것을 불합리함을 시에 건의하여 내년부터는 100% 구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이 1억6,400만원이 늘어났으며 교통유발 부담금과 과징금, 과태료 등사업 외 수입은 금년도 수입을 감안해서 1,468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은 1억1,000만원은 증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95년도 예산 규모보다 1억7,871만7,000원이 증가한 12억4,071만7,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에서부터 44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로 법정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도 경상적경비입니다만은 455페이지 03부분에 운영수당은 교통안전 대책 협의회가 지난 8월22일 발족되어 분기 1회 정기회와 월 1회 수시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참석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1,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10번 재료비입니다.
  과년도 주차장 주차위반자 컴퓨터 입력 인건비입니다.
  90년도부터 92년까지 위반자에 대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내년도에 컴퓨터 기능자를 사역을 해서 입력시키고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 레이저 프린터기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책임보험 과태료 사항이 보험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것이 아니고 각 보험사로부터 시 군 구로 통보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보험개발원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시군구와 직접 연결되는 전산 시스템을 설치해서 자동차 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건설교통부에서 실행 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전산기기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 주정차를 7월1일부터 경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컴퓨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불법주정차 단속 경고장 입력분과 책임보험 통보용 컴퓨터가 한 대 더 필요해서 한대 확보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시설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견인집중 관리소는 문화동 삼익아파트 앞에 국방부 소유를 임시 무료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건물을 조립식으로 설치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건물 유지비로 예상해서 이는 꼭 1,000만원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 시설비로 이렇게 확보해 놨습니다.
  주차장 도색과 차선 도색 정비는 도색을 하면은 하자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은 도색부분이 퇴색되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경보등, 교통표지판, 신호등, 차선도색, 경계선 설치 등 10개소를 계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확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한 것은 경찰청에 협의를 해서 확정되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설치입니다.
  외곽지 지역을 예를 들면 산서동 지역이나 산성지역에는 경사도로가 많고 또 커브길이 많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턱이라든지 가드레일, 반사경, 표지경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노외 주차장 설치 9개소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6월 저희들이 관내에 공한지를 전부 조사해 본 결과 163개소에 공한지가 조사가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주차 수요가 있고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곳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73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못하고 개인들한테 사용 승낙을 징취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6군데를 징취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계속 토지소유자하고 면담을 하고 유도를 해서 최소한도 9개 정도는 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3,000만원입니다.
  물론 시내 도심지에도 승강대기소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시청에서 시 예산으로 설치를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 6개소 4,200만원 시보조 2,1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6개소를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 변두리 산서 지역에 보면은 농촌 지역으로서 2개 승강장이 도심에 있는 이런 투시형 승강장이 아니므로 물론 설치를 하다 보니까 1개소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산서 지역 무수 지역 금동 지역 이쪽에 2개소를 우선 저희 예산으로 설치해 보고자 예산에 계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곳은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위원 김성열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예.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예. 한희현 위원입니다. 464페이지에 보면은 교통 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를 두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로 선정하고 있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 10개소, 2,000만원에 10개소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 한개 소당 2,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대흥동 대흥 슈퍼앞에 중교로 같은 데는 사고가 열 두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일곱명이 됐기 때문에 도로블럭포장, 과속방지턱, 경보등설치, 교통표지판을 하다 보니까 300만원 뿐이 안들어 갑니다.
  그러나 태평2동사무소 앞에 이런데 사고발생이 일곱건 인명 일곱건이 되어 있는데 경계석이나 보도포장 표지벽 아스콘 포장등을 개설을 하려고 보니까 5,000만원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 해 가지고 10개소입니다만 평균 2,0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10군데를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2개소가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지역인 무수동하고 금동 이 두군데입니다.
  농촌형으로 해서 붉은 벽돌로 해서 이렇게 농촌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이 장에를 나오는데 무슨 채소나 물건을 가지고 올 적에 도시형은 좀 어렵고 해서 의자 설치까지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희현 위원    시내버스 대기소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고 많은 지점 줄이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걸 조잡하게 어떤 형식에 치우치면 예산만 낭비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턱을 만드는게 있고 또 보면 이렇게 간격 간격으로 차가 둥글어지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은 근본적으로 도로의 형평 정비를 통해서 예방해야지 그렇게 조잡하게 턱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실제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 사고가 예방될 수있도록 도로를 좀 넓힌다든지 또 도로굴곡이 많은 지점은 덧씌우기를 해서 이걸 형평을 유지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 지금 시내권에도 군데 군데 시내버스 정차하는 곳마다 대기소가 지금 아주 이쁘게 잘 정리되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럼 중구 지역에 있다 해서 중구 예산으로 지금 설치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까지는 구청 예산으로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섯군데만 시 지원을 2,100만원을 받고 저희 2회 추경 때 2,100만원해서 4,200만원 가지고 여섯군데를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군데 설치하려고 하는 데도 여기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당연이 시 예산으로 해야지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좋은 지적을 ..
이헌주 위원    왜 어느 지점은 시에서 하고 내내 대전광역시 안에 통행하는 버스들인데 어디 어디는 시에서 하고 어디 어디는 중구에서 맡아서 할 필요성이 뭐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까지는 노외주차장 수탁료를 저희들이 30%만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전부 시로 들어가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내년부터 100% 구수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예산이 적고 또 저희들은 이것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 저희 맘대로 좀 이제 자치시대니까 조금 하고 싶은 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흔히 말하는 빠다식으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빠다식이 아니고 저희 몫을 제가 찾겠다는 거지요.
이헌주 위원    찾아왔네.
  찾아왔으니까 앞으로 이런것은 우리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다음 두번째 견인집중 관리소 수선비라고 해서 1,000만원 세웠지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이헌주 위원    문화동에 서대전 광장옆에 거기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서대전 광장 옆에가 아니고 삼익파트 앞에 입니다.
이헌주 위원    삼익아파트 앞에, 거기에 땅이 지금 시유지가 아니지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국방부 소유입니다.
이헌주 위원    군 소유지 라고 했지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이헌주 위원    그래서 일전에도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를 영구적인 장소로 보지 못하고 어디로 옮길 거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립식으로 우선 관리소를 지었다, 조립식으로 짓더라도 대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0년의 수명은 된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리소를 지은 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정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합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물이 금년 여름에도 보니까 천정이 좀 내려 앉고 비가 좀 새고 해서 보수를 다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이 저희 시유지나 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자갈을 깔아 놨습니다.
  쇠석을 깔아 놨는데 비가 오고 나면은 그것이 울퉁불퉁 팽기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진다든지 또는 더 석분을 깔아서 다지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1,000만원이 필요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 어떠한 예비적인 관리하는데 예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은 세웠습니다만은 100만원 뿐이 지출은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남기고 저희들 나름대로 아껴써 가지고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금년도 예산을 절약한 결과 2억6,600만원을 절약해서 예비비로 내년도에 넘긴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절약을 해서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예산 열악한 예산을 좀 확충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도로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군데를 하고 주차빌딩도 자체적으로 좀 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다른 문제는 답하실 필요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만 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 준공 검사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준공된지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건물 말씀이십니까?
이헌주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건물은 이게 92년도 아니 91년도에 그걸 임대료로다가....
이헌주 위원    그런데 벌써 지붕이 샌다는 것은 완전 부실공사군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런데 조립식,
이헌주 위원    아무리 조립식이라도 10년 20년은 끄떡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 92년도에 진 것이 벌써 이게 비가 샐 정도라면 이게 얘기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저희들이 견인을 해 가지고 갖다 놓고 보니까 또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건물에 돌을 던진 경우도 있고 해서 위에는 그런 경우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다음 또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예비적으로 한 1,000만원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깎아도 될 수 있는 예산이군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냥 두셔도 저희들이 년말에 남으면은 ....되고요.
이헌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연일 주차장 특위할라 여기 와서 이것 답변할라 고생 많으십니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거기 근무하는 그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사무실 근무요원이 20명, 현업 근무요원이 공익요원 포함해서 40명 도합 60명입니다.
이정보 위원    60명, 거기는 공익요원하고 단속요원들이 주로 많지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외근하는 사람들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경찰청이나 경찰서 이런데에 많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죽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에는 심도있게 다루다가 이 부분은 오늘 여기 마침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여기 죽 다른 부서를 보면은 특수활동비다, 특수업무 추진비다 해 가지고 많이들 1,000만원, 2,400만원, 1,200만원 하는데 여기는 예산 부서에 잘못 보여서 그런건지 보면 관서당 경비로 해 숙직비 일직비 해 가지고 9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이거 더 필요한 부선 돈을 안 주고 다른 불필요한 데는 많이 책정해 주고 내가 차량 보니까 판매 주차 요원들 싸우고 경찰서 갈라 뭐 이렇게 하길래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참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예결 위원들이 생각할 부분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권일봉 위원    실제 미납된 것은 얼마인데 1억1,000만원 이렇게 세웠는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뽑아서 말씀드리겠고요, 이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징수하고 있는 사항은 과태료 대상 부과 차량 적발을 한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 한번 발부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동차 등기 압류를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뿐이고 그 이외 가산금도 없고 벌점 제도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이 1년, 2년,3년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아도 어느 한 조치 사항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라든지 아니면은 폐차 할 적에는 등록 압류된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관서에서 단속하는 것처럼 가산금을 부과한다든지 벌점제를 도입하려고 중앙부서하고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과년도 수입을 책정한 것은 어떻게 얼마가 들어 온다는 것을 확정해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이렇게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또 계도를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온 그 계산으로 볼 적에 그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실제 단속년도부터 거기에 뭔가 부과된 과태료 부과의 수입, 그렇게 해서 좀 년도별로 자료를 빼 주시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권일봉 위원    자료를 빼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럼 이것을 별도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예산액이 8억1,200만원 내년에 16.52%가 증가된 내년 예산액이 9억4,6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그 다음 장 넘겨 가지고 29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이것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그 밑에 31페이지 관서당 경비 이것은 지침에 나온대로 2,196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1페이지 맨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을 총 4,200원으로 계상했는데요, 내역은 의회 회의하는데 다용품비로 해 가지고 연간 960만원, 회의록 발간이 1,760만원 의정활동 홍보 책자로 해서 500만원 의원교육 및 세미나 교재대로 해서 100만원 신문구독료 352만8,000원, 회의 기록용 테이프 30만원 그 다음 32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세탁수수료입니다.
  여기 회의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탁할 것이 커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 의회 개원 5주년 기념행사비로 해 가지고 1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중구의회 구성표 내년도 후반기 간부 진영이 바뀌게 되면 구성표를 다시 제작을 해서 37만5,000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해서 200만원 이것은 저희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이것은 편성지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가지로 넘어가 가지고 전문위원실 및 상임위원실 관리보조로 해가지고 이것이 상임위원실의 인부임 입니다.
  여직원 473만9,000원 그 다음에 여비로 해서 675만9,000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직원 해외 연수 여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이제 보상금으로해 가지고 의회개원 5주년 행사를 해서 250만원 이것은 만찬식대로다가 25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 발전 유공시상품패 제작해 가지고 148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25만원 이것은 공원에 대한 시상품입니다.
  그 밑에 의정 활동비 마지막 이것은 위원님이 해당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월 매월 35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1억1,340만원 그 다음에 회의수당이 1억800만원 이것은 회의수당은 회의참석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의원 해외연수비가 1억3,500만원 그 다음에 의정 운영 공통경비라고 해서 9,9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370만원씩 해서 27분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김한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예.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다른 것은 규정대로 다 잘 된것 같고요, 의원 교육 및 세미나 예산이 100만원 밖에 안 서 있는데 이것 가지고서 세미나 하고서 경비를 쓸 수가 있을런지
○사무과장 김한섭  아니예요, 이것은요 세미나교재, 교재 발간한 교재대입니다.
  그러니까 유인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만원 가지면 가능합니다.
한희현 위원    그 다음에는 울산 시의회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우리 의회를 왔을 때 어떤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세웠구만,
○사무과장 김한섭  예.
한희현 위원    2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한 말씀드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하고 줄여야 된다를 얘기를 해야 원칙인데 의회 활동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에 의정활동 홍보책자가 5,000원씩해서 1,000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전체 의회를 홍보, 의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것 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비용이 결국은 의정활동 홍보책자에 500만원 잡힌 것 밖에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이제 내년도에 우선 여기에 홍보 책자라고 해 가지고 수시로 그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책자를 1년 결산을 해 가지고 간략하게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자료가 아직 2대 개원해 가지고 일천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록할 자료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정백서를 인쇄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2대가 개원이 돼 가지고 금년 6개월하고 내년도에 상반기 정도 해서 한 1년간 결산을 해 가지고 이것을 홍보용으로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해 가지고 지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목적은 민선자치 시대가 이제 완전히 열렸고 뿌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도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의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홍보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초선위원입니다만은 밖에 나가서 의회가 뭐하냐고 물으면 한 한시간 정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뭘 하는지를 몰라요, 기초의회 의원들이 뭘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의회사무과를 주축으로 해서 전체 위원들의 활동 사항이랄까 아니면 의회가 하는 일 또는 의회가 그동안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책자를 만들어서 가식적으로 그냥 갖다가 보여 주고 말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고 있다, 오늘 같이 이런 예비 심사 예산 심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를 뭘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바로 홍보부족 아니냐 그 많은 우리가 행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눈에 띕니다만은 실제 의원들이 하는 일은 눈에 안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검토를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늘려서 딴데서 줄여 쓰더라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본 위원은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필요하다면 일반 관서당 경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부기를 홍보책자라고 이렇게 부기해서 500만원을 했는데 관서당 경비에서도 인쇄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활용을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대신 지금 대단한 예산을 들여서 뭘 하자, 이런것은 아닙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예.
김영관 위원    작은것이라도 구민들하고 가까이 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적인 차원은 상당히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정부에 올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홍보적인 이러한 내용은 방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홍보는 일년에 한번 책자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각도에서 봐야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의회와 행정부가 양수레바퀴로 같이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양해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도 이제는 다각화, 다변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년말에 간단한 홍보용 책자를 지금 페이지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정기회가 끝나게 되면 정기회까지 2대 들어와 가지고 정기회까지 죽 나온 것, 이것을 지금 홍보책자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하고 내년도에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코자 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김성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가 수정 예산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 배경은 어제 문서로 시로부터 의장단 즉 의장님, 부의장님 또 상임위원장님에 대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시로부터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이번에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정 발의한 기회에 저희가 명시 이월할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겸 일부분이 예산이 편성에 저희가 누락이 된 점 몇 가지를 간추려서 저희가 수정 예산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에 3페이지를 보시면은 예산 총칙에 제일 끝에 7조에 일반회계 회계 예비비는 6억2,706만4,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9억3,782만원인데 이중에 3억1,075만6,000원을 예비비에서 깎아서 위원님 활동비 즉 업무 추진비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계상의 내용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소관을 넘기셔서 17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비해서 5,0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3,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예산 중 항목에서 일부분을 삭감을 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럼 5,040만원의 내역은 먼저 의장님한테는 150만원씩 월 열 두달을 계산을 해서 1,800만원, 그 다음 부의장님이 90만원씩 해서 열 두달해서 1,080만원, 상임위원장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60만원씩 2,1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기회에 집행에 관한 내용도 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정운영 공통 경비 즉 의원 한분당 370만원씩 해서 9,99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의회 위원의 활동경비로 집행을 하고 지금 계상되는 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단의 활동비로 이렇게 집행하도록 구분을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내용은 예산 편성상 과목 배치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정을 했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특수업무 추진 여비가 200만원이 예산 운영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 관리 다음 페이지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에 있는 것은 200만원을 깎고 경상적 감사 여비에다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2억8,300만원 사회보조단체 임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에 임의적 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임의보조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2억8,300만원을 풀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 계상에 미처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산이 입력이 어제 계수조정하다 보니까 입력이 빠져서 별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예비비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3억1,000만원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의장님단의 활동비를 계수 조정시에 저희가 발의를 해서 협의를 할까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지침에 명시가 됐고 또 시에도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스스로 저희 부분에 일부분을 삭감을 해서 우선 예비비로 해서 삭감을 해서 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하고 계수 조정시에 예비비로 다시 보충을 하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3페이지는 일반 수용비에 슬라이드 판별기 렌즈 동 카메라인데 이것은 일반 수용비가 자산취득비로 변경이 되어야 할 부기였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강종호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자 자산취득비 1억1,900만원을 자산 취득비로 바꿔서 뒤에 시자체 사유자산 취득비로 바꾸고 또 일반 수용비에 있는 슬라이드 판별기 렌즈 동 카메라 삼각대는 자산취득비로 부기를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은 부기 변경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공보관리에 증감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는 세무과 전산용품 2,000만원은 위원님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보충시키기 위해서 저희 스스로 삭감 정리를 했고 27페이지는 대흥2동 정수기가 대흥3 정수기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2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저희가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32페이지에도 지금 경로식당 운영보상금이 시 도비 보조사업에서 민간 이전 경비로 저희가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33페이지 대흥3동 경로당 개보수비설계비를 310만원을 저희가 스스로 삭감을 했고 대흥3동 경로당 개보수비는 시설비에서 밑에 경로당 취득비로 부지매입비로 저희가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로당의 건물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는 시설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끝으로 명시 이월 조성입니다.
  제가 성산포 수해복구 사업비로 5,136만원을 저희가 3회 추경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시비가 보조 사업이 됐고 저희 자체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 성산포 수해공사는 금년에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방법과 명년도로 명시 이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공사의 경우는 저희가 우선 집행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지금 보 설치가 금번 명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산포의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먼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뿌리공원 그 밑에 있는 그 보가 되겠습니다.
  기회에 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보 명년도에는 꼭 고쳐져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 공사를 좀 서둘러서 명년도에 거기에 골재 채취도 아울러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골재 채취를 미리 하고 그리고서 보 설치를 완벽하게 해서 또 여름에 풀장쓰는 데도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농민들이 그 보를 이용해서 사정지구에 농작물에 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김성열(태평1동)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계수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최시규 위원, 김창문 위원, 이정보 위원, 김영관 위원, 박희삼 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하고 최시규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최시규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를 내일 11시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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