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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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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방청절차
  • 1. 방청신청 > 2. 방청허가 > 3. 방청권 교부 > 4. 방청
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 : 일반인에게 교부
  • 단체방청: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 보도기관 종사자 및 업무상 방청이 계속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
방청권 신청 및 입장
  •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청신청
  • 방청 신청은 현장 방문 또는 사전에 의회사무국으로 유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을 희망하는 분 또는 단체는 한정된 방청석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의회사무국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신청하신 분께는 문자로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본회의 방청 문의: 042-606-7582
    - 의회운영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방청 문의: 042-606-7564
    - 행정자치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 문의: 042-606-7565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방청신청서 다운로드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주기가 있는 사람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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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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