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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전중구의회 작성일 2023-10-11 11:46:02 조회수 145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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