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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진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대전중구의회 작성일 2024-11-29 11:07:30 조회수 18

대전중구의회 안형진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열린 제263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공직이탈을 방지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기간 및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안형진 의원은“본 조례안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복무사항을 수정하여 공직이탈을 방지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8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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