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숙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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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중구의회 | 작성일 | 2024-11-29 11:09:45 | 조회수 | 21 |
대전중구의회 오한숙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열린 제263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처리결과와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오한숙 의원은“감사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무 민간위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8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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